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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관 개방 현황 및 사용료 하향 조정 관련

  • 회기정보

    제331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5.11.19

  • 박인(양산3, 자유한국당,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 학교체육관 개방 현황과 체육관, 운동장 사용료 하향 조정 여지는 없는지?

  • 관련부서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 학교체육관(강당, 운동장등 포함)의 방과후와 토·일·공휴일 개방율은 체육관(강당)은 93.6%, 운동장은 97.6%로 합계 96%
    - 대관(대여)료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의거한 1월 이상 장기 사용시 체육관(강당) 시지역은 시간당 6,000원, 군지역은 3,000원, 운동장은 시지역,군지역 3,000원
    ○ 학교교육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의거한 기본시설사용료와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한 실제 소요경비를 말하며
    - 기본시설사용료 이외에 징수되는 실제 소요경비인 공과금, 청소비, 기자재사용료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산출을 유도

  • 추진상황

    ○ 체육시설 개방 및 사용료 인하를 위한 일선학교 공문 안내
    - 학교체육시설(체육관, 운동장) 사용료 감면안내(2015.1.27.)
    - 학교체육시설(체육관, 운동장) 지역민 개방 확대 안내(2015.6.19.)
    ○ 체육관(강당) 사용료 점검 실시
    - 점검현황 : 17교, 2015년 4월 22일 ~ 5월 8일 (2주간)
    - 선정기준 : 총 사용료 징수액 상위 11교, 기본시설사용료외 추가비용 징수액 상위교 5교, 할인율 감면율 상위교 1교
    - 2015년 점검결과 성과
    · 사용료 상위 14교 감면 유도 (교당 연간 624,000원~2,400,000원)
    · 2016학년도 회계부터 시행
    ○ 향후 체육시설(강당, 운동장) 사용료 일괄 감면 계획 수립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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