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관 개방 현황 및 대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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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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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학교체육관(강당, 운동장등 포함)의 방과후와 토·일·공휴일 개방율은 체육관(강당)은 93.6%, 운동장은 97.6%로 합계 96%임
- 대관(대여)료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의거한 1월 이상 장기 사용시 체육관(강당) 시지역은 시간당 6,000원, 군지역은 3,000원, 운동장은 시지역,군지역 3,000원임
○ 학교교육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의거한 기본시설사용료와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한 실제 소요경비를 말하며
- 기본시설사용료 이외에 징수되는 실제 소요경비인 공과금, 청소비, 기자재사용료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산출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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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학교체육시설(체육관, 운동장) 사용료 안내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한 기본시설사용료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한 실제 소요경비에 대하여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한 산출을 유도하여 소요경비를 하향 조정 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안내 및 계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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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