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1) 2014.09.19

영상자료

제320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19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교통국 소관
나. 안전건설국 소관
2.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진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2.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 의원 발의)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나. 안전건설국 소관
3. 경상남도 지진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개의)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대리 진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도시교통국과 안전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진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교통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징수결정액은 1,115억8,246만원으로 1,103억7,659만원은 수납되었고, 12억586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744페이지부터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징수결정액은 585억4,927만원으로 578억4,168만원이 수납되고, 7억758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도로 정비사업을 위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221억6,085만원과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3억56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지난연도수입 미수납분 7억75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46페이지부터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건축과 징수결정액은 200억6,135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회수수입 107억797만원 및 이자수입 4억9,472만원은 수납되었고,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 반환금은 2억4,298만원입니다.
다음은 748페이지부터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 징수결정액은 303억9,047만원으로 299억248만원이 수납되고, 4억8,799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은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51건 2억2,58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분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등 633건 4억8,74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51페이지부터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결산내역입니다.
토지정보과 징수결정액은 25억8,135만원으로 25억7,10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측량법위반과태료 등 미수납분 1,02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부터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502억8,515만원으로 이 중 1,249억8,677만원을 지출하였고, 145억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7억8,73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861억1,071만원으로 이 중 677억2,916만원을 지출하였고, 145억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8억7,05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97%는 교육청에, 3%는 시·군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2013년도 징수분 198억원 중 192억600만원을 전액 교육청에 교부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63억9,000만원으로 관로 매설 배수지 설치 등으로 25억2,17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8억6,825만원은 국토교통부의 자금 미배정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의 예산현액은 1억3,6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등으로 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연구용역비 1억400만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4년에 제공하는 2013년도 항공사진을 활용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동김해IC〜식만JCT 간 30억원, 초전〜화명 간 연결도로 30억원은 광역도로건설사업으로 동김해IC〜식만JCT 간에 대한 국토교통부자금 미교부액 10억원은 이월시키고, 이를 제외한 사업비는 공사를 맡고 있는 김해시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있는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활력 증진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자금 미교부에 따라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79억4,200만원, 중심시가지재생사업 47억400만원, 주거지재생사업 7억6,1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연속성 확보 및 이용지역 확대를 위해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창원, 진주, 사천에 총 34억9,57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의 예산은 106억6,000만원으로 21개 지구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5억8,478만원은 개발제한구역 3개 시 16개소의 도로, 상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124억7,728만원으로 이 중 124억4,72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00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지출내역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국비를 교부받아 15년 이상 경과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개 시 3개 단지에 5억4,60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창원시 양덕 오리마을지구에 25억3,63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무이자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으로 34가구에 7,153만원을 지원하였고, 2,84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민영구임대주택 건설에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사업으로는 창원 감계지구에 국비 52억5,732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한옥의 문화적 가치향상과 친환경적인 전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한옥지원사업은 7개 시·군 10동에 1억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전 시·군 814동에 10억1,587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디자인을 접목시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4개 시·군에 5억5,00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2개 시·군에 2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청 전통의약엑스포 연계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방휴양체험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12억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현액은 480억2,747만원으로 이 중 411억5,09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68억7,65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지출내역입니다.
경찰청 전액 국비사업으로 4개 시 창원, 김해, 양산, 거제입니다.
도시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에 63억2,800만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2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지원사업에 12억4,350만원, 선진 교통문화 실천홍보사업에 3,9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91억8,191만원과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금 69억7,211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집행잔액 10억2,788만원은 부산교통 3사 부당요금 징수와 관련한 재정지원 중단 회수금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구입비로 3개 시 창원, 거제, 양산시에 7억3,654만원,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 지원에 6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사업에 32억300만원,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에 25억3,454만원, 택시 감차보상사업 지원에 4억1,73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노포〜북정까지입니다.
연장건설 지원 10억원과 창원도시철도 건설 지원 48억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라 각각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36억6,968만원으로 이 중 36억5,94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02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지출내역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재조사측량비 현지조사운영비 등에 20억6,4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도로명판 추가설치 유지관리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3억251만원을 집행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의 도민 생활 속 정착 유도를 위하여 신문광고, 라디오 캠페인, 승강기 LCD모니터 광고 홍보 물품 등의 제작구입비로 2억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추진에 8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456만원, 3차원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 운영 300만원 등 11건 1,023만원입니다.
다음은 779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2억3,74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8억8,28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현년도 및 과년도 미수납분 143억5,45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6,894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44억3,019만원을 수납하였고, 2012년도 집행잔액 이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13억8,370만원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현년도분 48억596만원과 과년도분 95억4,860만원은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에 61억4,1258만원 중 48억3,055만원을 집행하였고, 13억57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주요지출내역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17억6,401만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지원에 10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6,969만원, 광역도로 건설을 위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부담금 사업에 2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교통국장께서 동남권 신공항 실무협의회 참석차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들께서 하시고, 회의 참석차 자리 이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리 양해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회의 참석차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천영기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천영기 위원입니다.
757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사업 집행잔액 38억6,825만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를 보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내용에도 있는데 이것 시정조치 받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조치를 받은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돈이 5월에 왔는데 결산검사 하는 날까지 선 집행을 안 하고 의회 예산 추경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시·군에 공사나 이런 것을 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았나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도에서는 이런 상황이 좀 빈번히 발생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이런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산이 오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합니다.
상임위별로 위원장님 합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온 시기가 5월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 선거 시기하고 거의 맞물려가지고, 그 편성하고 나면 바로 위원님들이 거의 다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에 온 것은 거의 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우리 내부적으로 의논하니까 조금 그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음 정상적인 예산 편성해서 지출을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이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올해 8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8월에 시·군별로 교부를 다 하고 집행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집행해서 다 정리가 된 사항이네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선거가 있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면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9대 의원님들이 하신 내용인데, 또 9대에서 이 결산을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10대 의원들한테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결산 때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보통 국비가 오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특수한 시기에 걸려서 이렇게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다음 우리 10대 의원들한테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 나왔으니까, 정촌산업단지가 경남개발공사에서 시작했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담당과장 맞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정촌산업단지에 민원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제가 감사 때 이야기하려다가 지금 바로 이야기하고,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반드시 감사 때 제가 확인할 겁니다.
민원 몇 가지 알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김진부 위원 그것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거기에 폐기물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그쪽 안에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본 위원이 경남개발공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저께 물어봐도 아직 오지도 않고, 지금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챙겨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거기에 입주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펜스 이야기하는 것 들었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김진부 위원 펜스하고 옹벽, 저번에 비와서 약간의 문제점 하고, 그리고 우리 공단 내에 CCTV가 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산업단지에.
우리 경남에.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 부분은 특별히 공장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우리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장 내부에서, 협의회에서 일부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감사기간 내에 조치되도록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아까 산단 집행잔액 남은 것은 명시이월이 안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국토교통부에 저희들 계속적으로 물어봤는데 우리 결산추경이라든지 이것 할 때까지도 올 연말 안에 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말하기 전에 명시이월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월시켜야 되는데 그게 올해 올 거다 하니까 우리도 집행할 수 있겠다 해서 이월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 부족으로 해서 일부 다른 부분은 우리가 물어보면 올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데가 있고, 국토교통부 쪽에서 이 부분 공업용수는 계속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월을 안 시키고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돈을 작년에 안 주고 올해 주다 보니까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박인 위원 이것 집행잔액 포함해서 국비가 올해 지원된 것이 공업용수 관련해서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있습니다.
○박인 위원 이것하고 집행잔액하고 묶어서 집행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과장님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것은 있다가 순서 되면,
○박인 위원 조금 있다가 할까요?
한꺼번에 하려고...
○위원장대리 진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지영오 건축과장 지영오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반갑습니다.
황대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만든 책자 31페이지하고 여기 건축과 설명하는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도내 전 지역이 다 해당되는 예산이죠?
○건축과장 지영오 약 3개 시·군 빼고는 다 해당됩니다.
○황대열 위원 거의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1억원밖에 안 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산이 1억원 해도 약 2,800만원 정도는 남았는데,
○황대열 위원 예, 1억원 해도 남았는데,
○건축과장 지영오 그게 우리가 시·군하고 부담비율이 3대7 정도 되니까,
○황대열 위원 우리 도가 3이고, 7이고 3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3입니다.
3이고, 또 3대7 정도 되고, 그리고 저소득 임대주택을 보면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한 가구 해 봐야 약 400〜500만원 정도이니까,
○황대열 위원 우리 도내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까지도 저소득계층이 참 많습니다.
국가로부터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저소득층도 있는데, 이것 혹시 너무 까다롭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해서 까다로워서 신청을 못 받는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그런 것은 아닌데, 문제는 실제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30년 이상 장기하고 영구임대주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있어도 실제 들어가 있던 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기해서 있습니다.
내 차례 순번이 되어야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들어갈 사람들은 많다 이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들어갈 사람들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들어갈 사람은 많은데 융자 받을 사람이 적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입주가 되어야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입주할 사람은 많은데 들어갈 임대세대수가 적다는 겁니다.
기존에 들어 있던 분들이 나오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집을 지어서 새로 구입해서 나가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황대열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소득 임대주택이 그야말로 우리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선호하는 계층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많은데, 다른 표현을 하자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황대열 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그렇게 하는데도,
○건축과장 지영오 거의 조건이 까다롭거나,
○황대열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건축과장 지영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황대열 위원 서민임대주택을 활용할 사람은 많은데, 조건은 까다롭지 않지만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도 있고 해서 이 예산만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12년인가 그때는 65세대로 제법 많았습니다.
조금씩 줄어드는,
○황대열 위원 줄어드는 현상이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황대열 위원 줄어드는 현상은 좋은 현상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들어갔던 분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황대열 위원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살 수 있는,
○건축과장 지영오 2년간인데 두 번 연장을 하니까 약 6년 정도는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영구임대주택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지영오 영구임대주택이라도 내가, 들어가신 분이 영구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집 자체가 영구임대주택이라서 그렇지, 내가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고,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 마쳤습니까?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영구임대주택 세대가 몇 세대 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영구임대주택은 약 4,473가구가 있고, 50년, 30년, 영구하고 다 합쳐서 약 3만5,789세대 정도 됩니다.
○박병영 위원 융자 혜택을 받는 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융자를 받는 세대 수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약 5만6,000세대 정도 됩니다.
○박병영 위원 5만6,000,
○건축과장 지영오 예, 가구 수는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무주택가구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4만8,000 가구 정도 됩니다.
○박병영 위원 무주택이 4,500세대 같으면 그 혜택 받아야 될 사람이 5만6,000이라고 하면 엄청 부족하네요, 그죠?
○건축과장 지영오 지금 임대주택은 3만5,788세대 정도,
○박병영 위원 4만5,000?
○건축과장 지영오 3만5,000,
○박병영 위원 방금 4,500세대라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지영오 아니, 영구임대, 여기 대상이 30년 이상 임대이기 때문에 30년 이상도 있고, 50년 이상도 있고, 영구주택도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이 돈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소득계층 이런 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 조건 이런 게 까다로운 관계로 해서 단돈 500만원, 300만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발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텐데, 있는 돈을 집행을 안 하고 남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입주한 사람이 6년 경과해도 안 나가니까 못 들어와서 집행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그것도 있고, 임대주택 숫자 자체가 적으니까 실제 들어갈 집이 없다는 겁니다.
○박병영 위원 영구임대주택 숫자를 많이 짓고 있던데,
○건축과장 지영오 임대주택은 있어도 임대주택 조건이 여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이분이 아니더라도 일반 무주택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숫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숫자 속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대수는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박병영 위원 적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줘야 되니까,
○박병영 위원 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기셔서,
○건축과장 지영오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런 돈을 안 남기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과장 지영오 예,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박병영 위원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조례를 개정해서 세대수를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빼앗고 준비했는데,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억원의 집행잔액 2,846만원 정도는 약 30% 가까이가 남았습니다.
예년에도 항상 이 집행잔액이 이 정도로 발생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이 집행잔액이 보통 결산추경 때 뜰 수도 있는데, 보통 결산추경을 10월 말 되면 자료 제출을 하게 됩니다.
11월, 12월 정례회 때 추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 안에도 수요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천영기 위원 해마다 집행잔액이 최근 3년간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2011년도는 6억원, 당초에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처음에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약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출은 약 9,400만원 정도 들어오니까 약 5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고, 2012년도는 약 2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7,500만원이니까 2012년도는 많이 나갔습니다.
64세대인가 나갔는데 약 2,4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해마다 예산편성 자체가 자꾸 떨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좀 떨어졌습니다.
○천영기 위원 내년에도 이 30%라는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은, 어떤 변동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일정 수준은 아니고 약 2년 되면 주기적으로 나가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이 정도 하면 얼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2011년부터 시작한 내용입니다.
약 3년인데, 6억원부터 시작한 금액이 떨어져서 1억원밖에 편성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2년에 걸쳐서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이 부분은 시에서 다 관리합니까?
도에서 체크를 다 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이 신청과정을 보면 주민이 시에다가 주택공사 같은데.
주택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개발공사까지 확대를 했는데, 주택공사나 개발공사에 이미 대기자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주택공사에서 안내를 합니다.
“도에서 이렇게 한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융자를 받아가시오, 무이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군에서 다시 도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여기 조례에 있는 어떤 조건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무주택자거나 차상위계층으로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어떤 조건에 맞으면 그 사람들이 시에서 사회복지부서와 협의를 해서 융자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융자금 주면 시·군에 같이 한 주택공사에다 지불하면 모든 것은 주택공사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원조건에 보면 “계약 외 보증금 전액지원 최대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적어서, 낮아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그것은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아닙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보통 우리가 새집 들어가면 약 2,000만원 정도, 보통 30년, 50년 영구임대다 보니까 집이 10〜20년, 20〜30년 되었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것은 200〜300만원 짜리도 있고, 전체 금액이 약 400〜500만원이,
○천영기 위원 대체적으로 주류를 이룬다?
○건축과장 지영오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지출도 좀 적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새집에 들어가는 것은 근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천영기 위원 최대 2,000만원 기준은 우리가 신축 건물일 때 기준을 잡은 것이고, 그렇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천영기 위원 일반적인 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300만원, 400〜5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 사실 이게 신축이었다면 2,800만원, 2,000만원 지원해 주면 집행잔액이 800만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지영오 2,000만원 중에서도 도비가 30%이니까 계약금 10%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1,800만원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도비 30%이니까 많이 해봐야 약 600만원,
○천영기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천영기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구임대나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장기임대를 지을 때는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사를 해서 언제 입주된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예산편성 자체를 예산계하고 이야기해서 조금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까?
발생하는, 공표가 되어 있잖아요.
입주시기가,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1억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럴 때는 예산편성을이것보다는 더 여유 있게, 2012년도에 약 1억7,000여만원 정도 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천영기 위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인지를 한번 여쭤봅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지금 임대 아파트, 앞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임대아파트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주택자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공사의 경우 위치 좋은 데는 서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내가 임대주택이라도 실제 들어가는 것이 조금, 실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천영기 위원 맞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나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더 요구를, 2억원 정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 요구사항만 그렇게 해 놓았다는 거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천영기 위원 혹시나 집행잔액이 남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대주택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이 부족해서 영세민들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돈 300〜400만원, 400〜500만원이 큰돈입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혜택이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는 예정되어 있는 그런 세대가 있을 때는 충분히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고맙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76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있죠?
전년도에는 약 10억원 정도 한 모양인데 내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순수한 도비만 결산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도비만, 이게 몇 % 봐줍니까?
시·군에다 주면 주로 도비 부담은 몇 %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약 30%,
○김진부 위원 30%?
○건축과장 지영오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30% 같으면 몇 가구 정도를 정리한 겁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지금 가구수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실제 일반 노후 불량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는 것은 좀 모자랍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슬레이트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걸 문제시 안 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을 손을 못 대니까, 그래서 도가 이 부분을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군에 전달을 시켜야 이게 처리가 되거든요.
과장님 그걸 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김진부 위원 시골 물정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2015년도에 예산을 좀 대폭 늘려서 이런 부분들은 시골에, 지금 우리 시·군에 좀 부담을 많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해서 이 예산 좀 충분하게 늘려주십시오.
○건축과장 지영오 위원님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그것은 과장이 일단 보고를 잘 해서, 국장한테 도지사한테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서 좀 늘려가야 된다는,
○건축과장 지영오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설명서 769페이지,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179만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사업수행업체가 화이트폭스라고, 창원에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무슨 업체입니까?
주로 무엇을 하는 업체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전산프로그램,
○이병희 위원 개발업체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유지보수하는,
○이병희 위원 이것은 우리 도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것도 입찰을 해서,
○이병희 위원 아니 입찰은 했겠지.
그런데 우리 도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 왔던 업체입니까, 아니면 생소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이병희 위원 그 프로그램을 언제마다 한 번씩 바꿉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은 구축을 해 놓았고,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구축해 놓았다가 또, 구축해 놓은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대로 갑니다.
○이병희 위원 또 바꿔야 되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필요할 때 바꾸고 지금 현재는 그대로 갑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또 용역이나 이걸 줘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필요할 때는 용역 줘서, 그게 가온소프트라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가온소프트는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이병희 위원 이 업체가 그 안에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업체가, 이것도 입찰을 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가온소프트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입찰을 5,300만원해서 프로그램을 다 완성했는데 유지보수 하는데 화이트폭스사에서 연중 맡아서 합니다.
○이병희 위원 유지보수관리를 한다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관리하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관리하는 업체지 개발하는 업체는 아니,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개발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가온소프트에서 5,300만원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개발한 업체인지 유지관리하는 업체인지 그걸 잘 모르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아닙니다.
그것은 개발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화이트폭스사는.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개발한 업체라고 하다가 저 뒤에서 종이 쪼가리 하나 갖다 주니까 관리하는 업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772페이지, 양산선 노포∼북정간 이게 국가재정사업으로 되어서 한 것인 모양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완전 승인이 안 났고 다음 달쯤 승인 납니다.
○이병희 위원 승인이 안 났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났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기본계획 승인을 작년 8월에 신청해서,
○이병희 위원 승인이 안 났는데, 국비도 못 받으면서 뭐 한다고 도비를 넣어서 집행도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게 해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 10월에 승인이 납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도,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돈은 올해 예산에 3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국비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운용을, 국장 어디 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이병희 위원 아니 국가계획이거나 말거나, 씨나락 까먹는 소리하고...
국장 어디 갔어요?
○위원장대리 진병영 어제 간담회에서 동남권 신공항 실무자협의회 때문에 보고만 하고 자리를 이석했으면 하고,○이병희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을 때는 정말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이게 무조건 국비 확보한다는 추측 하에 저질러진 일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솔직하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꾸미면 이것 정말로 확 터뜨려서 우사 칠갑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것이 결산이라는 것은 별로,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결산을 중요시 여겨야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가 있고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대충해서 넘어가면 이것도 모른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게 다음에 또 누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것 말고 창원철도건설 48억원 이런 큰 금액을 중앙정부로부터 아무런, 물론 내시야 받았겠지.
이것 내시는 받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내시 받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가내시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가내시 받았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이병희 위원 그런 것 가지고 무조건 급하게, 어디에 써도 다른 데 급하게 쓸 돈이 천지인데.
도의원한테 돈 1억원, 주민숙원사업하려고 달라고 그래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그런 돈을 필요하지 않아서 하면 빨리 불용처리를 시키고, 담당부서장이나 국장이 판단을 옳게 해야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결산서 보면 속에 천불 나도록 만들어놓고, 그것도 잘 했다고 떳떳하게 말이야!
이런 것은 여기 결산검사위원들 검사의견서에, 여기에 전직 의원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서, 과장님! 내가 조금 흥분했더라면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경상남도 결산서를 보면, 물론 잘한 것도 많이 있지요.
정말 제대로 공부한 도의원들이 쳐다보면 간이 희뜩 뒤비질 것이 천지입니다.
사람 한 사람만 꼬아버리면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까?
이것 다 여러분들 세금이에요.
아니 48억원, 10억원을 예사로 불용처리시켜서, 빨리 예산운용을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잠가 놓았다가 결산돼서 딱 갖다내...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이번 이 결산심사를 계기로 해서, 예산반영하는 것도 그렇지만 결산 내는 것도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희 선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부분입니다.
이 업체 화이트폭스가 올해 2014년 2월 9일부터 2015년 2월 8일까지도 계약이 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여기 관리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사업비가 1,000만원,
○천영기 위원 1,000만원 사업비가 아까 입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입찰한 겁니까, 수의계약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입찰입니다.
○천영기 위원 1,000만원도 입찰을 붙였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고,
○천영기 위원 1,0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2,000만원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종동 전문위원석에서 - 원래 2,000만원인데 1,000만원 이하가, 도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이하인데 1,000만원 이하로 낮췄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올해도 화이트폭스가 입찰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올해는 프로그램 체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고 나서 다시, 이 유지보수는 2월 8일로 해서 끝이 났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 2월 9일부터 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천영기 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으로 언제 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7월에 왔습니다.
○천영기 위원 7월에 왔습니까?
내가 보니까 답변하는 것이 아직 업무파악이 좀 덜 된 것 같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프로그램 유지관계 이것은...
○천영기 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이 전산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바꿨습니다.
○천영기 위원 다른 업체에서 지금 관리한다 이 말입니까?
올해 2014년 2월 8일 끝났기 때문에 2014년 2월 9일부터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다른 업체가 관리를 한다 이런 뜻이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이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해서,
○천영기 위원 여기 개요에 보면 화이트폭스가, 오늘 2014년 9월 19일입니까?
2월 8일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그러면 이 이후에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 이후에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안 해도 됩니다.
○천영기 위원 민원 이런 것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민원도 없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천영기 위원 그러면 2014년 2월 9일부터는 경영수지분석 전산프로그램이 없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있습니다.
유지보수하는 것이지,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지보수 그 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화이트폭스사에 여태까지 돈 1,000만원 들여서 왜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지금 프로그램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렇고요.
○천영기 위원 이 프로그램이 지금,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현재 입찰을 했습니다.
7월에 했네요.
○천영기 위원 과장님, 무슨 답이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7월에 다시 입찰을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7월에 입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연말까지 합니다.
○천영기 위원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천영기 위원 그 예산은 화이트폭스사가 아니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집행해서,
○천영기 위원 그 회사 이름은 어딘지 잘 모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회계법인 집행입니다.
○천영기 위원 다 나와 있겠죠.
사업부서인데 그게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집행만 회계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이렇게 합시다.
지금 오셔서 2개월 반 정도 흘렀는데 여기 결산까지는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월에 감사 있잖습니까?
감사 때는 이런 답변 나오면 안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업무파악해서, 말 그대로 감사입니다.
좀 이해를 하시고, 아까 772페이지 부산도시철도 1호선하고 창원도시철도건설 집행잔액 48억원, 지금 사유가 똑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가 예산편성 자체를 가내시만 받으면 편성을 합니까?
내시를 받아야 합니까, 가내시에서 끝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국비 같은 경우에 가내시 받아서 일단 편성을 합니다.
○천영기 위원 안 오면 전부 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안 오면 원래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끝까지, 또 자기들이 미온적이라서 확답을 못 받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가내시를 정해 놓고 내시가 안 되는 부분은 퍼센티지를 따지면 몇 %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성질하고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데 몇 %로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우리 이병희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이 큰 금액을 다른 데도 집행할 곳이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사실 도비라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국비입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정해져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본질은 이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고 한데 항상 이렇게 처리가 되면 문제가 될 소지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감사 때나 우리가 예산편성 심사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도하고 시하고 군하고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우리 도는 정부에서 받아오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시·군은 어디에서 받아옵니까?
도에서 받아가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도에서도 받고 국비도 받고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받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니까 가내시해 보냅니다.
잡습니다.
이런 경우 생깁니다.
또 금액까지 확정해 놓고, 30%라고 정해 놓고 나중에 28% 이렇게 또 자릅니다.
과장님, 그런 것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여기 있는 과장님들, 직원들 다 알 겁니다.
처음에 3 대 7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 딱 정해서 갑니다.
100원 줄게, 70원 시나 군에서 하고 도에서 30주겠다 해 놓고 나중에 돈 줘서 보낼 때는 28% 이렇게 줘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더 자릅니다.
조금 차이면 또, 그럴 때 우리 시·군에서는 하부기관이니까 말을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너무 윽박지르고 명령만 하고 이렇게 해라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돈이 남아돌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가 전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7조면 7조, 6조면 6조 딱 정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해서, 우리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 시·군에 가서, 의회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안 줘서 못 합니다”, 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잘 찾아가고, 로비를 못하고 그런 접촉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찐빠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허리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도입니다.
중앙정부나 도, 기초단체하고 좀 연결성을 시켜보면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있습니다.
사실은 시·군보다 도가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또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 좀 생각해 주시고, 예산편성해서 내시까지 해서 다 내려 보내 줍니다.
그렇게 해 놓고 줄 때 딱 잘라버립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앞으로 우리 도비도 그렇겠지만 국비 같은 경우에 연말에 한번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설명서 767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동남권 광역교통본부가 언제 생겼다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양산에 있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2012년도에,
○박인 위원 예, 됐습니다.
이게 왜 없어졌습니까?
과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왜 없애버렸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없애버린 이유, 폐지한 이유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인 위원 위에 위원회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법에서 개정되어서,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동남권 광역교통본부가 따라서 같이 없어졌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부산·울산광역시를 끼고 있고 거기와 왕래가 좀, 시내버스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우리 양산이나 김해·밀양 이런 데는 상당히 영향권에 있거든요.
물론 여기까지 시내버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전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물어 본 적이 있잖아요.
추경 종합심사 때 내가 아마 물어봤는가, 물어봤을 겁니다.
잠깐 내가 환기를 시켰는데,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광역 부·울·경, 전라남도까지 해서.
동부경남은 부산·울산하고 영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부경남은 또 전라도하고 많잖아요.
전라남도하고 왔다 갔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인 위원 그런데 도대체 협업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있던 것마저도 위에 위원회가 없어지니까 이것도 없어져버리고 이렇게 되어서, 이때는 굉장했다고요.
아! 동남권 광역교통본부가 생기니까 뭔가 부·울·경이 머리를 맞대고 광역단체들이 이제는 가슴을 열고 교통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좀 굴러 가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따리 싸서 가버리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이 연구를 좀 잘 해 보세요.
교통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교통은 서민들 발입니다.
발! 수족이란 말입니다.
옴짝달싹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부산 시내버스가 시계외요금, 양산도 부산 경계, 시계외요금이 많니 적니해서 엄청 오래 끌었어요.
그것은 좀 낮춰지기도 하고 또 부산이 준공영제로 하면서 좀 나아졌어요.
이제 환승도 해 버리고 부산 넘버, 부산 시내버스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이제는, 저것은 아무 불편한 것이 없어요.
민원도 소지가 많이 줄었고 한데 양산 넘버 있잖아요.
양산 시내버스, 양산 넘버가 부산까지 간다 말입니다.
돈을 받아요, 돈을.
과장님! 알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것 부산이 못 받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리산댐 나중에 하든 말았든 물도 주지 마소!
한 방울도 주지 말라고.
이 부산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인 것이, 내가 이 이야기를 꼭 환기를 시킵니다.
대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서 기죽으면 안 돼요.
부산보다 우리 인구가, 별 차이, 얼마나 납니까?
옛날에 부산 그것 다 우리 것인데, 경남인데.
굉장히 오만한 모양이더라고요.
부산광역시에 교통국이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교통,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대중교통과입니다.
○박인 위원 대중교통과, 코가 세요.
그걸 과장님이 한번 붙으라고요.
저도 붙을 테니까.
그 꼴랑 몇 백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양산 넘버 시내버스가 부산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안 타!
서민들은 몇 백원 그것도, 200원∼300원 큰돈이라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 할아버지들, 아줌마들, 큰돈이라 말입니다.
그 버스가 몇 번, 몇 번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왕래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탑니다.
시내버스 배차시간도 줄여 달라 뭐 해 달라, 그 차는 돈이 더 드니까 안 타는 거예요.
부산 시내버스만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는 1시간 간격이다, 2시간 간격이다 이러면 차를 또 늘려 달라, 이런 모순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광역교통본부도 이제 헛방 되어 버렸고, 없어져버렸고, 참 기가 꽉 막힙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최근에 행정학을 배울 때는 소위 말해서 광역 간의 협업·협치 이것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도로를 우리만 씁니까?
큰 것 하나 뚫어놓으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가 다 쓰지 않습니까?
동맥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 욕심에 목이 매여서, 아주 근시안적이고 졸장부들이라, 졸장부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장님, 이것 국장님하고 연구를 엄청해서 부산시 교통관계 과에 방문하세요.
그래서 왜 이렇느냐 하고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양산시 교통담당자들 다 데리고 가서,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자기들은 생각이 양산시민들이, 김해시민들이 부산에 볼일 보러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부산은 준공영제입니다.
만약에 일반버스 같으면 운행을 못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물론이지!
과장님, 이 대목에서 내가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제가 질의를 마칠게요.
그렇게 말을 하면 뭐라고 하면 되느냐 하면, “부산에 뭐 하러 갑니까?”, “돈 쓰러 갑니다.”
경남 김해사람이, 양산사람이 부산에 돈 쓰러 가지 돈 뺏으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99%가 뭐냐!
물건 사고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가든, 그래도 거기는 대도시니까.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가든 학원을 가든 전부, 우리 애도 청바지 사러 부산대학교 앞에 가더라고요.
“이 녀석아! 여기 양산 서창에서 사라”, “아빠, 거기 가면 구경도 하고 싸다”고 하더라고.
돈은 전부 거기 가서 쓴다 말입니다.
당신들 지자체에 돈 쓰러 시내버스 타고 오는데, 호주머니 털러 오는데, 지갑 비우러 오는데 말도 아닌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하소.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경남에서도 부산하고 브레이크 팍팍 건다고 하소.
그렇게 해서 도에서 좀 나서 주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시에는 말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민원이 빗발치는데 시에는 말하면 “우리는 부산광역시하고, 교통과하고 해서는 힘이 달려서 이야기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
큰집에서 우리가 도와야지요.
우리 도가 나서 주소.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런 일환으로 광역환승제도 실시하고,
○박인 위원 그렇지요.
좋습니다.
같이 또 개인적으로 연구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창원에 박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안전건설국에 질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교통국에 질의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질의를 좀 드리는데, 지금 우리 도에도 보면 시외버스라든지 아니면 여객운수라든지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관리감독을 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경우”해서 벌금이 3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개인도 아니고 업체에.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악용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박준 위원 30만원이라는 벌금을 업체에 매기다 보니까 업체에서, 종사자가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그냥 30만원 내고 교육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벌금 정해진 것이 30년이 됐다고 합니다.
30년 넘도록 이걸, 현실성 맞게 벌금액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이걸 한 사람당 교육을 이수 안 했을 때 30만원씩 매기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 줘야지, 30년이나 된 것을 이대로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은 것 같고, 이런 일로 인해서 교육을 안 받으니까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버스사고로 인해서 사람도 많이 죽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짚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보면 이 교육과정을 이수 안 하면 처분기준이 자격정지 5일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느슨해서, 차라리 돈 내고 5일 정지 먹더라도, 이것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토부에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 부분을 관리감독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조례법이라든지 몇 가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자료 같은 경우는 좀 챙겨서 주십시오.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법을 개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수차례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박준 위원 예,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대열 위원 예, 황대열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업체들이 수지가 안 맞는다고 포기하고자 하는 노선이 많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왜 이때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하는 것이, 앞으로 예산심사 때나 감사 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하는데, 민원을 내서 수지가 안 맞아서 노선을 포기하겠다 하는 노선이 몇 곳이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종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수시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간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고, 지금 현재 20개 노선이 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노선도 몇 군데 되는데 벽지노선은 사실상 수지는 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래서 억지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버스업체한테 손해를 보고라도 운행하라고 하면 운행 안 합니다.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안 합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는 도에서나 각 시·군에서 지원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지원하는 액수가 좀 늘어나겠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분권교부세 5억원하고 그다음에 도비 15억원하고 20억원을 하고 있는데, 또 분권교부세가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산이 허락하면 늘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수지가 안 맞아서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예산 확충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산 좀 올리도록 해 달라고 하면 예산부서에 이야기 좀 해 달라고 더러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 아마 예산부서에서 이런 사항도 보고 있을 것 같고 또 부지사실에서도 이런 사항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예산, 교통정책과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 올리면 깎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서 특히, 도시지역은 해당이 안 되지만 시골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루에 버스가 몇 번 안 들어가는데 중간 가다가 말고 하면 그 주민들 상당히 불편하겠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경제성보다는 공익성으로 접근,
○황대열 위원 예, 그렇지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 김영주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이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결산서 983페이지, 988페이지에 도시계획과에서 명시이월된 1건,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봅시다.
지리정보원 항공사진 제공 시기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됐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국토부에서 이 사업비를 줄 때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했었는데 국립지리원에서도 격년제로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갖다 써라 이래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립지리원에서 지도를 준 것이 좀 늦었습니다.
그 조건을 달아서 늦게, 2013년도 2월에 국립지리원의 자료를 써라 그런 조건을 붙여서 우리한테 그 돈을 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부터 협의를 하니까 국립지리원에서 그러면 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이걸 받아서 발주를 해 놓은 상태,
○박병영 위원 항공사진 관련해서 자료는 지금 도가 다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찍은 것이고, 국립지리원에서 찍은 것을 받은 겁니다.
○박병영 위원 국립지리원 자료도,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우리 자체적으로 찍는 것은, 지금은 찍지를 않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사든지 아니면 국립지리원 것을 활용하는데, 외부기관에서 사면 좀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걸,
○박병영 위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꼭 그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국립지리원 자료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국립지리원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공문만 하나 줘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는 힘들다, 모든 자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 지금까지 좀 걸린 상태입니다.
○박병영 위원 언제 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발주를 해 놓아서 10월쯤 되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박병영 위원 그 정도면 기존에 있는 자료 가지고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이게 매년 바뀌다 보니까, 매년 외부에서 지도를 사든지 해서 항공사진을 판독해서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국장님한테 할 이야기인데 오늘 국장님 갔으니까, 과장님! 며칠 전에 본회의하면서 창원 출신 박삼동 의원이 의장님한테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남개발공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나왔어요.
그 부분들이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다음에 우리 회기 때, 혹시 특별위원회를 하게 되면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음 10월 회기 때 국장님이 와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만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날 본회의장에서 제가 잠시 들은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회성동에 예전부터 행정복합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
○김진부 위원 오늘 이야기를 하면 설명이 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음 10월 회기 때 경남개발공사 건을 도시국장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사고이월사업 현황 보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금 2013년도 결산이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2012년도 말부터 추진된 것을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산편성 할 때까지.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2년도에 했던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이병희 위원 그렇지요.
2012년도에 2013년 작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보통 보면,
○이병희 위원 이 4개 사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이것은 보통 우리가 4월, 5월 정도 되면 중앙에 먼저 예산신청을 합니다.
우리 도의 전체 것을 모아서.
그래서 각 중앙부처별로 담당자를 찾아가서 사업을 설명하고, 그다음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 기획재정부에 가면 다시 한 번 필요시기마다 거기에 반영이 안 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다음 국회 통과과정에서는 또 국회, 우리 지역국회의원들입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미리 좀 돈이 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 돈이 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2014년도에?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2014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2014년도?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올해?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이병희 위원 물론 우리 도가 국비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예산운용상 국비 내시에 의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전체 우리 도청 예산서를 보면 뻥튀기 해 먹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비 미확보에 따른 이월금액이 자그마치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자금을 받았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게 내시를 해 주고 그다음 국회, 중앙부처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세입이 부족해서 돈을, 자금을 못 줘서,
○이병희 위원 아니, 어쨌거나, 지금 과장님은 경상남도 과장입니까, 국회 과장이에요?
우리 경남도 입장을 설명을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전체 예산규모나 결산규모를 보면 너무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중에 국비 미확보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2012년도말에는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국비 확보 많이 했다고,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펑크난 것도 엄청스럽게 많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앞으로 정말 우리 도도 한 번 더 재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산들이 물론 집행이 2014년도 순조롭게 잘 되어서 다행이지만 2013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의회 입장으로 보면 이것은 어딘가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자꾸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을 서로 슬기를 모아보자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건지,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이것은 저희들이 중간중간마다 예산이 안 내려올 때는 추가로 좀 가서 미리 좀 달라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부분에 의회에 양해를 한번 구했습니까?
결산서에 처음입니까?
2013년도 말이나 2014년도 초에라도 의회에 이런 부분이 생겨서 집행이 불가합니다,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이런 것은 예산서에 붙어서 있다 보니까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것과,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간, 먼저 이런 것이 이행되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대수가 9대에서 10대로 바뀌어서 의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올해 이런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가면 “지금 우리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좀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위원장한테 간담회를 요청해서 사전에 했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지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런 부분은 사전에 챙겨서 좀 미리 의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국비 확보가 올해는 넘겨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간담회를 통해서 상임위원장하고 사전에 의논을 해서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박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계획 같은 경우가 우리 경남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창원에도 좀 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10년 이상 보상이 안 된 토지, 사적이용권을 제한해서 과도하게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 같은 데도 보면 북면 동전삼거리에서 동읍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도로계획을 잡은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나지 않고, 사유재산권은 묶여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산면 주남저수지 앞에서 밀양 가는 본도로가 4차선으로 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역시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개발이 늦어진 관계로 도로계획선은 그어져 있지만 재산권 행사를 못할 정도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로하고 녹지, 공원,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10년 이상 되면 보상을 해 주도록 하는 게 대지로 쓰는 부분 건축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보상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을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도 20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자동 집행을 안 했을 때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설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안 될 때는 의회에서 권고를 해서 해제 권고를 하는 그것도 하고, 그다음 일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재정비 때마다 올려서 일부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 의회의 권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해제는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이라든지 또 그것을 그음으로 해서 옆에 그것을 기대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의 역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워낙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있고, 그다음 국토교통부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해 준다든지, 다른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시기가 거의 20년 정도 되면, 2020년이 되면 해제시기가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지금 바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지방과 같이 참여하는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좀 되고, 그 다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준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도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려면 어떻게, 어느 과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제가 금방 듣기에는 아마 도로과의 지방도 사업 같습니다.
아니면,
○박준 위원 보상관계, 거의 도로과로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지방도도 보상을 합니다.
○박준 위원 도시계획과 쪽으로,
(“나중에 마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과장님께,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매수요구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특별히 그렇게 많이는 없고 의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집행부에 해지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제가 여쭙는 것은 각 시·군에 요구하는 경우는 있을 것인데 경상남도로 매수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사업시행자라든지 결정이라든지 모든 권한이, 재산이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그 시장·군수한테 다 신청이 됩니다.
우리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 도로과로 신청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 내용은 아는데 물론 도시계획도로만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각 지자체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법적으로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우리 경상남도로 그런 데 대한 매수요구에 대한 내용이 올라온 게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각 시·군에서는 사실 국토부에서부터 안 되는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각 시·군의 그런 민원사례를 도시계획과에서도 한번 받아서 자료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이 남아있는 부서가 있으므로 질의종결 후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준비와 중식 식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김진부 위원 2시까지 해 놓지요.
2시까지만 하죠.
(“2시반까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 의원 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박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인 의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 박인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찬성하신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2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문화적 가치를 가진 전통사찰에 대한 건축물 보존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제안한 발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2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시지요.
참고로 질의·답변이 뜨거워질까 싶어서 국장님, 우리가 한 20분 늦게 들어왔는데 본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우리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시죠.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박인 동료의원님이 좋은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른 시·도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박인 의원 예, 다른 광역시·도에는 지금 조례가 다 이렇게, 광역시·도 조례에 다 들어가 있고,
○박병영 위원 몇 군데, 다 되어 있습니까?
경남만 안 되어 있습니까?
○박인 의원 예, 경남이 좀 빠져 있네요.
○박병영 위원 경남만 안 되어 있다고,
○박인 의원 다른 데도, 16개 시·도 중에 다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박병영 위원 건축과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에 다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집행부석에서 - 17개 시·도 중에서 여덟 군데가 들어있고, 전통한옥 관계는 여섯 군데 정도...)
8개면 도시지역 빼고는, 주로 절들이 촌에 있으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도 단위에는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건축과장 지영오 집행부석에서 - 광역시도 많습니다.)
광역시도 많이 있고.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도 전통사찰이 상당히 많고 대체적으로 큰 절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집행부석에서 -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전통사찰 안에 신축을 해서 크게 짓는 것보다는 보수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지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건축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폐단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집행부석에서 -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전통사찰 안에 전통보존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사찰이라면 사찰은 등록할 때 우리 도내에 100개 정도,)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요.
마이크를 좀 대든지 속기를 하고 있는데 나와서 답변을 하든지 해야지, 앉아서...
박인 의원님 좀 비켜주시고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병희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고 할 그런 게 있나?
○천영기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답변 좀 해 보세요.
○박병영 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듣고,
○이병희 위원 의원 발의 조례에 집행부에서 의견이 없다고 냈는데 무슨,
○위원장 김부영 집행부에서,
○김진부 위원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참고만 하는 것이지,
○위원장 김부영 아니, 잠깐만요.
우리 박병영 위원님께서 구체적 타 시·도의 상황을 물으신 거잖아요.
다른 16개 광역시·도에 이런 조례가 몇 군데나 발의된 데가 있느냐,
○건축과장 지영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여덟 군데가 전통사찰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한옥 관계는 여섯 군데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5시 05분)
나.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김부영 오전에 이어서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전건설국에 대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바뀌신 분이 계시네.
조직개편과 함께 기존의 분들은 다 소개하셨으니까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이번에 새로 바뀐 간부만 소개하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13년도 안전건설국 세입·세출결산안은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라 최선을 다해 집행하였습니다만,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우리 안전건설국에서 모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업무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안전건설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국 바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78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6,526억원으로 6,517억원은 수납되었고, 9억6,362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2,067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9억4,29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 각 과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165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00만원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5억원이며, 2억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2,737억원입니다만, 이 중 3억7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하천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2,610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09억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8억7,000만원이며 6억7,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4,531만원이며 2,72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9,902억원에서 8,298억원을 집행하고 1,60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2013년도 예산현액은 1,475억원이며, 이 중 1,376억원을 지출하였고, 99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8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입금 및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 차입금은 각각 228억원과 6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7억원이 집행되었고,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98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82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 775억원 중 676억원을 집행하였고, 99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2,204만원으로 2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9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 6,20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5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455억원으로 3,844억원을 집행하고 610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4페이지 하단부터 827페이지까지 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위해 848억원을 집행하고 36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2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0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29페이지입니다.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창원 용동~동읍 간과 양곡~완암 간 도로 건설사업에 418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830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사업은 221억원을 집행하고, 148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부터 837페이지 하단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석무 간 도로건설 등 24개 사업장에 166억원을 집행하고 98억원을 이월하였으며, 8,2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39페이지입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1,66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3,665억원 중 2,799억원을 집행하고 866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생태하천 조성사업 그리고 하도 준설사업 및 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911억원을 집행하고 59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43페이지 하단부터 84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지방하천 개선 복구 사업에 756억원을 집행하고 128억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7페이지 본소분입니다.
예산현액 225억원에서 204억원을 집행하고 19억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3,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도로시설물 정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등 지방도 유지 보수 사업에 22억원을 집행하고 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48페이지 하단부터 852페이지까지입니다.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 보수 사업 등 13개 사업에 143억원을 집행하고 16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분입니다.
예산현액 79억6,000만원에서 74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9,0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3,45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5페이지부터 858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등 12개 사업에 61억원을 집행하고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1054페이지,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결산 부분입니다.
수입은 492억8,000만원으로 기금예치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2,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법정적립금 136억8,0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예탁금에 따른 이자수입 5억8,000만원 그리고 기타 수입 3억1,000만원, 2012년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 332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74페이지, 지출 결산 부분입니다.
지출은 492억8,000만원으로 이 중 251억9,000만원은 기금보유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 예탁금 150억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해 90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안전건설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부영 예,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7월 8일자로 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7월 8일자.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이병희 위원 안전총괄과가 언제 생겼죠?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작년 8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2013년,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8월에.
안전행정국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안전총괄과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괄해서, 사업비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저희들 금년도 총 예산은 1,188억원입니다.
사업비는 약 900억원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900억원의 비중이 뭐가 제일 큽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주로 재해예방지구 사업이라든지 수해상습지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가 수해가 일어나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치수방재과나 이런 데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수해가 나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실제로 사업은 각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안전총괄과 이게 생겨서 될 겁니까, 옥상옥입니까?
아니, 솔직하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실제 작년 8월에 안전총괄과 생길 때는 저희들이 주로 사회재난에 대해서 업무를 해 왔는데 1년간 안전총괄과 운영이 되다 보니까 또 자연재난 업무하고 같이 있지 않다 보니까 일부 업무조정 협의관계가 매끄럽지 못 해서 이번에 전에 있던 치수방재과에서 복구하고 지원 관계가 자연재해1·2계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은 자연재난 업무와 사회재난 업무를 같이 함으로써 저희들이 또 업무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게 관여하거나 하는 비중은 별로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또 통합을, 기구개편을 해서,
○이병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재난 문제가 이번에 세월호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안전을 강조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을 먼저 붙이고 지금 그에 따라서 우리 도도 안전총괄과가 생긴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작년에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은 사회재난 문제를 하기 위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부대적으로 치수방재나 수해, 재난 이런 게 갖다 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업무적인 거나, 예산 총괄적인 측면에서도 실제로 과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예산 부분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이병희 위원 얼마 안 되어도 영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행사하는 것, 민간인 간담회, 예방캠페인, 이 정도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는 거 있습니까, 큰 단위로.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부의장님,
○이병희 위원 내세울 만한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실제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를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좀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도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이만큼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시 하려고 이 부서를 신설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고작 한 거라고는 자연재해 외에는 무슨 안전사고예방캠패인, 재난안전네트워크 워크숍, 안전시험체험시설 견학, 민간인 안문협 간담회, 얄궂은 거, 지금 인식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으로밖에 안 비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미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그동안 경상남도에 근무하시면서 가져왔던 진짜 안전문제, 사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하셔서 내년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는 그 분야는 떼어주고, 자연재해 문제는 떼어주고, 정말로 우리가 사회 안전에 필요한 부분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8월 7일자로 기구가 통합되고 나서 우리 경상남도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했고, 또 저희들이 사회재난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에 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도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전면 조례를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하는 일 없이 옥상의 옥으로 앉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가만히 보니까 소방본부나 이런 구조, 무슨 상황대처에 구조관련해서 대장노릇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특히 그런 옥상의 옥 역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실질적으로 안전총괄에 대해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어주셔야 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재난컨트롤타워 부분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어서 본부장이 지사님이고 차장이 행정부지사님이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총괄조정관이고 다음에 중요한 것이 통제관인데, 이제까지는 통제관을 재난담당국장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또 담당관도 지금까지는 재난담당과장이 했지만 안전총괄과장으로 명시를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614억원입니다.
○황대열 위원 614억원?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황대열 위원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예탁을, 정기예금을 15%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64억원은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다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다른 데 빌려준 기금은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기금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350억원은 빌려주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빌려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빌려줍니까?
안전총괄과나 혹은 안전건설국에 재난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기금이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이게 빌려줘서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출한 것은 그만큼, 6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여유가 있다는 것은 담당과장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어떤 사고나 사건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어디에 빌려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우리 도 일반회계에 빌려줬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참! 도민들이 안다면, 우리 도에서 도로 빌려준다?
그러면 이자는요?
받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이자도 받습니다.
2018년까지 전출이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고 또 우리 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황대열 위원 이것 언제 환수가 다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2018년까지,
○황대열 위원 2018년까지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언제 빌려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2013년도에 전출이 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한 번만 가져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2013년도 2월에 200억원, 2014년도 2월에 150억원 두 차례입니다.
○이병희 위원 좀 천천히.
2월에 200억원?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2013년도 2월에 200억원, 2014년도 2월에 150억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2014년도 2월에 150억원?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황대열 위원 우리 도의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특정 국의 기금을 도에서 빌려간다 하는 그것이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는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혹시 들은 것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저희들이 지금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15%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확한 사유는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도에서 세수부족이라든지 또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황대열 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아마 약 200억원 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그게 세금이 안 걷혀서 200억원 정도가 모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 세출을 조정했어야지 빚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황대열 위원 앞으로 빌려주고 하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사건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우리 도에서 도로 또 빌려준다 하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과장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한 것에 조금 전의 답변에는 2013년 2월에 200억원, 2014년 2월에 150억원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속기 남깁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이병희 위원 이 돈은 언제 썼습니까?
승인은 이때 받은 것으로 하고 돈은 언제 썼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이 돈을 사용한 것 말씀입니까?
○이병희 위원 예, 승인 받고 썼습니까, 사전에 쓰고 승인 받은 겁니까?
기금회계 전용 승인은 받았죠?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연말에,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돈을 미리 쓴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가 이 통장확인까지 다 할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쓴 겁니까, 승인 받고 쓴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위원님 예산담당,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승인은 받았는데 돈을 승인 받기 전에 통장에서 지출되었느냐, 승인 받고 난 이후에 지출되었느냐 그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승인 받고 나서 지출되었다고,
○이병희 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요구 합니다.
기금회계 넘어간, 통장.
승인된 날로부터 해서 통장 잔고 전부 다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2013년도 2월 이후, 2014년 2월 이후 도의 재난기금회계.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에 박준 위원입니다.
일단 안전에 대해 여러 가지로 도에서 신경을 쓰시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허상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없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 보시면 8월 7일 안전행정국에서 건설국으로 바꾸면서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다는 이 취지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보강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얼마 전 버스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를 냈는데 피해가 난 원인이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때 사고가 8월 25일 집중호우로 창원의 진동면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그때 지방도의 도로에서 교통경찰이 통제를 했는데 아마 운전기사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쪽으로, 도로가 아닌 곳으로, 농어촌도로로 운행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안전의 3대 원칙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복안입니다.
일단은 우수한 장비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을 했으면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 사고의 원인이 주기적인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고, 운전기사가 경로가 아닌 다른 길로 가서 사고를 내서 크게 인명피해까지 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보면 교육을 필하지 않았을 때 범칙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사에,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그 부분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잘 모르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게 연관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이게 회사에 운전하시는 분이 3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범칙금이 회사에 3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 ’82년도인가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니까 32년인가 30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때 만들어진 법이 30만원인데 지금도 30만원이랍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습니다.
그냥 30만원 벌금내고 만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기사 한 명당의 벌칙을 정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범칙금을 올린다면, 주기적인 교육을 받게 되면 혼자 판단해서 그런 길로 가는 것은 안 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도 보시면 자격정지 5일밖에 안 됩니다.
5일 이것도 사실상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총괄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한번 되짚어서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 세월호 일어나서 각종 특정관리대상물 또 시특법에 의한 대상물을 상반기까지 점검을 많이 했고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조금 전에 박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안전담당하는 분이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 담당자라든지 또 다중시설의 이용자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훈련이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교육대상자 파악을 해 보니까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교육을 5개 권역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저희들이 약 네 차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엊그제 저녁에도 그날 우리 안전총괄과만 대상으로 해서 가상, 실제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소집을 훈련한 적도 있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되었든 아니면 개인택시가 되었든 여러 가지 개인용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받는 퍼센티지를 보면 점점 적어져요.
퍼센티지가 보통 2011년도에 보면 10% 정도밖에 교육을 안 받는다는 얘기, 이게 가면 갈수록 자꾸 적어지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재할 수 있는 관리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인명사고가 나지 않는, 저번처럼 버스라든지 개인택시라든지 용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되짚어서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교통정책과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좀 되짚어서 인재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과장님, 황대열 위원님이 지적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법정확보액이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1%가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1%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1조4,900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149억원을 해야 되는데 20억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연말 결산 때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49억8,600만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뭐 간단한 것 아닙니까?
대형재난재해 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돈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재난하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예방활동이라든지 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응급복구라든지,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대형재난재해 시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적립해 놓는 돈, 그것 아닙니까?
맞죠?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2013년도 2월에 200억원, 2014년도 2월에 150억원.
2월에 가져갔다.
그 전년도 세입이 부족해서 가져간 것 뭐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일반회계에 많이 빌려줍니다.
솔직히 위반인데, 취지에 맞지 않죠.
재난관리기금의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다른 이런 데 좀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려줄 때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돌려주기로 하고 빌려주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수기간이 2018년이라고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환수기간을 약정했을 때는 뭔가, 이게 언제 했습니까?
돈 보내고 난 이후에 했죠?
돈 빌려갈 때 2018년까지 환수하겠다 하고 약정을 하고 가져간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의회에 통과 받은 것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제가 서류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천영기 위원 아니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출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다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받은 것으로,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갈 때 제대로 볼 때는 2018년까지 환수를 한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5년, 6년 동안에 기금을 이렇게 빌려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저희들 2년 거치가 있어서, 2년 거치가 올해까지 끝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원금이 상환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대형재난사고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저희들이 정기예탁금을 15% 적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64억원은 또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이상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그 이상 벌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또 예비비를 활용하든지 나름대로 대처를,
○천영기 위원 그러면 줘버려야지.
기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기금 취지에 안 맞잖아요.
기금을 줬을 때는 임시로 좀 빌려주고, 일반회계에 빌려주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관례 비슷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세수가 없으면 결산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2013년 2월에 빌려준 것은, 틀림없이 2월달 정도 나간 것은 2012년도에 세외수입이 생각보다 적어서 결산이 안 되니까 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빌려주는 것까지는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018년까지 환수를 하기 위해서 약정을 했으면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되었다, 우리 9대 의원님들이 이렇게 한 사항인데 이것은 내가 좀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이 사실은 됩니다.
전출시킬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도 않고 환수하는 기간이 이렇게 많은 기간을 줘서, 그 돈이 이자 놀이하는 돈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우리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또 정기예금 부분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담당부서하고 같이 해서 예비비를 활용한다든지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그것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필요 없는 것이죠.
목적 자체에 벗어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재난관리기금은 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까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사 때 이것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대형재난재해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민들을 위한 돈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보험입니다, 보험!
340만 도민들 돈, 어떻게 보면 재해에 1,000억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것을 챙기라고 우리 의원들을 보낸 것 같은데 이것은 감사 때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이병희 선배위원님, 가셨네.
말씀하셨는데 이것 제가 가지고 나옵니다.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환수 약정 일정이 아마, 이게 빌려주면서 바로 우리 동의를 받은 겁니까?
위원님한테 동의 받은 겁니까?
그때 당시 200억원 빌려줄 때 바로 받은 겁니까, 그 뒤에 받은 겁니까?
일정이.
정확하게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사전에 다 받은 것으로,
○천영기 위원 사전에?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천영기 위원 200억원 빌려줄 때 2018년도 환수한다 하고 빌려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천영기 위원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데,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제가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천영기 위원 나중에 밝혀내면,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어느 위원님이, 재난관리기금을 2018년도까지 환수하라고 5년, 6년 동안 빌려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일반회계에 조금 빌려주고 이렇게 전출해 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게 바로바로 돌아와야지 5년, 6년 이렇게 빌려주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동의부분은 우리 9대 의원님들이 하셨던 이야기니까 이 부분은 한번 11월 감사 시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의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건소위에 있었기 때문에 2013년 결산할 때 기금을 전출한 데 대해 동의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2년 거치 3년 상환에 대해서는 동의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습니까?
의회에 이 의견을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우리 실무자는 지금 그걸 사전에 2년 거치 3년 상환이 맞다 이러는데 그것은 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제가 그 당시 2018년 상환한다고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통상적으로 기금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기획행정위원회를 통해서 2년 거치 3년을 하기로 했는지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확인해서 나중에 서류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795페이지, 우리가 특별교부세가 오면 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하고 있죠?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김진부 위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이런 부분들은 장소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저희들이 주로 시·군에 건의를 받습니다.
○김진부 위원 2015년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건의 받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또 별도로 연말 되면,
○김진부 위원 예산을 지금 하잖아요.
예산하기 전에, 지금 안 받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특별교부세는 또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그렇죠.
주로 이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주로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그렇죠.
특별교부세는 얼마가 올지 모르니까 지금 받아서,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수요조사를 하반기에 해야 됩니다.
○김진부 위원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없으면 할 수가 없네, 그렇죠?
주로 특별교부세만 가지고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특별교부세도 있고,
○김진부 위원 우리 도비는 하나도 안 보탭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특별교부세는 도비를 안 보태고,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보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재해기금이 614억원 있다고 했는데 올해 기금지출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올해 기금지출액은 저희들이,
○김진부 위원 지금 현재까지.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현재까지 84억8,100만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게 이번 8월에 와서 지출한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1차 저희들이 했고, 9월에 했고, 포함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 지출내역서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안전총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건설지원과에서 도내 건설자재 골재 이런 수급관계 관리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저희들은 안 합니다.
○박병영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골재 관계는 하천 관련,
○박병영 위원 하천은 하천관리 하는 것이지.
여기 건설지원과에서 보면,
○위원장 김부영 준설하고 이런 것은 하천에서 할 것이고 자재부분 그런 것은,
○박병영 위원 자재부분은 이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건설업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장 김부영 건설업체의 자재수급 차원에서,
(“레미콘...”하는 위원 있음)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레미콘은 또 상공계통 저쪽에서,
○박병영 위원 과장님 이왕 나왔으니까, 나중에 하천과장님이 답을 하더라도 내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4대강 하고 나서, 도에서도 그런 것을 예견했겠습니다만 골재 같은 경우에, 특히 모래 같은 것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지개량사업 한 데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한 데 대해서는 매립해서 농지가 되도록 리모델링을 끝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손댈 수가 없는데, 도시개발지역의 부지에 모래를 야적했다가, 그걸 지금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와서 아파트 부지의 모래를 파내서 엄청난 금액을,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미리 좀 예견해서, 골재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적재를 했다가 주면 될 텐데 그냥 마구잡이로 아파트, 도시개발사업지역에, 우리 경상남도 사투리로 천지빼까리로 재어놓았다가 아파트 지으려고 하니까 지하 터파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터다지기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모래골재가 반출이 되어서 지금 아파트 업자가 앉아서 20억원을 그냥 꿀꺽한 거예요.
이런 부분 우리 도에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도에서 관리를 잘 했더라면 이런 것도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인데, 혹시 건설지원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물론 포괄적으로 볼 때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재라든지 건설현장에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우리 업무하고 좀 관련이 없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천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것 오늘 한번 해 보시죠.
진교에서 노량간 230억원 남았죠?
진교에서 노량간 잔액이,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230억원이라는데 그게 내년 연말까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확보한다는 각오로 제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나는 만약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하는 부분이 비중이 더 크느냐, 본회의가 더 크느냐.
만약 본회의에서 그렇게 해 준다고 그러면 다 우리 위원들이, 지방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것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장이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30억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은 것이 230억원인데 그것을 확보해서 계획이 2016년 되어 있으니까 노력을 하겠다,
○김진부 위원 국장님, 지금 1년에 지방도 예산이 약 1,000억원 된다고 했지요?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딱 지방도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지방도가 약 1,750억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비는 1,000억원이 채 안 됩니다.
9백 몇 십억원 이렇게밖에 안 되고, 국비입니다.
○김진부 위원 국비가?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지방도 중에 국가지원지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도 포함되어서 지금 1,700...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1,751억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순수한 우리 지방도는 1,000억원도 안 되네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1,000억원이 안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지금 40 몇 개?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43개 현장인데,
○김진부 위원 나누면 얼마입니까?
3억원인가,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이렇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도 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보상비는 도비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우리 지방도를 좀 지채를 내서 보상비는 일괄 딱 사고, 지금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1,000억원이 내려와도, 43개소가 되더라도 좀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고,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도의 재정형편이나 우리 채무 이런 등등, 재정건전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채부분을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라도 해 줬으면,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아쉽습니다.
예산 자체가, 요즘 복지라든지 학교급식 등으로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실제 가용재원이 도비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김진부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돈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도 한번 안 하고 들어가시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천과장 하일선 하천과장 하일선입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840페이지입니다.
지금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가 55% 이월이 됐습니다.
55%, 맞죠?
○하천과장 하일선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1,071억원에서 591억원 정도가 이월이 됐으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월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월 55%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금년에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월이 좀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전체 사업지구가 52개지구입니다.
그중에 신규지구가 14개소 또 계속지구가 19개소 또 준공지구가 19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천사업은 통상적으로 실시설계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설계를 마치고 나면 농지전용협의 그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절차들이 약 1개월에서 길게는 약 3개월까지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절차를 거치고 나면 국토부하고 각 지구별로 총 사업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총 사업비 협의하는 데도 보통 20일에서 약 2개월까지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체 일상감사를 받아서 발주를 하게 되면 거의 설계해서 발주하는 데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하면 실제 그 당해연도에는 현장사무실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첫 당년도에는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사업착공을 하면 보상에 또 들어가는데 보상을 하다보면 잘 아시다시피 보상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천영기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하천과장 하일선 그래서 우리가,
○천영기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좀 신속하게 보상협의하고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이렇게 많이 이월은 안 됩니다.
이것은 뭐, 아니 우리 행정적인 업무를 보면 좀 신속하고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이월을 좀 최소화해 보자 해서, 다음 주부터 전 직원들이 현장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배정된 예산을 다 소화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더 줘도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지구간 조정을 해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이월부분, 어느 정도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인정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그게 핑계입니다.
다른 데 가서도 그렇고, 일반 시·군에 가도 사실은 그렇게 합니다.
보상문제 꺼내고.
그런데 신속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하천과장 하일선 예, 방법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알죠?
○하천과장 하일선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것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너무 하잖아요.
1,071억원.
480억원하고 591억원이 남았다는 이것은 너무해요.
이것은 사실 너무합니다.
55%라는 것은.
○하천과장 하일선 금년에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사업비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그 부분 하나하나 따지면 여기서 창피밖에 더 지겠습니까?
저도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가짐, 집행부의 마음가짐.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일을 하겠다는 자세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유가 분명히 있는 것도 있지만 업무태만 이런 부분이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보상, 매일 찾아가 보십시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는가.
다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하고, 이게 해마다 이렇게 이월이 많습니까?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하천과장 하일선 2013년도가 좀 많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 시·군에 가도 이월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좀 심합니다.
또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천부분의 특수성이 좀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참! 정말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 상당히 어렵고, 제가 과다발생에 대한 부분, 굴곡도로 거기도 또 있네요.
거기 도로관리사업소죠?
(○집행부석에서 - 예.)
여기는 75%가 이월됐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굴곡도로 개량사업이 75%가 이월이 됐어요.
이게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월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돈 100원 주고 25원어치 일하고 75원은 다음에 넘겨버린다.
우리 공무원들 월급 100원인데 25원 주고 75원 안 줘 보십시오.
생활이 됩니까?
비교할 사항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이것 너무합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하고 좀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그런 것 따지면, 여기 전부 다 기술자들 아닙니까?
창피 주는 겁니다.
창피!
실무자들하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까 답변하실 때 절차적인 그런 것 말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13년도에 그렇게 많이 이월이 된 것이?
○하천과장 하일선 신규지구가 좀 많고, 그다음에 공기가 2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예산도,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예산을 그때그때 확보를 안 하고 이렇게 많이 좀 확보해 놓은 것은 예산사정 때문에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보하는 겁니까?
다 공기가 2년, 3년 이러면 또 다음에, 이 돈을 우선 다른 데 좀 예산을 쓰면, 이러면 예산이 묶이잖아요.
○하천과장 하일선 예산은 국비가 매년 내려옵니다.
그리고 2개 연도에 걸치는 것은 착공시기가 보통 5월 내지 6월, 늦게는 9월, 10월,
○위원장 김부영 그 공사기간 좀,
○하천과장 하일선 공기가 1년으로 하다보면 2개년에 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공기를 좀 당겨서 계획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멀리 해서 계속 또 준공식이 늦어지고 일도 미뤄서 하고 그러면,
○하천과장 하일선 하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연중 할 수 없는 특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하천과장 하일선 연중 계속, 도로사업처럼 계속 할 수 없는 실정도 있습니다.
우기라든지, 6월에서 9월까지는 하천사업을 거의 안 하고 보통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기는 1년을 또 줘야 되는 그런,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한번 따져볼까요?
해마다 우수기 없습니까, 해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거 다 관리 해가지고 하고 해마다우수기가 있잖아요!
2013년도에만 우수기 있었습니까, 그거는 아닌데 자꾸 답을,
○하천과장 하일선 우수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를 갖다가 한 1년 정도로 산출을 해주면...
○천영기 위원 감사 때 이야기 합시다.
○위원장 김부영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남은 거 한번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특별히 대안 세운 것은 없죠, 지나가 버린 건데.
○하천과장 하일선 도에서는 특별히, 골재 허가 부분은 시장·군수가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골재 부분을 어떻게,
○박병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잘 관리가 되었더라면 도가 사업하면서 관련해서 별도로 세외수입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파트업자가 완전히 골재나 기한이나 그걸 꺼내니까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20억원에서 25억원을 지금, 한 단지에서 그렇습니다, 한 단지에서.
그랬는데, 거기에서 더 추가해가지고 한 2m 더 꺼내면 엄청난 돈이 또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류시켜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덜어내고 토시로 해서 더 매립을 하겠다고 협의를 하는 것을 지금 못 하게 해놨는데, 한 주구만 시작되었는데 그 옆에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파트 사업자로 하여금 그 돈의 수입에 대한 것을 지역 개발에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강구를 해야지 행정에서, 공짜로 줬을 것 아닙니까?
운반비가 전부다 국가가 부담해가지고 그냥 매립해놨다가, 이 양반은 당연히 아파트를 특판 해야 되니까, 모래 덜어내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시세말로 땅 짚고 헤엄치듯이 아파트 사업자가 폭리를 한 거예요.
별도로 짚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하천과장 하일선 위치가,
○박병영 위원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하고,
○하천과장 하일선 예, 그거를 알아가지고 제가 한번,
○박병영 위원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챙겨보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검토의견서 49페이지 보면 김해 한림 화포천 관련해서 다른 데는 진도란에 5%, 90% 준공이 있는데 왜 이거는 점만 꼭 찍어놨습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화포천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행 여부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
○하천과장 하일선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추진이 안됐다, 아예?
○하천과장 하일선 예.
○박병영 위원 아예 전체가 넘어가 버렸다?
○하천과장 하일선 예.
○박병영 위원 예산이 있는데 왜 추진이 안됐습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예산이 있었는데 연말에 화포천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현장으로 전부 다 분산을 시켰습니다.
○박병영 위원 돈을 다 보내버렸네요.
○하천과장 하일선 예, 분산시켰습니다.
○박병영 위원 당초에 그러면 화포천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화포천 예산을 배정해놨지만 현장에 돈을 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사장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로 분산을 시켜서 일단 화포천 예산을 전부 다 다른 데로 돌려놨지요.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영원히 앞으로 안 할 거다, 그죠?
○하천과장 하일선 사업이 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하면 됩니다.
○박병영 위원 확보해서 할 겁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예, 그거는 풀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화포천 주변에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서부농장이라든지 이런 돈 들어갈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럼 거기다가 투입을 해야지, 전부 다 다른 데에 분산해서 없애버리면,
○하천과장 하일선 그래도 각 지구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서부농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배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박병영 위원 화포천 유역 아닙니까, 바로 그게.
○하천과장 하일선 그래도 서부농장은 서부농장이고 또 화포천은 화포천이고.
○박병영 위원 화포천에도 내가 알기로는 돈 쓰려면 엄청 들어갈 돈이 많은데, 찾아내면 엄청날 텐데 그걸 그냥 날려버리면 안되죠.
○하천과장 하일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계획했던 구역에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분산을 좀 시킨 겁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이것도 나중에 따로 저하고 자세히 의논을 해 봅시다.
○하천과장 하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린 이야기입니다마는 하천관리 하면서 폐천부지 되는 부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다짐을 받겠습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예.
○박병영 위원 저게 개인 제조업자가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가 정리가 안 되어서 소유권 재산 행사를 못 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특히 한림 명동에 가면 완전히 제방 하천이 개인부지가 되어 있고 하천부지는 완전히 논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농사짓는 사람들이야 시급성이 없으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공장 제조업 하는 사람들은 제가 20년 전에 상황을 알았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민원인이 이걸 들고 왔어요.
공장을 하는데 공장 마당이 전부 하천 부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위성사진을 보더라도 공장부지로 되어서 이것을 빨리 폐천부지 승인을 받아서 불하를 해주든지 아니면 교환조건에 하든지 해서 제조업 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지방소하천 기본계획에 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그거 하려고 하면 10년 걸립니다.
10년 동안 제조업 공장은 그대로 마당도 없이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비단 거기에 한정된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아마 유사한 상황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일체조사 해서 도민들이, 기업하고 제조업 하는 사람들이 지장이 없도록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확실히 알겠죠?
○하천과장 하일선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부탁합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예.
○박병영 위원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천과입니다.
○박인 위원 끝으로 한두 가지만 짚어봅시다.
안전총괄과장님 와 계시는데 재난이 이번에 100년, 80년, 어떤 지역은 200년만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제일 사고 많이 나는 데가 하천이죠?
하천 물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옹벽, 산사태, 그죠?
○하천과장 하일선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두 가지더라고, 이번에는 전부 물난리로 인하여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시고, 한번 물어봅시다.
재난기금 가지고 수해를 입었을 때 투입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쓸 수 있죠?
빌려주는 게 급한 게 아니고, 물론 남한테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마는 아까 우리 황대열 선배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소소한 거 그때그때 생기면 내년에 보자, 내후년에 보자, 추경 때 보자 이런 말 하지 말고 큰 돈 안 들어가는 것은 재난기금 가지고, 돈도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빌려줄 돈은 있는데, 얼른 그런 것 좀 해서 더 큰 사고가 안 나도록 하고 국비 따는데도 좀, 과장님이 서울에 좀 자주 올라가세요, 국장님하고는.
여기는 계장님들만 있어도 일 다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전부 위원들이 불러도 서울에 국비 때문에 갔다고 하면 아무도 안 찾고 욕본다고 합니다.
제가 끝으로 당부를 좀 합니다.
그다음에 큰 하천 있잖습니까, 지방 하천.
○하천과장 하일선 예.
○박인 위원 하천 정비를 박병영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양산 지역도 그런 데가 많아요.
제방뚝 안쪽에 가끔 창고가 있다든지 공장이, 또 자연녹지 구역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불법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방뚝을 정비할 때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천과장 하일선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런데 어떤 거는 또 보니까, 4m 정도 재봤습니다.
한 4m 되더라고요, 4m 80㎝인가.
어디인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겠는데, 그런데 그 안에 농지가 다 자연녹지인 거예요.
그러면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하든 거기다가 가내공업,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든 이래가지고 하려니까 도로가 또 도로가 아니잖아요, 일종의 농로더라고요.
포장은 됐는데, 멋지더라고요, 포터 하나가 왔다갔다, 그 정도 트럭은 왔다갔다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연녹지도 공장설립 요건은 용도구역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딱 어디에 걸리나 하면 그게 도로 안 보는 거죠, 농로니까 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좀 정비할 때 시·군부 하고 의논해서, 도시과하고도 의논해서 이거 할 때 이왕 농로 넓혀주는 거 결국 다 지주들,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돈 들여서 할 때 도로 되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을 좀 같이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하천 공사를 할 때 지역에 있는 부채도로를 좀 넓혀달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박인 위원 예, 넓히면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무슨 도로라고 합니까, 도로도 하도 종류가 많으니.
도로가 되도록, 지목상 도가 되도록, 그거 연구가 획기적으로 안 됩니까?
총괄과장님 연구 한번 잘 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참 좋잖아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농사형 창고를 하든 가공공장을 하든.
딱 그거 때문에 안돼요, 길은 멋지게 딱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로가 아닙니다, 농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예요.
제방뚝이 또 얼마나 넓어요, 멋지잖아요.
이왕에 돈 들여서 파악할 때 멀리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교통안전시설 정비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명시이월이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몇 페이지?
○진병영 위원 847페이지, 지방도 유지·보수비에서 교통안전시설정비 해가지고 3억7,000만원이,
○위원장 김부영 84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진병영 위원 이 정비 1건이 어떤 사업이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지방도... 죄송합니다.
○진병영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 김부영 설명서 847페이지입니다, 결산안 설명서, 교통안전시설 정비 1건, 명시이월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겁니다.
○진병영 위원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었나를,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예, 지금 갑자기 하니까, 이게 도로과에서 위임받은 사업인데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준공기업 미도래로 명시이월로 하게 된 겁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로 관리하실 때 지금 가장, 국도도 마찬가지지만, 국토관리청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지만 회계분기점 종료시점이 되어서 겨울에 보수하는 게 일시적으로 많이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업이월을 한 부분을 꼭 질타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시기에 사업이 집행되어줘야 하는데 가지고 있다가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다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회계분기점이 끝날쯤 도로 해서 필요치 않는 공사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도로 점사용 허가를 해주면서 상수도나 하수도, 통신 케이블, 지금 많이 하는 가스 배관 또는 도로를 횡단하는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복구가 제대로 안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도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시행을 하면서 보호시설인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복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운전자한테는 그게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물들인데, 점사용을 하고 시설물 매설을 한 다음에 가포장을 한 상태에서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 온포장을 했을 때나 보호 시설물들을 재설치 했을 때 경고성에 대해서 한번 사업소에서 검토나 판단을 해 보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의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시·군에 다녀보면 아시다시피 지방도에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관을 묻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복구문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또 일체조사를 하면서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굴착을 한 부분만 우선 복구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반폭을 전부 그렇게 다 재포장하도록 시·군에 협의가 올 때 조건을 붙이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다만 일시적으로 침하가 될 때까지 말씀처럼 가포장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경우는 빨리 복구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너무 빨리 복구를 하니까 다음에 또 그 구간이 침하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처럼 저희들이 운전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또는 지금거창이나 함양 지역에 천연가스 배관을 하면서 가드레일 복구한 게 그냥 형식적인 가드레일이 많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예.
○진병영 위원 그게 지반에 제대로 정착이 되어서 일정한 힘을 가해도 버텨줄 수 있는 그게 돼야 하는데, 그 로프를 걸어놓는 형식적인 그런 과정밖에 안 되는 가드레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구를 할 때 지반에 정착되는 고정시설물을 아마 준공하는 과정에서 검토들을 꼭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추경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사고가 발생되는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노면이, 경사도가 잘못 되었다든지 굴곡부위인데 원심력에 의해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든지 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생기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지역 복구하는 거 하고 또 붕괴위험 절개지 보강하는 사업들을 전부 우리 도청에 있는 직원들은 기술자시니까 좀 앞을 보고 복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돈에 맞춰서 하고 무너진 거 그냥 복구하기에 급급한 게 아니고 차후에 안전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시고 또 지반부가 암반이나, 아니 이런 경우에는 낫겠지만 사질토가 되어서 계속 흘러내리는 부분인데도 안이하게 대처해서 다시 재붕괴 되는 그런 사고들이 많으니까 향후 보존기간을 많이 보고 안전한 대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굴곡부위나 붕괴위험지구에 되는 거는 조치들을 좀 빨리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몇 가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제일 먼저 아까 갑자기 자료를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위치가 합천 대병면입니다.
대병면에, 한 2~3년 전에 버스가 산청에서 넘어오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서 내리막길에 관광버스가, 그래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제동시설을 하는데 여기 땅들이 진짜 도로하고 관계없이 제동시설을 하다보니까 부지가 많이 필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소유자하고 토지보상협의 문제가 오래 걸려서 명시이월로 하게 되었는데 그거는 엊그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장에 공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유지 편입 부분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예, 도로하고 완전 별개로 도로 옆에다가 제동시설을, 높은 시설을 하다보니까 자기 땅이 좀 의외로 많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천영기 위원님께서 굴곡도로 개량에 이월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75%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42%쯤 됩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설계하고 발주하는 데도 시간이 좀 가고 또 일부 토지 매수하는 데에 시간이 좀 가서 명시이월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편입되는 이런 예산들은 적기에 완료를 해가지고 이용자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하신 절개지 보강이나 붕괴위험지구 이런 부분에서는 지난번 추경 시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우리 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돈을 14억7,000만원 정도 다른 예산을 빼서 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다행히 국장님이나 또 안전총괄과에서 지난주 9월 11일자로 재난관리기금을 49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도로사업소만.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진 사업들은 거진 15건 중에 3~4건 정도는 다른 예산을 하고 조금 시기가 덜 급하게 해서 그랬는데 한 50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하반기에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때도 제가 부탁드린 게 동절기 가기 전에 좀 일찍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추경을 하면서 오래 좀 지연이 되겠죠, 설계하고 발주하면, 그런데 가능하면 동절기 힘들 때 하지 말고 좀 일찍 계획을 해서 일찍 발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올해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을 지구별로 현황을 정리해 왔습니다.
마칠 때 드리면 혹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 조례안이 두 건인데 바로 하죠?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자들 외에 사무관이나 주무관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3. 경상남도 지진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6분)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진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의안번호 제27호 경상남도 지진피해조사단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2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진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의안번호 제27호 경상남도 지진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2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해서 피해조사를 하고 나중에 최종 결과는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합니까, 아니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저희들이 평가단은 시·군에서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하고 만약에 시·군에 평가단이 미흡할 경우에 저희들이 도에서 평가지원반을 구성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지원반을 구성해서 현지 조사를 하는 목적이 지진이 발생된 피해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조치를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지진발생의 원인을 알기 위한 건지,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용어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 보면 원인조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 당시에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안사유에 보면 조사, 분석, 평가에서 향후 지진정책에 반영한다는 내용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시·군에서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내용인데, 우리 조례를 정해서 상위법이나 아니면 상위 중앙부처에서 만들었다고 그대로 따라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면 그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에 반영한다는 모호한 목적을 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고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면 그 결과물을 어떻게 쓰겠다는 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구성인원들, 전문가 집단들을 쭉 해놨습니다.
건축, 교통, 상하수도 다 있는데 제가 건축 기술자라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대한건축학회 회원이기도 하고 건축사협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님들이 그런 학회회원들입니다.
그런데 건축사협회는 왜 제외를 했는지,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판단은 사실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쪽이 더 나을 텐데 그 집단에 건축사협회도 좀 포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 부분은 아마 표준조례안대로 인용을 하다보니까 건축사협회는 빠진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대한건축사협회도 대한건축학회하고 같이 넣어줘야 건축 분야에서 판단이 더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좀 표준안을 가지고 그대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엉성합니다.
처음 제정을 하면서 목적에 대한 거부터 나중에 조사단의 운영 또 거기에서 최종 보고서를 어떻게 하고 한다는 게 좀 체계적으로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현재 우리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위원장 김부영 우리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진병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조례를.
이게 원인조사인지 전체 피해조사인지 이것도 좀 애매하고 우리 법무담당하고 좀 논의를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명칭도 그렇고, 아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잘 해놓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원인조사 실시 여부를 어느 정도 되어서 원인을, 지진이 아주 미세한 부분부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강진이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되어야 피해조사단을 소집해서 그 피해조사단이 원인조사를 한다든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소집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되어야 조사를 나갈 건지 그게 지금 애매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위원장 김부영 그것도 애매하고, 아주 지적을 잘해 놓으셨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데 대해서.
○위원장 김부영 예,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제일 처음에 검토보고사항에 지진피해조사단을 지진피해원인조사단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방재청의 표준조례에 따라서 원인조사 실시로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 원인조사 실시여부의 판단 조항에 추가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원인조사단의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피해발생 시”, 그리고 “규모 5.0 이하이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세 번째는 “해저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원인조사를 요구하고 경우, 그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 내용은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여기 내용에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나중에 또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보류시켜서 다시 만들고 다듬어서 그렇게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급하게 해야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부영 아까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재해대책법이 2013년 8월 1년 전에 통과 되었는데 조례가 1년 만에 올라왔거든요.
상위법령 제정에 대한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인 경우에는 그렇게 화급을 요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죠, 국장님, 이 조례를.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담당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이 부분을 4조에 삽입을 하고 나머지 조를 한 조만 미루면 아까 진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장 김부영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심사보류 해서 다음 회기 때 이 내용을 삽입을 하고, 표준조례안이라고 하는 그게 그냥 표준 하라는 거지 우리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넣고, 그다음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이런 학회보다도 건축사 실무 보는 그런 단체 뭐라고 합니까?
그런 단체가 들어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그 부분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대학교수 2인하고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인” 이기 때문에 기술사나 건축사는 저희들이 같은 기술자로 최고의 전문기술자로 보고, 여기에 대한건축학회만 해놓은 게 아니고 대한건축학회 등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건축사협회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여기도 그냥 편성기준에 별표에다가 하나 넣어주세요.
별표에다가, 그러니까 “대한건축사협회” 맞습니까, 명칭이?
그다음에 “대한건축학회 등” 이러면 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런데 이제 등 할 때는 보통 하나만 하고 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포함이 된다고 저희들이 봐지고,
○위원장 김부영 위에는 지질학회, 지진공학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지진공학회 하고는 질이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등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국장님, 지금 상위법에서 우리 조례를 언제까지 정하라는 규정이나 이런 게 하달된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통상 1년 내에는 해야 됩니다.
딱 정해진 거는 없는데,
○진병영 위원 수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다듬어서 다음 10월에 해도 안 될까요?
○위원장 김부영 심사보류해서,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위원장 김부영 우리 법무담당하고 그다음에 표준조례안, 상위법령, 오늘 지적된 사항들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전부 참조하셔서 조례를 좀 더 다듬어서 다시 한 번 조례를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10월에 다시 저희들이 심사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런데 한 조, 4조만 삽입하게 되면 사실 진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 위촉사항 이런 거는 전부 다 들어있거든요.
○위원장 김부영 아니, 명칭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아까 정확하게 지적을 해놨는데 이게 진짜 원인조사인지, 피해조사 이래하면 그게 진짜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아까 질의하실 때 이게 원인규명인지 아니면 피해조사를 해서 거기도 구조나 지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애매해요, 조례 내용이 보니까.
지금 당장 이 사항을 만들어 넣고 얼떨결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본 안건인 경상남도 지진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심의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보완해서 의결했으면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 지진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병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진병영 위원이 동의한 심사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진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지진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58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상정된 의안 제28호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2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상위법령 조문이 개정 변경에 따른 일괄 정비에 따른 것인 것 같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그다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로 수정한 것은 한글맞춤법 개정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112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0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부영 진병영 김진부
박병영 박인 박준
이병희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하일선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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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향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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