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4.09.18

영상자료

제320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18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13시 55분 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인사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추석 잘 쇠셨습니까?
빠른 추석이지만 추석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정활동으로 아주 바쁘신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동료위원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 및 결산심사 준비 등 당면한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 본연의 기능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안건 중에서 서부권개발본부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3시 58분)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간부소개를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조직개편 인사가 있었죠?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간부공무원 소개하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입니다.
평소 우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부권개발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희 서부청사추진단장입니다.
김영삼 항공우주산업과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한 윤주각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0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380억3,000만원이며, 전액 수납완료되었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서부청사추진단 소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6,302만원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도비 반납금 등입니다.
71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보조금수입 23억7,400만원은 하동 으뜸명품 R&D 육성사업 2억원, 거창 화강석 자립육성 6억3,000만원, 지리산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13억4,400만원,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2억원 등입니다.
713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억1,375만원으로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입니다.
71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보조금수입 324억8,800만원은 개발촉진지구지원 42억3,600만원, 성장촉진지역 도서개발사업 6억4,300만원, 특수상황지역 도서개발사업 196억9,9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35억1,000만원, 도 특정지역 지원사업에 6억원, 시·군 특정지역 지원사업에 11억원, 거창승강기센터 건립 보조금에 2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723만원으로 공공예금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입니다.
71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보조금수입 29억6,400만원은 백두대간 휴양·레저 활성화사업 5,300만원,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21억4,100만원, 시·군 지역발전사업 7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 832억9,100만원 중 807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8억6,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16억5,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항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98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중 3,98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1,13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혁신도시 행정지원사업비 8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직접사업에서 2억2,874만원을 지출하였고, 도 투자유치단과 기업투자유치 설명회 행사 공동유치로 1억3,125만원을 절감함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4,000만원,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정착금 지원에 2,3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서측 진입 교량가설 공사비에 137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5억2,000만원은 공사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000+1000억 프로젝트사업에 17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운영지원사업에 5,800만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억4,200만원,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등 광역경제 운영지원에 1억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에 8,500만원, 하동 으뜸명품 R&D 육성사업에 2억6,000만원, 거창 화강석 자립육성사업에 8억1,900만원, 지리산 에코빌리지조성사업에 14억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 전 균형발전단 기본경비에 1억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 전 공공기관이전단 기본경비에 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3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과 소관입니다.
개량복원 부활호 유지관리에 1억원,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에 3억원, 경남항공부품수출지원단 운영지원에 1억9,800만원,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지원에 7억원, 도지사배 PAV경연대회 개최 2억원,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구축 지원에 1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기술 인력양성지원사업에 3,000만원, 항공우주산업 육성운영경비에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거창승강기센터 건립 28억5,200만원,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에 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2억6,983만원을 지출하고 1,32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42억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6,100만원으로써 국비 미교부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성장촉진지역 도서종합개발에 7억2,567만원, 특수상황지역 도서종합개발에 232억4,317만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39억6,1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정지역지원사업 중 도 지원사업에 6억5,300만원 지출하고, 7억7,3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특정지역지원사업 중 시·군지원사업에 1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BT지원기관 협의회 사업지원에 398만원, 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에 2억8,500만원, 산청 한방약초연구소 육성사업에 1억400만원, 지자체 연구소 자립화 기반구축에 2억원, 생명건강산업 기업지원사업 5억4,000만원, 항노화 바이오산업 육성 운영경비에 1,5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신성장사업 육성 및 지원에 175만원, 산삼체험길 개발계획수립 등 백두대간권 활성화사업에 1억1,927만원을 지출하였고, 산삼체험길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를 5,338만원 이월하여 준공금을 지급하고, 9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조직개편 전 개발사업추진단 기본경비에 1,94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8만원입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에 21억4,100만원, 시·군 지역발전사업에 7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외수입 15억49만원은 이자수입 49만원과 기타회계전입금 15억원입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출은 없으며, 15억원은 순세계잉여금 조치하여 2014회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2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서부청사추진단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718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에 집행잔액 1억1,859만원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서부청사추진단장입니다.
집행잔액 1억1,80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 3억6,000만원을 가지고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계획했을 때, 저희들 투자유치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억원 정도의 투자유치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본부에 투자유치단이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이 좀 더, 같이 하는 것이 우리 혁신도시에 관련된 기업유치와 그다음에 어차피 도내로 올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유치활동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통합해서 저희들이 작년 5월 24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같이 또, 돈이 있었네요.
그 돈이?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김진부 위원 투자할 수 있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작년 5월 24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할 때 1억원을 했고요, 저희들은 2,000만원만 일단 부담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안 했으면 이 돈이 남지 않았을 것인데 거기에서 썼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다 이 말이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남았습니다.
남긴 부분이고,
○김진부 위원 그 부분은 됐고, 혁신도시 서측 그쪽에 김시민대교 알지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김진부 위원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작년 9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준공은 7월 9일 되어 있는데,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7월...
○김진부 위원 개통식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김진부 위원 개통식을 하고 나면 차가 다니는 것이 맞지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그 부분 왜 안 다니고 있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쪽에서 진입을 하고, 아직 산업단지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차가 진입이 되면 공사차량하고 교행을 하면서 사고위험이 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게 아닌데.
지금 그쪽에 도로는 다 되었고, 주택을 몇 개 아파트 좀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편입부지라고 하는데 편입부지 이것은 뭡니까?
잔액이 5억2,000만원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부분들이 혹시 다른, 편입부지가 다 안 된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아닙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 것 다 됐어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다 됐습니다.
토지는 3필지 2억2,000만원 주고 다 하고, 그다음에 지장물 114건 해서 공사는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부 위원 됐는데, 내일모레 진주에 큰 행사가 있는데 그 도로를 꼭 막을 필요가 있나?
공사 때문에 막을 필요는 없는데.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지금 유등축제 관련인데 그 부분은 한번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개통이라도 할 수 있으면,
○김진부 위원 임시개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통을 했으면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지, 지금 그 부분을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압니까?
그런 방송을 해서 이렇게 되어서 차가 지금 못 다닌다고 하든지, 개통은 해 놓고 차를 딱 막아놓고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이 부분이 시하고 협의 안 된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지,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도 좀 알려주셔야,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나중에 찾아뵙고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또 시민들에게 답변을 하지, 지금 개통을 해 놓고 차량을 딱 막아놓고 있으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 부분 제가 나중에,
○김진부 위원 오늘 답변하기 좀 힘들어서 서면으로 하겠지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빨리 정리를 하지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앞으로 답변하실 때, 저번에 추경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결산하고 또 이렇게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공개적으로 답변 못할 그런 사유는 올리면 안 됩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답변할 때 그런 발언도 삼가 해 주세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우리가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인데 다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이 다 공개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못 하겠다 이런 답변, 앞으로 절대 삼가 하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항공우주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추석 잘 쇠셨지요?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추석 잘 보냈습니다.
○황대열 위원 설명서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잔액이 8억6,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100%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 약 423억원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나중에 국토부에서 최종 통보를 받은 것이, 8억6,000만원에 대한 불용 통보를 저희들이 12월 30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결산추경 때 이걸 반영해서 감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통보를 늦게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액을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감액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통지를 늦게 받아서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는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자주 중앙부처하고 연락을 해서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을 6개 지구에 잡아놓고, 정말 지리산권 못 사는 동네인데 집행잔액이라는 그런, 잔액 위 의 잔액이 아니고 국비에 대한 대처를 미리 못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상을 못 했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미리 우리 도에서 대처를 못해서 미교부 불용처리되는 이런 사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 개발촉진사업으로 정해 놓고 받지 못하는 그 지역에서는 이런 엄청난, 큰 데미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는 미리 대처를 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시설사업이 아니고 국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데 궁극적으로 국비를 못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중앙부처에서 연말에 일방적인 통보라고 결론지을 것이 아니고 사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해서 이 개촉지구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1년에 계속 몇 차례 교부통보가 옵니다만, 특히 2013년도에는 정부가 재정이 좀 많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 사업계획했던 것이 끝까지 집행이 못 되고 중간에 좀 예산이 줄었는데 그걸 저희들한테 미리, 저희들도 사전에 계속적으로 국토부하고 교감을 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해야 됩니다만 예산이 어떻게 바뀔지 국토부에서도 명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좀 늦어서 이걸 미처 감액하지 못하고 불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지금보다는 더 최소화되도록, 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국토부하고 업무협의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금액의 문제보다 사실 시기의 문제가 더 커집니다.
시행되는 지자체에서는 공정률이 70%, 91% 그러는데 이로 인한 준공 지연, 또 아니면 공사사업 완료가 지연되는 사태가 분명히 초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에 박준 도의원입니다.
어제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이 항노화산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계셔서 제가 메모를 좀 했었거든요.
828페이지 보시면,
○위원장 김부영 박 위원님, 항노화산업은 다음 과, 지금 항공우주산업과니까...
○박준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괜찮습니다.
항노화산업과는 다음에 과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박준 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정질문에서 항노화산업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좀 했습니다.
거창대학교와 남해대학교를 통폐합해서 제2캠퍼스로 운영을 하면서 각 지역에 항노화산업에 대해 세분화해서 전문학과를 신설해서 경쟁력이 있는 학교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728페이지를 보니까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가 한방항노화, 두 번째가 양방항노화, 세 번째가 바이오항노화, 네 번째가 해양항노화라고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해양항노화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양항노화를 지사님이 말씀하셨다면 예산도 물론 4개 예산 중에도 좀 많이 차지해야 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 같은 것이 계시는지, 앞으로 해양항노화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방 쪽은 거창·함양·산청 해서 서북부지역으로 하기로 큰 틀을 잡고 계시고, 김해·양산 쪽은 양방 쪽으로 잡고 계시고, 남해·하동·통영 이쪽으로 해서 해양항노화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항노화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저희 남해·하동하고 통영·고성 이쪽이 청정해안을 갖고 있고, 특히 남해 쪽은 미세조류를 이용해서 바이오에탄올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 관련한 항노화를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계획수립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예산을 과거에서는 책정을 못했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라든가 또한 저희들이 연구소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에 오히려 역으로 해양 쪽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다음에 예산편성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 신청이, 지금 올라올 계획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사실 지금 도내에 여러 개의 항노화 관련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사업을 하려면,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특히 수출을 하려고 하면 유럽 같은 데 가면 CE 인증을 받거나, 그다음에 미국 같은 데는 FDA 인증을 받거나, 국내에도 KFDA 인증이라든가 이러한 인증을 받아야, 또한 임상실험을 하거나 비임상실험을 위해서 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워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신청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통과가 되면 그러한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지사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이 부분이, 대학교도 통폐합해 가면서 거기에 전문 과를 신설하겠다라고 할 정도면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트를 갖고라도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계획이 서면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항노화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이번에 진급해서 왔고요, 오기 전에는 미래산업과에 과학기술담당 업무를 하고 왔습니다.
○박병영 위원 승진 축하드립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감사합니다.
○박병영 위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지는 또 사업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공기지연 사유 등등 검토가 많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박병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저희들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결산서 987페이지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이월된 사업이 총, 우리 도 조직개편으로 서부권개발본부 개발사업추진단이 2013년 3월 28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권 활성화사업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를 2013년 8월에 1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본 사업의 개발계획 용역 소요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되는데, 이게 준공기한이 미도래가 되어서 사고이월조치가 된 것인데 금년 6월 이월예산을 집행완료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셨고?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박병영 위원 그게 감독이라든지 관리태만으로 공사진행이 안 됐다든지 사업비 투여를 다 못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저희 과 소관에는 특별히 그러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없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박병영 위원 혹시 다음에라도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지요?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BT지원기관 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는데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회원사나 아니면 구성원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남BT 협의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BT지원기관 협의회는 경남BT지원기관 상호 간의 협력이라든가 정보교류, 그리고 기업지원을 통해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2008년 2월에 설립이 됐는데 당시에는 경남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김해 차세대의생명공학산업지원센터, 남해 마늘연구소, 그다음에 바이오21센터, 산청 한방약초연구소, 창녕 양파장류연구소, 하동 녹차연구소를 비롯해서 경상대, 과기대, 국제대, 인제대, 창원대 이런 산학협력단이라든가 대학 안에 있는 연구소 해서 약 20여개 기관이 설립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20여개 단체, 연구소, 대학, 산학협력단 다 포함되는 구성원이네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2008년도에 구성을 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결과물을 도출해낸 것이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2009년도에만 해도 협력회의를 약 7회 정도 했고, 워크숍·포럼을 2회 했고, 그다음에 기업홍보용 책자를 발간했는데, 해마다 빠짐없이 이런 행사를 쭉 계속 해 왔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번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여쭙는 것이 좀 죄송하지만,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이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경남의 BT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저 개인적으로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바이오 분야, 특히 항노화 분야가 지금 막 태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연구개발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도입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관에서 기업들에게 이런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사실 지원금액이 연차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이 돈의 20% 이상을 남겼다는 것은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시설지원이나 장비지원이 아니고 단체의 활동지원비 같은데 활동을 많이 하시고 결과물이 많이 도출됐다면 이 예산이 남을 수가 없는 금액인데 남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이게 보니까 과거에는 2,000만원씩 지원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2012년까지 1,000만원 이상 지원을 해서 교류하는데 도움을 줬는데 작년에 보니까 500만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것도 워크숍을 1박 2일로 원래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당일로 종료하다 보니까 그런 운영경비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저희도 생각합니다.
○진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산삼체험길 개발계획수립 용역이 이월됐었는데 현재는 종료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용역 최종 보고가 되고 납품을 받았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진병영 위원 참고로 이 결과물 자료 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항노화산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예, 이병희 위원님 좀 늦게 오셨는데, 과가 3개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체적으로 서부권개발본부장님한테,
○위원장 김부영 예.
○이병희 위원 본부장님, 오늘 결산심사하는 부분이 서부권개발본부 내년예산 편성에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 말씀을 드리려면 조금 배경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산 자체는 약 전체... 이 비중은 이대로 또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항노화 부분이 내년에는 아마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절대 이번 결산심사가 가볍게 넘어간다고 해서, 지금 9대 의회에서 모든 것이 이룩되었고 10대 의회가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10대 의원들이 승인해 준 전임자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산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만 판단을 할 뿐인데, 집행부서에서 자칫 이것을 잘못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이 내년 예산편성에 엄청난,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이 결산심사가 여러분들한테 비중을 크게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예산이나 모든 것의 수반이 정확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서부권은 막 출발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이병희 위원 다른 데처럼 쭉 이어오던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개발본부장님이 중요성을 좀 인식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결산심사는 그냥 다 써먹어버린 것 어떻게 하겠느냐, 가볍게 넘어가는데 서부권개발본부만큼은 결산심사를 여러분 스스로 중요시 여겨야만 내년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또 내년 결산에 상당히 정확성을 가져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저는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계속 언론상에도 나오지만 세입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쓸 돈은 많고 들어오는 세입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같으면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할 일이, 새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혹시 습관적으로 하는 정책이 없는지, 사업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사업을 축소하거나 종결을 시키고 새로운 사업들을 잘 착수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하여튼 거기에 조금도 경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우리 이병희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영기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부영 예, 천영기 위원님, 어느 과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위원장님한테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일반회계만 하는 겁니까, 특별회계는 다음 질의시간이 있는 겁니까?
같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부영 지금 다... 아까 여기 특별회계 있었잖아요.
○천영기 위원 예, 다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부영 아까 여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이...
○천영기 위원 예.
그러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달린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물어봤는데,
○위원장 김부영 과를 어느 과...
○천영기 위원 특별회계 부분, 735페이지입니다.
15억원 전액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 부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보니까 서부권청사 개발본부에서 특별회계 이 부분이 조금 등한시되는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라는 것이 2011년도 8월 18일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업의 집행과정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이후 2012년 4월 5일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 어떤 사업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할 것이냐, 어떤 시․군에 지원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지는 바람에 작년 1월 1일 관련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업으로써 시․군에 자치단체보조금사업으로 15억원을 확보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시․군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저희들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난해 10월 16일 총 13개 시․군에 대해서 광특사업 29개, 도비지원사업 25개 해서 총 54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10월말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시․군하고 또 시․군비 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광역하고의, 광특예산 신청하는 과정이 아직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15억원을 차마 쓰지 못했습니다.
못 쓰고 2014년도 올해 당초 예산에 다 배정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산청, 하동, 창녕, 사천에 도비 전액사업으로 다 편성을 해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조금 늦었던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좋은 사업을 고르다보니까 집행이 좀 늦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예비비로 다시 빠져들어간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아닙니다.
일반회계에 있던 도비지원사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서 특별회계 전입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올해 2014년도 당초 예산에 보시면 15억원 전체가 편성돼서 집행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천영기 위원 편성이 다시 됐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집행까지 완료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9대 의원님들이 하던 부분은 사실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특별회계 15억원 불용처리 해놓으면 아주 큰 것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9대, 10대가 바뀌는 전환점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별도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든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의결은 남아있는 부서 질의를 다 종결한 다음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14시 50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소방본부장 이창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경남 전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간부 소개는 지난번에 하셨으니까 생략해도 괜찮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6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75억8,5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74억9,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300만원으로 1,400만원은 결손 처분되고 7,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7억4,200만원 중 36억4,900만원은 수납되고 9,3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설명서 86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38억4,3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899∼909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899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2,392억9,600만원에서 2,301억3,400만원은 지출되고 80억1,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소방행정과 예산은 2,112억4,700만원으로 2,034억6,900만원이 지출되고 68억1,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억6,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노후소방차량, 개인 안전장구 교체 및 보강 등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에 54억4,700만원, 유무선통신시설 보강 등 소방정보통신망 운영에 29억1,000만원, 소방서 청사 신축 등 소방청사 시설확충 및 개선에 51억3,300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553억8,200만원, 창원시 재정보전금 263억4,100만원 등입니다.
이월내역은 고성소방서 통신 기반시설확충사업 명시이월 1억5,000만원, 고성, 의령, 산청, 함양소방서 신축사업 계속비 이월 66억6,600만원입니다.
예방대응과 예산은 13억200만원으로 12억8,900만원이 지출되고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단독형감지기 지원 및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보급 등 안전문화 생활정착에 6억1,200만원, 응급처치 및 안전체험 등 소방교육 훈련장 운영에 3억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00페이지 구조구급과 예산은 67억8,300만원으로 67억1,700만원이 지출되고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방항공기 보급료와 외주검사 및 수리비 등 소방항공대 운영에 11억3,100만원, 노후구급차 29대 및 고가차 1대 교체 등 구조구급장비 보강에 44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1∼909페이지까지 17개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17개 소방서 총 예산은 199억6,200만원으로 186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9,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남해소방서 삼동 119안전센터 증축 7억7,900만원, 산청소방서 단성119안전센터 신축 9억8,300만원, 거창소방서 가조119안전센터 증축 1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통영소방서 무전119안전센터 신축비 명시이월 9억5,900만원, 고성소방서 신청사 집기비품구입비 명시이월 1억4,000만원, 산청소방서 단성119안전센터 신축 시설부대비 사고이월 400만원, 거창소방서 가조119안전센터 증축 사고이월 9,4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페이지입니다.
!#A112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천영기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짚어주신 무선중계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지금 불용 예측이 가능함에도 결산 추경 시 경리계상하지 않은 사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인정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인정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노후된 중계시설을 보강을 하면서 좀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한 그런 안테나를 도입하다보니까 좀 지체된 그런 내용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불용 예측이 가능하면서도 하지 않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 기술개발이 연내에 될 것으로 봤는데 연내에 못 돼서 불용 처리를 못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결산 할 때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이 잘 집어내신 것 같은데 불용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측을 했는데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예측 가능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처리를 잘 못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안테나를 2013년도 연내에 저희들은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불용 처리를 안 했는데 기술이 조금 늦게 개발되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천영기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화 사실 소방무선중계시설이라 하면, 소방서는 무전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무전기를, 지금 불통지역이 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러다보니까 무전기 중계소를 설치합니다.
이 무전기 중계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사천하고 밀양, 합천 쪽에 무전기 중계소가, 고성능안테나 지금 여기 나오는데, 이런 것이 있어야만 다른 불통지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업체에서 기술개발이 좀 늦어졌습니다.
우리는 연내까지 될 것이라고 보고 결산추경에 조정을 못하고 그렇게 좀 늦어져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그 다음 연도, 올해 금년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이것은 어차피 반납된 것이니까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기술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에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완료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불용 예측 가능했음” 그것 알고도,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측 가능은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수석전문위원님이 가능함에도 결산추경 시에 경리계상하지 않은 사유, 과장님 물어보니까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한 사항을 또 아니라고 번복을 하면...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능했다면, 이게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보니까,
○천영기 위원 과장님!
이것 예측 가능했다고 금방 답변하셨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
○천영기 위원 이런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것은 우리 기업체 같으면 페널티를 해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박병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박병영 위원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3,6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소방공무원 교육 관련해서는 당초 연초에 계획이 세워지면 대개 계획되고 전부 집행이 되고 교육완수를 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59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교육을 아예 안 보내고 화재진압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교육금액을 정확히 예측을 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 과정을, 이 교육여비는 우리 중앙소방학교하고 또는 부산소방학교, 경북소방학교 이렇게 타 지역에 있는 소방학교에서 교육받는 그런 교육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병영 위원 당초에 연간 교육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대상자도 나올 테고.
미리 통보가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중앙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최초 계획보다는 교육인원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예년에 하던 것보다는 2013년도에,
○소방본부장 이창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교육계획이 예산 편성 전에 그러니까 예산 편성 후에 결정이 됩니다.
교육확정이.
그래서 예년도의 교육 금액을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과정이 좀 줄었거나 그러니까 타 도에, 아까 말씀드린 중앙소방학교나 부산이나 경북이나 보낼 때 위탁교육비거든요.
저희 도에서 그 교육을 받으면 돈을 우리가 주고 교육을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이, 우리는 예산편성을 더 빨리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의 예산을 벌써부터 우리가 예산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병영 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1∼2년 걸쳐서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 정도는 적어도 1년 예산의 소방본부의 교육계획은 제대로 연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 돈이 약 300만원 남았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3,600만원 돈이 남았다면, 보통 교육 가면 100만원 정도 교육비 들어갑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교육과정이 한 달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2주 과정도 있고 두 달 과정도 있고 6개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방금 본부장님 말씀했듯이 예산을 먼저 세우고 교육계획을 뒤에 하다 보니까, 교육계획을 먼저 세우고, 반대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게 왜냐 하면 그 교육계획이라 하는 것이 중앙소방학교, 제가 중앙소방학교에도 근무를 해봤고 학교교육기관에도 있어 봤기 때문에, 그 결정이 연말 정도 돼서 납니다.
○박병영 위원 직급별로 몇 년 주기로 한다는 지침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그것은 계급별로 직급별로 승진을 하면 또 가고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 전체적인 학교의 교육계획이 연말에 나오다보니까 저희 도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박병영 위원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정당한 교육을 받아서 아주 고급인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소방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소방공무원 특수검진이 예산 편성과정하고 잔액이 남은 것이 왜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편성은 외근직원들, 현장에 직접 출동하는 직원들 인원하고 그에 따르는 1인당 경비를 곱해서 산출을 합니다.
이것을 집행할 때는 입찰로 하다보니까 최저가격을 써낸 업체가 입찰을 받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병원하고도 입찰을 해서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입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진병영 위원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에,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본부가 예산에 항상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물론 집행잔액들이 남은 이유들이 행사를 축소했거나 시설비가 아직 투입이 안 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월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약 9억6,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는 관내 17개 소방서의 1개 소방서 예산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하실 때 과하게 하셨든 아니면 하지 못할 사업을 잡았든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항목들에서 남은 사유들이야 있겠지만 잡으실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9억6,000만원 남는 집행잔액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잘 했으면 다른 분야의 소방서에서 적정하게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행정과에서 예산 잡으실 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잡아서 예산이 이렇게 이월,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은 남아서 반납하고 나머지는 모자라서 못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시적소에 좀 할 수 있게끔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좀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에서 이렇게 9억6,0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소방본부 전체 예산 인건비를 본부 소방행정과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약 2,200명 정도를 통합을 해서 여기에서 다 편성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인력의 조정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많이 남고, 이번에 이렇게 9억6,000만원이 남은 것은 인건비에서 5억원이고,○진병영 위원 4억9,000만원이 남은 것 봤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인건비 5억원이고 나머지 남해·하동소방서 입찰잔액이 3억원 해서 이 정도 발생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인건비는 다른 행정직, 도청 다 해도, 우리보다 인력이 적어도 인건비에서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워서 약 7∼8억원 정도, 저희는 약 5억원 정도 매년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인력 예측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답변 됐습니까?
○진병영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앞으로 소방본부장님, 전체적으로 답변하고 하시지는 안 하겠죠.
행정과장님한테도 좀 기회를 주세요.
○이병희 위원 검토보고서 69페이지 행정과장님, 검토보고서 보고 계십니까?
69페이지.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이병희 위원 설명서 918페이지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겠는데 이게 행정용어인지.
지급협약미동의자.
지급협약미동의자라는 것이 행정용어입니까?
무슨 용어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것은 좀... 답변을 좀 못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누가 이 표현을 쓴 겁니까?
○위원장 김부영 풀어서 설명을 하세요, 내용이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병희 위원 예, 설명을 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게 우리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을, 다른 직종에서 소송을 해서, 본래 수당규정에 보면 수당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수당을 못 받는 그런 초과근무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직종에서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것을 보고 우리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우리 경남도는 안 했지만 타 시·도는 소송을 했고,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직원 대표하고 협약을 맺어서 다른 시·도에서 결정되는 대로 초과수당을 주겠다 이렇게 한 내용이고, 그 용어는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직원들은 그 협약에 동의를 못 하겠다.
자기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다 내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병희 위원 자기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얼마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8명이 약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미지출예산이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러니까요.
예산을 잡아놨는데, 우리가 주려고 했으나 8명에 대해서는,
○이병희 위원 수령을 안 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수령인이 내가 주장하는 것과 맞지 않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급협약미동의자 하는 이것이 행정적으로 쓰는 용어입니까, 이것 말고 다른 용어를 쓸 수도 있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도는 직접 소송을 했는데 우리는 협약을 맺었거든요.
우리 본부의 대표자하고 초과수당을 요구한 직원들 대표하고 거기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협약이란 용어를 쓴 것이고, 그러니까 8명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다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를 못하겠다 해서 미동의자라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어렵게 해놓으니까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퍼뜩 이해가 안 가고 해서, 지금도 안 받아가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안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공무원들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럽니까?
그러니까 나는 더 받아야 되겠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더 받으려는 것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안 받아간 금액은 2억5,000만원이고 이 8명이 더 받으려고 하는 과금액, 더 달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2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자기 당사자 주장입니다.
우리 기준대로 주면 2억5,000만원에서 좀 돈이 남을 것이고,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지급금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안 받아간 사람 8명분에 대해서 지금 줘야 될 것이 2억5,000만원인 것 같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닙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8명이 요구한 금액이 그렇고, 우리 기준대로 나중에 준다면 돈이 좀 남을 수는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가만 보니까 골치 아픈 돈이네요.
헛갈리도록 만들어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자기들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가 주려는 것하고는 약 30% 정도,
○이병희 위원 우리는 누구고 자기들은 누굽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우리 소방본부에서 초과근무수당,
○이병희 위원 우리는 경남소방본부 행정과를 지칭한다고 치면 자기들은 경남소방본부 일원 아닙니까.
가족이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런 용어를 어떻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다른 직원들은 협약에 따라서 다 지급을 받았는데,
○이병희 위원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는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징계사유나 이런 부분에.
현직 신분의 공무원이 협약을 해서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동의를 하는데 미동의해서 돈도 안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래가지고 2억5,000만원이나 집행잔액을 남겨서...
○소방본부장 이창화 다른 시·도에는 시간외수당 가지고 소방공무원들 직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에 따라서,
○이병희 위원 그것은 알아들었고,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그런데 저희는, 이 직원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시간외 근무한 시간 계산방법이 자기 근무한 시간하고 좀 맞지가 않다.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병희 위원 그것도 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소방본부 지방공무원법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지, 내가 생각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방법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이야기를 하면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로에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물 보급하는.
거기 소방용수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시간을 좀 더 많이 오버, 자기는 더 오버되게 5시간 조사를 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것은 2시간밖에 인정을 못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직원들에 따라서 근무가 더, 같이 나가면서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조금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시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 차이가.
○이병희 위원 그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5시간 했다, 본부에서는 그러면 2시간밖에 인정 못 해 준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협약할 때 그런 것을 직원들하고 다 토론을 거치고 동의를 해서 그런 본부의 기준을 정할 때, 시간외 계산 정할 때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못한 직원이 8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제 없습니다.
미지급한 것은 작년에 다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미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8명만, 그러니까 시간외 문제가 발생한 것이 우리 소방공무원이 2교대 할 때 그때 발생한 것을 사실 돈이 없어서 지급을 다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더 근무했는데 시간외수당을 더 달라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다른 직원들은 본부에서 정한 기준에 동의를 했는데 이 직원들만 유독 동의를 못해서 지급을 못한 것이죠.
작년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디 소속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지금 현재 8명 중 창원에 6명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창원소방서에,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창원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6명이 있고, 1명은 함양에 있고 1명은 서울로 전출 가서 서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본부 차원에서 무슨 조치는 아무것도 없고,
○소방본부장 이창화 우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주려고 하는데, 수령을 해가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공무원 조직에서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8명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지급협약미동의자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미지출예산 2억5,000만원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소방행정과에서 조처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설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수령을 안 하는 데야 저희들이 별... 그게 없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평생 놔둘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해야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답변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예,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예,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수당이라 하면 1년 치입니까, 한 달치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약 3년치 됩니다.
○박병영 위원 3년치면 1년에 약 1,000만원 정도 되네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소방공무원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수당, 물론 출동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만한 돈을 안 가져간다는 것은 별 돈이 필요없다는 것인지.
수당을 1,000만원씩 받아간다면 일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좀, 일반사람들이 볼 때 퍼뜩 납득이 좀 안 갑니다.
본부장님께서 좀 서둘러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것도 외부로 나가면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겠는데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여하튼 노력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잘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9대 때 2교대 근무할 때 초과근무수당이 아까 과장 설명하신 것처럼 도비 확보를 못해서 못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다루면서 억지로 만들어서 지금 다 지급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이 직원 8명이 마음이 변해서 수령해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내년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또 편성을 해놔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받아가니까, 또 내가 받겠다 마음이 변해서... 그러면 소방본부에 예산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수령하려면 지급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됩니까.
쓸지도 안 쓸지도 모르는 예산을.
그것을 좀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이, 다른 시·도 판결을 보고, 다른 시·도에는 소송이...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란 것은 아까 이 당사자들, 8명의 소방공무원 계산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대법원에 다투고 있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그게 판결이 되면 다른 시·도에 보고, 어차피 이것은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어차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서로 각자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계산하는 방법과 초과수당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위원장 김부영 제가 질의하는 것은 방금 대법원 판결에 다투고 있다는 것이 그 기준점을 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그 기준을 다투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맞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약을 한 것이고,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예정입니까?
○이병희 위원 대법원 판결도 지금 이해당사자가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한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뒤에서 답변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고법에, 대법이 아니고 고법에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고법에 다투고 있으면 거기에 또 상고를 하면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이렇게 지리하게 시간이 가게 되면 우리가 못 쓰는 돈을 계속 이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예산 또 만들어놔야 안 되겠습니까?
마음이 변해서 받아가려면 돈 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 부분은 판결이 나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는 넣지 않도록,
○위원장 김부영 이 예산은 편성 안 할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본예산에는 안 하고 내년도 추경이 있고 하니까 그때 확정 판결나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초과수당을 받게 되는 전체 소방공무원단체 아까 누구 대표하고 우리 경남도하고 협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협약에 동의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8명이.
그렇죠?
그 협약하는 대표의 대표성이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전체 어떤 단체라고 보면 그 대표가 협약을 하면 그 단체 구성원은 대표의 협약에 귀속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표로 협약한 사람하고 우리 도하고, 그 대표성이 법률해석의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성이 확실히 있으면 이 8명은 당연히 거기에 귀속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 8명이 여기에 자기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든지 이런 사항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다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가?
제가 아까 여쭈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위원장 김부영 그것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9대 때 이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잠시만요.
아니, 본부장님 이게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인건비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인건비인데,
○이병희 위원 인건비 미지급분이죠.
어쨌든 지금 우리 본부가 주겠다는 게 2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요구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법적인 문제로 가더라도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건 문제가 되죠.
예산을 편성해야죠!
본부장님이 예산을 편성 안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승소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추후에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아예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우리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쨌든 편성 자체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기다려준다든지 어떤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아예 돈을 편성 안 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디 자문을 구해보든지 하세요.
그거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황대열 위원 제가 여러 말 나온 부분 중에서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소송에 참여 안 했습니까?
이분들 여덟 명은,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안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소송을 안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황대열 위원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소송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저희들 협약조건이 타 시·도에서 소송을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준해서 주겠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많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협약에 성실히 이행한 그런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판결 내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쉽게 할 거는 아니고, 금액은 2억5,000만원입니다만 다각도로 검토하십시오.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황대열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신 것 같은데, 미리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든지 대응을 좀 준비를 하고 계세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우리 시·군의 소방서는 행정과장한테 이야기하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우리 행정과장님이 다 답변해,
○김진부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김해소방서에, 878페이지 보면 우리가 소방차량을 매각하면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온비드란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 온비드, 차를 올려놓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올리면 최고 많이 써내는 업체에 낙찰이 됩니다.
○김진부 위원 아, 온비드에 올려놓으면 경매를 해서 가져간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김진부 위원 과태료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과태료를, 그 부분이 소방법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소방시설,
○김진부 위원 말씀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과태료는 우리 소방시설안전관리법이라든지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게 경미한 것은 과태료, 좀 심한 것은 입건하는 절차인데, 과태료는 보통 위반하게 되면 3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경중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김진부 위원 물론 김해시가 좀 시가 크다보니까 이렇게 과태료가 지금 많죠, 그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미수납액이 많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김진부 위원 미수납액이 김해가 제일 많아서 김해 것을 꺼내놓았는데 전년도 것도 지금 다 받지도 않고 올해도 2,6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연말까지 다 들어옵니까, 이 부분이.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압류도 하고 때로는 소송도 하고 하지만 업체가 좀 어렵거나 또는 부과를 한 뒤에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미징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지금 부분적으로 김해하고 진주가 좀 많이 남아있는데 다른 데는 시·군이 보니까 좀 적고 물론 이 부분들은, 하여간 충분하게 미수금이 좀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는 도중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설명서 915페이지,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천, 합천, 밀양 무선중계시설 확충, 장비 보강에 불용액이 2,100만원, 그죠, 맞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 김부영 그다음에 함안, 창녕에 무선송수신기, 차량·휴대용 무전기 이것도 불용액 100만원 이렇게 해서 불용된 사유는 아까 업체의 기술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원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업체가 기술개발이 지연되어서 이 예산을 못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현재 약간 오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합천, 밀양, 창녕, 함안, 산골로 들어가거나 이런 데에 현재 무선통신 하는 데 큰 장애는 없습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고성능안테나가 기술개발이 되어서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뭐라고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러니까 기술개발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금년도 예산으로 설치를 했다고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위원장 김부영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에서 기술,
○위원장 김부영 아, 올해 했다, 됐습니다.
예산하고 결산하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작년 결산이죠.
그러면 아까 그 말씀도중에, 그럼 이건 무선중계시설입니까, 송수신기입니까, 기술개발이 늦은 게?
○소방본부장 이창화 무선중계시설의 고성능 안테나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 무선중계시설의 고성능안테나.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위원장 김부영 그게 기술개발이 지연됐습니까, 작년에?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사천, 합천, 밀양이네요, 그죠?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위원장 김부영 이게 2,2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 전체 예산액이 1억1,800만원인데 이걸 우리 행정과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선 소방서에 준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행정과에서,
○위원장 김부영 행정과에서 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위원장 김부영 그래요, 그러면 행정과에서 집행을 하면 이 무선중계시설을 개발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여러 업체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거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우리 통신,
○위원장 김부영 통신 담당하시는 분 답변,
○소방본부장 이창화 전문가라서 그 부분은 좀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답변 대신해도 괜찮습니다, 자료주신,
(○집행부석에서 - 3~4개 업체가 됩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 3~4개 업체가 됩니다.)
3~4개 업체가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죠, 그러면 그 3~4개 업체가 다 기술개발을 동시에 경쟁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때 당시에 하려고 했던 안테나는 특정 업체가 특정 기술을 언제까지 개발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보고 간 겁니다.
갔는데, 그게 개발 지연이 되는 바람에,)
잠깐만요, 그러면 무선중계시설, 고성능 안테나를 시설하는 업체는 한 개 업체였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 예산 어떻게 집행합니까, 조달입찰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아까 제가 듣기에 여러 업체가 있으면 특정 업체가 기술개발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더 빨리 경쟁적으로 기술개발 하는 그 업체에 이 일을 주면, 구매를 하면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특정 업체의 기술개발을 기다린듯한 발언을 아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서너 개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업체.
(○집행부석에서 - 그거는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의 안테나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은 3~4개 정도 됩니다.
3~4개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회사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특정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쓰면 무선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좀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기다린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특정 업체도 조달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아까 그 무선중계시설을, 고성능안테나를 개발하는 그 회사도 조달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조달입찰을 할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어야 된다는 특정 조건을 달아서 이 정도 되는 업체는 다 들어오라고 해도 다른 업체들이 잘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기술을 요하는 기술입니까, 이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듣기로는 어떤 특정업체의 기술개발을 기다려서 그 업체가 기술개발을 못하니까 예산을 불용한듯한 이런 발언으로 들렸어요,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그래서 제가,
(○집행부석에서 - 예산을 좀 더 절감하고,)
그래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방대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예산이월관계 예방대응과 맞습니까?
예산이월관계, 명시이월관계?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이병희 위원 아, 소방행정과입니까?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의 명시이월 사유가 어떤 게 있죠?
명시이월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게 어떤 경우일 때입니까?
자, 좋습니다.
그거는 놔두고 명시이월 4건, 10억9,800만원, 맞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이병희 위원 청사 신축부지 내 게이트볼장 이전 지연과 신축공사 사업기간 장기 소요에 의한 것이며,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이병희 위원 어느 청사입니까, 이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청사는 고성소방서 청사입니다.
○이병희 위원 고성입니까, 고성.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명시이월 사업현황 그 위에 사고이월비 4건, 이렇게 되어 있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밑에 한번 보십시오.
소방행정과 통신기반시설 보강 1건, 통영, 통영, 통영 3건, 고성소방서 기본경비 해가지고 1건, 이래가지고 5건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 놔놓고.
자, 거기에 게이트볼장 이전 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이병희 위원 통영소방서 119안전센터를 3곳을 설치한다고 내가 이해가 됩니다, 가만 보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각각이 다 다른데 뭡니까, 그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무전 119안전센터를 이전하는데 이전하려는 그 부지가 기존 게이트볼장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이전을 해야 저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전 신축에, 이게 예산계정과목인 모양이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나눠져 있는 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통영소방서에서 119안전센터를 만들면서 이것도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당초에 이제,
○이병희 위원 예산이 10억원인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전한다는 조건이었는데 그쪽에 게이트볼장이 늦게 이전하는 바람에 좀 늦은 겁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말을 그렇게 행정과장님은 쉽게 하셔도 예산이 10억원 아닙니까, 10억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이병희 위원 아까 진병영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효율적 예산 운용이 안 된다는, 결산검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게, 그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이병희 위원 이런 거는 결산검사에서도 충분히 지적이 되고 바람직스럽도록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야지, 이것도 하나도 없고 소방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딱 결산서를 매겨놓으면 안되지.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통영소방서에서 119안전센터를 만들기 위한다면 그 게이트볼장이, 대체 부지를 언제까지 마련해준다든지 그게 됐어야지 명시이월 사유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10억원이나 넘는 돈을 명시이월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이거 통영소방서 굉장히 그거 해야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예방대응과 하다가 그랬지요?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예방대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설명서 927페이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집행잔액 2,000만원, 공중보건의사 운영 집행잔액 1,700만원, 물론 계약직이 그만두는 바람에, 3월, 4월에 그만뒀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 뒤에 인원을 충원 안 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인원을 충원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저희들이 운영규정이 바뀌어서 2명에서 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원충원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구급상황관리사는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이유가 모집공고를 냈는데 안 들어와서 6개월 동안 못 했고 지금은 다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충원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충원이 2013년 6월 10일에 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6월 10일, 두 달밖에 공백이 없는데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퇴직일자가 2012년 12월 31일입니다.
○박병영 위원 퇴직 2013년 4월이라고 해놨는데, 계약직, 4월에 그만뒀는데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아닙니다.
퇴직이 기간제 근로자가 되어가지고 2012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겁니다.
○박병영 위원 1명 퇴직, 2013년 4월이라고 해놨는데, 보고서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서 날짜가 잘못됐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최종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잘못되어 있어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예.
○박병영 위원 몇 월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2012년 12월 31일,
○박병영 위원 아, 12월 말에 그만두고,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6개월 동안 공지를...
○박병영 위원 못하고 있다가 채용됐다, 그죠?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예, 지금은 채용이 다 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 그럼 됐고, 공중보건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것은 내부 규정에 의해서 줄은 겁니까, 인원 직제가?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예, 맞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2013년도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당초 배치기준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어서 기본급하고 진료활동 장려금 등이,
○박병영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예산 해 놓고도 안 쓰고, 인원이 필요 없나 싶어서,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구조구급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혹시 아까 17개 소방서에 대해서 의문가는 거 있으면 질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비비 지출 관련해가지고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비 지원을 했는데 김해소방서는 3,000만원이고 함양소방서는 2,500만원이거든요.
이게 계급에 대한 지급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게 아니고 김해는 시 지역이고 함양은 군 지역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차이를 두고 장제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게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지침은 없는데요, 계획에 제가 찾아보니까 지사님 방침을 예비비 지출할 때 시 지역과 군 지역을 구분해서 그렇게 방침을 받은 것을 봤습니다.
장제비 금액을 얼마로 하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도 도지사 지침이 뭔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지침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이 돌아가셨는데 시 지역에는 더 주고 군 지역에는 덜 준다는 그게,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때 당시에 시 지역은 사람 수도 많고 행사를 하는 데 경비가 군 지역보다도 좀 더 경비가 많이 들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거를 떠나서 장제비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한 계급에 대한 그게 되어있는 게 없다면 일률적으로 드리는 게 좋은 거죠.
시 지역이라고 손님 많이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고, 군 지역이라고 적게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면 3,000만원, 2,500만원이면 2,500만원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죠.
이걸 우리가 봐서 다행이지 상주들이 보면 기분 나쁘겠구만.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제가 할 말을, 그거는 사실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군부가 장제비가 좀 적게 들고 시부는 많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 거주하는 생활권이나 또 근무 환경은 도시보다 시골이 훨씬 못하잖아요.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일에 하는 것 같으면 등급을 줘도 문제가 아니지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같은 금액으로 지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기조실이나 집행부하고 한번 의논하셔서 기준을 만들어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누구는 얼마주고 누구는 얼마주고 그때마다, 물론 우리가 장제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면 훨씬 좋겠지만 항상 그런 일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사망했을 때는 장제비 얼마 지급 이런 식으로 기준을, 아니면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제도적으로,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위원장 김부영 그냥 재량에 따라서 예비비로 얼마씩 주고 싶은 대로 주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런데 순직 이게 매년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측이 곤란하다보니까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부서의 질의를 종결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20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부영 진병영 김진부
박병영 박 준 이병희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소방본부장 이창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속기사
박미경 이나건 이정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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