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홈으로 회의록 도정질문
통합검색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

  • 회기정보

    제322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4.11.19

  • 박해영(창원2, 자유한국당,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에 관련하여 민간자부담을 면제하는 방안과 자부담 미확보시 해당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 관련부서

    경제정책과

  • 답변자

    경제통상본부장

  • 답변요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조건은 원칙적으로
    국비60%, 지방비30%, 자부담10%로 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사업 운영지침 제3조(중소기업청 주관)

    - 그러나, 공용주차장, 진입도로, 공용화장실 등 16개 공용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면제(자부담 면제는 16개 사업으로 열거 명시)

    - 자부담 면제사업을 엄격하게 열거 명시한 이유는 최소한의 자부담을
    통해 개별 상인회의 사업추진 의지를 높이고, 자립의식을 향상 위함

    - 만약 자부담 없이 전액보조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타국가보조사업과
    형평성 문제, 무분별한 사업신청과 이로인한 필요사업 탈락현상,
    상인의 자발적 참여의식 저하 등의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 금년도 우리 도 시설현대화 사업은 38개 시장, 47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198억을 투입, 이 중 자부담액은 총2억원으로 전체사업예산의 1%에
    불과

    - 우리 도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참여의식 확보
    를 위한 자부담 부과의 제도적 취지가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향후 사업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에 자부담
    축소를 위해 협의 노력

    - 다음은, 자부담 미확보시 해당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답
    변 드리겠습니다.

    - 시설현대화 사업은 예산교부 후 3개년 동안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기간이 충분하여 자부담 확보에 시간적 여유 있음

    - 이에 자부담은 필히 확보해야 할 것이나, 만약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부담 없는 대체사업의 발굴 등 조속한 사업변경을 유도해 시장 전체
    의 이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

  • 추진상황

    □ 자부담 축소방안 지속협의
    ○ ’14. 12. 3.(수) : 중소기업청과 협의(중기청 시장상권과 임채경 사무관)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세시장인 경우 자부담 면제 우선 검토 약속
    *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점포가 시장전체 점점포수의 50%이상 경우 등
    ○ ‘15. 5. 22.(금) : 중소기업청과 협의
    (중기청 김창환 담당자, 이도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과장)
    - 2016년 시설현대화사업선정과 관련 자부담 축소 방안 협의 : 영세시장인 경우 자부담 면제 우선 검토 재차 확인

  • 조치결과

    답변종결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