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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수정비 관련

  • 회기정보

    제339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6.9.27

  • 박병영(김해4, 자유한국당,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1) 9.12일 도내 지진피해에 대한 건수 및 피해금액은 얼마인지 ?

    2) 지난해에 비해 문화재보수사업 개선노력은 무엇인지 ?

    3)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에 비해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특히 민간보조 사업)이 사업비가 과다계상된 사유 ?

    4) 수리보고서상의 사업비와 도면현황이 실제 현장과 다른 사유 ?

  • 관련부서

  • 답변자

    국장

  • 답변요지

    1) 9.12일 발생에 대한 지진피해는 4개 시군 15개소이며 피해금액은
    약 1억3천 정도임(양산 3, 김해 2, 밀양 3, 창녕 7)
    조치계획은 양산 통도사 및 밀양 표충사의 경우 문화재청 직영사업단
    을 투입하여 일부는 즉시 복구조치 완료되었으며,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긴급보수 또는 추가예산 신청,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도 긴급보수 지원검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복구계획 수립하여 조치중임

    2) 예산낭비와 감독소흘 부분은 2014~2015년에 걸쳐 특별감사 등 수시로
    지도감독 등 관리감독 강화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분기별 현장점검
    실시, 도 자체 상하반기 수리현장 점검, 수리업체 전수조사 등
    문화재보수사업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3) 문화재보수사업은 문화재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설계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착수하며 양산 미타암의 경우처럼 지형적 조건 및 건축양식,
    사업규모에 따라서 보수비용이 다양하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과다계상이라고 볼수는 없으나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감리제도 개선, 민간보조사업 계약심사 의뢰 및 시군에
    사업지침 시달시 민간보조사업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4) 기 제출한 수리보고서 중 일부가 사업비 및 도면현황이 최종 준공
    내용과 달라 수리보고서 작성 오류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추진상황

    ○ 2016년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현장 분기별 점검 실시
    - 기간 : 1차(''16.4.19~20) 2차(''16.6.16~17) 3차(''16.10.6~7)
    - 점검방법 : 도 및 시군 합동점검

    ○ 2016년 상하반기 문화재 수리 현장 점검 실시 및 계획(도 자체)
    - 기간 : 상반기(''16.6.27 ~ 7.8) 실시(19개소)
    하반기(''16.10.24 ~ 11.4) 실시 계획(16개소)
    - 점검방법 : 도 및 시군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 현장대리인 근무상황 등

    ○ 2016년 문화재수리업 등록 및 기술자격 전수조사 실시
    - 기간 : 2016.8.16 ~ 2016. 10. 28
    - 조사대상 : 도내 등록업체 및 소속기술자(54개, 110명)
    - 조사내용 : 자격대여, 중복취업, 명의대여, 현장 무단이탈 등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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