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상급식 지원 논란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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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산물유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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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15년 학교무상급식 추진 방향
- 무상급식 중단이 아닌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도록 교육청 불요
불급 예산 조정하여 도의회 예산 심의 가결 ⇒ 종전대로 추진
- 예산규모/인원 : 1,125억원(도 257,시군 385,교육청 482), 285천명
○ 무상급식 도 예산 지원 중단, 서민자녀 교육복지 지원사업 추진
- 예산액 : 642억원(도 257, 시군 385)
- 도내 차상위 130% 이하 서민자녀 대상 선별적 복지 시행
- 기초학력 향상, 교육경비 및 교육여건 개선 등 학생안전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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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1.교육청 감사 배경 및 근거
□ 감사배경
-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급식비 지원이 목적대로 집행되는지,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한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파악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품질향상에 기여하며 재정건전
화는 물론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
※ 2010년 학교급식비리 67명 입건등 연루자 256명, 2014년 감사원
감사결과 계약법령 위배 1,144건 지적
□ 감사근거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감독)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15조(지도․감독)
□ 그간 추진상황
❍ 학교 무상급식 감사계획 수립 : ’14. 10. 16.(목)
❍ 도 교육청 협의(교육협력관) 및 통보 : ’14. 10. 16.(목)
❍ 도 교육청 감사관 협의 : ’14. 10. 22.(수)
❍ 감사거부 발표 : ’14. 10. 27.(월)
❍ 학교 무상급식 감사계획 통보 : ’14. 10. 29.(수)
❍ 현장감사 미착수 : ’14. 11. 3(월)
- 감사자료 미제출, 감사장 미설치, 피감공무원 감사거부, 시민단체
(학부모) 정문 출입금지 등으로 물리적 충돌 예상
□ 쟁점사항
《 도 교육청 》
❍ 감사는 월권행위 - 자체감사 가능함.
❍ 일선 학교에 대한 이중 감사로 교직원 업무량 증가와 학습권 침해
에 대한 우려 표명.
❍ 급식경비는 식품비 외 식품운영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급식지원금
의 일부를 급식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
《 경남도 》
❍ 도 조례에 의한 지도·감독 규정에 따라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
여지는 지에 대한 감독권한의 의무조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이
정당함.
❍ 2010. 8. 9. 도지사↔교육감 정책간담회 시「식품비」만 도에서
지원하고 급식운영비와 인건비는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 합의.
※ 급식경비는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로 구분
❍ 학교급식 경비 중 「식품비」로만 보조조건으로서 목적 외 사용은
위법임.
-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교부조건)
2. 무상급식 중단 발표 및 향후 계획
❍‘15년 무상급식 지원 중단 발표 : ’14. 11. 3(월)
❍‘15년 무상급식 당초예산 미편성 도의회 제출 : ’14. 11. 11(화)
※ 교육청 : 1,125억원(도 257, 시군 386, 교육청 482) 예산편성 제출
❍‘15년 무상급식 교육청 당초예산 도의회 의결 : ’14. 12. 5(금)
- 세입 257억원 감액, 교육청 불요불급 세출예산 257억원 감액
무상급식 세출예산 가감없이 원안가결, 교육청 자체재원 지원가능
❍ 무상급식 도 예산 지원 중단, 서민자녀 교육복지 지원사업 추진
- 예산액 : 642억원(도 257, 시군 385)
- 도내 차상위 130% 이하 서민자녀 대상 선별적 복지 시행
- 기초학력 향상, 교육경비 및 교육여건 개선 등 학생안전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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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