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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무상급식 지원 논란에 대한 답변

  • 회기정보

    제322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4.11.19

  • 박병영(김해4, 자유한국당,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 촉구

    - 도 : 무상급식 감사 계획, 교육청 감사거부에 따라 예산 지원 중단
    - 교육청 : 도 감사거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극단적 선택, 사태 악화

    ⇒ 도와 교육청의 대화와 타협으로 무상급식 논쟁 중단

  • 관련부서

  • 답변자

    농산물유통과장

  • 답변요지

    ○ 15년 학교무상급식 추진 방향
    - 무상급식 중단이 아닌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도록 교육청 불요
    불급 예산 조정하여 도의회 예산 심의 가결 ⇒ 종전대로 추진
    - 예산규모/인원 : 1,125억원(도 257,시군 385,교육청 482), 285천명

    ○ 무상급식 도 예산 지원 중단, 서민자녀 교육복지 지원사업 추진
    - 예산액 : 642억원(도 257, 시군 385)
    - 도내 차상위 130% 이하 서민자녀 대상 선별적 복지 시행
    - 기초학력 향상, 교육경비 및 교육여건 개선 등 학생안전 개선사업

  • 추진상황

    1.교육청 감사 배경 및 근거
    □ 감사배경
    -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급식비 지원이 목적대로 집행되는지,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한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파악하고
     우수한 식재료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품질향상에 기여하며 재정건전
    화는 물론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
    ※ 2010년 학교급식비리 67명 입건등 연루자 256명, 2014년 감사원
    감사결과 계약법령 위배 1,144건 지적
    □ 감사근거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감독)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15조(지도․감독)

    □ 그간 추진상황
    ❍ 학교 무상급식 감사계획 수립 : ’14. 10. 16.(목)
    ❍ 도 교육청 협의(교육협력관) 및 통보 : ’14. 10. 16.(목)
    ❍ 도 교육청 감사관 협의 : ’14. 10. 22.(수)
    ❍ 감사거부 발표 : ’14. 10. 27.(월)
    ❍ 학교 무상급식 감사계획 통보 : ’14. 10. 29.(수)
    ❍ 현장감사 미착수 : ’14. 11. 3(월)
    - 감사자료 미제출, 감사장 미설치, 피감공무원 감사거부, 시민단체
    (학부모) 정문 출입금지 등으로 물리적 충돌 예상

    □ 쟁점사항
    《 도 교육청 》
    ❍ 감사는 월권행위 - 자체감사 가능함.
    ❍ 일선 학교에 대한 이중 감사로 교직원 업무량 증가와 학습권 침해
    에 대한 우려 표명.
    ❍ 급식경비는 식품비 외 식품운영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급식지원금
    의 일부를 급식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

    《 경남도 》
    ❍ 도 조례에 의한 지도·감독 규정에 따라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
    여지는 지에 대한 감독권한의 의무조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이
    정당함.
    ❍ 2010. 8. 9. 도지사↔교육감 정책간담회 시「식품비」만 도에서
    지원하고 급식운영비와 인건비는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 합의.
    ※ 급식경비는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로 구분
    ❍ 학교급식 경비 중 「식품비」로만 보조조건으로서 목적 외 사용은
    위법임.
    -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교부조건)

    2. 무상급식 중단 발표 및 향후 계획
    ❍‘15년 무상급식 지원 중단 발표 : ’14. 11. 3(월)
    ❍‘15년 무상급식 당초예산 미편성 도의회 제출 : ’14. 11. 11(화)
    ※ 교육청 : 1,125억원(도 257, 시군 386, 교육청 482) 예산편성 제출
    ❍‘15년 무상급식 교육청 당초예산 도의회 의결 : ’14. 12. 5(금)
    - 세입 257억원 감액, 교육청 불요불급 세출예산 257억원 감액
    무상급식 세출예산 가감없이 원안가결, 교육청 자체재원 지원가능

    ❍ 무상급식 도 예산 지원 중단, 서민자녀 교육복지 지원사업 추진
    - 예산액 : 642억원(도 257, 시군 385)
    - 도내 차상위 130% 이하 서민자녀 대상 선별적 복지 시행
    - 기초학력 향상, 교육경비 및 교육여건 개선 등 학생안전 개선사업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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