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추진사항과 교육복지사 확충 및 처우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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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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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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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영(김해6,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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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나 특징은 무엇인가.
○ 경남교육은 그동안 법 시행을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 관련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와 내용 부실 비판에 대한 입장
○ 교육지원청 중심의 예산편성 및 실행체계가 학교 중심의 실질적인 통합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는지.
○ 전면 시행과 관련해, 일선 학교 현장과 교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 교육복지사의 학교별 배치 확대 또는 권역별 순회 교육복지사 배치 제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확충 계획은?
○ 교육복지사의 임금 격차 등 처우 실태와 개선 대책은?
○ 학생맞춤 통합지원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체계 구축 현황 및 그간 성과는?
○ 학생맞춤 통합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청의 종합적인 의지와 향후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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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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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미래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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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전후의 변화 및 특징
○ 개별적 지원에서 벗어나 기존 사업 간 유기적 협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 `학생 한 명'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전환함
○ 지원 체계의 실효성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근본적 대전환 및 관련 제도적 보장을 마련함
□ 법 시행 대비 선제적 준비 상황
○ 2023년부터 4개 시범교육지원청 및 16개 선도학교(2025년 기준)를 지정하여 경남형 모델을 구축·운영 중임
○ 현장 안착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및 안내서를 보급하고, 관리자·담당자 대상 대면 및 원격 연수를 실시함
○ 지난해 도교육청 센터 구축에 이어, 올해 교육지원청별 센터 구축, 인력 배치 및 예산 지원 등 인프라를 완비 중임
□ 관련 조례 제정 및 내용 관련
○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고려하여 조례안은 기본 사항 중심으로 마련함
○ 세부 운영 사항은 하위 법령이나 향후 운영 과정에서 지속 보완할 예정임
○ 교원단체 제출 의견은 법령 위임 범위를 고려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함
□ 예산편성 및 실행체계
○ 단위 학교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 목적사업비 대신 기존 예산과 학교기본운영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유도함
○ 고위기 및 복합 사안은 교육지원청 전담 예산과 전문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심층 지원하는 중층적 체계를 구축함
□ 학교 현장 업무 부담 해소 대책
○ 학교장 총괄 및 교감 조정 하의 관리자 중심 논의 절차를 운영하여 교사 개인의 부담을 원천 차단함
○ 실무 안내서 보급 및 교내 위원회 통합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간소화함
○ 고위기 사안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외부 자원 발굴 및 연계를 교육지원청이 전담함
□ 교육복지사 확충 계획
○ 미배치 학교는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우선 지원하며, 향후 권역별 순회 지원을 확대함
○ 5개년 증원 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매년 20명씩 증원 중이며, 향후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인력을 지속 확충할 예정임
□ 교육복지사 처우 실태 개선 대책
○ 임금 격차 관련 소송은 현재 항소심(25.11.13. 제기)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임
○ 교육공무직원 총괄부서와 협력하여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현황 및 성과
○ 도청, 경찰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남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실무 협력 기반을 다짐.
○ 교육복지안전망 지역 네트워크를 대폭 확장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 목록과 안내서를 학교에 제공하여 자원 연계를 활성화함
□ 향후 종합 계획 및 추진 의지
○ 조례 제정, 전담 인력 배치 등 인프라 완비와 함께 온라인 공유 플랫폼,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현장을 밀착 지원함
○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다 함께 책임지는 튼튼한 통합지원 체계를 완성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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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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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