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관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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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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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답변 1
- 일반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중요도에 따라 규모 5.5∼6.5까지
버틸 수 있게 되어 있으며,
- 교량‧터널‧댐 등 공공시설물에도 각각의 설계기준에 따라
규모 5.5∼6.0의 지진까지 견디도록 내진설계 적용
❍ 답변 2
- 2020년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비율을 현재 42.7%에서 55%까지
높임
- 지진대응 매뉴얼 재정비 및 행동요령 홍보 전단지 제작·배포와
각종 홍보활동 및 교육을 통해 도민들의 지진대응 능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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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지진재난 안전대책 마련 및 매뉴얼정비를 위한 의견조회
- 재난대응과-14528호(2016.10.12.)
❍ ''''''''''''''''지진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시군 발송
- 재난대응과-14574호(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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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