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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수 정비 관련

  • 회기정보

    제339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6.9.27

  • 박병영(김해4, 자유한국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및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시행시 보조사업자에 의한 예산낭비 우려, 관리감독 소홀, 친분에 의한 업체 선정, 공사금액 과다 산출, 100% 수의계약, 시공업체 자부담액 전가, 무자격업체에 발주, 감리제도 유명무실, 불필요 보수공사로 혈세 낭비 등을 지적

  • 관련부서

    문화예술과

  • 답변자

    조종호

  • 답변요지

    ❍ 문화재 보수공사는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사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사찰 등 민간에서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 시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찰 등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찰에서 문화재 보수를 수행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예산 낭비와 감독 소홀 등은 지난해 의원님의 지적과 요청에 따라 14년도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15년에 다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우리도에서도 시군과 사업 수행 사찰측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각 문화재보수 사업비가 평당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 각 보수사업장별 상황이 동일하지 않고 문화재별 특성과 보수공사 공정도 상이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로 일률적으로 사업 단가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부지 정리 유무, 석축 유무, 건물 형식, 건물 규모, 건축지의 형상 및 위치 등에 따라 사업비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양산 미타암 석굴의 경우,
    미타암의 위치가 차량으로 공사 자재를 운반할 수 없는 산정상부에 위치해 있어 공사자재 운임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절벽의 암굴에 건축하여 동판기와(낙석 파손 예방)사용, 암반과 지붕접속 부위 특수 공법, 암벽방수 등 일반 평지 사찰의 건축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 문화재 사업의 특수성과 사업장 마다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의원님의 지난해 지적과 특별 감사를 통해 담당공무원들과 공사업체, 사찰 측에서 많은 의식 전환과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박병영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해 주신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더 많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추진상황

    ❍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장 현장점검 강화 : 년 4회 이상
    ❍ 전 시군 민간자본보조 지양 및 관리감독 철저 시달 :''17. 2. 2.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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