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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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미래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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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학교 시설의 개방범위는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활성화 조례」상 교사대지,체육장, 실습지,교사, 체육장이며, 학교체육시설(운동장,체육관)의 개방률은 평균88%임
2) 대부분의 학교는 체육시설 개방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주요 미개방 사유)학교 운동부가 있는 경우, 체육관이 본관동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당직 근무자가 없는 경우, 고등학교의 경우 학습권 침해 등
3)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하고, 개방 협조 공문 매년 발송
4) 학교시설 예약시스템은 구축 운영 중이며, 관련 부서들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시설 및 체육시설이 더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3개월 이상의 이용자는 매년 2월에 선정됨
※ 2025년 체육시설 이용자 선정은 대부분의 학교가 완료한 상태임
·분기별 1회씩 학교체육시설 개방 협조 공문 발송 예정 -
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