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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 관련

  • 회기정보

    제421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5.3.11

  • 이영수(양산2,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 학교시설 개방 관련
    ○ 학교시설 개방범위 및 각 시설별 개방률은? 미개방 사유는?
    ○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경상남도의 노력은?

  • 관련부서

    재정과

  • 답변자

    미래교육국장

  • 답변요지

    1) 학교 시설의 개방범위는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활성화 조례」상 교사대지,체육장, 실습지,교사, 체육장이며, 학교체육시설(운동장,체육관)의 개방률은 평균88%임
    2) 대부분의 학교는 체육시설 개방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주요 미개방 사유)학교 운동부가 있는 경우, 체육관이 본관동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당직 근무자가 없는 경우, 고등학교의 경우 학습권 침해 등
    3)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하고, 개방 협조 공문 매년 발송
    4) 학교시설 예약시스템은 구축 운영 중이며, 관련 부서들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시설 및 체육시설이 더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3개월 이상의 이용자는 매년 2월에 선정됨
    ※ 2025년 체육시설 이용자 선정은 대부분의 학교가 완료한 상태임
    ·분기별 1회씩 학교체육시설 개방 협조 공문 발송 예정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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