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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3월 14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2.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재계약) 보고
3.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36명 발의)
2.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재계약) 보고
3.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39명 발의)
4.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49명 발의)
5.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14명 발의)
6.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1명 발의)
7.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도민들의 삶에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1건, 그리고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보고의 건 2건,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36명 발의)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철규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15호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78##421_6_건설소방_1차 1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 서희봉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지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79##421_6_건설소방_1차 2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악수 한번 하고 가시죠.
2.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재계약) 보고
(10시 20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박성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교통정책과 소관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80##421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재계약) 보고#!
○위원장 서희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교통건설국에 박성준 국장님과 박석조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계약 보고 건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재계약한다는 말씀이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광역이동지원센터 최초 운영이 지금 자료를 보면 2009년 6월이죠, 맞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때부터 택시운송사업조합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했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15년 이상 같은 기관에서 운영을 했는데, 맞죠,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혹시 15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는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그 민원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택시하고 그다음에 바우처 택시 이 2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휠체어 택시를 이용해야 되고 나머지 분들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데, 그간 어떻게 보면 휠체어 택시나 바우처 택시 수가 적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가장 깁니다.
보통 보면 콜을 부르면 한 20~30분 이렇게 대기를 하다 보니까 대기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AI 도입해서 자동으로 배차하는 시스템을 올해부터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무래도 대기시간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바우처 택시도 작년까지 11개 시군에서 795대가 운영 중인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총 18개 시군 다 확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대기시간이 좀 길다는 불평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는 먼저 민간위탁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에 국장님 동의를 하시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정쌍학 위원 기존 수탁기관인 경상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을 재계약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수탁기관의 적정성은 위탁 기간 동안의 지도 점검 또 종합 성과평가 또 회계감사 결과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교통정책과에서는 수탁기관이 적정한지 여부를 지금 현재 어떻게 파악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과장님이...
○정쌍학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재계약한 이유는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하루에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활용하는데 장소를 옮기게 되면, 기계 전체를 옮기게 되면 최소한 3일에서 5일 정도 기계를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 하루에 한 4,000명~5,000명 계산하면 한 3일을 계산하면 1만5,000명 정도가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소하는 방안이 없느냐.
그러면 기존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회계감사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위탁 기간 내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때 적정 평가를 다 얻었고,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사전 적정성 검사에서도, 정책기획관에서 운영하는 쪽에서도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재계약했고 또 한편 더 나은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서 일하는 분이 38명 되는데 그분들이 보면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통약자들은 말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그러면 못 듣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에 대해서 안내라든지 차량 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다른 시설에 이런 시설을 입지하려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도 자기들이 무상으로 100평가량을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장점이 있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 제공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계약하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그거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계셨다시피 보고 자료에는 도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감사, 성과평가 검토 결과도 ‘적정’이라고 표기돼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적정이라는 그 결과는 알겠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항목을 판단해서 적정이라는 결과를 얻게 됐는지.
지나치게 생략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업성과 평가를 공동사무라든지 개별사무로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사업의 활동 여부, 사업성과라든지 지도 이행, 저희 도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가, 총 100점 만점의 평가를 해서 86점을 얻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운영 기준이라든지 적정성 여부를,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검사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회계법을 위반해서 저희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후하게 점수를 줬고,
○정쌍학 위원 후하게 점수를 줬다고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86점까지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평가는 도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 부분은 저희 도하고 수탁기관을 맺고 있다 보니 도에서 요청한 사항, 협약을 체결한 그 내용상에서 이런 이런 상황의 요건을 갖추고 제대로 이행했느냐 여부를 우리 담당 공무원 사무관과 담당 주무관 그리고 최종 결정은 제가 담당과장,
○정쌍학 위원 도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2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22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은 물론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고 계시다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전반적인 관리 감독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유념해서 잘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비슷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재계약 추진방향에 보면 3일 이상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고, 장비 이동이나 장비 재설치라든지 이런 문제, 그러면 일평균 한 4,000여 건의 운행 중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기존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는 내용도 있고.
십수 년간을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내용만 보면 다른 교통에 관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할 수도 없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조건을 갖추려면 굉장히 힘들겠는데.
그러면 계속 앞으로 2년씩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 내용만 보면.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2009년 이후에 저희들이 세 차례 공모를 했었습니다.
1차, 4차, 6차는 재계약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데가 없어서 사실은 여기 택시조합에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도 여기에서 하는데, 올해도 공모를 했는데 신청한 데가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올해는 저희들이 별도 공모는 안 했고,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체 시설을 이전하다 보면 최소한 3일 정도 공백이 생기면 이용자 불편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 재계약을 했고, 앞서 1차, 4차, 6차는 공모를 통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공모를 하니까 실제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다른 지역에서 이 공모에 들어오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조합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른 이렇게 비슷한 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보니까 센터장 1명과 상담원 37명 그다음에 운영은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 신청을 하면 이 인원들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들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인원은 승계를 받아야 활용이 가능하고,
○김태규 위원 승계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김태규 위원 승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승계받는 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정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38명이 운영하지만 새로 만약에 공모에 들어오신 분들이 35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3명은 나가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인원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응대하기 위해서는 택시조합에서는 지금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공모 들어오는 업체에서 어떻게 인원을 배정하고 장비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 택시조합에서는 지금 공간을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택시 광역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새로 하시는 분들도 그런,
○김태규 위원 내가 뭘 우려를 하냐면 이게 10년 이상 꾸준히 한 업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이게!
믿고 맡겼겠지만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아직 특별한 문제점이 안 나와서 올해는 그냥 공모 없이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김태규 위원 이런 것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올해 소요예산 세부내역 간단하게 돼 있는데 2022년부터 작년 2024년도까지 지출예산 상세 세부내역을,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경비하고 관제시스템 개선사업비로 구분돼 있는데,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운영경비하고 관제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출 내역을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관계법령 5조1, 2항을 한번 보면... 보셨습니까?
5조1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4조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경상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2항에 보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 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새로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위탁 업체를 동의를 받게 돼 있고,
○이치우 위원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동의 받은 업체가 다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보다는 상임위에 보고하면 재계약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의회 각 상임위에서 찬반여부에 관계없이 보고만 하면 동의받은 것으로 본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재계약할 경우에는 동의받은 걸로 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이치우 위원 이렇게 재계약을 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만 하면...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저희들이 앞으로 하겠다라고 보고드리는... 하기 전에.
○이치우 위원 그럼 그 민간위탁 업체가 상임위에서 판단했을 때 부적격한 판단이 섰을 때도 그냥 그걸 동의받은 걸로 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그 부분은... 지금 결국 보고한다는 것은 도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치우 위원 물론 도에서 집행부가 민간위탁 업체를 판단했을 때는 적절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보는 시각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그 민간위탁 업체에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했을 때, ‘아! 이 사람은 여기에서는 민간위탁 업체로서 부적격하다.’ 이 판단이 서도 보고만 하면 동의받은 걸로 그냥 집행부에서 그렇게 밀어붙여 버리면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례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모순이 좀 있는 게, 그렇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민간위탁 여부에 관해 경상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는 해 놓고, 2항에 보면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 놨단 말이죠.
이것은 모순이 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상남·사파 이재두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박석조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재두 위원 계약 중에 누비다 버스도 이 계약에 포함됩니까?
누비다 버스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건 포함 안 됩니까?
이것은 택시만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저는 몇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22억5,300만원 같으면 이걸 우리 18개 지자체에 적정하게 배분이 되는 거죠?
배분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해 오는데 새로이 2년에 한 번씩 갱신할 때마다 계약 금액이 조금씩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일부 저희들이 회원제로 운영하다 보면 회원이 늘 경우는 조금 늘 수도 있고 회원이 줄면 줄 수도 그런...
○정수만 위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전에 대비해서?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가장 많은 시기에는 한 25억이었는데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금년 부분이 22억5,300만원,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22억5,300이 가장 많은 경우가 아니고 전에 이것보다 더 많았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2009년부터 이렇게 쭉 해 올 때 현재까지 누계를 쭉 보면 이용자 수가 특별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지자체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런 지자체는 특별히 보이지는 않고요.
1년에 활용하는 분이 한 155만 명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 장애인의 집이 5만1,000명 가까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 정도 쓰면 한 155만 회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쉽게 말해서 교통약자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화가 있어도 크게 변동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까 바우처 택시하고 휠체어 택시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그거 딱 두 가지만 정해져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이렇습니다.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하시고 그중에서 조금 거동이 자유롭고 비휠체어 분들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건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분들이 사실상 보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정수만 위원 중증이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분들이 상담원과, 특별교통수단과 연계하는 게 최소 15분 내지 많게는 30분까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 우리 상담원들이 누적된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을 해서 최소한, 지금 현재 상당한 시간이 줄어서 10분 이내로 내려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위탁기관이 경상남도택시운송조합인데,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응... 경상남도택시운송사업에 버금갈 만한 업체가 우리 경상남도 내에 경쟁 업체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도내에서는 지금 없고요.
타 자치단체에 보면 시도가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부분이 일부 자치단체는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경쟁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경쟁이 없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서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다 했는데 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이게 최초에 계약한 연도가 몇 년도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2009년도입니다.
○박성도 위원 2009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몇 해째 재계약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8회차 하고 있습니다.
지금 9회차 됩니다.
○박성도 위원 이제 9회차 재계약이다, 그죠?
한 업체가!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박성도 위원 여기 예산 세부내역에 보면 거의 인건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인건비는 매년 동결입니까, 조금씩 상승 요인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정부 인건비 상승 부분이 반영돼서 일부 조금 상승하는 그런 경향은 보입니다.
○박성도 위원 인건비 부분만 가지고 지금 9회차까지, 8회차까지 흐름도를 갖고 계십니까?
인건비 상승 요인이 어느 정도 계약할 때마다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준비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운영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운영경비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기관운영비 9,470만원이다, 그죠?
기관운영비, 붙임1.
보고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박성도 위원 기관운영비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지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운영경비 중에 광역이동센터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장이라든지,
○박성도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생기면 출장도 한 번씩 가게 됩니다, 현장에.
○박성도 위원 출장비.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인쇄, 소모품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교육훈련비, 그리고 홍보비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기관운영비는 매 계약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기관운영비는 지금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박성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기관운영비 지출 내역을 기관운영비만 전체적으로 총예산 22억5,300만원 중에서 운영경비, 기관운영비만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최근 3회 차에 걸쳐서, 이번에 계약하면 9회 차라고 했죠?
8회 차, 7회 차, 6회 차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기관운영비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에 얼마, 얼마 지출했다는 것,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거나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는 차원에서 쭉 이렇게 여쭤보는 것 같거든요.
여쭤보는 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가운데서도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이게 너무 장기간 한 업체에다가 이 업무를 맡겼다는 것 때문에 좀 걱정스럽고 염려를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또 과장님 답변이 이 업무는 다른 데 다른 업체에 맡길 수도 없고 설령 입찰을 붙여도 참여하는 업체도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업체에 맡겼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공백 기간도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업무는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 때까지는 평생을 이 회사에 맡겨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 답변대로 한다는 것 같으면.
이게 그런 식의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너무 장기간 동안 그렇게 맡겨놨을 때 분명히 사람이라는 게, 또 일이라는 게 문제가 오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다른 업체에 맡겼을 때 생기는 어떤 후유증을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를 해 놨다가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진짜 민원이 많고 민원이 도저히 이것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집행부에서 서면 그때는 어쩔 겁니까?
아니면 또 거꾸로 그 업체에서 우리 이것 이제 안 하련다, 돈 더 올려달라 하면 어쩔 겁니까?
사정을 해서 찾아가서 이 업무 좀 맡아달라 할 겁니까?
지금 답변대로 한다는 것 같으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안일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논리 같으면 그런 답밖에 더 나옵니까?
질타를 하거나 나무라는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은 서비스 질이 자동적으로 떨어질 것이고 나 아니면 너희 다른 데 할 방법 있나, 없지 않느냐, 지금 답변대로 같으면.
적당하게 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안 한다 하면 어쩔끼고?
더 겁을 내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대로 같으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아요.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방법을 찾고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조금 드릴게요.
발생이 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객들의 민원을 받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심의를 해서 다시 선정이 됐는데 심의 항목이라 할까.
어떤 어떤 부분을 심의를 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지 심의 내용, 그다음에 줄 수 있으면 심의위원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정도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니 여기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서류를 통해서 한번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 보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39명 발의)
(10시 54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현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반갑습니다.
조현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3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81##421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조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지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82##421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49명 발의)
(10시 58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7호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83##421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지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84##421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14명 발의)
(11시 02분)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의원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희봉 의원입니다.
앞서 3일간 도정질문과 본회의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모습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1012호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85##421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서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86##421_6_건설소방_1차 9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1명 발의)
(11시 07분)
○위원장 서희봉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0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87##421_6_건설소방_1차 10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88##421_6_건설소방_1차 1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사파 출신 이재두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성도 의원 옥외광고물의 유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열일곱 종류로 구분되며 고정형 12종과 유동형 5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고정형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등이 있으며 유동형은 입간판, 현수막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고정형은 12종으로 공연간판, 옥외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특정광고물 12종이며, 유동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간판, 현수막을 포함해서 벽보, 전단, 교통수단이용광고물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집행부에 질의를 좀 드리죠.
지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5층 이하의 건물에 간판을 설치하던 기준에서 7층 이하의 건물로 설치 범위를 확대, 완화하는 것이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는 늦었지만 이미 경기도, 인천, 대전 등에서 이렇게 7층 이하로 완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7층으로 맞추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7층이라는 근거는 기존에 이미 7층 이하로 하고 있는 데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한 거죠?
8층으로 할 수도 있고 6층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7층으로 할 때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을 것이고 그 근거가 합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안을 7층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성덕 거기에 대한 근거는 타 시도의 사례를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타 시도에서 하는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7층으로 하고 있는 거죠?
7층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가 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타 시도가 그렇게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제가 판단하기로는 근래에 일반 건축물이 계속 흔히 말로 고층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대부분 이제 상가들이 보면 우리 도내도 그렇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는 5층은, 즉 저층 이하의 건축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중층, 고층 이렇게 계속 층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상 6층, 7층에도 지금 현재 간판 설치 사례가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 답변 엄청 잘하시는데 오늘 준비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제가 답변드리면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건축물이 높아져서 이것을 층수를 올려주는 측면도 있고 그전에 높이 달다 보면 낙하했을 때의 위험, 또 시공상 기술적으로 높아질수록 가능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낮게 해 왔는데 간판의 재질이나 이런 것도 높게 달아도 안전도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설치할 때도 그게 크레인 등을 써서 설치를 해야 되니까 5층 정도까지는 아직 기술적으로 안전적으로 되는데 그게 9층, 10층까지 가면 떨어질 때 안전도도 위험하고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가 옥외광고물협회하고 이야기할 때도 7층까지는 달고 내리고 안전도에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보다 층수가 높으면 현재 기술로서는 설치 시나 또는 관리 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전국에 시도별로 그 선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5층 중심으로 하다가 다른 데도, 다른 지역도 5층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고층화되어 가고 또 간판을 달고 떼고 하는 기술적 역량이 집적되고 이러다 보니까 층수를 높여도 되겠는데 그것이 7층 정도까지는 별로 무리가 없다라고 해서 타 시도에도 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비전문가인 내가 딱 정리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다음에 오늘처럼 하지 말고 잘 준비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 의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굳이 왜 7층으로 고집을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안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층수가 높아진다는 이런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고요.
또 하나 제가 광고업을 하는 분들을 만나본 결과 7층 이상에 간판이 부착되면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 너무 높기 때문에.
거의 다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간판인데, 돌출 간판은 많지 않습니다.
광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7층 이하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전문가시고, 좋게 지적을 하셨는데, 발의하신 박성도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금방 와닿거든요.
너무 높으면 시각적으로, 이게 아마 너무 높게 올라가면 광고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시각에서 벗어난다고 그럴까, 이래서 금방 공감이 와닿는데, 그런 식의 조금 기술적인 부분도 다양하게 물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업무를 보실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김해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
(11시 18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3에 따라서 2021년 7월 15일 제387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의결을 받았으나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의회 의결 후 2년이 경과하여 공사채를 발행하고자 승인 신청하는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에 대해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사장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김권수입니다.
금번 보고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라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업과 관련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우리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홍준 상임이사입니다.
신형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태욱 재무고객부장입니다.
허남혁 미래사업부장입니다.
차정기 건축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89##421_6_건설소방_1차 12 김해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사업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좀 질의할 것은 공사채 발행이 주 내용인데, 그 속에 담겨진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한 40%, 18만3,870㎡인데 이 규모면 세대수로 따지면 몇 세대 정도가 들어갑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상임이사 한홍준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공동주택 내용 부지만 보면 한 3,800세대,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이게 완성된 이후에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이나 모든 것이 제반 여건이 완성되었을 때 지구 동별로 부지별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 확정된 세대수를 보고드릴 수 있을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준주거 지역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갈까요?
○상임이사 한홍준 준주거 지역의 개념은 김태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공간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준주거 지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용적률이 보통 보면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250% 정도의 하한으로 잡고 있고 준주거 지역은 400에서 보통 500% 정도 용적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차피 주택이 들어간다 그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준주거의 개념 자체가 주상복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태규 위원 세대로 치면 이 용적률에 비하면 몇 세대나 될까요?
○상임이사 한홍준 세대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준주거라고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상업시설하고 공동주택하고 준주거가 거의 보면 주거의 형태를 띠는 그런 부지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상가를 포함해서 근린생활 시설하고,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상업시설에도 요즘에는 주거시설이 다 허가가 나니까.
그렇게 보니까 전체 비율이 한 45% 조금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규모 도시가 생긴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기반시설용지에 학교부지를 보니까 여기 ‘초’라는 말은 초등학교입니까?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초’가 돼 있는데.
○상임이사 한홍준 초등학교하고... 초등학교입니다.
○김태규 위원 이 학교 용지는 초등학교이고?
○상임이사 한홍준 예.
○박성도 위원 고등학교하고...
○상임이사 한홍준 2개입니다, 고등학교.
○김태규 위원 초등하고 고등학교하고?
○상임이사 한홍준 작은 게 초등학교고요... 아! 큰 게...
○김태규 위원 작은 것은 저류지 아닙니까, 저류지.
파란 색깔!
○상임이사 한홍준 ...
○김태규 위원 저류지로 돼 있는데!
○상임이사 한홍준 초등학교 용지 하나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우리 사업부장이 직접 답변...
○김태규 위원 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을 건데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미래사업부장 허남혁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현재 유인물로 배부된 사항은 2020년 타당성 검토 당시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고 이게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용지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유인물 제출된 건 초등학교 부지 한 필지만 돼 있지만 실시계획을 하면서 인접 지역에 신문지구하고 다른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용지가 없어서 초등학교 옆에 고등학교 용지를 하나 더 확보해서 그래서 실시계획 내용은 이거하고 좀 내용이 다릅니다.
○김태규 위원 조금 전에 자료 보니까, 실시계획에 보니까 내용이 많이 달라졌네... 이 자료를 보면 많이 다른데.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저류시설이 없어졌네요?
바뀌었습니까?
아! 오른쪽으로 바뀌었네!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오른쪽에 길쭉하게 설치돼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규 위원 주택지역이 좀 들어갔네...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좀 변동 사항이 있네...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첫 번째 우리가 의회에는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고하게 돼 있어서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당시에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거고요.
새로 유인물 나눠드린 오른쪽 편에는 지금 실시계획에서 오른쪽 편에 붙여져 있는 그 도면을 전제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자료를 2021년도 7월 것을 갖다 놨네.
그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자료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우리가 질의가 되나!
그러면 질의 자체가 잘못 나오는데.
자료를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면 공사채 발행 기준 자체는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 당시에 검토했던 내용으로 그 금액을 전제로 해서 공사채 발행을 신청하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단계는 4년이 경과 안 되고 사업비가 증가 안 했기 때문에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기관 아니고,
○김태규 위원 그래도 자료를 심의 완료된 걸 첨부를 좀 해 줘야지!
그래야 질의 안 할 것도 해야 할 판인데.
옛날 것을 갖다 놓으니까 질의가 안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일단 구체적인 것은 오늘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사업을 하든 어떤 지자체를 운영하든 재정 여건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지방채나 지방공사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사업에 대한 지방공사채를 발행하면 이게 회수가 잘되지 않거나 늦추어지면 부채로 남잖아요, 그게?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지금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1,370억을 신규 발행해서 지방공사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 정도 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공정은 아예 착공을 안 했고요.
○이치우 위원 착공을 안 했고.
○상임이사 한홍준 현재 이런 과정을 공사채 발행해서 보상 업무를,
○이치우 위원 이 계획 보고서에 보면향후 이렇게 이렇게 분양을 해서 이걸 우리가 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가...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에 현 기존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1,370억 정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공사채가 아니고 자본금!
○상임이사 한홍준 전체 자본금...
○이치우 위원 개발공사의 자본금.
○상임이사 한홍준 1,370억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1,370억.
여기에 개발공사가 60%, 김해도시개발공사 40%.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치우 위원 우리는 공사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김해도시개발공사에서 40%, 김해는 어떻게 한답디까?
거기도 공사채를 발행해요, 지방채를 발행...
○상임이사 한홍준 김해는 지금 발행돼서 기승인을 받은 단계고, 작년도에 우리 서희봉 위원장님하고 보고드릴 때 김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발행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지금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경위가 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분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남개발공사에서 볼 때 앞으로 분양 그거를 볼 때 거의 100% 다 분양이 우리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치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건설 경기가 사이클링을 많이 타고 있는 그런 시절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도 한 3년을 좀 내다보면서 분양을 해야 될, 토지조성 공사하는 데 최소 1년이나 2년 정도를 봐야 되고 분양 시기는 1년 6개월 이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모든 경기가 침체돼서 어렵잖아요, 그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치우 위원 이게 우리가 계획대로라면 순탄하게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서 우리가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우리가 자본금이 넉넉하지도 않고 지방공사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분양이 늦어지면, 늦춰지면 고스란히 거기에 대한, 공사채 발행한 그 이자분을 우리가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1,370억 정도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치우 위원 거기에 요새 금리를 보면 대출금리가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치우 위원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지금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안도 들어왔고 모든 진행 과정이 다, 지금 현재로서는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지방채든 공사채든 발행은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상임이사 한홍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치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공사채 발행도 건설 경기의 흐름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발행을 해서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식의 그걸 권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면 사업수지 분석이라든지 재무성 분석이라든지 해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봤을 때는 수익성이 있다고는 봐요.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전체 세계적인 경기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드립니다.
○상임이사 한홍준 명심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이영수 도의원입니다.
제가 어제아래 임시회 때 지방채 발행 부분을 도 집행부에 건의를 했던 사항들이고,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 통계치를 봐서 알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서 수출은 지속적으로 26개월 연속적으로 해서 수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통계치를 보면 결국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여러분들이 많이들 접했을 거고, 실질적으로 내수 경기가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죠.
경남개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건설 경기 활성화에 이렇게 노력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플랜을 빨리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김권수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할 수 있는 분이 해 주면 됩니다.
상임이사님이 해 주셔도 좋고 뒤에 배석하신 부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이게 경남개발공사하고 김해시하고 6 대 4 비율로 진행이 되는 거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는 1,370억의 공사채를 발행할 건데 김해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상임이사 한홍준 김해시는 1,219억이 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니 이번에!
공사채...
○상임이사 한홍준 이번에는 690억.
○이영수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빠져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해서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는 거죠?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현재 김해시 690억원을 가지고 보상 업무를 지금,
○이영수 위원 진행하고 있다?
○상임이사 한홍준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경남개공사가 이번에 발행을 하면 보상 플러스 공사비가 준비되는 거다, 그죠?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돼 있는데, 여기에 사업계획에 보면, 투입계획에 보면 2028년까지... 2028년에도 집행이 되네요?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결국 사업기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상임이사 한홍준 전체 사업기간은 방금 지적해 주신 2027년까지 돼 있는데 준공 이후에 용역 정리라든지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2028년까지로 잡아 놓은,
○이영수 위원 완공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영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사채를 발행하는데 금리는 어느 정도죠?
금리!
○상임이사 한홍준 금리는 3% 정도...
○이영수 위원 3%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영수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집행부 과장님 와 계신데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달에도 우리가 현지 의정 활동을 했고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방채 확장 재정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들이 다 와 계시고 저희들도 주변에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물가가 3%라는 개념에서 본다라고 하면 공사채든 지방채든 기채든 어찌됐든 저는 많이 좀 발행해서 선순환 구조로 가서 거기에서 선순환이 됨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발생이 되고 세수가 증대되는 방향에서 도 집행부도 같은 생각을 가져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낮다 그러면 금리로 공사채를 발행하든지 기채를 발행하든지 하면 더 이익이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저도 사업 부서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지금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현안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웅동이라든지 여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 지사님께서도 재정 점검을 좀 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아까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아마, 현 단계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영수 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왕 경남개발공사가 자기자본 비율이 조금 적어서 정부 입찰공사나 도내에서 또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재정 여건상 다 못 나가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고 향후에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안에는 거의 지방분권이 되면 정말로 경상남도가 국가 재정을, 국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예산 규모에 의해서 도정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방의 공기업들이, 지금 17개 광역시도 공기업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죠, 경남개발공사가?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자기자본도 좀 올려서 정부에서 하는 발주 공사라든지 또 경남의 대형 공사들을 실질적으로 경남이 주도적으로 해서, 경남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청을 받는 게 아니고 원도급사가 돼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많이 이쪽에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지방에 있는 경남에 있는 많은 건설업들이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을 하려고 하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300억 이하입니까?
그렇게 금액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겨우 하청받아서 뭐 떼고 뭐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는 경남개발공사가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해 나가면서 정말 전국에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지방공기업 중에서 가장 큰 공기업으로서, 또 더 나아가서 굳이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
또한 그 이면에 경남개발공사는 자정 노력도 더 필요하고 더 배의 노력도 필요하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조직이, 경남개발공사가 계속 존재 가치가 있고 이어져 가려고 하면 또 다른 후배들이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선배로서의 그런 책무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가 그런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순환 구조로서의 어떤 확장 재정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해가 지역구인 서희봉 위원장님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빨리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시간 되면 현지 방문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 보고요.
여기 보고자료 5페이지 보면 사업성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성지수가 기재되어 있죠?
수익성지수.
○상임이사 한홍준 예.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은 이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 사업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로 아는데 맞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수익성지수가 0.01로 나타난 것은 해당 사업이 얼마만큼 가치를 창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해당 건은...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제38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심사 당시에는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그때 나와 있었는데, 맞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쌍학 위원 그때 나와 있었는데 오늘 보고 내용에는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빠져 있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린 부분이.
그러니까 수익성지수가 0.01로 나타난 것은 해당 사업이 얼마만큼 가치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사업성 분석, 타당성 기준에 수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수지가 우리가 전체 이 사업을 해서 311억의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사업 수지가 311억입니다.
311억8,900만원,
○정쌍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종합 의견에 따르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재무성 및 정책성이 보통 수준이었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경제성 미확보, B/C 0.45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 의견을 다소 미흡으로 판단했죠?
맞죠?
다소 미흡으로 판단했죠?
잘 모르겠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아니요.
전체적인 우리 사업 타당성 검토할 때 자체는 전체적인 사업 수지가, 이게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타당성 검토 결과를 수록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인데 다소 미흡으로 판단한 바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 동의안 심사 이후로 4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됐잖아요, 그렇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경제성 확보를 위한 혹시 보완책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새로 내용을 답변드리면 사업 타당성 검토할 때는 전체적으로 용두지구 사업을 전체로 해서 상부 건축물이나 기반시설하고 전체적인 것을 다 검토했을 때 경제성 부분은 다소 미흡한 면은 검토 결과 있었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 수지를 3,000억을 투입해서 3,358억을 회수한다고 보고 311억이 지금 회수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지면에서는 우리가 전체 사업비를 투자해서 311억의 이익이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쌍학 위원 그때 당시에는 분석이 됐는데 4년이란 시간이 경과됐잖아요.
그래서 경제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는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가 지금 현재 용두지구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이 되어서 공원 비율이 타 사업장에서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김해시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 당시에는 용적률 자체가 200%에서 지금 250% 정도 용적률을 증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확보를 좀 더 되게 김해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용적률 자체가 증가가 되어서 250% 지금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일단은 그 비용편익 분석 결과 0.45가 나와도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경제성 분석은 실제적으로 비용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편익까지 다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무성 분석에 대해서 수익성 지수가 1 이상이 되면 사업성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0.45라는 수치만을 놓고 볼 때는 해당 사업을 재고해야 하지만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저희들 자체는 사업성 자체 분석할 때 도로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편익도 중요시 여기는데 저희들 같으면 재무성 분석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실제적인 투입을 해서 회수 비용이 여기서 타당성 검사할 때 이 앞에도 보고드렸지만 311억 이상이 되고 수익성 지수가 1 이상이 되니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다소 미흡이라는 결과가 있었지만 사업성 분석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쌍학 위원 사업성 분석에는 문제가 없다?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보고자료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에 총사업비가 3,047억원이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쌍학 위원 이 중에서 경남개발공사가 60%인 1,828억원을 부담하고 있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쌍학 위원 확인되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1,828억 중에서 공사채 발행액이 1,370억이 맞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비율로 보면 한 75% 되는 금액을 공사채로 충당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총사업비 중에서 공사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에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일반적으로 저희들 사업을 할 때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비가 부담하는 것은 1,828억에서 1,370억을 공사채로 발행하고 나머지 458억은 자체 자금으로 지금 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이 정도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실제 분양금이 분양을 시작하면 선수 분양을 하기 때문에 자금 회수가 금방 되니까 다소 공사채 비율이 높은 감은 있지만 다른 도시개발사업장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려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공사채 상환 대책은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보고자료 6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고자료 6페이지 상환 조건을 보면 5년 이내 분할 상환 또는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고 되어 있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쌍학 위원 확인되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쌍학 위원 어떤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차질없이 자금 융통이 가능한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이것은 재무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시는 분, 담당 부장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안녕하십니까?
재무고객부장 김태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채 발행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 조건 내로 발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전례에 따라서는 행안부에서 발행 조건을 금리 같은 경우는 회사채 금리 이내로 발행해라, 그리고 발행과 상환은 5년 이내로 해라, 보통 전례에 따라서 그렇게 승인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만일 저희들이 5년 만기로 사채를 발행했을 경우 상환을 못 할 경우에는 또 사전 승인을 받아서 차환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상환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자금보다는 공사채를 발행했을 경우에도 이자 부분도 원래 회계상으로는 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로서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금 융통에 문제가 없다?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권수 사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채의 적절한 상환으로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보고의 내용을 보면 사실 크게 우리가 우려가 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을 볼 때.
그런데 보고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7월 15일에 경상남도의회에 이미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득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의 의결 내용에도 지금처럼 공사채를 1,370억을 하겠다라고 예정을 했었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때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4년 남짓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 어떤 상황 변화는 없는 거예요?
○상임이사 한홍준 큰 변화는 없고 도시계획 아까 저희들이,
○정수만 위원 그냥 질의에, 제가 묻는 것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 같은 경우에도 공사채 발행 계획도 사실은 그때 2021년도에 계획 세운 것이나 지금 변화가 없다?
○상임이사 한홍준 예, 변화가 없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김해가 아까 말씀 주시기를 이미 공사채를 690억을 발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우리는 1,000억 정도는 발행을 해야 비율에 맞지 싶습니다, 그렇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정수만 위원 나머지 370억은 뒤에 하더라도, 그렇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해야 토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상임이사 한홍준 보상비도 지급하고 공사 착공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우선적으로 공사채를 1,370억을 나중에 가서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입장에서 한 1,000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승인은 다 받아놓고 1,000억을 올해 2025년도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수만 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신 자료 5페이지에 사업성 분석을 보면, 이 사업성 분석에 의하면 지금 수지가 얼마죠?
이게,
○상임이사 한홍준 0.01 이상입니다.
○정수만 위원 1.01 정도의 이득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이 분석은 언제 한 거예요?
이게 2021년도 한 거죠, 그렇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2021년 7월에 한 것입니다.
맞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2021년 7월부터 지금 현시점에 4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으로 타당성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가 올해 7월이 넘어가면 4년이 지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럴 때 타당성 조사가 다시 필요하지 않나요?
○상임이사 한홍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감은 하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 당시 타당성 조사를 누가 하셨어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공기업평가원에서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공기업평가원에서 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변화가 많이 있죠.
경제 상황이나 모든 게 변화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여기에 사업성 분석이라고 내놓은 것이 4년 전에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현시점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4년이 지나지 않았음으로 타당성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눈에는 지금 4년이 안 됐지만 4년이 다 된 것이죠.
곧장 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타당성 재검토가 우리가 용역했던 거기를 통해서 한 번쯤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세요.
○상임이사 한홍준 그 부분에 공감은 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상에 4년이 경과될 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맞고, 행정 절차상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김해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자체 평가를, 자체 분석을 우리 스스로 해 보니까 별도로 큰 변화가 없어서 지금 현재 2021년도 한 그대로 적용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이게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21년 7월에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지금 말하자면 우리 의회에 의결을 거치잖아요.
의회 의결을 거치고 나면 앞으로 4년 후에나 말하자면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지, 그 사이는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상임이사 한홍준 예, 관계 규정상에 4년이 경과되어야,
○정수만 위원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딱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7월, 8월 이후에 이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하면 타당성을 재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타당성 검토를 다시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안이하게 오히려 쉬운 방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임이사 한홍준 그 부분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했고 서희봉 위원장님하고 건소위에서 이것을 2024년도 9월에 했습니다.
공사채 발행할 부분이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있어도 되지 않느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해서 부채 비율을 안고 가는 것을 조금 지연해도 김해시가 이렇게 현재 690억을,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지금 상임이사님 다른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공사채 발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임이사 한홍준 그래서 그 시기가 조금 지연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지금 상임이사님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공사채 발행 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나오는 여기 사업성 분석 안 있습니까?
이 분석에 대한 것이 지금 4년이, 결론을 말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4년이 다 됐으니까 또다시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봄직하지 않느냐, 그것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그 말입니다.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사채 발행할 때는 아까 전자에도 보고드렸지만 전문 기관 타당성 검토 결과에 의해서 공사채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사채, 타당성 검토는 사실 2020년도에, 2021년도 초에 검토가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 한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별도 유인물 나눠준 데 보면 저희들이 자체 타당성을, 저희가 현재 사업비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해서 우리 자체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그때 당시에 2020년 당시 보상비 자체는 비용이 좀 많이 올랐고요.
지금 또 물가 상승이나 실시설계를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김해시하고 용적률 개선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토지 분양가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사업성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 수지는 1이 나왔고요.
사업 수지는 349억이 나왔고 수익성 지수는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 분석에 의하면 4년 전보다는 수익성은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수익은 난다라는 구조다?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처음에 2021년도 할 때는 우리가 바깥에다가 의뢰해서 분석을 한 거잖아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럴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까?
어때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전문 기관 타당성은 실제적으로 요건이 4년이 경과되어야 타당성 의뢰를 해서,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4년이 경과하고 난 뒤에는 필요하다면 하겠다?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의결이, 사업 출발이 4년 전에 되면 안 해도 되고요.
사업 출발이 4년 이후에 하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거의 올 7월 이후면 4년이 되는 시점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지금 현재 사업성 분석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서 그래서 별도 유인물을,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을 첨부를 한 사항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하면 손이 안으로 굽듯이 조금 주관적인 개입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바깥이 필요하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내가 듣고자 하는 답은 그거예요.
필요하다면 이후에 바깥에 이런 타당성 검사를 의뢰해서 한번 받겠다 이런 정도만 답을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답은.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니까 자꾸 내가 묻고 따지는 거예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위원님, 지금 전문 기관의 타당성은 법률적인 요건이 있어야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그 법률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적인 요건이 올 8월 되면 충족이 되잖아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그때 타당성에 대한 검사는 필요하다면 의뢰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라 이 말입니다.
어때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요건이 되면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상임이사님, 사장님, 동의됩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7월 이후에 만약에 여건 변화나 그런 요건이 발생된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질의 이 정도 하죠.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한두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김해 용두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장유역 옆에 김해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공사 중에 있고, 또 남쪽으로는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공사 중에 있고, 그 밑에 장유 신문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또 공사 중에 있는데, 이 세 군데 도시개발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두지구의 사업하고는 연관성을 배제해도 됩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내덕지구 자체는 이미 준공이 됐고요.
○김태규 위원 됐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지금 신문지구는 저희들보다 한 2년 정도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밑에 장유 신문지구도 어떻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신문지구 자체는,
○김태규 위원 구역이 다른데, 보니까?
두 군데인데?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신문1지구, 2지구가 있습니다.
1지구 자체는 포스코에서 이미 아파트를 건설해서 작년에 분양 공급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김태규 위원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은 지금 이제 보상해서 공급을 하려면 최소 한 2~3년 있어야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걱정스러운 게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세 군데가 진행 중에 있고 벌써 마무리되는 데가 있고 한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 사업을 하는 데.
이 세 군데 합치면 지금 세대수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합니까,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어차피 지금 속된 말로 땅 개발해서 땅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땅 팔아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우선적으로 여기서 세 군데에서 지금 도시개발을 하는데 개발해 놓고 안 팔리면 어쩝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위원님, 내덕지구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내덕지구는,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양 다 됐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내덕지구는 아파트가 입주까지 다 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김태규 위원 그러면 밑에 신문지구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신문지구는 실제적으로 아파트가 포스코가 들어와서 지금 건설을, 짓고 있고요.
건물 자체를 짓고 있고,
○김태규 위원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어도?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현재 저희들 위치가 장유역에 제일 근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장유역에 근접해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 사업장하고는 사업성 면에서는 저희들이,
○김태규 위원 내덕지구가 장유역 바로 옆에서 개발하구먼.
그 밑쪽인데, 보니까 위치적으로는.
용두산 아래쪽으로 지금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쪽이고.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가 지금 많이 짓기도 하고 개발 중인데 부지를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옆에서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후발 주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지금 확인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도시개발사업하고는 별 연관성이 없다고 봐도 됩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신문지구하고 저희들하고 도로도 같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지구하고 연결되고 그쪽으로 아웃렛까지 다 연결되고 나면 인프라 자체는 잘 갖춰져서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사업장 위치는 장유역하고 제일 근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 미래사업부장님도 그렇고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다 영 엉뚱한 질의가 아니고 진짜 타당한 질의, 현실에 맞는 질의를, 정수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초기와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지금 특히 건설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악화가 되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메이저급 건설사들이 자빠지는 이 판국 아닙니까?
그런 어떤 시장의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김태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근에 많은 사업 지구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한 포스코에서 이미 분양한 게 있고, 1차고 그것은.
또 2차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밑에 또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크게 대단위로 하고 있어서 그것 지금 건설 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이치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지방채 발행하는 건도 마찬가지고, 정쌍학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아는데 다 타당하고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게 자꾸 쳇바퀴 돌듯이 밖으로 빙빙 도는데 지금 자본금을 늘려서, 출연금을 늘려서 경남개발공사가 거대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는, 그냥 안주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든.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자본금을, 출연금을 늘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라고 질문을 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것 작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집행부에다가 지방채 발행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본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지금 오늘까지 밀려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그런 내용이 설명이 돼야 이해를 빨리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지금 김해시는 이미 이 사업을 위해서 공채를 발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안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마라 하면?
그런 내용들을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 내용이 복잡해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늘어진 게 뭐 때문에 늘어졌습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4년이 넘어가고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악화가 되었으니까 이것 다시 한번 더 사업성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행이 됐으면 진행된 상황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인데 못 하고 밀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하고!
그런 얘기들 가감 없이, 지사님 입장이 좀 곤란하든지 또는 집행부가 곤란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의회에 와서는 답변을 하시고, 진작 이게 발행이 돼서 진행하고 있을 건데 협조가 안 돼서 이렇게 미뤄졌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어쨌든 간에 지금 건설 경기가 악화돼서 미분양 건이 엄청나게 많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아마 저희뿐만 아니고 경남개발공사도 아마 걱정을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인근에 부전~마산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역사가 그 앞에 바로 들어섭니다.
입지 좋은 그런 색다른 좋은 여건도 또 갖춰졌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을 하시는 것이고 언제 한번 현장을 들러서 설명을 해 주시면 걱정이 좀 안 덜어지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차원에서 항상 의회에 와서는 제 아는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아마 빠를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적극 협조가 되어야만 경남개발공사가 이런 질타를 안 받죠.
과장님 그 당시에... 이번에 인사에 의해서 오신 분이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회 산회 후에는 사천공항 기능재편을 위한 연구용역 및 2045 경상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상황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
○위원 외 의원
임철규 조현신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건축과장 김성덕
>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상임이사 한홍준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
○속기사
이혜진 서은정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3월 14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2.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재계약) 보고
3.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36명 발의)
2.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재계약) 보고
3.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39명 발의)
4.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49명 발의)
5.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14명 발의)
6.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1명 발의)
7.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도민들의 삶에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1건, 그리고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보고의 건 2건,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36명 발의)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철규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15호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78##421_6_건설소방_1차 1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 서희봉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지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79##421_6_건설소방_1차 2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악수 한번 하고 가시죠.
2.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재계약) 보고
(10시 20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박성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교통정책과 소관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80##421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재계약) 보고#!
○위원장 서희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교통건설국에 박성준 국장님과 박석조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계약 보고 건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재계약한다는 말씀이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광역이동지원센터 최초 운영이 지금 자료를 보면 2009년 6월이죠, 맞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때부터 택시운송사업조합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했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15년 이상 같은 기관에서 운영을 했는데, 맞죠,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혹시 15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는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그 민원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택시하고 그다음에 바우처 택시 이 2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휠체어 택시를 이용해야 되고 나머지 분들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데, 그간 어떻게 보면 휠체어 택시나 바우처 택시 수가 적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가장 깁니다.
보통 보면 콜을 부르면 한 20~30분 이렇게 대기를 하다 보니까 대기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AI 도입해서 자동으로 배차하는 시스템을 올해부터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무래도 대기시간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바우처 택시도 작년까지 11개 시군에서 795대가 운영 중인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총 18개 시군 다 확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대기시간이 좀 길다는 불평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는 먼저 민간위탁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에 국장님 동의를 하시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정쌍학 위원 기존 수탁기관인 경상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을 재계약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수탁기관의 적정성은 위탁 기간 동안의 지도 점검 또 종합 성과평가 또 회계감사 결과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교통정책과에서는 수탁기관이 적정한지 여부를 지금 현재 어떻게 파악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과장님이...
○정쌍학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재계약한 이유는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하루에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활용하는데 장소를 옮기게 되면, 기계 전체를 옮기게 되면 최소한 3일에서 5일 정도 기계를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 하루에 한 4,000명~5,000명 계산하면 한 3일을 계산하면 1만5,000명 정도가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소하는 방안이 없느냐.
그러면 기존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회계감사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위탁 기간 내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때 적정 평가를 다 얻었고,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사전 적정성 검사에서도, 정책기획관에서 운영하는 쪽에서도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재계약했고 또 한편 더 나은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서 일하는 분이 38명 되는데 그분들이 보면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통약자들은 말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그러면 못 듣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에 대해서 안내라든지 차량 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다른 시설에 이런 시설을 입지하려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도 자기들이 무상으로 100평가량을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장점이 있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 제공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계약하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그거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계셨다시피 보고 자료에는 도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감사, 성과평가 검토 결과도 ‘적정’이라고 표기돼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적정이라는 그 결과는 알겠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항목을 판단해서 적정이라는 결과를 얻게 됐는지.
지나치게 생략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업성과 평가를 공동사무라든지 개별사무로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사업의 활동 여부, 사업성과라든지 지도 이행, 저희 도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가, 총 100점 만점의 평가를 해서 86점을 얻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운영 기준이라든지 적정성 여부를,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검사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회계법을 위반해서 저희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후하게 점수를 줬고,
○정쌍학 위원 후하게 점수를 줬다고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86점까지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평가는 도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 부분은 저희 도하고 수탁기관을 맺고 있다 보니 도에서 요청한 사항, 협약을 체결한 그 내용상에서 이런 이런 상황의 요건을 갖추고 제대로 이행했느냐 여부를 우리 담당 공무원 사무관과 담당 주무관 그리고 최종 결정은 제가 담당과장,
○정쌍학 위원 도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2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22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은 물론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고 계시다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전반적인 관리 감독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유념해서 잘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비슷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재계약 추진방향에 보면 3일 이상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고, 장비 이동이나 장비 재설치라든지 이런 문제, 그러면 일평균 한 4,000여 건의 운행 중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기존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는 내용도 있고.
십수 년간을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내용만 보면 다른 교통에 관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할 수도 없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조건을 갖추려면 굉장히 힘들겠는데.
그러면 계속 앞으로 2년씩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 내용만 보면.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2009년 이후에 저희들이 세 차례 공모를 했었습니다.
1차, 4차, 6차는 재계약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데가 없어서 사실은 여기 택시조합에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도 여기에서 하는데, 올해도 공모를 했는데 신청한 데가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올해는 저희들이 별도 공모는 안 했고,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체 시설을 이전하다 보면 최소한 3일 정도 공백이 생기면 이용자 불편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 재계약을 했고, 앞서 1차, 4차, 6차는 공모를 통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공모를 하니까 실제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다른 지역에서 이 공모에 들어오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조합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른 이렇게 비슷한 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보니까 센터장 1명과 상담원 37명 그다음에 운영은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 신청을 하면 이 인원들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들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인원은 승계를 받아야 활용이 가능하고,
○김태규 위원 승계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김태규 위원 승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승계받는 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정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38명이 운영하지만 새로 만약에 공모에 들어오신 분들이 35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3명은 나가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인원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응대하기 위해서는 택시조합에서는 지금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공모 들어오는 업체에서 어떻게 인원을 배정하고 장비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 택시조합에서는 지금 공간을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택시 광역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새로 하시는 분들도 그런,
○김태규 위원 내가 뭘 우려를 하냐면 이게 10년 이상 꾸준히 한 업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이게!
믿고 맡겼겠지만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아직 특별한 문제점이 안 나와서 올해는 그냥 공모 없이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김태규 위원 이런 것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올해 소요예산 세부내역 간단하게 돼 있는데 2022년부터 작년 2024년도까지 지출예산 상세 세부내역을,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경비하고 관제시스템 개선사업비로 구분돼 있는데,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운영경비하고 관제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출 내역을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관계법령 5조1, 2항을 한번 보면... 보셨습니까?
5조1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4조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경상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2항에 보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 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새로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위탁 업체를 동의를 받게 돼 있고,
○이치우 위원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동의 받은 업체가 다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보다는 상임위에 보고하면 재계약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의회 각 상임위에서 찬반여부에 관계없이 보고만 하면 동의받은 것으로 본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재계약할 경우에는 동의받은 걸로 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이치우 위원 이렇게 재계약을 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만 하면...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저희들이 앞으로 하겠다라고 보고드리는... 하기 전에.
○이치우 위원 그럼 그 민간위탁 업체가 상임위에서 판단했을 때 부적격한 판단이 섰을 때도 그냥 그걸 동의받은 걸로 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그 부분은... 지금 결국 보고한다는 것은 도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치우 위원 물론 도에서 집행부가 민간위탁 업체를 판단했을 때는 적절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보는 시각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그 민간위탁 업체에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했을 때, ‘아! 이 사람은 여기에서는 민간위탁 업체로서 부적격하다.’ 이 판단이 서도 보고만 하면 동의받은 걸로 그냥 집행부에서 그렇게 밀어붙여 버리면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례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모순이 좀 있는 게, 그렇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민간위탁 여부에 관해 경상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는 해 놓고, 2항에 보면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 놨단 말이죠.
이것은 모순이 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상남·사파 이재두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박석조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재두 위원 계약 중에 누비다 버스도 이 계약에 포함됩니까?
누비다 버스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건 포함 안 됩니까?
이것은 택시만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저는 몇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22억5,300만원 같으면 이걸 우리 18개 지자체에 적정하게 배분이 되는 거죠?
배분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해 오는데 새로이 2년에 한 번씩 갱신할 때마다 계약 금액이 조금씩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일부 저희들이 회원제로 운영하다 보면 회원이 늘 경우는 조금 늘 수도 있고 회원이 줄면 줄 수도 그런...
○정수만 위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전에 대비해서?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가장 많은 시기에는 한 25억이었는데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금년 부분이 22억5,300만원,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22억5,300이 가장 많은 경우가 아니고 전에 이것보다 더 많았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2009년부터 이렇게 쭉 해 올 때 현재까지 누계를 쭉 보면 이용자 수가 특별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지자체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런 지자체는 특별히 보이지는 않고요.
1년에 활용하는 분이 한 155만 명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 장애인의 집이 5만1,000명 가까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 정도 쓰면 한 155만 회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쉽게 말해서 교통약자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화가 있어도 크게 변동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까 바우처 택시하고 휠체어 택시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그거 딱 두 가지만 정해져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이렇습니다.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하시고 그중에서 조금 거동이 자유롭고 비휠체어 분들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건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분들이 사실상 보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정수만 위원 중증이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분들이 상담원과, 특별교통수단과 연계하는 게 최소 15분 내지 많게는 30분까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 우리 상담원들이 누적된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을 해서 최소한, 지금 현재 상당한 시간이 줄어서 10분 이내로 내려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위탁기관이 경상남도택시운송조합인데,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응... 경상남도택시운송사업에 버금갈 만한 업체가 우리 경상남도 내에 경쟁 업체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도내에서는 지금 없고요.
타 자치단체에 보면 시도가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부분이 일부 자치단체는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경쟁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경쟁이 없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서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다 했는데 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이게 최초에 계약한 연도가 몇 년도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2009년도입니다.
○박성도 위원 2009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몇 해째 재계약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8회차 하고 있습니다.
지금 9회차 됩니다.
○박성도 위원 이제 9회차 재계약이다, 그죠?
한 업체가!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박성도 위원 여기 예산 세부내역에 보면 거의 인건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인건비는 매년 동결입니까, 조금씩 상승 요인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정부 인건비 상승 부분이 반영돼서 일부 조금 상승하는 그런 경향은 보입니다.
○박성도 위원 인건비 부분만 가지고 지금 9회차까지, 8회차까지 흐름도를 갖고 계십니까?
인건비 상승 요인이 어느 정도 계약할 때마다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준비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운영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운영경비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기관운영비 9,470만원이다, 그죠?
기관운영비, 붙임1.
보고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박성도 위원 기관운영비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지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운영경비 중에 광역이동센터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장이라든지,
○박성도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생기면 출장도 한 번씩 가게 됩니다, 현장에.
○박성도 위원 출장비.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인쇄, 소모품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교육훈련비, 그리고 홍보비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기관운영비는 매 계약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기관운영비는 지금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박성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기관운영비 지출 내역을 기관운영비만 전체적으로 총예산 22억5,300만원 중에서 운영경비, 기관운영비만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최근 3회 차에 걸쳐서, 이번에 계약하면 9회 차라고 했죠?
8회 차, 7회 차, 6회 차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기관운영비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에 얼마, 얼마 지출했다는 것,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거나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는 차원에서 쭉 이렇게 여쭤보는 것 같거든요.
여쭤보는 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가운데서도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이게 너무 장기간 한 업체에다가 이 업무를 맡겼다는 것 때문에 좀 걱정스럽고 염려를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또 과장님 답변이 이 업무는 다른 데 다른 업체에 맡길 수도 없고 설령 입찰을 붙여도 참여하는 업체도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업체에 맡겼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공백 기간도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업무는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 때까지는 평생을 이 회사에 맡겨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 답변대로 한다는 것 같으면.
이게 그런 식의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너무 장기간 동안 그렇게 맡겨놨을 때 분명히 사람이라는 게, 또 일이라는 게 문제가 오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다른 업체에 맡겼을 때 생기는 어떤 후유증을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를 해 놨다가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진짜 민원이 많고 민원이 도저히 이것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집행부에서 서면 그때는 어쩔 겁니까?
아니면 또 거꾸로 그 업체에서 우리 이것 이제 안 하련다, 돈 더 올려달라 하면 어쩔 겁니까?
사정을 해서 찾아가서 이 업무 좀 맡아달라 할 겁니까?
지금 답변대로 한다는 것 같으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안일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논리 같으면 그런 답밖에 더 나옵니까?
질타를 하거나 나무라는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은 서비스 질이 자동적으로 떨어질 것이고 나 아니면 너희 다른 데 할 방법 있나, 없지 않느냐, 지금 답변대로 같으면.
적당하게 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안 한다 하면 어쩔끼고?
더 겁을 내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대로 같으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아요.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방법을 찾고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조금 드릴게요.
발생이 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객들의 민원을 받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심의를 해서 다시 선정이 됐는데 심의 항목이라 할까.
어떤 어떤 부분을 심의를 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지 심의 내용, 그다음에 줄 수 있으면 심의위원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정도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니 여기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서류를 통해서 한번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 보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39명 발의)
(10시 54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현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반갑습니다.
조현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3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81##421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조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지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82##421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49명 발의)
(10시 58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7호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83##421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지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84##421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14명 발의)
(11시 02분)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의원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희봉 의원입니다.
앞서 3일간 도정질문과 본회의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모습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1012호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85##421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서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86##421_6_건설소방_1차 9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1명 발의)
(11시 07분)
○위원장 서희봉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0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87##421_6_건설소방_1차 10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88##421_6_건설소방_1차 1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사파 출신 이재두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성도 의원 옥외광고물의 유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열일곱 종류로 구분되며 고정형 12종과 유동형 5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고정형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등이 있으며 유동형은 입간판, 현수막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고정형은 12종으로 공연간판, 옥외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특정광고물 12종이며, 유동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간판, 현수막을 포함해서 벽보, 전단, 교통수단이용광고물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집행부에 질의를 좀 드리죠.
지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5층 이하의 건물에 간판을 설치하던 기준에서 7층 이하의 건물로 설치 범위를 확대, 완화하는 것이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는 늦었지만 이미 경기도, 인천, 대전 등에서 이렇게 7층 이하로 완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7층으로 맞추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7층이라는 근거는 기존에 이미 7층 이하로 하고 있는 데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한 거죠?
8층으로 할 수도 있고 6층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7층으로 할 때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을 것이고 그 근거가 합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안을 7층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성덕 거기에 대한 근거는 타 시도의 사례를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타 시도에서 하는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7층으로 하고 있는 거죠?
7층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가 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타 시도가 그렇게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제가 판단하기로는 근래에 일반 건축물이 계속 흔히 말로 고층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대부분 이제 상가들이 보면 우리 도내도 그렇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는 5층은, 즉 저층 이하의 건축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중층, 고층 이렇게 계속 층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상 6층, 7층에도 지금 현재 간판 설치 사례가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 답변 엄청 잘하시는데 오늘 준비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제가 답변드리면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건축물이 높아져서 이것을 층수를 올려주는 측면도 있고 그전에 높이 달다 보면 낙하했을 때의 위험, 또 시공상 기술적으로 높아질수록 가능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낮게 해 왔는데 간판의 재질이나 이런 것도 높게 달아도 안전도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설치할 때도 그게 크레인 등을 써서 설치를 해야 되니까 5층 정도까지는 아직 기술적으로 안전적으로 되는데 그게 9층, 10층까지 가면 떨어질 때 안전도도 위험하고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가 옥외광고물협회하고 이야기할 때도 7층까지는 달고 내리고 안전도에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보다 층수가 높으면 현재 기술로서는 설치 시나 또는 관리 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전국에 시도별로 그 선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5층 중심으로 하다가 다른 데도, 다른 지역도 5층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고층화되어 가고 또 간판을 달고 떼고 하는 기술적 역량이 집적되고 이러다 보니까 층수를 높여도 되겠는데 그것이 7층 정도까지는 별로 무리가 없다라고 해서 타 시도에도 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비전문가인 내가 딱 정리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다음에 오늘처럼 하지 말고 잘 준비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 의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굳이 왜 7층으로 고집을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안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층수가 높아진다는 이런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고요.
또 하나 제가 광고업을 하는 분들을 만나본 결과 7층 이상에 간판이 부착되면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 너무 높기 때문에.
거의 다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간판인데, 돌출 간판은 많지 않습니다.
광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7층 이하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전문가시고, 좋게 지적을 하셨는데, 발의하신 박성도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금방 와닿거든요.
너무 높으면 시각적으로, 이게 아마 너무 높게 올라가면 광고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시각에서 벗어난다고 그럴까, 이래서 금방 공감이 와닿는데, 그런 식의 조금 기술적인 부분도 다양하게 물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업무를 보실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김해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
(11시 18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3에 따라서 2021년 7월 15일 제387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의결을 받았으나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의회 의결 후 2년이 경과하여 공사채를 발행하고자 승인 신청하는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에 대해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사장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김권수입니다.
금번 보고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라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업과 관련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우리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홍준 상임이사입니다.
신형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태욱 재무고객부장입니다.
허남혁 미래사업부장입니다.
차정기 건축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89##421_6_건설소방_1차 12 김해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사업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좀 질의할 것은 공사채 발행이 주 내용인데, 그 속에 담겨진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한 40%, 18만3,870㎡인데 이 규모면 세대수로 따지면 몇 세대 정도가 들어갑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상임이사 한홍준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공동주택 내용 부지만 보면 한 3,800세대,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이게 완성된 이후에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이나 모든 것이 제반 여건이 완성되었을 때 지구 동별로 부지별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 확정된 세대수를 보고드릴 수 있을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준주거 지역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갈까요?
○상임이사 한홍준 준주거 지역의 개념은 김태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공간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준주거 지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용적률이 보통 보면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250% 정도의 하한으로 잡고 있고 준주거 지역은 400에서 보통 500% 정도 용적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차피 주택이 들어간다 그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준주거의 개념 자체가 주상복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태규 위원 세대로 치면 이 용적률에 비하면 몇 세대나 될까요?
○상임이사 한홍준 세대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준주거라고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상업시설하고 공동주택하고 준주거가 거의 보면 주거의 형태를 띠는 그런 부지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상가를 포함해서 근린생활 시설하고,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상업시설에도 요즘에는 주거시설이 다 허가가 나니까.
그렇게 보니까 전체 비율이 한 45% 조금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규모 도시가 생긴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기반시설용지에 학교부지를 보니까 여기 ‘초’라는 말은 초등학교입니까?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초’가 돼 있는데.
○상임이사 한홍준 초등학교하고... 초등학교입니다.
○김태규 위원 이 학교 용지는 초등학교이고?
○상임이사 한홍준 예.
○박성도 위원 고등학교하고...
○상임이사 한홍준 2개입니다, 고등학교.
○김태규 위원 초등하고 고등학교하고?
○상임이사 한홍준 작은 게 초등학교고요... 아! 큰 게...
○김태규 위원 작은 것은 저류지 아닙니까, 저류지.
파란 색깔!
○상임이사 한홍준 ...
○김태규 위원 저류지로 돼 있는데!
○상임이사 한홍준 초등학교 용지 하나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우리 사업부장이 직접 답변...
○김태규 위원 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을 건데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미래사업부장 허남혁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현재 유인물로 배부된 사항은 2020년 타당성 검토 당시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고 이게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용지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유인물 제출된 건 초등학교 부지 한 필지만 돼 있지만 실시계획을 하면서 인접 지역에 신문지구하고 다른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용지가 없어서 초등학교 옆에 고등학교 용지를 하나 더 확보해서 그래서 실시계획 내용은 이거하고 좀 내용이 다릅니다.
○김태규 위원 조금 전에 자료 보니까, 실시계획에 보니까 내용이 많이 달라졌네... 이 자료를 보면 많이 다른데.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저류시설이 없어졌네요?
바뀌었습니까?
아! 오른쪽으로 바뀌었네!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오른쪽에 길쭉하게 설치돼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규 위원 주택지역이 좀 들어갔네...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좀 변동 사항이 있네...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첫 번째 우리가 의회에는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고하게 돼 있어서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당시에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거고요.
새로 유인물 나눠드린 오른쪽 편에는 지금 실시계획에서 오른쪽 편에 붙여져 있는 그 도면을 전제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자료를 2021년도 7월 것을 갖다 놨네.
그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자료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우리가 질의가 되나!
그러면 질의 자체가 잘못 나오는데.
자료를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면 공사채 발행 기준 자체는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 당시에 검토했던 내용으로 그 금액을 전제로 해서 공사채 발행을 신청하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단계는 4년이 경과 안 되고 사업비가 증가 안 했기 때문에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기관 아니고,
○김태규 위원 그래도 자료를 심의 완료된 걸 첨부를 좀 해 줘야지!
그래야 질의 안 할 것도 해야 할 판인데.
옛날 것을 갖다 놓으니까 질의가 안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일단 구체적인 것은 오늘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사업을 하든 어떤 지자체를 운영하든 재정 여건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지방채나 지방공사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사업에 대한 지방공사채를 발행하면 이게 회수가 잘되지 않거나 늦추어지면 부채로 남잖아요, 그게?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지금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1,370억을 신규 발행해서 지방공사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 정도 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공정은 아예 착공을 안 했고요.
○이치우 위원 착공을 안 했고.
○상임이사 한홍준 현재 이런 과정을 공사채 발행해서 보상 업무를,
○이치우 위원 이 계획 보고서에 보면향후 이렇게 이렇게 분양을 해서 이걸 우리가 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가...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에 현 기존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1,370억 정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공사채가 아니고 자본금!
○상임이사 한홍준 전체 자본금...
○이치우 위원 개발공사의 자본금.
○상임이사 한홍준 1,370억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1,370억.
여기에 개발공사가 60%, 김해도시개발공사 40%.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치우 위원 우리는 공사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김해도시개발공사에서 40%, 김해는 어떻게 한답디까?
거기도 공사채를 발행해요, 지방채를 발행...
○상임이사 한홍준 김해는 지금 발행돼서 기승인을 받은 단계고, 작년도에 우리 서희봉 위원장님하고 보고드릴 때 김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발행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지금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경위가 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분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남개발공사에서 볼 때 앞으로 분양 그거를 볼 때 거의 100% 다 분양이 우리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치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건설 경기가 사이클링을 많이 타고 있는 그런 시절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도 한 3년을 좀 내다보면서 분양을 해야 될, 토지조성 공사하는 데 최소 1년이나 2년 정도를 봐야 되고 분양 시기는 1년 6개월 이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모든 경기가 침체돼서 어렵잖아요, 그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치우 위원 이게 우리가 계획대로라면 순탄하게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서 우리가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우리가 자본금이 넉넉하지도 않고 지방공사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분양이 늦어지면, 늦춰지면 고스란히 거기에 대한, 공사채 발행한 그 이자분을 우리가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1,370억 정도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치우 위원 거기에 요새 금리를 보면 대출금리가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치우 위원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지금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안도 들어왔고 모든 진행 과정이 다, 지금 현재로서는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지방채든 공사채든 발행은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상임이사 한홍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치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공사채 발행도 건설 경기의 흐름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발행을 해서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식의 그걸 권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면 사업수지 분석이라든지 재무성 분석이라든지 해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봤을 때는 수익성이 있다고는 봐요.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전체 세계적인 경기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드립니다.
○상임이사 한홍준 명심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이영수 도의원입니다.
제가 어제아래 임시회 때 지방채 발행 부분을 도 집행부에 건의를 했던 사항들이고,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 통계치를 봐서 알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서 수출은 지속적으로 26개월 연속적으로 해서 수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통계치를 보면 결국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여러분들이 많이들 접했을 거고, 실질적으로 내수 경기가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죠.
경남개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건설 경기 활성화에 이렇게 노력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플랜을 빨리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김권수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할 수 있는 분이 해 주면 됩니다.
상임이사님이 해 주셔도 좋고 뒤에 배석하신 부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이게 경남개발공사하고 김해시하고 6 대 4 비율로 진행이 되는 거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는 1,370억의 공사채를 발행할 건데 김해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상임이사 한홍준 김해시는 1,219억이 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니 이번에!
공사채...
○상임이사 한홍준 이번에는 690억.
○이영수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빠져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해서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는 거죠?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현재 김해시 690억원을 가지고 보상 업무를 지금,
○이영수 위원 진행하고 있다?
○상임이사 한홍준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경남개공사가 이번에 발행을 하면 보상 플러스 공사비가 준비되는 거다, 그죠?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돼 있는데, 여기에 사업계획에 보면, 투입계획에 보면 2028년까지... 2028년에도 집행이 되네요?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결국 사업기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상임이사 한홍준 전체 사업기간은 방금 지적해 주신 2027년까지 돼 있는데 준공 이후에 용역 정리라든지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2028년까지로 잡아 놓은,
○이영수 위원 완공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영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사채를 발행하는데 금리는 어느 정도죠?
금리!
○상임이사 한홍준 금리는 3% 정도...
○이영수 위원 3%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영수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집행부 과장님 와 계신데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달에도 우리가 현지 의정 활동을 했고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방채 확장 재정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들이 다 와 계시고 저희들도 주변에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물가가 3%라는 개념에서 본다라고 하면 공사채든 지방채든 기채든 어찌됐든 저는 많이 좀 발행해서 선순환 구조로 가서 거기에서 선순환이 됨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발생이 되고 세수가 증대되는 방향에서 도 집행부도 같은 생각을 가져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낮다 그러면 금리로 공사채를 발행하든지 기채를 발행하든지 하면 더 이익이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저도 사업 부서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지금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현안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웅동이라든지 여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 지사님께서도 재정 점검을 좀 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아까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아마, 현 단계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영수 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왕 경남개발공사가 자기자본 비율이 조금 적어서 정부 입찰공사나 도내에서 또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재정 여건상 다 못 나가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고 향후에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안에는 거의 지방분권이 되면 정말로 경상남도가 국가 재정을, 국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예산 규모에 의해서 도정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방의 공기업들이, 지금 17개 광역시도 공기업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죠, 경남개발공사가?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자기자본도 좀 올려서 정부에서 하는 발주 공사라든지 또 경남의 대형 공사들을 실질적으로 경남이 주도적으로 해서, 경남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청을 받는 게 아니고 원도급사가 돼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많이 이쪽에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지방에 있는 경남에 있는 많은 건설업들이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을 하려고 하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300억 이하입니까?
그렇게 금액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겨우 하청받아서 뭐 떼고 뭐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는 경남개발공사가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해 나가면서 정말 전국에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지방공기업 중에서 가장 큰 공기업으로서, 또 더 나아가서 굳이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
또한 그 이면에 경남개발공사는 자정 노력도 더 필요하고 더 배의 노력도 필요하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조직이, 경남개발공사가 계속 존재 가치가 있고 이어져 가려고 하면 또 다른 후배들이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선배로서의 그런 책무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가 그런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순환 구조로서의 어떤 확장 재정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해가 지역구인 서희봉 위원장님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빨리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시간 되면 현지 방문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 보고요.
여기 보고자료 5페이지 보면 사업성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성지수가 기재되어 있죠?
수익성지수.
○상임이사 한홍준 예.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은 이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 사업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로 아는데 맞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수익성지수가 0.01로 나타난 것은 해당 사업이 얼마만큼 가치를 창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해당 건은...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제38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심사 당시에는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그때 나와 있었는데, 맞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쌍학 위원 그때 나와 있었는데 오늘 보고 내용에는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빠져 있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린 부분이.
그러니까 수익성지수가 0.01로 나타난 것은 해당 사업이 얼마만큼 가치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사업성 분석, 타당성 기준에 수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수지가 우리가 전체 이 사업을 해서 311억의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사업 수지가 311억입니다.
311억8,900만원,
○정쌍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종합 의견에 따르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재무성 및 정책성이 보통 수준이었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경제성 미확보, B/C 0.45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 의견을 다소 미흡으로 판단했죠?
맞죠?
다소 미흡으로 판단했죠?
잘 모르겠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아니요.
전체적인 우리 사업 타당성 검토할 때 자체는 전체적인 사업 수지가, 이게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타당성 검토 결과를 수록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인데 다소 미흡으로 판단한 바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 동의안 심사 이후로 4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됐잖아요, 그렇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경제성 확보를 위한 혹시 보완책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새로 내용을 답변드리면 사업 타당성 검토할 때는 전체적으로 용두지구 사업을 전체로 해서 상부 건축물이나 기반시설하고 전체적인 것을 다 검토했을 때 경제성 부분은 다소 미흡한 면은 검토 결과 있었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 수지를 3,000억을 투입해서 3,358억을 회수한다고 보고 311억이 지금 회수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지면에서는 우리가 전체 사업비를 투자해서 311억의 이익이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쌍학 위원 그때 당시에는 분석이 됐는데 4년이란 시간이 경과됐잖아요.
그래서 경제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는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가 지금 현재 용두지구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이 되어서 공원 비율이 타 사업장에서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김해시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 당시에는 용적률 자체가 200%에서 지금 250% 정도 용적률을 증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확보를 좀 더 되게 김해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용적률 자체가 증가가 되어서 250% 지금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일단은 그 비용편익 분석 결과 0.45가 나와도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경제성 분석은 실제적으로 비용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편익까지 다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무성 분석에 대해서 수익성 지수가 1 이상이 되면 사업성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0.45라는 수치만을 놓고 볼 때는 해당 사업을 재고해야 하지만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저희들 자체는 사업성 자체 분석할 때 도로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편익도 중요시 여기는데 저희들 같으면 재무성 분석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실제적인 투입을 해서 회수 비용이 여기서 타당성 검사할 때 이 앞에도 보고드렸지만 311억 이상이 되고 수익성 지수가 1 이상이 되니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다소 미흡이라는 결과가 있었지만 사업성 분석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쌍학 위원 사업성 분석에는 문제가 없다?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보고자료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에 총사업비가 3,047억원이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쌍학 위원 이 중에서 경남개발공사가 60%인 1,828억원을 부담하고 있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쌍학 위원 확인되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1,828억 중에서 공사채 발행액이 1,370억이 맞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비율로 보면 한 75% 되는 금액을 공사채로 충당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총사업비 중에서 공사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에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일반적으로 저희들 사업을 할 때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비가 부담하는 것은 1,828억에서 1,370억을 공사채로 발행하고 나머지 458억은 자체 자금으로 지금 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이 정도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실제 분양금이 분양을 시작하면 선수 분양을 하기 때문에 자금 회수가 금방 되니까 다소 공사채 비율이 높은 감은 있지만 다른 도시개발사업장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려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공사채 상환 대책은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보고자료 6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고자료 6페이지 상환 조건을 보면 5년 이내 분할 상환 또는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고 되어 있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쌍학 위원 확인되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쌍학 위원 어떤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차질없이 자금 융통이 가능한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이것은 재무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시는 분, 담당 부장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안녕하십니까?
재무고객부장 김태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채 발행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 조건 내로 발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전례에 따라서는 행안부에서 발행 조건을 금리 같은 경우는 회사채 금리 이내로 발행해라, 그리고 발행과 상환은 5년 이내로 해라, 보통 전례에 따라서 그렇게 승인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만일 저희들이 5년 만기로 사채를 발행했을 경우 상환을 못 할 경우에는 또 사전 승인을 받아서 차환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상환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자금보다는 공사채를 발행했을 경우에도 이자 부분도 원래 회계상으로는 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로서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금 융통에 문제가 없다?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권수 사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채의 적절한 상환으로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보고의 내용을 보면 사실 크게 우리가 우려가 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을 볼 때.
그런데 보고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7월 15일에 경상남도의회에 이미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득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의 의결 내용에도 지금처럼 공사채를 1,370억을 하겠다라고 예정을 했었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때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4년 남짓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 어떤 상황 변화는 없는 거예요?
○상임이사 한홍준 큰 변화는 없고 도시계획 아까 저희들이,
○정수만 위원 그냥 질의에, 제가 묻는 것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 같은 경우에도 공사채 발행 계획도 사실은 그때 2021년도에 계획 세운 것이나 지금 변화가 없다?
○상임이사 한홍준 예, 변화가 없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김해가 아까 말씀 주시기를 이미 공사채를 690억을 발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우리는 1,000억 정도는 발행을 해야 비율에 맞지 싶습니다, 그렇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정수만 위원 나머지 370억은 뒤에 하더라도, 그렇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해야 토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상임이사 한홍준 보상비도 지급하고 공사 착공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우선적으로 공사채를 1,370억을 나중에 가서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입장에서 한 1,000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승인은 다 받아놓고 1,000억을 올해 2025년도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수만 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신 자료 5페이지에 사업성 분석을 보면, 이 사업성 분석에 의하면 지금 수지가 얼마죠?
이게,
○상임이사 한홍준 0.01 이상입니다.
○정수만 위원 1.01 정도의 이득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이 분석은 언제 한 거예요?
이게 2021년도 한 거죠, 그렇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2021년 7월에 한 것입니다.
맞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2021년 7월부터 지금 현시점에 4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으로 타당성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가 올해 7월이 넘어가면 4년이 지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럴 때 타당성 조사가 다시 필요하지 않나요?
○상임이사 한홍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감은 하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 당시 타당성 조사를 누가 하셨어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공기업평가원에서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공기업평가원에서 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변화가 많이 있죠.
경제 상황이나 모든 게 변화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여기에 사업성 분석이라고 내놓은 것이 4년 전에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현시점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4년이 지나지 않았음으로 타당성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눈에는 지금 4년이 안 됐지만 4년이 다 된 것이죠.
곧장 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타당성 재검토가 우리가 용역했던 거기를 통해서 한 번쯤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세요.
○상임이사 한홍준 그 부분에 공감은 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상에 4년이 경과될 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맞고, 행정 절차상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김해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자체 평가를, 자체 분석을 우리 스스로 해 보니까 별도로 큰 변화가 없어서 지금 현재 2021년도 한 그대로 적용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이게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21년 7월에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지금 말하자면 우리 의회에 의결을 거치잖아요.
의회 의결을 거치고 나면 앞으로 4년 후에나 말하자면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지, 그 사이는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상임이사 한홍준 예, 관계 규정상에 4년이 경과되어야,
○정수만 위원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딱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7월, 8월 이후에 이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하면 타당성을 재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타당성 검토를 다시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안이하게 오히려 쉬운 방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임이사 한홍준 그 부분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했고 서희봉 위원장님하고 건소위에서 이것을 2024년도 9월에 했습니다.
공사채 발행할 부분이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있어도 되지 않느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해서 부채 비율을 안고 가는 것을 조금 지연해도 김해시가 이렇게 현재 690억을,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지금 상임이사님 다른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공사채 발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임이사 한홍준 그래서 그 시기가 조금 지연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지금 상임이사님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공사채 발행 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나오는 여기 사업성 분석 안 있습니까?
이 분석에 대한 것이 지금 4년이, 결론을 말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4년이 다 됐으니까 또다시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봄직하지 않느냐, 그것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그 말입니다.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사채 발행할 때는 아까 전자에도 보고드렸지만 전문 기관 타당성 검토 결과에 의해서 공사채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사채, 타당성 검토는 사실 2020년도에, 2021년도 초에 검토가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 한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별도 유인물 나눠준 데 보면 저희들이 자체 타당성을, 저희가 현재 사업비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해서 우리 자체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그때 당시에 2020년 당시 보상비 자체는 비용이 좀 많이 올랐고요.
지금 또 물가 상승이나 실시설계를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김해시하고 용적률 개선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토지 분양가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사업성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 수지는 1이 나왔고요.
사업 수지는 349억이 나왔고 수익성 지수는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 분석에 의하면 4년 전보다는 수익성은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수익은 난다라는 구조다?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처음에 2021년도 할 때는 우리가 바깥에다가 의뢰해서 분석을 한 거잖아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럴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까?
어때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전문 기관 타당성은 실제적으로 요건이 4년이 경과되어야 타당성 의뢰를 해서,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4년이 경과하고 난 뒤에는 필요하다면 하겠다?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의결이, 사업 출발이 4년 전에 되면 안 해도 되고요.
사업 출발이 4년 이후에 하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거의 올 7월 이후면 4년이 되는 시점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지금 현재 사업성 분석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서 그래서 별도 유인물을,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을 첨부를 한 사항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하면 손이 안으로 굽듯이 조금 주관적인 개입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바깥이 필요하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내가 듣고자 하는 답은 그거예요.
필요하다면 이후에 바깥에 이런 타당성 검사를 의뢰해서 한번 받겠다 이런 정도만 답을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답은.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니까 자꾸 내가 묻고 따지는 거예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위원님, 지금 전문 기관의 타당성은 법률적인 요건이 있어야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그 법률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적인 요건이 올 8월 되면 충족이 되잖아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그때 타당성에 대한 검사는 필요하다면 의뢰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라 이 말입니다.
어때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요건이 되면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상임이사님, 사장님, 동의됩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7월 이후에 만약에 여건 변화나 그런 요건이 발생된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질의 이 정도 하죠.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한두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김해 용두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장유역 옆에 김해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공사 중에 있고, 또 남쪽으로는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공사 중에 있고, 그 밑에 장유 신문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또 공사 중에 있는데, 이 세 군데 도시개발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두지구의 사업하고는 연관성을 배제해도 됩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내덕지구 자체는 이미 준공이 됐고요.
○김태규 위원 됐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지금 신문지구는 저희들보다 한 2년 정도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밑에 장유 신문지구도 어떻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신문지구 자체는,
○김태규 위원 구역이 다른데, 보니까?
두 군데인데?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신문1지구, 2지구가 있습니다.
1지구 자체는 포스코에서 이미 아파트를 건설해서 작년에 분양 공급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김태규 위원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은 지금 이제 보상해서 공급을 하려면 최소 한 2~3년 있어야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걱정스러운 게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세 군데가 진행 중에 있고 벌써 마무리되는 데가 있고 한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 사업을 하는 데.
이 세 군데 합치면 지금 세대수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합니까,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어차피 지금 속된 말로 땅 개발해서 땅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땅 팔아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우선적으로 여기서 세 군데에서 지금 도시개발을 하는데 개발해 놓고 안 팔리면 어쩝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위원님, 내덕지구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내덕지구는,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양 다 됐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내덕지구는 아파트가 입주까지 다 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김태규 위원 그러면 밑에 신문지구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신문지구는 실제적으로 아파트가 포스코가 들어와서 지금 건설을, 짓고 있고요.
건물 자체를 짓고 있고,
○김태규 위원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어도?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현재 저희들 위치가 장유역에 제일 근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장유역에 근접해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 사업장하고는 사업성 면에서는 저희들이,
○김태규 위원 내덕지구가 장유역 바로 옆에서 개발하구먼.
그 밑쪽인데, 보니까 위치적으로는.
용두산 아래쪽으로 지금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쪽이고.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가 지금 많이 짓기도 하고 개발 중인데 부지를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옆에서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후발 주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지금 확인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도시개발사업하고는 별 연관성이 없다고 봐도 됩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신문지구하고 저희들하고 도로도 같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지구하고 연결되고 그쪽으로 아웃렛까지 다 연결되고 나면 인프라 자체는 잘 갖춰져서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사업장 위치는 장유역하고 제일 근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 미래사업부장님도 그렇고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다 영 엉뚱한 질의가 아니고 진짜 타당한 질의, 현실에 맞는 질의를, 정수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초기와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지금 특히 건설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악화가 되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메이저급 건설사들이 자빠지는 이 판국 아닙니까?
그런 어떤 시장의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김태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근에 많은 사업 지구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한 포스코에서 이미 분양한 게 있고, 1차고 그것은.
또 2차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밑에 또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크게 대단위로 하고 있어서 그것 지금 건설 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이치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지방채 발행하는 건도 마찬가지고, 정쌍학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아는데 다 타당하고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게 자꾸 쳇바퀴 돌듯이 밖으로 빙빙 도는데 지금 자본금을 늘려서, 출연금을 늘려서 경남개발공사가 거대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는, 그냥 안주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든.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자본금을, 출연금을 늘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라고 질문을 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것 작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집행부에다가 지방채 발행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본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지금 오늘까지 밀려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그런 내용이 설명이 돼야 이해를 빨리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지금 김해시는 이미 이 사업을 위해서 공채를 발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안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마라 하면?
그런 내용들을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 내용이 복잡해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늘어진 게 뭐 때문에 늘어졌습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4년이 넘어가고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악화가 되었으니까 이것 다시 한번 더 사업성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행이 됐으면 진행된 상황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인데 못 하고 밀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하고!
그런 얘기들 가감 없이, 지사님 입장이 좀 곤란하든지 또는 집행부가 곤란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의회에 와서는 답변을 하시고, 진작 이게 발행이 돼서 진행하고 있을 건데 협조가 안 돼서 이렇게 미뤄졌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어쨌든 간에 지금 건설 경기가 악화돼서 미분양 건이 엄청나게 많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아마 저희뿐만 아니고 경남개발공사도 아마 걱정을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인근에 부전~마산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역사가 그 앞에 바로 들어섭니다.
입지 좋은 그런 색다른 좋은 여건도 또 갖춰졌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을 하시는 것이고 언제 한번 현장을 들러서 설명을 해 주시면 걱정이 좀 안 덜어지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차원에서 항상 의회에 와서는 제 아는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아마 빠를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적극 협조가 되어야만 경남개발공사가 이런 질타를 안 받죠.
과장님 그 당시에... 이번에 인사에 의해서 오신 분이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회 산회 후에는 사천공항 기능재편을 위한 연구용역 및 2045 경상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상황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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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외 의원
임철규 조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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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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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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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건축과장 김성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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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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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상임이사 한홍준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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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이혜진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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