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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의 시제품개발 지원사업 문제

  • 회기정보

    제400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2.11.25

  • 이시영(김해7,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경남테크노파크의 시제품개발 지원사업 문제

  • 관련부서

    산업정책과

  • 답변자

    산업통상국장

  • 답변요지

    □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시제품개발 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또 언제부터 개선할 수 있는지? 시제품개발 지원사업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좀비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처분은?
    ❍ 시제품개개발 지원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의 대표적인 기업 지원사업으로, 도내 기업이 개발 중인 제품의 성능 검증과 개선을 위해 재료비·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1년에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KIAT관리시스템(K-PASS)을 통해 성과 등을 관리함
    - 2021년 과제의 현시점 기준 사업화 완료율은 비록 57.0%이지만, 2019년 과제는 83.8%, 2020년 과제는 75.4%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화율은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향후에는 당해연도에도 사업화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현재 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사전적으로 지원기업 선정 시 기업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❶ 현장실태조사, ❷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 ❸ 중복성 방지 차원 기업지원이력시스템 운영, ❹ 협약문구 적용 등 선정단계부터 철저를 기하고 있음
    - 또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사업화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마케팅, 컨설텅 및 네트워킹 지원 등 연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일부 기업의 부정수급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도 수시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번 계기로 특별점검 등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음
    - 먼저, 사전적 예방장치를 더욱 강화하겠음. 기업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❶ 부정수급 시 처분에 대한 안내, ❷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징구를 의무적으로 추진, ❸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주관부서에서 현장 실태조사도 추가적으로 진행하겠음
    - 또한 사후족으로는 만일 부정수급이 적발 또는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금 지급 중단 및 부정이익 환수 등의 확실한 처분을 할 계획임
    - 아울러, 경남테크노파크가 사업수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기부 사업평가에 더불어 금번 경남TP 경영혁신 추진방안 일환으로 도 자체 경영평가를 매년 할 수 있도록 추가 도입하여 테크노파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 추진상황

    ❍ 경남TP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특별점검 계획 수립 : '22.12.6.
    ❍ 특별점검 실시 : '22.12.9.~'22.12.15.(7일간)
    ❍ 특별점검 추진상황 점검 보고 : '23.2월

  • 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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