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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현대화 및 축산농가 재해대책 관련

  • 회기정보

    제341회 5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6.12.14

  • 강용범(창원7, 자유한국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최근 3년간 지원현황(시군별, 축종별)
    - 화재로 인한 가축폐사시 매몰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도의 대책
    - 겨울철 축산재해대책상황팀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추진상황

  • 관련부서

    축산과

  • 답변자

    농정국장

  • 답변요지

    1.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최근 3년간 지원현황(시군별, 축종별)
    - 2014년부터 금년까지 257농가에 총 1,021억원 투입, 한우․양돈․낙농 등 9개 축종에 지원하였음

    2. 화재로 인한 가축폐사시 매몰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도의 대책
    - 축사화재로 폐사된 가축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준용하여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통해 소각 또는 매몰․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매몰지 확보 어려움과 환경오염 우려로 비용이 많이 드는‘동물유지 처리업체’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도는 올해부터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및 가축폐사축 처리지원사업에 도비 2억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음.

    3. 겨울철 축산재해대책상황팀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추진상황
    - 도는 한파, 대설 등 자연재해와 화재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2016.11.28 ~ 2017.3.15 축산과 내‘축산재해대책상황팀’설치 운영중, 축산과장을 팀장, 상황관리반, 기술지원반, 신속대응반 등 3개반 15명으로 구성하고,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과 병행하고 있음.
    - 기상 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대책 홍보, 농축협․축산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가축 및 축산 시설물 피해 경감을 위해 노후 축사 점검과 급수시설 동파방지, 난방기 사용증가에 따른 전기누전 화재 예방요령 등을 시군과 축산농가에 지속적으로 지도 홍보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철저
    - 축사 화재로 인한 폐사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도
    - 겨울철 축산재해대책상황팀 운영(2017.3.15까지)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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