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발생 대비 노후저수지 보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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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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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도내 농업용 저수지는 3,184개소이며,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서는 총 저수용량
50만톤 이상이고 제방높이 15미터 이상인
저수지와 총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인
저수지를 내진설계 대상지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道의 내진설계 대상
저수지는 93개소이며, 이중 47개소는
내진적용이 완료되었음.
❍ 내진적용이 완료되지 않은 46개소에 대한
내진평가결과, 28개소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내진보강이 필요한 곳은 18개소임
❍ 18개소 중 6개소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이미 완료하였고, 내진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12개소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내진보강을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에 내진
보강이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농림축산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음
❍ 내진설계 대상 외 저수지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 시군, 농어촌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내진보강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2016답변
❍ 2018.6.20.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내진설계대상 저수지가 기존 50만톤 이상이고 제방높이 15미터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인 저수지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저수지로
변경되었음.
❍ 이에 따라 우리 道의 내진설계 대상
저수지는 93개소에서 176개소로 증가 되었으며.
❍ 2020.8.24. 현재 129개소는 내진성능 평가결과 내진성능을 확보 하고 있으며,
16개소는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3개소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 성능평가가 필요한 28개소 중 10개소에 대해 2020년 내진성능평가를
실시중에 있으며, 잔여 18개소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고
내진보강이 필요할 경우 2024년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추진상황
❍ ''17년 수리시설개보수사업(내진보강 포함)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
❍ 2018.06.27.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진실태 및 보강계획 수립 시행(농림축산식품부) -
조치결과
이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