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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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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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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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사천2,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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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 경남도는 발전소 노동자들의 직무전환 교육, 재취업 지원, 생계안정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발전소 폐쇄지역의 지역상권 충격을 완화하고 연착륙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관련 시·도의 공동대응 등 경남도의 전략은? -
관련부서
소상공인정책과, 에너지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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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경제통상국, 산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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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관련 시·도의 공동대응 등 경남도의 전략은?
○ 특별법 발의 현황
- 특별법 발의 취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련 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현재 12건의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음
- 주요 내용은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계획 수립, 지역활성화 사업 시행, 고용안정 지원,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산업부, 고용부, 행안부 등 정부에서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 시도공동 대응
- 지난해 12월부터 산업부 주관으로 고용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자체, 발전사 등이 참여하는「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 구성 : 중앙부처(산업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행안부, 고용부), 지자체(경남・충남, 태안‧하동‧고성군, 사천‧보령‧당진‧동해시), 발전 5사 등
- 동 협의체를 통해 석탄발전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일자리・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중에 있으며, 로드맵이 완료되면 중앙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됨
○ 경남도 대응방안
- (지자체 연대) 우리 도는 석탄발전소 보유 지자체인 충남, 인천, 강원, 전남과 특별법 제정 관련 국회 토론회 참석(‘23.8.17 장동혁 국회의원 개최), 충남도 산업경제실장 방문 협의(‘23. 1. 25.) 등 공동대응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 지역 차원에서는 경남도내 지역구인 서천호, 허성무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 하였음
- (대정부 건의) 또한,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회의 시 (‘24. 12. 10, ‘25. 2. 21) 참석한 지자체와 함께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주관부처인 산업부에 적극 건의 하였음
- 향후에도, 지역활성화 사업 시행, 고용안정 지원,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음
□ 발전소 폐쇄지역의 지역상권 충격을 완화하고 연착륙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 상권 환경 개선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권 정비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통해 자생적인 상권 기반 마련하여 상권활성화 지원
- 포토존, 보행로 등 공용·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지역 특색을 살린 브랜드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 구조 마련
○ 소상공인 창업 및 업종 전환 지원
- 창업 또는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창업 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 및 성장 기반 확보
○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검토
- 발전소 폐쇄지역(사천,고성,하동) 소상공인 대상으로 165억원 정도 특별자금 운용
- 이차보전(1~2년간 2.5~3%) 및 보증수수료(1년간 0.5%) 지원 -
추진상황
□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 산업부 주관 석탄전환협의체를 통해 특별법 제정 지속 건의 : '24. 12. 10, '25. 2. 21
□ 석탄발전소 폐쇄지역 지역상권 충격 완화
○ 폐쇄시기 미도래로 해당지역(사천,고성,하동)의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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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