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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관련

  • 회기정보

    제386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6.1

  • 김현철(사천2, 국민의힘, 농해양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ㅇ 홍수기 전에 댐의 수위를 낮춰 피해를 예방하는 제한수위 방식으로 남강댐 운영기준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대한 도의 의견과 대책은?
    ㅇ 작년 호우 당시 초당 약 6,000통 방류했는데 실제 유입량 대비 적정한 방류량이었는지?남강댐 운영규정에 벗어난 일시 방류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차원의 조치에 대한 도의 의견 및 계획
    ㅇ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침수를 대비한 사천지역의 지방하천정비와 침수대책에 대한 도의 대응방안(대책)

  • 관련부서

    수질관리과

  • 답변자

    기후환경산림국장

  • 답변요지

    1. 남강댐은 유역 면적대비 저수용량이 부족하여 다른 댐에 비해 수위 상승에 따른 홍수조절능력이 부족함. 또한 댐 특성상 계획홍수위, 상시만수위, 저수위 등 댐 운영 수위 차이가 크지 않아 전국 유일 "예비방류방식"으로 홍수조절 하고 있음
    우리도는 작년 8월 댐 하류 수해피해 발생 후 홍수기 댐 운영수위를 하향 하도록 댐관리 규정 개선을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며, 금년 2월 도 주관 관계기관 회의 및 3~4월 시군 방문간담회 실시하여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을 지속 논의 중. 향후 근원적인 피해예방 대책 마련으로 도민들이 홍수기 안심할 수 있도록 환경부(수자원공사)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음.

    2. 환경부는 지난 8월 댐 하류지역 홍수피해를 환경분쟁조정을 통하여 보상할 계획임. 우리도는 금년 5월 피해 시군과 주민대표, 전문변호사 등 간담회를 통해 환경분쟁조정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 등을 통해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3. 우리도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피해대책이 마련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 건의중. 금년 1월 도 주관 관계기관 회의시 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대책을 사전에 마련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후 사업 관련 간담회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등을 건의하였음.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댐하류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 할계획임. 또한 수위 영향이 있는 지방하천 합류부 정비를 위해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도 도는 환경부와 함께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된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 남강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출 : 21년 1월
    -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관계기관 회의 개최 : 21년 2월
    -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관계 시군 방문간담회 실시 : 21년 3~4월
    -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관련 실무자 간담회 개최 : 21년 5월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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