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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이양 관련

  • 회기정보

    제400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2.11.23

  • 전기풍(거제2,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이양 관련

  • 관련부서

    행정혁신과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 지방이양에 따라 많은 신규업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인력이나 재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 지방이양에 따른 신규사무에 대해서는 인력과 재정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음
    ❍ 우리 도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1.1.1.) 1차년도에 514.3백만원의 국고보조금(균특자율계정)을 지방이양 사무지원 보조금으로 받았음
    ❍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양사무에 관련 우리 도에 7.12명의 기준인력 증원을 하였고 충원이 완료되어 원활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

    □ 지방이양사무지원 보조금이 오는 2026년까지 지원되는데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 정부는 지방이양 첫 해인 2021년에는 한시적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지원을 하였음
    - 2022년~ 2026년까지 행정안전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전환사업계정)으로 이양 사무를 지원하고 있음
    ❍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율 개편*으로 도 세입이 늘어났음
    *지방세법 개정('22.1.13.시행): ('20년) 21%→ ('22년) 23.7%→ ('23년) 25.3%
    ❍ 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2026년까지는 이양사업 지원에 우선 배분하고, 2027년 이후에는 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한 것임
    ❍ 따라서, 2026년 이후에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이 이양사무 지원(전환보전금)으로 구분되지 않고 전액 도로 세입되는 만큼 도비로 기존 사업을 계속 지원할 예정임

    □ 제2차 지방일괄이양에서 261개 사무가 추가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행정안전부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을 위한 12개 법안을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계류 중임
    ❍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은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임
    ❍ 우리 도는 정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과 관련하여 인력, 조직, 재원이 일괄 이양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음
    ❍ 향후 지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각종 인허가권 등에 대해서도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경상남도는 민선8기 공무원 수를 동결하고 조직관리를 통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로 하였는데, 지방일괄이양으로 늘어나는 업무에는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 올해 7월 행정안전부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여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지자체 조직인력 운영방향을 발표하였음
    ❍ 우리 도는 기준인력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신규수요는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과 기능쇠퇴‧축소 사무 발굴 등을 통한 인력 재배치 조정을 적극 추진해 이양되는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지방이양 이후 인력부족과 전문성 결여, 예산의 선택과 집중 등으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소외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복지 향상, 교통‧환경,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될 경우, 효율성이 낮은 사업이라도 재평가하여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향후, 지방이양 확대로 국가 직접 수행사무가 시도로 이양되고, 시도 사무 일부가 시군구로 이양되면서 규제 완화, 주민 생활 편의 증진 등 역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이양을 추진하여좀 더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기반을 갖춰나갈 것임
    ❍ 지방이양 과정에서 신규사무가 늘어나더라도 유사‧중복기능 사무의 통폐합과 기능쇠퇴‧축소 사무 발굴 등을 통한 조직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음

  • 추진상황

    □ 지방이양사무지원 관련 추진사항
    ❍ 지방사무 이양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2020년 21% → 2022년 23.7% → 2023년 25.3%)을 통해
    시도로 안분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이
    이양사무 지원(전환보전금) 예산으로 구분되지 않고
    전액 도로 세입*되는 만큼
    도비로 기존 사업을 계속 지원할 예정임
    * 세입구조 : ('20~'26) 지방소비세+지방소비세(전환보전금) → ('27~) 지방소비세

    □ 제2차 지방일괄이양, 261개 사무 추가 관련 대책
    ❍ 261개 사무에는 국가 직접 수행사무 111개와 기존에 지자체에서 수행해온 기관위임사무로 28개,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62개 사무, 대도시 특례사무 60개가 포함되어 있음
    * 261개 사무 : 국가사무 111개, 기관위임사무 28개, 시군구 이양사무 62개, 대도시특례 60개
    ❍ 우리 도는 정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권한 지방이양 시 인력, 조직, 재원이 일괄 이양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음
    ❍ 향후 지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각종 인허가권 등에 대해서도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가겠음

    □ 지방일괄이양으로 늘어나는 업무 관련 조직관리 대응방안
    ❍ 지방 일괄이양 관련은우리 도가 발표한 공무원 수 동결과 관련없이, 이양사무지원에 대한 인력을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을 배정함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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