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홈으로 회의록 도정질문
통합검색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

  • 회기정보

    제400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2.11.23

  • 전기풍(거제2,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

  • 관련부서

    학교지원과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 해결의 현실적, 제도적 한계가 있음
    -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에는 무수익 임야가 많으며, 코로나 19로 건물 임대수익률 하락 및 이자소득이 저조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함
    -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를 강제할 법적 근거 없음
    -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제재수단으로 예산 지원을 제한하기 어려움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과도한 제재 시 학교운영비 결손 발생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학생들에게 피해
    ○ 학령인구 감소 및 재정난에 부딪힌 학교법인의 공립 전환 모색
    - 영세사학 공립 전환 추진 필요, 다만 사립학교의 공립화를 강요할 수는 없는 실정임
    ·「사립학교법」제35조의2 특례조항인 해산장려금 제도가 일몰(2006.12.31.)로 영세사학법인의 원활한 해산 유도 곤란, 유인책 필요함
    ·공립학교는 통폐합하면 교육부가 학교 1곳에 최소 40억 원에서 최대 11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나 사립학교는 이런 인센티브가 따로 없음
    ○ 사립학교의 자율적 체질 개선 유도
    - 현재 관리감독과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비 지원 등에서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하고 있고 당장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은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이 필요함에 공감함

  • 추진상황

    ○ (단기)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방안
    - (사학기관 전문 자문단 구성·운영) 법인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통한 법인 경영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익구조 개선을 유도(법무, 세무·회계, 재산관리 등)
    - (법정부담금 납부율 공개) 법정부담금 납부액 및 납부율 3% 미만 4개 법인 공개
    - (시설사업비 지원 제한) 법정부담금 납부율 3% 미만 학교법인 시설사업비 제한(단, 학교 안전과 관련된 시설사업은 지원)
    ○ (장기) 관련 법령 개정 요구
    - 「사립학교법」제35조의2 특례조항인 해산장려금 제도 적용시한 연장을 통한 영세법인 해산 유도
    - 법정부담금 납부의 근거가 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7조 개정을 통한 공·사립학교간의 형평성 문제 해결
    - 영세 사학법인에 대해서 통폐합이 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지속적 요구

  • 조치결과

    추진중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