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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관리 및 지원

  • 회기정보

    제407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9.12

  • 조영명(창원13,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 요양보호사 관리 및 지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제 교육기관의 1/2 이상 전수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 미출석자를 출석 처리하며 자격 취득을 알선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응 방안은?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개인 요양보호사들의 자격을 취소하지 않은 이유는?
    ❍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충실도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고려하고 있는지?
    ❍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들로부터 성추행 및 폭행 등의 피해를 입고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 관련부서

    노인복지과

  • 답변자

    도지사, 복지보건국장

  • 답변요지

    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제 교육기관의 1/2 이상 전수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 우리 도는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감염 위험시설로 지정되고 시설 출입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되어 점검을 하지 않았음
    - 다만,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전체 교육기관에 대하여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음
    - 2022년부터는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점검과 자체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음
    2. 미출석자를 출석 처리하며 자격 취득을 알선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응 방안은?
    - 보건복지부에서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자격취득 교육 시 수기로 출석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출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2024년부터는 위치인식을 기반으로 한 비콘 등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시스템으로 출석을 처리하게 되므로 허위 출석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우리 도에서는 교육기관에 새로운 출석 정책을 안내하고, 원활하게 도입되도록 지원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음
    3.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개인 요양보호사들의 자격을 취소하지 않은 이유는?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와 법령을 위반한 교육기관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른 자격취소,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교육기관를 대상으로 상시 지도 점검 하고 있음
    - 2020년도부터 무단휴강 등 법령을 위반한 교육기관 33개소에 경고‧사업정지‧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22년 5월에는 출석부 허위서명 등 의혹이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대표자 2명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하였고, 수사가 진행 중임
    4.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충실도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고려하고 있는지?
    - 우리 도는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3개소 설치하여 요양보호사 권리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근무환경 개선, 상담, 조사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요양보호사 등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음
    -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며, 해당 기관의 관리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근속 장려금, 원거리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중앙부처 법령 개정, 지원확대 건의를 통해 요양급여 수가 및 장기근속 장려금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5.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들로부터 성추행 및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 도는 요양보호사의 성추행, 폭행 등 피해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등의 법률에 규정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요양보호사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하여 근무장소 변경, 업무 일시중단 또는 전환, 치료 및 상담 지원, 손해배상 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성추행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도내 ‘해바라기센터’를 운영 중이며,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게 상담, 의료지원, 수사 및 법률지원,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6.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요양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모두 만족하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 우리 도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부, 동부, 서부 3개 권역에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 해당 센터는 역량강화 교육, 건강관리, 고충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과 휴식 및 소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여 요양보호사의 권익증진, 복리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요양보호사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요양급여 수가 등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이 이우러지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점검 추진 중
    ○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정책이 원활하게 도입될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안내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상 등 건(2023. 9. 21.)

  • 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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