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23.09.18

영상자료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9월 18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ㅇ 사전 업무보고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4.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ㅇ 사전 업무보고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58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9명 발의)
4.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입니다.
다음 주 다가오는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 모두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현안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성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박성수 부교육감으로부터 2023년 9월 1일 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존경하는 박병영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9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 의안과 관련하여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을 제외한 부교육감 및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동의안 외 교육감 제출안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총 5건이며, 의안 심사 전에 업무협약에 관한 업무보고 건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안이 사전에 서면으로 배부되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09##407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21110##407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A21111##407_3_교육_1차 3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검토보고서#!
!#A21112##407_3_교육_1차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ㅇ 사전 업무보고
(10시 20분)
○위원장 박병영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련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협약 건에 대해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규 진로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13##407_3_교육_1차 5 업무협약 보고(진로교육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직원 국외 장기 특별연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 업무협약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이렇게 통합교육지원센터를 미국과 연계를 하는데, 미국이 우리보다 통합지원센터가 잘 되어 있다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지금 코네티컷주를, 미국은 52개 주정부마다 교육이 워낙 다양해서요.
그중에서 코네티컷주는 공교육 교육평가에서 2위를 차지한 그런 주였습니다.
그래서 코네티컷주에 있는 ACES와 체셔교육청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센터를 우리가 방문해서 거기에서 연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거기 연수 가서 6개월만에 우리가 이만큼 돈을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저희들은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가는 초등, 중등교사와 장학사들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자율정책 연구를 하기 때문에 6개월간 기본이 되어 있는 교직원들이 가니까 충분하게 우리 경남교육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규헌 위원 나중에 차출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정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이것은 엄격하게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공모를 했었고, 우리 심사위원들하고 1차 서류심사하고 2차 면접, 외국어를 포함한 면접과 그다음 장기 특별연수에 대한 비전과 교육 전반에 관한 어떤 정보와 지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미 내년 1월에서 6월에 갈 교직원 4명은 선발을 마쳤습니다.
그분들 나이가 다 30대 초반이고, 가는 장학사분은 40대 후반입니다.
저희들이 경남교육의 환류를 위해서 젊은 사람 위주로 그렇게 선정을 마쳤습니다.
일찍 선정을 마친 이유는 미국에는 비자 발급이 최소 6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서둘렀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준비하신다고 수고는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선별을 할 때 갈 수 있는 분하고 지원을 했는데 못 가는 분하고의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적어도 외국에서 이렇게 단기비자 6개월로 가서 어느 정도의 외국어 실력인가는 저희들이 검증할 수 없지만,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했겠지만 소통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서는 아주 유창하게 영어가 되어야만 서로 주고받고가 되는 것인데, 그 정도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는지 한 번 더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저희들이 1차 평가와 2차 면접 평가에는 질문 문항이 영어로 질문을 하고, 그다음 영어로 자기의 장기 특별연수에 관한 계획을, 그다음 연수 비전을 영어로 발표하는 그런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영어가 부족해서 연수를 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이런 연수를 받음으로 해 가지고 가서 성과가 충분하게 날 수 있고 매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허용복 부위원장님 먼저 하고 하입시다.
○허용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까 외국어 과정을 선별한다 그랬을 때, 기준이 자기소개서 정도, 아니면 질의 응답 답변서 가지고 심사 그게 끝입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아니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영어로 자기소개를 겸하고 두 번째는 6개월간 어떻게 연수를 이수할 것인가, 자기 연수계획과 그다음에 교육자로서의 비전을 발표하는 그런 좀 긴 문항이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이 심사를 누가 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심사는 우리 자체 업무담당 장학관님과 영어를 전공하고 있는 선생님들, 외부 심사위원을 모셨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분들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그 정도 가지고 이 사람들 평가하면 충분하게 자격이 통과되는 거예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저희들은 부위원장님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혹시 공식적으로 토익, 토플, TEPS 그런 점수를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런, 이번에 뽑힌 사람들은 그런 점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토익과 토플 점수를 지원 자격에 고시를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 버리면 중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어 선생님만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국제 교육에 관해서 사실은 영어 선생님, 일어 선생님들만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을 지우고자 이번에는 토익 몇 점, 토플 몇 점 이렇게는 달지는 않았습니다만 면접시험에서 충분히 외국어 역량을 검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검증을 어떤 분이 어떻게 검증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미국 코네티컷 가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랭귀지 코스를 통과해야만 이 강의를 듣고 현황 파악을 하실 건데, 사전에 최소한 3년 이상의 교육이 있어야만 여기 가서 업무 현황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외국어라는 게요, 만약에 말을 잘못 쓰거나 표현을 잘못하면 국제 망신 합니다.
이것 큰일 날 문제거든요.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차출했던 우리 선생님들의 실력이 6개월간 체류하시면서 영어 실력을 우리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실력입니다, 이분들의 실력이.
그리고 이분들의 실력을 가지고 초등학생들 영어 강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교육원에.
갔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담당 선생님들을 뵈었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영어 실력이 아주 뛰어났었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아마 섬세하게 이렇게 선생님들을 선별했다고 보고, 이것이 훗날 일회성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공식적으로는 뻔한 코네티컷에 가서 업무협약인데, 알맹이 없는 그런 실효성이 없기를 다시 한번 더 진심에서 바라는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해 없길 바라고, 아무튼 늘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진로교육과, 다시 한번 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대상자를 뽑고 나서 보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다 뽑혔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무래도 문항이 그런 문항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뽑혔는데, 우선은 그게 바람직스럽지만 향후 경남교육 전체를 생각할 때 영어 외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아마 지원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지속되면 영어 선생님뿐만 아니라 틈틈이 어학에 관한 자기의 연찬을 꾸준히 해서 이 사업에 도전할 영어 이외의 교과 선생님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혹시 팁을 하나 제가 드린다면 영어 선생님이 가서 수학을 강의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탑(Top)이 됩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워낙 수학 실력이 뛰어나서 수학에 대해서 기초를 어느 정도 설명을 하셔도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고생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앞에 두 분 위원님 질의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업무협약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이렇게 위원님, 6개월간 장기 특별연수는 없었습니다.
1개월 정도만 있었고, 경남교육청에서도 6개월간 장기적으로 이렇게 파견 연수 형태는 처음입니다.
○정수만 위원 과거에 영어 선생님 위주로 해서 단기로 가서 연수를 해 오는 경우는 있었잖아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수만 위원 꼭 여기에 통합교육지원센터는 아니었지만,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수만 위원 그 사업은 아예 지금 없어진 거예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 사업은 지금 연수원이나 중등교육과에서 하는데, 코로나 시절에서 그 사업이 조금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서 수업이라든지 학생 평가라든지, 생활지도, 그다음 고교학점제 이 모든 것을 둘러보려면 1개월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6개월 코스로 이번에 신설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이 정착이 되면 그런 단기 프로그램들은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수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업무협약 보고서에 보면 업무협약 체결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목적이 없어요.
과장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이 업무협약 체결은 국제, 그러니까 교직원 특별 장기 연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쪽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겁니다.
○정수만 위원 장기 연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장기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수만 위원 그게 뭐냐고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장기 연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남교육에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나 교육활동, 교육과정 전반에 관해서 어떤 싱크탱크를 구축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게 여기에 적혔어야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수만 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장기 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이 뒤에 받으실 인센티브가 있나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그분들이 5년간, 우리 계획서에 의하면 5년간 경남교육청이 각종 연수라든지 정책 결정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강사로 활동해 주기로 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위주로 좀 뽑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에 나가시는 분들은 나름으로 다른 교원들보다 능력이 출중해서 가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가꾸어진 인재를 다시 연수 마치고 왔을 때에는 충분히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이 되어야죠,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수만 위원 끝으로 선발방식에 대하여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꼭 주문을 해 보고 싶은 부분은 영어 능력만을 중시하는 선발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방식으로 선발하다 보니 묘하게도 영어 선생님들이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만 유리할 수 있는 선발방식이라면 이것은 뭔가 구조가 잘못된 거죠.
영어 선생님이 아니고도 의사소통이 되는 선생님들, 아주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데 굳이 한 교과를 위해서 이런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수만 위원 그러려면 영어 선생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누려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선발방식을 고려하실 때 영어 선생님에게만 유리한 그런 방식이 안 되도록 좀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청자, 공모를 접수했던 선생님들을 보면 비 영어 선생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 면접 문항에서 영어 선생님들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차차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영어 선생님을 폄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경남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경남교육의 장래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 오히려 더 적격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사전에 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은데, 다소 궁금한 것은 우리 정수만 위원께서 해소를 해 주셨고, 누가 처음에, 당초에 기관과 경상남도교육청과 어레인지는 누가 하셨나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는 저희들도 이런 교직원 특별 장기 연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바람은 있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교육부에 계실 때 미국과 커넥션이 좀 있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에게 상당히 많이 아이디어를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기를 내어서 공교육 평가 2위 중인 코네티컷주에 접촉을 해 봤고, 그래서 거기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접촉은 누가 했다고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접촉은 우리 담당 장학관님하고 미국을 방문하고 왔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 때문에?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오신 분이 센터장도 아니고 부센터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사람 뭐하는 분입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분은 교육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교육감?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체셔교육청은 교육장이었습니다, 교육감이 아니고요.
○예상원 위원 부기관장이라고 해 놓았는데?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ACES에서는 부기관장이었고요.
ACES는 저희들이 가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과장님이 사전에 보니까 적혀 있던데, 이분들이 미국에서 우리가 미국 간 사진은 없고, 미국에서 경남도교육청을 방문을 했네요, 이분들이.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예상원 위원 방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솔란이라는 체셔교육청 교육장이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교육장이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예상원 위원 여기 혹시 인구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체셔교육청은,
○예상원 위원 아니 주가, 주에 전체 인구가 몇 명이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코네티컷주의 인구를 위원님,
○예상원 위원 모르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밀양 삼문동만한 데입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맞습니다.
작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선진 문물을 배우러 가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거기에 태블릿 PC를 우리 국내에서 거기를 보내주는 주에요.
미국은 다양한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인구가 적다고 해서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요즘 말하면 겁나요.
무슨 말 하면 이상하게 전달되고 해서 겁은 나는데, 우리 목적, 아까 정수만 위원께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혹시 과장님 여기 가셨습니까?
갔다 온 장학관님이 오셨습니까?
장학관님 오셨어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예상원 위원 혹시 위원장님, 장학관한테 한번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기회가 되면?
○위원장 박병영 양해되시면,
○예상원 위원 과장님은 안 가셨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직접 갔다 온 당사자, 장학관님 잠깐 나오시고,
○예상원 위원 도시가 어떤 도시에요, 주가?
○위원장 박병영 잠깐 답변석에 나오시죠, 장학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예상원 위원 미국에 갔다 오신 장학관이십니까?
○다문화국제교육담당 배귀애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과 다문화국제교육담당 장학관 배귀애라고 합니다.
○예상원 위원 다문화,
○다문화국제교육담당 배귀애 국제교육담당,
○예상원 위원 혹시 영어를 전공하셨습니까?
○다문화국제교육담당 배귀애 예,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가서 느낀 점이 뭡니까?
○다문화국제교육담당 배귀애 과장님께서 저는 충분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구나 그런 면에서는 아마 우리 경남교육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규모이나, 미국의 공교육이 동부지역에서 시작되었고, 항상 모든 표준교육 정책의 발인이 동부 코네티컷주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육청에서 그런 스탠다드적인 교육정책이 발의가 되고, 그것으로 파급이 되어서 전미 영역에 교육정책이 시작되고 그런 점을 저희들은 높이 사서 체셔교육청과 통합교육지원센터 지구와 업무협약을 하고 이 일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장학관님 말씀 주시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지금 주시는데, 미국에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는 주죠?
○다문화국제교육담당 배귀애 예.
○예상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다문화국제교육담당 배귀애 예.
○예상원 위원 공무원들이 저희들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들과 공무원 직위도 다를뿐더러, 또 지금 말씀 주신 스탠다드형 미국의 교육이 동부권에서는 되었지만 여기 주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서 파악을 했나요?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직설화법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장학관님, 여기에 주를 컨택하게 된 분은, 미국 전체를 모니터링을 장학관께서 하셔서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여기 주를 한 번 선택해 봐라해서 한 겁니까?
아, 그것은 또 과장님이 대답하십니까?
○다문화국제교육담당 배귀애 예.
○예상원 위원 그럼 장학관님 들어가십시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그것은 제가 결정을 했었습니다.
코네티컷주가 미국 내 공교육 순위가 2위였고요.
미국은 미국 정부업체 등에서 공교육 순위를 내었고, ACT 시험이라고 대학입학능력시험에서 52개 주 중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주였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지원, 1인당 학생에 대한 공교육 지원이 미국 내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들을 종합을 해서 코네티컷주가 제일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현지를 보지 않고 우리가 자료를 인터넷이나 이렇게 습득하셔서 과장님이 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저희 팀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균점수를 낼 때 보통 인구가 2만9,000명 되면 학생이 몇 명쯤 되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제가 인구나 학생 수는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런, 자꾸 뭘 해 놓고 보고 받는 자체도 교육청에서 하는 게 못마땅해요.
사전에 이런 게 있으면 업무보고시간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결정해 놓고 업무협약해 놓고 말씀 주시거든요.
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저로서는 다른 분들은 이해하지만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학생 수가 몇 명 안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유추해 보면?
거기에 세계적으로 저출산시대에 접어들었는데 미국이라고 해서, 한 가구당 2만9,000명의 학생도 아니고, 특히 대학을 가려면 더더욱 학생 수가 적어요.
미국의 학제 제도가 우리 대한민국과 다르긴 하지만.
그런 데에서 학생 수를 평균점수가 높다, 공교육의, 제가 지금 과장께서 말씀 주시는 공교육의 계기가 된 주라고 말씀 주시는 것 또한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지금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결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협약한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예상원 위원 그럼 숙식은 어디에서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숙식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셔교육청과 ACES에서 추천해 주는 그런 곳으로 숙소를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직 숙소도 안 정해졌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아직 숙소는 다 안 정해졌습니다.
찾고 있는 중이고, 내년 1월에 파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자 발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말씀 주셨고 좋은 제도라 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굉장히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이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배워와서 경상남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예상원 위원 거기에 부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찾아보겠습니다만 상당히 거시기합니다.
과장님, 제가 어떻게 특정 지어서 맞다 안 맞다를 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장 그 주에, 2만여 명, 2만9,000여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 수는 거의 적은, 그리고 굉장히 못 사는 지역이에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 물어봐서 안 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예, 노치환 위원.
○노치환 위원 궁금했던 점을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해 주셔서, 과장님, 1인당 경비를 3,900만원 소요로 잡으셨는데 항공권 요금을 대략 빼고 나더라도 월 한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거든요, 대략 계산했을 때.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예.
○노치환 위원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산정하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항공료를 빼고 난 다음에는 생활준비금이라든지 체제비, 그다음에 귀국이전비, 보험료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료가 450만원 왕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체제비는 8명인데 2,300만원, 생활준비금이 70만원, 귀국이전비가 84만원, 보험료가 184만원, 곱하기 8씩 이렇게 했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다녀오시는 부분인데, 저도 지금 보도자료 내용들을 쭉 찾아보니 과연 교육청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접목을 시키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를 않는 부분인데, 일단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선생님들 가시면 가족들도 혹시 같이 가는 걸로,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아닙니다.
○노치환 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단신부임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들, 저는 조금 비용이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이 사업이 처음이라서 사실은 결과에 대해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확신을 할 수가 없는데, 내년 정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꼭 내년에는 미국이 아니어도 되고 또 코네티컷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저희들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바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추진 경과를 보면 5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위원장님께 사전 설명을 드렸네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예.
○손덕상 위원 우리 위원장님 뭐라 하시던가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위원장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용기를 줘 가지고 진행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보면 지금 교원하고 교육전문직도 가고 또 일반직도 가는데, 일반직은 어떤 분이 갑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일반직은 교육행정직입니다.
아직까지, 이분들은 내년 하반기 7월에서 12월이라서 대상자는 선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교원 두 분에 하반기를 기준하면 일반직 두 분인데 각각 청에 1명, 1명 이렇게 가신다고 보면 되는데,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일반직이 가는 목적은 뭐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일반직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연구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교육정책이라든지 조직의 성과 관리라든지 행정업무 효율화라든지 학교공간 혁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공간 혁신이나 교육 협력, 그다음에 학교 교육행정 지원 등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배우러 가는 겁니다.
○손덕상 위원 교육전문직이라면 장학사, 장학관님들 중에 가실 거고, 그러면 일반직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선발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 본청에서 담당 부서에서 나가는 겁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아닙니다.
선발을 할 겁니다.
저희들도 계획은 서 있습니다만 일반직도 똑같은 방법으로 1차 평가, 정량평가와 2차 평가를 통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직도 사실 교육청에서 큰, 모든 정책을 하는 데는 한몫을 하시는 분인데 가시는 분이 그래도 교육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간다면.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위원님,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하다 보면 또 그런 분들이 대체로 선발이 되기도 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예산 통과된 것도 아니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예, 예산 편성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비자 발급 때문에, 6개월이 미국에는 걸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도 제가 사실은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상원 위원님 지적처럼.
미국 ACES에서 이 업무협약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업무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까, 이렇게 기다리다가 급하게 ACES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서 여러 가지 순서가, 절차가 뒤틀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절차상에는, 사실 이게 예산도 지금 안 된 건데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 보고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또 그에 대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많이 하시네.
관심이 되게 많으시네요.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하여튼 과장님,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계획도 안 섰는데 벌써 선발 인원 다 뽑아놔 버리고, 그죠?
그러면 선발할 때는 언제 공고가 났습니까, 가실 선생님들 공고가 나간 게.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5월에 최초에 공고가 나왔고 뽑은 건 한 6월에,
○조영명 위원 그러면 업무협약도 하기 전에 벌써 뽑았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비자 발급 때문에 위원님, 너무 죄송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다 해 놓고, 내년 후반기에 가면 안 됩니까, 내년 후반기에.
왜 이렇게 서두르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미국이 학제가 위원님, 저희들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조영명 위원 그리고 한 달 전에 협약할 때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반기에 2명 간다고 되어 있네, 보니까요.
갑자기 왜 4명으로 늘었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원래 4명이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언론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그것은 교사 2명이고요.
교사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2명, 그다음에 장학사, 교육전문직,
○조영명 위원 ‘반기별로 교원 2명씩 6개월간 체셔교육청 소속 초중등학교에 체류하며’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경남일보에.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그게 교원이라는 이야기는 교사만 포함되고, 그다음에 일반직은 교직원에 해당됩니다.
○조영명 위원 언론 보도에 할 때 4명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 참 나 이게.
절차가, 하여튼 교육청은 보면 통이 커요.
통이 너무 큽니다, 진짜 이건.
사실 앞에 다른 사람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다 해 놓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쩝니까,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국제적인 망신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앞으로 장기 특별연수 추진하는 것도 보면 꼭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 쪽도, 일본도 있고, 가까이로는.
스페인 쪽도, 대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굳이 왜 영어권인 미국만 하죠, 이렇게?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처음에 스웨덴하고 미국하고 두 군데를 잡고 저희들이 좀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저희들 평점에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입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내년 한 번 해 보고 종합평가를 해 보고 만약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저희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내년에 하더라도 한 2명 정도 시범 사업을 해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8명씩 예산을 3억1,000 이렇게 들여서 해 버리고, 시범 사업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하는 사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저는 내용은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고 보고 관련해서, 물론 진로교육과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8월 17일에 업무협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설명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 부서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좀 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등원을 안 해서 못 뵙는 분들도 있지만 가능하면 사전에 보고가 돼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예.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시간 답변 고생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이 걱정하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잘 조합하셔서, 원만하게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반기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좌우지간 오해 없이 가는 분이나, 만약에 갔다 오게 된다면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구 예, 각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종부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협약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입니다.
저희들도 사후 보고 건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가칭)석금산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업무협약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14##407_3_교육_1차 6 업무협약 보고(학교지원과)#!
다음은 (가칭)고현1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업무협약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14##407_3_교육_1차 6 업무협약 보고(학교지원과)#!
이상으로 업무협약 체결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칭)석금산중학교 외 설립을 위한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업무협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이종부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경상남도교육청의 박종훈 교육감, 그리고 양산시 나동연 시장님께 늦었지만 학교 업무협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양산 지역으로 볼 때는 동면 석금산 지역에 매년 200여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이었고, 이것이 이제서야 비로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산시 규모도 넉넉지 않을 것이고, 또 경상남도교육청의 예산도 그렇게 녹록치 않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파격적으로 저희 양산시에 주신 것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풋살장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용을 하는 미래인재센터, 이종부 과장님,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이것은 청소년들 인재를 위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센터 식으로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안 그래도 오늘 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던데, 청소년들을 케어하고 상담을 하려면 운영을 누가 할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운영은 양산시에서,
○허용복 위원 시에서 할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할 계획입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서 양산시에서 지금 걱정하는 게 상담 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또 양산시에서 부족한 부분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허용복 위원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학교복합화시설이 이렇게 하나씩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어서 저는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박동철 위원 학교복합화시설에 해서 고현1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앞쪽에 보면 석금산중학교가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50억원 규모로 사업비를 했을 때 교육부에서 지원 나오는 금액은 별도로 없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9월 13일에 거제시하고 양산시하고 복합화시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6%로 해서 20%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0%를 지원을 합니다.
한 15억원 정도 됩니다, 거제시는.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한 25% 됩니다.
25% 정도 되는 데는 20%를 주기 때문에 거기도 60억원에서 20% 해서 15억원입니다.
○박동철 위원 15억원 정도?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박동철 위원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지자체로서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박동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고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탁구 전용구장, 그다음에 또 부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석금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미래인재센터나 풋살장 이것을 결정하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으로 하자 이것이 결정이 되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화시설을 해서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고 지자체라든지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지자체에서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문화시설을 하겠다, 안 그러면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식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일단은 지자체에서 주변 지역의 민원 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시설들을 조사를 해서,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박동철 위원 그래도 결국은 학교하고도 상의가 일단은 교육청하고 일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야지 수용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는 건지를 교육청 차원에서도 일단은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고 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박동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복합시설화를 하는 데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작하는 초기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이찬호 위원 초기인데 금방 말씀대로 그 안에 시설들이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쓰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만일에 석금산중학교나 고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하는데 문제가 되면 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복합화시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로 협의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하셔서, 그러니까 시민들도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학생들도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학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응투자를 다 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가 바뀌면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불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융자나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 조영명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끝났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예.
○조영명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고현초에 지금 신설이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주변에 학생들을 차출입니까, 뽑아야 됩니까, 조정해서 하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고현항 같은 경우는 한 6개 아파트가 지금 설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3,8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지금 한 2,200세대가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은 초등학생이 많지만 앞으로, 사실은 출생률이 낮아졌잖아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출생률이 줄면 어쩝니까?
줄면 어찌 돼요?
이 애들이 중학교를 가게 될 거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중학교 가고 초등학교는 출생률 줄고, 그러면 초등학교 또 없애고 중학교 또 신설해야 되네, 그러면 그때 가서.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조영명 위원 차후에,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차후에는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현항 매립지 쪽에 학생들 수용이 한 750명 정도 되니까,
○조영명 위원 그걸 말씀 듣자는 소리가 아니고, 이걸 앞으로 신설하면 초중을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생각 한번 해 보면 어때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석금산 금오초·중도 학생들이 좀 많아서 그때 양산,
○조영명 위원 초등생 줄면 중학교 교실만 조정하면 중학교가 자동 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이것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거제 고현초 같은 경우는 해상 인도교가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가려면 8차선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안전도 그렇고, 여기 아파트 단지가 한 3,800세대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사업 복합화로 해서 신설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차후에 다른 지역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초중을 하는 것도 아이디어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산시에서 의원님들도 초중 통합하는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상황을 한번 봐가면서, 학생 수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해서 복합화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도심 속에 보면 기존에 학교들이 빈 교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것도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생각 한번 해 봤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로 들어온 것도 현재 없고요.
요구가 들어오면 아마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지역교육청이라든지 저희들하고 그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사전에 되면 가능할 것으로,
○조영명 위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다 있는데, 지자체는 요즘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요, 사실은 지자체에.
예를 들어 양덕이나 합성동 가면 동에서 주민자치 강당을 1개 가지고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막 하거든요.
이걸 옆에 초등학교 빈 데에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일단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의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강당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앞에 풋살장 이것도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이런 것도 주말 되면 일반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보는 게 어때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저희들 학교에는 대부분 풋살장으로 쓰는 데는 없고요.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라든지 실내 애들 체육활동이나 이런 데 대부분 쓰고, 풋살장은 지금 쓰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요구가 있으면,
○조영명 위원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지금 각 학교에 가면 주차장, 학교에 선생님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 요구가 계속 많잖아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주차장도 확장 계속 해 주고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이걸 개방하면 어떻겠습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어요, 사실은.
해 보니까 “관리 문제 때문에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것도 개방할 수 있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운동장 개방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조영명 위원 주차장.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주차장 개방하는 부분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 안전 문제하고 관련되니까,
○조영명 위원 그래 버리면 할 말이 없던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학생들 안전 관련해 갖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대부분 하시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하라 하기도 좀,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학교지원과에서 각 학교에 지원해 줘야죠, 인력이나 이런.
요즘 어르신들 몇 시간 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제도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 지원해서 주차 관리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학교 배움터지킴이도 있고 그런데 주차장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인력 고용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것도 활용해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일반 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는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추진 경과를 보면 최초 일자가 4월 25일로 나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그전에는 어떤 행위도 없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이것은 저희들이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손덕상 위원 그러면 사전에 절차들은 왜 여기 기재를 안 해 놨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신설하는 부분의 요구만 계속 들어왔고,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고, 이래서 이게 복합화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된 시점부터 저희들이 작성을 한 겁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용지는 확보된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학교 용지는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절차가 있었어야 될 건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은 저희들 물금2지구 도시계획 수립하면서 학교 용지가 확보가 되어,
○손덕상 위원 학교 용지가 기존에 있던 거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제는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거제 같은 경우에도 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확보되어 있었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분산 배치는 학구 내는 다 가능하다고 2개 다 해 놨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제가 내 지역구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안 할 수가 없는 게 학교 용지 멀쩡하게 있는 거 다 20년 지났다고 없앴다 아닙니까, 맞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장유 지역,
○손덕상 위원 예, 장유 지역에.
그런데 지금 신설 요구가 많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많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없앴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놔뒀어야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아마 그때 상황을 저희들이,
○손덕상 위원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떻게 답변을,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바뀔 때마다 상황이 바뀐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은 아니고,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면 되는데,
○손덕상 위원 파악이 안 되면 답변도 그렇게 하면 안 됐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해서 해제가 됐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실히는 내용을 파악은 못 했다는,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다르게 한번 물어볼게요.
앞으로 분산 배치가 가능하지만 사실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만들어 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그 지역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요는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면,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러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양산에서 설립하는 여기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한 588명 정도,
○손덕상 위원 여기에는 200명 정도 해 놓았고, 588명은 거제 같은데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석금산중학교가,
○손덕상 위원 아, 뒤에 있고, 거제는 몇 명이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거제 같은 경우에도 750명 정도,
○손덕상 위원 그럼 이 정도 수요가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 정도 수요는 나와야 되고, 학교 용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자체의 복합화시설에 대한 의지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오늘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 제가 다음에 틀어드릴게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만 위원 질의할 겁니까?
○정수만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거제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고현항 매립지에 있는 이 지역에 3,800세대까지 들어설, 거의 다 확정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 학교를 가기가 8차선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하면 학교를 갈 수 없는 초등학생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 신설과 관련되어서는 거제에서는 가장 큰 주요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학교 시설 복합화로 학교 신설 추진 시에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에 있음으로써 지금 이것이 선정되어진 것이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되어지는 일정으로 계속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볼 때, 예정되는 착공 시기는 언제쯤 되고, 완공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고현1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500억원 이상이 되어서.
그게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자투심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 행안부 중투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일정을 다 거치면 착공하고 설계하고 6개월, 1년 정도 걸리고 이러면, 이게 타당성 조사가 1년 정도 하고, 자투 한 3개월, 중투 한 3개월 정도 보고 6개월, 한 1년 6개월, 한 2년 뒤에는 저희들이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그 사전에 조금 준비를 해 오셨으면 언제쯤은 착공이 가능하고 언제쯤 완공이 될 것이다 하는 추정도 설명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사실 일반시민들은요, 학부모들은 방금 언급하셨던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나 그다음 예비타당성 조사나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하면 언제쯤 착공되는가, 완공은 언제쯤 되는가 이게 가장 궁금하단 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완공은, 개교는 2028년도 3월에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일단 계획은 2028년 3월 개교로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그다음 곁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지금 거제 같은 경우 명을 가칭 고현1초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상동초등학교 옆에 거기도 상동1초 이렇게 붙이는데, 1초라는 용어를 붙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 보통 보면 학교가 인근에 하나 생기면 하나 생기고, 그다음 추가로 하면 1이나 2 붙이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가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끔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런 가칭 용어를 쓰게 되니까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 지역민들이 학교 이름이 왜 이렇노, 일반시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 이름이 왜 이렇노, 상동1초가 뭐고, 고현1초가 뭐고, 나중에 저게 학교 교명이 될 것도 아닌데,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 의구심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전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확정되어진 것, 그러니까 향후에 학교 설립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은 교명 선정을 조금 더 일찍이 하는 방법은 없나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 보통 보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 관심을 가지는 게 원래 저희들이 개교, 이번에 상동1초도 저희들이 이번에,
○정수만 위원 예, 거제 용산으로 되었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교명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지역의 의견수렴하고 해서 입법 예고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것을 몇 년 전에 이름을 붙이기에는 조금 하기 힘들고, 그래서 개교 1년 전에 교명심의를 해서 학교 이름을 통상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보통 그렇죠.
보통 개교 1년을 앞두고 학교 교명을 정하는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것도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면 조금 더 앞에 앞당겨서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혼란을 막는 길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리고 끝으로 향후에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제시와 지자체와의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일단 고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아마 1월이나 7월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거제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부에 저희들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하고는 계속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이것은 학교 시설 복합화이기 때문에 거제시와 필수적으로 서로 업무협의가 안 되면 원만한 추진이 안 되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거제시와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계획에 차질 없도록 잘 추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수만 위원님께서 교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교명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혼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어떤 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 북면고등학교가 개교하면서 그때,
○예상원 위원 알고 계시네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여기에 그때 담당하셨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때 왜 그게 논란이 있었는가 하면, 가칭이라는 학교명을 쓰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몇 번 바꾸고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결국, 이제 학교명이 뭐였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감계고등학교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북면고등학교로,
○예상원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아까 정수만 위원께서 말씀 주시는 동안에 제가 생각한 게 옛날에 밀양에 미리벌중학교가 있습니다, 통합한 중학교.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그 학교의 이름은 사전에 이름을 만들었어요.
가칭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시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는 이게 가칭 이름을 쓰면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지어질 게 확정적이라면 학교명을 사전에 공모를 해서 행정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이름을 가칭 미리벌중학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끝나도 누구도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현판에 보면 공사개요해서도 가칭 쓰고 이러거든요.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남해대교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때 지명위원으로 계셨는데.
남해2교라고 신 다리를 만들었어요.
섬에서 육지로 나오려고 남해분들이 엄청나게 투쟁해서 그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이순신 장군을, 노량대교로 만들어졌어요.
그때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논란이 심각했거든요.
그것처럼 이것은 앞으로 우리는 학교가 지어지려고 하는 학교의 명은 사전에 공모를 같이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더해서 아까 복합화시설 학교는 우리 박동철 위원이 전문가이신데, 양산의 경우에 운영을 양산시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학교 부지 내에서 복합화시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 복합화시설 공모 계획에 지자체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법적 근거는 없는데 우리가 협약사항이죠?
서로 간의 약속 아닙니까?
복합화시설 할 때 양산시가 너희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협약한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내용이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협약서가 있고,
○예상원 위원 양산시가 받아주긴 했는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이것은 일단 제가 규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말씀이 끝나고 하고 또 과장님도 제 말 끝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내용대로 했다면 양산시는 이 학교의 설립에 대한 다급함, 학교의 민원 등을 우리 도교육청이 받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민원을 직접 접하는 게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협약할 때는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인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주더라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물어볼게요.
학교 부지 내에 공공의 목적의 시설물은 관리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교장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양산시가 하라 그러면, 이게 나중에 분란의 소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학교 준공이 되고 나면 관리는, 자꾸 사무관이 뭐 주네요.
그것 한번 말해 보이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협약서에 그 내용이 되어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소유권하고 운영은 시에서,
○예상원 위원 양산시가 한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이렇게 협약한 협약서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이 협약서를 교육청이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안 하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운영하는 게 이게, 안에 내용에 보십시오.
풋살구장이, 풋살장 운영하고, 미래인재센터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미래인재센터는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대부분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상원 위원 풋살장도 지역주민이 좀 사용을 하지만 이게 협약서에 도교육청의 방침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방침입니까, 우리 사무관님?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공모 방침입니까?
과장님하고 말씀이 다르잖아, 제가 느낌에 공모 방침인 것 같아요.
공모 방침은 우리 스스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법적 근거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하고는 말로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적 근거를 넣기 위해서 개정 중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교육부 복합화시설 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협약서에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끝나고 나면 교육부 방침을 한번,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복합화시설,
○예상원 위원 복합화시설에 대한 방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그게 교육부의 갑질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의 부지는 학교 안의 모든 기관은 학교장이, 교육청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오버랩하면 앞으로 되돌려 보면 이런 겁니다.
양산이, 거제가 이게 복합화시설을 했을 때, 하지 않으면 학교 짓는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데,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는 거예요.
민원의, 최초 민원을 접하는 데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보다 더 빨리 접할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이.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 끝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은 다시 제가 받아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양산 석금산중학교 신설, 이게 중투를 하지 않으려고 498억원이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 498억원 추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 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계가 나온 겁니다, 학교 규모하고.
○예상원 위원 학교 규모,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22학급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시설비하고 용지비하고,
○예상원 위원 학교 부지 가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이렇게 했는데 498억원인데, 이게 500억원이 넘으면 중투를 해야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상원 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리고 저희들 교육부 투자 심사는, 중투는 안 해도 됩니다, 복합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상원 위원 제가 그것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그러면 공동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양산에 석금산중학교는 안 해도 된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이게 돈 2억원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우리 이종부 과장이 질 수 있을까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일단 저희들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겠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이 자료에 대한 세항, 산출 근거를 지금 받아놨으니까 그대로 카피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복합화시설이 처음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처음이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위원장 박병영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이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남발이 될 우려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도 조금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는 것으로,
○위원장 박병영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석금산 지구는 도시개발이 20년 전에 완공된 지구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20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뭘 노력했는지, 결국 이번에 복합화시설 이것을 안 했다면 지금도 설치를 못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20년 동안?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20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석금산 지역에 주민들이라든지 요구가 있어서 학생들 원거리 통학 부분도 있어, 저희들 지방교육재정원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분산 수요가,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학교 설립이 안 되었고,
○위원장 박병영 너무 오래 걸렸고, 지금 용지비는 현 감정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위원장 박병영 용지비 126억원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이것은 LH라서 저희들 금액이 감정가입니다.
개발 조성원가,
○위원장 박병영 조성원가에 은행 이자율 포함했겠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위원장 박병영 그래도 126억원이면 상당히 제가 판단할 때 비쌉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20년이 되니까 그만큼 이자가 많이 불었겠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위원장 박병영 이런 것도 우리가 당초 재정이 있을 때 미리 좀 확보를 해 놓는 것도, 꼭 필요할 때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현재 보면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서는 저희들이 신설 요인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래도 어느 정도 사전에 이야기되면 이런 학교 부지도 우리가 꼭 필요한 도시개발구역 안에는 필요한 것은 사전에 우리가 매입해 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이 안 되느냐,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지를 사 가지고 중투를 못 가거든요.
부지를 안 사고 저희들이 중투로 가서 중투에서 통과되면 부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살 수는 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위원장 박병영 일단 그것은 되었고, 고현 이것은 공사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아닙니다.
1단계, 2단계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2,100세대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1,100세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위원장 박병영 1, 2단계 합쳐서 1,100세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2,100세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 2,100세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위원장 박병영 당초 아파트 인가 받을 적에 학교 배치 협의는 해 줬을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저희들 아파트가 3,800세대 들어오니까 일단은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학교 용지,
○위원장 박병영 제가 볼 때 3,800세대 되면 충분히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 근거는 되는데,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말씀했듯이 주변에 학교가 4개나 형성되어 있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 이 학교는 도시 아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역으로 외곽에 있는 장평이나 신현, 중곡초 이런 학교가 내가 볼 때는 분교나 폐교로 될 확률이 멀지 않아 나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내가 볼 때.
지금은 여기에 대한 수요는 충족하지만, 제가 볼 때 중곡초는 구도심이 되어 버렸고, 장평도 마찬가지이고 신현도 마찬가지이고 곧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애,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아주 강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겠느냐, 나는 염려스럽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학교 부지 확보, 학교 배치하는 이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해소가 없도록, 비단 이것뿐 말고 다른 데 도시개발, 김해도 그렇고 현안 사항이 많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위원장 박병영 부지도 확보 못 하고, 지금 아, 그것은 재정과에서 하지, 일단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시게요?
○박동철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학교복합화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 조례는 사실은 미래학교추진단하고 이 조례를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학교지원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시설과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박동철 위원 조금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상원 위원께서 운영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복합화 설치에 관해서 운영은 사실은 지자체장과 교육청, 아니면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는 우리 위원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지자체에, 교육부 입장에서는 지자체에 여러 가지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 지어졌을 때 그것이 풋살장이든, 수영장이든 그랬을 때는 학교별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조례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떤 단체 또는 위탁할 것이냐는 차후에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심의를 해 가지고 운영 주체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존에 학교복합화가 경남에서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 군데가 있었고 추가로 두 군데가 된다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리초등학교도 학교복합화 주차장이 있지요?
그래서 창원시에는 별도로 중리초등학교의 주차장에 관한 조례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복합화 시설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이것을 왜 지자체에 일정 정도를 MOU를 맺어서 하고자 했나 생각해 보면,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렇습니다.
중앙투자 심사를 생략하는 아주 큰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대신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또 그다음에 지자체 재정을 일부 학교에서도 그것을 중앙투자 심사를 면제하는 대신에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교육부의 국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고, 2028년, 2027년 이렇게 학교가 지어지고 나서 건물이 완성이 된다면 그때도 주민협의체와 학교협의체가 같이 공동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 주체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규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실 겁니까?
○정규헌 위원 예, 앞에 진로교육과 확인할 게 있어서,
○위원장 박병영 아, 확인할 게 있어요.
그럼 진로교육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정규헌 위원 진로교육과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조금 전에 문자가 들어와서 내가 확인 좀 합니다.
아까 조영명 위원이 말씀했던 이번에 장기 특별연수에 2명 간다고 언론에 났다고 했잖아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4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답을 못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것은 장기 특별연수를 가는 데가 체셔교육청하고 ACES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기사는 체셔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던 기사라서 체셔교육청에는 두 분이 가고 ACES에 두 분이 가고 합쳐서 전기에 네 분이,
○정규헌 위원 그렇게 답을 해 주면 간단했을 건데, 아까 답을 못 해서 제가 한 번 더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면접이 1차, 2차 있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규헌 위원 2차에 몇 명 정도 왔어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1차에 통과되었던 분인데 2배수, 1차에 2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에 참여했던 사람은 총 8명 되겠네요.
○정규헌 위원 그러면 8명 뽑을 때 두 개를 분리했다, 그죠?
그러니까 통합교육지원센터 2명, 그다음 체셔교육청 두 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면접을 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아닙니다.
그것은 안 하고, 2차 면접에서는 체셔와 그다음 ACES를 통합해서 뽑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통합해서?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그때 지원한 면접자들이 왜 2명이라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2명이라고, 뽑는 사람을 2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던데요.
4명이라고 판단되어야 되는데 2명이라고 판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저희들은 4명을 뽑았습니다.
초등교사 한 사람, 중등교사 두 사람, 초등장학사 한 사람, 원래는 중등장학사 한 분을 뽑아야 되는데, 중등장학사가 아무도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등장학사 자리에 중등교사를 한 명 더 뽑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면접을 하러 간 당사자가 두 사람 뽑는 줄 알고 응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보고한 데는 네 사람을 뽑았단 말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규헌 위원 아까 미국에 학기를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학기는 9월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내년 9월에 첫 시작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기도 전에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의회에 올리면 우리는 무조건 승인해 줘야 되는 겁니까?
만일에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님께 사전 설명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드렸었고, 왠지 제가 업무를 추진할 때 경남교육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인 것 같아서 서두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서둘러야 되니까 학기가 어쨌든 미국은 9월부터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내년 9월에 충분하게 가도 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미리 다해 놓고 우리 보고 승인해 달라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인은 두 사람 뽑는 줄 알고 응시를 했는데 결국에는 네 명이 뽑혔다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교원들이 우리 경상남도 교원이 한두 분도 아니고 누구나 가고 싶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많은 분들한테 그게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가는 분들이야 잘 되었지만 거기에 응시하고도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냥 먼저 선발해 놓고 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 중 학기 관계는 알아봤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학기 관계는 충분히,
○위원장 박병영 9월이 맞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9월이 맞아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런 것 같으면 상반기 1월에서 6월, 이것은 안 맞잖아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런데 미국은,
○위원장 박병영 9월에 맞추어서,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9월에 학기가 시작되는데, 9월부터 해 가지고 12월 말에 방학이 됩니다.
그러다가 1월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수업을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수업을 참관하고 실제 수업을 합니다, 미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추기 위해서 1월~6월, 7월~12월,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십시오.
더 이상,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박병영 또 뭐 있습니까?
○예상원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하고 관련된 것은 아닌데, 지금 복합화시설도 이게 법령이 있습니다, 보니까.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박동철 위원께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는 법령이 없이 그냥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이 되면 되는 것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속기록을 보겠습니다만 이제 답변할 때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있다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정확하게 숙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전체 회의하실 때 반드시 숙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 잘 파악하셔 가지고 미처 대답 못 드린 사항은 차제에라도 법령이나 규칙을 조사를 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47분)
○위원장 박병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규헌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위원장 박병영 자료 요구?
자료 요구 할 것 있어요?
○정규헌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는 조금, 제가 자료 요구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안이 좀 긴급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난 5일 바른가치수호연합 등 시민단체가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마산 구암중학교 학교 통폐합 기금, 3학년 전교생이 국외연수를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과는 사실 별개로 이 사안을 처음 다룬, 문제화를 시킨 본인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왜 심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통폐합 기금을 가지고 미국이나 서유럽 현장체험학습에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지 마라, 가라 하는 것보다는 학생 수에 비해서 인솔자가 엄청나게 과다하게 많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급기관인 창원교육청 관계자와 도교육청의 대외협력관이 학교 정액경비로 다녀왔다는 사실과 함께, 오늘 제가 이 문제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조만간 본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폐합 학교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현 시점에서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꼭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부분을 나중에 가서 거론하는 것보다는 오늘 안건 심사가 끝나기 전에 구암중학교 교장선생님과 대외협력관을 불러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것은 일단 간담회에서 한번 의논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학예사항을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한 사항을 과연 우리 의회가 전화를 걸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정규헌 위원님...
다른 자료 요구하실 것 따로 있습니까?
○정규헌 위원 아니, 이게 왜 심각하냐면 지금 구암중학교에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원금 중장기 계획에 보면 10년 동안에 81억원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간담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적정하게 판단하도록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사전에 송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는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15##407_3_교육_1차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와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계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58명 발의)
(11시 54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영수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16##407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이영수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 잘하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입니다
○손덕상 위원 본 조례가 가장 중요시하는 조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 학생 통학,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손덕상 위원 원거리?
원거리만 포함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원거리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 포함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 적혀 있다 아닙니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다고 해 놓았는데,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초등은 조건이 충족하다면 임차를 하든지 보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초·중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등은 여기 통학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많이 성장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여건이, 통학 여건은 원거리도 있지만 대중교통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통학에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조례를 보니까 그때도 가능은 했겠지만 앞으로 아들 등교시간에 대중교통이 부족해서 인근에 과대 과밀이 된 학교 부근에는 아침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교통 같은 경우에는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통학할 때는 10대 정도 노선을, 버스를 더 투입해서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교육청 단위에서 어떻게 교통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통학버스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버스 정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지자체에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대중교통이 특별한 시간대에 그렇게 수요를 맞춰내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아이들 통학하는 여건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버스 노선을 함부러 그렇게 바꿔서 돌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인근에 중학교에 아이들이 특정 학교 지정하지 않고 등교 시간에만 한 4대 정도 임차해서 돌리면 저는 충분히 아침에 교통체증도 안 일으키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예산도 오히려 큰돈 들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등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목적에 이렇게 해놓았다 아닙니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그렇게 조성시켜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농어촌만 해당이 되어서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 방안을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이영수 의원님께서 이걸 하실 때 아마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흔쾌히 동의를 했는데, 앞으로 수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저는 교육청에서 손해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통학하는 학생 수라든지 통학 여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학교라든지 지역청이라든지 저희들하고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을 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를 들어 학교 현장 앞에 한 번만 가 보시면 아침에 아이들이 8시 반에 등교를 하기까지 교문 안에 들어가야 되면 그 짧은 10분 안에 학교 앞이 완전 주차장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등교하는 신호등 건너는 아이들과 줄 지어서 들어오고, 오히려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수의 아이들에게 아침에 저는 교통 편의를 제공해 줘서 오히려 안전한 곳에 하차를 시켜서 학교로 등교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이영수 의원님의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정말 우리 교육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단지 통학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을 여기서 조례안 심의할 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도 통학 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요.
이 만족도 조사에서 통학을 하는데 불만족하고, 매우 불만족이라고 나오는 게, 이게 한 4%에서 5% 정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개인적인 만족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학부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만족도 조사를 학생이 합니까, 학부모가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부모가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학부모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학부모가 할 때 학부모가 차를 타고 가지도 않는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생 편으로 해서 물어보든지,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정규헌 위원 물론 100%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더라도요.
거의 학생들 한 40명 정도는 항상 불만족스럽다는 말입니다.
그 불만족이 어떤 경우인지를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집 앞에까지 안 오는 부분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타는 테 좀 불편하다든지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을 해 주는데 불만족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우리 다닐 때만 해도 다 걸어 다니지, 언제 차를 태워줬습니까?
그런데 차를 태워주는데도 분명히 불만족할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가야 되고, 어떤 부분인지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에 통학버스가 이렇게 운행이 되는데, 보면 정말로 이해 안 가는 통학버스들이 많습니다.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통학버스에 타고 다니는 학생이 3명에서 5명인데, 45인승이 움직여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청별로 통학여건개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지역청에서 파악을 해서 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시군 간에 관리 전환을 통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큰 버스를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지 않나 싶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 버스와 대여 버스를 해서 한 1,000대 정도 움직이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890대 정도,
○정규헌 위원 예, 내용상으로는 1,000대 정도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버스 빼고 550대 정도 지입으로 쓰고 있는데, 그 지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버스가 크면 안전하기야 하겠죠.
하지만 기동성이나 유턴이나 이런 게 부자연스럽다는 말입니다.
빨리 가지 못하고 나름대로 돌아서 가야 되는 거리도 있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계속 요구하는 부분들이 통학버스 지원은 참 좋은데, 버스를 너무 큰 것을 보내줘서 불편하다는 내용들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지원과에서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저희들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45인승 이상이 대부분이거든요.
중형이라든지 소형 버스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차들이 있는데, 관광버스에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45인승, 대형이 대부분이라서 차량 구입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기다 보면, 사실은 45인승 가는데 5명 정도면 다른 봉고차를 할 수도 있고, 방법을 좀 찾아서, 경비도 절감되고, 또 학부모들한테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
○허용복 위원 교육위원회 허용복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6조 지원 대상에 제7호 ‘그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 사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되었듯이 현재 도교육청에는 현행 조례와 지침에 따라 유치원과 대중교통 기준, 통학시간 30분 이상 원거리 통학 학생 등에게도 통학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 바, 조례의 제정으로 대상이 축소될 수 있어 제7호를 신설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17##407_3_교육_1차 9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부위원장의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용복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허용복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허용복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고 퇴장하면 되겠습니다.
○이영수 의원 제가 오늘 조례안 설명한다고 어제 밤에 여기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남해안 쪽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제가 밖에서 한 2시간 동안,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경남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 통과시켜준 데 대해서 정말 대단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9명 발의)
○위원장대리 허용복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음 의안 순서가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순서라 임시 사회자로 제가 대신 오후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병영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18##407_3_교육_1차 10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먹는물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내에서도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발생하는 수질 관리 문제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우리 도내 학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먹는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내 먹는물 수질 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학교 수질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박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은 제가 11대 때 먹는물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현장도 다니고 해서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잘 알고 계시니까 참고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3조 책무에 보면 학교장은 학교의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정수기 관리 및 수질 검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 두루뭉술하게 해 놓았거든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수질 검사라든지 정수기 관리 업무를 어느 쪽에서 하고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학교마다 업무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과 행정실 간에 갈등의 요인도 되고 있을 것인데,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하면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교원이 될 수가 있고 행정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업무 분장에 따라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우리 교육청에서는 업무 분장에 대한 사실 위임 권한은 학교장에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어떤 업무, 어떤 업무 이렇게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지금 일선 학교 가면 먹는물 수질 관리에 대해서 담당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담당자가 어떻게 배정되어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학교마다,
○손덕상 위원 학교에 보통 되어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제가 근무하던 때를 잠깐 떠올리면 그때는 행정실에서 했었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했었고, 옆에 있는 학교에서는 교사가 또는 보건교사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아이들이 먹는물을 관리하는 담당 주체가 행정실이냐 보건교사가 해야 되느냐,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확한 기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갈등의 중심에 설 수도 없는 것이고, 명확한 업무 분장을 주셔야만, 그게 학교 내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교원과 행정실 간에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실 것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과, 다른 단체와의 그런 게 또 있겠지만, 일선 교사 또는 보건교사 또는 행정실 직원과의, 행정실장, 더러는 이런 직원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서로 간에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사실 업무 분장을 달리 할 필요는 있는데, 소규모 학교야 어디서 관장을 하든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과대과밀이 되어 있는 대규모 학교에서는 그 업무가 작은 업무인 것 같지만 사실 많은 업무가 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도내에 물끓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물끓임기도 더러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그게 전체 학교에 얼마나 깔려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한 6,300여대, 우리 경상남도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와 더불어서 깔려 있는데, 거기에 물끓임기는 제가 사실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지난 11대 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학교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온수제조기라는 기계를 많이 뜯어봤어요, 과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싶어서.
그런데 그게 정수기입니까, 온수제조기입니까, 물끓임기입니까?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는 물끓임기를 포함해서 정수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덕상 위원 정수기의 정의를 말씀해 보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상수도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하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물을 여과장치를 통해서 걸러주는 것을 정수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물끓임기에 여과기가, 필터링이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수를 파악할 때 물끓임기도 저희들이 정수기에 넣어서 파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거에 사실 지하수를 터서 농어촌지역에는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지하수를 음용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도심지 학교는 대부분 상수도를 다 씁니다.
상하수도를 쓰고 있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실 거기에는 정수장에서 다 약품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사실 세균 같은 것은 아예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물 끓임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하수라든지 다른 용도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아이들한테 세균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끓여서 주는 목적이고, 나머지는 중금속이나 이런 등등을 필터링해서 정수한 물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학교에 물 끓임기를 보급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한때 물 끓임기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학교 현장 가보시면 아실 것이고.
지금 아이들이 등교할 때 텀블러에 물 채워가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손덕상 위원 이유가 뭡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개인적인 습관도 있을 수 있겠으나, 또는 코로나 상황 시절에 아이들이 그렇게,
○손덕상 위원 저는 최소한 과장님을 여기에서 질타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학교에서의 정수기, 제가 말하는 것은 물 끓임기라고 볼게요.
음수대라 할게요, 쉽게.
음수대에 그 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학교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이들 보고 물 사오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왜, 아이들한테 물을 텀블러에 물을 사가지고 등교하라 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가 자고 일어나면 하루하루가 바뀌고 사실 우리 집에서는 다 좋은 정수기 넣고 얼음도 나오고 하는 정수기 다 사용해 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는 지저분하게 관리도 안 되는 다수가 먹는 공간에 관리를 제대로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거기에 아이들 물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하도 보니까 물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 시설을 보니까.
학교 가보셨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손덕상 위원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그 물을 먹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저희들이 물 끓임기를 포함해서 정수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외부 업체를 통해서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할 이야기인 것 같고, 오늘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이 조례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조례가 발의되고 난 이후에 정말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먹는 똑같은 물, 공급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팩트는 그거인 것 같고요.
7조에 보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학교 복도하고 아이들이 수업하는 공간에 복도라고 하겠죠.
교사라고 하겠네요.
거기에는 당연히 지금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체육관이라든지 등등 해서 학교장님들이 외부인들이 체육활동 하는 곳에 대해서는 정수기 설치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번 이 조례가, 조례가 아니더라도 위에 법령에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그것을 안 해요.
우리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고 이래저래,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지적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왜 안 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그런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지도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손덕상 위원 제가 11대 때 하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학교 현장이 혹시라도 바뀌었는지 가보니까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10년 전에 만든 모델이 그대로 지금 사용 연수가 도래되어서 새로 들어오는 것도 10년 전 것 모델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것은 조례 관련이니까 이 조례 근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장들 임의대로 되니, 마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정수기 학교에 놓자 이 말이죠?
먹는물 이야기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정수기는 있습니다.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학교에서 어떤 학교장님이 필요함이 있으면 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안전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이야기이고, 관리 주체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이야기인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관리 주체는 어디로 두고 있습니까?
학교장입니까?
아니면 행정실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제가 말씀드린 답변은 업무분장에 대한 학교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그 학교가 소규모도 있을 것이고, 대규모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정규헌 위원 아직 판단된 것은 없어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누가 하라 이렇게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수돗물을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 말씀했던 아이들이 요즘은 물을 학교에서는 수돗물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안 먹는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다 물을 가지고 등교를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만일에 먹는물 같은 경우에 학교에 정수기가 놓아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물을 안 들고 온다고 생각합니까, 물은 들고 온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아까 제가 조금 주제 넘은 답변인지 몰라도 아이들의 개인적인 특성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집안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물을 가지고 오는 학생이 있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 물을 먹어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안전성이 있다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거의 따지고 보면 1년에 네 번에 걸쳐서 외부 업체를 통해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만 해도 1년에 약 2억원의 정도가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 업체를 통해서 1차적으로 재측정을 하고, 만약에 2차에 부적합이 나오면 반드시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뢰성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저도 학교 현장에 가본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수기가 학교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준은 없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 기준은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학교장이 놓고 싶으면 놓는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학교장님이 판단해서,
○정규헌 위원 학교 경비로?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학교 운영경비로,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만일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학교에 정수기를 더 추가로 많이 놓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없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놓고 싶으면 놓는 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현재는 정수기를 몇 대 설치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보면 교무실이나 학교장 주변에 정수기가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정수기가 없어요.
그 정수기는 어쨌든 교원용이란 말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아닙니다.
정수기가 있고, 아까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 끓임기가 복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복도에 양쪽으로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다소 불편함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는 체육관 앞에도 정수기를 놓아서 아이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우리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쨌든 학교 정수기는 많이 놓아지겠다, 그죠?
금방 체육관에도 놓아야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박병영 의원 과장님, 내가 이야기 좀.
이것은 그런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에 의해서 사후에 물 관리도 확실히 하고, 학교가 필요한 정수기든 살균기든 뭐든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할 것을 오늘 다하려고 달려드는 거네, 지금.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병영 의원 과장이 뭐,
○정규헌 위원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왜 이제,
○박병영 의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하에서 관리해 오던 것을 조례에 담아서 지역이나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급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것은 답변이 될 것인가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혹시 우리 학교에서 수돗물을 먹고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학교 내에서?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집행부석에서 - 그런 보고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수기, 먹는물 이것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데.
○박병영 의원 없었더라도 앞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죠.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자리,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 없습니까?
우리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과장님, 한 번만.
앞서 손덕상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경남도도 학교 옥내 급수관 세척 및 부식 억제 장비 설치 시범사업을 한 것 맞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했습니다.
○박동철 위원 24개 학교에 학교 옥내 급수관에 세척 및 부식 억제 장비 설치 사업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좋은 조례를 만드셨다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제가 손덕상 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학부모나 학생이 느끼는 수질, 식수에 관한 개념하고 관리자 차원에서 학교가 관리하는 개념이 상당 부분 다르다, 그것을 간극을 줄여줘야 된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교, 교육청에서는 시설들을 하고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가정에서 느끼는 정도보다 훨씬 학교가 못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을 가져간다든지, 또는 진해에 있는 학교도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는 다시 이 금액이, 선정된 학교도 이러한 사업에 금액을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님께서는 굉장히 요구가 있는 거예요, 물에서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로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비롯해서 그런 데에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니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런 간극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 되기 전 2006년도쯤 운영위원 보궐선거가 있어서 그때 제가 한 번 나갔었거든요.
그때 제 공약이 학교에 정수기 놓자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학교 관계자들한테 엄청나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학부모들한테는 지지를 많이 받았었는데.
야단을 맞은 이유가 아니, 학교의 사정을 알고나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서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설치비는 둘째치고 학생들 쓰는 것이면 그 관리를 가정처럼 한 달에 한 번 해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데 그런 비용을 한 번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학부모들 앞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실장님부터 저한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들은 그때 당시에 학교에 정수기 놓자고 난리가 났었겠죠.
그런데 이게 설치가 되는 부분들도 우리 집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오셔가지고 보통 관리를 해 주시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다수의 학생들이 쓰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정수기가 설치된 이런 학교들에서는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 줘서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비용들도 조금 맞추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현재는 네 번을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어차피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게 제가 생각했던 일이 17년 걸려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경남교육청에서도 학생들 먹는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의 먹는물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그런 조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자체가 갖는 의미가 학부모들에게 이제 학교에서 이런저런 먹는물에 대해서 안전하니까 안심하시라는 용으로도 사용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에 따라서는 아이의 먹는물을 들고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전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꽤 좋은 조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과장님 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학교장의 역할로 업무분장을 위임시킨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이게 교원이 하게끔 하든, 행정실에서 하게끔 하든 좀 명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오히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학교장이 교원이 하든, 행정실에서 하든 학교장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학교의 행정실장을 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으로 근무하신 분도 계셨는데, 뒤에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은 직전까지 학교장으로 계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럼 거기 같으면 정수기 관리나 수질검사 이것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집행부석에서 – 지역교육청에서 통합지원센터에서 그것을 일괄 해 주는데, 공문이 오면 행정실하고 보건실이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에서 가급적이면 업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검사는 우리가 할 테니까, 업체도 우리가 할 테니까 공문만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데도 그 공문을 서로 안 받으려고 핑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에는 결국 어디에서 했다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집행부석에서 –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했다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집행부석에서 – 예.)
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집행부석에서 – 코로나 때문에 보건교사의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행정실에서, 우리가 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양보를 하고,)
잠깐만, 잠깐만요.
그때 보건교사의 업무가 많아서 이것은 필요 없고요.
최종적으로 어쨌든 행정실에서 하셨다, 그 말씀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집행부석에서 – 예.)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예전에 학교 행정실에도 좀 계셨죠?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이것을 행정실에서 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행정실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집행부석에서 – 개별 학교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다, 그게 답이다, 그 말씀이죠?
제가 왜 두 분에게 여쭈어봤는가 하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학교 현장에 넘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을 거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는 갑론을박을 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노치환 위원 과장님, 아까 연 4회는, 지하수 수질검사 연 4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정수기의 필터라든지, 정수기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주 해 달라는 당부였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병영 위원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주십시오.
○박병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간단합니다.

4.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8분)
○위원장대리 허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경구 행정국장 이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19##407_3_교육_1차 1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이경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학구 조금 확대해 보니 저번에도 몇 군데 했을 건데, 해 보니까 중학교에 실제적으로 학구를 개편하고 나면 아이들이 가던가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개 교육지원청에서 315명이 광역 중학구로 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6명이 갔고요.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학구에서 더 열어주니까 좀 더 늘은 효과는 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저는 학구를 굳이 정할 필요 없이 다 열어놓으면 경쟁력 있는 학교에는 조금 농어촌지역에는 일반 지역을 할 필요 없이 다 열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열어놓으면 학생 수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학교, 어느 정도 저희들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 통학거리가 1시간 정도 이내로 하고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 10㎞ 이내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기에는 아이들이 부담이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보통 중학교는 사실, 중학교 농어촌지역에는 아이가 없어서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학구를 열어줌으로써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 학교가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이라든지 학부모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준다면 굳이 이 학구가 아니더라도 많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조금 30분 정도 걸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저 학교에 가고 싶어 하거나 부모가 보내고 싶은 정도의 학교가 생긴다면, 굳이 학구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도 올 수 있으면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오히려 학구를 확대를 요구하는 지역에 학교가 더 공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학생들이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이러니까 통학하는 거리도 너무 멀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은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통학버스 운행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통학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여론도 수렴하고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덕상 위원 오늘 그래도 조례하고 몇 가지 하다가 그래도 아이들이 희망해서 가는 아이들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네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행정예고 제출한 의견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 있거든요, 붙임1에.
여기에 보니까 하북초 아이들 진전중학교도 보내 주자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여기에서 저희들 의견 내신 분이 진전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냈습니다.
그리고 진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학생이 29명입니다, 3학급에.
그러니까 학생 수가 자꾸 주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 부분은 좀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진중학교하고 원래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산시내 동 지역, 거기까지 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동 지역에서 그 학교까지 가기에는 통학버스라든지, 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삼진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혹시 진전중학교에서 요구가 있어서 하북 정도는 풀어줄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그래서 하북초등학교 정도 한 군데 정도 확대를 하게끔,
○조영명 위원 전에 이것을 한 번 논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내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아마 그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에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왜 안 되었지요, 이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때도 아마 삼진중학교라든지 유관 관계 학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안 된 것으로,
○조영명 위원 하북초등학교는 진북에 있잖아요, 진북에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진북입니다.
○조영명 위원 진북에 있는 학교인데, 하북초등학교는 졸업생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도 몇 명 안 될 텐데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거기도 얼마 안 됩니다.
지금 하면 6학급에 42명, 올해 6학년이 8명 정도 됩니다.
○조영명 위원 8명 정도 된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8명 정도 되는 학교니까,
○조영명 위원 8명 되는 아이들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진전중학교 가지나요, 이게?
위치상도 안 맞을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위치상도 학부모님이 보실 때는 아마 삼진중학교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조영명 위원 당연히 가깝죠, 가깝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가깝고 이러니까 그쪽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학교, 진전중학교도 일단은 학생 수가 너무 주니까 하북초등학교 학생이 8명이지만 그래도 일부분 가면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한 번 해 보려고 그렇게 이번에는,
○조영명 위원 교장 선생님이 건의를 한 사항이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진전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건의를,
○조영명 위원 한두 명 가질까, 내가 위치상 안 가질 것 같은데.
진전에는 초등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진전에는 진전초등학교,
○조영명 위원 1개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1개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이것 자꾸 하북초등학교 풀어서 한두 명, 많이 가면 한두 명 가지 싶은데, 다른 방법도 생각해야 될 건데, 진전중학교 이 문제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일단은 계속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에 어차피 진동초등학교가 규모가 제일 크거든요, 진전에서는.
그런데 그쪽에서는 삼진중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거기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또 삼진중학교 학생이 주니까,
○조영명 위원 삼진중학교는 어느 정도 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진동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되는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한 680명 정도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 되지 싶은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초중 통합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래야 되지, 옆에 하북초등학교 아이들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 빼 가지고 진전으로 옮긴다는 건 현실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진북에 살아서 알아요, 이 지역을.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전초등학교는 진전중학교와 통합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학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 학부형들이 반대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중학교와 중학교 통합은 거리가 제법 되고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진전초하고 진전중을 통합하는 이것도 대안이 될 것 같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하기에는 학부형 쪽이나 학교 관계자분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반대 입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조영명 위원님의 말씀을 이어서,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진전중학교, 마산 삼진중학교, 하북초 관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진전초등학교와 진전중학교를 단일화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의 불만이 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불만이 있을 거다는...
○정규헌 위원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고, 진전초등학교 운영위원장과 진전중학교 운영위원장도 관례가 있으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한 학교로 통합을 해야 된다.
자기들이 벌써 진전중학교에다가 진전초등학교를 옮기고 이렇게 하면, 아까 통학 버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진전중학교 두 대 있고 진전초등학교에 세 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세 댄가 네 댄가 있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차도 충분하게 다 되고, 다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분리되어 있으면 어쨌든 삼진중학교로 갈 수밖에 없다.
진전중학교는 없어지고 결국에는 삼진중학교 하나 남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통합화를 해서, 초등학교·중학교가 통합화가 된다면 그렇게 좀 해 달라 하고 요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부분은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학교가 통합화되고 나면 그만큼 경비도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저희들 적정규모 예산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이걸 아까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구암중학교의 것만 잠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언급을 하느냐 하면 오늘 학교 교장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이걸 해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상으로나, 우리가 다음 회기에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만 내가 왜 또 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느냐 하면 어쨌든 적정규모통합지원금은 지원과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원과에서 나오는 건데, 지원과장님이 볼 적에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은 뉴스 보도입니다.
뉴스원에서 한 보도인데요.
A 학교 관계자라면 구암중학교 학교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안전하게 해외 진로 체험학습을 마치는 것을 우선순위로 뒀으며 예산은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의회 심의를 거친 사안으로 예산 지출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발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과 도의회에서 심의를 해 줬기 때문에 돈을 어찌 쓰든지 말든지 따질 이유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 수에 비해 인솔단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더 많은 인솔자를 대동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게 기사가 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115명 가는 데 39명이라는 교원이 따라갔는데, 더 가야 된다?
일대일로 가지, 그냥 일대일로.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아마 저희들도 컨설팅을 받아서, 창원교육청이 받아서 간 내용인데,
○정규헌 위원 아니, 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통합기금을 쓰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가는 건 저희들이 반대를 안 해요.
단지 너무 교원 비율이 많았다.
처음 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교육청하고 도교육청의 간부 공무원이 그 돈으로 간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거기 가는 사유가, 저희들 협력관님이 가신 건데요.
협력관님의 업무 자체가 학교 통폐합 관련 업무를 조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학교 측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학교에서 국외 여행하는 인솔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역청에 있는 장학사님하고 장학관님이 가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미국이나 유럽 가면서 학생들, 아까 조영명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을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구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아들이 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보호 되는 학생들이 몇 명이 있고, 한 삼십몇 명 학생들이 생활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솔자가 조금 많았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인솔자가 많아도 너무 많았죠.
보도 자료에 된 것처럼 남해 꽃내중같은 경우에는 23명 가는 데 3명, 뉴질랜드 가는 진주 선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71명 가는 데 3명, 인솔자가 이 정도 가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5명에서 10명 사이로 가는 것이 정상인데, 좀 많이 갔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또 돈도 있고 그래서 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는 것 보면 아주 얼토당토 안 한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간 게 적게 간 것 같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면 안 돼요, 학교에서도.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한 번 더 짚어볼 테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바라보는 입장은 어떤지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주무 부서 과장님이니까 더더욱 이 돈의 쓰임새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말로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상위 기관에 있는 간부 공무원을, 그 돈으로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허용복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가는 목적이 저희들 기관하고의 소통 관계도 있고, 협력관님이 도하고 연결이 바로 되니까,
○정규헌 위원 협력관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창원교육청에도 어차피 같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지도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같이 가신 것 같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은 가더라도 비율이 학생 4명당 한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3명당 한 분 정도로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서 생활 지도라든지 할 수 있도록,
○정규헌 위원 이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답을 하시든지, 하지 마시든지 해야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통합이 되어서 올라온 학교들이, 이렇게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제가 보니까 한 40개 정도 되더라고요.
39개인가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34개가 지금 저희들이 적정규모,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 학교들이 만일에 해외 연수로 미주나 유럽으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할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적정규모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도 7개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포함해서.
그리고 적정규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골입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고.
그러면 해외에 나갈 기회가 솔직히 좀 드물 겁니다.
만일에 자기가 성인이 되더라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정규모 예산도 다른 지역에 보면 5년 내에 집행하는 기관도 있고 10년 내에 집행하는 기관도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10년 이내에 집행하는 걸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학생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오면 계속 승인해 주겠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교육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해외가기에는 조금 기회가 없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좋은 쪽으로 교육적인 측면으로,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렇게 외국을 가서 해외 문물을 익혀오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가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한 학교가 9억원씩, 10억원씩 들고 해외여행 가 버리면 이 예산을 갖다가, 이거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막, 몇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저는 보고, 앞으로 이 부분은 당사자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저희들이 만일에 싸게 가려고 하면 동남아 가면 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동남아 가서 교육적으로 뭘 배우는 것보다는 놀러 가는 형태가 될까 싶어서, 아마 이번에 미국 간 것도 내용을 보시면 학교 방문, 대학교 방문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그런 데 가신 걸로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한 번 해외여행가는데 9억원씩 쓰는 게 잘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은 가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과하게 가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적당하게 마무리하시고요.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안 꺼지네, 이거.
○노치환 위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노치환 위원 적정규모지원금이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학교 통폐합이 안 되고 그대로 되었을 경우에 나가는 비용이 적지 않죠.
그런 부분들을 통폐합하면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노치환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그 줄이는 것에 있어서 지역민들이나 학생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 차원으로 나간다고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비록 학생들이 큰 금액이긴 하지만 그 금액으로 해서 통폐합이 되어서 교육청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그런 통폐합이 됨으로 해서 불편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보상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요.
그런 정도의 해외 문물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그런 경험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노치환 위원 많은 인솔자들이 따라간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 경남의 학교들이 적정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힘든 학교들도 있고 또 신설 수요가 있는 곳도 있고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난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예산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활용의 묘를 잘 살려서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게끔 좀 해 주시는데, 대신 학생들에게 가는 지원이 줄어드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어쨌든 통폐합에 있어서 학생들이 분명히 불편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원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조영명 위원 그냥 육성으로...
나와요?
(“안 되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허용복 마이크 수리할 동안에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고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용복 자, 이어서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영명 위원님,
(“개의를 선언하고 망치를 두드려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이 이야기하던 구암중학교 잠깐 이야기를 해 볼게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자꾸 갑론을박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
지금 어때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법적으로는 지금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지침에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청이라든지 협력관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선생님들 39명 간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자세히 다른 것과 비교해서라도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그게 보니까 일반적으로 전에 저희들 보통 4 대 1이나 3 대 1 정도는 갔거든요.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구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간 건 3.6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처음 간 유럽하고 미국은 2.9나 2.6 정도 그렇게 간 실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구암중학교 통합할 때 제가 그때 운영위원장으로 관여를 했었어요.
통합할 때 구암중학교, 남중·여중이 있을 때 남중에 내가 운영위원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 반대하고, 이걸 통합한다고 우리 참 고생을 그때 많이 했었어요.
해서 이번에 그것 가지고 해외 연수가는 부분도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교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걱정도 많이 했고, 앞에 예산 통과할 때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 한번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올해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어차피 내년에도 계속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지금 이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학교의 계획은,
○조영명 위원 계획은 그렇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매년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처럼 어설프게 가지 말고 미리 1년간 아이들 영어, 구암중학교에 가면 영어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했어요.
어차피 인센티브는 장려하는 차원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다 나오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해외 연수 가는 것에 10분의 1만 써도 충분히 그 중학교에 영어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지만 이걸 잘 해결해서 개선점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대안도 다음에 할 때, 어차피 우리 행감할 때 한번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럴 때 한번 대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학 프로그램을 미리 한번 돌려 준다든지, 정말 어느 정도 기준이 올라가게 한다든지 그런 개선점을 미리 찾아내야 될 거라고 봐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잘 의논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조영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통폐합의 인센티브는 학교의 자율성에 맡겨서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통폐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줬겠습니까?
통합을 하고 사회적 경비를 여러 가지 줄여 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또 2개 학교가 3개 학교가, 예컨대 제가 있는 우리 미리벌중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없다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안 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일부는 저희들이 검토,
○예상원 위원 쪼매 있는 것하고 적게 있는 것하고,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공직자가 답변을 하실 때는 ‘쪼매 있다’ 이런 표현은 안 됩니다.
있다, 없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래서 쪼매 있다, 쪼매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학교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선생님들도 갔다 오면, 또 우리 특별하게 6개월간 3개월간 미국 연수도 가는데 갔다 와야죠.
나는 미국보다 영국 갔으면 더 좋겠다 싶고, 스웨덴 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은.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책임 있는 상위 기관에서,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갈 때는 업무추진비 또는 다른 용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의 인센티브, 물론 아이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갔다는 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충족하지만 부기상, 공직자 아닙니까, 그분들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하는 그 말씀 한 개 드리고요.
제가 그건 일단락하고요.
오늘 과장님 나오셨는데, 조금 있으면 대안학교의 민간 위탁, 위수탁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관련이 있어서 그럽니다.
김해진로교육지원센터는 우리 과에서 합니까?
다른 데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진로교육과에서.
○예상원 위원 진로교육과에서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이건 진로교육과에서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세부적인 운영이라든지...
저희들은 설립 관련해서만 중투라든지 행정 절차만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행정 절차만 하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세부적인 운영은,
○예상원 위원 진로교육과 과장님은 아까 왔다 가셨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이야기할 때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치기 전에 과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 있잖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그 내용을 숙지를 좀 하셔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출장 관련 부분,
○예상원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예상원 위원 당연히 그게 만들어져야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학교의 학생들이 가는 데 거기 가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28분)
○위원장대리 허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존경하는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20##407_3_교육_1차 1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반갑습니다.
○이찬호 위원 업무하신 지가, 이번이 처음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지금 11일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위탁 기관을 교육감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위탁 심의 위원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6명에서 9명으로 심의 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6명에서 9명.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구성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아직 못 받아서, 조례에 근거해서 6명에서 9명으로,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로 장학사님, 교육청 관계자들만 하십니까, 아니면 민간인이나 이런 분들 하시냐고요?
그런 분이 계시냐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잠깐만요.
○이찬호 위원 장학사님 누가 나오셨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담당 장학관님이 나오셨습니다.
○이찬호 위원 담당 장학관.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대안치유담당 장학관 박시동입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대안교육 전문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대안교육 전문가라면 어떤 분을 대안교육 전문가라고?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실제 대안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관계자 등을,
○이찬호 위원 그러면 거기 위탁 업체, 위탁 관련되는 분들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위탁 관계 기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기간명,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관계없이 저희가 대안교육과 관계에서 세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밀양 영화고, 고성 음악고 같은 대안학교가 13개가 있고,
○이찬호 위원 그건 교육청에서 우리가 직영하는 데고.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안교육 등록 기관이라고 해서 학교 밖, 학교에 적을 두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대안교육 등록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적을 두면서 학교 밖에서 하는 오늘 논의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위원들은 대안교육 관련된 전문가로 지금 구성,
○이찬호 위원 대안교육 관련해서,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예.
○이찬호 위원 제가 왜 그걸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게 사실 대안교육에 위탁되는 우리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어찌 됐든지 학교에 적응을 못 한다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하여튼 간에 학교 내에서 일반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생활을 못 하는 아이들이 주로 가는 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그 부분도 일부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일부 맞고,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지금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부적응한 학생뿐만 아니고 공교육 이외에 다른 특기 적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할 때 그 기관에서 그 아이들을 케어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맞는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그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대로 대안학교에 근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게 보면 하다가, 대안학교 기관으로 있다가 중도 해지했다든지 문제가 있는 대안학교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은 주로 어떤 기관입니까?
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기관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기관 등록.
○이찬호 위원 위탁을 못 하는지.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기본적으로 비인가,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저희가, 아,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2022년 1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7개 기관이 비인가 된 상태였는데 등록을 받기 시작하니까 7개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기관운영비, 학급운영비, 교육활동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지금 수탁 기관에 일인당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산출 근거나 이런 건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저희가 기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관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급당 학생 수, 그다음에 학생당 교육 경비들을 근거로 삼아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학생 수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
○이찬호 위원 차등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학생 1명당 기준이 달리하나, 그러면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간식을 먹는다든지, 급식이나 이런 부분들 다 똑같지, 그게 차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한 학급하고 두 학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고정경비는 한 학급이나 두 학급이나 거의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두 학급의 차이에서는 학생 수의 차이는 나는데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두 배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 수가 1명이라고 해서 10명 가지고 있는 곳에 열 배 차이가 아니고 일정 정도 교육활동을 고려해 가면서 차등으로,
○이찬호 위원 장학관님, 제가 그 부분에서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이게 위탁교육기관에서 사실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미 우리가 수탁을 하면 그 아이들이 가서 충분하게 케어가 되고 적응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잖아요?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목적에 부합하게끔 충분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잘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이 아이들이 빠른 시일 내 다시 회복해서 정상적인 아이들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께서 민주시민과 관련된 이 업무를 처음 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전체적인 업무 말씀하십니까?
○예상원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예상원 위원 그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현장에?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예상원 위원 현장이라는 것은 학교에 계셨다 이 말씀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예상원 위원 혹시 대안학교와 관련된 학교에 계셨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일반 학교에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일반 학교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예상원 위원 그럼 이 업무는 처음 하신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안에 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 그중에 하나입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 민주시민교육과에 과장께서 대안학교와 오늘 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숙지, 아까 우리 이찬호 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아직 보고 받지 못했다 이 말씀하시던데,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6명에서 9명 정도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었지, 정확하게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숙지를 못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아직 말이 끝이 안 났습니다,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예상원 위원 죄송합니다.
끝나고 하셔야 됩니다.
시간 아직 많이 있어요.
제가 어휘 선택 이런 것 갖고 논하지 않습니다만 과장님이 과장님 되신 지 11일, 며칠 되셨다고요?
9월 1일 자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예상원 위원 어쨌든 스스로 업무 파악을 하는 거죠, 그죠.
업무 파악이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듣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과장이 되시고 국장이 되시고 흔히들 일반행정직 6급 이상은 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 번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분들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제가 대안학교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인가 대안학교는 아까 장학사님인가 장학관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지금 장학관님은 안 오시고 장학사님이시죠?
장학관님이십니까, 관이십니까?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럼 업무를 잘 아시기에 제가 여쭈었습니다.
수탁하려고 하는 기관은 어디 어디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지금 계속 2020년부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쭉 해 왔던 것들이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올해 10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총 7개 들어온 상태거든요.
○예상원 위원 마산링컨학교, 꽃피는학교 이게 7개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런 학교가 포합됩니다.
○예상원 위원 넥스트아카데미까지 7개, 이 학교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전체적으로 총 13개인데, 이 중에서 등록된 기관이 있고 등록되지 않은 기관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협약하려고 하는, 수탁하려고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총 7개입니다.
○예상원 위원 7개 학교명을 이야기해 보이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능인바라밀학교, 동해청소년학교, 범숙학교,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 해밀학교, 미래청소년상담센터, 경남미용고등학교, 현재 이 상태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예상원 위원 범숙학교하고 이것은 계속 해 오던 학교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쭉 해 왔었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예상원 위원 이 학교에 다시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수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평소에 해 오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해마다 이 업무를 우리가,
○예상원 위원 계속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예상원 위원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몇 % 정도 증액이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해마다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는, 올해 2024년도에 1억원 정도 전체 운영경비를 1억원 올렸고, 급식비를 작년과 동일해서 4,300원을 올렸습니다.
○예상원 위원 4,300원 1인당?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급식비 지원,
○예상원 위원 원래는 얼마였는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본래 2,300원에서 작년하고 올해 계속 4,300원으로 갈 겁니다.
○예상원 위원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급식을 제대로 질을 높여 주는 게 좋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본래 학교에 지원되는 게 대안위탁기관에 가는데 이게 현실성이 없어서, 급식소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 먹을 수 있게끔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그 안에는 급식소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들이 사 먹어야 되구나.
그러면 한 끼 얼마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8,000원 정도,
○예상원 위원 8,000원 정도?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예상원 위원 8,000원 정도는 줘야 밥을 먹긴 하겠다.
어쨌든 그 학생들도 아까 우리 이찬호 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서 잘 적응해서 사회에 나와서 또 다른 적응을 잘하면, 그중에 한 명이라도 잘하면 그건 큰 수확이라는 거죠.
그것을 좀 현실화하는 과정에 거기에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학교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거기에도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나요, 하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사실 그쪽에서는 자기들 운영비만 지원해 주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법적 대안학교는 지원해 주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것은 인가 학교라서 일반 학교하고 똑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인가 학교에 준하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예?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조례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원 위원 경상남도가, 교육감이 조례라든지 규칙으로 정할 수도 없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해마다 등록을 하고 자기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정상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연속성이나 이런 문제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운영 학교에서 해당되는 대표 한 분하고 교사가 한두 명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사로 인건비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전문가를 초청해서 학생들 가르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예상원 위원 이게 당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겠다, 이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 보이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운영하기 되게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네요.
제가 왜 이 이야기까지 왔는가 하니까, 얼마 전에 혹시 도교육청에 아까 과장께 여쭈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다 그랬는데, 김해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교육을 하다가 이게 디폴트 된 일이 있어요.
업체가 돈은 받고 파산신청을 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야기 들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이야기 들었는데, 그 업체가 YSC라고 그 업체는 일반 대안위탁기관이 아니고 방과후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유사한 일을 하는 교육사업을 하는 업체 아닙니까, 이것도?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위탁하고 다릅니다.
일반 방과후 위탁이 따로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방과후 위탁?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를 구하기 위하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구하기 힘드니까 위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여기 회사가 아까 YS... 제가 눈이 그래 가지고, YSC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파산한 금액이 꽤 많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좀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탁교육할 때 어떻게, 규정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것은 학교에 있을 때 방과후 위탁 기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로비를 통해서.
○예상원 위원 뭘 통해서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로비를 통해서요.
학교장, 옛날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 전에 옛날에 방과후담당팀에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방과후 위탁 하지 마라, 직영을 하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가끔 알게 모르게 하는 학교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상원 위원 제가 아까 앞에 서두에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여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안학교 위탁도 행정지도를 하기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예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업체도 여기 내용으로 보면 오랫동안 이 업을 했던 업체거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자마자 회사명을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이 업체도 이런 업무를 줄곧 해 왔던 교육사업을 하는 업체예요, 이 업체가.
그런데 이게 금액도 꽤 김해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파산 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업체하고 계약한 업체가 많아요.
이 업무 말고도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용역 위수탁업체와 계약할 때에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죠.
아무리 그게 상법상 어렵다 하더라도 안전장치 없이 그냥 돈을 선 지급한 금액이 보니까 지금도 1차로 지급한 금액이 꽤 많습니다.
3억원 정도를 줬는데 그렇게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장학관님도 오시고 장학사님인지 관계 공직자 오셨으니까 대안위탁교육을 협약할 때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급하게 들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해되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예상원 위원 그리고 특히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그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인데, 하여튼 앞으로 그 업무를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을 더 확대해 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사실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저도 경험해 보고 했는데, 사실 고학년이 되면서 졸업 시기가 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2학년 때까지는 대학을 어디 가겠다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다가도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또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학교 수업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면 이런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3월인가, 하여튼 그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1년간입니다.
3월 1일부터 그다음 2월,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3학년 기준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기준이 고3 학생이 자기가 대학 진학은 포기했고 다른 위탁교육기관에 가서 졸업을 해야 하니 위탁교육기관에 가야 되는데, 3월인가 정확한 달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이런 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모집하는 게 경남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이렇겠지만, 이런 기관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아니면 지금 수용 인원이 보니까 6명, 1~2명 되는 데를 물론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최소한 30 몇 명 이 정도 되면 시설마다 아이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르겠지만, 지역도 보면 창원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학생들은 만약에 이렇게 대안교육이 필요하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실제 이게 불가능합니다.
저도 학교 있을 때 아이들을 보내 보려고 하니까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결국은 못 갔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경기도 같은 곳에 보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보통 지금 하는 게 제빵 제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대안교육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업으로 해서 학교 수업일수를 인정해 주고 이런 기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하고는 별로 관련은 없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게 대안교육에서 또 그런 아이들을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몇 군데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 민간이다 보니까 운영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 점검도 물론 잘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데를 잘 발굴하셔 가지고 연계를 해 주셔서 앞으로는 발굴을 해 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현재로는 공모로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모를 한다 그러면 더 열어놓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을 잘, 주변에 소외된 지역도 혹시,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기관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이들 조금이라도 더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해 주는 게 저는 교육청에서 해 주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덕상 위원께서 과장님 걱정해 가지고 민주시민교육과, 안 그래도 아이들 일이 많은데 학교 일선에서 10년이나 책임자로 계시다가 들어오면 적응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힘든 자리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가 하는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일들도 많고.
조금 전에 오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실 동의 안 해 줄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건이고요.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저번, 올 초인가 여기를 가본 적이 있어요.
아마 가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꼭 가보시고, 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이틀 가면 다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있을 때 가려면 오전에 가야 돼요, 정규시간에 가야 되고.
7개 대안위탁교육은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세 종류라고 보면 되거든요.
대안교육의 종류는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정상적인 아이들은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거기에서 약간 대안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은 도교육청 대안교육으로 갈 수 있어요.
기숙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복귀되고 이런 복귀될 확률이 많지요, 그 아이들은.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동의안은 그쪽에도 못 가는 아이들이 가는 데입니다.
그쪽에도 못 갈 정도로 학교 적응을 못 하는 아이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민간, 우리가 학교하고 대안위탁교육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창고예요, 창고.
책상 몇 개 놓아두고 칠판 놓아두고 공부합니다.
교육청에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지원 규모를 보면 시에서도 해 줘요.
창원이면 창원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기업체에서 찬조가 많습니다.
여기 가보면 기업체 찬조도 많고, 그리고 몸으로 찬조하시는 강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규적인 수업을 받는 데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여기에는 그 학원 책임 원장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단계인데, 혼자서 계속 수업을 못 하니까 실습을 많이 내보내요.
실습 내보내고 거기에서 실습하고 들어오면 들어왔다 나가고, 안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집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출결사항만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일곱 군데를 한 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그냥 눈으로 보면 훤하게 나중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 말고 이것보다 더 밑에 단계라고 봐야죠.
이것보다 더 밑에 단계가 또 있어요.
거기는 뭐냐 하면 여기는, 여기까지는 학교를 졸업한 것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대안학교는 인정을 안 해 줘요.
그냥 교회 단체나 이런 데서 모아 가지고 공부시키고, 기숙형인데 아주 위험합니다, 가보면.
창원 인근에 많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보시면 아이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런 데서는 또 아예 위탁형으로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정도만 집에 보내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서 생활하도록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아이들은 결국은 검정고시를 쳐야 됩니다.
시험을 쳐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그 단계가 네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그 네 단계는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적응도에서 제일 떨어지는 아이들은 그쪽, 그다음 두 번재는 여기, 세 번째는 도 대안기관, 네 번째 학교 다니는 그런 단계라 보시면 되는데.
금방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은 직접 가서 보시면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어떤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거기는 사설이고 그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모든 것을 지원해 주려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그런 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시설에서 아이들을 왜 공부를 시키고 있을까 하는 만큼, 아까 우리 교육청에서 인당 얼마, 식비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비품도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 보면 책걸상이나 다음에 칠판, 이런 학습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갖다 주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거기 가보면 그 시설보다, 우리가 버리는 것보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꼭 가보셔서 이 부분들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 단계 더 아이들을 관심을 가지면 다시 학교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복귀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게 교육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사회 적응하기도, 거기에서 끝이에요, 알고 보면.
졸업하면 그냥 거기에서 자기 알아서, 우리가 졸업은 시켰으니까 하는 그 정도로 방치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꼭 관심을 가지셔서 여기 있는 아이들을 좀 더 한 단계씩 올려서 정말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과가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 좀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보다도, 돈 주면 원장님들이 자기 유용하고 아이들한테 안 씁니다.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다, 한 번 가보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9분)
끝으로 정재욱 위원님, 긴급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체험학습 운영 취소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있으면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밖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것 관련해서 너무 궁금해 하는 도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차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 운영이 지금 취소되었다고 가정통신문이 다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노란버스 관련해서 저번주에 7일 날 교육부 주관으로 경찰청, 법제처 그리고 버스운영조합, 그리고 각 시도 국장급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노란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그런 상태를 법제처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인천경찰청에서 아마 단속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들이 계속 난무를 하고, 몇몇 분들이 언론에 흘리기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월 1일 자 들어오니까 그런 사안들이 퍼져 있는 상태였고, 민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저희들 들어온 민원들 정리하고, 그 정리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8세부터 12세 미만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가게 되면 일반 통학하는 것처럼 노란버스법에 적용받아야 한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학년 수학여행 가거나 아니면 현장 체험학습을 다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못 가겠다, 불법인데, 위법인데 하는 상황에서 많은 혼선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육부 주관으로 회의를 하게 되었고, 교육부에서 나온 안들은 일단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었고, 그다음에 노란버스 안이 나오기 전에 일반버스를 이용해서 일반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대로 가게 된다면 그대로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했고, 그다음 위약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는 취소가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지방 쪽에서는 거기에 비하면 아직 취소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었고, 관리자분들께서 엄청 전화를 많이 하셨고, 또 가긴 가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염려를 워낙 많이 하시는 바람에 되게 혼란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석 전에 최종안이 나와서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에 있는 기관 안에서 위약금 때문에 계속 문제가 많고, 몇몇 교원단체에서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왔고, 그분들도 화를 내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경남교육청 혼자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일단 안이 나와야지만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부터 이런 법제처 해석을 요구하는 교육청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전혀 그에 대해 확인 절차를 하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도 사실 여기 들어와서 알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보다는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획관님이나.
왜냐하면 지난해 당초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그 당시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을 잡았던 것은 체험학습을 시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고, 그에 대한 그 당시의 분위기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 당시에 답변해 줄 수 있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대안치유담당 장학관 박시동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에 제주에서 경찰청이죠.
제주경찰청이 통학버스, 집에서 학교 가는 그 통학버스의 개념을 적용한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을 가는 버스에도 이것이 적용되어야 되나라는 혼란이 있어서 아마 법제처에 요청을 했고, 2022년 10월에 법제처에서 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재욱 위원 우리 장학관님은 그 내용을 언제 아셨습니까?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그 내용을 안지는 저는 올해 7월 말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7월부터 해서 7월까지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부가 그 중간에 4월에, 4월과 6월에 경찰청에 이런 이런 것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찰청으로 보낸 적은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해 제주도에서 법제처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 민주시민교육과 소속이시죠?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그 동향을 파악하신다든지 내용을 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저희가 대체적으로 교육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오면 보통 파악을 하는데 경찰청과 법제처가 오갔다는 사실들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것을 언제 아신 겁니까?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7월 24일인가,
○정재욱 위원 7월 24일 아시고 나서는 일선 학교에 어떤 조치를 해 주셨습니까?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7월 24일 이 무렵에는 이렇게 공문을 보냈을 때는 학교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타 시도 상황하고를 파악을 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예상대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고, 교육부의 정확한 답변, 대책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 혼란스럽다라고 공문으로도 요청했고,
그리고 8월 말경에 이대로 시행하라는 경찰청의 말씀도 있고 교육청의 이야기가 있어서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보냈고, 그 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교육부의 공문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냥 단속을 안 할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단속 안 할 거니까 보내도 무관하다.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 관련된 내용?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요즘 계속 선생님들 교권 침해 문제나 스트레스 심각한 이런 내용들이 있으신데,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우리 경남교육청의 뭔가 방침을 넣어서 보내야지 전달하듯이 보내셔 가지고, 위법 소지가 있는 걸 각 학교에서 판단하라고 보내시면 그 선생님들 더 힘들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맞습니다.
그 논란이 현장에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3월에 현장학습을 계획할 당시에는 그 사안이 불법이라는 사항을 저희들도 확인을 못 했었고, 교육부까지는 확인을 했었던 것 같은데, 못 한 상황에서 계약이 되었고, 계약은 통상적으로 한 학기가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불법 사실을 확인했고.
그렇다면 취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경찰청에서 보낸 공문 가지고 계속 운행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접어들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지금까지도 불법 여부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과 규칙 개정을 해서라도 학교 현장학습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문의 취지로 맞춰서 저희도 보냈었고, 지난 9월 초입니다.
9월 초에 부산교육청, 전남교육청과 마찬가지로 현장체험학습, 소위 말해서 불법으로 인해서 나오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우리 교육청이 지겠다라는 공문과 함께 학교에 현장학습 정상적인 운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그 어떤 방침도 안 내려주셨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간에서 전달만 해 가지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학교정책국장님께서 오늘 교육감님 발표하신다는 그 내용도 일선 학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 이런 것 계속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노란버스법 위법 소지가 있으면 도보로 체험학습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무슨 초청 이벤트를 하든지 이렇게 발 빠르게 방침을 주셔야지, 알아서 하라고 책임 회피하듯이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러니까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어저께 알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울면서 왔더라고요.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아, 그렇습니까?
○정재욱 위원 저희 친구들끼리 난리가 났더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저희도 이 부분이 불법이라는 법제처의 해석 이후에 진행되어 온 교육부나 우리 교육기관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부분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방침을, 경남교육청에서 일원화된 방침을 잡아서 일선 학교에 도움을 주셔야지 전달하듯이, 선택하시기 애매하셨으니까 학교에 이렇게 중간에 전달하듯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번 달 내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렇게 되면 경남교육청에서 이 체험학습 재추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우리 장학관님이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저희들은 지금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현장학습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학교 내에서도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요청을 드린 바 있고,
○정재욱 위원 재추진은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번 추석 때 할아버지·할머니들한테 많이 이를 것 같아요, 학교가 이래서야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법이 이래서 이걸 바꾸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을 안내해 주고 싶은 겁니다.
가능합니까?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저희들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과,
○정재욱 위원 아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청에서?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교육부에서도,
○정재욱 위원 아니, 그걸 방침을 받으면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어떤 협조나 안내를 부탁드릴 겁니까?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단일한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청과 교육부가 정상적인 현장학습 추진을 위해서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서 학교가 빠르게 현장학습 관련해서는 정상화되도록 하고, 저희들도 선생님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현장학습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들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아까 장학관님 말씀하신 위약금 이런 부분도 너무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고요.
하여튼 중앙의 방침이 나오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좀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자, 긴급현안질의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들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위원 외 의원
이영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다문화국제교육담당 배귀애
대안치유담당 박시동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 김희경
우순덕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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