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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및 인권 보호 등

  • 회기정보

    제407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9.12

  • 조영명(창원13,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및 인권 보호 등
    ❍ 악성 민원인 및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등 행위에 대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관리자나 교사가 어떤 매뉴얼로 대응하고 있는지?
    ❍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교육활동 및 인권을 침해당한 교사들이 받은 피해나 심리적 상처에 대해 구제 또는 치유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었는지?
    ❍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낙인효과나 사회적 소외 등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및 인권 보호 등
    ❍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학생이 처벌받게 된다면 해당 학생은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 관련부서

    학교혁신과

  • 답변자

    교육감, 학교정책국장

  • 답변요지

    □ 악성 민원인 및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등 행위에 대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관리자나 교사가 어떤 매뉴얼로 대응하고 있는지?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 따라 처리
    ❍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18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단이 학교 현장 지원
    학교의 요청에 따라 본청 교권보호 신속지원팀 운영

    □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교육활동 보호 강사단 40명을 양성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직접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 운영
    ❍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원안심전화번호, 통화연결음, 학교전화녹음서비스 등 교원안전지원시스템 지원
    ❍ 교육활동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5개 교직단체와 전담(TF)팀을 구성하여 교원용, 학부모용, 학생용 설문조사 실시, 경남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중

    □ 교육활동 및 인권을 침해당한 교사들이 받은 피해나 심리적 상처에 대해 구제 또는 치유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었는지?
    ❍ 교원지위법에 보장된 특별휴가 5일, 공무상 병가 6일 이내 등 복무 지원
    ❍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소속 전문상담사의 심리상담·치유 지원과 소속 변호사의 법률 상담,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상담비 지원
    ❍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내 전 교원 및 기간제 교원의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보장
    ❍ 피해교사의 전문적인 치료와 현장 복귀를 위해 대상특화 치유 연수 및 교원특별연수로 지원

    □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낙인효과나 사회적 소외 등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미성숙한 학생이기에 교육적 관점에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문제 행동이 교정될 수 있는 조치를 내리고 있음
    ❍ 학생이 문제행동에 대한 인정과 반성의 기회로서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 아울러 학생의 문제 행동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심리치료등을 지원
    ❍ 현재 개정법안 중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록 추진은 해당 학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제도화 하는 것이므로 심히 우려가 큼
    ❍ 학생이 스스로 낙인효과에 빠지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문제 행동 개선을 통한 교육적 접근으로 학생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의 발판 마련

    □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학생이 처벌받게 된다면 해당 학생은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
    ❍ 교육현장은 사법적 접근이 아닌 교육적 접근이 최우선적 가치가 되어야함
    ❍ 문제행동 학생 또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위한 조치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함
    ❍ 현재 개정법안 중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록 추진은 해당 학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제도화 하는 것이므로 심히 우려가 큼
    ❍ 낙인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에 대한 인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교정 교육과 함께 학교구성원의 포용과 지원이 필요함
    ❍ 경남교육청은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과 함께 새로운 학교 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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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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