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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및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회기정보

    제407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9.12

  • 조영명(창원13,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 교제 폭력 및 스토킹 범죄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경남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및 스토킹 범죄 등으로 인한 2차 범행이 예상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
    ❍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치안 유지 방안은 어떠한지?

    ❍ 스토킹, 교제폭력, 묻지마 폭행 및 살인 등 사회적 범죄 증가로 인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과 도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 관련부서

    자치경찰정책과

  • 답변자

    도지사, 자치경찰위원장

  • 답변요지

    □ 교제 폭력 및 스토킹 범죄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경남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및 스토킹 범죄 등으로 인한 2차 범행이 예상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우리도에서는 6월말부터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여 민간 경호업체를 활용한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사업」을 시행 중임
    ❍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
    -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일상생활이 가능한 개별거주형 원룸, 경찰과 연계한 피해자 보호, 퇴소 후 6개월간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함
    -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전문상담, 심리치료 등 「치료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 중임
    ❍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치안 유지 방안은 어떠한지?
    - 경상남도경찰청에서는 지난 8월초부터「이상동기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을 하고 있음
    - 10월까지 이동형CCTV(16대), 보안등(4개), 비상벨(18개) 등을 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역에 추가 설치하고,연말까지 지능형 CCTV도 156개소 설치함
    - 셉테드 기법을 도입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과「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구도심, 노후주택 밀집지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치안유지 활동을 하고 있음,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을 채용하여 순찰하는「우리동네 파수꾼」, 읍면동 자치조직 중심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하는「읍면동 안전 협의체, 지역주민이 결성한 자율봉사조직인「자율방범대」지원

    ❍ 스토킹, 교제폭력, 묻지마 폭행 및 살인 등 사회적 범죄 증가로 인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과 도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한 경남을 조성하는 것이 도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
    - 지난 8월, 도는 선도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경찰청 등 유관기관, 경상남도자율방범연합회 등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개최
    -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활동임, 범죄취약지역을 일제조사하여 필요한 방범시설을 설치할 예정
    - 고립된 젊은이들을 파악해서 정신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방범활동을 하는 시책을 준비 중

  • 추진상황

    ❍ 2023년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사업 종료
    - 18명 신변 보호 실시
    ❍ 공원, 등산로 이동형CCTV, 보안등, 비상벨 등 방범시설 설치를 위한 예비비 교부
    ❍ 사회적 폭력 대응 종합대책 수립 중

  • 조치결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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