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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 회기정보

    제402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3.13

  • 조인제(함안2,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10년 넘게 주민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지속된 주민반대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추진되는 이유는?

    □ 폐기물처리업체와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그간 추진한 사항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의 우려와 반대가 지속될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 관련부서

    산업단지정책과

  • 답변자

    도지사, 도시주택국장

  • 답변요지

    □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10년 넘게 주민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대기, 수질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해소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함.
    □ 지속된 주민반대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추진되는 이유는?
    ❍ 칠서산업단지의 경우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정한 기준(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업체와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그간 추진한 사항은?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변경 검토,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주민들의 갈등해소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추진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의 우려와 반대가 지속될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반영된 현재 고시문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지정·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소각시설) 설치를 승인기관에서 허가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절차 과정에서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79.11.26. : 칠서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 지정(건교부고시 제155호)
    ❍ '01. 9.25. : ㈜엔씨씨(현 NC함안) 폐기물부지 분양(칠서공단, 경쟁입찰)
    ❍ '11.11.22. : 감사원 국민불편신고센터 민원접수에 따른 관계자 회의 개최
    - 회의결과 : 영업구역 제한 및 집단민원으로 민원 반려는 불가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보전방안 재검토 추진
    ❍ '12.11.29 : 폐기물 변경 고시 확정(면적 : 84,593㎡, 일반·지정폐기물)
    - 변경내용 : 실수요자 및 지정폐기물 추가(감사원중재 및 환경청 의견 반영)
    ❍ '13.11.12 : 폐기물처리시설계획 정정 고시(규모, 용량만 기재)
    - 정정사유 : 기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내용을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로 오인한 민원 발생
    ❍ '14. 2.26 : 도지사 시군 순방(도민과의 대화), ’실수요자‘부분 삭제 요구
    ❍ '14. 6.13 : 사업시행자 정정 고시(칠서공단+실수요자→칠서공단)
    - 정정사유 : 산업입지법에 따라 실수요(분양)자는 칠서산단개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어 삭제
    ❍ '18.2월 ~ 3월 : 폐기물처리시설 반대민원 관련 대책회의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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