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홈으로 회의록 도정질문
통합검색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내 악취관리지역 관련

  • 회기정보

    제402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3.13

  • 조인제(함안2,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 받게 되는 관리 및 규제 내용은?

    □ 칠서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과 시설개선 명령 현황은?

    □ 경상남도에서 악취방지를 위해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 지원사항은?

    □ 칠서 정수장과는 2km로 방류수(폐수, 침출수 등을 처리)로 인한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함.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 관련부서

    기후대기과

  • 답변자

    환경산림국장

  • 답변요지

    □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 받게 되는 관리 및 규제 내용은?
    ❍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은 ①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②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일반ㆍ전용공업지역 중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임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관할 시․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받아야 함
    ❍ 또한,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이 강화(개선권고 → 개선명령)되는 등 법적 규제를 적용받음
    ❍ 현재 우리 도에서는 함안 칠서일반산업단지 및 창원국가산업단지 등 6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칠서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과 시설개선 명령 현황은?
    ❍ 칠서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허가(신고) 받은 사업장은 54개소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15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중 5건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시설 개선 조치를 한 바 있음
    ❍ 또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47개소이며, 최근 3년간 악취 민원이 66건 발생하였고,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한 것은 18건임

    □ 경상남도에서 악취방지를 위해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 지원사항은?
    ❍ 우리 도에서는 악취 민원 다발지역 악취 저감을 위해 2019년부터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및 이동식 악취측정차량 지원,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에 28억원을 투입하고 있음
    ❍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저감을 위해 2019년부터 도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1,284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고 있음
    ❍ 2022년에는 이 사업의 일환인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공모사업(환경부 주관)」에 양산시가 선정되어 금년까지 72억원을 투입하여 악취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악취방지시설 교체, 악취저감조치 지원 등 사업을 하고 있음

    □ 칠서 정수장과는 2km로 방류수(폐수, 침출수 등을 처리)로 인한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함.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 칠서산업단지는 수질보전을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련 법령에 따라 방류수를 관리하고 있음
    ❍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통해 공단 내에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고 방류 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음
    ❍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유해물질이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완충 저류조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우리 도는 함안군과 함께 칠서산업단지를 잘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살피며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 우리 도에는 함안 칠서일반산업단지 및 창원국가산업단지 등 6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함안군 함안면 일대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예정임
    ❍ 칠서산단 내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관리 강화를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하겠음
    ❍ 2023년도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97억원을 투입하여 도내 영세사업장 182개소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할 예정임
    ❍ 칠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통해 공단 내에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고 방류 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며 있으며,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유해물질이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완충 저류조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