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개정 관련 재판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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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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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무효소송 결과에 따른 재단 운영방향
- 향후 대법원 소송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승소할 경우 경상남도와 시․군 지방 자치단체의 출연 근거가 현행대로 유지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당초 출연을 약속한 100억원 모두를 출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군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기금 50억원 출연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
- 우리 도교육청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경상남도와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출연 근거가 사라져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 500억원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단 운영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
○ 경남미래교육재단 기금 모금 방법
-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에서는 2016년도부터 “아이좋아 통장사업”과 같은 유익한 장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기업․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 기부금품의 출연을 개인․기업․단체 등에게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어, 경상남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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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