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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개정 관련 재판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

  • 회기정보

    제346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7.7.11

  • 최학범(김해1,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무효소송 결과에 따른 재단 운영방향

    ○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기금 모금 방법

  • 관련부서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 무효소송 결과에 따른 재단 운영방향
    - 향후 대법원 소송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승소할 경우 경상남도와 시․군 지방 자치단체의 출연 근거가 현행대로 유지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당초 출연을 약속한 100억원 모두를 출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군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기금 50억원 출연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
    - 우리 도교육청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경상남도와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출연 근거가 사라져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 500억원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단 운영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

    ○ 경남미래교육재단 기금 모금 방법
    -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에서는 2016년도부터 “아이좋아 통장사업”과 같은 유익한 장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기업․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 기부금품의 출연을 개인․기업․단체 등에게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어, 경상남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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