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7.07.11

영상자료

제34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7월 11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종길 의원 외 14명 발의)
2.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들께서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 본연의 기능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종길 의원 외 14명 발의)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종길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서종길 의원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의원 교육위원회에만 있다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처음 와 봤습니다.
좀 생소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평소에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일부러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조례를 좀 바꿔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해서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이 조례를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보면, 이 조례가 감독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을 못 하도록 제외규정이 없는 데가 광주하고 경북하고 전남은 아예 누가 하든간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고기한이 없는 조례가 있는 데가 광주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하실 것 같아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공익에 있는 분이 감리 감독을 하면서 본인이 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다음에 하자가 발생해서 할 때는 공무원을 감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포상금지급위원회에서 포상금이 지급되어 있더라도 감액이 된다든가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발의한 동기가 뭐냐 하면, 요즘 국세청 가면 세파라치가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 하면, 거의 옆에 제일 많이 아는 분들이 신고를 하지 모르는 분들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사 관계에 보면 공무원들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 공사 현장에서 직접 일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해 주지 않으면 공사에서 뭐가 중대한 부품이 빠졌는지 또 부실시공 했는지를 알지 1년 뒤에 가면 그 부분들을 절대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발의를 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금액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고, 포상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주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A137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시나리오는 위원님들이 매일 들으셨기 때문에 숙지하셨으리라고 보고, 위원장님! 바로 질의 받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부 서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7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의원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보면, 제가 당초에는 연수 제한 없이 조례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연수 제한 없이 10년, 20년 뒤에도 고발하면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포상을 하도록 조례를 고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실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제일 긴 게 10년이고 하니까, 보고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하자보수 기간을 바꾼 것을 양해 드리고, 광주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광주시는.
○위원장 김진부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집행부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신고가 많이 있었습니까?
답변대로 나와서...
○위원장 김진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신고한 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500만원을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용처리를 해 왔는데, 불용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맞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전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감액을 해 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500만원씩 했습니까?
한 건이 500만원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최고 한도가 나올 수 있는 게 500만원이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고가 500만원이고 포상금이 500만원이 안 될 수도 있네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부실시공 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1등급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500만원으로,
○권유관 위원 그러면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도 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포상금이 지급되네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1등급은 원래 500만원이고 2등급은 300만원이고 3등급은 100만원이었는데 서종길 의원님께서 1등급을 1,000만원 이하로 하고 2등급을 600만원, 3등급을 2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부실공사 포상금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일반인들은 사실은 모를 거거든요.
신고 제도가 있는지 포상금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신고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일반인들은 부실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신고가 한 건도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몰라서 안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홍보는 실질적으로 매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상회 회보에도 홍보를 하고 시·군에 공문도 내려 보내고 건설 현장에 안내문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홍보 부족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대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어쨌든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보면 전혀 신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타 시·도에도?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권유관 위원 과장님! 건설 현장에 홍보를 하면 예방은 될는지 몰라도 신고를 하겠어요?
부실공사가 되면 자기들도 다 책임 있는데!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이런 게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안 나타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이것을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부실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종길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내용을 압니까?
○서종길 의원 제가,
○권유관 위원 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일단 답변 끝나고 하십시오.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부실인지 아닌지 모를 뿐만 아니라 또 홍보가 미흡해서 신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홍보해서는 안 맞고.
많은 홍보를 해서 전문가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을 알면 신고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신고를 돈벌이용으로 하면 곤란하거든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이 조례를 8개 광역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광주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1등급이 1,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500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100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200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 의원님 말씀은 아무래도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의원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올리는 것은 좋은데 신고가 되어야 되겠다, 되도록 해야 되겠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더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서종길 의원님 답변하실 자료가 있습니까?
○서종길 의원 예, 이 조례가 맹점이 뭐냐 하면, 건설 현장에서 직접 공사에 관여 했던 그런 사람들이 공사 내용을 알지 일반 시민들이 봐야 하자보수 벽 갈라진 것밖에 모릅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철근 콘크리트를 5m를 써야 되는데 3m를 썼다든가 이런 중요한 하자 부분은 현장에서 일 안 한 분은 모릅니다.
그 조례에 보면 그 직에 있는 사람이 고발하면 포상금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개정하게 된 동기가 바로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퇴직을 했다든가 그분이 나와서 고발을 해 줘야 앞으로 부실시공이 방지가 되지 그런 분들을 제외시켜 놓으니까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포상금 금액도 적지만 그렇게 바꿔주면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부실시공이 방지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좀 말씀드릴 게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고발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건설 현장을 보면, 저는 잘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하청, 하청 이렇게 내려간단 말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타설, 미장, 목수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내려가게 되면 거기의 책임자들이 팀을 짜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고발자가 생긴다면 그 사람은 평생 현장에서 일 못할 건데 아마!
○서종길 의원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권유관 위원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서 고발자가 안 생길 것 아니냐.
그 팀으로 들어가서 어느 부분에 일을 하는데 “이거 보니까 철근도 가늘게 쓴다, 좀 부실하다, 그래서 고발해야 되겠다.” 이러면 아마 그 사람은 평생 그런 현장에 못 다닐 건데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이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고발을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하겠느냐!
그렇게 해 주면 참 좋죠!
○서종길 의원 현장에 계시는 분이 감독자도 될 수 있고 감리하는 분도 될 수도 있고, 감리하는 분 본인이 고발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좀 더 부실 방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권유관 위원 서 의원님! 감독하고 감리자는 적발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을 시키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면대로 안 했다든지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 안 시킵니까?
○서종길 의원 밑에 있는 직원이... 요즘 제일 고발 많이 들어오는 게 누구냐 하면 직원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밑에 직원이.
도장 찍는 사람은 안 하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 본인 도장 본인이 다 합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조례가 있으니까 부실한 데는 고발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신고 포상금을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부실 공사 신고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가 되면 발주청에 부실시공 접수가 됐다고 저희 부서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부실시공 여부 결정에 대한 부실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실 측정이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급에 해당되느냐 2등급에 해당되느냐 3등급에 해당되느냐 정해지면 저희들이 부실 측정 통보를 발주청에다가 해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포상 금액을 저희 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사항을 보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이 되나, 사인 간에 채권 채무 관계 내지는 임금체불이나 기타 등등 이런 감정이 생겨서 내부고발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똑같이 매겨줍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현 조례에는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는 것을 제외를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제를 시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포함이 된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는 그런 분들까지 포함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또 한 가지 더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특히 보통 지하 굴착공사를 하고 나서 빔 내지는 토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한 시설물이 토압에 의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회수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유발 예측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그냥 사장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박해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이 조례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을 신고하도록 하는 포상을 주는 제도이고요.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련법령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사항들을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런 방법으로,
○박해영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조례에 집행부에서 부칙을 달아달라는 이런 요구의 말씀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 등 기타 신고포상제를 악용하는 이런 사례가 생겼을 경우에, 결국은 개인의 감정이 자기 이익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사람 생명에 위험도 있고, 또 인건비 내지는 다시 회수하는 것보다 사장시키는 게 오히려 낫다는 차원에서 사장시키는 경우도 흔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고해서 정상적인 처리를 안 해 준다고 행정을 상대로 본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제재조치 없이 조례를 만들어놨을 경우에 그것은 앞으로 일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공사 관계 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현재 조례에서는 배제를 하도록 해 놨는데, 서 의원님께서 거기에 종사했었던 분들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관계되셨던 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쟁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 개정 내용은 그 부분에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은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현행대로 가자는 이야기이고, 서 의원님께서는 타 시·도에서는 다 이렇게 오픈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분까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키자는 이야기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포상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안 주고 포상금을 제로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신고를 했는데 왜 나한테 포상금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때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것은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회 취지 자체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위원회니까요.
○박해영 위원 대부분 보면 공사 과정에서 사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항도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계산기상으로 이야기하면 예산을 낭비시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설계 과정부터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없고 그대로 지금까지 집행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추측은 가능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실제 보기도 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을 꼭 좀 달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지금 부칙 관계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제가 잠시 그것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에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조례상으로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채무관계라든지 원한관계 등등을 목적으로 해서 이 신고 조항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해영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그럴 경우에는 조례에 담기에는 죄형법정주의나 기타 상위법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기로는 실제 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들에게, 운영하는 내부의 규정을 갖고 그런 부분을 좀 걸러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 위원님!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요?
○박해영 위원 예.
○위원장 김진부 심의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12명인가...
○위원장 김진부 조금 전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오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걸러서 하면 큰 문제는 없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건설지원과에서는... 이 조례 핵심은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를 막자고 하는 근본 취지에서 좋은 개정안을 해 주셨고, 하한선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었다고 하는 것은 더 확대하자는 것이고 참 좋은 조례 개정이고, 그다음에 핵심되는 것이 15조3호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참 애매모호한 것이, 해당하는 공사관계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대표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은밀히 따지자면 이 공사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사실은 난해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혹시 이런 조례들이 타 시·도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네요.
타 시·도의 적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서종길 의원, 조우성 위원에게 자료 전달)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8개 광역시·도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 없이 두는 데가 광주, 경북, 전남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나머지 5개 시·도는 저희처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일단 핵심이 10억원 하한선이고, 공사관계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삽입하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빼버리면 이 조례의 개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쭉 설명했지만 충분한 심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아까 발의자도 설명했고 과장님도 설명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비전문가들은 공사의 하자를 육안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기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이 15조3호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타 제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본 조례안은,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심의위원회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우성 위원 만에 하나 거기에서 부당하게 나온다면 그 사람 처벌해야 됩니다, 공사관계자로서.
포상 주는 것이 아니라!
악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의원님!
주요내용 ‘나’에 보면 기간이 1년이죠?
접수 제한 기간을 1년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별표에 따라 한다고 했죠?
수정하는 게 있죠?
○서종길 의원 하자보수 기간이 제일 긴 게 교량공사가 10년,
○위원장 김진부 별표에 보면 10년짜리가 있고 7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죠?
여기에 따라 맞춰서 수정한다는 거죠?
○서종길 의원 그렇죠.
그 안에 신고를 해 줘야 포상금을 준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10년 안에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서종길 의원 철도 같은 경우에는 7년, 교량공사는 10년,
○위원장 김진부 시행령 별표 4에 보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맞죠, 수정한다 이 말이죠?
○서종길 의원 그렇죠.
처음에는 연수 제한이 없는 게 광주만... 연수 제한이 없어요.
20년 후에 해도 되고 30년 후에 해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광주는 없고, 다른 시·도는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서종길 의원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9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장 박성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상반기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도시교통국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박환기 과장입니다.
건축과 신정민 과장입니다.
교통물류과 강위철 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허남윤 과장입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 김종덕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A137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7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하고 어느 것이 먼저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산업입지입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지정해 왔습니다.
그때는 지구지정 단계와 실시계획 단계 두 단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 지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법이라고 생겼습니다.
MB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6개월 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 생겼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때 당시 심의 조례를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산업입지심의위원회는 아예 위원회 자체 구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먼저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릴 이유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때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국회법 9조에 의해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보니까 어쨌든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그때 당시에 제정을 하면서 왜 심의위원회 구성도 안 해 놓고 지금까지 쭉... 산업입지심의위원회는 몇 년도에 제정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입지심의위원회는...
○강용범 위원 이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된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2007년도에 생겼고요.
특례법이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강용범 위원 1년 만에 중복 유사 조례가 만들어졌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조례를 만들 때 왜 심의위원회 구성도 안 해 놓고 이때까지 사장을 시켜 놨나요, 10년 동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방금 강 위원님 말씀했듯이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다음해에 특례법이 나오다 보니까, 2008년도부터는 특례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었다 이런 논리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거기에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지정하려고 하면 중앙 수급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수급계획에 반영할 때 이 정책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중앙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입지 특례법을 개정하면서,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례법 제6조1항3호에 보면 지정권자가 필요할 시에 부의할 수 있다.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하는 통합적인 경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언제까지 간다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도시계획도 그렇고 모든 것이 특례법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도 특례법으로 인해서 근간을 흔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산업용지가 공급되고, GNP도 높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대해서 순기능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과거 정부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이런 것도 다시 제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폐쇄를 한다든지.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산업단지해서 대도시 주변에, 특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특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구성해서 지금 폐단이 많거든요.
전부 부도나고... 제대로 가는 현장이 제가 볼 때는 절반도 어려워요.
그것은 좋았는데 결론은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부담을 줄 것 아니냐, 이런 정책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향후에라도 정부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개선 대책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이화여자대학교면 서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서울에 있는 교수가 여기까지 올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것은 중앙 국가교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도시위원회에서 추천 받고 교통위원회에서 추천 받고 경관에서 받고 산림에서 받고 이렇습니다.
100만 이상이면 중앙 국가교통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니까 원장이 들어오고 교수가 들어오고, 우리 경남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분이 두 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입지 선정을 자기들이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이분들이 서울에 여기까지 심의하러 오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100만 이상은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만약에 심의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참석하나요?
그러면 이분들 일비는 얼마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수당은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주고, 교통여비라든가 실비는 별도로,
○위원장 김진부 별도로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지방산업단지 현장에 이분들이 갑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현장에 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렇지는 않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경남을 잘 아는 입지정하는 위원님도 계실 건데.
100만 인구 이상되는 부분을,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면적이.
○위원장 김진부 아!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 이상 될 때 이분들을 추천한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 사람들이 와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6회 경상남도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위원 외 의원
서종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택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건축과장 신정민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속기사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