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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하는일

H 의회가하는일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경상남도의회에서는 도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의결 기관으로서, 우리 지역의 일을 자체 능력으로 처리하면서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법(조례)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의회에서는 도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을 신중하게 의논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조례제정·개정 및 폐지)

경남도에 쓰일 돈(예산)을 심의합니다.

의회는 경남도에서 세운 예산안이 도민의 살림살이를 위해 제대로 짜였는지를 심의합니다. 도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은 대부분 도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그 결과 확인하여 결산승인을 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도의회에서 일을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확인하고 조사하는 일을 합니다.

한 해 동안 도민을 위해 일을 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잘못한 일을 바로 잡기 위하여 매년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

도민의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도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바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 및 진정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하고 도지사의 처리결과를 보고받아 청원인, 진정인에게 통보합니다. (청원 및 진정 처리)

도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고·질문,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일을 합니다.

도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며, 관계공무원에게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그 밖에 하는 일

다른 법에 규정된 중요사항의 의결권과 의회 내부사항인 자율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처리해주고 도민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도지사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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