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4.07.24

영상자료

제319회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24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먼저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 등 당면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도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김명훈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신뢰와 희망에 대한 도민의 바람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에 제10대 경상남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하는 열린 의회의 건승을 기원하며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홍 교육국장입니다.
이헌욱 관리국장입니다.
김덕화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박노근 홍보담당관입니다.
박근제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정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하상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강신화 과학직업과장입니다.
성재균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경미 학생안전과장입니다.
박승주 예산과장입니다.
김기열 행정복지과장입니다.
유정희 재정정보과장입니다.
이춘석 시설과장입니다.
제덕구 학교설립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교육이 중심이 되는 평등학습사회입니다.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정직과 배려의 도덕적 품성을 갖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의식을 가진 인재육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은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교육을 비전으로 하여 5대 정책방향과 역점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 실현을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의 입체상담으로 개인별 맞춤지도를 실시하고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도입 지원과 학력향상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고등학교 교육력 강화와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내실화로 진로, 진학지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맞춤형 대안학교 운영, 교직원의 국제적 문화적 소양증진과 더불어 누리과정, 방과후학교 등을 대폭 개선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고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여 행복한 책읽기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장애학생 사회진출 지원, 다문화 친화프로그램 운영 및 투명한 인사제도의 실현으로 교육의 힘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 기관시설을 공유하고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는 등 교육수요자와 함께 성장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학생자치활동 강화, 학부모네트워크 활성화로 교육협력거버넌스 형성에도 노력하여 함께 가꾸어가는 경남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풍수해 예방활동, 시설물 안전점검과 더불어 학교폭력예방 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포근한 보건교육 및 환경생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으로 학교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작은 학교를 지역문화 중심학교로 지정하여 농어촌지역교육을 살려내겠습니다.
또한 체육복, 교복, 수학여행비, 학습준비물 등의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과서 및 문화 활동비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을 위해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반부패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가방법 개선,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청으로 거듭나 깨끗한 경남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교육의 정책과 방향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곧 추진력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통해 2014년도에도 본질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쳐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미래지향적 교육지원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찰과 공감의 경남교육 만들기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최학범 김명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화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정책기획관 김덕화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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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학범 김덕화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원상 감사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원상 감사관 유원상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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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박노근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노근 홍보담당관 박노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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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제 학교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계속, 중간에 질문 받고...
○위원장 최학범 전체 다 하고 하도록 그렇게 아까 의논이 되었습니다.
○성경호 위원 보고를 다 받고 나서 필요하면 과장 불러서 하면 되거든요.
그것이 회의의 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여영국 위원 저는 보고서에도 색깔이 들어가 있기에 여기까지 보고하고 질의응답 마치고 하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 최학범 교육청 업무는 저희들 봤을 때 본청 업무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부분들이 예산하고 같이 접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까 또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한 부분이 전체 일괄 받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때 아까 여영국 위원님 안 계셔놓으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내일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학교정책과장 박근제입니다.
학교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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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초등교육과장 이정식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서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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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수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중등교육과장 하상수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서 중심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111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화,
○최진덕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최학범 그럴까요?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화 과학직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입니다.
과학직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균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체육건강과장 성재균입니다.
체육건강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A111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학생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학생안전과장 김경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학생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우선 자료요청 하나 할까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앞에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위원 명단, 위원님들 주요경력을 넣어서 상세하게 하나 내주시고요.
인수위원회가 그동안 했던 활동 내역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하나 제출해주시고, 인수위원회에서 백서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다 줄 수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주요 내용, 주요 골자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금액 1억5,000만원을 지난번에 편성해 주었는데, 그 1억5,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 인건비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1억5,000만원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인수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의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제출.
○이상철 위원 지금까지 감사를 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를 처리한 기준, 처리한 종목, 징계수위.
그러니까 학교운영에 대한 징계라든지 성추행에 대한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징계종목의 징계처리 규정.
그러니까 벌을 내렸던 그 기준점, 그리고 발생한 사건의 개요, 처리기준하고 발생했던 사건개요 자료를.
왜 자료를 요구하냐면, 종합감사의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솜방망이로 처리를 했는지, 교육기관에서 정말 스스로 잘못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확하게 줬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징계범위, 징계결과, 징계의 건수.
그러니까 어떤 건수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 하는 자료를 보고 싶어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최학범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해서... 분야별로 청렴도 평가한 자료를 주시고, 이상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자료 중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징계 2명” 이러는데, 불문 붙이는 내용들을 가시면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받아 가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지금 업무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설립되는 초등학교가 2016년도라든지 그다음 재평가 투·융자 들어간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나중에 질의할 때 하는 것 보다 지금 신청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지역협의회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되어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의 명단, 그것을 우선 자료요청을 하고요.
다른 것은 나중에 질의하면서 자료요청 해도 되죠?
○위원장 최학범 예.
○한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옥영문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내용은 시간을 따로 주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학범 예, 오후에 할 겁니다.
○옥영문 위원 아, 오후에?
○위원장 최학범 예.
○옥영문 위원 자료 이게 우리가 상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
○위원장 최학범 예, 그렇습니다.
오후에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자료를 받고 하면 더 편하다고 들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받고 내일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받았으니까, 그래야 더 효율적이지 싶은데.
자료도 없이 질의를...
○위원장 최학범 공부를 해 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하시는 중에, 내일 또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가시고 내일 하루에 다 못합니다.
오후에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부교육감님은 오후에는 자리를 안 지키시네요.
○위원장 최학범 부교육감님께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오후 일정에는 빠지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시구나, 좀 그렇네.
그러면 정책관님이 좀 할까요?
○정책기획관 김덕화 정책기획관 김덕화입니다.
○조우성 위원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1일부로 경상남도교육청에 교육감님이 취임하셨고 교육감님이 취임함으로 인해서 경남교육의 교육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정책기획관님이 생각하실 때에 경남교육의 정책에 전교육감님과 현교육감님의 부임 이후로 주요정책의 변화가 있다면, 소개한다면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큰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새로 부임하신 교육감님께서는 성찰과 공감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육성” 이라는 것을 교육지표로 정하고 비전을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해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 이 다섯 가지를 정했는데, 이 내용은 교육감님께서 새로 부임하셔보니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고 교원들을 생각하는, 그래서 “학생들과 교원들이 서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전임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성찰과 공감이라는 기본 기조 하에서 새로운 교육목표를 설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은 교육감님께 직접 제가 질의를 드리면 더 좋겠지만 어차피 업무보고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정책을 가지고 가야 그 교육의 정책이 결실을 거두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교육의 특수성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급격한 변화를 도민들이 예의주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감이 바뀌고 교육의 정책,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 측면이면 위원들도 뒷받침해야 되겠지만 그런 급격한 변화는 좀 두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고.
정책관님, 지난번 교육감님이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가 국회의원님과 도의회 의원님들의 요구자료라고 합니다. 보좌관과 도교육청 장학사가 사전에 협의를 하여 조사양식을 조금만 개선해주시고 조사한 목적에 충실하게 요구해주시면 선생님들이 해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려서 위원님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본회의장 의원들 앞에서 하는 업무보고를 어떠한 체계에 의해서, 업무보고와 교육감님께서 보고자료 들어가는 그 체계가 어떤 체계로 되어있습니까? 교육청 안에는.
○정책기획관 김덕화 교육감님의 업무보고 작성은 저희들 부서에서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해드리고 교육감님에게 전달되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정책 5대 방향 중에서 “획기적으로 교원의 업무를 감축시키자” 하는 의욕이 너무 앞서서 표현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보고자료가 올라가서 교육감이 본회의장 의원 앞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교육공무원들의 많은 건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교육감님께서, 자신도 교육위원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가 여과 없이 올라와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다는 것은 여기에 앉아계시는, 적어도 관리책임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질책은 교육감이 받겠지만 이 중간과정에서, 체계전달에 의해서 이런 보고 자료가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에게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또 그렇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원들의 직무를 가로막는, 명백한 의원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도전입니다.
저는 사실 언론기관에서 많이 질타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그런 목소리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행스러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기회 있으면, 정책관님도 기회 있으면 교육감께서 의원님들 앞에서 정중하게 해명 내지는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다른 도청기관보다도 교육청기관에 의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남교육에 의원님들이 애정이 있다고 이해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애정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자료요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정책과장님, 나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표현 중에 의욕이 앞서서 그런 표현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국 이번 선거홍보에서 공약으로 내셨던 “잡무 50% 경감” 그 차원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그거하고도 많이 유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일반적인 선생님들 업무가 잡무로 분류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교원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본연의 임무가 학생을 가르치는 수업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잡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영문 위원 교육 본래의 자리가 과장님 말씀처럼 아이들 학습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진로의 부분, 인성의 부분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실 것인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잡무가 많다”, “이것 때문에 본래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안 쓰십니까?
그래서 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학교에 시달한 내용이 뭐가 잡무이고 개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시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옥영문 위원 일반 교사분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진보교육감이, 또 교육위원을 두 번이나 경험하신 분이 들어오셔서 꾀나 많은 실상을 알고 계시고 이걸 해결하실 거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셔서 한 달 동안에 실상을 파악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특히나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교직원 업무경감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에서도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TF를 구성해가지고 그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방안을 내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오전에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해마다 업무경감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마다 하는데.
○정책기획관 김덕화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안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해마다 상반기 중에, 예를 들면 교무행정사 배치를 했다든지 또는 학교에 있는 각종 위원회의 종류를 줄였다든지, 학교에 꼭 비치해야 될 장부의 숫자를 정해가지고 했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사무위임전결규정 표준안을 제시했다든지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새로운 행정업무가 발생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학교폭력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예전에는 좀 덜 했는데 새로운 업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처리하는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고, 또 도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직원, 교원 행정업무 경감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선에서 체감하는 부분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교직원 업무경감 TF를 구성해가지고 좀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교원들이 행정업무보다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처럼 위원회를 축소한다든지 표준안 메뉴를 정해서 얼추 줄여보려고 노력은 하셨는데도 결국 계속 답습하고 있다는 자체는 줄일 수 없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당선된 교육감께서 “내가 반을 줄일 거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할겁니다.
○옥영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유사한 질의일 수 있는데요.
업무보고에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나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교육시책, 이게 업무보고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일부 공약하는 사항 자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공약사항이 인수위원회에서 7월18일자로 교육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교육감 공약사항이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들어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서가 교육감님에게 7월 18일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할 TF를 곧 구성해서 공약이행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교육감님 업무 외에 전체에 다 지금 전혀 교육감님,
○정책기획관 김덕화 교육감님 공약한 내용 자체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공약사항 중에서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들어 있다는 것은,
○여영국 위원 새롭게 반영된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책기획관 김덕화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기존사업 중에 교육감 공약으로 중복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나 좀 물어볼게요.
5쪽에 보면, 업무보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학교시설관리공단추진 TF 운영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공단을 새로 한 개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이것은 공약사항 중에서 학교시설의 유지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겠다는,
○여영국 위원 아니, 지금 교육감 공약사항입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반영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죠.
○정책기획관 김덕화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선거 이전에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있는 노후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학교 자체적으로 맡겨서 하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또는 어떻게 하는 방안이 좋을까 싶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학교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교육청에서.
그게 나은 것이냐, 아니면 학교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를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육감님께서 학교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학교시설관리유지공단 TF를 운영을 하는데, 과연 공단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조직 내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을, 공단으로 하면 별도 법인이 안 되겠습니까?
공단을 법인으로 하는 것 말고 우리 조직 내에서 학교시설관리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이 좋을까를 우리가 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학교지원센터는 시범운영 중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양산교육청, 창녕교육청, 남해교육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운영의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 김덕화 민간위탁은 현재 도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고요, 타 시·도 교육청에서 두 군데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안 했더라도 민간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 효과라든지 문제라든지 그런 게 문서화 된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되어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방향은 학교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하는 데 방향을 두고 TF를 구성해서 하반기에 수립하겠다, 이런 거죠?
○정책기획관 김덕화 꼭 학교시설유지관리공단을 만든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 보다는 공단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냐, 아니면 학교시설유지관리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현재의 조직 내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연구할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현재는 관리단이 있네요?
○정책기획관 김덕화 현재는 관리단이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 없네요.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여영국 위원 그 학교 뭡니까?
민간으로 지은, BTO방식으로 지금 지은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BTL.
○여영국 위원 BTL.
거기는 운영을 이미 민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그것은 당초에 학교를 신설 발주할 때, 민간에서 향후 25년간인가 관리하기로 해서 약정을 짓고, 약정을 해가지고 하는 공사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공단이 생기든 관리단이 생기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BTL방식으로 지은 학교는 이 관리대상에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거죠?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여영국 위원 운영비나 또 관리방식이나 이런 게 BTL로 지은 학교하고 기존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별성이나 이런 게 좀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어느 게 좀 효율적이다, 이런 게?
○정책기획관 김덕화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게 좋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여영국 위원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아직 비교 안 해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보셔야 공단을 설립하든 민간한테 위탁을 하든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과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죠.
서종길 위원님, 좀 양보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님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상반기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상반기에도 교직업무경감 및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하반기에도 교직원업무경감 모니터단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명 해가지고, 그 모니터단이라는 것은 교직원업무경감에 대한 모니터단인데 일반인을 상대로 따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전반기에는 보면 협의회 구성을 인원 14명으로 교원9명, 지방공무원 5명 이렇게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는 모니터단이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일반인이 추가가 된 건지, 신설이 되는 건지,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주세요.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구성한 교직원업무경감협의회는 그 위에 나와 있는 장부정리라든지 학교위원회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교원의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TF를 구성해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어떤 것을 하면 과연 더 경감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80명에 대해서는 모니터단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도 없습니까?
80명에 대한 인원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정책기획관 김덕화 80명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주로 교원들로 하여금 직접 느끼는 업무가 무엇이 있느냐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을 교원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영애 위원 아니, 그럼 교직원업무경감에 대한 모니터단인데 또 교직원이 이것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더 업무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요.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교직원 업무냐, 과연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것이 경감을 시킬 수 있는 일인지 의견을 듣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80명으로 구성해서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다음에 반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좋은 교육시책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고.
기획관님 생각에 대충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쭉 오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기존에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일을 쉽게 말해 행정업무라고 봅시다.
행정업무를 안 하는데, 안 하는 방식이 남이 대신 해주든지, 아까 교무행정사라고 표현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여영국 위원 이런 분을 둬서 남이 대신 해주든지 아니면 아예 일을 없애버리든지.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가 불필요한일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물론 불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크게 필요하지 않은 일, 그런 게 있다면 일을 줄이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
○여영국 위원 일을 없애는 거죠?
○정책기획관 김덕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무행정사.
예를 들어서 학교 교원들이 하는 일 중에서 교원들이 직접 안 해도 될 수 있는 일을 교무행정사를 배치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세 번째 안으로는 학교에 교감선생님이라든지 또는 교무행정사라든지 몇 명이서 팀을 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무행정전담팀이라고 한다면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업무를 발굴을 해가지고 그 팀에다가 맡기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를 구성해서 어떤 방안이 좋겠나, 이렇게 도출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 안에 결론이 납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도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또 내년까지 잡고 방안 연구한다고 그냥 계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안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가 플러스해가지고 한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또 80명의 모니터단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좋은 안이 있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면 뭔가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대체로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방안이 업무경감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TF구성...
○여영국 위원 개인생각입니까? 아니면 대체로.
○정책기획관 김덕화 제 개인생각입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 창원, 울산 특히 근로자들이 편중되어 있고 도내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 권고 사항인가 의무사항인가는 모르겠지만 기업 내, 회사 내 유치원을 설립하라고 하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집행부석에서 - 돌봄시설입니다.)
돌봄시설입니까?
도내에 몇 개 업체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업체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업체를 파악 못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 직장돌봄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철 위원 도에서도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학범 자료요구 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선생님들 업무경감 하는 관계.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옥영문 위원 여태까지 TF팀 구성을 하고 모니터링도 하는 부분들이 쭉 있겠습니다마는 교육감께서 반을 줄이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공약은 지키려고 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비책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담아서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덕화 그것을 지금 할 수 없는 게 공약이 백서로 해가지고 7월 18일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트에서 앞으로 8월 1일에 공약담당자협의회를 할 겁니다.
각 파트에서 연구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직원경감업무는 정책기획관 파트에서 그것을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업무를 획기적으로 반을 줄이겠다는 그 내용 역시 지금으로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TF를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일을 줄일까 하는 것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올라오면서 공약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선거공보를.
여기 보니까 행정하시는 분들은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행정으로 담아내실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잡무를 절반으로 축소를 하겠다”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일선에 계신 교사들의 현실이고.
이것은 고쳐져야 되겠다고 많은 분들이 고심하는 자리가 되다보니까 교육감님이 이걸 공약으로 안 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잡고만 1년, 2년 가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의지를 가지고 계실 때 구체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과연 불필요한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런 것을 도출한다든지 또 꼭 필요한 일이라도 학교에 배치하는 교무행정사가 회의를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다음에 세 번째는 교무행정사 혼자서 안 되면 행정전담팀을 꾸려서라도 해주면 교원들이 실제 피부로 얼마만큼 업무가 경감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안 있느냐,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연말 안까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좀 잡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감사합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책관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요즘 언론에 나오는 혁신학교 이게 제일 화두가 되던데, 혁신학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혁신학교는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라서 깊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위원장 최학범 아, 그래요?
그럼 어느 소관입니까?
정책과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정책기획관 김덕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들어가십시오.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학교정책과장 박근제입니다.
인수위원회에서, TF팀에서 경남형 혁신학교 기본방향이 만들어져가지고 학교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1차 연수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 결재를 내서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경남형 혁신학교다 하고 방향이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경남도 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시행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데 경기도에 혁신학교가 한 327개 정도, 그다음에 전북에 혁신학교가 100개 정도, 그다음에 서울에 67개 정도, 전남, 강원, 광주 이 시·도에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방금 백서에 보니까 혁신학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게 보면 교육주체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집단지성을 기르기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배움중심의 맞춤형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 이런 거는 혁신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어오는 거 아닙니까?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예, 기본적인 인수위원회 TF팀에서 만들어놓은 혁신학교 4대 추진과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방향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제가 볼 때는 이름만 바꿔놓은 것이지 똑같이 교육에 이어오는 부분들인데 굳이 교육감이 혁신학교라고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치는 경향이 많은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이 첫 번째 과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쭉 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만 안 해 왔다는 이야기...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이 새로 바뀌어서 이런 의지를 많이 갖고 계시다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런 것이 구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빠르게 우리 집행부가 발맞춰서 도와주셔서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또 혁신학교를 연내에 유·초·중·고로 해서 우리가 10개 정도로 선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아직까지 선정기준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기에 이렇게 가면 학교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나 학교에 주는 부분이 있겠죠?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예, 그런 방법들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학범 아직도 그런 것은 구체화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예.
○위원장 최학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하실 분, 감사관실부터 할까요?
위원님들,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감사관실 하고 차근차근 아까처럼 그렇게 할까요?
순서대로 넘어가자고요?
(“넘어가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하는 위원 있음)
저는 아까 방에서 얘기하실 때는 자유스럽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감사관님 나와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 유원상 감사관 유원상입니다.
○서종길 위원 감사관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2012년도에 14위, 2013년 10위 돼 있던데, 부패지수가 그 중에 지금 감사를 쭉 해 보니까 어디가 제일 높아요?
○감사관 유원상 부패 감사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측정하고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서종길 위원 청렴도 측정 내려온 것 지금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를 쭉 보면 외부청렴도에서는 어느 부분이 제일 취약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지금 현재는 학교급식분야가 제일 취약합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면 금품제공하는 급식분야에서 횟수도 많고 금액도 제일 큽니다.
○감사관 유원상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죠?
○감사관 유원상 예.
○서종길 위원 금액이 거의 100만원이 넘어가죠.
2011년도에 전국평균보다 반도 안 됩니다, 2.03에서.
2012년도 조금 나아졌다가 2013년도에는 한 2.5배 더 늘어났습니다.
금액도 한 80만원, 90만원 하다가 2013년도에는 금액이 120만원 제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부청렴도도 보면 인사 쪽에서 제일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감사관 유원상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아예 거기는 보니까 횟수도 많고 금액도...
○감사관 유원상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 측정의 금액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에 의해서 설문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설문조사 내용이 그냥 추상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하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체크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기관을 다 하는데 추상적으로 자기 기분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그게 돈을 100만원, 200만원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서종길 위원 자료를 보면 그중에 평균을 내다보면 금액이 많이 나와 있고 빈도수도 많다 이 말이죠.
○감사관 유원상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감사관님이 앞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다른 부분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부분에서, 빈도수가 올라가면 금액에서 좀 많이 깎아먹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감사관 유원상 예.
○서종길 위원 우리 내부감사 참여 중에 학부모 위원들이 62명이 참석을 하던데,
○감사관 유원상 예,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분들이 하는 감사업무가 뭐예요?
○감사관 유원상 지금 학교,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의 감사 이외에 학교감사일 경우 학부모감사위원이 감사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부분은 수익자부담경비 학생 수학여행이라든지 현장학습,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수익자부담경비 부분을 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학교 감사할 때마다 계속 같이 따라다닙니까?
○감사관 유원상 같이 합니다.
○서종길 위원 우리 감사가 보니까 자체감사 중에 건수가 상당히 많던데,
○감사관 유원상 예, 많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체감사가 전반기 때만 327건을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지적건수도 많고.
주의·경고가 보니까 1,200명, 신분상 불이익 간다는 298명, 이렇게 매일 감사지적을 해도 자꾸 숫자가 늘어나죠?
○감사관 유원상 숫자가 늘어난다고 딱 꼬집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횟수가 많은 부분은 자체감사 중에는 복무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무감사라는 것이.
복무감사는 명절이나 휴가철이나 이런...
○서종길 위원 제가 숫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복무감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그래서 지금 현재 신분상 조치가 298건 이렇게,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건수를 일일이 사람이 한 학교에 거의 70~80명, 100명씩 있기 때문에 관련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서종길 위원 복수감사 있으면 출퇴근 늦는 것, 자리 이탈하는 이런 것들이야 큰 것은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른 것들은 재정상에 보니까 81건에 추징금 7,500만원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직원들이 아직도 그런 부분 좀 소홀히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유원상 예, 열심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감사건수를 많이 줄이시고, 하면 좀 강도 있게 하든지 징계수위기준을 좀 높여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든지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감사관 유원상 예.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교육국에 답변 오시는 분 중에서 아마 9월 1일자 이후에 과연 몇 분이 남으실 건가 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국에 계신 분들은 이미 7월 1일자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근무하시겠지만 교육국에 계신 분은 아마 9월 1일자 몇 분이나 볼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러운데, 교육감님이 반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반부패 청렴 분야에서 금품·향응에 대한 인식 제고가 있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유원상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교육가족이 약 5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비정상화의 정상화하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반부패 청렴행위를 청렴화 하려면 모든 공무원들이 부패인식을 좀, 옛날에는 어제의 관행이 오늘의 부패로 인식되는 인식이 굉장히 기하급수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제대로 못 따라가는 관행적인 부분에 젖어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판단되고, 공무원들의 반부패 청렴에 대한 의식을 좀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정책의 방향이 실천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진덕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2014년 민원처리 중 내부 종결사항입니다.
이게 4번에 보면 스승의 날 금품수수 의혹조사인데, 아마 이게 초등학교 무슨 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선생님이 학부형에게 받은 것인지, 안 그러면 선생님이 위에 있는 교감이나 교장선생님한테 드린 것인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사종결 되어 있는데.
○감사관 유원상 이 내사종결은 주로 학부모가 담임선생님한테,
○최진덕 위원 4번 이런 것은 금액이 큽니까?
○감사관 유원상 사실상 내부종결, 혐의없다라고 되는 부분 이런 게 민원이 전화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 상으로 처분을 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이 주로 소문에 의한 “카더라”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증거에 의해서 조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최진덕 위원 이게 그러면 증거물도 아예 안 나온 겁니까?
○감사관 유원상 안 나온 겁니다.
○최진덕 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감사관님,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데는 진주지만, 저의 딸애도 물론 교직에 있지만, 정말 친한 학부형이 1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학교 1년 동안 마치면서 다음 학년 올라가기 전에 선생님 정말 고생하셨다고 10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줬다, 이것도 금품에 걸리는 겁니까, 예를 들면?
○감사관 유원상 걸립니다.
○최진덕 위원 걸리는 겁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최진덕 위원 자식한테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요.
(장내웃음)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학부모 감사관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경남에 전체 몇 분이나 계시죠?
○감사관 유원상 지금 62명이 계십니다.
○위원장 최학범 지역마다 인원수를 가지고...
○감사관 유원상 지역마다 지역크기에 따라서 인원수가 조금...
○위원장 최학범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유원상 현재까지는 각 지역의 지역교육청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해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형태로 현재까지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공개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 임기가 올해 11월에 끝납니다.
○위원장 최학범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까?
○감사관 유원상 2년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연임 가능합니까?
○감사관 유원상 연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작년에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교육감이 위촉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하고...개선 차원에서 이것은 앞으로 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하는 쪽으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학부모감사관들이 보니까 지역에서 조금 전횡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제보를 한두 군데 받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업무와 관계되는 분들이 들어온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받아서 직업난에 보니까 학원을 한다든지 또 인쇄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그걸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직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탈피를 해서 하십시오.
○감사관 유원상 앞으로 공개할 때는 공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TF팀을 구성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 또 자기 지역에서 보면 내가 학부모감사관이라는 이런 이름을 위시해서, 조그만 역할을 줬는데 그 역할이 굉장히 큰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사관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다른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감사관님, 9페이지 보면 제일 마지막 하단 부분에 감사 중점사항에 단위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 그다음에 건당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및 5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이러한 예를 들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여론이 이렇습니다.
우리 도청은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정책이 있는데,
○감사관 유원상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교육청 산하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불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할 업무는 아니라고 보는데,
○감사관 유원상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제 우리 도청 산하에 지역업체의 매뉴얼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공사 얼마 이하는 우리지역 도내 업체를 써야 된다 이런 정확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에도 있겠죠?
○감사관 유원상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도 있으면 한번 주시면 우리 도청과의 비교도 좀 해 볼 수 있겠는데,
○감사관 유원상 해당과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적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지방시대를 대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 도민들로부터 도청은 잘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주면 좋겠다.
○감사관 유원상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우성 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관 유원상 지금 현재 우리 교육하고 일반행정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행정 광역지방자치 도청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경남 전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나 광역에서 지역제한을 관련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행정 학예에 관한 사항은 경남 전체 지역제한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시·군별로는 이렇게 묶기가 상당히 법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시·군이 아니고 우리 도내 업체에 한정, 그 부분에 대한,
○감사관 유원상 그것은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잘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청과?
○감사관 유원상 예,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이런 자료들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여기 9페이지 보면 적법성이나 업무의 타당성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용역심의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죠?
○감사관 유원상 용역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런 부분에 용역심의는 하고 있죠?
○감사관 유원상 예,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거기에 타당할 때만 일단 추진이 되는 거죠?
○감사관 유원상 예?
○한영애 위원 용역을 한다 그랬죠?
○감사관 유원상 여기에 일상감사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상감사는 사업시행 하기 전에 사전에 하는 겁니다.
○한영애 위원 사전에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감사관 유원상 예, 그중에 용역도 포함돼 있고 각종 공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심의위원들이 있죠?
○감사관 유원상 예, 용역인 경우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용역심의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제가 소관이 아니라 서 미처...
○한영애 위원 그쪽 소관이 아닙니까?
○감사관 유원상 재정과 소관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용역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몇 명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교육청 직원이 아니고 아마 여러 분야에서 심의위원이 구성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들 구성원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2013년도 하반기부터는 사립유치원 20개 원에 한해서 11학급 이상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감사대상규정이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했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지금 현재 감사대상은 모든 기관이 다 해당이 됩니다.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할 것 없이 모든 기관이, 공립유치원까지 하면 974개가 있고,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해서 1,000여개가 넘습니다.
모든 기관이 감사대상기관인데, 아시다시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의 감사기능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일괄 하다보니까 인력이 다 미치지를 못해서 소규모 초·중학교하고 사립유치원은 감사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전체 종합감사를 하지 않고 지역교육청 감사할 때 일부 샘플을 해서 부분감사를 해 왔던 것을 사립유치원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어서 종합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실질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한영애 위원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대상을 11학급 이상 되는 유치원을 하겠다 그거죠?
○감사관 유원상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일단 그러면 보통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11학급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감사관 유원상 옛날에 지역청에 감사기능이 있을 때는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현재 그 대상기관이 워낙 많다보니까 보통 감사주기가 2년 내지 3년입니다.
풀로 돌려도 1년에 200개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영애 위원 맞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그러니까 아무리 하려해도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보를, 소규모학교하고 유치원은 제외시켰던 부분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11학급 이상 되는 데는 감사를 하고 점차적으로 그 이하 유치원에도 감사를 확대할 것이다, 점차적으로 할 거라는 거죠?
○감사관 유원상 감사주기가 3년이니까 향후 내년, 내후년까지는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11학급 이상 되는 유치원 대상이 20개원이라고 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전부입니다.
○한영애 위원 20개원이 전부입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이 20개원 유치원의 현황도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원상 감사관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박노근 홍보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여쭤볼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노근 홍보담당관 박노근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홍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조금 이따 정회하도록 하고, 일단 그러면 학생정책과 말씀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우리 장애인학생 복지 지원 분야에서,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학교정책과장 박근제입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평생학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유심히 업무보고 때 어떻게 보고하시는가 봤는데, 슬쩍 넘어가시더라고.
이번에 우리 본청으로부터 재정보전금 48억원을 받았죠?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재정보전금...
○조우성 위원 추경에서 못 받아서 받는 것 아닙니까?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그 부분은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조우성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예.
○조우성 위원 지금 도내 장애인평생학교가 8개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예.
○조우성 위원 하반기를 운영하려면 최소경비가 2억4,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본청 2억4,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고 넘어온 것 알고 계시죠?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지금 도청의 담당사무관하고 우리 과 장학관이 만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접촉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육청 50%하고 시·군에 25%는 이미 편성되어 있고 도청 25%만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담당 장학관하고 사무관님이 만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도의원님께 자세한 설명도 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청으로부터는?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법정전입금 48억원 그 속에 이걸 살려서 쓰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번에 추경 계수조정 할 때 이걸 살려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도청의 사무관이 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우리 도교육청 담당과장님 말씀이, 이미 그것은 다 사용처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듣고,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도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조우성 위원 모르긴 해도 그 방법은 불가한 방법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방법이거든요.
도청에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어도 어려운 부분인데, 반영되지 않고 예결위에서 그 예산을 비목을 설치해서 증액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예산이거든요.
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느냐 하는 근거는, 지난해 2014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 및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도비 지원을 하지 말 것” 이런 근거에 의해서 도청에서는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운영 및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자는 성인입니다.
이 성인의 평생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교육청과 우리 본청 간의 이런 괴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여영국 위원님 앉아 계시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 때 얼마나 몸살을 앓았습니까?
앞에 와서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들 요구 관철해 달라 농성하고, 또 심지어는 예결위원들, 또 교육위원들 방문해서 집 앞에서까지 피켓시위하고 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지금 현재로는 우리 도에서는 전출해 주지 않습니까.
집행은 우리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주관부서는 교육청이다 이 말이죠, 현재로.
이 장애인평생학교의 운영은.
그렇다면 책임이 우리 교육청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도청으로부터 못 받았던 것도 교육청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교육재정보전금 48억원 중에서 이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운용할 수 없다, 안 된다.
아까 후자였던 이번 추경 예결위에서 증액시켜서 해야 되는 방법, 제가 볼 때는 불가하다 봤을 때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평생학교는 후반에서는 이게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지만 운영 중단되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예,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청의 사무관이 제시한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어려워서 두 번째 방법을 가지고 도청 관계자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고, 또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조우성 위원 저는 재정보전금 전출금에서 사용 용도를 잘 모르지만, 사실 거기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저는 가장 홀가분하게 이 문제를 극복해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그게 도청하고 그 당시에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시·군 자치단체하고 도청에 25%, 25% 하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한 예산편성을 50%만 했고, 도청에서 해 주리라고 믿었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빠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장애인평생학교는 우리가 돌봐야 될 기관임은 틀림없다 이런 대 전제아래서 이분들이 중단 없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기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과 도청 최대한 지혜를 짜서 중단 없이 교육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 하에서 좀 움직여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지금 우리 담당장학관이 3시에 여기 와서 의원님들 만나서 그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평생학교 이야기 나와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접해 본 분은 아마 조우성 위원님하고 한영애 위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위원장님 조금 아시고 계시고 나머지 분 모르거든요.
생소하거든요.
짧게 요약해서 장애인평생학교의 성격, 그다음에 예산을 배정하게 된 배경이나 또는 일련의 과정에서 교육청, 도청, 시·군 재정분담비율을 정하는 그런 과정 이것을 짧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게 뭔지, 그러니까 보고서 34쪽 하단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짧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을 통해 장애성인의 사회적응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경남에 창원지역에 5개소, 진주, 양산, 밀양, 사천 이렇게 해서 총 9개 시설이 있는데, 그 9개 시설을 평가해서 평가기준에서 통과하지 못한 1개소를 제외한 8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을 하게 된 것은 2012년도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편성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도의회 상임위 심의결과 동일목적 시설에도 합의여부에 따라서 예산 차등편성 문제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부터 장애인단체가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천막농성을 하면서 이 부분을 요구했고, 그 장기농성 해결을 위해서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재안이 제시되어서 추경예산 확보가 어려움으로써 중장기 지원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농성단체를 설득해서 예산분담금을 도청에 25%, 시·군에 25%, 도교육청에 50%를 하기로 그렇게 그 당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평생교육시설 지원 지침안을 마련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농성을 해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25%에 해당되는 돈이 2억4,000만원이죠?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예, 도청 부분 2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분 50%하고 시·군의 25%는 이미 다 편성이 되고 현재 배부를 한 상황이고, 도청에 하는 25%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지금 기억도 안 나고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성인장애인 문예교육도 받지 못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예.
○여영국 위원 이게 어느 법에 나와 있죠?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여영국 위원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예.
○여영국 위원 그게 이 사업에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된다, 이 부분 나와 있나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그게 명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논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장애성인인데, 성인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도청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교육내용이 초·중등교육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논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우리 조우성 위원님께서 도청에서 2억4,000만원 반영되지 않은 것도 교육청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못한 것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과장님 책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하더라도 최소한 그 합의과정이 어떠했든 예산분배 합의를 했으면 지켜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고, 저 개인적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설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2억4,000만원을 반영하자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더라도 또 집행부에서 거부를 해 버리면 무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인데,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 2억4,000만원 반영되기는 불가능하다시피 한 것 아니냐, 아까 우리 조우성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도청이 최소한 25% 부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걸 교육청으로만 온전히 미루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고, 이번에 우리 교육청 예산심의가 없어 그렇긴 한데, 필요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2억4,000만원 예산을 좀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입장이나 이런 게 좀 전달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님, 별도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들 잘 모르니까 교육위원님들이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다뤄가야 될 문제거든요.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예.
○여영국 위원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가 있지 싶거든요.
이것을 같이 배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평생교육지원예산 2억4,000만원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상의를 한번 해서 그 건은 나중에 의논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따로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학생정책과 따로 질의 이제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근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 때 이 예산이 좀 통과되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 15분이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이정식 과장님 나오시고, 초등교육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초등교육과장 이정식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초등교육과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과장님, 학교도서관 업무가 교육정책과 업무 아니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독서교육 쪽에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지원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 이것 계획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학교도서관 업무 전체가 아니고,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학교도서관 하고 도민 독서운동까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학교도서관은 초등뿐만 아니고 초·중등 다 관장한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여영국 위원 이전에 교육정책과 업무 아니었습니까?
○교육국장 성기홍 교육과정과 업무였습니다.
○여영국 위원 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여영국 위원 바뀐 거예요?
○교육국장 성기홍 예,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학교도서관은 초·중·고, 공공도서관은 과학직업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번지수가 바뀌었네요.
아직도 교육청 지원 안 받고 학교 자체적으로 파트타임이나 이렇게 사서를 고용하고 있는 데 있죠?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우리 교육청에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학교 자체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일부 말고 교육청 지원이 안 되니까 그냥 학교 자체예산으로,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사서교사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 자체로,
○여영국 위원 학교도서관 사서 말입니다.
여기 189명 외에 학교 자체예산으로 4시간이면 4시간 파트타임으로 도서관 사서를 고용해서 하는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그 실태는 제가 정확하게 몇 학교인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그 내용을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이번 3월부터 맡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법 되었는데 파악을 잘 하고 계시지, 이것 좀 있거든요.
사서는 꼭 필요한데 TO는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신청했는데 탈락되고 하니까, 도서관 사서는 두어야 되는데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최대한 내년, 점차 조금씩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했네요?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여영국 위원 9개 센터에서 19개 센터로,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에 사서선생님들을 센터에 두고,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사서교사가 없는 그런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고정이 아니고 오늘 하루 간다든지, 아니면 이틀 가 있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학교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주로 어떤 요구를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학생들의 독서교육에 관한 이런 사항도 요구를 하고, 어떤 학교는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의 도서 대출이나 반납 이런 쪽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교육청의 센터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독서교육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농산어촌의 학교는 규모도 작고 하니까 한 분의 사서가 몇 개 학교를 담당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한 번씩 들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도시의 경우는, 특히 초등학교에는 사서를 가능하면 좀 확대를 해서 이런 독서지도나, 이 앞에 전임 교육감의 큰 슬로건이 책 읽는 학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서를 내년에 확대한다든지,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확대하는 부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내에 30%면 30%, 50%면 50%를 확대시켜 낸다든지 뭔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 다른 돈은 좀 줄이더라도 여기에 집중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런 목표의식 없이 하면 예산이 되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학범 예, 말씀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보고자료 41페이지, 엄마품 돌봄유치원 선정 운영 공·사립 유치원 72개원에 온종일 18개원, 야간 돌봄 54개원 이것 어딘지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이용실적이 통계처럼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엄마품 유치원 운영은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 완화, 그리고 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온종일 돌봄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야간 돌봄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6시부터라는 것은,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저녁 6시...
○여영국 위원 퇴근하고 10시까지 이야기했잖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야간 돌봄은 아침에는 안 하고 선생님 퇴근하고 나서 그 이후에 10시까지만 하는 것을,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그게 야간 돌봄입니다.
○여영국 위원 야간 돌봄?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여영국 위원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가 온종일이고.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온종일 돌봄은 선생님 출근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침 시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마치고나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그래서 운영 실적이 있으면, 예를 들면 수요는 넘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못한다든지 이러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엄마품 돌봄유치원 선정된 데 72개소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여영국 위원 여기에 운영현황을, 아까 야간 돌봄도 마찬가지이고 온종일 돌봄 구분해서 그 현황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은 이야기 못하겠죠?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지금 바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지금 개략적으로, 특히 야간 돌봄 같은 경우에 수요가 넘친다든지 아니면 별로 기대효과가 없다든지 그렇게 파악된 것이 없죠?
평가되거나,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영국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러 오셔가지고, 아무리 3월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같이 연결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교육과 보육 통합서비스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유보통합이라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생각하고 있는 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통합을 하는 걸로, 아마 2016년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게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은 맞벌이가정이 요즘 증가하기 때문에 방학 때 운영,
○한영애 위원 아니, 방과후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통합, 지금 현재는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산하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한영애 위원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유보통합하기로 아마 국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그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문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위원님이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교육국장 성기홍 교육국장 성기홍입니다.
지금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서, 말이 나온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처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진척사항이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영애 위원 아직 결정된 것 없습니까?
○교육국장 성기홍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아마 우리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2016년도에는 유보통합을 하는 걸로,
○교육국장 성기홍 아까 여영국 위원님 말씀처럼 뭐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업무 그다음에 인원, 예산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는 보통교부금이 이미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누리과정을 하면서 사실은 업무는 더 받았는데 인원도 늘지 않고 예산도 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이 어려워졌거든요.
이게 데드라인은 2016년도부터 하자고 정해놓았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어느 쪽에서 구체적으로,
○한영애 위원 구체적으로 된 것이 없고?
○교육국장 성기홍 예,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하고요.
엄마품 돌봄유치원 여기도 보면 거의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 돌봄교실을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들을.
그렇게 하고 있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5명 이상이 되어야만 한 반이 구성되어서 그 교사 인건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성기홍 예.
○한영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정원 몇 명에 교사 몇 명을 두며, 아마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교사 1인당 인건비가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월 100만원 주어지고 나머지는 유치원에서 부담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야간 돌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야간 돌봄하고 아침 돌봄은 강사를 채용해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사 채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야간 돌봄 같으면 6시부터 10시까지인데 보통 4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원도 한 명인데 교사인건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문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돌봄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야간 돌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침부터.
종일반의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출근하기 전 아침 6시부터 그다음에 6시 퇴근하고 나면 6시부터 9시까지 그 시간에 교사가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죠?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라든지 그것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의 업무 답변 태도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과장님이 다 모르시면 뒤에 배석한 분이 계시는데 그것 왜 빨리빨리 리드 안 합니까?
교육청에서는 답변을 이렇게 해 왔습니까?
과장님 잘 하시면 더 좋지만, 다 파악 못하셨으면 보좌하시는 분들 지금 배석 안 했습니까?
○교육국장 성기홍 배석한 사람이 자료 빨리 뽑는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조우성 위원 답변할 때는 이석을 하시면 안 되죠.
옆에서 보좌해 주셔서 어느 정도 100% 완벽한 대답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보고를.
그리고 3월에 오셨으면 벌써 몇 개월 됐습니까?
초등교육과 아닙니까?
초등교육과면 초등학교, 유치원은 방금 했던 것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 몇 가지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죄송합니다.
업무 파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도 문화복지를 해 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메커니즘(mechanism)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서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예산 부분도 그렇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묻지는 않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사전 연구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교육국장 성기홍 예.
○조우성 위원 준비를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방금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들 잘 모르시는 부분들은 뒤에서 업무보조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분위기가 너무 썰렁한데 좀 펴세요.
교원 임용을 초등과에서 담당하시네요?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최진덕 위원 현재 초등교사 올해 미발령이 엄청 많죠?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몇 명 정도 미발령 되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지금 300여명,
○최진덕 위원 300명 정도, 그리고 명퇴신청은 초·중 중 몇 명 정해진 숫자가 나와 있죠?
명퇴하실 분, 올해 재원이 없어서 명퇴 다 못 받아준 줄 알고 있는데,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의 40% 정도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최진덕 위원 몇 명 되는지 숫자 파악은 안 되시고요.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진덕 위원 300명 미발령 되었는데 9월에 몇 명 정도 발령이 납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지금 명퇴가 확정이 안 되어서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300명 남은 인원은 아마 내년 3월 발령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덕 위원 3월에?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최진덕 위원 올해 2014년도 11월에 초등 임용을 치지 않습니까?
올해 대략 몇 명 정도 뽑을 예정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약 3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
○최진덕 위원 아까 한영애 부위원장님 요구 자료에 보니까 내년에 신설되는 학교가 8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곳에, 진주 장재초등학교 이전하고 나머지는 신설이 되는데, 제가 방금 학급수를 세어보니까 여기에 225학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 대강 225학급이 나오면 이 부분은 신규를 다 내어야 안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신설되는 학교는,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최진덕 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 임용자 숫자 대강 안 나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내년도 명예퇴직 숫자가 확정이 안 됩니다, 3월에.
2월 말 명예퇴직수당이 확정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명퇴 인원이 확정되어야 정확한 채용인원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진덕 위원 제가 쭉 볼 것 같으면 이 정도 되면 대강 몇 명 정도 되는지 해마다 계산이 나오던데요.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지금 예고는 350명 정도,
○최진덕 위원 제가 진주교대 가까이 살고 있는데, 이것 학생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더구나 부모들이 16년 학교 다니면서 마지막 바라는 것이 임용고시 되는 것인데 잘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교육감님하고 부감님하고 교육부 왔다 갔다 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예, 수용계획을 잘 세워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초등교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늦게 봐서, 여기 보면 창원에 사림초등학교하고 냉천초등학교가 내년에 개원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한영애 위원 신규,
(○집행부석에서 - 2016년도에...)
내년 아니고 2016년에,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내년에 생기는 학교는 없고...
창원에 현동초등학교만 있네요,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창원에만,)
창원에 현동초등학교만 있는데, 창원 성산구에 있는 안남초등학교 혹시 올해 투융자 올리셨나요?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학교설립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 중인 것 같습니다.)
○한영애 위원 아니, 그게 계획 중에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작년에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재검토 해 달라고 했고, 안남초등학교의 상황을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제가 이런 부분 연계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쏙 빠진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추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학교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도 7월에 와서 정확한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투융자 심사를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집행부석에서 -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창원 쪽에는,)
안 올렸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냉천중학교 하고 중학교 두 군데는 올라가 있고, 율목초등학교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율목이 성산구에 있는 거기 맞죠?
(○집행부석에서 - 예, 오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올라가야, 교육부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창원에서 안 올려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우리 추진단이 대전 가 있는 바람에...)
지금 투융자 올라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등교육과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중등교육과 하상수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중등교육과장 하상수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중등교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이번 교육감 바뀌고 나 서 고등학교 입학전형이 바뀐다고 알려져 있죠?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옥영문 위원 그것을 내신안 확정할 때가 몇 년 전이었습니까?
이 앞에 시행하던 방법이,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금년도에,
○옥영문 위원 내년도에 들어갈 아이들...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금년도 11월 19일 시행할 안이,
○옥영문 위원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3년 전에 확정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보통 우리가 교육을 백년지대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교육이라는 글자를 달고 근 30년 이상씩 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아이들 교육의 문제를 교육감 한 분 바뀌셨다고 확 바뀔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그래서 교육감님이 당선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선발고사를 폐지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우리 부서에서는 적어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법령에, 대통령령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8조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서, 그런 내용을 인수위에 보고를 해서 금년도에는 예정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옥영문 위원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그 안이 위배됐다, 법령에 위배된다.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폐지하면 위배된다 이 말입니다.
○옥영문 위원 폐지를 하면 위배됩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금년도 고입전형의 기본계획은, 해마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그해 3월 31일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가 특성화고, 특성화고가 일반고로 바뀌는, 일반고가 만약 에 중간에 특성화고로 바뀌는 것 같으면 그것은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는 8월 31일까지 재공고를 해서 그 기본계획을 바꾸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나머지 경우는 3월 31일 발표된 것을 그대로 가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를 드려서 금년 12월 19일은 예정대로 실시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실시를 하고, 내년부터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실시 안 하는 것으로,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지금 그것이 공약사항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3년 전에 이 안을 확정하고자 할 때도 교육전문가 분들이 고심하시고 결정하셨을 것이다 말입니다.
위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그게 아이들 진학에 차지하는 중차대한 그 내용이 3년 지나서 생각 다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전체가 바뀌어 진다는 것이 이 구조가 맞느냐는 거지.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위원님, 전국에 17개 시·도에서 선발고사와 내신성적을 병행하는 시·도가 우리 교육청까지 금년도에 합치면 8개가 병행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내신성적으로만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장단점이 있고, 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옥영문 위원 관내에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 두 개의 결정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는. 무슨 교육이 3년 전에 이랬다, 3년 전에도 이랬다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책임 맡고 있는 부서에 계신 분들이 교육에 대한 확실한 어떤 생각이나, 교육이 작은 생각이 왔다 갔다 흔들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가는 길, 모습이 결과이지 않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소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인수위에 애당초 선발고사를 병행하는 입시정책이 결정되는 어떤 그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것이 갖는 또 다른 장점보다도 이렇게 폐지하는 그쪽으로 무게가 더 실린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그 이야기하고는 좀 벗어납니다만 이왕 말을 꺼낸 김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사회의 척도를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을 가지고 진단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꽤나 짧은 시간에 산업화·민주화를 겪어서 발전했는데 왜 선진화를 아직 못 하나라는 고심 중에 “아! 공무원들이 안 바뀌어서 그렇구나,” 저는 나름대로 진단을 했습니다.
작은 지역에서 시의원도 했었고, 공무원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좀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도로 와서 어느 교육이라는 자리에 오늘 제가 첫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의사일정을 봐도 업무보고가 29일인가, 30일인가 1일 잡힌,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죠?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산이 제가 듣기로 몇 조가 되고, 경남교육을 책임지는 이 방대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루만에.
처음 오는 위원들도 계실 것인데, 업무보고를 하루 만에 하는가, 그래서 제가 부서를 찾아가서 전문위원께 물었습니다.
“관례들이 이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위원장님 찾아뵙고 그래도 반수 이상이 오늘 처음 교육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뭔가 조금 알아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말일 날 잡았던 것도 7월 1일자로 인사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말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고 잡아놓았는데, 그러면 그 업무를 처음 보는 우리들은, 정작 더 알아야 될 우리들한테는 하루를 줬다는 거죠, 알려고 하는 시간을.
그러면 평생을 공부하신 분들하고, 거기도... 필요한 일을 “하루 만에 업무를 다 보고할 게”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억지로 해서 하루를 더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앞에 자리도 있은 것처럼 어떤 충실도라고 그럴까요.
준비해 오신 자료는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보다도 너무 소홀히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제가 들고,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말씀, 아까 뭡니까?
교육감님 공약 중에 잡무를 반을 줄인다는 그 이야기 제가 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행정가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교육이, 잡무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안 바뀌느냐, 생각들이 안 바뀌어서 저는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외람됩니다만 우리 생각들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아이들 그 시스템 교육환경 그렇게 바꿔지리라 생각이 안 듭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각성하시고 아이들 미래에 대한 일을 걱정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많은 관심과 걱정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잘 알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고입선발고사 폐지 결정을 인수위에서 결정했습니까?
교육감 공약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그것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입니다.
○성경호 위원 엊그제, 4년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고입선발고사 장점에 대해서 입이 마르도록 우리가 듣고 했는데, 저는 다른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정말 황당하네요.
과연 이게 우리 조례에 통과되겠습니까?
2〜3년 정도는 한번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지.
한 번도 옳게 시행해 보지도 않고 벌써 바꾼다는 것은 교육상식에서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한번 해 보지도 않고, 그 많은 준비도 했는데 이렇게 결정합니까?
그런 것은 그 참모들이 직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을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킬 때는 여기 계시는 참모님들이 장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옳게 시행해 보지도 않고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 그다음에 교육위에 있었던 분들한테 모독으로 들립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위원님, 입시의 결정은 조례상은 아니고,
○성경호 위원 그때 우리가 만들 때 조례로 안 만들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그것은 조례상은 아닙니다.
예산은 통과했습니다.
○성경호 위원 이런 내용을 교육감님한테 바르게 직언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가벼운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유학기제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여영국 위원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걸로 되어 있죠?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1학년 2학기 정해져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우리 도에서는 작년에 두 개의 연구학교, 올해 3개의 연구학교 해서 45개의 희망학교를 운영해서 2학년 1학기를 할 것인지, 1학년 1학기를 할 것인지, 1학년 2학기를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이 안 됐습니다.
○여영국 위원 결정이 안 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연구, 작년하고 금년도 하고 시행을 해서 내년도 6월쯤에 최종적으로 어느 학기를 할 것인지 2016년도부터 실시될 그런 정책이 확정됩니다.
그런 정책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각 도에서 연구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희망학교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영국 위원 작년에 2개 학교, 올해 3개 학교에 이 연구학교가,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올해 연구학교는 3개지만 희망학교는 45개, 그 연구학교에 준하는 학교입니다.
○여영국 위원 5개 학교가 올해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1학년 2학기로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1학년 1학기로 하는 데도 있고,
○여영국 위원 1학년 1학기, 주로 2학기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1학기 하는 데도 세 군데 있고, 2학기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희망학교도 1학기에 하는 학교도 있고,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그것을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를 8월 중에 1학기에 실시한 연구학교, 희망학교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도내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다 참여하도록 해서 권역별로 보고를 해서 그런 자유 학기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인식을 제고하도록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아직 자유학기제를 해보니까 성과가 어떻다, 괜찮다, 해 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진단이 된 것은 아니죠?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저희들이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를 컨설팅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같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서 얻은 결론은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만족해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그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어떤 수업의 방식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수업하는 그런 수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학기제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학생들의 수업을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토론하고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아이들과 선생님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정말로 수업이 재미있고 좋다는 반응을 들었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는 분명히 부담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고, 해 보니까 선생님들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나 희망학교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 한 학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아마 중학교 3학년은 안 될 것이고요.
1, 2학년 중에 어느 한 학기를,
○여영국 위원 한 학기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한 학기만을 중간, 기말고사에 넣든지, 지필고사를 계속 치잖아요.
그것을 없애고 평가방법을 또 다른 토론이나 수행평가나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고, 그 학기 중에 앞으로 살아갈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안내도 받아보고, 진로 탐구도 해보고, 앞으로 자기가 잘 하고 좋아하는 이런 부분이 어떤 영역인지 고민해 보는 그런 학기가 자유학기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영국 위원 저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한 학기에 하는 것은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최소한 1년 정도 해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변화된 토론식이나 참여형 방식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자기 적성에 뭐가 맞는지, 자기 진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한 학기만 해서는 기대효과라고 해야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아마 한 학기로 고정해 놓았지만 어떤 수업방식이 바뀌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직업탐구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그대로.
동아리활동 같은 것은 한 학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미 연구학교를 했던 학교들은 금년도에 3학년 올라가도 계속해서 그런 활동의 일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뭐라고 합니까?
자유학기제 운영하라고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 모범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지금 자유학기제의 예시는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예시를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형태는 네 가지로 진로탐색을 중점으로 하는 그런 모형, 아니면 학생 선택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하는 모형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중점으로 하는 모형, 예술체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모형 네 가지를 지금 제시해 놓고 있고, 그것은 단위학교나 어떤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그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오전에는 교과를 하고, 오후에는 이런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2013학년도 두 개 연구학교에서 한 실적이나 평가가 나와 있겠네요?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자료를 같이 공유를 좀,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그 자료를, 작년도에 창원에 창덕중학교하고 거제 중앙중학교가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들께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47페이지, 중등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지명방식 개선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통합 선발방식에서 교과별 선발방식으로 전환되면 어떤 차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명방식에 대한 부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지금까지 우리 중등에, 초등은 과목이 공통이지만 중등에는 굉장히 많은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이 과목별로 다 특성이 있는데, 과목별로 자격연수대상자를 지명 안 했고 전부 수학에서부터 기술가정, 음악, 미술 또 다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 과목 이런 여러 수십 개의 과목을 다 엎어서 하다 보니까 승진가산점을 취득하는 내용 중에 어떤 특정한 과목에서 유리하게 좀, 유리하다기 보다는 쉽게 딸 수 있는 그런 기회균등이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 어떤 특정한 과목에서 가산점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통합 산정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과목들이 다른 과목들하고 균형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리고 관리자도 과목별 고르게 분포가 되어야 조직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령 과목별로 보면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쪽에 선생님들이 많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더 많으실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그런 부분은 과목에 구성하고 있는 인원 대비해서,
○위원장 최학범 나누죠?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그렇습니다.
그 과목이 전체 교원 인원의 얼마로 구성하고 있느냐, 그러면 자격연수대상자도 그 인원만큼 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나눠서 하는 것이죠?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위원장 최학범 잘 알겠고요.
51페이지에 보면 노조사무실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전교조에 한 것이 계약기간이 2014년 5월 25일부터 해서 2016년 5월 24일까지, 계약이 1년짜리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2년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2년이네요.
지금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전교조사무실을 우리가 폐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그 부분이 사무실 계약을 건물임대주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한 지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건물 임대주가 어떤 그런 계약기간을 고수해서 주장한다면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죠.
○위원장 최학범 지금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그런 부분은 건물주 하고,
○위원장 최학범 그렇게 협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전교조에서 그 사무실을 비우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전교조에서 아직은 사무실을 비우지 않은 상태네요?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아직까지는,
○위원장 최학범 누가 사무실에 상주를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교조하고 전교조하고 임대료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배로 납니까?
배로 나면서 금액을 여기는 월세로 주고 있고, 밑에는 월세가 없는데 이렇게 차등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조합원의 수가 우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조합원 수가 굉장히 차이나고, 한교조는 아직까지 전임자가 없습니다.
전임자가 없고, 전교조는 지금 세 분은 복직을 했습니다만,
○위원장 최학범 우리가 네 분입니까?
네 분이죠?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지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차이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더 많이 주고 하는 그런 것도...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지금 한교조도 우리 창원 중앙동에 지난번에 사무실을 아주 쾌적하고 좋은 쪽으로 옮겨서 사무실을 배치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사무실 평형은 두 개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평수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평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위치하는 장소가,
○위원장 최학범 물론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그런 것도 있고,
○위원장 최학범 있는데, 금액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냥 간과해서 놔둘 것은 아닌 것 같고, 2년이 가지 않도록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 지금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판결이 나서 일부는 복귀하고 한 명이 남았다 그러는데, 전국적 비율로 봤을 때 조합원 수가 우리 경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교조의 조합원 수가.
그리고 지금 각 지역마다, 도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 간 서로 관계, 다른 것이야 예산을 주고받으면 되겠지만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앞에 우리 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백년대계인데, 정말 법외노조로 판결난 전교조에 우리 새로 당선되신 박종훈 교육감님이 향후 법외노조로 판결난 전교조의 조합원들과 어떻게 설득과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할지 궁금하고, 그것은 제가 다음에 교육감님께 묻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전교조에 가입되어 있는 교직원들이 각 학교에서 승진에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든지, 또 너무 과격하게 나오고 떠드니까 특혜를 준다든지, 앞에 우리 최학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지금 임대건물부터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는데, 여하튼 전국에 우리 경남이 전교조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조합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하고, 또 우리 교육감 공약에도 나와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향후 교육에 대한 사고, 어떻게 했든 전교조와 발을 맞출 것인지, 정말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개혁과 혁신의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박 교육감님이 앞으로 향후, 제가 봤을 때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이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판결났으니까 그 사람들을 아울러서, 사실상 그냥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결정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교육을 가르치고 마음을 품고 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집행기관의 간부님들은 잘 마음을 다듬어서 정말 법외 판결 난 전교조에 대한 불이익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그런 것이 밑바닥까지 우리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까지 가서 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전교조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전임자 아까 네 분 중에 세 분이 복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휴직으로 나와 있던 것 아닙니까?
신분상태가 뭐였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전임자들은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임금을 주고...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휴직이 되면 임금은 안 줍니다.
임금은 노조에서 그분들 전임자한테 임금을 주는 거죠.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휴직사유가 소멸...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휴직사유가 전임자로 인한 사유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소멸되었다 이런 부분입니까?
그래서 복귀해라.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여영국 위원 그래서 세 분은 복귀하고 한 분은 복귀 안 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죠?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교육부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교육감님의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전교조가 불법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제가 그런 판단을 내릴 수는 없고 지금,
○여영국 위원 아니요.
판단문제가 아니고, 법외노조로 노동부에서 판단을 한 것이고, 행정심판에서 노동부 손을 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여영국 위원 9명의 해직된 조합원 신분이 될 수 없는 현직 교직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예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것이고, 이게 아마 정식재판을 가게 되면 제 그냥 상식으로는 전교조가 100% 이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래서 한 개인도 대법판결까지는 형사소추를 당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로 되는데, 물론 이것은 민사적으로 아마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법외노조로 규정을 하고 행정심판의 근거를 가지고 방을 빼라 어째라 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외노조가 불법노조는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단체교섭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간 체결된 단체협약도 자동해지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그런 것 중에 혜택이 사무실이라든지 전임자 휴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멸됐다는 얘기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외노조의 관계인, 똑같은 교육가족이지 않습니까, 그 구성원 다수가.
그분들이 지금 교육현장에서 지난 20년 넘게 엄청난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애초의 뜻이 퇴색되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교육현장을 개혁시키고 하는 데는 선도적인 역할을 저는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사 개인이든 전교조 집단이든.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이런 조직을 법률적 잣대로만 갖다 대어서 하는 것은 우리 교육가족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맞지가 않고 또 전체 교육을 위해서도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뭔가 조금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이게 불법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무실 규모가 크면 좀 줄이라든지, 예를 들면 한교조하고 균형을 좀 맞추라든지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은 서로 될지 몰라도 이걸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방을 빼라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지금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세월 내에 아마 전교조의 지위에 대해, 성격에 대해서 새로운 법원의 판결이 있으리라 보여 집니다.
또 이게 정권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변해 질지 모르고, 이런 점에서 특히 의회나 지방행정에서는 조금 그래도 중심을 잡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너무 섣부르게 사무실 보증금을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조치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아마 어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7월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전국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국회라든지 새로운 교육위원장님이 교육감들을 만나고 교육부 관계자들도 나와서 의견을 다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교육감님한테 가감 없이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더 이상 중등교육과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상수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과학직업과 강신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강신화 과장입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청에 3개 직속기관 도서관이 있고 20개 교육청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이 없는 지역교육청이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다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다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성경호 위원 그러면 양산처럼 시·군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상위기관에 위탁을 하는 시·군도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위탁운영은 현재,
○성경호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도서관장을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이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쓰는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 교육청도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어 있을 때 전부 다 설치는 시장·군수가 해도 운영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다 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성경호 위원 지금 그런 시·군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고성이라든지 밀양 같은 경우에도 건물을 시에서 지어서 주고, 또 창녕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대주고,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땅이 시장·군수의 땅이라 하더라도 무상대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고 있는 도서관이 더러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양산에서 지금 45억원을 들여가지고 교육청 도서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만약에 양산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무상대부를 안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그것은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양산이 옛날부터 위탁이나 이런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상대부형식에 의해서, 서류는 없습니다만 시에서 지어서 운영을 도교육청에서 하라 해서 이때까지 관습적으로 해 오고 있는 도서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서관을 짓고 있는 단계에서 도서관을 임시로 빌려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 그것은 양산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해서 일단은 옮기고 개원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성경호 위원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내용을 더 파악하셔야 되고요, 땅도 양산시의 것이고 그다음에 시비도 45억원을 들여서 양산에서 짓는데,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중앙에 질의를 하니까 지자체에서 상위기관에 지어서 무상대부하는 것은 현 실정법 위반이다.
○관리국장 이헌욱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 양산시 국·과장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관리국장 이헌욱 그것은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호 위원 예.
○관리국장 이헌욱 아마 제가 알기로 는 위탁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하위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은 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대부는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앞으로 향후 양산시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관리국장 이헌욱 예, 잘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양산시에서 도서관을 양도했을 때 대책, 안 했을 때 대책, 했을 때 대책은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런 대책도 교육청이 세워야 될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 는 양산시에서는 땅도 양산시의 것이고 양산시비로 45억원 들여서 넘겨준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국장님께 일부러 내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우리 양산시와 협의를 잘 하셔서 이 도서관에 대해서 업무혼선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잘 알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성경호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ICT활용 농산어촌 학습 여건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ICT사업이 구체적으로 정보, 통신 이런 것으로 대충 예측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를 들면 ICT를 활용해서 어떤 교육을 접목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 ICT가 뭐며, 그걸 접목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설명 올리겠습니다.
ICT활용 농산어촌 학습 여건 개선은 저희들이 올해 202개교를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했고, 지난해 36개교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서 현재 총 238개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올해 선정된 학교에는 교당 66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선정된 학교에는 160만원의 운영비만 지원을 합니다.
올해 선정된 202개교에는 ICT활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60만원을 지원하고, 그중에서 스마트기기 즉, 태블릿 PC나 패드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 기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내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 활용교육이 교육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걸 가지고 뭘 하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올해 예산은 참고로 13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걸 가지고 뭘 하냐고요.
스마트기기를 구입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냐고 물었습니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조금 전 말씀처럼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스마트기기를 구입해서 1차적으로는 학생들의 수업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EBS활용교육 멘토링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EBS방송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작년부터 하는 거예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이것 한 지는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3년 됐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여영국 위원 저는 처음에 IT란 용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ICT란 용어는 생소해서...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ICT는 IT기술을 이용해서 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에 활용하는 그것을 ICT라고 합니다.
○여영국 위원 통신기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그렇습니다.
무선인터넷망을 활용해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보고서 54쪽 상단에 보면 우수한 취업선도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네요.
중소기업 산업맞춤형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비 지원 해서 8개교 14억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인력양성 내용이 뭡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첫째 8개 학교가 선정된 과정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기청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 경남에서 8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마산공고, 경남자동차고, 경남항공고, 창원기공, 창원공고, 김해건설고, 김해생명과학고, 진주기계공고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이 학교에서는 중기청 예산을 1년에 14억원 예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각 학교에다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면 각 학교에서는 직무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고 학생들의 현장학습 견학, 체험 또는 실습을 하는데 비용을 쓰고, 그다음에 산학협력 중소기업 발굴 및 학교와 협약을 맺도록 하고, 각 학교에서 중소기업 취업맞춤반을 운영하고,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실시해서 이 학교의 졸업생들이 그 지역 또는 경상남도에 아주 질 높은 그런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이네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3학년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도 전액 중기청 공모사업.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중기청에서 공모로 저희들 8개 학교.
○여영국 위원 중기청 예산이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여영국 위원 이것은 한 지 얼마나 됐나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이것은 4, 5년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상당히 성과가 어떻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이것은 성과가 좋습니다.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가장 핵심으로 두고 있는 것이 학생들의 취업률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취업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교재개발 말씀하셨는데, 교재개발이라 하면 주로 어떤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표준화된 안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는 표준화된 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주 유망사업체에 취업을 시키기 위한 교재를 재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를 들어 삼성이면 삼성에 맞춤형 교재개발을 한다 이런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 개발된 게 있나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학교별로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학교별로 아까 8개 학교, 올해니까 8개 학교 교재 혹시 하나씩 좀 구해 줄 수 있나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제가 학교에 연락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학직업과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신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체육건강과 성재균 과장님 나와 주시죠.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체육건강과장 성재균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체육건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저학년 아이들 교실청소를 외부업체에 위탁해서 하시는 그런 안을 잡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인데, 특수학교 그리고 초등학교에 어린아이들이, 혹은 장애우들이 청소가 제대로 잘 안 되고 힘드니까 여기에 관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면 용역회사가 들어와서 그 아이들의 청소를 대신해 주는,
○옥영문 위원 일반아이들이 아니고 특수나 장애 있는 아이들?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장애인하고 초등학교까지 지원을 합니다.
○옥영문 위원 일반초등학교도?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예, 단설유치원까지.
○옥영문 위원 자기 쓰는 교실을 청소하는 것 우리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이 사업이 아이들 청소가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것도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옥영문 위원 지금 현재는 저학년 같은 경우 고학년들이 와서 청소를 대신해주죠?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주는 예산을 가지고 용역기관과 계약을 해서...
○옥영문 위원 벌써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예,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1,4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이런 질의 드리면서 조금 죄송스러운 게, 학교 교실을 나온 지가 30년이 훨씬 넘다보니까, 특히 초등학교 같으면 한 40~50년 안 됐겠습니까.
환경을 너무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일상적인 사회인으로 커가는 과정의 한 부분일 텐데 그 자리가, 내가 쓴 교실을 청소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커가는 과정들일 것인데,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청소를 대신해 줘야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지금 교육적으로 볼 때 청소를 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에게는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 아이들, 예전 위원님 알고 계시듯이 초등학교 1학년 청소를 6학년들이 와서 해 주고 그러면 선후배 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아마 시대가 조금 바뀌어서...
○옥영문 위원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준비 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학력인정학교도 체육건강과에서 하는 거죠?
과학직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나중에 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7560+운동 선도학교 지정 하는데, 이 7560이 무슨 뜻이죠?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7560은 일주일에 5일을 하루에 60분 정도씩은 운동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운동으로, 교육부에서 올해 지원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3개교가 지금 선정되어져서 학교별 새로운 체육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컨설팅과 점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거기 보면 59페이지에 학교급식점검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부모 등 민간인이 참여한 학교급식점검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은 어떻게 인원을 책정했나요?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학교급식점검단은 주로 저희들하고의 관계가 되는 도청직원, 그리고 식약청,
○한영애 위원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이게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갈 때 그 인원의 숫자가 좀 다릅니다.
점검단 구성이 그때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는데,
○한영애 위원 구성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15명 이내로 해서 저희들이 나가게 되는데, 현재 223명,
○한영애 위원 18개 시·군에 223명이 되어 있는데, 15명 이내 점검단이 나간다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점검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영애 위원 그러면 그때 갈 때마다 그냥 무작위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며 로테이션을 하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자기지역은 자기지역에 갑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사람들이 갑니까?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서로 구성비를 맞춰서 다른 지역에서도 참가하게 되고.
○한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도청직원은 무슨 과에서 가죠?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농수산식품...
○한영애 위원 농수산식품부서에서 가고?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도청업무도 많은데 그쪽에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학교급식은 점검을 언제 갑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아닙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가는데요, 그때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저희나, 또 지역교육청에 급식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정을 맞춰가지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것도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예, 점검매뉴얼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점검매뉴얼이 있을 거죠?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예.
○한영애 위원 그 식단의 급식점검을 갔을 때 위생상태가 어떻다든지 컵은 어떻다든지 아마 그런 게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 매뉴얼에 의해서 이분들이 가서 점검을 해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점검을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컨설팅 될 수 있는 것은 컨설팅을 해 드리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시정 조치를 하게 되고.
○한영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예.
○한영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교급식연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연구회 구성은 어디에서 어느 사람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이 급식연구회를 저희들이 6월에 만들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번 6월에 만들었다 말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예, 이게 급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서로 간의 이해관계도 많고 해서 그러한 이해관계를 좀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볼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올 6월에 조직을 해서 5개 영역에 걸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급식의 문제점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TF팀을 한 4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기본연구진은 23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보면 어디든지 단체급식을 하는 데는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점검단이 나가서 그때그때 컵 소독을 한다든지, 거의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보면 도마, 조리기구, 열기구, 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학교에 급식을 하시는 분들, 조리하시는 분들 보면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장화 신는 것, 또 밖에 나와서 신는 장화가 다르고 장갑도 다르고, 앞치마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들어가서 앞에서 조리하시는 분 다르고, 설거지 하시는 분도 다 다르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정말로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 데는 가보니까 행주도 다 다르고, 도마도 육류 하는 데 다르고, 야채하는 도마가 다르고, 칼도 다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 요.
그래서 그게 참 번거롭긴 하지만 아이들의 급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은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먹거리 재료가 사실은 자연식, 단체급식을 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단체로 구입해서 싸게 구입하는 그런 방법도 참 좋지만 그 위생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단이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2차적으로 발생이,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로 점검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이런 부분은 강화되어져야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점검을 나가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아이들 배속에 들어간 밥이 다 소화되고 난 뒤라고 생각을 저도 많이 하거든요.
사전에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식재료에서부터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종사자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매뉴얼대로 행주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또 식중독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기 가면 그 교육도 같이 시켜 주고, 컨설팅해 주고 그렇게 해서 식중독 예방을 막는 거죠.
○한영애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종사자들에 의해서 식중독이 일어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식재료에서 일어나는 것이 주지만.
그래서 그런 교육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보면 뭐든지 점검을 나간다 그러면 생각들이, 점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하면, 점검을 온다는데 굉장히 뭐가 걸릴 것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오늘 점검을 나가니까 좀 더 철저하게 하라” 이렇게 한번 예시도 할 수 있고, 그러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전에 예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갔을 때도 사실 이것은 지도 감독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감독이라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예방하는 측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도에서 감사를 나간다든지 시·군 이렇게 갈 때는, 학교에도 교육청에서 나간다든지 할 때도 그 당사자가 되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정말 형식에 의해서 동그라미 치고, 오늘 했다고 체크체크하고 이것 다 했다, 오늘 이랬다, 행주 삶았다, 어쨌다어쨌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안전적으로 정말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느냐?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예, 나가는 우리 점검단이 좀 겸손하고, 사실상 학교에서 제일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급식소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한영애 위원 예, 그분들인데,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그분들한테 위로 격려를 아끼지 않도록, 위원님의 말씀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영국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여영국 위원 과장님, 59쪽에 안전하고 질 높은 건강급식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무상학교급식비 외부재원 지원확대 요구 했는데, 외부가 어디죠?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외부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볼 때는 도청과 저희들 하고의 협의관계,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급식법의 지원관계 그러한 부분, 또는 지자체에서 우수식재료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 부분을 두고 외부재원이라고...
○여영국 위원 이 표현이 맞나요, ‘외부’라는 게?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좋은 표현이 있으시면 저희들 다시 한 번 고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외부’하면 그냥 언뜻 보기에는 기부를 연상하는 것 같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표현이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도청이나 시·군을 염두해 둔, 또 국회나 중앙정부를 염두한 표현이라면 저도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외부’라는 표현은 아무튼 어감이 좋지가 않고,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좋은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셔서 또 생각나시면 좀 알려주시면...
○여영국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볼 때 아이들 급식비 문제를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나 도나 하나의 같은 공동주체로서 반열에 놓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걸 ‘외부’라고 표현을 해버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책임문제로 보면 좀 그럴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표현은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고요, 체육건강과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재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과장님 나오셔서,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학생안전과장 김경미입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앉아계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우리 꿈나르미 힐링센터에 보면 피해학생 회복훈련 추진실적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지원금액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2013년도 지원금?
○서종길 위원 예.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저희들 이것 지금 2013년도에는 9,700만원, 그리고 한마음병원에는 1억원입니다.
○서종길 위원 이번에는 한마음병원은 7,000만원이고 그러네요.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7,500만원입니다.
○서종길 위원 책에는 7,000만원 나와 있는데요?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그렇습니까?
○서종길 위원 이게 지금 한마음병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한마음병원이 창원 상남동에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창원삼성병원도창원...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그것은 지금 마산 삼성병원입니다.
○서종길 위원 해맑은정신건강과...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그것은 김해에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김해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예.
○서종길 위원 이게 피해학생숫자가 초·중·고등학교별로 지금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원금을 차등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아이들 심리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경상대학이나,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19명이고요, 2013년도 19명이고 중학교는 36명, 고등학교는 26명 해서 합계 81명이고, 또 저희들 보호자 상담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40명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보호자가요?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예, 그리고 지금 2014년 7월 22일 현재로는 초등학교는 47명, 중학교는 80명, 고등학교는 89명 해서 216명이고, 보호자도 131명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게 계속 증가를 하네요, 그죠.
이게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정산서가 들어옵니까, 별도로?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예, 이 부분은 2013년도 저희들 8월 1일에 개소를 했고,
○서종길 위원 정산서가 끝나고 나면...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지금 경상대학병원하고 삼성병원하고 해맑은정신병원은 8월 1일 개소를 했습니다.
2013년 8월 1일.
그래서 2014년 2월에 정산을 했었고, 또 한마음병원은 작년 11월 1일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올 7월말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나중에 인원하고 정산서하고 한번 줘보시고,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금액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었어요?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지금 이 4개 병원의 원장님이나 의사선생님들과 저희들 협의를 했는데, 실제 지금 아이들이 상담치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걸 추진했던 목적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나 학부모를 지원하는데 우선을 뒀는데, 실제 오는 아이들이 학교부적응이라든지 정서행동특성 고위험군 학생들이 심리치료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저희들 교육부 특교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금액 산정할 때 보면 금액산정기준이 있던가요?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저희들 금액산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 1인당 정밀심리검사를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상담을 10회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힐링센터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유는 Z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 Z코드라는 게 아이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 진료기록에 남는데 지금 힐링센터 이 4개 병원은 저희들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의사만 아는 코드입니다, Z코드가.
그래서 진료기록에 담지 않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갈수록 중학생들이, 운영위원장을 해 보니까 중학생들이 계속 범죄횟수가 늘어나고...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지금 현재 중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서종길 위원 혹시 나중에 되면 정산서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정산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과장님! 학생안전과인데요.
하는 업무를 쭉 보니까 폭력도 예방하고 인성교육도 하고 학생자치활동도 활성화시키고 등등의 업무들이 있는데, 과 이름이 학생안전과란 말이지요.
저는 처음에 이름을 봤을 때 아이들 수학여행 갈 때 안 다치도록 보험 들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수학여행 보험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수학여행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학생안전과’ 너무 어른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들스럽지 못하고.
명칭을 예를 들면 학교폭력 같으면 학교폭력예방 안에 직제를 달든지, 명칭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저도 지금 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3월 1일자 부임을 했었는데 실제 학생안전이라는 게 엄청 광범위 합니다.
이것은 시·도교육청별로 명칭이 다 다릅니다, 다양하게 있고.
또 담당도 실제 ‘학교폭력’ 이 말도 저도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름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혹시 개인적으로 연구한 내용은 없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도 앉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라도 조금 더 순화된 담당부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3월에 오셨으면 꽤 됐는데 내 생각만 하시다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아닙니다.
중간에 바뀔 수가 없고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될 때 저희들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학교에 혼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여튼 제가 느낌이 굉장히 거북스러워서,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과장님이 마지막 순서인 거 같습니다.
CCTV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에는 330개교에 한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 거 같고, 맞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330교.
○옥영문 위원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220개교를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 같은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그 부분은 제가, 교육감님께서 몇 대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옥영문 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그 부분은 교육감님 말씀이고 저희들은 7월, 얼마 전에 결재를 올렸습니다.
이 프린트도 330교인데 실제는 329개교로 며칠 전에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당 2대씩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마산에 특수학교 동백학교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백학교에는 실제 CCTV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학교에 이번에 4대를 설치를 우선하고, 아주 중요한 장소에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개수 부분을 확인했던 것은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개당 가격이 있을 건데, 330개와 220개의 예산이 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가 CCTV 설치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시작한 지가?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본예산에는 220개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330교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해서, 며칠 전에 결재를 했던 부분이 110개 해서 합계 330교, 교육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CCTV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도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2005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10여년 정도 안 됩니까.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아까 용어순화가 필요하다고 한 학교폭력 이 부분이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경상남도교육청의 파악으로는 학교폭력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학교에서 CCTV 요구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요구를 저희들이 전부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는 외부인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200만원을 학교에 지원해서 말 그대로 고화질의 LCD, 잘 보이는 거 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교체하는 겁니다.
○옥영문 위원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 듭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두 대 꼴 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인데요.
저도 우리 담당주무관한테 여쭤봤습니다.
CCTV 가격이 계속 다운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50만원으로도 할 수 있고 60만원으로도 할 수 있는데 두 대에 100만원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200만원 지원은 거기에 필요한 영상기기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200만원을 지원하면 실제 학교에서도 대응투자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학교당 200만원이면 과장님 말씀대로 두 대 개념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저화질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담당자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이게 100만원 가지고 교체가 됩니까, 지금 말하는 200화소가?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주택에 200만화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가격이 한 5·60만원,
○옥영문 위원 경상남도 관내에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잠깐만...
○옥영문 위원 작년에 거제로 시작해서 열 몇 개가 되어졌죠?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그렇습니다.
지금 4개 센터에 창원, 거제, 양산, 함양입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드리는 것은 100만원 가지고 교체할 수 있다는 기기를 어느 것을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제센터 운영을 하면서 학교자리가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학교에는 말씀대로 내용이 확연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처럼 외부인들도 들어오고 소위 말해서 예방차원에서 단 건데 실질적인 효과를 하나를 못 본다는 거죠, 내가 볼 때.
거제에 우리 경상남도 처음으로 관제센터가 생겼습니다.
그 기능이 어디 정도까지 되느냐 하면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동선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모니터 요원 18명이 앉아서 학교의 모든 상황을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학교 내용만큼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이게 200만원으로 돼 있어서 나는 한 대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계약했던 자리를 다 챙겨보니까 400에서 600만원 정도의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해야만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고화질 자료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1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가 해서 물어본 것이고,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그 부분은, 옥 위원님! CCTV 통합관제도 저희들이 하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왜 많이 요구를 하느냐 하면 학교에 범죄발생 우려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2005년부터 하다 보니까 화질이 굉장히 낮아서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소가 높은 200만화소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학교교장을 하고 이번 3월 1일에 왔지만 CCTV를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범죄예방은 될 수 있겠다, 학교에도 CCTV 설치라는 푯말도 붙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일반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제센터가 없는 지역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관제센터는 초등학교 아이들,
○옥영문 위원 관제센터가 없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CCTV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느냐고요?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학교 내에 전부 설치,
○옥영문 위원 24시간 모니터링을 합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설치는 다 되어 있으니까,
○옥영문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본질은 지금 관내 11개 정도 되는 관제센터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관제센터가 없는 자리는 일과 마치고 나면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내용이라는 거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관제센터가 있는 지역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경찰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마다 그냥 200만원 줄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옥 위원님.
CCTV 통합관제는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CCTV는 학교 내에 혹시 출입구라든지 아이들 범죄예방 또는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지역, 학교 내 관리에 교장선생님들께서 우선을 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옥 위원님 말씀대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애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궁금해서 모르는 게 많아서 묻게 됐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Wee프로젝트 거기에 보면 전문상담사 배치가 30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지금 이분들은 계약직입니다.
○한영애 위원 계약직으로 각 학교에 근무를 합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학교에도 근무하고 Wee센터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학교별로는 다 배치가 되는 겁니까, 없는 학교도 있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없는 학교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로써 유지를 하는 겁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전 학교에 배치하려고 확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 자격이 주어지려고 하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나요?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전문상담사는 대학에서 전문상담 과정을 졸업하거나 또는 상담사 자격 연수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한영애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규적인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연수를 해서 임의로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자격도 가능한 겁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자격증소지자에 한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발행했는지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한영애 위원 상관하지 않고?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상담사자격이 있는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상담사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여기에 채용공고가 되면 그 규정에 맞으면 상담사로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예, 이것은 학교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개인별로, 공채나 이런 게 아니고?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단위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배정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하지만 상담사 채용은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급여가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보통 보험까지 합해서 200여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근무조건은 교직원 근무시간하고 동일하고요?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똑같습니다.
○한영애 위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은 상담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는 상담사, 임금을 받고 하는 분이 아니고 이분은 말 그대로 학부모라든지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일단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면 상담을 해 주고 학교에서 임의로 이렇게 해서 자봉하는 거네요?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예.
○한영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의 폭력이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은 상담을 하는 물론 상담교사가 상담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학부모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담하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으로써 학교폭력을 저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다음에 학교에도 지금 상담사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채용이 안 된 학교에는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중·고등학교는 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저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부분에서, 상관은 없겠지만 임산부교직원이라든지 학교선생님이라든지 교직원 임산부가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교직원들은 혹시 1시간씩 단축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있나요?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교직원 복무에 보면 그 부분이, 임산수유시간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경상남도에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그 공문은 다 학교에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에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해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제가 일부 선생님들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퇴근도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해야 되고 출근도 학교담임을 맡고 있으면서 늦게 출근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서 조금 불편해 하시는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시다,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출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자녀의 양육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직장과 병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꺼이 손뼉 치면서 그렇게 하라고 권장해 주는 것이 관계자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교직자들이 좀더 그런 부분을 당당하게 찾아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다음에 학교장 회의 때나 교감선생님 회의 때도 한 위원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실제 임신을 하신 선생님이, 제가 앞에 있던 학교, 창원동중에 제가 교장으로 근무했을 때 5명이었습니다.
아이를 6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국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학교장·교감회의 때 저희들이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제가 Wee프로젝트 사업이 무엇인가 책자를 보고 아침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다 열심히 하시고 내용에 부합되는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내용이 악의적이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이런 눈들도 있다는 것을,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Wee클래스 너무 허술하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계약직인 것은 알겠는데 적어도 학교학생들의 고충을 듣는 곳인데 거기 가는 아이들은 상담이 아니고 과자 얻어먹으러 가고 운영지원금으로 자기 간식 사먹고 심리학과 대학원 공부한 것은 알겠는데 너무 대충 일하는 거 같다, 계약직이라서 계약만 딱 지키고 나가시면 땡이겠지만 그 기간 동안은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데 오죽하면 꿀 빨러 간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글이 하나, 2월에 올라온 글인데 실제 준비하고 운영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고 쳐다보는 눈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더 잘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들 상담선생님들 연수를 했을 때 물론 일부 그런 선생님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다수의 많은 상담선생님들께서는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경미 학생안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감사관, 홍보담당관님 및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및 교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 모두를 마치고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성경호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조우성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성기홍
관리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김덕화
감사관 유원상
홍보담당관 박노근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예산과장 박승주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 이춘석
학교설립추진단장 재덕구
 
○속기사
이혜경 박미경 이정향
우순덕 윤영선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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