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교육위원회 제2차 (1) 2014.07.25

영상자료

제319회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25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 06분 개의)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최학범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이 안 되시는 분이 네 분 계십니다.
성기홍 교육국장님과 이정식 초등교육과장님, 하상수 중등교육과장님은 공무원인사위원회 참석 때문에 못 오시고, 유원상 감사관님과 심재소 총무과장은 병원진료 때문에 참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헌욱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먼저 보고서 70쪽 관리국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박승주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열 행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과장 김기열입니다.
행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재정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재정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 재정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춘석 시설과장 이춘석입니다.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덕구 학교설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입니다.
학교서립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 학교설립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 예산과에 아까 보고하실 때 소송하고 행정심판 관련 자료...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저는 90페이지 도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9명, 도의원, 전문위원, 공인회계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검사위원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거기에 검사위원 명단하고요, 그다음 91페이지 보면 폐교 학교에 대한 매각 계획이 되어 있는 10개 학교와 그다음, 그 10개 학교를 자료요청 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욱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총무과가 아니고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안전시설하고 아까 보니까 행정복지과에 보면 안전한 교육환경 관련된 업무 내용이 있네요.
그다음 학교추진단에 보면 통학차량 안전 업무로 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든 학생이든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나로 총괄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싶은 생각인데요, 분산되어 있네요.
○관리국장 이헌욱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안전과 하면 그것도 안전이거든요.
그다음 시설안전, 통학 안전,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안전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전체 다를 한 군데에서 다 한다면 한 군데가 너무 많은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 쪽에 전문이 필요한데 한 과에 예를 들어서 교육전문직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은 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통일된 부서에서 전문화해서, 잘해 보자는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저희들이 유념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제 학생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을 주되게 업무를 하는 그런 일이었고, 이것은 학교 시설이나 어떻게 보면 통학차량도 시설인데, 이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게, 학교설립추진단에 왜 어린이 통학 안전 문제가 들어가 있는지,
○관리국장 이헌욱 그것은 옛날에 통학버스를 관리하게 된 주 취지가 농어촌 통·폐합학교를 하면서 정부에서, 통·폐합을 하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부에서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통·폐합하는 학교에 버스를 대 준다, 이래서 통·폐합 하는 업무가 옛날에 추진단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학교 시설이나 안전, 재난 이런 관련된 업무는 통합하는 방안을,
○관리국장 이헌욱 지금 저희들이 시설 관계는 재난 관계...
재난 관계는 저희들이 재정정보과의 관제팀에서 총괄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총괄 재난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 각종 예를 들어서 종류별로 시설, 예를 들어서 눈사태, 이런 것이 있으면 각 부서별로 전담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윤곽은 저희들이 한 부서에서 잡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73페이지 필기시험장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필기시험장소가 마산공고, 양덕여중, 마산중앙중, 진주남중, 가야중, 이것은 학교 교명이지요?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부분에서 일부 언론에서 교명을 쓸 때 이런 경우를 더러 봤습니다.
가령 마산에 있는 회원초등학교다, 거기 앞에 창원 회원초등학교다, 이것은 교명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교육청에서 낸 자료인지 몰라도 가끔씩 지방 언론에 나오는 교명을 쓸 때 창원 성호초등학교다, 창원 양덕중학교다, 이렇게 언론에 교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언론에서 어떤 의도인지 몰라도, 사실은 그런 것을 바라보는 학교 동문들이나 이럼으로써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교명을 써서 다행스럽다 생각하는데, 특히 교육청의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교명을 쓸 때는 정확한 교명을 써주면서 우리 지역의 어떠한 갈등들이 유발하지 않도록, 제가 드리는 말의 맥락을 잘 아시겠죠?
○관리국장 이헌욱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예를 들어서 학교가 구분이 잘 안 되어서 명칭이 예를 들어서 창원 무슨 학교 명칭이 정해진 것은 부득이 그렇게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마산 성호초등학교다, 성호초등학교가 앞에 마산 지명이 안 붙죠?
그러면 성호초등학교다 괄호하고 창원 이러면 아! 창원지역에 있는 성호초등학교 이것은 묵인이 되지만 앞에다 창원 성호초등학교다 이거는 맞지 않은,
○관리국장 이헌욱 고유 명칭이 아닌데 앞에 지역을 붙이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우성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언론에서 만일에 그런 보도가 나면 교육청에서 분명하게 바르게 보도 언론사에 바른 보도를 요청한다 이런 것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국장님, 교육기록유산 수집 및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에서 경남교육역사박물관이 있는데 이게 창원 유목초등학교가 폐교된 데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학교입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현재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데입니다.
○최진덕 위원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전시관을 만들어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별관에,
○최진덕 위원 이게 5,177건을 수집해 놓았다는데 어떤 종류입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이거는 주로 우리 교육과 관련된 자료들, 예를 들어서 옛날 교복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각종 교육과 관련되는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모아 놓았습니다.
○최진덕 위원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옛날 평수로 치면 유목초등학교에 전시관이.
○관리국장 이헌욱 교실 4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덧붙여서 그래도 경남교육역사기록관이고 전시관인데 이 위치가 초등학교 내에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예.
○조우성 위원 적어도 공공시설인데 어떠한 지명이 있는 학교 내에 있는 것이 위치가 맞는 것인가, 제가 아까 이걸 체크해 보면서 적어도 이런 역사기록관이라든지 전시관을 하려면 장소가 없으면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여기에 좀 있어야 공공성이 있을 텐데 유목초등학교라는 지명 하에서 이런 기록관을 만든다는 것이 위치적으로,
○관리국장 이헌욱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짐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유목초등학교를 고정화 시켜서 영원히 거기에 가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시적으로 지금 역사관 건물을 한번 지어보자 하는 의견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적정한 위치라든지 재원이라든지 계획이 서면 저희들이 독립된 어떤 기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처럼 도서관하고 역사관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러서 하나의 기관으로 만들어 운영을 하든지 그거는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이것이 확정적으로 계속 가겠다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앞에 보니까 나와 있네, 교육 사료 확보로 경남교육박물관 건립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자료는 미리 모아 둘 필요가 있고,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기록관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겁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법률이나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설치가 되게 되면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직제는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률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현재는 여기 관련된 조례는 없는 상태네요?
○관리국장 이헌욱 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있다 하니까 나중에 구체적인 법률하고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국장 이헌욱 아닙니다.
학생들이나 주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와서 열람을 하거나 구경을 하게 되면 일반 공개를 해서 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기록관이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유목초등학교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이 기록관 자체는 우선은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기록관 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기관으로 설립이 정식으로 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례가 없다는 말씀은 아까 그래서 드린 겁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우리 조우성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공적인 기관으로서 만약에 기록관을 두게 되면 활용도도 좀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장소가 유목초등학교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관리국장 이헌욱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갖고 있을 때 예산 확보하셔서 지을 수 있도록,
○관리국장 이헌욱 아마 이게 시작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박물관을 지어 놓고 그때 가서 자료 수집한다 이것은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 수집을 먼저 하고 박물관 짓고 이런 체제로 가면 더 알차다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국장님, 이거는 다른 데는 이런 예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교육박물관은 타 시․도에도 더러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주도도 있고,
○위원장 최학범 타 시․도에 지어 놓은 데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예.
제주도도 있고, 대전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규모라든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든지,
○관리국장 이헌욱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료를 드리기는 어렵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렇게 하셔서 다음에 한번 주시죠.
총무과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박성주 예산과장 박성주입니다.○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이거는 정책관님 하고 국장님하고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제가 예산과의 업무분장을 보니까 예산 1, 2 담당이 있고, 의사법무담당, 노무지원담당이 있는데, 이 업무하고 과 명칭하고가 뭔가 언밸런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그런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 명칭을 바꾸든지 업무분장을 바꾸시든지 뭔가 예산과라 하면, 의사법무담당, 노무지원담당, 노무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지만, 다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래도 의사법무담당이 예산과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업무분장이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장 박성주 조우성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직개편을 할 적에 적극 의견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보고서 77페이지 한번 보세요.
차입부분에 1회 추경하면서 518억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증감률 비고란에는 0% 되어 있다 말이죠.
이거 좀 잘못된 거죠?
○예산과장 박성주 잘못된 겁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32%,
○예산과장 박성주 비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우성 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자료기 때문에 정확히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518억원이 차입이 됐는데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차입이 됐습니까?
○예산과장 박성주 518억원의 차입은 저희들이 신설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4개씩 해서 교육부에서 승인 받아서 518억원을 차입을 한 겁니다.
○조우성 위원 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이 830억원인가 되어 있더라고, 그죠?
90페이지.
그렇게 되어 있죠?
물론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 규모에 있어서 830억원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차입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돌려쓰면서 할 수 있는 재정운용 방안이 안 됩니까?
○예산과장 박성주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수납액 대비 지출액이 되어서 일정한 사안마다 각각 사항이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많겠죠.
1회 추경에서 518억원이 증가된 사유가 학교 증설 때문에 그렇다,
○예산과장 박성주 예, 신설하기 때문에.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79페이지 소송 수행 결과에 대해서 보면 17건이 승소를 하고 승소율이 71%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사건에 대해서 승소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
○예산과장 박성주 대부분이 승소율은 학교폭력하고 관련된 것이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학생들이 가해자여서 전학 조치나 봉사활동 시간을 줬을 때 처분을 받은 학부모가 그 처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이래서 소송을 거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정화구역 내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도록 처분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다 이렇게 정화구역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그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거의 다가 이 사건에 대한 것은 학교폭력에 관련된 학부모와 자녀들 간이라든지 아니면 폭력 관계,
○예산과장 박성주 그것은 행정소송이고 그 외에는 주된 요인이 뭐냐 하면,
○한영애 위원 국가소송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지금 행정소송은 학생들과 가해자 피해자 간의 행정소송을 했을 때의 사건이잖아 그죠?
○예산과장 박성주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소송, 국가소송을 합쳐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예산과장 박성주 그렇습니다.
국가소송은 원래 사안이 어찌 보면 행정소송인데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데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소송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수임해서 교육감에게 내려온 그게 1건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거의 내용은 폭력이나 그런 부분에,
○예산과장 박성주 그거는 아니고요.
어떤 금품수수 관련해서 했을 경우에,
○한영애 위원 그런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 행정복지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과 김기열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83쪽에 저소득층 자녀 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PC 보급하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PC는 기초수급자 자녀들에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 도내에 기초수급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저희들이 학생으로서 기초수급자가 얼마냐 하는 것은,
○옥영문 위원 기초수급자 자제분 이렇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보고서에 있는 894명입니다.
○옥영문 위원 이걸 선정할 때 그 많은 숫자 중에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그것은 시․군청에서, 저희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청에서 그 자료를 주고, 그 자료들이 저희들과 학교에 다 나갑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면 그 보고의 숫자가 저희들에게 통합이 되고 정리가 되어서 현재 894명으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들은 시․군청 자료를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연계해서 활용을 하시는데 학교에서 그 아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기초수급자 자녀들은 전원 다 해 주기 때문에 선정 기준이 없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은 전체 다 해 줍니다.
선정방법은 학교 복지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수급자 자제분들의 숫자가 꽤나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심의회에서 선정한다고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할 사업입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심사위원 선정하는 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싶고,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학교의 복지심사위원회에서 교당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순위는 한 부모 가족, 3순위는 법정 차상위, 4순위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정 자녀,
○옥영문 위원 그 내용은 자료에 있는데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인원을 심사하는, 배정인원을 부여하신다 안 그러셨습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거는 어떤 기준에서 부여합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산 배정이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돈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서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 맞춰서 이 순위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밑에 집행내역에 894명에 9억5,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6억원을 썼다 말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잔액이 있잖아요.
이에 대한 추가로 더 선발될 수 있는 것인지,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하반기에 또 써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반기 하반기는 기점을 어디로 잡습니까?
6월로 잡습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그렇죠.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인터넷 통신비라 해서 우리가 1만3,000명 정도 해서 32억원입니까?
이렇게 해서 전반기에 10억원을 집행했죠.
후반기에 22억이 남았는데 그러면 그 비용은 달에 대한 비용이 일정하게 다 정해져 있을 것인데 반을 쓴 게 10억원이고 남아 있는 반은 20억원이다 그 비용이,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추가비용 발생이 5월경 되면, 12월 되면 저희들은 학기제로 하다 보니까 1, 2월분까지, 그러니까 다음 연도 1, 2월까지 계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5월까지 하다 보면 새로 들어온 학생들과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약간 차이가 아니고 배나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잡으실 때는 변수에 대한 가능성까지 다 계산하셔서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성기홍 집행부석에서 - 내년 2월까지 다 쓰입니다.
지금 새로 들어오는 애들이 5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돈 내는 것은 6월 이후에 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10억원 지출한 것은요?
(○교육국장 성기홍 집행부석에서 - 10억원 지출한 것은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했던 아이들은 연차별로 다 나가고,)
그리 말씀하시면 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 10억원에 대한 부분도 전년도부터 올 5월까지라 하면,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당해 연도 10억원 집행한 것은 금년도,)
(○교육국장 성기홍 집행부석에서 - 아니오.
컴퓨터를 작년, 재작년에 사준 애들 것도 계속 학교에 다닐 동안은 주거든요, 인터넷 사용료를.
그래서 이게 많은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인터넷을 한 애들은 뒤에 하면 그 애들은 거의 한두 달 치밖에 안 주는 셈이 됩니다.)
지금 894명 신규 이 사람들도 비용이 같이 지출될 것 아닙니까?
전년도 가지고 있는 그 숫자들은 다 통신비가 나갈 것이고, 그 아이들이 졸업하면 자동적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어떤 유동의 폭이 큽니까?
그거는 졸업하고 입학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분명히 드러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교육국장 성기홍 집행부석에서 - 그렇죠.
그런데 이게 2월부터거든요.
그러면 5월까지밖에 안 나가면 3, 4, 5밖에 안 나간 셈이죠,)
그렇게 치면 말씀처럼 1 대 2 정도 비가 맞는데 아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뒷장에 보면 하반기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국장 성기홍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학교 예산은, 우리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지만 학교 예산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 나가고 하는 것은,)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묻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반기 하반기 같으면 6월 말까지 집행한 내역인데 왜 많이 남았느냐 물은 신 것 같은데,)
예, 요금은 똑같은 정액제로 나갈 것인데,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6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자료를 냈지만 모든 사용료는 한 달 내지 두 달 후에 돈이 청구가 되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한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돈 나간 자료를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까 하반기 전반기 하는 이 개념을 6개월로 치고 이렇게 계산을 대면 통신비라는 것은 1만원이면 1만원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아이들 숫자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6개월로 같아야 될 것인데 배나 차이가 나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저희들이 학기제의 개념 같은 것인데,
○옥영문 위원 그거는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PC보급에 남아 있는 부분은 후반기에 추가로 더 선정해서 지급을 한다,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계획을 안 하셨던 것 아닙니까, 혹시.
얼마가 남아 있는가를 지금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83쪽에 보면 저소득 자녀의 고등학생 학비 지원이 1, 2분기에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합쳐서 63억원인데 3, 4분기를 보면 인원은 똑같은데 72억원으로 9억원이 늘었다 말입니다.
수업료가 3, 4분기에 올랐습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어디 말씀하십니까?
○서종길 위원 83쪽.
보면 1만8,340명의 입학금하고 수업료인데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같이 지원되고 나면 입학금이 포함된 전반기 때는 63억원인데 3, 4분기는 72억원으로 늘었다 말입니다.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이것도 결국 학기제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반기와 하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를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학기제기 때문에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3월이 되면 추가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서 오는,
○서종길 위원 추가로 늘어나면, 3월에 보통 입학을 안 합니까, 학생이.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3월에 입학합니다.
○서종길 위원 학생 수가 늘어나면 학생 숫자 추계를 새로 내든지, 인원은 똑같은데 예산은 10억원이 늘어나게 책정이 해 놓았으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안 그래요?
○여영국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1, 2분기가 돈이 더 많아야죠.
○서종길 위원 입학금이 지원이 안 되면 1, 2분기가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3, 4분기에 돈이 더 가니 입학금이 3, 4분기에 없다 치면 10억원이 더 많을 이유가 없죠.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저희들이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일정한 숫자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실제 집행을 할 때는 학생 수 하고 이걸 모아서 정확하게 숫자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남아 있는 돈을 하반기에 집행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그리고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바로 저희들이 다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결국 최종 선정은 저희들이 5월 되면 하게 됩니다.
○서종길 위원 중학생이 올라오면 중학생 숫자하고 고등학생 숫자가 파악이 다 되어 있잖아요.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그런데 그 학생들이 저소득층 학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갈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선정되는 학생들은 최종적으로 5월에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나,
○서종길 위원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매년 1분기하고 3, 4분기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그렇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게 매번 나면 이렇게 추계를 내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산정을 해 주셔야 되지.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산을 정확하게 못 하는 이유가 해 놓았다가 만일에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평균하고 대체적인 숫자가 파악이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그래 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집행을 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돈이 남게 되면 2회 추경할 때 조정을 하고, 이게 모자라게 되면 2회 추경에 더 증액을 하는데 지금은 아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액을 다른 학교운영지원비는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예산액을 일부러 안 적어 놓으신 겁니까?
이 추계가 10억원이 차이가 나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감면해 주는 겁니다.
○서종길 위원 감면해 주는 건데 추계 자체가 10억원이 차이가 나니까 1, 2분기하고 3, 4분기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6개월적 개념보다 저희들이 학기제적 개념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혼란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학생들이 갑자기 저소득층에서 올라갈 리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 좀 하실 때 똑같이 잘 좀 계산해서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잘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저소득층은 사실은 고등학생들 학비 지원할 때 잘 모르신다고 5월이나 6월이나 되어야 안다고 하셨는데, 저소득층은 동사무소에 아마 바로 결과를 알아보면 법정 저소득층이라든지 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 배정은 1, 2월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답변은 맞지 않고, 학비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학비 지원도 그렇게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3월부터 시행이 될 수 있게끔 1, 2월이면 영수증을 뗀다든지 전부 다 확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은 그때까지 잘 모른다는 것은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보급을 하는데 매년마다 거의 894명에게 신규로 구입을 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좀 많은 겁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해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PC를 지급해 주는데 1학년 때 지급해 준 학생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3년을 사용하고 졸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 PC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3년 동안 PC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졸업을 할 경우에는 이 PC를 회수를 하나요, 개인이 활용하도록 지급을 하나요?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합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PC는 지급을 하되 인터넷 활용 금액은 그때부터 중지를 하고,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인터넷 통신비는 중지를 합니다.
○한영애 위원 PC만 보급을 하고,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PC 구입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고,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예.
○한영애 위원 제가 볼 때는 PC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법정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주는 것은 참 좋은 활용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PC라든지 학비라든지 그다음에 급식, 방학 동안에 도시락 나가는 그런 것도 있죠, 티켓제로 해서.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예, 그것도 급식파트 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런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아마 지원되는 것은 많은데 지원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당연히 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안타깝기도 하고, 도시락 그런 부분도 방학 때 티켓을 하니까 그게 불편하다, 티켓을 주니까 정해진 몇 군데만 이렇게 하니까 중국집 어디 하나, 그것하고 도시락 금액도 안 맞을뿐더러 그걸 가지고 다른 걸로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학생들과 대화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한 데, 학생들은 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학교에서는 여러 군데 많은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절충이 되어서 꼭 필요해서, 이런 제도가 참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수급자들에게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PC 이런 것도 고마움을 좀 느꼈으면, 사실은 여기에 기초수급자, 한 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계층 이런 아이들은 요즘은 거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든지.
당연히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복지 측면에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깊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사립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학교 운영 및 사학교육의 정상화 도모 이렇게 해 놓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명예퇴직 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명퇴제도는 나이로 구분해서 합니까, 아니면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또 연간 몇 명 정도, 연간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 그걸 답해 주세요.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저희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명퇴는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들은 명퇴가 있는데 교직원들이 명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립학교는 사실상 어떤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랫동안 근무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퇴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일 먼저 명퇴 희망자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먼저 합니다.
저희 공립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먼저 희망자를 조사하느냐 하면 우선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만큼 편성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기 위해서 먼저 희망자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보다도 더 많이 지원할 때는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0명이 명퇴 신청을 해서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6명을 6월 말 현재로 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1명이 지금 조금 예산이 부족하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서 가능한 한 해 줄 수 있으면 명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고 인당 얼마 명퇴금이 책정이 되는가요?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저희들이 내년에 명퇴할 사람들을 올해 전부 조사를 먼저 해 봅니다.
조사를 해 보면 직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저희들이 판단을 한번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해 보고 그 판단에 맞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사람이 생활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조사할 때는 10명이 하겠다 희망을 했는데 12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정해서 명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기업에는 명퇴를 신청 받을 때는 명퇴금을 먼저 제시하고 30개월 같으면 30개월 기본급에, 통상임금에 50개월 같으면 50개월 제시를 먼저 하고 명퇴를 받는데, 여기서는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명퇴금을,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명퇴 주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 압니다, 내가 퇴직하면 얼마 받을 것이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인당.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그 기준은 굉장히, 인당 계산을 하면,
○이상철 위원 평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성기홍 집행부석에서 - 정년에서 남아 있는 기간을 요율 계산을 합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1년이 남으면 몇 %, 2년이 남으면 몇 %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사업에 예산이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사업 이것은 예산이 있나요?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관련되어서는,
○여영국 위원 예를 들어 밑에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장 및 도 협의회 임원 구성 완료,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협의회가 운영되고 하는 데 지원되고 하는 예산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지역협의회장과 도 협의회 회장은,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기구입니다마는 지역협의회 회장과 도 협의회 회장은 사실은 법적기구가 아닙니다.
법적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회장한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가 있잖아요.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이 협의회가 지금 현재로는 친목적인 어떤 개념이지 그게 어떤 법적 단체라든지 법적기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해서 그래도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수고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감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면 교육현안이라든지 지역현안들도 교육감님께서 충분하게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단체지만 같은 동반자적 개념에서 같이 협의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서 예산도 좀 수반이 되나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거고요.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협의회 이분들도 논 팔아서 하지는 않을 테고,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그런데 협의회 회장님들의,
○여영국 위원 회장한테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협의회 이름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강연회를 한다든지 뭘 하면 그런 공적인 일에 대해서 뭔가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워크숍 경비 같은 경우는 좀 적지만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협의회 회장님들이 그런 요구를 해 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여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협의회 말고 자체 운영위원회 하는 데는 여비나 아니면 지원을 하잖아요?
학교 자체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예, 학교 자체에서.
○위원장 최학범 하고 있고, 지금 보면 공립하고 사립유치원들도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올해부터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학교 사립유치원도 지원을 합니까?
재원은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지금 현재로는 올해 처음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했거든요.
○위원장 최학범 전체 완료는 다 된 것으로,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완료는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기는 따로 지원을 하고 이러지는 않네요?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예산을 지원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운영위원회가 완전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수를 한다든지 운영위원회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연수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도 했고, 하반기에도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오늘 과장님 질의가 상당히 많네.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고맙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보니까 유치원 유아 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이렇게 해서 우리가 2,440억원 정도,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교육부로부터 교부 받는 거죠, 이 금액은.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지금 저희들이 교부 받는 것 중에서, 그렇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조우성 위원 이 중에서 유치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는 교육청에서 교부 받아서 다시 도청으로 전출하는 것이죠?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양육수당은 교육청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양육 수당은 제가...
○조우성 위원 잘 모르죠.
양육 수당은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든지 복지부에서 나오든지,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이해를 도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47억원을 교육부에서 이 몫으로 해서 딱 주는 게 아니고 교육부가 내국세의 몇 %를 시․도별로 기준 재정수요라고 해서 떼서 줍니다.
그런데 2,447억원을 여성가족부하고 도하고 부담을 해서 우리를 줬거든요.
그걸 우리 교육청 재정 가지고 전부 다 쓰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받았다는 이야기는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이고, 다른 데 쓰여야 될 이 돈이 여기에 쓰이니까 우리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조원의 예산 안에.
○조우성 위원 예,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는 그런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복잡한 구조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면서 집행을 하고 또 어린이집은 도청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집행을 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관리의 효율적인 면에서, 어제도 한영애 위원님이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통폐합해서 교육부에서 할 것이다라고 하는, 대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안 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왜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또 양육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수당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부에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답을 안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님도, 이것을 처음 접해 보는 위원님들은 교육부에서 어린이집도 보육료를 지급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잠깐 언급해 주면 참고가 좀 되는,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립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치원학생과 어린이집학생이, 나는 어린이집이 많은 줄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유치원이 많다, 그렇죠?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유치원학생이 더 많습니다.
○조우성 위원 더 많다, 그렇죠?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예.
○조우성 위원 사실 오늘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제가 유치원이 많구나.
이것은 학교유치원,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거기에 나오는 양육수당이라는 것은 전국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유치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유치원 다닌다고 주고 안 다닌다고 안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집에서 아기를 본다든지 또 조부모님들이 보실 때는 그 부분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되는 금액을 학부모에게 주는 제도가 양육수당제도고요.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88페이지,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면 담임수당이 11만원이고 교원처우개선비가 40만원, 이것은 매월 교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죠?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운영비 25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학급당 매월 운영비인데 여기는 혹시 운영비를 교재비라든지 특별수업 하는데 사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산보고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당연히 저희들한테 정산도 보고 받고,
○한영애 위원 정산보고 하고요?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예, 그다음에 또 감사도 받고,
○한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 교재비입니까, 아니면 특별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운영비라는 것은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원을 저희들이,
○한영애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비는 원장의 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학급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그러니까 학급당 매월 25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저희들이 물가안정화 정책에 의해서 또 학부모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유치원비를 올려야 되거든요.
유치원비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유치원을 잘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써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도 덜어드리고 물가안정도 하기 위해서 학급당 25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교재비라든지,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기준이 급당으로 25만원이라는 얘기지 쓰는 것은 유치원 전체에서,)
유치원 전체에서, 무엇을 쓰든지 간에 유치원에 관련된 운영비로 쓰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예.
○한영애 위원 그것은 사실 어린이집보다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왜 유치원을 하려고 하는지...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대신 유치원에는 저희들이 물가를, 유치원비를 5년 동안 못 올리게 동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어린이집도 역시 몇 년 동안 보육료가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많이 차이가 있고,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도청에서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어린이집이 우는 소리를 하는 이유를 제가 알 것 같고요.
교사들도 역시 유치원 교사를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아마 교사들 처우개선비라든지 담임수당이 이렇게 좀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어린이집이 교사수급 문제가 사실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교사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이게 많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하고 비교했을 때는 많은 부분인 것이지만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보 통합을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오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통합을 하는 것이 저는 점차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두 군데를 다 봤을 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정책적으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는 통합을 안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교육국장 성기홍 집행부석에서 - 그걸 하면 돈 안 주거든요.
지금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렇죠?
(○교육국장 성기홍 집행부석에서 - 2,440억원을, 2,500억원입니다.
저걸 안 해도 우리가 오는 예산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쓰던 2,400억원을 너희 써라 이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만약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우리가 월급 안 받아야 됩니다.
한 달 월급을.
큰일 납니다.)
그래도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통합을 해서 유치원교사라든지 어린이집교사들 처우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고 또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물론 교육부에서는 통합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논의도 해 주시고 또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3개 남았는데 위원님 다 하고 할까요, 아니면 식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많은데...”하는 위원 있음)
많아요?
식사를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뜻이 다 그러시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재정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보과 유정희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위원님들 재정정보과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국장님! 관리국의 직제가 많이 바뀌었지요?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
전에 있던 인사과도 없어졌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옛날부터...
○여영국 위원 전에 없었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전에 교원인사과, 장학과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에는 예산도 예산복지과 아니었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산복지과였다가 복지가 행정과로 가면서 행정복지과가 되고 여기는 예산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오전에 조우성 위원님이 의사법무담당 이게 예산과하고 옷이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셨고, 재정정보과 같으면 도로 보면 회계과하고 같은 것이죠?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제목을 왜 재정정보과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재정이라고 하면 회계보다는 좀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재무과, 재정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명칭을 쭉 써왔습니다.
거기에 최근 정보화가 자꾸 커지고 하니까, 사실은 명칭에 따라서 업무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의 양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과가 설립되려고 하면 업무의 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과에 정보화과를 붙여서 재정정보과 이런 식으로,)
재정, 하여튼 그렇게 썩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이 직제를 손을 좀 댈 겁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직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약이나 이런 업무를 다 총괄해서 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여영국 위원 물품구입, 계약, 입찰...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계약은 저희 도에서는 신설학교 공사부분만,
○여영국 위원 신설학교 공사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리고 직속기관...
○여영국 위원 직속기관에 관련된?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공사부분,
○여영국 위원 공사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리고 각 과에 해당되는 운영비 같은 것은 각 과로 교부해서 각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그렇게 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부서에서는 거의 금액이 1,000만원 이하 소액이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1,000만원 이상은 여기에서 다 모아서 다 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여영국 위원 재정정보과 계약담당에서 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교육금고도 저희들이,
○여영국 위원 지금 금고는 어디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은 LH농협은행입니다.
○여영국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은 회계가 교육비특별회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 참 그렇죠.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 교육청은 작년 10월부터 금고 재계약을 추진해서 작년 11월 7일 계약이 됐는데 일반경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금고 계약하는 것은 교육부의 예규하고 저희 도 교육청의 교육규칙에 의거해서 일반경쟁을 붙였는데 경남은행하고 LH농협이 응찰해서 거기에서 LH농협이 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약기간이,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계약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여영국 위원 2017년.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3년 10개월입니다.
○여영국 위원 입찰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입찰조건은 교육부 예규라든지 이런 데 보면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금고에 경쟁입찰을 할 경우 평가기준이 있어서, 그 평가기준을 선정심의위원회도 있고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과장님, 사고이월 부분 과장님 업무 맞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이 결산에 전체 집계는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고이월에 이월사업비가 총 55건에 93억8,773만1,000원이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과에서 사고이월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사고이월 명세서를 보니까 명시이월 할 것을 왜 전부 다 사고이월로 처리해 놓고, 또 사유를 보면 건축자재 수급이 안 돼서 사고이월 시켜놓고, 이월사유도 보면 집행기관에서 감독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혁신1초등학교 신설도 보면 2012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지금까지, 2013년도도 명시이월 안 시키고 여기도 사고이월로 잡아놓고, 사유들이 보면 그냥 사유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월을 시켜놓았다 말입니다.
예산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감계초등학교는 보니까 117억원짜리를 명시이월 시키지도 않고 그냥 사고이월로 처리해 놓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연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즉, 천재지변이라든지 관급자재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한 경우에 원인행위해서 연도내 집행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해서 넘기지만,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도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다음 연도로 넘겨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종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유 자체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자체를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보고 올해에는 저희들이 당장 공문을 내보내서 지역교육청이나, 그리고 본청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서종길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남해 학생야영수련원 설계용역비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여기도 보니까 2003년도에 설계예산 잡았다가 추경에 편성해서 짓지도 않고 계속 그대로 있는 예산이네요.
○예산과장 박승주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시이월해서, 명시이월은 다시 한 번 더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용액으로써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보니까 급한 사업들도 있는데 계속 공기도 지연되고, 공기 지연되고 나면 지연된 수수료 별도로 받습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공기 지연에 대한 부분에는 귀책사유가 우리 본청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이나 받지 않지만, 을의 사유로써 만일에 공사 지연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우리가 징수합니다.
○서종길 위원 자료가 한두 건이 아니고 워낙 많아서 지적을 하고 싶어도,
○예산과장 박승주 많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결산서에 보면 사고이월이 85건입니다.
올해 건수는 25건이 줄었습니다만 신설학교 부분이 금액이 많습니다.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지난번에 비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 점검을 해서 다시 이런 일이 크게,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과장 박승주 예.
○서종길 위원 나오신 김에, 아까 여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 업무를 보면 재정정보과에서 도대체 뭘, 그 과를 보면 업무가 어떤 분야인지 최소한 머리 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과 보고는 업무를 못 찾겠어요.
재정정보과가,
○예산과장 박승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나중에 업무...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좀 해 주시고, 재정정보과가 아니고 회계정보과라고 하든지 좀...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재정은, 저희들이 옛날부터 재무과 이렇게 쭉 써왔기 때문에 재무라고 하면 경리, 계약, 관재 이런 업무가 저희들은 익숙해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사립유치원도 보니까 초등교육과가 또 있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초등교육과와 행정복지과,
○서종길 위원 그다음에 행정복지과에서 사립유치원을 또 별도로 관리하고, 일원화가 좀 안 되어 있고 양쪽으로 관리를 하면 유치원에서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사립학교든 일반학교든 교육 분야하고 시설관리 분야하고 나눠서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는 하는데 돈을 똑같이 지원, 아까 5억1,000만원은 초등교육과에서 유치원을 지원해 주고 또 한 달에 봉급 주는 것은 행정복지과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보면 업무가 좀 연관이 안 되어 있고 분야별로 업무를 서로 떠넘기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되는 것은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일반운영이라든지 급료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행정복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가닥은 지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업무들 고려해서 개편할 때 좀 참고하시라 이 말입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구외부지 매각하는 관계에 있어서 전·답·대지에서 839필지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임야 같은 경우 300여 필지에, 평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대략적으로 임야가 362필지에 1,000만㎡입니다.
전체 면적의 90% 정도 해당이 됩니다.
○옥영문 위원 꽤 많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옥영문 위원 최근 5년 동안에 임야를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매각한 경우가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매각한 경우는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하반기 계획에 보면 학교에서 필요치 않은 임야를, 매각을 좀 협의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일반적으로 밖에서 하는 이야기는 교육청하고, 이 땅을 사기가 참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야는, 쉽게 말하면 임야도 악산 비슷한 적도 많고 해서 일반인들이 원하는 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일반인들도 사실 살 수는 있습니까?
사업계획만 있으면.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저희들이 계획해서, 여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미활용 쪽에 임야가 362필지인데 말씀처럼 이게 학교에서 관리가 어려운 부분들일 것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옥영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이나 필요로 해서 매각의사를 타진해 본 적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아니요, 협의는 해 봤는데 그게 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게 그러니까 교육청의 문제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교육청의, 저희들 문제라기보다는...
○옥영문 위원 만일 그런 제안이, 안이 들어왔다면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전체 면적이 500㎡ 이상이 되거나 한 필지의 가격이 10만원 이상이 될 때, 재산처분을 할 때는 교육위원회에 와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승인을 받고 팔고, 그 이하가 될 때는 저희들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팔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걸 놔둬서 돈이 되겠다 싶은 것은 놔두고, 안 될 것만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것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지금 임야는 그렇게 판 것이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옥영문 위원 내가 몇몇 이야기를 듣기로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좀 했으면 싶은데 교육청에서 안 판다는 겁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것은 아마 그분들이 활용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이미 활용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임야가 지금 현재로써는 미활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조성되는 것이 학교동창회나 학교주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옛날부터 조성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학교림 조성이라고 해서, 학교에 있는 임야를 학교림으로 만든다 해서 교육적으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학교림도 그렇게 재산형성이 안 되고 하니까 지금은 미활용 쪽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팔려고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학교동창회나 또는 그 학교주민들이나, 쉽게 이야기하면 소유권은 교육감이지만 그 동네의 재산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대로 또 팔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민원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됐든지 그런 것을 계획 잡을 때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부분이지 않은가,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정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시설과장님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이춘석 시설과장 이춘석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위원님들 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질의 하리라고 사실 생각도 못해 봤습니다만 평소에 내가 살면서, 내년 3월에 학교가 개교되어서 아이들이 가야 되는데 5월이나 6월에 개교하는 경우들을 꽤나 봤습니다.
예산이라든지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질까라는 의구심을 내가 가졌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생겨집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그게 지금 제도상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옥영문 위원 제도상의 문제가 여러 차례 걸쳐 있으면 그걸 바꿔야지요.
○시설과장 이춘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보통 신설학교 공기를 거의 1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부터 1년 하면 신설학교를 지을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이 늘 있었는데 지금 건축하는 공사현장이라든지 현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일요일은 거의 공사를 안 합니다.
또 토요일도 어떤 때는 쉬려고 하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급하면 야간에 돌관공사도 했는데 지금 시간외 공사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늘어나서 공기는 기계적으로 빨라지는데 그러한 환경 때문에 오히려 공사기간은 더 늘어나는데, 제도적으로 저희들 뭐가 문제냐 하면 옛날에는 중투심을 안 했는데 지금은 중투심을 합니다.
중투심이 보통 2년 전에 하면, 어제아래 중투심 한 것이 보면 2017년도 개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투심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올해 추경이 없으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순수 2년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역으로 계산을 해 보면 공사기간 자체가 1년이 더 걸리고 설계기간이 거의 8개월 이상이 걸리고, 지금 행정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년 6개월 이상의 공기가 확보되어야 정상적으로 될 것인데 지금 제도적으로, 중투심 자체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년 그런 것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016년 계획 같은 것을 보시면 올해 10월까지는 설계용역이 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은 1년 이상이 확보되기 때문에 2016년도 개교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옥영문 위원 대부분의 자리는 계획대로 맞춰서 다 준공을 해서 아이들이 갈 건데 그렇지 못한 하나 그게 딱 문제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예, 피치 못할 사정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조금 전의 말씀처럼 중투심... 그다음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이 2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한 부분이라도 남아 있는 같으면 제도적으로 그걸 줄여서,
○시설과장 이춘석 지금 계속 저희들이 교육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개교가 늦었거든요.
그래서,
○옥영문 위원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걸 바꾸...
○시설과장 이춘석 그 부분은 지금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중투심 자체를 한 것은 몇 년 안 되거든요.
○옥영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주 단편적인 내용이지만 오늘어제 있었던 일도 아니고 꽤나 오래전부터 본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학교가 어떻게 저렇게 해서, 아이들이 내일모레 3월 3일, 3월 5일 개학을 해야 되는데 남의 학교에 가서 다니고 하는 이것이 명색이 이런 전문가 집단인,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도 이런 일이 생겨지는가.
그게 아직까지도 크게 개선된 것 같지 않거든요.
아까 말처럼 내가 와서 그런 생각 가지고, “3월에 여기 발령받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것도 안 이루어지고 그 생각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입안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바뀌어져야지.
○시설과장 이춘석 예, 바꾸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싶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게 같이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성초등학교,
○시설과장 이춘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게 뭐랍니까?
유적?
○시설과장 이춘석 사등성에 지금 저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그런 겁니다.
기성 같은 경우는 2016년 3월에 개교를 해야 되거든요.
○옥영문 위원 그게 어떻게 예상치 못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땅에 집을 지으려면 소위 말하는 아까 문화재인가,
○시설과장 이춘석 예.
○옥영문 위원 이런 데 저촉을 받나 안 받나 이런 것이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게 어떻게 예견 안 된 것이라고,
○시설과장 이춘석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아래 문화재위원이 그 현장에 왔다 갔습니다.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 거기에 2층 이상은 집을 못 짓게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층 이하로 집을 지어서는 거기에 수용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가능한 빨리 문화재 관계를 해결해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옥영문 위원 해결이라는 답이, 그러면 문화재 안인데도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4층으로 짓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2층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땅을 더 넓히라는 이야기입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저희들이 땅은 더 넓힐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이미 땅은 확정되어서,
○옥영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 에리어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법을 넘어서라도 4층을 지어야 되겠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뒷동이 문제거든요.
뒤에 4층을 지으면 문제가 없는데 꼭 지금 심의과정에서 안 되면 3층까지 양보하고 앞쪽에 1층을 더 올려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절충 중입니다.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고심을 하고 계십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예,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저희들이,
○옥영문 위원 문화재 쪽에서 회신은,
○시설과장 이춘석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니 회신은 언제 오느냐고요.
지금 설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예, 설계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옥영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4층으로 하고 있고 문화재 쪽에서 답은 받아봐야 되고 이 말이,
○시설과장 이춘석 그것은 4층을 계획하고 있고, 항상 변동성 있게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앞쪽으로 조금 층수를 올리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 부분도 빨리 정리가 안 되어지다 보면 결국은, 지금 저 아이들도 1년을 장평인가 어딘가 학교를 보내야 되지요?
○시설과장 이춘석 예, 내년에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그게 협의가 늦어지고 서로 절충이 잘 안 되어졌을 경우에 또 늘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시설과장 이춘석 2016년도 개교 예정학교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기성입니다.
우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옥영문 위원 1년 반 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으면 그 답도 빨리 찾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 이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김해 2고 있죠?
○시설과장 이춘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삼계동에 짓고 있는 것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지금 공정은 상당히 빠릅니다.
○위원장 최학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과장 이춘석 예, 지금 마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거기 현장에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지금 정문이 어느 쪽에 나있는지 아시죠?
학교 정문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시설과장 이춘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꽃집 있는 바로 옆에 정문을 만들고,
○시설과장 이춘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거기에 지금 교통, 앞으로 개교를 했을 때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사업을 계획했던 것은 꽤 됩니다.
4∼5년 훨씬 전에 했는데 그 당시의 영향평가상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모든 화두가 안전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 기점으로써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김해시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결국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옆에 부지를 조금 매입해서, 그게 약 5억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예산확보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또 거기 보면 약간 오르막에서 내리막이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신호등이 있지만 신호를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내리막길이고 해서 과속도 좀 많이 하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학생들 정문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나와서 통행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경찰서라든지 협조를 구해서 카메라를 달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시설과장 이춘석 예, 안전에 최대한 치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거기에 스쿨존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시설과장 이춘석 예.
○위원장 최학범 그런 것 각별히 좀 유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춘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 이춘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학교설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덕구 단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학교설립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단장님, 율하고등학교 투·융자심사 잘 하고 왔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열심히 설명도 드렸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나니까 수남중학교하고 장유 율하고등학교하고, 수남중학교가 2016년도고 율하고등학교가 투·융자심사 통과하면 2017년도란 말이죠.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예.
○서종길 위원 지금 단장님 오셔서 업무 얼마 됐어요?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이제 2주...
○서종길 위원 2주 됐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예.
○서종길 위원 자료를 쭉 보고 나니까 수남중학교를 먼저 지어야 됩니까, 율하고등학교를 먼저 지어야 됩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그런데 중투 심사위원들,
○서종길 위원 그것은 놔두고 결론부터,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그분들 판단은 중학교 먼저 서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분들 판단은.
○서종길 위원 단장님이 보니까 중학교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중학교는 중학구고 또 고등학교 수용계획은 김해시 전체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결론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장유를 보면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해서, 자료를 보면 올해 중학교 3학년 2,306명이 졸업을 하면 고등학교 수용인원이 현재 1학년이 보면 1,721명하고 올해 6학급을 신설하면 240명을 플러스시켜도 장유에 있는 학생들 500명이 학교 갈 데가 없어요.
또 2016년도도 그렇습니다.
2016년도도 보면 장유에 1,2,3동 2,356명이 졸업을 하는데 2학년 졸업하고 나면 240명 플러스시켜도 거기도 494명이 고등학교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단장님 안 계실 때 투·융자심사를, 수남중학교는 지금 봐서는 졸업을 하면 학생수가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중학교가 이렇게 시급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중학교를, 뒤로 미루고 고등학교를 더 빨리 지어야 될 것을 순서가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제가 준 자료 과장님 갖고 계시죠?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예, 저희들이 2014년도 중학생 진학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졸업생이 2,014명이었고 이 졸업생들이 특목고, 특목고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는 자기 희망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불만이 없는 사항이고, 특목고 59명, 그다음에 특성화고가 278명, 그리고 장유 지역에 1,554명, 그다음에 장유 지역이 아닌 김해 지역에 78명, 타 시·군 지역에 나간 학생이 145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타 시·군으로 나갈 학생이 160명 정도로 추측이,
○서종길 위원 만약 그 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안 간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중학교 3학년 졸업생들이 만약 김해로 고등학교를 가겠다 하면 그 수용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성적순으로 한다든지 해서,
○서종길 위원 성적순이든 아니든,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인근 시·군으로,
○서종길 위원 인근 시·군 어디로 간다고요.
창원으로요?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창녕도 가고, 창원·마산 쪽으로 나오기도 하고,
○서종길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거기로 보내실 겁니까?
단장님 오시고 얼마 안 됐는데 지난번 그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장유에 가보니까 학생 500명이 부족한 이야기를 3년 전부터 자료를 줘가면서 이야기했다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저번에 위원님에게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예상해서 2011년도 학교설립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그때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만일 부결이 안 됐으면 이런 사태가 안 올 건데,
○서종길 위원 2011년도 부결됐으면 2012년도에 추진을 다시 또 해야죠.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그때 이후에 변화된 상황이 하나도 없었고, 마침 이번에 율하2 지역에 LH공사에서 설립계획이, 2017년도 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는데 앞으로 설립하실 때 학생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주요현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거제에 있는 일운초등학교 혹시 아십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예.
○옥영문 위원 대부분의 촌 지역이 팽창,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초등학교가 동네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의 자리가 소위 말하는 지세포 같은 특구가 생기면서 외형이 자꾸 확장되어 가는데 기존 상권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학교 때문에 모든 행위제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의 다수가 학교를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상업지역의 어떤 지가의 자리가 학교를 옮기고도 충분히 남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케이스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감 마음대로 학교를 이설하고 하는 것도 못하고 중앙통제를 받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옥영문 위원 투자심사라는 부분은 결국 경제적인 논리인 것 같고 지역민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되어지나요?
예를 들어서 전 주민들이 건의서라 할까요, 이런이런 사항 때문에 학교를 이쪽으로 좀 이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요?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그런 것은 좀...
○옥영문 위원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어렵습니다.
○옥영문 위원 어렵다.
그러면 지금 거제교육청 같은 경우에 옮겨달라는 이야기가 혹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기존 있는 자리가 협소해서 시에서 땅을 내든 어떻게 되든 좀 이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지역언론에도 몇 번 나왔었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다?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아직...
○옥영문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파악해 보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아니 저는 특별한 말씀은 없습니다만 아까 옥 위원님 말씀이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재원 자체가 충분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길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전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싶은 생각도 들고, 다만 절차적으로 추진단장님 이야기처럼 그런 여건이 성숙된다 하더라도 중투위의 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절차가 있으니까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되 전혀, 예를 들어서 절차가 없다라고 표현은 할 수가 없다라는,)
주민들의 민원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지가,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예, 그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 소관 말고 다른 쪽에 위원님 질의하실 것 계십니까?
어제 못하신 부분.
안 계시죠?
옥 위원님 하실 겁니까?
○옥영문 위원 소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금초등학교라고, 지금 청수년수련관처럼 시설을 쓰고 있는데 혹시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지금 그 시설을, 죄송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아닙니다.
체육건강과 성재균입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거제에 청소년시설하고 빌려주는, 그걸 대관을 하는 모양이던데요.
장목면에 있는 대금초등학교인데 그걸 무슨 청소년수련시설인가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한테 빌려주는 그런,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그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옥영문 위원 과장님, 왜 선뜻 나오셨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수련담당은 체육건강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렇는데 제가 그 당시에 거제교육청 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안다싶어서...
○옥영문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엊그제도 지나가는데 그게 방치가 되어 있어서,
○관리국장 이헌욱 제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거제 관리과장을 하면서 그 당시 거제교육청 차원에서 수련원을 만들어서 다른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오면 빌려주고 이런 수련관으로 이용을 쭉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옥영문 위원 그냥 방치입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그게 옛날에는 제법 활성화돼서 제가 있을 때는 잘 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그 앞에 바닷가라든지,
○관리국장 이헌욱 진달래... 산도 있고...
○옥영문 위원 예,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 활용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비되는 것이 둔덕에 있는 초등학교, 정확한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치환 생가 앞에 있는 그 학교는 청마... 이렇게 해서 상시활용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관리하는가는 모르겠는데.
너무 두 개가 대비가 되어져서 이것을 왜 이렇게 방치를 해 놨는가라고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옥영문 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관리국장 이헌욱 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 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각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련시설이, 작년에 도의회에 그 시설들이 그렇게 놀고 있으니까 또 사실 지역교육청에서도 관리하기가 어렵고 이것을 다 폐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사실 부결이 되어져서, 지금 저희들도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이 시설이 사용이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 이용문제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할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신다니까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게 관내 꽤 되죠?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대개 지역교육청에 한 곳 정도씩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거기도 거제처럼 거의 방치 수준이다,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그 곳은 제가 잘 판단이 안 되지만 다른 곳은 지역교육청에서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설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련활동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그런데 그 시설 가서 보면 신청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지.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설을 보완해 주시든지 아까 말씀처럼 폐원을 하시든지 그 시설이 제 용도에 맞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2013년도에 검토가 한번 되어져서 의회에 올렸는데 그게 부결이 되고 했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옥영문 위원 의회에 올렸다는 것은 어떤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폐지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옥영문 위원 아, 폐지...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그래서 거기에 부결이 되어졌습니다.
올해도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확인하고 그 지역의,
○옥영문 위원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도에 있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수련시설 운영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해서 수련시설에 대한,
○옥영문 위원 의논하신 좋은 답을 한번 도출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논사항이 있으면 말씀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방치된 수련시설 이것도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예, 잘 알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학교 밖에 있는 학교 자산을 매각했을 때 매각하고 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도교육청으로 귀속이 됩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원칙적으로는 교육감 소속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돈이 도교육청으로 세입이 전부 다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해학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창회나 지역주민들이 노력해서 형성된 재산이란 것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학교 내지는 그 지역에 재투입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매각하고 난 뒤에 귀속이 되어버리니까 일선학교에서 매각하고 싶어도 일만 생기지 돈은 교육청이 가져가버리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호 위원 아닙니다.
웅상중학교 학교 밖에 있는 자산인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억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귀속이 되어버리니까, 절반은 학교에 주고 해야, 시설에 투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해서 몇 %, 절반이라도 학교 시설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위원 학생안전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학생안전과장 김경미입니다.
○서종길 위원 꿈나르미힐링센터에 과장님 아까 자료 주시면서 안 읽어봤죠?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읽어봤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아까 봤습니다.
○서종길 위원 진주힐링센터는 보면 1년 해서 9,800만원을 그대로 썼고, 삼성창원병원은 8개월에 그것도 9,800만원 그대로 썼습니다.
보셨죠?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예.
○서종길 위원 그리고 한마음병원도 2013년 11월 1일부터 8개월 동안 1억원을 썼고 그 나머지 돈은, 1억7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자기들이 추가로 쓴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서류를 보니까 정산서가, 영수증을 한번도 안봐서 그렇는데 전부 거꾸로 끼워서 맞춘 서류 같아요.
집행을 하다보면 돈이 1,000원이 남든 100만원이 남든 다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든지 해야 되는데 딱 9,800 맞춰서, 인건비 내역을 보면 진주힐링센터 금액이 이것은 2,700이고, 진주는 보면 똑같이 9,800을 집행하면서, 아, 삼성창원병원은 1,600만원입니다.
금액도 어떤 기준이 없고 이것을 나중에 계약서를 저한테 한번 갖다줘보시고, 관리감독을 새로 충분히 다시 하셔야 되지, 연말에 사무감사 할 때 다시 챙겨볼 테니까 과장님 꼭 좀 챙겨서 사후관리 다시 한번 하세요.
뒤에 가서 점검해서 틀려서 고치시지 말고 계약서 한번 다시 챙겨서 꼼꼼히 다시 한번 보세요.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이 부분은 아까 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2월 정산에 아까 담당장학사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서류가 각 센터마다 약 150여건이 된다 해서 그것을 받지 않고 이렇게 받아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힐링센터에 기본증빙서류를 전부 다 받아서 개별적으로 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아마 이것은 초등교육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런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 보는 것이 특히 초등학교,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공교육을 부정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내 아이를 내가 직접 키우겠다.
일명 홈스쿨링.
이러한 바람들이 물론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일어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사회도 이러한 분위기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그런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부모의 부재로 쉽게 말하면 부모의 부재로 취학이 잘 안 되는 어린아이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내 손으로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
그래서 하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통계.
아까 여기에 미취학하게 됐을 때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법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는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실정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 보면 좋겠다.
그만큼 이것은 뭐냐 하면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들, 쉽게 말하면 극렬학부모들이죠.
일부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 부모들이 다 고등교육을 받았으니까 내 아이들을 내가 직접 돌아가면서 나는 이런 과목들을 맡아서 키우고, 아이들 수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실태들이 어떻게 파악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같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면서 이런 부분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는 확산될 것이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과학직업과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우리 경남에 학력인정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번에 문제가 됐던 함안에 있는 학교 이름이 뭡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경남보건고등학교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보건고등학교죠.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학교의 학생들 수가 얼마나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학생 정원은 100명이고 현원은 약 90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 학교가 언론에 보면 학교장이 폐쇄를 하겠다 했는데 다시 지금 학교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과정을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최학범 예.
어째서 이렇게, 폐쇄를 하려고 했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과정이.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과정을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하루 정도 해도,
○위원장 최학범 제일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금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운영에.
그런 것이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학교가 2006년 9월 15일부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을 합니다.
2006년 11월 15일 미륵사 주지승 이승철 씨가 초대 교장으로 취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7일 학력인정학교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1일 학력인정 연꽃자유고등학교라고 개교를 합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12일 교명과 학과를 변경합니다.
교명은 연꽃자유고등학교에서 경남복지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학과는 처음에는 불교미술음악과를 신설했었는데 보건간호학과로 학과도 개편을 동시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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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학범 그 과정은 알겠고, 그러니까 학교 폐쇄를 신청했는데 신청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이분이 학교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저희들한테 지적된 사항이 학교의 회계가 첫째, 투명하지 못합니다.
회계처리관계.
그게 투명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학교 안에 또는 학교 밖의 불법건물에 학생을 기숙을 시켜놓고 해서 위생관계나 또는 안전관계에 그런 위험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여러 번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불이행을 합니다.
그다음 2013년 9월 23일부터 9월 26일 이 4일간 경남보건고등학교에 특별감사를 합니다.
거기에 지적된 사항 중 1억3,263만4,570원이라는 부당집행금액이 지적돼서 이 금액을 2014년 4월 30일까지 모두 학교회계에 전입을 하라 하는 그런 저희 도교육청에서 감사결과 통보를 합니다.
그런 상태로 쭉 내려오다가 이 부당집행액 1억3,000만원에 대해서 학교의 경영여건상 지난 2014년 4월 30일까지 갚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학생을 불법으로 기숙을 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지난 5월부로 또 학교인건비 보조를 중단해서 현재 2개월째 인건비 보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우리가 학력인정학교의 선생님당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1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인건비만 따지면 한 달에 1인당 115만원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학범 115만원을 줍니까!
똑같이 115만원씩...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것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전국에서 1위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주네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위원장 최학범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중도탈락자를 막기 위한 이런 대책으로 이렇게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애니메이션고등학교나 다른 2개도 이런 형태로 운영합니까, 지금 현재.
이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도 하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1년에 한 번씩 정기지도를 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기지도를 하는데 이렇게 인건비나 사용이 제대로 안된 것을 확인 못 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지금 에듀파인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투명성이 좀 있습니다.
에듀파인이라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개인의 어떤 돈 사용하듯이 그렇게 실제 사용해 왔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 1년에 한 번씩 했다면서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위원장 최학범 했는데, 거기에 지적을 안 하고 또 그게 안 지켜지면 돈을 지원을 안 했어야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래서 경남보건고등학교 건은 3차에 걸쳐서 지원중단을 했다가 다시 지원하다가, 3차에 걸쳐서 현재 2개월째 중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학범 그렇게 되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올 것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고등학교의 선생님들도, 학부형도 같이 도교육청에 찾아와서 고충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청취를 했고 그리고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구성원들과도 상의해서 지금 경남보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정확한 날짜를, 5월 10일 날짜로 학교에서 정상화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공문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그 학교를 정상화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보조금도 중단한 것을 다시 지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제가 볼 때는 이 세 학교가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인원이, 지난번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학생들 인원수가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세 학교가 다.
추세가 다 줄어들고 있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보건고등학교는 학과의 특성상 정원이 100명이 되는데 보통 90명 내외는 채우고 있고, 애니메이션고등학교하고 미용고등학교는 절반을 조금 더 상회할 정도로 채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런 학교들이, 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간호학과를 내달라 그런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학교는 만약 그렇게 되면 다른 쪽으로 과를 개설해 줘야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이미 교육감님의 결재를 득해서 학교에 학과개편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학과를 2학급 신설하는, 내년 3월 1일부터 학생을 모집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최학범 저는 이 세 학교를 보면서, 방금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지는데 제일 문제는 여기도 학교와 똑같은, 준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물론 이것은 다 개인 것이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개인 것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지원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학교 그 교사들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115만원씩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주는 돈들은 몇십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200만원도 인건비가 평균 안 될 것입니다.
과장님 맞죠?
평균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경남보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에서 조금 아래쪽인 것 같고,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평균으로 봐서 200에서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200만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교직에 다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하지만 200만원 가지고 생계가 됩니까?
안 되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아주 낮은 임금인데 그 임금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면 학생들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온 학생들이 전부 다 중도탈락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많죠.
그런 아이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들에, 물론 우리 경남도교육청이 제일 앞서서 금액도 이렇게 상향시켜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지원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플러스 뭐냐 하면 그 학교를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면 운영비를 도와주지 않으면 학교가 지탱이 안 됩니다.
인원들이 적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거기 있는 교장선생님이란 분들이 자기 사비를 자꾸 내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게 뭐 기업을 하는 분도 아니고, 세 분 다 그렇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위원장 최학범 그런 부분에 대한 강구방안이 뭐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는 하고 있다든지,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지금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과개편을 하면, 3월 1일부로 하면 간호학과가 2학급이 신설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간호학과가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대부분 정원을 채울 것 같거든요.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봐서 정상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고, 경남보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이 다 차야 100명입니다.
거기의 교직원이 13명이거든요.
이 학교는 앞으로, 지금 정상운영을 하려고 전부 다 발버둥을 치면서, 공문으로 정상운영을 하겠다는 저희들 접수까지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학교운영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 두 학교를 앞으로 통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통합은,
○위원장 최학범 개인 것이 돼서 안 되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개인 것이 돼서 저희들은 어떻게... 이래저래 하라 소리는 못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러니까 보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앞으로 향후 2∼3년 뒤에 펼쳐질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폐쇄를 했을 때 그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스님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 아드님이 지금 교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7월 2일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금요일인데, 저희 방에 찾아와서 자진폐쇄를 저한테 이야기도 하고 문서도 던져주고 그렇게 갔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번 기회에 폐쇄를 하려고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치도 해서 9월 1일부터 다른 학교에 간호학과를 승인해서 학생을 바로 옮기려고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학부형들하고 교직원들이 어떻든 한 번 더 학교를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결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못하고 여하튼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한 번 더 정상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교육청 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교육청 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37페이지 ― ·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성경호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조우성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태

○출석공무원
교육국장 성기홍
관리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김덕화
홍보담당관 박노근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예산과장 박승주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 이춘석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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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재 유상호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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