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1) 2012.07.25

영상자료

제29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25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0시 37분 개의)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4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27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4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로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에 6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에 10억원 증액,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에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25억원 증액,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30억원 증액 등입니다.
기금 증액분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 2억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7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기금 중에서 거창 월성계곡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산 테마관광가도 조성사업에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창녕 생태습지관광 체험루트 조성사업에 13억원이 증액되었고, 창녕 부곡온천 르네상스관 건립에 8억원 증액,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에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4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사업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중에서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에 6억원 감액,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지원에 6억원 감액,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17억원 감액,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4억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세외수입에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2,29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 및 사업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예산은 우리 국 소관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 편성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보다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김종호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문화예술과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46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4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사업과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사업은 국비가 변경교부 결정되어 각각 8억원과 10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국비 642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시범사업은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가내시에 의거 당초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국비가 확정 통지되어 옴에 따라 국비 1,000만원과 도비 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시청각 영어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에 국비 10억원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의 국비 기금 2억4,400만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금년도 지역협력형사업 기금이 배분됨에 따라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경남권 한문고전 전문번역가 양성 및 고전적 번역 사업은 고전번역교육원 밀양분원이 밀양에 개원됨에 따라 전문번역가 양성과 번역사업 지원을 위해서 도비 5,004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남도지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으로써 아름답고 쉬운 우리말로 소개하는 경상남도 문화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에 공모한 결과 선정이 되어 국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민속문화의 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과 내년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경남민속문화의 해 사업으로써 도비 5억원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사업 선정이 연초에 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으로써 문화예술행사에 2,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각 예술단체별 단위행사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류 문화예술만남행사는 서울시와 저희 경상남도 간에 문화교류 협력 협약에 따라서 금년 10월 추진할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사업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범도민예술사랑운동 추진 사업으로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추진에 1억원은 당초예산 미반영분과 메세나 추가결연을 하기 위한 매칭펀드액 증가분을 1억원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가요로 널리 알려진 산장의 여인 노래비 건립사업은 창원시 지역개발사업으로 2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산업기반 구축 사업으로써 한·일영상제작 젊은이캠프 참가는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회의 실무회의 결과 양국 간에 추진키로 한 협의된 사업으로써 여기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 사업비는 정부의 긴축예산 운영과 행사성 예산경비 지원 축소 방침에 따라서 국비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사업에 응모한 결과 저희 경상남도의 진주 검무와 밀양 백중놀이가 선정되어서 여기에 따라 국비 6,000만원을 지원 받게 됨에 따라서 신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홍보활동 사업에 금년 10월에 추진할 1주년 기념행사 출연금으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행사비 5억원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총 사업비 중에서 도비부담금을 조기에 확보코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 무형문화재 전수기반 구축 사업으로써 사천 축동가산오광대 시설보완 사업은 이 집을 지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85년도에 건립되어 노후화되는 바람에 전수관 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어서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유산등재추진 지원 사업으로써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사업비 9,200만원은 함양에 소재하고 있는 남계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필요한 도비 부담분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를 위한 사업비를 국비에서 기금 2,600만원과 자연문화유산 체험을 하기 위한 생생 문화재 사업에 국비 5,000만원은 금년 2월에 사업이 선정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은 국비 증액 교부됨에 따라서 25억9,606만원국비와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 19억3,7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은 분권교부세 증액 교부에 따라서 분권교부세 6억2,931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 2억2,026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비 기금분 증액 교부에 따라서 국비 3억8,500만원과 도비 8,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으로써 지방문화재 긴급 보수 및 정비는 긴급보수사업 확대에 따라서 사업비 증가분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해 놨습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의 34억5,000만원 증액은 국비 증액교부에 따라서 국비 30억원과 도비 4억5,000만원을 반영시켜놨습니다.
마지막으로 457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액 반납액 1,187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 관광행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용 관광진흥과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660억1,1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6억8,248만원보다 73억2,9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관광산업 육성의 예산액은 659억5,923만원으로 기정예산 586억보다 73억3,8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발굴육성 예산은 기정예산 16억3,797만원보다 5억4,544만원이 증액되어 21억8,3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상품 발굴육성 운영 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가 655만원이 감액되어 이는 예산절감 정리차원에서 편성되었습니다.
2012 고성공룡세계엑스포 지원은 기정예산 8억5,000만원보다 기금이 5억원이 증액되어서 1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기정예산 5,8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순환관광업 지원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교부결정에 따라 4,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유치증대 예산은 기정예산 26억9,327만원보다 15억5,321만원이 증액된 42억4,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 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를 771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남관광길잡이 홍보 및 유지보수비는 경남관광 홈페이지 동영상 콘텐츠 구축사업비 1억원은 시․군 축제 관련해서 동영상이 시․군별 관광 홈페이지 내에 구축되어 있는 관계로 중복되어서 이번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남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은 해외 블로그 운영 및 홍보경비로 기정예산 1억5,000만원보다 1억3,400만원이 증액된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교역전에서는 기정예산 1억1,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3억8,000만원으로 이는 도 관광안내소 8개소의 관광안내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초청 팸투어에서는 국내외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위해서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에서는 기정예산 5억150만원보다 1억4,965만원이 증액된 6억5,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광안내 지도제작 및 보급 감액예산 2,500만원은 관광개발진흥기금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기정예산 3억 9,650만원보다 1억7,465만원이 증액된 5억7,1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와 관광안내소 밀양 1군데 신설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도 국비지원 표준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능력개발비 2,500만원이 전액 감액되고, 원어민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1,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3,527만원이 증액된 7억9,14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도 국비지원 표준화 계획에 따라서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국비 지원 비율 당초 40%에서 50%로 증액됨에 따라 기금이 1억3,412만원 추가 지원되었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기타에서는 시․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운영경비가 국비로 5,6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에서는 출연금으로 12억원이 편성된 것은 2013년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개최되는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8억원이 교부되어서 매칭사업으로 우리 도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기정예산 13억원 중에 6억5,000만원이 감액되고 6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2억3,6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은 기정예산 22억원보다 통영시 미수동 해양관광공원산책로 연결사업 및 수변산책로 보수비로 1억원 증액되어 2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에서 1억3,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함양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비로써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심사에서 선정되어 국비가 1억원 지원돼서 도비 부담을 했습니다.
강변문화관광개발에 16억9,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창녕 생태습지관광 체험루트 조성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레저 기반구축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 13억원이 확정 내시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의 1억5,600만원 편성은 이것도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공모 현지답사 심사에서 양산, 의령, 하동이 선정되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20억8,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이것도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특구 사업 심사에 통영과 부곡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가 반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테마관광가도 조성에서 16억9,000만원 편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테마관광가도 조성 국비 기금 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 도비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과 마지막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역사문화 관광자원개발 650만원과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서 890만원 감액한 것은 예산절감 운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경 체육지원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체육지원과장최정경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27억3,775만원보다 17억810만원이 감액된 610억2,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및 생활체육육성 정책사업 중 생활체육활동 육성 단위사업은 1억7,031만원이 증액된 66억1,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 사업으로는 46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추경성립전예산 1,634만원, 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448만원, 시․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416만원, 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 1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활동 육성 단위사업에 1억2,000만원이 증액된 18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주요 사업으로는 도장애인체육회 운영비 7,500만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전문체육진흥 단위사업에 4억6,165만원 증액된 178억8,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도 체육회 선수육성사업비 4억8,458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23억3,092만원 감액된 318억3,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은 매년 예산집행 당해 연도 1~2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3월~6월 사이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기금사업의 확정통보로 감액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예산 6억3,000만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지원 6억원, 레저스포츠시설 4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비 2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숙원 체육시설설치 18개 사업에 9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8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체육시설 설치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비 5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레포츠산업육성 정책사업은 1억4,397만원이 감액된 8억3,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토해양부 국비확정 통보에 따라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사업비 1억2,9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1,531만원 증액된 19억7,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장애인․장애학생체전 운영 기금 15억원에 대한 이자 반납비 1,531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억7,746만9,000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7,59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우수기획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보조사업비 4,594만4,000원과 제1전시실 시스템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비로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당초예산 중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낙찰잔액 1,800만원과 무대기계시설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1억5,457만원보다 7,808만원이 감액된 10억7,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8,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안내판 보수공사비 국비 미확보로 인하여 8,1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사운영비 78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 3월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승당관리사무소 근무직원의 관사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888만원이 감액된 것은 경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하 도립미술관장 설명해 주십시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도립미술관장 김인하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2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053만3,000원 증액된 32억2,24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 및 장비관리사업비는 기정액보다 5,994만8,000원이 증액된 5억4,20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술관 청소용역 공개입찰 낙찰 잔액 2,005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립미술관 부지준공 용역비 5,000만원, 도서자료실 이전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기정액보다 941만5,000만원이 감액된 7억9,77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사 실비보상금 700만원, 전시운영 외빈초청여비 241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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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자료요청부터 하십시오.
질의 조금 있다 하시고,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우리 도 지정 문화재가 있죠?
우리 20개 시·군에?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거기에 2009년, 2010년, 2011년 지원한 내역.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성계관 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조우성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지원내역도 자료요청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편의상 과 또는 사업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경숙 위원 과장님, 경남권 한문고전 전문번역가 양성 및 고전적 번역사업이라는 것은, 세입·세출예산서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이 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예,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서울에 한국고전번역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설된 고전번역교육원 밀양분원이 지난 3월에 밀양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분원에서는 조선시대 점필재 김종직 선생과 남명 조식 선생을 비롯한 우리 경남지역의 선비정신을 연구하고 또 이를 전파를 통해서 경남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간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점차 사장되어 가고 있는 한문 고전문헌에 대한 고증과 번역, 또 한문고전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2011년도 7월에 교과부에 공모를 한 결과 영남권에, 물론 대구 쪽에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남 밀양에 이 분원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분원에서 하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데 60명을 모집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수료하고 나면 3년 후에 이분들이 한문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전문번역가로서 활동하게 되고, 또 영남권, 우리 경남을 중심으로 고전문헌에 대한 번역과, 또 책도 발간하고 콘텐츠도 개발하는, 이러한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럼 다른 도에도 이 분원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이게 우리 영남권에 밀양이 되었고, 하나는 호남권 전주에 분원이 하나 확정이 됐습니다.
전국에는 서울에 있는 고전번역원과 지방에는 호남권에 하나 영남권에 하나,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전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까?
우리 도에서 2억9,100만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습디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 보니까 5,400만원,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5,004만원.
○원경숙 위원 5,004만원이 추경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인지, 밀양시에서 더 부담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이것이 금년, 내년,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2억9,1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도는 1차년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아까 목적사업대로 5,004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지원금액 1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경남도하고 밀양이 분배해서 절반 50 : 50으로 부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3차년도에 해당하는 2014년에는 1억4,100만원을, 역시 이것도 밀양하고 우리 도하고 각각 반반씩 분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지금 밀양시장님 하고도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되어서 밀양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년도 예산을 금년 말에 짤 때는 신년도 예산을 밀양시 부분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시와 충분히 협의되어서 50 : 50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절차가 잘못됐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저희들 금액이 5,000만원이 초년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금년도 부분은 하고 내년, 후내년 2개년에 걸쳐서는 저희들이 밀양하고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자면 먼저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시와 도가 50 : 50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내년 2차년, 3차년에는 50 : 50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시작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잘 알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추진 출연이 1억원이 반영되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메세나활동은 기업체하고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하고 지원을 통해서 사회공공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지금 설립이 되어서 회원단체가 STX라든지 무학, 경남은행을 비롯해서 180개 회원 기업체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1 : 1 매칭사업으로써 저희 도에서 만약에 한 작품에 1,000만원 주면 기업체에서도 1,000만원 이상을 매칭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상반기에 저희들이 기업체 57개 단체하고 결연을 통해서 당초예산 확보된 5억원은 거의 지금 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한 단체에 500만원에서 최고 2,500만원까지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2,500만원을 한다면 4개 단체이고, 500만원씩 지원된다면 좀 단체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해서 부족분 1억원이 여기 반영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1억원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 지원받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저희들이 1억원 확보를 하면 기업체에서도 지원분이 1억원 이상을 붙여서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겁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기타 시·군비에 금년에 보니까 7억원이고, 도비는 1억원 추경에 되면 6억원이라는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기타 7억원이라는 것은 기업체에서 분담할 그 돈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보통 시·군에서는 18개 시·군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18개 시·군에서 최근까지 합천하고 하동이 참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합천에는 2개 업체가 들어와서 됐고요.
그다음에 하동에도 보름 전에 제가 남부발전을 참여시켜서 18개 시·군이 전부 다 됐습니다.
아까 메세나 1억원 지원하는 부분은 담당 과장의 착오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세나가 우리 도에서 원래 지원 계획이 6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은 매칭펀드 식으로 메세나에 지원이 되고, 1억5,000만원은 사무운영 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도가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5억원만 되니까 운영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만 해 줬는데, 사실은 어려우니까 1억원 가지고 사업은 5억원 그대로 하고 운영비에서 1억5,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1억원만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지원이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메세나 회원입니다.
기업회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후반기에는 극히, 지원을 하더라도 재원부족으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메세나협의회에서도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지난번에 행사 참여해 봐서 국장님 아시지만 메세나협의회에서는 우리 도에 연간 2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전반기 때 거의 소진이 되고, 후반기 때는 지원을 해도 재원부족으로 지금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
이러한 부분에서 도가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제가 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메세나협의회에서 매칭된, 그러니까 결연된 사업체와 기관, 2012년도 상반기에 결연현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서 우리 도가 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고요.
우리 도는 그 5억원에 대해서는 절대 사업에 투자해야지 운영비는 손 못 댄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453페이지.
국비가 50% 줄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13억원인데 그렇게 줄어도 행사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 9억5,000만원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올해 이것이 5억원으로 근 절반 가까이 줄어버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작년도 수준처럼 다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정부의 긴축예산 운용하는 기조와 또 행사성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축소한다고 하는 문체부의 방침에 따라서 국비가 축소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메인행사인 개막식하고 드라마어워즈라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하되 거기에 따른 부대 프린지행사에서 진행되는 학술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대행사는 좀 줄여서 여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한다면 행사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게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이게 2007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됐을 겁니다.
○성계관 위원 그럼 국비가 이렇게 줄면 우리 도비 당연히 줄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뭐 올해 한 해는, 한 해씩 걸러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나?
예산 13억원 세워놓았다가 지금 현재 국비가 50% 줄었는데도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아예 당초 우리 도비도 예산을 그렇게 줄여서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나는 이렇게 보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성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국비가, 만약에 한 해를 행사를 안 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할 때 확보하기가 좀 난해한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과장님, 기타가 1억원이 있는데 기타는 뭡니까?
예산 1억원에 대한, 기타 부분에 1억원이 있네.
기타는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이 기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드라마페스티벌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는 자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자부담!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성계관 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잘 검토하셔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하십시오.
○조근제 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경남민속문화의 해,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처음 된 건데 시․도마다 돌아가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첫 해 2006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했고, 그다음에 전북, 경북, 충남, 전남, 작년에 충청북도 하고 올해 우리 경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1개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금년에 준비단계 1년 하고 내년도에 개막행사라든지 본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은 만들어진 목적이 각 지역마다 전남도 그렇고 우리 경남도 그렇고 지역특유의 민속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속문화 자원을 발굴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고, 또 향토문화사랑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국민속박물관 하고 저희 개최되는 경남의 경우에 우리 도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 행사를 그러면 어디에서 할 거요?
각 시·군에서 다 할 거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이 사업은 지금 아직까지, 기본계획은 세웠습니다만, 개최 장소는 아직 좀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조근제 위원 그럼 민속문화에 대해서는 그럼 시·군마다 대표적인 문화가 다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어떻게 해서 행사를 할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봐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래서 금년도 5억원 지금 추경에 반영된 이 부분은 우리 경남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민속문화를 집대성,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총서를 발간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조근제 위원 총서 발간,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총서발간이 한 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엠블렘 제작이라든지 홍보사업비, 그다음에 연구원이 거기에 따라붙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인건비 8,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외에 추진위원회 운영, 일반경비, 이렇게 해서 1차년인 금년도에 5억원을 가지고 하고, 내년도 2차년도에는 도비 10억원을 투입해서 그렇게 지금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마무리는 언제 할 거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내년 연말 되면 다 마무리됩니다.
○조근제 위원 내년 연말 되면?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총 3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국비, 그러니까 민속박물관에서 15억원, 우리 경남도가 15억원,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일단 우리 경남에서는 처음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조근제 위원 일단 다른 타 도에서 돌아가면서 문화의 해 사업을 했다니까 거기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우리 경남에서는 이 사업을, 어차피 국비가 15억원이 들어가고 도비가 15억원 들어가서 3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좀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를 잘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결국 이것을 총서 발간하고 이러면 후대에 중요한 자료로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각 시·군에 그런 부분을 빠트리지 말고 잘 준비해서 우리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문화예술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임경숙 예, 하십시오.
김종호 과장님 답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부연해서 한 번 더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450페이지에 경남권 한문고전 전문번역가 양성 및 고전적 번역사업, 우리 사업별조서에는 9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비만으로 2억9,100만원이 아까 지원된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5,004만원,
○이성용 위원 예, 전체 중에서 5,004만원이 편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전체 총 사업비가 9억7,000만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비 2억9,100만원, 자부담 4억6,900만원, 기타 2억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올해에 기 확보된 자부담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도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부담 외 기타 1억1,000만원은 부산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부산대학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부산대학.
○이성용 위원 부산대학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경남도하고 한국고전번역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성용 위원 그러니까 유치를 할 때 밀양으로 유치를 했는데 밀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유치를 한 겁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이성용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비 확보를 위한 매칭을 임의로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고전번역교육원이 이게 재단법인인지 사단법인인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교육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보조사업자로, 국가보조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막연하게 시·군비는 없고, 밀양 유치를 했는데 밀양시에서는 아무런,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추후 논의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후 계획에도 밀양시와 논의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없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잠시만요.
아까 위원장님 있을 때 담당 계장이 위원장님께 설명드리는 것 잠시 들어보니까 밀양시하고 협의가 됐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부담할 부분은 내년부터 하는 것은 밀양시가 하겠다고 그렇게...
○이성용 위원 사업별조서에 해 놓은 것은 누락을 시킨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이 조서 작성할 때까지는 확정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 이후에 됐는지 하여튼 확인이 됐다고 해서 제가 아까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성용 위원 혹시 밀양의 족보연구회하고 이 단체하고 관련되는 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이것하고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이성용 위원 별개 단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이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이니까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대답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관광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원경숙 위원 경남관광 홈페이지 동영상 콘텐츠 구축에 대해서, 460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여기 보면 1억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1억원 삭감은 시·군축제와 관련해서 시·군에서 전부 다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해야 될 중복의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경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인천공항이나 지하철 역사 벽면이라 든가 이러한 곳에 보면 관광홍보, 그야말로 홍보전쟁입니다.
그런데 경남도에 대한 홍보가 나와 있을 때 저희가 인천공항을 갔을 때나 또 지하철 역사를 갔을 때 굉장히 반갑고, “아, 경남도가 뭔가가 살아서 숨 쉬고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경남도민이라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 홍보비 1억원을 그대로 시에서 따로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홍보비 삭감을 1억원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부임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에서 지금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반 이상은 직접 들어가서 보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도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동영상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최근에는 적어도 촬영했다고 하면 3D로 해서 보통 동영상 홍보를 많이 하는데 돈 1억원 가지고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20개 시·군에 홍보 동영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린 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시·군과 중복되었다고 해서 삭감을 한다면 정말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타 지역에 우리 도를 홍보하고 있는 홍보유형을, 상세하게 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통영 미륵도 한산대첩길 조성하고 창녕 부곡온천 르네상스관 건립에 대한, 지금 도비 지원이 2억4,000만원 똑같은데,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전체적인 사업, 도비가 지원되는 비율이 어떠한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저희들 기금이 오면 매칭사업으로 주로 한 15%에서 50%까지 매칭비율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도비 50% 할 때도 있고, 또 시·군비 합해서 50% 할 때 있고, 그런 차이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통영 미륵도 한산대첩길 조성은 전체사업비가 16억원 나와 있네요?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다음에 창녕 부곡온천 르네상스관 건립은 24억5,000만원이란 말이죠.
이런데 어떻게 도비는 똑같이 2억4,000만원으로 했을까!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그것은 국비가 오는 것에 따라서 같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이 사업은 정부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5개 사업을 금년에 문광부에서 갑자기 심사를 해서 선정 하겠다 해서, 우리 도가 부곡하고 통영 미륵산 특구 2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전국에 5개 하는데 2개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 행정에서 총력을 좀 걸었습니다, 이것 선정해 온다고.
그래서 8억원에 대한 도비 보조만 우리가 부담해 주고 그 외에 사업이 좀 늘어나는 것은 시·군에서 사업비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그런데 8억원에 대한 몇 %를 우리 도비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그 비율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15%로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15%는 공히...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조우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하나만 합시다.
461페이지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됐습니까?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됐습니다.
○성계관 위원 여기 보면 외국관람객 적극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사업비, 사업내용은 홍보동영상․기념품 제작, 이게 지금 현재 해외든 국내든 관람객 적극 유치, 적극 유치는 좋은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적극 유치의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몇 명까지 확실히 유치가 된다...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지금 엑스포에서만 17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계관 위원 예?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우리 관광객을 17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170만명 중에 국내는 몇 명이고, 해외 관광객은 몇 명이고...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국외 외국관광객은 6만에서 7만명이고, 그 외에 164만~165만명은 국내로 보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국내로 보고 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성계관 위원 그렇게 안 나왔을 때는?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그래서 저희들이 여수도 이번에 봤지만 용역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여수 같은 데도 굉장히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최선을 다 해서 170만명이 다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노력을 한다고요?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조직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를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국장님, 그때까지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내년 말까지는 있을 거니까.
○성계관 위원 내년 말까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 질의하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질의하십시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체육지원과에 기정예산보다 예산이 왜 이리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기금에서 삭감됐는데 지방체육시설 확충 기정예산이 341억원에서 318억원, 23억원이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이 63억원에서 42억원으로 해서 또 21억원이 삭감되었고, 스포츠 해서 9억6,300만원에서 8억3,900만원해서 1억4,3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이게 원래 시·군에 이 사업 할 거라고 통보 안 해 줬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기금사업은 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1월에서 2월, 또 사업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예산편성을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하면, 당해연도에 추정치를 해서 20% 정도 오버된 금액을 올려서 요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신청 자체가 시·군에서 없었고요.
또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30% 정도를 감액시킨, 그런 것이 줄어든 것입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아예 신청도 없는데, 그러면 6억원 예산수립을 도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예, 1개 짓는데 6억원입니다, 기금 지원되는 것이 6억원인데.
그것은 실용도 면에서 지어놓고 보니까 사실상 효율성이나 이용도가 낮고 하니까,
○조근제 위원 시·군에서 신청도 안 하는데 뭐하려고 예산 만들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우리 도에서는 또 욕심이 있어서,
○조근제 위원 욕심이 있어서,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예, 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럼 어느 시·군에 하려고 통보는 안 해 줬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그것은 확정되어야,
○조근제 위원 확정되고 나면 하려고?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예, 통보를 합니다.
○조근제 위원 그래서 이게 나머지 다른 예산은 시·군에서 신청한 겁니까?
이 삭감된 부분이?
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이것 말고,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예, 기금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신청 받아서 거의 다 수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이런 경우에는 신청해도 안 된 경우 후순위로 밀려서, 이것도 사업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에 기금이.
○조근제 위원 함안에 FC 그것도 기금 갖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기금사업은 아닙니다.
○조근제 위원 광특이라?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조근제 위원 작년에 광특예산이 함안에서 안 올라왔어요?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올라와서 2개면으로 해서,
○조근제 위원 광특은 5월에 확정되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광특은 다 확정되고 현재 도비만 13억원이,
○조근제 위원 도비만 예산수립이 안 됐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예.
○조근제 위원 광특됐는데 왜 도비를 안 해 주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다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무부담은 다 해야지요.
○조근제 위원 군비도 35억원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할 겁니다.
광특 부분은, 지방비 부담 부분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조근제 위원 너무 삭감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다 해 놨다가 예산이 삭감이 돼서 못 하게 될 경우에 행정이 업무추진하는데 신뢰도라든지 거기 주위에 있는 도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이 수립될 수 있는 부분만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광범위하게 예산확보를 해 놓고 돈이 37억원이나 삭감돼버리면 경남에 몇 군데 쪽에는 아무래도 생각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될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이런 점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예산 올 거라고 딱 맞춰 신청하면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30% 하면 또 깎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할 때는 기준금액을 높여서 신청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예산서에 표기를 할 때는 여기에서 신청을 하고 대충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가내시가 내려와야 예산서에 표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청한 것은 무조건 예산서에 기록 다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내시가 옵니다.
○조근제 위원 가내시가 왔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12월에 오는데 확정내시가 해가 바뀌어서 오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12월에 전부 확정을 짓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확정 오면 감액이 되든지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조근제 위원 가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어차피 중앙부서에서 가내시를 해 주잖아요, 대충.
우리 도에도 예산 만들면 시․군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미 시․군에 가내시해 주고 있잖아요, 대충?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일반 국비사업은 가내시 오는 게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데 기금사업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안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을 앞으로 연구를 잘 해서 우리 경남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질의를 너무 많이 하면 오래 걸리지요.
○위원장 임경숙 괜찮습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 도 어르신은 어떤 분들이고 군 어르신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부 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시․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도 어르신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얼마부터 어르신이라고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그건 아닙니다.
○성계관 위원 “그건 아닙니다”가 아니고 내가 묻는 말만 대답을 해 주세요.
어르신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통상적으로 65세로,
○성계관 위원 요즘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는데 65세는 청년이라고 해야지 어르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70세로 하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 어르신, 군 어르신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도 생활체육회 하고 시․군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시․군에 있는 어른이 도에 오면 도 어르신 아닙니까, 도에 있는 연세 드신 분이 시․군에 가면 시․군 어르신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주관을 도가 하느냐 시․군에서 하느냐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1억900만원 있지요?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게 인건비와 관리비 부족분이거든요.
인건비와 관리비를 당초 기정예산에 명확한 계산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예년에 계속 그렇게 되어 온 모양입니다.
○성계관 위원 뭐요?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당초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1억900만원 중에서 5,4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될 사항이 안 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직원을 늘립니다.
생활체육회 현재 8명이 있는데 전국 규모로 봤을 때는 너무 적다, 중앙에 생활체육회에서 받아서 2명 증원을 시킵니다.
아직 채용은 안 했는데,
○성계관 위원 증원을 연말에 시키든 연초에 시키든 해야지 중간에, 4월, 5월에 증원을 시켜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아직 채용은 안 됐습니다.
○성계관 위원 일단 이렇게 올려본 거네요, 시험 삼아?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채용을 할 겁니다.
공고를 할 겁니다.
○성계관 위원 결국은 예산을 시험 삼아 올려 본 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그건 아닙니다.
절차가,
○성계관 위원 그건 아닌 게 아니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삭감!
알았습니다, 됐어요.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위원님! 그러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위원님! 10월에 통영에서 도생활체육대회도 있고 사실은 생활체육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경숙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국장님, 이해하십시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근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남FC 전용구장이 올해로 사실 사업이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맞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상반기 때도, 2년 전부터 이 부분을 계속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전임 김태호 지사님 때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지어도 지었어야 되는데 넘어왔습니다.
그 중에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중도사퇴 했던 김두관 지사님 때에 이 사업이 계속 밀렸습니다.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FC 전용구장이 함안군 게 아닙니다.
함안군은 유치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의 FC전용구장이지 함안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라든지 시․군비는 그에 대한 토지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 주위에 다른 체육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FC 전용구장만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허허벌판도 아니고 잡풀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적극, 본예산에 반영 안 되면 추경에 반영이 되게끔 당부를 드렸었는데 국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 관심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부서에 밉보여서 확보를 못 한 건지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더라도 결산추경 시라도 된다면, 어쨌든 의지를 보이셔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니면 또 내년까지 넘어가겠지요.
지금 함안군에서는, 현재까지는 두 분이 문화복지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두 분이 있으면서도 해결 안 된다는 것은 위원들 입장에서도 집행부에서 많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빨리 조속한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위원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총 80억원 중에서 국비 17억원 되고 도비 13억2,700만원 남았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서 그 문제를, 경남FC 선수들의 사기나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이 두 번이나 별도로 예산담당관님을 만나고 했는데 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결산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좀 해 주십시오.
이야기가 전달되기로는 이번에 재정사업비로 5억원 되는 부분은 이 부분 대신으로 지급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열악한 숙소 리모델링하는 것과 전용구장 사업하고는 별도거든요.
구분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그것도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다시 한 번 더 결산추경 때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도립미술관.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도립미술관 부지 준공 용역, 저는 처음 대하면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진행해 온 것을 이런 간단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적어도 경상남도립미술관이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2004년에 미술관을 준공해 놓고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 전체적인 준공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지금 건축물 준공은 되어 있는데 아직 부지가 준공되지 않은 사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미술관을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현 미술관 앞에 있는 광장 도청 부지 2,699.2㎡를 추가하는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청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에 이때 업무추진이 원활히 되지 못해서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8월에 미술관 앞 광장 부지에 대해서 창원시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고 11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내년 1월에 준공인가 신청을 해서 부지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를 꼭 용역을 거쳐서 해야 되는 입장인가 묻고 싶고, 또한 제가 보기에는 지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을 테고, 적어도 행정능력을 가진 우리 도청 공무원께서 이 문제를 꼭 용역을 의뢰해서, 5,000만원에 걸친 용역을 의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이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이 부분은 저도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고 참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역은 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 전체를 수정하고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앞에 몇 년 동안 방치해 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어쨌든 행정관청인데, 적어도 도립미술관은 행정관청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청들이 1, 2년도 아니고 근 10년 동안 이렇게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위원이라든지 누구든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고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그동안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공표를 하시고, 도 입장에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나.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규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보건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복지보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복지보건국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1,475억5,056만원으로 기정액 1조1,163억8,028만원보다 311억7,0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 복지노인정책과는 1조99억1,690만원으로 기정예산 9,835억2,387만원보다 263억9,3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비부담 전입금 100억337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이 99억9,9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 51억6,855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31억4,9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32억1,6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139억1,60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보건행정과는 472억7,443만원으로 기정예산 469억8,254만원보다 2억9,1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8억2,04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5억2,852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76페이지, 식품의약과는 126억9,167만원으로 기정예산 124억3,317만원보다 2억5,84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4억2,1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기금은 1억6,001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776억6,756만원으로 기정예산 734억4,069만원보다 42억2,68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18억4,7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 13억1,917만원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10억6,0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보건국 전체 예산액은 1조3,526억8,163만원으로 기정액 1조3,103억3,880만원보다 423억4,28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구인모 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478페이지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1,492억9,07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68억6,9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1억2,4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경남사회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15억원 증액,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에 15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7억4,53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자 세상보기 운영 사업 4억5,000만원은 국비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전환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대한민국사회봉사단 Korea Hands 운영지원 사업 9억9,429만원 작년 12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가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 6,000만원입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76억4,181만원 증액, 주거급여 39억7,125만원 증액, 자활지원사업 2억3,21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예탁에 24억5,699만원 증액, 본인부담금 지원비 예탁에 8억5,56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예비비 5억7,077만원은 사업조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16억231만원 증액, 시․군 노인일자리사업 21억8,977만원 증액,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억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81억8,946만원을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에 28억1,171만원 증액,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1억7,5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0억3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노인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둘 보건행정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715억5,225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7억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48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변경으로 3억27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 사업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상단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2억7,540만원을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PLUS 행복PLUS 사업에 1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치매병원 BTL사업에 9,300만원 증액한 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마산·진주의료원 의료급여 환자 진료차액 보조금 지원에 2억5,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를 위해 1억4,6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을 위해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4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범 식품의약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사업변경에 따라 대부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 총 200억2,19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4,0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49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보건복지부의 사업변경으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1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4억2,100만원이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진 장애인복지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총 1,118억4,64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3,7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9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사업의 국비사업 전환에 따른 당초 도비 편성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30억7,374만원 증액된 295억3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5,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성장애인 교육사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확충 사업으로 7억1,213만원을 증액하여 20억9,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의 당초예산 미반영분 5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01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에 1억1,6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5,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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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는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과장님! 상이군경회 체육대회 건입니다.
481페이지에 있는데요.
광복회 도지부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상이군경회 체육대회 행사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올해 처음입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다가 편성시켜 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복회 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 2회째 됐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면서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상이군경회 사업은 신규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경숙 위원 광복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광복회 사업은 작년에 처음 되고 올해 두 번 째 지원 매칭이 들어갔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편성되다 보면 또 유사한 단체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우리 도에서 보훈단체 21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외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 예산보다는 저희들이 복지공동모금회나 부산․경남마사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이 2건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원경숙 위원 저는 이것이 대표적인 경직성 예산이 편성됐다고 봅니다.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연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 유사한 단체들이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고 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가 있는지요?
지금 도 예산이 부족해서 복지예산도 엄청나게 삭감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체에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훈단체 21개 단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심의를 거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른 방안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증액되는 사례는 가급적 지양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것은 과장님,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광복회는 도 지부가 정식명칭이 “광복회 울산․경남연합지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원경숙 위원 그런데 울산광역시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해 줍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원이 없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때그때마다 지원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이것을 올려놓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당초에 상이군경회를 비롯해서 21개 보훈단체에 당초예산에 지원이 많이 됐는데도 저희들도 2011년도, 2012년도 대비를 해서 가급적 증액하는 것을 지양해 왔는데 이번 2개 상이군경회 하고 광복회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원경숙 위원 500만원이라는 예산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울산에서는 지원도 안 오고 있는데도 우리 도만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광복회원대부분이 우리 도, 울산도 저희 도에서 떨어져 나갔고 대부분 광복회원들이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경숙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광복회 도 지부 울산․경남연합지부로 되어 있지만 실제 행사는 도청에서 행사를 다 하고 울산에서 있는 사람들은 인원만 여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실제 경남에 있는 지부에서 주관적으로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울산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광복회, 보통은 경남이 먼저 가는데 울산시가 직할시가 되어서 광복회는 울산․경남이 같이 통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원 수는 80%가 경남에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회원 수가 많더라도 일단 경남․울산과 함께 타이틀이 붙여져 있으면 경남만이 아니잖아요.
경남에 회원이 많다고 해도 함께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알겠습니다.
우리 광복회 도 지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도 뿐만 아니고 울산시에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나아가서 5년, 10년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 예산편성 목을 결정할 적에는 몇 가지 준용의 기준원칙이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첫 번째는, 저는 뭐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나름대로 두 번째는 예산총칙의 원칙이 있어야 될 거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김경숙 위원 또 나름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김경숙 위원 이러한 몇 가지의 원칙을 살펴본다면 검토보고서 43페이지 거동불편자 세상보기 운영, 예산서 479페이지부터 480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자 세상보기 운영 사업비 4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부분을 저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2012년 신규사업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2012년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이 예산편성 될 때 예산담당관실이나 우리 의회에서 예산통과 될 적에 나름대로 어떤 설명도 있었을 테고,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도 예산담당관실에 부탁을 하고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행정의 모습을 지금 보여준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편성이?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적지도 않습니다, 4억5,000만원이면.
이 4억5,000만원을 우리가 좀더 6개월 앞, 1년 앞을 내다봤다면 이 4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다른, 우리 복지노인정책과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또 급하게 그리고 정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목으로 쓰일 수 있는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가 편성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린 것들이 좀 있겠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아닙니다.
설명은 이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알겠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면서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서 또 다른 필요한 사업들이 이게 편성됨으로 해서 밀린 게 있을 거고요.
어쨌든 만약에 이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됐다면 다른 사업들이 올라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신규사업을 편성할 적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좀더 진중하고 그 목적성과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가 좀더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신규사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자 하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김경숙 위원 더군다나 이 사업의 어떤 내용 면에 봤을 때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거동불편자 세상보기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혼자서 나들이하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마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버스를 구입하고 관련 단체에 위탁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버스는 물론 구입하지 않으셨겠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안 하셨으리라 보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해 봤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냥 사업을 삭감하기보다는,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린 사업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는 것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떤 사업이었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노인들 보조기 관계 말씀하셨는데,
○김경숙 위원 맞습니다.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보조기를 우리 경상남도 노인정에 몇 대씩 지급을 하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제가 건의드린 적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공동모금회에 그런 사업을 반영할 수 있어서 복지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해서 8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하면 그 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별도 편성은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한테 이 사항을 말씀드리려다가 결정이 되고 나면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저희 경남복지공동모금회하고 같이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8월에 위원회만 개최되면 그 사업비는 확보가 됩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다니다 보니까 노인분들께서 거동이 불편하신데 세상보기 운영이라고 해서 저는 노인들에게 정작 버스를 구입해서 먼 데 여행하게 하는 것보다는 거동하시기 편한 보조기를 1대 정도 드려서 정말 본인이 이것을 가지고 다니시면 걷도록 하는, 그게 오히려 더 세상보기의 실효성 있는 사업인데 왜 이런 예산을 그렇게 반영하지 않고 꼭 버스를 구입하려 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의 어떤 전환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공동모금회에서 8월 중으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저는 기대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경남의 노인분들께서 버스를 구입해서 다니는 세상보다는 본인이 직접 의족이나 보조기를 가지고 그리고 또 유모차 있더라고요.
끌고 다니시는 것, 이것 1대 정도, 마을에 몇 대 드려서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세상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것은 올해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 사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김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거동불편자 세상보기 전용버스 이 사업을 놓고 신중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도비 4억5,000만원을 가지고 버스 구입비 2억원, 또 운영비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적에 한 3년간 우리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하고, 또 국가사업인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사업을 운영해 봤을 적에 그 장․단점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째는 예산부분을 가지고 3년간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도비로 할 경우에는 운영비만 약 11억원 정도 이상 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금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전환한 이 사업으로 했을 때는 도비는 1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도비만 해도 9억9,000만원, 약 10억원에 걸친 금액이고, 사업비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 버스를 구입했을 적에 그에 따른 기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도우미라든지,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는 버스를 구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버스를 구입해서 노인들을 버스 타러 오라 가라, 이런 세상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보조기를 드려서 본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좋지 않으냐, 이런 입장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전용버스 사업을 전환한 배경에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의회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예산을 삭감하고 국비사업으로 돌리기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뭐 삭감했는데 이해 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 대신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서 똑같은 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면 3년간에 걸쳐서 도비 한 10억원 정도절감이 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하되 우리 도 자체사업이 아닌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반기부터 그대로 시행됩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신규사업을 할 적에는 그만큼 진중하게 접근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제가 곁들여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시기에 제가 이거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저소득층 이러한 분들, 그런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유사한 사업입니다.
관광협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또 하겠다고 하실 때 제가 전적으로 반대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럼 이 버스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물었을 때 각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위탁운영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예산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제가 또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전액이 이렇게 삭감되리라고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감된 부분에 대해 대단히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부연해서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이성용 위원 이 사업을 신규 편성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주 우수한 사업이라고 해서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상임위에서는 또 어느 특정단체에 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우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멀리 바라보지 않고 가깝게 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실적 위주로 추진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나 원경숙 위원님 하셨던 말씀처럼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정말로 세밀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덧붙여서 예산서 481페이지이고, 사업별조서 22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떠한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서 시·군에 두고 세부적 운영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이성용 위원 과장님, 복지협의체가 어떤 협의체를 이야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단체로 구성되어서 협의체가 이루어지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이 단체는 시·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명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복지협의체인데 그 협의체가 그냥 협의체가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양한 어떤 사회복지 쪽에 관련되는 단체들이 모아진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 구성되는 단체들이 어떤 단체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 협의체를 두면서 18개 시·군에 하는데 왜 우리 도에서, 시·군의 시장․군수가 임명을 하는 부분인데 왜 상근 감사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를 도에서 지급해야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부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상근 감사가 몇 명이 근무하는지, 그 평가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점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는 광역시하고 광역시․도로 구분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8개 도 중에서 8등을 받아서 최하위점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정부에서 판정받는 기준에 하위가 되다 보니까 도비로 충당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성용 위원 향후에도 우리 도내 4개소에 창원․밀양․거제․남해가 있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시·군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럼 하지 않는 곳에 나머지 14곳에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할 예정이라는 말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 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도에도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도가 제주도 말고는 우리 도가 예산지원을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래서 그게 본래 그 협의체가 올바른 협의체다운 활동을 못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내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과 연계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잠재적 복지자원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주 추상적으로 이런 조서를 만드실 때 하는 것 같은데, 잠재적 복지자원이 뭡니까?
내가 볼 때는 시·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 복지단체 관련되는 종사하는 구성원들 자기들이 출연해도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군은 가만있고 그것을 도에서, 시·군 협의체면 시·군의 장이 해 줘야 되고 자치단체보조금이라든지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도에서 해 준다는 것은 제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가 지원되면서 시·군에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그 부족분을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협의체 관리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 두고 또 임명권자도 군수가 시장이 임명을 하는데 도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신규사업이지만 한 번 더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비가, 만일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시·군비도 일정 부분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추후 이 6,000만원만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되면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지원 폭도 마찬가지이고, 또 시·군에서도 도비를 늘려 달라, 인상해 달라 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시·군비 부담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490페이지 건강 PLUS 행복 PLUS 사업 대상지역 역량강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성계관 위원 1억2,000만원이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것이 29개소 지역에 지속적인 맞춤식 건강증진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해서 29개소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지역 14개 시·군 40개 동을 취약지구로 선정해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우선 1단계는 여기 사망률이 높은 그 지역의 건강 유해요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건강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그다음에 2차년도에는 역량강화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을 2011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2011년도 저희들이 열일곱 군데를 했고요.
이번에 2차년도 스물아홉 군데를 들어가게 됩니다.
당초 시·군비하고 합쳐서 예산액이 전부 5억8,000만원인데 도비가 그 중에 2억9,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7,000만원이 확보되고 나머지 이번에 확보하지 못한 1억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럼 당초에 1억7,000만원을 확보하고 1억2,000만원을 확보 못한 부분이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왜 못했습니까?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야지 추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이게 안 되면 사업을...
○성계관 위원 안 해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사업을 안 해도 되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안 하면 안 되고,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해서 1억7,000만원만 우선 확보하게 됐습니다.
○성계관 위원 29개소는 지금 현재 14개 시·군이란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지금 18개 시·군인데 공교롭게도 양산시하고 남해하고 함양하고 거창이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는 도내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는 낮아서 당초에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뽑을 때 그 4개 시·군은,
○성계관 위원 다른 시·군보다 건강이 좋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게 보네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래서 거기는 제외되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김경숙 위원 2011년도 예산 중에 우리 경상남도 원폭피해자 진료비 약품비 지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2011년도 분은 제가...
○김경숙 위원 2011년도,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3,9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3,875만원입니다.
2012년도는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금액은 같습니다, 거의.
○김경숙 위원 그러면 올해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 우리 경상남도에서 발효된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조례에 의해서 환자 진료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다른 제반 지원은 복지노인정책과에서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구인모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네요.
구인모 과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괜찮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 업무가 금년부터 저희들 복지노인정책과로 이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과장님, 조례를 합천에 계시는 문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시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원폭피해자들이 우리 경상남도에 대한민국 중에서 제일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 피해자들이.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게 우리 세계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아픔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치유의 어떤, 그리고 그들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건강한 이들이 나름대로 보태줄 수 있는 마음의 한 부분이 저는 우리 의원들이 만든 조례라고 봅니다.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볼 때 올해 지원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까닭은 어떤 부분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저희들도 그 조례를 보고 제일 처음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원폭피해자들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서, 또 실제로 어느 정도 아픈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실태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사실상 1억원을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경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이 이러한 부분에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한 조사들이 미비해서 조사해야 된다, 그런데도 우리 경남도에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서 그들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 있는, 행정에 대한 책임 아닙니까, 그 부분이?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그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조례를 왜 만듭니까?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반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실행해 가라는 뜻으로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위원님,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두루뭉술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원폭피해자들에 대해 실제 조사한 내용들이 경상남도에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지금 저희들 자료는 합천에 있는 원폭피해자회관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든지 구체적인 자료는 거기를 통해서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회관을 통해서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그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조사를 근거로 해서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해야 될 것인가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또 그 사업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또 조례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저희들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금년 1월에 아마 그 조례가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에 그것을 안 놓치고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어쨌든 의원들이 조례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내년에는 이렇게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원폭피해자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경남도 차원의,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추경에 올렸었어요, 과장님?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1억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1억원 올렸었어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위원장 임경숙 내년 본예산에 또 좀 노력해 보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보건행정과 질의하시겠습니까?
○원경숙 위원 예, 보건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숙 위원 올 4월에 “보건의 날” 행사를 양산시에서 개최하려고 하다가 못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소된 이유가 뭔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선거 때문에, 공교롭게도 선거하고 겹쳐서 아무래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안 하게 됐습니다.
○원경숙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미리 계획하실 때에는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짜셔야 하지 않을까, 계획들을.
4월에 총선이 있다는 것은 아셨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원경숙 위원 도지사님이 참석하려고 했다가 참석하지 못하고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하려고 했다가 또 참석 못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집행부에서 계획하실 때 이런 것을 감안하지 못 했을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선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경숙 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많이 했습니다.
○원경숙 위원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행사 계획을 하실 때에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식품의약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과장님, 496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성계관 위원 됐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성계관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우리 도비는 전혀 편성이 안 됐다고 했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부분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아,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면 어찌해서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올라왔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건복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우리 도비사업이 아니고.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도비사업인데, 11월 28일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성계관 위원 어느,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전년도요.
○성계관 위원 전년도 11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28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성계관 위원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변경이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이것도 작년 11월 28일에 공문이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지금,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성립전 예산편성을 했던 바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성립전 예산편성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이렇게 되면 예산이 32억2,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실제 이것은 부족합니다.
우리 도내 위원님 잘 아시지만 경남으로 보면 통합창원시, 진주, 양산, 김해를 빼고는 실제 취약지역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이런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상당한 의료 응급환자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국비를 기금에서,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32억원이라고 해도 우리 도내 전체 의료기관이 한 3,200개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이 44개소가 있는데 이 의료기관에, 실제 인건비까지 사실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계관 위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이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장애청소년문화지원센터 임차료가 어떻게 됩니까?
2011년도에 1차 추경에 한 것 같은데, 1억원을,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작년에 1억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그게 반지하에 청소년들을 한 30여명 모아놓고 문화 같은 것을 해 주고 있는데 너무 시설이 낡아서 지원하고 나서 창원시 대방동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 건물이 좋고 임대를 다시 들어갔는데,
○위원장 임경숙 예, 알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들어가다 보니까 임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임차비용이,
○위원장 임경숙 알겠습니다.
설명 됐습니다.
미리 그런 것을 좀 얘기해 주셔야지.
해마다 올리면 안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이번에 올려주면 55만원 정도,
○위원장 임경숙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장애인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우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임경숙 예,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제가 예․결산 할 때마다 정책 관련 질의를 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복지보건국에 관한 소관에 사실은 국비 증액이 107억원 정도 되네, 대략 11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쨌든 당초예산 반영 이후에 추가 편성됨으로 말미암아서 약 30억원 정도 도비 매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고, 예결위에서 본심사해서 본회의에서 가결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행정력의 낭비다,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부 차원의 문제거든요.
행정력을 이렇게 낭비할 수 있겠는가, 당초예산에서는 정말 한 푼이라도 더 소관부서에서는 확보하려고 심도 있게 거르고 걸러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켰는데 국비가 중간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가내시가 되어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비효율적이다, 정말 행정의 낭비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 공동명의라도 말이죠, 국회에 강력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정부 부서에.
내년도 사업이 있으면 금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는 국회의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다 심의해서 걸러주면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지방의원들이, 지방행정 공무원들이 이런 추가적인 낭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불가피한 사정은 있겠지만 적어도 해마다 되풀이 되고, 이것은 올해만 되풀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되풀이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 좀 공동적인 대응을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문화관광체육국 했는데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삭감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예결위에서 다른 분도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예결위에서 그것을 굉장하게 어필했습니다, 행정부지사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실·국장 회의에서라도 거론시켜서 좀 강력하게 대처해 주면 이런 부분에 비효율적인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현규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간담회를 가지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도민의 생계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내실 있게 편성했으며 주요시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0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총액은 3,307억2,274만원으로 기정예산 2,963억1,585만원보다 344억68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인성우수어린이집 공모사업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115만원, 기타수입으로 보육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15억원, 다누리카드 발전기금 6,426만원이며, 국고보조금 320억2,7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2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원과 기금 6억4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총액은 4,491억6,707만원으로 기정예산 3,962억6,577만원보다 529억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가족보듬사업이 가족역량 강화 지원사업과 통합 조정됨에 따라서 6,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24페이지 중간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 3억3,0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가정폭력피해아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3,128만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비 4,3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임대보증금 1억7,430만원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역사관 건립 추진을 위한 자료수집비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성매매피해자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에 2,97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영 성폭력상담소 기능보강 2,500만원과 427페이지 중간부분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에 3,0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억6,4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지원 사업은 당초 경상대와 창원대 2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만 3월 8일 여가부의 시·도당 1개소 지원 방침에 따라서 1개가 선정됨에 따라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가족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보듬사업이 통합 조정되어서 6,000만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2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상단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1억2,2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임신·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분만취약지지원 사업에 우리 도 합천병원이 선정되어서 1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31페이지 아동건전육성 사업을 위한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비는 중간수요조사에 의거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경남지원단 운영비 지원 7,18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7,9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3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확충에 19억4,740만원, 입양수수료 지원 1,393만원, 양육수당 지원에 1,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3,713만원, 종사자 수당지원에 1억2,9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에 총 489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규사업으로 교사의 경조사 휴가나 교육 시에 대체교사 인건비로 1억원과 보육돌봄서비스 3억7,738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4억9,14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은 2억9,84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는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아동이 줄어 23억1,637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에 497억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7억8,0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는 총 5억1,2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지원에 9,651만원과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1,000만원, 도 및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2억4,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2억8,447만원과 청소년 쉼터 운영 8,63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중간입니다.
진해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4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계약직공무원 채용을 위해 인건비 2,19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말연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반갑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진말연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42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17억5,100만원으로 경상경비 예산절감 추진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1,800만원, 재료비 700만원, 60주년 행사 집행잔액 100만원, LED 조명 교체공사 4,4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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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이성용 위원 시․군별 산후조리 비용 지원 신청 및 가능대상자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정책관님! 425페이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역사관 건립 추진 건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역사관 설치를 위해서 어떤 종류의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연령이 높습니다.
제일 젊으신 분이 80세 정도 되시기 때문에 고연령으로 인해서 증거소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전에 피해자 관련 증거자료와 구술 영상녹음이라든지 소장품, 여태까지의 신문보도라든지 그런 것을 수집해서 다음에 추후 역사관 건립할 때 전시할 예정입니다.
○원경숙 위원 우리 경남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몇 분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당초 1993년도에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서른세 분이셨는데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은 여섯 분이 계십니다.
○원경숙 위원 이분들 중에서 최고령자가 몇 살 정도 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통영에 계신 할머니가 1918년생입니다.
○원경숙 위원 96세 되시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제일 젊으신 분이 1932년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생존해 계시는 분이 여섯 분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이런 자료수집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수집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원경숙 위원 추경에 보니까 1,5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추경 통과되고 시간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추경에 했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더 올려서 자료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원경숙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제나 통영에 여덟 분!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등록 안 되신 분 말씀입니까?
○원경숙 위원 아니! 등록되셨던 분들이 여덟 분으로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추모비를 거제와 통영에다가 세우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자기들이 정식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9,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모금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원경숙 위원 모금운동을 하고 거제시나 통영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7월 26일자로 시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아마 약속을 받아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너무 고령화되어서, 통영 같은 경우에는 96세까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정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소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이렇게 느슨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되겠는가, 1,5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00만원으로 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역사관에 수집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정책관님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송도자 대표님, 물론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경기도 광주에 가면 나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만큼은 못 해도 조그맣게 해서 생전에 자기들이 소장했던 물품이나 구술로 하고 그림으로 받아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예전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림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 난 거 예전부터 소장하고 계시는 것도 다 모으고.
○원경숙 위원 사실 역사관 건립은 지사님과의 면담에서 약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이미 떠나고 안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상당히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지금 확보되어 있는 1,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든 위원들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 원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역사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 추후 다른, 전국에 4군데 되어 있고 부산에서 내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500억원 정도가 국비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부산하고 경남이 인접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폄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존경하고 있는데.
굳이 간담회 1차 거침으로 인해서 지사님의 약속 때문에 이러한 역사관 건립 추진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지 이게 얼마만큼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건지, 지금 보니까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1,500만원,
○이성용 위원 원래 계획에는 1억5,000만원이네요?
2012년 이후에는 1억3,500만원을 확보하겠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이성용 위원 1억3,500만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시관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일단 그것은 자료수집비이고 자료를 수집해서 전시관 설치 계획은 다시 계획을 할 겁니다.
자료수집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성용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담당직원들이 이 부분을 맡아서 할 겁니까, 위탁을 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위탁할 겁니다.
○이성용 위원 그러면 위탁에 따른 또 소요되는 경비가 발생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경기도에 있는 나눔의 집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 내에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기념할 수 있는.
우리도 추후 이게 계속 추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안도 지역에 통영이라든지 근교에 있으면 가까운 복지법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협의해서 하면 나중에 사업비가 크게 안 들어도 건립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추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국비를 확보할 계획도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방안도 연구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나눔의 집은 그 시설이 전부 다 위안부들이 주거하는 시설입니다.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시설에 그 전시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건립 추진을 하는데 단지 자료수집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수집도 들어가야 되고 건립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건립을 할 것인지, 사업에 대한 소요,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자료수집해서 추진한 다음에 지사님이라든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추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국비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시․군별 산후조리 비용 지원 신청 및 가능대상자 자료요청 했는데 앞서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누락이 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질의하는 겁니다.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가 2011년 10월 13일에 제정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1월 1일부터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시기상 늦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번 추경 때 미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실 저희들도 1단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50명하고 차상위계층 880명해서 1,030명분 5억1,500만원 그러니까 시․군하고 5:5로 했을 때 2억5,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정형편상 허락하지 않아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런 부분도 저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도모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은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만 증액된 부분도 많습니다.
추후 발생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건데, 이것도 많은 진통을 겪고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저희한테 협조를 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산추경에라도 확보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최대 150만원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150만원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50만원만 지급한다 해도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5억1,500만원이었습니다.
○이성용 위원 자료를 주시고, 결산추경 때라도 된다면 반영을 해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이성용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업조서 18페이지입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2012년 보건복지부 시험운영 지역에 선정이 됐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이성용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애인 250여명을 대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예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현실성 있는 성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이나 모든 부분에 많이 미진한 이런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교육할 때, 물론 시설관련 종사자들이 동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학부모들도 같이 참여시켜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도 병행해서 하는 게 시너지효과라든지 인권교육에 맞는 취지에 배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진하실 때 학부모도 같이 동참을 시킬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하고 같이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428페이지,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서는 도비가 1억원이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그렇게 됐다가 국비지원이 각 시·도에 1개 센터만 지원된다는 것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2개소가 되었다가 1개소로 되면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게 예측이 불가한 겁니까?
원래는 2개 준다고 했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별로 예쁘지 않아서 1개만 된 겁니까, 아니면 원칙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산안 확정이 2012년 1월 6일 여가부에서 확정이 되었고 전국에 11개를 하면서 시·도 다 1개 하도록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돈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부풀리려고 예산부터 확보해 놓자 이런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가내시를 보고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체 19억4,740만원 예산에서 국비가 14억원이고 도비가 4억4,940만원인데 5개 시설이 선정됐네요?
먼저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5개 시설에 예산배분내역 그리고 시설사업내역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보니까 창원인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창원인의 집은 요즘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인의 집이, 이 복지재단이 제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보고 받았는데 진주에 있는 서부아동보호시설에 불이 나는 바람에 신규로 위·수탁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맞으시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창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의 사업도 위·수탁 받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왜 이렇게 위·수탁 받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공모를 통해서 접수된 결과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세 군데 들어왔는데 여기가 선정됐죠.
○김경숙 위원 이런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단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설지원비도 받고요, 시설을 위·수탁 받는 것도 선정되기 때문에 쏠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37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어제도 좀 이야기됐지만 119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우리 경남도에서는 119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국 도지사협의회 T/F팀이 있는데 이 T/F팀에서 돈을 마련해 주기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국비 상향조정이라든가 지금 중앙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예비비로 조금 충당하고 나머지는 공채를 개발해서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렇게는 못 하고 중앙에서 국비로 다 지원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119억원은 다 해결될 수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전 시·도 같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영유아 보육료는, 보육원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때까지는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안 되면 어쩔 거냐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김경숙 위원 (웃음) 그렇게 되면 도의원들에게 요구가 들어오고 할 겁니다.
어쨌든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시고요,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위센터가 미설치된 지역 8개 시․군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 군지역인데 시지역이 한 군데 있네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밀양...
○김경숙 위원 아니에요.
사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관님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고향이 밀양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사천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정책관님 고향이 밀양인줄 알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위센터가 미설치된 8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위센터라는 것은 어떤 센터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위센터는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2억원을 분배한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지원한다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이 돈은 교육청에서 받은 게 아니고 국비하고 시․군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센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위센터가 없는 데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이 돈을 지원 받아서 시에서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맞습니다.
시․군으로 돈을 지원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위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시에서 다 해야지요.
○김경숙 위원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청소년 1388 운영이라든지 위기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자활 및 재활지원이나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김경숙 위원 8개 군이면 그렇게 적지도 않은 돈인 거 같아요.
2억원에서 8개 군이면 얼마입니까?
제가 셈법이 느려서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니까... 1인당 2,500만원씩 해서 2명 5,000만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운영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436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당초예산이 3억8,892만원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성계관 위원 양산 1개소, 창원 1개소 설치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양산 1개소가 확정되고 창원이 보건복지부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성계관 위원 그런데 이게 3억8,892만원에서 창원이 제외되고 나면 이 예산의 배분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삭감된 것이 약 2억9,843만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성계관 위원 그럼 이게 2개소였을 때 3억8,800만원에 1개소가 제외되고 나니까 약 3억원이 삭감돼버리면, 이게 뭡니까?
시설비입니까,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삭감이 되면서 양산시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5,600만원.
○성계관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진북어린이집이 삭감되면서 양산시에 기자재 구입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총 예산이,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진북어린이집 총 예산이 3억1,593만1,000원에서 양산시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가 조금 증액이 되어서 그 금액대로 된 것이 아니라 조금 줄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 줄었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성계관 위원 가만 있어봐, 이건 뭡니까?
확충이면 국․공립 보육시설, 이게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을 때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다른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을 하지 않고 국․공립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를.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국․공립으로 등록되어 있는 보육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대체 신축입니다.
○성계관 위원 대체 신축?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헌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성계관 위원 그럼 이것 지금 현재 결국은 민간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국․공립시설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복지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성계관 위원 양산시에서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많은 보육원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많이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애당초 신청을 받지 않은 집은 쭉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성계관 위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 선정기준은 제가 지금 다 일일이...
○성계관 위원 잘 모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있는데, 제가 지금 다 암기를 못 해서...
○성계관 위원 암기를 못하면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낀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신가요?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 아낀다고 나중에 따로 좀 물어 봅시다.
예산서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장 해야 됩니까?
우리 진말연 과장님은?
○위원장 임경숙 소장입니다, 소장.
○조우성 위원 소장님으로 불러야 되네요.
금년에 부임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추경에 좀 증가되어야 되는데 7,000만원이 삭감되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겠다, 그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예.
○조우성 위원 제가 봐도 썩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 것 같네요.
여성가족정책관님이 한 것은 아니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예.
○조우성 위원 어쨌든 LED 조명 교체공사, 이런 건도 삭감이 되어 있고, 개발지원비도 삭감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삭감의 원인이 보니까 “경남여성가족개발원 설립 검토에 따라” 이런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
○조우성 위원 어려운 질의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것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습니까?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희들이 여성가족개발원 용역결과 T/F팀을 8월에 구성해서 설립에 대한 운영방안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드렸는데,
○조우성 위원 보고를 한 번 드렸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우성 위원 여성의 어떤 지위향상이 되고, 여성들의 업무영역이 넓어져서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다시 이런 기구들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저는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그것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있으면 한번 그런 자료들을 보면 좋겠고, 일상적으로 여성가족개발원을 만들게 되면 보통 사업비는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83억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건축비는 83억원 들어가고,
○조우성 위원 이후에 거기에 운영비가 있고 상당히, 어쨌든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종, 지금 현재 다 운영되는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되면 여성능력개발센터와의 역할관계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이제 기능이 전환되는 거죠.
연구 쪽으로, 연구․교육기능하고 새일본부라든지 다문화센터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통합해서,
○조우성 위원 아니,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공간도 부족하고 기능도 저희들이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기능전환은 어쨌든 센터가 여성능력개발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를 영입하면 되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어떠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런 것 같으면 다르게 설명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료 좀 같이 보면서 이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간담회를 가지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부위원장 원경숙입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 국비가 삭감된 만큼 조정된 사업비에 맞게 추진방향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2002년 도립미술관 증축공사 시 업무추진 미숙으로 현재까지 부지가 미준공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행정력 부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경숙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실․국장님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는 지금 여수에서 열리는 한․중․일 관광국장회의에 참석하여 부득이 제가 이 연단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심사 때 지적해 주신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검토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원안 통과시켜 주신 제1회 추경을 도민을 위해서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원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가능한 한 모든 행정적인 방법을 찾아서 업무추진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상임위 활동기간 중에 세밀한 심사로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좀더 잘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권익증진과 출산․보육,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조성과 다문화 지원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9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임경숙 원경숙 김경숙
성계관 이성용 조근제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도립미술관 김인하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속기사
서은정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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