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2) 2012.07.24

영상자료

제29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24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2.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2.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신종의원 외 15명 발의)
3. 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05분 개의)
1.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경숙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결산설명서 90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2,673억8,366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이 2,673억7,698만원으로 미수납액은 668만원입니다.
과목별 수납액 내역은 세외수입이 185억1,462만원이, 미수납액 668만원은 창녕군의 2010년 보육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금액으로 2012년 7월 2일자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0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261억570만원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3억3,600만원, 기금 184억2,0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9페이지부터 921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2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3,801억4,606만원으로 지출액은 3,766억4,412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2,344만원, 집행잔액은 25억7,849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주요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발전기금 조성비 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육환경 조성사업으로 총 2,90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아동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8억5,242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비 10억원, 보육돌봄서비스 464억9,364만원과 92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0억4,214만원, 92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2,262억3,0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9,92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928페이지입니다.
아동건전육성을 위해 총 338억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으로 취약지역 임산부 및 아동대상 보건복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억7,500만원, 929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비 168억5,114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3억8,543만원을 집행하였고,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 반납에 따른 집행잔액 1,04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931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60억11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31페이지 하단부터 933페이지까지 건강가정육성을 위해 총 133억원을 집행했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932페이지 하단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39억8,70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65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13억1,345만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52억379만원을 집행하고, 여성가족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집행잔액 2억2,00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934페이지부터 936페이지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55억원,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개선사업 3억3,870만원을 집행했으며, 자세한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7페이지부터 938페이지까지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단체활동지원비 양성평등 교육비 등 총 4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39페이지부터 942페이지 상단까지는 여성권익증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비 총 47억원 집행내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2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 30억7,51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4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7억5,000만원, 농촌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에 1억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부터 946페이지까지는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에 3억7,800만원, 945페이지입니다.
도 및 시·군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에 11억624만원,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20억7,758만원, 9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에 4억6,01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47페이지입니다.
도 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 10억원은 기능보강 설계용역비 7,655만원을 집행하고, 기능보강 공사비 9억2,34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임신․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총 104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94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지원비 33억원, 다음 948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23억8,422만원, 하단 부분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16억3,10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4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비 4억원 중 3억5,602만원은 집행을 하고 4,3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수입결산 부분입니다.
수납총액은 21억298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86만원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90만원, 2010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20억4,121만원입니다.
다음 1019페이지입니다.
출산아동양육기금 수입결산 부분입니다.
수납총액은 21억1,99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987만원, 예치금 20억6,005만원입니다.
다음 1020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수입결산 부분입니다.
수납총액은 48억2,573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3,274만원, 전입금 2억원, 기타 잡수입 76만원, 예치금 44억9,222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028페이지 지출결산 부분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지출액은 21억298만원으로 이중 20억7,299만원은 기금보유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기 위해 지출했으며, 2,099만원은 어려운 청소년 해외체험활동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1038페이지 출산아동양육기금입니다.
지출은 21억1,992만원으로 예치금 20억5,292만원과 불우아동 결연후원금 6,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48억2,57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중 46억8,694만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하고 1억3,878만원은 기금 공모사업 및 양성평등교육비로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2011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말연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951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6억900만원 중 16억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강사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억1,900만원, 수강취소 반환금 950만원,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해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2페이지입니다.
센터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청소용역비 등 청사관리에 2억300만원, 청사 시설보수 및 자산취득비 1억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3페이지입니다.
센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8억9,300만원, 센터 기본경비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원이동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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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전 위원님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지출내역, 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시·군별 자세한 내용을,
○조우성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시·군별이면 시·군별로 다 하고, 시·군별에서도 각 단체명이 나오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나옵니다.
○조우성 위원 단체명 나오는 걸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 아동학대 방화사건 관련해서요, 처리결과와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 관련해서 자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방화사건 그 주범의 처리결과를 말씀하십니까?
○김경숙 위원 예, 사건처리결과, 그리고 신규 위탁법인 인애복지재단 관련 자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결산검사위원에게 지적받은 게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위원장 임경숙 세입예산 편성의 부적정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딱 맞게 편성해야 되는데 전년도 8, 9월 정도에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남게 되고, 또 1차, 2차 추경이 있음에도 중앙의 변경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렇게 그냥 변명하고 말았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아주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엔 좀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세입예산은 미리 예측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맞아야 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위원장 임경숙 해마다 지적을,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지적받는 거니까 잘 좀 감안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건강가정육성 지원금에 대한 것도 예산변경사용액의 집행관리가 부적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착오로 이중으로 계상을 해서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몇 건이 안 되는데, 지적받은 것 중에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이렇게 큰 지적을 받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경숙 위원 정책관님, 수고하십니다.
여성정책발전기금 이자수입, 이 책 보셨습니까?
32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 책이 지금...
○원경숙 위원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이자관리가 제대로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거의 2.89%, 우리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2.89%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이자수입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자수익으로써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기금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예치나 모든 운용하는 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도 금고 약정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가장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런데 다 다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기관에 따라서 아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우리 여성에 대한 모든 사업들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여유 있게 해 주시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지원이 저조하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정책관님이 특별히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이율이 가장 높은 곳에 예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3개의 기금이죠?
여성발전기금하고 청소년기금하고, 3개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지금 2011년도까지 46억원을 조성하셨고요, 2012년도 올해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올해 5억원을 더 예치를 해서 51억8,000만원,
○김경숙 위원 51억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그럼 100억원을 2014년 후내년까지 좀 남았는데, ’97년도에 설립되었는데 지금까지 반 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2년 남은 연도에 50억원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희들이 이 기금 100억원 목표를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기간이 적지만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도운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기금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여타 사업들을 하시겠다는 계획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지금 특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만 해도 52억...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아, 위원님, 그 기금은 중앙의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김경숙 위원 중앙하고 우리 도비도 있잖아요.
도비가 6%, 중앙기금이 80%,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도비는 그냥 일반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김경숙 위원 일반회계에서,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우리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활동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원된 건 아니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그럼 2억, 이 부분은 뭡니까?
어떤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2억원은 지출을 해서 기금에 적립한 겁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2억원 지출을 말씀하시지요?
○김경숙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2억원을 받아서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그러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적립되어 있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지출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 경상남도여성발전기금이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조성된 것 51억원으로 볼 때는, 2014년도까지 49억원을 더 조성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요즘 양성평등 이래서 여성들의 어떤 사업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죠, 지금?
다양한 우리 여성들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여성들 정책이 많이 요구되면서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아지는데 기금조성이 늦어지면서 사업들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지금 이자가 낮고, 이자에 대한 운용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거죠?
어디에서 운용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기금 통합관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김경숙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 통합하고 있습니까?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금조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몫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은 좀 있어야 되겠고요.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에서의 어떤 출연금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희들은 출연금으로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경상남도 자치단체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어찌 출연금만으로 다 조성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런데 어디 후원금을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기부금을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일단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김경숙 위원 그래도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은 좀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하면서 기부금을 받는다는 것은...
○김경숙 위원 받을 수 있는 게 없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그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기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막연히 2014년도까지, 올해 5억원을 했는데 또 내년도에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편성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일단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 노력을 우리 위원들에게만 주사위를 던지지 마시고요, 우리 정책관님께서 열심히 뛰어서 함께 이 목표액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지금 산부인과요, 병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근제 위원 군 단위에 산부인과 병원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함안도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남해하고 저런 데도 있습니까?
여기 6개 말고도?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산부인과가 없어도 인근에 있는 데는 아니고,
○조근제 위원 인근에 있는 것을 계산해서 마산에 있으니까 함안 같은 데는 마산을 이용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주위가 먼데, 의령, 고성, 하동, 산청, 함양, 합천, 이런 데...
○조근제 위원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찾아갑니까?
산부인과에서, 병원에서 직접 찾아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산부인과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에 기계하고 다 설치를 해서 의사가 같이 동승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래요?
옛날에는 군 단위에도 산부인과가 다 있었는데 요새는 출생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군 단위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함안이야 마산 같이 가까우니까 관계없지만 저 내륙지방에는 관심을 갖고 좀 잘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병원에 가기도 힘들고 한데, 좀더 예산을 투자해서 애기 낳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편 없이 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고성에 청소년수련원, 이거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예산을 수립해서 명시이월이 왜 됐어요?
이거 본예산에 수립된 것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맞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화재구역이 되어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도 받아야 되고, 공원계획이 또 들어있어서,
○조근제 위원 숙소가 원래 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지어져 있는데 그 옆에 조금,
○조근제 위원 이게 하이면입니까, 어딥니까?
청소년수련원이.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하이면,
○조근제 위원 하이면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근제 위원 하이면이 상족암 있는 거기 말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상족암 있는 바닷가 맞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원 옆에 또 숙소를 짓는다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조금 기능보강을 하고 증축을 했습니다.
○조근제 위원 조금 증축하는데, 거기 수련원 원래 있던 데 증축하는데 문화재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도 자세한 것을 몰랐는데 조금 범위가 넓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또 변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근제 위원 변경이 필요하다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근제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 계산 안 하고 설계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게 아마 감안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 자체가 공원이고 한데 그것을 설계할 때 감안을 해서 해야지 예산부터 덜컥 세워 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사업을 집행을 못 하면 좀 그렇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주의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처음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수립하고, 예산이 수립되면 반영이 되도록 하세요.
이게 어느 부서든지 간에 실․과에서 예산 10원 더 수립하려고 기획조정실에 가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하는데 그 어려운 예산을 수립했으면 집행이 제대로 되어야지, 집행이 안 되면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돼요, 원래는.
그리고 기금 그것은, 아까 우리 김경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기금은 예산담당관한테 전 위원들이 기금을 좀 세워달라고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될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전체가 나중에 예산담당관한테 기금을 좀더 수립해 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9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정책관님 임신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3억9,400만원인가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성계관 위원 어떻게 이것을 시·군에 예산을 다, 그렇게 요청이 있으면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장려금, 셋째아 출산이 지난해까지는 20만원씩.
○성계관 위원 아, 출산장려금 지원이네, 이거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성계관 위원 셋째아이 낳으면,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2012년도부터는 50만원인데 2011년까지는 20만원 줬습니다.
○성계관 위원 20만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성계관 위원 이렇게 주면 좀더 많은 출산, 임산부가 좀더 증가하나요?
그런 데이터는 전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20만원 줬다고 더 증가한다기보다도 그러한 각종 분위기도 조성하고,
○성계관 위원 분위기가 많이 조성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조성이 되어가고, 출산율이 오르는 걸 보면 저희들은 조성이 되어간다고,
○성계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는 출산율이 조금 올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전국이 1.24명인데 우리 도는 1.45명입니다.
○성계관 위원 1.45명.
그럼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고 이 예산을 확보를 좀 더해서 그러면 출산율이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맞습니다.
2012년도에는 1인당 5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증액을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진말연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95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354억7,842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9.9%인 1,354억7,784만원으로 58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61페이지 본청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4억9,13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4억9,074만원이 수납되고 5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6,246만원으로 도남관광단지주차장 사용료 8,116만원, 2010년 경륜사업 배분수익금 1억7,962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7만원으로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2억2,827만원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11억3,716만원, 기타잡수입에 14억6,936만원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작은도서관 조성 도비보조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2009년도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2002년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교부결정 취소처분 도비반환금 등 6억2,174만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 차사발 초대공모전 집행잔액 반납금과 모바일관광홍보 지원사업 이자 58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수입입니다.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지원 사업 등 92개 사업에 1,310억1,29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결산안설명서 962페이지부터 968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세입으로 징수결정액 6억2,357만원이 모두 수납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기획공연 입장료 3억5,815만원, 대관 사용료 1억6,758만원, 주차요금 수입 6,08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70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3억530만원 모두 수납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입장료 수입이 2억3,214만원, 헌성금 수입이 5,291만원 등입니다.
971페이지 도립미술관 세입으로는 징수결정액 4,531만원 모두 수납되었으며, 주요 세외수입은 입장료 수입 4,20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2,480억원으로 2,473억원을 집행하고 6억9,78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974페이지 상단에 있는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장애학생체전, 전문체육진흥 등 체전 관련 사업의 집행잔액이 4억3,573만원으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회기간 단축과 경기용품 재활용 등으로 운영경비 및 경상경비 예산절감분이며, 5월과 10월에 개최한 전국단위 행사로 정산이 늦어져 부득이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출결산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문화예술과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금 간략하게 하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9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현액은 960억8,404만원으로써 960억1,01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건립 사업 지출내역으로 공공도서관 6개소 건립에 64억원, 도서관 BTL사업에 2억8,3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양산 시청각 영어도서관 조성사업에 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9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문화재단 운영 사업 지출내역으로써 경남문화재단 적립기금 조성에 1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에 5억7,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979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강화사업지원 지출내역으로써 산청 문화거리 조성에 6억원이 지출되었고, 980페이지, 사천 박재삼문학관 주변정비사업에 1억원, 함양군 청소년관악단 연습실 신축에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건립에 20억원, 창원 문화원 건립 지원에 14억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82페이지,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에 20억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에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83페이지, 국악강사지원사업에 9억326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5억400만원, 문화바우처 사업 지원에 16억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코리아 2009 대회 참가비 등 환불에 7,671만원, 경남예술단 공연 지원에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슨트 운영사업에 1억2,000만원, 경남예술제 개최 지원에 1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86페이지,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에 1억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87페이지,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 추진에 5억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협력사업에 3억5,550만원,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 사업에 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억7,160만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비 지원에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89페이지, 경남문화콘텐츠산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진흥원설립 운영에 6억3,400만원, 동남권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지원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산업 진흥 지원 사업 지출내역으로써 대장경 천년 드라마『무신』제작지원에 12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회 지원에 13억5,000만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주행사장 조성하는데 71억2,800만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전시행사비로 91억3,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상승률 반영 등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주행사장 공사비 증액에 6억5,000만원이 지출되었고,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에 2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아랫부분 문화재 부문의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2건에 42억6,4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992페이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에 3억2,505만원, 중간부분에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에 4억2,6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주변 환경정비 및 상시관리 운영지원에 1억원, 문화재 생생 사업 지원에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94페이지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94개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에 173억1,818만원, 도 지정 문화재 123개소 보수정비사업에 63억8,621만원이 집행되었고,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4개소 구축하는데 3억3,6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합천 뇌룡정 이전사업비 지원에 1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9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문산읍 두방사 주변 주차시설 정비에 1억1,000만원, 전통사찰 20개소 보존정비사업에 17억250만원, 중요목조문화재 화재감시인력 배치사업에 3억5,9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교활성화 지원사업 지출내역으로 써 도내 27개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향교에 대한 충효교실 운영 지원에 9,600만원, 향교전통문화계승사업에 1억3,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7월에 있었던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에 6,390만원과 7월 7일부터 14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에 8,227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영 관광행정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관광진흥과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서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642억6,581만원으로 지출액은 641억7,77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80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상품 발굴육성 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24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등으로 4,208만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 지원에서 3억원이 전액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지출되었습니다.
경남 관광명품관 운영지원은 예산현액 1억9,277만원 중에 임차료 등에 1억9,0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관광객 유치활동 기획 및 전개 예산 2,520만원 중에 관광의 날 기념행사 등에 1,12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95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는 예산현액 5,800만원이 전액 민간위탁금으로 지출되었고, 시내순환관광업지원 사업 8,000만원, 여행바우처지원 사업 3억3,840만원, 우수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비는 1,575만원 전액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지출되었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대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운영경비 사업은 예산현액 7,724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등으로 7,68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경남관광길잡이 홍보 및 유지보수 사업은 예산액 1억1,160만원으로 경남관광길잡이 홍보 및 유지보수 관리비 등으로 1억1,108만원이 지출되고 52만원이 남았습니다.
관광 마케팅 활성화 사업 4,000만원 중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급금으로 3,681만원이 지출되고 319만원이 남았습니다.
공항, 지하철 관광홍보 사업은 예산액 1억8,000만원 전액이 김해․인천공항 관광홍보 광고료로 지출되었습니다.
관광설명회 개최 사업은 예산액 7,249만원 중 일본 등 관광홍보설명회 경비로 6,894만원 지출하고 1,5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외 관광 교역전 사업은 1억3,750만원으로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하는 경비로 1억3,60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은 예산액 3억5,900만원으로 8개 관광안내소 운영비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초청 팸투어 사업 예산현액은 1억2,000만원 중에 국내외 여행, 관광 관계자 초청 팸투어 경비로 9,150만원이 지출되고 2,84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 사업은 5억957만원 중 50원만 집행잔액으로 남고 집행되었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사업비는 9,900만원 중에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 등으로 9,84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해외 관광교류 사업 예산현액은 8,540만원으로써 동남권 관광협의회 등에 8,449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예산액 1억9,400만원 중에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보험 가입비 등으로 1억7,727만원이 집행되고 1,762만원이 남았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사업은 예산액 6억1,881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10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운영경비 사업은 예산액 1억4,177만원이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1,768만원이 집행되고 6,000원이 남았습니다.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예산액은 1억3,000만원이 전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지출되었으며, 관광지 개발 사업은 예산현액 82억3,000만원이 고성 당항포 조성 등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은 예산액 13억원이 국민여가캠핑장 개소 조성 사업에 지출되었고,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액 2억1,754만원이,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사업은 예산액 32억2,400만원이 전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비 226억2,650만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사업 26억7,800만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3억2,500만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 21억4,500만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29억4,650만원, 테마형 관광 자원 발굴 사업은 20억5,000만원, 폐선철로 관광상품개발 7억8,000만원은 전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출되었습니다.
생태관광단지조성시범사업 6억5,0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이야기가 있는 문화탐방로조성 사업 1억400만원, 도시관광활성화 지원 사업 13억원 도 전부 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변문화관광개발 사업 3억3,000만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2억800만원, 7월 7일~14일 호우피해 복구 사업 3억3,458만원, 7월 7일~14일 호우피해 복구 추가 사업 1,448만원, 8월 6일~8월 10일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복구 추가 사업비 1억4,565만원, 8월 6일~8월 10일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복구 사업비 2억8,831만원, 8월 6일~8월 10일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복구비 시․군 지원 사업비 7,133만원은 전액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문화관광축제지원 사업은 17억1,100만원으로 정부지정축제 6개 시․군에 경상보조로 집행되었으며, 문화관광축제 자체 지원 사업은 1,075만원으로 문화관광축제 등 평가위원 수당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운영경비 사업은 예산현액 2,125만원으로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지출되고 84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 사업 예산현액 3억8,600만원은 사이버 임진왜란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등으로 지출되고 3억7,683만원이 집행되고 916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0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지원 추진 사업의 예산현액 1억500만원은 거북선체험교실 등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지원 인프라 구축추진 사업의 예산현액 77억2,500만원도 전액 경상보조로 집행되었습니다.
역사문화관광 사업의 예산현액 1억원은 임진왜란 의병활동지 복원사업비로 자치단체에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736만원 중에 4,339만원 이 지출되고 396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경 체육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체육지원과장 최정경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008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11억7,315만원으로 지출액은 807억7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7,24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 창원경륜장 건설사업비 건설 차입금 이자 1억9,269만원과 원금 17억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이자 상환금 396만원입니다.
경남FC활성화 지원사업비 8,800만원은 도정 주요 현안 경남FC를 통한 홍보사업비이며,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2억6,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억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0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국제교류 2,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18억6,576만원, 생활체육활동 육성비 2억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10페이지입니다.
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 4억2,721만원,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4억5,500만원, 시․군 체육바우처 시범사업비 5억4,7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도장애인 생활체육대회 7,500만원과 운영비 4억3,6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 동아리 지원 3억8,000만원,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4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13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장애인체육대회 7억6,300만원, 전국소년체전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억7,3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14페이지입니다.
전국소년체전운영지원을 위해 도체육회에 4억5,344만원과 시․군에 4억2,667만원을 지원하였고, 전국소년체전 시설 개·보수비 2억원, 경기장 통신 전산 기반구축비 1억5,6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15페이지입니다.
전국장애인․장애학생체전운영비 19억1,266만원은 체전준비운영 사무관리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016페이지입니다.
전국장애인․장애학생체전운영을 위해 도장애인체육회에 16억3,060만원과 시․군에 6억2,414만원, 개·폐회식 공개행사지원비 15억9,370만원, 경기장 통신 전산 기반구축 등에 1억4,394만원 지출하였습니다.
1017페이지입니다.
전국장애인․장애학생체전 시설 론볼경기장 건립비 7억8,000만원, 창원실내수영장 정비 등 27개소 시설 개·보수비 18억3,03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국제사격대회 등 4개 국제대회유치사업으로 3,600만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육성 1억6,000만원, 3․15기념 전국태권도대회 등 6개 체육대회에 2억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도청직장운동경기부지원에 29억6,607만원, 도체육회 운영비 138억7,834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020페이지입니다.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2억8,100만원,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등 24개 대회에 1억3,9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021페이지입니다.
러시아 및 중국과의 해외친선교류 사업에 3,34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4개소에 60억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3개소 15억3,000만원, 레저스포츠시설 2개소 6억원, 민자사업 2억5,2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 105개소에 78억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10개소에 61억4,5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16개소에 56억원, 지방체육시설비 73억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23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경기장시설 개·보수 등 3개 사업에 30억원 등 체육시설비 43억원, 호우피해 복구 2건에 13억3,50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24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요트학교 설립비 10억원, 통영시 매치레이스 요트구입비 1억8,000만원, 요트계류시설 설치비 5억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경기대회 경비 2억9,3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25페이지입니다.
제6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5억원,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사업비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약직 직원 인력운영비 3,368만원, 사무관리비 등 1,8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030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경상남도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말 기준 109억4,038만원으로 전년보다 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3억1,790만원이며, 도체육회 선수육성사업으로 3억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입니다.
102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0억9,126만5,000원이며 이 중 30억4,546만6,000원을 지출하고 4,579만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획공연 전시개최 사업비로 공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6,479만원, 기획공연 전시 초청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7억2,072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획공연 전시운영경비로 문예정보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9,234만6,000원, 홈페이지 웹접근성 구축 등 전산개발비 2,315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1,181만5,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에 579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03만4,000원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보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0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장비확충에 승객용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등 7,965만3,000원, 대공연장 조명딤머 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억383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관리경비로 청사보수 자재구입 재료비 1,429만4,000원, 청사 청소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1억7,358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28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경비 중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301만4,000원은 청사 청소용역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인건비로 9억9,489만8,000원, 직무수행경비로 3,742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1,485만3,000원은 2011년 말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6,142만6,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2,178만7,000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9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201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억3,778만6,000원으로 이 중 5억3,100만7,290원을 지출하고 677만8,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및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제승당시설관리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720만6,910원을 집행하고 14만9,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30페이지입니다.
제승당시설운영경비 소모품 관리 등 일반운영비 7,874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제승당시설 확충 및 보수 제1부잔교 보수정비공사 등 1,812만원을 집행하고 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공공요금 등 4,909만7,850원을 집행하고 1,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하 도립미술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도립미술관장 김인하입니다.
경남 도립미술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971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총 세외수입은 4,531만6,240원입니다.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495만8,4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35만7,840원입니다.
다음 1032페이지 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2,961만7,000원이며 29억1,866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95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시설장비관리 사업 848만원, 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지원 사업 2억4,309만2,000원, 1033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경비 1,127만7,000원, 청사관리사업 1억6,030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34페이지입니다.
소장작품 구입 및 수복 사업은 소장작품 구입 5억7,458만원, 시설장비보강 사업 594만6,000원, 작품구입 및 시설장비보강 운영지원 사업 1,08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35페이지입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은 문화예술행사 교육프로그램 학술세미나 등에 1억1,909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전시운영 사업은 작품관리 및 전시장 안전유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작품운송보험료 등 6억2,729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에 3,503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3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 및 홍보용 손수건 제작 등으로 홍보운영 사업에 5,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홍보마케팅 운영지원 사업에 839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3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9억7,090만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로 8,9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미술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7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결산설명서 1001페이지, 1003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01페이지, 1003페이지를 봤을 때 1004페이지에서 보니까요, 남해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등 4개 사업, 그리고 또 그 밑에 하동 악양, 또 그 밑에 산청 중산, 그 밑에 남해 독일마을, 그 밑에 보면 남해약초관광단지, 그다음에 남해 바래길 문화생태탐방로, 또 그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1005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산청전통한방휴양지, 그다음에 산청․하동, 또 산청․하동, 산청․하동, 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순신, 임진왜란, 그다음에 거북선입니다.
이 설명서를 보듯이 우리 관광진흥과에는 거의 남해, 하동, 이순신, 거북선, 이런 단어들이 거의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 쪽에 사업들이 좀 많고요.
하동․산청에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남해 쪽에는 유사한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한 지역에 관광사업들이 좀 집중적으로 쏠림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고, 또 이렇게 될 때는 사업비의 어떤 매칭비도 상당히 높고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사업의 어떤 선택의 과정에는 행정의 무한책임도 따를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 선택의 과정에서는 엄정한 심의의 과정도 있었겠죠?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김경숙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금년 1월부터 와서 보니까 사실은 남해, 하동, 산청, 이런 지리산권을 주축으로 한 관광자원개발하고 남해안 섬을 위주로 한 통영, 거제, 사천, 고성까지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런 지역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앞에 추진한 분들이 국비하고 연계된 사업이라든지 하다보니까 아마 좀 편중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관광시책을 섬 쪽으로 좀 많이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해안 섬이 우리 도의 성장동력산업 관광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년이나 내년에 예산을 보시면 거기에 회수가 많이 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셔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기대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사회 문화 관광 공공재를 만들어가는 데는 사업 결정에 있어서 경남 18개 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예산의 어떤 적용에 있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역에 쏠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역과 사람, 자원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서를 가지고 예산집중이 되어야지 이렇게 가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정말 가볍게 저도 우스갯소리로 드립니다만, “사천”이라는 지명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사천 사람이어서 드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다만, 여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좀 심하다 싶어서 제가 지적드립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18개 시·군에 대한 적절한 예산편성,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진짜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체육지원과,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좀 봅시다.
밀양파크골프장 개․보수, 이 파크골프장은 밀양시에서...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위원님,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 1018페이지에 보면 개․보수에 예산이 1,000만원, 우리 도비가 1,000만원 갔는데 파크골프장은 어떤 게 파크골프장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확실히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크골프는 노인들이 하는 골프라고 알고 있고요.
밀양시에서 옛날에 잔디, 우리 2000년도 초에 의령처럼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계관 위원 의령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의령에는 남강변에 해서 하천부지에 옛날에 잔디를 해서 잔디가 안 팔려서 군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미니골프장.
○성계관 위원 아니,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그라운드골프가 있는 것은 나도 보기도 봤고 그랬는데, 이 파크골프장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신다, 그렇죠?
이 예산은 어찌해서 돈이 1,000만원 갔습니까?
달라고 하면 아무 데나 주나요?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그것은...
죄송합니다.
○성계관 위원 우리 담당...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그것은 별도로 제가 오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별도로 보고를,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보고하신 체육지원과 전용내역을 좀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검토보고할 때 나와 있는데.
전국단위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3대 체전을 하였습니다.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 그다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3개 대회를 했는데 그 예산이 115억원 정도 됩니다.
115억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보니까 4억4,000만원 정도, 그러면 3.몇% 정도 되는데 이것을 결산추경이나 이런 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산과정에서 4월에 하고, 10월에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하고 학생체육대회하고 백서나 이런 것을 각각 발간하려고 생각했는데,
○위원장 임경숙 규모가 커져서, 갑자기 커져서 그랬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원래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종목이 당초에 21개 종목이 됐던 것이 27개 종목으로 6개 종목이 좀 늘어났고요.
선수도 당초에 343명인데 581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용이 불가피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이해는 하는데 예산전용은, 가장 안 좋은 건 아시잖아요, 그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입니다.
○김경숙 위원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관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어지고 우리 경남도민이나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이용하는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주민들로부터 좀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그런 평도 받고 있어서 저는 의원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회관이 바야흐로 지역주민들과 좀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관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관장님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운영비 부분에서도, 청소용역비 부분에서도 절감을 하셨고요.
운영비 부분을 좀 절감하셨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김경숙 위원 청소문제에 대해서도 청소용역비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도 하시더니 이 부분을 좀 절감을 하셨네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을 뽑아야 되는데 한 분을 뽑으셨는데 지원을 한 분이 하셨다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김경숙 위원 두 분을 채용하셔야 되는데 한 분만 하셨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원래 그 말이 아니고 저희들이 채용할 때는 복수 이상의 지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1명만 지원해서 그 자체가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직 마급 퇴직 결원에 대해서 계약직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처음에 1명밖에 지원을 안 했고, 2차 재공고도, 2011년에도 했습니다만 결과가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사실 등급이 너무 낮아서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해서 계약직 등급을 상향 조정을 요청해서 마급에서 다급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원자가 없어서 현재 기계기능직 7급을 상반기 중에 충원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미충원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운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아무래도 1명이 더 들어오면 저희들이 부담이 좀 줄겠습니다만, 현재 하반기에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장님께서 오셔서 지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여론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시고.
도립미술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 결산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조우성 위원님.
어디죠?
도립미술관?
○조우성 위원 아주 위원장님이 빠르게 진행하자고 해서,
○위원장 임경숙 예, 갈 길이 멀어서,
○조우성 위원 앞에 나오시지는 말고 문화예술과에 대장경천년문화축전이, 천년문화축전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오늘 결산지출 또 보고 되었는데 결산서가 나와 있죠?
전체적인 대장경천년문화축전 결산서.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결산서에 첨부를 하셔서 제가 원하는 것은 대장경천년문화축전의 초기 기획부터 변화의 과정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초기 기획의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정도 계획되었는데 몇년도에 추경에는 얼마 증액되고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보고 싶고, 어제도 대략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아마 그 결산서에서 전체적인 그것을 보면 대장경천년문화축전이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결산되었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결산서를 제출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통사찰 유지 보수 20개소에 대한 것 여기에 나와 있는데 17억원인가 나와 있었는데 이것을 전통사찰 유지보수에 대한, 지난 2011년, 2010년, 2009년 3개년간에 걸친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빨리 진행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예산전용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다.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에 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보건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원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로써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6,610억850만원, 실제수납액 6,609억3,954만원, 미수납액 6,896만원입니다.
1046페이지, 세입결산내역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59억1,479만원, 중간부분에 기타 잡수입 9억1,359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으며, 미수납액 6,896만원은 재향군인회 보조금 미반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6,253억6,402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2,091만원, 기금 284억2,262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8페이지에서 105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077억8,766만원으로 9,062억2,786만원을 지출하고, 11억2,0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3,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구인모 복지노인정책과장.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재해구호기금 등 4개의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053페이지,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407억907만원으로 그중 99.84%인 7,394억9,397만원을 집행하고 10억8,02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48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교육급여에 72억4,441만원, 긴급복지 34억280만원, 생계급여 1,938억4,004만원을 집행하였고, 의로운 도민 보상금 1,000만원은 대상자가 없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주거급여 449억4,9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4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50억3,541만원을 집행하였고, 중간부분에 자활지원에 273억2,2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49억5,004만원, 하단부분에 부랑인시설 운영을 위하여 24억6,1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을 위해 2억9,352만원을 집행하였고, 물품구매 계약 후 집행잔액 1,0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50억3,979만원을 집행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에 26억3,4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에 102억2,427만원을 집행하였고, 박람회 참가 등에 집행잔액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58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2,534억3,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에 120억1,349만원을 집행하였고, 1060페이지입니다.
시·군 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139억9,950만원을 집행하였고, 중간부분 경로당 등 지원에 64억8,9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66억1,440만원, 하단부분에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68억9,9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에 92억4,093만원, 중간부분 봉안당 신축 지원 등 장사시설 설치 사업에 104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은 중앙부처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계획수립이 불가하여 집행잔액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 지원에 43억2,5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6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보훈대상자 전적지 순례 등 보훈단체 지원에 7억5,2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6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보훈회관 건립비 10억원은 사업부지 조정 중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064페이지입니다.
국가비상대비를 위한 정부비축물자 구입을 위해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라 8,02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입찰 후 집행잔액으로 2,3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9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9페이지에서 1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실제수납액이 3,799억8,010만원입니다.
다음은 1101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하단부분에 도비부담금인 일반회계 전입금은 549억5,004만원, 시·군 부담금은 205억8,436만원, 110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국비보조금 3,021억3,760만원입니다.
다음은 110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99억5,912만원이며, 그 중 99.8%인 3,791억9,26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6,648만원입니다.
다음은 1104페이지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에 3,699억6,777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예탁에 20억7,212만원, 현금 급여비 44억4,0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등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4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1015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은 384억5,638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기금예치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7,49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9,629만원, 2010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371억8,520만원입니다.
다음 101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은 30억6,93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702만원, 예치금 회수 29억8,23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은 35억3,83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38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 2억원, 예치금 회수 32억3,796만원입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 자활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은 34억6,62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자수입이 1억444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7,500만원, 예치금 회수 32억8,678만원입니다.
다음은 1034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은 384억5,638만원으로 재해구호기금 보유자금 예치 379억1,839만원, 이재민구호비 지원 4억3,800만원, 재해구호 물품구입 1억원입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은 30억6,932만원으로 장학금 지급 1억4,000만원, 예치금 29억2,932만원입니다.
다음은 103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35억3,834만원입니다.
다음은 1037페이지, 자활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은 34억6,622만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3억3,940만원, 예치금 31억2,68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노인정책과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둘 보건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보건행정과장 조현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총 573억2,402만원 중 99.9%인 572억9,46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집행잔액은 2,94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 200만원 중 12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경남헬스3.3프로젝트 추진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6페이지 상단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지원에 14억315만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5,9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집행잔액이 12만4,000원 발생였습니다.
맨 하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지원에 24억9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7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13억4,9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중간부분 건강 PLUS 행복 PLUS 사업에 4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8페이지 하단입니다.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의 의료급여환자 진료차액 보조금 지원에 2억6,3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9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환경 및 운영개선 지원에 15억8,604만원을 집행하고, 중간부분 마산의료원 신축에 98억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노인 장애인 구강관리에 20억3,3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1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에 20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2페이지 중간부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4억8,1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1073페이지 맨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34억9,9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4페이지 상단부분에 국가지정 격리병상 운영에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5페이지 맨 하단 부분입니다.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에 6,740만원을 집행하고 입찰 집행잔액 9만4,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76페이지 상단 부분,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2,5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107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등 한센환자 관리 지원에 18억9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등 치매관리 사업에 10억349만원을 집행하고, 산청군 보건의료원 신축 지원에 10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16억3,7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8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원폭피해자 진료약품비 지원에 3,8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1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역학조사관 활동비에 1,413만원을 집행하고, 역학조사관 1명 감원에 따른 집행잔액 7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수당 4,459만원을 집행하고, 공중보건의사 감원에 따른 집행잔액 581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맨 하단부분에 보건행정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4,23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권범 식품의약과장님.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설명서 1082페이지, 식품의약과의 세출예산액은 총 68억2,012만원으로 그 중 97.8%인 66억7,06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4,94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2013년 9월에 개최되는 2013년세계전통의약엑스포 관련 출연금 10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에 8억7,2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8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에 5억4,748만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2,55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무선통신망 운영 지원 등 재난의료 지원에 1억3,09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1084페이지 상단 부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25억9,176만원을 집행하였고, 응급의료기관 지정 연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9,59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08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에 9,195만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집행잔액 1,40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8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결산 부분입니다.
수입은 231억7,295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 10억9,159만원, 과징금 수입 11억3,046만원, 이자수입 및 반납금 6억78만원, 2010년도 이월금 203억4,9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총 231억7,295만원으로 이 중 201억7,779만원은 기금보유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으며, 16억100만원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금으로 지출하고 6억1,463만원은 시․군 과징금 귀속분, 7억7,900만원은 식중독 예방 등 교육홍보비 및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12월 말 기준 기금예치액은 201억7,799만원과 식품위생업소에 지원한 융자채권 49억600만원을 포함 총 250억8,4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진 장애인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10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029억3,444만원으로 그 중 99.8%인 1,027억6,861만원을 지출하고 4,02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55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도단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23억9,0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88페이지입니다.
시․군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22억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1억1,5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224억3,742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평생연수원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는 2,125만원을 집행하고 2,125만원을 사고이월했는데 이는 당초 2011년 9월 9일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4개월간 추진계획이었으나 연구 용역기관이 창원대학으로부터 도내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용역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2,12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에 42억2,4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90페이지입니다.
도내 장애인단체 운영 및 각종 사업 지원을 위한 장애인단체지원 사업에 23억6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으로 67억7,8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 사업에 30억6,832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42억4,7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시책 개발 연구용역비는 1,9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이는 중간보고회 결과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고 연구용역기관인 창원대학으로부터 장애인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위한 용역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1,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장애수당으로 73억9,238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연금에 286억322만원을 집행하고 1억2,14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2011년 12월 1일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인 2011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변경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변경내시가 늦어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10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56억4,270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지원에 25억1,7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1년 세출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7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1061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이 사업은 경로당이 아무래도 에너지효율 취약 장소이기 때문에 에너지고효율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로 에어컨을 지원해서 쾌적한 노인여가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을 개소당 평균 100만원으로 잡았는데 경로당 실정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지원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성용 위원 에어컨이 지원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받아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구석에 방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에어컨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설치했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선풍기를 튼다든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도내에 경로당이 6,900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1년에 지급되는 것이 운영비가 96만원 지급되고 있고, 난방비가 220만원, 양곡비가 280만원 해서 1개소당 347만원이 지원되면 월 29만원씩 나가는 형편인데 운영비 96만원 하면 전기라든지 그런 것은,
○이성용 위원 경로당마다 96만원이 지급됩니까?
양곡이라든지 이런 것은 올 초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곡은 노인들이 밥을 거기에서 해 먹을 수 있게 해 주는 거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경로당에는 운영비 해서 개소당,
○이성용 위원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전부터 지급되고 있었던 것이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운영비가 8만원씩 해서 1년에 96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하면 전기세 정도는 커버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용 위원 8만원 같으면 에어컨 틀면 부족합니다.
지금 보면 사실상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고 실태조사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재향군인회관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제 소관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미수납액이 6,896만원인데 이게 옥상방수공사를 안 하는 것을 했다 해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내용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향군인회에서 2007년도에 회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약 5억5,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공사가 끝난 이후에 작년 7월에 민원이 우리 과로 접수되어서 감사를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미시공 부분 이런 것을 포함해서 도비보조금 약 7,100만원 반환명령이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258만원은 반납이 되었고 현재 6,896만4,000원이 반납이 안 됐습니다.
도에서는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반환 촉구를 했고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한 결과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을 내서 금년 3월에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를 했고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미반환금 징수를 위해서 재향군인회관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징수방안, 분할징수 방안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원금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또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되는 예산이 맞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게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우리 집행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셔야 되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감사를 하면 행정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가 따르는데, 행정상 조치에 보면 미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감사결과가 통보되어서 저희들이 도경찰청에다가 수사의뢰를 했고요, 재정상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차례에 걸쳐서 재향군인회에다가 반환 촉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가 따를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2007년도에 예산지원된 부분이고 5억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5억5,000만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가령, 지난 7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원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그런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공사가 다 진행되었고 개·보수에 대한 거겠죠,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민원인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그냥 덮어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준공 과정에서 옥상방수공사를 안 했는데 옥상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준공처리를 했단 말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자기들이 그 당시에 감사를 받았을 때는 그것을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 공사를 시공하는데 감사 받을 적에 자기들이 대응을 잘 못해서 도비 반환을 받았다 해서 자기들이 지금 우리 도에도 그렇고 경찰서에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했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재향군인회를 변호해 주는 거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6,896만원을 미수로 잡는 것을 안 하셔야지요.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엄중하게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6,896만원 돈을 못 받았다, 이렇게 미수로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방수공사를 안 했다는 것은 확실한 결과로 나왔을 테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이야기가 그 당시에 감사를 받았을 때는,
○김경숙 위원 시공을 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 당시에는 재향군인회 회장님하고 밑에 부장님하고 임원교체가 따른 모양입니다.
임원 교체되고 난 이후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공사를 했는데도 대응을 잘 못해서,
○김경숙 위원 우리 집행부 행정이 민간인단체들의 그때그때 회장단 바뀌고 그때 당시 회장단들의 말씀에 따라서 집행부가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감리도 있을 테고 공사현장에 나가서 현장감독 일지들이 있을 텐데 일지들을 보면 시공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을 근거로 해야 될 텐데 그 분들의 말씀만 듣고 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일지가 있을 텐데, 그리고 공사를 했으면 공사를 한 것에 대한 공사 대가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정말 지당하십니다.
재향군인회에서 감사를 받을 때 복지노인정책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한 대응을 못 했습니다.
그때 감사 받을 때 그 시점에서 공사했던 사람하고 감사할 때 그때 담당자들이 달랐어요, 감사할 때 바뀐 사람들이, 감사관들이 지적을 하니까 전부 수긍을 하고 확인서까지 다 적어 줬습니다.
확인서 다 적어 줘 놓고 바뀐 상태에서 제출해 놓고 자기들이 다시 서류상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실제 시공했는데 미시공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감사관실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재감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재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이미 행정행위가 결정이 됐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때 확약서에 도장도 다 찍었기 때문에 다시 재감사를 할 수 없다, 그대로 시행해라 해서 우리 사회복지담당에서는 그것이 확정금액이고 하니까 6,800만원 반환을 하라고 저희가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검찰에다가 수사요청을 했거든요.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니까 수사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돈을 내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향군인회에서는 좀 기다려달라, 최종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런 요청을 우리한테 하고 있고, 우리는 일단은 검찰의 요청이, 수사결과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6,800만원은 무조건 환수를 해라, 환수를 안 하면 분할납부를 하든지 아니면 가압류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계획된 과정에 따라서 절차대로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는 우리는 다소 억울하다 그래서 검찰수사를 요청했고요, 우리 도 감사에서는 이 부분에 시공을 안 했다, 미시공이다 해서 확약서까지 쓰고 도장까지 찍었다, 그러면 당신들은 6,896만원을 환수를 시켜라 이런 거까지 결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결과를, 이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 사람들이 시공한 부분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 6,896만원을 다시 돈을 환수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법적 소송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상황에 따라서 그런 소지도 있을 수 있죠.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대응을 얼마나 허술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른 여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춰준다면 2007년도의 문제이지만 그때 과정에서 있었던 공사와 5억5,000만원 공사결과에 대한 준공검사에 대해서 공사공정별에 대한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이것을 했고,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됐다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해서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그거 준비해 놓으시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보훈단체 공사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훈단체회관.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보훈회관 말씀입니까?
○조우성 위원 도 보훈회관.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도 보훈회관은 국가보훈처에서 국비가 15억원 지원되고 우리 도에서 40억원, 자부담 10억원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잠깐만요.
○조우성 위원 공사개요는 금년 12월 말로 완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과장님이 자료를 찾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부지를 저희들이 사파정동 법원 앞에 350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1종 근린생활시설이 되어서 사무실을 150평 이상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좁아서 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어디로 변경했느냐 하면, 도청 맞은편에 보면 오피스프라자가 있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 옆에, 그 부지가 720평 정도 됩니다.
그 부지로 현재 변경해서 창원시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다.
당초 사파정동 부지를 할 때는 당초에 1종 근린생활시설 지역 같으면 사무실 면적이 예를 들어서 15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훈단체 10개 단체가 입주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보훈단체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실제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면서 검토단계에서 저희들이 사무실 면적이 150평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사무실 면적 150평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안 된다, 전에는 상이군경회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았는데 보훈단체들 전부 모아서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광복회지부장 김형갑 지부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새로 추진하면서 그러면 위치도 변경하고 해서 창원시하고 협의하고 창원시장님하고 의논하고 해서 위치는 오피스프라자 맞은편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금액이 감정가로 하면 차이가 많이 나고 공시지가로 하면, 감정가로 하면 18억원을 더 내야 되고 공시지가로 하면 5억원 정도 더 내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은 보훈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과정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처음 이 문제를 접하면서 개요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이다 보고 전체 공사비가 65억원이다 해서 이제 완공단계에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질의해 보니까 아직도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적어도 도비가 전체 예산 중에서 40억이면 70% 이상 들어가는 것인데,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도 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 10개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광복회...
○조우성 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보훈회관이지만 적어도 도비, 국비가 90% 정도 되는데, 주관을 그 단체에서 한다, 적어도 건물추진까지는 우리 도가 책임지고 해 주고 건립해서 운영권을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도비 40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어떻게 민간단체에게 다 위임한단 말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잘 안 풀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생각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훈단체에 준 배경을 보니까, 이 보훈단체라는 것은 나름대로 특정단체 한 단체가 주관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여러 개 단체가 자기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 같으면 실제적으로 그 단체의 알력 때문에 어려우니까 공동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면 서로 단체끼리 합의해서 하는 거 같으면 운영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자유를 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조우성 위원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방법이 더 어려운 방법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취지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해관계가 다양한 집단들이 모여서 하나를 도출한다, 그것도 지분이 많이 참여되면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이 부분은 첫 단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는 건물이 금년에 다 돼서 입주 곧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면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자기들에게 맡겨놓으면 산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신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보니까 타 시·도 사례를 쭉 벤치마킹을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도에서 해서, 최근에 가장 늦게 지은 울산 같은 경우도 있고 타 시·도에도 역시 보훈단체로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더라도 민간이 주도권을 가지지 않고 우리 도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구성들을 만들면 되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실제로 저희들도 건립추진위원회는 있지만 그동안에,
○조우성 위원 도에서 어느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우리 도에서는 우리 과가 그동안의 추진상황이라든지 또 그러한 추진이 좀 미흡할 때는 우리가 공문을 내서 회의도 주재를 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사파동에 있는 그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조우성 위원 아니, 잠깐만요.
건립추진위원회에 우리 도가 몇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공무원은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순수한 보훈단체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훈단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종 예산집행이라든지 또 추진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또 도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잠깐만요, 조 위원님!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왜 이것이 건립추진위원회가 생겼으며 어떻게 진행된 거를 저만큼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다뤄왔고 제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다뤄왔는데, 처음에 이 건립추진위원회 단체가 자기들 건물을 투입해서 보훈회관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마산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이분들이 추진하다가 이게 좀 건축비가 모자라서 저한테 와서 의논을 해서 도에서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지금 설명했던 거기는 적지가 아니어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사파동 부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옮겼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을 처음에 왜 이렇게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했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정확히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도 저는 수긍이 안 가는 것이 10억원을 출연해 놓고 55억원의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이것은 맞지 않는 이치입니다, 이 상태가.
제가 도비 편성현황이나 경과를 보면 그 말씀도 제가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원장 임경숙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확히 추진과정을 잘 모르고 계세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40억원이 아니었다는 것도 설명해야 돼요.
○조우성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 앞으로 향후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답이 안 나오잖아요.
○위원장 임경숙 예, 그것은 정확히 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결산 중이니까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결산서 613페이지와 625페이지에 보면 의로운 도민 보상금 지원 예산과 또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 예산, 1,000만원, 5,0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애시당초 예산을 계획수립을 할 때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어떤 곳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의로운 도민 보상금 1,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당초에 조례에 보면 새로 의사상자가 정부로부터 아니면 우리 도로부터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작년도에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지급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불용되었고요.
다음에 장사시설 5,000만원 전액 불용처리 된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우리 도에서 5년간 장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곧 정부에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추경에,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 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보건행정과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식품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아, 잠깐만요.
원경숙 위원님, 식품의약과.
○원경숙 위원 과장님, 1013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거기에 과징금이 1억9,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미수납인데 결손처분으로 되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식품진흥기금 말씀하십니까?
○원경숙 위원 1013페이지 하단에.
제일 아랫단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억9,200만원에 1억9,100만원, 못 찾으셨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페이지를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원경숙 위원 1013페이지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1013페이지요?
○원경숙 위원 예, 결산서 1013페이지.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착각을 했는데 우리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나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행정처분을 하면 영업정지 대신에 1일 최소 8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과징금을 내겠다고 본인이 의견을 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납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기세를 이달 말까지 내십시오, 고지서가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그 기간 안에 돈을 안 낸 겁니다.
안 내서 이것을 한 번 더 미납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미납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끝납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받고 있지요.
우리도 일반 세금처럼 1차 계고하고, 독촉장 보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그 부분은 한번, 두 번, 세 번째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로 다시 환원하는 제도가 있죠.
○원경숙 위원 영업정지하고 나면 그분들이 영업을 완전히 폐업을 했을 때는 그 금액은,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영업정지, 폐업이라는 것은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내가 폐업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끝이 나지만 폐업 수리는 안 되는 거죠, 행정처분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재산압류를 붙이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에 대한 압류를.
○원경숙 위원 그러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가끔 발생합니다.
당장은 저희들이 강제로 징수를 못 했지만 계속적으로, 거의 90% 정도는, 이렇게 발생해도 90% 정도는 받고, 아예 재산이 멸실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불용처리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손처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것을 결손처분을 한다고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장애인평생연수원 건립 용역에 관한 것, 지난 2011년 1회 추경 때 굉장한 논란을 거쳐서 확보한 예산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장애인...
○조우성 위원 장애인평생연수원 용역비,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굉장히 어렵게, 예산은 적지만 어렵게 그 당시에 용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조우성 위원 지금 지연사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이것을 우리 창원대학교에서 용역을 맡았는데 맡은 교수분들이 세 번에 걸쳐서 자꾸, 머리가 좀 아픈 것처럼 보이지만, 변경이 있었습니다, 수탁한 교수가.
그래서 조금 파악하면 또 다른 일 때문에 못하겠다, 2차에 연기되면 또 그 교수가 맡아서 어렵다, 못 하겠다, 3차에 걸쳐서 연기하는 바람에 이게 용역기간이 좀 늘어졌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연기된 배경은 그러한데 그 용역 맡은 주체가 자꾸 지연하게 되는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그것은 제가...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보건국장으로 오고 난 뒤에 장애인평생연수원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들었습니다.
중간보고를 들어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게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창원대학교에 이야기를 하니까 창원대학교에서 교수를 바꿨습니다.
젊은 교수로 바꿨는데, 실제 장애인평생연수원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연수원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 서울장애인프라자, 서울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장애인프라자가 있고 일본에서 현재 장애인연수센터 비슷한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시설하고 국내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용역을 내야지 그 용역을 납품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국내에서 하고 있는 연수원, 이런 식으로 큰 분석도 없이 그렇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하더라도 용역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조금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최종 용역작품이 나왔는데, 보니까 종전보다는 상당히 발전적으로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도내, 국내 이런 분석이나 체계가 갖추어져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책자를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용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기획 자체의 문제라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용역비를 우리가 책정하면서 그 부분에 굉장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 경상남도에서 장애인평생연수원의 건립이 지금 시점이냐, 우리가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느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관한 각종 단체들이 굉장하게 다양한 목소리를 낼 텐데 우리 경남도가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느냐, 이런 저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미 보니까 용역결과를 기초로 65억원의 건립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65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과연 경남도가 감당할 만한, 그런 재원확보는 앞으로 가능한 것인지, 건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이런 문제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한 번 누락이 됐던 겁니다.
다시 재상정해서 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지만 국장님도 동일하게, 저와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충분한,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가지고, 집행부의 어떤 안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는 아직 정확한 것을 찾고 있지 못 한데, 용역만 줘서 용역결과 나오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간담회를 가지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질의․답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신종의원 외 15명 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신종 의원 등 16명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백신종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의원 반갑습니다.
백신종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37호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7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임경숙․강성훈 위원님 등 16명 의원이 함께 제안한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7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수석님, 비용추계서 한 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5차년도에 걸친 합계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석에서 - 예.)
그 총 비용이 3억700만원, 이것은 어느 기준입니까?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석에서 - 1차년도는 현재 상태에서 전부 드릴 때 말씀이고, 2차년도, 3차년도 이것은 매년 일정한 의사자나 의상자가 생길 경우를 대비 추정해서, 약 몇 명씩 증가할 경우에, 1년에 약 4명 정도씩 증가한다고 보고 추계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추계했으면 총 비용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합계가 3억700만원이란 말입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5년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를.)
5년간 내도록 되어 있으면...
그 합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합산이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석에서 - 집행부에서 온 자료 그대로 올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합산 같으면...
하여튼 가로와 세로획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런 뜻이면 다시 한 번 더 계산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숙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전에 질의는 마쳤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화나눔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음으로 접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의 문화를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언뜻 보기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경상남도에서도 일부 출연하고 있고 기업이 출연하고 있는 메세나에서 하고 있는 나눔사업과 성격이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 뭐 충분하게 다 토론을 했고 다 했다고 하니까, 제가 언뜻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심도 있는 토의가 됐겠죠?
○위원장 임경숙 지금 토론 들어갑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수석전문위원이 설명드림)
아, 이런 부분까지 토론이 다 됐다, 그죠?
다 동의가 된 거네, 그죠?
○위원장 임경숙 예, 됐습니까?
○조우성 위원 예.
○위원장 임경숙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의 토론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임경숙 원경숙 김경숙
성계관 이성용 조근제
조우성

○위원 외 의원 백신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속기사
고윤경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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