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1) 2023.01.16

영상자료

제40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월 16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감사위원회 소관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라. 자치행정국 소관
2.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감사위원회 소관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라. 자치행정국 소관
2.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명절 밑에 지역구 활동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박준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 치경찰위원회, 자치행정국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정기인사 발령 후 현재까지 인재개발원장 직위 미발령으로 공석 상태입니다.
공석인 인재개발원장을 대신하여 인재개발원 주무과장인 인재개발지원과장님이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방남 인재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님 최방남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묘년 새해에 첫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인재개발원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인재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덕봉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22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교육훈련 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10##401_2_기획행정_2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질의 중에 추가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다시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님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자체에 인재가 개발되려면 좋은 환경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인재개발원 관련해서 인재개발원을 어느 지역에 새로 신축할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보고 상황이 없는데 어떤 계획이 좀 있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전년도까지 서부청사하고 이전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도 있었고,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를 위한 용역도 있었던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서부청사에 전반적인 그런 기능 효율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서부정책본부 내에 지역정책과에 서부청사혁신TF팀이 1월 2일 자로 구성되어서 이전이나 개편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이전이나 검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강당 입구 방음공사라든지, 벽면 스마트가든 이것 아무리 해 본들 오래도록 영구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재개발원 관련해서 지자체가 서로 인재개발원을 유치하려고 상당한 노력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실상적으로 각 지자체가 서로 경쟁을 벌이다 보면 서로 경남도에 화합보다는 이렇게 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들을 좀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저희도 물론 모든 게 빨리 정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 이 관할 부서 자체가 지역정책과로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중간중간에 어떤 결정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인재개발원 자체에서도 그냥 가만히 해 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책임자가 계속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해 달라고 해야만 됩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혹시 여기에 업무보고에 있나 해서 보니까 없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묘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기수 위원 우리 다른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원장님이 안 계셔서 좀, 올해 새해에 원장님이 계시면 원장님의 어떤 복안과 계획대로 인재개발원 2023년도 방향을 제시할 텐데 그게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왜 원장님 발령이 안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공석이라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인사 관계가 되어서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물론 인사 부서에 나중에 저도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올해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준비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자료가 너무 오래 된 자료가 계속 있고, 이게 즉시즉시 자료가 등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재개발원은 1년에 6만 명 정도의 교육생들을 수료하는데, 그 교육생들도 교육받으러 갈 때는 제일 먼저 인재개발원을 방문하는 게 홈페이지이지 싶은데 자료가 없으면 좀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챙겨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보다 5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 1월에 그때는 저희들이 의원으로 없었지만, 그 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예산이 2022년도가 2021년보다 2억원인가 준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던데 왜 전체적으로 계속, 다른 부서는 예산이 늘어나는데 왜 인재개발원은 예산이 줄어듭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지금 저희가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해서 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재개발원 교수 요원이 항상 정원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발령이 있을 때마다 교수 요원은 거의 발령이 나지 않고, 발령이 나더라도 단기간 근무하다가 다시 본청의 부서로 발령이 나고 해서, 인건비 부분이 항상 많이 남아서 추경이나 이럴 때 삭감을 중간중간 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조금 현실화해서 조정을 일단 하였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시설비에 대강당이랑 스마트가든 해서 시설 보수나 이 부분의 예산이 1억원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설유지 보수 부분에 예산을 4,500만원 정도로 하면서 약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그래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우기수 위원 전번에는 감축 이유를 차량 운영비라든지 전체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자꾸 돈이 남아서 나중에 반납하는 바람에 예산이 줄었다 하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반납하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2022년도에,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결산 부분을 조금 챙기지 못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죄송합니다.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부분은,
○우기수 위원 감축 부분이 지원과에서 집중적으로 준, 지원과에도 보면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서,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인건비 부분하고,
○우기수 위원 지원 부서에서 예산이 줄면 인재양성과에서 그 업무가 지원이 안 되면 교육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대도 보니까 지금 현재 3,000원 단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작년 3,000원, 올해 3,000원 그대로입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그대로입니다.
○우기수 위원 계속 예산도 줄어드는데 이 단가로도 유지가 됩니까, 지금.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저희 식당에 복리후생으로 식당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대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아서 일단 복리후생 차원이라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 운영을 해 보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4페이지, 도서실 현황 관련해서 지금 도서가 작년보다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일반 도서하고 전자책 두 가지 가 있는데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권수가 4,000권 그대로인데, 이게 더 확보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저희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서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자책을 4,000권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경남대표도서관에 17만 권의 전자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남대표도서관에 있는 경남통합전자도서관과 연계하고 같이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책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 추가로 구매하지는 않았고요.
대표도서관과 계속 업무 협의를 해서 저희 인재개발원 도서관과 경남대표도서관 간의 경남통합전자도서관과 한 아이디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도서 대여는 전자책 같은 경우는 대여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편입니까, 아니면 일반 서적하고 비슷한 수준입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그다지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21년도도 2020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있고, 그런데 일반 서고 도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전자도서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해서 하는 게 더 많은 책을 제공할 수 있어서 그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왜 질의드리냐면 그래도 우리 일반인들은 책을 들고 다니고 어떤 소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자책이 용이할 것 같아서, 아마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저희가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밑에 이용현황 자료를 보면, 다른 직원들도 보면 그 이용현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료가?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우기수 위원 4페이지, 도서관 이용현황 자료 좀 만들 때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어느 쪽이 잘못되었습니까?
그 자료가,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이용자 수랑...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위원님, 지적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두 사람, 세 사람 와서 한 권 얻어가지는 않죠?
오히려 한 사람이 책을 몇 권을 빌려가면 갔지,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누적 대출 건보다 이용자 수가 당연히 적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대출을,
○우기수 위원 그 이용의 누적 대출 건이 3,450건인데, 이용자 수는 4,600명이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왔으면 한 권을 빌려가든지 그래야만 이용자 수가 많을 건데, 보통 책은 한 사람이 두 권, 세 권 빌려가고, 당연히 이용자 수가 적어야 되는데,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맞습니다.
뭔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자료 좀 신경 써서,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기수 위원 5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해서 시군의 유효시설 활용에 의한 현장 캠퍼스 운영 9개 과정이 있는데, 이게 시군에 9개 같으면 장소가 어디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산청 한방체험관이나 그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에 이순신 리더십국제센터, 예를 들어서 전 시군에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리더십국제센터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그다음에 산청에 환경교육원, 진주에 K기업가정신센터 이렇게 시군에서 각자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교육 강사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파견해서 나갑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쪽에 공무원 대상입니까, 아니면 일반 직능별로 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도민 대상도 있고요.
공무원 대상도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과정이 9개 과정이네요.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공무원 대상 같으면 집합교육을 해도 되는데, 도민 대상 같으면 이런 현장 캠퍼스는 늘릴, 전 시군으로 지금 아홉 군데인데 전 시군별로 늘려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이 과정이 호응이 좋다면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교육훈련 방향이 큰 틀로 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도정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과정하고, 미래 경남을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과정, 이게 작년보다 달라진 하나의 교육 방향이라고 느끼는데, 이것 관련해서 신규 개설된 과정은 있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신규 개설된 과정은 항공물류에 전문과정이 있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인재양성과에서 교육을 담당하다 보니 제가 조금 답변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우기수 위원 전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2022년도에서 올해 2023년도에 신규 개설된 과정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육 운영을 위한 피드백 개선을 위한 교육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우기수 위원 이 부분은 실제로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교육 과정 중에서 유독 보조금단체 실무자 교육 그 부분이 2022년도에는 2개 과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가가 3.78이 나왔습니다.
2개 과정이 다, 3.73이네요.
또 한 과정은 3.88이고, 올해 1개 과정을 했는데 또 3.98이 나왔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올해도 유일하게 4점대 밑으로 교육 점수가 나온 게 이 과정입니다.
이게 2년 연속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올해과정, 올해도 분명히 이 과정이 있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 교육과정을 보니까 교육 방법하고 기간에 대해서 두 분야가 점수가 더 낮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분석해서 교육생들의 교육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교육 만족도가 낮았다는 것은 인재개발원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 전체적으로 이것 보면 무슨 과정, 무슨 과정에 몇 명 이렇게 있는데, 과정명이 없습니다.
내년에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뒤에 자료로 해서 붙여줬으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인재개발원에서 올해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데, 그 자료가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입체적으로 느끼지를 못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내년에는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꼭 그렇게 수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 매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때마다 이런 말은 좀 안 해 줬으면 싶은데 자꾸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진주지역 도의원으로서 질의를 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입장 표명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지금 인재개발원 이전 논의가 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이번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 잘 모를 건데, 이게 2019년도 11월 도청 도정질문 때 이 이야기를 모 의원이 질문을 하는 바람에 김경수 지사 답변이 뭐였냐면 서부청사의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 답변 때문에 계속 의령이다, 산청이다, 각 시군에서 이것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움직이고 있고, 또 실제로 모 군에서는 용역도 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요지가 뭐냐면 힐링 공간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운동장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근거를 대요.
그런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원래 경남의 균형발전 명분은 그거였습니다.
경남의 균형발전, 그다음에 사회통합, 서부경남의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되찾는 그런 문제, 이게 그냥 쉽게 말을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입니다, 이게.
실제로 명분도 실리도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인재개발원에서 인재개발원의 어떤 자체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말을 꺼냈었다가는 더 큰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앞으로 인재개발원에서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쭉 설명을 하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이고, 그 자존심 위에 알파의 어떤 가미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어지니까 인재개발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접근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재개발원에 보니까 지금 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조직도를 보면 2023년도에 일하려고 하는 조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정원 35명에 현원 31명, 가장 실업무를 보셔야 될 6급, 7급 인원이 로테이션으로 돌려놓은 것 같고, 관리급 5급이 지금 많이 없어요, 그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교수요원으로 정원이 잡혀 있는 5급 요원이 발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 박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조직 구성을 보면 진취적인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퇴보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게 이런데서 벌써 딱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건지, 실제 일을 하려고 하면 인력풀을 먼저 딱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인력풀을 갖추고 또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했을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작과 동시에 벌써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공석이 있다 보니까, 조직의 수장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여간 원장님이 공석인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고민도 좀 더 하시고 긴장 놓지 마시고, 원장님 선정되실 때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인재개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인재양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덕봉 인재양성과장 조덕봉입니다.
○위원장 박준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앞에 인재개발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거의 다 하셔서,
○우기수 위원 인재양성과장님이 일괄 답변 받는 줄 알고 그랬어요.
○위원장 박준 예,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앉아계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건의사항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 혹시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이러면 대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감사위원회 소관
(10시 41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인사드립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된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평소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 업무 추진과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훈 감사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미영 감사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김태헌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전철호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유승용 컨설팅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동욱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류승업 공직감찰담당 사무관입니다.
김경식 청렴윤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업무성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11##401_2_기획행정_2차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위원회)#!
이상으로 2023년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기수 위원을 바라보며)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우기수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2022년도 종합청렴도평가가 이달 말에 나온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우기수 위원 나오면 즉시 우리 기획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는 것은 전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 주시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신 우리 위원장님이 감사위원장에 취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도 창원시 여기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경남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2020년 2월에 신청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에 이번 1월 12일 마산로봇랜드재단이 2심 패소 판결 받았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 건에 대하여 그날 보니까 위원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이 같이 기자회견하는 것도 봤습니다.
1월 13일 엊그제 금요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실장님께 질의 답변 받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실장님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감사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질의하면 답변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다시 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심이 2021년 10월 7일에 1심 판결에서 원고청구 금액과 운영비에 1,126억원과 이자 323억원 포함 1,448억원이 패소 판결받았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리고 2심은 2023년 엊그제 되는데, 1월 12일 2심에서 이자 212억원을 포함하여 1,660억원을 패소 판결받았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1심하고 2심하고 판결기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1년 3개월입니다.
거기서 이자만 해도 212억원, 1심에서는 323억원, 그렇게 되면 535억원이 이자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백태현 위원 정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경남도민들이 보면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뭡니까?
매일 보면 이자가 2심 때 계산해 보면 하루에 4,600만원입니다, 4,600만원.
그것을 1심에서 2심까지 얼마나, 1년 365일하고 또 3개월 하니까 450일 정도, 4,600만원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 연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에 공무원들 연봉이 이렇게 지출될 그런 것을 감안도 안 하고 거기에 대응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몇 가지 아래 번에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감사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백태현 위원 조사하고 발 빠르게, 위원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을 검토하고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제가, 1심에서 소송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7,700만원 들었어요, 그것도 부가세포함해서.
소송이 1,000억원이 넘는 그것 패소하든 승소를 하든 1,000 몇백억원이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게 7,700만원을 더 해서 변호사비를 대가지고 한다는 것 이해가 안 되거든요.
10억원짜리도 아니고 100억원짜리도 아니고 1,000 몇백억원, 그것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100% 승소할 자신이 있다라든지, 안 그러면 이것 포기하는 상태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지금 보니까 패소했으니까 포기하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째서 1,000 몇백억원짜리를 7,000만원 가지고 소송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해도, 우리 위원장님도 출신이 그쪽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민간 재판을 하면 또 조정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우리가 패소가 된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져도 그 사람들 민간 기업하고 협약할 때 우리가 100% 잘못해도 자기들 투자한 것 약 800억원만 우리가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800억원 그것 다 우리가 손해 가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민간 기업체를 우리가 유치하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거기에 손해가 가도, 반 손해가 간다 치더라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우리 피 같은 도비 1,660억원, 또 오늘 하루도 계속 이자가 늘어나고 있겠죠.
지금은 돈이 더 늘어났으니까 하루에 4,600만원이 아니고 6,000만원이고 대강 해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우리가 이 돈에서는 경남도에서 다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창원시하고 50%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따지고 보면 내나 경상남도입니다, 창원시도.
이 돈 누가 줍니까?
누가, 개인이 줍니까?
우리 도민들 피 같은 세금 낸 돈 갖고, 이것 결정적으로 다 어떻게 대법원까지 갈는지 모르겠지만, 결정이 나면 다 그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며칠 전에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못 얻었는데, 이것 이렇게 결과를 보면 1심도 안 해야 되고, 2심도 안 해야 되고, 결과가 그렇습니다, 결과가.
그로 인해서 500 몇십억원이라는 이자가 발생이 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도에서도 고문변호사도 계시고, 또 자문단도 계신다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백태현 위원 거기에 보면 변호사가 고문변호사 5명, 자문단 20명, 25명의 변호사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그게 결정이 나서 완전 패소할 거를 조정도 안 들어가고, 완전 패소할 것을 왜 지금에 와서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 우리 위원장님한테 하시는 것도 아니고, 현재 8기 도정에 계시는 분들한테 하시는 이야기도 아니라, 이미 결정받은 사항이고, 2015년도에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뭔가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오늘에까지 왔는데, 그래도 1심에서 그 정도로 했으면 2심에서 더 신경을 써서 승소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어야 될 건데 제가 해도, 가만있었으니까 완전 이렇게 패소가 되죠.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또 그것 한 거는 이것은 누군가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감사위원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그런 것인데, 자, 우리 도비가 1,166억원, 그중에서 800억원을 빼더라도 근 1,000억원 가까이가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돈인데, 어떤 식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아까 인사 말씀하셨듯이 1월 1일 자로 여기에 취임되었다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며칠 동안에 많은 공부를 하셨지만 아직까지 모든 것을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 10월에는 이미 다른 위원장 님이 계실 때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감사이고, 그때만 해도 판결이 나기 전에 감사이기 때문에 그때 하고 또 지금 감사를 다시 한다면 그 사항이 다르다 아닙니까, 이미 판결이 난 사항이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과연 집행부 감사위원회에만 맡겼을 때 이게 바르게 밝혀질 것인가, 내나 경남도이고, 창원시이고, 그리고 우리 재단이고, 그 3개가 관련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백태현 위원 이것은 우리 도민들의 궁금증, 또 도민들의 세금이 지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감사위원회하고 같이, 그것은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1,6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패소 금액이 있었다는 것은 참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 우리 도민의 혈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보면 좀 더 1심에서, 2심에서 철저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많은 아쉬움은 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 정말 공감하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책을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보면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말씀하신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도, 시, 재단 이렇게 해서 심층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철저하게 했습니다만 또 도민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뭔가 말씀하신 대로 같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온정적으로 그런 눈길을 혹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의회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특위를 구성하셔서 한다면 정말 그게 객관적이고, 그것을 소상히 밝혀서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서 그렇게 특위를 구성하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같이 자료나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건 저 혼자 생각이니까, 그것을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한 의회 차원이니까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다른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이것은 못 할게, 만일에 그것 하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명명백백 이 건에 대해서 밝히자고 하는 일이니까 밝혀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밝혀가지고 누군가는 책임질 사람은 더 책임지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 아닙니까?
책임 해서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구상권 청구부터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 할 거 없이 한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법원 상고는 결정이 났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아직 저희들이 판결문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법률 고문, 자문해서 의견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당분간 하루하루 지적하신 대로 이자가 4,600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렇게 해야죠.
지금은 앞에 우리가 200 몇억원이 붙기 전에 4,600억원인데, 거기다가 200 몇억원이 붙으면 4,600억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자가 하루에 발생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제가 가슴이 아파요, 이것을 보니까.
어떤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 도민 돈을 가지고 말이지.
하루에 가만 앉아서 5,000만원 이상, 대충 해도 그 이자를 물려 줘야 된다는 것은, 누가 개인 재산 같으면 과연 이렇게 대처를 했겠습니까, 이게?
주인 없는 경남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집행부든 우리 의원님들이든 다 경남의 주인들인데, 주인의식을 갖고 이것은 분명히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작년 11월에 예산 편성할 때 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소송 대응 비용으로 835억원을 2023년 예산에 편성했죠?
잘 모릅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에 대해서는 제가,
○백태현 위원 잘 몰라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백태현 위원 여기에 우리 예결특위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장병국 위원님 그 특위에서 그렇게 했죠?
○장병국 위원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 집행부는 2심 판결도 나기도 전에 패소할 거라는 것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은 거라, 그게 안 그래요?
그것을 보면 그 앞에 이것을 소송에서 조정도 안 하고 한 그분들은 또 이해가 안 가, 제 말이 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공무원 사회에서 뒤에는 판단을 그 정도까지 다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자를 500 몇십억원을 내고, 또 운영비 26억원, 25억원 이렇게 별도로 또 배상해야 되고, 어쨌든 또 아래 번에 그런 부분도 실장님하고 대화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 말을 정리를 하자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특위 구성이 되면 감사위원회에서 적극 협조해서 이 사건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 명명백백 밝히겠다고 우리 도민들한테 약속하는 거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질의를 좀 많이 드렸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감사위원장님 오시자마자 되게 큰 것 들으셨습니다, 그죠?
저는 예결위에 있기 때문에 백태현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참 우리가 예상하면서 다른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예산특위에서 다 종합해서 정리하셔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도민 사랑을 너무 크게 하고 계시고, 우리 도청이 낭패입니다.
우리가 예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황망한 예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런데 이래도 저래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의회 예산 심의 의결권도 다 송두리째 무시당했고, 그렇다고 해서 도민 생각하니 하루에 5,000~6,000만원이 들어가는 이자를 계속 지켜볼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은 의결을 해 줬습니다.
참 하는 수없이, 12일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16일까지, 제가 좀 이따가 한 번 더 물어볼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매일 거기에 대한 지사님과 같이 지시도 있었고 또 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거의 매일 회의를 했습니다.
그 즉시 바로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주말에도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주말은 안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주말은 이자가 안 나갑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하루하루 이자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소송을 끌어온 것을 그게 급하다고 해서 빨리 결정을 내면 뭔가 또 잘못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제가 지금 주말에 회의를 했냐 안 했냐고 여쭤보는 게 오늘쯤은 이게 결정이 나 있어야겠죠, 그죠?
빨리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니 이자 지급하자, 아니면 대법원 가자.
그 대신에 우선 돈을 맡겨놓더라도 더 이상 이자는 안 붙게 해 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12일 이후에 저는 그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것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공탁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아직 공탁은 안 했습니다.
거기에 결정되는 대로, 결정되면 공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님은 하루에 이자가 저렇게 걱정이 되실 정도로 도민 걱정을 시켜놔 놓고 주말에 회의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 결정을 정말로 신속하게 해 줘야 되고, 12일이 아니면 13일이라도 공탁을 걸든가, 이자를 중지시켜 놓든 일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단하고 자문변호사들 과 의견을 신중하게 취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장병국 위원 아니, 원장님.
고문, 자문단을 신중하게 이야기하시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승소나 패소나 별 상관은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울트라건설에서 대우건설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81.5%라는 해지시지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이기든 지든 다 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 했냐는 거지.
1심에서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때라도 공탁을 걸든가 이자라도, 그때까지 불었던 이자 300억원, 그 이후에 불었던 212억원 이것 500억원이잖아요, 그죠?
이것 말이 안 되는 행정을 한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뭔가 이 정리를 빨리빨리 할 생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것은 차치합시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충분히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도정이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저 로봇랜드재단 로봇랜드 사업이 1차가 준공이 됐잖아요, 그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게 턴키방식으로 준공이 됐어요.
설계도, 시공도, 감리도 준공해서 돈을 받아갔죠, 그죠?
그런데 해지시환급금이 뭐냐면 이 건설회사가, 참여한 회사가 1,000억원을 만드는 데 950억원 T/F 자금을 가지고, 그게 은행 돈이에요.
자기네들이 부담한 돈은 50억원입니다, 1,000억원 중에.
그런데 우리 행정이 잘못한 게 있어요.
아무리 턴키방식으로 준공을 했더라도 과연 해지를 하고자 생각을 한 기업이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 사업 추진은 그 사업이 제대로 됐겠느냐는 이야기죠.
우리 도 감사에서 이것을 감사할 능력이 안 되면 검찰 수사라도 맡겨야죠.
한번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거는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런 징계 절차와 고소 고발, 형사 처벌 문제, 그다음에 구상권 문제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닙니다.
저는 이게 전 홍준표 경남지사하고 안상수 창원시장 때, 그 전 지사와 창원시장, 지금 우리 지사님이 창원시장 할 때입니다.
그때 경남도지사는 김두관 지사 때입니다.
김두관 지사하고 박완수 창원시장님 시절 때 했던 첫 계약에서 두 번째 계약으로 넘어오면서 일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해지시환급금이 그때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할 때.
그것 계약서 보시면 압니다.
저는 계약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죠, 그죠?
행정적 책임 이런 것 있는데 저는 그것 지금 할 그것도 없을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해지시지급금을 확보한 기업체가 해지만 하면 되는데, 1차로 자기네들 지분만큼 일해서 돈 받아가지고 저거는, 제가 주먹구구로 계산해도 거기 로봇랜드 사업을 한 대우건설 예하 그 건설 팀은 1,000억원 규모의 돈은 벌었습니다.
자기 돈 1,000억원을 넣은 것은 해지시환급금에서 81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숫자상으로 맞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가 로봇랜드 사업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이 되었는가, 제대로 설계대로 되었는가, 이 감사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있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감사위원장 배종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국 위원 예.
○감사위원장 배종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 절차는 그 당시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심 패소의 원인은, 판결은 물론 법원에서 하지만 그렇게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부분, 2심에서도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마다 전반적으로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담당 직원들의 어떤 업무 과오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아까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과정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은 그 부분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그 부분을 하는 것이고, 모든 사안은 기획조정실하고 산업통상국에서 그런 사항을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공탁도 일단 금요일에 공탁을 한 것으로,
○장병국 위원 그래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장병국 위원 공탁 금액이 그럼 총 얼마 했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공탁을 금요일, 금요일 같으면 13일이잖아요, 그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장병국 위원 그나마 천만다행이네요, 이번 도정은.
그렇게 하고 빨리 결정되는 대로 정리하고요.
재발방지대책 우리 위원장께서 또 집행기관에서 마련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 기업은 돈도 벌고, 또 추가 돈도 벌어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물론 950억원 이자 준다지만, 하여튼 실질적인 이자 부분하고 그리고 법정이자 부분하고 차액도 아마 있을 겁니다.
법정이자 부분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쪽, 그러니까 저쪽이 원고가 되나요, 우리가 피고가 되나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지금 현재,
○장병국 위원 현재 상태로 보면 우리가 원고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저쪽이 원고가 되고,
○장병국 위원 저쪽에서 해지만 했지 소송은 우리가 시작한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저쪽에서 해지를 하면서 해지시지급금을,
○장병국 위원 해지시지급금을 우리가 안 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원고이고, 저쪽이 피고네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아니, 저쪽에서 달라고 한 겁니다.
○장병국 위원 요구했으면 저쪽이 원고네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저쪽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저기가 원고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렇습니다.
공탁 금액은 확인해 보니까 1,660억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장병국 위원 창원시하고 같이 반반씩 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일단 저희들이 해 놓고 다음에 같이 공동 부담에 대한 어떤 책임소재나 그 부분을 그것 하기로,
○장병국 위원 원장님, 그 답변은 맞지 않는데, 회계가 다른데 돈을 우선 해 놓는 게 어디 있어요, 행정에서.
○감사위원장 배종궐 금요일에,
○장병국 위원 회계원칙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이 부분 소관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조금,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추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장병국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너무 많이 다루어서,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감사 부서에서 도민 중심 행정 제도 개선, 이렇게 ‘도민 중심, 도민 중심’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감사위원회에 근무하셨던 분은 메모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민간과의 도급 계약에 있어서 적격심사 서류나 계약 서류, 준공 서류 그리고 청구 서류 이 네 과정을 분리해 보면 필요 없는 서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제도 개선하겠다라고 지난번에 약속을 했는데 추진 방안이 전혀 없어요, 업무보고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많은 서류 다 받아갖고 시군에 어디다 재어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사 새로 지어야 될 거라, 이것 다하다 보면.
이것 제발 간소화하고, 중복된 서류 조달청하고 각종 협회하고 자료들 연계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데 계속 지금도, ’70년대도 아니고 지금 스마트 시대에 계속 서류로 꼭꼭 철해서 놔놓고, 이것 안 되는 거 아시죠?
꼭 빨리 바꿔야 합니다.
경남이 먼저 바꾸십시오.
전국에 다른 데는 하니 안 하니 하시지 말고, 적극 우리 감사하실 때 꼭 행정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잘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틈없이 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광역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귀농·귀촌·귀어 이것 많이 하잖아요?
인구 증가 정책이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갖고 있는 모임이나 이런 데서 귀농·귀촌·귀어 하는 데 오히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은 귀농∙귀촌·귀어 예산을 확보해서 쓰면서도 실질적으로 귀농하거나 귀어를 했을 때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다.
오히려 배척한다, 심지어 귀어해서 고기잡이하려고 하는데 배 댈 데가 없어요.
배를 댈 자리를 안 줍니다.
기존 배만 대어야 한다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대충 지역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귀농·귀어·귀촌 정책 예산 투입하면서 예산은 수혜 받고 기득권만 유지하고 실질적인 사업 목적을 반대로 하고 있는 이런 행위는 기초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현장 감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있어서는 아마도 감사위원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인터넷 실시간으로 방송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정확한 것 아니면 답변을 안 하고, 조금 보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잘못돼서 언론에 노출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또 민감한 사항이 뭐냐면 개인적인 어떤 사항도 있고, 개인 회사에 대한 어떤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거는 공개적인 발언을 좀 해 주셔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좀 주의해 주시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원장님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목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한상현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로봇랜드가 또 핵심이 되어 버렸네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로봇랜드 감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언제 끝나나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끝나는 시기는 아직,
○한상현 위원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상현 위원 원장님이 생각해서 우리 로봇랜드가 사업을 철회할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조금...
○한상현 위원 어렵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상식적으로만 답변하신다면 창원 펜션 부지로 인해서 이행이 다소 지체되었다고 해서 민간 회사가 지자체에게 1,600억원 소송을 건다는 게 시도민들께서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시겠죠?
핵심은 지금 판결문에 봤을 때도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2015년에 협약체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죠?
아닌가요?
판결문 사항에서는 2015년이 협약서 내용이 핵심이라고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판결문엔 여러 가지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읽었을 때는 거진 다 내용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으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에 브리핑 자료에서 보니까 첫 단계 빼고는 민선 7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민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단계 사업 실시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자 귀책에 실시협약 해지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 도정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게 되었다, 이 얘기를 읽어보면 마치 이 소송에 관련돼서 민선 7기가 하지 않았다라고 읽히게 됩니다, 일반 시도민들께서 이해가 된다면.
그래서 이것도 대서특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감사위원장 배종궐 거기에 대해서 꼭 민선 7기에서 모든 것을 크게 잘못했다 그렇게 부각시킨 것은 아니고,
○한상현 위원 타이틀은 대부분 김경수 도정의 관리 부실 책임이라고 되어 있고, 민선 7기에서 도정을 아무 조치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왜 미리 소송을 예측하지 않았나, 왜 먼저 소송을 걸지 않았냐 이 얘기던데요.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은.
○한상현 위원 예.
○감사위원장 배종궐 소극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한상현 위원 어떤 부분에서 소극행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소송이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찾아본 바는 조금 달랐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협약서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는 앞선 도정을 흠집 내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한바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백태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고 전 보거든요.
아마 의회랑 같이 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조금 첨언해서 말씀...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같은 경우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계약을 잘못했든, 중간 과정에서 대응을 잘못했든 전부 다 잘못입니다, 누구 잘못이라기보다.
도정 7기가 잘못했고 6기가 잘했고 8기가 잘했고 이런 개념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 일은 벌써 벌어졌고, 누구 책임을 논하기 전에 그 부분을 어떻게 수습을 잘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같은 길로 가겠습니다.
지금 소송은 감사위원회에서 전체 이 사업에 대한 대응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우기수 위원 지금부터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 역할만 충실히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일 처음 감사한 날짜가 언제죠?
이 사건이 2015년부터 불거졌으면,
○감사위원장 배종궐 1심 판결 이후부터 소급해서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최근에 작년 10월에 감사를 10일 정도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2020년 2월에 1심 소송이 제기돼서 2021년도 10월에 1심 판결이 났는데, 그러면 1심 판결 나기 전에는 내부적으로 잘잘못을 가리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1심 판결 이후로는 어차피 우리 도에서 재산상 손실이 가면 그때부터는 감사위원회에서 잘잘못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느 직원이 관련되었고, 그 부분에 책임 소재가 가려진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것은 판결이 예를 들어서 승소한다든지, 일부 패소도 할 수 있고, 전부 패소될 수 있고 그 사안에 따라서 책임자의 소재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감사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것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주시하면서 감사는 진행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승소하면 저희들이 아무 책임 소재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우기수 위원 2021년도에 패소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감사에 돌입해서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야 되고, 책임 소재에 따라서 지금 재산상으로 손실이 가기 때문에 관련자에 대해서는 재산적으로 가압류한다든지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게 절차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이 사건을 떠나서라도 다른 감사 건에 있어서도 담당자가, 책임자가 또는 관련자들이 관련되어서 재산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게 절차 아닙니까?
통상 이 사건을 떠나서라도 다른 사건이, 다른 감사 건에 있어서도 담당자, 책임자가 또는 그 관련자들이 관련돼서 재산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될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조치, 채권보전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맞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서 그런 민사적인 조치를 병행해서 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1심 판결이 안 났으면 괜찮은데 1심 판결이 어차피 저희들이 손실이 났잖아요, 확정은 아니지만.
그것은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압류 조치와 채권보전조치를 해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이라도 바로 공탁까지 했다면 결과적으로 상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관련자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고 그 부분은 감사위원회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에 대한 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지금 또 관련해서 웅동지구도 계속 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우기수 위원 오히려 웅동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기해야 될 사항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로봇랜드하고는 반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우기수 위원 사업 업체에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업 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도 면밀히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우기수 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위원회 임기가 작년 연말로 끝나가고 올해 1월 1일 자 새로운 감사위원들이 다 선임이 됐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한 분반 빼고 그대로,
○우기수 위원 그 명단이 이 자료에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새로 선임된 감사위원 전체적으로 일곱 분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우기수 위원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고충민원 처리실태 특정감사 실시를 한다고 해서 대상기관이 일곱 군데인데, 여기에 보면 도 본청 및 고충민원 처리 건수 상위 시군인데, 고충민원이 많이 제기된 시군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충민원을 처리를 많이 했다고 처리 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이 제기된 시군이 대상기관입니까, 이게?
창원, 사천, 김해, 양산, 창녕, 하동, 합천 이렇게 일곱 군데인데 민원 제기된 부분인 거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많이 제기된 시군단체에 대해서...
○우기수 위원 다른 시군은 놔두고 제가 창녕이라서 창녕 부분만 어떤 고충민원이 처리됐는지 그 부분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녕 부분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도에 민감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감사위원회만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도 하루종일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 그것을 전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금 전에 문제 제기를 하신 그 문제도 물론 있지만, 경남 FC 문제도 그렇고, 웅동지구도 아마 시한폭탄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긴 한데,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어요.
행정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밖에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 구성 같은 경우에도 해서 깊이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조직이든 뭐든 보면, 지금 로봇랜드만 해도 그래요.
조직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이에요.
거기서 아마 이게 비롯된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무사안일주의로 대처했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대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일까지 끌고 나왔는데 앞으로 큰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하고, 우리 의회도 고민 좀 많이 하고, 감사위원회만 자꾸 숙제를 던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고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내용 같은 경우를 전자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을 겁니다.
진행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대면보고를 해 주시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큰일을 해결을 원만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감사위원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는데 자치경찰위원회를 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자치경찰위원회를 마무리하고 중식을 갖는 시간을 가질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이왕 오셨으니까 합시다.
○위원장 박준 진행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진현 위원 밥 먹고 합시다.
○위원장 박준 정상적으로 정회 요청을 해 주시면 정회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요청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1시 48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우리 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조언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출범 3년 차를 맞아 도민의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문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정국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정성수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은 위원장인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사무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감사합니다.
2023년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운영방향,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12##401_2_기획행정_2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이상으로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황문규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중이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고,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계시면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 조직인원에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30명인데 거기에 자치경찰총괄과에 보면 경찰공무원들 정원이 싹 다 빠져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저희들 위원회 경찰 정원은 총 3명입니다.
총 3명인데, 현재 7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로 4명이 더 와있는 상태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여기 조직표에는 보면 파견이라는 그것도 표기가 없고 현원에는 다 잡아놨네요, 30명?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좀 명확하게 표기를, 정원이 아닌데 현원을 넣고 정원은 빼고 이러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파견근무면 파견근무라고 밑에 표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김현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나이가 두 살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아직 국가경찰, 자치경찰 일원화되어서 인사상, 재정상 아직까지 혼선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국가경찰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자치경찰이 제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느끼고 있고,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경찰 직원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원화가 제일 안 되는 기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무국장 황문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큰 이해관계 당사기관인 경찰청에서 이원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으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아직까지 방향이 없어서 그렇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사무국장 황문규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 이원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총리실 소속으로 경찰제도개선위원회가 개설되어서 자치경찰제 이원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인 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고, 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조직개편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맞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물을 어떤 식으로 배분해 나갈 것인지 그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현 정부에서는 국정 실정과제로 자치경찰제 이원화에 대한 분명한 앞으로의 과제를 내놓긴 했습니다만, 현재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자치경찰 사무를 제일 많이 취급하는 데가 지구대∙파출소 그쪽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분들은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은 아니죠, 지금?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데 지금 자치경찰이라고 하면 자치경찰 업무를 취급하면 자치경찰이고, 국가경찰 업무를 취급하면 국가경찰이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구대∙파출소 소속 직원들이 다 자치경찰 업무를 보면서도 자치경찰 소속이 아니라고 하면 그쪽에 전체적으로 거의 한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의 직원들을 자치경찰로 넘겨주면 국가경찰이 인원수가 줄어들고 오히려 자치경찰이 비대해지고, 그래서 국가경찰에 쉽게 말해서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안 넘겨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청 소속으로 경찰대개혁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 있고, 그 안에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기수 위원 작년 저희들 추경예산 때도 복지포인트 하고 해서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해서 복지 부분을 추경에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승인해 드렸고, 올해 또 본예산에서도 그 부분을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구대∙파출소 그분들이 자치경찰 소속이 아니면 저희들이 복지 포인트 그런 부분 후생 복지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사실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그 소속만 따지면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자치경찰사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이원화가 되면 저는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로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실제 자치경찰사무를 제일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치경찰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미래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난번에도 전국에 우리 경남을, 3개 시도만 혜택을 안 주고 다른 데 다 혜택을 준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형평성 유지, 그리고 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인해 드렸는데, 역으로 말해서 오히려 자치경찰로 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지급을 안 하고 자치경찰로 들어오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지구대∙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자치경찰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지금은 소속 아니더라도 다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굳이 그분들은 들어올 필요도 없잖아요, 소속.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구대∙파출소 소속 직원들은 내가 자치경찰 소속 아니더라도 혜택은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혜택 안 주면 우리 지금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도 받아야 된다, 빨리 우리 생활안전과로 넘겨서 자치경찰 소속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 줄, 그분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예산 승인 때는 한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한편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지구대∙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의 복지포인트가 건강검진비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우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아, 이 돈 필요 없다고 이러면 생활안전과로 안 넘어가도 이 돈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할 바에야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우기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생활안전과로 넘겨서 자치경찰 소속으로 해 달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9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자치경찰 정책홍보 네트워크101 이 부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13명인가 수료를 했더라고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우기수 위원 이것 전체 구성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저희들이 작년에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받았는데 60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60명 중에서 올해 수료 자가 13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사무국장 황문규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자치경찰이 과도이고, 아직까지 주민들한테는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인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단을 좀 더 늘려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2기 때는,
○우기수 위원 어차피 우리 홍보단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많이 늘려주시고, 지금 각 시군별로 자치경찰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게 지금 우리 도의 경찰위원회처럼 그 단체도 앞으로 법정단체로 만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 추진을 위한 대통령령에서 각 기관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속으로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그거로도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성하고 각 시군별로 관련 조례를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시군별 18개 시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실무협의회랑 이렇게 연계를 시켜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원래 행정이든 경찰이든 자치라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건데 그러면 시군회부터 아예 그런 부분이 싹 다 올라와야지, 위에서 자꾸.
우리 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보다는 상향식이 더 자치경찰제를 뿌리박는 데는 용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행안부 장관님하고 경찰청장님하고 잘 소통해서 그런 것 확립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1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우기수 위원 이게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 자체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허브는 경찰대하고 연결된 것 같은데요.
우리 경남도에서는 이 자료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자료를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여기에는 우리 도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20종입니다.
어린이집 현황, 도로명 주소, 그리고 아동 공동생활 가정 현황,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20개 종이 이렇게 데이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것도 시군별로 자료가 다 분리되어 있고 또 시군별로 자료도 다 수집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경상남도 전체,
○우기수 위원 전체?
○사무국장 황문규 예,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런 부분 잘 활용을 해 주시고, 우리 동네 파수꾼 지금 5개인데 이것도 전 시군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3개를 했고 올해 5개로 확대하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는 전 시군으로 생각하고 있고, 혹시 안 된다면 인구소멸지역이 경남이 11개 인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우기수 위원 특히 전 시군이 안 된다면 도서벽지부터 치안이 좀 취약한 지역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자치경찰위원회 올해도 열심히 해서 빨리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 직원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은 과도기였다면 이제부터 2023년은 좀 안착이 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기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의견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항상 언제든지 대면보고를 해 주시고, 서로 머리 맞대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화이팅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시까지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라.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함께 경남의 재도약과 도민 소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철 행정과장입니다.
이기봉 인사과장입니다.
심상철 세정과장입니다.
김일수 회계과장입니다.
박성규 도민봉사과장입니다.
정순건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운영방향,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13##401_2_기획행정_2차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202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행정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행정과장 정영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도민 정체성 강화 및 자긍심 고취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13##401_2_기획행정_2차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인사과장 이기봉입니다.
15페이지, 인사과 소관 성과와 전문성을 고려한 공정한 인사운영 등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13##401_2_기획행정_2차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는 안정적 세정운영으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13##401_2_기획행정_2차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2023년 세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13##401_2_기획행정_2차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도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안녕하십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입니다.
도민봉사과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과에서 분리, 신설된 부서입니다.
민간단체담당과 종합민원실, 민원콜센터, 열린도지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13##401_2_기획행정_2차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도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도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입니다.
기록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13##401_2_기획행정_2차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정영철 반갑습니다.
○한상현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정과장 정영철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상현 위원 도민의 정체성 강화 및 자긍심 고취도 좋고 경상남도 도민의 재정 추진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완수 지사님께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한상현 위원 경남도민의 날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행정통합 이후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할까요?
○행정과장 정영철 통합 이후에는 도민의 날이 제정되고 나면 시민의 날을 또 따로 논의해야 될,
○한상현 위원 시민의 날.
○행정과장 정영철 예, 논의해야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현 위원 지사님의 계획으로는 4년 안에 행정통합을 추구하고 계신데 그럼 4년 이후에 또 시민의 날로 변경을 한다, 이 말씀이세요?
○행정과장 정영철 지금 전국에서 도민의 날을 제정·운영하고 있지 않은 곳이 충북, 경남, 제주 이 세 군데이고, 지사님께서 우리 도민의 통합 문제와 정체성 문제를 취임하시고 나서 강조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도민의 날 제정을 도하고,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은 경남도민의 날을 반대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다른 어휘나 다른 것을 구사한다면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일본에 마츠리 문화를 잘 아십니까?
이번에 제가 일본에 국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일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 마츠리 문화가 외국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경남도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 관광객이, 물론 국내 관광객도 제일 적은 축에 속하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환경, 자원에 비하여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는 동의하시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한상현 위원 예, 그렇다면 도민의 날을 하나 제정할 때도 이런 문화하고 연결을 지어서 마츠리 문화처럼 다른 외국인들도 올 수 있을 만큼 한다면 경남이라는 이름보다는 경남의 특색을 강조할 수 있는 이름부터 문화를 조금 더 생각을 하심이 통합이든 나중에 다른 생각을 했던 거든, 가져갔을 때 조금 더 융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도민이라고 말을 하신다면 지금 민선 8기가 추구함에 있어서도 나중에 조금 더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정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도민의 날이라는 게 도민의 통합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 도민의 날 제정에 따라서 단순한 기념식 행사 하나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함께하고 즐길 수 있는 말씀하신 축제 문화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부대행사들과 연계해서 도민들의 마음을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상현 위원 각 기초지자체에서 정말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특색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부에서 한다고 해서 수익이 발생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자원은 굉장히 풍부함에 있어서 그것을 외부로 알리고 못 하고 있음에 굉장히 아쉽고요.
그게 도민의 날에 조금 더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과 도민이라는 이름이 당연히 우리가 하나로 합쳐야 됨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른 색으로 한 번 더 가져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추진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외국인분들이 많이 오는 경남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우기수입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정과 첫째가 도민 정체성 강화 및 자긍심 고취라고 올해 2023년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경남의 정체성은 뭡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경남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뭐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어왔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하자면 경남의 정신이라는 게, 유학으로 하자면 남명 조식 선생의 경의 사상을 이어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라든지 이런 때 불의에 나서서 나라와 불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정신들이 구한말에 의병운동이라든지, 또 최근에 와서는 3.15, 그다음에 부마민주항쟁까지 그런 정신들이 면면히 이어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답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기수 위원 정체성이라는 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체성 그것은 옛날로부터 흘러온 역사 속에, 문화 속에 다 묻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를 가도 항상 혼이 없는 민족, 정신이 없는 도민∙군민은 실체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의 정체성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역사 속에 있는데 그 문화와 역사를 계승해서 현재의 시대, 또 미래세대에 이어주는 게 정체성을 강화하고 물려주는,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실제 축제라든지 문화행사가 다양해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도의 행사도 있을 수 있지만 시군별로 지금 지방자치화가 되고 나서는 시군별로 자치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우리 도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축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감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산 편성 기준에 축제 예산이 전년보다 많으면 그게 오히려 패널티가 되어서 타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도민 정체성을 강화시키려면 그런 문화행사, 축제행사가 더욱더 발전이 되어야 하고, 내가 경남에 살고 있는 게 자랑스러워야 되고 내가 창녕에 살고 있는 게 장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앞으로 도민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행사를 발전시키고, 그러면 예산이 더욱더 풍족하게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우기수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문화예술행사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 긴축기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복지분야의 예산들이 많이 증가하다 고 보니까 축제가 시군마다 특색있는 축제들은 살려 나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은 당연히 이렇게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보면 축제라는 게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시군마다 축제들이 조금 중복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축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 도민 정체성 강화 시책을 하면서 다양하게 녹여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모든 축제가 소비성이고 행사 선심성으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마냥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민을 화합하고 도민을 화합하려고 하면 그런 행사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 체육회에 체육행사도 도 체전도 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큰 의미에서 보면 지역의 큰 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각 시군별로 대표 축제 하나만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많이 지원해서 군민이 화합하고 시민이 화합하고 더 나아가서 도민이 화합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철규입니다.
저는 행정과도 마찬가지이고, 국 전체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과거 표현으로 하면 총무 행정을 하는 곳인데 손에 딱 와닿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선언적 의미의 그런 문구들로 업무보고 자료가 되어 있다, 그래서 구체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9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도민의 정체성, 자긍심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 두 개라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한상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나가셨네.
우기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사성 그런 것들을 할 때 9페이지, 10페이지와 연계해서 검토를 해본다면 도민의 날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성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출향 인사들 오실 때 그런 것을 연결해서 수도권이나 부산에 있는 사람들, 지금 진주나 사천에 올해 공단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항공산단 토지를 분양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들하고도 연계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의 날도 그분들도 모시고 올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출향 인사들 한번 행사하는 것도 제가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다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전번에 제가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죠, 그죠?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큰 행사를 하면 대부분이 다 창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런데 이제,
○임철규 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창원에서 하는 데 이런 것들을 릴레이 형식으로 해서 진주에서도, 문화행사는 진주도 천년고도 문화의 도시 아닙니까, 그죠?
진주에서 할 수도 있고 사천에서도 할 수 있고 통영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경남 전체를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서 타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홍보가 되면 서울에서도 잔뜩 내려오고, 서부경남에도 내려오고, 동부경남에도 내려오고, 이런 환경들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런 주문을 제가 하려고 그런 거니까 그런 방향들도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알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정체성 확립 부분은 구체성 없다 이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고, 우리 도민들과 위원님들께도 아직 조례 제정까지 가려면 상당히 좀 더 무르익어야 하는 그 사이에서 저희도 많은 의견을 듣고 추진 방향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 답변 하나만 해 주십시오.
지사님께서 부산하고 행정통합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행정통합의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저희들은 그 분야는 사실상 몇 퍼센트, 제가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부산과 경남이 여론조사를 해서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 하겠다, 그래서 그 수치가 얼마라고는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도민과 교감이 되지 않으면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몇 퍼센트다, 아직 어느 정도다 이것은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츰 보면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기획조정실도 그렇고, 행정자치국도 그렇고, 행정통합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언론플레이도 하셨는데 진행 과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래서 신년회 기자회견하실 때 행정통합에 대해서 원래는 바로 질러간다고, 지름길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뭔가 시작점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눈에 안 띄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꼭 몇 퍼센트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준비 단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래서 앞에 특별연합 그 부분은 현재 행안부에 올라가 있는, 우리 도는 올라갔습니다마는 부산 부분에 아직까지, 3개 시도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직 완결이 안 되다 보니까, 완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같이 부산하고 나가야 하는데 부산이 아직 의회 일정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 되고 나면 추진 일정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민불신불립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 말뜻이 뭐냐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섣불리 강행하지 마라.” 이런 뜻이 담겨있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 도민의 뜻, 도민의 뜻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행정통합이 됐든 뭐가 됐든 도민의 뜻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문제만 더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행정통합으로 턴을 했고 가야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도민들의 의견과 도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위원회 어떤 조직을 만들고 있는 상태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협상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2~3년 가서 이것 행정통합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의회가 엄청 곤혹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집행부와 한목소리를 내고 같이 가기 위해서 지난번에 뭡니까?
그거를 폐기까지 해 가면서 밀고 왔는데 결국은 2~3년 지나서 이게 또 아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서로 되게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신중하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사님께서도 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조금씩,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기획조정실과 협조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도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셔서 탄탄하게 밟아서 갈 수 있도록,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인사과장 이기봉입니다.
○위원장 박준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 우리 도만 기준으로 해서 직원 중에서 여성과 남성 비율이 얼마 되죠?
○인사과장 이기봉 여성이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40%요?
○인사과장 이기봉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승진에서도 일반적으로 봐서는 어느 조직이든지간에 여성 직원이 조금 밀린다는 그런 게 항상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각 직급별로 승진할 때 전체 인원이 40% 같으면 정확히 말해서 승진 비율도 똑같이 40% 올라가면 그게 공정한 인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예, 위원님, 그것은 다소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40% 된 것도 여성 비율이 남성과 여성을 따지자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5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안 되고 28.7%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점진적으로,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저희들 조직에서 보면 계장 사무관급이라든지 서기관 과장급 이 자리의 직위들이 여성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 간에도 갈등이 없어야 되고, 또 성별 간에도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어느 조직이든지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40%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5급에서 4급 올라갈 때 거기에 해당 여성 직원이 한 20% 같으면 그러면 승진할 때도 20% 올라가면 되고, 또 밑에 5급에서 4급, 또 6급에서 5급 올라갈 때도 6급 여성 비율이 50% 차지한다면 5급 올라갈 때 여성이 50%, 그러면 공정한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갈 것 없이 바로 그렇게 시행이 되어져야만 이 조직 간에 공정한 인사가 아니겠나.
○인사과장 이기봉 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행정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직 관리 및 교류 강화해서 실국본부장 직원 추천권 및 전보권 부여로 책임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사과에서 인사 발령을 내면 그 발령 내는 위치가 어디까지 냅니까?
이 직원들을 바로 담당 계까지 냅니까, 아니면 자치국까지 내는지, 과까지 내는 것인지?
○인사과장 이기봉 예, 과에까지 저희들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이 실국본부장들의 어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거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실국장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을 A, B, C라는 직원을 좀 달라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인사할 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 같으면 전보연한이 2년인데 실국장님이 어떤 직원과 6개월, 1년 더 같이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면 유보를 신청해 줍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반영해 주고, 그다음에 실국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A과에서 업무가 갑자기 어떤 현안이 많이 늘어났다면 실국장 권한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권유하기로는 오히려 국까지만 발령을 내주면 그러면 국장님이 알아서 과별로 발령을 내고, 그러면 그 과에서는 또 과장님이 그 직원을 적재적소에 인사 발령을 내면 그 과장도 책임성 또는 자율권이 보장되고, 또 국장은 국장대로 그 국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힘도 생기고, 인사과에서 다 과까지 발령 내는 것보다는 국에 발령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도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간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좀 전에 과에까지 내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국까지만 내시고 그러면 국장님이 알아서 과별로 다하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 부분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 가려면, 왜냐면 부서가 다양하게 한 부서가 어느 직렬별로 어느 정도 그룹화 되어 있으면 좀 다른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전보를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도청만 있는 게 아니고 사업소까지, 여기서 출퇴근이 먼 예를 들면 통영, 사천, 거창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 부분이 어떤 기관에는 실제적으로 10명, 20명도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입의 필요성은 있지만 조금씩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부서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인사과에서 전체적으로 또 조정도 해야 되고 전보해야 되고, 승진해서 나간 사람 조정도 다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한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실국장들이, 일반적으로 6월 말, 12월 말에 인사를 합니다.
전보를 하는데 그 안에 예를 들면 3월에 어떤 일이 생겼다면 그 국장님들이 거기에 T/F를 만들든지, 그 국 안에서 전보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어쨌든 발전된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부분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21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를 통한 만족도 향상에서 복지점수 지급 인원이 3,750명인데 이것 인원수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인사과장 이기봉 저희들 정규 직원이 2,698명입니다.
거기다가 의회, 청경, 그다음에 의원님들과 의회 직원들하고 다 들어간 숫자가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현재 도 공무원이 2,698명인데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규 공무원만 포함된 겁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그렇습니다.
여기에 복지점수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도 일부가 들어갑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 되면 200포인트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 숫자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상생발전 노사문화도 구현하고, 또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일터 조성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공무원은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라고, 그런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점심시간 되면 공무원도 근로자다, 점심시간을 찾아야 된다 해서 권리를 찾고 점심시간에 문을 닫고 합니다.
그것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저것을 융통성 있게 민원 부서에는 좀 교대를 해서 읍면동 사무실 문이 잠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우리 도에서 어떤 지도나 지침을 내려 보낼 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이렇게 생각이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조례로 해서, 기관장이 그것을 조례로 해서 점심시간을 꼭 12시에서 1시가 아니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도 점심시간대에 근로자라든지 취약자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12시 약간 넘어서 왔을 때 한 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소수의 인원이라도 문은 닫지 말자라는 그런 권고 공문도 내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장군수님들이 적절하게 판단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대면하는 도민들은 거의 다 연세 많은 분들입니다.
젊은 분들은 다 인터넷으로 민원 처리를 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일하다 점심시간 맞춰서 가서 서류를 떼려고 민원 상담을 하러 가면 없으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사실 상당히 그 민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도의원들,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면 안 되나,”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시간을 교대로 해서 점심을 1시부터 2시에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을 뺏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일터 조성 부분인데 과장님, 일할 맛이 곧 살맛 아닙니까,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신종철 위원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 기사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행시 출신 3년 차 사무관도 그만 둘래요...철밥통 걷어차는 MZ세대” 이런 기사를 쭉 읽어보면서 과연 한번 가진 이 직장을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일할 맛도 나고, 그것이 바로 살맛이 나는 행복한 일터가 조성되어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 예산이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이것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심리상담 전문업체에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휴먼페이스’라고 위탁 계약을 해서 개인 직장 문제, 그다음에 개인 문제, 또 가정 문제, 전체 개인이 우리 공무원들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망라해서 다 상담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3명이 420회에 걸쳐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게 데이터상으로 보면 한 번 하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세 번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문가 그룹이다 보니까 한 번 하신 분이 상담을 해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한 번으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재차 다시 상담 들어간다는 거는 분명하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느 정도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또 주변에 제가 아시는 분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굉장히 심적인 안정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올해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사실 알다시피 조국의 미래는 청년이고, 우리 공직사회의 미래는 앞으로 MZ세대 아닙니까,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신종철 위원 5급 공무원 응시율도 자꾸 떨어져 있고, 왜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라든지 그다음 지금 현재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이직률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이직률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신규 공무원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을 제가 경험한 적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직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이직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예전에 비하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신종철 위원 저는 예전에 대기업에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직에 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존감입니다.
내 직장에 대한 자존감, 자신감이 있어야만 살맛도 나고 결국 일할 맛도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대기업하고 공직사회하고 어느 부분이 가장 차이가 나냐면 보수도 차이가 나지만 복지 관련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복지사업에 대기업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런데 사실 이 공직사회는 복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저도 이번 내용을 보면서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특히 우리 여성 직장인이나 아니면 요즘 가족들이 남편이나 부인이나 전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집 운영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어린이집 운영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당히 공직에 있는 분들이 만족을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만족도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인사과장 이기봉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린이집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스물다섯 분, 열여덟 분의 교사 선생님들 계시고 나머지 영양사분하고 관리원하고 해서 스물다섯 분이 계시는데, 지금 77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해서 시설 자체도 굉장히 깨끗했었고, 그다음에 운영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 부분도 제가 가서 원장하고 대화를 해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시설 부분도 정비가 되어 있었고, 부모들 우리 공무원들 만족도도 굉장히 향상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요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특히 우리 공무원 보수율을 보면 상당히 낮은 율에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말 권익 강화 시책으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기사 내용에 보니까 사무관도 1년 만에, 1년 차가 네이버나 이렇게 대기업을 옮기는 이유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방금 얘기 드렸던 보수도 보수지만 그런 복지 쪽에 그런 회사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회사로 이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옮긴 1위를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직자들이 다른 회사나 일반 회사로 옮기는 1위가 경직성, 2위가 낮은 보수, 3위가 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의 스트레스에 굉장히 시달린다면 결국 공직사회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또 경남의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예산 지급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인사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나름대로 계획은 성과 중심으로 사업부서, 격무부서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공무원들은 무엇보다도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
소극적이고 무사안일적인 그런 분들이 의외로 공직사회에 존재하는 게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과주의하고 적극행정하고는 약간 개념이 좀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임철규 위원 그래서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적극행정은 적극행정을 하다가 잘못돼도 면책제도라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임철규 위원 그렇듯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적극행정하면서 사소한 실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용서를 하겠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지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국비를 확보하는데 그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하겠지,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 어려운 건데 그 이전에는 참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묵은 숙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근평을 하는 과정에서, 그죠?
과장들이 하시면 과장 회의에서 한다든지, 국장이 주재한다든지, 그러면 국장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더 주는 방법이 있고, 사업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봉사를 했다, 우리 국에 우리 과에서 이 친구는 진짜 자기 업무는 타이밍을 조절해 가지고 야근도 하는 반면에 봉사라고 하면 무조건 손들고 나가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렇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임철규 위원 또 그런 친구들은 자기 일은 농땡이 안 치고 열심히 하면서 봉사도 잘하네요.
이런 친구들은 가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적극행정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농어촌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 농어촌에 가서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자 중에서 보면 눈에 띄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지원해 가지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과장님들한테 그렇게 지시도 하시고 해서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좀 가점을 주자.
올 초부터 그런 분위기를 해서 민선 8기에는 진짜 도정에 그런 거 박완수 지사 여러 가지 공약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점수를 좀 높여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부연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조금 더 우리가 활성화시킬 그럴 내용이고요.
지금 인사 패턴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기획, 행정, 인사 이런 부분에 승진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지사님 오셔서 어느 부서든 열심히 하면 승진을 시킨다.
그래서 승진하신 부분이 6개월 됐습니다만 하신 분들을 보면 주무 과가 아닌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근평 부분도 실적을 거두면 많이 주고, 이렇게 발탁 승진도 예를 들어 일배수에 안 들어가더라도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도에 도움이 되는 실적을 낸 사람들은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에는 근속연수가 많아야만 승진을 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든 근속연수가 좀 짧아도 열심히 하면 승진을 할 수 있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반갑습니다.
○박진현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동료 의견청취 확대 5개에서 6개로 직류 확대되었다고 했는데 5개가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에서 1개가 늘어난 게 뭡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이 부분은 6급인데 상하, 그러니까 동급 5명, 하위 직급 5명, 상위직급 5명 해서 15명인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토목, 건축, 전산, 수의, 농업 직렬,
○박진현 위원 토목, 건축,
○인사과장 이기봉 전산, 수의, 농업 이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조금 효과가 있다고 보고 남아 있는,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해양수산이라든지 이런 파트 쪽으로 한 개 직류 정도를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진현 위원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끔 형평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새로 발령받아서 오셔서 지난번 인사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고 없이 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올해 들어서 도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 독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순기능도 있으면서 아니면 역기능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올해 처음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백서른아홉 분밖에 안 돼요, 우리 직원이.
그런데 인사권 독립이 되다 보면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생기지만 이게 1년 정도 지나다 보면 문제 발생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씩 생기게 되면 전부 사람인지라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개 되지 않지만 거기에 서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서운함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4담당관, 8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수석전문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고, 왜냐하면 그 위에 직급이 없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인사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도의회에서 인사 교류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인사 파견 근무를 보내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도로 파견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예를 듭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수석전문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만약에 일찍 승진을 하게 되면 한 자리에서 5년 이상을 하시는 분, 7년씩 이상씩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우리 의원들은 4년에 한 번씩 바뀌지만, 수석전문위원을 하다가 또 본청에 가서 부단체장으로도 한번 가실 수 있는 이런 기회 같은 경우가 있어야, 이 조직이라는 게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여 있으면 그 조직은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3급이 없어요, 3급.
부이사관 자리가 도의회에 없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생기고, 또 4담당관, 8전문위원실을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어떤 마찰이 생기면 이 작은 공간에서 계속 서로 얼굴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 갔다가 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좁다는 거죠, 공간이.
이런 게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이런 병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도에다 얘기를 하냐면 조직권을 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사권은 물론 의회에서 갖고 있지만, 조직권은 도지사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떤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 부분을 점차 시간을 두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협의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라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인사권은 독립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는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없으면 서로 옮기는 부분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양 기관 간에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인원이 도보다는 좀 적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단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직원들에게도.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약간의 인사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합의만 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직급의 부분에 1~2년간씩 서로 파견하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조직권 부분도 저희가 예상하건대 아까 3급 자리가 없다 이런 부분도 아마 의회 권한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또 협의가 되면 그 부분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견 부분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 관심을 갖고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감사합니다.
지금 즉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의회나 아니면 도나 우리가 서로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법이라는 것은 시행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안 좋은 사례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것을 좀 상의를 장기적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인사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위원장 박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35페이지가 혁신지향 관련 업무보고인데 혁신지향 부분 하니까 34페이지가 눈에 딱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계약 운영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대금지급이 5일에서 3일, 그다음에 검사기간 단축이 14일에서 7일, 사실 검사기간은 제가 이해가 가요.
이 검사기간이라 함은 준공계 제출일로부터 14일이던 것을 7일로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갑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공사발주 시 업체에 대한 굉장한 인센티브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자금 흐름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측면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죠?
그런데 대금지급일 한번 봅시다.
5일에서 3일로 단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금지급의 기준 이것을 3일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준공계가 들어와서 준공 검사가 끝났습니다.
준공 검사가 끝나면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준공검사조서를 만들어서 시행부서에서 회계과로 준공검사 통지를 합니다, 그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조현신 위원 통지가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이게 공사를 수행하는 해당실과에서 자금지출 부서인 회계과에다 넘기는 게 그것 잡고 있으면 2일, 3일, 심지어는 일주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대금청구일로부터 3일인지, 준공 검사일로부터 3일인지 이 구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예, 이것은,
○조현신 위원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게 준공 검사일로부터 3일,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하루 만에 준공 검사 맡고 나서 현장 갔다 와가지고 결재받아서 회계과에 넘기면 3일 이내에 딱 입금이 되죠.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진짜 이게 지역 업체들한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걸 대금지급일이 5일에서 3일이다, 뭐, 준공 검사일로부터냐, 자금청구일로부터냐 그게 좀 명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회계과장 김일수 이것은 청구서를 받은 날,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청구서를 받았으면 해당 실과에서 빨리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주면 5일 이상 걸려버린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해당 실과에서 준공 검사 다 끝나면, 오늘 준공 검사했으면 그 다음날 바로 회계과에서 통보를 해 줘버리면 3일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고, 혁신지향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에 보니까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회계과장님께 조금 질의를 드리는 게 35페이지 보면 시군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원가심사 지원, 그다음에 시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원가심사, 이 원가심사에 대해서 합리적인 계약심사라,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업무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이게 원가심사라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해야 된다, 타당성에 근거를 해야 된다.
자, 과장님, 수년간 공직 생활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원가 산정의 원인은 결정적으로 뭐냐면 원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를 했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연말 되면 각 언론에 어떤 도는 적절한 원가 심사를 해서 몇백 억원의 예산 절감을 가져왔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게 홍보성 기사입니다.
우리 도가 이렇게 원가심사를 해서 예산 절감을 가져왔다, 그런데 우리 도가 시공 방법의 적정성이나 그다음에 품질향상을 위해 원가계산 산정 검토 과정에 있어서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원가의 증액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예.
○조현신 위원 있으면 천만다행입니다.
왜냐면 이 원가심사라는 것은 감액을 전제로 해서 원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관급공사도 물론 관급공사도 기피공사가 있습니다.
절대로 관급공사는 못 하겠다는 기피공사가 있어요, 공정에 따라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Cost의 단가, 일위대가 상의 적정한 단가, 그것을 법을 위반한 단가가 아닙니다.
요율 산정에 있어서 적의한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적정성의 이윤이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기피해요, 기피.
그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원가계산도 시공 방법의 적정성이나 그다음에 품질향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원가 산정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산 및 합리적 계약심사에 있어서 이 점도 주안점을 두고 원가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릴 답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지역 업체 참여율 49% 이상 적용 이것은 어떤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적용하겠다는 뜻입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지방계약법에 100억원 이상의 전국입찰 공사는 40%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데 100억원 이상만 그렇다는 얘기다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것이, 꼭 100억원 이상만이 아닌 어느 정도 금액을 더 낮춰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100억원 이하는 지역제한입찰을 저희들이 거의 100%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억원 이하는.
○위원장 박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예전에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조례를 하나 만든 적이 한번 있었는데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지역 업체를 보호하려고 하면 꼭 100억원 이상이 아닌 10억원 정도에서부터라도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만약에 제도적으로 안 돼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관급자재 구매 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우리 도에서 발주한 것을 최근 3년간 받아보니까 지역 업체 계약률이 50%를 못 넘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역 업체를 우선구매해 주겠다는 약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1억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바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박준 그런데 1억원 이하의 물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로 빠진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경남에도 업체들이 있는데도 왜 이것을 바로 찍어서 구매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로 왜 뺐는지 그것 한 가지 나중에 답변 좀 주시고요.
2억원이 넘는 것 같은 경우는 2단계 입찰로 5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박준 1억원 이상의 2단계도 마찬가지이고, 5억원 이상이면 이것도 전국 업체로 해서 5개 업체 이상이 참여가 되어야 되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업체들이 서울, 경기도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도에 몰려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업체들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생산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00개 생산하는 업체하고 10개 생산하는 업체하고 원가 절감이 어디가 더 되겠습니까?
서울, 경기도 업체가 많이 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도 더 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하고 같이 대등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역 업체를 우선 구매해 준다는 명분은 안 서는 거예요, 맞죠?
지금 1억원 이하도 그런 상황인 게, 왜 제가 경남업체들이 구매력이 약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니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서울, 경기도를 빼더라고요.
그런데 지역 업체에서 그것을 구성해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역 업체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지역 업체를 무조건 주라는 얘기는 아니어도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가져야만 지역 업체도 서울, 경기도에 가서 수주도 해올 수 있는 그런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 보면 서울, 경기도업체들과 견주려고 하면 인증 같은 것을 따야 돼요.
그런데 지방업체들은 인증 같은 것을 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ISO라든지 특허벤처 이노비즈, 특히 요즘 굉장히 히트를 치는 게 뭐냐면 수출기업 해서 굉장히 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따서 지방에서 막 움직여본들 지방에서 그 인증에 대한 퍼센티지를 안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안 주는 거죠.
지역 업체가 우리 경남 것을 구매하기 쉽게 해 주기 위해서는 지역점수를 줘야 되고요, 일단은.
5개 업체를 구성하더라도 지역점수를 배정해 줘야 지역 업체들이 수주할 확률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박준 거기다가 지역 업체에서 서울, 경기도로 본사를 안 들고 가고 여기서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은 지역 향토 기업으로 살아남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GPS라든지 ISO라든지 이런 인증을 따서 경쟁력을 자꾸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경남에서 물품구매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인증을 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점수를 부여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안 해 주고 지역 업체를 먼저 우선구매하고 뭐하고 어쩌고, 안 된다는 거예요.
참여만 시키면 뭐합니까?
중기청에서 보면 중소기업들은 90% 이하는 아예 입찰을 못 던지게 되어 있어요, 90% 이하는 저단가이기 때문에.
경남업체가 당연히 비싸기 때문에 90% 이하를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던지나 마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보니 경남업체들이 수주율이 50%도 안 돼요.
특히나 1억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이런 것은 방법론을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야 돼요.
예산 같은 경우가 외지로 자꾸 빠져나가는 것,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하면 이런 것부터 다 잡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논의를 하게 되면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개선해야 될 점 같은 경우는 개선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방자치하면서 재정자립도 자꾸 말로만 하는데 재정자립도는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방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중소기업들, 소기업들이 살아서 먹고 쓰고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재정자립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1억원 이하 같은 경우는 집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 같은 경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역 업체들끼리 경합을 붙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에서 그게 돌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맞고, 2단계 1억원 이하도 그렇고, 5억원 이상도 지역 업체들 배점, 지역점수 배점이라든지 인센티브, 인증 딴 것 이런 것에 대한 배점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다 되셨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 박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물품 같은 경우는 64.3%가 지역 업체에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용은.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로 152건이 저희들이 지역 업체 외의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도내 해당 규격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생산 소비자가 지역 업체에 1인 임대 지역 업체가 없고, 특허공법 문제,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해서 이런 사유로 지역 업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 가점제도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2단계 경쟁에서 5점을 지역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다 더 세밀하게 한번 챙겨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박준 제가 3년 치 자료 받아서 분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인증점수 준 부분이라든지 지역배점 준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세밀하게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역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특정 기술력을 요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면 지역 업체들을 우선 배점하고 또 인증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우선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한번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저도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까지 전부 다 정리가 안 되어있어요.
나중에 정리가 다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도민봉사과장 박성규입니다.
○위원장 박준 도민봉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펴고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1,075명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분이 이탈해서 들어오면 이주비 등등해서 전세자금으로 3,500만원 정도,
○최동원 위원 4,500만원.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3,500만원,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3,500만원 정도를 일단 정착금이라고 해서 주거비하고 장려금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가산금 이렇게 해서 3,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교육은 비용은 따로 제외한 나머지가 기본 3,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하나원에서도 별도로 지급을 하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경남 하나원에서 하는 것은 이분들이 오면 교육시키는 것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만일 사망이라든지, 사회보장 쪽으로 자기네들이 관리, 사회보장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원에서.
○최동원 위원 교육은 그러면 하나원에서 여기서만 하고 우리 도에서는 별도의 교육은 없다,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자립할 수 있는,
○최동원 위원 교육은?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자립할 수 있는 교육.
○최동원 위원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최동원 위원 제가 이분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실제 이분들이 한국에 목숨 걸고 찾아왔는데 언어도 같고 해서 잘 적응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잘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언어 문제가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언어가 같은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그게 있는데.
우리가 줄여서 쓰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외국어도 많이 들어 있고.
이런 부분에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고충도 좀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한국에 와서 일자리 문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가 뭔가 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도움을 요청할 줄 모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북한 체제의 아마 자립 갱생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머릿속에 박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사회에 나오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무조건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즉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걸 할 줄을 모른다, 도움 요청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도된 것 봤죠,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최동원 위원 그래서 저는 하나원이든 우리 도에서 일자리 교육 때, 초기교육 때 반드시 어려움이 발생하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이고 건강상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꼭 도와달라는 시그널을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게 가장 이해가 상식적으로 안 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반드시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달라고 시그널을 보내라고, 괜찮다고 이런 식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을 꼭 좀 시켜주십시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잘 이해했고 하나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양산센터까지 있는데, 여기하고 잘 협업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도에 오신 분들 없나요?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에는 거의 없었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0명입니다.
2021년도에 한 분이 오셨고, 작년에는 0명입니다.
전입하신 분이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한국에 와서 초기에 적응하는 게 보니까 5년 이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는 없다,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가 행정과에 있다가 넘어온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천사 위에 봉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업무를 하시는데 막중한 책임감도 있고 사명감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39페이지에 보면 경남형 자원봉사 모델을 구축하겠다는데 이거 좀 너무 뜬금없는 것 같아서, 어디 전남형이 있고 충남형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떤 차별화라든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것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를 들어서 제가 합천에 여행을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면 거기서도 바로 즉석에서 신청해서 바로 쓰레기 줍기라든지 문화재...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디서든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철규 위원 조금 그거하고 지금 명명해 놓은 것이 와닿지를 않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저는 자원봉사 경력이 중요하다,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도에서는 시군구하고 시군구 공무원들과 도청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환경도 중요하고 일반시민들이 그런 자원봉사 자생단체들이 많잖아요,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임철규 위원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환경들, 지금 여기에 명명해 놓은 것을 보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것은 전통적인 옛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임철규 위원 대부분이 지금 수준으로 보면 다 어르신들이예요, 지금 참여하는 봉사자들이.
우리 지역에도 가보면 대부분 60대, 70대 이분들이 봉사하는 데, 물론 그분이 하는 것도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게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또 활동을 해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모범사례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지원도 해 주고,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홍보 동영상도 만들고 해서 시군구별로 해서 또 경쟁도 붙이고, 특히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플러스 봉사활동까지, 그죠?
그리고 요즘은 복지 사각지대가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가보면 정말 그런 손길들이 필요한 곳이 곳곳마다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경남에도 구석구석 그것을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잘 구축해서 관리도 잘하고, 또 재정적 뒷받침도 하고,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그런 데는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충분하게 동의하고 있고,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익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3억5,000만원을 들여서 한 70개 단체에서 어떤 공익활동을 할 것인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모집해서 공익활동도 하고, 거의 대부분이 자원봉사입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과장님 마침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업무를 행정과 소관일 때 전임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여쭤봤어요.
그 규모가 너무 작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전임 과장님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도 확대하고, 본예산에는 3억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가을에 추경할 때 2차, 3차 할 때에 좀 더 반영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증거 사진이라든지 제대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체크를 해서 정말 잘하는 데 3회 이상 제대로 한다라든지, 그죠?
자료 보면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국장님도 그 내용 잘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전임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좀 듣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기록원장 정순건입니다.
○위원장 박준 기록원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그 내용이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계획이 있든지 하면 대면 보고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조례 심사와 관련되어 있는 분만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9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14##401_2_기획행정_2차 5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15##401_2_기획행정_2차 6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아니고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위원장 박준 조례안 폐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여태까지 쭉 유지되어 왔는데 현재까지 17년간 행정 서비스 리콜 실적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어서 한다고 하는데, 행정서비스 리콜이 많아야 됩니까?
이게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런데 적어야 맞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정이 됐고요.
다른 시도를 보면 같이 몇 개 시도도 제정되었다가 2019년도에 충북이 마지막으로 되고, 우리 도만 남아 있는 실정이고, 또 그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리콜 신청을 하려면 주민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드니까, 다른, 지금은 민원처리법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폐지를 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기수 위원 실적이 없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일을 잘했거나, 아니면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민원을 하고 싶은데 이런 제도가 없어서 그래서 못 할 수 있었다고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항상 이 조례를, 이런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많이 폐지를 시키는데, 조례에 대한 홍보가 없어가지고 도민들이 몰라서 그 조례의 실효성 효과를 또 못 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명이라 하시는데, 지금 이 법의 대안으로 청원법, 주민투표법, 민원에 관한 법률 그 세 가지인데 청원법은 물론 혼자서 해도 되지만, 또 이 민원에 대한 대상이 이것보다는 그것 한 것 같고, 주민투표법은 그렇지 않아요.
주민투표법은 지사가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투표를 부여를 하는 것이지, 민원인이 주민투표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민원 주체가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저는 굳이.
물론 없애도 관계는 없지만 놔둬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와 유사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부서에서 이것은 행정 리콜 조례에 입각에 관련해서 이 처리를 하도록 해 보겠다, 그렇게 안내를 하면 또 이 조례가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실제적으로 전이랑 달라서 SNS라든지 PC 그다음에 휴대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채널은 아니라도 얼마든지 도지사에게 바란다, 그다음에 각종 민원 애로사항 청구, 감사관실에 실제적으로 자신이 손해나 불이익을 봤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이 실질적으로 없애지 않아도 가능합니다만 실적이 전혀 없고, 다른 채널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조금 시대에 맞춰서 하는 게 안 낫겠느냐는 측면에서 우리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기수 위원 당초 2005년도에도, 이게 의원 발의도 아니고 지사님 그 당시에 보니까 김태호 지사님 시절인데, 지사님이 발의한 조례이고, 또 그때의 취지가 모든 도정은 도민들 중심으로 하겠다.
도민에게 우선을 주고 그렇게 하던 취지인데, 지금도 사실 취지는 도민을 중심으로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집행부의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놔두면 또, 지금도 도민 중심으로 이 리콜 제도를 계속 홍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이게 다른 청원법이나 주민투표법이나 그런 법보다 이 부분이 좀 더 간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또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건물이 신축되어서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사유인데, 이것은 사전에 사업을 철회하거나 시정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저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폐지해야 될 이유를 좀 더 위원님들한테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꼭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사안보다는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보시면 리콜 대상이 저희들이 각종 개발 사업이나 건축물, 시설물 설치, 그다음에 각종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행사, 다수의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업 이런 부분들은 이 채널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채널이 있고, 수많은 건의사항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건을 하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십 몇 년간 우리가 한 번도 건의가 되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조례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결이 되는 겁니까?
우기수 위원님이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토론을 안 해서 그대로...”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 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인재양성과장 조덕봉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행정과장 정영철
인사과장 이기봉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김일수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속기사
허윤정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