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1) 2023.01.19

영상자료

제40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월 19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진현 의원 외 42명 발의)

(13시 37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절 밑인데 지역구 활동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도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결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민봉사과장님, 안전정책과장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내용상에 국장님이나 도민봉사과장이나 안전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을지도 몰라서 참석을 하시라 했고, 그 분야에 만약에 답변이 나오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진현 의원 외 42명 발의)
(13시 36분)
○위원장 박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박진현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반갑습니다.
박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16##401_2_기획행정_3차 1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17##401_2_기획행정_3차 2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국장님, 도민봉사과장님, 안전정책과장님 같이 참석하셨는데 일반 답변은 박진현 의원님께서 하시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게 있으면 각 부서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존경하는 박진현 의원님, 일단 북한 도발 규탄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첩역량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수사당국이 수사 중인 내용을 이렇게 피해 사실을 함부로 공표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도의회조차 색깔론에 젖어들고 이런 공안정국을 만드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일부를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야당의원이 본 위원 한 명인 걸로 생각돼서 아마 원안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안보에서 가장 큰 생각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중인 내용을 꼭 이렇게 방첩역량 강화라고 명시를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현 의원 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한상현 위원 예.
○박진현 의원 지금 가지고 계신 위원님 휴대폰으로 당장 방첩이라는 것을 검색을 한번 해 보시면 두산백과에서 방첩이란 “적의 첩보활동을 막고 자국의 정보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제처 홈페이지를 보면 방첩을 검색하면 총 19개 법령의 법문에서 총 44개 조문에서 방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정보보안법도 있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등 다양한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국가 법령이 사용하는 용어를 두고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상현 위원 의원님,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앞서 방첩의 부분에서 불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사 중인 내용을 굳이 지금, 북한의 도발 그것은 당연히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도발 규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촉구를 해야 되고, 규탄을 당연히 촉구를 해야 하는 바이지만, 수사당국이 수사 중인 내용과 그 사실이 일지 아닐지 아직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한다면 피해사실을 이렇게 함부로 공표를 해도 되는 건지 심각한 유감을 다시 한번 더 표하고요.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죄송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퇴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상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의 어떤 위기상황이나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표결까지 안 가는 상황에서 한상현 위원님이 퇴장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 부분을 숙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준 박진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속기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