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3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8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보건국)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보관실,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경남도립 남해․거창대학, 행정국)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소방본부)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우범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서부부지사는 남부내륙철도 관련 업무 협의 차 과기대 폴리텍대학 회의에 참석 후 바로 오기로 하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2차 회의에 이어 여성가족정책관실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보건국)
(10시 09분)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 여성가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현안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자료를 요구하면 되니까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검토보고서 104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2015년까지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1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개소가 설치 운영되어 오다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에서 양 센터의 통합에 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12월 통합센터를 7개소로 확정한 후, 2016년부터는 건강가정센터 4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개소, 건강가정·다문화통합지원센터 7개소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동일법인 및 지자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센터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통합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4개소는 여성가족부의 컨설팅 완료 후에 2017년 통합서비스 운영 기관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까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영유아보육료의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2015년 3월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를 기준으로 예상하여 4만1,498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6년 3월 말 기준 지원 대상 수는 4만1,981명은 당초예산 편성 시 예상한 아동보다 많은 상황이나,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 지원 대상 수는 4만847명으로 사업량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올해는 우리 도가 누리과정 보육료 직접 지원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3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신학기 시작되는 3·4월에 증가하였다가 향후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요구해서 저희 도가 예산 소요액을 도교육청에 공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6월 추경 시에 6개월분을 누리과정을 편성하겠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예산서 311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실장님!
채무 제로가 언제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5월 말일자로 다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채무 제로를 하고 난 뒤부터는 조직개편도 되지요?
노인복지를 서민복지로 바꾸던데, 노인복지와 서민복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서민복지를 하던데, 제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장을 하면서 짝 찾기를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대다수 30살 다 넘었더라고요, 거의 다.
30쌍을 했는데, 이번에 12쌍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가지고 계속 만난다는 그런 고무적인 이야기를 듣고 참 좋은 일이다, 대다수 결혼을 남자들이 안 하려는 사유 중의 하나가 내 집 마련이 여성 측에서 이 총각은 마음에 드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채무 제로를, 우리 건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도에서 출연을 해서 경상남도 시·군별로 결혼을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전세금을 우리 도에서 걸어줘서 결혼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아이가 늘어나는 이런 경상남도를 만들어보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서민복지에 좋은 안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안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또 경상남도에서 볼 때에는 어떤 것인지, 지금 2300년 되는 것 같으면 이 추세대로 가면 대한민국 땅덩어리 있는데 인구가 하나도 없어진다 이 말이죠, 짐승이 살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이들 우는 소리, 웃는 소리도 들려야 되는데 전무후무하게 지금 현재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만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실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우리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후세를 출산하는 부분들은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임대주택 문제는 이미 청년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들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의 정책으로 저희들은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정부만 맡길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제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경상남도가 최초로 채무 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되는데, 거기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우리가 또 다시 후배들을 위해서 5년 이면 5년, 10년 주기로 해 가지고 거기에 10년 살면 너도 독립해서 나가라, 또 결혼하게 되면 1억원 정도 걸어줘서 열심히 살아 가지고 나가라, 이러면 경상남도가 제가 볼 때는 차기 대권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을 한 번 세워...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대로 보금자리를 이미 오래 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한 번 시행을 해 보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채무 제로라는 것이 재정 건전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 도가 진짜 쓰고 남을 만큼 돈이 많다, 부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 여력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있은 후에 그런 부분들, 중앙 정책과의 연계성, 그다음 저희들의 재정 부담 능력, 그다음 복지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보편복지가 타당하냐, 선별복지가 타당하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감안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실장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의, 경상남도의 공무원들이 결혼을 안 한 남녀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그분들의 여론조사를 들어보십시오.
또 집행부의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자체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저 같으면, 제가 실장 정도의 답변 같으면 안 되더라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 여론조사를 해서 좋으면 용역이라도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몰고 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개인의 판단과 저 개인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것이 좋은가는 추후에 해야 할 문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실장님 의도를 알겠으니까 더 답변 안 받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다른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하고 곧 본회의를 통과할 것입니다.
청년발전 기본조례에는 청년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정책의 연구 검토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정책관님, 제안 제도를 잘 하셔 가지고 정책관님으로 계실 때 경상남도에서 대통령상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 부서 중에 기금운용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 여성정책관실 같아요.
지금 기금회계가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병희 위원 자칫 잘못하면 기금의 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 비율을 보면 국비 대비 매칭하는 것 외에 기금 활용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 도 자체 기금은 3개 기금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기금을 다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내려오는 기금은 국비 성격의 기금입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금인데, 그것은 국비와 같은 성질의 기금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 우리 자체 기금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병희 위원 그거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는 전부 국가 기금이 내려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병희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우리 도 기금은 전혀 손대지 않는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병희 위원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 예산서나 단위사업별조서를 보면 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거든요.
특히나 기금이 통합적으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소진하는 것은 가랑비 옷 젖는 식으로 쓰고 나면 기금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중앙 기금이라 그러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평상시에 보기 힘들다, 그지요?
저희들은 이런 예결위 아니면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저는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지원 있죠.
이 사람들 역할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면 2년간은 전부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2년 지난 후에 지역아동센터 평가단에서 평가를 합니다,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보조금 지원 사업에 진입을 할 것인지 하는 평가와 또 도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해서 우수 지역아동센터, 또 잘못된 데는 보완하게끔 지도하고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일단은 2년 동안은 자기 자부담해서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탈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제대로 안 하면, 예.
○김홍진 위원 탈락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거의 그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기준에 다 맞춥니다.
맞추어서 지금 현재 우리 도는 탈락하는 데는 없어요.
다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럼 조금 전에 왜 탈락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김홍진 위원 올해는 지역아동센터장 급료가 인상되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정부 지원은 그대로, 거의 예년 수준이고,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역아동센터 확충하고 지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데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센터장 급료가 인상되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정부 지원은 거의 그대로죠, 예년 수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드물죠?
해 주는 곳도 있고 안 해 주는 곳도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역아동센터는 국·도비 내려가면 지자체도 보조금이 같이 매칭이 됩니다.
○김홍진 위원 보조금이 매칭 되는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많이 해 주는 그런 시·군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끔 안 해 주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그것 파악 한번 해 봤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군 자체사업으로 어떤 시·군은 좀 더 거기에,
○김홍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을 해 봤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다 조사를 합니다.
지원금액하고는,
○김홍진 위원 시·군별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다른데, 사실은 센터장 급료는 인상되고 정부 지원은 그대로이고, 지역의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거의 다 그대로더라고.
그렇게 되면 센터장 급료는 인상되었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 거의 예년 수준이고, 그러면 아이들 먹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이용 아동 수에 따라서,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이용 아동 수에 따라서 센터에 필요한 금액은 지출하겠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치가 안 맞는 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 센터장 급료는 인상되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내나 그대로에요.
그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질적인 수준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그 센터장이 센터장의 역량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해서 서비스를 많이 연계해서 하는데, 잘하는 데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도 받고, 또 학습지도도 받고, 그 센터장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 주는 데는,
○김홍진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정부의 지원을 더 받아오든지, 아니면 우리 도비를 좀 더 주든지, 질적인 향상이 되어야 된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에요.
급료는 인상되는데 지원은 적게 되고, 어디에서 허점이 나타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베풀어 주든지,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내나 100원 같으면, 예년에도 100원 같으면 그대로 나오더라고, 제가 보니까.
센터장 급료는 인상되고 난 뒤에, 돈은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우리 도비에서 주는 돈도 내나 그대로이고, 그러니까 지자체 시·군부에서 역할을 해서 도와주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그것을 자료로 한 부 저한테 보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원활하게 흘러가면 되는데, 사실은 급료가 인상되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매년 프로그램이 바뀐다든지, 또 급식 질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은 똑같아요.
그것 맞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똑같은데, 아이들의 급식이나 이런 것 변화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안 맞습니까, 제 말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까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센터장들이 지역의 많은 후원도 받고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원의 연계를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저는 김해 출신입니다만 김해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23개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여기 네트워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한 두어 군데, 세 군데 정도 기업체를 연결해 줬어요.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 간식 같은 것, 이런 것을 제가 연결을 시켜 주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센터장 급료는 올라가버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삼위일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데, 도와주는 지자체는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외 지자체에서는 전혀 안 도와주고 있더라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아동들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저희 도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도는 해 주는데 어차피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군부에 좀 설득을 시켜서 지원을 해 주라,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참조하셔 가지고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정책관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있는 어린이집 확충 사업 6개 시·군이 있는데, 사업장별 사업 계획서 주시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 수리 다 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집행부석에서 - 방학기간 도래하면 할 겁니다.)
아직 설계 안 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집행부석에서 -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준 것을 아직 용역도 안 했다면 그것은 재원을 썩히는 건데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집행부석에서 - 방학만...)
그다음 본 위원이 2016년도 본예산 할 때 나머지 부분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게 없네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집행부석에서 - ...)
아니 교육하고 뭐 하면서 석면텍스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할 때 같이 한다고, 추경 때 한다고 약속해 놓고 왜 추경에 없습니까?
돈 얼마 된다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예산에 반영을 안 해 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2016년도 본예산 다룰 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예산담당관실 재원이 있겠죠?
할 때 같이 해 주세요.
텍스 교체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가능한 부분이면 다음 기회 있을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석면이라는 재료의 특성상 고형화 되어서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이것 철거하면 비산먼지로 발생되면, 특히 여성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수리할 때 같이 해서 발암물질 없는 환경 내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원이 얼마 있어야 다 합니까?
저한테 그때 말하기는 15% 정도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었는데, 나머지 85% 다 하면 얼마 듭니까?
○위원장 박우범 센터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전체 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진병영 위원 8억원?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진병영 위원 현재 잡혀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약 1,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예산담당관 박충규 아...
○진병영 위원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총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약 2,400평 정도 됩니다.
○진병영 위원 2,400평, 천정이 전부 석면텍스입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일부는 석면 교체가 이루어졌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남아 있는 부분을 전면 교체를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그게 약 8억원 내지 9억원 그 정도 됩니다.
○진병영 위원 2,400평 전체라도 8억원까지 안 듭니다.
일부인데 왜 8억원까지 듭니까?
천정제를 교체하려는 것을 뭐로 하려고 8억원까지 듭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전체적으로 교체할 총량이 약 2,261㎡ 정도 됩니다.
○진병영 위원 2,300㎡ 한다 하더라도 무슨 8억원이나 듭니까?
석면텍스를 철거하고 거기에 따른 재료의 천정제를 한다 하더라도 2,300㎡ 하는데 무슨 8억원이 듭니까?
제가 계산해 볼까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본예산 다룰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집행부에서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었네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아닙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7월 내지 8월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럼 센터장님, 7월에서 8월이었으면 본예산에 안 잡고 1차 추경 때 잡아야죠.
2,300㎡ 된다면요, 천정제 철거하고 다 해도 2억원도 안 듭니다.
무슨 8억원이 듭니까?
집 전체 리모델링을 다 하는 예산이죠.
천정만 교체한다면 얼마 들어요, 2억원도 안 듭니다.
교체해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속기한 것 보십시오.
실장님도 분명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거기까지 기억력이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안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공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직원들만 있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7월, 8월에 한다면 추경 확보해서 같이 동시에 해 줘야지, 하기로 약속해 놓고는 아무, 예결위 끝나면 끝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꼭 챙겨서 내년에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직자 여러분들은 법과 규정 내에서 집행하시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법과 규정이 우리 도민을 전부 아우를 수 없다면 법을 만들든지, 선행적인 행정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만들어져 있는 것만 집행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항상 예외적인 이야기를 의원들이 한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도민을 위한 사업이나 방법이라면 선행적으로 요구도 해야 되고, 그게 법적 보장을 못 받으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숫자는 우리나라가 과도기적인 산업화 시대 이후에 계속 늘었습니다.
근무환경, 근무조건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주산 하나만 책상 위에 있으면 다 했지만, 지금은 컴퓨터까지 다 있고 다 합니다.
하지만 업무량이 많아져서 공무원 숫자가 많아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도민을 위해서 한다면 정책 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중앙부처로부터 하달되는 일만 하신다면 도라는 우리 광역단체가 필요가 없죠.
기초에 위임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적으로 광역지자체에서 잘 살고 못 사는 지역들, 또 평균적인 도민들 전체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그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정에 없어서 못 한다는 말씀을 자꾸 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규정에 없어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저희들 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계획을 세워서 제가 내년도에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꼭 챙기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정책관님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제가 한 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개인이 아닌 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잉여금을 남길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없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노후화 되어서 다시 개축을 하거나, 건축용어로는 신축입니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이 신축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수요조사를 시·군으로부터 공문을 보내서 받습니다.
시·군에서 올라오면 저희는 다 복지부로 올려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 교재·교구비 이런 것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럼 기존 건물 있는 것을 뜯고 다시 지었을 때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도 개축으로 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개축 지원비가 얼마 됩니까?
9,900만원 이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닙니다.
개축은 5억20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5억200만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여기 자부담 몇 % 해야 되죠?
지자체에서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자부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심사를 할 때 자부담을 만약 법인에서 일부 한다면 심사기준에서 조금 가점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자료요청한 것 주실 때 신축, 개축에 대한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제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잘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철저하게 새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15페이지 경남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여성단체의 수와 그리고 여성단체 종류, 그다음 사업내용,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라도 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다음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2015년도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왜 지원이 안 되었는지, 그리고 지원을 받는 곳이 있고 없는 데도 있을 텐데, 물론 적정 규모가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014년도까지는 매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 해서 2015년도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이 조항을 개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다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영애 위원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지원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단체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만 지원되는 금액이 이렇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한영애 위원 그럼 여성단체협의회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단체협의회 수는 17개 단체가, 도 단체 17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해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한영애 위원 그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보건복지부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평가단이 되어 있어도 우리 경남도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원단에서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에서,
○한영애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서 기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는데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그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거기에도 보면 어린이집처럼 아동 대 비율, 종사자의 비율, 그다음 평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죠, 금액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한영애 위원 이번에 센터장 급료가 인상되었다는데 얼마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이게 아동 수에 따라서,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아동 수에 따라서 종사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것은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것은 없는데, 아마 센터를 운영하는 측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한영애 위원 아, 자기 자체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센터 아동 수라든지, 시설 면적이라든지, 종사자 배치 기준에서 시설장 1인일 때에는 248만4,000원을 합니다.
그다음 아동 10인에서 19인까지는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1인 이렇게 해서 429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장께서 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영애 위원 여기에 아동 대 비율하고 종사자에 따른 차등지원하는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 자료로 바라고요, 그다음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후원금은 얼마든지 자기 역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보통 어디에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원래 후원금을 받을 때는 후원금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몇 % 이하, 여기 기준에 맞게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차명계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후원을 많이 받아서 개인으로 쓰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직까지 1건도 발견된 것 없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한영애 위원 물론 그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을 위해서 운영하는 센터장님도 많이 계시지만 그것을 악이용해서 차명계좌 하나 만들어서, 말하자면 회사의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주세요, 통장으로.
그런 통장이라고 하면 그 확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요즘은 후원금 받는 것도 시․군에서 후원금 영수증이 별도로 나갑니다.
일련번호로 해서,
○한영애 위원 차명계좌 하면 그것은 나오지 않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게 사회적인 시스템이 후원을 주는 사람도 연말,
○한영애 위원 정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정산 그런 데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차명계좌로,
○한영애 위원 할 것이라고 생각은 못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죠.
○한영애 위원 그런데 그런 곳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사실은 그 법인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비영리법인이라서 후원금도 못 받고 그만큼 힘들어도 아무 문제없이 해결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역량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시․군에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해 주시면, 어린이집 원장들도 초창기에는 법인통장을 사용 안 해서 감사에 굉장히 많이 걸렸잖아요.
좀 안일한 생각, 국가에서 나오는 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정비가 됐거든요.
아동센터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조금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그런 부분까지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폭력피해여성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제정훈 위원 경상남도가 18개 시․군인데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창원, 진주, 김해만 해당이 됩니까?
이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폭력피해,
○제정훈 위원 예, 폭력피해 여성의 주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정훈 위원 어디다 신청을 받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폭력피해시설이 저희 도내에 있습니다.
그 시설 안에 기능보강 사업이라든지 또 없는 시․군에서 폭력피해시설을 하나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제정훈 위원 없는 시․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없는 시․군은 선정이 아예 안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폭력피해시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로 그런 여성들이 와서,
○제정훈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이분들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가 회복이 되면 귀가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설에 정원이 다 차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7개 시․군마다 다 설치할 만큼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정훈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고성에 시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고성에는 없습니다.
○제정훈 위원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상담시설은 있습니다.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상담시설은 있지만 생활시설은 없습니다.
○제정훈 위원 생활시설은 없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제정훈 위원 그런데 고성에 작년, 아마 작년에 언론에서도 나가고 했는데 폭력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성 같은 데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 그분들이 고성에서, 이 폭력피해시설은 그 지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 전체로 하고, 전국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폭력을 받았으면 창원이나 이런 시설에서 보호를 합니다, 진주도 있고.
그 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또 이분들이 그 시설에 있는 것이 노출이 되면 전국에 다른 먼 시설로 보내고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인구가 많은 도시에 한정되는 것 같거든요.
창원이라든지 진주라든지 김해라든지, 그렇지 않아요?
인구가 적은 시․군에는 결과적으로 한 건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군에서 이 사업을, 생활시설을 우리도 하나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자체에서 이 시설에 대한 설치 신청을...
○제정훈 위원 그 지침을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작은 시․군이라도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공문은 17개 시․군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정책관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성 피해들이 폭력 피해라든지 성폭력 피해라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아시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도 작은 시․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물론 시․군에서 그것을 올리면 언론을 타고 별로 좋지 않은 것이 나오고 하니까 안 올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 우리 도에서 인구가 적은 시․군이라도 그 경종을 잘 파악하셔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요즘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우리 도내에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2개 있고, 성매매자 보호시설이 5개,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시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상담시설은 저희 도내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성매매에 관한 가정상담 시설은 63개소가 있습니다.
여성이나 아동의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대처를 잘하고 있고, 이 부분은 해마다 우수기관으로 전국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 하고 계신다니까 좋은 일입니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성들의 인권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높아졌는데도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것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해 주시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복지보건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옥영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규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강동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홍민희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조종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금번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액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서민복지 분야 주요 도정시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 편성한 예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국장님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답변을 요하는 사업은 총 두 개 사업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자활근로사업으로 당초 대비 사업량이 감소하였음에도 사업비를 증액한 사유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근로능력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탈 빈곤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증액 사유는 2016년 자활근로사업 급여 단가 인상 및 근로일수 증가에 따른 1인당 연간 평균소득액 증액 차액분이 반영된 것이며, 사업성과로서는 2015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는 2,780명, 2016년 4월까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는 2,602명으로 목표 대비 97.8%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2페이지, 예산서 358페이지, 365안심 병동 운영비로 전년도에 이어 도비 지원율을 재 축소하게 된 사유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65안심 병동 운영비로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신규 희망병원과 추가 병상 확대 추진을 위해 2015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간호․간병서비스 사업이 조기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이 365안심 병동 사업을 포기하고 간호․간병서비스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신규 희망병원 및 추가 병상 확보가 예상되었던 4개 의료기관이 간호․간병서비스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365안심 병동 사업이 확대되지 않아 예산을 재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365안심 병동 사업 2015년도 추진 성과로서는 17개소 57개 병실, 335개 병상을 대상으로 31억2,800만원을 지원하여 연 인원 10만6,20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7페이지, 예산서 345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노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5월 20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메르스가 생긴 지 딱 1년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1주년이 됩니다.
○옥영문 위원 작년 한 해 메르스로 인해서 무고한 인명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보니까 1년 전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예방대응책이.
경남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의심환자가 생겼을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 메르스는 정부에서 정해진 지침대로 도가 할 일, 시․군 보건소에서 할 일, 병원에서 할 일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작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문제점으로 정부 조직을 바꾸고요.
그것이 중앙단위에서는 조금 개선했습니다만 지방의 환자가 직접 찾아가는 의원, 개인병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병원에 일반 환자들과 같이 앉아 있으면서 진료를 받아서 그다음에 메르스로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은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조그마한 소병원은 우리가 미리 예약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같이 앉아서 전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옥영문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언론에 나온 내용이 그런 대형병원이 되어져서 음압시설이 있는 그런 병원인데, 외부에도 음압시설을 설치해서 그분을 격리했다가 병원에서는 그 사람을 계속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보내줬다 말입니다.
1년 전이나 똑같은 경우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 환자를 격리시키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자기들의 권한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자치단체장한테 명령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의원에서 발생 때는 역학조사하면서 옆에 전염된 사람들 차단하는 것은 실제 메르스 지침상에 우리가 강제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전파가 우려되면 저희들이 환자를 격리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1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일이 그대로 반복됐잖아요.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사실은 그렇습니다.
훈련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만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다시 그대로 반복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반복은 되겠습니다만 종전처럼 방치해서 확산되는 것은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옥영문 위원 사람이 38명이나 죽었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죽었는데 1년 지나서 작년 수준의 똑같은 제도 보완이라면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각 개인 의원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일반 환자들이 고열이 나서 조금 의심이 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동네병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위원님, 메르스도 그렇지만 지카 바이러스도 있는데요.
지금 홍보가 다 되어 있어서 감기몸살만 해도 신고가 들어와서 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관계도 베트남, 브라질 갔다 온 사람 중에서 우리 도내에 20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해서 즉각 채혈하고 조치를 다 하고 있거든요.
신고 정신이 도민들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과장님께 메르스를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은 뉴스를 통 해서 보면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불감의 이야기를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는 것은 왜 저런 문제가 생겨졌고, 누가 잘못했고, 책임에 대한 소재의 규명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반복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버리고 중요한 어떤 문제점을 파악했는데도 이것을 제도적으로 제대로 개선치 못한 행정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번 더 기억을 상기시켜서 이런 질병에 대한부분들은 조금 더 부서에서 깊이 고심해 줬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 지역 안에서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지금 연습하고 도상에 그려놓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래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했을 때는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일 좋은 것은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발생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자리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과장님, 마산의료원 당초에 2017년도까지 준공을 해서 개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왜 삭감되고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뭐에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본관 병원을 올 8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 개시는 4월 25일에 했습니다.
본관은 뒤에 병원으로 이전해 가고 앞에 본관 건물을 뜯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사가 전부 다,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것 올해까지 돈을 안 줘도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국고를 보조 변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당초에는 2016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을,
○서종길 위원 그것 말고, 마산의료원 본관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본관은 올해,
○서종길 위원 올해 몇 월까지,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올해 8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종길 위원 준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준공은 안 됐습니다.
○서종길 위원 언제쯤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준공은 8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올해 8월 완공되면 시험을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산은 정부에서,
○서종길 위원 왜 반납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서종길 위원 왜 감액 조치를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정부에서 감액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돌려보낸 것은 아닙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8월에 준공이 되면 사업을 하겠다는 의향서를 해서 감액 안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어렵게 예산 따서 왜 삭감을 시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것은 정부에서 다른 의료기관도 많이 있고 하니까 사업의 진도가 빨리 나가는 쪽에 지원을 하고 조금 늦어진, 저희들한테는 내년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서종길 위원 내년에 예산 따오는 것은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올라가서 약속 받고 왔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종길 위원 약속 받고 온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서종길 위원 이것을 빨리 내년부터 착공해서 차질 없도록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45페이지, 365안심 병동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 도비 부담 비율을 축소 조정해서 70%에서 60%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인해서 조정이 되었는데요.
왜 그런지 사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특히 도비만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자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 전문인력 활용이라든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간병사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간병비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왜 축소를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저는 있지 않았습니다.
추경안을 보니까 우리가 365병동을 확대하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확대 대상으로 했던 병원도 내부적으로 좀 있었는데, 정부에서 2018년도 도입하기로 한 우리가 종전 명칭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새로운 명칭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작년 말부터 당겨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괄간호서비스를 하는 병원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1억원 정도.
시작하면 1억원 정도 주고, 병상 한 개당 100만원 정도 지원금이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당김으로써 우리가 하는 것은 병원에 직접적으로 수익을 주지 않고 간병인과 환자와 보호자를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몇 개 전환이 되었습니다.
힘찬병원, 365 하던 거제 대우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 것을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늘릴 수 없어서 줄였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자기들이 이익이 남는 대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된 것이네요.
그러면 축소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축소해서 이렇게 된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렇습니다.
지금 5개 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로 가버렸습니다.
○한영애 위원 다른 곳으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분만취약 지역에 지원하는 것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제정훈 위원 이것 보면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에 해당되는 진료과를 개설해서 혜택을 주는 내용이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산부인과가 도내에 없는 데가 의령, 고성, 산청, 함양입니다.
○제정훈 위원 그런데 고성하고 산청은 이번에 설립을 다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산청은 분만취약지로 지정되면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6명 배출되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인력을 한 명 배치 받아서 산청의료원에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고성은 신규 산부인과 의사를 채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정훈 위원 이게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이 예산 승인해 주시면, 시․군에 바로 자금 교부해 주면 의료장비 인력하고,
○제정훈 위원 이게 빨리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지역이 되어서 자꾸 우리 지역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고성의 경우는 부인들을 보면 젊은 여성들인데 아기를 놓으려면 진주를 간다든지 창원으로 뛰어온다든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119를 불러도 119가 다른 일 때문에 나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해서 고통을 많이 겪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추경에서 결정이 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게, 고성에서도 의사 채용공고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장비로는 초음파 영상진단기 이런 것들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제정훈 위원 이런 것만 있으면 아기를 순산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아닙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는 산부인과가 외래진료 위주입니다.
애를 받는 산파는 보건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제정훈 위원 보조 인력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것은 곤란합니다.
산모들이 임신 주기에 따라서 검진 받고 이런 것을 하고, 애를 낳을 때는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주의 큰 병원과 연결해서 합니다.
○제정훈 위원 분만취약지라 해서 아기를 놓게끔 해 주는 것은 아니네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것은 산모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제정훈 위원 산모들이?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산모들은 보건소나 작은 기관에서 애를 낳기를 원하지 않고요.
○제정훈 위원 크고 안전한 데 가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제정훈 위원 물론 그런 것은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 임산부 관계도 있지만, 여성 산과, 부인과에도 진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정훈 위원 남자가 이런 것을 물어서 우리 여성 직원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결론적으로 산부인과가 없는 고성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의령이라든 지 이런 데서 시설 설치가 될 것 같으면 아기가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만 확인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산과이고, 부인과는 예를 들어서 여성들의 질병, 부인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검진 치료까지 다 하는 거죠.
○제정훈 위원 아기를 놓는 것은 큰 병원으로, 도시로 나와서 큰 병원으로 가서 놓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저희들이 산모들에 대해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해 보니까, 보건소 가서 내가 쭉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이냐고 그것도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임신했을 때 나는 저 병원으로 가겠다 해서 계속 매달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애를 낳는 것은 받을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부인과와 산과를 같이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제정훈 위원 몰라서 물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많은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준 것이 아니고,
○진병영 위원 여기 조서에 써놓으신 대로 지자체에서 신청을 취소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줄어서 사업량을 줄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아닙니다.
시설개선 4개소 올린 것 중에서 진주는 취소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해, 합천은 대상사업 선정이 안 된 경우이고요.
김해시는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청구해서, 많이 요청해서 그게 줄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공공의료 보건소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의료가 도시권에서는 크게 좌우하지 않지만 농산․어촌에서는 그게 절대적인 의료서비스이고, 가장 일선에서 정말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한 우리 도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다른 국에서 운영하는 사업들과 다르게 의료는 계속 바뀌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충족을 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의 의료행정은 해 줘야 되는 게 농산․어촌입니다.
물론 김해시에도 농어촌 지역이 있겠지만, 대학병원 정도 되는 2차 의료기관이 인접해 있는 분들은 별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그런데 2차 의료기관을 가기 힘든 지역에서는 정말 보건진료소라도 절실합니다.
그 부분 시설 개선뿐만 아니고 장비 지원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과장님, 복지보건국과 소방본부와 응급의료에 대한 것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응급의료차량 지원 사업도 있죠, 복지보건국에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 일선 보건소에 배치해 주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진병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용빈도수나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아시죠?
차량은 있지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활용할 수가 없죠, 접수받을 때도 없죠?
그래서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그런 병원이 있는 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 응급실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응급의료 체계가 되어 있지 않는 농촌지역에서는 정말 응급의료차량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성인 질환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은, 제가 이것을 요구를 했더니 함양보건소에 차량 한 대를 배치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직접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은 많지 않습니다.
보건소에도 운영 체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량을 소방서에 배치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발생이 복지국에서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새벽, 저녁입니다.
낮에 일과 시간에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시간 이내 골든타임에 병원에 가서 진료 처치를 받으면 장애 없이 나머지 일생을 살 수 있는데, 그 체계를 못 잡아서 수족을 불편하게 평생을 사셔야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아마 법 개정이 되어서 응급구조사들이 1차 처치하는 그게 가능해질 겁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했었는데, 그래서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그런 응급의료차량을, 소방서에서는 구조․구급을 다 하지만 그 차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1차 의료기관까지 이송하고 나면 거기에서 2차 의료기관까지 이송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응급차량을 소방서에, 똑같은 우리 도내의 공직 구조이니까 거기에 응급의료차량을 배치해서 응급의료에 대한 것을 24시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모색해 주십시오.
군부에서 응급의료시설이 있는 지역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없는 지역에서는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에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소방서에는 구조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차량 지원은 복지보건국에서 해 주고, 운영은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관계 부서 간 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물론 공무원들은 일 늘리면 싫겠지만 우리 도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암 환자 치료비를 대주는 것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김홍진 위원 경상남도에서는 희귀병이라고 해서 도와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것도 지원해 줍니다.
암 진료비도 지원해 주고, 희귀난치성,
○김홍진 위원 암은 해 주는 것은 아는데,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희귀난치성 사업도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김홍진 위원 그게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위원님, 자료 가지신 것 보면 사업조서 41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44억원입니다.
○김홍진 위원 44억원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질병의 종류가 134가지인가 많습니다.
○김홍진 위원 보통 저소득층이라 함은 아마 군부 쪽에 있는 그런 환자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평균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시․군별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홍진 위원 시․군별로 분포해 놓은 것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 자료는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식품의약과장님.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홍민희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류순철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하나,
○위원장 박우범 예, 류순철 위원님.
국장님, 잠시 답변해 주십시오.
○류순철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옥시싹싹 제품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난리인 것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예.
○류순철 위원 혹시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물론 저희들도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부처가 환경부이고, 저희들도 환경산림국이 주무부서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보건위생 쪽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류순철 위원 그런데 그게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의 제품을 불매운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복지보건국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소비자활동은 저희 복지보건국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류순철 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예, 소비자 불매운동하고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위원장님, 내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이미 끝난 겁니다.
○위원장 박우범 괜찮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래요?
복지노인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아까 제가 놓쳤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기능보강 부분입니다.
○제정훈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노인들에 대해서 쾌적한 생활 보장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하는 데, 예를 들어 시설이라는 것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노인요양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정훈 위원 노인요양시설요?
이게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지금 이 기능보강 사업은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늘렸을 때, 개보수했을 때, 그때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정훈 위원 노인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요양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렇죠.
요양병원 말고 일반 요양시설입니다.
○제정훈 위원 일반 요양시설요?
그것 요양원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요양원이죠.
○제정훈 위원 요양원은 결과적으로 병원당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아닙니다.
이것은 병원과 관계없이 병원 앞 단계의, 그러니까 환자들이 거동이 자유롭고 치매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제정훈 위원 거기에 해당해서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개보수가 해당된다 이것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지금 거의 신축은 없지만 증축하고 개보수 부분이 많습니다.
○제정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이 자체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하길래 우리 노인들이 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드는 데 신축도 되고 증축도 되고 개보수가 되고 운동할 수 있는 장비 보장이 되고 하는 것은,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거기에 대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별도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경로당이 각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노인들이 전부 모이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보관실,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경남도립 남해․거창대학, 행정국)
(11시 30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공보관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과장 박정준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보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예산서 79페이지부터입니다.
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진병영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반갑습니다.
○진병영 위원 공보관실 추경이 달랑 한 가지다, 그렇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진병영 위원 질의할 것도 딱 한 가지밖에 없네요.
○공보과장 박정준 예, 한 줄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공보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이것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정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 11월에 도의 조례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가 통과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취지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 지역방송국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특성과 지역민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MBC 같은 경우에 한 16%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송이 도민들과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반영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일단 먼저 지상파 지역방송 5개사 내외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 자료 좀 주시고요.
○공보관 이학석 예.
○진병영 위원 사실 물론 지금 종편까지 생겨서 TV 화면으로 볼 수 있는 방송사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또 물론 지역방송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대형 빅3, 빅4 방송사들이 점유율이 높고.
그런데 사실 지역방송사들이 있는 게 우리 도민들의 시청률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이 돈 지원해 준다고 방송사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우리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많이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 도정을 홍보하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정책적인 것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사용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금 행사 지원하는 경비는 안 주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각종 행사는 별도로 각 부서별로, 문화행사 이런 것은 별도로,
○진병영 위원 안 줍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비도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성입니다.
소모성이죠.
그래서 공보관실이 우리 공보관님 오시고 나서 사업량이 50~100%씩 상향이 되는데, 활동하시는 것 좋습니다, 도정 홍보되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언론, 또 이것 보고 언론사에서 욕하겠죠.
그런데 이 사업비, 많다면 많은 돈이고, 또 5개사에 줘서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면 적다면 적은 돈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공보관 이학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선정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할지 참 걱정입니다.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은 방송 위원을 구성할 것입니다.
9명 내외로 구성을 하는데, 5월 중에 구성을 해서 모든 사업의 심사라든지 선정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압니다.
절차는 그렇게 조례에 맞춰서 하겠죠.
그런데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주어진 예산안을 집행하는 절차를 갖지 거기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어쨌든 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잘 방송되어서 도민들한테 호응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여기 KBS, MBC 다 포함됩니까?
○공보관 이학석 KBS는 포함이 안 됩니다.
관련 법상 보면 수신료를 받는 국영방송은 제외됩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공보관 이학석 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인데, 제가 의문 가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지역방송 5개사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죠?
○공보관 이학석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 말고는 더 없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선방송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나 특별법에 보면 지상파방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은 제외하고,
○김홍진 위원 그럼 지상파는 우리 지역에는 5군데밖에 없다?
○공보관 이학석 예, MBC, KNN하고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교통방송 이렇게 5개사입니다.
KBS는 수신료 관계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별도로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아닙니다.
자기들의 기존 방송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금 방송국에서 주로 프로그램 편성이 전국 상대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민들 특성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 편성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보통 MBC 같으면 11번이라든지 별도의 채널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물어봅니다.
○공보관 이학석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채널로 합니다.
○김홍진 위원 예?
○공보관 이학석 동일한 채널 중에 프로그램만 저희들이 지역특성에 맞춰,
○김홍진 위원 아, 그럼 동일한,
○공보관 이학석 예, MBC는 11번,
○김홍진 위원 불교방송이면 불교방송, 기독교방송이면 기독교방송,
○공보관 이학석 예, 기존에 있는 채널입니다.
○김홍진 위원 고정 채널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첨부시켜서 그대로 방송한다?
○공보관 이학석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홍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리해 주십시오.
공보관실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병영 위원 공보관님, 공보관으로 계실 때 경남 채널 하나 만드십시오, 도에서.
○공보관 이학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제정훈 위원 속기 없죠?
속기 안 하죠?
(“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우범 속기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지금 속기합니까?
○위원장 박우범 예.
○제정훈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마디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정회하고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우범 지금 중식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조실 소관은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밥 먹고 1시 반 돼서 합시다.
지금 하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은데, 시간에 쫓기면 물어볼 것도 제대로 못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중식을 하고 합시다.
○한영애 위원 어제도 1시에 마쳤는데, 그냥 하시죠.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어제 너무 늦게 마쳐서 배가 고팠는데,
○한영애 위원 한 12시 반 되면 다 안 되겠습니까?
○서종길 위원 그러지 말고 그냥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반”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으로 정정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박충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어제 하루 심사를 해본 결과, 추경 예산안 심사가 미리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 공무원들의 불참이 제법 있었습니다.
의회 일정이 기 공지되어 있는데,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 시 불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조서는 예·결산서 제출과 함께 가능한 빨리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서 작성 시 근거, 용어, 수치, 목적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심사에 혼선이 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요구한 자료를 어제 오후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실·국이 있다면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실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중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그간의 추진 상황과 부족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4일 감사원의 처분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3,443억원에 대해서 올해 4월 12일까지 지연지급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2016년도 편성 부족액이 아직 3,335억원이 있는데, 이중에 금회 추경에서 1,567억원을 반영하였고, 나머지 부족액은 올해 정리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전액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예산서 81페이지, 수정예산서 75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부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이것을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이 답해 주시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입명세서 보면요, 지방세 수입이 2014년부터 저희 10대에 들어와서 보면, 예견이 될 것인데 적게 해서 추경 때 재원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왜, 매년 추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도 조선업계 불황으로 줄어들 것이다 했었는데 또 한 100억원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년에 추경 재원 잡을 때보다는 대폭적으로 줄어든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세입 당국에서 이 100억원에 대해서도 아주 보수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런 예측을 내놓았는데, 저희들이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100억원 정도 반영을 한 부분이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도 좀 많은 세입이 올라왔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추경 잡을 때가 10월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9월, 10월 해서 재산세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하고 나서 11월, 12월에 부동산 거래 관련한 혜택이 작년 말로 종료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연말에 갑작스럽게 거래가 많이 일어났고 분양이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작년에는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이게 실장님, 최근 한 5년 동향만 파악해도 충분히 추이되는데 2014, 2015, 2016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올해는 사실 100억원도 참 저희는 고맙고요.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올 연말까지 제발 저희들의 세수추계가 틀리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격차가 나서 그 부분 가지고 좀 더 많은 투자 재원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세입 재원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입에서 줄였다가 추경에서 잡는 방법이 글쎄요,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편성에서 수월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앞으로 재원 추이를 해서 본예산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명을 드리자면 항상 우리 지방의 예산은 중앙 국고의 대응투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100% 본예산에 다 잡았다고 그러면 대응투자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대응투자, 세입에서 예비비 목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재원 운용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개발공사가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윤인국 개발공사는 도시계획과에서,
○이병희 위원 도시계획과로 들어갔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이병희 위원 여기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경남개발공사가 몇 억원입니까, 기금 융자 부분에?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기업 관련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담당관님, 35억원입니까, 350억원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350억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이 경남개발공사에 관여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에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이병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총괄적으로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경남개발공사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남개발공사에 지금 자본 증식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증식이라면 자본이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이병희 위원 자본을 늘려야 될 수밖에... 자본금 증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자본금을 출자를 좀 해서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수요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지난번에 사상 최초로 저희들한테 배당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남명학사 건립하는 비용으로 하고, 남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출자 형태로 경남개발공사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출자를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경남개발공사에서 이익 배당하는 부분들 중에서 일정부분은 우리가 남명학사 건립 비용으로 쓰고, 남는 비용은 출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우리 도가 조금 출자를 늘려줘야만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엊그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아마 그 내용 중에서는 진주에 현물출자를 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공기업을 공기업답게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에 자본이 증식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도 그 자본 관계 때문에 못 한다면 우리가 잃는 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물 출자가 과연 좋은 것인지, 현물 출자도 어차피 그것으로는 다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한번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빨리 자본금 증식을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현물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부분들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빨리 살펴보고 조속하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교육지원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학교용지 부담금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옥영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도시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총괄적인 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우범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이성애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이성애 위원 페이지 85에 보면 공립대학 운영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삭감되었던 예산인데 추경에 다시 올라오게 하는 것은 매너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거창대학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서 법정경비인데 인건비가 이번에 추경에 확보 안 되면 임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편성된 것이고요.
그 외에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데 설계비로써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남해대학은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남해대학은 인건비 2억원하고 설계용역비 2,000만원하고 2억2,000만원, 거창대학은 화장실 개보수하는 데 설계용역비 2,000만원 이래서 전체가 2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남해대학 2억원 지금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당초에서 삭감된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삭감된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때는 제가 오기 전에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사무국장님들이 여기 함께 와 계시기 때문에 대학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애 위원 파악을 안 하고 계셨습니까?
당초에 예산이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되고,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 예결위에서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것 모르고 올리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자세한 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남해대학 사무국장 노균석입니다.
이성애 위원님께서 지난 연말에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하고 또 종합심사 과정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2억원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은 예년에 보면 최근 3년 동안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집행잔액이 1억9,000만원, 약 2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부분앞이 삭감이 되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내용은 우리 대학이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83억5,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 우리 도의 지원금이 54억3,700만원,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이 29억1,700만원, 이중에 인건비가 저희들이 52억8,700만원인데 전체 예산의 63% 정도 됩니다.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2억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은, 저희들이 총장님을 포함한 교직원이 79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의 인건비 중에, 지난해에 보면 육아휴직자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복직도 하고, 또 저희 대학에 핵심적인 게 취업 분야, 산학 중점 협력 교수 이번에 채용 부분이라든지, 일부 호봉 인상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2억원 정도가 부족액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말씀 중에 제가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상은 당초에 다 예측을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감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 들어보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연도에 최소한 현원에 대한 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에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리고 지금 당초에 삭감된 수정 사유가 무엇이냐면 과다 편성입니다.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 편성이 되었다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총장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총장님이 오셔서 이 예산이 과다 편성이 아니고 적절한 편성 같으면 항변을 하셨어야 됩니다.
“우리 남해대학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타이트하게 짜였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면 우리 운영 못 합니다.” 하고 항변을 하셨어야 됩니다.
아니면 설득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 거창대학 총장님 오신 분한테 사담인지 공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다고 전혀 예산이 삭감되는데도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누구한테도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이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초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그때는 너희들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다가 지금 결국 예결위원들 전부 다 바뀌었으니까 슬그머니 올려서 다시 통과시키면 된다 하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필요한 예산 같으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위원들이 무조건 깎으려고만 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건비라고 지금 딱 올려놓는다?
여기 지금 위원들 전부 다 인건비라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질 것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면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고 그래서 관철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있는 것이지, 그냥 주어진 일 시간만 때우는 게 집행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들 역시도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무조건 깎으려고 덤벼드는 것은 아닙니다.
해 줘야 되는 것은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총장님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때 오신 분, 진병영 위원 그때 계셨죠?
산증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추경에 올릴 것을 왜 그럼 그때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이 없어서 일 만들려고 그때는 그냥 적당하게 넘어간 것입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 예산 삭감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것, 저 혼자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든지 납득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중 삼중 다시 올리고... 이거 위원들 바보 만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안 계셨던 분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인건비라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다 통과시켜 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예산 청구는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왜! 그 자리에 계셨던 총장님이 오셨어야지 총장님이 안 오시고 다른 분이 오셨냐고요?
와서 해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총장님께서 전혀 업무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앞으로 예산확보 노력도 더욱 충실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해대학은 정말로 우리 도의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그런 기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대학의 학생들은 도내에서 조금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이 저희 대학에서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 특별히 이번 인건비 부분은 꼭 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남해대학이 다른 어떤 도립대학보다도 취직률도 높고 실무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비 따온다고 고생 많이 하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예사로 소홀히, 어찌 보면 의원들 무시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넘어가서 다음에 또 올리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앉아계셨던 거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안 남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다들 참고로 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하셔서 그 당시에 바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확보 노력을 충실히 하고 또 이성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꼭 총장님께 보고 드려서 향후 저희들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리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 총장님들께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의는 어느 누구보다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때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또 원안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부분은 아마 행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대신 제가 꼭 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대학의 예산이라는 것들이 학생들을 위한 학업투자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85페이지, 사업조서 11페이지에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도와 시·군을 합쳐서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이렇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50%가 결정된 것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시장·군수님들의 의견을 다 집약해서 결정이 되어졌고, 이 50% 안에 10%, 40%를 구분한 것은, 저희들이 1차 교육지원 사업에, 바우처 사업에 290억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290억원 전액을 도비가 부담하는 전제 하에 이것을 1 대 4로 분담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 대 4가 됐습니다.
○전현숙 위원 1차 바우처 사업은 뭡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초·중등학생들한테 학력신장을 위해서 1인당 50만원 정도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사업비가 290억원 들어가는데 그 돈을 도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 하에서 1 대 4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현숙 위원 먹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이긴 하지만 밥값은 밥값이고 공부나 다른 데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데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식비를 바우처 사업에 놓고 그만큼을 따로 다르게 주신다는 이야기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우리 도와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한,
○전현숙 위원 질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여기에 50 대 50으로 하는 부분들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말씀해 보세요.
○박삼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계속 처음부터 우리가 질의를 하면, 질의하시는 분이 끝나고 나서 답변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계속 받아서 중간에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거 지양하십시오.
○위원장 박우범 박삼동 위원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승인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말씀하세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자체가 50%,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왜 50 대 50이 되었느냐를 쟁점으로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설명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는 50 대 50을 여쭤보시기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전현숙 위원 질의는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개요만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50% 식품비 안에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비 지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교육청이 전액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저소득층 국비지원은 저희들이 직전 4년 동안에 지자체가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기 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경비는 일체를 교육청에서 부담해 왔습니다.
부담해 왔고, 2004년도에 학교급식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어졌습니다.
업무의 이양이라고 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권한과 책임을 다 주고 예산 일체를 줍니다.
예산 일체를 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어떻게 상향해서 지원됐느냐 하면, 교부세율이 상향됐는데 내국세의 13%에서 2005년도에는 19.4%로 상향이 되면서 한 1,000억원 정도 더 돈이 내려왔어요.
내려왔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명백합니다.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소득층이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급식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에 제외를 시킨 거고요.
○전현숙 위원 그게 법이 2004년까지는 지원이 되다가 2005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업무 자체가,
○전현숙 위원 2005년 8월 31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었네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2005년도에 학교급식 업무가, 중앙에 있던 업무가 지방으로 일체가 넘어왔습니다.
이양이 되어서.
이양은 권한과 책임도 다 주고 예산일체를 다 주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비가 그만큼 더 1,000억원 정도 늘어나서 지원됐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일체 저소득층의 급식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저소득층의 급식비로 지원이 된다라는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오늘 안으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전현숙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준 보조율은 표1과 같다, 다만 별표2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2는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겠고, 별표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사업은 보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제외사업 중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식지원이 있네요.
여기에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는, 교육부에서 2016년 올해 나온 보통교부금 예정교부금을 보니까 계층 간 균형교육비로 산정한 수요액이 466억원으로 잡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에서 지금 저소득층에서 지원하는 그런 비용을, 아까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급식비로만 1,000억원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중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는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라고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466억원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항목들을 보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111억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비,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입학금, 수업료지원, 유치원·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 부교재, 학용품비, 교과서대, 교육복지우선지 체육복이나 교복,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기타 등등해서 491억원 정도가 그 돈에서 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원 지원 119억원까지 보태지면 여기 466억원 산정된,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에서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이 된다라는 그 금액으로 하기에는 훨씬 넘어섭니다.
넘어서는 것에서 다시 저소득층 중식 무상급식비만 보면 337억원인데 그중에서 식품비만 빼오면 이 정도 금액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주는 그 돈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비만 지원하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전현숙 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 내지는 식품비만 우선해서, 우선하는 것을 먼저 주라고 한다면 식품비는 우선해서 주고, 우리 도에서 제대로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해서 주고,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다 포기하라는 뜻입니까?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 그 문제는 급식과 관련해서 그동안 교육청과 협의 당사자로 참여했던 기획관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증감사유에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식품비의 50% 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외한 저소득층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근거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고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4월 12일에 우리 도에 보내온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제외한 식품비의 50%를 지자체가 지원하고 그중 우리 도비 88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서가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있었던 교육청에서 주장해 왔던 저소득층 급식비에 대한 국가지원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해지게 됐습니다.
○전현숙 위원 논의가 불필요해지게 된 게 아니라 논의를 할 수 없게 된 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아닙니다.
○전현숙 위원 도와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전혀 아닙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문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고, 그 신청서에 따라서 신청한 범위 내에서 타당성, 적정성을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미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식품비의 50%를 지원해 달라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공문은 제출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수식재료 지원 부분 또한 저소득층분은 제외하고 지원하라고 각 지자체에 도에서 전달했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별도 공문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우수식재료에 대한 부분은 순수하게 시·군에서 판단할 분야입니다.
○전현숙 위원 우수식재료 지원 부분을 저소득층분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고 지원하는 것으로 공문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안 나갔습니다.
우수식재료 지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비와 연관된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전현숙 위원 공문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군에서는 왜 이 부분도 도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는 도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현숙 위원 보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실제 시·군에서는 도청에서 방침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준다라는 입장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위원님!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현숙 위원 말이 됩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전혀 안 됩니다.
○전현숙 위원 됩니다.
말이 되고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시·군의회가 있고 시장·군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편성한 예산에 대한 집행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왜 도의 눈치를 봅니까?
○전현숙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도의 방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시·군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마다 그다음에 도에서 시·군에 또 다른 역할들이나 뭔가를 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기들 내에서 진행하던 어떤 사업들이나 정책이 금방 금방 하루아침에 내용들이 바뀌는 일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건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도와 시·군에서 급식비에 대한 논란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교육청과 함께 올바른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지자체에도 어떤 권한이나 편안하게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도에서 풀어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대로 그냥 급식지원분이 이만큼밖에 안 나간다면 나머지는 올 연말에 급식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금액이 어쨌든 펑크가 날 거고요.
그만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또 책임논란이나 공방이 가중될 겁니다.
교육청에서 방학 중 중식비도 2만8,327명 97억원 정도를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지자체에 이것을 보내서 지자체가 이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저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급식비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합리적인 논의를 더 진행하셔서 조금 더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급식논란이 도의 책임이고 아울러 현재 급식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것이 도의 책임이며 앞으로 도에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첫 번째가 교육청도 하나의 기관인데 예산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울러 자기들이 공문상에서 저소득층을 제외한 식품비 50%라고 명시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주는 입장에서 ‘저 정도 주겠다’ 하는 그게 더 난센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시·군에 대해서, 우수식재료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라 마라, 얼마를 해라’ 판단한 적도 없고 방침을 내린 적도 없으며, 아울러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과 예산의 편성에 대한 권한들은 시·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2월 15일 시장·군수정책회의 결과 그동안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50%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그렇지 않으면 협상도 의논하지 않겠다고 협상파워까지 치달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회의를 열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우리가 50%를 지원하겠다 했고요.
다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다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지원을 안 했고, 2월 22일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하시면서 수용하겠다 하셨고, 기자의 질문·답변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는 해보겠지만 안 되더라도 이것은 수용해서 급식이 정상적으로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저소득층 급식비를 달라는 어떠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고, 4월 12일에 공문으로 요청된 것은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한 식품비만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일각에서 이 문제를 다시 쟁점화 시키지 않느냐는 우려 섞인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기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 문제를 다시 쟁점화를 시키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해 온 과정을 쭉 지켜봤을 때 그리고 그 결과를 봤을 때 표현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예산신청을 하신 부분만큼 도에서는 정당하게 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책기획관님 다 아실 겁니다, 실장님도 그러시고.
다시 한 번 저소득층 급식비에 관한 부분은 논의를 한번이라도 더 논의석상에 올려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죄송한데,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더 논의하자는 말이 어떤 것을 저희가 논의하면 되겠습니까?
○전현숙 위원 국가에서 이 금액을 지원한다고 한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보면 국가에서 주는 계층 간 균형 교육비 이것을 가지고 도에서는 그러면 급식이 급하니 급식에 먼저 지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요, 돈을 받겠다는 사람이 나는 이것만 받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전현숙 위원 아니! 그 전에 도에서 국가에서 돈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먼저 급한 거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그 문제는 우리 재정구조상 교육교부금도 그렇고 보통교부세도 그렇고 이 재원의 성격을 국가에서는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배분하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 용도로 쓰라고 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까 조금 모자라고 그런 괴리에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이지 그것은 교육청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의 현상이지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국가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재원배분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것을 우선순위를 교육청 스스로가 어디에 두느냐에 문제이지 우리와 교육청과의 관계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전현숙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도에서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문제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 우리 도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그 전에는 주고 있던 급식지원 금액이 서민자녀 지원조례로 인한 바우처 사업에 주고 있으니까 급식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거기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저의 입장에서 듣는다면,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에 대해서 중요도를 두지 않는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말싸움이나 말장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위원님!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이요, 교육청에서 다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저소득층은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나머지 식품비 50% 달라 하는데 왜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의 질의가 마치면 더 이상의 설명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전현숙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전현숙 위원 아까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계층 간 균형 교육비가 저소득층 급식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해석들을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자리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교육지원담당관 나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정점검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점검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이 사업조서에 재정점검단에서 올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점검단에서 경남도내의 모든 재정점검 대상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침을 내리거나 재정점검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2013년도 초기 연도에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었고요.
그다음 해는 국비보조사업,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일반경상경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은 서류점검과 현장점검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방법은 이미 기준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에 적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현장과 사업서류가 적정하게 맞게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지 않아야 될 사업, 불필요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을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원론적인 기본적인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불편하실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채무제로를 위한, 채무제로를 목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점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들이 들고 있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현숙 위원 제가 속한 상임위 것을 하나만 예를 들어 본다면 365안심병동사업이 있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사업의 성격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저소득층이나 행려자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는 간병인 없는 병원으로 해서, 도민들이 간병인에 대한 부담 없이 노인들이나 저소득층들이 병원에서 편안하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 놓은 아주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고 전국에서 벤치마킹 해 가서 확장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 될 때는 병원들에서는 아무런 개념이 없었는데 우리 도가 먼저 병원에 가서 설명하고 해서 그 병원들이 함께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도에서 365안심병동사업에 100%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3년 사이에 재정점검단에서 지원금을 70%까지 낮춰라, 그다음에는 60%, 최종 50%까지 지원을 낮추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100% 신청을 했다가 그 예산 100% 신청한 것을 다 안 쓰고 30%는 중간에 남겼습니다.
올해는 60%까지 낮췄어요.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작년에 365안심병동 하는 도내 전체를 돌았습니다.
돌면서 보니 정말로 예산이 이렇게 30%, 40% 삭감이 돼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예산삭감을 하고 예산삭감 지침을 내리시는지 그 안에 지금도 경영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좀 더 보완을 해서 늘려가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소리들과 현장의 상황들은 예외로 된 채 재정점검단에서 지침이 내려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 것이고요.
아마도 지금 365안심병동 건만 말씀드려서 다른 것은 확인이 안 되시겠지만 이 건만이라도 우선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정말로 50%까지 지침을 내린 기준만큼 내려도 이 사업이 무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정말로 재정점검단에서 제대로 파악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알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단위사업별로는 사업장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거 하나를 결정할 때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2회, 3회에 걸쳐서 직접 관련부서 담당자와 실무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데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 중에서 하나의 단위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대로 한번 더 제가 챙겨보고, 정말 필요한 데도 예산삭감이 꼭 되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와 같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더 살펴보고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재정검점단장님! 우리 도에서 제일 골치 아픈 부서지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속 좀 시끄럽죠?
표정을 보니까 새카맣는데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원래 피부가 좀 새카맣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애쓰시는 표시는 나는 것 같고.
MRG 부분 조기상환에 따라서 민자사업자 하고 분쟁은 없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민자사업자는 조기상환하면 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우선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기상환하면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거고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자금유동성 확보를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병희 위원 먼저 받아서 좋기는 좋은데 그 기간으로 인해서 분쟁은 없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다른 분쟁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지역개발기금하고 지방채도 전체적으로 싹 다 빚을 갚는 거예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한 푼도 없나?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조기상환에 따라서 이자에 대한 전체적으로 득을 보는 게 얼마 정도 되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이번 같은 경우에 약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2,200만원?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연?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연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서 반영이 되면 6월에 조기상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6월에?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이번 추경에,
○이병희 위원 추경에 승인이 되면 6월에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조기상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은 전반적인 도 채무상환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재정점검단장이 답하는 것은 MRG 조기상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금...
○이병희 위원 기간 갭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닙니다.
질의와 답변이 서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채무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분은 950억원, 960억원 정도 되고요.
올해 부분은 203억원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나는 재정점검단장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었는데 실장님이 먼저 질러가셨네요.
어쨌든 이 부분까지 소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무슨 일이든지 일장일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득보면 사람이 있으면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지금까지 다들 잘 감내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이병희 위원 어려운 시·군도, 진병영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군에서도 잘 감내 해 주셨고, 우리 도도 일단 빚 갚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소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저는 이 MRG 부분이, 전에 있던 마창대교하고 분쟁 있던 것은 계속 이어갑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마창대교와의 분쟁은 끝났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마창대교를 재구조화 또는 공익처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익처분은 지난 4월 5일에,
○이병희 위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지난 4월 5일에 기재부에 신청을 해 놨고요.
나머지 협상안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번에는 협상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협상안을 가져오면 우리가 언제든지 문은 열어놓고 있으니까 협상을 하겠다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잘 조정해서 서로, 우리가 어떤 경로든지 마창대교도 우리 도가 필요로 해서 만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시끄럽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산담당관 박충규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예산담당관님 조정교부금 갚는다고 고생 많이 하시네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고맙습니다.
○서종길 위원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법적으로 발생한 조정교부금이 4조3,100억원 정도 되는데 당해 연도에 지급한 게 2조9,000억원밖에 안 돼요.
연도 이월 시킨 게 지금까지 1조2,000억원을 2년 뒤에 또 3년 뒤에 지급한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급이 늦게 되고 나면 일선 시·군에서는 이 돈을 내놓을 거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돈이 제대로 안 가면,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런 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매년 오는 액수는 비슷비슷합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되고 나니까, 지적이 되고 나니까 계속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전에 이미 저희들이 조정교부 계획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원래 돈을 받으면 최소한 다음 다음 달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줘야 되는데 계속 안 줘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종길 위원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당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서종길 위원 2015년도 것을 보면 3,300억원 올해 4월에 갚았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올해 예산편성에 보면 8,040억원 정도 되는데, 보면 올해 예산 다 쓰고 없어요.
올해 나간 게 보면 4,700억원쯤 되고, 작년 것은 3,300억원 정도 나가고 나니까 올해 8,040억원 예산편성 했는데 돈이 다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2016년도 분은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올해 계속 나가고 나서, 이 자료를 보면 올해 예산편성액은 8,048억원이에요.
계산해 보면 올해 나간 게 보면 4,713억원하고 2015년도 미지급액 하고 나니까 올해 예산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산 1,556억원을 다시 편성해 놨는데 4월에 지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월 분은 지급을 안 했을 것인데 1,556억원 편성한 근거도 그렇고, 앞으로 올해 발생하면 추가로 1,700억원 편성한다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계속 다음 달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2016년에 4,113억원은 2015년에 3,334억원 주고, 이것은 1년 치입니다.
2016년 1년 치를 기록을 해 놨습니다.
○서종길 위원 1년 치를 줬는데 당초 법적으로 나갈 돈이 2016년에 8,040억원 나간다고 편성을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돈을 준 게 아니고 이미 이 돈으로 2015년에 3,300억원을 주고 나니까 2016년에는 쓸 돈이 없어요.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지금 이 숫자에,
○서종길 위원 담당관님, 그러니까 보고요.
올해 1,556억원을 편성하고 나중에 1,7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한다면서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서종길 위원 그런데 추가 편성하고 나면 세수 추계에 따라서 나갈 금액이 또 왔다 갔다 할 건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안 부족해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정산 분에 대해서는 다음 다음 연도에 지급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1,500억원 하고 다음에 1,700억원 하고 나면 중간에 이월이 돼서 또 못 주고, 다음에 할 때 더 편성하면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저희들이 재정 상태와 징수 실적을 보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종길 위원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세수에 따라서 더 줘야 될 부분들이 발생하면 여전히 지연 지급 형태가 일어날 수 있지 않는지를 걱정하시는데, 지방재정법상 예산과 결산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은 다음 다음 연도에 정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내용은 압니다.
실장님, 저도 그것까지는 아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당초에 편성할 때 예산이 남으면 작년에 미지급 3,000억원까지 편성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 놨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벌써 소진이 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산 중에 아직 4,700억원 부분들이 올해 분입니다.
○서종길 위원 올해 분이 다 지급됐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닙니다.
3,333억원은 작년 분을 일단 다 지급했고 올해 일정 부분들을 더 지급했고, 하반기 줄 돈은 남아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4,713억원이 지급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담당관 박충규 2016년 분은 총액을 해 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자료를 다 지급했다고 주니까 다 지급한 줄 알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내년부터는 조정교부금이 오늘 같이 신문에 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고, 조정교부세도 똑같아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리고 세수 추계 낸 것을 보면 작년에 취득세가 한 1조4,000 몇 백억원 되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서종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세수 추계를 낼 때 당초예산하고 한 4,000억원 넘게 차이가 났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3,500억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서종길 위원 3,500억원 차이 났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서종길 위원 제가 2년 전에 결산검사에 들어갈 때도 세입이 취득세만 한 1,000 몇 백억원 차이가 나고, 작년에 물론 부동산 경기가 좋았지만 세수 추계 진도를 보면 계속 3,000억원, 3,000억원 하다가 거꾸로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 100억원은 무슨 사유로 증액시킨 겁니까?
근거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재원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저희들이 1월부터 3월까지 징수 실적을 다 분석해서 1회 추경에 취득세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세수 추계를 낼 때 주로 아파트 건수라든지 허가 날짜에 맞춰서 내는데, 물론 예산편성할 때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혹시 결손이 생기면 바뀌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3,500억원 차이 같으면 3,500억원을 일찍 예산 세워서 조기집행해서 사업소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대책도 있었지만, 올해부터 지방 규제 때문에 11월, 12월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만의 특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작년에 물론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았습니다만, 올해 세수 추계를 보면 부동산 거래 건수가 작년보다 한 40% 줄어들었어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세수 추계는 1/4분기에 3,100억원이 징수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됐네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서종길 위원 그런데 2/4분기하고 3/4분기까지 계속 한 3,000억원씩 들어오는데 4/4분기에는 한 1,600억원 하다 보니까, 전망하는 자체가 예산액에 맞춰서 한 겁니까, 아니면 1,600억원 계산한 특별한 수치가 있어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본래 세입 추계는 세정과에서 합니다만,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예산 파트에서는 공격적으로 편성해요.
그래서 항상 세정과하고 예산담당관실은 앙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는 더 달라고 그러고, 세입 부서에서는 안 주려고 합니다.
○서종길 위원 내가 나중에 세정과에 질의를 별도로 하려다가 지금 예산과장님 나오신 김에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 추계는 1,000억원 이상 차이 나면 안 됩니다, 1,000억원 넘게.
알겠습니까?
하여튼 내년부터는 조정교부금하고 조정교부세하고 연말에 이월된 특별한 것은 하지 말고 예산 잘 잡아서 지방에 꼭 내려보내주세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기조실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경상남도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채무 제로를 선포하고, 수치상으로 이번 5월이 되면 채무 제로가 되는 게 맞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위원장 박우범 어떤 정책이든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 중에서도 좀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어떤 재원으로 채무를 갚았는지, 그중에서는 기금 정리도 아마 포함될 것이고,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세요.
지자체 사상 최초로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산이 잘 된다면 5월 말 이후, 하반기부터 우리 도의 예산편성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이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먼저 채무 제로와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도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방향도 있었지만,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가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채무 제로 재원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개혁이나 재정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 낸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가대로 재구조화를 통해서 30년간 5조8,000억원을 절감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3년간에 현실적인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는 근본적 재원으로 환산해 본다면 2,300억원 정도 되고, 사회복지 분야 누수 재정 절감, 경상경비 등 세출 부분 절감 이런 부분들이 500억원, 1,000억원, 또 계약심사 등 설계 변경을 심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허용함으로 절감되는 부분들이 한 1,000억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지역개발기금 이익잉여금이 한 2,600억원 정도 되고, 기금 일체 정비도 한 1,377억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조기상환을 하다 보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한 950억원 정도의 이자 절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반영되는 분만 203억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재정 개혁뿐만 아니라 행정 개혁에 대한 도의회의 지도,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끌어주신 부분들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의 예산편성의 변화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본적인 방향은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입니다.
5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또한 미래만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계속 밥을 굶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변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복지 분야에 투자하는 부분들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고, 예산 배분의 원칙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 간에는 군부라든지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기초단체를 좀 더 지원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단기적으로는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고통을 받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산청이나 함양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데, 산재해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경남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 박충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리에 해 주세요.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정보통계담당관님.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우범 자리에 해 주십시오.
서울본부장님은 아마 국회 준비로 참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리고 워낙 액수가 적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옥영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이향래 인사과장입니다.
김봉태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오시환 세정과장입니다.
신도천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국장님, 잠깐만 그 자리에 계셔 주시겠습니까?
오늘 추경이 끝나면 곧 6월에 결산이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내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결산서 및 관련 자료가 의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위원장대리 옥영문 좀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위원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받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정적인 부분이 어제도 회의석상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장께서는 철저히 챙겨서 전문위원실 요구 자료는 제출 시한을 꼭 지켜서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전문위원실 자료 요구는 회의 규칙에 근거를 두고 요구한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의 자료 제출도 심사하는 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계과 소관이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신도천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을 꼭 숙지하셔서 되도록 이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삼동 위원 회계과에서 국유지하고 도유지의 재산 관리하는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15년과 2016년에 매각한 것 있죠?
매각한 것을 주시는데, 매각 사유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도세 징수교부금 2015년 미교부금 135억원에 대하여 예산 미편성에 따른 향후 지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말 실적을 기준으로 시․군별 도세 징수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5년 회계연도 최종 징수 실적은 2016년 1·2월 중에 결산하여 산정되므로 2015년 결산액을 포함한 미교부금 135억원에 대하여는 금년 당초예산으로 지난 2월 26일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예산서 105페이지부터입니다.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 김종화입니다.
○진병영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정책 질의 좀 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옥영문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자리에 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국장님께 예산과 관계없는 것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관사 리모델링한다고 본예산에 잡았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진병영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지금 현재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개축이 아니고 신축 아닙니까?
뜯고 짓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죠.
그런데 실제 용도 범위 내에서 짓는 부분을 개축이라고 하니까, 신축과 개축이 실제로 절차가 모든 부분은 똑같지만 기존에 있는 범위 내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개축,
○진병영 위원 개축,
○행정국장 신대호 리모델링하고는 다르죠.
○진병영 위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있는데, 지금 예산에 받은 것은 리모델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리모델링으로 받았습니다.
○진병영 위원 개축이라면 기존 있던 건물 범위 내에서의 다시 신축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과목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병영 위원 과목상이 아니죠.
그것은 부동산인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에 따라서 신규 취득이 되는데 왜 대상이 안 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기존에 있는 부분에,
○진병영 위원 기존 건축물은 멸실이 되는 것이고, 다시 짓는 것은 2016년 산으로 다시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진병영 위원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1980년대 당시 건물로 존속이 되는 것이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완전히 바뀌는데 그냥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은 개축을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던 공유재산, 관사에 대한 처분계획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신축이 되므로 해서 신규 취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서는 리모델링으로 잡아놓고 건축은 신축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는 통과를 결정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진병영 위원 공유재산관리위원회만 통과되면 예산은 그렇게 집행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진병영 위원 이것이 기획행정위원회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진병영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거론이 되었나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서는 승인을 받았습니까, 관사에 대해서?
○행정국장 신대호 승인이라기보다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잘못됐다 하시면 잘못됐다고 하십시오.
잘못됐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6년 본예산 잡을 때 경찰청장 관사를 경상남도하고 교환해서 1급 관사로 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1급 관사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말들이 쭉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건물을 이렇게 할 계획이었으면 당초 철거하고 신축한다고 계획을 했어야죠.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도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할 생각이었는데 기존에 경찰청장님께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안전진단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리모델링을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진병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적조 건물인데 옛날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너무 작은 방들이 계속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그것을 트려고 하니까 안전진단상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니,
○진병영 위원 국장님, 2015년 본예산 할 때 관사 이야기가 나왔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관사에 대한 신축 문제였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그때도 이야기한 게, 나는 집행부에서 담당들이 대처를 잘못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게 맞다고 분명히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1980년대에 조적조 건축으로 했던 것은 우리의 생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들이 안 맞아서, 조적조는 내력벽을 철거하고 다시 보수를 못 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는 간막이벽이라서 자유롭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못 한다, 그렇다면 그런 재원을 들여서 보수를 할 바에는 뜯고 짓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제가 본예산 할 때의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해도 충분히 된다고 꾸역꾸역 해서 보수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철거하고 다시 개축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은 리모델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었고, 하면서,
○진병영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그때 “조적조 건축물이 리모델링해서 사용 가능하느냐?” 물으니까 “검토한 바, 충분히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오늘 말이 맞습니까, 2016년 본예산 할 때 말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오늘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경찰청장님이 살고 계셨기 때문에 사는 상태에서 사실 안전진단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물론 건축사를 보낼 수도 없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미 살고 계신 상태에서 할 수 없으니 그 뒤에 나가시고 나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사실 관사가 한 35년 되었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진병영 위원 그 정도 되었으면, 지금 현재 건축하는 관사는 5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지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수명을 거의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언론 눈치 안 보고 정상적인 방법을 택했어야죠.
그랬다면 지금 벌써 관사 지었죠.
○행정국장 신대호 처음에 거주하고 있는 관사를 신축한다고 했을 때 호화 관사라고 언론에서 했었거든요.
○진병영 위원 언론 대처를 잘못했죠.
제가 예결 심의하면서 호화 관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진병영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진병영 위원 그만큼 충분히 들어갈 재원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관사 하나를 가지고.
○행정국장 신대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병영 위원 결국 뜯고 개축을 하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경찰청장 관사로 쓰던 것을 경상남도에서 전도를 받아서 소유권 취득을 했다가 다시 철거하고 지으면서 리모델링한다고 했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죠.
지금 짓는 것은 2016년 산으로 다시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게 어째서 리모델링 사업비 가지고 가능합니까?
안 되죠.
○행정국장 신대호 어차피 건축이든 증축이든 개축이든 간에 저희들은 시설비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병영 위원 시설비지만,
○박동식 위원 국장님, 잘못했다고 하고 그냥 빨리 마치세요.
○진병영 위원 부동산에 대한 소유 제한이 다르다니까요.
재산과표가 1980년 산하고 2016년 산하고 같습니까?
재산 평가액이 같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다르죠.
○진병영 위원 달라지잖아요.
사업비는 똑같다 하더라도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가치 표준은 다르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다르죠.
○진병영 위원 기획을 잘못한 거죠.
이것은 절차가 맞지 않죠.
어째서 그게 맞습니까?
○서종길 위원 건축사님 말 듣고 그냥 알았다고 하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사 관사 하나 지으면서 그렇게 설왕설래를 하고 업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면 관철될 때까지 하는 행정을 해야지, 왔다 갔다 해서 맞다고 봅니까?
오늘 이 이야기 듣고 언론에서 지사 관사 신축한다고 하면 짓다가 중단할 겁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대로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당초에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4년에 했던 딱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리모델링하는 데 투여되는 사업비면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땅이든 건축물이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의 자산이 달라집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렇죠.
○진병영 위원 그것을 이런 절차로 하셔서는 안 되죠.
○행정국장 신대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의 판단에 대해 잘못이 있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리고 관사 리모델링비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돈으로 관사를 신축했을 때 지금 창원에 분양하는 32평짜리 아파트 가격보다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관사가 과연 필요하냐 안 하느냐 그것부터 논의를 한다면, 예전에 아파트를 관사로 썼을 때 주민들이 또 불편해 했거든요.
아파트에 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 관사가 필요하다면,
○진병영 위원 관사가 필요없다고 하지 않았고, 해도 되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주간에는 야외 결혼식도 주관하고 야간에는 게스트하우스로도 운영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것은 도민의 집.
○진병영 위원 저 역시 관사는 게스트룸도 있어야 하고 리셉션(reception)장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아파트 사서 생활하면 되지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공간의 개념, 공무를 볼 수 있는 곳, 관사를 잠만 자는 공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행정국에서 관사를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기획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처음에 저희들이 경찰청장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은 실수를 인정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 부분을 진단하기가 조금 기관 간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이야기를 조금 매듭을 지을까요?
○진병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언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행정에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정확히 관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변경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대리 옥영문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삼동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 내용 중에 리모델링 비용을 가지고 개축을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가령 최소한의 기본 예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에서 불통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박삼동 위원 잠시만요.
제가 답변하십시오, 하면 답을 해 주십시오.
제 말에 모순이 있는 부분을 적어서 끝나고 하십시오, 하면 하시라고요.
구조상에 문제가 작은 방이 있어서 한다면 리모델링으로 개축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2평짜리 짓는 아파트 값보다 적다, 거기에 땅값이 얼마죠?
리모델링하는 데만 4억2,700만원 들었죠?
리모델링 비용이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당초예산에 리모델링 비용이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땅값이 얼마죠?
거기 위치에 하면 땅값이 얼마라고 봅니까?
회계과장님, 땅값이 얼마쯤 되죠?
(○회계과장 신도천 집행부석에서 -
현재 전체 부지를 하면 공시지가로 한 40억원 정도,)
그 자리에 4억2,700만원 리모델링비를 가지고 개축을 한 것도 위원회에도 이야기가 없고 설계 변경조차 하는데도, 설계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 변경을 하는데도 위원회에 이야기가 없었다는데, 이것이 진정 톱니바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오너가 가고자 하는 데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가도 계속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당초부터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상세히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덜렁 가져왔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방금 진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병영 위원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로 좀 소통합시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땅값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경찰청장이 썼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이 썼던 것이 한 115평이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신축하는 게 한 75평대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경찰청장은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다는 말밖에 안 되니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기준으로 이야기가,
○박삼동 위원 회계과장님, 땅이 몇 평이죠?
(○회계과장 신도천 집행부석에서 - 1,500평 정도 됩니다.)
1,500평 중에 150평 하면 얼마죠?
10분의 1을 줄여버리면, 40억원이면 공시지가도 4억원이죠?
그러면 보통 보상 줬을 때 2.5배에서 3배 주죠?
150평에 10억원 잡아야 되겠죠?
10억원 하고 4억원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그런 것은 잘 생각하십시오.
너무 자꾸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렇다, 예, 그렇게 넘어가십시오.
소주잔 한 잔 놓고 억울하면 이야기하고요.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제가 국장님한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간단히 한마디 할게요.
도청 현관에 가면 앞에 뭐라고 써져있습니까?
‘당당한 경남’ 그렇게 써져 있죠?
당당하면 상황이 좋으나 나쁘나 일관되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관사 자리를 내가 보면서, 처음에 설계비가 1억 얼마 들어가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언론에서 “아방궁이다.”
○행정국장 신대호 당초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이것은 홍준표 지사가 거기 살지만 경상남도 관사를 짓기 위한 설계비지, 홍준표 집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러면 관사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으면 언론에서 아방궁이라고 질타를 하시더라도 이런 이런 내용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가셔야 되는데, 그 뒷날 집어넣어버렸잖아요.
그것 좀 빼 달라고 사정하러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고 계시나, 속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 리모델링 건도 처음에 내용을 들어보면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또 뭐가 걸려서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피해가는,
○행정국장 신대호 그것은,
○위원장대리 옥영문 제 생각에 피해가려고 하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전에 국장님 표현 중에 “안전진단 검사를 받지 못했던 것은 안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차마 하지 못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그렇습디다.”
밖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최소한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행정국장님이 관사를 리모델링할 건데 사람이 살아서 안전검사를 안 해 봐도 될 것인가, 계산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더라 이것은 남이 알아듣기가,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다음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런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사님 뜻에 쫓아도 좋고, 경남도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자리도 좋고, 어떤 자리일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개인의 사익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인사과장 이향래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상남도기록원 건립한다고 하는 것 있죠?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증액 요구했는데, 총 사업비가 45억원입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위원님,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한 84억원이고, 공사를 하고 기록원에 필요한 전산하고 집기, 문서고 이런 게 한 40억원에서 126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45억원만 잡은 이유는요?
○인사과장 이향래 아시다시피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공사를 저희들이 8월 내지 9월 정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 7월에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확보 못 한 것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계속비사업 형태로 공사비 84억원 정도는 전체적으로 하고, 우선에 올해 공사하는 데 필요한 45억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전체가 약 127억원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가 80억원 정도 되는데 45억원 확보해서 80억원 설계를 해도 됩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총액 입찰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산이 없는 가정 예산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총액 입찰 형태로 가능한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구(舊)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경상남도기록원으로 하는데 공유재산 변경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공유재산 변경은 이번에 사실 같이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어떻게 같이 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기본적으로 이 공사가 처음 작년부터 할 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공사 계획이었고, 지난 2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챙겨보니까 대전 기록관이나 부산 기록관, 여타 기록관에 가 보니까 기존 건물로써는 대단히 좀 부족하다, 곧 서고를 바로 지어야 될 형편이 되어서 일부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 980㎡의 증축 부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상 신규 취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법상 보니까 공사비가 20억원 정도 초과되면 신규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같이 제출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사실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된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순서 아닙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진병영 위원 같이 제출되는 것이 맞는 절차입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하는 이번 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신축이 계획되어 있었으면 그걸 충분히 반영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했을 것인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증축이 필요한 부분을,
○진병영 위원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행정에서 집행부의 편의대로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아닙니까?
결과야 같을지 모르지만 과정은 위법한 겁니다.
아닙니까?
계획 수립이 되기 전에 사업비 확보해서, 예산해서 설계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유재산 변경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잠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의회에 올린 것, 20억원 이상 부분이 신축됨으로써 22억원 정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증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한 부분이고요, 순수하게 나머지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 확보적인 측면도 리모델링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신축이 먼저가 될 것인지,
○진병영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신대호 예.
○진병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 12월에 서부청사 개청한다고 부랴부랴 했습니다.
서부청사 지어서 옮긴다고 계획했던 것이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진병영 위원 만 1년이 지났는데, 물론 구 보건환경연구원을 뭘로 쓸 것인지 처음에 준비가 안 되었겠죠.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 12월에 서부청사 개청을 하면서, 서부청사로 들어갈 기관들이 확정되고 나서는 계획이 되어야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계획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 설계비 확보를 한 것이고요.
○진병영 위원 기록원을 건립한다면,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발주해 놓고 다른 데 가 봤다는 말입니까?
기록원을 건립하기 전에 경상남도 기록원이 얼마의 규모로 어떻게 되어야겠다는 것을 미리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고 용역 줘서, 외부 용역사에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니까 지금 더 증축을 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내 돈 아니라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해서 됩니까?
경상남도에서 기록원을 만들려면 기록원 안에 보존해야 될 것들의 규모에 대한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앞으로 몇 년 후까지 보존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외부 용역 줘서, 용역사에서 조사하니까 이것은 부족해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증설을 하는 것으로 또 예산 잡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밖에 조사를 못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부분들이 기록, 지금 20년 추계를 했거든요.
향후 몇 년간 이 부분을 넣을 것이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20년 추계를 하면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병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차입니다.
우리 도에서 구 보건환경연구원을 기록원으로 쓰실 계획이었다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기존 있던 건물에 대한 도면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업계획을 잡는 부서에서 건축부서하고 협업을 하든 어떻든 규모에 대한 산정부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또 앞으로 15년, 20년 보관해야 될 자료들의 생산을 도에서 얼마나 되는지 다 알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증축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억원 정도 됐는데 20억원 범위 이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그 사업비로 되고요, 20억원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정확하게, 우리가 설계된 것이 와서 보니까 22억원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지금 절차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만약 그 금액이 19억원이 되면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모르지 않습니까?
범위를 떠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을 모르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진병영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필드에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공사비 산정이고요, 그 이전에 계획을 할 때 건물 규모별 공사비가 얼마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기준치가 다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건축물이라는 것은 ㎡당 공사비가 적게 들면 200만원도 될 수 있지만, 많이 들면 1,00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케파는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용도별로 기본 베이스 공사비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추이가 가능하죠, 왜 안 됩니까?
제 얘기는 단순히 20억원이 넘어서 승인을 받고, 20억원 미만이어서 안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공간을 기록원으로 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우리 경상남도의 기록원 건물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잡으셨어야 되고, 그 잡은 것에 대해 현재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몇 % 될 것이냐 전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은 계속 리모델링 사업비는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도 우리 경상남도의 돈이고, 신축을 하는 것도 경상남도의 돈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진병영 위원 전체적인 것을 계획해서 절차를 이행하셔야지,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2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앞으로 진짜 담당부서에서 탁상행정으로 가정해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기술자들 다 있지 않습니까?
건축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있으면 거기에서 협업을 해서 기획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부터 제대로 해야죠.
앞으로 특히 공유재산관리 하실 때 좀 잘 하십시오.
관사도 마찬가지었지만.
○인사과장 이향래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런데 국장님!
진병영 위원 말씀 중에 과하시다고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 인정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아니요, 주먹구구식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아까 협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직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 못한 부분이, 그게 행정의 주먹구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제가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처음에 계획은 20억원 미만이 되어서 굳이 공유재산 심사를 받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설 조금 더 보태져서 돈이 20억원이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행정국장 신대호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이 되었든 그 행위를 할 때 가감정 내지는 표준표가 있잖아요.
이런 시설 이런 것은 얼마 나온다는 것이.
그러면 20억원이 넘을 것 같으면, 절차를 밟으셨으면 이런 이야기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앞으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대민봉사과장 김봉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매년 해오던 경상보조비 행사를 당초예산에 계상 못하고 추경에 계상해서, 법령을 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 유사한 사업을 올리니까 신규 사업이라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민통에서 계속적으로 행사를, 언제부터 해왔는데 이 행사에 돈을 계상 못 시켰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민주평통 경남협의회에서 2015년도에 7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9,4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1,400만원 5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방재정법의 보조사업 규정에 의해서 3개 사업이 확정되고, 사실상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은 예산편성에 누락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당초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제가 대민봉사과장하고 계장하고 예산담당관실에 같이 가서,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만 추경에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이게 못 올려진 겁니까?
광복 71주년 행사는 3,000만원 행사를, 그것도 추경에 올려서 3억원 통과된 그 부분하고 설명이, 과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 관계는,
○박삼동 위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도에서, 국장님!
경상보조비 행사를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난 뒤에 원칙과 규칙대로 다 하고 있는 것인지, 매년 해마다 행사를 해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준 것인지, 개정법이 되고 난 뒤의 원칙과 그전에 된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대민봉사과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추경이 못한 것인지.
어느 과에는 3억원을, 10배나 한 것도 계상을 시키고.
이것을 지방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라고 글자 몇 자 바꿔서 올렸는데 추경에 못 올렸다 이 말이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이 관계는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께서 추경할 때 우리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우리 대민봉사과에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담당부서에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어렵다, 그래서 배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삼동 위원 광복 71주년 행사에 3억원을 들여서 하는 효과보다는, 돈 1,000만원, 1,900만원을 들여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행사를 하는 것이,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분명히 바뀐 재정법에 적용해서 추경에 올렸다 말이죠.
왜! 매년 행사하던 것이 재정법이 개정되고 나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해서 올렸다 말이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2차 추경에라도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이 관계는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결산 추경에라도 편성이 되어서 통일교육에 충분히,
○박삼동 위원 행정국장님!
방금 대민봉사과장님 하신 말씀 들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박삼동 위원 어떻게 해 보실래요?
아니면 행정국장님 판공비를 주실래요?
통일을 위한 것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까?
아무리 민간단체가 하지만, 민간단체가 자기 자부담을 해서 통일 행사를 하겠다는데 많은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것을 안 한 데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
○박삼동 위원 쪽지예산이라도 할 수 있다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정과장 오시환 세정과장 오시환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위원 세수 추계 세정과장님이 내지요?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세수 추계 낼 때, 지난번에 취득세 낼 때 보니까 근거 자료를 너무 보수적으로 내서 매년 1,000억원 넘게 틀리죠?
작년에 얼마 틀렸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서종길 위원님께서 항상 세입 추계하고 또 실 세수하고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 여담입니다만...
○서종길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신 지 몇 년 됐어요?
○세정과장 오시환 저는 지난 12월 24일 발령 받아왔습니다.
○서종길 위원 아직 1년도 안 되셨네요?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래도 내려오는 전달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국가에서 특별히 혜택을 줘서 했기 때문에 세수 추계를 좀 정확하게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파트 허가 난 허가 건수를 보면 작년이 제일 많았을 겁니다.
그 추계를 내면 대충 취득세 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위원님 제가 잠시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가계부채 종합 관리라든지,
○서종길 위원 그것 말고요.
부동산 거래하는 취득세 말고, 작년에 아파트 허가가 많이 나서 세수가 제일 많이 들어왔죠?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래서 그게,
○서종길 위원 제가 쭉 보면 김해 어디 아파트, 거제 어디 아파트 허가 내서, 연도가 충분히 나오잖아요?
○세정과장 오시환 예.
○서종길 위원 나오면 카피해서, 분양가격 책정되어 있으니까 세수 추계가 정확하게 나온다 말입니다.
일반 거래하는 부동산은 놓아두고라도.
○세정과장 오시환 위원님, 나름대로 저희들 특수요인이라고 해서,
○서종길 위원 일반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사고파는 부동산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뭔 소리를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허가가 나서 준공연도가 나온 아파트 취등록세는, 예를 들어 작년 동기보다 아파트가 3,000세대 늘어났든 1만 세대 늘어났으면 당연히 취등록세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 세수 추계는 정확하게 내줘야죠.
○세정과장 오시환 그게...
○서종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하실 때, 특히 부동산 동향은 보고 정확하게 좀 내주세요.
내가 세입 추계 낸 자료를 언제 한번 전부 볼 겁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사업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걸 1년 동안 못하게 만들어요.
있는 동안에 잘 좀 해 주세요, 잘 좀!
○세정과장 오시환 저희들이 사항별 요인을 잘 파악해서 세입하고 세수 실적 차이가,
○서종길 위원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해 보면 1,000억원 넘게 차이 안 나도록 정확하게 데이터 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오시환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도천 회계과장 신도천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공공건물이나 나대지나 산이나 잡종지나 대지나 이런 부분 구분해서 대충 몇 필지 되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전체 행정재산은 도로 분야, 공공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박삼동 위원 몇 필지 정도나 되는가요?
○회계과장 신도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은 1,200필지 정도,
○박삼동 위원 1,200필지 중에 잡종재산과 행정재산 구분이 되어서 잡종재산은 얼마고, 행정재산은 얼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재산은 해당되는 실·과에서 관리를,
○박삼동 위원 실·과에서?
○회계과장 신도천 예.
○박삼동 위원 총괄 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행정국장님, 총괄하죠?
○행정국장 신대호 총괄합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예, 총괄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재산 관리를 하더라 해도 회계과에서 우리 도 재산이 어디에 있다, 공시지가가 얼마다,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 관리감독권이 회계과 주무부서에 있으면 그 정도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죠.
다른 과에서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지 다르게 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예, 행정재산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해서 필지가 11만3,260필지 정도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을 다 받으려고 하면 너무 벅차죠, 그렇죠?
그런 부서를 다 할 수는 없어도 회계과에서는 타 부서에 해서 우리 도 재산이 정말, 이게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임대를 줘서 소득을 올릴 것인지, 이것은 필요해서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개념을 받아들여서 움직여야 될 것인지, 이런 데이터는 나와 있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10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과에만 맡겨 놓고 회계과에서는 12만필지 되는 것을,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신도천 저희들이 결과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이게,
○박삼동 위원 2016년도 관리 실태조사를 한 것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실태조사를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실태조사가 이렇습니다.
시·군에 위임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다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박삼동 위원 과장님, 우리 도 재산을 시·군에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현재 자기 재산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신도천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박삼동 위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 기념물이다, 도 몇 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전부 다 시·군에만 위탁을 해 놓고, 그러면 태생을 시켜놓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땅도 그렇습니다.
도로도 그렇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내주고 나면 관리권은 시·도에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관리비나 운영비는 시·군에서, 도에서 대죠, 그렇죠?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우리 도 재산을 정상적으로 시·군에만, 태생만 시켜놓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냥 시·군에만 던지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재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 현황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예를 들어 우리 재산을 시·군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매칭사업을 해서라도 시·군에 예산 도비를 얼마 붙여서, 시·군비를 붙여서 관리 실태를 해서 정확하게 보고해라, 여기에는 화이트 물이 하고 있는지 컵이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우리 도 재산이 좀 더 재정건전화에 앞당겨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세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신도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 113페이지에 보면 회계과에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국고보조 반환금은 결산을 저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실·과에서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을 총 취합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회계과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신대호 예.
○박삼동 위원 반환된 것이 얼마죠?
○행정국장 신대호 315억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굉장히 큰돈이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큰돈입니다.
31억5,000...
○박삼동 위원 국가예산을 못 따와서 안달을 내는데 이것이 적시적소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시·군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신대호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총 124개 사업에, 실제로 쓰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박삼동 위원 집행잔액이 도비만 다 쓰고 국비는 남아요?
○행정국장 신대호 아니요, 도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고, 국비는 그 부분을 반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몇 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박삼동 위원 반드시 10%를 남겨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행정국장 신대호 아니요, 10% 남기는 것은 아니죠.
○박삼동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남겨야 됩니까?
안 남겨도 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니까 사업에 쓰고 나서,
○박삼동 위원 사업에 쓰고 나서?
○행정국장 신대호 사업비에 쓰고 나서 안 남겨도 된다라는,
○박삼동 위원 안 남겨도, 거기에 더 하면 돈을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10%를 남겨야 된다는 것이 없다면,
○행정국장 신대호 없죠, 10%라는 개념은 없죠.
○박삼동 위원 없다면, 제 생각에 이것을 당초에 설계할 때나 사용할 때 국비는 어떤 방법이든지 반환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도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런데,
○박삼동 위원 그래서 이 많은 돈을 국고에 반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예를 들어 나무를 하나 더 심어도 심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반 공사를 해서 설계 변경하는 것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뭐냐 하면 입찰을 하면 입찰 집행잔액이 나지 않습니까?
○박삼동 위원 입찰 집행잔액이 남는데, 입찰을 했는데 설계 변경을 사업의 몇 % 정도 하면 됩니까?
여기 사업부서가 없으니까, 거의 대다수가 최소한 50% 이상은 설계 변경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국가 돈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어렵게 받아서.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잘 좀 눈여겨 살펴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저희들도 당연히 국비를 많이 쓰려고 노력하지,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반환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친선체육대회 하는 것 있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박삼동 위원 이 예산이 당초 1,000만원에서 조금 업이 됐는데 이것을 좀 더 많이 예산편성해서, 공무원들 사이에는 많이 어울려서 부대껴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 번을 만나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섯 번을 만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아홉 번을 만나면 친밀감을 가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내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놓아두고, 이런 것에 조금 더 예산을 줘서 사기진작에 썼으면 좋겠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회계과 하고는, 그렇죠?
지금 도에서 차량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대 정도나 됩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저희들이 관용차는 승용차, 버스 등등 해서 총 29대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29대입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김홍진 위원 29대 있으면 차량 관리비에 보험료가 포함됩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여기에 있는 임차료는,
○김홍진 위원 임차료 말고 차량 관리 운영 지원에,
○회계과장 신도천 예, 보험도,
○김홍진 위원 들어가죠?
○회계과장 신도천 당초예산에 보면 다,
○김홍진 위원 보험을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보험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정합니다.
○김홍진 위원 입찰로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좀 더 금액이 싸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싸더라도 별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조달 사이트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 금액보다 인터넷으로 하는 금액이 좀 쌀 겁니다.
자료 뽑아 놓은 것 있어요?
○회계과장 신도천 현재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 일단 참고하셔서 적은 돈이라도, 도비를 좀 적게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교 참고해서 저한테 한 부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차량 임차료는 보통 1년 계약 안 합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단가계약으로 해서 1년 합니다.
○김홍진 위원 1년 계약하는데 이번에 왜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신도천 이것은 진주에 출퇴근 차량을,
○김홍진 위원 새로?
○회계과장 신도천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임차를 3대만 하려고 했는데 장유하고 진해에 직원들이 많아서 1대 더 증설하는 바람에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 잘 알겠고, 일단 차량 보험료에 대한 것을 좀 비교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예.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진병영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대리 옥영문 예, 요청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관사하고 경상남도 기록원, 지금 기본계획 다 수립되어 있으면 그 자료 도면하고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표현하시는 중에 국고 반환금액이 3백 몇 십억원 그게 잘못,
○행정국장 신대호 30...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예, 그것은 정정하도록 합시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소방본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도시교통국장 이채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도정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준선 건축과장입니다.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강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0페이지, 예산서 27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도시계획과장 김대형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옥영문 위원 감사원 지적을 받고 과년도에 빠졌던 것을 1회 추경에 얼마 넣고 2회 추경에 얼마를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부담금은 특정 목적 부담금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옥영문 위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받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아마 조례가 정해져서 이 돈을 징수를 하고,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전출을 해 주는 그러한 경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옥영문 위원 특정 목적 부담금이라고 하면 이 목적 외에 쓸 수는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것을 일반회계로 받아서,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다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게 항상, 이번에 47억원 요구를 한 것도 작년 9월에 2016년 당초예산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세입 들어온 것은 추경에 올려서 전출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요구가 있으면 줍니까, 아니면 들어온 것을 무조건 넘겨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옥영문 위원 굳이 제가 이걸 들어오기 전에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출금 관계 때문에 자료를 요구를 한번 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옥영문 위원 쭈욱 자료 내용을 보니까 130억원 정도가 전출이 안 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나눠 줄 것이다 하는데,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 금액이 도하고 상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갭(gap)이,
○옥영문 위원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교육청에서 요구한 내용은 저희들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세입 들어온 것만 보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우리 도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학교용지가 아닌, 주로 증축을 한다거나 그런 금액을 누적시켜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갭(gap)이 조금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과장님, 그래서 용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례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자에게 분양금의 0.8%씩 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옥영문 위원 부과·징수를 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학교 신축, 증축 비용을 징수하면 이를 시·도에서 전출한다 하는 특정 목적 부담금이다, 그러면 증축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옥영문 위원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증축에 대한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이 세입이 들어와야 주는데, 항상 이것이 누계로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업체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분양하고도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60일 정도 걸리는데, 그런 것이 늦어질 수도 있고, 분양이 안 되었다가 늦게 될 수도 있고 항상 좀 들쭉날쭉합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지난 감사 결과 이후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산이 된 게 134억원만 남아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이것은 세입 된 부분에서 줄 것이고요.
408억원 정도는 증축비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승인을 받지 않고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정확한지,
○옥영문 위원 우리가 지출해야 될 내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셔서 그것이 근거가 있고 나름대로 판단이 서면 전출할 수도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러면 도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것이 예전에 언론에 한번 나왔던 내용을 빌려서 보면, 요즘 우스개로 쉽게 이야기하는 갑, 을의 이야기인 것처럼, 도가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갖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두 행정기관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가 불편은 없었으면 좋겠고, 각각이 준비하는,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받은 세입만큼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데, 줄 때는 주고 안 줄 때는 안 주면 정책 입안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시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반갑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 6페이지,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이 사업기간이 20년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20년 가면 E/S는 얼마까지 대략 추정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 부분은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류순철 위원 안 해 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류순철 위원 공사비가 상당히 크다, 그렇죠?
2,640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3.5㎞에 경남도 구간이 2.05㎞이고 부산광역시 구간이 1.5㎞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류순철 위원 대비 사업비를 1/n을 해 보면 도비+김해시비가 1,170억원 정도, 부산시비는 도로 1.5㎞에 비해서 공사비가 현저히 적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부산시는 도시계획도로를 좀 활용을 하면서 도로가 나고요.
김해시에서 그 당시 MOU를 체결을 했는데 완전히 들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신설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접속도로가 좀 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길이는 좀 긴데, 공사비가 길이에 비해서 퍼센트율로 따지면 경남도가 부담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교량은 완전히 반반씩 부담을 했고요.
접속도로는 양측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MOU가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김해시가 부담이 큰 것은 맞습니다.
○류순철 위원 부산광역시하고 할 때 불합리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 당시 도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에 다른 교량이 있습니다.
김해교 등등 해서 다른 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하나의 항목에 들어 있어서, 어느 부분은 김해시가 이익을 보고, 이 교량에서는 손해를 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안 들어가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도비가 120억원이 들어가니까, 20년간 가면 E/S하고 설계 변경 등등 하다 보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4,000억원 정도 돼야 마치는 걸로 대략 추산해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혹시 도에서나 김해시에서 불합리하게 부산시보다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잘 챙겨보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준선 건축과장 이준선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우범 다음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특별 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가 적극적으로 저상버스나 특별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교통수단 확보를 하고 있어서 다른 시·도에 모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창원시가 경남에서도 가장 많은 이용 수요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약간의 특별 교통수단 관련해서 현안이 발생했었는데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하는 데 음으로 양으로 애를 써 주셔서 거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감사합니다.
○전현숙 위원 우선 사업조서 19페이지에 있는 특별 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을 보시면요.
필요성 및 효과 부분에서 ‘교통 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 제공으로 이동권을 보장한다.)’ 하는 내용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 특별 교통수단이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맨 아랫줄에 증감 사유에 보면, 우리 도는 법정 대수 초과 확보 지자체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이 지자체에 미 반영된다고 돼 있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통영시에 1대 했는데 초과했다는 사유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아랫줄에 보면 우리 도는 법정 대수 190대를 초과해서 엄청나게 많은, 31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법정 기준을 보면, 장애등급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200명당 1대가 법정, 우리가 차를 보유해야 하는 기준이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차는 장애등급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분들 200명당 1대를 보유하고, 이용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그리고 일시 장애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65세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전현숙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만큼의 교통수단을 가지고 원활하게 이용이 되겠는가 하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만 봐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창원시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4년까지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 주었던 것 같고, 이번엔 보니까 2015년, 2016년에는 도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국가에서도 법정 대수 초과한 곳에 한해서는 이것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의 기준이나 법정 기준이 어떠하든 간에 실제로 이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실제 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법정 대수와 상관없이 도에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이 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좋은 말씀인데, 국비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허용하면 도비를 종전과 같이 50:50으로 해서 한번 계상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6대에서 5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니까 있는 저상버스만이라도 좀 활용, 운용을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도가 저상버스를 확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저상버스가 저상버스로 이용이 안 되고 일반버스로 이용되고 있고, 저상버스 노선으로 가서 제 시간에 이것 또한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나 아니면 유아를 동반한 부모들이 이 저상버스를 이용하게 돼 있는데, 저상버스가 언제 어디로 오는지 정해져 있는 노선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확보한 차의 대부분이 일반버스 노선으로 돌고 정해진 시간이 아닌 때를 돈다는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일반버스하고 같이 하는데, 이것이 구입비가 2억원 됩니다.
2억원 중에서 50%는 자기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1억원을 갖고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해서 구입을 하는데, 1억원이 업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꺼리는데 저희들이 계속 권장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용 노선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100대 확보를 해서 20대만 저상버스 노선을 쓰고 80대는 일반버스로 이용을 한다면 이것은 도가 저상버스를 확보하지 않은 만 못한, 지원금만 50%를 날리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방금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저상버스가 저상버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더욱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과장님, 특별 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을 하는데, 교통정책과에서 담당을 하신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전반적으로 교통수단을 관리하는 것도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국 시·도에서 모범적으로 교통약자 콜센터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는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제가, 어찌 보면 정책 질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 제공에서 자동차 이용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제한 규정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이성애 위원 횟수 제한이 없는 것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없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운영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하는 거지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를 들면 한 분이 병원에 갔다 왔는데 뭔가 양에 안 찬다, 심심하다, 나 좀 태워서 이리 좀 가자, 저리 좀 가자 해서 또 다닐 수도 있고, 또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나가자,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용무로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런 경우는 최악의 경우인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콜센터하고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이성애 위원 확실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이성애 위원 제가 들은 게 있는데도 확실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관광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하루에 몇 번씩 불러도 그건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24시간 전에, 전날 주로 예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본인들이 다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니까 다시 자료를 찾아서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히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횟수 제한은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시·군마다 조례로서 규정을 해 놓고,
○이성애 위원 도에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교통약자 편의증진 조례는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만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증진 조례는 있는데, 횟수 제한 조례는 없다는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죠, 그렇죠?
계속 피드백을 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평균적으로 하루에 315대가 600회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것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도 점검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교통약자 편의 제공을 위해서 운전하시는 운전자가 또 다른 약자 입장이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교통약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분들이 정상인들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콜센터에 20명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약자를 상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철저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교통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듯이, 그 차를 운전하는 분들 또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범위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한테.
그때 장애인 단체에서 나와서 강사를 선임해서 친절도라든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이성애 위원 운전하시는 분들 교육은 당연한 거고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운전을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입장이라면 그분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을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고 살아가는, 위축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말은 누가 들어주는 데가 없답니다.
그분들이 도에도 들어와서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 도에서도 어디 마땅한 답을 주시는 데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 바뀌지를 않는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시·군에서 각자 운영을 하니까, 도에서는 콜센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어쨌든 교통약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도, 그분들도 어찌 보면 내가 편해서, 할 일이 없어서 일을 하러 나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사실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마음이 참 많이 아팠고, 많은 생각을 또 하게 하는 부분이고, 그분들 얘기를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해야지 어쩌냐, 이렇게 답이 나온답니다.
입장을 다들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합천군청에 임채범 계장님이 계셨는데 성함이 같으시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류순철 위원 사업별 조서 20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사업 지원, 이것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는 해당이 안 되죠?
법인택시에 한해서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원칙적으로 대상은 법인택시, 개인택시를 구분하지 않는데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것이 법인택시만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개인택시는 가격 자체가 비싸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전년도에는 몇 대 정도를 감차를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창원시 25대, 합천군 5대, 사천시 8대 해서 38대를 했습니다.
○류순철 위원 올해는 그러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목표 대수가 늘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법인택시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나가는 게 국비 390만원하고 시·군비 960만원 이상 해서, 나머지는 업계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출연금으로서 충당하게 했는데, 사실상 출연금이 아주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예산으로써 하고 있는데 시·군 예산이 제일 관건입니다.
관건인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래서 나머지 택시업계 출연금을 하는데, 시·군에 보면 시단위는 놔두고 군단위의 법인택시들은 거의 고사 직전입니다, 고사 직전.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다음부터라도 안 써주시면 고맙겠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도비는 없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현재 도비는 계획이 없습니다.
○류순철 위원 도비는 없고, 국비 대비 해서 시·군비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군에도 보면 합천군도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군에 예산은 없는데 법인택시 대표들은 자꾸 더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비율을 보더라도 도비라도 조금 넣어주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산이 허용하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류순철 위원 국비하고 시·군비 해서 도비는 10원도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다른 시·도와 한번 조정을 해서 파악을 해서 수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순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이 부분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허가에 대한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어줄 때는 마음대로 내어주고, 남의 돈 갖고 감차를 한다 이런 부분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 사례라든지 구조를 보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죠.
시장·군수한테서 권한을 다시 뺏어오든지 해서 이런 정책을 써야 한다는 얘기죠, 제 이야기는.
나중에 불리하면 시장·군수한테 넘기고, 실장님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시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도비를 조금이라도 넣어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실익이 더 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이성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 교통수단 콜센터가 우리 도 센터에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전현숙 위원 도 센터에서 이성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는,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콜센터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시·군에서 주로 관장하기 때문에 콜센터는 이용대상자들, 교통약자들에 대한 민원만 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보면 교통약자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곳도 도 센터에서 콜을 받으면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이성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운전자들의 고충이나 민원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어디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안입니다.
교통약자이건, 아니면 운전자나 다른 서비스, 교통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하나 개설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군에는 보면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거든요.
업체의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업체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좌우지간 이성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듣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과 의논을 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초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업체와 일을 하시는 분들의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이용자들은 이용자들대로 부족한 부분이나, 이용자들의 의식이 잘못되어서 화를 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물론 일부 특별한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들어보면 이용자들이나 운전자들이나 쌍방의, 각각이 다른 고충들이 있어요.
이런 고충들을 내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 나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이런 민원들을, 우리가 도에서 함께 지원을 하고 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감사합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류순철 위원님이 조금 전 택시 감차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비는 전혀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여기에다가, 어떤 관리·감독권이 있기에 이것을 감차를 해서 지원했다는 표시를 해 놓았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도 감차를 하게 되어 있고, 감차계획위원회를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자체에서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산은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도에서는 무슨 관여를,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게, 관리·감독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것이 필요로 합니까?
조금 전 류순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여기에 보상 준 것을 보면, 낼 때는 죽기 살기로 증차하려고 로비를 해서 냈다는 말이에요.
냈는데, 이것이 경영 악화로 인해서 감차를 하게 된다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시·군에 허가권이 다 있고 하니까 문제가 우리는 없다, 관리·감독권을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조례 개정을 하든지 없으면 제정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관여를 제가 볼 때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당초에는 5년 하다가 10년 하다가 20년까지 연장을 해서 감차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도에서 무조건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너희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잘 관리·감독권을 쥘 수 있는 계획을 진짜 세워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지 이것이 그냥 놔둬서는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2015년도에는 없었고 2016년도에만 1억3,000만원이 돼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미 1억8,000만원에서 추가로 우리가 화물차고지 조성사업이 당초에 진주하고 거창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90%, 지방비 10%입니다.
10% 중에서 시·군비가 7%이고 도비 3%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1억3,000만원 이번에 추경에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매년 이렇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중단?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삼동 위원 앞으로 공용 차고지에 대해서 도에서는 늘려나갈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지특으로 관리를 하고 계속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박삼동 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현재 차고지를 보면 보통 개별화물도 차고지 증명서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차고지 면적은 예를 들어서 30대인데, 차고지 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하면 40대도 될 수가 있고 이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차는 자기 편안한 대로 대고요.
그러면 차고지 증명서를 떼었는데 돈은 한 달에 얼마씩 주고요.
그런 것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것을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수십, 수백억원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놓았는데, 도로를 갖고 주차장 기능을 안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280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문화 정착사업 지원에 1,500만원 신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떤 걸로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경남지부에서 하는 것인데, 모범운전자들이 교통 신호가 그러면 수신호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 당초예산에 하려고 하다가 근거가 미약하다고 해서 작년 12월 17일에 교통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작년에 제정을 했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의원님 발의로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산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각종 민간단체보조금에 같이 하다가,
○박삼동 위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다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하다가 이번에 지원 근거를 12월 17일에 제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박삼동 위원 계속적으로 주고는 있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작년에도 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리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제가 아까 하던 이야기에서 하나를 조금, 감사원 지적 확인과 더불어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분이 결국 학교 신설 부지 매입하고 이러는 데 쓰라고 만든 특별한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용지 부담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반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하고 반은 일반회계로, 따로 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예.
○예산담당관 박충규 학교용지 부담금은 일반재원이 아닌 특정재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령 9월, 10월 정도에 징수되는 부분은 다음 추경에, 이 추경 재원은,
○옥영문 위원 제가 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 박충규 100% 다 넘겨줍니다.
○옥영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징수를 100억원을 했다, 교특으로 50억원을 잡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잡아서 바로,
○옥영문 위원 전체 다를 일반회계로 잡아서?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잡아서 그대로 전출을 합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매년 받은 징수액은 나와 있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나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옥영문 위원 그다음 전출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전출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것이 134억원입니다.
총 징수한 금액이 2,29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조례 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징수액은 2,291억원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2,157억원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교육청하고 똑같은 징수를 했는데 이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99년 법 제정되고 나서도 부담금을 받은 것이 작년까지가 7,860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3,930억원인데 전출해 준 것은 2,410억원이고, 남아 있는 게 교육청은 1,510억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도청에서는 아까 말했던 134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산담당관 박충규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이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깜깜 무소식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료가 교육청에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정확한 데이터의 자료를 교육청에서 제출하고, 그게 합당한 내용인 것 같으면 다시 산정해야 되겠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숫자, 134억원은 지난번에 감사원이 와서,
○옥영문 위원 그건 2014년도 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 그때까지,
○옥영문 위원 2014년도에 받은 것과 지출된 내용이 134억원이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줘야 될 돈을 다 정산을 해서 남은 돈이 134억원 그것을 제때 줘라,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014년도 감사원의 지적이, 총 누계 부분이,
○예산담당관 박충규 2015년도까지,
○옥영문 위원 총 누계가, 134억원이 우리가 줄 것을 전출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하라고 한 것이 감사원의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교육청에서 말하는 것은 ’99년도부터 작년까지 1,500억원을 우리가 더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협의하시고 합당하다고 하면 전출해 주어야 되겠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부서에서 교육청에 몇 차례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99년도, 교육청에는 조례 제정 이전도 내라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조례 제정도 안 되고 미 징수 금액을 소급해서 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어쨌든 이 액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2015년도에 감사원에서 와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전출하라고 지시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인 감사원의 정확한 지적이 옳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그 확인 부분과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올바른 자료가, 예를 들어서 정확한 데이터의 자료가 온다고 하면 한번 판단해 보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 중에 증축 부분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정 내용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설하지 못할 지역에서는 이렇게 증축하는 비용도 지불하라는 것 하고 같이 판단해 줄만한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그분들이 증축하는 비용도 함께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 부분은 다음에, 법적인 다툼,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의 어떤 협의 사항에서 결정되면,
○옥영문 위원 그럼 아까 말씀처럼 그분들이 합당한 자료라는 그 자료를 제출 받아서 판단하셔서 우리가 내야 될 돈 같다라고 판단하면 드릴 것이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위원장 박우범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에 대하여, 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소방 장비 보강 등 소방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성호선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재순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한정길 예방대응과장은 소방 교육 훈련 능력 향상 국외 연수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소방본부는 오늘 넥타이까지 같이 해 오시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면서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 예산서 292페이지 소방차량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 및 사업이 연내 불가한 구체적 사유 및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용 및 휴대용 무전기의 구입 사업은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각 기관별로 별도 운영 중인 무선통신망을 탈피하여 재난 발생 시 모든 대응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계를 갖추기 위한 통일된 재난안전 무선 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내 불가한 사유로는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는 재난안전 무선 통신망 구축과 연계한 사업으로 통신 호환성 미비, 연계 표준화 지연 등 재난안전 통신망 기반 구축 사업이 연내 불가하여 시․도별 휴대용 및 차량용 무전기 구입의 실효성이 없다는 국민안전처의 2016년 4월 7일자 안내 공문에 의거 부득이 본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은 중앙정부의 사업 진행 계획에 따라 우리 도 재난안전 무선 통신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 예산서 285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소방행정과장 구본근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예방대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국외 연수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방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 위원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소방본부에 계신 소방공무원들입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이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 의용소방대 18개 시·군에 인원이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약 1만500여 명 됩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출된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39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순철 위원 39억원 정도가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어떤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소집 수당이 31억원 정도, 자녀 장학금, 피복비, 행사 실비 이런 것입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출동에 대한 경비가 31억원이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소집.
○류순철 위원 소집이 아니고 출동에 대한 경비 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예를 들면 산불이 났을 때 출동 경비 말하는 거죠, 그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소집이 된 경우에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급합니다.
○류순철 위원 실제 산불이나 일선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야만 될 사유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출동해야 될 경우라기보다 면 지역은 화재가 나게 되면 관할 의용소방대에 문자를 전송하는데, 거기 오는 경우는 급하게 때로는 5명, 나중에 늦게는 한 20명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류순철 위원 맞습니다.
일선 면에 보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면, 저희 합천 같은 경우 해인사에 불이 났을 경우 거리가 거의 한 50㎞ 정도 됩니다, 소방서에서.
그러다 보면 의용소방대가 먼저 출동해서 이런 저런 정리를 해 주면 좋은데, 실제 읍․면의 의용소방대 평균 나이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55세 이상, 거의 60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인원 충원이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맞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래서 요약하자면 60 넘은 분들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출동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이분들이 체력이 달리기 때문에 또 다른 2차 부상의 염려가 저는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경우들은 작년에 없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작년에 하동에서 화재 진압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합천에 17개 읍․면인데 연세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역별로 한 4, 5개 면씩 묶어서 좀 더 연령을 다운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개선을 하면 어떨까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자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니까 4, 5개 면씩 묶으면 평균 연령대가 40대 정도로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출동하는 부분도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예산 경비도 좀 절감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위험 부담 그런 데도 좀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본부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깊이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상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법이 있습니다.
그 법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그게 읍․면별로 구성되도록, 인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법하고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일반 면 소재지에 가면 평균 나이가 65세 이상이 넘거든요.
그분들이 사실 의용소방대원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동부지역, 북부지역, 남부지역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법들도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좀 고쳐야 될 같아요, 그런 것을.
○소방본부장 이갑규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해 서부소방서 청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소방서 지금 부지만 정해 놓은 상태이고,
○서종길 위원 부지 어디에 정했어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부지는 진례면으로 정했습니다.
진례면 저수지 쪽으로 정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정확하게 무슨 리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진례면 초전리입니다.
○서종길 위원 계약은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계약은 안 됐고, 그거는 시 땅입니다.
○서종길 위원 시 부지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시 부지로 우리한테 무상 양여를 한 거죠.
○서종길 위원 부지는 해결이 됐네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부지는 무상 양여된 상태는 아직 아닌데 협의는 지금 된 상태입니다.
○서종길 위원 언제쯤 착공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내년에 예산을 일단 요구를 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서 짓는 게 많습니다.
의령, 산청, 함양, 구조대가 세 군데가 있고, 센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김해 서부소방서장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정년퇴직이.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소방서장이 내년 말까지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내년 말입니까, 올해 말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내년 말일 것 같습니다.
’57년생입니다.
○서종길 위원 전에 있던 소방서장님은 여러 가지 업무 추진에 의논도 하고 도와 달라고 하더니, 이번 소방서장님은 연락도 없고, 부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부임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쭉 보면 소방서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업무 의욕이 없는지, 우리 도의원들하고 업무도 좀 의논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의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서부소방서에 청사가 좁아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지금 집기도 여러 가지 부족할 거고, 지금 부족한 거 또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작년에 집기하고 이런 것은 보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 청사에 필요한 이런 부분이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김해시에서 부지 결정을 못 했는데 통보를 했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 결정 승인을 하고 있는 그런 진행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진즉에 해야 될 것을 아직까지 못 해서, 결국 피해는 우리 장유라든가 주민들이 피해 아닙니까?
장비가 갖춰진 것도 하나도 없고, 전부 본소에서 와야 되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일단 센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센터야 있어봐야 소방차량 1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아닙니다.
○서종길 위원 2대든가요?
장유 119안전센터 말입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장유센터는 차가 좀 많고, 보통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이렇게 세 대가, 작은 데가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차질 없이 실행 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구조구급과장님.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119종합방재센터장님.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자세를 갖춰 오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7시 25분)
○위원장 박우범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의회사무처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에 관심과 격려를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계약과 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잔액을 감액하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홍 총무담당관입니다.
구인모 의사담당관입니다.
하태봉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예산서 73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사무처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여기 계시는 목적이 뭐예요?
○사무처장 하승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를 하기 위한 것이 우선적으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기본적으로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재량을 발휘해서 의정활동에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박삼동 위원 5분 발언이 여덟 명이 되어 있으면 제가 여섯 번째 되어 있는 동료 의원님한테 찾아가서 사정이 이렇다라고 동의를 구하고, 또 아홉 번째 되어 있는 분에게 동의를 두 번이나 찾아가서 구했는데, 여덟 명이 다 5분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명이 안 하고 여섯 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그것은 즉시에 빨리 대응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시사성이 있다고 제가 의사담당관한테, 사무처장한테 솔직히 찾아가서 한 것이 좀 억울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전무후무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무리 이의 제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법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딱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없으면 탄력적으로 시사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확인을 해 주셔야죠.
지나갔든지 어쨌든지 간에 24일에 다시 제가 5분 발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심기가 불편하지 않게, 저 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잘 챙겨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처장님,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원거리 의원 숙소 있죠?
이거는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몇 ㎞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사무처장 하승철 의회로부터 60㎞ 떨어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제정훈 위원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60㎞가 더 나갈 텐데, 고성은.
○사무처장 하승철 자택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원격지에 대한 적용 기준을 보게 되면 전체 대상이 되시는 분이 열아홉 분인데, 자택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성이라 하더라도 60㎞ 이상이 되는 곳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정훈 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자료 준비를 한다든지 하려면 좀 단축을 시켜서 한 50㎞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딱 묶어 놓고, 지금 보니까 아파트, 오피스텔 숙소 1개소 하고 이런 것도, 오피스텔 전세 임차도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께서 일할 수 있게끔 할애를 좀 해 주는 게 내가 볼 때는 의회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걸 딱 묶어서 60㎞ 안 되면 아예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의원들을 할애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사무처장 하승철 거리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원거리 의원 숙소 현황을 조금 알고 싶었던 것은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노블파크에 원거리 의원님들 사용하시라고 해서 쓰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 외 분들은 가까운 숙소에 가시는데, 노블파크가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10층인가 8층인가 하여튼 중간층에 있는데, 저도 초창기에는 몇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침대에서 두 사람이 같이 누워 자기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결국 저도 가까운 숙소를 씁니다.
또 거기 자면 아침에 사무실까지 오는데 택시비가 6,300원 이렇게 나옵디다.
우리가 거기서 생활하기는 불편하게 되어 있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에 따라서는 저녁에 가서 책을 좀 봐야 될 일들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방을 들고 일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이 보기도 사실은 안 좋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참 고심을 했던 것은 차라리 이 가까운, 지금 전체 비용이 전세금이 5억5,000만원이 되고, 월간 2개 시설하고 일반 숙소 쓰는 비용이 한 2,000만원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돈은 유지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원거리 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까운 곳에 요즘 원룸들 많지 않습니까?
건물들 많이 나오는데, 원룸이 10평 정도 되니까 1명 내지 2명이 들어가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것이거든, 차라리 그 아파트, 의장님이 쓰는 것은 예우 차원에서 쓴다손 치더라도 그쪽에 있는 아파트 없애고 가까운 곳에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곳에 해서 원룸을 한 15칸 정도 하면 이 비용에서 조금만 더 보태도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쉽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저녁에 가방 들고 모텔에 들어가면 모양새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심을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
○사무처장 하승철 제가 처장으로서 우리 담당관이 답변하기 전에 드릴 말씀은 사실 이 문제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계속 간부 회의를 하면서 몇 가지 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방금 주신 그런 의견대로 더 좋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의원들이 저녁에 집에 가서 공부를 해서 그게 불편해서 안 되겠다 이러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게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의회는 계속 있을 아닙니까?
원거리 분들 계속 계실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쳐다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제홍 비용을 분석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데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회의 진행 중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재차 언급하지는 않겠고, 교육청은 이미 결산서 등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자료는 공문과 같이 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전문위원실 요구 자료는 제출 시한을 꼭 지켜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옥영문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8․15 광복 기념 공연 3억원은 과다 편성으로 2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부대의견으로 금번 추경의 편성 사업비 중 예산 편성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및 재정투자 적격 여부 심사 등 사전 이행 조치가 미흡한 사안이 있는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전 이행 조치사항을 철저히 확인 후 편성할 것을 촉구 등 총 4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6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옥영문 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옥영문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옥영문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옥영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4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서부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종합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깊은 관심과 신뢰를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
○출석위원
박우범 옥영문 김홍진
류순철 박동식 박삼동
서종길 이규상 이병희
이성애 전현숙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한영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
○출석공무원
서부부지사 조규일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공보관 이학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박충규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사무국장 배태석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이향래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세정과장 오시환
회계과장 신도천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건축과장 이준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사무처장 하승철
총무담당관 김제홍
의사담당관 구인모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속기사
손희재 윤영선 강기훈
서은정 이아롬 박미경
김지현 유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8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보건국)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보관실,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경남도립 남해․거창대학, 행정국)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소방본부)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우범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서부부지사는 남부내륙철도 관련 업무 협의 차 과기대 폴리텍대학 회의에 참석 후 바로 오기로 하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2차 회의에 이어 여성가족정책관실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보건국)
(10시 09분)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 여성가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현안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자료를 요구하면 되니까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검토보고서 104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2015년까지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1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개소가 설치 운영되어 오다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에서 양 센터의 통합에 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12월 통합센터를 7개소로 확정한 후, 2016년부터는 건강가정센터 4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개소, 건강가정·다문화통합지원센터 7개소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동일법인 및 지자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센터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통합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4개소는 여성가족부의 컨설팅 완료 후에 2017년 통합서비스 운영 기관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까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영유아보육료의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2015년 3월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를 기준으로 예상하여 4만1,498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6년 3월 말 기준 지원 대상 수는 4만1,981명은 당초예산 편성 시 예상한 아동보다 많은 상황이나,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 지원 대상 수는 4만847명으로 사업량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올해는 우리 도가 누리과정 보육료 직접 지원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3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신학기 시작되는 3·4월에 증가하였다가 향후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요구해서 저희 도가 예산 소요액을 도교육청에 공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6월 추경 시에 6개월분을 누리과정을 편성하겠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예산서 311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실장님!
채무 제로가 언제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5월 말일자로 다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채무 제로를 하고 난 뒤부터는 조직개편도 되지요?
노인복지를 서민복지로 바꾸던데, 노인복지와 서민복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서민복지를 하던데, 제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장을 하면서 짝 찾기를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대다수 30살 다 넘었더라고요, 거의 다.
30쌍을 했는데, 이번에 12쌍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가지고 계속 만난다는 그런 고무적인 이야기를 듣고 참 좋은 일이다, 대다수 결혼을 남자들이 안 하려는 사유 중의 하나가 내 집 마련이 여성 측에서 이 총각은 마음에 드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채무 제로를, 우리 건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도에서 출연을 해서 경상남도 시·군별로 결혼을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전세금을 우리 도에서 걸어줘서 결혼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아이가 늘어나는 이런 경상남도를 만들어보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서민복지에 좋은 안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안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또 경상남도에서 볼 때에는 어떤 것인지, 지금 2300년 되는 것 같으면 이 추세대로 가면 대한민국 땅덩어리 있는데 인구가 하나도 없어진다 이 말이죠, 짐승이 살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이들 우는 소리, 웃는 소리도 들려야 되는데 전무후무하게 지금 현재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만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실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우리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후세를 출산하는 부분들은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임대주택 문제는 이미 청년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들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의 정책으로 저희들은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정부만 맡길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제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경상남도가 최초로 채무 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되는데, 거기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우리가 또 다시 후배들을 위해서 5년 이면 5년, 10년 주기로 해 가지고 거기에 10년 살면 너도 독립해서 나가라, 또 결혼하게 되면 1억원 정도 걸어줘서 열심히 살아 가지고 나가라, 이러면 경상남도가 제가 볼 때는 차기 대권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을 한 번 세워...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대로 보금자리를 이미 오래 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한 번 시행을 해 보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채무 제로라는 것이 재정 건전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 도가 진짜 쓰고 남을 만큼 돈이 많다, 부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 여력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있은 후에 그런 부분들, 중앙 정책과의 연계성, 그다음 저희들의 재정 부담 능력, 그다음 복지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보편복지가 타당하냐, 선별복지가 타당하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감안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실장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의, 경상남도의 공무원들이 결혼을 안 한 남녀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그분들의 여론조사를 들어보십시오.
또 집행부의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자체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저 같으면, 제가 실장 정도의 답변 같으면 안 되더라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 여론조사를 해서 좋으면 용역이라도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몰고 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개인의 판단과 저 개인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것이 좋은가는 추후에 해야 할 문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실장님 의도를 알겠으니까 더 답변 안 받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다른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하고 곧 본회의를 통과할 것입니다.
청년발전 기본조례에는 청년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정책의 연구 검토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정책관님, 제안 제도를 잘 하셔 가지고 정책관님으로 계실 때 경상남도에서 대통령상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 부서 중에 기금운용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 여성정책관실 같아요.
지금 기금회계가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병희 위원 자칫 잘못하면 기금의 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 비율을 보면 국비 대비 매칭하는 것 외에 기금 활용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 도 자체 기금은 3개 기금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기금을 다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내려오는 기금은 국비 성격의 기금입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금인데, 그것은 국비와 같은 성질의 기금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 우리 자체 기금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병희 위원 그거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는 전부 국가 기금이 내려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병희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우리 도 기금은 전혀 손대지 않는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병희 위원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 예산서나 단위사업별조서를 보면 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거든요.
특히나 기금이 통합적으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소진하는 것은 가랑비 옷 젖는 식으로 쓰고 나면 기금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중앙 기금이라 그러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평상시에 보기 힘들다, 그지요?
저희들은 이런 예결위 아니면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저는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지원 있죠.
이 사람들 역할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면 2년간은 전부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2년 지난 후에 지역아동센터 평가단에서 평가를 합니다,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보조금 지원 사업에 진입을 할 것인지 하는 평가와 또 도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해서 우수 지역아동센터, 또 잘못된 데는 보완하게끔 지도하고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일단은 2년 동안은 자기 자부담해서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탈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제대로 안 하면, 예.
○김홍진 위원 탈락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거의 그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기준에 다 맞춥니다.
맞추어서 지금 현재 우리 도는 탈락하는 데는 없어요.
다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럼 조금 전에 왜 탈락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김홍진 위원 올해는 지역아동센터장 급료가 인상되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정부 지원은 그대로, 거의 예년 수준이고,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역아동센터 확충하고 지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데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센터장 급료가 인상되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정부 지원은 거의 그대로죠, 예년 수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드물죠?
해 주는 곳도 있고 안 해 주는 곳도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역아동센터는 국·도비 내려가면 지자체도 보조금이 같이 매칭이 됩니다.
○김홍진 위원 보조금이 매칭 되는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많이 해 주는 그런 시·군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끔 안 해 주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그것 파악 한번 해 봤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군 자체사업으로 어떤 시·군은 좀 더 거기에,
○김홍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을 해 봤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다 조사를 합니다.
지원금액하고는,
○김홍진 위원 시·군별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다른데, 사실은 센터장 급료는 인상되고 정부 지원은 그대로이고, 지역의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거의 다 그대로더라고.
그렇게 되면 센터장 급료는 인상되었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 거의 예년 수준이고, 그러면 아이들 먹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이용 아동 수에 따라서,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이용 아동 수에 따라서 센터에 필요한 금액은 지출하겠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치가 안 맞는 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 센터장 급료는 인상되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내나 그대로에요.
그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질적인 수준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그 센터장이 센터장의 역량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해서 서비스를 많이 연계해서 하는데, 잘하는 데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도 받고, 또 학습지도도 받고, 그 센터장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 주는 데는,
○김홍진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정부의 지원을 더 받아오든지, 아니면 우리 도비를 좀 더 주든지, 질적인 향상이 되어야 된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에요.
급료는 인상되는데 지원은 적게 되고, 어디에서 허점이 나타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베풀어 주든지,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내나 100원 같으면, 예년에도 100원 같으면 그대로 나오더라고, 제가 보니까.
센터장 급료는 인상되고 난 뒤에, 돈은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우리 도비에서 주는 돈도 내나 그대로이고, 그러니까 지자체 시·군부에서 역할을 해서 도와주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그것을 자료로 한 부 저한테 보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원활하게 흘러가면 되는데, 사실은 급료가 인상되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매년 프로그램이 바뀐다든지, 또 급식 질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은 똑같아요.
그것 맞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똑같은데, 아이들의 급식이나 이런 것 변화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안 맞습니까, 제 말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까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센터장들이 지역의 많은 후원도 받고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원의 연계를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저는 김해 출신입니다만 김해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23개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여기 네트워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한 두어 군데, 세 군데 정도 기업체를 연결해 줬어요.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 간식 같은 것, 이런 것을 제가 연결을 시켜 주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센터장 급료는 올라가버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삼위일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데, 도와주는 지자체는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외 지자체에서는 전혀 안 도와주고 있더라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아동들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저희 도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도는 해 주는데 어차피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군부에 좀 설득을 시켜서 지원을 해 주라,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참조하셔 가지고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정책관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있는 어린이집 확충 사업 6개 시·군이 있는데, 사업장별 사업 계획서 주시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 수리 다 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집행부석에서 - 방학기간 도래하면 할 겁니다.)
아직 설계 안 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집행부석에서 -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준 것을 아직 용역도 안 했다면 그것은 재원을 썩히는 건데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집행부석에서 - 방학만...)
그다음 본 위원이 2016년도 본예산 할 때 나머지 부분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게 없네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집행부석에서 - ...)
아니 교육하고 뭐 하면서 석면텍스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할 때 같이 한다고, 추경 때 한다고 약속해 놓고 왜 추경에 없습니까?
돈 얼마 된다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예산에 반영을 안 해 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2016년도 본예산 다룰 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예산담당관실 재원이 있겠죠?
할 때 같이 해 주세요.
텍스 교체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가능한 부분이면 다음 기회 있을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석면이라는 재료의 특성상 고형화 되어서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이것 철거하면 비산먼지로 발생되면, 특히 여성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수리할 때 같이 해서 발암물질 없는 환경 내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원이 얼마 있어야 다 합니까?
저한테 그때 말하기는 15% 정도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었는데, 나머지 85% 다 하면 얼마 듭니까?
○위원장 박우범 센터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전체 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진병영 위원 8억원?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진병영 위원 현재 잡혀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약 1,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예산담당관 박충규 아...
○진병영 위원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총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약 2,400평 정도 됩니다.
○진병영 위원 2,400평, 천정이 전부 석면텍스입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일부는 석면 교체가 이루어졌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남아 있는 부분을 전면 교체를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그게 약 8억원 내지 9억원 그 정도 됩니다.
○진병영 위원 2,400평 전체라도 8억원까지 안 듭니다.
일부인데 왜 8억원까지 듭니까?
천정제를 교체하려는 것을 뭐로 하려고 8억원까지 듭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전체적으로 교체할 총량이 약 2,261㎡ 정도 됩니다.
○진병영 위원 2,300㎡ 한다 하더라도 무슨 8억원이나 듭니까?
석면텍스를 철거하고 거기에 따른 재료의 천정제를 한다 하더라도 2,300㎡ 하는데 무슨 8억원이 듭니까?
제가 계산해 볼까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본예산 다룰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집행부에서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었네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아닙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7월 내지 8월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럼 센터장님, 7월에서 8월이었으면 본예산에 안 잡고 1차 추경 때 잡아야죠.
2,300㎡ 된다면요, 천정제 철거하고 다 해도 2억원도 안 듭니다.
무슨 8억원이 듭니까?
집 전체 리모델링을 다 하는 예산이죠.
천정만 교체한다면 얼마 들어요, 2억원도 안 듭니다.
교체해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속기한 것 보십시오.
실장님도 분명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거기까지 기억력이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안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공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직원들만 있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7월, 8월에 한다면 추경 확보해서 같이 동시에 해 줘야지, 하기로 약속해 놓고는 아무, 예결위 끝나면 끝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꼭 챙겨서 내년에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직자 여러분들은 법과 규정 내에서 집행하시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법과 규정이 우리 도민을 전부 아우를 수 없다면 법을 만들든지, 선행적인 행정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만들어져 있는 것만 집행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항상 예외적인 이야기를 의원들이 한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도민을 위한 사업이나 방법이라면 선행적으로 요구도 해야 되고, 그게 법적 보장을 못 받으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숫자는 우리나라가 과도기적인 산업화 시대 이후에 계속 늘었습니다.
근무환경, 근무조건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주산 하나만 책상 위에 있으면 다 했지만, 지금은 컴퓨터까지 다 있고 다 합니다.
하지만 업무량이 많아져서 공무원 숫자가 많아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도민을 위해서 한다면 정책 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중앙부처로부터 하달되는 일만 하신다면 도라는 우리 광역단체가 필요가 없죠.
기초에 위임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적으로 광역지자체에서 잘 살고 못 사는 지역들, 또 평균적인 도민들 전체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그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정에 없어서 못 한다는 말씀을 자꾸 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규정에 없어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저희들 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계획을 세워서 제가 내년도에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꼭 챙기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정책관님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제가 한 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개인이 아닌 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잉여금을 남길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없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노후화 되어서 다시 개축을 하거나, 건축용어로는 신축입니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이 신축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수요조사를 시·군으로부터 공문을 보내서 받습니다.
시·군에서 올라오면 저희는 다 복지부로 올려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 교재·교구비 이런 것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럼 기존 건물 있는 것을 뜯고 다시 지었을 때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도 개축으로 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개축 지원비가 얼마 됩니까?
9,900만원 이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닙니다.
개축은 5억20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5억200만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여기 자부담 몇 % 해야 되죠?
지자체에서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자부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심사를 할 때 자부담을 만약 법인에서 일부 한다면 심사기준에서 조금 가점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자료요청한 것 주실 때 신축, 개축에 대한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제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잘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철저하게 새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15페이지 경남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여성단체의 수와 그리고 여성단체 종류, 그다음 사업내용,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라도 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다음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2015년도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왜 지원이 안 되었는지, 그리고 지원을 받는 곳이 있고 없는 데도 있을 텐데, 물론 적정 규모가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014년도까지는 매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 해서 2015년도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이 조항을 개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다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영애 위원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지원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단체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만 지원되는 금액이 이렇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한영애 위원 그럼 여성단체협의회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단체협의회 수는 17개 단체가, 도 단체 17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해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한영애 위원 그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보건복지부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평가단이 되어 있어도 우리 경남도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원단에서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에서,
○한영애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서 기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는데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그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거기에도 보면 어린이집처럼 아동 대 비율, 종사자의 비율, 그다음 평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죠, 금액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한영애 위원 이번에 센터장 급료가 인상되었다는데 얼마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이게 아동 수에 따라서,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아동 수에 따라서 종사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것은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것은 없는데, 아마 센터를 운영하는 측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한영애 위원 아, 자기 자체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센터 아동 수라든지, 시설 면적이라든지, 종사자 배치 기준에서 시설장 1인일 때에는 248만4,000원을 합니다.
그다음 아동 10인에서 19인까지는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1인 이렇게 해서 429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장께서 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영애 위원 여기에 아동 대 비율하고 종사자에 따른 차등지원하는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 자료로 바라고요, 그다음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후원금은 얼마든지 자기 역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보통 어디에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원래 후원금을 받을 때는 후원금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몇 % 이하, 여기 기준에 맞게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차명계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후원을 많이 받아서 개인으로 쓰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직까지 1건도 발견된 것 없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한영애 위원 물론 그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을 위해서 운영하는 센터장님도 많이 계시지만 그것을 악이용해서 차명계좌 하나 만들어서, 말하자면 회사의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주세요, 통장으로.
그런 통장이라고 하면 그 확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요즘은 후원금 받는 것도 시․군에서 후원금 영수증이 별도로 나갑니다.
일련번호로 해서,
○한영애 위원 차명계좌 하면 그것은 나오지 않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게 사회적인 시스템이 후원을 주는 사람도 연말,
○한영애 위원 정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정산 그런 데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차명계좌로,
○한영애 위원 할 것이라고 생각은 못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죠.
○한영애 위원 그런데 그런 곳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사실은 그 법인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비영리법인이라서 후원금도 못 받고 그만큼 힘들어도 아무 문제없이 해결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역량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시․군에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해 주시면, 어린이집 원장들도 초창기에는 법인통장을 사용 안 해서 감사에 굉장히 많이 걸렸잖아요.
좀 안일한 생각, 국가에서 나오는 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정비가 됐거든요.
아동센터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조금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그런 부분까지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폭력피해여성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제정훈 위원 경상남도가 18개 시․군인데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창원, 진주, 김해만 해당이 됩니까?
이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폭력피해,
○제정훈 위원 예, 폭력피해 여성의 주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정훈 위원 어디다 신청을 받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폭력피해시설이 저희 도내에 있습니다.
그 시설 안에 기능보강 사업이라든지 또 없는 시․군에서 폭력피해시설을 하나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제정훈 위원 없는 시․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없는 시․군은 선정이 아예 안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폭력피해시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로 그런 여성들이 와서,
○제정훈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이분들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가 회복이 되면 귀가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설에 정원이 다 차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7개 시․군마다 다 설치할 만큼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정훈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고성에 시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고성에는 없습니다.
○제정훈 위원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상담시설은 있습니다.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상담시설은 있지만 생활시설은 없습니다.
○제정훈 위원 생활시설은 없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제정훈 위원 그런데 고성에 작년, 아마 작년에 언론에서도 나가고 했는데 폭력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성 같은 데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 그분들이 고성에서, 이 폭력피해시설은 그 지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 전체로 하고, 전국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폭력을 받았으면 창원이나 이런 시설에서 보호를 합니다, 진주도 있고.
그 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또 이분들이 그 시설에 있는 것이 노출이 되면 전국에 다른 먼 시설로 보내고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인구가 많은 도시에 한정되는 것 같거든요.
창원이라든지 진주라든지 김해라든지, 그렇지 않아요?
인구가 적은 시․군에는 결과적으로 한 건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군에서 이 사업을, 생활시설을 우리도 하나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자체에서 이 시설에 대한 설치 신청을...
○제정훈 위원 그 지침을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작은 시․군이라도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공문은 17개 시․군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정책관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성 피해들이 폭력 피해라든지 성폭력 피해라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아시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도 작은 시․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물론 시․군에서 그것을 올리면 언론을 타고 별로 좋지 않은 것이 나오고 하니까 안 올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 우리 도에서 인구가 적은 시․군이라도 그 경종을 잘 파악하셔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요즘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우리 도내에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2개 있고, 성매매자 보호시설이 5개,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시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상담시설은 저희 도내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성매매에 관한 가정상담 시설은 63개소가 있습니다.
여성이나 아동의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대처를 잘하고 있고, 이 부분은 해마다 우수기관으로 전국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 하고 계신다니까 좋은 일입니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성들의 인권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높아졌는데도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것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해 주시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복지보건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옥영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규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강동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홍민희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조종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금번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액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서민복지 분야 주요 도정시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 편성한 예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국장님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답변을 요하는 사업은 총 두 개 사업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자활근로사업으로 당초 대비 사업량이 감소하였음에도 사업비를 증액한 사유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근로능력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탈 빈곤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증액 사유는 2016년 자활근로사업 급여 단가 인상 및 근로일수 증가에 따른 1인당 연간 평균소득액 증액 차액분이 반영된 것이며, 사업성과로서는 2015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는 2,780명, 2016년 4월까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는 2,602명으로 목표 대비 97.8%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2페이지, 예산서 358페이지, 365안심 병동 운영비로 전년도에 이어 도비 지원율을 재 축소하게 된 사유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65안심 병동 운영비로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신규 희망병원과 추가 병상 확대 추진을 위해 2015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간호․간병서비스 사업이 조기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이 365안심 병동 사업을 포기하고 간호․간병서비스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신규 희망병원 및 추가 병상 확보가 예상되었던 4개 의료기관이 간호․간병서비스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365안심 병동 사업이 확대되지 않아 예산을 재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365안심 병동 사업 2015년도 추진 성과로서는 17개소 57개 병실, 335개 병상을 대상으로 31억2,800만원을 지원하여 연 인원 10만6,20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7페이지, 예산서 345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노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5월 20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메르스가 생긴 지 딱 1년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1주년이 됩니다.
○옥영문 위원 작년 한 해 메르스로 인해서 무고한 인명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보니까 1년 전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예방대응책이.
경남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의심환자가 생겼을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 메르스는 정부에서 정해진 지침대로 도가 할 일, 시․군 보건소에서 할 일, 병원에서 할 일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작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문제점으로 정부 조직을 바꾸고요.
그것이 중앙단위에서는 조금 개선했습니다만 지방의 환자가 직접 찾아가는 의원, 개인병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병원에 일반 환자들과 같이 앉아 있으면서 진료를 받아서 그다음에 메르스로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은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조그마한 소병원은 우리가 미리 예약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같이 앉아서 전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옥영문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언론에 나온 내용이 그런 대형병원이 되어져서 음압시설이 있는 그런 병원인데, 외부에도 음압시설을 설치해서 그분을 격리했다가 병원에서는 그 사람을 계속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보내줬다 말입니다.
1년 전이나 똑같은 경우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 환자를 격리시키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자기들의 권한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자치단체장한테 명령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의원에서 발생 때는 역학조사하면서 옆에 전염된 사람들 차단하는 것은 실제 메르스 지침상에 우리가 강제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전파가 우려되면 저희들이 환자를 격리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1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일이 그대로 반복됐잖아요.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사실은 그렇습니다.
훈련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만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다시 그대로 반복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반복은 되겠습니다만 종전처럼 방치해서 확산되는 것은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옥영문 위원 사람이 38명이나 죽었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죽었는데 1년 지나서 작년 수준의 똑같은 제도 보완이라면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각 개인 의원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일반 환자들이 고열이 나서 조금 의심이 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동네병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위원님, 메르스도 그렇지만 지카 바이러스도 있는데요.
지금 홍보가 다 되어 있어서 감기몸살만 해도 신고가 들어와서 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관계도 베트남, 브라질 갔다 온 사람 중에서 우리 도내에 20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해서 즉각 채혈하고 조치를 다 하고 있거든요.
신고 정신이 도민들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과장님께 메르스를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은 뉴스를 통 해서 보면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불감의 이야기를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는 것은 왜 저런 문제가 생겨졌고, 누가 잘못했고, 책임에 대한 소재의 규명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반복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버리고 중요한 어떤 문제점을 파악했는데도 이것을 제도적으로 제대로 개선치 못한 행정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번 더 기억을 상기시켜서 이런 질병에 대한부분들은 조금 더 부서에서 깊이 고심해 줬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 지역 안에서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지금 연습하고 도상에 그려놓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래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했을 때는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일 좋은 것은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발생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자리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과장님, 마산의료원 당초에 2017년도까지 준공을 해서 개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왜 삭감되고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뭐에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본관 병원을 올 8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 개시는 4월 25일에 했습니다.
본관은 뒤에 병원으로 이전해 가고 앞에 본관 건물을 뜯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사가 전부 다,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것 올해까지 돈을 안 줘도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국고를 보조 변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당초에는 2016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을,
○서종길 위원 그것 말고, 마산의료원 본관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본관은 올해,
○서종길 위원 올해 몇 월까지,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올해 8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종길 위원 준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준공은 안 됐습니다.
○서종길 위원 언제쯤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준공은 8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올해 8월 완공되면 시험을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산은 정부에서,
○서종길 위원 왜 반납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서종길 위원 왜 감액 조치를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정부에서 감액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돌려보낸 것은 아닙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8월에 준공이 되면 사업을 하겠다는 의향서를 해서 감액 안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어렵게 예산 따서 왜 삭감을 시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것은 정부에서 다른 의료기관도 많이 있고 하니까 사업의 진도가 빨리 나가는 쪽에 지원을 하고 조금 늦어진, 저희들한테는 내년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서종길 위원 내년에 예산 따오는 것은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올라가서 약속 받고 왔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종길 위원 약속 받고 온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서종길 위원 이것을 빨리 내년부터 착공해서 차질 없도록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45페이지, 365안심 병동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 도비 부담 비율을 축소 조정해서 70%에서 60%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인해서 조정이 되었는데요.
왜 그런지 사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특히 도비만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자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 전문인력 활용이라든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간병사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간병비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왜 축소를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저는 있지 않았습니다.
추경안을 보니까 우리가 365병동을 확대하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확대 대상으로 했던 병원도 내부적으로 좀 있었는데, 정부에서 2018년도 도입하기로 한 우리가 종전 명칭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새로운 명칭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작년 말부터 당겨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괄간호서비스를 하는 병원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1억원 정도.
시작하면 1억원 정도 주고, 병상 한 개당 100만원 정도 지원금이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당김으로써 우리가 하는 것은 병원에 직접적으로 수익을 주지 않고 간병인과 환자와 보호자를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몇 개 전환이 되었습니다.
힘찬병원, 365 하던 거제 대우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 것을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늘릴 수 없어서 줄였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자기들이 이익이 남는 대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된 것이네요.
그러면 축소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축소해서 이렇게 된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렇습니다.
지금 5개 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로 가버렸습니다.
○한영애 위원 다른 곳으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분만취약 지역에 지원하는 것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제정훈 위원 이것 보면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에 해당되는 진료과를 개설해서 혜택을 주는 내용이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산부인과가 도내에 없는 데가 의령, 고성, 산청, 함양입니다.
○제정훈 위원 그런데 고성하고 산청은 이번에 설립을 다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산청은 분만취약지로 지정되면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6명 배출되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인력을 한 명 배치 받아서 산청의료원에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고성은 신규 산부인과 의사를 채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정훈 위원 이게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이 예산 승인해 주시면, 시․군에 바로 자금 교부해 주면 의료장비 인력하고,
○제정훈 위원 이게 빨리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지역이 되어서 자꾸 우리 지역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고성의 경우는 부인들을 보면 젊은 여성들인데 아기를 놓으려면 진주를 간다든지 창원으로 뛰어온다든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119를 불러도 119가 다른 일 때문에 나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해서 고통을 많이 겪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추경에서 결정이 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게, 고성에서도 의사 채용공고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장비로는 초음파 영상진단기 이런 것들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제정훈 위원 이런 것만 있으면 아기를 순산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아닙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는 산부인과가 외래진료 위주입니다.
애를 받는 산파는 보건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제정훈 위원 보조 인력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것은 곤란합니다.
산모들이 임신 주기에 따라서 검진 받고 이런 것을 하고, 애를 낳을 때는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주의 큰 병원과 연결해서 합니다.
○제정훈 위원 분만취약지라 해서 아기를 놓게끔 해 주는 것은 아니네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것은 산모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제정훈 위원 산모들이?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산모들은 보건소나 작은 기관에서 애를 낳기를 원하지 않고요.
○제정훈 위원 크고 안전한 데 가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제정훈 위원 물론 그런 것은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 임산부 관계도 있지만, 여성 산과, 부인과에도 진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정훈 위원 남자가 이런 것을 물어서 우리 여성 직원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결론적으로 산부인과가 없는 고성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의령이라든 지 이런 데서 시설 설치가 될 것 같으면 아기가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만 확인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산과이고, 부인과는 예를 들어서 여성들의 질병, 부인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검진 치료까지 다 하는 거죠.
○제정훈 위원 아기를 놓는 것은 큰 병원으로, 도시로 나와서 큰 병원으로 가서 놓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저희들이 산모들에 대해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해 보니까, 보건소 가서 내가 쭉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이냐고 그것도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임신했을 때 나는 저 병원으로 가겠다 해서 계속 매달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애를 낳는 것은 받을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부인과와 산과를 같이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제정훈 위원 몰라서 물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많은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준 것이 아니고,
○진병영 위원 여기 조서에 써놓으신 대로 지자체에서 신청을 취소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줄어서 사업량을 줄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아닙니다.
시설개선 4개소 올린 것 중에서 진주는 취소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해, 합천은 대상사업 선정이 안 된 경우이고요.
김해시는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청구해서, 많이 요청해서 그게 줄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공공의료 보건소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의료가 도시권에서는 크게 좌우하지 않지만 농산․어촌에서는 그게 절대적인 의료서비스이고, 가장 일선에서 정말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한 우리 도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다른 국에서 운영하는 사업들과 다르게 의료는 계속 바뀌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충족을 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의 의료행정은 해 줘야 되는 게 농산․어촌입니다.
물론 김해시에도 농어촌 지역이 있겠지만, 대학병원 정도 되는 2차 의료기관이 인접해 있는 분들은 별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그런데 2차 의료기관을 가기 힘든 지역에서는 정말 보건진료소라도 절실합니다.
그 부분 시설 개선뿐만 아니고 장비 지원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과장님, 복지보건국과 소방본부와 응급의료에 대한 것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응급의료차량 지원 사업도 있죠, 복지보건국에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 일선 보건소에 배치해 주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진병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용빈도수나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아시죠?
차량은 있지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활용할 수가 없죠, 접수받을 때도 없죠?
그래서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그런 병원이 있는 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 응급실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응급의료 체계가 되어 있지 않는 농촌지역에서는 정말 응급의료차량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성인 질환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은, 제가 이것을 요구를 했더니 함양보건소에 차량 한 대를 배치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직접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은 많지 않습니다.
보건소에도 운영 체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량을 소방서에 배치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발생이 복지국에서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새벽, 저녁입니다.
낮에 일과 시간에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시간 이내 골든타임에 병원에 가서 진료 처치를 받으면 장애 없이 나머지 일생을 살 수 있는데, 그 체계를 못 잡아서 수족을 불편하게 평생을 사셔야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아마 법 개정이 되어서 응급구조사들이 1차 처치하는 그게 가능해질 겁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했었는데, 그래서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그런 응급의료차량을, 소방서에서는 구조․구급을 다 하지만 그 차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1차 의료기관까지 이송하고 나면 거기에서 2차 의료기관까지 이송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응급차량을 소방서에, 똑같은 우리 도내의 공직 구조이니까 거기에 응급의료차량을 배치해서 응급의료에 대한 것을 24시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모색해 주십시오.
군부에서 응급의료시설이 있는 지역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없는 지역에서는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에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소방서에는 구조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차량 지원은 복지보건국에서 해 주고, 운영은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관계 부서 간 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물론 공무원들은 일 늘리면 싫겠지만 우리 도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암 환자 치료비를 대주는 것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김홍진 위원 경상남도에서는 희귀병이라고 해서 도와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것도 지원해 줍니다.
암 진료비도 지원해 주고, 희귀난치성,
○김홍진 위원 암은 해 주는 것은 아는데,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희귀난치성 사업도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김홍진 위원 그게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위원님, 자료 가지신 것 보면 사업조서 41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44억원입니다.
○김홍진 위원 44억원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질병의 종류가 134가지인가 많습니다.
○김홍진 위원 보통 저소득층이라 함은 아마 군부 쪽에 있는 그런 환자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평균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시․군별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홍진 위원 시․군별로 분포해 놓은 것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 자료는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식품의약과장님.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홍민희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류순철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하나,
○위원장 박우범 예, 류순철 위원님.
국장님, 잠시 답변해 주십시오.
○류순철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옥시싹싹 제품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난리인 것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예.
○류순철 위원 혹시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물론 저희들도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부처가 환경부이고, 저희들도 환경산림국이 주무부서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보건위생 쪽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류순철 위원 그런데 그게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의 제품을 불매운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복지보건국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소비자활동은 저희 복지보건국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류순철 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예, 소비자 불매운동하고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위원장님, 내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이미 끝난 겁니다.
○위원장 박우범 괜찮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래요?
복지노인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아까 제가 놓쳤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기능보강 부분입니다.
○제정훈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노인들에 대해서 쾌적한 생활 보장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하는 데, 예를 들어 시설이라는 것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노인요양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정훈 위원 노인요양시설요?
이게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지금 이 기능보강 사업은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늘렸을 때, 개보수했을 때, 그때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정훈 위원 노인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요양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렇죠.
요양병원 말고 일반 요양시설입니다.
○제정훈 위원 일반 요양시설요?
그것 요양원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요양원이죠.
○제정훈 위원 요양원은 결과적으로 병원당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아닙니다.
이것은 병원과 관계없이 병원 앞 단계의, 그러니까 환자들이 거동이 자유롭고 치매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제정훈 위원 거기에 해당해서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개보수가 해당된다 이것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지금 거의 신축은 없지만 증축하고 개보수 부분이 많습니다.
○제정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이 자체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하길래 우리 노인들이 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드는 데 신축도 되고 증축도 되고 개보수가 되고 운동할 수 있는 장비 보장이 되고 하는 것은,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거기에 대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별도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경로당이 각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노인들이 전부 모이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보관실,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경남도립 남해․거창대학, 행정국)
(11시 30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공보관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과장 박정준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보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예산서 79페이지부터입니다.
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진병영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반갑습니다.
○진병영 위원 공보관실 추경이 달랑 한 가지다, 그렇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진병영 위원 질의할 것도 딱 한 가지밖에 없네요.
○공보과장 박정준 예, 한 줄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공보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이것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정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 11월에 도의 조례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가 통과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취지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 지역방송국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특성과 지역민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MBC 같은 경우에 한 16%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송이 도민들과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반영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일단 먼저 지상파 지역방송 5개사 내외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 자료 좀 주시고요.
○공보관 이학석 예.
○진병영 위원 사실 물론 지금 종편까지 생겨서 TV 화면으로 볼 수 있는 방송사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또 물론 지역방송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대형 빅3, 빅4 방송사들이 점유율이 높고.
그런데 사실 지역방송사들이 있는 게 우리 도민들의 시청률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이 돈 지원해 준다고 방송사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우리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많이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 도정을 홍보하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정책적인 것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사용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금 행사 지원하는 경비는 안 주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각종 행사는 별도로 각 부서별로, 문화행사 이런 것은 별도로,
○진병영 위원 안 줍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비도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성입니다.
소모성이죠.
그래서 공보관실이 우리 공보관님 오시고 나서 사업량이 50~100%씩 상향이 되는데, 활동하시는 것 좋습니다, 도정 홍보되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언론, 또 이것 보고 언론사에서 욕하겠죠.
그런데 이 사업비, 많다면 많은 돈이고, 또 5개사에 줘서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면 적다면 적은 돈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공보관 이학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선정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할지 참 걱정입니다.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은 방송 위원을 구성할 것입니다.
9명 내외로 구성을 하는데, 5월 중에 구성을 해서 모든 사업의 심사라든지 선정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압니다.
절차는 그렇게 조례에 맞춰서 하겠죠.
그런데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주어진 예산안을 집행하는 절차를 갖지 거기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어쨌든 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잘 방송되어서 도민들한테 호응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여기 KBS, MBC 다 포함됩니까?
○공보관 이학석 KBS는 포함이 안 됩니다.
관련 법상 보면 수신료를 받는 국영방송은 제외됩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공보관 이학석 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인데, 제가 의문 가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지역방송 5개사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죠?
○공보관 이학석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 말고는 더 없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선방송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나 특별법에 보면 지상파방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은 제외하고,
○김홍진 위원 그럼 지상파는 우리 지역에는 5군데밖에 없다?
○공보관 이학석 예, MBC, KNN하고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교통방송 이렇게 5개사입니다.
KBS는 수신료 관계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별도로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아닙니다.
자기들의 기존 방송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금 방송국에서 주로 프로그램 편성이 전국 상대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민들 특성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 편성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보통 MBC 같으면 11번이라든지 별도의 채널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물어봅니다.
○공보관 이학석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채널로 합니다.
○김홍진 위원 예?
○공보관 이학석 동일한 채널 중에 프로그램만 저희들이 지역특성에 맞춰,
○김홍진 위원 아, 그럼 동일한,
○공보관 이학석 예, MBC는 11번,
○김홍진 위원 불교방송이면 불교방송, 기독교방송이면 기독교방송,
○공보관 이학석 예, 기존에 있는 채널입니다.
○김홍진 위원 고정 채널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첨부시켜서 그대로 방송한다?
○공보관 이학석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홍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리해 주십시오.
공보관실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병영 위원 공보관님, 공보관으로 계실 때 경남 채널 하나 만드십시오, 도에서.
○공보관 이학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제정훈 위원 속기 없죠?
속기 안 하죠?
(“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우범 속기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지금 속기합니까?
○위원장 박우범 예.
○제정훈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마디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정회하고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우범 지금 중식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조실 소관은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밥 먹고 1시 반 돼서 합시다.
지금 하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은데, 시간에 쫓기면 물어볼 것도 제대로 못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중식을 하고 합시다.
○한영애 위원 어제도 1시에 마쳤는데, 그냥 하시죠.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어제 너무 늦게 마쳐서 배가 고팠는데,
○한영애 위원 한 12시 반 되면 다 안 되겠습니까?
○서종길 위원 그러지 말고 그냥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반”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으로 정정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박충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어제 하루 심사를 해본 결과, 추경 예산안 심사가 미리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 공무원들의 불참이 제법 있었습니다.
의회 일정이 기 공지되어 있는데,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 시 불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조서는 예·결산서 제출과 함께 가능한 빨리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서 작성 시 근거, 용어, 수치, 목적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심사에 혼선이 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요구한 자료를 어제 오후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실·국이 있다면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실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중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그간의 추진 상황과 부족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4일 감사원의 처분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3,443억원에 대해서 올해 4월 12일까지 지연지급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2016년도 편성 부족액이 아직 3,335억원이 있는데, 이중에 금회 추경에서 1,567억원을 반영하였고, 나머지 부족액은 올해 정리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전액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예산서 81페이지, 수정예산서 75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부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이것을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이 답해 주시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입명세서 보면요, 지방세 수입이 2014년부터 저희 10대에 들어와서 보면, 예견이 될 것인데 적게 해서 추경 때 재원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왜, 매년 추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도 조선업계 불황으로 줄어들 것이다 했었는데 또 한 100억원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년에 추경 재원 잡을 때보다는 대폭적으로 줄어든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세입 당국에서 이 100억원에 대해서도 아주 보수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런 예측을 내놓았는데, 저희들이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100억원 정도 반영을 한 부분이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도 좀 많은 세입이 올라왔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추경 잡을 때가 10월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9월, 10월 해서 재산세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하고 나서 11월, 12월에 부동산 거래 관련한 혜택이 작년 말로 종료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연말에 갑작스럽게 거래가 많이 일어났고 분양이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작년에는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이게 실장님, 최근 한 5년 동향만 파악해도 충분히 추이되는데 2014, 2015, 2016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올해는 사실 100억원도 참 저희는 고맙고요.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올 연말까지 제발 저희들의 세수추계가 틀리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격차가 나서 그 부분 가지고 좀 더 많은 투자 재원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세입 재원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입에서 줄였다가 추경에서 잡는 방법이 글쎄요,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편성에서 수월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앞으로 재원 추이를 해서 본예산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명을 드리자면 항상 우리 지방의 예산은 중앙 국고의 대응투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100% 본예산에 다 잡았다고 그러면 대응투자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대응투자, 세입에서 예비비 목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재원 운용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개발공사가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윤인국 개발공사는 도시계획과에서,
○이병희 위원 도시계획과로 들어갔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이병희 위원 여기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경남개발공사가 몇 억원입니까, 기금 융자 부분에?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기업 관련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담당관님, 35억원입니까, 350억원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350억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이 경남개발공사에 관여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에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이병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총괄적으로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경남개발공사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남개발공사에 지금 자본 증식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증식이라면 자본이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이병희 위원 자본을 늘려야 될 수밖에... 자본금 증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자본금을 출자를 좀 해서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수요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지난번에 사상 최초로 저희들한테 배당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남명학사 건립하는 비용으로 하고, 남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출자 형태로 경남개발공사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출자를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경남개발공사에서 이익 배당하는 부분들 중에서 일정부분은 우리가 남명학사 건립 비용으로 쓰고, 남는 비용은 출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우리 도가 조금 출자를 늘려줘야만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엊그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아마 그 내용 중에서는 진주에 현물출자를 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공기업을 공기업답게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에 자본이 증식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도 그 자본 관계 때문에 못 한다면 우리가 잃는 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물 출자가 과연 좋은 것인지, 현물 출자도 어차피 그것으로는 다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한번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빨리 자본금 증식을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현물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부분들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빨리 살펴보고 조속하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교육지원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학교용지 부담금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옥영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도시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총괄적인 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우범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이성애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이성애 위원 페이지 85에 보면 공립대학 운영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삭감되었던 예산인데 추경에 다시 올라오게 하는 것은 매너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거창대학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서 법정경비인데 인건비가 이번에 추경에 확보 안 되면 임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편성된 것이고요.
그 외에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데 설계비로써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남해대학은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남해대학은 인건비 2억원하고 설계용역비 2,000만원하고 2억2,000만원, 거창대학은 화장실 개보수하는 데 설계용역비 2,000만원 이래서 전체가 2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남해대학 2억원 지금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당초에서 삭감된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삭감된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때는 제가 오기 전에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사무국장님들이 여기 함께 와 계시기 때문에 대학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애 위원 파악을 안 하고 계셨습니까?
당초에 예산이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되고,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 예결위에서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것 모르고 올리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자세한 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남해대학 사무국장 노균석입니다.
이성애 위원님께서 지난 연말에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하고 또 종합심사 과정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2억원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은 예년에 보면 최근 3년 동안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집행잔액이 1억9,000만원, 약 2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부분앞이 삭감이 되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내용은 우리 대학이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83억5,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 우리 도의 지원금이 54억3,700만원,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이 29억1,700만원, 이중에 인건비가 저희들이 52억8,700만원인데 전체 예산의 63% 정도 됩니다.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2억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은, 저희들이 총장님을 포함한 교직원이 79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의 인건비 중에, 지난해에 보면 육아휴직자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복직도 하고, 또 저희 대학에 핵심적인 게 취업 분야, 산학 중점 협력 교수 이번에 채용 부분이라든지, 일부 호봉 인상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2억원 정도가 부족액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말씀 중에 제가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상은 당초에 다 예측을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감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 들어보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연도에 최소한 현원에 대한 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에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리고 지금 당초에 삭감된 수정 사유가 무엇이냐면 과다 편성입니다.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 편성이 되었다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총장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총장님이 오셔서 이 예산이 과다 편성이 아니고 적절한 편성 같으면 항변을 하셨어야 됩니다.
“우리 남해대학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타이트하게 짜였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면 우리 운영 못 합니다.” 하고 항변을 하셨어야 됩니다.
아니면 설득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 거창대학 총장님 오신 분한테 사담인지 공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다고 전혀 예산이 삭감되는데도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누구한테도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이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초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그때는 너희들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다가 지금 결국 예결위원들 전부 다 바뀌었으니까 슬그머니 올려서 다시 통과시키면 된다 하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필요한 예산 같으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위원들이 무조건 깎으려고만 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건비라고 지금 딱 올려놓는다?
여기 지금 위원들 전부 다 인건비라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질 것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면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고 그래서 관철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있는 것이지, 그냥 주어진 일 시간만 때우는 게 집행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들 역시도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무조건 깎으려고 덤벼드는 것은 아닙니다.
해 줘야 되는 것은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총장님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때 오신 분, 진병영 위원 그때 계셨죠?
산증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추경에 올릴 것을 왜 그럼 그때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이 없어서 일 만들려고 그때는 그냥 적당하게 넘어간 것입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 예산 삭감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것, 저 혼자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든지 납득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중 삼중 다시 올리고... 이거 위원들 바보 만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안 계셨던 분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인건비라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다 통과시켜 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예산 청구는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왜! 그 자리에 계셨던 총장님이 오셨어야지 총장님이 안 오시고 다른 분이 오셨냐고요?
와서 해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총장님께서 전혀 업무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앞으로 예산확보 노력도 더욱 충실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해대학은 정말로 우리 도의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그런 기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대학의 학생들은 도내에서 조금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이 저희 대학에서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 특별히 이번 인건비 부분은 꼭 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남해대학이 다른 어떤 도립대학보다도 취직률도 높고 실무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비 따온다고 고생 많이 하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예사로 소홀히, 어찌 보면 의원들 무시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넘어가서 다음에 또 올리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앉아계셨던 거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안 남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다들 참고로 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하셔서 그 당시에 바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확보 노력을 충실히 하고 또 이성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꼭 총장님께 보고 드려서 향후 저희들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리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 총장님들께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의는 어느 누구보다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때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또 원안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부분은 아마 행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대신 제가 꼭 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대학의 예산이라는 것들이 학생들을 위한 학업투자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85페이지, 사업조서 11페이지에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도와 시·군을 합쳐서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이렇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50%가 결정된 것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시장·군수님들의 의견을 다 집약해서 결정이 되어졌고, 이 50% 안에 10%, 40%를 구분한 것은, 저희들이 1차 교육지원 사업에, 바우처 사업에 290억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290억원 전액을 도비가 부담하는 전제 하에 이것을 1 대 4로 분담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 대 4가 됐습니다.
○전현숙 위원 1차 바우처 사업은 뭡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초·중등학생들한테 학력신장을 위해서 1인당 50만원 정도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사업비가 290억원 들어가는데 그 돈을 도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 하에서 1 대 4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현숙 위원 먹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이긴 하지만 밥값은 밥값이고 공부나 다른 데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데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식비를 바우처 사업에 놓고 그만큼을 따로 다르게 주신다는 이야기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우리 도와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한,
○전현숙 위원 질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여기에 50 대 50으로 하는 부분들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말씀해 보세요.
○박삼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계속 처음부터 우리가 질의를 하면, 질의하시는 분이 끝나고 나서 답변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계속 받아서 중간에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거 지양하십시오.
○위원장 박우범 박삼동 위원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승인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말씀하세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자체가 50%,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왜 50 대 50이 되었느냐를 쟁점으로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설명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는 50 대 50을 여쭤보시기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전현숙 위원 질의는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개요만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50% 식품비 안에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비 지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교육청이 전액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저소득층 국비지원은 저희들이 직전 4년 동안에 지자체가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기 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경비는 일체를 교육청에서 부담해 왔습니다.
부담해 왔고, 2004년도에 학교급식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어졌습니다.
업무의 이양이라고 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권한과 책임을 다 주고 예산 일체를 줍니다.
예산 일체를 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어떻게 상향해서 지원됐느냐 하면, 교부세율이 상향됐는데 내국세의 13%에서 2005년도에는 19.4%로 상향이 되면서 한 1,000억원 정도 더 돈이 내려왔어요.
내려왔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명백합니다.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소득층이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급식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에 제외를 시킨 거고요.
○전현숙 위원 그게 법이 2004년까지는 지원이 되다가 2005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업무 자체가,
○전현숙 위원 2005년 8월 31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었네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2005년도에 학교급식 업무가, 중앙에 있던 업무가 지방으로 일체가 넘어왔습니다.
이양이 되어서.
이양은 권한과 책임도 다 주고 예산일체를 다 주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비가 그만큼 더 1,000억원 정도 늘어나서 지원됐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일체 저소득층의 급식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저소득층의 급식비로 지원이 된다라는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오늘 안으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전현숙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준 보조율은 표1과 같다, 다만 별표2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2는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겠고, 별표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사업은 보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제외사업 중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식지원이 있네요.
여기에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는, 교육부에서 2016년 올해 나온 보통교부금 예정교부금을 보니까 계층 간 균형교육비로 산정한 수요액이 466억원으로 잡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에서 지금 저소득층에서 지원하는 그런 비용을, 아까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급식비로만 1,000억원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중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는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라고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466억원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항목들을 보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111억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비,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입학금, 수업료지원, 유치원·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 부교재, 학용품비, 교과서대, 교육복지우선지 체육복이나 교복,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기타 등등해서 491억원 정도가 그 돈에서 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원 지원 119억원까지 보태지면 여기 466억원 산정된,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에서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이 된다라는 그 금액으로 하기에는 훨씬 넘어섭니다.
넘어서는 것에서 다시 저소득층 중식 무상급식비만 보면 337억원인데 그중에서 식품비만 빼오면 이 정도 금액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주는 그 돈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비만 지원하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전현숙 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 내지는 식품비만 우선해서, 우선하는 것을 먼저 주라고 한다면 식품비는 우선해서 주고, 우리 도에서 제대로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해서 주고,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다 포기하라는 뜻입니까?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 그 문제는 급식과 관련해서 그동안 교육청과 협의 당사자로 참여했던 기획관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증감사유에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식품비의 50% 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외한 저소득층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근거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고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4월 12일에 우리 도에 보내온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제외한 식품비의 50%를 지자체가 지원하고 그중 우리 도비 88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서가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있었던 교육청에서 주장해 왔던 저소득층 급식비에 대한 국가지원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해지게 됐습니다.
○전현숙 위원 논의가 불필요해지게 된 게 아니라 논의를 할 수 없게 된 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아닙니다.
○전현숙 위원 도와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전혀 아닙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문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고, 그 신청서에 따라서 신청한 범위 내에서 타당성, 적정성을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미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식품비의 50%를 지원해 달라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공문은 제출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수식재료 지원 부분 또한 저소득층분은 제외하고 지원하라고 각 지자체에 도에서 전달했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별도 공문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우수식재료에 대한 부분은 순수하게 시·군에서 판단할 분야입니다.
○전현숙 위원 우수식재료 지원 부분을 저소득층분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고 지원하는 것으로 공문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안 나갔습니다.
우수식재료 지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비와 연관된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전현숙 위원 공문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군에서는 왜 이 부분도 도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는 도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현숙 위원 보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실제 시·군에서는 도청에서 방침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준다라는 입장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위원님!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현숙 위원 말이 됩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전혀 안 됩니다.
○전현숙 위원 됩니다.
말이 되고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시·군의회가 있고 시장·군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편성한 예산에 대한 집행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왜 도의 눈치를 봅니까?
○전현숙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도의 방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시·군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마다 그다음에 도에서 시·군에 또 다른 역할들이나 뭔가를 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기들 내에서 진행하던 어떤 사업들이나 정책이 금방 금방 하루아침에 내용들이 바뀌는 일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건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도와 시·군에서 급식비에 대한 논란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교육청과 함께 올바른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지자체에도 어떤 권한이나 편안하게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도에서 풀어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대로 그냥 급식지원분이 이만큼밖에 안 나간다면 나머지는 올 연말에 급식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금액이 어쨌든 펑크가 날 거고요.
그만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또 책임논란이나 공방이 가중될 겁니다.
교육청에서 방학 중 중식비도 2만8,327명 97억원 정도를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지자체에 이것을 보내서 지자체가 이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저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급식비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합리적인 논의를 더 진행하셔서 조금 더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급식논란이 도의 책임이고 아울러 현재 급식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것이 도의 책임이며 앞으로 도에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첫 번째가 교육청도 하나의 기관인데 예산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울러 자기들이 공문상에서 저소득층을 제외한 식품비 50%라고 명시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주는 입장에서 ‘저 정도 주겠다’ 하는 그게 더 난센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시·군에 대해서, 우수식재료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라 마라, 얼마를 해라’ 판단한 적도 없고 방침을 내린 적도 없으며, 아울러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과 예산의 편성에 대한 권한들은 시·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2월 15일 시장·군수정책회의 결과 그동안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50%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그렇지 않으면 협상도 의논하지 않겠다고 협상파워까지 치달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회의를 열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우리가 50%를 지원하겠다 했고요.
다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다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지원을 안 했고, 2월 22일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하시면서 수용하겠다 하셨고, 기자의 질문·답변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는 해보겠지만 안 되더라도 이것은 수용해서 급식이 정상적으로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저소득층 급식비를 달라는 어떠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고, 4월 12일에 공문으로 요청된 것은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한 식품비만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일각에서 이 문제를 다시 쟁점화 시키지 않느냐는 우려 섞인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기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 문제를 다시 쟁점화를 시키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해 온 과정을 쭉 지켜봤을 때 그리고 그 결과를 봤을 때 표현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예산신청을 하신 부분만큼 도에서는 정당하게 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책기획관님 다 아실 겁니다, 실장님도 그러시고.
다시 한 번 저소득층 급식비에 관한 부분은 논의를 한번이라도 더 논의석상에 올려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죄송한데,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더 논의하자는 말이 어떤 것을 저희가 논의하면 되겠습니까?
○전현숙 위원 국가에서 이 금액을 지원한다고 한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보면 국가에서 주는 계층 간 균형 교육비 이것을 가지고 도에서는 그러면 급식이 급하니 급식에 먼저 지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요, 돈을 받겠다는 사람이 나는 이것만 받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전현숙 위원 아니! 그 전에 도에서 국가에서 돈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먼저 급한 거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그 문제는 우리 재정구조상 교육교부금도 그렇고 보통교부세도 그렇고 이 재원의 성격을 국가에서는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배분하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 용도로 쓰라고 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까 조금 모자라고 그런 괴리에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이지 그것은 교육청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의 현상이지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국가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재원배분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것을 우선순위를 교육청 스스로가 어디에 두느냐에 문제이지 우리와 교육청과의 관계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전현숙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도에서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문제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 우리 도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그 전에는 주고 있던 급식지원 금액이 서민자녀 지원조례로 인한 바우처 사업에 주고 있으니까 급식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거기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저의 입장에서 듣는다면,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에 대해서 중요도를 두지 않는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말싸움이나 말장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위원님!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이요, 교육청에서 다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저소득층은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나머지 식품비 50% 달라 하는데 왜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의 질의가 마치면 더 이상의 설명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전현숙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전현숙 위원 아까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계층 간 균형 교육비가 저소득층 급식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해석들을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자리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교육지원담당관 나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정점검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점검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이 사업조서에 재정점검단에서 올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점검단에서 경남도내의 모든 재정점검 대상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침을 내리거나 재정점검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2013년도 초기 연도에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었고요.
그다음 해는 국비보조사업,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일반경상경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은 서류점검과 현장점검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방법은 이미 기준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에 적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현장과 사업서류가 적정하게 맞게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지 않아야 될 사업, 불필요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을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원론적인 기본적인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불편하실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채무제로를 위한, 채무제로를 목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점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들이 들고 있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현숙 위원 제가 속한 상임위 것을 하나만 예를 들어 본다면 365안심병동사업이 있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사업의 성격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저소득층이나 행려자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는 간병인 없는 병원으로 해서, 도민들이 간병인에 대한 부담 없이 노인들이나 저소득층들이 병원에서 편안하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 놓은 아주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고 전국에서 벤치마킹 해 가서 확장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 될 때는 병원들에서는 아무런 개념이 없었는데 우리 도가 먼저 병원에 가서 설명하고 해서 그 병원들이 함께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도에서 365안심병동사업에 100%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3년 사이에 재정점검단에서 지원금을 70%까지 낮춰라, 그다음에는 60%, 최종 50%까지 지원을 낮추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100% 신청을 했다가 그 예산 100% 신청한 것을 다 안 쓰고 30%는 중간에 남겼습니다.
올해는 60%까지 낮췄어요.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작년에 365안심병동 하는 도내 전체를 돌았습니다.
돌면서 보니 정말로 예산이 이렇게 30%, 40% 삭감이 돼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예산삭감을 하고 예산삭감 지침을 내리시는지 그 안에 지금도 경영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좀 더 보완을 해서 늘려가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소리들과 현장의 상황들은 예외로 된 채 재정점검단에서 지침이 내려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 것이고요.
아마도 지금 365안심병동 건만 말씀드려서 다른 것은 확인이 안 되시겠지만 이 건만이라도 우선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정말로 50%까지 지침을 내린 기준만큼 내려도 이 사업이 무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정말로 재정점검단에서 제대로 파악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알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단위사업별로는 사업장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거 하나를 결정할 때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2회, 3회에 걸쳐서 직접 관련부서 담당자와 실무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데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 중에서 하나의 단위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대로 한번 더 제가 챙겨보고, 정말 필요한 데도 예산삭감이 꼭 되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와 같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더 살펴보고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재정검점단장님! 우리 도에서 제일 골치 아픈 부서지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속 좀 시끄럽죠?
표정을 보니까 새카맣는데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원래 피부가 좀 새카맣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애쓰시는 표시는 나는 것 같고.
MRG 부분 조기상환에 따라서 민자사업자 하고 분쟁은 없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민자사업자는 조기상환하면 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우선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기상환하면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거고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자금유동성 확보를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병희 위원 먼저 받아서 좋기는 좋은데 그 기간으로 인해서 분쟁은 없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다른 분쟁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지역개발기금하고 지방채도 전체적으로 싹 다 빚을 갚는 거예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한 푼도 없나?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조기상환에 따라서 이자에 대한 전체적으로 득을 보는 게 얼마 정도 되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이번 같은 경우에 약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2,200만원?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연?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연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서 반영이 되면 6월에 조기상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6월에?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이번 추경에,
○이병희 위원 추경에 승인이 되면 6월에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조기상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은 전반적인 도 채무상환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재정점검단장이 답하는 것은 MRG 조기상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금...
○이병희 위원 기간 갭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닙니다.
질의와 답변이 서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채무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분은 950억원, 960억원 정도 되고요.
올해 부분은 203억원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나는 재정점검단장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었는데 실장님이 먼저 질러가셨네요.
어쨌든 이 부분까지 소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무슨 일이든지 일장일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득보면 사람이 있으면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지금까지 다들 잘 감내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이병희 위원 어려운 시·군도, 진병영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군에서도 잘 감내 해 주셨고, 우리 도도 일단 빚 갚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소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저는 이 MRG 부분이, 전에 있던 마창대교하고 분쟁 있던 것은 계속 이어갑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마창대교와의 분쟁은 끝났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마창대교를 재구조화 또는 공익처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익처분은 지난 4월 5일에,
○이병희 위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지난 4월 5일에 기재부에 신청을 해 놨고요.
나머지 협상안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번에는 협상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협상안을 가져오면 우리가 언제든지 문은 열어놓고 있으니까 협상을 하겠다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잘 조정해서 서로, 우리가 어떤 경로든지 마창대교도 우리 도가 필요로 해서 만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시끄럽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산담당관 박충규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예산담당관님 조정교부금 갚는다고 고생 많이 하시네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고맙습니다.
○서종길 위원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법적으로 발생한 조정교부금이 4조3,100억원 정도 되는데 당해 연도에 지급한 게 2조9,000억원밖에 안 돼요.
연도 이월 시킨 게 지금까지 1조2,000억원을 2년 뒤에 또 3년 뒤에 지급한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급이 늦게 되고 나면 일선 시·군에서는 이 돈을 내놓을 거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돈이 제대로 안 가면,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런 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매년 오는 액수는 비슷비슷합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되고 나니까, 지적이 되고 나니까 계속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전에 이미 저희들이 조정교부 계획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원래 돈을 받으면 최소한 다음 다음 달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줘야 되는데 계속 안 줘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종길 위원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당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서종길 위원 2015년도 것을 보면 3,300억원 올해 4월에 갚았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올해 예산편성에 보면 8,040억원 정도 되는데, 보면 올해 예산 다 쓰고 없어요.
올해 나간 게 보면 4,700억원쯤 되고, 작년 것은 3,300억원 정도 나가고 나니까 올해 8,040억원 예산편성 했는데 돈이 다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2016년도 분은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올해 계속 나가고 나서, 이 자료를 보면 올해 예산편성액은 8,048억원이에요.
계산해 보면 올해 나간 게 보면 4,713억원하고 2015년도 미지급액 하고 나니까 올해 예산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산 1,556억원을 다시 편성해 놨는데 4월에 지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월 분은 지급을 안 했을 것인데 1,556억원 편성한 근거도 그렇고, 앞으로 올해 발생하면 추가로 1,700억원 편성한다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계속 다음 달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2016년에 4,113억원은 2015년에 3,334억원 주고, 이것은 1년 치입니다.
2016년 1년 치를 기록을 해 놨습니다.
○서종길 위원 1년 치를 줬는데 당초 법적으로 나갈 돈이 2016년에 8,040억원 나간다고 편성을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돈을 준 게 아니고 이미 이 돈으로 2015년에 3,300억원을 주고 나니까 2016년에는 쓸 돈이 없어요.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지금 이 숫자에,
○서종길 위원 담당관님, 그러니까 보고요.
올해 1,556억원을 편성하고 나중에 1,7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한다면서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서종길 위원 그런데 추가 편성하고 나면 세수 추계에 따라서 나갈 금액이 또 왔다 갔다 할 건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안 부족해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정산 분에 대해서는 다음 다음 연도에 지급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1,500억원 하고 다음에 1,700억원 하고 나면 중간에 이월이 돼서 또 못 주고, 다음에 할 때 더 편성하면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저희들이 재정 상태와 징수 실적을 보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종길 위원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세수에 따라서 더 줘야 될 부분들이 발생하면 여전히 지연 지급 형태가 일어날 수 있지 않는지를 걱정하시는데, 지방재정법상 예산과 결산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은 다음 다음 연도에 정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내용은 압니다.
실장님, 저도 그것까지는 아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당초에 편성할 때 예산이 남으면 작년에 미지급 3,000억원까지 편성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 놨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벌써 소진이 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산 중에 아직 4,700억원 부분들이 올해 분입니다.
○서종길 위원 올해 분이 다 지급됐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닙니다.
3,333억원은 작년 분을 일단 다 지급했고 올해 일정 부분들을 더 지급했고, 하반기 줄 돈은 남아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4,713억원이 지급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담당관 박충규 2016년 분은 총액을 해 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자료를 다 지급했다고 주니까 다 지급한 줄 알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내년부터는 조정교부금이 오늘 같이 신문에 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고, 조정교부세도 똑같아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리고 세수 추계 낸 것을 보면 작년에 취득세가 한 1조4,000 몇 백억원 되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서종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세수 추계를 낼 때 당초예산하고 한 4,000억원 넘게 차이가 났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3,500억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서종길 위원 3,500억원 차이 났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서종길 위원 제가 2년 전에 결산검사에 들어갈 때도 세입이 취득세만 한 1,000 몇 백억원 차이가 나고, 작년에 물론 부동산 경기가 좋았지만 세수 추계 진도를 보면 계속 3,000억원, 3,000억원 하다가 거꾸로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 100억원은 무슨 사유로 증액시킨 겁니까?
근거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재원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저희들이 1월부터 3월까지 징수 실적을 다 분석해서 1회 추경에 취득세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세수 추계를 낼 때 주로 아파트 건수라든지 허가 날짜에 맞춰서 내는데, 물론 예산편성할 때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혹시 결손이 생기면 바뀌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3,500억원 차이 같으면 3,500억원을 일찍 예산 세워서 조기집행해서 사업소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대책도 있었지만, 올해부터 지방 규제 때문에 11월, 12월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만의 특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작년에 물론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았습니다만, 올해 세수 추계를 보면 부동산 거래 건수가 작년보다 한 40% 줄어들었어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세수 추계는 1/4분기에 3,100억원이 징수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됐네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서종길 위원 그런데 2/4분기하고 3/4분기까지 계속 한 3,000억원씩 들어오는데 4/4분기에는 한 1,600억원 하다 보니까, 전망하는 자체가 예산액에 맞춰서 한 겁니까, 아니면 1,600억원 계산한 특별한 수치가 있어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본래 세입 추계는 세정과에서 합니다만,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예산 파트에서는 공격적으로 편성해요.
그래서 항상 세정과하고 예산담당관실은 앙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는 더 달라고 그러고, 세입 부서에서는 안 주려고 합니다.
○서종길 위원 내가 나중에 세정과에 질의를 별도로 하려다가 지금 예산과장님 나오신 김에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 추계는 1,000억원 이상 차이 나면 안 됩니다, 1,000억원 넘게.
알겠습니까?
하여튼 내년부터는 조정교부금하고 조정교부세하고 연말에 이월된 특별한 것은 하지 말고 예산 잘 잡아서 지방에 꼭 내려보내주세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기조실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경상남도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채무 제로를 선포하고, 수치상으로 이번 5월이 되면 채무 제로가 되는 게 맞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위원장 박우범 어떤 정책이든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 중에서도 좀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어떤 재원으로 채무를 갚았는지, 그중에서는 기금 정리도 아마 포함될 것이고,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세요.
지자체 사상 최초로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산이 잘 된다면 5월 말 이후, 하반기부터 우리 도의 예산편성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이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먼저 채무 제로와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도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방향도 있었지만,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가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채무 제로 재원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개혁이나 재정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 낸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가대로 재구조화를 통해서 30년간 5조8,000억원을 절감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3년간에 현실적인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는 근본적 재원으로 환산해 본다면 2,300억원 정도 되고, 사회복지 분야 누수 재정 절감, 경상경비 등 세출 부분 절감 이런 부분들이 500억원, 1,000억원, 또 계약심사 등 설계 변경을 심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허용함으로 절감되는 부분들이 한 1,000억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지역개발기금 이익잉여금이 한 2,600억원 정도 되고, 기금 일체 정비도 한 1,377억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조기상환을 하다 보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한 950억원 정도의 이자 절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반영되는 분만 203억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재정 개혁뿐만 아니라 행정 개혁에 대한 도의회의 지도,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끌어주신 부분들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의 예산편성의 변화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본적인 방향은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입니다.
5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또한 미래만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계속 밥을 굶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변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복지 분야에 투자하는 부분들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고, 예산 배분의 원칙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 간에는 군부라든지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기초단체를 좀 더 지원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단기적으로는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고통을 받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산청이나 함양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데, 산재해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경남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 박충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리에 해 주세요.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정보통계담당관님.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우범 자리에 해 주십시오.
서울본부장님은 아마 국회 준비로 참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리고 워낙 액수가 적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옥영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이향래 인사과장입니다.
김봉태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오시환 세정과장입니다.
신도천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국장님, 잠깐만 그 자리에 계셔 주시겠습니까?
오늘 추경이 끝나면 곧 6월에 결산이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내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결산서 및 관련 자료가 의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위원장대리 옥영문 좀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위원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받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정적인 부분이 어제도 회의석상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장께서는 철저히 챙겨서 전문위원실 요구 자료는 제출 시한을 꼭 지켜서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전문위원실 자료 요구는 회의 규칙에 근거를 두고 요구한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의 자료 제출도 심사하는 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계과 소관이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신도천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을 꼭 숙지하셔서 되도록 이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삼동 위원 회계과에서 국유지하고 도유지의 재산 관리하는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15년과 2016년에 매각한 것 있죠?
매각한 것을 주시는데, 매각 사유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도세 징수교부금 2015년 미교부금 135억원에 대하여 예산 미편성에 따른 향후 지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말 실적을 기준으로 시․군별 도세 징수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5년 회계연도 최종 징수 실적은 2016년 1·2월 중에 결산하여 산정되므로 2015년 결산액을 포함한 미교부금 135억원에 대하여는 금년 당초예산으로 지난 2월 26일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예산서 105페이지부터입니다.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 김종화입니다.
○진병영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정책 질의 좀 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옥영문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자리에 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국장님께 예산과 관계없는 것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관사 리모델링한다고 본예산에 잡았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진병영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지금 현재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개축이 아니고 신축 아닙니까?
뜯고 짓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죠.
그런데 실제 용도 범위 내에서 짓는 부분을 개축이라고 하니까, 신축과 개축이 실제로 절차가 모든 부분은 똑같지만 기존에 있는 범위 내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개축,
○진병영 위원 개축,
○행정국장 신대호 리모델링하고는 다르죠.
○진병영 위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있는데, 지금 예산에 받은 것은 리모델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리모델링으로 받았습니다.
○진병영 위원 개축이라면 기존 있던 건물 범위 내에서의 다시 신축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과목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병영 위원 과목상이 아니죠.
그것은 부동산인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에 따라서 신규 취득이 되는데 왜 대상이 안 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기존에 있는 부분에,
○진병영 위원 기존 건축물은 멸실이 되는 것이고, 다시 짓는 것은 2016년 산으로 다시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진병영 위원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1980년대 당시 건물로 존속이 되는 것이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완전히 바뀌는데 그냥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은 개축을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던 공유재산, 관사에 대한 처분계획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신축이 되므로 해서 신규 취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서는 리모델링으로 잡아놓고 건축은 신축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는 통과를 결정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진병영 위원 공유재산관리위원회만 통과되면 예산은 그렇게 집행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진병영 위원 이것이 기획행정위원회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진병영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거론이 되었나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서는 승인을 받았습니까, 관사에 대해서?
○행정국장 신대호 승인이라기보다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잘못됐다 하시면 잘못됐다고 하십시오.
잘못됐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6년 본예산 잡을 때 경찰청장 관사를 경상남도하고 교환해서 1급 관사로 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1급 관사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말들이 쭉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건물을 이렇게 할 계획이었으면 당초 철거하고 신축한다고 계획을 했어야죠.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도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할 생각이었는데 기존에 경찰청장님께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안전진단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리모델링을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진병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적조 건물인데 옛날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너무 작은 방들이 계속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그것을 트려고 하니까 안전진단상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니,
○진병영 위원 국장님, 2015년 본예산 할 때 관사 이야기가 나왔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관사에 대한 신축 문제였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그때도 이야기한 게, 나는 집행부에서 담당들이 대처를 잘못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게 맞다고 분명히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1980년대에 조적조 건축으로 했던 것은 우리의 생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들이 안 맞아서, 조적조는 내력벽을 철거하고 다시 보수를 못 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는 간막이벽이라서 자유롭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못 한다, 그렇다면 그런 재원을 들여서 보수를 할 바에는 뜯고 짓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제가 본예산 할 때의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해도 충분히 된다고 꾸역꾸역 해서 보수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철거하고 다시 개축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은 리모델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었고, 하면서,
○진병영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그때 “조적조 건축물이 리모델링해서 사용 가능하느냐?” 물으니까 “검토한 바, 충분히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오늘 말이 맞습니까, 2016년 본예산 할 때 말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오늘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경찰청장님이 살고 계셨기 때문에 사는 상태에서 사실 안전진단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물론 건축사를 보낼 수도 없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미 살고 계신 상태에서 할 수 없으니 그 뒤에 나가시고 나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사실 관사가 한 35년 되었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진병영 위원 그 정도 되었으면, 지금 현재 건축하는 관사는 5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지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수명을 거의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언론 눈치 안 보고 정상적인 방법을 택했어야죠.
그랬다면 지금 벌써 관사 지었죠.
○행정국장 신대호 처음에 거주하고 있는 관사를 신축한다고 했을 때 호화 관사라고 언론에서 했었거든요.
○진병영 위원 언론 대처를 잘못했죠.
제가 예결 심의하면서 호화 관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진병영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진병영 위원 그만큼 충분히 들어갈 재원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관사 하나를 가지고.
○행정국장 신대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병영 위원 결국 뜯고 개축을 하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경찰청장 관사로 쓰던 것을 경상남도에서 전도를 받아서 소유권 취득을 했다가 다시 철거하고 지으면서 리모델링한다고 했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죠.
지금 짓는 것은 2016년 산으로 다시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게 어째서 리모델링 사업비 가지고 가능합니까?
안 되죠.
○행정국장 신대호 어차피 건축이든 증축이든 개축이든 간에 저희들은 시설비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병영 위원 시설비지만,
○박동식 위원 국장님, 잘못했다고 하고 그냥 빨리 마치세요.
○진병영 위원 부동산에 대한 소유 제한이 다르다니까요.
재산과표가 1980년 산하고 2016년 산하고 같습니까?
재산 평가액이 같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다르죠.
○진병영 위원 달라지잖아요.
사업비는 똑같다 하더라도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가치 표준은 다르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다르죠.
○진병영 위원 기획을 잘못한 거죠.
이것은 절차가 맞지 않죠.
어째서 그게 맞습니까?
○서종길 위원 건축사님 말 듣고 그냥 알았다고 하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사 관사 하나 지으면서 그렇게 설왕설래를 하고 업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면 관철될 때까지 하는 행정을 해야지, 왔다 갔다 해서 맞다고 봅니까?
오늘 이 이야기 듣고 언론에서 지사 관사 신축한다고 하면 짓다가 중단할 겁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대로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당초에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4년에 했던 딱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리모델링하는 데 투여되는 사업비면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땅이든 건축물이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의 자산이 달라집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렇죠.
○진병영 위원 그것을 이런 절차로 하셔서는 안 되죠.
○행정국장 신대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의 판단에 대해 잘못이 있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리고 관사 리모델링비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돈으로 관사를 신축했을 때 지금 창원에 분양하는 32평짜리 아파트 가격보다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관사가 과연 필요하냐 안 하느냐 그것부터 논의를 한다면, 예전에 아파트를 관사로 썼을 때 주민들이 또 불편해 했거든요.
아파트에 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 관사가 필요하다면,
○진병영 위원 관사가 필요없다고 하지 않았고, 해도 되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주간에는 야외 결혼식도 주관하고 야간에는 게스트하우스로도 운영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것은 도민의 집.
○진병영 위원 저 역시 관사는 게스트룸도 있어야 하고 리셉션(reception)장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아파트 사서 생활하면 되지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공간의 개념, 공무를 볼 수 있는 곳, 관사를 잠만 자는 공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행정국에서 관사를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기획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처음에 저희들이 경찰청장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은 실수를 인정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 부분을 진단하기가 조금 기관 간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이야기를 조금 매듭을 지을까요?
○진병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언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행정에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정확히 관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변경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대리 옥영문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삼동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 내용 중에 리모델링 비용을 가지고 개축을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가령 최소한의 기본 예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에서 불통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박삼동 위원 잠시만요.
제가 답변하십시오, 하면 답을 해 주십시오.
제 말에 모순이 있는 부분을 적어서 끝나고 하십시오, 하면 하시라고요.
구조상에 문제가 작은 방이 있어서 한다면 리모델링으로 개축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2평짜리 짓는 아파트 값보다 적다, 거기에 땅값이 얼마죠?
리모델링하는 데만 4억2,700만원 들었죠?
리모델링 비용이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당초예산에 리모델링 비용이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땅값이 얼마죠?
거기 위치에 하면 땅값이 얼마라고 봅니까?
회계과장님, 땅값이 얼마쯤 되죠?
(○회계과장 신도천 집행부석에서 -
현재 전체 부지를 하면 공시지가로 한 40억원 정도,)
그 자리에 4억2,700만원 리모델링비를 가지고 개축을 한 것도 위원회에도 이야기가 없고 설계 변경조차 하는데도, 설계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 변경을 하는데도 위원회에 이야기가 없었다는데, 이것이 진정 톱니바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오너가 가고자 하는 데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가도 계속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당초부터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상세히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덜렁 가져왔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방금 진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병영 위원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로 좀 소통합시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땅값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경찰청장이 썼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이 썼던 것이 한 115평이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신축하는 게 한 75평대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경찰청장은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다는 말밖에 안 되니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기준으로 이야기가,
○박삼동 위원 회계과장님, 땅이 몇 평이죠?
(○회계과장 신도천 집행부석에서 - 1,500평 정도 됩니다.)
1,500평 중에 150평 하면 얼마죠?
10분의 1을 줄여버리면, 40억원이면 공시지가도 4억원이죠?
그러면 보통 보상 줬을 때 2.5배에서 3배 주죠?
150평에 10억원 잡아야 되겠죠?
10억원 하고 4억원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그런 것은 잘 생각하십시오.
너무 자꾸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렇다, 예, 그렇게 넘어가십시오.
소주잔 한 잔 놓고 억울하면 이야기하고요.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제가 국장님한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간단히 한마디 할게요.
도청 현관에 가면 앞에 뭐라고 써져있습니까?
‘당당한 경남’ 그렇게 써져 있죠?
당당하면 상황이 좋으나 나쁘나 일관되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관사 자리를 내가 보면서, 처음에 설계비가 1억 얼마 들어가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언론에서 “아방궁이다.”
○행정국장 신대호 당초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이것은 홍준표 지사가 거기 살지만 경상남도 관사를 짓기 위한 설계비지, 홍준표 집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러면 관사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으면 언론에서 아방궁이라고 질타를 하시더라도 이런 이런 내용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가셔야 되는데, 그 뒷날 집어넣어버렸잖아요.
그것 좀 빼 달라고 사정하러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고 계시나, 속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 리모델링 건도 처음에 내용을 들어보면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또 뭐가 걸려서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피해가는,
○행정국장 신대호 그것은,
○위원장대리 옥영문 제 생각에 피해가려고 하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전에 국장님 표현 중에 “안전진단 검사를 받지 못했던 것은 안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차마 하지 못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그렇습디다.”
밖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최소한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행정국장님이 관사를 리모델링할 건데 사람이 살아서 안전검사를 안 해 봐도 될 것인가, 계산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더라 이것은 남이 알아듣기가,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다음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런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사님 뜻에 쫓아도 좋고, 경남도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자리도 좋고, 어떤 자리일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개인의 사익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인사과장 이향래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상남도기록원 건립한다고 하는 것 있죠?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증액 요구했는데, 총 사업비가 45억원입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위원님,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한 84억원이고, 공사를 하고 기록원에 필요한 전산하고 집기, 문서고 이런 게 한 40억원에서 126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45억원만 잡은 이유는요?
○인사과장 이향래 아시다시피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공사를 저희들이 8월 내지 9월 정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 7월에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확보 못 한 것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계속비사업 형태로 공사비 84억원 정도는 전체적으로 하고, 우선에 올해 공사하는 데 필요한 45억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전체가 약 127억원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가 80억원 정도 되는데 45억원 확보해서 80억원 설계를 해도 됩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총액 입찰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산이 없는 가정 예산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총액 입찰 형태로 가능한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구(舊)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경상남도기록원으로 하는데 공유재산 변경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공유재산 변경은 이번에 사실 같이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어떻게 같이 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기본적으로 이 공사가 처음 작년부터 할 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공사 계획이었고, 지난 2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챙겨보니까 대전 기록관이나 부산 기록관, 여타 기록관에 가 보니까 기존 건물로써는 대단히 좀 부족하다, 곧 서고를 바로 지어야 될 형편이 되어서 일부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 980㎡의 증축 부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상 신규 취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법상 보니까 공사비가 20억원 정도 초과되면 신규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같이 제출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사실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된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순서 아닙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진병영 위원 같이 제출되는 것이 맞는 절차입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하는 이번 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신축이 계획되어 있었으면 그걸 충분히 반영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했을 것인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증축이 필요한 부분을,
○진병영 위원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행정에서 집행부의 편의대로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아닙니까?
결과야 같을지 모르지만 과정은 위법한 겁니다.
아닙니까?
계획 수립이 되기 전에 사업비 확보해서, 예산해서 설계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유재산 변경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잠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의회에 올린 것, 20억원 이상 부분이 신축됨으로써 22억원 정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증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한 부분이고요, 순수하게 나머지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 확보적인 측면도 리모델링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신축이 먼저가 될 것인지,
○진병영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신대호 예.
○진병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 12월에 서부청사 개청한다고 부랴부랴 했습니다.
서부청사 지어서 옮긴다고 계획했던 것이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진병영 위원 만 1년이 지났는데, 물론 구 보건환경연구원을 뭘로 쓸 것인지 처음에 준비가 안 되었겠죠.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 12월에 서부청사 개청을 하면서, 서부청사로 들어갈 기관들이 확정되고 나서는 계획이 되어야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계획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 설계비 확보를 한 것이고요.
○진병영 위원 기록원을 건립한다면,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발주해 놓고 다른 데 가 봤다는 말입니까?
기록원을 건립하기 전에 경상남도 기록원이 얼마의 규모로 어떻게 되어야겠다는 것을 미리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고 용역 줘서, 외부 용역사에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니까 지금 더 증축을 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내 돈 아니라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해서 됩니까?
경상남도에서 기록원을 만들려면 기록원 안에 보존해야 될 것들의 규모에 대한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앞으로 몇 년 후까지 보존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외부 용역 줘서, 용역사에서 조사하니까 이것은 부족해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증설을 하는 것으로 또 예산 잡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밖에 조사를 못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부분들이 기록, 지금 20년 추계를 했거든요.
향후 몇 년간 이 부분을 넣을 것이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20년 추계를 하면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병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차입니다.
우리 도에서 구 보건환경연구원을 기록원으로 쓰실 계획이었다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기존 있던 건물에 대한 도면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업계획을 잡는 부서에서 건축부서하고 협업을 하든 어떻든 규모에 대한 산정부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또 앞으로 15년, 20년 보관해야 될 자료들의 생산을 도에서 얼마나 되는지 다 알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증축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억원 정도 됐는데 20억원 범위 이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그 사업비로 되고요, 20억원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정확하게, 우리가 설계된 것이 와서 보니까 22억원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지금 절차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만약 그 금액이 19억원이 되면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모르지 않습니까?
범위를 떠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을 모르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진병영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필드에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공사비 산정이고요, 그 이전에 계획을 할 때 건물 규모별 공사비가 얼마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기준치가 다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건축물이라는 것은 ㎡당 공사비가 적게 들면 200만원도 될 수 있지만, 많이 들면 1,00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케파는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용도별로 기본 베이스 공사비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추이가 가능하죠, 왜 안 됩니까?
제 얘기는 단순히 20억원이 넘어서 승인을 받고, 20억원 미만이어서 안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공간을 기록원으로 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우리 경상남도의 기록원 건물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잡으셨어야 되고, 그 잡은 것에 대해 현재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몇 % 될 것이냐 전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은 계속 리모델링 사업비는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도 우리 경상남도의 돈이고, 신축을 하는 것도 경상남도의 돈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진병영 위원 전체적인 것을 계획해서 절차를 이행하셔야지,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2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앞으로 진짜 담당부서에서 탁상행정으로 가정해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기술자들 다 있지 않습니까?
건축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있으면 거기에서 협업을 해서 기획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부터 제대로 해야죠.
앞으로 특히 공유재산관리 하실 때 좀 잘 하십시오.
관사도 마찬가지었지만.
○인사과장 이향래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런데 국장님!
진병영 위원 말씀 중에 과하시다고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 인정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아니요, 주먹구구식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아까 협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직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 못한 부분이, 그게 행정의 주먹구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제가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처음에 계획은 20억원 미만이 되어서 굳이 공유재산 심사를 받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설 조금 더 보태져서 돈이 20억원이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행정국장 신대호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이 되었든 그 행위를 할 때 가감정 내지는 표준표가 있잖아요.
이런 시설 이런 것은 얼마 나온다는 것이.
그러면 20억원이 넘을 것 같으면, 절차를 밟으셨으면 이런 이야기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앞으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대민봉사과장 김봉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매년 해오던 경상보조비 행사를 당초예산에 계상 못하고 추경에 계상해서, 법령을 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 유사한 사업을 올리니까 신규 사업이라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민통에서 계속적으로 행사를, 언제부터 해왔는데 이 행사에 돈을 계상 못 시켰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민주평통 경남협의회에서 2015년도에 7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9,4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1,400만원 5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방재정법의 보조사업 규정에 의해서 3개 사업이 확정되고, 사실상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은 예산편성에 누락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당초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제가 대민봉사과장하고 계장하고 예산담당관실에 같이 가서,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만 추경에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이게 못 올려진 겁니까?
광복 71주년 행사는 3,000만원 행사를, 그것도 추경에 올려서 3억원 통과된 그 부분하고 설명이, 과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 관계는,
○박삼동 위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도에서, 국장님!
경상보조비 행사를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난 뒤에 원칙과 규칙대로 다 하고 있는 것인지, 매년 해마다 행사를 해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준 것인지, 개정법이 되고 난 뒤의 원칙과 그전에 된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대민봉사과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추경이 못한 것인지.
어느 과에는 3억원을, 10배나 한 것도 계상을 시키고.
이것을 지방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라고 글자 몇 자 바꿔서 올렸는데 추경에 못 올렸다 이 말이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이 관계는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께서 추경할 때 우리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우리 대민봉사과에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담당부서에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어렵다, 그래서 배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삼동 위원 광복 71주년 행사에 3억원을 들여서 하는 효과보다는, 돈 1,000만원, 1,900만원을 들여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행사를 하는 것이,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분명히 바뀐 재정법에 적용해서 추경에 올렸다 말이죠.
왜! 매년 행사하던 것이 재정법이 개정되고 나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해서 올렸다 말이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2차 추경에라도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이 관계는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결산 추경에라도 편성이 되어서 통일교육에 충분히,
○박삼동 위원 행정국장님!
방금 대민봉사과장님 하신 말씀 들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박삼동 위원 어떻게 해 보실래요?
아니면 행정국장님 판공비를 주실래요?
통일을 위한 것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까?
아무리 민간단체가 하지만, 민간단체가 자기 자부담을 해서 통일 행사를 하겠다는데 많은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것을 안 한 데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
○박삼동 위원 쪽지예산이라도 할 수 있다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정과장 오시환 세정과장 오시환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위원 세수 추계 세정과장님이 내지요?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세수 추계 낼 때, 지난번에 취득세 낼 때 보니까 근거 자료를 너무 보수적으로 내서 매년 1,000억원 넘게 틀리죠?
작년에 얼마 틀렸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서종길 위원님께서 항상 세입 추계하고 또 실 세수하고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 여담입니다만...
○서종길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신 지 몇 년 됐어요?
○세정과장 오시환 저는 지난 12월 24일 발령 받아왔습니다.
○서종길 위원 아직 1년도 안 되셨네요?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래도 내려오는 전달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국가에서 특별히 혜택을 줘서 했기 때문에 세수 추계를 좀 정확하게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파트 허가 난 허가 건수를 보면 작년이 제일 많았을 겁니다.
그 추계를 내면 대충 취득세 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위원님 제가 잠시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가계부채 종합 관리라든지,
○서종길 위원 그것 말고요.
부동산 거래하는 취득세 말고, 작년에 아파트 허가가 많이 나서 세수가 제일 많이 들어왔죠?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래서 그게,
○서종길 위원 제가 쭉 보면 김해 어디 아파트, 거제 어디 아파트 허가 내서, 연도가 충분히 나오잖아요?
○세정과장 오시환 예.
○서종길 위원 나오면 카피해서, 분양가격 책정되어 있으니까 세수 추계가 정확하게 나온다 말입니다.
일반 거래하는 부동산은 놓아두고라도.
○세정과장 오시환 위원님, 나름대로 저희들 특수요인이라고 해서,
○서종길 위원 일반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사고파는 부동산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뭔 소리를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허가가 나서 준공연도가 나온 아파트 취등록세는, 예를 들어 작년 동기보다 아파트가 3,000세대 늘어났든 1만 세대 늘어났으면 당연히 취등록세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 세수 추계는 정확하게 내줘야죠.
○세정과장 오시환 그게...
○서종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하실 때, 특히 부동산 동향은 보고 정확하게 좀 내주세요.
내가 세입 추계 낸 자료를 언제 한번 전부 볼 겁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사업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걸 1년 동안 못하게 만들어요.
있는 동안에 잘 좀 해 주세요, 잘 좀!
○세정과장 오시환 저희들이 사항별 요인을 잘 파악해서 세입하고 세수 실적 차이가,
○서종길 위원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해 보면 1,000억원 넘게 차이 안 나도록 정확하게 데이터 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오시환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도천 회계과장 신도천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공공건물이나 나대지나 산이나 잡종지나 대지나 이런 부분 구분해서 대충 몇 필지 되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전체 행정재산은 도로 분야, 공공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박삼동 위원 몇 필지 정도나 되는가요?
○회계과장 신도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은 1,200필지 정도,
○박삼동 위원 1,200필지 중에 잡종재산과 행정재산 구분이 되어서 잡종재산은 얼마고, 행정재산은 얼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재산은 해당되는 실·과에서 관리를,
○박삼동 위원 실·과에서?
○회계과장 신도천 예.
○박삼동 위원 총괄 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행정국장님, 총괄하죠?
○행정국장 신대호 총괄합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예, 총괄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재산 관리를 하더라 해도 회계과에서 우리 도 재산이 어디에 있다, 공시지가가 얼마다,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 관리감독권이 회계과 주무부서에 있으면 그 정도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죠.
다른 과에서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지 다르게 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예, 행정재산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해서 필지가 11만3,260필지 정도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을 다 받으려고 하면 너무 벅차죠, 그렇죠?
그런 부서를 다 할 수는 없어도 회계과에서는 타 부서에 해서 우리 도 재산이 정말, 이게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임대를 줘서 소득을 올릴 것인지, 이것은 필요해서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개념을 받아들여서 움직여야 될 것인지, 이런 데이터는 나와 있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10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과에만 맡겨 놓고 회계과에서는 12만필지 되는 것을,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신도천 저희들이 결과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이게,
○박삼동 위원 2016년도 관리 실태조사를 한 것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실태조사를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실태조사가 이렇습니다.
시·군에 위임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다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박삼동 위원 과장님, 우리 도 재산을 시·군에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현재 자기 재산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신도천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박삼동 위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 기념물이다, 도 몇 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전부 다 시·군에만 위탁을 해 놓고, 그러면 태생을 시켜놓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땅도 그렇습니다.
도로도 그렇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내주고 나면 관리권은 시·도에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관리비나 운영비는 시·군에서, 도에서 대죠, 그렇죠?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우리 도 재산을 정상적으로 시·군에만, 태생만 시켜놓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냥 시·군에만 던지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재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 현황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예를 들어 우리 재산을 시·군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매칭사업을 해서라도 시·군에 예산 도비를 얼마 붙여서, 시·군비를 붙여서 관리 실태를 해서 정확하게 보고해라, 여기에는 화이트 물이 하고 있는지 컵이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우리 도 재산이 좀 더 재정건전화에 앞당겨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세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신도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 113페이지에 보면 회계과에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국고보조 반환금은 결산을 저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실·과에서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을 총 취합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회계과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신대호 예.
○박삼동 위원 반환된 것이 얼마죠?
○행정국장 신대호 315억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굉장히 큰돈이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큰돈입니다.
31억5,000...
○박삼동 위원 국가예산을 못 따와서 안달을 내는데 이것이 적시적소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시·군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신대호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총 124개 사업에, 실제로 쓰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박삼동 위원 집행잔액이 도비만 다 쓰고 국비는 남아요?
○행정국장 신대호 아니요, 도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고, 국비는 그 부분을 반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몇 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박삼동 위원 반드시 10%를 남겨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행정국장 신대호 아니요, 10% 남기는 것은 아니죠.
○박삼동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남겨야 됩니까?
안 남겨도 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니까 사업에 쓰고 나서,
○박삼동 위원 사업에 쓰고 나서?
○행정국장 신대호 사업비에 쓰고 나서 안 남겨도 된다라는,
○박삼동 위원 안 남겨도, 거기에 더 하면 돈을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10%를 남겨야 된다는 것이 없다면,
○행정국장 신대호 없죠, 10%라는 개념은 없죠.
○박삼동 위원 없다면, 제 생각에 이것을 당초에 설계할 때나 사용할 때 국비는 어떤 방법이든지 반환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도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런데,
○박삼동 위원 그래서 이 많은 돈을 국고에 반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예를 들어 나무를 하나 더 심어도 심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반 공사를 해서 설계 변경하는 것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뭐냐 하면 입찰을 하면 입찰 집행잔액이 나지 않습니까?
○박삼동 위원 입찰 집행잔액이 남는데, 입찰을 했는데 설계 변경을 사업의 몇 % 정도 하면 됩니까?
여기 사업부서가 없으니까, 거의 대다수가 최소한 50% 이상은 설계 변경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국가 돈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어렵게 받아서.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잘 좀 눈여겨 살펴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저희들도 당연히 국비를 많이 쓰려고 노력하지,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반환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친선체육대회 하는 것 있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박삼동 위원 이 예산이 당초 1,000만원에서 조금 업이 됐는데 이것을 좀 더 많이 예산편성해서, 공무원들 사이에는 많이 어울려서 부대껴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 번을 만나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섯 번을 만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아홉 번을 만나면 친밀감을 가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내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놓아두고, 이런 것에 조금 더 예산을 줘서 사기진작에 썼으면 좋겠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회계과 하고는, 그렇죠?
지금 도에서 차량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대 정도나 됩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저희들이 관용차는 승용차, 버스 등등 해서 총 29대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29대입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김홍진 위원 29대 있으면 차량 관리비에 보험료가 포함됩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여기에 있는 임차료는,
○김홍진 위원 임차료 말고 차량 관리 운영 지원에,
○회계과장 신도천 예, 보험도,
○김홍진 위원 들어가죠?
○회계과장 신도천 당초예산에 보면 다,
○김홍진 위원 보험을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보험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정합니다.
○김홍진 위원 입찰로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좀 더 금액이 싸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싸더라도 별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조달 사이트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 금액보다 인터넷으로 하는 금액이 좀 쌀 겁니다.
자료 뽑아 놓은 것 있어요?
○회계과장 신도천 현재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 일단 참고하셔서 적은 돈이라도, 도비를 좀 적게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교 참고해서 저한테 한 부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차량 임차료는 보통 1년 계약 안 합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단가계약으로 해서 1년 합니다.
○김홍진 위원 1년 계약하는데 이번에 왜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신도천 이것은 진주에 출퇴근 차량을,
○김홍진 위원 새로?
○회계과장 신도천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임차를 3대만 하려고 했는데 장유하고 진해에 직원들이 많아서 1대 더 증설하는 바람에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 잘 알겠고, 일단 차량 보험료에 대한 것을 좀 비교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예.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진병영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대리 옥영문 예, 요청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관사하고 경상남도 기록원, 지금 기본계획 다 수립되어 있으면 그 자료 도면하고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표현하시는 중에 국고 반환금액이 3백 몇 십억원 그게 잘못,
○행정국장 신대호 30...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예, 그것은 정정하도록 합시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소방본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도시교통국장 이채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도정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준선 건축과장입니다.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강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0페이지, 예산서 27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도시계획과장 김대형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옥영문 위원 감사원 지적을 받고 과년도에 빠졌던 것을 1회 추경에 얼마 넣고 2회 추경에 얼마를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부담금은 특정 목적 부담금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옥영문 위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받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아마 조례가 정해져서 이 돈을 징수를 하고,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전출을 해 주는 그러한 경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옥영문 위원 특정 목적 부담금이라고 하면 이 목적 외에 쓸 수는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것을 일반회계로 받아서,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다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게 항상, 이번에 47억원 요구를 한 것도 작년 9월에 2016년 당초예산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세입 들어온 것은 추경에 올려서 전출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요구가 있으면 줍니까, 아니면 들어온 것을 무조건 넘겨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옥영문 위원 굳이 제가 이걸 들어오기 전에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출금 관계 때문에 자료를 요구를 한번 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옥영문 위원 쭈욱 자료 내용을 보니까 130억원 정도가 전출이 안 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나눠 줄 것이다 하는데,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 금액이 도하고 상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갭(gap)이,
○옥영문 위원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교육청에서 요구한 내용은 저희들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세입 들어온 것만 보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우리 도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학교용지가 아닌, 주로 증축을 한다거나 그런 금액을 누적시켜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갭(gap)이 조금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과장님, 그래서 용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례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자에게 분양금의 0.8%씩 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옥영문 위원 부과·징수를 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학교 신축, 증축 비용을 징수하면 이를 시·도에서 전출한다 하는 특정 목적 부담금이다, 그러면 증축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옥영문 위원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증축에 대한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이 세입이 들어와야 주는데, 항상 이것이 누계로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업체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분양하고도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60일 정도 걸리는데, 그런 것이 늦어질 수도 있고, 분양이 안 되었다가 늦게 될 수도 있고 항상 좀 들쭉날쭉합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지난 감사 결과 이후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산이 된 게 134억원만 남아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이것은 세입 된 부분에서 줄 것이고요.
408억원 정도는 증축비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승인을 받지 않고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정확한지,
○옥영문 위원 우리가 지출해야 될 내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셔서 그것이 근거가 있고 나름대로 판단이 서면 전출할 수도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러면 도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것이 예전에 언론에 한번 나왔던 내용을 빌려서 보면, 요즘 우스개로 쉽게 이야기하는 갑, 을의 이야기인 것처럼, 도가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갖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두 행정기관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가 불편은 없었으면 좋겠고, 각각이 준비하는,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받은 세입만큼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데, 줄 때는 주고 안 줄 때는 안 주면 정책 입안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시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반갑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 6페이지,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이 사업기간이 20년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20년 가면 E/S는 얼마까지 대략 추정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 부분은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류순철 위원 안 해 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류순철 위원 공사비가 상당히 크다, 그렇죠?
2,640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3.5㎞에 경남도 구간이 2.05㎞이고 부산광역시 구간이 1.5㎞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류순철 위원 대비 사업비를 1/n을 해 보면 도비+김해시비가 1,170억원 정도, 부산시비는 도로 1.5㎞에 비해서 공사비가 현저히 적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부산시는 도시계획도로를 좀 활용을 하면서 도로가 나고요.
김해시에서 그 당시 MOU를 체결을 했는데 완전히 들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신설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접속도로가 좀 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길이는 좀 긴데, 공사비가 길이에 비해서 퍼센트율로 따지면 경남도가 부담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교량은 완전히 반반씩 부담을 했고요.
접속도로는 양측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MOU가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김해시가 부담이 큰 것은 맞습니다.
○류순철 위원 부산광역시하고 할 때 불합리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 당시 도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에 다른 교량이 있습니다.
김해교 등등 해서 다른 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하나의 항목에 들어 있어서, 어느 부분은 김해시가 이익을 보고, 이 교량에서는 손해를 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안 들어가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도비가 120억원이 들어가니까, 20년간 가면 E/S하고 설계 변경 등등 하다 보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4,000억원 정도 돼야 마치는 걸로 대략 추산해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혹시 도에서나 김해시에서 불합리하게 부산시보다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잘 챙겨보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준선 건축과장 이준선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우범 다음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특별 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가 적극적으로 저상버스나 특별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교통수단 확보를 하고 있어서 다른 시·도에 모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창원시가 경남에서도 가장 많은 이용 수요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약간의 특별 교통수단 관련해서 현안이 발생했었는데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하는 데 음으로 양으로 애를 써 주셔서 거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감사합니다.
○전현숙 위원 우선 사업조서 19페이지에 있는 특별 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을 보시면요.
필요성 및 효과 부분에서 ‘교통 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 제공으로 이동권을 보장한다.)’ 하는 내용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 특별 교통수단이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맨 아랫줄에 증감 사유에 보면, 우리 도는 법정 대수 초과 확보 지자체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이 지자체에 미 반영된다고 돼 있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통영시에 1대 했는데 초과했다는 사유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아랫줄에 보면 우리 도는 법정 대수 190대를 초과해서 엄청나게 많은, 31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법정 기준을 보면, 장애등급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200명당 1대가 법정, 우리가 차를 보유해야 하는 기준이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차는 장애등급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분들 200명당 1대를 보유하고, 이용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그리고 일시 장애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65세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전현숙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만큼의 교통수단을 가지고 원활하게 이용이 되겠는가 하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만 봐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창원시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4년까지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 주었던 것 같고, 이번엔 보니까 2015년, 2016년에는 도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국가에서도 법정 대수 초과한 곳에 한해서는 이것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의 기준이나 법정 기준이 어떠하든 간에 실제로 이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실제 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법정 대수와 상관없이 도에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이 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좋은 말씀인데, 국비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허용하면 도비를 종전과 같이 50:50으로 해서 한번 계상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6대에서 5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니까 있는 저상버스만이라도 좀 활용, 운용을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도가 저상버스를 확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저상버스가 저상버스로 이용이 안 되고 일반버스로 이용되고 있고, 저상버스 노선으로 가서 제 시간에 이것 또한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나 아니면 유아를 동반한 부모들이 이 저상버스를 이용하게 돼 있는데, 저상버스가 언제 어디로 오는지 정해져 있는 노선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확보한 차의 대부분이 일반버스 노선으로 돌고 정해진 시간이 아닌 때를 돈다는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일반버스하고 같이 하는데, 이것이 구입비가 2억원 됩니다.
2억원 중에서 50%는 자기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1억원을 갖고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해서 구입을 하는데, 1억원이 업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꺼리는데 저희들이 계속 권장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용 노선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100대 확보를 해서 20대만 저상버스 노선을 쓰고 80대는 일반버스로 이용을 한다면 이것은 도가 저상버스를 확보하지 않은 만 못한, 지원금만 50%를 날리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방금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저상버스가 저상버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더욱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과장님, 특별 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을 하는데, 교통정책과에서 담당을 하신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전반적으로 교통수단을 관리하는 것도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국 시·도에서 모범적으로 교통약자 콜센터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는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제가, 어찌 보면 정책 질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 제공에서 자동차 이용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제한 규정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이성애 위원 횟수 제한이 없는 것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없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운영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하는 거지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를 들면 한 분이 병원에 갔다 왔는데 뭔가 양에 안 찬다, 심심하다, 나 좀 태워서 이리 좀 가자, 저리 좀 가자 해서 또 다닐 수도 있고, 또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나가자,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용무로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런 경우는 최악의 경우인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콜센터하고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이성애 위원 확실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이성애 위원 제가 들은 게 있는데도 확실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관광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하루에 몇 번씩 불러도 그건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24시간 전에, 전날 주로 예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본인들이 다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니까 다시 자료를 찾아서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히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횟수 제한은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시·군마다 조례로서 규정을 해 놓고,
○이성애 위원 도에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교통약자 편의증진 조례는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만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증진 조례는 있는데, 횟수 제한 조례는 없다는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죠, 그렇죠?
계속 피드백을 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평균적으로 하루에 315대가 600회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것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도 점검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교통약자 편의 제공을 위해서 운전하시는 운전자가 또 다른 약자 입장이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교통약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분들이 정상인들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콜센터에 20명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약자를 상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철저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교통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듯이, 그 차를 운전하는 분들 또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범위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한테.
그때 장애인 단체에서 나와서 강사를 선임해서 친절도라든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이성애 위원 운전하시는 분들 교육은 당연한 거고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운전을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입장이라면 그분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을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고 살아가는, 위축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말은 누가 들어주는 데가 없답니다.
그분들이 도에도 들어와서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 도에서도 어디 마땅한 답을 주시는 데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 바뀌지를 않는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시·군에서 각자 운영을 하니까, 도에서는 콜센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어쨌든 교통약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도, 그분들도 어찌 보면 내가 편해서, 할 일이 없어서 일을 하러 나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사실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마음이 참 많이 아팠고, 많은 생각을 또 하게 하는 부분이고, 그분들 얘기를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해야지 어쩌냐, 이렇게 답이 나온답니다.
입장을 다들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합천군청에 임채범 계장님이 계셨는데 성함이 같으시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류순철 위원 사업별 조서 20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사업 지원, 이것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는 해당이 안 되죠?
법인택시에 한해서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원칙적으로 대상은 법인택시, 개인택시를 구분하지 않는데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것이 법인택시만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개인택시는 가격 자체가 비싸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전년도에는 몇 대 정도를 감차를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창원시 25대, 합천군 5대, 사천시 8대 해서 38대를 했습니다.
○류순철 위원 올해는 그러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목표 대수가 늘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법인택시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나가는 게 국비 390만원하고 시·군비 960만원 이상 해서, 나머지는 업계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출연금으로서 충당하게 했는데, 사실상 출연금이 아주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예산으로써 하고 있는데 시·군 예산이 제일 관건입니다.
관건인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래서 나머지 택시업계 출연금을 하는데, 시·군에 보면 시단위는 놔두고 군단위의 법인택시들은 거의 고사 직전입니다, 고사 직전.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다음부터라도 안 써주시면 고맙겠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도비는 없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현재 도비는 계획이 없습니다.
○류순철 위원 도비는 없고, 국비 대비 해서 시·군비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군에도 보면 합천군도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군에 예산은 없는데 법인택시 대표들은 자꾸 더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비율을 보더라도 도비라도 조금 넣어주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산이 허용하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류순철 위원 국비하고 시·군비 해서 도비는 10원도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다른 시·도와 한번 조정을 해서 파악을 해서 수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순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이 부분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허가에 대한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어줄 때는 마음대로 내어주고, 남의 돈 갖고 감차를 한다 이런 부분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 사례라든지 구조를 보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죠.
시장·군수한테서 권한을 다시 뺏어오든지 해서 이런 정책을 써야 한다는 얘기죠, 제 이야기는.
나중에 불리하면 시장·군수한테 넘기고, 실장님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시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도비를 조금이라도 넣어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실익이 더 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이성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 교통수단 콜센터가 우리 도 센터에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전현숙 위원 도 센터에서 이성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는,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콜센터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시·군에서 주로 관장하기 때문에 콜센터는 이용대상자들, 교통약자들에 대한 민원만 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보면 교통약자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곳도 도 센터에서 콜을 받으면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이성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운전자들의 고충이나 민원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어디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안입니다.
교통약자이건, 아니면 운전자나 다른 서비스, 교통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하나 개설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군에는 보면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거든요.
업체의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업체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좌우지간 이성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듣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과 의논을 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초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업체와 일을 하시는 분들의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이용자들은 이용자들대로 부족한 부분이나, 이용자들의 의식이 잘못되어서 화를 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물론 일부 특별한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들어보면 이용자들이나 운전자들이나 쌍방의, 각각이 다른 고충들이 있어요.
이런 고충들을 내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 나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이런 민원들을, 우리가 도에서 함께 지원을 하고 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감사합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류순철 위원님이 조금 전 택시 감차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비는 전혀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여기에다가, 어떤 관리·감독권이 있기에 이것을 감차를 해서 지원했다는 표시를 해 놓았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도 감차를 하게 되어 있고, 감차계획위원회를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자체에서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산은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도에서는 무슨 관여를,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게, 관리·감독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것이 필요로 합니까?
조금 전 류순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여기에 보상 준 것을 보면, 낼 때는 죽기 살기로 증차하려고 로비를 해서 냈다는 말이에요.
냈는데, 이것이 경영 악화로 인해서 감차를 하게 된다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시·군에 허가권이 다 있고 하니까 문제가 우리는 없다, 관리·감독권을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조례 개정을 하든지 없으면 제정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관여를 제가 볼 때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당초에는 5년 하다가 10년 하다가 20년까지 연장을 해서 감차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도에서 무조건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너희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잘 관리·감독권을 쥘 수 있는 계획을 진짜 세워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지 이것이 그냥 놔둬서는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2015년도에는 없었고 2016년도에만 1억3,000만원이 돼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미 1억8,000만원에서 추가로 우리가 화물차고지 조성사업이 당초에 진주하고 거창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90%, 지방비 10%입니다.
10% 중에서 시·군비가 7%이고 도비 3%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1억3,000만원 이번에 추경에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매년 이렇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중단?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삼동 위원 앞으로 공용 차고지에 대해서 도에서는 늘려나갈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지특으로 관리를 하고 계속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박삼동 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현재 차고지를 보면 보통 개별화물도 차고지 증명서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차고지 면적은 예를 들어서 30대인데, 차고지 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하면 40대도 될 수가 있고 이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차는 자기 편안한 대로 대고요.
그러면 차고지 증명서를 떼었는데 돈은 한 달에 얼마씩 주고요.
그런 것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것을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수십, 수백억원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놓았는데, 도로를 갖고 주차장 기능을 안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280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문화 정착사업 지원에 1,500만원 신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떤 걸로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경남지부에서 하는 것인데, 모범운전자들이 교통 신호가 그러면 수신호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 당초예산에 하려고 하다가 근거가 미약하다고 해서 작년 12월 17일에 교통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작년에 제정을 했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의원님 발의로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산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각종 민간단체보조금에 같이 하다가,
○박삼동 위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다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하다가 이번에 지원 근거를 12월 17일에 제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박삼동 위원 계속적으로 주고는 있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작년에도 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리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제가 아까 하던 이야기에서 하나를 조금, 감사원 지적 확인과 더불어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분이 결국 학교 신설 부지 매입하고 이러는 데 쓰라고 만든 특별한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용지 부담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반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하고 반은 일반회계로, 따로 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예.
○예산담당관 박충규 학교용지 부담금은 일반재원이 아닌 특정재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령 9월, 10월 정도에 징수되는 부분은 다음 추경에, 이 추경 재원은,
○옥영문 위원 제가 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 박충규 100% 다 넘겨줍니다.
○옥영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징수를 100억원을 했다, 교특으로 50억원을 잡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잡아서 바로,
○옥영문 위원 전체 다를 일반회계로 잡아서?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잡아서 그대로 전출을 합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매년 받은 징수액은 나와 있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나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옥영문 위원 그다음 전출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전출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것이 134억원입니다.
총 징수한 금액이 2,29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조례 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징수액은 2,291억원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2,157억원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교육청하고 똑같은 징수를 했는데 이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99년 법 제정되고 나서도 부담금을 받은 것이 작년까지가 7,860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3,930억원인데 전출해 준 것은 2,410억원이고, 남아 있는 게 교육청은 1,510억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도청에서는 아까 말했던 134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산담당관 박충규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이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깜깜 무소식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료가 교육청에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정확한 데이터의 자료를 교육청에서 제출하고, 그게 합당한 내용인 것 같으면 다시 산정해야 되겠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숫자, 134억원은 지난번에 감사원이 와서,
○옥영문 위원 그건 2014년도 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 그때까지,
○옥영문 위원 2014년도에 받은 것과 지출된 내용이 134억원이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줘야 될 돈을 다 정산을 해서 남은 돈이 134억원 그것을 제때 줘라,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014년도 감사원의 지적이, 총 누계 부분이,
○예산담당관 박충규 2015년도까지,
○옥영문 위원 총 누계가, 134억원이 우리가 줄 것을 전출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하라고 한 것이 감사원의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교육청에서 말하는 것은 ’99년도부터 작년까지 1,500억원을 우리가 더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협의하시고 합당하다고 하면 전출해 주어야 되겠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부서에서 교육청에 몇 차례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99년도, 교육청에는 조례 제정 이전도 내라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조례 제정도 안 되고 미 징수 금액을 소급해서 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어쨌든 이 액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2015년도에 감사원에서 와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전출하라고 지시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인 감사원의 정확한 지적이 옳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그 확인 부분과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올바른 자료가, 예를 들어서 정확한 데이터의 자료가 온다고 하면 한번 판단해 보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 중에 증축 부분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정 내용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설하지 못할 지역에서는 이렇게 증축하는 비용도 지불하라는 것 하고 같이 판단해 줄만한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그분들이 증축하는 비용도 함께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 부분은 다음에, 법적인 다툼,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의 어떤 협의 사항에서 결정되면,
○옥영문 위원 그럼 아까 말씀처럼 그분들이 합당한 자료라는 그 자료를 제출 받아서 판단하셔서 우리가 내야 될 돈 같다라고 판단하면 드릴 것이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위원장 박우범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에 대하여, 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소방 장비 보강 등 소방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성호선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재순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한정길 예방대응과장은 소방 교육 훈련 능력 향상 국외 연수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소방본부는 오늘 넥타이까지 같이 해 오시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면서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 예산서 292페이지 소방차량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 및 사업이 연내 불가한 구체적 사유 및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용 및 휴대용 무전기의 구입 사업은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각 기관별로 별도 운영 중인 무선통신망을 탈피하여 재난 발생 시 모든 대응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계를 갖추기 위한 통일된 재난안전 무선 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내 불가한 사유로는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는 재난안전 무선 통신망 구축과 연계한 사업으로 통신 호환성 미비, 연계 표준화 지연 등 재난안전 통신망 기반 구축 사업이 연내 불가하여 시․도별 휴대용 및 차량용 무전기 구입의 실효성이 없다는 국민안전처의 2016년 4월 7일자 안내 공문에 의거 부득이 본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은 중앙정부의 사업 진행 계획에 따라 우리 도 재난안전 무선 통신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 예산서 285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소방행정과장 구본근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예방대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국외 연수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방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 위원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소방본부에 계신 소방공무원들입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이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 의용소방대 18개 시·군에 인원이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약 1만500여 명 됩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출된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39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순철 위원 39억원 정도가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어떤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소집 수당이 31억원 정도, 자녀 장학금, 피복비, 행사 실비 이런 것입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출동에 대한 경비가 31억원이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소집.
○류순철 위원 소집이 아니고 출동에 대한 경비 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예를 들면 산불이 났을 때 출동 경비 말하는 거죠, 그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소집이 된 경우에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급합니다.
○류순철 위원 실제 산불이나 일선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야만 될 사유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출동해야 될 경우라기보다 면 지역은 화재가 나게 되면 관할 의용소방대에 문자를 전송하는데, 거기 오는 경우는 급하게 때로는 5명, 나중에 늦게는 한 20명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류순철 위원 맞습니다.
일선 면에 보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면, 저희 합천 같은 경우 해인사에 불이 났을 경우 거리가 거의 한 50㎞ 정도 됩니다, 소방서에서.
그러다 보면 의용소방대가 먼저 출동해서 이런 저런 정리를 해 주면 좋은데, 실제 읍․면의 의용소방대 평균 나이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55세 이상, 거의 60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인원 충원이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맞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래서 요약하자면 60 넘은 분들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출동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이분들이 체력이 달리기 때문에 또 다른 2차 부상의 염려가 저는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경우들은 작년에 없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작년에 하동에서 화재 진압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합천에 17개 읍․면인데 연세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역별로 한 4, 5개 면씩 묶어서 좀 더 연령을 다운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개선을 하면 어떨까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자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니까 4, 5개 면씩 묶으면 평균 연령대가 40대 정도로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출동하는 부분도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예산 경비도 좀 절감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위험 부담 그런 데도 좀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본부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깊이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상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법이 있습니다.
그 법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그게 읍․면별로 구성되도록, 인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법하고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일반 면 소재지에 가면 평균 나이가 65세 이상이 넘거든요.
그분들이 사실 의용소방대원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동부지역, 북부지역, 남부지역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법들도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좀 고쳐야 될 같아요, 그런 것을.
○소방본부장 이갑규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해 서부소방서 청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소방서 지금 부지만 정해 놓은 상태이고,
○서종길 위원 부지 어디에 정했어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부지는 진례면으로 정했습니다.
진례면 저수지 쪽으로 정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정확하게 무슨 리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진례면 초전리입니다.
○서종길 위원 계약은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계약은 안 됐고, 그거는 시 땅입니다.
○서종길 위원 시 부지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시 부지로 우리한테 무상 양여를 한 거죠.
○서종길 위원 부지는 해결이 됐네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부지는 무상 양여된 상태는 아직 아닌데 협의는 지금 된 상태입니다.
○서종길 위원 언제쯤 착공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내년에 예산을 일단 요구를 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서 짓는 게 많습니다.
의령, 산청, 함양, 구조대가 세 군데가 있고, 센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김해 서부소방서장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정년퇴직이.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소방서장이 내년 말까지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내년 말입니까, 올해 말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내년 말일 것 같습니다.
’57년생입니다.
○서종길 위원 전에 있던 소방서장님은 여러 가지 업무 추진에 의논도 하고 도와 달라고 하더니, 이번 소방서장님은 연락도 없고, 부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부임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쭉 보면 소방서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업무 의욕이 없는지, 우리 도의원들하고 업무도 좀 의논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의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서부소방서에 청사가 좁아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지금 집기도 여러 가지 부족할 거고, 지금 부족한 거 또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작년에 집기하고 이런 것은 보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 청사에 필요한 이런 부분이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김해시에서 부지 결정을 못 했는데 통보를 했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 결정 승인을 하고 있는 그런 진행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진즉에 해야 될 것을 아직까지 못 해서, 결국 피해는 우리 장유라든가 주민들이 피해 아닙니까?
장비가 갖춰진 것도 하나도 없고, 전부 본소에서 와야 되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일단 센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센터야 있어봐야 소방차량 1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아닙니다.
○서종길 위원 2대든가요?
장유 119안전센터 말입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장유센터는 차가 좀 많고, 보통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이렇게 세 대가, 작은 데가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차질 없이 실행 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구조구급과장님.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119종합방재센터장님.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자세를 갖춰 오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7시 25분)
○위원장 박우범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의회사무처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에 관심과 격려를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계약과 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잔액을 감액하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홍 총무담당관입니다.
구인모 의사담당관입니다.
하태봉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예산서 73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사무처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여기 계시는 목적이 뭐예요?
○사무처장 하승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를 하기 위한 것이 우선적으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기본적으로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재량을 발휘해서 의정활동에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박삼동 위원 5분 발언이 여덟 명이 되어 있으면 제가 여섯 번째 되어 있는 동료 의원님한테 찾아가서 사정이 이렇다라고 동의를 구하고, 또 아홉 번째 되어 있는 분에게 동의를 두 번이나 찾아가서 구했는데, 여덟 명이 다 5분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명이 안 하고 여섯 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그것은 즉시에 빨리 대응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시사성이 있다고 제가 의사담당관한테, 사무처장한테 솔직히 찾아가서 한 것이 좀 억울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전무후무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무리 이의 제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법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딱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없으면 탄력적으로 시사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확인을 해 주셔야죠.
지나갔든지 어쨌든지 간에 24일에 다시 제가 5분 발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심기가 불편하지 않게, 저 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잘 챙겨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처장님,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원거리 의원 숙소 있죠?
이거는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몇 ㎞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사무처장 하승철 의회로부터 60㎞ 떨어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제정훈 위원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60㎞가 더 나갈 텐데, 고성은.
○사무처장 하승철 자택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원격지에 대한 적용 기준을 보게 되면 전체 대상이 되시는 분이 열아홉 분인데, 자택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성이라 하더라도 60㎞ 이상이 되는 곳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정훈 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자료 준비를 한다든지 하려면 좀 단축을 시켜서 한 50㎞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딱 묶어 놓고, 지금 보니까 아파트, 오피스텔 숙소 1개소 하고 이런 것도, 오피스텔 전세 임차도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께서 일할 수 있게끔 할애를 좀 해 주는 게 내가 볼 때는 의회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걸 딱 묶어서 60㎞ 안 되면 아예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의원들을 할애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사무처장 하승철 거리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원거리 의원 숙소 현황을 조금 알고 싶었던 것은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노블파크에 원거리 의원님들 사용하시라고 해서 쓰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 외 분들은 가까운 숙소에 가시는데, 노블파크가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10층인가 8층인가 하여튼 중간층에 있는데, 저도 초창기에는 몇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침대에서 두 사람이 같이 누워 자기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결국 저도 가까운 숙소를 씁니다.
또 거기 자면 아침에 사무실까지 오는데 택시비가 6,300원 이렇게 나옵디다.
우리가 거기서 생활하기는 불편하게 되어 있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에 따라서는 저녁에 가서 책을 좀 봐야 될 일들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방을 들고 일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이 보기도 사실은 안 좋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참 고심을 했던 것은 차라리 이 가까운, 지금 전체 비용이 전세금이 5억5,000만원이 되고, 월간 2개 시설하고 일반 숙소 쓰는 비용이 한 2,000만원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돈은 유지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원거리 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까운 곳에 요즘 원룸들 많지 않습니까?
건물들 많이 나오는데, 원룸이 10평 정도 되니까 1명 내지 2명이 들어가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것이거든, 차라리 그 아파트, 의장님이 쓰는 것은 예우 차원에서 쓴다손 치더라도 그쪽에 있는 아파트 없애고 가까운 곳에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곳에 해서 원룸을 한 15칸 정도 하면 이 비용에서 조금만 더 보태도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쉽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저녁에 가방 들고 모텔에 들어가면 모양새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심을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
○사무처장 하승철 제가 처장으로서 우리 담당관이 답변하기 전에 드릴 말씀은 사실 이 문제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계속 간부 회의를 하면서 몇 가지 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방금 주신 그런 의견대로 더 좋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의원들이 저녁에 집에 가서 공부를 해서 그게 불편해서 안 되겠다 이러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게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의회는 계속 있을 아닙니까?
원거리 분들 계속 계실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쳐다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제홍 비용을 분석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데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회의 진행 중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재차 언급하지는 않겠고, 교육청은 이미 결산서 등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자료는 공문과 같이 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전문위원실 요구 자료는 제출 시한을 꼭 지켜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옥영문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8․15 광복 기념 공연 3억원은 과다 편성으로 2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부대의견으로 금번 추경의 편성 사업비 중 예산 편성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및 재정투자 적격 여부 심사 등 사전 이행 조치가 미흡한 사안이 있는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전 이행 조치사항을 철저히 확인 후 편성할 것을 촉구 등 총 4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6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옥영문 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옥영문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옥영문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옥영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4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서부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종합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깊은 관심과 신뢰를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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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우범 옥영문 김홍진
류순철 박동식 박삼동
서종길 이규상 이병희
이성애 전현숙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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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
○출석공무원
서부부지사 조규일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공보관 이학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박충규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사무국장 배태석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이향래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세정과장 오시환
회계과장 신도천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건축과장 이준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사무처장 하승철
총무담당관 김제홍
의사담당관 구인모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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