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1) 2016.05.17

영상자료

제33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7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재개발원)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지소, 축산시험장,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지소, 항만관리사업소)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 미래산업본부)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규일 서부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도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 재원의 추가 변경 사항을 조정하고,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 상환, 시·군 재정 보전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요 현안 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재원 배분의 적정성, 불필요한 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 등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 심사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해당 실·국 심사 전까지 제출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지사께서 2016년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새마을 국제 협력 사업 현지 방문을 위해 오늘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부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서부부지사 조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 지원 예산의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채무 제로 달성을 위한 채무 상환 경비와 당초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시·군 조정교부금, 교육재정부담금 등 법정 의무 경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조선업 위기에 따른 긴급 예산 지원과 서민 복지 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채무 상환, 법적 의무 경비 해소, 서민 복지 지원, 긴급 현안 사업 지원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재용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신대호 행정국장입니다.
신종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채건 도시교통국장은 광역 교통체계 구축 현안 업무 협의를 위해서 출장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강호동 복지보건국장은 도 노인연합회 주관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갑규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유동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박석제 농정국장입니다.
공대일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은 광역 시․도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출장 중입니다.
이학석 공보관입니다.
홍덕수 감사관입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손병규 고용정책단장입니다.
김황규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서부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책자에 따라 사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6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검토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국․도비 시·군 조정 부담금 중에 미 교부된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옥영문 위원.
○옥영문 위원 옥영문입니다.
의원 숙소 관련해서 계약된 것이 지금 2개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1년 비용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의원님들이 여기 오셔서 숙박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 같이 한번 산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3년 동안에 경축일 행사 비용, 이번에 8․15 광복절에 3억원을 증액한 게 있던데, 나머지 3․1절이나 경축일에 들어가는 비용 3년 동안 추계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면서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서부부지사께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가 안 나오셨기 때문에 서부부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이 같이 들으시고, 좀 잘못된 부분은 고쳐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재정투자심사라고 하는 것 있죠?
거기에 재검토라고 결론이 난 부분을 재검토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가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별 무리가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원칙적으로는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부분들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은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시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에 투자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반영을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가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잘못을 범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만 아무리 국비라고 해서, 그렇게 시급성을 가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판단이 나중에 되면 어떤 것은 재검토를 해서 올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안 올리는 것도 있고, 형평성 논란에 말릴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다루어 줘야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보니까 100페이지에 있는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111페이지에 선문화 사업, 프란치스코교황 이런 사업들이 재검토를 받았는데 예산이 편성된 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기획관리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도 투자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비 지원 부분들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 논리가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도 원칙적으로 투자 심사를 통해서 투자의 적정성이 확보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결론과 달리 국가에서 다이렉트로 돈을 지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적, 또 사안별 판단을 신중하게,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면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실장님,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우리 도비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국고보조금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반영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이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지금 얼마 이상 되어야 받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2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병희 위원 따라서 예산서 109페이지에 있는 경상남도기록원 건립 45억원 부분, 상임위에서 어떤 지적이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보고 받기로는 특별한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이병희 위원 이거 공유재산 변경 승인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이번에 상임위원회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본회의는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이번 예산안과 같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통과 안 되고 올린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동시에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의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업별조서에 보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내놓았는데,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라면 여러분이 계획했던 대로 절차가 간다면 공유재산 취득 변경 승인부터 먼저 받았어야 되는 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간에 서고 증축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긴급하게 그렇게 변경 계획을 내고, 예산에도 반영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건물 그대로 활용을 한다면, 충분했다면 그런 계획이 없지만,
○이병희 위원 아니, 실장님.
우리 의회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단순 세포들만 모여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를 하면 또 어려워서 못 알아들으니까, 예산 45억원을 세우기 전에 이런 명칭이 변경되고, 공유재산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변경 승인 절차부터 밟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제 질의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적,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다만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의 수반 법률 같은 경우에는 같이 심의해서 의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예산 편성 전에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소한 동시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병희 위원 동시에 자꾸 강조하시면 안 되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앞으로는 좀 더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실장님 많이 배웠는데,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의 그런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것은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조금만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면 여러분이 절차를 먼저 밟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희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조금 있었을 것이고,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최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장님하고도 한 번 더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지사님.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이병희 위원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인지를 하셨죠?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두 가지 정책적 사안 질의에 관해서 좀 신중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 이번에 미래산업본부 국제통상과에서 추경에 30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3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미래산업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었고, 저희들이,
○박삼동 위원 아니 얼마를 요청했다고, 얼마를 추경에 올렸는데 30억원 편성을, 방금 제가 묻잖아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30억원을 편성했냐, 미래산업본부 국제통상과에서 30억원을 추경에 올렸느냐 이걸 묻잖아요.
묻는 말에만 답을 하세요,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보고 받기로는 2차 계획에 필요한 소요 예산 전액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디서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미래산업본부에서.
○박삼동 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30억원만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박삼동 위원 당초에 이 표준화공장이 언제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2016년 3월 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6월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지방비가, 지방비는 도 눈치 본다고 시에는 지금 현재 100억원을 투자하고, 100억원을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도에서는 30억원을 주고, 시에서는 101억원 전액을 다 했더라고요.
210억원에서 30억원만 편성한 사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정적인 어떤 한계가 제일 큰 이유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어쨌든 창원시와 협력을 해서 전체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도까지 해서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6월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공사 중단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국비와 지방비가 얼마 투자됐는지 알아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1차 부분은 전액 다 투자를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1차 부분은 전액 투자를 다 했는데, 국비와 지방비가 현재까지 투자된 게 얼마인지 알아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숫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200억원에 지금 2차 부분 780억원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 투자가 됐네요.
○박삼동 위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다 포함되면 2,000억원이 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 2단계가 1,200억원이네요.
○박삼동 위원 2,000억원이 넘는데 도비 201억원이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2,000억원이 몇 개월 잠자고 있어야 되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을 보니까 올 2차 추경에 더 하겠다, 2차 추경이 언제 있을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연말에,
○박삼동 위원 결산추경밖에 없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결산추경에 안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겠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얼마쯤 보고 있습니까?
도비만 재정 건전화 해 가지고 안 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이 부분은 애당초 1단계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효과 판단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늦춰졌기 때문에 이미 늦어진 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국비랑 창원 시비, 그다음 적게나마 우리 도비 30억원 편성된 부분들이 우선 투입되고, 내년도 3월 준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내년 3월에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보고 받기로는 내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계획이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박삼동 위원 제가 보니까 상반기까지 간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올 6월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210억원이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지금 홀딩이 되어 있다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어떤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법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원칙적으로는 국가의 자산에 도비나 지방비를 넣을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것이 2013년도에 우리가 MOU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지 이것이 법적 책임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삼동 위원 실장님, 지방비를 넣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2008년도에 지방비를 35% 투자할 테니까 국비 65%를 지원해 달라고 계획서를 현 도지사 시절이 아니지만 올렸을까요?
그래서 시비 17.5%, 도비 17.5%를 해서 표준화공장을 했지 않습니까?
2013년도 MOU 체결할 때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서 지원한다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결국에는 이게 법적 책임이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실장님, 실장님은 지방비를 넣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016년도 1월 1일 계약예규 제281호에 보면 제4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급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대가 지급 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하는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지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이자 지급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6월에 완공이 되려고 하는데 도가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도에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책임의 부분이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어째서 법적 책임이 아닌가요?
공사를 준다라고 확약을 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확약이 엄격히 따지면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기 자산의 신축, 증축에 돈을 부담시키면 안 되도록 2014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도 없다, 만약에 법적 책임이 없다손 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완공에 지장이 없도록 올 연말, 그리고 내년,
○박삼동 위원 마산 지역민들에게 경상남도는 사죄를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거는 사죄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정책 판단에 대해서,
○박삼동 위원 이미 투자한 2,000억원에 대해서 이자가 하루에 얼맙니까, 은행 이자로 해도.
도 210억원 때문에 하루에 2,000억원이 잠자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잠잘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박삼동 위원 잠시만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삼동 위원 다 말 하고 나서 하세요.
2,000억원에 대해서 8개월 이상을 지연 시킨 데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상세히 미래산업본부장에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30억원을 가지고는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공사를 더 재개를 할 수 없다, 도에서 믿을 수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한 달에 40억원 공사가 들어간답니다, 약 40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세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나중에 공사 주체 측에서 법적으로 할는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마산 지역민들은 얼마나 손해가 갔어요?
지금 최소한 30개 회사가 들어가야 되고, 4,000여 명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시 또 5분 발언을 하겠지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도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무리 빨리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8개월 이상을 지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기획실에서는 잘 알 테니까 2,000억원에 대해서 하루에 은행 이자가 얼마인지 산출 근거를 제시해서 저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삼동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다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1차 추경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좀, 세부적인 것은 실․국별로 하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 당초예산 예결특위를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변경이 많았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막연한 사업 계획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1차 추경에서 증액되는 총 6,014억8,800만원 중에 일반회계, 그다음에 특별회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채무 상환으로 958억6,500만원을 갚죠?
교육청 회계에 전도해 주는 게 678억1,200만원, 그리고 거기에 27억원이 더 갑니다.
시·군에 조정교부금 미 집행하셨던 부분에 1,566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1,700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진병영 위원 1,768억원은 그러면 언제 시·군에 교부해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은 올 결산추경,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까지 해서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감사원의 처분을 받아야 시·군에 해 줍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도부터 조정교부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좀 더 편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감사원 감사가 작년에 있었을 뿐입니다.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는 채무 제로를 해서 건전화해야 하고, 시·군에는 교부금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 해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남아 있는 채무 상환은 958억원을 하면서 왜 줘야 할 1,768억원을 편성을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재원이 부족해도 빚은 갚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빚은 이자가 붙기 때문에 갚고, 그다음에,
○진병영 위원 지금 이 채무 상환이 정상 상환입니까, 조기 상환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조기 상환입니다.
○진병영 위원 조기 상환을 하면서 시·군에는 안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시·군에 그래서 1,560억원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진병영 위원 에이, 실장님.
왜 경상남도가 이렇게 갑질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갑질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갑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상화 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3,335억원을 미 교부하고, 감사원 감사 걸리고도 지금 다 집행 안 해 주는 게 갑질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3,300억원 정도의 발생 자체가 당장에 작년, 올해 벌어진 일이라면 당연히 그런 지적이 옳습니다.
다만 이것이 수년에 걸쳐서 쌓여 왔던 부분이고,
○진병영 위원 그러면 수년 동안 갑질을 하셨네요, 경상남도가.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집행부는 그것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내년 초까지는 다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내년 초까지가 아니고, 이번 결산까지 시·군에 줄 것 먼저 주고 내년에 빚 갚으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돈이 나간다고 해서 모든 부분들 다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적정한 재정수요들을 감안할 필요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실장님, 시·군에서 그 재원을 줘도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안 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규모를 판단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올해 6,000억원이 내려갔고요, 여기에 1,500억원이 더 내려가면 예년보다는 훨씬 많은 수준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실장님,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죠.
줘야 될 걸 안 준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래서 저희들이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병영 위원 그러면 안 주려고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당연히 드려야죠.
○진병영 위원 빨리 줘야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당연히 줘야죠.
○진병영 위원 경남도가 만기상환도 아닌 조기상환을 하면서 시·군에 줘야 될 교부금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도의 재정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조기상환, 그 부분도 지금 감사원에서 그 계획을 내라 그래서 계획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상환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환 개념은 아닙니다만 이것 교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실장님, 올해 줘야 되는 걸 안 준다는, 재정 때문에 지연을 시키겠다, 이해합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걸린 게 언제입니까?
2015년도 아닙니까?
2014년도 감사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2015년도였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부분을 지금 2016년도 추경에도 반영 안 하시고 2017년도에 하겠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에서도 재정규모라든지 미교부액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도가 적정한 교부계획을 세워서 교부를 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7년까지 교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최대한 속도를 내서 교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도에서 도비 재정운용을 하시는데,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도비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규 편성된 전액 도비사업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총괄부분만 기억하고 있어서...
○진병영 위원 신규 전액 도비 편성된 게 2,000만원 이상짜리만 50건입니다.
135억원이 넘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100%이상 증액된 게 43건이나 됩니다.
재정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135억원을 더 붙인다고 해서 전체에...
○진병영 위원 100% 대비된 게 241억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전체 큰 흐름에 영향을 주진 못하는 정도입니다.
○진병영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다만 우리 도도,
○진병영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실장님,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 도에서 도비 200억원, 300억원은 적은 돈이지만 시·군에서 200억원, 300억원은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돈 1조원 가진 사람한테 1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돈 1,000만원밖에 없는 사람한테 10만원은 엄청나게 큰 재원입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진 위원님, 기본적으로 진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재정교부금이 빨리 내려가지 못했던 이유들이, 창원이 통합시 출범을 하고, 김해시가 또 50만 이상이 되면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갑자기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갑자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우리 경상남도에서 7조원이 넘는, 근 8조원 이상 되겠죠, 추경.
그 재원을 분배하면서 도에서야 1,000억원 얼마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지자체에서는 10억원도 엄청 큽니다.
이 돈을 제때 교부해 주면 기초지자체는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그만큼 원활해 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만기상환이 아닌 조기상환을 하면서 기초에 줘야 될 교부금은 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한, 제가 본예산 할 때도 얘기했던 것들이지만 지금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사업 타당하다고 그렇게 예결특위에 와서 얘기했던 부분, 내가 삭감한 부분 나중에 분명히 한번 실·국장님들께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평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요구해 놓고 지금 전액 삭감이 된다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경상남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제출해서 해 주면 하고 찔러서 죽어도 안 해 주면 말고, 그런 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산 받아놓고 몇 개월 동안 재정을 그냥 아무 소득 없이 처박아놓고!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행정적으로 박혀 있는 그런 생각적인 답변을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18개 시·군의 조정자 역할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18개 시·군을 살려야 경상남도도 삽니다.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위원장 박우범 예, 먼저 자료요청 받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18개 시·군에 우리 지특에 관해서, 2015년도, 2016년도 지특을 시·군에서 어떻게, 무엇을 올렸는데 얼마만큼 편성을 해서 국비하고 내려와서 얼마를 어느 시·군에 편성을 했는지, 또 2017년도에는 시·군에서 지특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전 위원님들께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저도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순세계잉여금 중에 사업별로 5억원 이상 남은 사업조서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수석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집행부에 언제 갑니까?
언제 보냈어요?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석에서 - 금요일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보내면 그 답변서가 해당부서 취합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석에서 - 그것은 집행부에서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저희들은...,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예?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석에서 - 독촉을 계속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도 없고, 서로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한 10일 전에 가가지고 최소한 답변서가 우리 위원들한테 3, 4일 전에 와야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를 안 한다든지, 그 답변서를 보고 예산을 심의하든 할 수 있게 줘야 되는데, 수석전문위원도 이 자료를 금요일에 보내서, 어제 제가 답변서를 요구하니까 답변서가 오후에, 전문위원실에 언제 도착하냐니까 오후에 취합하다가, 제가 오후 3시 반에 나갔는데, 그때까지 답변서가 안 와요.
그리고 답변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것만 답변이 돼 있고 확인이 필요한 것은 답변서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자료 보낸, 확인이 필요한 그 자료는 아무 필요 없고, 이것도 보면 설명이 필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자료를 줘야 중복된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안 할 텐데, 뭐가 엇박자가 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규칙 바꾸기 전에, 이 규칙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우리 의원들한테 24시간 전에 배부되어서 뭘 하란 말이에요.
이것 나중에 후반기 원구성 하고 나면 바꾸든지 해서 하고,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은 다루는 거고, 예결특위에는 10일 전에 자료를 줘서 답변서가 우리한테 최소한 3, 4일 전에 와야,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도, 답변서에 없는 자료는 추가요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하다보면 중복이 돼 가지고, 그것 앞으로 좀 바꾸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박우범 예,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실장님, 우리 학교용지부담금 관계 감사원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옥영문 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 시·도지사께서 그 용지에 대해서 0.8%인가 해서 징수를 했던 건데, 지금 지적에 따르면 꽤 오랜 시간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서로가 제대로 가지 않은 내용들이 꽤 많다, 그렇게 지적을 받으셨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저희들이 미집행한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냥 알고 있는 정도입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내용을 파악 못하시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87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도 사실은 학교용지 부분은 매입을 해서 학교를 건축해야 되는, 이런 행정수요에 맞춰서 자금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자금사정에 비추어서, 교육청 계획에 비추어서 지장이 없도록 나머지 87억원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감사원 지적된 내용하고 금액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133억원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이 부분은 제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부지사, 인재개발원장 외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재개발원)
(11시 02분)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 평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신삼용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제안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생략...
○위원장 박우범 예.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질의에 앞서 서 인재개발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 연간 교육현황하고, 그리고 18개 시·군에서 교육을 받는 연간 교육생 수, 교수진 있죠,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예, 그 자료는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빨리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예산서 115페이지부터입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지소, 축산시험장,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11시 05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농정국장 박석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지원 변동에 따른 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박종일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과장입니다.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박우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병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위원장 박우범 예,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지금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올해 첫 사업인 청년농산업 창업 지원 있죠, 국비가 2억8,800만원 지원되죠?
○농정국장 박석제 예.
○김홍진 위원 이것은 지역별로 분포가 다 돼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예, 신청에 의해서 공모사업,
○김홍진 위원 이 자료를 한 부 받을 수 있어요?
○농정국장 박석제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료요구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검토보고서 61페이지, 예산서 165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최근 실시한 점검결과 및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업체에 대한 점검은 농촌진흥청과 도, 시·군 합동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1분기 점검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지난 3월 도내 폐수오니를 사용하여 생산한 퇴비가 유통된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2016년도 유기질비료 공급계약 전 업체에 대하여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퇴비사용 원료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액에 따른 추진계획은, 올해 국비 확보액은 207억원으로 전년도 182억원 대비 14%가 증가하였으며, 감액의 주요인이 일부 시·군의 소요량 대비 과다신청에 따른 것으로, 시·군이 실제 필요한 물량을 재조사하여 배분한 결 과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시·군별 소요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예산서 155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농업정책과장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 농업지원과장님도 계세요?
○농정국장 박석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농업지원과장님이라고 따로 없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이병희 위원 친환경농업과!
○농정국장 박석제 예.
○이병희 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 같이 계세요.
먼저 국장님!
○농정국장 박석제 예.
○이병희 위원 도비든 국비든 모든 것은 국민의 세금이죠, 자원은? 조금 아껴 쓰고, 중복성은 피해가고 하는 것이 맞죠?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그죠?
○농정국장 박석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농업 부문에 얼마만큼 유사사업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저희들도 과거에 다른 기관, 중앙부처에 다른 사업부서도 있습니다만 그런 유사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주관부서로 통합하도록 저희들도 조정한 적도 있습니다만, 제목이라든지 사업내용은 조금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중복되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목만 유사하다?
○농정국장 박석제 예.
○이병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이병희 위원 예산서 160페이지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 20억원 이게 전액 국비인 모양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국비하고 함양의 자치단체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50:50입니다.
○이병희 위원 10억원, 10억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이병희 위원 20억원...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아! 20억원, 20억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이병희 위원 과장님 부서에는 지금 예산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없는데,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정확한 금액도 10억원인지 20억원인지 5억원인지 파악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이 사업을 보면 기존 친환경농업과인가 여기서 하는 사업하고 유사성이, 좀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이 부분은 저희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함양에서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농업인 대상으로 1년 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의 귀농정책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이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정부 공모사업인데 함양군하고 50:50으로 해서 40억원 사업이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1년 동안 가족들이 내려와서 체류하면서 그 주위의 주민들하고 화합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자연스럽게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일단 거기에 체류하면서 사전 농촌에 살 수 있도록 적응시키는 이런 센터라고 보면 되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는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이병희 위원 예를 든다면 땅 사는 데 땅을 임대해서 준다든지, 무상으로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순수 교육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교육도 있고, 저희들 그 안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론 공부도 가르쳐드리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거기서 배워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이병희 위원 국비, 지방비를 들여서 귀농정책을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귀농을 해서 지역민들하고 얼마만큼 잘 어울려서 살고 있다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저희들 도에...
○이병희 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와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얼마만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잘 살고 있는 건지, 마찰은 어떤 부분에서 생기는 건지?
그러면 이런 국비와 지방비가 투자되어서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 다음에 사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저희들 도에서 귀농정책을 예전에는 지원만 하는 쪽으로 하다가 기존 있는 주민들과 마찰이 심하고 불협화음이 많아가지고 그 정책을, 기존 있는 그 사람들을 모셔오는 정책을 벗어나서 그 사람들과 융화될 수 있는 귀농정책을 저희들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귀농인들과 마찰이 심하다, 이렇게 파악된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이게 국비 20억원, 함양 같은 데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20억원이라면 예산비중이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도가 방관하지 말고 각 지역에 귀농해서 토착민들과 마찰이 있는 그런 부분을 교육적인 교육시간에도 그것이 접목되어서 그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한다면 더욱 더 행동하는 데 조심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소관 상임위에서 설명을 할 때 좀 소상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예견된 질의도 안 할 텐데, 그런 상태를 모르면 이게 중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삼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수고 많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부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위임국유재산 관리개선 지원 해서 4,000만원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저희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기재부에 올렸는데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장여비로 포괄해서 쓸 수 있는 범위다, 그래서 중앙예산이 없어도 위임국유재산 관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에서 중앙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국비를 계상했는데 자기들이 삭감을 했다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박삼동 위원 위임국유재산 관리라면 주로 어떤, 그러면 산림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농지 부분에 저희들...
○박삼동 위원 농지 전·답, 잡종지 다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유지와 시유지가 대지나 잡종지나 임야나 전·답 이렇게 해서 몇 필지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필지로 내용을 설명...
○박삼동 위원 일단 3,000㎡이상 되는 것은 얼마나 돼요?
다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 뒤에 아시는 계장님 누구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자!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700㎡이상 되는 임야나 대지나 잡종지나 답이나 전 관리하는 그 부분이 몇 필지나 되는지, 700㎡이상 되는 것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단목지구 시설농업단지 지하수 함양사업 이것은 국비가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이번 추경에?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토점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해서 1억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박삼동 위원 이걸 어느 시·군에 어떻게 계상해서 올렸는지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 좀 제대로 부러지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 하고자 하는 자들을 접수받아서 가족이 다 오진 않습니다.
귀농·귀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1년간 체류할 수 있게 줍니다.
15세대인데 1세대에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함양에서 10개월 동안 축산, 약초, 일반농업, 과수 이것을 교육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고 함양에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빈집 지원, 소개를 해 주거나 자기가 신축을 할 때 용역비, 설계비를 함양에 있는 건축사무소들하고 함양군하고 MOU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와서 있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영농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중앙부처 공모해서 한 사업인데,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경남에 67개소 있습니까?
○위원장 박우범 우리 직원들께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빨리빨리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뒤에 담당들 지원을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진병영 위원 67개소가 있으면 여기에 우리 경남도에서 또는 시·군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를 몇 년 정도 합니까, 아니면 계속 영구적으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1년간 저희들이 체험마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게 신규조성일 때는 저희들이 1차, 2차, 3차까지 나눠서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2년차,
○진병영 위원 4년차부터는 자발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마을조성이 돼 있는 그곳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줍니다, 저희들이.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3년간 우리 행정에서 지도 관리를 해 주고, 3년 이후로는 마을 자체적으로 자립을 하라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만약 지금 67개소 중에 3년 이상 된 마을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지금 3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들어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한 게 3년 밖에 안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그 전 2012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3년이 초과된 마을은 행정에서 지원은 전혀 없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사무장 지원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데,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3년이 초과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기간이 지난 마을들에 대한 주민에 대한 소득이 있는 게 있습니까?
직접적인 휴양마을을 운영해서 소득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방문객들이 지역농산물을 사가면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자료 같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사무장 활동비 인상은 120만원에서 132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게, 이것이 마을 자체 부담은 없이 행정에서 지원금만 이렇게 12만원이 상향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자체부담금이 마을에서 부담금도 늘어났고 저희들도 늘어났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마을 부담금까지 하면 12만원이 더 증액되겠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휴양마을 지원을 해서 활성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거기에 임명된 사무장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 이분이, 사무장이 거기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군림하는 사무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득이나 또 운영 관계를 마을 주민들에게 배려해 주라고 사무장 급여를 지원하는 것인데, 사무장이 그 마을 주민들, 일반 주민들에게 군림하는 마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이 다른 모델이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휴양마을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다른 지원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급여, 인건비를 활동비로 한 달에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 늘어나는 것은 저는 그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자기가 받는 페이보다 훨씬 많은 주민들한테 배려해 주고 봉사하는 그것이 되는 분들이 사무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된다면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리고 이종률 과장님 그 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12월에 왔습니다.
○진병영 위원 5개월이 다 되었는데 이제 업무파악 하셔야겠는데요.
그 자료 좀 빠른 시간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우범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고, 천영기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방금 진병영 위원님 질의했던 거기에 추가로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18개 시·군이 휴양마을의 지정이 언제, 어떤 것으로 되어서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어떻게 써졌는지, 각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통영 출신 천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자신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잘 모르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자꾸 에둘러대지 마시고.
제가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161페이지 예산서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우범 161페이지 하단,
○천영기 위원 하단이고, 중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천영기 위원 성립전 예산 쓰고 나서 보고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일반적인 내용,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천영기 위원 이것을 그러면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최소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보고는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보고는 합니다.
○천영기 위원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천영기 위원 정확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천영기 위원 여기 위원장님 안 계신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수석전문위원하고 전에 한 번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 좋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 필요합니다.
그때는 분명히 상임위원장님하고 최소한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천영기 위원 가벼운 질의 드렸고, 과장님 긴장하고 계셔서 제가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목지구 시설농업단지 지하수 함양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천영기 위원 아까 선배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신규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농림부에서 가내시 확정 통보가 지연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1월 12일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천영기 위원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을 보면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3년간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가 2015년도에 5억원이 내려왔네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천영기 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바른 소리 또 해야 되겠습니다.
제금 농업정책과 사업 몇 개 됩니까?
몇 개 되는데 이것도 안 해 가지고 옵니까?
무슨 사업이면 딱 나오셔야지, 참...
부지사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천영기 위원 저는 건설소방에 소속되는 공무원들만 공부 좀 하고 오라고 탓을 했는데, 정말 과장님 정도 되면 추경 몇 개 됩니까?
돈 얼마 되도 않은 이런 것, 예산서 보니까 한 페이지, 한 장이네요, 한 장.
이런 것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와서 버벅거리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이 조용히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굉장히 화납니다, 화!
2015년도 국비 예산 5억원이 내려왔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3년간 기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내용을 볼 때는 당초예산에 분명히 편성이 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추경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진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다시 넘어왔던 사업들입니다.
○천영기 위원 뭐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5억원이 2015년도에 잡혀 가지고 시·군비가 그때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4억2,500만원,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그래서 2016년도에 사업비가 다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서, 1월 16일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다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에 잡아야 될 예산이 있는 반면에 신규 예산 같은 것은 추경에 잡으면 안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획조정실장님 이해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천영기 위원 물론 시급성도 있고 하지만 신규 예산은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규 예산은 추경에 될 수 있으면 하면 안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조금 부족하고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고 또 남으면 삭감하고 이렇게 정리해 가고, 중앙에 내려오는 것 맞추어 넣고 이렇게 해야지, 신규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중앙의 예산 시스템에 의한 확정 내시가 자꾸 늦어져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국·도비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도에서 하는 신규사업 이런 것을 추경에 편성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점점 줄여가야지, 예년에 비해서 자꾸 올리면 곤란해집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0명 선정하려면 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서종길 위원 시·군별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시·군별로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서종길 위원 이것이 만약에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면 대상자가 3년 이내에 창업 할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서종길 위원 3년 내에 창업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판단해요?
이것이 신청하면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국비 사업이니까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시·군에 하고자 하는 대상을 상대로 해 가지고 면접을 봐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하고 면접 보고, 그래서 40명이라는 인원을,
○서종길 위원 이것을 나중에 사후관리가 힘들 거야, 만약에 창업을 했다가 2년간 지원했다가 그분이 농사일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직을 한다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저희들 자금 회수는 나중에 어차피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금 회수를 합니다.
○서종길 위원 그 지침은 국가에서 안 내려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지금 내려왔는데, 내려온 것 중에서 보완을 중앙에서 다시 좀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 보완하는 게, 사후관리 지침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사후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 서류심사가 끝나고 자체적으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봐서 중앙에 올리면 그 40명에 한해서 중앙에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서종길 위원 이분들이 업종 전환해서 직업을 바꾸었는데, 2년간 지원하다가 지원이 끊기고 나면 사후관리를 해서 그런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이 2년 끝나고 나면 지원은 끝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끝입니다.
사업품목별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도 시키고,
○서종길 위원 이것을 만약에 국가에서 돈이 2년간 하다가 지원이 안 되면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해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2년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되겠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일단은 저희들이 창업 준비단계거든요.
그것을 2년 후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서종길 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 예산은 내려와서 집행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상당히 머리가 아프시겠다...
하여튼 이것을 사후관리를 잘 하시고, 선정할 때부터 이것이 잘못 선정하면 젊은 사람들 와 가지고 직업 선택 잘못하면 본인한테 여러 가지로 부담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선정 잘 하시고 사후관리를 잘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선정을 하고 나면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서종길 위원 일단 집행을 잘 좀 해 주시고, 40명이 2년 안에 지원했다가 중단이 되거나 여러 가지 있어도 나중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도비를 더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강구 좀 해 보시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농업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대상이 4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40명이 나이제한은 여기 나와 있는데 신규, 농업 유입인으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다가 귀농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거나 그런 제한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으로 다시 넘어가면, 이것이 2016년 2월 29일 투자심사결과에서 보면 도비 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체류형 주택 등 사업규모 재검토를 하고 난 뒤에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재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특정 시·군하고 농림식품부하고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된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를 전액 시·군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건부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전현숙 위원 이 사업은 기존의 농민의집이나 농업 관련 교육사업하고 유사 중복되지 않나 보라고 했고, 보니까 이 사업의 대상이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이나 아니면 뒤쪽에 들녘별 경영체 육성산업이나 이런 사업들의 대상과는 혹시 중복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차이가 납니다.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럼 이렇게 신규 농업인이 유입될 때 이분들에게 해 주는 일종의 인큐베이팅 사업일 텐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주택이랑 세미나실,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신규 농업인에게 해 주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다른 지원들이 있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저희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을 하기 전에 시범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농촌에 가서 살 수 있는 적응기간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체 실습장이라든지, 비닐하우스 농장이라든지, 농기계 보관소라든지 이런 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15가구가 들어갑니다.
15가구가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 사업은 알겠고요, 이 사업에 지원을 받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 농업인, 신규 귀농인.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전현숙 위원 그분들에게 해 주는 다른 지원은 무엇이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신규 귀농, 농업인들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추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복되는가를 여쭈어보는 게 아니라 중복해서 여러 가지 추가 지원을 해서 정말로 안정적으로 농업인으로 정착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이런 한두 가지 지원만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지원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전체적으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오시는 15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안에서만 일어나는 지원만 있을 뿐이지, 그 외 지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츰 아마 이 체류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함양에서도 물론 많은 다른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저희 도에서도 함양군하고 연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프로그램 안에서만 있다고 하시니, 그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가,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그게 세대별 농장이나, 공동체 실습농장, 퇴비장, 보관소 이런 것을 자기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군에서 허용을 해 주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조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어쨌든 있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젊은 분들이고, 그 젊은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시너지 효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좀 더 대폭적인, 전폭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옥영문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3년간 국비 반납한 자료를 보니까, 어느 분이 직접 답을 하실 랍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집행부석에서 - 축산과...)
국비 반납 자료를 제가 3년간 취합해 보니까 2013년도 6억원, 2014년도 1억1,600만원, 작년도 7억원, 그렇죠?
작년도 7억400만원, 올해도 14억원이죠?
○위원장 박우범 잠시만요, 과가 틀립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예, 축산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옥 위원님, 축산과 할 때 하시기로 하고, 잠깐 앉으세요.
○옥영문 위원 그러면 승마는 어느 부서입니까?
같은 부서입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예.
○위원장 박우범 조금 후에 질의하도록 하고, 농업정책과 다른 질의 없으시죠, 우리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친환경농업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자료부터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들녘별 경영체 육성 있죠, 지금 사업소가 9개소에서 2개소가 증액되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 자료가 어디 어디 부분인가 알고 싶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김홍진 위원 올해 사업량도 축소가 되고 국비도 줄어들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유기질비료가 토양하고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죠?
문제점이 있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현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직접 비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문제점이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료가 축소되는 것을 우리 농민들은 많이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매년 조금 줄어들죠, 소비량이?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저희들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추경은 감소가 되었지만 금년도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이 국비를 배정 받았습니다.
물량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감액이 되었으니까 유기질비료 공급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국비가 확정되고 나서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재배정 작업도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이러한 결과 현재 국비 확보된 사업량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보기로는 농업에 임하는 우리 도민들이 유기질비료를 사용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다지 썩 좋은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농민들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도 축소되고, 내년에는 몇 톤 정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폐수오니요?
○김홍진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폐수오니를 사용해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게 될 때에는 농식품부 지침상에 그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 제기가 있어서 지난 3월 중에 한 번 불시적으로, 저희 도내에 56개소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가축분뇨 퇴비를 적정하게 사용해서 비료가 생산되었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조치되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크게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내년에는 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올 예상으로 잡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내년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신청하게 되면, 국비가 확정되는 것은 보통 전년도 12월경이나 금년도 1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니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사용량은 유기질비료는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실정인데, 저희 도에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조금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수요조사를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가 늘어난다고 봐도 되죠?
그렇죠? 공급이 부족하면,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일정비율 증가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진 위원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가 늘어나는데, 국비를 환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농정국장 박석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유기질비료 연속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아마 시설원예 쪽에 지나치게 과다하게 토양 유기질 함양이라든지, 염분 함량 이런 것을 조사하지 않고 과다하게 써 가지고 문제가 되었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은 지도기관을 통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요.
○김홍진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농정국장 박석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분이나 유기질로 비료 선택을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고, 비료는 대규모 축산농가들이, 일반농가들이 옛날에는 가축을 한두 마리씩 키우고 했는데, 대부분 집단화되고 대규모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부 비료를 구매합니다.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비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를 별도로 15억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 만큼, 도비를 나중에 삭감할 수도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했는데, 전산망으로 입력시키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좀 실제 수요보다 과다해서 삭감된 것이지, 전체적으로 국비가 줄은 것이 아닙니다.
좀 많이 신청한 부분 때문에 삭감된 것이지, 도가 임의적으로 삭감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홍진 위원 도가 임의적으로 삭감이, 그럼 예산서에는 40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아닙니까, 당초보다는?
○농정국장 박석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거릭스(agrix)로, 국가전산망으로 입력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군에서 자기 수요량보다 초과한 몇 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정밀하게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국비가 182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07억원으로 14%가 사실은 증액 되었습니다.
계수상으로는 감액이지만 실제로는 저희들 국비 확보가 14%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은 우리 농민들이 이런 유기질비료를 많이 원하고 있으면 우리 도도 농민들한테 편안하게 공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농정국장 박석제 예.
○김홍진 위원 그것을 착안하셔서, 우리 도로 내려오는 국비는 진짜 도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황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성에 제정훈입니다.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제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FTA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개방됨으로 해 가지고 사업량이 축소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게 보통 봐서 239㏊에서 금년도 152㏊ 되어 있네요.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간단하게 감액하게 된 사유는 과실 생산농가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주산지에 속한 지역 농협으로 계통출하를 합니다.
계통출하를 해야만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지침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주산지 소속 지역 농협에 조금이라도 출하 실적이 있으면 이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 금년도 1월경에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출하 실적이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 도에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정훈 위원 사업비도 작년도에 138억원에서 금년도에는 73억원으로 축소가 되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그 요인입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약정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올해부터 제로로, 0% 될 경우에는 아예 지원을 안 했는데, 농업 계통으로 공동출하 하는 이유가 상품을 균일화하고 안정된 기본적인 것을 갖추기 위해서,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규격화된 이런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이 갑자기 예고 없이 바꾸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농식품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정훈 위원 앞으로 검토를 해 볼 문제네요, 그죠?
○농정국장 박석제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규상 위원입니다.
아까 김홍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연계해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실시한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40억원 삭감의 대충 내용을 보면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점검을 해 본 결과 그것으로도 유기질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우리 도비를 40억원 삭감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아닙니다.
국·도비 합해서 40억원입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소요량 대비 과다로 신청이 시·군에서 많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삭감 이유가?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사실 시·군에서는 많은 유기질비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홍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측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군에서는 많은 유기질비료의 사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농민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농업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삭감보다는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저희 도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내년도 향후 계획은 무조건 삭감보다는 시·군의 배정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친환경농업과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166페이지 제일 윗부분 밭작물 계열화 경영체 육성 사업에, 어느 시·군에 추경에 예산을...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사천시입니다.
○박삼동 위원 사천시에.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사천시 콩사랑영농조합법인,
○박삼동 위원 밭작물 계열화라 하면 주로 어떤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두류나 맥류, 서류 같은 작물을 생산하는 경영체인데, 주로 지원하는 내용은 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하고,
○박삼동 위원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천시 한 군데만 이번에 사업계획서가 추경에 올라와서 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비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는 어떤 식으로 붙여서 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었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국비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를 붙여진 겁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를, 이것은 어떤 작물로 해서 계획서가, 그러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곳에서 별도로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박삼동 위원 공동으로?
○농정국장 박석제 이것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부 시·군에서 작년에 지원되었다가 반납한 사례인데, 농식품부 추가 공모사업에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지금 쌀 생산이 소비가 좀 줄고 과다 제고로 인해서 쌀값이 14%이상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보완 작용으로 콩 소득을 올리고 또 쌀을 식품 면적을 줄이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콩을 재배하는데 수확기라든지 여러 기계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대체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콩사랑영농조합법인,
○박삼동 위원 일단 추진 계획서를 자료로 줘 보시고요, 그 밑에 중간부분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째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는 계속적으로 좀 더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뭐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셔서 제가,
○박삼동 위원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작년에는 주산지 지역에 있는 지역 농협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출하 실적이 있으면 지원대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1월에 지침이 실적이 없으면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뿐만 아니고 타 시·도 공통사항입니다.
○박삼동 위원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라는 것은 농업인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있는데,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못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독력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더 올해는 잘 못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좀 더 현대화를 해서 잘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삭감이 이렇게 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각별히 농촌 지도 계몽할 때 확실히 지도 계몽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친환경농업과,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하는 규정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작년보다 37~38%나 감액이 되었습니까?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2015년보다 지금 감액된 사유가 실적이 없으면 지원이 불가하다는 중앙 방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은 그런 규정이 바뀌었으면 경상남도에서 먼저 농업인들한테 거기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안 되었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전년도 6∼7월경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보통 6∼7월경에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병영 위원 단순히 수요조사를 한다는 것은, 농업인들은 다 요구할 수 있겠죠.
지금 현대화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산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수요를 도에서 조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만큼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과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달라는 대로 도에서 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중앙에서 바뀌었으면 시․군에 홍보가 되어서 받는 예산을 가질 수 있어야지, 당초예산 해 놓고 국비 안 되어서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시설해 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지침이 금년 1월에 국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당성을 전 시․도에서 공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런 정책이 되면 맨 하부에서, 필드에서 하는 농업인들은 죽습니다.
이중고입니다.
제가 다른 부분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안 했다가, 이것은 제가 과장님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이런 정책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산편성에서 다 해 줘놓고 있다가 “그것은 중앙에서 규정이 바뀌어서 안 됩니다,” 해 버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시설 현대화한다고 미리 선언한 사람들 진짜 목매달고 다 죽습니다.
이런 정책은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친환경농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3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감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이 사업은 필요에 따라서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수요조사 신청을 받았을 때는 8개소 신청이 되었는데, 8개소 받고 국비가 확정되고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청한 농가 4개소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만.
저희 세부적인 사업이 농식품부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처음에 8개소 신청할 때 8개소 신청한 그 기준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다시 세부사업 내용을 넣을 때 4개소가 취소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취소라는 것은 농민들이 신청한 곳에서 스스로 취소를 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농민이 취소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신청한 농민이 취소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산은 그전에 미리 이만큼 확보를 해 두는 게 사업을 하는 그 순서가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당초 신청은 전년도에 받습니다.
국비 확정은 금년 2월에 내려왔습니다.
2월에 내려오고 그다음에 세부사업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당초 예산에는 8개소를 신청하게 되었고, 이번 추경 때 4개소를 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사업 신청할 때 사업 신청을 받고 우리가 예산 신청을 하고 예산 확보할 때 그 대상자를 이 예산만큼 확보하는 동안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지, 처음에 8개소 신청을 하고 그만큼의 맞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세부계획 받으면서 4개소는, 일을 하는 순서와 방법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쉽게 예산이 배정되었다가 이렇게 쉽게 예산이 감액되는 것 같으면 다른 사업에도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겁니까?
예측하는 범위 크기가 너무 큽니다.
30억원에서 20억원이 감액되는 것인데, 처음 8개소 신청 받을 때 조금 더 내용을 알아보고 이 사람들이 또는 이 사업소가 정말로 농림축산식품부까지 올라가서 될 수 있는 것인지 좀 더 세부적인 것을 도에서 알아보고 신청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전현숙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한 농가에서 작년에는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2월에 와서 다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 여건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기간의 공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전현숙 위원 1차 8개소 신청하고 다음에 세부계획서가 들어가는 그 기간이 몇 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수요조사는 작년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신청은 금년 2월에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몇 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 몇 개월 사이에 반으로 축소가 됐고, 예산은 3분의 2가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사업 대상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개인이나 민간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은 기복이 있고, 그렇게 많은 수요의 차이가 날만큼 우리 도가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4∼6개월 사이에,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저희들 수요 조사할 때는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심사해서 신청...
○전현숙 위원 손들면 다 신청해서 예산 받아놓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신청을 했지만 그 사이에 하겠다는 신청자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못 하겠다고 포기서가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현숙 위원 사유에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라고 되어 있고, 본인이나 그 신청단체가 포기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신청자가 포기하거나 신청자의 자격미달이라고 그래서 자체 포기한 것처럼 설명하시는데, 사업조서 다른 데는 보면 자체 포기하는 것은 자체 포기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선정결과 통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의 농기계 중에서 몇 %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이규상 위원 여기에 도내에 있는 농기계에 현재까지 몇 % 정도 지원되어서 이루어졌냐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2015년도까지 2,894대 지원이 되었고, 사업비는 3억4,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규상 위원 2016년도는 3,200대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도내에 약 50% 정도는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이 됐다고 봐도 됩니까?
그것 파악 못 하셨으면,
○농정국장 박석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등화장치 사업은 농업인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인데, 도 자체사업으로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담도 되고, 저희들이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국비 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인데, 대부분 낡은 기계 에 종전에 다 부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오는 기계들은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되고 낡아서 제대로 그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대체해 주는 사업이고, 단가가 종전에 12만원이었는데 지금 단가가 10만원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국비로 누락된 시․군이 있으면 계속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도 밤에 다녀보면 작업을 하다가 온 과정 같으면 진흙이 묻든지 해서 농기계가 아무리 새것이라도 등화장치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홍보와 계도를 해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다음에 국비 확보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50% 이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이규상 위원 국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이 사항도 저희는 전년도에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5,429대가 나왔습니다.
○이규상 위원 많이 나왔네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5,429대가 나왔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4월에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서 3,200대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규상 위원 국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도비도 적게 했을 것이고, 시비도 적게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매칭 비율에 따라서 책정이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렇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친환경농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농산물유통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과장님, 마케팅이라는 것을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제가 마케팅 부분에 광범위하게 해석을 한다면 생산에서 소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생산은 효율적으로 되고, 소비도 효율적으로 가게끔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게끔 하는 그게 마케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포괄적 개념이라고 보면 지금 농산물유통과에서 쓰신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수출 마케팅도 하고 소비 마케팅도 하고 생산 마케팅도 하고 모든 부분에서 마케팅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마케팅이라는 것이 지금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비중을 보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산은 과하게 되더라도 수출 길을 잘 열면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트이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합천인가 고추에 밀가루 묻혀서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부각이라고 그러나?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이병희 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제품이 지금까지 성과를 내기까지는 마케팅이 아주 잘 접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마케팅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관념으로 쓰는 마케팅 이런 것을 쓰면 진짜로 이것은 큰일 날 일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마케팅 하는 부분과 농산물의 수출자가 직접 마케팅에 달라 드는 그런 부분하고 잘 접목해서 이런 부분에는 돈 아끼지 말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잔잔하게 4,500만원 이런 것 해서 되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가려면 이 부분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산보다 소비 촉진에 지금 많은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부분과 해외시장 개척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예산 배정받아서 우리 농민들과 어떤 식으로 살아나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잘 접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해외시장에 수출되는 품목 작년의 품목과 금액이 각 시․도마다 분류가 다 되어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시․도는 정부에서 하고, 우리는 시․군별로,
○김홍진 위원 시․군별로 경상남도에서 그 금액과 품목 분류 나열된 것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김홍진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농산물유통과 질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해외시장개척 통합수출협력사업과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은 어떻게 틀립니까?
간단하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해외시장개척 통합수출협력사업은 우리가 해외시장을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해서 4개 시장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마케팅,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촉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사업에 우리가 현지 설명회 하는 것을 약 10회 정도 하고, 미국, 중국, 동남아 초청하는 것을 10회 정도 할 계획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시장 개척은 수출 비중이 낮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이런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협력사업에 4개 지역이 동남아에 포함되는 지역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다수 포함됩니다만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수출하다 보면 우리 도에서 컨트롤 안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시․군에서 신규 시장을 개척하려면 샘플 처리비 그리고 통관비와 기초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해외시장개척통합수출협력사업에 국비 1억원 증액된 것이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증액인데, 이것은 어디다 씁니까, 계획이.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해외 마케팅 미국, 일본 수출 설명회할 때 약 10회 정도 생각해서 수출 설명회 할 때 쓰고, 그리고 우리가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10회 정도 경남산품에 대해서 수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을 도 단위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하는 데 지원해 줍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우리가 바이어를 확보하면 바이어가 어떤 제품을 미팅하고 싶다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바이어 욕구에 충족하는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지난달에 함양군에서 베트남 시장 개척하는 데 제 자비 내고 따라가 봤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감사합니다.
○진병영 위원 가봤는데, 거기에도 지원을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거기에는 aT 사업비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사업들을 사실 해외시장 개척하는 게 시․군에서, 김해시나 창원시 정도는 가능하겠죠?
군부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도 가기 전에는 해외시장 개척단 가면 미리 짜놓고 가서 형식적인 MOU만 하고 오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랄했고, 거기에서 적극적인 상담을 하면서 제가 진짜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호치민에 경남사무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통상사무소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 양은주 사무관이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남사무소가 없었다면 함양의 수출 상담이 그만큼 실적을 내기는 참 힘들었을 겁니다.
나가서 선점해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통역 문제나 또 바이어 문제나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실제 시장 개척하기 전에 사전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농정국에서 단독적으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남무역이나 수출 진흥 쪽 같이 움직일 것인데, 저는 사실 두 가지가 통합되어서 운영되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고, 우리가 설명회를 열 번 정도 하는데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아니면 똑같이 지자체에 지원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통합 수출 협력 사업은 우리 도가 경남무역에 위탁해서,
○진병영 위원 경남무역에서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올해 이 사업비 확보는 시장․군수들이, 아까 진병영 위원님께서 해외 활동을 해 보니까...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 물었는데 처음에 그것을 이야기해 주셔야죠.
통합수출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 주관해서 경남무역과 협의하는 것이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해외 신 시장 개척 마케팅비는 시․군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제가 베트남은 우리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은 고가라서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병영 위원 상위계층과 또 우리나라처럼 농산물 선물을 하는 데는 대한민국 것을 최고로 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우리 농산물의 공략이 가능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신 시장 개척에 도에서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 절차적인 것을 좀 많은 컨트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과 우리와 협약 체제를 갖춰서 최고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김해 농산물유통센터의 결산서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올해 수입금액 310억원 정산할 때 적자가 나면 60%를 감면해 주고, 이번에 310억원 중에 몇 % 감면해 준 겁니까?
수입금액 계산할 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감액은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본인들이 요구하면 60% 범위에서 수입수수료의 농산물 빼고 1,000분의 5를 받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감액 없이 그대로 받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2005년도부터 10년 동안 누적적자가 200억원이던데, 농산물유통센터가 거래 금액도 많아지고 매출액이 늘어나는데 계속 적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지금까지 계속 누적적자가 발생했습니다만 2014년도부터,
○서종길 위원 언제부터 흑자로 전환되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2014년도 3억4,000만원 정도, 그리고 2015년도에는 10억9,000만원 정도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흑자로 돌아섰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서종길 위원 정산한 자료와 결산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정산서는 우리가,
○서종길 위원 자료를 주세요.
제가 볼게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위원장 박우범 농산물유통과 더 이상 질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제가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49페이지, 식생활교육 지원 사업인데요.
필요성 및 효과의 사업내용을 보면서 오타인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사업으로 제가 오해를 할 뻔했던 것 같은데요.
‘마을 배양’이 아니라 ‘마음 배양’이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오타 부분은 죄송합니다.
○전현숙 위원 대상으로 한 무슨 마을사업인가 제가 봤다가,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죄송합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업내용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역실정에 맞는 계층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체험 기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식생활교육 정책을 위한 사업으로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시․군에 우리가 사업비를 배정하면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주요내용은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농촌․농업 체험 그러니까 바른 식생활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한 농업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배려하게끔 이런 교육도 같이 시키고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올바른 식생활이 초등학생 때부터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설명이 체험활동과식생활교육이 중복되는 설명이신데,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그러니까 올해 농산물 생산되는 과정을 체험하고,
○전현숙 위원 생산한 것을 먹는 것도 직접,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우리가 먹는 음식, 농산물이 어떤 과정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그 고마움을 느끼고,
○전현숙 위원 그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살짝 걸리는 표현이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계층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계층별 맞춤형 식생활이란 어떤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그게 표기가 잘못됐는데 초․중․고등학생들의,
○전현숙 위원 지역 실정에 맞는 계층별 맞춤형 식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각 18개 시․군의 교육청에 맞게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현숙 위원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은 알겠는데,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전현숙 위원 계층별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농산물유통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질의 다 마칠 거예요?
농정국 점심 식전 다 못 하면 정회를 하고,
○위원장 박우범 축산과장님 불렀으니까 질의해 보죠.
그리고 과장님,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핵심 부분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겠지만 171페이지 말미에 말 산업 육성에 승마장이 경상남도 시․군 어디에 몇 군데 있는지, 언제 이렇게 되어서 실적이 어떠한데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데 선호도와 실적이 어떻게 된 것인지, 승마장이 언제 생겨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지, 사유 설명하실 필요 없이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있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김홍진 위원 축산시설이 많이 미력하다 아닙니까?
개․보수도 많이 해야 되고 축산농가가 많이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왜 감액이 되었어요?
○축산과장 성재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한․미 FTA협상 이후 FTA 기금으로 한시적으로 202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5년도 사업비 보조가 55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 50억원을 편성했던 것은 농림부 실링이 그렇게 되어서 했는데, 기재부에서 최종 예산 점검을 하면서 일부 축산농가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우리 도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도덕적 해이도 들고, 일률적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50% 감액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었고 또 보조 비율을 30%에서 금년부터는 20%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도에는 예산이 삭감되는 대신 융자 부분 이차보전 사업비가 약 30억원 정도 추가 배정되어서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차보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이차보전은 이율이 1%입니다.
○김홍진 위원 1%입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예.
○김홍진 위원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기금이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FTA 기금을 전국에서 관리하는데 보조비율이 50% 줄고, 대신 융자를 50∼60% 늘려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차보전율이 1%이면 우리 도민들께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대규모 이상 농가가 선호하는 게 장비 5,000만원 이상, 그리고 총 사업비 2억원 이상이면 전체 전자입찰경쟁을 해야 되고, 또 사업이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부기가 기재되다 보니까 일부 2세 경영이라든지 나이가 들어 못할 분들은 경영을 못 하므로 이차보전 쪽으로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축산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이 가축분뇨 처리도 문제가 되잖아요.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해양투기도 못 하는 실정인데도 정부에서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국비 같은 것 반납하는 것은 우리 도가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아까 옥영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반납금액이 2013, 2014, 2015년도에, 2013년의 경우에는 6억원, 2015년에는 7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은 중앙부처에서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도별로 실링을 해서 줬는데, 실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부지를 두 군데, 세 군데 옮겨도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도와 몇 개 도에서 건의해서 금년부터는 도별로 실링을 줄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보조금 부정 사례가 있다고 했죠?
그 사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사례가 저희 도에 창녕과 의령에 두 군데 있었는데 환수 조치는 다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김홍진 위원 허위로?
○축산과장 성재경 예, 가격을 부풀려서 감사원이라든지 사업기관에 적발되어서 3억여원은 환수를 다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 것은 페널티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예, 주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어떻게 줍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형사고발도 하고, 앞으로 5년간은 보조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김홍진 위원 제외하고 일절 보조금을 못 받도록,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죠?
말 산업에 대해서,
○축산과장 성재경 예.
○이성애 위원 답변 자료를 가지고 올 때 과장님이 여기에 오십니까?
답변 자료만 주면 과장님 끝나시죠?
○축산과장 성재경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 산업이 왜 추경에 반영이 됐냐면 말 산업은 마사회의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마사회의 기금 정산이 연말에 끝나고, 연말에 끝나다 보면 적립금 기금이 정해집니다.
그 기금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1월에 각 시․도에 공모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결국은 본예산에 편성 못되고 추경에 해마다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게 마사회에서,
○축산과장 성재경 마사회 특별적립금입니다.
○이성애 위원 예전까지만 해도 마사회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저희 도를 통해서 자치단체를 대응기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지금도 그렇고, 계속 해 오고 있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마사회 본래의 어떤 그 사업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성재경 말 산업은 승마인구 저변 확대라든지 그런 사업 확대를 위해서 마사회에서 특별기금을 해마다 적립해서 별도로 계정을 정해서 말 산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11개 시․군인데, 11개 시․군에 전부 다 승마장이,
○축산과장 성재경 도내 승마장은 13개 시․군에 등록된 것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시․군에다 학생 승마 수요를 받아서 금년에 약 2,900명 정도를 확정했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약 1,00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지금 승마장이 없는 시·군하고 승마장이 있어도 신청을 안 한 시·군은 수요조사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올리지 못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한 것 거의 100% 다 수용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나머지는 아까 박삼동 위원님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18개 시·군에서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하고 사육 수량 이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처리 지원에 대해서, 이것 심각합니다.
특히 소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지만 닭이라든지 돼지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심각한데, 정부에서도 보니까 금년도 많이 깎였네요.
돈을 굉장히 많이 깎네요.
이래서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많이 깎는데, 이래서 농촌에서 안 그래도 지금 농민들이 자꾸 떠나려고 하는데 냄새가 나서 살지를 못하는 그런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우리 도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줘야지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덩달아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그 비율만큼 삭감하고 이것은 안 되죠.
○축산과장 성재경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축분뇨 처리는 사실상 축산 분야뿐만 아니고 일선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분뇨 처리시설비만은 삭감이 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세 번을 가서 예산 건의를 하고 또 축산국장이 도 지역에 왔을 때 직접 가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개별 퇴비, 액비시설이 전국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대신 내년부터 액비 수송이나 액비 이동에 대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자인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차량에 GPS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해서 수집부터 운송, 살포까지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그쪽으로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 의무화되고 액비 수송 차량에 지원이 다 되고 나면 그 예산이 개별 시설로도 내후년부터 투입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런데 박 국장님도 그렇고 성 과장님도 그렇고 농촌을 한번 다녀보면요, 이것 심각합니다.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도에 성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면서, 이것 자금 할애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정말 새로운 시설을 좀 개보수한다든지 해서 냄새를 가능하면 줄여야 됩니다.
지금 못사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마을민들이 상당히 소리가 많이 나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에는 국비보조라든지 추경에는 없지만 해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도 자체 예산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개선재라든지 수분조절재 이런 것 전부 다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 나가고 있고, 지사님한테 보고드려서 사업비도 금년에는 대폭 늘린 예가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십시오.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사업조서 81페이지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 보겠습니다.
가축이 병이 나거나 그랬을 때 한꺼번에 땅에 살처분해서 매몰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한 지역에 최고 어느 정도까지 가축을 묻을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매몰지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농식품부에서 정해둔 매몰 지침에 의해서 매몰을 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환경오염 관계로 차수막을 설치해도 급하게 매몰하다 보면 찢어지고 해서 환경오염이 된다고 하니까 요즘은 차수막을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고 FRP통에 넣어서 관리를 하니까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침출수 검사를 해서 안정화되었을 때 매몰지를 해제하니까 현재는 특별히 우려가 없다고 보는데, 조금 전 2010년, 2011년도 구제역 AI 발생됐을 때 매몰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 당시 매몰지가 60여개 되는데 지금도 관리를 하는 게 스물 몇 개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하고 계속해서 침출수 검사, 그리고 관정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매몰지 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어떤 검사를 합니까?
2010년 정도에 매몰이 됐다면 그게 다 자연화되지는 않았을 텐데, 아직까지 그 안에 있는 사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들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을 텐데요.
○축산과장 성재경 그래서 그게 안정화가 됐는지 검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3년 정도 지나면 매몰지가 안정화된다고 보는데, 종전에 이런 매몰지 관리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3년 지나면 타 용도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3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침출수가 나오는지, 그리고 인근 지하수에 오염이 됐는지 각종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매몰지 관리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제가 그쪽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가축전염병이 돌 때는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을 한꺼번에 묻는 것을 저희들이 보는데요, 그렇게 많은 가축을 묻어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자연화가 되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도에서는 규정만을 따르지 마시고 실제 내용들을 좀 더 파악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축산과장 성재경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FRP통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축산과장 성재경 큰 탱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을 파서 FRP통을 거기 묻어서 통에다 사체를 보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현숙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보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기한 거기다 묻어놓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그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매몰지로 봐서 3년이 지나면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그리고 주기적으로 바이러스가 사멸이 됐다고 볼 때는 액비를 추출해서 폐기물 처리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통에 액체 상태로 되거나 하면 그것을 다르게 가공을 한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중화를 시켜서 검사를 하면 그 액비를 중화시켜서 폐기물 처리 업소로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전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가축들에 대한 전염병이 도는 시기이기도 하고, 기존에 매몰되어 있는 것들이 비가 오거나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 이쪽 부분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사려 깊은 사후 조처를 하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까?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서 78페이지에 도축장 스팀소독기 설치 지원 해서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신규가 되었는데, 지금 창녕과 거창군이 선정되었는데 선정은 특별하게 순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성재경 저희들이 도축장 소재지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니까, 창녕에 ㈜영남엘피씨하고 거창에 닭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신청한바 그대로 다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한영애 위원 다른 데는 신청이 안 돼서 못 했고요?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이게 올해 신규인데,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시행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단기사업으로써,
○축산과장 성재경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것 스팀소독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군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군 소독장비 지원 해서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인데, 여기도 구제역에 대한 장소라든지 어떤 장비인지,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시·군 소독장비 지원은 대당 1,000만원짜리, 요즘은 저희 도에 한 2년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통제초소 설치를 안 했는데, 금년에도 전북하고 경기 쪽에 발생된 데는 주요 도로변에 통제초소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통로형 차량소독기를 설치하는데, 구제역이나 AI가 발생이 되면 급하게 차단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설치가 어려우니까 우선 금년에 10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비축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유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그전에도 지금 시·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구제역이 국내에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때 급하게 소독시설을 다 구입해서 비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연한이 거의 다 돼서 마모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도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비상시 쓸 수 있도록 소독장비는 비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보조 50%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럼 해마다 계속 지원이,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계속 이렇게 지원될 것이다, 그렇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줄을 서다 보니까 잘못 서서 밥때가 넘었는데 질의하다 눈치 받을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 학생승마 체험 지원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자료로 대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다 아까 26개 정도의 승마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한 8~9개는 신청을 안 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그것 포함하면 33군데가 됩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신청 안 한 지자체는 어떤 연유로 이것을 신청을 안 한 것인가, 그다음에 수요자를 지난 연도에 접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 지원에 대한, 아이들한테 돈을 줄 것 아닙니까, 타는 데 대한 비용을?
○축산과장 성재경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옥영문 위원 한 30만원인가?
○축산과장 성재경 일반승마는,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아까 말한 그 자료에 다 담아 주십사,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반승마는 일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승마는 본인부담 없이, 그리고 생활승마는 차상위계층을 하니까 마사회 기금 50%, 지자체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것은 전액?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 가축분뇨 처리하는 그 부분이 과년도에 여러 가지 반납하는 경우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 중에 사업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경우가 반복이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사업자가 포기하는 경우가 보통 어떤 경우입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이게 사업자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은 일부 법인이나 대다수가 양돈농가인데, 분뇨 처리가 가장 급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부지를 매입하면 바로 민원이 들어갑니다.
2~3군데 옮겨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민원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한 것이지, 사업당사자는 계속해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인근 마을 민원 때문에,
○옥영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데 왜 매년 똑같이 반복을 하냐는 것이죠.
○축산과장 성재경 그래서 금년부터는 중앙에서 전체 각 시·도별로 예산 실링을 배분을 하지 않고 전체 쥐고 있으면서 공모를 하면서 첫 번째로 민원을 해소한...
○옥영문 위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국가보조금 반환한 것을 내가 몇 년을 보니까 우리가 1년에 처리 지원에 한 50억원 들어가는데, 거의 13~14억원 정도가 계속 반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자원화시설에 공모를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경우는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쇠고기이력제를 보니까 DNA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이규상 위원 790건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지원비가 2,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이규상 위원 여기 축산과에도 있는데, 뒤에 보시면 축산진흥연구소에도 또 한다는 말입니다, DNA 검사를.
○축산과장 성재경 저희들이 DNA 동일성 검사를 정부 지정 받은 기관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축산진흥연구소하고 경상대학교하고 두 군데입니다.
세입은 저희 과에서 잡고, 세출예산은 연구소에서 잡고, 경상대 가는 것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출예산을 저희 과에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럼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도비 2,200만원하고 기금 100만원 정도 해서 축산진흥과에서는 2,300만원으로 한다 이 말이죠?
축산진흥과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과에 저희들이 DNA 동일성 검사는 2,2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포함해서.
○이규상 위원 기금하고 포함해서 2,300만원 되어 있는데, 세입은 우리가 잡고 세출은 저쪽에서 잡아서 검사를 한다 이 말이죠?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마지막으로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축산자원화 처리시설 이것을 꼭 여쭙고 가려고요.
과장님, 사실 사업자들이 시행을 못 하는 이유가 있죠?
민원 때문이죠?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민원이 왜 생겼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악취 제거를 못 하고 있죠?
할 수 있는, 기계화가 됩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공동자원화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처음 설치를 했을 때 한 1~2년간은 사실상 냄새가 좀 없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가동이 오래 되면 악취 때문에 사실상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진병영 위원 그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설치하려면 전부 반대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 경남에 공동처리시설이 한 10개소 이상은 있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9개 군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시설들이 거의 다 악취가 나죠?
지금 최근에 20~30억원씩 들여서 고도화한 데는 또 안 나겠죠?
○축산과장 성재경 맞습니다.
합천이나 그런 데는 좀 괜찮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을 국비를 계속 반환할 게 아니고, 국가에서 공모를 해도 똑같습니다.
이것 설치를 해 놓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필터나 소모품 관리를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그 돈 때문에.
○축산과장 성재경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건립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은 해양투기 금지 이후에 육상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지금 액비저장탱크도 민원 많이 생기죠?
과수농가들 가운데 액비저장탱크를 해 놔도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액비저장탱크 만들어 놓으면 가서 드릴로 구멍 뚫고 그럽니다.
안 되는 것을 설치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공동자원화시설에도 파리떼가 안 생기게 살포하는 게 있잖아요.
아까워서 안 하니까 문제잖아!
그래서 그런 게 되어서 주민들이 저 시설을 해서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면 악취가 안 나고 그 슬러지 처리할 때도 악취 안 나는, 지금 소각이든 어디 처리시설에 한다는 그것을 절차적으로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게 되어야만 설치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안 되니까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유지관리를 우리 도에서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죠.
시설이라는 것은 고정투자잖아요.
한 번 만들면 몇십 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 설치하고 나서 2년 후 되면 주민들이 가서 데모하는 바람에 다 가동 중단합니다.
그럼 어디로 갈 데가 있습니까, 이 가축분뇨가?
○축산과장 성재경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축산과는 지원이나 이런 쪽을 치중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단속도 하고,
○진병영 위원 과장님, 경상남도가 두 개는 아니잖아요.
지금 환경부서하고 우리 축산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죠.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해서 안 된 데는 페널티를 주든지 해서 제대로 관리되게 해 보십시오.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어요?
규정대로 안 하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국비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 진짜 유지관리하는 데 도에서 챙겨야 합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소모품 관리, 아니면 정기적으로 기계장비들에 대한 개선을 주관하셔야 돼요.
○축산과장 성재경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상남도에 도축장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돼지와 소를 할 수 있는 데, 닭 같은 것 말고.
○축산과장 성재경 6군데입니다.
○진병영 위원 6군데입니까?
지금 도축장 증설을 할 수 있는, 광역도축장 설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축산과장 성재경 도축장 권역화 사업,
○진병영 위원 신규로는 안 내주잖아요.
○축산과장 성재경 거점 도축시설을 지금 하고,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는 안 내주잖아요.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권역별로 통합하든지 하는 것밖에 안 해 주잖아요.
○축산과장 성재경 예.
○진병영 위원 그 규정 좀 주십시오.
제가 공부 좀 하려고 그럽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광역으로 되면서 도축장을 무조건, 물론 영세적으로 소규모로 비위생적으로 하는 것 개선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규로 안 해 주면서 너무 광역으로 되니까 우리 축산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어요.
○축산과장 성재경 위원님, 하나 제가 답변을 새로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지, 광역으로 해서, 개인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도축장을 하려면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시설기준이나 부지를 확보하면 허가는 해 줄 수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신규 사업은 해 줍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자비로 하는 것은 다 해 줍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그런데 다만 저희들한테도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포유류 가축 도축장을 하나 설치하려면 최소한 소, 돼지 부지 면적이 5,000㎡가 되고 가공처리법에 의한 시설을 갖추려면 7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좀 주시고, 이게 지금 우리 경상남도 이 넓은 땅에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 안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도축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체중 감소, 그 지역에 가서 숙박을 함으로 인해서 생체중량 감소, 이게 키운 농업인들한테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한두 마리는 얼마 아니지만 그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사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저희 지리산 골짜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로 가냐면 경북 고령, 김해, 전주로 갑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도세, 도축세도 경상남도에서 다른 광역으로 뺏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까지 가면서 시간적인, 재원적인 것뿐만 아니고 가축들의 생체에 대한 손실이 너무 큽니다.
이것은 정말 경상남도 축산과에서 거리적으로 하든지 권역을 나누어서 설치를 해야만 됩니다.
통합을 하니까 너희는 지원해 준다, 통합 안 하면 없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은.
똑같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도축장이 종전에 한 4~5년 전까지만 해도 8~9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도축장 통폐합 기금을 받고 폐업을 한 데가 4군데나 됩니다.
○진병영 위원 압니다.
기금을 받고 왜 폐업을 하겠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보상 받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업적으로 될 것 같으면 누가 안 하겠어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으로 경상남도에, 시·군별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7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의 그림 안에서 권역별로 균등하게 설치해서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다 받게 해 줘야죠, 정책적으로.
어느 지역은 기존에 있던 도축장들이 통합을 하니까 국비하고 보조해 줘서 신설로 광역화해서 현대화하고, 없던 지역이나 안 되는 데는 그냥 둬서는 안 되잖아요.
도에서 경상남도 전체를 아울러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축장 가동 능력을 보면 한 50~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가축이 경상남도 이외에서 도축되는 비율이 몇%인지 압니까?
그 세금 어디로 갑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소가 한 20% 이상...
○진병영 위원 20%만 됩니까?
생체로 가는 게 몇%인데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죠.
경상남도 전체에 대한 가축 사육 두수, 우리 도내에서 도축하는 비율, 외부로 나가는 도축 비율을 보고 도축장 설치에 대한 것도 경상남도에 정책적으로 만드셔야죠.
○축산과장 성재경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중앙에서 주는 대로만 할 것입니까?
경상남도에 따로 경상남도만의 규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부탁합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다음에, 자료는 좀 주십시오.
저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가공처리법하고, 거점 도축장은 저희들이 농림부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끝까지 할 거예요?
○위원장 박우범 이게 마지막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삼동 위원 아니...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삼동 위원 하고 싶어도 못 하게...
○위원장 박우범 그럼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석제 농정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당부의 말씀 잘 반영하셔서 우리 농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오후에 회의 전에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빨리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퇴장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옥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오전에 농정국 한 국을 하다 보니까 3시간 정도 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기나긴 여정을 고심하고 체력 안배 차원에서 아마 지금 쉬시는 것 같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오늘 오후 4시경 지리산 케이블카 국립공원 계획 변경 용역보고회 해서 진주 서부청사에서 예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서부청사 소관을 다 마치고 용역보고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삼동 위원 그런데 용역보고회 이것도 과반수입니까, 한 명이라도 안 된다 하면 못 갑니까?
○위원장대리 옥영문 꼭 원하시면 과반으로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반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한 명이라도?
나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한 분의 위원님은 반대를 하십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마치고 이석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속기록에 반대한다고 반드시 남겨놓으세요.
○이병희 위원 용역보고회를 어디서 합니까, 부지사님?
진주에서?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서부청사 관련해서 특별한 것 없으면 준비하시고 빨리 가세요, 여기서 할 것 없으면.
어차피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으면,
○서부부지사 조규일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서부청사 소관 마치거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필수사업비와 국비사업비 조정에 따른 증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정판용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강효용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강호성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이수근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는 관계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예산서 28~29페이지입니다.
신규 농업인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당초 대비 신규 농업인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사업 지침 변경 및 잔여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농업인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국비 신규 사업으로, 신규 농업인들의 안정적 농업 창업을 돕고 농촌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당초 대비 신규 농업인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침이 변경된 사항으로, 총 사업비 4억원 중 1억원은 미래농업교육과에 1, 2단계 교육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3억원은 농촌자원과에 창업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잔여 사업 내용은, 교육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초 영농교육 수료자, 가업 승계자 등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1단계 농업 창업 입문과정 교육을 하였으며, 2단계 과정은 시설원예, 농식품 가공, 융복합 6차 산업 등 분야별로 3개 과정으로 현장에서 창업 시 필요한 기술과 마케팅 기술 성공자들의 노하우를 중심으로 농창업의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예산서 19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14시 41분)
○위원장대리 옥영문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에서는 환경 경남 기반 구축을 통해 경남 미래 50년 구현과 서부대개발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수정 등 최소한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활한 환경산림 정책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박세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복식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상훈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검토보고서 78페이지, 예산서 240페이지, 녹지공간 조성 사업 당초예산 24억5,900만원보다 대폭 감액된 사유와 대폭 감액되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대폭 감액 사유는 본 사업은 산림청 녹색사업단 공모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사업으로 공모 선정 후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하여야 하나 산림청의 심의 절차가 늦어 공모 신청 금액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16년도에 14건에 24억5,900만원을 공모 신청하였고, 이 중에서 시·군 직접사업 2건 5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건에 13억1,300만원이 선정됨에 따라서 추경 예산에 공모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녹색공간 조성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을 시행하므로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 계획을 보완하여 내년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예산서 231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삼동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232페이지에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해서 추경에 3억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3억원이 올라간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박삼동 위원 어디?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환경부에서 창녕 우포늪에 지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7,2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4억2,800만원이 증액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환경부의 관심사업이고 우포늪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환경부에서 했으면 국비는 얼마를 대는데 도비가 왜 3억원이 증액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아닙니다.
국비 3억원, 도비 9,000만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사업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조류피해 예방사업하고 하수관로 설치하고 농어촌마을 상수도 정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위원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삼동 위원 중간 부분에, 2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지금은 환경정책과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죄송합니다.
수질관리과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수질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2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조류피해 예방사업하고 하수관로 설치하고 농어촌마을 상수도 정비사업에 증액이 되어야 되는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조류피해 예방사업 200만원은 낙동강청에서 작년 7월 10일에 남강수계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에다가 방류수 총인 수질 강화 조류피해 예방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5년 2분기 대비해서 ’15년 3분기 7, 8, 9월에 방류수 총인농도를 10% 이상 저감한 시설에 대해서 진주 문산하수처리장하고 의령 하수종말처리장에 지원하는데 교부를 2012년 3월 30일에 교부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밑에 하수관로 설치.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하수관로 설치 사업도 ’15년 결산추경 이후에 환경부에서 예산조정으로 국비 2,160억원 추가로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이 끝난 다음이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2,160억원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21억6,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 밑에 것은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농어촌마을 하수도도 순세계잉여금이 ’15년 결산추경 이후로 환경부 예산조정으로 국비 3억900만원을 추가로 교부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결산추경 이후에 된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결산추경 이후에 교부 결정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환경부 예산이 늦게 되는 바람에 21억6,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고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결산추경에 잡아야 되지만 결산추경 이후라서 부득이하게, 이후에 잡힌 겁니다.
○이병희 위원 결산추경 이후에 재원이 확정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이병희 위원 예산담당관님! 그게 맞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국비의 경우에는 결산추경이 끝나고 영달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특정재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습니다.)
그게 내려올 때는 목적성으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재원으로 잡습니다.
특정재원은 다음 연도 추경에 그 목으로 바로 올라가게끔 특정재원으로 잡습니다.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이 있는데 이 국고보조의 경우에는 특정재원으로 잡습니다.)
목을 그렇게 다뤄야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놔두었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순세계잉여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놔뒀다, 순세계잉여금은 섞여 있는 돈이 아니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저희 돈은 섞인 돈이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목적성 경비로 내려온 거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놔뒀다가 그렇게 했다면 안 되죠!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다시 돌아갔습니까?
앞에 환경정책과...
○이성애 위원 박삼동 위원님은 설명을 이어서 바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놓쳐서...
○위원장대리 옥병문 예, 질의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성애 위원 이성애입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하는 부분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금년 1월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창원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9개 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일단은 금년도에 추이를 보고 확대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추이를 보고요?
우리 경남에서 전기자동차가 2010년경 돼서 한창 붐을 일으켰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이성애 위원 지금 경남에 전기자동차 보급현황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금년 257대 포함해서 총 620대입니다.
○이성애 위원 620대.
구입을 할 때 지원을 어떻게 해 주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도비는 없습니다.
시·군비 300만원입니다.
○이성애 위원 전기자동차가 창원에 주로 많이 편중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우리가 가스차에 한해서만 도비를 지원하고 그 외에는 안 합니다.
○이성애 위원 그게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근거보다는 예산의 균형, 그다음에 특정계층이라고 할까...
○이성애 위원 특정계층이라는 게 뭘 두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잘사는 사람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유층.
○이성애 위원 전기자동차를 잘사는 사람들이 주로 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타고 다니겠지요.
○이성애 위원 지원을 많이 해 주게 되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하여튼 도비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근거가 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조금 전 말씀대로 예산의 균형배분, 계층별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것은 좀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결론적으로는 도비 형평성 문제입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특정계층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성애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나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떤 계층을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환경문제에다가 중심을 두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나오는 것이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지금 수소차는 대당에 8,500만원이거든요.
일반인들은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을 행정, 공공 또는 법인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보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 부분은.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수소전지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이, 어쨌든 국비지원이 되고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남에는 이전에 전기자동차가 한창 붐을 일으켰고, 사실 전기자동차가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를 경남에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 데도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지금 조용히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있는 계층이 탄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있는 계층 없는 계층을 떠나서 전기자동차나 수소연료전지자동차나 이런 것을 보급을 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문제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있는 층 없는 층 그것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일정의 보조를 받습니다, 지원규모를.
받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유가의 하락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을 하시는 일반도민들 숫자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의 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도민들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현황이 생겼습니다.
○이성애 위원 한창 붐이 일다가 주춤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2~3년 전에는 붐이 있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2010년도 경에 한창 붐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그때는 경남에서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아주 활성화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가하락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지만 사실 보조하는 보조비에 따라서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있는 계층이 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몇 년 기간을 정해 놓고 보면 결국은 전기자동차가 일반자동차를 쓰는 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차를 쓸 수 있다는, 물론 차 구입비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런 통계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에서 보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도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이 부분도 광역도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성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해 봐 달라는 거고요.
그것도 처음에 한창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 주다가, 도에서는 안 했지만 어쨌든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결국 그것도 흐지부지되면서 다시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나오거든요.
시작은 하는데 뭐든지 마무리되는 게 없고 중간에 가다가 주춤거리면서 흐지부지 없어져 버린다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 보면 보급소, 충전소 같은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흐지부지되어 버리면 충전소나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만 투입해 놔 버리고 결국 나중에 사용하는 차들이 없으면 결국 돈만 버리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위원님!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 1개소 신축하는데 약 30억원 소요되거든요.
전기차는 개별로 400만원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의 재정이 넉넉하면 우리 도도 일정한 부분을 보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유가라든지 환경대기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이니까 금년도에 추이를 보고, 아마 정부에서 수소를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다른 시·군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들어가시고 수질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도 하수처리시설 예산 국비 반납한 게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위원장대리 옥영문 16억원인가 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작년 예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대리 옥영문 예, 작년 국고보조금 반환 현황에 보니까 수질관리과에 하수처리장 확충 건 해서 16억1,800만원 정도 반납한 게 나와 있던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제가 그 자료를 안 들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국비를 반납한 경우인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FTA 검사가 와서 노로바이러스 건 때문에 청정해역 수출 중단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지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 이후에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수질개선을 위한 소규모 공공하수도 신설하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추진된 게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위원장대리 옥영문 제가 자료를 챙겨 보니까 그 이후에, 제가 조금 전에 말하는 FTA가 지정하고 있는 청정해역 그 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에 대한 내용이 2년 동안에 하나도 진전된 게 없다라고 저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닙니다.
지금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영시에 다섯 군데, 거제시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소규모 하수도시설이 네 군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하고 있는 구역이 있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수출용 패류 그러니까 굴하는 지역, 청정해역지역을 이야기합니다.
FTA가 2년에 한 번씩 와서 수질검사를 하지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위원장대리 옥영문 거기에서 한번 지난번에 걸렸던 노로바이러스가, 말 그대로 변 아닙니까, 인분인데 인분 관계 때문에 수출이 중단되어서 피해 입은 액이 혹시 얼마인줄 알고 계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굴을 생산하면 10월말부터 내년 4월 중순까지 6개월을 작업합니다.
박신장이라고 굴 까는 장소를, 직접적인 연관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게 개선되지 않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거제 박신장이라고 하는 굴 까는 장소가 한 35개, 37개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적게는 20명, 많게는 50여명 이렇게 6개월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받는 임금 총액이 연간 한 500억원 됩니다.
굴 수출하는 40%~45%가 그분들 인건비로 나가거든요.
고용창출이고 농가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굴 사업인데, 육지에서 들어오는 육수 때문에, 그 오수 때문에 FTA 검사에서 문제가 생겨지면 수출이 스톱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해 인건비만 벌써 900억원인데, 통영은 거제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그런 중차대한 일을 두고 이것을 이렇게 미뤄도 괜찮은 거냐 하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미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제가 이번에 올라오면서 거제시에 자료를 챙겨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하는 수질개선 해야 될 수출용 패류 생산지역이 거제도에 9개하고 칠전도 구역하고 이렇게 하면 열네 군데나 빠져 있어요.
그 금액을 치면 다 해도 300억원이 안 되거든요, 소규모가 돼서.
그런데 이것을 방치해서 한 번 서면 인건비가 900억원이 날아가는데, 거제 같은 경우에 굴 생산하는 지역 경제가 바로 스톱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행정에서 미뤄둘만한 내용인가라는 질의를 제가 드려봅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위원장님! 혹시 바다화장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지요?
○위원장대리 옥영문 바다화장실은 그때 문제가 생겨서 도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해서 화장실을 막 지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육지에서 내려오는 오수.
옛날 구식화장실 그대로 쓰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검사 오면 퍼는 거 아시죠?
퍼서 우선 땜빵 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지금 검사를 받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인데, 와서 지난번처럼 똑같이 반복이 되면, 지금 중국까지 판로를 넓혀서 굴이 계속 더 늘어나는데,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 안 해 줘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또 선다고 생각하면 우리 행정이 직무를 유기하는 거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앞으로 FTA 지역인 통영, 거제, 고성 쪽에,
○위원장대리 옥영문 소규모 단위들이 쭉 있거든요.
1일 하는 양이 50도 안 되는 그런 데가 꽤 있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요, 하나 30억원 정도.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해서 1~2년 안에 정리를 해 버리면 걱정 안 할 일은 이것을 방치를 몇 년 동안 해서 검사할 때마다 와서 화장실 퍼가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제대로 된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래야 그분들도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이게 십 수 년이 지난 일입니다.
’72년 FTA 지정하고 나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일들인데 이것을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위원장님! 저희들도 애로가 있는 게, 지금 현재 거제 쪽에는 가장 큰 문제가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장승포에 있습니다.
증설을 일단 해야 되고요.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것은 도심이라서, 증설의 내용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종합처리장을 확대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다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 양이 자꾸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는 이전 그대로 자기 자체 정화조를 쓰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쪽 동네가 아니고, 소규모라도 FTA 지역에 지정해 준 그 지역에 한해서 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서부부지사 조규일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정리해서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금액이 300억원이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 백번 해 드려야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저희들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이 하려고 환경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점이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마을 하수도도 한 시·군당 1개 이상을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나름대로 부서에서의 어려움은 아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지역도 급한 데가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FTA 지정된 청청해역 자리 이 구역 여기에서 굴 생산해서 다 수출하지 않습니까?
거제, 통영이 2,500억원 정도 1년에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반입니다.
다른 데 놔두더라도 여기부터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현재도 보면 거제 29개 정도, 통영에 12개 정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조금 전에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챙기셔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위원장대리 옥영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동식 위원 하수관로 설치 사업.
각 시·군마다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거든요.
현재 몇 % 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하수도 보급률이 도내에 88.1%입니다.
○박동식 위원 근 12%가 안 됐네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농어촌지역에 하수도 보급률이 낮아서 저희들은 주로 농어촌지역의 하수도 보급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지역에 하수관로 사업이 안 돼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사실 언제까지 라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해야 될 데는 많고, 아시다시피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몰린 마을이 많다 보니까, 농어촌지역은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대도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농어촌지역은 보급률이 좀 낮은데, 저희들은 일단 농어촌지역에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든지 그쪽으로 많이 할 계획입니다.
○박동식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죠?
고성군 접경지역에 그 설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얼마 전에 하이면 쪽에 그전에 할 때 민원이 생겼다가 지금은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혐오시설 아니겠습니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하이면에 설치하는 시설은 사실은 악취가 안 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 전에 다른 옆에 있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인근에 워낙 피해가 많다 보니까 그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민원도 있었고 했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견학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 악취가 안 나는 시설을 보여드리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농촌보다 어촌이 더 시급합니다.
물이 바다로 바로 빠지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농어촌지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농촌보다는 더 시급한 게 어촌 쪽이라니까요.
다른 지역보다 어촌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과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녹지과장 박세복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요청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진주에서 오신다고 고생했는데요, 자료요청 좀 할게요.
18개 시·군 임도개설 현황을 자료로 받고 싶은데, 임도개설을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 지어서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예산은 국·도비, 시·군비를 구분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도가 어느 시·군에 예산이 얼마 돼서 몇 %까지 진행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 2016년도 이후 향후 추진 임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또 임도가 어떻게 필요해서 임도를 개설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류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순철 위원 반갑습니다.
주요 사업별조서 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FTA 피해보전직불(밤) 하동군 등 3개 군 해서 임업인 경영안정 및 피해보전 도모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20만원입니다.
○류순철 위원 20만원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이게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데요, ㏊당 지원단가가 419원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지원하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적습니다.
○류순철 위원 정부정책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FTA 타결로 인해서 피해보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평균단가 가격 차이가 35원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당 419원밖에 안 됐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한 군당 거의 7만원도 채 안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하동군이 제일 많습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FTA 밤 폐업지원금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당 250여만원 정도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249만6,000원입니다.
○류순철 위원 이것은 지원을 해 주고 나면 나머지 밤나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처리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이것은 지원이 밤나무를 베서 나무 처리하는 비용까지만 계산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다른 작물 대체하는 것은 농가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류순철 위원 이것도 신청을 다 받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신청을 해서 이것은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류순철 위원 5년 전에 어미 소들 많이 없애서 지금 소 값이 한 마리당 1,000만원씩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밤 값이 안 올라갈는지 모르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긴급벌채해서 국비 4억원이 금회에 확보되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류순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이것은 지난 1월 29일에 경남 일원 상고대 피해로 인해서 소나무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긴급예산 4억원을 지원 받아서 임도변이라든지 등산로 주변에 있는 나무를 긴급 벌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도에서 사업을 합니까,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시·군입니다.
○류순철 위원 시·군에서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 주면 시·군에서 이것을 산림조합에 주든지 법인에 주든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준공검사도 그러면 시·군에서 다 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류순철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나중에 도에서 과장님이 다는 못 가시더라도 몇 개 시·군이라도 가셔서 공사 준공 후에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현장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다음 주에 점검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재선충 관련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한 3년간 계산하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재선충이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1년에 재선충 관련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
○위원장대리 옥영문 대략 말씀하시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160억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160억원 정도 들어간 게 십 몇 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경남도에 처음 발생된 게 ’97년도로,
○위원장대리 옥영문 근 20년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초창기에는 별로 없었고요, 심하게 발생된 게 4~5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이게 지금 수그러드는 것 같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어떤 연유로 줄어든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연감소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자연감소라기보다도 처음에 발생했을 때 재선충 방제라든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선충 생활사라든지 이런 규명이 어렵고 해서, 그 뒤로 방제 작업 품질을 굉장히 높인 상태입니다.
감리도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발생률이 점차 감소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47%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재선충을 우리 경남에서 완전 없애는 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청에서는 내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관리 가능한 수준이 우리 경남에서 봤을 때 시·군당 1,000~500본 정도 그 정도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몇 년 전인가 재선충이 한창 창궐할 때 나왔던 이야기가 우리 부서에서 고용창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선충이 비상하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범위 안에 것을 벌채를 하고 소각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정한 범위 이만큼하고 놔두고 나면 또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이렇게 해서 자꾸 확대되는 어찌 보면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시는데 근 20년이 걸렸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방제작업을 하는데 이게 생물체이다 보니까 방제를 하면 자기들도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옥영문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일본이 우리보다 80년 정도,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분들이 어떻게 했다는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방제를 했다든지.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일본에서는 방제작업에 실패를 해서 지금 아마 소나무가 거의 사라진...
○위원장대리 옥영문 다행으로 재선충 부분이 내년이나 후내년 정도에 국민들이 염려하는 수준은 벗어나겠다고 지금 판단하시고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위원장대리 옥영문 고맙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진병영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추경 예산이 아니고.
지금 임도개설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임도사업비가 2014년도부터 지특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광특으로 있다가.
산림청에서 지특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시·도 다 공히 마찬가지로 사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게 지특으로 배분을 해 주면서 광역단체별로 산림청에서 거의 분배 해 주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진병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산림청 공모를 하시든, 특히 서부권 경남미래 50년 사업으로 한방항노화산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고령화 또 인력 부족 등으로 사실 산림경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림 내에서 나무만을 수종갱신이나 해서 경영을 한다는 것은 쉽지만 한방항노화산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맞지 않으면 못 합니다.
물론 환경산림국하고 서부권개발본부의 한방항노화산업과하고 국이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좀 밀접하지 않게 되는 거 같습니다.
다른 광역시·도와 같은 생각으로 경남도 받는다면 경남미래 50년 먹거리 사업을 항노화산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에 작업하러 노령화된 인부들이 가는 데 2~3시간 내려오는 데 2~3시간 하면 일을 못 합니다.
갈 사람도 없고.
이는 정책적으로 경남 전부가 안 되면 서부권 한방항노화산업 하는 지역이라도 임도개설이 절실합니다.
되어야만 한방항노화산업의 기본이 되는 산약초 재배나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산림청에 따로 공모를 경상남도에서 해서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하든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독림가입니다.
그런데 산에 가서 관리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접근성이 목적지까지 걸어서 2시간 걸려버리면 일 못 합니다.
저희 서부권 지역은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산림이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그쪽 지역에 그 주민들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을 경작지에서 갖는 거보다 산림에서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한방항노화산업을 미래50년 먹거리 사업으로 한다면 같이 서로 협업해서 서부권에는 정말 임도 개설과 또 개설되어 있는 임도 유지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정책개발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전국의 임도밀도가 2.8m 정도 되는데 우리 경남은 3.3m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임도사업이 지특으로 가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아무리 물량을 많이 줘도 일선 지자체에서 물량이 그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산림청에서도 이것을 건의를 받아서 2~3년 후에는 광특으로 다시 돌려서 그때 돌아가면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대 해 준다고,
○진병영 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특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십시오.
지특으로 하시는 것은 경상남도도 지특 사업비의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경상남도에서 분배해 주는 기초지자체에도 예산 때문에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많이 간다는 질타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책 개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서부권, 지금 백두대간이나 국립공원, 제 지역을 말씀드리면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과 10호인 덕유산이 남쪽과 북쪽에 있습니다.
그 2개의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백두대간입니다.
전부 다 보호구역입니다.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게 규제하는 지역입니다.
그 규제권을 벗어나서만 산림 경영이 되는데, 그런 피해를 주는 지역에 다른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특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다른 광역 단체처럼 받아서 분배하실 생각이 아니고, 정책 개발을 해서 공모를 해 달라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청에 그런 공모가 있으면 적극 응모해서,
○진병영 위원 당연히 공모 없죠.
만들어야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금 없는데,
○진병영 위원 경남에서 정책을 하나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서부부지사님, 답변 좀 하세요.
○서부부지사 조규일 진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사실 미래 50년 사업을 보시고 균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지정된 예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안하신 사항은 굉장히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할 여지가 있으면 사업을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항목별로 정해져 있는 중앙부처의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만의 정책을 하나 만드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옥영문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서부부지사님,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산지는 69%, 70%대로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민둥산에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속성수를 키웠는데 이제는 70%의 산지를 경제림으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임도를 개설해서 도유림이나 국유림이나 시·군림을 시범적이라도 각 시․군별로 정말 하나 만들어서 경제림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항노화산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경상남도가 미래에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계획을 잘 세워주십시오.
과장님, 240페이지, 사업조서 32페이지 말미에 무궁화동산 조성 관리 되어 있는데, 18개 시․군의 무궁화동산에 가면 우리나라 꽃 동산이 보고 싶다, 잘되어 있다고 조성되어 있는 곳이 시․군별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지금 시․군별로 27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27개소에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이 되고 언제 투입이 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 여기에 예산 삭감이 많이 됐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꽃이 제대로 시․군별로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저는 잘 못 봤는데, 무궁화동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나라 꽃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비를 더 받아서 경상남도만큼이라도 무궁화를 좀 더 잘 관리해서, 외국에서 장미라든지 동백이라든지 보면 “야~”, 이렇게 탄성이 나올 수 있게 우리나라의 꽃인 무궁화동산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과장님, 방금 박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바로 위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그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이성애 위원 공모사업이 69.9% 예산 삭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당초에 공모 신청을 할 적에는 8월에 공모 신청합니다.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소가 있는데 자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당초 공모에 신청할 때 14건에 한 24억5,9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공모 결과에 따라서 내려오면 선정된 금액만 놔두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게 좀 늦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모사업 선정이 10월 27일에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11월에 하죠?
11월에 당초예산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지금 와서 69.9%를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소홀히 예사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맞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사로 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는 이런 혼란은 없는 게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제가 너무 그거해서 좀 그거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하고 사과 밭하고 접경해서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이병희 위원 사과 밭에 오면 과수 벌레고, 산에 가면 병해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 병해충입니다.
○이병희 위원 산림 병해충 약을 치면 그게 날아서 안 죽으려고 사과 밭에 가면,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사과 밭이 별도 피해를 보겠죠.
○이병희 위원 제가 무슨 말하려는지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는 밀양에 있기 때문에 환경산림국 산림녹지과에 혜택을 많이 바라고 있고, 병해충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2015년 산림 병해충 방제대책 지원사업에 추경 성립 전에 산림청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가 12월 14일에 오는 바람에 2016년 1월 27일에 내시 변경을 한 모양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이병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예찰방제단 운영 등 해서 재선충병 등 9종 해 놨거든요.
9종밖에 없습니까?
외래종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이것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병해충 종류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병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사람 맹장 관리도 따로 합니까?
외래종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사과 밭에 있다가 사과 밭에 약을 치면 산림으로 넘어가서 있다가, 또 산에 약을 치면 사과 밭으로 넘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외래종 해충에 대해서 빨리 파악이 되어줘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시·군에 대량으로 나타나는 병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병희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해충보다 다른 해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해충에 따르는 약도 달라야 될 것이고 방제 방법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이병희 위원 재선충이면 나무를 베어서 산에 훈증을 해야 되는 것과 같이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이병희 위원 그렇기 때문이 우리가 몇 년 상간에 가장 시급하게 알아야 될 것은 외래종 벌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이병희 위원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고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이병희 위원 그 일원으로 밀양에 재작년부터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천사벌레인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줘야만 도의원들이 조금 덜 귀찮습니다.
벌레가 감 밭에 달려들고, 사과 밭에 쳐놓으면 “왜 우리 감 밭에는 안 해 주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부 산림에 연관된 자리에 감나무 밭이 있고 사과 밭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돌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외래종 벌레에 대해 몇 종류가 어떤 식으로 들어와 있다 이것이 빨리 파악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방제 방법이 대책이 서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림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해 왔던 살포식이나 이런 것을 쓰고 있지,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니까 농업 분야다, 이것은 산림 분야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방제하는 데는 공히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알겠습니다.
시·군에 산림예찰단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6년도 추경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과학적인 정책 추진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의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조하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속 정확한 검사 업무와 조사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246페이지입니다.
창원 청사 내 생물안전연구시설 BL3를 서부청사로 신축 이전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미확보 공사비 11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대응시설인 것을 감안, 설치 위치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청사 내 설치 위치는 보건환경연구원 실험동 앞 북쪽 부지 경계선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400㎡입니다.
공사 추진일정은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7월부터 건축 공사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하고 내년 1월까지 BL3 특수 시설을 설치한 후 완벽하게 검증해서 6월 말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사용 허가를 득하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공사 비용은 설계, 건축, BL3 특수 시설 등에 총 16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이 시설에서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과 결핵균, 생물테러 병원체 등에 대한 확인진단 검사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생물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을 만들어 실험자들이 엄격히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 예산서 24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부권개발본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서부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남부내륙철도 건설, 항노화산업 육성,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등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부권개발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심사에 앞서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강현출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정용조 서부청사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0페이지입니다.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와 관련하여 2014년, 2015년 2년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해양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8회 대회 사고는 해경의 해양경비 소홀로 멸치 어선이 경기 수역에 진입하여 동호인 경기요트 선미를 추돌하여 1명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2015년 제9회 사고는 경기 도중 동호인 참가 요트끼리 과도한 경쟁으로 추돌하여 사고 수습 과정에서 선수 1명이 물에 빠져 5분 이내에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졌으나, 낙수자가 과도한 물을 흡입하여 익사한 사고입니다.
2건의 사고 이후 전문가 신청 워크숍을 통하여 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즉, 대회 경험 및 안전대처능력이 부족한 동호인 종목에서 2년 연속 사고가 발생하여 동호인 참가 종목을 대회에서 제외하고 전문 선수로 자격 요건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경기 수준에 맞추어 주 경기를 바깥 바다, 즉 외해에서 운영하고 참가 선수 해상안전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대회 본부 내에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등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회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1페이지입니다.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사업비 296억원 중 국비 지원율이 50%, 147억원인데 기재부 불허 방침에 따라 향후에도 국비 확보에 문제가 예상되는 바, 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4년 3월 국토부 내륙권 발전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작년에 국비 예산 11억원을 신청하여 국토교통부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정부 예산은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정부 예산은 국회 심의 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개발진흥기금으로 4억원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본 사업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당초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맞게 국토부 소관 지특으로 2017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기재부 소관 재정협의 시 내년 국비예산 지원 건의를 하였으나, 기재부에서는 국토부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기재부, 국토부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예산 사업을 어디에 반영할지 먼저 갈래를 타는 것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국토부를 방문하고, 그다음 주에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반영시킬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 예산서 299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서부대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3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신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를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그 대책 중에 동호인 참가 종목 대회에 동호인 참가를 제외했다고 했는데, 제가 바로 이해한 것 맞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맞습니다.
작년에 사고의 원인이 일반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함으로 대회 안전요강이라든지 대회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양적인 수준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동호인 아마추어 대회는 아예 종목을 폐쇄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작년에는 동호인들끼리 과다 경쟁이었고, 재작년에는 동호인 과다 경쟁이 아니라 어선하고의 충돌이었고, 그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데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뭡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첫째는 국제대회를 지역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받는 수혜, 즉 기대 효과는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통영 요트대회는 지금까지 10회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에서 3대 요트대회로 지목받을 만한 성과도 이루었고, 인근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나 일본, 소위 아시아권 요트 강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코스가 통영 코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이 대회를 계속 개최하면 외국인 선수들로부터 한국에 많은 우수한 대회가 있다는 신뢰도 받기 좋고, 또 지역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산업이 경기 침체가 되고 있는데, 거제나 통영 지역은 특히 소 선박으로 구성된 어선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레저가 계속 수요가 증폭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요트대회를 하게 되면 요트산업도 덩달아서 구조조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기대 이익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전현숙 위원 요트산업도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맞을 텐데, 요트산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국제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국제적인 선수만 참여해서 과연 요트산업이나 요트대회 자체가 활성화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국제요트대회가 그 지역에 얼마만큼 경제 활성화 효과나 다른 효과들을 발생시키는지 알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국제요트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배의 요건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배로 요트대회를 하는지 아십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지금은 크루즈 급으로 5인승에서 8인승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번 요트대회 또는 작년 요트대회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배가 몇 대나 출전을 했는지 아십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요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현숙 위원 예.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왜냐면 요트라는 기종이 순수 국산 메이커가 아직까지는 사실 없습니다.
일본 이런 데서 중고 정도를 수입해서 국산 기술로 조금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트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제조 공장이 없고 제품만 중고를 가져와서 대충 개조해서 쓰다 보니까 A/S도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요트산업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강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요트는 국산 메이커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10년 정도 국제요트대회가 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대회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요트대회로 인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외국에 있는 선수들이 외국에 있는 배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장소를 빌려서 요트경기를 하고 가는 경기가 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있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국제요트경기에 참여하는 참여 단체나 개인이 참여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작년에 봤을 때는 국제요트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이 있을 때 배를 가지고 오는 운송 비용이나 체류 비용 중에 많은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현숙 위원 자료화해서 주십시오.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정리를 하자면 국제요트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면 요트대회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장소 빌려주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국제적인 요트대회가 있다는 명성만 가지게 되는 것 외에 실질적인 것들을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해 주십시오.
다음 한방항노화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해 주십시오.
다음 서부청사운영과장님.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혁신도시 이전 임직원 이주정착금이 작년에 1억5,000만원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1억5,000만원 추가로 편성하는 게, 2억3,000만원은 이미 신청해서 다 나간 거예요, 부족해서 한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일부 2,000여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올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추가로 이전될 인원이 160명 정도 추가 수요가 발생되어서,
○서종길 위원 다른 혁신도시도 이렇게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대부분이,
○서종길 위원 다 얼마씩 지원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100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가족까지 다 이전하면 가구당 100만원, 단독으로 이주를 하면 50만원 지원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단독 이주하는 데는 지원을,
○서종길 위원 혁신도시 이주 비율이 전국이 25%인데 우리는 한 18%밖에 안 돼요.
아직도 많이 떨어져요.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조금 떨어집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11개 기관 중에서 2개 기관이 이전을 안 했습니다.
6월 말까지는 2개 기관이 이전되고,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는 것이 이전할 당시에 혁신도시 주민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35개 과제를 선정해서 32개 과제는 이미 완료가 다 되었고 3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2월 18일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뭔지 전체 간담회를 한 결과 30개 과제는 해소를 하고,
○서종길 위원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전반기 때 거의 소진이 다 됐는데, 1억5,000만원으로 안 부족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정도 하면 올해 하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지소, 항만관리사업소)
(16시 21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해양수산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모든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금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춘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김종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은 인재개발원 해양수산인 교육훈련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위원장 박우범 잠시만요, 해양수산국에 일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면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남해 EEZ 골재 채취 사용료 36억4,900만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남해 EEZ 골재 채취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업 피해 조사 결과 골재 채취로 인한 부유사 확산 등 피해 면적의 비중이 미미하고 EEZ 내로 한정된다는 피해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어업인과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2016년 8월 31일까지 기간 연장을 담은 제3차 단지 지정 변경 고시를 2016년 1월 7일에 했습니다.
남해 EEZ 골재 채취로 인한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정부에 전액 귀속되던 공유수면 점 사용료 50%가 우리 도의 수입으로 전환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 어린 고기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점 사용료 50%를 우리 도에서 받아서 해당 시․군인 통영, 거제, 남해로 지급된 돈은 총 193억원이고, 3개 시․군에 각 64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국가 골재 수급 등으로 남해 EEZ 골재 채취단지 지정 변경을 통해 추가 채취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업인과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남해 EEZ 골재 채취 상생협의체를 통한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점 사용료 수입 상향 조정, 수자원공사에서 3개 시․군 수협으로 직접 되는 어민 지원비의 상향 조정 등 피해 지역 어업인에 지원이 확대되고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예산서 119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자료로 받아도 좋은데, 남해안 EEZ 피해상황이나 환경조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피해 용역조사를 2013년 8월에 전남대학에 해서 지난해 말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5년 말에 종료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용역 결과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상대적으로 양이 좀, 발췌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요약한 부분,
○진병영 위원 양이 방대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저희들이 책자 한 권 받았는데...
○진병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16년 8월까지 연장을 한다는 계획은 그 조사 결과 피해가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진병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남 지역도 골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부족한 실정은 맞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런데, 육상 골재에 대한 허가를 해서 육상 골재 채취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다른 활용방안, 과수원이나 전답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사실 해상의 환경 복원은 참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여하튼 발췌한 내용이라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경적인 것이 어떻게 적정하다고 나왔는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에 5억원 들여서 도내 한군데 정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사업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는 특별법에 의해 이번에 공모를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저희들이 신청해서 4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운영 내용이라든지 사업 내용 같은 것을 자료로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정 짓게 되어 있는데, 제출 중에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대로 차후에라도 하나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과장님, 이성애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서 어느 정도 답은 됩니다만, 그래도 약간 미진한 구석이 있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EEZ 골재 채취 점사용료 교부한 부분에서, 이게 당초예산 때 책정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원래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지난해 당초예산, 작년 하반기 10월 이후 하고 금년 상반기 골재 채취량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이성애 위원 일단...
그리고 여기 책자에 되어 있는 부분은 치어 방류나 그다음에 판매시설, 유통시설, 가공공장을 짓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지금 현행법상 저희들은 골재 채취 점사용료를 기준 가격의 20%를 받아서 10%는 국고 세입으로 되고, 그다음에 50% 도 세입으로 받는데 작년 연말까지 약 190억원 정도 됩니다.
현행법상에 관련되는 3개 시·군, 통영하고 거제하고 남해가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균등분배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균등해서 자원조성을 위한 방류사업, 수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이렇게 사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채취할 때 감독이 제대로 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감독을 다 하고 있는데 일부 좀 미흡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자원공사에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애 위원 채취할 때 보면 파이프를 박아서 빨아들이니까 분화구가 생겨서, 어떻게 보면 그 안의 해저구조가 좀 달라지는 편이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해서 생태계에 변동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결국은 달라지는 상황이 어민피해 하고도 상당히 연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민들에게 할당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점사용료,
○이성애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것은 개인의 이익보다, 만약 남해면 남해군 전체 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 사업으로만 가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어민들한테 상당히 불만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이야기해서 2013년도에 용역을 해서, 어업인들은 피해가 있다고 하고 국토부에서는 피해가 없다고 하니 피해 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조사가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아까 나왔습니다만, 명확하지 않고 피해 영향이 좀 미미하다 그렇게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이성애 위원 결과가 나왔지만 방금 명확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이성애 위원 어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원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피해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안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피해를 많이, 우리한테는 피해가 큰데 직접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
혹시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야기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기관하고 담당기관하고 어업인들 대표자로 해서 상생협의체를 지난해에 구성했습니다.
그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모든 대화가 오고 가고,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지금 진행 중이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작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 점사용료를 190억원 받았습니다만 원래 현행법상에는,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다 국고로 세입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공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법을, 남해 여상규 의원님이 의원입법을 발의해서 절반은 저희들이 가져오게 됐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다,
○이성애 위원 원래 7 대 3에서 5 대 5가 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원래 제로였습니다.
○이성애 위원 제로에서 7 대 3으로 간 적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5 대 5로 왔는데 이것도 적으니,
○이성애 위원 7 대 3으로 해 달라?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7로 하자.
그래서 지금 국회에 의원입법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진행 중이시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민들이 흡족하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불만을 안고 가지는 않을 수 있도록 대안마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저희들이 적극 중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비 5억원인데, 이게 6개월간 운영비가 5억원이 되는데 올해 7월부터 6개월 하면 끝입니까, 계속 지원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게 원래 1년간 예산이 5억원입니다.
그런데 좀 늦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지정되다 보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첫 스타트 하다 보니까, 사무실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좀 들다 보니까 금액이 6개월 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운영비가 계속 지급되는 겁니까?
국비가 계속 내려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한국어촌어항협회에 다섯 명 정도로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서종길 위원 운영비가 벌써 내려와서 나가는데 인원도 정확하게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위치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통영의 어촌어항협회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은 계획서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서종길 위원 한 달 운영비가 8,300만원 정도 되는데 아직 인원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나간다면 7월부터 나가야 될 것, 몇 월부터 나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6월 초에 개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5억원이 책정되어도 한꺼번에 다 쓸 것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매달 이렇게 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서종길 위원 다섯 명 같으면 한 사람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60% 소요되겠고, 인건비라든지 센터 운영비 같은 업무추진비가 40%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억원 중에 60%는, 센터가 생기면 어업인들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컨설팅 한다든지 새로운 과제를 발굴한다든지 그런 데 60%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서종길 위원 이게 국가에서 하는 시범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정책적으로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서종길 위원 6차 산업화하는 이게 컨설팅 같은데 인원은 구체적으로 뽑혀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5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서종길 위원 아직 선발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계획서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정되면 거기에 맞게 인원도 뽑고 하게 됩니다.
○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인원을 뽑으면 자격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냥 대학교수가 들어갑니까?
인적 구성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부분도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보완시킨다든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 계획서가 제출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나중에 계획서 오면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과장님, 제가 오전에 수질관리과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굴 박신장 생산자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박신장이 경남에 260여군데 있습니다.
거제 40∼50군데부터 시작해서 260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박신을 하면, 굴을 까면 그걸 모아서 굴수협위판장에 위판을 하고 있는데 계근하는 계근저울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표준화 시킬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연결시켜서 전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급도 관리하고 인력도 줄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 전산 프로그램 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어쨌든 어업인들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조금 전 답변 중에 박신장이 경남에 260여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작은 데는 20명 정도 큰 데는 50명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고용 인원이 상당한 숫자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 1만여명,
○옥영문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분들이 보통 5∼6개월 정도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옥영문 위원 이렇게 중차대한 고용창출이, 여기가 어업인들의 소득원인데 우리가 2년 전에 노로바이러스로 FDA에 지적을 받아서 수출 금지가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서에서는 수질관리 하는 부서에 소규모 정화시설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십 차례, 우리 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FDA 지역 주변 해역에 보니까 100개 정도 필요한데 50개 정도는 처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50개 부분 하는 것이 1,00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1,000억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환경부 소관이거든요.
중앙부처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고 지자체의 돈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수십 차례 요구해서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그게 채택되어서 환경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조정안을 상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그게 된다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옥영문 위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2년 전 자료입니다.
그때 승인조건으로 해서 나왔던 것이 환경부의 별도 지원조달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하자라고 2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는데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고, 조금 전에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번 써버리면 1,000억원이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손익분기 계산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을단위 하수종말,
○옥영문 위원 예, 그렇죠.
소규모, 대도시에 있는 큰 것 그 부분은 FDA 가는 지역하고는 별개니까 일단 접어두고 당장 2년에 한 번씩 검사 오는, 지금 청정지역 정해져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제 80%, 통영에 쭉 가는 만, 이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는 소득증대 차원이고 어업인들을 도와주는 부분인데, 이걸 몇 년째 미적미적 미루고 있는 것이 부서에서 서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수십 차례 중앙부처에 요구했고, 그렇게 해서 환경부 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5년에서 10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 뭐냐 하면 계획에 있는 것을 좀 빨리 당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번에 기본 내용이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2배체, 3배체 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옥영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지금은 한시적인 수출의 자리가 연중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들이 더 급하고 필요한 내용인데 5년, 10년 동안, 지금 그 안에 두 번 내지 세 번 그분들이 FDA 검사를 오실 건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런 걸 우리가 방치하는 것이 맞을까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위원님보다 저희들이 더 바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수차례 했는데 아마 곧, 계획이 5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앞당겨져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옥영문 위원 우리 어민들이 6개월 굴 까서 인건비가, 1,000억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게 그냥...
심각성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앞당기고 앞당겨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어업진흥과장님!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지원이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왜 도비하고 시·군비만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금회에 국비가 어디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자기들 잔액 남는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수요조사해서 작년에 예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지금 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국비입니다, 내려온 것은.
○진병영 위원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을 전환해서,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게 작년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확정 재원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진병영 위원 여기에 모자라서 따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은 아니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진병영 위원 뒤에 근해어선 감척사업도 마찬가지네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마찬가지입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2015년도 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렇지요.
작년 순세계잉여금 잡았던 것을 이번 추경에,
○진병영 위원 이번 추경에서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감척사업이, 2015년도 분 다 처리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2015년도 분은 처리되었고,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에 집행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수요조사해서,
○진병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우리 도에서 기선권현망 1선단 올린 겁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총 몇 년도까지 감척계획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금 근해어선은 737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595척을 집행했거든요.
약 80%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이 매년 딱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신청한 만큼 나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신청한 만큼 나오는 사항입니다.
○진병영 위원 어민들 신청률이 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사실 제가 볼 때는 연안어선하고 근해어선 감척이 3∼4년 전에 벌써 완료가 될 사항인데 또 어민들이 신청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병영 위원 어민들이 노령화가 되면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 계획이 언제까지 계속 가야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희가 매년 연근해 어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연안어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 추진이 된 사항이고, 근해어선은 80%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4∼5년 안에는 마쳐질 수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걸 다 감척해도 우리 어업에는 지장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실제 좀 노령화도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어업에 손을 놓는 경우 사람들이,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순수 어업인이 줄어들면서 어선이 동시에 같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신규, 농촌 지역에 귀농·귀촌하듯이 어업 쪽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다시 또 배를 만들지는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금은 선박량을 제한했기 때문에 새로 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통제를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허가 자체가 안 나가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그러면 신규 허가가 안 되면 감척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프리미엄이 붙겠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사실 지금도 감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허가라고 하는 것은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닌데 실제 허가 값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오른 턱입니다.
○진병영 위원 다른 택시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 수요조절을 할 때는, 지금 80%, 90%는 사실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잔여물에 대해서는 다시 또 프리미엄이 붙어서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 도에서는 판단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님.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항만물류과장 김종하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128페이지 중간부분에 동북아 항만국장 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행사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조서에는 국·도·시비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비만 2,000만원을 추경에, 국비하고 시비는 빼고 이렇게 표시를 한 특별한 사유가 뭐죠?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동북아 항만국장 회의 및 항만심포지엄은 해양수산부장관 주최로 하는 겁니다.
한국·중국·일본 3국간 협력을 통한 항만정책 교류 및 항만기술 향상을 도모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국제행사입니다.
2000년 이후 3국이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에서 10월경 4박 5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보면 해수부에서 5,000만원, 우리 도에서 2,000만원, 통영시에서 2,000만원, 합계 총 예산이 9,000만원입니다.
주요 참석을 보면 한·중·일 항만국장, 정부 관계자, 국책연구기관, 항만협회 등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0만원으로 준비된 것이 항만시설 시찰하고 문화행사입니다.
통영 케이블카라든지 산청 동의보감촌이라든지 마산 가포신항, 부산항 신항,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시찰하면서 오찬과 언론에 통역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기본경비 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은 여기에 다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은 국비·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국비가, 이것은 국가행사인데, 통영에서 하죠?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예.
○박삼동 위원 통영에서 한다는 이유로 통영시에서, 도에서, 이것은 사업비도 아니고 행사인데 국가에서 해야 되지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이 되어서 표기되는 이것은, 제가 볼 때 중앙부처에서 갑질 행사 하는 것 아닌가요?
사업비를 지원하면 몰라도 행사비를 너희가 대라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예,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데 서울,
○박삼동 위원 3년 만에 돌아가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국제행사를 한국에서 하고 통영에서 한다는 이유로, 국가행사인데, 사업도 아니고 행사를 도비·시비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이 말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각 시·도에 행사유치를 위해서,
○박삼동 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 주최는 해수부에서 하고, 심포지엄이나 메인행사는 해수부에서 예산을 직접 다 집행합니다.
다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3국이 돌아가면서 하고 올해 대한민국에서 할 차례인데 어느 지자체에서 할 것인지 또 공모를 통해서 결정해야, 지금 우리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신청을 해 놓았는데 3년 전, 6년 전 예를 보면 지자체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는 유치했을 때 그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현장안내투어의 비용은 2,000만원을 직접 우리가 집행한다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그러면 통영에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네요?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유치 노력 중입니다.
○박삼동 위원 예시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국비 5,000만원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장소를 통영에서 할지 어디에서 할지 그것은 몰라요?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박삼동 위원 그런데 행사를, 앞으로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볼 때 사업도 아니고 행사를 여기에서 한다는 이유로, 중앙행사에 도비나 시비를 붙여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됩니다.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다만 우리 지역의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박삼동 위원 국가에서 이런 것 정도는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국가행사에 도비·시비를 붙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대단히 갑질 행사란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희들이 초청하고 우리 지역으로 모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모시는, 말이...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경남을 알리고 또한 항만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차후경남 지역에 투자를 더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박삼동 위원 실장님!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국가행사가 동북아 국제행사면, 대한민국에 통영보다 더 좋은 데가 있나요?
없으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와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자기들이 여기에서 해야 되지, 이런 돈을 도비나 시비를 붙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모순이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요.
행사하는 것은 지방비가 없으니까 너희 돈으로 좀 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의 선택인데, 해수부에서는 지방의 행사 일부 비용을 조건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 돈이 아까우면 사실 우리가 응모를 안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대부분 국비가 크고, 또 항만국은 항만사업이 많습니다.
이분들 모셔서 우리 지역에 홍보를 하면 향후 국비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구체적인 것은 갑론을박 해 봐야 이미, 그러면 우리 도도 예시만 한 겁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시만 한 겁니까?
예산을,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공모할 때 저희 경남도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통영에서 하면 돈 2,0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130페이지, 2013년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4,800만원 국비를 반환하게 된 사유가 뭐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저희들이 참다랑어 육상수조 시설을 건립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총 금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10억원인데 4,800만원국고를 반환하면,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국비·도비 5억원씩 해서 총 사업비 10억원이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10억원인데 국비를, 도비는 다 썼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예, 다 썼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어째서 국비는 4,800만원을 다 못 썼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만큼 다 쓰고,
○박삼동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조금 전에 2,000만원, 1,000만원, 국가행사도 이런 것 가지고 하는데 4,8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뜰히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답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있죠?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이성애 위원 언제부터 해온 사업입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성애 위원 경남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온 사업입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이성애 위원 해수부에서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해수부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왔었고 경남에서는 작년부터,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해수부도 작년부터 된 겁니다.
○이성애 위원 해수부에서도 작년부터 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을 받아서 정착한 결과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전혀 없겠네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장님을 대신해서,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항만관리사업소장은 오늘 부재라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다른 질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 미래산업본부)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손병규 고용정책단장 손병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 많은 일자리로 도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고용정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관련 예산을 조정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하는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 분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 우리 단 소관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님,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손병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예산서 215페이지, 청년 일자리 절벽 등으로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바,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관련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대학 내 취업처, 산학협력단, 취업지원센터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한 취업,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도내에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창원 문성대학교, 영산대학교, 인제대학교 등 3개 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추경에 금년도 2월에 선정된 창원 문성대학교와 영산대학교의 국비 4억4,000만원에 대한 도비 매칭액 6,600만원입니다.
센터의 주요 기능은 학사제도의 개정 등 취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편, 일·학습 병행제 확대 등 취업 역량 강화와 취업 알선,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취업 상담 및 컨설팅, 취업박람회 등을 실시하고, 지역고용센터와 협력하여 타 대학생 등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3개 대학의 총 사업 계획은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진로 지도 프로그램, 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3개 사업에 13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14만5,392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내 대학의 창조일자리 센터가 청년들에 대한 지역 창업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예산서 21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경상남도 내에 있는 대학들의 2015년도 졸업생 취업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손병규 제가 2014년 말 기준으로 통계를,
○진병영 위원 2015년 것이 지금 나왔을 건데요?
○고용정책단장 손병규 그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나 되나요?
○고용정책단장 손병규 대학생 수는 10만4,000명 정도 되고 2만6,000명 정도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1만4,600명 정도가 취업을 해서 취업률은 67% 정도 됩니다.
○진병영 위원 그게 대학에서 취업률을 산정하는 기간 이외에, 사실 다시 일자리를 잃는 친구들이 많을 거거든요.
○고용정책단장 손병규 예.
○진병영 위원 가능하면 2015년도 졸업생, 경상남도 내 대학생들의 취업률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손병규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혹시나 기업트랙도 여기에서 합니까?
○고용정책단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기업트랙 사업으로 해서 취업이 되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손병규 2015년도, 작년까지 95개 기업에 1,002명을 협약을 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유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손병규 그게 올해 1,000명에 대해서 전체 취업을 할 수 있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협약한 일부,
○이성애 위원 협약만 하고,
○고용정책단장 손병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취업은 올해부터 됩니다, 그렇죠?
○고용정책단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올해부터 취업이 되었으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유지율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거죠?
○고용정책단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1년 단위에 얼마인지 그런 게 검토가 필요하고, 사실 취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남에서 기업트랙, 이것은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취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이 되고 나서 유지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취업시킴과 동시에 바로 준비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용정책단장 손병규 예.
○이성애 위원 같이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손병규 알겠습니다.
대학과 챙겨서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기업지원단장 김황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도 기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어김없는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 우리 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들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기업지원단 소관 추경 예산안은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단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페이지, 예산서 2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미래산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남의 미래 50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당면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미래산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박일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입니다.
제해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윤주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검토보고서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조선해양산업 불황에 따른 조선업계의 경영 불안 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선업계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수주량 급감에 따른 일감 부족과 정부의 고강도 구조조정 진행 등으로 위기에 처한 도내 조선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 9일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 종합지원대책을 수립 발표하였고, 5월 13일 우리 도와 울산, 부산, 전남이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종합지원대책은 도내 5개 조선소를 비롯한 사내 협력업체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 그리고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등 16개 추진과제와 조선업 구조조정 최소화 및 특별고용 지원 업종 조기 지정 등 중앙 건의 대상 11개 과제입니다.
조선산업체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자금 지원 기간 연장, 세금 유예 등 시급한 대책은 바로 시행하고, 근로자 재교육, 재취업 등은 구조조정에 따른 수요를 고려하여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사업 성격에 따라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기업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예산서 221페이지, 수정예산서 7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조금 전 국장님이 조선이 어려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 추경에 조선 위기에 대응해서 사업비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가 오일메이저 밴드 등록 지원사업이 2억원 증액, 그리고,
○옥영문 위원 순수 조선이 어려운 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지금 단기적인 대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내역입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지원사업이 3억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5억5,000만원이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옥영문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은 거창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조선이 위기가 왔는데, 열 몇 개의 중앙에 건의하는 내용,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고강도 구조조정이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옥영문 위원 그런데 이 책임을 근로자들만 져야 하는 내용입니까?
국가나 채권단이나 각각이 분담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 아닌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전체적으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 위원 말 그대로 거제가 IMF 때도 나라를 살렸다고 표현을 그렇게 쓰는데, 호황적인 거제가 지금 언론 표현대로 하면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지금 가시적인 해결책이라고 해서 부서에서 답변을 내 놓으셨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된 것 같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하시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선 5개사와 대책회의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그리고 기자재 업체와 대책회의도 가져서 거기에서 건의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지원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된 자금에 대한 상환 유예 요청이 추가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본부가 아니고 기업지원단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45억원 추가 편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업체당 한도도 4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이차 보전도 1.5%에서 2%로 전결을 시켰고, 지원 기간도 3년에서 조선 경기 상황에 따라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했고, 특히 기자재 업체라든지 협력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존 자금 융자 부분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3년인데 4년으로 일단 연장을 시켜주고, 조선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로 연장시켜주는 것으로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수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에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본부장님,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특별고용 지원 업종 조기 지정하고, 그 전에 고용 위기 지역, 예를 들어서 창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우리 도와 부산, 울산, 전남에서 실무 과장들이 공동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을 낸 것은 특별고용업종 지원을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4개 시·도에서 건의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물량 확보를 위한 국적성 부분도 공동으로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별 필요한 사업들은 한두 개씩 추가로 건의를 하고, 세 가지 부분은 공동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주 금요일경 저희들 국장급에서 중앙부처를 4개 시·도가 방문을 해서 공식적으로 건의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모든 언론에서는 위기라고 표현을 쓰고 고강도의 구조조정, 규모 자체까지도 줄이는 내용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선이라는 것이 사이클이 있어서 2~3년이면 회복세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대비를 해서 지금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회의에서 논의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재취업의 한 가지 방향이 아니고 투 트랙(two-track) 형식으로 해서 앞으로의 조선 분야 근로자의 수요에 대응해서 재교육 쪽으로, 고용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쪽으로 재취업을 전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다음에 활황이 되었을 때 조선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 분야를 재교육시키는 것으로, 투 트랙(two-track)으로 고용 부분을 관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부서에서도 중장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실 것인데,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중장기 대책에서 거제에 있는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조기 개통하는 것하고, 하동 쪽에 연구단지를 조기에 하시겠다고 표현을 쓰셨는데,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선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저희들이 크게 네 가지 분야를 정책을 만들면서 했습니다.
그 하나가 조금 전 말씀하신 조선해양플랜트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실은 거제 조선해양플랜트지원센터도 예산이 올해 10억원이 나가고, 내년도에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올해 조기에 투입을 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준공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10억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더 증액해서 조기에,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바로 지원해서,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산실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산 편성과 상관없이 바로 지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조선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투자유치과장 박일동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기계융합산업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국제통상과장님.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국제통상과장 제해식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아까 오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언급을 했는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정광식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의 답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계획상은 금년 4월까지 돼 있다가 약간 연장되어서 금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돼 있다, 나머지 30억원이 여기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나머지 280억원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에도 하고, 차기 추경에도 부족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광식 위원이 이렇게 했어요.
중단되어 있는데, 가는 사람들이 다들 손가락질을 한다, 지연되면 국가적인 손해다, 그런데 과장님은 맞다고 했거든요.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확보 계획 부분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맞습니다.” 해 놓았네요.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예.
○박삼동 위원 확실하죠?
그래서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때도 “100%가 안 되면 당초예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예.
○박삼동 위원 그래서 자유무역지역의 공사를 담당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우리 도에서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주최측인 것 같다고요.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얼마나 되는지 실장님, 계산해 봤어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안 해 봤죠?
자유무역지역에서 어바우트로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비임대료 감리비 등 간접비 약 11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중단을 해서 2016년 4월 이후에 매월 약 3,000만원의 현장관리비가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비용은 공사 협약에 따라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가, 조금 전 오전에 실장님이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상대편에서 안 하면, 감수를 하고 돈을 주면 하면 모르겠지만 하면 무조건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 필요 없습니다.
실장님, 답하지 마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은 조금,
○박삼동 위원 실장님, 답하지 마십시오.
실장님, 답하라고 할 때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 만약의 경우에 공사 중단이 되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도에서 도비를 200억원을 주면 되는데, 다 되었을 텐데, 안 되었기 때문에 중단돼 있죠?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생이 되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도 요즘은 보험에 어떻게 됩니까?
6:4냐, 3:7이냐, 2:8이냐, 원인 제공이 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아닐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방비를 전액 지원하지 않으면 공사 재개를 못 하겠다, 왜?
도를 믿을 수 없으니까.
중단된 표준공장 4개의 준공을 위해서 매달 38억원에서 40억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도비 210억원 분담금을 일부 지원하면 공사를 재개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공정은 국비나 지방비는, 지방비 이번에 추경에 101억원인가 해서 전부 다 확보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도비는 채무 제로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5분 발언 내용에도 그랬습니다.
경영학에 보면 부채성 비율이 부채가 20% 있을 때에 가장 수익이 많이 난다고 돼 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저 사업을 하고 우리 돈 빌려갈 때 너한테 돈 빌려준다, 왜?
사업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빚도 재산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갚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최소한 제로화도 중요하지만 이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현재 매월 지연되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나 법적 비용을 피해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마산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한테는 있을 수도 없는 행위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30억원을 가지고 공사 중단 재개를 못 한다면, 내년 당초예산에까지 끌고 간다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약 40억원이 들어간다면 몇 개월 또 지연되죠?
그러면 최소한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공장이 30개 이상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용 인원이 약 4,000명 이상이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은 못 한다고 해도, 수출은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왔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30억원 계산해서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00억원을 다 하지 않은 것 같으면 제가 30억원 삭감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답 한번 해 보십시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조달청과 계약을 맺을 때 전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이 맺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산자부 본부에 찾아가서 담당 관리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한번에 지금 지원하는 것은, 방향은 결정되었다, 하지만 추경에서 210억원을 확보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테니 그것을 달라, 그래서 협의한 것이 이번 추경에 30억원을 하고 결산 추경에 50억원을 하고 당초예산에 130억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협약서를 내놓아 보십시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아뇨, 일단,
○박삼동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박삼동 위원 본부장님, 현재 자유무역원장이 주최 측으로 해서 산자부에서 공사를 여기에 본부장을 내려 보냈으면 본부장이 책임 지도를 하죠.
본부장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게,
○박삼동 위원 잠시만요.
저 말씀드리고 나면 하십시오.
저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미래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위에 가서 한 이야기하고, 도지사는 안 된다고 하는데 밑에서는 된다고 하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또 밑에는 된다고 하는데 도지사는 안 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그것을 받아오는 것을 지금이라도 협약서 해서 내용을, 공사를 지금이라도 재개하겠다고 하면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협약서 받아오십시오.
내일까지 협약서를 공사를 재개하겠다 하는 식으로 받아오면 제가 30억원을 삭감 안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는데, 그런 말로만 해서는 제가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할 수 없다고, 도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박삼동 위원 본부장님!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들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본부장님!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박삼동 위원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방금 협약서를 가져오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협약서를,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협의를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협약서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그렇게라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공사업체에서 가져오겠다고 하면,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갑론을박하기 싫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사실 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뭘요?
삭감하고 난 뒤에 다시 추경으로 올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 들을 필요 없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아니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들으신 내용하고, 저희들도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있었던 사항,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방에 가면 자형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누야 말이 옳은 옛말이 있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렇지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허!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이 듣고 나서 저희들이 최근에 협의를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저도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위원님, 마산자유무역관리원장님하고 저하고 협의한 내용을 간략히,
○박삼동 위원 협의한 내용을 그걸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그래.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산을 다루기 전에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설명을,
○박삼동 위원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한 일주일 되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설명을 일단 드리고 나서,
○박삼동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가지고 오면 예산 삭감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공사 재계약을 했다는 것을, 30억원을 주면 공사 재개하겠다는 것을 확약서를 가져오면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걸 못 한다는 말이에요?
의논 했다면서?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일단 공사 재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갑론을박하지 마십시오.
저도 최근에 했고요, 집행부에서도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해 봐야 시간만 끄니까, 더 필요 없습니다.
예산 최종 심의할 때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한 가지만, 그러면 마자원에서 공사 언제 재개한다는 서류만 저희들이 받으면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마자원하고 자유무역지역하고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걸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들!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박삼동 위원 사업계획서를, 그러니까 도에서 30억원을 추경에서 줘도, 그러면 추경에 예를 들어서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130억원을 준다고 그래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협의가 되는 것 같으면 제가 30억원을 통과시켜주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마자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볍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방 항노화 의생명 R&D센터 구축을 양산대병원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조서 54페이지에 보면 기타 29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표시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29억원에 대해서는 부산대학병원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규상 위원 아!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건축물 짓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규상 위원 건축물 짓는 데 29억원을 투자한다는 말이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운영은 도비나 국비, 시비로 하고,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국비는 장비 사는 데 사용이 될 겁니다.
○이규상 위원 그렇겠죠.
이게 지금 어떻냐 하면, 김해에 가면 의생명센터가 있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사업 중복이 안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김해 의생명센터에는 원래 명칭이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 융합지원센터로 2016년 5월 15일에 법인이 설립되어서 산업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규상 위원 지원이 다 되었잖아요.
도비도 지원 다 되었고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양방에 대해서 양산하고 김해시 쪽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가 하는 방향은 김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기계산업이라든지 정밀기기 부분을 의생명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고, 양산 같은 경우는 그보다 전 단계인 원천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기술의 단계를 보면 기초 기술, 그다음 원천 기술, 그다음 사업화 기술로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 기술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양산 같은 경우는 원천기술 쪽으로 맞춰 있기 때문에 조금의 중복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17시 50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여 주시는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장순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일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정정근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입니다.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검토보고서상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1페이지, 예산서 331페이지, 도서관 장서 구입비 지원 3억원 신규 편성과 관련하여 공공 도서관 미 설치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공공 도서관이 총 66개소가 있으며, 이 중 지자체 소관은 42개소, 교육청 소관은 24개소로 18개 시·군 중 공공 도서관 미 설치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 도서관이 미 설치된 5개 군의 경우 시·군에서 교육청 소관 공공 도서관에 장서 구입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교육청 소관 도서관에 대해서는 장서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 지자체 도서관이 없는 군에서 공공 도서관 신규 조성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선정과 장서 구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2페이지, 예산서 331페이지, 거창국제연극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 거창국제연극제를 개최해 온 사단법인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가 보조금 부당집행 등으로 감사원과 도 감사에 지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시 거창군의회에서 군청에서 직접 연극제를 개최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연극제 개최를 위해 외부 인사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던 중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에서도 연극제를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이중 개최 논란이 예상되어 신임 군수가 연극제 통합을 위해 운영위원회에 진흥회 측 추가 영입 등을 권유하였으나 운영위와 진흥회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해 군수가 2016년 5월 4일 연극제 동시 개최는 불가하며, 진흥회에 예산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갈등이 지속되자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가 중재안을 마련하여 거창군과 협의하고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도 원만한 협의 도출을 유도하는 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15페이지, 예산서 337페이지 쌍계사 템플 스테이관 건립 사업 포기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쌍계사는 역사 문화 유적지 연계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템플 스테이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쌍계사 자체 사업으로 하동 전법회관 건립, 육조 혜능대사 좌상 설치, 사찰 내 주차장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여러 건 추진함에 따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템플 스테이관 건립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쌍계사에서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4월 대웅전 주변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문화재 등에 대한 중․단기 보수 정비 계획 수립과 재원 마련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예산서 327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문화예술과장 민정식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저는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 8․15 광복 기념 공연을 작년에는 추경에도 올라오지도 않고 풀성 사업으로 3억원을 해서 광복 70주년 통일 원년으로 삼자 해서 갑자기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경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를 광복 기념 공연으로 해 가지고 3억원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도가 돈이 없다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 타당성에 의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는지 실장님이 답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근본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광복절 기념음악회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도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고, 또한 우리가 국가 최고의 명절인 광복절에 그동안 이를 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례화하고 상징성 있는 행사로 키워나감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리 도민 모두가 우리 국가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해서 정례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실장님 지금 행사 보조비를 줄입니까, 늘입니까?
1,000만원, 2,000만원, 몇천만원 짜리도 줄여 가는데 왜 이것은 하필이면 추경에 적은 돈도 아니고 3억원을, 그렇게 필요하던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행사 자체로는 다른 행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박삼동 위원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받아 보고 타당성이 있어서 추경에 3억원을 올렸어요?
다른 민간 경상보조비는 다 지금 삭감하잖아요.
돈 1,000만원, 1,900만원 통일을 위해서 달라 하는 그것도 안 하잖아요.
추경에 신규 사업이라고 안 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삭감은 아니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삼동 위원 안 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박삼동 위원 그런 것도 삭감을 하면서, 이걸 추경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올린다 말입니까?
도에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각 사업의 성격, 그다음에 행사의 성격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은 없더라도 짜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일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위원 집행부가 필요로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시의원을 세 번 하고, 도의원을 해 봐도 어떤 방법으로 해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단돈 1,000만원 좀 달라 해도 정말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데가 유독, 더 이야기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진정으로 맞는 것인지 실장님이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연결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행사 비용 관계 때문에 국경일에 대한 행사 비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경일이라고 하면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다섯 개가 되어 있지 않나요?
자료 온 내용에는 삼일절하고, 4․19혁명 기념식하고, 광복절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보통 삼일절 같은 경우에 2014, 2015, 2016 거의 다가 한 5,000만원으로 해서 일상적으로 합니다.
나머지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이라는 이런 때는 기념식을 지금 안 합니까, 우리 관에서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별도로 기념식은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식은 하는데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산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광복절 같은 경우 2014년도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광복 70주년 되는 2015년도에는 돈이 3억원으로 늘어나서 확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행사를 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음악회하고, 광복절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동시에 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70주년이라고 해서 전년도하고 다르게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처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2014년도 하고는 다르게 열 배나 예산이 늘어나는 정도의 규모로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옥영문 위원 그리고 올해는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우리 도민들의 정서적인 함양과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추경에 넣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옥영문 위원 제가 조금 염려스러웠던 게 자료를 받아보면서,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법률로 지정된 것이 국경일들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개.
그런 내용들이 국가가 축하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다른 제헌절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생겼다는 개천절 아닙니까?
그런 행사도 거의 어느 시간부터 이게 줄어들었고, 삼일절은 만세운동은 합니다마는 제헌절이라든지 다른 국경일들이 거의 없는 듯한 형태로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말입니다.
유독 광복절만큼은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꽤나 큰 행사가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말입니다.
이게 혹시 대통령께서 8․15 기념사 했던 내용하고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8․15 광복절의 의미는 우리 국경일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후세들에게 정말로 인식을 심고 이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작년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행사를 도청 광장에서 해 본 결과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 도민들의 호응이 좋고,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정례화했으면 하는 건의사항들이 많이 복합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정례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해도 하게 되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방이 되고 나서 광복절 행사를 70주년을 해 오는 동안 69회까지는 ‘정부 수립’입니다.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옥영문 위원 작년에 ‘건국일’이라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옥영문 위원 그걸 지금 의미하자고 축하하는 자리입니까?
혹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런 어떤 정치적 가미보다는 광복절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옥영문 위원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그런 날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순수하게 광복절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겨 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십일절이라든지 미국의 7․4 독립기념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명절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큰 차원의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정치적인 어떤 가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질의하는 저의 기우라고 하고, 그러면 그에 덧붙여서 아까 말한 개천절이라든지 광복절, 삼일절, 제 기억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개천절 행사를 학교마다 다 하고, 그 노래의 의미를 느낀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다가.
학교에서도 안 하고, 관에서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뜻이 있습니까?
안 하는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글쎄요.
○옥영문 위원 종교적인 부분하고 연결되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닙니다.
다 행사는 하고 있고, 다만 정부에서도 보면 삼일절과 광복절을 가장 국경일로 행사의 비중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종교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해석까지 할 정도로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60주년 때, 우리 동양문화가 갑자라고 60년을 주기로 해서 크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으로 10년이 지난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더 주신 것 같다, 거기에 대통령께서 하신 어떤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야당이나 다른 역사학자들이 논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미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서 혹여 우리 도에서도 그런 뜻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니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좋은 문화활동이라고 보고 그게 도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아까 말한 개천절 부분도 개천절이 나라가 열렸다고 해서 개천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 우리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인데, 이 내용 또한 앞으로 조금 더 의미를 주고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문화예술과 다른 위원님 질의,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거창연극제 새로운 군수가 당선되어서 5월 4일에 중단 발표를 했는데, 내일까지 거창군에 다시 확인해서 거창연극제가 실시되는지 안 되는지 위원들에게 별도 보고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연극협회하고 거창군하고,
○서종길 위원 내일 예산 심의를 해야 되니까 거창군에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 보고하시라는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박동식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및 확충 5억1,500만원이 삭감됐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왜 삭감됐는지.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무형문화재 건립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3건이 있습니다.
가산오광대 진주삼천포 농악전수관 하고, 통영 공예전수관하고, 영산 전수교육관 보수 공사가 있는데, 통영 공예전수관이 사업 진척이 되지 못해서 작년도 국비를 교부한 부분을 아직도 집행을 못 해서 금년도에 국비가 일단 삭감되고, 내년도에 진행되면 지원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식 위원 보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토지는 지금 도 소유로 되어 있고, 부지 매입 때문에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에 가서 통영시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통영시에서는 무상으로 공사비가 60억원 정도 드는데 국비 50%, 시비 50% 하니까 도비 부담 대신에 무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상임위에서는 무상으로 사용보다는 짓고 나면 도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해서 관리권을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올해 사업이 진척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동식 위원 사업 자체가 이렇게까지 되면 사업 계획성이 없잖아요?
우리 도에서는 국비가 삭감될 정도로, 사실 5억1,500만원이 가내시된 금액이죠, 국비 자체가.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현재 삭감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박동식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저희들이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리권 일원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영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여튼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하여튼 사업 계획에서부터 도가 직접적인 어떤 관여를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 관한 자료를 좀 주시고, 보니까 138개소네요.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약 7억1,000만원 정도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작년에 김해오광대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이규상 위원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습니까, 올해 초에 받았습니까?
좌우지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다른 것은 묻지 않겠는데 가산오광대나 농악전수관 문제, 진주삼천포농악전수관들이 있는데, 김해오광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됐고 해서 간단명료하게 묻겠습니다.
전수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 혹시 그런 생각은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전수관 건립은 일단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김해오광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아닌데, 건립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제가 받은 자료는,
○이규상 위원 도로 신청된 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이규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장순천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거북선연구소 교실 운영을 지금 삭감을 안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옥영문 위원 감사원 지적을 받으셨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거북선연구소가,
○옥영문 위원 여수에 있는 그걸 가져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아닙니다.
통영 산양읍에 있는 산양초등학교 화양분교에 거북선연구소 체험 교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거북선연구소하고 통영시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2009년하고 2010년은 문화관광부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원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사업으로써 지원해 왔는데, 감사원에서 작년 연말에 감사를 하면서 이것은 협약서상에는 6조1항에 운영비하고 수입금 모두 자체, 수입금도 가져가고, 위탁 운영비도 자체 부담해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단서조항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갑이, 통영시도 되겠고, 2차적으로 도가 되겠습니다.
도나 통영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계속 지원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도 지원되어 왔고, 지방비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원되어 왔는데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주장하고, 감사원에서는 6조1항에 자체 부담을 하도록 했으면 자체 부담을 해야지 2항을 들이대는 것은 안 맞다 이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올 4월 7일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그러면 지금까지의 사항은 큰 틀에서 봐서는 인정한다, 추인하고,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라 이렇게 처분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이번에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게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이순신프로젝트 그 부분의 한 일환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초창기에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한때 판옥선, 거북선 복원한다고 꽤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었는데 그 내용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그 사업은,
○옥영문 위원 부서가 다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서부권,
○옥영문 위원 아, 거기로 가야 되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일석 체육진흥과장 이일석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님.
○글로벌테마파트추진단장 정정근 글로번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문화예술회관 관장 유병홍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지난번에 갔을 때 안내 잘해주셨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제가 작년 12월 24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위원장 박우범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잘 모르시네.
제가 등산복을 입고 가놓으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시 20분)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는 안전한 경남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6년 재난안전건설본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환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최태만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종권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용재 도로과장입니다.
허동식 하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4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에 완공 연도가 2016년도인 지방도 확․포장 4개 지구에 대한 사업 추진 상황 및 잔여 사업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도 확․포장 4개 지구는 현장 여건과 공정률, 그리고 보상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연내 완공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삼 내서 간 도로와 장기~우혜 간 도로, 그리고 평사~정서 간 도로는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17년도 당초예산에 잔여 사업비 전액을 확보해서 2017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원~생초 간 도로는 잔여 예산과 현장 공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서 2018년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80페이지, 예산서 253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9페이지에 방사능 방재 훈련 경비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방사능 방재 훈련을 하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정정책과장 박환기 우리 도가 지난해 양산시 10만여 명이 고리원자력발전소 구역에 포함됩니다.
그에 따른 보호 대책으로써 훈련 계획을 잡은 겁니다, 양산시와 합동으로.
그리고 이 사업비는 원자력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국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경남에서는 방사능 방재 훈련이나 방사능 방재와 관련된 어떤 사업 계획이나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안정정책과장 박환기 사실상 원자력 업무 자체가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은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 안에 있는 주민을 대피 시킨다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수용시설을 지정해 준다든지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방사능 사고가 다른 재난 재해하고 비슷한 성격의 그런 재난 재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정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동 일본 지진 같은 경우에도 지진이 먼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쓰나미로 인해서 원자력이 침수로 인한 단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대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그렇지 않았죠?
엄청나게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침출수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때문에 어쨌든 양산, 우리는 비상계획구역 안에 양산만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했던 결과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리발전소라든지 노후된 발전소에 잘못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했던 결과를 보면 양산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김해, 고성 이쪽으로, 바람의 영향인지 무엇의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피해가 가까운 지역보다 경남 깊숙한 내부까지 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정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방사능 방재 훈련이라든지 대비책에 대해서 국비 1,000만원밖에 없죠.
이만큼의 대책만으로 되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우리 도 안에 과가 안 되면 계라도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제안들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저런, 예산에 관한 질의이면서 정책질의이기도 합니다.
예정, 또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정정책과장 박환기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는 업무들은 방사능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사업자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거기서 하는 일들이 방사능 감시시스템은 고리원자력발전소, 그다음에 원자력위원회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람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걸로 감지가 되니까.
그렇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저희 도내에 지금 전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에는 50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원자력위원회에서 경남에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가 2개, 이래 가지고 총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게 2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고, 또 주민 보호 대책을 위해서 방재 물품을 구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가장 취약한 갑상선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41만 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다 해 주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하고 사업자가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주민 대피시키고,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훈련을 할 때, 그리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스회사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원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비 구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좀 도가 많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소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방사능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사후 대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고입니다.
방사능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한다거나 어디 달려가서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니 예방에 좀 더 집중을 하시라는 것이고, 도가 좀 더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예방을 준비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국비 이만큼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재난대응과장님.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송정IC~문동 간 국지도 58호선, 이거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송정IC~문동은 금년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를 합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사업 실시설계 도서를 인수해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51억원 중에 40억원은 설계비일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국비 4억원 하고, 도비 2억9,000만원이 공사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포함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실시설계비가 올해 45억원이고 공사비가 6억원인데, 여기 국비가 4억원이고 도비가 2억원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것은 어떤 용도로 쓰일 공사비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착공을 하려면 최소한 공사비가 있어야, 최소기준의 한 5억원에서 6억원 정도는 있어야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옥영문 위원 과장님이 거제를 거쳐 오셔서 이 사업이 얼마만큼 거제에 필요한 사업인지 잘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이용재 잘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거제 맹점이, 도로가 한 선에 모든 지선이 다 붙어 있다는 게 큰 맹점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옥영문 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상입니다.
총체적으로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총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 빼고 정책 부분만 드리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도비는 지원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게 스쿨존에서의 사망사고도 경남에서 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규상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스쿨존인데도, 학교 앞에 학생이 다니는 인도를 만들어놓기는 만들어놨는데 아이들이 도로를 스쿨존에서 건너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시민이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 1차선을 점유해서 차를 대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통학을 하든 하교를 하든 어린이들이 시야확보가 안 되니까 더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일시적으로 등·하교시간이라든지, 원칙은 주차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또 주변의 생활여건상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등·하교 시에라도 카메라를 달아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 이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정문에서 300m 내 구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는 차량들이 최소 30㎞ 이하로 서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규상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감시카메라 관계는 현재,
○이규상 위원 우리가 하는 선은 아닌데,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시·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중요한 지점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규상 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쿨존에는 없어요.
스쿨존에,
○도로과장 이용재 스쿨존에 없는데, 위험성이 있다든지, 꼭 교통사고만 아니더라도 보완적으로 어린이들이 위험한 구간은 시에서 또는 군에서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최근 전국적으로 부각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스쿨존이라 해서 등한시했던 부분에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 달라는 문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보행환경을 위해서 인도, 저희 김해시 같은 경우 와서 보시면, 물론 조성은 한국주택개발공사에서 한 경우도 있고 비조합단체가 한 경우도 있는데, 인도가 조그마하게 1m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 벚꽃나무를 심었어요.
지금은 벚꽃나무의 둘레가 50㎝나 되니까 사람도 못 지나다니는 경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곳이 태반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지도해 주시고, 시·군에다 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것은 해당 시에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다니기 불편한 부분은 연중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어느 일정구간을 정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전체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또는 군에서 어느 한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이규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들을 좀 해서, 사실은 시에서 말을 안 듣거든요.
안 들으니까 도 차원에서 지시를 좀 해 주시고, 그런 것도 좀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자료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264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전체 시·군에 다 돼 있는 사업이죠?
한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노인보호구역,
○박삼동 위원 예,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서 264페이지.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삼동 위원 이걸 시·군별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떤 사업인지 사업을,
○도로과장 이용재 예,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시·군별로 된 것,
○도로과장 이용재 예, 돼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단부에 보면 접도구역 정비 1,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돈이 많지도 않은데?
○도로과장 이용재 접도구역 정비가, 사실은 우리 지방도 상에 보면 접도구역이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좌우로 5m씩 돼 있는데, 그게 취락지역 마을이라든지 개발지역 이런 데 통과되는 부분에 접도구역을 지정해 놓게 되면 건축행위라든지 모든 사유재산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취락지역 마을구역, 그다음에 개발행위구역 이런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 해제를 해 주자 해서 저희들 1,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그 구간에 접도구역 돼 있는 부분은 전부 조사를 해서 해제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1,000만원 가지고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다 돼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게 우리 지방도만, 지방도에 돼 있는 접도구역...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지방도가 시·군별로 얼마나 돼 있습니까?
이게 1,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도로과장 이용재 이것은 지형도면만 수정하는 겁니다.
도면수정을 해서...
○박삼동 위원 도면만 수정해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러니까 도시지역하고 마을 통과구간, 그다음 지구단위 그런 것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도로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이 지역의 민원 때문에, 김해 생림 사촌에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업무가 빨리 협의가 안 되어서 민원이 지금 1년 넘게 계속 끌고 있는데, 밑에 직원들 맨날 가봐야 진척이 안 돼요.
○도로과장 이용재 잘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알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서종길 위원 직접 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도로과장 이용재 저도 국토관리청에 가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서종길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자기들 옛날에 했던 공사를 해 놓고는 그걸 우리가 연결시키니까 자기들 안 했던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사업을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견을 많이 주고받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들 직원이 국토청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 주 중으로는 결론을 저희들 내려고...
○서종길 위원 다음 주 결론이 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서종길 위원 제발 전화 안 오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천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박삼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7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토지매입비 해서 기정에 5억원인데 이번에 10억원, 5억원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한다고 5억원이 증액됐는지 그것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하천과장 허동식 기존에 하천공사를 할 때 제방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간 부분이 보상을 하지 않고 수해복구나, 옛날에 새마을사업 등으로 했을 때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보상이 안 된 부분을 감정평가해서 그걸 미지급용지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5억원을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해서 남은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군에 어떻게 돼 있는 하천이, 이것 도 하천 부분만 하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부분에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시·군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 박우범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과장님, 조만강 생태하천 지금 계속 보강공사 하고 있잖아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데 공사가 그렇게 계속,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 왜 공사가 계속 늘어집니까?
그게 지금 국가예산으로서, 여름에 비가 하루에 400㎜ 오면 범람하는 지역이 되어서 했는데 계속 들어내지도 않고, 올해 당초 1월까지 그걸 다 들어내기로 했는데 아직 100m도 안 들어냈어요.
그 내용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압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지금 그 부분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반처리를 했었고요, 그걸 하고 지금 성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래 부분은 일부 걷어내서 제방성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쪽 하천을 건너서 그쪽에 성토를 해야 됩니다.
거기 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서종길 위원 그게 언제까지 계획이 마무리 될 겁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게 2015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돼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저쪽 둑 걷어내는 사업은 작년에 할 때는 5월까지 마무리 짓는다 했는데, 지금 연말까지도 하천 있는 둑 1.2km짜리는 못 들어내겠던데, 그게 가능해요?
○하천과장 허동식 준설하는 그 부분 말씀...
○서종길 위원 예.
○하천과장 허동식 그쪽은 이쪽 제방이 되는 거에 맞춰가지고, 그쪽에 흙을 써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에 5월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직원들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의원님이 추가로 해 달라고 그래서 그 쪽에 계획을 잡아서 이동 쪽으로 옮겨가지고 제방성토용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김해시 건설과에서 명법1지구 수해지구 추가로 해 달라고 공문 올라왔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데,
○하천과장 허동식 어디를?
○서종길 위원 나중에 자료 드릴 테니까, 마찰교 쪽 옹벽 끝부분에 그 공사를 안 하면 범람해서 다시 물이 넘칩니다.
그걸 나중에 해 주시라고요.
○하천과장 허동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내가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 줘야 되니까 이걸 하셔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 공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서종길 위원 제가 공문 드릴게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조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재난안전건설본부까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는 내일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15명

○출석위원
박우범 옥영문 김홍진
류순철 박동식 박삼동
서종길 이규상 이병희
이성애 전현숙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한영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행정국장 신대호
소방본부장 이갑규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홍덕수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농정국장 박석제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총무과장 정판용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지원기획과장 강효용
기술보급과장 강호성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미래농업교육과장 이수근
양파연구소장 최시림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환경연구원장 최복식
환경교육원장 이상훈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연구과장 정조하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고용정책단장 손병규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허동식
 
○속기사
유상호 우순덕 손희재
윤영선 강기훈 서은정
이아롬 박미경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