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3) 2022.11.17

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17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
4.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6.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라. 균형발전국 소관
마.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50명 발의)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백태현 의원 외 54명 발의)
4.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11명 발의)
5.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라. 균형발전국 소관
마. 소방본부 소관

(10시 15분 개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1건과 2022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일부터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11월 15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91##400_6_건설소방_1차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50명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의원 반갑습니다.
최동원 의원입니다.
박해영 위원장님,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92##400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93##400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백태현 의원 외 54명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백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의원 반갑습니다.
백태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94##400_6_건설소방_1차 4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95##400_6_건설소방_1차 5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건의안을 내셨는데 우리 도내에 개발제한구역 되는 시군이 네 군데입니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네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창원, 김해, 양산, 함안입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이 건의안대로 하는 거 같으면 창원 것만 하게 되면 함안이라든지 양산, 김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그것은 부산권에 해당하는,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이 부산권하고 창원권 2개가 있습니다.
창원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함안하고 김해하고 붙어 있고요.
부산권은 양산하고 김해하고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원권을 전면해제 하면 똑같이 붙어 있는 함안권하고 김해도 같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성낙인 위원 지금 그러면 양산하고는 이게 빠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거기는 부산권에, 부산하고 같이 저희들이 연대해서 해야 되는,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여기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도 계시고 또 이영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창원권은 창원으로 해서, 우리가 함안하고 일부라고 그러지만 양산도 경남도고 김해도 경남도인데 이걸 하면 한꺼번에 건의안을 올려야 되지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올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에 대해서는 제가 100% 찬성을 하고 방법론에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전면해제 부분에 대해서 창원은 특수합니다.
지금 중소도시 중에서 이전에 해제했는데 유일하게 창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희들도 창원권은 전면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부산권은 부산하고 지금 연대를 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국토부에도 방문해서 요청도 했고 저희들 부산하고 울산하고 연대해서 그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좋지만 전략적으로 한 스텝씩 밟아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지금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우리가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게 되면 주로 내서 신도시하고 북면 이쪽에 치우치고 김해 쪽하고 양산 쪽은 보니까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차제에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야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발제한, 우리나라에 산 면적이 아직까지, 전체 면적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65% 정도, 거의 70% 육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낙인 위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거의 73%까지 올라갔는데 근래에 와서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풀려서 한 67% 정도 이렇게 내려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높은 산 외에는 정말로 이걸 좀 완화해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현재 지가가 좀 높은 편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인구는 과밀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면적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 건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 백 의원 계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제에 김해권 저쪽하고 양산권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좀 열심히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의회 이번에 발의해 주신 이 안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성낙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의령에 권원만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건의안 온 것이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권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구별로.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서 이번에 양산, 김해가 포함 안 된다 그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그것은 창원권이 아니고 부산권이기 때문에,
○권원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개발제한구역이 권역이라든지, 창원권역이 김해, 양산은 포함 안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김해 일부 포함되고 함안 포함되고.
○권원만 위원 김해, 양산은 부산권에 든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경제는 경상남도인데 개발제한 이 구역만, 해제하는 구역만 부산권에 들어간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창원권만 지금,
○권원만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창원권에 안 들어온 이유가 양산, 김해가 부산권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권역은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한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기본적으로 창원에 붙은 게 창원권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산에 붙은 것은 또 김해하고 양산이 부산권역에 들어가고, 창원에 붙은 김해 쪽은 창원권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도를 달리하는데, 경상남도 창원도 여기서 부산하고 연접 지역이라고 하지만 경상남도 양산, 김해인데 왜 그게 부산권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거든, 제 얘기는.
권역이라는 것이 권을 구분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 진주는 무슨 권에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진주는 없습니다.
○권원만 위원 진주는 없고?
아, 맞네, 제한구역이 그쪽에는 없으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권원만 위원 권역에 왜 양산이, 경상남도 안에 들어가는데 왜 부산권역에 들어가느냐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특별시와 광역시 기준으로 존치를 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그 외 중소도시에 해당되었던 창원권을 남겨놓은 상태다 보니까,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존경하는 백태현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도 활동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이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정 때문에 피해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원을 받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산권역, 권역을 둬서 김해, 양산은 빠진다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 없이 안 붙은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공중에 붕 떴으면 몰라도.
그래서 동료 위원님 우리 성낙인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저도 관계있는 지역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추가로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보완을 해서 같이, 우리 다 같은 도민 아닙니까?
도민의 애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동의를 받아서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권역을 떠나서 다 같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산하고 울산하고 연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해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게 결정을 내는 게 아니고 건의안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국토부에 건의를 드리는 안이기 때문에 권역은 다르지만 김해, 양산이 건의하는 데 같이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애로는 없을 것 같은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의원께서 이런 건의안 초안을 가지고 과장님, 국장님들한테 상의를 하셨을 텐데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무슨 마음으로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이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해 주신다든지 조언을 해 주실 방법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저희들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다니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의회에서도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니까 저희들 좀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해서 국토부도 한 번 더 하고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 의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예.
○백태현 의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권역 말씀인데 이걸 서류를 만들 때 보면 김해는 부산권역하고 창원권역하고 갈라져 있어요.
일부분은 부산권역이고 일부분은 창원권역인데, 저 역시도 경남인데 똑같이 이거 하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부산권역을 또 우리 이것만 쏙 빼서, 그러면 양산만 딱 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이걸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만일 이게 잘되면 양산이라든지 부산권에 있는 김해 일부 이것도 따라서 자연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조례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대정부 건의안이잖아요.
촉구 건의안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권원만 위원 그런데 김해, 양산 들어간다고 해서, 나중에 그분들이 검토 안을 가지고 해제를 해 줄 때 그 지역은 김해는 권역이 아니라고 제외되고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에서 건의할 때 건의안이니까 같이 올려도 무방하지 않나.
전국에 총 일곱 곳으로 지금 수도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부산권 7개 지역으로 권역은 갈라놓았지만 경상남도에서 이것은 하나의 촉구 건의안인데 권역을 벗어나서, 나중에 정부에서 해제해 줄 때는 창원권만 해제해 주더라도 지금 여기서 건의할 때는 같은 경상남도니까 여기에 김해, 양산을 넣어도 건의안이니까 아무 하자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의안이니까, 맞죠, 그죠?
해제해 줄 때는 정부에서 창원권만 해제를 해 주고 나머지는 다음에, 그리고 또 김해도 이런 요구 사항이 있구나, 이런 것이 건의서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백태현 의원 위원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기 전에 또 충분하게 그걸 검토했습니다, 같이.
내 입장도 경남도니까.
지금 창원시가 내일모레 29일에 그걸 합니다.
전체 의회하고 단체하고 크게 집회를 하는데, 전면해제 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창원시 것만 가지고 지금 집회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경남 도의원이고 우리는 또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 전체로 해야 된다, 이런 심정은 똑같아요.
하는데 절차가 그렇게 하게 되면 부산하고 또 사전에 조율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면 당연히 김해 쪽 빠진 쪽하고 양산하고는 다음에 다른 루트를 하든 이 방법을 하든 다시 다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동료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 00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서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서희봉 의원님 자리로 오십시오.
발언하이소.
○서희봉 의원 반갑습니다.
서희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해영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96##400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97##400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도시주택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98##400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99##400_6_건설소방_1차 9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공 주도 정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중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수용 동의, 철거 등 공공 주도의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 주도형 정비 계획을 확대할 것 등 총 4건의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00##400_6_건설소방_1차 10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견 제시안#!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으로부터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에 대한 총 4건의 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권원만 위원께서 제시한 동의와 같이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11##400_6_건설소방_1차 11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12##400_6_건설소방_1차 12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수려한 웰니스 문화 관광 도시 합천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안태명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조례 명칭이, 여기 내용을 보면 핵심은 보면 조례 명칭이다 그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지금 한방항노화를 항노화로 단순화하는 거다 그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모름지기 산청은 약초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긴 것도 사실은 약초의 고장에 근거해서 생겼고, 또 우리 산청에는 보면 한방항노화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도 한방항노화계도 있고, 한방진흥계도 있고, 약초경영계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산청군 조직도 조금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항노화 육성 조례로 해서 앞에 한방을 빼버리면 다른 데하고 차별화가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안에 실제로 해양 치유에도 이 항노화가 들어가 있어요.
부산, 제주도, 태백, 심지어는 우리 거창, 함양은 물론이거니와 또 양산에도 항노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차별화가 쉽지가 않다.
거기나 거기나 똑같은 것 아닌가 그렇게 될 우려도 있고, 내년도에 보면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하는데 그러면 이 명칭도 사실은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홍보도 지금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정책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한 템포 늦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더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장진영 위원님께서 한방을 붙여서 지역의 특색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방을 뗀 근본적인 이유부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한방을 뗀 이유가 지금 현재 한방을 붙여 놓으니까 약간 산청 쪽의 특색이 가미되는 느낌인데 한방을 떼서 도내 전역의 연구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항노화에 관련된 업무는 창원뿐만 아니라 김해, 양산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됩니다.
이 연구원은 도 단위 기관이지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방을 뺀다고 해서 기존의 한방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존 한방의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산청의 엑스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청의 어떤 지역적인 특색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현재로도 한방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산청 지역이나 이쪽 부근 지역은 한방으로서 특색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 단위 기관인 한방항노화연구원을 한방으로 축소시킴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한정된 느낌으로까지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창원뿐만 아니고 김해, 양산 모든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한방을 떼고 본래의 도 단위 기능으로 돌아가자는 그 취지에서, 그런 의미로 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새로운 의약 기술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식물이나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해서 그것이 우리 몸과 관련해서 항산화 효과가 있다면 항노화 물질로 인정될 수 있고, 또 그걸로 개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미지에 대해서 혹시나 손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이의가 있으니 위원장님, 표결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표결 처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장진영 위원 예.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해영 동료 위원 여러분!
표결을 하자는 장진영 위원님이 있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표결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 건 하나하고, 조례안 심사보류의 건 두 가지를 가지고 표결을 할 것을 제안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뒤에서부터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합니다.
조례안 심사보류에 동의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한 분.
내리십시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조례안 원안 가결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리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위원이 다수로 많기 때문에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과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7.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위원장대리 전기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민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보다 2.7% 30억9,700만원이 증액된 1,160억9,3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 중에서 안전정책과 소관도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상단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 국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도 310페이지 중간되겠습니다.
2021년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그리고 311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설물 안전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중간 부분, 한파 대책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9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국비 20억원 증액 그리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에 국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1.7% 32억9,000만원이 증액된 1,966억5,500만원입니다.
부서별 현황 중 안전정책과는 312페이지 상단에 기정 대비 3,400만원 감액된 3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국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중간에 민방위 경보 방송국 연결장치 교체 설치 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낙찰잔액 도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31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 대비 4,100만원 감액된 4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2021년 중수본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인건비 등 집행잔액 10억원을 감액하고, 315페이지 하단 부분에 반납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316페이지에 기정 대비 33억6,500만원이 증액된 1,90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국도비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폭염 대책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1,0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군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상단에 한파 대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1호 힌남로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군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 복구비 중에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 예산 45억3,700만원이 저희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10월 31일 이후에 행안부에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11월 4일.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미편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13##400_6_건설소방_1차 13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바라며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본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추경 예산서 310페이지부터 3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입니다.
3회 추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도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저도 공무원 출신이라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재해 예방 사업에 국비 1,157억원을 확보했다고 보도 자료를 봤는데 올해보다 20% 이상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권원만 위원 정말 노력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의령군도 보면 국도비를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 의령군, 거창군인가 4개 시군이, 창원시를 포함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또는 세종시에 국비확보단이 파견되어서 직원들이 근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경상남도도 서울시와 세종시에 사무소이 있죠.
사업 부서에 있는 분들이 예산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많이 하면 징계도 많이 받고 공무원이 엄청 힘들어요.
제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이것 담당자가 누굽니까?
1,157억원 확보하기 위해 본부장님도 고생하시고 과장님들도 다 고생하셨지만 담당하는 사무관님들 이런 분들한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특히 인센티브나 승진 기회라든지 그런 기회를 한번 줬으면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떤신가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저희 해당 팀에서 상시적으로 중앙부처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이번 3차 추경에서도 그렇지만 당초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당연히 인사 파트라든지 건의를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만 위원 특히 풍수해 사업은 예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피해를 입고 나서 하는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이 엄청 중요하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사고 이후에 수습하려면 몇 배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이런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해서 예방 사업에 많이 투여를 하다 보면 사업 성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자연재난과에 폭염 대책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비 1억1,0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셨는데, 각 시군에 배정된 예산들의 특별한 기준을 찾기 어려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폭염 대책이라는 건 옆에 보니까 인구수도 있고 취약 계층 수, 폭염 일수, 무료 쉼터 수 이렇게 쭉, 이런 걸 기준해서 각 시군에 배정된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인구수 이런 건 안 따집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김태규 위원 각 시군의 인구수?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인구수하고 그리고 시군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종합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산청 그다음에 창녕 그다음 의령 이런 군들은 인구수에 비해서, 사천시나 통영 그다음에 밀양 이런 데하고 인구수는 2배 내지 3배씩 차이가 나는데 배정 금액은 더 높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총 금액이 좀 다른 것은 폭염 저감시설이 있습니다.
저감시설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그 시군에 직접 내려주는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때문에 시설비에서 차이가 나서 좀,
○김태규 위원 그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폭염 저감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늘막 같은 거요?
이 금액이 영 차이가 많이 나서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또 다른 것은 우리가 2차 수요조사를 할 때 시군에서 자기들의 기존 사업비로 충분히 됐다고 판단해서 신청을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1억1,0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따로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잘 알겠습니다.
상세히 내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한파 대책비가 나오는데 반대로 이것도 3억7,000만원 배정되는 것 같은데요.
옆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방한용품 같은 게 있죠, 한파 저감시설이라든지.
이게 정해진 겁니까?
핫팩 500개, 목 토시 5,000개, 리플릿 200개 이런 용품들이 다 정해졌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인구수라든지 취약 계층, 재정 자립도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면 자기들이 그 범위 내에서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합니다.
○김태규 위원 시군에서 정했다 하니까 여기서 말을 못 하겠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이 저한테 한번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주택국 소관
(14시 22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주택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중 위원들이 주시는 의견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대양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성덕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안병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진경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도시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94억9,700만원을 증액한 2,84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0페이지부터 322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7억1,900만원을 감액한 1,17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에 5억3,8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19억4,000만원을 감액한 10억원, 장기 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에 3억4,400만원을 감액한 1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90억500만원을 증액한 1,37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주거급여 외 8개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으로 7억8,000만원, 주거급여 사업에 국고보조금 81억8,400만원을 증액한 1,26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사업에 3,400만원을 증액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에 300만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운영 외 2개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2억2,500만원을 증액한 20억7,500만원을, 양산 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18억5,300만원을 증액한 8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5억3,100만원을 증액한 3,43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2억7,100만원을 감액한 1,42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100만원을 감액한 78억원을, 장기 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에 3억4,400만원을 감액한 14억4,4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19억4,000만원을 감액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83억8,500만원을 증액한 1,53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거급여 사업에 87억5,200만원을 증액한 1,376억2,200만원, 무주택 다자녀가구 임대보조금 지원 사업에 8,5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에 3억원을 감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6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장비 구입에 2,0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800만원을 감액한 12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 관리 사업에 800만원을 감액하여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8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4억2,600만원을 증액한 350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창원 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2억9,200만원을 증액한 2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산 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21억3,300만원을 증액하여 105억8,300만원을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도시계획과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90억7,200만원을 감액한 34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용지 부담금 이자수입에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91억6,900만원을 감액한 18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90억7,200만원을 감액한 34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용지 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에 1억8,900만원을 증액한 10억1,500만원을, 창원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에 9,500만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93억5,600만원을 감액한 28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추경 예산서 320페이지부터 3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희봉 위원 과장님, 서희봉 위원입니다.
아까 비공개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공개된 석상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예산 금액이나 규모로 봐서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정도의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겪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량 위로가 되고 지원을 해 줘서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극히 미미하거든요.
이 예산 정도 규모는, 80억원 가까운 돈은 제가 볼 때는 어르고 달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민들이 겪는 재산권 침해나 또 단속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분은 이해를 하지만 오해를 해서 이웃 간에 갈등도 심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 속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 지원 사업을 하라고 요구할 수 없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항공 촬영으로 인해서, 단속으로 인한 피해, 불편 이게 더 크거든요, 이 예산보다도.
불법이지만 그게 벌써 30년, 40년 된 것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양성화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30년 넘고 40년 된 건물이나 시설물들을 지금 와서 당장 갑자기 하루아침에 철거해라 어째라 하니 엄청난 민원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심의니까, 추경이니까 예산 보면서 이참에 한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역지사지로 우리 고통을 겪는 주민들 입장을 백번 이해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이것은 꼭 의도가 있다, 잘못된 의도가 있다 이런 건 과감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요.
위법이지만 이것은 피치 못하겠고, 예를 들면 산지가 무너질 것 같아서 자기 임의적으로 축대를 쌓았다든지 이런 건 감안을 해 주시고, 융통성 있게 업무를 진행해 주십사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반갑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 위원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 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성덕 과장님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서 설명 325페이지 중간쯤 보면 주거 약자 지원해서 그 밑에 무주택 다자녀 주거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는 한 푼도 배정을 안 했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1억500만원이 실제 2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불과 2차 추경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실제로 1억500만원 중에 한 85% 정도를 사용을 못 해서 다시 3차 추경 때 한 8,500만원 정도를 다시 감액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수요조사 실패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먼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민선 8기 시작되면서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를 한번 정책을 시행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조금 의욕이 앞선 나머지 수요 예측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자녀 하면 4명 이상의 자녀들이 있는 데 지금 국한되어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실제 다 못 쓰여지면 꼭 4명의 자녀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불용액으로 다시 감액시키지 말고, 내년에도 예산을 또 확보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조건을 조금 낮춰서 다자녀 4명 이상 자녀에서 3명 이상 자녀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초생활 소득 기준 150%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춰서 실제로 수요를 일으켜서 예산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소기의 목적이, 민선 8기에 도지사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도정 목표에도 맞을 수 있게끔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 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해서 미안하긴 합니다.
사업조서 이런 책자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장진영 위원 하여튼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관리사업 해서 예산이 3차 추경 때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장진영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정보화 구축사업을 하면 클라우드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진흥법에서.
저희들이 클라우드를 사면, 지금 행안부에서 2025년까지 공공이나 민간 클라우드를 전부 이전 통합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부터 하면 약 4년간 클라우드를 운영하게 되는데 사는 데 비용이 한 6억원 들고, 유지비용이 매년 8%씩 해서 한 2억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한 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1년에 클라우드를 임차해서 쓰면 한 1억3,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4년 동안 하면 5억4,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2억6,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또 그리고 나중에 클라우드를 이전 통합하게 되면서 그것을 다시 반납한다든지 또 클라우드의 유지·보수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필요하면 돈이 8% 이상 들 수도 있고, 민간 클라우드를 임차해서 쓰면, 여기서 민간 클라우드는 보안 인증이 된 클라우드를 말합니다.
민간 클라우드를 임차해서 쓰면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유지·보수 필요 없이 확장성이라든지 또 필요한 시스템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 죄송합니다.
건축주택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주거급여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임차가구 급여 지급하고 자가가구 실공사 이런 게, 자가가구는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자가가구는 수선·유지 급여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구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규 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각 단체에서 아니면 주민센터 이런 데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시군으로부터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직접 민원을 찾아가서,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김태규 위원 본인이 신청한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을 가서 경공사인지 대공사인지 확인하고 진행을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보니까 앞에 보면 분담 비율이 나오는데 창원, 김해, 거제, 양산은 90 대 7 대 3, 그 외 시군은 80 대 10 대 1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창원, 김해, 거제, 양산은 3이고 나머지 시군은 10인데, 아무래도 큰 도시고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 이런 게 좀 높을 것 같은데 분담 비율이 낮고, 그 외 시군들은 재정자립도 이런 게 좀 낮을 건데 시비가 높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여기는 저희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서 국고 기준 보조율이 창원, 김해, 거제, 양산은 90%, 그 외 시군은 80%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분담하는 게 창원, 김해, 거제, 양산은 3이 되어 있고, 일반 나머지 시군은 10이 되어 있는데 재정이 좀 부족한 일반 시군들한테는 비율을 10을 해 놓고 큰 도시는 왜 3으로 했는지 내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이게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를 인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를 인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게 작년도 기준입니까, 2021년도.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아닙니다.
올해 기준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차등 보조율 기준입니다.
○김태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어디 과에 질의하실 겁니까?
○이장우 위원 나오신 건축주택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결산보고 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수선·유지 2023년에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장우 위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장우 위원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보니까 1,440억원 맞습니까, 전부 합쳐서.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장우 위원 그중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중보수, 대보수, 경보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대보수는 한 1,000만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1,200만원입니다.
○이장우 위원 1,200만원 맞네요.
중보수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840만원입니다.
○이장우 위원 경보수가,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450만원입니다.
○이장우 위원 올랐네요, 전보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게 계속하는 사업이라면 조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취약계층에 주거 수선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게끔 집행이 되는지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하다못해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보수, 경보수, 대보수 이런 걸 통해서 시행만 했지, 실질적으로 앞에도 어떤 특별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18개 시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독려 공문을 바로 보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우리 도에서도 현장을 확인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순서가 좀 잘못됐는데, 토지정보과에 대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단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과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교통건설국 소관
(14시 49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4페이지부터 338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4페이지, 공항철도과는 기타 이자수입, 그 외 수입, 기타 과태료로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그 외 수입 및 특별교부세로 기정예산액 대비 37억1,200만원을 증액한 1,12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교통정책과는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3,100만원을 감액한 2,05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건설지원과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00만원을 증액한 1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는 특별교부세 등 12억7,000만원을 증액한 4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7페이지, 진주지소는 특별교부세 등 16억8,300만원을 증액한 40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6,100만원을 증액한 7,71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공항철도과입니다.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도로과입니다.
원활한 물류 수송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국지도 확포장 사업에 9억6,500만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30억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39억원을 증액한 2,76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도민의 이동권 증진 및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창원 광역BRT 구축사업에 17억6,100만원, 행안부-지자체 간 협력 뉴딜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노선버스 안전 및 탄소저감 통합관제 구축사업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지원금액 확정 내역 반영으로 저상버스 구입 시 지원사업에 50억3,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6억원을 감액한 2,860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건설지원과입니다.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사업에 3억7,800만원,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사업에 14억7,700만원, 민자도로 명절 무료통행 손실보전금 사업에 4억7,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23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에 8억7,400만원, 터널 유지·보수 사업에 2억3,7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5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15억원,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 사업에 1억7,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6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2페이지에서 35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지난연도 수입에 17억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0억원을 감액하여 9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납입에 4억4,400만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에 5억6,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0억원을 감액한 9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혹시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서 4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34페이지부터 3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공항철도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공항철도과장은 출장으로 불참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대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철도과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항철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 위원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박일동 교통건설국장님뿐만 아니라 석욱희 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사업 설명에서 보면 교통정책과에서는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중에서도 33억원 정도가 크게 감액된 게 저상버스 구입비용 거기서 대부분 감액됐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정부에서 배정했던 대수보다 저상버스 구입비용을 줄여서 실제로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지난 9월에 저희들이 시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국토부에 198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토부에서 신청 대수를 125대로 확정을 해서 올 2월에 확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저희들도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타 시도에 혹시나 조정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그 조정을 보고 감액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루다가 지금 3회 추경에 조정을,
○장진영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까?
차를 구입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산 부족인 것 같습니다.
○장진영 위원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수요 조사를 해서 일단 편성을 먼저 했고, 국토부의 확정은 올 2월에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정부의 신뢰, 도의 신뢰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신뢰도가 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맞습니다.
자기들도 저희들 요청대로 크게 변동 사항이 없다,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수요에 맞춰주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 부분이 국토부 내에서도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기풍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우 위원 반갑습니다.
BRT 사업 자체가 광역교통 구축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결국 버스가 우리가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그걸 대체하는 차원에서 빠르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문제점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총 노선이 길이가 18㎞인데 1단계가 도계광장에서 가음정사거리 9.3㎞ 해 놨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50억원이고, 또 육호광장에서 도계광장까지 8.7㎞면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금액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약 116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원이대로는 S-BRT라 해서 중앙전용차로의 양쪽으로 별도의 펜스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육호광장은 폭이 좁다 보니까 큰 경계 지역을 못 하고 그냥 실선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가 원이대로가 좀 많이,
○이장우 위원 펜스를 중앙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설치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단지 그 비용 차이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다른 것은 똑같은,
○이장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질의 마쳤습니까?
○이장우 위원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예산 중에 마창대교 재정지원금이 있고 거가대로 비용보전금이 있습니다.
본래 기정액하고 이번에 상당히 삭감을 많이 하네요.
어디에서 삭감 이유가 나온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통행량이 소폭 상승해서 재정지원금이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했던 것보다 적게 확정이 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과장님, 저희가 명절 때 보면 추석하고 설 명절에 대한민국 전체 고속도로가 통행료 무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창대교는 지난번에 무료 통행을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전국 최고로 통행료가 비싼 거가대로는 통행료를 무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고속도로,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연속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먼저 무료화에 대한 결정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지자체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무료화도 결정할 수 있는데, 먼저 국토부의 결정이 상당히 늦게 확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부산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무료화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지만, 부산시에서는 부산시가 지금 자체 민자도로가 우리 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체 방침으로 부산시 소관 민자도로에 대한 무료화는 하지 않겠다고 내부 방침이 확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부산시와 저희가 거가대로에 대해서는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합의를 시일이 촉박해서 무료화 쪽으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명절 때는 통행료 무료화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내는 거제시민들만 통행량이 가장 붐비는 명절에 사실상 전국적으로 다 무료화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예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행료 무료화를 하지 않은 것은 결국 부산시 때문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일단 서로 합의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부분이 아쉽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거가대로에 대해서 무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그러니까 마창대교는 협의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해서 무료화를 했고, 거가대로는 부산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했다 이런 뜻이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래서 다음 명절 때는 반드시 거가대로에 대해서는 무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부산시에서 또 다시 몽니를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우리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그것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행정적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거제시민들한테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하여튼 거제시민들만 눈물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명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도 활용을 못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라. 균형발전국 소관
○위원장대리 전기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배분 확정에 따른 예산 편성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627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2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지역정책과 소관으로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수입 2억5,300만원, 균형발전과 소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등 4개의 도비 보조 사업의 집행잔액 1억4,500만원 보조금 반환수입과, 그리고 357페이지입니다.
지역 인구 감소 및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55억2,300만원, 그리고 항공우주산업과 소관 주력 산업 항공 육성 지원 기술료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3억6,800만원 증액된 1,437억6,800만원입니다.
먼저 358페이지입니다.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1,800만원 감액된 42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산업 사업인 서부청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 집행잔액 3,000만원과 서부청사 휴게 공간 등 환경 개선 공사의 집행잔액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과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4억8,700만원 증액된 85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예산 편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3회 추경이지만 8월 말에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계획이 최종 확정되고, 또 기금이 이때 배분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예산 155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36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저출생 시대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 꿈 키움 공간 조성 사업 16억8,000만원과, 361페이지입니다.
주민체감형 SOC 확충 등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행복 더하기 지웬 사업에 47억4,800만원, 그리고 청년의 주거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37억5,000만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역 특화형 관광체류시설 조성 사업인 머물터 조성 사업에 3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와 36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산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억300만원을 증액하여 11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4페이지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고성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과 함양 어린이드림센터 건립 사업비 등의 보조금 반환수입 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출 내역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산청 중산~내대 간 연결로 사업에 중산지구 1차 구간이 9월에 준공되었고, 또 잔여 구간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대지구에 대한 사업비 7억원을 증액해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인프라 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7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56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이 대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 경남 작은 학교 큰 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해하고 의령군 되어 있는데, 지금 의령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 용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하고,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9월 2일 자로 저희들에게 최종 확정되어서 배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가 10월 12일 자로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추경에 편성되고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은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에 확보가 되고 나면 시군에다가 교부해서, 시군에서는 또 자기들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애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의령이 1,500억인데, 그렇죠?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15억원,
○권원만 위원 15억원입니까?
아, 15억원이네요.
15억원인데, 여기 지금 하는 사업은, 주 내용은,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해서 마을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도서관요?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해서 마을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세부 계획하고 이런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그렇죠?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계획이나 수립이 되면 꼭 좀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반드시 챙겨서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 권원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것과 같은 사업 개요에 들어있는 보물섬FC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하우스 건립에 대해서, 그것도 답변은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사업을 아직 확정 짓거나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이것은 남해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군에는 서면에 스포츠파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물섬FC 학교 연계형으로 해서 스포츠클럽하우스를 건립해서 여기에 아이들이 운동하러 오면 거기 상주하면서 숙식도 하고, 이 아이들이 12세 이하 40명, 15세 이하는 80명, 18세 이하는 75명이 여기 스포츠에 숙식을 하면서 운동을 해는 것으로 아마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운영은 남해군에서 할 것인데,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클럽 가입된 아이들이 거기서 전지훈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전지훈련을 하고, 여기 숙소도 준비됩니다.
○김태규 위원 숙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이 가능하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김태규 위원 여기서 숙식이 해결되면서, 이 스포츠클럽은 남해FC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남해로 전지훈련 왔을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그렇겠죠?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계속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남해에서 계획 받고 심사할 경우에는 여기 온 아이들 중에서 학교를 전학을,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남해 관내 학교에 전학을 유도하는 쪽으로,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태규 위원 추진이 나중에 되면 따로 저한테 한번 보고를 부탁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기풍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도에 와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도교육청도 있고 도 행정기관을 총괄하는 도청도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도가 관장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부분이, 물론 법령에 근거하고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게 도가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들이 맞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학교 살리기 말씀입니까?
○이영수 위원 예.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지금 추세는 학교 교육 업무도 저희들 지자체의 소관이다, 같이 협동해서 거버넌스를 체결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학교 업무를 같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 예산중에, 우리 도가 내년도 예산이 12조1,000억원인가 되죠?
도교육청 예산도 한 7조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대충 보니까 학생들하고 관련되는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우리 도청 돈이지만 교육 쪽하고도 관련된 예산들이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 경상남도나 도교육청이나 예산이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저희들 생각에 청소년 업무하고 청년 업무가 학생들하고 같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저희들이 업무가 청소년 업무하고 청년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방소멸이라든지 이게 또 청소년들, 청년들이 주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 도교육청이랑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최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권원만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전기풍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죄송합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균형발전국 이번에 추가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체 다가 조금 전에 지방소멸기금 내려온 것, 그렇죠?
A, B, C, D 등급에 의해서 돈 추가로 내려오는 그 사업비죠?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 다가 이번에 그 사업비 내려온 것으로 해서 확정만 되지, 전체적인 세부 계획 잡힌 게 없다, 그렇죠?
추경에만 올리는 거다, 그렇죠?
3회 추경에,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지금 급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저희들이 5월 31일까지 급하게 기금이 3월에 내려와서 계획이 내려와서 3월부터 신규 사업, 그것도 기존에 계획하는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하는 사업 이런 것은 다 빼 버리고 신규 사업만 발굴해서 올리라 하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권원만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전체 다가 그 사업비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권원만 위원 내용이 그런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과는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소방본부 소관
(15시 49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소방본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감액하고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에서 383쪽까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5억8,548만원이 증액된 4,647억3,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과태료 1,729만원과 증지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1,675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부족분 61억4,767만원과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 등 4억7,1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앞에서 410쪽까지의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하게 4,647억3,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4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소방행정과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소방공무원 교육과 선진 소방행정 연수 축소, 시보 임용 예정자 인원 감소 등으로 인해 4억3,653만원을 감액하고, 급식비 단가 및 보수 등의 인상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210만원,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비 5,99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6쪽부터 387쪽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는 특정업무경비와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5억9,796만원, 소방공무원 피복비 7,2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소방차량 정밀점검 수수료 3,475만원, 인건비 부족분 63억111만원, 유가 상승과 출동 증가로 인한 차량운영비 1억원, 소방서 집기 부품과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9,835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부터 389쪽입니다.
방호구조과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시상금 300만원과 교차로 우선신호 시스템 등 집행잔액 837만원, 구급 보조인력 보수 집행잔액 4,292만원, 119 희망의 집 대상자 미 발생에 따른 6,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소방활동 손실보상금 추가 청구에 따른 부족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0쪽부터 391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1,166만원, 안전체험관 4D 영상 제작 집행잔액 3억412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소방교육훈련장 옥외 휴게시설과 집기 비품, 안전체험관 영상감시장치와 교육장비 자산취득비 1억1,2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2쪽 119종합상황실은 구급 상황 관리 보조인력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3쪽부터 410쪽까지는 18개 소방서 예산입니다.
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비 등 집행잔액 8,885만원을 감액하고, 안전센터 신설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5,770만원, 소방차량 유류비 등 부족한 공공운영비 11억9,333만원, 소방호스, 포소화약제 등 현장활동 소모품 구입 재료비 1억2,38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현안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93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68페이지부터 4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희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선진지 소방행정 연수 건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는 제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본 목적에 따라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신 것 같고요.
이번에는 1,4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이전에는 1억3,900만원을 확보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저희가 중앙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일부 국외 연수를 갔고 나머지 부분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럼 예산 1,400만원을 어떻게 쓰시려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1,400만원은 추진된 사항입니다.
1억2,500만원에 대한,
○서희봉 위원 감이 됐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사업들은 제대로 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듣는 것보다 현지 확인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덧붙여서 이런 사업들은 확대를 해서 격려 겸 이런 사업들을 좀 늘려서 우리 소방 능력이랄까 이런 것도, 선진 소방을 벤치마킹해 와서 접목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감사합니다.
○서희봉 위원 향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내년에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장비라든지 대응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고층화되고 하니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사업을 확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저희들도 의원 생활하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대한민국보다 더 나은 곳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시설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방 능력도 좀 더 우리보다 나은 기술을 가진 곳을 견학하면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감사합니다.
○서희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입니다.
예산서 386페이지 인력 운영 소방 특별회계 61억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이 11월이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권원만 위원 기본급에 보면 소방경·소방령,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3회 추경에 이게 증액이 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에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급여시스템도 시도시스템에서 국가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1년 하반기에 급여를 시군 소방서에서 지급을 하다가 소방본부에서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국가시스템 e사람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속도도 느리고 그 당시 오류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좀 더 챙겨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61억원이라는 이 돈이, 우리 공무원들 지금까지 급여는 다 나간 겁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급여 지급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럼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겁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썼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기존에 인건비 편성된 걸 가지고 지출하고 부족분을 이번에 정리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아, 부족분을.
그럼 11월분, 12월분 소방공무원들의 두 달분 급여가 한 60억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인건비를 확보한다는, 3회 추경에 한다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앞으로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호구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 위원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 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님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1회 추경 때 4억2,000만원을 증액하셨네요.
맞아요, 우리 예방안전과에서?
예방안전과에서 1회 추경 때 4억2,000만원을 증액하셨나요, 사업비를?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그 사항은,
○장진영 위원 잘 모르겠어요?
누가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맞아요, 계장님?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방안전과에서 4억2,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장진영 위원 맞지요?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장진영 위원 1회 추경 때 4억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2회 추경 때는 2억4,000만원을 감액하셨거든요.
이번 3회 추경에는 또 2억원을 감액했어요.
물론 이게 사업비가 서로 다른 항목들입니다.
사업비가 다른 항목이긴 해도, 어쨌거나 연간으로 보면 돌아돌아 맨 처음에 당초 예산 금액하고 똑같아졌어요.
4억원을 증액했다가 2억원으로 다시 감액시키고 다시 2억원으로 감액시키고 해서.
물론 사업비가 다르고 사업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서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방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9종합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은 소방예산장비과장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진주 소방서나 통영 소방서, 사천 소방서, 김해 소방서, 김해 동부소방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차량선박비 해서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배정되어 있는데요.
차량선박비 하는 이 사업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일선 소방서에 배치된 소방 차량의 운영비, 운영비라고 하면 정비 예산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유류비 그런 것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진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개 시군에 각 소방서가 다 있을 건데, 빠진 소방서는 왜 빠져 있으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일선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기름값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추가로 요구하는 소방서는 이번에 편성했고 나머지는 여유가 되어서 기존 본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유류대가 1억원씩 모자라기도 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그것은 서별로 출동 건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장진영 위원 아, 그래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특히 이번 밀양 같은 데는 산불이 나서 저희들이 대응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합천도 산불 같은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에서 조금 여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기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수정안과 부대의견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가 11월 4일 교부됨에 따라 미편성된 피해 복구 예산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각각 38억3,721만4,000원 및 7억원을 신규 편성하기 위하여 첨부 조서와 함께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금회 3회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간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 등 2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14##400_6_건설소방_1차 14 부대의견 및 수정조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김태규 위원님으로부터 두 건의 부대의견과 수정 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태규 위원이 동의하신 두 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태규 위원이 제의하신 두 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안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의원 성명】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류동의안
투표 위원(11인)
박해영 전기풍 권요찬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성낙인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찬성 위원(1인)
장진영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11인)
박해영 전기풍 권요찬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성낙인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찬성 위원(10인)
박해영 전기풍 권요찬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성낙인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출석 위원(11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성낙인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위원 외 의원
최동원 백태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항노화연구실장 김상곤

도민안전본부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도로과장 백진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이아롬
강기훈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