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교육위원회 제4차 (2) 2023.12.01

영상자료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1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사 안건은 교육감 제출 조례안 2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총 4건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안이 사전에 서면으로 배포되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2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73##409_3_교육_4차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474##409_3_교육_4차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
○허용복 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해서 민주시민교육과 지금까지, 갓 설립이 됐으니까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의의를 가지고 시작했고 또 어떤 과정으로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운영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또 자료 요청할 위원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
○노치환 위원 행감 때 밀양교육지원청에서 행복교육지구 예산 집행내역 좀 면밀히 검토해서 달라고 했는데 계속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 경남학부모지원센터에 학부모지원전문가들 이분들은 어떻게 위촉이 되고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인적 사항하고 구성 현황을 상세히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자료 요청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둘숙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75##409_3_교육_4차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황둘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직이 지금 32명 증원되는데 국가정책수요 증원이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일반직은 총 30명입니다.
○손덕상 위원 30명.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4급 각각 1명, 1명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4급 2명은 국가정책수요가 아니고 우리 자체 행정수요 증원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지금 유보통합준비단이 30명,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11명입니다.
○손덕상 위원 11명이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나머지 인원은, 위원님 별도 자료를 드렸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영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에 일반직 6명, 전문직 5명 해서 11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급식 관리에 일반직 5명,
○손덕상 위원 아, 자료를,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계속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리고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에 일반직 4명, 늘봄학교 초등 전일제에 일반직 1명, 학생건강증진센터에 1명,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에 3명,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에 5명, 학교폭력제로센터에 5명, 그렇게 일반직 30명, 전문직 5명 해서 총 35명이 국가정책수요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유보 통합 관련해서 아마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던데,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 됩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이 인력은 준비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손덕상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그 인원이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일단 국가정책으로 교육부에 준 인원이 이렇고, 그다음에 지금 도청에 또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 그리고 경남도,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인력에 대해 어떻게 이관이 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그 인원이 어느 정도 산정되어서 다시 나오겠네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 포함해 놓았는데 임기제 공무원을 하는 이유는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특정 분야에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해서, 기간을 정해서 임용하는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정수요가 급변하고, 그리고 미래교육에 있어서 또 변화가 많다 보니까 우리 일반직이나 장학직에서 수용하기에는 범위를 벗어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분야별로 임기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시각도 있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 전문 분야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시고,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준비단 체계로 가기 위해서 이 정도 인원이지,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나중에는 더 확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지금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라고 해서 4급으로 설정했네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허용복 위원 4급 임기직이네,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근무는 언제부터 합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위원님들께서 정원 조례를 의결해 주신다면 그 이후 내년에 저희가 조직을 꾸릴 생각입니다.
○허용복 위원 내년 몇 월 정도,
○정책기획관 황둘숙 3월 1일 자.
○허용복 위원 내년 3월, 바로 시작하네,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허용복 위원 지금 유발 효과는 뭘 해서 4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방금 손덕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임기제라는 공무원의 분야가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 특정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경력직, 그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해서, 기간을 정해서 임용하는 그런 분야가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권활동보호 전문관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임용하기 위해서 4급 임기제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용복 위원 이분 전공은 뭘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직 채용 전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전문성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자격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뒤에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허용복 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일반 학부에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라는 그런 과목이 없을 텐데,
○정책기획관 황둘숙 없습니다.
○허용복 위원 예, 그래서 내가 의문이 들어서,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래서 외부에 그런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을 모시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에 가장 가까운 전공이 뭡니까? 이 부서하고 가장 가까운 전공이.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에 있어서의 교권보호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갈등 관리를 조정할 수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 생각에는 이 학교 교단에 또 법의 잣대로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허용복 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가장 유연한 자세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또 법의 잣대가 여기 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인권위원회들이 다 구성되어 있는 게 변호사, 학교 학폭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다들 좀 감성이 없지 않습니까, 명단들이 보면.
그래서 이 학교 교육활동보호자가 법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과연 이분이 어떤 임기제가 들어올까, 사실 궁금해서 이걸 우리 기획관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물어볼 수 있었는데 기왕이면 이번에 이렇게 신설되는 프로젝트는 나름대로, 지금 학교가 교권, 학생,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거 올해 2024년도 또 이렇게 갈 겁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분야가 있다면 저희가 계획을 할 때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여기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하셔서 이제는 법 말고 정말로 상담이라든지 사랑으로, 정말 감성으로 좀 다가가서 학생들, 교권 확립에 또는 우리 학생들의 수업에 정말 좀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는, 나는 이런 활동보호담당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허용복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수만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박병영 추가 질의, 정수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허용복 위원님께서 하신 데 이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권보호담당관을 4급 상당을 둔다라고 하면 일단 겉모습이 아, 경남은 좀 교권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느낌을, 일단 메시지는 줄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분이 오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관님 말씀 중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적절한 기회에 우리가 모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때의 전문성이란 어떤 전문성을 말하죠?
참 모호한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방금 우리 허용복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또 그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는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정수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을 하면 어떤 공모 절차를 거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안을 내놓았을 때 어떤 공모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니요, 대략적인 저희 안은 어떤 자격이 있는 분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못 하시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니요,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 사실 임기제라는 것은, 저희는 정원을 편성하는 부서이고 정원이 만들어지면 해당 부서에서, 이 임기제 자격이 어떤 분이 와야 된다는 것은 부서에서 자격을 만들거든요.
그건 후차적인 문제인데,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지금 안을 잡아본 것이,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그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학교혁신과입니다.
○정수만 위원 학교혁신과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학교혁신과로부터 기본적인 안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임기제를 채용하는 부서는 또 다릅니다.
저희는 정원 부서이고,
○정수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현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거든요.
○정수만 위원 정원 부서에서 채용하는 부서의 의견을 이미 받지 않았어요?
받은 바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니, 대략적인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인 안을 얘기,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저희가 교육학 관련해서 전공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분, 그리고 교권보호 관련 법률 전문지식이 있는 분, 그리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갈등 조정 전문성이 있는 분,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대략적으로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 혁신과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네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나와 계십니다.
○정수만 위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교권보호담당관을 모실 때 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외관상 비치는 이미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교 안에서 어떤 민원에, 소위 말하는 악성 민원이나 이런 류에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학부모층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여기에 교권보호담당관이 60대 이상의, 예를 들어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오신다거나 하면 솔직히 그냥 있는 겁니다.
하나의 폼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받고 난 뒤에 생각을 한번 좀 해 봤는데, 제 생각에 최소한 50 넘으면 안 돼요.
나이가 50 넘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을 모신다면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험이 많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도 갖지만 그게 또 꼰대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한 40대의 유능하신 분을 모셔서 정말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현재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와 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나중에 추후 보고를 해 주실 거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채용 안이 다 되어지면 그때는 보고를 해 주실 거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논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 연령 제한은 사실 없습니다, 임기제가.
○정수만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런 쪽에, 그걸 연령을 제한해서 50대 이하만 지원 가능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선발할 때는 그런 쪽에 염두해 둬서 선발을 해야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권보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무래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다 보면 각층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 응모를 하실 겁니다.
여기 또 선발위원회를 별도로 꾸리거든요.
거기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자리 하나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이 자리가 실질적으로 교권보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 역할을 하려면 모든 기능도 다 중요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능력이나 그다음에 그 이전의 경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겉모습에 학부모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젊은 교원들한테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직속으로 저희가 상징성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꾸릴 생각이고, 그다음에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지금 꾸리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반영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사실은 이거 옥상옥밖에 안 됩니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4급 증원 관련해서는 기록원이 행정직, 그다음에 교권보호는 임기제,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행정직이지만 저희가 임기제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임기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임기 동안 근무하시다가,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가서 인사 추천하는 것도, 채용하는 부분도 행정직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이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정원이 총 39명 느는데 이 부분도 채용하실 때 충분하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그동안 어떤 생각들이 약간, 물론 그게 위원님들 개인의 생각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의혹들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물론 우리 정책기획관께서는 정원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채용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게 방송을 다 듣기 때문에 채용하는 부서에서는 각별히 좀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특히나 지금 12월 말 기준해서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더 이상 잡음이 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임기를 정해서 임용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기간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해에는 2년 약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가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정원이 조직 개편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어요.
우리 전국 교육청에 인건비 비율이 얼마인지 한번 뽑아봤어요.
현재 인구 수 대비해서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우리와 거의 가까운, 우리와 비슷한 규모인 부산 있죠, 부산.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조영명 위원 부산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 우리가 인건비가 많이 높아요.
우리가 이게 높은 이유가 뭐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위원님 제가 부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 안에서 운영을 합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인력은 우리 일반직 지방공무원과 전문직 장학진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거기 포함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운용을 했을 때 94%, 올해는 96% 정도 되고요.
그런데 낮게 이렇게 운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앞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앞 정부에서 일자리 로드맵에 따라서 인력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이 늘어났었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인력을 또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씩 감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총액인건비는 조금씩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력은 그대로 운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비율은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저희가 한 98%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인력 안에서 저희가 신규 채용보다는, 지금은 국가정책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인원이 늘어나지만 향후에는 재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력을 많이 늘리거나 그렇게는 지금 못 할 형편입니다.
○조영명 위원 앞으로 사실은 우리 세수 수입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조영명 위원 줄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경영해야 된다고 합니까?
기업처럼 이렇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좀 경영 합리화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국에 부채 내역도 쭉 한번 뽑아보니까 우리가 3위라, 전국 3위.
경기, 서울, 그다음에 경남이더라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부채는, 저희는 지금 BTL 외에는 부채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부채 내역을 한번 뽑아보니까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조영명 위원 보니까 우리가 3위라, 3위.
3위고, 인건비도 3위로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경영이라고 하면 경영 합리화처럼 이렇게 짜서 가야 된다, 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기획관님이 기획을 잘하셔서 정말, 인력 인건비는 줄여봤자 사실은 그렇게 많이 줄여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런데 인건비가 사실 지금 전국에서 3위라는 것은 우리 규모 자체가 3위입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가 4위 정도, 인구로 치면,
○정책기획관 황둘숙 3위입니다.
3위입니다.
우리 학생 수하고,
○조영명 위원 아, 학생 수가,
○정책기획관 황둘숙 다 대비하면 규모 자체가 3위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라는 것은 매년 또 인상률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아까 인건비 플러스, 그다음에 시설비 이쪽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여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줄인 적이 있어요?
줄인 적이 있느냐고요.
늘기만 계속 느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제가 와서는, 제가 앞에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정규헌 위원 줄인 적은 없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한번 늘면 절대로 안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현원 유지 정도는 되겠지요.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의미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런, 교권 침해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긴 건데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는.
○정책기획관 황둘숙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올 1월에 먼저 우리와 유사한 기구를 교육감 직속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인천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지금 시도교육청이 교권보호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실은 전혀 손놓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각 기구 안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역시 우리 교육청도 업무는 담당을 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상징적인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 준비를 하고 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다른 데는.
안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또 교권보호 부분은 지금 화제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기록원, 우리 기록원 원장을 채용하겠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채용이 아닙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정규헌 위원 예, 공무원 중에서 한 분 정원을 두겠다 하는, 진급시키겠다는 내용이겠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지금 기록원, 벌써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거 좀 빠른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기록원, 물론 기록원을 어쨌든 신설할 거니까 준비를 하려고 하면 책임자도 있어야 되고 원장도 있어야 되고 한데, 실무자가 있어야 되지 원장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부터 뽑아놓고, 그분한테 기록원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책임을 주고 준비를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리모델링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운영이 될 건데 1년 6개월이면, 여기 보니까 우리 4급 공무원들 임금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정책기획관 황둘숙 4급 공무원, 공무원 경력 한 30년 이상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임기제도 마찬가지로 4급 두 분이 생기면, 이 금액이 2억5,000이면 한 분당 1억2,500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평균 금액을 잡은 거고요.
○정규헌 위원 보기보다는 많던데 많이 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것은,
○정규헌 위원 단지 이렇게 임금도 많이 나가면서 꼭 지금 당장 원장이 필요하냐 안 하느냐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 아니면 그냥 기록원 준비하는, 적어도 실무진에서 할 수 있는 사무관 위주로 해도 될 것 같고 한데 굳이 이렇게 꼭 급하지도 않은 걸 할 필요가 있느냐,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위원님께서 현장을 또 다녀오시고 하셔서 지금 공사의 진척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다 확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 개원을 먼저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전국에서 기록원이 설립되어 있는 곳이 지자체에 서울시하고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기록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교육청에서는 선례를 찾기는 힘들고 다른, 경남기록원을 저희가 자료 수집차, 우리 담당 기록연구사하고 담당 사무관이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서울시나 경남기록원 같은 경우에는 추진단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길게는 3년 1개월, 우리 경남은 1년 6개월 추진단을 꾸려서 진행을 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록관, 교육청 기록관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추진단을 꾸리고 하는 부분들은 좋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4급에 원장을 두고 기록원 2명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무관 중심으로 해도 충분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준비단계니까.
나중에 기록원이 개축하고 나면 그때는 원장을 뽑든지 그것은 해도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자리만 먼저 만들어 놓고 가는 모습들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정원을, 기구에 맞는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이고 향후에 우리 행정 직원에 대한 사전 준비단을 꾸릴 때에는 실무적인 부분 우선으로 꾸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무직 5명, 행정직 15명으로 20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전체 다 출발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전 행정 개원에서는 실무 위주로 꾸리고 최종 했을 때 우리가 20명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가는데, 어쨌든 그만큼 인력이 필요할 것이니까 하는데 지금 원장을 뽑을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원장을,
○정책기획관 황둘숙 내년에, 내년 9월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내년 9월 정도?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내년요.
지금 아니고요.
○정규헌 위원 내년 9월 정도?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내년 관련되는 정원 조례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도.
○정책기획관 황둘숙 3월 1일 자입니다.
○정규헌 위원 이게 3월 1일 자이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날짜는 안 적어놓으니까 사실 몰랐는데, 언제 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3월 1일 자, 9월 1일 자,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들은 사업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내년 9월이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저는 당장에 뽑아서 임명을 한다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행정국장 이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76##409_3_교육_4차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기본적인 것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신설 중에 유치원이 4개원이 있는데, 진주에 가람별유치원과 햇살가득유치원은 단설이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거제와 양산은 병설이고,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그럼 단설은 몇 학급 정도 규모로 하게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햇살가득 같은 경우에는 10학급 정도 규모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가람별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9학급입니다.
○정수만 위원 9학급, 10학급 정도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병설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병설은 상동1초 용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학급이고요.
그다음 사송2초 같은 경우에는 3학급 규모로 지금 설립할 예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따지고 묻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진주에 단설을 하는 두 학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원아 모집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설립하기 전에 수요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이 규모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충분히 수요는 해당되어지겠네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폐지하는 유치원 1원하고 초등학교 1교가 있는데, 칠서초등학교 이령분교장 병설유치원은 폐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은 현재 계획은 없고 폐교로 유지를 할 것이고, 향후에 활용 계획이 있으면 지역청에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여기에는 아예 유치원 원아가 없는가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현재 2명이 있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 이후에 있을 아이들은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칠서초등학교로 저희들이,
○정수만 위원 그 인근으로,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함안에 초등학교도 역시 같은 경우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거기에는 그 이전에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 이전에도 함안 같은 경우에도 이령이 2명이고요.
그다음 장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함안에 칠서초등학교 이령분교장을 없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폐지를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도 폐교로서 임시 존속하고 무엇을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수립되어 있지는 않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우리가 이렇게 폐원, 폐교되는 학교들이 지금은 폐교를 시키고 나면 이 학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으면 해요.
그것 가급적이면 저는 요청을 드린다면 이 장소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면 기초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민간업자에게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가급적 피해야 이후에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 그래도 저희들도 재정과에서 폐교 같은 것 관리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지자체를 선호는 하고 있는데, 해당 어디 지역별로 지자체도 재정 상황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관리 문제, 지자체에서 선뜻 나서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오히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민간에게 줬을 때는 나중에 회수하는데 너무 뒤에 문제가, 뒷 문제가 더 크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예 나중에 하고 나면 회수하기가 그냥 갈등만 안게 돼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시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
다음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이종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폐교가 되는 학교를 그동안 보통 몇 년간 그 지역에 머물러 있었죠, 학교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보통 보면 폐교를 매각이나, 지자체에 매각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학교의 활용 계획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 칠서라든지 이런 초등학교 이런 것이 그 지역에 몇 년 정도 머물렀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개교 말씀을,
○허용복 위원 예, 역사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이령분교장 같은 경우에는 1943년도 설립을 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1943년, 칠서초등학교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칠서초등학교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허용복 위원 제가 그것은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지역민들하고 같이 머물러 왔고 살아왔거든요.
이것을 폐교가 되었다고 해서 뽑아버리면 그 지역민들이 아이들 없는 것도 서운하고 섭섭한데 폐교까지 되었으면 아마 그 지역이 삭막할 겁니다.
우리가 옛말에 난 사람 든 사람 이런 이야기하다시피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나면 빈자리가 허전합니다.
혹시 이것을 민간에게 매매도 가능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저희들 폐교재산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면 매각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다면 그 고유하고 아름다운 학교의 풍경이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매각을 해서 들어왔을 때는 자기 것이니까 자기 소유지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설령 그게 계약 당시에는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상 또는 하다 보니까 재정상 못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동네가 이 학교 때문에 나중에는 큰 원흉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봤던 부분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재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재정과에서 담당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매매를 할 때에는 지역주민들 동의를 얻을 때에는 어떤 용도로 쓸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다 수렴해서 매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매각할 때에도 그것을 한 10년 정도는 매매 못 하도록 등기보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10년이 아니고 40년 정도?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허용복 위원 내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도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보존등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주로 폐교나 그 학교에는 어떤 민간업체가 프러포즈해서 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주로 지자체에서 대부분이,
○허용복 위원 지자체에서,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무상대부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일반 민간이 들어오더라도 혐오시설 그런 것은 안 되고 지역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회사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개인적으로 미술관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 개인적인 질의이지만 혹시 애완동물 화장장이나 이런 것이 혹시 님비로 그렇게, 요즘은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해서 전부 다 님비현상 때문에 다 미루어지거든요.
그럼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절충을 합니까? 아니면 권장을 합니까, 아니면 방어를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회를 해서 매각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의견수렴해서 매각하고 있는 것이라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은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물 화장장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아마 하시지 않을까,
○허용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독일에서는 화장장을 오히려 각 마을마다 선호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애완동물, 애완 견주들이 1,000만 인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허용복 위원 그런데 화장장 하나 없이 개를 키우는 것도 웃기고, 그렇다 보니까 유기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키울 때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싫어지면 동물도 마찬가지인가봐, 이것을 아무 데나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그래도 지자체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도 교육인데, 이런 아이디어도 남들이 님비현상으로 밀어낸다고 해서 우리까지 밀어낼 필요는 없고, 이것을 아까 민자유치가 들어오든지 어느 민간사업자가 프로포즈해서 왔을 때 사업계획서를 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것을 보면 오히려 교육청 차원에서 거기 지역민들하고 절충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교육 차원입니다.
굳이 이게 누가 싫다고 해서, 몇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싫어하거나 혐오시설은 아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결정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허용복 위원 도와주시라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만약에 그런 일들이 왔을 때는 이것은 “우리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분야가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하지 말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허용복 위원 선호를 하면 이것이 국가 차원인지, 또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찾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가 어느 지역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거든요.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은 안아 주고 감싸 주면 오히려 경남교육이 남들이 하는 짓 하지 말고 안 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제가 얼마 전에 교육감님하고 일문일답 할 때에도, 도정질문 할 때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수업내용을 똑같은 것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교권도 문제 있고 학생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실 안에서만 교육이 되는 것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 때 머리 깎고 열중쉬어 차렷했던 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 교실 안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강한 교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권에 대해서 도전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학생들에게 너무 눈높이를 같이 하다 보니까 학부모든 학생이든 간에 오히려 더 가까이 가다 보니까 교권이 무너지는 그런 성향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실 안에서 한 통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못 볼 것 볼 것을 다 본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덜어내서 새로운 변화, 혁신 이런 것도 교육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실패입니다.
감성이 안 들어가는 교육은 어느 교육이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그 집단에서 훌륭한 교육이 마무리가 되더라 해도 사회에 나오면,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조례 개정에 대한 것만, 마무리하고 정리합시다.
○허용복 위원 사회에 나와서 훌륭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도 좀 참고로 하시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참고사항 아까 말씀했던 항공조선마이스터고, 지금은 뭐라고 부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삼천포공업고등학교,
○정규헌 위원 아, 지금은 삼천포공업고등학교로 부르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항공만 빼고 다시 선정을 언제 한다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해당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 아마 1,100명 정도 학부모라든지 이런 데에서 반대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서,
○정규헌 위원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돼요, 언제 정도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내년 초에 어차피 조례 개정하고 하려면 내년에 일정적인 시간을 벌어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9월에 의안 제출하고 10월에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명확하게, 내년 3월이 됩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안 됩니까?
그것을,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내년 하반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어쨌든 삼천포공고로 부르고 있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수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회기 때 계속비 편성 방식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수용, 개선하고자 하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896억원이 감소한 7조969억원으로 미래교육,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보호, 안전한 배움터 구축,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학교와 기관 시설개선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정부의 세수 악화로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7,282억원 감소하여 사업을 정비하고 지출구조를 조정하였으며, 부족분은 기금으로 충당하여 경남교육정책의 단절을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목적사업비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대폭 전환하여 학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둘숙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77##409_3_교육_4차 5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어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78##409_3_교육_4차 6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만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전에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연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수석전문위원 황주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및 제547호,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79##409_3_교육_4차 7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황주연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해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정책획관, 기관별하고 정책사업별로 2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성인지기금 관련해서 2024년도에 성인지 결산내역,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가능하나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집행부석에서 – 2023년도요?)
2024년도 것.
(○정책기획관 황둘숙 집행부석에서 – 2024년도 아직 결산이 안 되었지요.)
안 됐나요?
2024년도,
(○정책기획관 황둘숙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은 2024년 예산...)
2023년도,
(○정책기획관 황둘숙 집행부석에서 – 2023년도 아직 결산은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니, 안 됐는데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사업 집행내역을 알 수 없나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집행부석에서 – 예, 2023년 아직 결산은 안 된 상태입니다.
2022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2022년 것은 내가 봤고, 2023년도 것 아직 안 됐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중에서 보도가 없는 학교가 혹시 경남에 몇 개 학교가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 직업계고 학생들 취업률 중에서 혹시 대기업 취업률이 별도로 추출이 가능하면 대기업 취업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정규헌 위원 정책질의는,
○위원장 박병영 아니요, 나중에 하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 허용복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지금 감사원 쪽에 청렴정책 우수 교직원 국외탐방연수, 주로 어디로 연수를 가고, 연수 가서 안에 프로그램이 뭔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밟고 오는지 자료를 작년 것 하나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 자료를 좀 많이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온 과가 아주 많습니다.
한 80∼90% 안 들어왔는데 과 하기 전에 검토를 좀 해 볼 수 있도록 빨리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질의 시간입니다만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쯤에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에 정책질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부교육감님과 정책기획관님께서 이석 없이 계속 함께 하실 예정이라 소관 부서별 예산 심사 시 정책질의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기 전에 당초예산 심사 자료를 서면질문으로 사전에 요구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아서 한 번 더 자료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자료 요구입니다.
최근 3년간 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 2023년도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해외연수 실시 현황, 다음은 학교혁신과 소관 자료 요구입니다.
쇄신 방안 발표에 따른 행복교육지구 원년 매뉴얼, 학부모 동아리 운영 현황, 다음은 시설과 소관 자료 요구입니다.
내진보강 사업 관련 자료, 사립학교 시설비 등 예산 지원 현황, 이 사항은 기 통보한 바도 있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 오후 중으로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게 말씀할 때 빨리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를 위해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섭 홍보담당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홍보담당관 이종섭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홍보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빨리 안 하면 통과시킵니다.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담당관님, 노치환입니다.
경남교육 매거진을 지금 어디서 발행하는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이종섭 지금 큰 그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아마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2023년에 2만3,000부 해서 4억8,900만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1만7,000부인데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4억7,900만원이거든요.
이게 단가로 따져 보면 30% 인상인데, 출판하시는 분들한테 혹시라도 요근래 종잇값이라든지 잉크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 하니까 웃으시던데, 이렇게 30%를 인상해서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일단은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임금이라든지 경비가 조금 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종이 소식지가 감소되는 부분에 따라서 보완적으로 웹진 고도화, 그리고 이메일링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모바일에 익숙한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에 녹여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노치환 위원 사업조서상에는 그런 내용까지 설명이 없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 정도면 30% 인상해 주는 부분인데 너무 많이 올려준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교육정책 홍보에 있어서 작년에는 1억5,0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3억7,7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래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재원 배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원 배분?
○노치환 위원 예.
○홍보담당관 이종섭 실제 저희들이 재원 배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정책 홍보에 대한 권한을 주기 위해서 작년 추경 때 재원 배분을 했고,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해서 1억6,500만원 재원 배분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너무 한꺼번에 교육정책 홍보에 지금 예산이 우리가 충분한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미래교육에 대한 홍보를 중점에 두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3억7,000, 배 이상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작년 대비?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가 가장 효과성이 큰 부분이 언론에 대한 홍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교육청에는 그동안에 주도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지역언론하고 어떤 교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재원 배분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언론사와 교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언론하고 교감이 적은 것이 아니고 언론하고 교감이 너무 잘되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행감 때 지적하는 사항들이 거의 보도가 안 되던데요.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통계를 잡아보면 보도자료 나간 게 우리 언론에서 안 다루신 것을 외지 언론들이 다루어 주시고 이런 정도이니, 교감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홍보담당관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언론의 귀를 막으시는 것도 홍보담당관님의 역할은 아니시라고 보이니까 정당한 비판은 받으십시오.
받으셔야지 그런 것까지 다 막은 역할들이 저는 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저희들도 교육청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칭찬한 부분은 추진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어떤 비판이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막는다고 해서 이게 막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노치환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도 이렇게 쭉 놔두고 봤을 때 참 답답할 지경이었으니까 그 부분은 서로 입장이 다른 바이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경남교육정책 홍보 예산이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한 3억원, 본예산 대비해서 3억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실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언론에 대한 홍보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큰 게 언론과 홍보매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언론에 대한 광고비를 증액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매체로 SNS 채널을 6개 운영을 하고,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추가된 금액이 혹시 어떤 부분에서 이 3억원 정도가 올라갔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방금 이야기했던 광고비가 1억원 정도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홍보매체 SNS 채널이라든지 경남교육 뉴스, 그리고 소식지 발간 이런 부분들에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계속 올라가겠네요, 이것은요?
예산은 지금 우리가 아껴야 되고 줄여가면서 홍보비가 이렇게 한 해에, 또 다음해 추경 때 올라갈 것이고, 추경 올라가기 전에 당초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26억원 중에서 3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실제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타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저희들이 18개 타 시도교육청 중에서 열두 번째, 열세 번째밖에 안 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좀 안 맞고요.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비교를 해 봐야죠.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타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저희들이 열두 번째, 열세 번째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정규헌 위원 혹시 다른 시도의 홍보비 내역서 볼 수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정규헌 위원 한 번 보여주시고, 보고 그것은 말씀하시기로 하고.
조금 전에 우리 노치환 위원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홍보담당관님 능력이 월등해서 교육청에 어떤 문제되는 것은 언론이 커버를 잘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확실히 커버가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시는 것도 다 임무이고 책임이고 능력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도민들이 알권리라든지, 홍보뿐만이 아니고 특히 학부모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좀 더 홍보에 적극성을 띄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이소.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저희들도 도민들의 알권리 부분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도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이좋다 경남교육 이게 몇 부 정도 발간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2,000부,
○이찬호 위원 연간 2,000부?
○홍보담당관 이종섭 아, 2만부를 발행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1만7,000부를,
○이찬호 위원 2만부 발행하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저희들이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매월 발행하는 종이 소식지 월간 소식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찬호 위원 아니 아이좋아, 월간 발간?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월간 발간입니다.
○이찬호 위원 월 몇 부씩 발간?
○홍보담당관 이종섭 지금 2만부씩 발행합니다, 매월.
○이찬호 위원 월 2만부?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이찬호 위원 그럼 1년이면 24만부인가?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이찬호 위원 맞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맞습니다.
매월 2만부씩 발행합니다.
○이찬호 위원 2만부 발간해서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과업설명회 할 때 그것을 다 발송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용역업체에서 할 때 받아볼 수 있는 분들의 명단을 줬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저희들이 명단을 다 줍니다.
○이찬호 위원 2만부가 다 우편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우편으로, 그리고 웹진으로, 저희들이 종이 소식지도 있지만 웹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찬호 위원 웹진 하는 것은 그렇다쳐도, 소식지 종이로 발행하는 것을 배부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바로 해당 용역업체에서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이찬호 위원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 그것 맞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이찬호 위원 2만부 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이찬호 위원 이게 내가 보기에 이중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답변하는 게 정확한지 안 한지 저도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지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것을 2만부를 용역업체에서 일괄 발부를 한다, 이 말씀이네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발부한 2만명의 주소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저희들이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중복된 게 없나요, 하나도?
○홍보담당관 이종섭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해서 반송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은,
○이찬호 위원 담당관님,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이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해 보시고, 어찌 되었든지 2만부를 발행하려면 우편료가 상당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2만부를 우편으로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편이나 이런 부분들, 각 교육청이나 이런 곳들은 굳이 우편으로 안 해도 안 됩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가능도 할 부분이 있는데, 이 2만부를 어떻게 배부하는지 그것도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저희들도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송할 때 매월 배부 계획을 작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나중에 챙겨보세요.
2만부면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이게 반송되어 오는 것도 많고 그래요.
이것을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둘숙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에 앞서 2024년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학교기본운영비 중 통합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 학교기본운영비의 16페이지 통합사업 운영비에 대해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타 시도에 비해 목적사업비 비율이 높아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이 저해된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재정분석 결과와 목적사업비로 인해 학교의 행정업무가 유발되므로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학교운영비를 총액 확대 지원하라는 교육부 요구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적사업비의 통합사업 운영비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사업 운영비는 목적사업비 중 매년 반복 지원되는 운영비 성격의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총액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3년도 목적사업비 총 309건에 대해 분석하고 부서 협의를 거쳐 학교운영비적 성격의 사업과 매년 반복 지원하는 사업 중 학교에 정착된 사업, 공모 등을 통해 본예산 편성 시기에 대상 학교가 확정된 사업을 전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분석한 결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목적사업비 중 73건을 학교기본운영비와 통합사업 운영비로 전환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25건을 폐지하였으며, 목적사업비 중 법령에 정해진 사업, 외부 재원이 포함된 사업, 정책과 관련하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 211건은 목적사업비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사업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통합사업비와 목적사업비가 혼재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립학교와 사립유치원 사업비, 그리고 시행 첫해 교육청과 학교의 회계연도 차이로 발생한 사업비입니다.
향후 사업이 혼재되지 않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교육청 또한 명칭은 다르지만 붙임 자료와 같이 학교 재정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목적사업비를 감축하기 위해 통합사업비와 유사한 성격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확대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비가 감축되고 학교운영비가 급증하여 학교 예산의 집행에 있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우리 교육청은 학교로 교부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통합사업 운영비 효율성 제고 방안에 힘써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통합사업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부서에서 분기별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독려하고, 교육지원청과 함께 반기별 학교회계 지도 점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집행 효율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사업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집행결과 평가와 사업 유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통합사업비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업은 목적사업비로 전환하거나 학교 현장에 안착된 사업은 기본운영비에 포함하도록 2025년 예산에 개선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이 통합 교부되어 구분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통합사업비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예산안 공개 시 통합사업운영비 목록을 함께 공개하고, 주요사업은 사업비 전체를 재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외 여건 악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만큼 학교운영비 사업에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통합사업비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학교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 책무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질의하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기획관님, 먼저 교육청에 오시기 전에 일선 학교에 근무하신 경력도 있으시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행정실에,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지금 학교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학교 기본운영비를 지금 이번에 회계방식의 변경으로 들어가는 통합사업운영비까지 포함을 해도 토털 5,180억원이에요,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총예산에서 도교육청의 올해 총예산에서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7.29% 나와요, 학교 기본운영비가.
과거에 학교에 계실 때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그 당시에 봤을 때 도교육청에 엄청나게 돈이 있는데, 규모가 엄청 크다는데 학교에서 느끼는 체감은 너무 적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 당시에는 학교회계에 대한 도교육청의 자율권이나 이런 부분이 시행되는 시기가 조금 늦은 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초기에는 학교의 자율권을 많이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점차 학교에서의 학교 회계제도나 학교 운영위원회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학교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자율권을 많이 부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전체에 대한 자초지종을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현재에 일선 학교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이나 그다음 행정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직원들이 느끼실 때는 자기 단위 학교에 내려오는 기본운영비가 얼마 안 되는데 언론에 보도 보니까 도교육청 예산이 6조원, 7조원 이런 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무 적다라는 느낌이 확 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저희가 학교 기본운영비를 물가 인상률 포함해서 그 외에도 나머지 개별 사업의 인상률까지 포함해서 인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기획관님 지금 제 말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지금 현재 반영을 하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 놔두고, 일단 현재에 있는 학교에 관계되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들, 행정실장을 중심으로 행정실 직원들이 느끼실 때 도교육청 예산은 엄청나게 큰데,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기본운영비가 너무 적다라고 느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이 자체로만 봐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이들 입장, 아이들 입장으로 돌아가 봐서 우리가 교육적 혜택을 뭘 누리고 있나 라고 할 때 주로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그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받는데,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대부분은 학교 기본운영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되니까 소위 학생이나 교육공동체에 해당되어지는 학교 간부들이나 또 교원들이 다 느끼기에는 기본운영비가 너무 적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단위 학교에 뭔가 자율성을 좀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취지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공동체가 어쨌든 그들 나름의 교육 계획을 세우고 그 교육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원은 기본운영비 여기에서 쪼개고 쪼개서 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학교가 기본운영비에 상당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재원을 애초에 예산편성을 좀 과감하게, 올해 못 하더라도 후내년이라도 이것은 꼭 좀 많이 확장을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7.29%는 말하자면 집에 전체의 돈이, 재산이 100이 있다는데, 이것 가지고 분명히 1년에 살림을 산다는데 자기가 체감하기는 7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원이 아니고 그래도 한 15원, 그런 정도까지는 확대되어야 옳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 조서 22페이지를 보면서 이야기하죠.
경남교육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2024년도 사업 내용에 보면 경남교육설명회에 증액 사유에 보면 전문업체 행사 위탁용역비 증액해서 3,29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런 행사 위탁업체에 용역비를 증액한 사유는 뭐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당초에는 자체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경남교육계획 설명회 부분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보면 도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연초의, 아니 연말의 기회이고, 교육정책을 도민들과 그다음 교육공동체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대상이나 도민들에게 그런 규모 있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문 분야를 맡겨서 하는 부분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위탁용역 수행 업체가 선정되었나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난해에는 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에서 했다는 이야기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전년도보다는 그와 관련된 예산 자체는 늘어나게 되죠, 외부에 맡기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꼭 그렇게 해야까지 되겠는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위탁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일단 듭니다.
그 정도만 일단 짚고요.
27페이지에 법무관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을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으로 일단 줄여놨어요.
그지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본예산 기준으로는 증액되었는데 추경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줄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올해도, 내년에도 추경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이 내용은 올해 추경 1추에서 반영된 부분은 손해배상금이거든요.
손해배상금이 판결에 따라서 발생한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이라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고, 아무래도 내년에는 그런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추경도 이 부분은 있을 것 같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염두에 둔다는 이야기예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게 요즘 세태로 봐서는 법무관리 쪽에 오히려 비용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황둘숙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 예산서로 봐서는 절반으로 줄여놨단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본예산 대비하면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총예산으로 비교하면 줄은 겁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때 상황 봐서 추경을 통해서 하실 거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추경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정수만 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죠.
31페이지 조직 및 성과관리에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시설관리직 정원 감조정 학교 및 BTL 운영 학교 시설관리직원으로 해서 51억원이나 나옵니다.
거의 52억원이에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BTL 운영 학교에 운영사에서 BTL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에서 학교 시설물을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도 이런 예산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 외 기본적인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전에도 사실은 BTL 학교라도 우리 시설관리직이 있었거든요.
공무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저희가 정원을 전부,
○정수만 위원 말하자면 예전에는 BTL 학교에 우리의 시설관리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없애고,
○정책기획관 황둘숙 감원을 다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BTL 운영업체가 시설관리직을 두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운영비를 우리가 돈으로만 계산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BTL사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비를 줘서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정수만 위원 이렇게 하면 BTL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BTL 운영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돈이 들어가면 좀 지나치게 많이 재정 투입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BTL 운영사가 관리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학급 수 기준으로 해서 50학급 미만은 교당 1,836만2,000원을 교부하고 있고,
○정수만 위원 그러면 BTL 운영하는 업체, 이 업체하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부터 사실상 우리가 시설관리직이 있을 때 들어가야 될 돈 정도는, 비용 정도는 이미 그냥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이 BTL 운영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BTL 운영하고는, BTL 운영 학교지만 이것은 BTL 운영사에서 운영하는 BTL 운영하고는 별개로 저희 교특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한 것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BTL 운영을 맡기다 보니까 시설직이 아예 없으므로, 우리 학교 안에 시설직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기본적인 시설관리,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에도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됩니까?
현재 BTL 운영 학교가 모두 몇 학교나 되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35교, 저희가 지금 이 자료에 반영된 내역은 35교입니다.
○정수만 위원 이것도 지나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 잠깐 같은 거,
○위원장 박병영 같은 거,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정수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BTL 학교를 운영하는 데 여기에 우리 시설관리직이 포함돼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BTL 운영사라고 해서 저희 행정실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설적인 그런 부분만 BTL사에서 운영을 하지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어쨌든 시설관리직이 미배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BTL 학교에 우리가 시설관리직을 꼭 배분할 이유가,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우리가 시설관리직이 전 학교에 1명 내지 2명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저희가 한번 대대적인 시설관리직 감원을 했거든요.
그때 BTL 학교는 전체 감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직이 없습니다, BTL 학교는.
없는 대신에 저희가 시설관리비를 지원해서 기본적인 시설관리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직은 없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직원은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우리 행정실에서,
○정규헌 위원 행정실에서?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집행을 하고 있죠.
○정규헌 위원 그러면 행정실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대신 그걸,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행정실에서,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것은 시설관리비를 가지고 단기로 저희가 며칠 용역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 형편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원래 BTL로 해서 학교를 지으면 그 운영사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황둘숙 기본적인 전체는 운영사에서 다 하지요.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상주 직원은 BTL 대상 시설물 유지보수만 관리하고, 학교의 조경이나 집기 이동, 인쇄 등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수행했던 업무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정규헌 위원 아, 그런 부분들은 운영사에서 해 주지는 않으니까, 건물이나 자기들이 개축한 것에 대한 부분만 책임지고 외적인 부분들은,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직에서 해야 되는 것을 행정직에서 외주를 주든지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조금 추가로,
○위원장 박병영 예, 정수만 위원 추가 질의,
○정수만 위원 방금 그것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BTL 운영하는 학교에는 지금 재원으로 행정실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돈을 가지고 사실은 외주를 주거나 또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외부에.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럴 때 실제로 용역을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하는 사람은 사실 BTL 운영사 직원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건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별개로?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 황둘숙 BTL 운영사에는 상주하는 관리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BTL 운영사에 지급되어지는 돈은 하나도 없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죠.
이것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노치환 위원 학교 운영비 지원 며칠 동안 제가 많이 괴롭혔는데, 그런데 참 답답한 게 기획관실에서도 이거 하시면서 준비가 안 됐던 부분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질의했는데 이제서야 답이 온 부분들이, 학교 회계 편성 지침을 오늘 점심 지나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기본운영비에 들어 있던 큰 꼭지 사업들은 이미, 정산을 안 하셨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우리 목적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걸로 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기존 학교에서도 지금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감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 부분은 총액 배분 사업이라 해서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걱정이 이 큰 꼭지의 목적사업비들이 학생들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특수한 경우에 이런 사업들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따로 놓아서 몇백억짜리 사업들을 운영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됨으로 해서 혹시 학교에서 학교들마다 학생들에게 차별적으로 이루어질까 봐 노심초사해서 참 많은 질의도 드리고, 제 나름대로 리포트도 지금 두 장짜리를 만들어서 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예전부터 이 사업들은 힘이 빠지게도 이렇게 하고 있었다 하시니, 저는 실질적으로 이 목적사업비 몇 꼭지 큰 사업들, 몇백억짜리 사업들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우려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못 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혹시 학교 관계자들에 의해 뭔가 꼼수를 발휘한다면 학생들에게 피해뿐만이 아니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참 어려움이 많아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면 이거는 도저히 내가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싶어서 계속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명쾌하게 답변을 못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점심 지나서야 답변 주신 게 기존에도 그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들은 기존에도 있었는데 안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이제 주셨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걱정이 되어서 그동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하지 말았으면 하는 예산을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학교에서 편성해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서는 추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두려움도 저는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 따라서, 학교 운영비가 적다고는 하지만 지금보다 1,136억원이 더 내려가는 상황에서 학교에 따라서는 이게 월 몇백만원이 더 운영비로 지금 편성이 가능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서, 1년 동안 적지 않은 금액인데 우리 의회에서 안 했으면 하는 사업도 교장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는 충분히 밀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재원 확보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힘들어서 계속 체크를 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했었는데 명쾌한 답은 못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그러면 그동안도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계속 문제가 없겠지”라고 이제 안심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코로나 때 운영비 감액됐던 것은 2022년 대비 작년에 21.9% 증액이 되어서 학교에서, 행감 때도 제가 운영비 부족한 부분들 지금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크게 뭐 부족, 물론 더 드리면 좋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시는 분은 적었던 것 같고, 단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경남교육청의 불용률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는 낮은 편인데,
○정책기획관 황둘숙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게 이렇게 됨으로 해서 또 불용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조금 또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몇몇 가지의 그 사업들 하시겠다는 것은 다 제가 말씀했던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 별도로 한번, 반기 정도로 6월이나 1월 정도에 해서 이게 집행되는 내역들을 한번 중간 체크를,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통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별도로 우리가 체크하던 목적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통 경비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봤을 적에 의회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그리고 저는 제일 걱정이 이게 1차 추경할 때 바꿔서 학교에서 또 별도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안 하시겠다고, 별도로 체크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믿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중간에 중간 집행 상황하고 1월경 업무보고 시에 어떻게 됐는지 부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목적사업비대로 학교에서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닙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아닙니다.”라고는 하지만 안 했을 경우에 그 제재 방안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니요, 다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사전에 설명드릴 때 조금 못 미친 부분도 있었을 건데, 실제로 지금 이 취지 자체가 학교에 자율성도 주지만 책무성도 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장님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편성은 하되 책무성을 가지고, 집행, 운영, 관리까지는 책무성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 부서에서 사업을 갖고 있다가 이걸 우리가 통합해서 내린다는 것뿐이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도 감독까지 같이 할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제가 부산, 충남, 서울, 3개 교육청 자료를 다 받아봤었는데 거기에 편성된 기본운영비하고 우리 편성 부분, 제가 걱정했던 큰 꼭지 사업들은 그쪽에는 다 없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 두 꼭지 사업이 같이 되어 있는 건 확인했는데 부산은 하나 있고 서울은 아예 우리하고 다른 사업들이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노치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학교들, 시도교육청에 된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학교들마다 정말 필요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더 내려갔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저는 있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지금 15개 시도교육청이 선행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우리가 조금 목적사업비 비율이 높은 그런 지적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목적사업비를 지정해서 학교에 내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이미 우리 같은 경우는 안착이 조금 되었다고 또 반대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실 정도로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주시면,
○위원장 박병영 예.
○노치환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자체수입 본예산 편성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노치환 위원 최근 3년간 보게 되면 본예산에 편성된 비율이 나중에 최종 가서는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자체수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들어올 부분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보면 2021년에는 90억원 편성했었는데 최종은 무려 1,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94억원인데 960억원 정도 되고, 올해도 지금 175억원 했었는데 645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성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게 돈이 애시당초 들어올 걸, 안 그래도 지금 쓸 돈이 남아 있는데 이걸 초기에 반영시켜버리면 나중에 또 어떻게 세출을 잡을지를 몰라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들어올 부분을 미리 잡고 또 이렇게 잡으셔야지,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앞선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세입이 1% 미만입니다.
그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항목이 자산에 관련되는 임대료나 매각대인데 그 자산의 특성상 임대료든 매각이든 계약이 이루어져야 이 부분의 세입이 정확하게 잡힌다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을 연말에, 전년도 연말에 편성할 때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계약이 된다고 확정된다면 저희가 반영을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공염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먼저 편성해 놓았다가 나중에 감액을 해야 되는 사정이 생기면 또 우리 의회에서 질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으로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이렇게밖에 편성 못 한다는 사정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의 차액은 되는데 지금 편성 비율 보면 2021년에는 7%, 2022년에는 9%, 이 정도는 너무 크게 차이를 두는 것 같아서,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러니까 자산수입이 크다 보니까 그렇고, 예금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 이자를 반영하는데 자산수입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렸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노치환 위원 성인지예산 부분 이게 조금,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에 있어서 합리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게 되면 예술 강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예술 강사들이 여성 부분이잖아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노치환 위원 그러면 이게 성인지예산에 지표로 삼는 게, 여성 비율로 잡으면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지금 유아교육 지원도 그렇고 학교 공간 혁신도 그렇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어쨌든 지표가 제가 봐도 안 맞는 게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어차피 이런 부분 신경 쓰라고 성인지예산을 잡아놓는 건데,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빼고 지금 잡으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저희가 성인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해서 30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집행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지금 현재 집행을 하는 중이라서 아직 집행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정재욱 위원 2022년에는 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2022년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집행 잔액을,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것은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타고 있습니까?
이제 12월인데 지금까지 얼마 정도 소요를 했는지,
○정책기획관 황둘숙 2022년도는 86% 집행을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86%면 얼마입니까?
잔액이, 2022년도.
2020년부터 쭉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황둘숙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정책기획관 황둘숙 2022년도는 30억원 예산 중에서 지출이,
○정재욱 위원 아, 밑에 있네요.
집행잔액이 4억 얼마쯤 되고,
○정책기획관 황둘숙 4억5,000이네요.
○정재욱 위원 지금은 12억원 정도, 이 책 만드실 때는 집행을 하셨다,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재욱 위원 한 달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집행하셨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지금 11월 10일 기준으로 23억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12월에 이제 7억원을 집행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6억원 정도 남았네요.
○정재욱 위원 이게 무슨 용도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이게 학교나 기관에서 계획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생길 경우에 저희 교육감님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저희들 세수가 많이 부족해서 다 긴축 예산을 하는데 이런 풀 사업비, 예비비 성격의 풀 사업비를, 잔액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남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2020년부터 계속 30억원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재욱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거 그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편성하시지 왜 이렇게 풀 사업비로 잡아서 목적도 모르고 깜깜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이것은 또 근거가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도 편성할 수 있도록, 0.1%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재욱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그것도 너무 관행적인 편성이라고 생각,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게 회계연도 중에 교육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해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2020년부터 계속 30억원씩 쓰고 있고 잔액도 2022년에는 한 4억5,000 정도 남았고 올해도 지금 한 6억원 정도 남았다는 말씀인데, 시설비로 나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대부분이 재난 위험이나 학생 안전, 그리고 시급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예측하지 못한 경상이나 투자 지원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는 이게 매년 30억원씩 잡는다는 것도 30억원 정도 쓸 수 있다라는 좀, 뭐라 할까요?
좀 느슨함이라 할까요?
그런 게 좀 적용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긴축 예산이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인데 이것도 한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는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좀 계획성 있는 예산을 짜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을 하는데 남아 있는 잔액이 6억원, 7억원이 있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것도 지금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재욱 위원 아니, 그러면 예측하지 못한 걸 금액을 더 늘리든지 줄이든지 뭐 그런 것도 있어야지 2020년부터 계속 30억원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무슨 사업인지 우리 기획관님도 사실 명확하게 모르시잖아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사업 내역은, 집행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뭐 뭐 했는지,
○정책기획관 황둘숙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 내용이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재욱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들 예산 기조에 조금 맞춰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30억원이 다 확정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이것은 교육감 현안 사업비거든요.
교육감 현안 사업비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0.1% 범위 내에서는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특활비”하는 위원 있음)
○정재욱 위원 특활비?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쓰고 싶은 대로 쓰시는, 그런데 긴축 예산을 하는데 교육감님이 그런 것부터 줄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당연히 저희가,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것이지, 재난이나 이런 부분이 갑자기 닥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게 오셨으니까 짧게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혹시 제가 질의하는 거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면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저희들 지금 전년도에 2023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중앙정부가 교부해야 될 보통교부금을 원래 내시된 금액보다 얼마나 적게 받았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보통교부금이 올해 7,282억원이 줄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원래 내시된 금액보다 7,500억원이,
○정책기획관 황둘숙 7,200억원요.
○예상원 위원 7,200억원이 적게 왔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적게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원인은 뭡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것은 지금 국세 감소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교육부로부터 내시됐던 금액보다 7,200억원이 적게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우리 본예산 기준입니다.
○예상원 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재정안정화자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내년 예산에 저희가 7,459억원 투입을 하고 지금 3,800억원 정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남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는 2,800억원 정도 해서 총 6,600억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6,600억원.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올해처럼 이렇게 내려온다고, 지금 경기 자체가 호황일 수 없는데 이렇게 내려온다면 그러면 이거 내년 쓰고 나면, 있는 거 다 써버리고 나면 없네.
○정책기획관 황둘숙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정확한 추계는 할 수 없으나 정부에서는 2024년 이후가 되면 조금 호전된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기재부에서도.
그래서 아마 내년 총선이 끝나면 조금 경기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제가 그 부분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부교육감 박성수 2024년도분은 이미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미 약 6,000억원 이상을 감액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0%만 유지되어도 본전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약 2% 이상 성장을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예측 못 한 충격은 없을 거다.
올해는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700억원을 감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내년도는 미리 감해서 세입을 아마 기재부에서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겁니다.
미리 삭감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또 삭감되는 충격은 아마 성장률이 0%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추계하고 있는 2% 성장률만 되면 한 1조5,000억원 정도는 더 내려오네.
○부교육감 박성수 그런데 다른 국세들, 예를 들어서 종부세라든가 이런 게 줄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6,000억원 이상 삭감해서 내년에 교부 통지를 한 것에 그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보수적으로.
○예상원 위원 이 세입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께서 어느 정도 스크랩해 보신 거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교육부에서, 당연히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 군데인가는 기금이 이미 바닥이 났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면 저희도 이제 급격하게 예산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지금 앞에 닥쳐 있는 게 유보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재원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관계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국가 경제가 내년에는 후퇴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상 유지는 할 것이다.
그리고 희망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수출이 잘돼서 좀 돈이 나오면 추경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희망인데 지금 보수적인 의미에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국세 수입 추계를, 기재부가 내년에도 이렇게 펑크를 낸다면 그건 정말 국가적인 재난일 겁니다.
○예상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다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 볼 수는 없었지만 대충 봤을 때, 그리고 특히 우리 의회 예산분석실에서 분석 낸 자료를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언제 보셨는가 모르지만 그걸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예산분석실에서 분석한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지금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쓸 수 있는 자원이, 재원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나마 교육감은, 지금 박종훈 교육감은 때를 잘 만났어요.
돈 꽉 있을 때 마음대로 막 썼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대로 쓰면 앞으로 경상남도 교육에 대한 영향이 미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한번 마지막 추경 때 그런, 교육비 경상경비 줄였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안정화자금에 어느 정도는 적립을, 세이브를 시켜놔야 된다고 보죠.
그게 만약에 1조5,000억원 정도가 내려온다면, 그것은 희망사항이거든요.
경기가 회복되어서 한 2% 정도 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의회가 이야기하는 게 공무직, 총액인건비도 거기 측면에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무리하게 주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제가 어려운 사람들 보고 돈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주면서 일도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료 이렇게 받아보면 기준이 별로 없어요.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 기준을.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예측 가능하게 인건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데모 많이 하는 순서대로 주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 지금도 이렇게 했지만 또 1회 추경 가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저는 예산편성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좀 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이나, 부교육감 말씀 잘 주시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도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꾸 제가 총액인건비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디 무슨 과 무슨 과 이렇게 하는, 그것은 집행하는 기관이고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다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 정책질의는 나중에?
○위원장 박병영 아니 지금 해도 돼요.
하실 겁니까?
지금 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질의하세요.
○정규헌 위원 부교육감님한테 하겠습니다.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큰 틀에서 한 번 봤습니다.
보기로, 박종훈 교육감 3선 취임사를 보면, 첫째 학생들의 개별성을 삶의 힘으로 만드는 교육을 하겠다, 거기에는 스마트단말기 보급이나 AI 플랫폼, 아이톡톡을 통한 데이터 축적 이렇게 있습니다.
둘째로 모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교육을 하겠다, 했습니다.
행복교육지구와 마을학교 활성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세 번째로는 모든 곳이 학교, 모든 이가 선생님이 되는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전 예방이나 행복마을학교 확대, 그다음 생태교육 중심지 조성 이렇게 해서 이 세 갈래로 봤을 때 12대 의회 개원하고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과 아이톡톡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자체 감사가 진행되었고, 확대 일변도였던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11대까지 무난하게 진행되던 사업들이 12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교육감이 공헌한 세 가지 큰 틀이 모두 제동이 걸렸고, 어느 정도 세부내용이 수정되거나 한 것입니다.
교육자치를 감시할 기관은 의회뿐이어서 의회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인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대 의회가 이끄는 방향이 실제로 새겨들을 만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고, 아니면 의회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정치적으로 떠든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교육청과 도의회의 이상적인 관계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마지막 질문에 답 드리기 너무 버거운 질문이긴 한데요.
우선 스마트기기 등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 12대 도의회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의견 주신 분들, 그런 여러 것들이 정책을 수정 보완하고 해 나가는데 항상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아이톡톡 부분 등 우리 예산서에도 있지만 제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예산도 이번에 올려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스마트기기도 중간에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보급의 정확성도 점검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행복마을학교 부분도 좀 더 교육적인 의미가 있게 지적해 주신 부분들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이어갈 수 있도록, 또 현장 적합성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가고 있는 부분들은 의회와의 상생협력 관계 속에서 교육정책을 이어져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도의회와 이상적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경상남도 도민의 의사를 대의하는 것은 도의회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예산을 가지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정책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은 제가 말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까지 지난해 7월부터 제가 교육위에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도교육청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 도의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한 말인데 왜 제가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하는 일들을 보면 하고 싶은 것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다는 겁니다.
의회가 아무리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도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11대 때까지는 제동이 없다가 12대에서 여러 가지가 제동이 다 걸렸어요.
세 가지 틀 자체가 지금 제동이 걸렸고,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의안을 보면, 꼭 보면 의안을 검토할 시간도 없이 가지고 옵니다.
그다음에 사업 진행이 되는 것을,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보고를 안 해요, 의회에.
의회에 보고를 안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지금 1개, 1개 가지고 오는 것 보면 답답할 지경입니다.
적어도 그것을 저희들이 한 번 정도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선에서 법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 시간에 그냥 통과하면 끝이에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 자료 요구를 많이 했지만 자료 요구를 하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인 자료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 받아봐야 쓰레기밖에 안 돼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고, 도교육청에서 의회를 설득을 시키든지 이해를 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모르게 해서 지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강하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부교육감님 아마 이주호 부총리를 29일 한 번 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가졌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정규헌 위원 가지면서 발 빠르게 부산교육청과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든지 발전특구에 해당하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경남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저희도 담당부서가 정해졌고요.
특히 부총리께서 오셨을 때 경남에 대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늘봄이었습니다.
늘봄 교육발전특구, 그것은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늘봄 2024년도 종합계획에 반영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창원시나 도하고 접촉하는 단계는 예산이 끝나면 바로 시도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늘봄이 저는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늘봄을 실질적으로 직접 가서 느껴보면 그냥 돌봄이나 늘봄이나 차이가 거의 없어요.
돈만, 예산만 투입되어 있는 것이지, 시설만 더 투입되어서 전문 공무직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방과후교사들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우리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늘봄을 해 가지고, 이제 늘봄을 하는 이유가 7시까지 돌봄을 하는데 9시, 10시까지 연장을 한다든지, 어떤 획기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세 학교가 하고 있는 늘봄은 변화가 없어요.
지금 돌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부총리가 와서 계속적으로 교육의 틀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도교육청도, 우리 경남교육청도 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TF팀을 꾸려서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부교육감님도 거기에 대한 일조는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한 번 집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돌봄에 관해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교육부총리께서 오셔 가지고 늘봄형 학교, 늘봄학교가 경남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고, 이런 형태를 확산시켜야 된다고 강조를 해 주셨고, 이게 정책 방향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셨기 때문에 저희 늘봄 프로젝트가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고, 윤석열 정부의 가장 핵심과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육 분야에 늘봄이 그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을 이번에 말씀을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정규헌 위원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교육발전특구는 이번 방식은 주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봄 하면 늘봄, 예를 들어서 복합시설 하면 복합시설, 주제를 정해서 시도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그 주제가 맞을 때 그 주제를 가지고 신청하는 Bottom up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현재는 예측을 못 합니다만 늘봄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그런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교육청은 늘봄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늘봄은 그중에 하나로,
○정규헌 위원 그중에 하나로?
○부교육감 박성수 예, 지금 어떤 아이템들이 나올지는 현재 자치단체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요.
저는 생각에는 예를 들어 의령에 미래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의령은 AI 등 미래교육 그런 교육발전특구로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도 갖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행복교육지구가 미래교육지구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정규헌 위원 그 이름만 바뀐 겁니까?
틀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혹시 부교육감님 설명되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전반적으로 자치단체에 주도권을 상당히 넘겨줬다, 저는 그렇게 총평을 하고, 개혁 방안 나왔을 때도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과감하게 방향 전환을 해서 이 사업이 교육적 의미가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하고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는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크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이름만 바뀐 행복교육지구가 아닐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렇게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성수 예.
○예상원 위원 나는 부교육감님하고 질의 답변할 때 제일 기분 좋습니다.
공직자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자료, 제가 금방 받은 이 자료.
이게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교육부가 제작,
○예상원 위원 그래서 여기에 돌봄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교육감 박성수 예, 가장 1번으로,
○예상원 위원 예, 1번으로 나옵니다.
이게 결국은 아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는, 아이는 유아부터 해서 크는 것까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거지, 한 마디로.
○부교육감 박성수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정규헌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팀, TF팀 우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어떤?
○예상원 위원 TF팀은 아니지만 주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아니 아니, 교육발전특구,
○부교육감 박성수 예, 정책기획관실에서 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아래께 내가 언론 인터뷰 나온 데 보니까 대외협력 무슨 사무관 하면서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던데요.
○부교육감 박성수 소속, 그 소속이니까,
○예상원 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대외협력,
○부교육감 박성수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정책기획관실 안에 대외협력, 뭐요?
대외협력 뭐, 협력팀?
(○정책기획관 황둘숙 집행부석에서 – 대외협력팀,)
그분도 임기제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집행부석에서 – 예, 임기제입니다.)
전문성이 있어서 거기 맡겼습니까?
학교 교육특구 이런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도적으로, 가장 우리 도교육청 공직자 중에 가장 스마트한 친구가 해서 정부에 발 빠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접근해야지, 제가 그분의, 언론에 보니까 남을 폄하한다고 하는데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도를 해서 기획관이 책임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대외협력팀인지 거기에서 한다는 게, 그래서 누구한테 내가 그분은 뭐하시는지 찾아봐라 하니까 그분이 공직자가 아니라 그러데요.
임기제 공무원이라 그러데요.
임기제 공무원은 공직자 아니라 이런 표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책기획관실, 부교육감 들어가셔서 이것 진짜 우리가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우리 정규헌 위원님 말씀처럼 잘못하면 다 뺏겨버려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돌봄은, 경상남도가 돌봄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최고의 가치로서 이것을 만들은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예상원 위원 거기에 발 맞추어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부교육감께 제가 한 가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특성화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예컨대 그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 부울경 중심으로 동부경남뿐만 아니고 부울경에 골프학교, 이런 학교는 우리는 없어요.
전라도 가면 하나 있는데,
○부교육감 박성수 있습니다, 무안에.
○예상원 위원 그런 학교를 만들려면 어렵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만약에 수요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요의 문제라고 판단이,
○예상원 위원 수요의 문제?
○부교육감 박성수 예, 확실한 수요가 있고 교육적 가치가 있다면, 전망만 있다면 가능성이,
○예상원 위원 저는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 게, 부산, 울산, 경북, 경남에 없는 학교이고, 경남이 주도하면 아마 수요 충족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 번 이것은 제가 정책적 제안이니까 잘 판단해 주시면, 우리가 프로선수도 아주 유명한 선수가 김해에도 있고 여자 LPGA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에서 그런 학교를 하나 만드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평소에 생각했던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과에 말씀드리면 이게 언제 될지, 내년에 될지 아무 답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 번 부교육감께 말씀드렸으니까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간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방법, 수요는 어느 정도이고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부교육감님, 검토를 하되 아까 예상원 위원 김해 프로선수라 하는데 김해 쪽에 유치하면 됩니다.
(웃음)
우리 기획관님 들어가셨네요.
앉은 자리에서, 되었습니다.
되었고, 앞에 노치환 위원님 걱정하던 운영비 관계, 특활비, 특활비는 필요하다고 한 5,000만원 쓰자고 하니까 돈 다 떨어지고 없다 하더만, 내한테는.
인자 정재욱 위원도 확인하니 많이 남아 있네요?
한 달 남았죠, 갈라주지?
없다 해 놓고 돈이 6억원이나 숨겨놓고 말이야, 다른 데 쓰려고 딱 들켜버렸네.
참고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고, 우리 감사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감사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노치환 위원님 빨리 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감사관님,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연수 예산이 2023년도에는 2,74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782만원, 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런 예산들, 감사담당 공무원들 고생들은 하시고 하는데 직무연수라는 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만큼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감사관 이민재 2024년도에는 감사관들의 자질함양이나 혹은 전문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무연수로 강화시킨 바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감사관 자체 직무연수도 있으나 실제로 감사관의 인원들이 감사실 내에 근무하는 사람 외에 외부 감사관, 감사 전문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율형 종합감사에서 외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지원을 받게 되는 외부 감사관의 자질 함양과 연수 부분은 기준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감사 기준에 대해 조금 더 교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수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외부 감사관 및 외부 전문가 직무연수에서 또 3,53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감사관 이민재 예.
○노치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올해 유독 감사관실에서 이 연수 부분에 예산을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외부 감사관들하고 외부 전문가들은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외부 감사관과 외부 전문가는 자율형 종합감사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저희들 협약에 의해서 실제로 종합감사를 하게 될 때 건축사,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까지 포함해서 외부의 전문인력을 감사에 투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격을 가진 외부 전문가이긴 하나 학교에 관한 사정들은 일부 저희와 공유할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게 전문가에 대한 연수입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관 연수라는 것은 우리 직원 내에서 감사실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학교나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로부터 감사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분들은 지금 현재 감사관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의 감사 기준, 절차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직무연수를 같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또 한 개 반부패 청렴활동 우수 교직원 국외탐방해서 7,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더라고요.
○감사관 이민재 예.
○노치환 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던 예산인 것 같은데, 올해는 살림도 어려운데 이렇게 편성을 하셔 놓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인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작년에 했던 해외연수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에 있던 자료를 전체 다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외연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했던 연수들은 부분적으로 13위 국가인, 세계 투명성 기구에 부패지수 자체가 높은 순위로 이야기할 때 13위 국가인 호주를 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감사관의 역량들을 직무연수 차원에서 확실하게 향상 시켜 보자라는 차원에서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투명성이 높은 나라 1위, 2위, 4위, 5위에 해당되는 북유럽에 4개국 대상으로 연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수의 내용들도 실질적으로 그 4개국에 있는 감사원이나 혹은 옴부즈맨이나 혹은 시청이나 이런 식으로 직무연수의 장소를 한정해 두었고, 그리고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저희 감사관에서 실시하는 연수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연수가, 직원에 대한 직무연수가 교원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이 연수는 우리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연수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미를 가진 연수다, 이렇게 보고 조금 예산의 부분에 전체적인 감액 예산이나 이 부분은 오히려 예산 대비 효율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저희가 2024년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노치환 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감사관님, 제가 예산은, 우리 감사관님은 지역, 외국의 연수, 직무연수 금방 어디라 그랬어요, 북유럽이라 그랬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북유럽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게 의회가 통용이 안 됩니다.
왜 통용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가고 나면 장소 그것 이체해서 다 바꾸어 버리고 해도 마음대로 바꾸잖아, 미국 간다고 했다가 뉴질랜드 가고.
한 번도 맞추어서 가지 않는데 사전 조사분석이 어떻게 의회를 믿게 합니까?
저는 경상남도교육청이 가장 잘못하는 게 그런 겁니다.
사전에 조사 분석되어서 정책기획관실에 예산서 편성할 때에는 왜 우리가 거기 가야 되는가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돈 예산편성 받고 나면 다른 데 가버리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렇게 해 온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신뢰감이 전혀 안 가고, 한 가지 감사관께 의회 오셔서 저희들 처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 뒤로 감사의 목적이 저는 예방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벌주는 것도 중요, 벌주는 것은 잘못하면 벌줘야죠.
그러나 예방 감사를 주로 하는데.
저번에 무슨 조사 무슨 감사 하는 그 계는 없어졌습니까, 특별조사하는 그 계 이름을 바꾸었습니까, 명명을?
○감사관 이민재 지금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처럼 감사에 있어서 특별조사담당 해서 기능별로 감사담당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의 양이 폭주를 하게 되면서 기능별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에서 6담당까지 담당 이름을 바꾸고 그 기능별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같이 종합적으로 서로 나누어서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잘하셨고, 그런데 제가 우리 감사관께서 의회 와서 동료위원님들과 질의 답변 할 때 질문과 답변이 자꾸 동떨어지게끔 말씀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물론 감사관께서는 어찌 보면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 보면, 그런데 왜 저렇게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는 것, 질문의 요지를 답변하지 않고 동문서답 비슷하게 할 때가 본인이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끔 느끼거든요.
그러나 느낄 때마다 말할 수 없어서 오늘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감사관님과 질의 답변을 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조금, 한번 잘 가서 판단해 보십시오.
조금 더 진솔하게.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답변해 주는 그런 것을 좀 더 습득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을 전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를 하는 과정에 의회의 목적도 경상남도 교육이 제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 한 분, 한 분이.
감사관님 또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예방 감사를 해서 목적이 같은, 우리는 동업자거든요.
동업자끼리 이야기하면서도 쓸데없는 논쟁에 저는 휘말릴 때가 많은 거예요.
특히 자료 요청 이런 부분은, 물론 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근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자료를 요청하면 좀 더 진솔하게 자료를 줘서 불필요한 논쟁이 없는 그런 시간을 2024년도에는 원년으로 만들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해명을 드리고 싶은 바가 있었던 게 오늘 해외연수에 관한 자료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작년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19년 자료를 찾아서 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용 전체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결과까지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사 중인 사안이 아니고 감사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우리 사업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업에 대한 질답을 한다든지, 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직자입니다.
다만 이게 현재 감사나 수사 중인 사안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공무원이 마치 그러지 못한 것처럼 비쳐서 항상 저도 그게 아쉬운 부분이고 아, 이렇다고 그러면 진짜 어떨 경우에는 말하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중인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신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원장 박병영 감사관님, 거기서 더 나가면 또 똑같은 이야기니까 거기서 끊는 게 내가 볼 때는 답이 맞을 것 같아서,
○예상원 위원 감사관님, 이런 겁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감사관님, 수사를 할 때는 감사가 종결이 되고 수사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감사는 여기까지 되었는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 감사 결과서를 의회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줄 수 없다는 걸로 저에게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말씀도 똑같거든요.
제가 우리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한 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을 수사 의뢰하는 과정 그 과정까지는 의회가, 그건 비공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혹여 또다시 이런 질의 답변이,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도록 같이 우리 서로 유념해서, 우리 동업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업자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거기에 충실해 줬으면 서로가 좋겠다, 이 말씀 다시 거듭해서 드립니다.
○감사관 이민재 조금 더,
○예상원 위원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부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저는 의회에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감사의 착안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제에 관한 부분이고 지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우리 감사인이 가지고 있는 착안 사안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존중해서 성실하게 받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번에 실시하는 해외 직무연수입니다.
이 해외 직무연수는 위원님 걱정처럼 저희가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국가가 북유럽의 덴마크는 부패인식지수가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핀란드는 2위 국가고요.
그리고 노르웨이가 4위 국가고, 스웨덴이 5위 국가입니다.
이 4개 나라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이 거기에 가서, 감사원, 옴부즈만, 시청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배우고 오겠습니다.
다만 이게 12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우리가 과연 예산의 한계 속에서 어느만큼 직무연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거나 혹은 예산액이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지금 감사관님 혹시 우리 대한민국 감사원, 상위기관인 감사원을 신뢰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저희들 감사원의,
○예상원 위원 신뢰하죠?
○감사관 이민재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통제보다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감사원.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은 같은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국가가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 그건 해외 직무연수할 때 아까 말씀하신,
○예상원 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마무리하시고,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이 더 이상 말 못 하게 해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마무리하시고,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잠깐만 감사관님, 우리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또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참 많은 노력으로 교육청에 자체 감사를 우리가 의뢰를 한 바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든 우리 의회의 질의에 있어서 한 번도 공식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서마저도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공식적으로.
제가 부득불 확인을 해 보고자 담당과에 징계 의뢰한 것을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제 징계 절차가 일단 완료된 상황에서.
그런데 참 의아한 부분들이, 혹시 징계에서 불문경고보다 더 낮은 게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징계 양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원칙적인 부분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원칙적인 것부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불문경고보다 혹시 더 낮은 단계가 있느냐고요, 징계에 있어서.
○감사관 이민재 불문경고보다 낮은 단계도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부분.
○감사관 이민재 불문의 경우가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아, 불문의 경우, 그렇네요.
불문의 경우가 있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 그렇게 우리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을 비롯하여 우리 의회 모두가 매달려서 교육청의 사업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래도 우리 감사관님을 믿고 교육청을 믿어서 교육청 내부의 정책적인 집행에 있어서 한번 살펴봐 달라고 했는데 결론은 전부 전원이 불문경고에 다 끝이 나버렸어요.
이렇다면 우리 의회가 뭐 하러 이렇게 애를 써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찾아봤습니다.
형평성을 잃은 징계에 있어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게 앞으로, 물론 저도 최근에 그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 같이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걸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도 남의 손을 안 빌리고 우리 교육청에 맡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어보자고.
그런데 그 부분을 믿는 도끼에 지금 발등 찍힌 격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오히려 그분들 다 승승, 지금 오히려 승진 비슷하게 돼서 더 잘 나가시고 계신데 이렇다면 굳이 우리, 저는 솔직히 무력감마저 느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위원장님, 한번 나눠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노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잠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박병영 하실 말씀 간단하게,
○감사관 이민재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금 전에 정규헌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정책질의에서 교육감의 세 가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 세 가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일정하게 견제하는 역할을 의회에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들, 지적하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나 분명하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조정되고 그것이 수정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말기 부분은 그렇게 수정 정도가 아니라 지적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하시면서 검수 부분에서, 관리 부분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나 들여다보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검수와 관리까지 다 들여다봤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우리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감사관님, 간단한 거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패비리신고센터가 지금 교육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지금 부패비리신고센터는 일단 국민신문고도 있고, 그러고 나서 그 외에 부패비리 익명신고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사이트, 그것이 사실은 신고자를 보호하기도 하고 신고의 상황들을 보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편이고, 그 외에 갑질신고센터도 운영되고 있고, 안심변호사 제도도 운영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신고에 대한 방식들은 많이 개방해서 보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동철 위원 감사관님,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해서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박동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익제보가 우리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익제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비 자체가 1,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안심변호사도 수임 및 자문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청렴교육이라든지 청렴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홍보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실제로 공익제보자보호위원회 운영이나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적은 편이다라는 지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공익제보지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보상금, 포상금인데 실질적으로 공익제보에 대한 보상, 포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제보자가 확보되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소홀하게 되어 있으나, 조금 전에 덧붙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조금 더 홍보하고 교육하는 이런 데 재원이 쓰여지면 그것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 그쪽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우리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 어떤 학교들은 분명히 내부 감사, 내부 공익제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공익제보를 통하지 않고 지역의 의원들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운영되는 공익제보 운영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좀 알려져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공익신고자 보상금 1,000만원 빼면 300만원 갖고 운영하는 거다,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박동철 위원 그렇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좀 활성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고맙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뭐 또 할 겁니까?
간단하게 빨리 하이소.
○정규헌 위원 아까 노치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같이,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징계를 매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징계위원회에서 매긴 거죠, 맞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징계를 그렇게 매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우리 감사관실에 자체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도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조치가 취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송에서도 막 이런 내용들의 취지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일단 이번에 스마트단말기 관련해서 징계위원회 열었던 분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면 경남형 학교급식 환기시설 매뉴얼 책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부교육감 박성수 위원장님 잠깐 제가,
○위원장 박병영 아, 부교육감,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방금 요구자료 중에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은, 그 부분은 법에서 명단은, 그건 비공개를 아예 못 박아서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위원 명단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법적인 좀 곤란함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규헌 위원 아니, 지금까지 우리 징계위원회 명단은 제출 다 했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그렇습니까?
○정규헌 위원 예,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위원회 명단을.
○부교육감 박성수 전체 위촉된 위원 명단은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은, 이제 일곱 분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 참여했던 명단은 그렇고요.
전체 위원은, 그걸 했다면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징계위원회 명단 공개는 그건 법에,
○정규헌 위원 아니, 징계위원회 누구누구 들어가, 당연직에 누구누구 들어가 있고 되어 있다는 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부교육감 박성수 당연직은 내부에도 위촉, 전체 명단은 있는데요.
그날 위원회 7명으로 구성된 위원이 누구냐라는 것은 비공개,
○정규헌 위원 그걸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규헌 위원 법에도?
○부교육감 박성수 예, 회의록하고 위원 명단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것은 부교육감님 들어가셔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부교육감 박성수 예, 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있는 대로 한번 말씀을 주시면 되겠네요.
○부교육감 박성수 예.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고, 정책기획관 앉아 계시는데 다른 연수는 우리 부교육감 아침에 와서도 예산을 다 감액했다 하는데 감사관실 예산은 어째서 국외 탐방까지 이렇게 한 데다, 불구하고 우리 예상원 위원하고 지적했듯이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감사관님께서는 이것도 부족하니까 많이 갈 수 있도록 더 증액해 달라고 하니까 내가 기가 꽉 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테니까, 지금 감사가 뭐 핀란드 어디 유럽으로 가야 그게 탐방연수가 되는 건지 저도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할 필요 없고 일단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그것은 적의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순서입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면서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 전에 검토 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검토보고서 97쪽입니다.
마을배움터 선정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마을배움터 활동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관리 감독 방안, 학생 활동상황을 학교와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배움터 선정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형 마을배움터 선정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함께 공동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지금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배움터 활동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배움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해 안내를 합니다.
마을배움터 참여 안내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받겠습니다.
마을배움터 참여 학생 명단을 취합하여 학교와 마을배움터로 송부하여 마을배움터에서의 활동을 학교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배움터는 출결 및 활동 내용을 포함한 학생 활동상황을 월 1회 교육지원청 교육협력지원센터에 보고하고, 교육지원청 협력센터는 취합한 학생 활동상황을 해당 학교에 월 1회 공문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마을배움터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마을배움터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추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배움터 학생 활동상황을 학교와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 1회 마을배움터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는 학생 활동상황을 학생들의 소속 학교로 안내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마을배움터 활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배움터 선정에서부터 활동 안내, 운영 관리, 활동상황을 학교와 공유하는 과정까지 면밀히 살펴 학교와 마을에서 미래를 꿈꾸며 성장하는 미래교육지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빨리하라 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07페이지 학부모 교육 및 소통 활성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24개 학부모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학부모실의 효용성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도 20개교에 각 1,000만원씩 해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필요한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학부모 교실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개 학교를 표집으로 해서 운영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초기 단계인지라 잘되고 있는 학교는 정말 잘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교권 대책이 수립되면서 학생 분리 교실까지 지금 학교에서는 소요가 일어나는 바람에 유휴 교실이, 지금 학부모실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에 50개교를 목표로 한 것을 지금 20개 교실 정도를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예산을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였고요.
그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이 지나고 나서 올해에, 2024년도에 그 실태를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회실을 그렇게 권장하고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학교에서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저희들 이 사업 도입 초기 때부터 교사분들은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자주 왕래하시는 것을 또 꺼려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선생님들이 싫어하는데 굳이 학부모회실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이번에 교육부에서, 오늘 기사가 떴습니다.
교육부에서 11년 만에 학부모정책과를 다시 부활을 했답니다.
이번에 현장의 사태를 보고 이 일들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학부모가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고자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겠다고 오늘 자로 교육부에서는 또 과까지 부활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저희들이 그쪽 측면에서 계속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지원전문가에 대한 직무연수, 그다음에 위탁연수를 매년 3회씩 이렇게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계속 매년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부모지원전문가가 공무직의 형태입니다.
저희들 공무직은 단협에서 직무연수 횟수를 저희들이 하기도 하고요.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부모 사업들이 많이 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연수 때 서로 사례 공유도 하고 좀 더 나은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직무연수를 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협 사항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법이니까 맞긴 맞는데 이렇게 열다섯 분을 매년 3회씩,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문제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꼭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를 내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밀도 있는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교무행정원 인건비,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규헌 위원 교무행정원이 이렇게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300명이 늘어났는데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무행정직이 물론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목적은 있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이게 지금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또 학교 현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도 중요하고 학생들의 상담이나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정말 학교 현장에는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업무들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무행정원이 도입되는 목적은 다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이었고 이것을 초등학교에 처음 1명으로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에 2명까지 둬서 교무행정원 배치를 했고, 작년에 중학교에도 역시 2명까지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5년 동안에 300명이 늘어났고요.
만족도, 우리 교원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정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만족도 높은 것은 분명히 알겠고, 아무래도 학교에 공무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만큼 일손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익은 있을 건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무직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이게 좀 의문스럽고 또 교무행정원은 경쟁이 치열하던데요?
보니까 완전히 보직이 좋은 것 같아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나름 어려움도 있다고 호소는 하십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인원이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일하기가 편한 거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아마 보람도 안 있으시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보람 있다?
보람 있다고 이렇게 많이 한쪽으로, 다른 공무직보다도 이게 훨씬 경쟁률이 센 것은 맞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못 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규헌 위원 보니까 좀 경쟁률이 세던데 일이 편해서 인기가 높은지, 하여튼 그거는 모르겠고 매년 늘리는 부분을, 물론 우리 교원들의 업무를 조금 완화해 주는 부분은 분명히 좋습니다만 우리가 공무직이라고 이렇게 직원을 채용하고 나면 나중에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계속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교원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사업, 교육 본질 중심 학교 운영 기반 조성 안에 세부 내용을 보면 교무행정원 직무연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재욱 위원 그거하고 하단에 있는 교무행정원 직무연수, 이거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 연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무행정원 연수가 7회를 실시한다고 조서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교무행정원 대상으로 저희들이 7일 동안 연수를 하는 게 있고, 방과 후 실무원 대상으로 또 연수를 하는 게 있고, 신규 교무행정원 대상 연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교무행정원 노조 측에서 요구가, 지금까지는 7일을 하루는 본청에서 하고 6일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내용의 어떤 편차도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6일 동안 연수 수행이 많이 힘들더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게 본청에서 3일, 지원청에서 4일 하는 그쪽으로 해서 예산이 본청에도 달려 있고 교육지원청에 재원 배분 사업으로도 달려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걸 원래 하시던, 아니, 여기는 7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7회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가 신규, 교무행정원, 그 교무행정원 중에서 3회가,
○정재욱 위원 7회니까 7개 직종에 하고 하루는 본청, 이것은 본청에서 하루 하는 걸 기재해 놓으신 거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직종은 교무행정원과 방과 후 실무원, 두 직종 대상입니다.
교무행정원을 대상으로 연수 횟수가 7회라는 겁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교무행정원분들이 일곱 번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신규로 임용이 된, 대상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신규로 임용된 대상을 해서는 신규 임용 연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 강화 연수가, 아까 7일짜리 연수가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역 할 때마다 횟수를 저희들이 1회라고 산정을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럼 위에 이렇게 표기해 놓은 교육하고 밑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교육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내용은 다릅니다.
○정재욱 위원 본청에서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편리상 지원청에서 다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이제 저희들이 역량 자체가 직무역량으로서 공통적으로 정말 해야 할 그런 연수 내용이 있고, 또는 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교무행정원이 대도시형이 있을 수 있고 중소도시 나름 있지 않겠습니까?
○정재욱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그런 것에 따라서 연수 내용이 조금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럼 이 중복되는 예산은 아니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아닙니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위원장님, 너무 서두르지 마이소.
○위원장대리 허용복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습니다.
○정수만 위원 먼저 과장님, 아까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태까지 못 해 온 데 대해서 사과 말씀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그 부분 저희들 충분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수만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말미에 여태까지 이런 부분이 지적될 정도에 이르렀던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생, 학부모, 그다음 크게 봐서 도민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 않느냐, 일단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 제가 조금 걸릴 겁니다.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69페이지에서 74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교원 치유 연수 운영 횟수가 감소하고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보급 축소 등으로 예산을 감액을 했어요.
최종 예산에 대비해서, 그지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지금은 피해 교원의 수가 늘어나는데 감소한 것은 엇박자 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실 줄 예측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교가 2023년도에 약 5억원이 내려온다고 교육부에 통보를 받았고요.
2024년도에는 또 다시 5억원이 교권드림센터 쪽으로 특교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는 횟수를 줄이고 우리 교권드림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적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특교가 내려오면 아까 말씀드린 치유 연수는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특교가 아직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같이 운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제가 크게 나무라려고 했더니 제가 머쓱해졌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 했던 것이 너무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쳐서 이제 형식을 없애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과거에 대한 또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주신 자료에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요.
거기에 보면 교육협력지원센터라는 것도 있고,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둘 다 엄히 말하면 지원청하고 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에 협업을 해서 위원회를 꾸려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둘 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 둘의 차이가 있나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말씀 그대로 저희들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이고요.
교육협력지원센터는 이전에 행복교육지원센터라고 각 교육청에 행정적으로 장학사와 파견 교사, 지자체로부터 파견 받은 업무 담당자, 이렇게 해서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센터를 행복교육지구가 이제 미래교육지구로 바꾸었으니 그럼 미래교육지구센터라고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래교육원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가칭 교육협력지원센터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인적 구성은 소위 교육협력지원센터 인원에 조금 더 증가한 것이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운영위원회는 말씀 그대로 운영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시면 지자체에서 추천 받은 자, 또는 희망, 공모를 해서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오시고 싶은 분들을 저희들이 열어놓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인적 구성은 제가 교육협력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다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아닙니다.
간사 형태로 들어갑니다.
○정수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다음 밑에 가면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을 설명함에 있어서 무슨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이름으로 많이 중복되어지는 것은 혼선만 초래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머리가 썩 나쁘지는 않는데, 이 매뉴얼을 쭉 다 읽어봐도 한꺼번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말은 미사여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전달하는데, 일반인들, 제3자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운영 매뉴얼을 딱 보면 아, 뭐다 하고 알 수 있도록 되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 마을연계 교육과정하고 지역연계 특색사업 운영 학교에 대하여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더 큰 의미에서 마을연계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말 그대로 마을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는 마을강사가 투입이 되기도 하고 또는 지역 특색 교육과정 또는 체험활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연계 교육과정은 반드시 큰 의미에서 이것을 다 포함해야 되고, 그다음 마을연계 교육과정이 아니라도 지역연계 체험활동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특색사업 운영 학교를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지역특색, 말 그대로 지역별로 토론문화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역사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신청하는 학교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종래의 기준으로 하면 마을강사를 요청하는 학교로 이해하면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아닙니다.
좀 더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과 끝이 주제가 있어서 마을탐방이 반드시 들어가 있고, 교육과정 속에서 추출된 내용을 일련의 시리즈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학교에서 주도하는 수업 안에 저희들이 마을이 조금 들어가는 형태가 마을연계 교육과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마을강사가 들어가는 부분을 전부인 것처럼 했지만,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전체 가운데 아주 조그마한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다음 제가 오늘 좀 중구난망입니다.
행복학교에 대해서 조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의 예산에서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행복나눔학교하고 행복학교하고 행복맞이학교하고 한 학교당 지원금액은 각각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지금 행복나눔학교나 행복학교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2023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2022년도는 평균 4,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으나,
○정수만 위원 얼마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4,000만원요.
○정수만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2023년도에는 삭감이 되어서 약 3,200만원 정도 평균 들어갔습니다.
행복맞이학교는 공히 1,000만원 기준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2024년도에도 나눔학교와 행복학교는 3,500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아닙니다.
4,000만원 정도,
○정수만 위원 4,000만원 정도로,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평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 자료를 보면 사실 행복나눔학교는 2,000만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복나눔학교가 오히려 행복학교보다 금액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그게 아마 나눔활동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들 여기에 송구스럽지만 학교마다 일정금액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정수만 위원 학교 규모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학교급과 학급 수와 학생 수 이런 것들이 변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평균치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행복학교 더하기 나눔학교에 더하기 알파 활동은 나눔활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말이나 또는 학기 중에 인근에 있는 학교 또는 경남 전체의 학교를 대상으로 그 학교를 오픈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은 같이 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 보죠.
이 행복학교든 행복맞이학교든 우리가 일단 학교의 지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해 보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학교들마다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단적인 예로 이번에 12개 학교를 증가하고자 했는데 29개 학교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사항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접수를 한 것은 없고요.
결과론적으로 진학도 지난번에 노치환 위원님 궁금해하셨던 수시가 데이터가 일반 학교보다 수시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에 또 유의미한 것을 찾은 것이 뭐냐 하면, 교권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교장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세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희들이 학생 분리에 있어서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그러한 쪽에 학교장에게만 책임을 요구하는 그러한 데에 있어서 행복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전부 다 우리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수만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좋은데 아까 기획관님한테도 내가 질의를 드렸죠.
그리 좋은 것 같으면 모든 학교에 그만 다 주면 안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학교라는 게 이전에 여러 가지 정책연구학교를 해 본 결과, 아픈 경험이 뭐냐 하면 돈만 준다고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거나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상에 많은 연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컨트롤하고 그 질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다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행여 저희들이 열린교육 판을 많이 열었을 때 어떤 부작용처럼 조심스럽게 질 관리를 하면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전략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은 성과가 좋다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그냥 던져본 거예요.
물론 다 준다고 보면 학교에 그냥 다 주는 돈으로 알고 거기에 애초에 목적에 충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행복교육지구와 관련되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미래교육지구의 총예산 금액을 보면 그냥 한마디로 작년에 50% 삭감되었던 그것은 그냥 일회성으로 치고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지금 예산서 자체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2022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2022년보다는 좀 많지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아마 2~3억원 정도 많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렇게 할 때는 그만한 어떤 의지나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말씀을 주시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산 규모는 2022년 수준이지만 예산편성 내용은 학생 활동 중심으로 약 70% 가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쇄신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교사 네트워크나 평생교육이나 또는 연수나 이런 비용보다는 일단 학교 전출금이 약 60%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고, 저희 학생 활동으로 소트를 해 보니 약 70% 가량이 전부 학생 자율동아리나 지역체험활동이나 이런 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약간 가지가 많이 나열되었던 그러한 사업들이 정선이 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게 줄어들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그 외 부분은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추출한 것이 이렇다, 그런 말씀이시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마을강사의 선발방식에 여기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지원청과 지자체가 함께 선발하겠다, 원칙은 지자체가 하고 아니면 같이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자체에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지자체가 용인하던가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저희들이 두 달 전에 지자체 담당자를 모아서 쇄신안을 내기 전에 협조 말씀을 드렸고, 담당자들은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도해서 오던 사업이 지자체로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관을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그 이후에 이 사업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지자체 담당자는 우리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고, 지금 11월 말까지 7개 지자체 담당자들하고 1:1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정수만 위원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것을 봅시다.
진로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대부분 1:1 매칭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어떤 데는 지자체에서 아예 사업자를 선발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다 우리 교육청 쪽에서 한다고요,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지금 이런 것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할 것인데, 거기에 해당되어서 인적 구성을 뽑는 것을 지자체가 하라고 하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만 늘어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교육 쪽으로 지구에서 할 것인가를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운영위에 열다섯 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마을에 여러 가지 또는 과제들을 고민을 해서 어떤 공감대 형성하고 난 뒤에 마을강사나 마을배움터를 선정을 하고 운영은 저희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그다음에,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은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이유가, 우리 의회에서 미래교육지구에 대해 태클이 걸리고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혁신책의 하나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런 혁신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오히려 지자체에게는 부담만 들어가고 또 이게 내가 보는 눈에는 과연, 원만하게 잘 되면 좋은데 정말 지자체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져줘야 돼요.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각 지자체들마다 작년에 1:1 대응에 해당되어지는 데에서 3개의 지원청을 빼고는 대부분 다 100%를 냈잖아요, 그지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100%를 냈던 그 지자체들, 100%를 냈던 그 지자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일은 그냥 자신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교육청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저 이것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이런 거죠.
사실은 그 일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런 저런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거나 알려고 안 했거나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교육청이 주도하면서 지자체에는 그냥 생색만 낸, 아니면 동의만 하는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일단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의 내용은 좋은데, 그 내용을 실현하는 방법이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점을 이미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알고 계시는데 이게 어렵지만 해 내야만 이 사업의 지속성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지자체에 이관하겠다라는 정책을 수립할 때 충분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의 역할도 정말 지자체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과 함께, 저희들이 어디에 방점을, 지속성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되는 사업을 어떤 정치적인 그런 중립성 때문에 계속 단절되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줘야 된다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로 이관을 하자는 정책을 수립을 했고, 그런 어려움은 예견이 됩니다만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마지막 질의,
○위원장대리 허용복 마무리 좀 하세요,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시간이 너무 되어서 조금 자제를 하고 마무리 좀 합시다.
○정수만 위원 지금 막 마무리하겠다고 하니까 마무리하라고 하노.
나는 그러면 길게 합니다.
내가 마무리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제가 누누이 강조해 오던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에 관하여 지금 이 자료의 상당 부분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과장님도 아마 예측하실 거예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담당하는 사람, 미래교육지구를 담당하는 분은 우리가 지원청별로 봐서는 사실은 장학사 한 분이 거의 주도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런 가운데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을 챙기고 또 이것과 연계되어져서 하고, 또 교장들을 모아서 연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연계성을 같이 협업을 해 나가기는 저는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볼 겁니다, 보입니다.
거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것이 오히려 학교에는 또 다른 업무의 증가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잘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나 일단 이 예산 자체의 금액은 그래도 과감하게 많이 썼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 위원장님, 이거를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교육위원회 안에서 많은 토의가 되어야 될 부분은 토의를 하고 우리가 예결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토의하지 않으면 또 예결위 올라갔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것은 조금 토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제 신상발언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느긋하게 합시다.
느긋하게 해 가지고 오늘 마무리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니까, 아니면 다음이라는 시간이 없으면 오늘 여기에서 다 정리를 하죠, 밤까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한 과목으로 너무 오래 집중하지 말고 좀 정리를 빨리빨리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많이 피곤할 텐데, 우리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걱정이 마을강사들이 최대 2,500~2,600명이었던 때도 있었고 지금 줄어서 1,600명 정도로 내려온 상황인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자체에 선발 권한을 넘긴다고 해서 지자체들이 그 많은 분들을 일시에 채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것에 있어서는 의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지자체가 일사불란하게 학기에 맞추어서 그것을 다 해 주실 수 있을지,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그 부분 저희들, 일사불란하게는 솔직히 위원님이나 저도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인 이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정치적인 중립이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걸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의 생각으로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은 분이 들어와서, 작게 할지언정 아닌 분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저희들의 신념입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교육청에서 이 정도의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행복학교를 추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물론 구성원들의 반발이 없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교육감님이 이만큼 애정을 가지고 우리 경남의 행복학교들을 다 만들어 보고자 했었더라면 참 많은 학교들이 지금보다 더 좋아졌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몇몇 분들은 제가 행복학교, 행복학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왜 우리 학교, 우리 아이들 학교는 그런 지원을 못 받아요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나 지역에 큰 학교들일수록.
그런 학교들일수록 그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더 진학에, 아이들의 더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심지어는 어떤 학교로 가기 위해서 학부모님들까지도 난리지 않습니까.
그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학교 배정 때문에 1만명 가까운 학부모들이 난리를 피우면서까지 그 중학교 우리 아이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그 학교에 가야 그 고등학교에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정도로 학부모들은 동네에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해 보겠다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의 그 열정을, 교육청에서는 왜 그렇게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노치환 위원 혁신지구는 제가 넘어갔습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넘어가라고 했으니 오늘은 조금 다른 것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부분.
교육활동 보호심리하고 법률상담 지원에 있어서 본청에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던데, 1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할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 부분 어떠신지.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말씀처럼 저희들도 아무도 이것은 예상치 못한 추계의 개념이라서 교원배상책임보험도 조례에 만드셨다시피 일단 계약을 해 봐야 나중에 얼마나 더 본청에서 예산이 더 소요가 될지에 대한 것도 나오고 해서, 일단은 특교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진행사항을 보고 혹시나 추경이 발생하면 그때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행복학교는 좋다고 제가 막 앞에 서두에 말은 꺼냈지만 행복학교 10주년 기념행사로는 행사비를 1억원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께서 고민하셨던 고등학교 행복학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전체 행복학교의 약 4%밖에 차지를 못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어떤 대학 입시 형태에 있어서 행복학교를 추진했을 때의 업무 부담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학교의 말씀을 들어보면 훨씬, 아까 학부모님들도 혜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주년을 맞이해서 고등학교 행복학교의 확산을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도모를 해 보고자, 말씀은 10주년 기념행사라고 하지만 고등학교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많은 콘퍼런스나 워크숍, 선생님들에 대한 나눔활동을 하고자 예산을 좀 과감히 편성을 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깎기가 참 그런데.
지금 학교협동조합 운영 학교 지원금 해서 원래 10개교에 800만원씩 들어가는 게 올해는 300만원으로 확 줄었더라고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노치환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된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돈이 있으면 800만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워낙 감축 예산이라고 해서, 지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약 몇 년 동안 안정기에 좀 접어들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300만원가량으로도 자체적으로 이게 유지가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감축 편성을 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다음 지금 경남형 시군연계 교육협력 공모 사업이 있던데 이 부분은 미래교육지구하고 내용이 비슷한 부분인데, 예산은 또 얼마 안 되는데 꼭 따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이 부분이 경남도청하고의 협약 사업입니다.
일몰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만, 이게 2022년도에 아마 저희들 경남교육청하고 협력 지원 때문에 만들어진 사업인데 올해까지 하고 일몰 사업입니다.
○노치환 위원 사업조서 107페이지 보면 학부모 교육 및 소통 활성화 해서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담겨 있는데, 이 부분들도 시군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다 나누어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조금 큰 금액인 것 같아서,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10억원 중에 2억원은 학부모 교실이고, 2억원은 학부모 동아리 100만 원 곱하기 200학교가 예산 산정이 되고, 그다음에 학부모회 활성화비가 100만원 곱하기 또 200학교입니다.
6억원이 거기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4억원으로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학부모 심리상담을 올해하고 작년부터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이쪽 부분에 더 편성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작년에 폭발같이 학부모 심리상담 요구가 있어서 특교가 끊겼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약 10억원가량 산출이 되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학부모회실도 올해 또 20개교에 1,000만원이 지원되던데, 학부모회실을 계속 우리가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지금 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지금 올해 받아보니까 유휴 교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50개에서 20개로 감축을 시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소통의 중요성이 나와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다음 오전에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경남학부모지원센터와 거점지원센터에 계신 분들 상담 실적 현황 한번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학부모들에 대한 상담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꼭 연수들이 이렇게 필요하냐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선생님들 교권 침해 관련 부분도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하니,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혁신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너무 미래교육지구 거기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것에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철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조금 깊이 다루고 넘어가는 게 훨씬 예결위 할 때도 오히려 교육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래교육지구 해서 73억원이 되어 있고 대응으로 지자체가 73억원 하는 사업이고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박동철 위원 그다음에 행복학교가 지금 총 72억원, 행복마을학교가 17억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다 합치면 금액이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20억원가량 정도 되어 보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박동철 위원 전년도에 가장 문제가 되어서 이런 것이 삭감된 부분은, 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을학교의 취지나 문화, 철학 이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부각됐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학교의 개방성이라든지 마을과의 연계성 이런 것이 작년에 좀 단절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늘 하는 얘기지만 학교가 개방되어야 되고 마을과의 연계성이 더욱더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향후에도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혁신과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꾸리면서 지난 작년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아까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한 몇 가지 부분은 반드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미래교육지구라든지 행복학교에 대해서 지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조금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23년도 예산 삭감 부분이 저희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 7~8년 동안 이루어진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있어서 확산에만 저희들이 몰두했던 그 기조가 이제는 내부 단속도 하고 좀 더 관리 감독에 대한 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 일깨워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자체 평가와 함께 위원님들의 지시 사항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 가지 문제된 부분을 도려내고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서 많은 TF와 그다음에 현장을 분석했고, 미진하나마 지금과 같이 매뉴얼과 2024년 계획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교사 관리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그다음에 예산 사용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의 관리 감독이, 일관된 관리 감독 기준의 미비,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의 기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뉴얼을 다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설계를 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만의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또는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이 사업을 도와주시면 우리 경남 아이들에게는 정말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이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부분에 있어서 또 선거 과정이 이렇게 다가오면 우리 마을학교 교사분들이 지역의 여러 분들, 학부모님들 모시고 또 정치적인 성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그런 성향들이 정말로 지적받아야 될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또 내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저는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과의 조직표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업무인 것 같습니다.
행복학교 관련하고 교권드림, 그 두 가지 아니라도 우리 경남교육의 학교 혁신 부분은 좀 제법, 저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2개 부분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 관련해서 IB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질의를 하면 우리 경남교육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듣고는 하는데 정말로 그런지 학교혁신과에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박동철 위원 여러 가지 학교의 미래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교육 외에도 또 살펴봐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학교혁신과의 중점 업무가 딱 이거, 정말로 거의 90%는 미래교육지구 관련한 것이고 한 10%가 우리 선생님 교권드림 관련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보다 좀 폭넓은 교육 혁신을 위해서 한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저희들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쟁점이 된 게 그 두 개라서 인식이 그렇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데 많은 일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행복지구하고 미래지구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걸 그냥 실적을 내기보다는 늦더라도 좀 준비를 잘하셔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이찬호 위원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통합지원센터 이게 사실 혁신과에 필요하나요?
제가 보니까 이게 각 교육지청에 재편성하는 예산들인데,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재욱 위원 이걸 보니까 시설이고 그 외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계기가 어떤, 언제, 왜 그렇게 됐어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저희들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가, 정말 학교 현장에 있어 보면 누군가가 업무 경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행정실이든 교무실이든 안 되는 그러한 업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 강사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는 지역 연계 교육복지 지원이라든지 또 어려운 시설 관련 이런 것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만들 때는 교육 관련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예를 들어서 수목 전정을 하더라도 학교보다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통합지원센터가 지금은 굉장히 그 역할이 처음보다는 더 많이 강화가 되어서 수요가 많은 형태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물론 효율적으로 보면 그렇게 또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교육지청에서 충분히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용역비가 이번에 되어 있어요, 용역비 2,000만원.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이찬호 위원 이게 뭐 용역을, 여기에 따른 또 용역을 해야 되나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의 학교에 수목 관리나 시설 관리에서 손 아픈 부분은 통합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원센터에,
○이찬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수목 전지하고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수목을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만 있으면 그 지역에 수목 하시는 분들 인력을 써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역을 또 한다는 것은,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위원님 통합지원센터가 각 지역교육청에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통합지원센터가 각 지역교육청에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교육청에 지원을 하는 돈이잖아요.
용역비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용역은 본청 혁신과에서 하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아니요, 이 사업 자체가 전부 다 교육지원청의 통합지원센터,
○이찬호 위원 용역비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은 그러면 어느 교육지청에 주는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아, 그 말씀이십니까?
그 용역비는 통합지원 포털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 용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걸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이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저희들 해마다,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올해 지금 3년째 만족도 조사,
○이찬호 위원 누구 상대로 용역을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우리 선생님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이찬호 위원 학교 선생님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만족도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행복지구는 선생님들, 거기에 행정실이나 학생들도 그러면 해야 되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찬호 위원 이건 큰 예산은 아닌데 굳이 이걸 학교통합지원센터에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나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허용복 아 그렇습니까?
국장님,
○정규헌 위원 전문적학습공동체인데 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입니다.
○정규헌 위원 전문적학습공동체 해서교사들이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협력적으로 학습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예산이 지금 101개 공동체에서 예산이 11억원이더라고요, 전체로 보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정규헌 위원 11억원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물론 부서별로 갈라버리면 얼마 안 되는데 이 학습공동체 지원 예산이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꼭 필요합니다.
○정규헌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일단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교사의 질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예산에 한 11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반 정도는 각 과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각 학교로, 모든 학교에 나가서 그 학교 안에서 학년별로 또는 교과별로 수업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공동의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수업을 연구하고 또 평가 부분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정규헌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이걸 부서별로 쫙 세분화해서 막 부서별로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초등, 중등 이렇게 해서 학교에 배포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 그러니까 학교정책국에 배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너무,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막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로 나가는 게 있고 각 과별로 그 과 안에서, 예를 들어 초등은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또 공모에 의해서 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전에 교과연구회 또는 동아리라는 그런 명칭으로 사용되어서 했던 부분들이 전문적학습공동체라는 용어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또 학부모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어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각 과별,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이게 물론 있으면, 예산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꼭 필요하고 전문적으로 우리 교사들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 판단을 하기가 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정책국에서 이걸 배포를 한다면 학교에서 예산을 쓴다고 할 건데 다른 과별로 이렇게 또 다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섞여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만, 적게는 200에서부터 이렇게 막 억까지 올라가 있던데 종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1개입니다, 101개.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학교 방학 중에 혹시 교사들 모아서 학습하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이거는.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지금 대부분이 공모에 의해서 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도 1년을 단위로 해서, 물론 운영하는 기간이 10개월 정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짧은 단위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 간의 어떤 영역이 있거든요, 각 과별로 하는.
예를 들어서 배움 중심 수업을 한다,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사들이 다른 학교에 있는 교사들하고도 같이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공모를 해서 그걸 1년간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정규헌 위원 그러면 교사들끼리 모여서 전문성을 키우는 논의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걸 할 적에.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제가 운영했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교장으로 있으면서 지원청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학부모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공모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와서,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부모님들을 모아서 공문을 내고 이런 이런 공동체,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제가 창원 상남초등학교 있을 때 학교 공간을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기에 이거는 제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해 보고 싶어서,
○정규헌 위원 돈이 왜 들었냐고요.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책을 선정해서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또 같이 모이다 보면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하고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고 같이 얘기하는 그런 소통의 과정이 있었고요.
○정규헌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라 하면 이건 업무추진비나 비슷한 건데 안 줘도 되겠는데요.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업무추진비...
○정규헌 위원 어쨌든 밥 먹고 이러는 건 업무추진비로 쓸 수도 있는 거고 학교 경비로도 지출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틈새로 11억원을 배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그리고 전문적학습공동체별로는 관계가 되는 전문가를 불러서 연수를 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 관련한 주제를 갖고 할 경우에는 그 안에서 그걸 갖고 학생들을 수업하는 자료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제가 들어드린 건 하나의 예시고 전문적학습공동체별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꼭 이 돈은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충분하게 다른 돈을 가지고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꼭 이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필요한지 안 한지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필요합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부분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희 학교혁신과장님, 마무리를 짓고 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정희 학교혁신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관님, 잠시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황둘숙 기획관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까 우리 기록원,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인천에서 누가 한다 하대요?
내가 확인해 봤는데,
○정책기획관 황둘숙 인천요, 기록원?
○정규헌 위원 예, 기록원,
○정책기획관 황둘숙 교권보호담당관,
○정규헌 위원 아니, 기록원.
○정책기획관 황둘숙 기록원은 제가 인천에서 한다 말씀 안 드렸는데요.
교권보호담당관을 인천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기록원을 준비한다고 그때,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니요, 기록원은 우리 교육청이 최초고, 시도교육청 중에는.
이미 하고 있는 곳은 서울하고, 지자체 중에는 서울하고 우리 경상남도밖에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기록원을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서울에서 기록원을 하고 있다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서울시.
○정규헌 위원 시, 일단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다음은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정책기획관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몇 가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시던 작은학교 지원 사업하고 통합지원센터하고가,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 조직 개편되면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들이 굳이 넘기실 이유가 아니고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셔도 되는데 왜 넘기셨는지,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때 당시에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조직 개편되면서 업무가 그렇게 이관이 되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냥 조직 개편 때문에 넘어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아니, 그런데 넘어가면서 예산들이 조금씩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저는 안타까워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예산들인데 넘기면서 예산들이 한 10%씩 정도는 감액이 된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넘기면서 줄지는 않았을 건데 아마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만 이체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된 걸 보면 작년보다도 10% 정도 감액이 되어서 일단 편성이 됐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그래서 혹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분 더 하시겠습니다.
다음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입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관련 근로자의
직무범위 및 장기인력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와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가 있습니다.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는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 방과 후 과정 4시간을 담당하고,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는 아침과 저녁 돌봄을 담당하며 1일 6시간, 무급 휴게 시간 30분을 포함하면 6시간 30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는 추가적으로 유치원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와 현장체험 등의 교육활동과 방과 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84-1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 해소에 따라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돌봄 확대를 강조하며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2024년까지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142명을 신규 채용하여 방과 후 과정과 돌봄 인원에 따라 3학급 이상 유치원에 1~2명 또는 대형 단설유치원 등 수요가 많을 경우 최대 4명까지 배치할 계획으로 인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공립유치원 총 406개원 중 79개원에 저녁 7시 30분까지 돌봄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출생 유아 감소와 현장의 돌봄 유아 추이에 따라서 향후 신규 채용 인원은 조정할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근로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교육과정 담임교사 1명과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 방과 후 담당 강사, 시간 강사, 특성화 강사 등을 유치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교원 업무 감축을 위해 2023년부터 방과 후 과정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규모에 따라 방과 후 과정 운영 학급당 1~8명까지 1인 월 80만 원을 총 217개원 1,342학급 725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 창의인재과까지 다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상으로 도저히 오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오늘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잘 들었고요.
한 번 더 나오셔서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홍보담당관 이종섭
정책기획관 황둘숙
감사관 이민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