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교육위원회 제3차 (1) 2023.11.24

영상자료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6.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4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7명 발의)
4.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안이 사전에 서면으로 배포되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11##409_3_교육_3차 1 경상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21412##409_3_교육_3차 2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413##409_3_교육_3차 3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A21414##409_3_교육_3차 4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예, 노치환 위원.
○노치환 위원 미래교육원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하호용 연구사가 아이톡톡을 148회 정도 접속한 기록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 기록, 일시, 어디 접속했는지 등의 상세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톡톡 개발 당시에 하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다고 감사관께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도 일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회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했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써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해 주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15##409_3_교육_3차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상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4명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백태현 의원님의 사정으로 조영명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의원입니다.
백태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경상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16##409_3_교육_3차 6 경상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백태현 의원을 대신하여 조영명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하여튼 우리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보훈이라는 것은 나라에 공헌한 것을 기리는 건데, 우리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한 계기가 그런 것을 더 앙양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여러 위원님 동의하에 조례가 이렇게 무사히 통과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수고했습니다.
○조영명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하게 되어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박병영 위원장, 허용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16분)
○위원장대리 허용복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영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17##409_3_교육_3차 7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와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박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병영 의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원안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부위원장, 박병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18##409_3_교육_3차 8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23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영명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토론, 조영명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학원 담당 사무관을 한번, 조례와 관계있다면 관계있는 내용인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입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우리 학원 있죠,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지금 학원 경남에 숫자가 얼마나 되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학원이 6,500개 정도 됩니다.
○조영명 위원 6,500개 정도,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사실은 우리 학원이 보면 학교 정규 교육을 그래도 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은 하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교과 보충 학습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하는데 사실은 학원이 보면,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는 주로 규제만 하지 학원에 대해서 특별히 좀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학원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학원에,
○조영명 위원 마스크 좀 주고 한 것,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방역비 예산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또 학원 설립자 연수라든지 외국인 강사 연수, 종합문화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보조금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종합문화제에 얼마나 보조금이 나갑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종합문화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올해 1,7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경남 전체에,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각 지청에는 얼마 정도 나가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지청에 따로 나가는 거 아니고요, 연합회에,
○조영명 위원 지청별로도 또 협회가 있어서 보니까 행사는 하던데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희는 연합회만 하고요.
지청은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이거, 사실 일반 사립학교도 보면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의무교육이라서 그렇죠.
○조영명 위원 많이 하지만 우리 학원도 보면 일정 교육에 대한 분담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오늘 특별히 큰 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챙겨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학원들도 사실은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고액 과외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좀 많다 하지 이런 것은 학원들이, 일반 학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험료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학원은 사실은 사교육의 영역이라서 공교육을 시행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사교육을 권장하기 위한 어떤,
○조영명 위원 말살 시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태도를 취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외에 학생의 안전이나 건강이나 위생 부분을 위한 일이라면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규제만 하지 말고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행정국장 이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19##409_3_교육_3차 9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이상으로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면서 보니까 기존에, 지금 개축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을 뜯어서 새로 또 짓는 것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기존 애들, 모듈러를 넣지 않고 그냥 기존 건물에 있고 새 건물을 짓고 다시 거기로 이동하고 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 중에 모듈러가 들어가는 곳은 내가 보니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따라 조금 민원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모듈러를 넣지 않는 곳에는 보니까 운동장 잠식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면서 운동장 잠식하는 경우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도 자료에 보니까 합포초는 지금 운동장이 잠식되고 있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운동장을 잠식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장을 가 보면.
왜냐하면 모듈러를,
○손덕상 위원 잠시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모듈러를 넣는 이유가 운동장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짓기 위해서 모듈러를 넣는 거고, 모듈러를 넣지 않고 하는 곳에는 거의 앞으로 당겨서 지금 개축하는 건물을 짓고 뒤에 것은 또 다른, 철거해서 또 개선하는데, 사실 운동장 잠식은 되도록 안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린스마트를 하면서 학교를 망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학교를 망친다, 지금 현재는 사실 공사 기간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성이 되고 난 뒤를 생각하게 된다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한다고 해서, 하게 되면 현장에 자재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장, 지금 상주 감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리가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가능하면 저희들도 운동장을 최대한 확보해 주려고 협의를 합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놓고 협의를 하지만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은, 운동장 말고 다른 데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학교 부지가 좀 넓어서 운동장 말고 다른 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장을 위한 자재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학교 운동장을 잠식할 수밖에 없어서 공사 기간 동안에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제 말은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뛰어놀 만한 운동장을 계속 줄여나간다는 게 교육적 가치로 봤을 때 맞는지, 사실은 지금 신설하는 학교들은 과거에 있던 학교들보다 운동장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있던 학교들이 리모델링하고 개축을 통해서 기존의 큰 운동장을 또 작게 만드는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4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신설 학교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리고 운동장 부지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그렇게 운동장이 좁아졌다라고 하시는 학교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어느 학교,
○손덕상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온다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어디,
○손덕상 위원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존의 운동장이 지금, 합포초 한번 보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합포초등 이것은 지금 그림이, 저희들이 배치도를 위해서 그린 거지,
○손덕상 위원 아니, 해 놓았는데, 배치 현황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운동장 절반을 잠식하잖아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절반을 잠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나머지 절반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학교는 지금 또 체육관이라든지 다른, 체육관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이런 우려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한번, 지금 이렇게 됐는데 뒤바꿀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린스마트 할 때는, 저는 그린스마트 이게 왜 40년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는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40년 이상이 된 대상 학교 중에서 70년, 80년 된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 학교가 먼저 1번이 되어야 되는데 40년 기준 되어서 40년에 근접한 학교들 지금 그린스마트에 많이 넣어놓았더라고요.
사실은 40년 이상이라고 했으면 그 이상, 제일 먼 것부터 해야 되는 게 우리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선정할 때 당시에, 2021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 학교에 희망을 받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학교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손덕상 위원 제가 말하고 나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손덕상 위원 학교의 희망도 나는, 그것은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희망을 한 거고, 40년 이상 기준을 줬을 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70년, 80년 된 학교를 먼저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수요조사를 하시는 것도, 물론 학교에서 요구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교육청에서 이런 대상 학교 수요 파악을 먼저 해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이런 대상 학교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그린스마트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사업 시행하는 데 조금 문제는 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으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말씀드려도 됩니까?
○손덕상 위원 이제 말씀해 보이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21년도 시작할 당시에 선정 물량이 많아서 2021년도 저희들 대상 학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분석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희망이 있는 학교에 희망을 먼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투자가 많이 된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빼고 시기를 조정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학교를 다 개축한다 하고 또 40년 이상 된 건물 동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24년도부터 하는 학교라든지 2023년도 지금 교육부에서 이전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물량을 채우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서 2023년도 사업부터는 대상 학교를 보류시킨다거나 좀 조정을 해 가면서 하게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최소한 해야 될 학교를 중심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스마트단말기라든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정책 사업을 함에 있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시범사업을 먼저 선행하고 난 뒤에 해야, 여태까지 불거진 그런 문제점들이 안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한꺼번에 뭐 한다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개년 정도 시범사업을 해 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을 때 그것을 파악해서 다음부터 잘하면 되거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손덕상 위원 국장님 제 말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BTL 사업 기간이 경남은 몇 년 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지금 저희가 한 2년 정도로,
○이찬호 위원 아니 말고, 우리가 개인사업체하고 BTL 계약을 하면 몇 년동안 상환을 합니까?
10년 하나, 20년?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20년 상환입니다.
○이찬호 위원 20년, 그런데 10년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처음에 시작할 때 20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설계 자체를 적격성 검토를 할 때 20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이 적격성 검사를 하거든요.
○이찬호 위원 그게 원래 10년, 20년 단위를,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닌데, 기간을 정하는 것은 저희가,
○이찬호 위원 제가 왜 이야기하냐 하면, 경남 같으면 20년을 한다고 하더라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20년을 하게 되면 사실 20년을 하자보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학교에서 BTL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20년을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10년을 해서 단기간 해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게 오히려 학교 운영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렇지는,
○이찬호 위원 않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지는 않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BTL 사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간이 적격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BTL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계약 할 때 기간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하는 데가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10년 하는 데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은 없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20년으로 정해서 하고, 그렇게 해야 BTL을 해도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20년 동안 왜 그렇게 하느냐, 관리 부분.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유지보수 부분은 운영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미리 운영비를 줘서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져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간혹 보면 BTL 사업으로 해서 했던 건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간업체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이찬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주의로, 사용자의 부주의로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좀 논란이 되고 그게 빨리 보수가 안 되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교장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이나 관리 운영 설정할 때 명확하게 해서 업체하고 할 때 명시를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명시는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 BTL 사업에 대한 학교와 운영사 간의 이해가 덜 되어 있지 않았나, 사실 바로 이야기하면 바로 수선해 주면 되거든요.
저희들 교체 수선 충당금이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찬호 위원 과장님 그래서 금방 말씀대로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실장님이나 특히 교장 선생님들은 사실 그런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BTL 사업에 대해서는 만일 A라는 학교가 BTL 사업에 건물이 있다든지 그런 시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꼭 인수인계가 되어서 빠른 시일 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장 선생님들과 실장님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합포초, 덕산초, 문성초 해서 번들링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박동철 위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번들링으로 하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
○박동철 위원 개별 학교보다도,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번들링으로 해야 간이 적격성 검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개 학교 하게 되면 BTL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결론이 나오지 않을 거고요.
3개 학교 번들링으로 묶었을 때 재정 학교보다는 BTL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런 결과치가 나오게 되어서 번들링으로 묶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철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3개 학교를 묶다 보니 1개 학교에, 예를 들어서 합포초에 꼭 필요한 사업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면 어느 학교는 그 사업비를 줄여야 되는 그러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총액 개념으로 되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들던데, 혹시 어떻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렇게는 설계를 해서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것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해서 협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상세 설계를 하고 학교별로 토론을 할 때 이 학교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냐고 의견을 제시하면,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전체 금액의 틀을, A학교를 조정하면 B나 C가 어느 부분은 조금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나 발생하지 않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조건을 A학교와 B학교 간에 플러스마이너스로 할 수는 없고요.
대상 학교에 그 예산을 가지고 그 학교에 이 돈 가지고 모자라는 다른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동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금액 외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린스마트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저희들 해야 되는 사업의 규모 있지요, 면적.
사업 면적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학교만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볼 때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박동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BTL 사업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확정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적격성 검사라든지, 적격성에 대한 평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정,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KDI를 통해서,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맡기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적격성이 판정이 되었을 때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1 이하의 수치가 나와야 적격하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1 이하 수치가 나와야 BTL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재정 학교하는 것보다 20년 동안 상환되는 금액을 다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가 많잖아요.
그 금액을 계산해 보았는데, 그게 물가변동률을 넣어봤을 때 적격하다, 이게 더 재정보다는 남는 게 있다라고 되어야 하게 됩니다.
○박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BTL이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입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학교를 직접 관리하시는 실장님이라든지 또 교장 선생님 이하 그런 분들이 가장 BTL 사업을 적절하게 학생들한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BTL 사업 뭐 하러 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BTL 사업을 하면 기본경비 학교 짓는데 예를 들어서 한 150억원 들어간다면 BTL로 하면 20년 동안 이자까지 다 내면 곱하기 2가 넘어가던데, 꼭 이렇게 BTL 사업을 하는 이유는 충분하게 교육부 25% 지원 때문에 했다는 것은 압니다만 이번에도 25% 지원은 되는 겁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가 아니고요, 물량의 25%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비 지원은 30%입니다.
30%가 국비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까지는,
○정규헌 위원 3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래서 BTL을 하는 조건으로, BTL에 있는 30%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재정에 있는 물량, 75%에 대한 물량에도 30%의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교육청 사업 중에 국비가 대규모로 지원되는 사업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하면서 기재부에서 30%의 국비를 주겠다고,
○정규헌 위원 단장님, 정부에서 그렇게 BTL을 권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일단은 경제 활성화로 저는 보고 있고요.
○정규헌 위원 경제 활성화, 그린스마트 하면 경제 활성화 안 됩니까, 똑같은 논리인데.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것은 되겠는데, 그런데 위원님.
저는, 저희들이 실제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물량이 많습니다.
많아서 장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해서,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나도 많은 학교들이 원하고는 있지만 어떠어떠한 다른 이유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학교 정도라도 20년 상환으로라도 나누어서 BTL 사업을 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공간혁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자형의 교실과 복도 형태가 아닌 공간을 혁신하는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업을 하루라도 저는 더 빨리 해서 완성이 되도록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BTL을 하는 것을 극구 반대는 안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BTL을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BTL을 해서 아까 관리 부분, 새 집을 지어서 20년 동안 그렇게 관리할 부분이 뭐 그리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관리할 게 많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헌 집이면 수리비가 들어간다 하지만, 새로 지었는데 그 무슨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이게 위원님 한 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20년 동안 학교를 관리했을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몇 년 뒤에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시작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저하게 15년 지난 학교에 가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15년 지난 학교에 BTL 인수인계를 위해서 가면, 저도 학교에 BTL 학교도 근무하고 일반 재정 학교도 근무했지만, BTL 학교에서 관리한 부분이 학교가 훨씬 더 관리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리고 관리도 주기적으로 딱딱 해 주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그러면 방금 단장님 말씀한 것 중에, 그러면 관리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BTL을 시행한 건설회사에서 계속 관리를 평소에도 한다는 겁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건설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운영사에서 하거든요.
운영사에 팀이 있습니다.
관리소장이라고 있는데, 그 소장님이 보통은 그 학교에 상주하는 소장님이 있고, 또 작은 규모의 학교는 한 학교에 관리소장님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몇 개가 묶어서 되는데.
보통 인근에 관리소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관리소장님이 그 학교를 관리하니까 바로 즉각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 분야, 기계라든지,
○정규헌 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BTL 해서 만들어놓은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124개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124개 학교 중에서 어떤, 기존에 BTL을 많이 했던 학교들은 사용자, 그러니까 사용자 부주의에 대한 클레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었습니까?
124개면 충분하게 파악이 다 되었을 것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사용자 부주의는 사실은 재정 학교에서도 사용자의 부주의로 된 것은요, 사용자한테 과실을 어느 정도 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학교라고 아니고 BTL이라고, BTL에서는 파손 정도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운영사에서 조금 부담을 가져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사용자한테 물린다, 이게 과실을 청구한다는 게 BTL 학교만 있다는 것은, 재정 학교는 사용자가 완전 고의로 된, 과실로 인한 것인데 사용자한테 그것을 안 하고 전부 다 학교의 재정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규헌 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은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언론에.
사용자 부주의에 대한 책임성 여부에 대해서 BTL을 한 학교들은 문제가 되는 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참고로 해서,
○정규헌 위원 BTL은 경남교육청에서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2007년이면,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20년 다 되어,
○정규헌 위원 한 십,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15년, 16년은 되거든요.
○정규헌 위원 16년 정도 되었다,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규헌 위원 16년 정도 되었으면 한 4년 정도, 어쨌든 20년 상환으로 한 거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20년,
○정규헌 위원 그러면 20년 상환이면 거의 다 되어가는 학교도 있네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래서 관리 인수인계를 위해서 또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124개 중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학교명을 나중에 BTL 된 것, 하나 자료 좀 주시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제가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BTL 세 학교 다 모듈러를 안 쓰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안 씁니다.
○정규헌 위원 BTL은 모듈러를 안 쓰는데 그린스마트는 모듈러를 쓰는 이유는 또 뭡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3년도 대상 학교에는 모듈러를 쓰는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BTL로 한 학교는 모듈러도 썼습니다.
그게 BTL과 재정 학교의 차이는 아닙니다.
처음 당초에 시작할 때에는 저희가 사실은 모듈러를 써야 학교를 개축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하면서 모듈러의 지적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운동장으로, 또 다른 위치가 있으면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 가능한 모듈러를 쓰지 않는 그런, 똑같이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이,
○정규헌 위원 모듈러를 안 쓰면 어쨌든 본관동, BTL이든 그린스마트든 본관동을 다 그 자리에 못 짓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좀 학교가 큰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학교가 작은 학교에서는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모듈러를 썼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런 학교도 있지요.
○정규헌 위원 그런 예가 많았고, 두 번째로 이게 아무리 우리가 방학 때 작업을 한다 해도 바로 아이들 수업하는 교사동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경우라면 수업에 방해가 많이 되겠는데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정규헌 위원 방학 때만 물론 공사를, 소리 나는 것이라든지 먼지, 이런 소음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참고를 하겠지만 그래도 수업하는 데는 방해가 많이 안 됩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격거리를 어느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리고 방음막을 최대한 높여서 소음이 밖으로, 아이들 수업하는 데는 방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학교를 선정하는 부분들이야 잘 검토해서 했을 것이고, 지금 그린스마트 부분은 단장님한테 계속 이야기해 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말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는 진짜 학교 다시 짓는 것,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해야 되고, 물론 학교가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데는 증축도 대비해서 지어야, 조금 앞을 보고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 앞에만 맞추어서 지을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단장님은 BTL 장점을 많이 부각하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BTL 사업이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 기준이 정확하게 안 서요.
그래서 BTL과 그린스마트에 아까 말씀했던 BTL의 장점이 우리가 돈을 많이 안 들이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말이 안 통합니다.
그것도 다 세금인데, 그것 말고 BTL의 장점이 뭡니까?
그린스마트보다 BTL을 만일에 하게 되면 그렇게 권유하는 단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그것 빼고,
○미래 학교 추진단장 류해숙 일단 그것을 중심으로 할 때 저는 사실 인력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직 인력 부분이 크다는 것을 깔고 있거든요.
○정규헌 위원 시설직 인력 부분요?
그럼 우리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희 부서도 시설직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술직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창원에 두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지역에는 2023년도쯤 되니까 학교가 한두 개 정도로 할 수 있는, 적정한 인원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데, 아직 창원에는 지금도 남아 있는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원 지역은 만약에 BTL로 몇 개 가져가지 않는다면 완성된 학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산을 이만큼 1조짜리 사업을 계산을 했으면 사람도 그만한 숫자를 줬어야 되거든요.
○정규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과 직원, 또?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인력의 부분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 20년 동안 관리를 했을 경우에 20년쯤에 학교의 관리상태가 재정 학교와 BTL 학교의 상태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정규헌 위원 뭘 보고 차이가 난다 합니까?
그런 예가 있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린스마트 해 놓은 학교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정규헌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린스마트 이 학교하고 BTL 이 학교하고 차이가 이만큼 났다,
○위원장 박병영 자, 마무리하시고,
○정규헌 위원 그것 말씀해 보이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가서 보니까,
○위원장 박병영 그것은 그린스마트가 아니고 동년도에 같이 개교한 학교하고 BTL로 한 학교하고,
○정규헌 위원 그 2개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단장님이 BTL로 한 학교가 관리가 훨씬 잘 되어 있다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건물 상태가 좋다고 봐야지.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왜냐하면 BTL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관리소장님이 지고 어느 어느 것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조금 이렇게 되면 빨리 관리하지 않으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얼른얼른 조치를 하고요.
재정에서는 시설 관리 하시는 분,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린스마트한 데는 시설과에서 관리 안 한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야기를 하라 하시니,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행정실에서 합니다.
하지만, 이 BTL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보다는 그 정도까지는 못 따라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것은 류 단장님 말씀이 제가 봐도, 현장에 일반 학교에 가면 관심이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 계시면 학교가 제대로 굴러가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해 버리면 학교가, 실제 가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가본 경험이 있는데,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
○허용복 위원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병영 간단하게?
○허용복 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박병영 잠깐만, 지시를 해야 할 건데,
○허용복 위원 아, 그럼 먼저 하이소.
○위원장 박병영 부위원장 먼저 하이소, 양보한다니까.
○허용복 위원 안 할랍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먼저 하이소.
○정수만 위원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BTL 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직접 소장이 나와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수만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 측이 불편해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학교에서 불편해 하는 사항이 왜 없겠습니까, 그지요.
있는데, 교장 선생님은 말을 했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 시간에 바로 되어야 되는데, 관리소장님이 그렇게, 아까 기계라든지 전문 분야,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가서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도 얼만큼 든다고 하는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거거든요.
그것을 불편해 하실까 싶은데, 저는 재정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학교는 BTL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게 빨리빨리 안 되네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실제상은 재정이나,
○정수만 위원 대부분은 제가 BTL 사업을 한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 뵈면 방금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하시는데, 갑갑해 하는 것이지, 그냥 행정실을 통해서 간단한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마다 건건이 관리소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대로 진행되다 보니까, 원하는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터치할 수 있는,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스쿨에 BTL에는 조정을 했어요.
바꾸었습니다.
운영비를 줘서,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앞에는 우리가 교체수선충당금이라고 예산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운영사에서.
그것을 승인 받아서 하는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운영비를 아예 태워줍니다.
그런 것은 빨리빨리 고쳐라, 그리고 더 많이 드는, 우리가 성능 개선이라든지 해야 되는 것은 재정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은 아마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다 현황을 알고 계시네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결국은 그런 거예요.
BTL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자의 관리소장이 하는, 시설에 대해서 모든 책임 지고 하는 것과 또 학교에서 행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BTL로 세워지는 학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 그런 것을 단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잘 조화를 이루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단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린스마트가 2024년까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없어집니까?
예산이 줄어서 많이 축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제외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희들 당초에 2021년도 시작할 때는 2021년도부터 2025년도 해서 물량이 연면적 61만㎡를 경남에는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국비 30에 지방비 70을 해서 준다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로 확보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하고요.
2024년도, 2025년도 해야 되는 물량이 저희들이 57개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기는 줬어요, 교육시설 개선 사업 5개년으로.
그러니까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해서 8,000억원 예산을 복합화하고 공간구조 재구조화로 해서 8,000억원 예산이 저희들한테 정리는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나머지 57개 학교를, 57개뿐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학교도 포함을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입니다.
저는 해야 되는 사업이면 다른 예산이라도 해야 되는 게 확실하다, 명확하다, 아까 지적되는 학생 수가 너무 줄었다든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환경개선으로 바꿔야 되는 학교도 사실은 나와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되는 학교라 하면 어떠하든지 위원님들께서 사업이 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해야 되는 사업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예산 확보에도 도움을 주시고 하면, 저는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 학교가 다른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희망을 받다 보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학교를 해야 될 건데 못 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BTL도 이것을 해야지 조금 이런 부분에서 완화가 됩니다.
20년간 나누어서 내지 않습니까.
○허용복 위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 학생하고 2024년도에는 일단은 준공이 되었을 때 학생 수하고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이시네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런 학교는 적정한 규모의 학교, 어느 학교를 육성할 것인가를 놓고 중심학교에 있는 부분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개축을 하는 쪽으로도 방향을 가닥을 잡아 보려고 합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는 과정, 또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학생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또 갑자기 줄거나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은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지금 사실 학생 수가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증축하는 교실까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용 면적이라든지 좀 더 줘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증축했을 때 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감소가 되는 부분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조금 학생 수 감소가 많은 데는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허용복 위원 이것이 복합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단장님이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 완성이 된다 그 말씀인데, 지금 이게 지역 간에도 아마 조금 편차가 있을 것이고, 지역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잘 조정하셔야 될 거예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도심 지역에는 실제로 학교가 인근에 몇 개가 있을 경우는 폐교를 원하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는데, 농어촌 중심 지역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경우 무조건 학교를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허용복 위원 맞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래서 그런 학교는 앞으로 지역과 같이 연계하는 학교 복합화시설을 포함한 학교로 해서, 잘 만들어서 학교가 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학교의 모습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심사숙고하셔서 다들 행복한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단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박병영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성수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의 세입 감액을 반영하고, 세입 부족분은 자체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교육 본질 회복과 미래교육 여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이 2023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추경인 만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정리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존 예산액보다 5,299억원이 줄어든 6조9,43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둘숙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20##409_3_교육_3차 10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A21421##409_3_교육_3차 1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상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22##409_3_교육_3차 12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나중에 진행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아래께 행감 중에 요구를 했는데 사립학교 최근 10년간 방수공사 현황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이찬호 위원 전체적인,
○위원장 박병영 예, 이찬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삭감 내용에 보면 일반 사업비는 제가 삭감을 좀, 전체 내가 검토를 안 해서 이해는 좀 하겠는데 교수활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그때 편성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시설이 예를 들어서 공사 발주가 안 됐다든지 집행이 안 돼서 그렇다는데, 교수활동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각 지청이나 학교에서 좀 과다하게 요구를 했던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나 저희가 아시다시피 올해는 대규모 세입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8,000억원 정도의 보통교부금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고 1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이 아직까지 남은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위해서 몇 차례의 부서 협의와 그다음에 국·과장님들 협의를 거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 규모 감액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을 한 것이지, 물론 집행 잔액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교원들이나 교직원 이런 분들이 쓰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 교육복지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은, 그런 사업들 자체도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그게 맞나요?
그러면 그 자체 사업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니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기금을 3,040억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규모는 축소됐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투입해야 되는 교육과정에 관련되는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저희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을 했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러면 지금 인건비도 삭감했잖아요, 그죠?
올해 인건비도.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이찬호 위원 인건비는 삭감한 주요인이 뭐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인건비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교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9월 1일 자 교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1일 자 교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퇴직자나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퇴직에 따른 또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원에 대한 금액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대신에 지방공무원과 전문직 같은 경우는 조금 증액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저희가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한 3조3,000억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그에 비하면 감액하는 비율은 좀 낮을 겁니다.
1.4% 정도 됩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증액된 것은 민간 투자사업 상환에 대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BTL 사업에,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것은 특별히 증액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과에서, 미래학교추진단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 제가 아는 부분,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BTL 사업의 상환금이라 하면 1년 동안 상환금의 이자율이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할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시설과에 물어볼까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니요, 미래학교추진단에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정책기획관이 다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
○이찬호 위원 하여튼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예결위 지금 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논란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물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감액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교수활동비나 일반 운영비 부분까지도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다는 것은 사전에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좀 뭐라나, 촘촘하게 계획 수립이 안 됐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사업비는 아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 지역 사업장의 어떤 그것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교육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러니까 예년 같았으면 저희가 집행할 수도 있었으나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보통교부금이 8,000억원 이상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논란이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이 많다고 해서 지출을 안 해도 될 부분을 지출했다고도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밖에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년도, 내년도 예산은 이미 해서 사업 조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그러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다 하시는 건 아닌데 각 부서에서 국에서 올라올 때 좀 촘촘하게 계획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저도 궁금했던 게 인건비 부분하고, 한 가지는 이찬호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들은 걸로 하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박동철 위원 보건 급식 파트에서도 감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기획관 황둘숙 보건 급식 파트 무슨 내용입니까?
○박동철 위원 보건 관리 쪽하고 급식 관리 해서 한 200억원, 205억원 정도 감이 되네요.
이런 부분은 금액이 좀 커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위원님, 죄송한데 개략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나 좀 디테일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게 조금 더 소상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잠깐만 유상조 과장님,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나중에 계속 담당 과별로 할 거니까 차제에 하기로 하고, 그렇게 정리합시다.
○박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자료 요구 하나,
○위원장 박병영 예, 손덕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검토보고서 갖고 있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137페이지 보면 계속비사업 내용 중에 사업 취소 7건이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자료 요구니까 그거 안 봐도 됩니다.
사업 취소 7건의 세부 내역을 하나, 어떤 사업들인지 나중에 점심 먹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우리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다음에 본예산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지만 기금 부분에 제가 한번 좀 이야기 드려볼게요.
2020년부터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조성됐다,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조영명 위원 변동이 쭉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이 기금이.
2020년부터 기금이 얼마, 얼마, 얼마씩 이렇게,
○정책기획관 황둘숙 당초에는 아마, 잠깐만요.
○조영명 위원 됐고요, 자료로 그냥 하나 주시면 되고요.
있어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2020년에 조성은 1,360억원이 조성됐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2,800억원, 그리고 2022년도에 7,100억원, 그리고 올해는 기금 포함해서...
○조영명 위원 1조2,000,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총 기금 조성액이 1조1,750억원 정도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죠,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출이 얼마 됩니까, 우리 기금에서.
○정책기획관 황둘숙 올해 3,040억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거의 한 30% 가까이 이번에 뺀다,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조영명 위원 적금 든 것 한꺼번에 한 30% 뺀다,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죠.
○조영명 위원 내년에는 또 기금이 더하게 되겠습니까, 기금 조성이 더.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래서,
○조영명 위원 내년에 한 3,000억원 쓰고 또,
○정책기획관 황둘숙 내년에 저희가,
○조영명 위원 내년도 특별히 달라질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교육환경개선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포함해서 한 7,459억원 정도를 집행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남는 금액이 한 6,600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번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30% 기금을 쓰게 되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이번에 특별한 사정이,
○조영명 위원 특별한 사정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교부금이,
○조영명 위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뭐였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교부금이 8,000억원 감액이 됐습니다.
○조영명 위원 내년에는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내년에도 7,00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가면 얼마 지나 바닥나겠네요, 기금이.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러다 보니까 한 1조6,000억원이 지금 전체 감액이 됐고, 양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없었다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앞으로.
○정책기획관 황둘숙 앞으로는 저희가 긴축 재정은 하겠지만 그래도 모자란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그런 게 안 되도록, 지방채가 발행 안 되도록 좀 타이트하게 짜서, 정말 짜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섭 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홍보담당관 이종섭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홍보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내가 이야기 좀...
이종섭 담당관, 우리가 지난번 앞에 행감 하면서 다녀보니까 의회 관련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니지만 도교육청 입장에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각 교육청에 다녀보니까 의회 관련 홍보는 1건도 없어요, 전부 다.
내가 체크해 보니까, 1건도.
그러면 심지어 우리가 행감 중에 교장 선생님들도 모시고 했습니다만 일선에 가보면 의회가 열리고 중요한 예산이나 이런 게 되면, 교육청 차원에서 각 교육지원청에 보내든지 학교에 보내든지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 심의 의결을 하고 있으니까 방송도 보고 방송도 내보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모르니까 제가 늘 느끼지만 일선 교장 선생님들은 의회가 뭐 하는 기능인지, 자기들이 돈 쓰는 게 어떻게 내려오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마.
솔직한 이야기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런 쪽에 홍보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행감 중에도 의회 관련 홍보했던 내용이 1건도 없었어요.
들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저희들이 의회 관련해서 소식지에 의정뉴스라든지, 의원님들 인터뷰, 이런 부분들은 경남교육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
○위원장 박병영 챙겨 가지고,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위원장 박병영 담당관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둘숙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2024년도 본예산에 재편성을 전제로 하여 당해 연도 예산액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 지적된 바 있으며, 2023년 6월 국무조정실 교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금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살펴, 경상남도교육청은 금회 예산편성의 계속비 사업 추경 개요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예산편성의 계속비 사업 추경 개요입니다.
금회 계속비 현황은 기정예산 9,468억원 대비 2,115억원이 감소한 7,353억원입니다.
올해 사업 완료 등 174건에 270억원, 공정 완료에 따른 38건의 집행잔액 등 5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물량 증가에 따른 6건의 총 사업비 1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연부액 1,809억원을 감액하여 내년 본예산과 2025년 연부액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보통교부금 등 세입이 8,339억원 대규모 감소하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등을 부득이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등에 대해 필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향후 신이설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대규모 장기간에 걸친 사업에 적용하여, 계속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하겠으며, 또한 사업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금액만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
○정규헌 위원 자료 요구 좀,
○위원장 박병영 자료 요구, 자료 요구 먼저 하고 하입시다.
○정규헌 위원 미래교육원 관련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정된 수탁기관의 정량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4대 보험이나 경력증명서 등 정량평가 결과 배점표, 내부 결재한 정량평가 결과, 결재 문서 사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월부터 10월까지 수탁기관에서 제출한 월별 정산서 일체, 기 제출한 9월은 제외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체험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탁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변경이 되었다면 변경된 사업계획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탁기관이 작성한 사무편람 및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섯 번째 숙박관리 인력 채용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운영 인력으로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세 분에 대해서 송ㅇ남 씨, 그다음 이ㅇ윤 씨, 류ㅇ민 씨 3명에 대해서 경력사항 및 이력서를 다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금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말로써 하는 설명 이게 별로 의회 입장에서는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저희들 12대가 출범과 동시에 계속비 사업과 관련해서 전임 정책기획관과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의 목적이 정책기획관 아시다시피 계속비의 목적이 다년간, 아까 말씀하시데요.
다년간에 필요한 사업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 한정해서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모든 예산을 그해 당해 연도 쓰는 것도, 심지어 2회 추경에 예산편성해서도 계속비 사업으로 넘기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12대 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계속비 사업의 부당함을 수차례 이야기했고, 전년도에 예산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집행을 해서 집행률을 높이겠다는 약속을 그때도 했습니다.
오늘 또 하거든요.
이것은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없지만, 예산편성 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의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예산편성해서 받았다가 승인해 주면 쓰다가 모자라면 또 놔두었다가 또 감하고 불용처리해서 한다고 해서 지금 페널티 받습니까?
정부가 페널티 줍니까, 안 줍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지금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예상원 위원 유효합니까?
그러면 또 받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니요.
저희가 올해는 인센티브를 위해서 그렇게 운용하지는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그래, 그런 것은 아닌데 불용처리를 적게 하면 인센티브를 받느냐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페널티와 인센티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규칙에는 있지만 앞에 국무조정실에서 이런 제도를 이제는 쓰지 않겠다라고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우리도 신문도 보고 TV도 보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제도 시행규칙은 오래전부터 있는 것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제는 그런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 현실성 있게 예산편성 하라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또 감해서 내년도에, 한 달 뒤에 당초예산에 편성, 벌써 되어 있지요?
의회가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동일회계다 보니까 그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동일회계라서가 아니고 사전에 벌써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세입이 없다는, 아까 잠깐 좌담회 할 때 말씀 주셨는데, 물론 세입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너무 안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비 사업과 관련된 토론은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정말로 계속비 사업을 그대로 불용처리하든지 해야지,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아는 겁니다.
감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되면 감했는가 안 했는가 세입 받을 때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제대로 고쳐야 되는데, 각서의 문제가 아니고 기가 차게 유일하게 이렇게 합니다.
다른 데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제가 말씀 좀,
○예상원 위원 말씀해 보이소.
○정책기획관 황둘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정말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절감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2회 추경에서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부대의견에 계속비를 감액하고 다음 연도에 재편성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이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다른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또 그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보통교부금이 워낙 이번에 8,000억원 이상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 추경이 마지막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에서 한 달 남은 기간에 다른 것을 감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부득이하게 시설비가 연도 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좀 대었고요.
그다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3,040억원을 기금에서 빼 가지고 저희가 세입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정말 이번에만큼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널리 혜량해 주시고, 다음에는 저희가 정말로 계속비 본연의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학교 신이설이나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이나 그런 다년도에 필요한 사업에만 정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그것은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정책기획관님 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 의지는 있으신데, 이 의지가 그냥 한 번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저는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경 때도 그랬고 당초예산 때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집행률을 높여서 지금 경기가 부양이 안 되니까 세입이 없어져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거든, 대한민국 다.
대한민국 국채가 1,000조가 넘었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나라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는 현실성 있게 편성해 줬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지 않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반성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고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부결시켜서 원래 예산대로 집행하라고 집행기관에 권고하고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 말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지금 감한 내용에 보수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 감액 사유로 보면 9월 1일 자 기준 교원 정현원 감소로 교원 인건비가 감액되어서 317억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앞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추계를 할 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9월 1일 자 교원 수를 가지고 추계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내년도에 운용을 하다 보면 퇴직자가 그만큼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퇴직자는 고경력자가 많다 보니까 또 신규 임용을 하면 임금의 갭이 생기는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한 부분이 203명의 교원이 감 인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그 부분이 제가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그러니까 전년도 9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퇴직자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신규하고의 갭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임금의 차이도 있고 인원의 차이도 있고,
○정수만 위원 인원의 차이도 있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의 갭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추정이 충분하게 예견되어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퇴직자는 우리가 명퇴자를 위하여 명퇴를 예상하는 예산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정년으로 퇴직하실 분들도 사항을 이미 파악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이미 퇴직 예정자의 수는 거의 파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년퇴직 인원은 정확한 파악이 될 것이고, 명퇴는 중도 사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수만 위원 명퇴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명퇴를 할 때, 명예퇴직자에 대한 예산편성을 별도로 우리가 해 놓잖아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받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충분히 예견된 거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물론,
○정수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차이는 금액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317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과한 거예요.
이런 정도까지 예측을 못 한다면 애초부터 아예 예측할 생각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염려해,
○정수만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전년도 해마다 예산을 세울 때마다 이 문제는 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인건비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퇴직이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명퇴는 학교 현장의 어떤 현재 사정에 따라서 명퇴자가 조금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전체 예산이 1조6,000억원입니다, 교원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비율로만 보면 1.9% 정도가 감액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정확한 추계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정수만 위원 기획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거죠.
우리가 매년,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인건비 산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그해의 9월 1일 자를 기준으로 하신다면서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럴 때 한다는 것은 해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올해만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17억원이 이런 돈이 늘 해마다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317억원이 아니라 17억원이다, 이렇다면 그나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착오가, 사람에 따라서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정수만 위원 내년 9월에 새로이 우리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새로운 분들로 채워져서 할 텐데, 그럴 때도 이런 상황은 똑같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해마다 있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저희가 추계에 있어서도 기준 인원을 정하는 기준일이 있다 보니까,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년퇴직자는 분명히 그대로 뽑을 수가 있고,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 명예퇴직자로 올해에 어느 예산의 범위에서 받겠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평균 인원도 나와 있고,
○정수만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말은 시스템상으로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런 것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주신 말씀, 면밀히 추계를 하도록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는 아예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아니하고 그래서 어떤 해에는 명예퇴직자가 늘어나고 어떤 해에는 사람이 줄어들고 하면 이게 폭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예퇴직자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금액 내에서 명예퇴직을 받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명예퇴직을 신청해도 어떤 사람은 그 요건에 해당이 안 되니까 범위 내에, 그 예산의 범위 안에 못 들어가서 명예퇴직 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결국은 시스템상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어떤 해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 범위 넘어서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것을 설명을 하려면 차라리 올해는 유달리 명예퇴직자가 적어서 그렇다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예산을 애초에 많이 잡아놓았는데 명예퇴직자 수가 너무 적어서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너무 적어서 그렇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명퇴를 하려고 했다가 아예 퇴직을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그냥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범위 안에서 결국 명예퇴직금 가지고 줄 건데, 그렇게 해서 명예퇴직금도 안 받고 그냥 퇴직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극히 드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17억원 같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317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내년 이맘쯤의 내년에는 어떻게 보고되는지 지켜볼게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향후에 좀 더 면밀히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거요, 아울러 전년도에 이 관련 예산이 얼마인데, 아주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전년도 것만 확인하면 될 테니까,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민재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감사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감사관님, 노치환입니다.
저번에 속기록하고 드렸는데 확인하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속기록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맥락 부분에서 아이톡톡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확인해라, 이렇게는 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노치환 위원 과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아닙니다.
전체 맥락 속에서 오히려 단말기 부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지, 아이톡톡은 언급된 것을 저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 본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감사관님이 책임을 지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분명히 감사관님은 그날 하도급 관련 문제에 있어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고, 지금 다른 창의인재과나 미래교육원에서는 그 회사 관계자 실명까지 밝혀 가지고 우리가 소송 중에 있다고 데이터가, 자료가 와 있는데, 왜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자료를 밖으로 내놓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개인에 대한 징계사항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고, 다른 과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을 확인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관실에서는 서류 하나가 나오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감사관 이민재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감사가 윗부분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감사원에 들어온 민원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한 부분을 따로 떼서 저희에게 주어서 확인하라고 요청하였고, 지시하였고, 저희들은 그 감사원의 지시를 받고 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감사원에 보고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관리하거나 감사 결과를 다룰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우리가 발주한 부분에 있어서 발주자와 시행사, 개발사가 못 한 부분을 별도 예산으로 우리가 또 발주를, 추가 발주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감사관 이민재 지금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느 범주까지 해야 될지가 좀 애매한 게, 이 부분도 일반 원칙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시한 것 외에 발주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톡톡인지 단말기인지,
○노치환 위원 아이톡톡의 과업에 우리가 그 과업서를 만들기 위해서도 1억1,000만원을 들여서 과업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업서대로 발주가 나간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업대로 안 되었고 그 과업을 위해서 별도로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그 부분 제가 들여다 보지 않아서, 지금 그 예를 가지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노치환 위원 통상의 감사관님이 가진 상식으로 보셨을 적에 우리가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으로 하시오.” 했는데, 이런 이런 일 중에 일부가 안 되어서 추가로 또 예산을 들여서 일을 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통상적으로 적용했던 일반원칙 부분은 잘못이라고 저도 인정됩니다.
○노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겠다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은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 부분,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이 부분은 내내 우리가 이게 잘못되고 있음을 감사관님께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의회가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고 하면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안인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공부를 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혹은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그것이 일종의 착안 사안이 될 수 있고,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나 혹은 여러 가지 걱정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서 같이 공감하고 그것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는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계획부터 먼저 수립되어야 감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 사안이 중대하다 싶고 비중이 과하다 싶으면 특정감사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이야기하면 특정감사 잘 하면서, 의회가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아닙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의회를 통해서 들어오고, 의회에서는 도민의 여론들을 항상적으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공감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저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물론 감사 계획에 의해서 내용도 짜야 되고 감사를 하게 되면 준비할 것도 많을 테고 합니다만 관심 깊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 박병영 감사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그리고 잠시 위원님에게 부연설명을 드리면, 민원 들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면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종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특이사항이 있었던 게, 민원 제보자에 대한 부분을 감사원에서 저희에게 조사를 지시할 때 제보자 접촉을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홍보담당관, 감사관 바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김정희 학교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학교혁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액 내역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증감 내역을 보니 기초지자체의 전입금이 주로 감액되었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통영, 사천이 주류이고, 거기에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통영과 사천에서 일부 감액이 되었는데 지자체의 설명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전입금이 감액되어졌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잠깐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24년 본예산이 50% 삭감됨에 따라서, 저희들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일대일 대응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삭감에 맞게 지자체에서도 삭감된 금액이 편성되어야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자체의 예산 집행 방식이 18개 시군에 7개 지자체는 저희들 교육청 예산에 전입을 시켜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7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를 다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진주, 사천, 통영은, 진주 같은 경우에는 약 70%가량 전입을 시켰고요.
나머지는 50%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 전입금 대상 3개 시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예측한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묻고 싶은 부분은 아까 7개 교육지원청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지금 도교육청에 넣어서 예산 편성을 하는 7개, 그 7개 가운데 4개는 도교육청의 예산이 50%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의 전입금이 들어왔고, 나머지 3개 지자체에서는 50%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도 50%밖에 못 준다 해서 50%만 들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여기 4개하고 3개 중에 오히려 어느 쪽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일대일 대응 투자니까,
○정수만 위원 3이 정상이라고 보시죠,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이 4개 지자체는 일대일 대응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지자체에서 편성한 돈을 그대로 전액 다 예산으로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또 물어볼 것은, 그런데 진주는 전입금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분야이고 금액은 어느 정도였나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진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를 감을 한 게 아니라 3억원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2억1,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000만원은 저희들 예산에 전입을 시켜서 일부 약간 더, 50% 대비 일부 좀 더 전입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진주 같은 경우에는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로 9,000만원 삭감된 내용에 보면 마을배움터 위탁 운영과 그다음에 자율동아리 운영, 그다음에 학교 전출금 2,500만원 가량 이렇게 해서 9,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것은 토털로 말씀 주신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진주에서는 어떤 부분에는 증액이 되고 어떤 부분은 지금 감이 되어져 있는, 자료상으로 마을학교 운영과 관련되어서,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증액된 부분은 뭐고 감해진 부분은 뭐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애시당초 2023년 예산 계획이 4개 과제였습니다.
그러다 쇄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개의 과제로 저희들이 정선을 시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50% 삭감된 예산 대비, 그러면 지원청에서는 예산을 재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의 모든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의 재량하에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일단 50% 삭감이 되었으니, 나머지 50%는 부족한 부분이 나오니 가장 시급한 것부터 먼저 50%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혹시 추경이 되면 그때 가서 하자라고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항목이 증이 되는 부분이 나올 거고 감이 되는 부분이 나오고, 진주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에 저희들의 예산 편성이 재편성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진주 같은 경우는 소위 예산의 재편성으로 인해서 증으로도 표시되고 어떤 부분은 감으로 표시됐다 그런 말씀이네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9,000만원이 감소가 되어졌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저는 진주에만 특별히 증액을 한 것은, 그죠?
순수 증액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
또 어떤 부분은 빠져 있는 것처럼 자료가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오히려 지금 올해 50% 삭감되고 난 뒤에도 각 지자체마다, 그나마 원만하게 사업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 덕이 크네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감사하게도 열한 곳이 100%를 지원해 주셨고요.
○정수만 위원 거기에서 전부 다, 아까 통영, 사천처럼 전부 다 50%밖에 안 왔으면 고역이 좀 심했을 건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 봅니다.
○정수만 위원 부연하면 거제에서도 이거 어쩌면 좋노라고 해서 제 대답은, 뭐라고 했겠어요?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위원님, 그렇게 도와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 학교정책국장님 잠시,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학교정책국장 박혜숙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도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는데 사실 교수학습 지원 관련해서는 이게 사업 자체가 계속사업비가 많이 있나요, 이 과목에.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계속사업비라하면,
○이찬호 위원 아니, 지금 약 800억원 정도 삭감됐잖아요.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비 해서 교육 자료 보급·개발, 특색 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일반 과정에 삭감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이런 것은 다 지출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이찬호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되면 우리 학생들한테 교습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죠?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교육과정 운영 쪽에, 물론 교수학습활동이 아주 굉장히 여러,
○이찬호 위원 그렇겠죠.
여러 분류에,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저희 국에 있는 과뿐만이 아니라 미래교육 쪽에 있는 그쪽에서도 같이, 이게 다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액수가 굉장히 크고요.
특히 학교 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소규모 체육시설 신축이라든가 해서 사업비성이지만 학교에서 교수학습활동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쪽에 같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아마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물론 비중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그런 비중이 많다고 보여지나 자료를 제가 보면, 세부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래서 어찌 됐든 당해 연도 학습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그러면 그동안 여기 관련한 예산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지원이 됐냐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금액도...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충분히 정말 오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찬호 위원 저는 이 부분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가야 될 교육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안 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그런데 그렇지는,
○이찬호 위원 또 국장님한테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이게 전 부서에, 전 국에 다 관련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정책국장이니까 내가 했는데, 그런데 이 예산들도 아이들이 수업하는 그런 예산들이 만일에 삭감된다는 것은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챙겨서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아마 교육과정하고 직접적으로 학생 교육활동하고 관련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삭감이 안 됐을 것 같고요.
○이찬호 위원 없다, 안 됐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약간 사업비성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전체를 모아보다 보니까 그게 액수가 커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라는 게 전 과에,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검토보고서 29페이지에 있는 중도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특별교부금 재원의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650만원을 증액한 3억4,6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3년 8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후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사업은 석션, 경관영양, 도뇨관 등 의료기기에 의존해서 학교 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나 의료 소모품, 지원 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경남 도내 15개교 46명의 학생이 의료적 지원 사업 지원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의료적 지원을 완료한 상태이며, 의료적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는 97.5%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교육부 제3차 특별교부금 사업에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지원 체계 모형 개발 시범사업이 추가되어 7월 하반기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 요청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이 전국 5개 시도교육청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과 함께 시범사업 추진 시도가 되어 성립 전 예산을 8월에 편성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경남 도내 국립대학교 병원 중 양산부산대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공문으로 시달되었고, 우리 부서에서는 양산부산대병원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병원 측에서 신규 인력 채용의 문제, 운영 관리 등 운영상 어려움을 사유로 의료적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앞장서서 시범사업을 운영할 다른 협력병원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이며, 이 협력대상에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마산의료원 및 도내 유명 민간 병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력병원이 최종 지정되면 해당 예산은 신속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 했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설명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사업조서 31쪽 보고 있거든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지금 10억원 정도 감액됐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조영명 위원 감액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이것은 통학버스 구입에 대한 건데 학교지원과가 주무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버스가 노후화되어서 지금 수명이 다 되어가는 버스에 대하여 의령은광, 진주, 죄송합니다.
다른 학교입니다.
창원천광, 김해은혜, 의령은광 이렇게 3대 구입비를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의령은광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천광과 김해은혜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이 되어서 일반 버스 구입은 불가하고 전기버스만 구입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버스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전기버스에 대한 학교 관계자들의 우려가 아직까지 많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조금 더 있다가 전기버스가 어느 정도 괜찮아진다는 그런 게 있을 때 이걸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학교지원과와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학교지원과에서도, 고성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전기버스를 구입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버스 사용을 해 보고 또다시 이걸 검토해서 추후에 전기버스를 구입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 노후 버스 관련해서는 한 2년 정도 지금 사용 경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구입을 차후에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의령은광학교는 구매를 했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의령은광은 일반 버스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내나 45인승 버스 말입니까, 큰 버스 말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큰 버스를 말합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은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했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거기는 대기관리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버스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증감 내역에 보니까 또 통학차량 용역비가 있네요.
통학차량 용역비가 이렇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조영명 위원 증액됐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조영명 위원 지금 이걸 버스를 구매해야 되는지,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게 더 나은 건지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이 질의를 지금 하게 됐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통학버스 관련해서는 특수학생들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아이들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에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통학차량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용역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입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어떤 특수성이 있을 때는 좌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용역 입찰 과정도 그렇게 수월하게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 버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천광학교에 대형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창원천광학교에 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아침 등교시키고 하교시키고 나면 학교에 하루 종일 차가 서 있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등하교만 쓴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조영명 위원 이걸 갖다가 우리 차를, 한 대당 보통 전기차가 한 4억원씩, 보니까 3억원 중반 정도 하더라고요.
우리 예산을 보니까 좀 많이, 한 4억 몇천 잡혀 있던데 3억원 후반대 하잖아요.
하는데 이 차를 하루 종일 세워놓고, 그러면 기사 하루 종일 놀고 있고, 그죠?
아주 비효율적인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이런 것은 용역 주는 게 어떻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저희들이 학교지원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조영명 위원 학교지원과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내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통학버스 관련해서는 학교지원과가 주무 부서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조영명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조영명 위원 이야기에 달아서 드리면 이 통학버스 구매 취소가 언제 됐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구매 취소요?
○정규헌 위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구매 취소가 아니고 그 예산을,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불량이고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구매를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게 언제 된 거예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규헌 위원 그것도 또 지원과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통학버스,
○정규헌 위원 아니, 차 구매는 지원과에, 이게 예산이 어쨌든 특수교육과로,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우리 부서에서 통학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예산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통학버스에 대한 지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통학버스 담당에서 그런 것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통학버스 담당에서 지원한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유아특수과에서는 이 내용은 취급을 안 한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유아특수 담당에서는 아이들의 통학비 지원을 해 주는 부서이고요.
그 내용이 있다 보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예산안이 왜 이쪽에 올라와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통학 지원이,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는 통학 지원은 우리 유아특수교육,
○정규헌 위원 그러면 버스 내용이면 이것은 지원과로 가 있어야지, 이 내용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지금 우리가 사업 목별로 사업 부서는 다르지만 같이 되어 있는,
○정규헌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통학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올 초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연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연기를 했으면 남아 있는, 어쨌든 올 초에 연기를 했으면 그 돈은 추경에 감액 편성해서 넣어버리면 되는데 왜 이걸 이때까지 끌고 왔느냐고, 내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것도 지원과에 물어봐야 된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제가 알기로는 1차 추경 때 이걸 감액하는 게 맞았는데,
○정규헌 위원 예, 그런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때까지도 학교에서 이걸 결정을, 어떻게 할까를 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결정을 못 하고, 그리고 좀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차가 전기차 위주로 가고 있고, 전기차 사는 걸 아직까지도 꺼려하면 내년에도 이거 예산 줄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겁니다.
내년에도 못 사요, 이거.
2년 남았으니까 2년 뒤에, 3년 차에 지원해 주고 말아야지 지금 예산 올릴 필요도 없는 건데 내년에도 예산, 아마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내년에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년 만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게 1년 기다렸다가 산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지.
이 부분은 문제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이것은 학교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은 아니고 2년 정도 경과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버스 구입비가 안 올라와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내년 예산은 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정규헌 위원 안 올라가 있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정규헌 위원 확실하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먼저 검토보고서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3억4,650여만원을 못 하는, 집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한마디로 협력병원을 구하지 못해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편성된 게 8월 7일이에요,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정수만 위원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지금 답에는 보기를 또 시범사업을 운영할 다른 병원을 찾아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것도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찾아볼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교육부에서 양산부산대병원하고 이미 협의가 됐다고 하면서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양산부산대병원이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그 병원과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구체적인 협의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양산부산대병원에 또 최종 결정권자가 계시고 하다 보니 최종 못 하겠다는 얘기가 들어온 게 최근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보고를 우리가 했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함께 지금 제일 처음으로 공공의료기관인 마산의료원하고 창원대병원하고, 창원경상대병원하고를 먼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정수만 위원 나는 또 창원대학교에 갑자기 의과대학이 생겼는가 싶어서,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창원경상대병원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을 우선으로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정수만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이 8월 7일이고 지금 11월 말이에요,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정수만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거기에 답은 다른 병원을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너무 한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저도 12월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사실은 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예산 체계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병원만 지정이 되면 그 예산은 병원으로 내리는 것이고,
○정수만 위원 어쨌든 12월 말까지는 일단 찾기는 찾아야 된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걸 못 하면,
○정수만 위원 그것은 자신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사실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 병원들과,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그 정도만 하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정수만 위원 애초에 이게 교육부 요청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원치 않은 것이었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간호사 파견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노력해 왔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파견한다는 것은 그게 그냥 일반 우리가 간호사를 채용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 내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 김해면 김해 거기에 있는 작은 병원들과 한번 콘택트도 해 보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또 간호사를 잠시 파견해서 지원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잘 안 되고 전국적으로 이게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을 해서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수만 위원 예, 취지나 설명은 우리가 또 하려면 좀 얘기가 길게 되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얼마 안 남았다라는 점 하나 하고, 그다음 내년에도 결국은 이 일을 그냥 안 할 수가 없는 일로 봐지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결국은 해당 과에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유아교육 안심환경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조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공립에 137개 가운데서 7개가, 그다음에 사립에 71개원 가운데 2개원이 결국은 미선정되었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미선정은 그 당시에는 예견을 못 한 건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이게 안심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3년에 걸쳐서 우리가 모든 유치원을 안심환경 조성으로 만들겠다는 그 취지로 이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2023년이 2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일 최초에 3년 계획을 두고 1기, 2기, 3기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유치원들이 유치원의 사정상 2기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러다 보니 이 유치원들은 3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간다는 얘기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래서 내년에 이 유치원들은 갑니다.
○정수만 위원 애초에 처음 이렇게 예산 책정할 당시 각 원에, 유치원에 계획을 안 받았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우리가 계획을 사전에 전부 다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개년 계획이 어느 유치원은, A 유치원은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들이 2차 연도에 들어가는 유치원들이었는데 본인들이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그 포기를 하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3월 이후 포기가 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미 예견되어져 있는, 2기에 들어갈 원이 지금 빠진 이 9개 같으면 여기에 의사타진을 해서 안 되겠다 했을 때는 다른 원을 거기에 대체해서 넣어서라도 집행이 되거나 아니면 애초 계획에서 안 올라가거나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유치원들을 사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애초에 도교육청 예산 책정을 할 때 전년도에 몇 개 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숫자에 따라서 몇 개 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실제로 보니까 그 원의 사정에 따라서는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나오면 또 이렇게 반납하고 그다음 해로 넘기고, 너무 이런 부분은 좀 기계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지금 줄어든 것이 7억1,0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안심환경 조성 같은 경우에는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 거기에만 3,900만원인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정수만 위원 3,900만원이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금액을 나는 계산을 조금 잘못하게 제가 했네요.
여하튼 이런 감액을 안 해도 될 사실을, 애초에 예산편성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내년에 2개 넣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또 예산편성하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내년에 마지막 사업으로서 이게 일몰 사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모든 유치원들은 다 대상에 들어갑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39페이지 보시면 내가 쭉 읽어보니 이해는 조금 되기는 되었는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이것 언제 예산편성한 겁니까?
첫 예산을 잡았을 때 몇 월에 한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본예산에 편성,
○손덕상 위원 본예산에 했는데 이게 아직도 안 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BF 승인이라는 게 생활환경 예비 인증 절차가 있는데요.
이 BF 승인이 경남도내에는 그런 기관이 없다고 합니다.
전국에 8개 기관인가밖에 없어서, 이게 신청을 해도 굉장히 늦어져 버려서 이 승인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작년에 본예산 때 통과된 것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년 가까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늦어졌고, 이제 끝나서 설계 용역이 완성이 되었고 BF 승인도 끝났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가 3개월 정도 소요 이후에 1월 정도로 연기되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12월 안에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5,1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것은 설계비가 10% 정도는 미리 집행이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설계비가 미리 집행이 되었고.
그런데 보다가 내용은 특수가 들어가니 특수과 같은데, 이것 진로교육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혼재되어 있네요, 사업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통합형 직업교육에 특수학생들의 직업교육이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여기는 생명과학고가 특수학교는 아니다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특수학교는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그 공간을 빌려서 쓰는 거라 보면 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손덕상 위원 지금 특수학교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특수학교에는 공간이 굉장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해생명고등학교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라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샌드위치패널 건물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그 건물을 새로 개축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하는데 다음에 특수학교가 설립이 되면 그 공간에 이것을 만들면 되겠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년에는 하기는 한다고 보면 되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유보통합 관련 그런 것도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인건비 부분이 유아교육 사립유치원 지원금액 28억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사립유치원에 방과후과정 인건비는 올해 2023년도에 최초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유치원 수와 학급 수가 일단 먼저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우리가 세운 기준만큼 신청하지 않았고, 3분기에 63% 정도 451명이 채용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방과후 교사 시간제로 8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게 유치원 자체에서 약간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립유치원에 방과후 교사를 모집하는 비용하고, 사립유치원에서 방과후 교사를 유치하는 비용 자체가 아예 달라서 사립유치원에서는 교사 구하는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런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을 수립할 때, 물론 제가 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2023년 본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사립유치원 연합회 측에서 방과후과정 교사 시간제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하였고, 우리 부서에서 80만원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사립유치원 연합회에서 80만원으로 지원을 하면 방과후과정 교사를 채용해서 질 높은 방과후 교육을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서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220개 정도의 사립유치원에서 일제히 방과후과정 교사를 구한다면 그 자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80만원으로 사람을, 자격 있는 교사를 쓰기는 어렵지 않겠나는 입장을 수차례 우리 부서에서 그런 의문을 제기를 했었고, 그게 어렵다는 입장을 우리가 계속 보였지만 사립유치원 연합회 측에서는 80만원만 지원을 하면 우리가 채용해서 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육감께서도 방과후과정 사립에 질을 높이고 그다음 사립의 교원들도 업무 경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목적성을 보고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결국은 우리 부서의 우려대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거든요.
처음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고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에서도 그런 상황이 되겠나,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려가 되어서 걱정스럽게 서로 의논을 했는데 사립유치원의 뜻을 따라줬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뜻대로 100%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깎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접근은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 시행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3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그다음 사업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좀 더 힘든 부분이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했던 이야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부서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정식으로 듣게 된 것은 도의회에서였고요.
행감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고, 그와 관련해서 어제 사립유치원 연합회와 이 문제를 상의를 한 번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저는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사립유치원을 학교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저하고도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박동철 위원 사립유치원을 학교로 보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향후에도.
그런데 그것이 개인이 차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힘이 든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초등교육법 이런 데를 봐도 실질적으로 학교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개인이 차리는 것하고 법인화 되는 것하고 조금 구별해서 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립유치원이 과거에 언론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적이 저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을 사립유치원만 별도로 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조금 여유롭게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만일에 도의회가 본다면 여러 가지 사업들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사립유치원도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서로 의사교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어느 한 집단을 예를 들어서 적대시하는 감정으로 본다면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대시하게 본다 이 개념은 제 생각인데, 그런 관점은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이 공립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학교 교육기관이 맞고요.
그런 차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철 위원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석면에 관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꺼려지고 서로 간에 부서 간에 미루어서 담당부서가 마치 없는 것처럼 해 버리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애초에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런 것도 협의의 대상이지 배척의 대상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이게 방금 말씀 우리 과장님 답변은 60% 정도 신청을 하셨다, 지금 어떻습니까?
사립유치원에 방과후 선생님들을 그냥 유치원마다 차별을 둡니까, 교사 지원하는 부분을?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학급 수가 차이,
○이찬호 위원 학급 수에 따라 차별,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게 금방 말씀대로 갑자기 222개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갑자기 수급하려니까 교사들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차등을 하되 인원을 한정 지어서, 그리고 지금 대응투자를 하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대응투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박동철 위원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립유치원도 하나의 학교로 우리가 같은 공립으로 본다면 앞으로 대응투자 부분도 감안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사립유치원 연합회하고 의논해서 학급당 선생님을 하더라도 아니면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한 유치원당 1명씩만 이렇게 지원을 해서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응투자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27억원이라는 돈을 삭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대로 신청을 안 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이 돈을 굳이,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내나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 고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답변은 되었어요.
고민하시라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첨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이게 추경에 예산된 것 맞지요?
본예산 아닐 건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본예산에,
○위원장 박병영 본예산에 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본예산에,
○위원장 박병영 본예산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박병영 유치원 원아 수가 줄었다, 내가 알기로는 원아 수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유치원 수하고,
○위원장 박병영 원아 수도 많이 줄었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전체 학생 수가 다 줄었고요.
전체 학생 수가 준 만큼 사립은 덜 줄었다는 것이지, 줄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영 내가 보기에 원아 수는 증가했다고 봐지고, 이게 사립 쪽에 이야기는 우리가 유치원 정교사로 된 자격을 요구하니까 막상 구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결국 돈을 줬는데 사립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못 쓰고 반납할 때에는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것을 당초 작년에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산 관련해서 강사 자격 기준을 완화해서 해 보라고 협의를 해 보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했는가 전에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제가 오고 나서는 이런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안 했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박병영 그 전에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자격 기준을 좀 완화하면, 그러면 결국은 방과후 야간돌봄인데 굳이 정교사가 해야 되느냐, 지난번 행감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북인가 부산하고는 보육교사도 할 수 있도록,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이게 야간돌봄이 아니고 방과후과정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방과후과정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방과후과정은 야간돌봄하고는 또 개념이 다릅니다.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영 지금 감면된 사항은 방과후과정 야간돌봄 같이 엮어서, 묶어서 인건비 해 놓았으니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풀어주었다면 얼마든지 활용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방과후과정 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교사 자격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럼 타 도는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되고 있는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타 시도에도 대부분은,
○위원장 박병영 대부분 하지 말고 전북하고 지난번에 확인, 부산하고는 그것을 풀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부산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전북하고 부산인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군데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이 예산을 그대로 세울 겁니까?
되어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일단은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올라가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사람 없으면 또 못 쓸 건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들이 협의한 바로는 보육교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립에 쓸 수 있는 보조인력을 원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위원장 박병영 그것은 협의과정에 자격 기준을 보조인력으로 쓰든 보육교사로 쓰든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건데, 작년에 내가 지적하고 나서 적의하게 의논해서 잘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뒤에 오신 모양인데, 밑에 사무관이 아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야, 메모도 하고 했을 건데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이런 27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을 시키고, 개인이 사립에 준 돈을 안 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도저히 구해도 구해도 못 구하니까 반납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뭔가 문을 열어주고 퇴로를 열어줘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끝까지 우리는 규정에 따라서 정규교사가 아니면 못 한다고 하니까 못 하는 것이지, 그러면 예산도 세우지 말아야지, 내년 예산도 못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곤란하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좀 더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자꾸 검토, 작년부터 검토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풀어줘서 본예산 준 돈을 지금 감액을 해 가지고 못 써서 27억원을 반납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지금 와서 검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
그러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지금 교사 관련해서는, 방과후과정 교사 관련해서는 지금 유보통합을 앞두고 교사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박병영 아니면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듯이 돈을 공립처럼 정상적으로 예산을 태워줘서 정확하게 인원을 다 맞추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차라리.
그러면, 이게 어중간하게 인건비가 안 되니까 올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반동가리 되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당초 그런 우려를 우리 부서에서는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했든 간에 우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돈이 감액이 되니 그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과장님이 잘 협의하셔 가지고, 자격 기준 부분도 퇴로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되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다른, 정수만 위원 없지요?
○정수만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잘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은 박영선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초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나오셨는데 질의도 안 하고 가면 서운하다 아닙니까?
저는 한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교원 임용 관리와 관련해서 올해에 4,000만원 유초등에, 그다음 중등에 8,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한마디로 임용교사에 응시하는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요즘 임용교사에 응시만 하면 다 합격을 하네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그것은 아닙니다.
임용교사 교육부에서 몇 명 뽑으라는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예산은 당초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줄어드니까 지금 시도교육청이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 분담금이 거기에 맞추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의 지원자 수가, 경쟁률을 하회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애초에 말하자면 200명을 뽑았어야 되는데 올해에 160명만 뽑도록 내려와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 이야기지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본예산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예정 기준으로 교육부랑 의논을 해서 예를 든다면 100명을 올해 뽑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예산을 태우는데, 실제 올해 임용에 몇 명을 임용을 하라는 TO 자체가 적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임용 예정 인원을 애초에 세울 때부터 잘못한 것은 없나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임용 예정 인원은 교육부에서 일단 저희들이 받는데,
○정수만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분야에?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정수만 위원 그럼 그럴 때에도 지금 교육부 눈치만 쳐다봐야 되겠네, 눈만 쳐다봐야 되겠네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교원 임용 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자율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그저 우리 도교육청의 희망사항을 적어놨을 뿐이다, 그렇게 했을 뿐이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본예산,
○정수만 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상당히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볼 때 교원 인력관리가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그래서 이런 임용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추경을 통해서 감을 하거나 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로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게 교육부에서 언제쯤 내려옵니까, 인원은?
교육부에서 인원이, 애초에 도교육청에서 희망했던 인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배정된 것이 언제였냐고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처음에는 교육부에 제출하거든요.
○정수만 위원 그런데 올해 언제 받았냐고요.
올해 교육부로부터 통보를 언제 받았냐고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올해는 지난달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시기가 앞질렀으면,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저희들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TO가 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더 일찍이 이것을 감을 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점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거제에는 신규 임용자 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 신규 임용자가 지나치게 많은 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제안드린 것 중에 하나가 거제 지역에, 거제시에 거주하면서 거제를 1지망으로 하는 사람은 우선 배정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전에 드린 바가 있지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정수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어때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저희들도 위원님 주신 의견을 가지고 자체에서 협의를 한 번 했었고요.
인사 전보에 관련 부분은 권역별로 저희들이 협의회를 다 거칩니다.
권역별로 다 다니면서 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의논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또 내년에는 권역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부분은 그렇게 결정이 되어야,
○정수만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 제가 들으니까 내년에도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일단은 신규를 배정할 때에는 현재로는 성적하고 기준에 의해서 서열을 세우잖아요.
○정수만 위원 지금요, 어쨌든 신규 임용자가 나오고 나면 그다음 성적순에 의해서 각 성적 우수자가 지원한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잖아요, 그지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다 보면 거제시에 거주하는 신임 교사가 예를 들어 타 지역에 성적이 후순위가 되어서, 성적만 앞순위가 되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타 지역으로 간다고.
그러면 거제에 온 신규 교사들은 요건만 갖추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협의회에 의해서 하겠다 이 말은, 예를 들어 고성에도 우리 이렇게 해줘, 하동에서도 이렇게 해줘, 함양에서도 이렇게 해줘, 라고 하는 것을 다 수용하기 힘들다는 말씀 아니에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현실적 고충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하거든요.
어느 정도 같으면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합니다.
이 앞전에 올 초였습니까, 하반기였습니까?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데, 신규 임용자의 42%가 거제에 발령을 받았어요, 18개 시군 가운데에서.
창원에 42%가 갔다 하더라도 창원이 너무 많다라고 말을 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거제시에 이게 42%에 해당되어지는 신규 교사가 임용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 제가 전북교육청에 내용을, 인사 발령하는 방법의 개선에 따른 견해를 내가 드린 바가 있어요.
아마 인터넷에 보면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당진에, 그게 전라북도가 아닌가.
지역을 제가 정확하게, 충청도 같기도 한데,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충남인가,
○정수만 위원 충남인 것 같습니다.
충남교육청 산하에 당진이 그런 경우가 심해서 거기에 따른 인사규정을 바꾸었어요, 당해 광역교육청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해서 이것은 꼭 좀 실현을 해 주세요.
이것 실현을 안 하면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집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일단 저희들이 거제에 신규 교사가 계속 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만 단서를 달아서 거주지 학생들에게 부가점을 더 주는 부분은 또 형평성이 사실은 있어서,
○정수만 위원 점수를 더 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거제를 지원한 사람들을 1지망이든 2지망이든 거기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보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거제에 주소지를 두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를 선발령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충분히 고려를 해서 현실가능한 방법이 없는지, 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그런데 현재로는 신규 발령 대기자들에게 희망지역을 저희들이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정수만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은,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거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은요, 뒤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 부분을,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뭔가 특례화된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방법 개선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역부러 세워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명쾌한 답을 들으려고 했더만 더 꽁무니를 빼시네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저 말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꼭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조만간에 저한테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황흔귀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중등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중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자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500만원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사업 완료를 하고 공사비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3,500만원은.
그리고 93쪽에 있는 목 변경 부분은 4억원 정도 되는데 학교가 이전을 하고 나서 학교의 환경에 맞는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로 목을 변경해서 보낸 것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게 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게 그러면 사전 협의도 한 번 있었어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사전 협의를 원래는 거쳐야 하는데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에 보면 단순 하드웨어 구입 부분은 사전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구라든지 그 안에 넣는 집기류 부분이라서 이게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규헌 위원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 명목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제3조제1항제3호에 “시스템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 부분은 사전 협의 대상입니다.
그다음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컴퓨터, 네트워크장비 등 단순 하드웨어 구매 사업”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가 이전하고 나면 이전에 맞춰서 가구도 짜야 되고 또 기타 등등 학교 환경에 맞는 집기 구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학교로 보냈습니다.
○정규헌 위원 사전 협의, 제가 볼 때는 사전 협의 대상인데 안 했다 하는 걸 지적했는데 과장님은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닌 예외 조항이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판단을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거 한번 봅시다.
보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지난 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목 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되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대부분 모든 것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학교가, 중간에 1추가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서로 합의가 되어서 2추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1추에 편성을 안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이게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정규헌 위원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는데,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온라인학교가 11월 14일 학교 이전하고 개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한 날짜가 1차 추경 뒤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정규헌 위원 과장님, 이 온라인학교 몇 번 가 보셨어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공사 진행할 때 가 봤고요, 그다음에 개교하는 날 가서 같이 시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이게 전국에서 처음이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업한 걸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 안 되어 있고 이제 걸음마 단계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고교학점제 되면서 아무래도 농어촌학교나 소규모학교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은 좀 됐는데 아직까지도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좀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학교를 안 쓰는 건물에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설은 제가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한 개, 한 개를 봤을 때는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활성화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8명, 8개 학과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습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강의만 한다고 이게 대수는 아니거든요.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 깊게 지금 지켜봐야 되고, 내년에 또 이 학교장이 정식 발령이 나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정식 발령이 나면 아무래도 겸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집중을 가지고 아마 할 것 같고 한데, 그냥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온라인 쪽으로 많이 바뀌는 데다 고교학점제도 지금 도입을 해야 되는 원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등과장님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사전 협의 안 해도 되는 사항만 내가 한 번 더 체크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정수만 위원 제가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은 사실 아주 특이한 과목 선택, 그러니까 소인수가 선택하거나 심화 과목을 선택하거나 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함께 모아서 하는 교육과정을 지금 운영한다는 것이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사실은 학생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내가 A 학교에 있는데, 이 과목을 듣고 싶은데 자기 학교는 없고 B 학교에 가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온라인을 듣거나, 그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청 자체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교육과정 수가 줄어들어서 감액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좀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학교로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 과목을 할 수 있도록 강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학교가 개교되면서 학생들이 일과 중에 접속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부담이 좀 덜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 공동교육과정의 과목이 조금 준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옆에 학교 강좌를 듣는 거나 이동하는 것은 학생 입장으로서 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고 또,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 설명하면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소인수 수업을 할 때정규 교사가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강사를 파견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네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보통은 정규 교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간혹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럴 때 소인수라고 하는 수는 최저가 몇 명 정도 돼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어찌 보면 1명도 소인수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강좌를 개설할 때는 10명 내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10명보다 적어도 개설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파악한 바로는 수업을 하는 학생 가운데 소인수가 가장 적은 데가 몇 명입니까?
지금 10명 내외로 하라고 지침은 내려가 있지만 현장은 실제로 몇 명까지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경남 온라인학교에서는 최소한 인원이 지금 2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수만 위원 아, 온라인에서는 2명.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한 7명 정도 내외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당해 한 학교에 7명 같으면 사실은 이거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선택과목을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학생, 그 과목을 선택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아니요, 오프라인이라는 것은 어느 학교에서 이 강좌를 개설하면 그 강좌 안에 들어오는 여러 군데의 학교 학생 수가 7명일 때 그 강좌를 개설한다는 뜻이고요.
단위 학교에서 이 정도가 있으면 저희들이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단위 학교에 학생 수가 좀 더 적더라도, 더 적더라도 이것을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지 아니하면 고교학점제에 의한 정착이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의 예산을 별도로 염두에 좀 둬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지금 말씀드린 취지가 고교학점제가 우리 학교에서 제대로 좀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말로 소인수에 해당되어지는 아이들이 아주 특별한 과목을 신청했을 때 그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두고 거기에 따른 여지에 따라서 예산 편성도 해 둬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일단 여기에서는 예산 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예산 편성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조영명 위원입니다.
책자 77쪽에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8쪽 보니까 지금 사업 포기로 5,000만원이 감액됐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이 사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15의거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실·화해권고위의 권고를 받아서 추진하는 2024년까지 한시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3개 학교를 하고 나머지 학교 4개 학교를 2024년 예산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데 마산공고가 학교에 다른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5개 사업을 지금 진행하다 보니 이 사업까지 좀 어렵다.
그리고 마산공고에는 당시에 3.15의거 희생 열사 중에 강윤기라는 분에 대한 기념물이 있다고 합니다.
○조영명 위원 예, 기념비가 있어요, 학교 안에 가면.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래서 일단 올해는 다른 사업을 좀 하고 내년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올 8월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형물이 그러면 1개 설치하는 데 보통 한 5,000 정도 듭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게 한 5,000 정도 들겠다 해서,
○조영명 위원 그러면 2개는 지금 설치가,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완료를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2개는 창신고등학교하고 마산제일여고입니다.
○조영명 위원 제일여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조영명 위원 아니, 마산공고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수요조사를 해서 원래는 8개 학교였는데 1개 학교는, 그러니까 참여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1개 학교는 마산간호고가 폐지 학교라서 7개 학교를 저희들이 수요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3개 학교를 받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그 학교를 다른 학교로 가면 되지, 앞으로 4개 더 한다면서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도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서 조금,
○조영명 위원 그래요?
4개 차후에 할 학교는 어떤 학교들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마산고등학교, 마산여고, 마산용마고, 성지여고, 이 4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고 마산공고를 내년까지 지원하려고 합니다.
○조영명 위원 미리 수요조사를 바로 좀 하고 했으면 감액을 하는 이런 부분이 안 생겼을 텐데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주의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 102쪽에 고성중앙고 기숙사 환경 개선 이것도 지금 2022년도에 보니까 감액을 한 번 한 적이 있다, 그죠?
27~28% 되겠네요, 2022년도에.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2022년도에 감액을 한 것이 아니고,
○조영명 위원 1,220만4,000원 이거 감액한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아, 그것은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설계 용역비가 집행잔액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이걸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건데 앞에도 20몇%, 이번에는 몇 퍼센트입니까?
이번에는 한 15% 정도 되겠네요, 감액되는 게.
애초에 사업비를 너무 많이 부풀려서 잡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아마 이것도 학교가 사실은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기는 하지만 또 실제 진행을 하다 보면 공사 상황에 따라서 가감이 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좀 적게 잡았어야지 이걸 너무 부풀려 잡는 거 아닌가.
전반적으로 감액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부풀렸다가 필요 없으면 감액하고,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학교에서는 혹시라도 부족하면 더 달라 하는 것이 조금 더 불편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좀 더 저희들이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반납하는 금액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과장님, 고성중앙고 가 봤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고성중앙고는 가 보기는 했는데 막 둘러본 것은 아니고 제가 고성 지역에 근무할 때 학교를 가 본 적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학교가 기숙형으로 바뀌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이 학교가 원래,
○조영명 위원 전국 단위 모집하고 그렇네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원래 기숙형 학교였습니다.
○조영명 위원 원래는 이게 고성여고였잖아요.
원래는 고성여자고등학교에서 바뀌고 이렇게 흘러왔는데,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아, 그랬습니까.
제가,
○조영명 위원 남녀공학 하필이면, 우리 다른 인문계 애들은 문제가 없나요.
고성철성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 읍에 한 개 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조영명 위원 이쪽에 영향을 안 미치나, 이게 어찌 되는 거죠?
왜 남녀공학을 해서 이렇게 됐죠, 이 학교가.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여기는 조금 전국 단위 모집이다 보니까,
○조영명 위원 타지역에서 좀 많이 오는 편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타지역에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께서 홍보 활동을 좀 열심히 한다라고는 들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거기 공모제 아닙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조영명 위원 내가 심대현 교장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아, 예.
○조영명 위원 홈페이지를 쭉 한번 보니까 신입생이 어떤 때는 103명, 105명 하다가 지금 최근에 130명 이렇게 늘었네요.
이렇게 들쭉날쭉 늘어도 상관없어요?
어떻노, 이 학교가.
문제가 안 생깁니까, 운영하는 데.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아무래도 학생 수가 적정 학생 수가 있어야 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학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교장 선생님 오고 나서 보니까 학생 수가 좀 많이 늘었네, 한 20~30명 늘었네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등교육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경규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로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해마다 계속 이렇게 선발하고 있나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아닙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교육부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퇴직을 하면 신규 채용은 없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지금은 자꾸 줄어들기만 하는 사업이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올해 보니까 애초 예산 편성은 217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210명분만 나가고 일곱 분이 퇴직을 해서 감액되어졌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중간에 7명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 퇴직 사유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이 있던가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퇴직 사유는 특별한 게 없고, 이분들이 거의 연봉이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대체강사가 또 올해 14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이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연 감소인 것 같고, 처우가 안 좋아서 퇴직을 하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그 당시에 참 잘 뽑아서 아주 학교, 우리 아이들의 영어수업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기억을, 좋은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학교마다 기억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일곱 분이 정년퇴직을 하신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힘들겠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상당히 예측이 힘들고 또 중간에 이분들이 출산 휴가나 병가나 또 휴직이나 하면,
○정수만 위원 이분들은 출산휴가 갈 정도는, 지금 다 지난 연식 아닙니까, 연배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래도 14명이나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 그래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출산휴가가 아니라 병가, 휴직, 질병휴가도 있으니까요.
○정수만 위원 예.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이런 분이 열네 분이 있으니까 이런 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해야 되거든요.
○정수만 위원 이분들 평균 연령은 거의 지금 한 50세 가까이 될 건데, 그 정도 안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 정도,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정수만 위원 그 정도 되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은 거의 좀 없어 보이고, 이분들이 보통 또 연봉이 그렇게 강한 입장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정년까지 가는 경우는 없을 거고,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걸 2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네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질병휴가라든지 휴직이 생기면 휴가 되는 그분에게도 임금을 지원해야 되고 또 대체강사가 오면 대체강사에게도 지원을 해야 되니까, 내년에 대체강사가 얼마나 될지 예상을 못 하니까 한 210명분을 안 하고는 불안한 인건비 부분,
○정수만 위원 그래요.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산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충분히 감해질 수도 있고, 지금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감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참 어쩔 수 없는 경우다라고 저는 사료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예측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118쪽, 119쪽에 보면 직업계고 꿈디딤 지원 사업에 지금 감액이 됐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조영명 위원 지금 꿈디딤 이 사업이 그냥 우리 전 학생한테 다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5만원씩?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가 작년 연말에 도의회에서 다시 개정이 되어서 직업계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에게 월 5만원씩 12개월분 다 지급하고,
○조영명 위원 말 그대로 그냥 60만 원 정도 장학금이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6개월 이상 과정에서 3개월 이상 이수하면 6개월분 5만원씩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조례입니다.
○조영명 위원 조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작년에,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사실은 이게, 그러면 우리 3학년 애들 취업률이 얼마나, 진학률하고 차이가 얼마쯤 나요, 비율이.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이번에 2023년도 올해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것에 의하면, 올해 나온 것에 의하면 57.3%,
○조영명 위원 취업입니까, 진학입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취업입니다.
57.3, 전국은 55.7.
그래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취업률만 보면 약 한 8위 정도 되고 진학은 46% 정도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진학하는 애들한테 취업준비금을 주는 게 맞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개인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직업계고등학교 1, 2, 3학년 전 학생에게 취업준비금으로 주는 거니까요.
1학년 때부터 이 돈을 주면 자격증도 따고, 그다음에 어학원도 다니고 그렇게 하라고, 자기 역량을, 취업역량을 강화하라고 주는데 취업은 3학년 말에 결정이 되어버리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회수할 수도 없고요.
○조영명 위원 이거 참 문제가 있다, 그죠?
말 그대로 1년에 60만원 장학금 받았으면 취업하라고 이렇게 주는 건데 아까 한 43% 정도가 대학 가버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이지만 일반고에서 저소득층은 13%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직업계고등학교 저소득층은 30% 이상 이렇게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만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런데 이것은 취업역량 강화 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격증 딸 때 돈 써라, 그다음에 어학원 갈 때 돈 써라, 독서실 갈 때 돈 써라, 이발할 때 써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조영명 위원 이발하고 취업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이발 깨끗이 하고 사진 잘 찍으라고, 면접 갈 때 이발 깨끗이 하라고.
○조영명 위원 예, 그러면 이 카드는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죠?
이 카드 쓰는 데가,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제한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관계없는 어떤 돈을 쓰게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가맹점이 거기만 딱 열려 있고,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가서 그 카드를 줘봤자 카드가 읽히지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술집보다는 업종에, 예를 들어 문구점 이런 데 가면 게임기 사도 관계가 없네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문구점도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조영명 위원 게임기를 샀다 그러면 알 수가 없네, 우리가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사실은 그렇습니다.
문구점에 가서,
○조영명 위원 게임 열심히 해서 게임대학 가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뭡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런데 요즘 직업계고등학교, 학교에도 e스포츠실 이래서 만들어 주니까요.
○조영명 위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기를 사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지금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조례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지금 정확하게 조례가 숙지가 안 되어서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런 취업준비금이 취업을 정말 하는 데, 보탬이 되는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한번 해 주기를, 저도 조례를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저도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문구점에 가서 학생들 취업에 관련된 거 아니면 못 사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예측한 게 1만334명인데 학생 학적 변동, 예를 들어서 전학을 갔다든지 이런 게 생겨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조영명 위원 그게 1년에 한 300여 명 생긴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사실은 수치상으로 보면 297명인데 도내에서는 248명이 된 걸로, 작년에 이 본예산을 할 때는 내년에 1학년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상을 못 하니까, 내년 직업계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올해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달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달았더라고요.
그게 실제로는 297명이 감소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직업계고등학교는 248명이 감소된 것으로,
○조영명 위원 예산을 하기야 그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는 거 이해는 됩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조영명 위원 이해는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진로교육과장님, 저번에 제가 이거 한번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아직 내가 의문이 좀 안 풀렸거든요.
2022년도 진로교육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썼던 금액이 자료에 보면 3억9,300 정도 되고 실 지출 금액은 1억8,600이라는데 이 차액 부분을 저한테 제출하기로는 업무추진비 금액만 지출된 것이 아닌 업무추진비와 같이 지출하였던 일반수용비가 지출되었다는데, 일반수용비가 뭡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섞여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것을 품의를 할 때 그 속에 사업성 업무추진비도 있고 어떤 행사를 한다면 행사 물품도 있고 시설장비도 있고 그런 돈하고 같이 섞여서 인쇄가 된 것으로, 일반수용비로,
○정규헌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인쇄가 되었다면 그러면 다른 과도 다 그렇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아닙니다.
사실 담당자가 출력을 하는 과정에서 버튼을 잘못 눌러서 그렇게,
○정규헌 위원 과장님, 버튼을 아무리 잘못 눌러도, 지금 2022년도 부서별 사업 업무추진비 내역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진로교육과만 틀리다는 겁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게 각 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럼 진로교육과가 만일에 틀린다면 아예 계산이, 세입·세출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프린트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포함되어 나갔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포함되어서 출력이 되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런데 각 과에서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통계를 작성했을 겁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각 과는 이 금액이 전부 사업 업무추진비란 말입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가 들어가 있다, 나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각 과에는 정확하게 출력을 한 것이 맞고요.
우리 주무관이 여기도 계십니다.
주무관이 출력을 할 때 잘못 출력을 해서,
○위원장 박병영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한 번 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자료가 우리한테 온 지가 애법 되었는데, 이 금액이 진로교육과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박병영 요구를 하세요.
○정규헌 위원 일단 여기에 전반적인 자료를, 물론 업무추진비 내역서는 제가 받았습니다만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찾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로교육과가 금액이 많나 하고 찾아본 결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부내역서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해서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진로교육센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여쭈어봤는데, 김해 진로교육지원센터, 작년 2022년도에 센터 입찰에 문제가 좀 있었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작년에,
○정규헌 위원 2022년도.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2022년도,
○정규헌 위원 그때는 진로교육과장님 아니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제가 아니어서,
○정규헌 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네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말이 없었던 것으로,
○정규헌 위원 김해 진로교육지원센터가 2022년이면 우리가 선거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교육감 선거도 그때 했었고.
그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재공고가 뜬 적이 있습니다.
입찰이 되었는데 그 업체를 배제하고 재공고가 떴는데, 이게 설명이 되는 분이 없어요?
안 계십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때 김해지원청에서 계약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오늘 이후에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재공고라는 게,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기존에 교육장 출신이나 아니면 도에 국장 출신들이 가서 진로교육센터를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아까 장학관이 오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마무리되었고,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그때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재공고를 띄운 이유하고, 재공고를 띄우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공고를 띄운, 무슨 부정행위가 있었겠죠.
그래서 재공고를 띄웠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가 짚을 테니까 자세하게 알아봐 주십시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정수만 위원님, 우리 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영전강(영어회화 전문강사)에 젊은 사람들은 30대도 출산휴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계속 돈을 주다가 끊은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신규로 채용을 했었거든요.
젊은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국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손덕상 위원 위원장님, 놓친 게 있어서 사실관계만,
○위원장 박병영 한 가지만, 사실관계, 손덕상 위원님 퍼뜩 질의하세요.
○손덕상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죄송합니다.
사실관계만, 제가 서면질문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이 전체 초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1, 2학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학생, 해 놓고 경남교육청의 경우 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이 확대 운영될 수 있다, 250개교 해 놓았는데, 그러면 확대를 하면 어떻게 확대를 한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지금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에서는 1, 2학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경남은 대상 학년을 확대해서 수요가 있고 공간이 허용되는 학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하고, 조건이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입니까?
그것도 한정되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손덕상 위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는 되는데,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이들만 가능한 겁니까, 돌봄이?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그게 우선으로 되고요.
작은학교, 농어촌 학교는 거의 전교생이 다 가능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여건만 되면 도심지도 다 가능하겠네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여건이 된다면 현재 돌봄교실 지침에는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전부 다 온종일 돌봄으로 가능,
○손덕상 위원 가능하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대신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중화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세입·세출예산안 170페이지, 검토보고서 82페이지 학교 체육시설 확충 예산안 19억1,866만2,000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대창초등학교는 2022년 1추에 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조관 신축에 따른 운동매트 및 체조기구 이전 비용으로 8,350만원을 2023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 용역이 시작되면서 2023년 1추 추가 사업비를 약 11억원 이상 요구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을 취소 결정하고 1추에 편성된 예산은 교육지원청으로 반납하였고, 이후 기구 구입 8,350만원은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운중학교 역도 연습장은 2023년 1추에 2억1,546만원을 편성했고, 2024년 본예산에 13억7,134만원이 편성된 계속비 사업입니다.
영운중학교의 경우 다목적강당과 역도 연습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여기에 따라서 체육예술건강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이후 설계가 진행되어 부득이하게 1추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전액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마산의신여중, 홍제중 클라임장 조성 사업입니다.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클라이밍 수업이 단순한 게임으로 그칠 여지가 있고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 기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처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좀 긴급하게 예산이 요청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사천 문선초등학교는 2022년 1추에 사업비 6,879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 13억4,44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에 학교가 그린스마트 사업에 2023년 3월에 선정되고 학교 본관동의 위치가 2023년 8월경에 확정되므로 인해서 본관동의 위치와 유도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장소가 중첩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기 편성된 사업을 최종 취소하고, 학교에서 이 해당 사업을 보류 요청하였으나 2025년까지 집행 없이 보류할 수 없는 만큼 13억4,447만1,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70페이지, 검토보고서 82페이지 학교 체육시설 확충안 19억,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70페이지,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30억8,244만4,000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이작초등학교 외 4개 학교는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설계의 지연이라든지, BF 인증 반영, 실제 용역기간 초과 등으로 이후 편성된 건설비를 집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감액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 설명을 보면 충분히 이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사천 문선초등학교 유도장 신축 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예산에 확보하고 2023년도에서도 나머지 13억원을 확보했거든요.
2023년 3월에 그린스마트가 지정이 됩니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린스마트 나중에 미래학교...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기간이 많이 긴 것도 아니고 2022년, 202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23년도에 그린스마트라고 지정되어서 그 사업비를 보류한다, 그만큼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성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체육예술건강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부서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답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유상조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상조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남생태환경교육원 이전 관련해서 계속사업비로 했다가 자료 받아보니까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적어놓았는데, 간략하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교육원은 당초에 부지 자체가 창녕군 부지로서 거기가 농림 지역입니다.
농림 지역을 용도 변경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우포생태교육원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창녕군에서 용도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동안 절차를 창녕군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도청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월 19일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 사유는 우포늪과 이격거리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용도 지역과의 정확성 등을 감안하면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사유였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전에 그게 먼저 선행되고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절차로, 순서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기정액에서 추경액이 1,700 얼마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1,700만원을 썼단 말입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 어디에 썼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건축기획 용역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용역비는 나갔고, 앞으로 이런 사업 하실 때는 좀 절차에 맞게끔 먼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나중에 돈 이것 국민 세금 아닙니까?
지금 쓴 비용 외에 다음에라도 쓸 수 있는 돈 같으면 상관없지만, 이것은 솔직히 버린 돈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기존에 발주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은 그 조건이라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창녕군에서 추진했지만 도하고 이런 것을 협의할 때에는 사전 기획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내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 관리계획 용도 변경을 내다 보니까 이게 승인이 안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폐지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향후 계획은 지금 생태환경교육원은 설립 목적 자체가 기후위기와 환경 재난에 대응하고 또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자립과 공존의 역량을 갖춘 생태시민을 육성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환경교육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상황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규헌 위원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면 창녕군 부지하고 우리 폐교하고 바꾼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아닙니다.
그 부분은 폐교하고 교환하는 부분은, 지금 그 부지는 부결이 되어서 현재는 추진이,
○정규헌 위원 불가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불가능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폐교하고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데, 앞으로 차후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장님이 방안이 있어야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지금 현재는 경남 지역에 우수한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환경들을,
○정규헌 위원 여기 말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다른 지역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을.
○정규헌 위원 지금 우리 경남생태환경교육원하고 주남생태환경교육원하고 같은 겁니까?
주남환경학교가 있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주남환경학교는 창녕군에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주남생태환경학교는 창원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창원시에서, 아! 주남 같으면 창원입니다.
○정규헌 위원 창원이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주남환경학교는,
○정규헌 위원 완전히 다른 거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남저수지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겁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손덕상 위원이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언급을 안 하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단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타 지역을 빠른 시일 내 한번 훑어봐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하여튼 추진을 최대한 빨리,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라도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속도를 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단장님, 기후위기 관리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청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교육프로그램은 따로, 내부 구성원들 교사, 학생을 위한 그런,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외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런 프로그램이 정규적으로, 스케줄대로 수업하는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수업으로 진행한다기보다는,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학부모 그린멘토를 사이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회.
○위원장대리 허용복 20회, 그러면 하고 나면 라이선스라도 줍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라이선스는 아니고, 라이선스라기보다는 학부모님들 그린멘토를 양성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그런 탄소중립 그런 교육, 학생들,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활동들이 가정과 사회로 확산되도록 하는 그런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하시라는,
○위원장대리 허용복 글쎄, 외람된 말씀이지만 기후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그게 일회성으로 끝이 나고요.
다른 분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시스템을 좀 만들면 훨씬 더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환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식이라든지 훨씬 더 긴장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자꾸 끄집어내 주세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바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먼저 김순희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총무과장 김순희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명예퇴직수당 때문에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방공무원들의 명예퇴직수당이 6억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증액 사유가 11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수만 위원 이것은 애초에 예산 책정을 할 때에는 예산을 정해 놓으면 그 이상은 명예퇴직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지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 1/4분기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늘어났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매년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저희가 명예퇴직, 가름해서는 실제 본인이 올해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2024년 수요조사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지만 실제 조사에 갔을 때는 변동이 발생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당연한데, 제가 묻는 것은 애초에, 당초에는 19억9,500만원 정도로 잡았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6억8,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잡았던 대로 안 하고 중간에 희망자가 더 늘어나면 이렇게 새로이 편성하는 것이 과거에도 흔히 있었던 일인가요?
○총무과장 김순희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을.
○정수만 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돈이 남아돌 것이라고 보고 지금 그렇게 하신 거네요?
○총무과장 김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순희 왜냐하면 사회적인 어떤 현상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명예퇴직을 요청하시는 그런 공무원을 저희가 예산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명퇴수당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아니, 나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교원들도 그렇게 해요?
○총무과장 김순희 교원들은,
○정수만 위원 총무과에서는 답을 할 사항이 아닌 겁니까, 그냥.
아니, 교원들도 연에 그냥 명예퇴직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물론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을 책정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예산에 오버될 때는 명예퇴직 수리를 못 하잖아요.
그게 관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산의 범위를 벗어났는데 추가를 수리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이게 지금 현재 4/4분기에 대한, 4분기 마지막에 대한 수요조사, 그러니까 예산 편성 이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았던 그 상황을 좀 반영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애초에 예산이 없는데 이번 해에 증액이 되어졌으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수만 위원 그것은 이번에, 정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추경에 오히려 감을 할 게 아니고 증을 한다고 볼 때 이런 증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은,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왜냐하면 명퇴는 20년 이상인 자로서 저희가 명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좀, 전체 예산을 파악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이상 된 분이 1년을 두고 명퇴를 요청할 수도 있고 10년을 남겨두고 또 명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수만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그 변동차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해마다 이 무렵이 되면 사실은 또 내년 2월에 명퇴를 하실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증액되는 게 나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금액이 과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시스템에 대해서, 교원들도 이런 방식이겠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순희 ...
○정수만 위원 잘 모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이게 퇴직은,
○정수만 위원 아니, 제 말은 지방직 공무원만 이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교원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순희 아마 수요조사 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는 저희와 같은 걸로 알고 있고, 단지 퇴직의 부분이 저는 12월 말이고 교원들은 또 2월 말이고 그 차이가 조금,
○정수만 위원 그거야 뭐 타이밍이 별 차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어쨌든 가시려고 하는 명예퇴직자 요건만, 20년 이상이라고 하는 요건이 있으니까 그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명예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죠.
명예퇴직금 못 받고 결국 그만둬야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수만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정책기획관님!
이게 아까 말한 317억원 감을 할 때 지금 이것은 6억원이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317억원이 감을 하는데 여기는 증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317억원이었거든, 그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참 어렵기는 하지만 좀 더 애초에 세웠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노력은 정책기획관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더 애써 주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자체는 제가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 관련해서, 이거는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네요,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8억7,000.
이게 자료에 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 증액분인데 이 3개월의 증액이, 그러니까 1년 중 3개월에 대체인력을 많이 써야 되는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10월부터 12월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이미 약간의, 그동안의 부족분도 포함이 됐을 거고, 실제 저희가 인건비 예산을 할 때 2023년도 부분에 대한, 대체인건비에 대한 단가 부분은 인상 부분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대체인력에 대한 인상률이 포함이 되어서 그 금액이,
○이찬호 위원 인상률까지 포함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연간 대체인력비가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10억원 정도 이렇게 대체인력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이찬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병가나 결원에 의해서 대체인력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1년에 대체인력비를 이렇게 100억원을, 110억원을 쓴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1개월 이상이 되면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휴직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1개월 이상의 공백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을 지원해 줘서 학교 현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최근 3년 와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난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 수도 줄고 이런데 대체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일 요인이 뭡니까?
병가입니까, 뭡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휴직자가 지금 늘어나는,
○이찬호 위원 휴직자?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저희가 올해도 한 200여 명이 지금 휴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증액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고민을 좀 우리가 해 볼 필요성이, 꼭 대체인력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규 인력을 써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게 오히려 맞는 거지, 한시적으로 조금조금 써서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방법을 좀 찾아보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총무과장 김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다음은 이종부 학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계속비 사업 취소된 7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부 다 내진보강 사업이 지금 다 취소가 되었는데 학교지원과하고 미래학교추진단하고 사업이 좀 많이 있어서 이게 사업, 내진보강이 많이 취소되었는데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 지금 밀양여고 같은 경우는 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밀양여고는 이전하고 통폐합도 또 관련 있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현재 원래는 이전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희들 10월에 그 부분은 그린스마트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번에 그린스마트로 정리됐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 사업들이 과마다 다른데, 먼저 예산 잡아놓았는데 차후에 상황 변화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감액되는, 아니, 감액이 아니고 사업 취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사업 변동이 있어서,
○손덕상 위원 부서 간에 사전에 협의가 좀 되면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앞으로 그것은 면밀히 부서별로 좀 잘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저희들 체육예술건강과나 시설과나 일단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사업 취소되는 건 안 올리는 게 맞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상황에 따라 감액되는 건 알 수 없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진해 통합중학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꽉 막혀서 지금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지금 창원시하고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저희들이 창원교육청에서 학교 노후 건물의 문제에 대해서 내진보강이라든지 석면 제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감리할 때 상계 처리한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을 지금 창원시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가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별다른 답은 없습니다.
○박동철 위원 우리가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서 당연히 사업 진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걸려서 시간이 한 달 두 달 가는 것이, 사실은 곧 해결될 것 같았는데 이게 연장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역 사회도 그렇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여러 방안을 창원시에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창원시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어떤 답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큰일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아까 유아특수교육과에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들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버스비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후내년에 올린다고 하는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후내년이 될지 안 그러면 내년 추경이 될지 그것은 나중에 학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기차 버스가 문제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에 사천 쪽에 한 3개 학교를 전기차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동이 안 켜지는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내 누수라든지 몇 개 좀, 소음이라든지 진동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회사에 입고를 해서 수리를 지금 한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학교에서 부정적으로 보시고 아마 구입을 안 하셨고, 그다음에 올해 또 고성에 한 4대 정도 전기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운용을 하고 있어서 내년 초에는 전기차를 구입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버스가 다 45인승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45인승입니다.
○정규헌 위원 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대형버스 한 군데, 중소기업에서 하는 한 군데 있고 함양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현대에서 중형버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한 군데 나오고 현대에서 한 군데 나오고 이 2개밖에 안 나오네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현대에서 2개 종류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전기버스 대형 같은 경우는 한 4억원이나 5억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형 같은 경우는 대당 한 2억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규헌 위원 중형?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중형이면,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한 23인승이나 33인승, 2개 종류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충전기도 같이 시설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충전기 같이 시설해서 나온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은 우리 경남의 전기차 버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전국적인 추세는 어느 정도예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전국적인 추세까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 하나 합시다.
전국적으로 지역, 그러니까 우리 시도별 전기버스 구입 내역서 이걸 한번 좀 받아봅시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구입 현황.
○정규헌 위원 예, 구입 현황.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 보면 안전한가 안 한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앞으로는 환경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전기차로 다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디젤차가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전기차 쪽으로 가는데 이게 검증이 안 되면 못 사는 거죠.
그러면 애들 통학하는 데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 줄 필요가 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리고 대기환경관리법이라고 해서 저희들 경남 같은 경우는 6개, 창원하고 김해, 진주, 양산, 고성, 하동 쪽에는 지금 내년 1월부터는 경유차 구입을 못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전기차로 해야,
○정규헌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대응하는 차가 나오기는 나오겠죠.
그런데 어쨌든 디젤차를 못 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지금 현재로는,
○정규헌 위원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빨리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한번 자료 요구를 좀 해 볼게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부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다음 조이봉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안전총괄과장 조이봉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여기 급식 종사자들 폐 검진 관련해서 약 5,580만원 삭감인데 해당자가 없어서 삭감입니까, 아니면 별도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작년에 55세 이상 8년 이상 대상자로 다 했고 올해 작년에 안 한 분을 대상으로 전체 다, 대상자가 2,500명인데 당사자분들 연세가 좀 적다든지 이런 분들이 희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나이가 적으시다고 희망을 왜 안 하시지요?
검진비를 저희들 100% 전액 지원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검진비 12만원을 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찬호 위원 시간이나 이런,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검진하는 데 좀,
○이찬호 위원 부정적이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방사능 그런 것,
○이찬호 위원 방사능 그런 것 때문에,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2022년 이후에 폐 검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이찬호 위원 검진해서 폐 이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폐암 확진자는 다섯 분이,
○이찬호 위원 확진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치료비를 줍니까, 아니면 보상금을 주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그분들은 공무원 단체보험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차에서 이상자가 나오면 저희들이 60만원을 2차로 지원하고요.
건강검진비에서 2년마다 저희들이 20만원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일부는 퇴직을 하셨고, 그리고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산재를 하고 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이찬호 위원 아니, 지금 이분들이 퇴직한 이후에 만일 그 기간에, 그 앞에, 예를 들어 폐 검진을 통해서 만일 폐에 어떤 질병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안 지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폐 이상자분들요?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퇴직을 했는데 이분이 나가서 폐 검진을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산재보험에 적용되면 퇴직하더라도 계속,
○이찬호 위원 아, 퇴직하더라도,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이찬호 위원 어찌 됐든지 지금 급식 종사하시는 분들이 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에 좀 문제가 있으니 검진을 꼭 받으셔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권장을 좀 하셔야죠.
물론 그분 본인이,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 한다는 것까지 억지로 우리가, 병원까지 못 하지만 그래도 안전성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담보해서 말씀드려서 검진을 받아서, 하여튼 그분들이 종사하는 데 별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 해양안전체험관 설립 이거 어떻게 되어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해양안전체험관을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예산 편성 당시에, 10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그 이후 작년 12월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해양학생교육원을 남해분원 그걸, 종합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남해분원을 해양학생교육원으로 설립하고자 기본 계획을 12월에 수립했고, 올해 9월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생태전환교육 중심 학생 수련기관 재구조화 운영 종합 추진계획으로 본격적으로 학생교육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안전체험원하고 해양교육원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어차피 학생교육원 안에 또 안전 관련 교육을 해야 되니까 중복 투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 안에 같이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해양학생교육원을 설립한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해양학생교육원.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해양안전체험관을 학생교육원에 같이 한다, 그런 내용이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정규헌 위원 남해분원에 이걸 지금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정규헌 위원 계획서하고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그 안에 같이 한 층 정도로 해서, 해양안전체험원 같은 경우에는 한층 정도로 같이 하면,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지금 남해분원은 싹 밀어버리고 다시 짓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한 360억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완공이 언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2028년 1월 정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2028년도?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민주시민교육과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 조사하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그러면 남해분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안전체험관 아예 안 해요?
문 닫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그전까지는 운영을 하고,
○정규헌 위원 아, 운영을 하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건설 들어가면 폐쇄했다가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이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 김환수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환수 재정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승기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반갑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365일 전환하는 특수, 뭡니까?
무기계약직이죠?
그분들 지금 올해 진행이 어찌 되어갑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직무가 확정되어야 저희들 상시적으로,
○정규헌 위원 지금 협의 중인 직종이 몇 개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지금 현재 저한테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한 3개 정도 직종인데 그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게 구체적인 직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어서 다음에,
○정규헌 위원 3개 직종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조리실무사, 특수학교 그런데, 물론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과장님이 내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올해 노사 합의 결과는 언제 나오냐고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일단은 저희들이 12월 말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정규헌 위원 12월 말 정도?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직종이 너무 많이 늘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또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시켜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정규직 전환을 시키려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뭔가 임무를 줘야 된다는 것, 그 단서 조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노사 협약을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시고, 지금처럼 그냥 방학 때 노는데 365일 전환을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지금도 저희들 추진하는 것이 직무가 있어야 전환된다,
○정규헌 위원 예, 직무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또 직무가 없는 업종도 있더라고요.
방학 때 특수학교 같은 경우 다 방학해 버리는데 뭐 할 겁니까?
학교 청소할 겁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직무를 어떤 직무를 시키면서 전환을 시켜줄 건지, 그리고 방학 중 급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당장입니다.
올해 전환되는 직종이 있을 것이고 또 내년에 전환되는 직종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 지금 타협점을 조금씩 찾아가야 내년이 되어도, 이게 후내년이 되어도 바로 계약이 되지 안 그러면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도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교육청도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노사협력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협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승기 노사협력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남구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원청을 돌면서 조금 확인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찌된 내용인지 한번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립학교 내진보강 공사 감액에 관련해서 감액 사유가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설계 변경, 내진구조 설계 평가결과 만족으로 사업 취소가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게 뭔 소리냐 하면 먼저 예산을 태워서 내진보강 공사를 하겠다 해 놓고 내진보강 설계를 해 보고 용역을 줘보니까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리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미리부터, 이렇게 돈부터 먼저 책정을 할 게 아니고 용역을 먼저 주면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분해서 예산을 태워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진보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진 대상 건물에 대해서 내진성능이 있나 없나를 먼저 평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진성능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그 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 공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성능이 확보됐으니 공사를 안 해도 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진보강 공사는 2024년도 일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다 내진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 일몰에 다가오다 보니 아마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능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강 공사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몰이 다가오다 보니까 보강 사업비까지 다 같이 예산 교부를 하고 성능평가 만족했을 때의 경우에는 보강 사업비를 감액시키는 그런 식으로 편성,
○정규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게 정확하게 내진성능평가를 먼저 하는 걸로, 한 것에 대해서만 올려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도 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죄송하지만 내년 본예산에도 980억원 정도를 지금처럼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될 수밖에 없는데요.
○시설과장 손남구 그것은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그러면 내진성능평가를 좀 빨리하면 안 됩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그런데 이게 업체의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좀, 동시에 발주되는 사업이다 보니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볼 적에 이런 부분들이 불용으로 남아서 다시 내년 예산으로 돌려야 되고, 특히 사립학교 부분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당초예산이 올라올 때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그냥 대책 없이 그대로 갈 게 아니고, 보강 공사 예산을 좀 올리기 전에 먼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아시다시피 1회 추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고 하면 본예산에는, 내년에 내진성능평가가 153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먼저 하고 하면 1회 추경에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 공사비를 담아야 되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내년에 1회 추경도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될는지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정규헌 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내년 일몰 사업입니다.
우리 양산,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작년에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태워놓아야 되는데 그걸 못 태워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아닙니다.
매년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했었어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또 내년에는 만일에 이래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또 돈이 남는 거네요?
○시설과장 손남구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방금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봅시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속기관 시설비 관련해서, 종합복지관에 보면 물론 기관별 쭉 있는데 전액 다 삭감이거든요.
전액 삭감인데, 이게 2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이런 것도 당해 사업이 안 되어서 삭감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 이게 종합복지관이라 하면 고성에 있는 종합복지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창호교체 2,200만원하고 본관 1층 환경개선비 해서 266만원인데, 이게 특별히 삭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시설과장 손남구 집행잔액입니다.
○이찬호 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집행잔액이면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안 되지, 전액 삭감을 이렇게, 조서를 이렇게 보내 주면 되나요?
이게 다 집행잔액입니까?
하고 집행잔액입니까, 다들 사업들 자체가?
○시설과장 손남구 예, 대부분 집행잔액이고,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감액이고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것을 표기를 이렇게 해 주면 당연히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표기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시설과장 손남구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남구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 끝으로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많이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깐만, 잠깐만.
없답니다.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의결과의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계속비 사업 운영 개선 등 4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23##409_3_교육_3차 13 부대의견#!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부대의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박동철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 4건이가.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동철 위원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철 위원님의 제안에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박동철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4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박성수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는 12월 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홍보담당관 이종섭
정책기획관 황둘숙
감사관 이민재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