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본회의 제1차 2004.03.16

영상자료

第213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3月 16日(火) 午前 10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13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1. 第213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2. 道政에關한質問

(10時 15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3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4년 3월 2일 李秉熙 議員 外 20人으로부터 도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등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유치개최계획안, 경상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F3국제자동차경주대회연장개최계획안 이상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宋基元 議員으로부터 사과 재배단지 활성화 추진현황,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2002~2004년까지 경남체육고등학교 교사의 인사발령 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金權洙 議員으로부터 도내 초.중.고별 교원단체총연합 가입교사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으로부터 양산시 조류독감 관련 현황 외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權民鎬 議員으로부터 현직 초.중.고등학교 교장 중 교감직 근무 경력 없이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장학사, 연구사로 근무 중 교장으로 승진된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으로부터 2001년~2002년까지 경남발전연구원의 문화재 발굴 조사계약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일~3월 5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서울시의회와 제주도의회를 방문하여 여성특위활동사항 및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아울러 여성관련 시설 시찰 및 운영시스템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폐회기간 중 8일간에 걸쳐 F1, F3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경상남도의 6개 현안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과 경상남도개발공사 등 3개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와 현지조사 등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기타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지난 2월 26일 전라북도 도청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당면현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3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第213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0時 19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16일~3월 23일까지 8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13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6일~3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A33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도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먼저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4선거구 姜起潤 議員과 함안군 제1선거구 陳鍾三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姜起潤 議員과 陳鍾三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道政에關한質問
(10時 20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여섯 분 의원께서 2일간에 걸쳐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 및 답변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 순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종료 5분 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세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白信鍾 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信鍾 議員 아직도 어둠입니다.
제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자리를 잃고, 앞으로 가야 할 일들은 뒷걸음을 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백주에 버젓이 판을 치는 우리의 오늘은 아직도 어둠입니다.
혼돈과 절망 속에 봄을 맞는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朴判道 副議長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張仁太 副知事와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거창 출신 白信鍾 議員입니다.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팔 걷어붙이고 서둘러 새해 일들을 시작하는 계절입니다만, 부끄럽게도 어느 것 하나 제자리에 있는 게 없습니다.
무슨 원죄가 그리 많길래 이 땅의 노동자, 농민은 단 한번도 허리 펼 날이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족농업 말살을 재촉하는 FTA(자유무역협정) 역시 한 점 부끄럼없이 통과되고, 땀 흘린 만큼의 대가나 일한 만큼의 대우는 찾을 길조차 없어 모두들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가공할 일입니까!
현대사 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탄핵안이 가결되어 국무총리가 국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힘든 시대 한번도 맞춰보지 않은 코드를 찾아 320만 도민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지사직을 헌신짝 버리듯 내핑개치고, 노란 점프 걸치고 무얼 찾아 저리 헤매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림을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계약법에 의하면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하물며 유권자와 선거를 통한 4년 계약 역시 엄연한 계약입니다.
후보자 등록은 청약이고 투표는 승낙입니다.
선거운동을 통하여 계약조건인 공약을 제시하고 임기 내내 도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주권자인 도민에게 천명했습니다.
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건 당연한 책무이고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방적 계약파기는 선퇴자가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투표용지 인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자리를 박차고 계약을 일방 파기해도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부지사께 묻겠는데, 오는 6월 5일 실시되는 도지사 보궐선거의 직접비용이 1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도민의 복리예산은 바닥을 치면서 혈세를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에 막 쏟아부어도 되는 일입니까?
원인행위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보궐선거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전체 도민들이 다시 보궐선거 투표에 동원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과 구상권 청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여 다시는 이런 해괴한 일들이 재발치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의 개인적 생각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지금까지도 10여년 이상 지속된 시혜의 정을 끊지 못하여 개인적, 정치적 회합에 얼굴 내밀고 있는 도, 시.군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실명들을 거론해 볼까요?
경고합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런 권한대행으로 1인 3역의 막중한 역할을 소화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張仁太 副知事의 훌륭한 공직자로서의 업무역량과 행정철학에 갈채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쉬지 않고 도지사 보궐선거 출마설과 특정 정당 입당설이 나도는데, 이해당사자로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저런 행보로 시간을 벌며 정치권의 구애를 은근히 즐기고,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되어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약이나 선출직이 아니니까 오늘 그만두어도 크게 삿대질할 사람은 없을 듯 합니다.
바른 대로 속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래저래 실기하면 득 되는 게 없습디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일이 힘을 얻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관심을 농촌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농촌 농업의 회생을 위해 다양한 처방과 천문학적 재원을 쏟아붓는다 하지만 농민들은 코방귀만 뀌고 있습니다.
119조원 투입?
일일구조원은 화재진압이 아니라 농촌진압조라며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권유지 차원에서 헛돈들을 얼마나 쏟아부었습니까?
농기계 반값, 무분별한 영농법인 설립지원, 농어촌 도로개설 등 사업의 경중이나 앞뒤 검토없이 전시적 행정 편의에 흐른 정책결과 농촌은 더욱 피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역농업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도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언제까지 중앙정부만 권력바라기처럼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무엇이 지방분권이고 자치입니까?
작은 일 하나라도 챙기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지난해 배추불량종자 농가 피해싸움이 3년여에 걸쳐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차원에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힘 좀 실어주십사 했는데, 오늘까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지원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전 5분 자유발언과 도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두 번이나 촉구한 바 있는데 돌아오는 메아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 의원과 피해 농민들만 핏대를 올리고 마는 일 아닌가 그런 자괴감도 듭니다.
종자, 농약, 농기계, 농자재 등의 피해보상 및 법정 분쟁에 대한 일들은 어느 한 지역이나 몇 사람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전체 농민의 일이고 민족자존의 일입니다.
나라를 팔아도 종자는 팔아먹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다국적기업의 안하무인격 횡포에 피해농민들은 이대로 주저앉아야만 합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한해 농사 궂히면 3년 허리 휘는 건 뻔한 일입니다.
농사짓는 일 이외의 집단분쟁이나 소송에 관한 행정적.법률적 상시 지원을 위해 별도기구 설치는 물론, 피해보상 및 제경비에 대한 우선 선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각종 농업 관련 기금을 활용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민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농민이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도정의 방향을 작은 것, 그늘진 곳으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주십시오.
얼마 전 유엔 환경계획의 발표에 의하면 1년에 2만5,000~5만종의 생물이 멸종된다 합니다.
오래도록 아름답게 살아남아야 할 지구촌의 생명있는 것들이 10분에 1개씩 종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바이러스와 미생물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심지어는 닭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리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올해도 3.1절이 얼마 전 지나갔습니다.
징용, 징병, 종군위안부, 학도병으로 끌려가 일본 땅은 물론 저 멀리 남지나 외딴섬 등지에서 이름없이 죽어간 호국영령들을 비롯해, 아직도 제 이름을 갖추지 못한 항일 독립유공자들께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일본 동경에선 고이즈미 수상이란 자가 태평양전쟁 1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꾸니신사를 보란 듯이 참배하고, 독도우표를 우리와 때를 맞춰 발행하는 오늘의 이 엄연한 현실 앞에 어디에서 민족정기가 면면히 살아 흐릅니까!
일본제국주의 만행에 맞선 백의민족의 후손이 정녕 맞습니까?
친일 매국이 처벌을 받았습니까, 항일독립이 상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후손이 떵떵거리고 누구의 후손이 아직도 숨죽여 살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부끄러워하고만 있을 일은 아닙니다.
주먹 쥐고 고함치고 핏대 세운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안됩니다.
짐승도 짖는 놈은 힘이 없고, 설치는 놈이 지는 법입니다.
친일 진상 규명을 하자는 게 이리도 힘이 들고, 친일 인명사전 만드는 일이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일인 양 나 몰라라 하는 이런 나라가 독립을 한 게 그나마 신기한 노릇입니다.
돈을 16억원씩이나 들어부어 항일 기념탑을 세운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의회사무저 직원들이 도내 생존 애국지사 다섯 분을 찾아 집집마다 위로 방문한 기사를 보고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을 읽었습니다.
편지나 꽃, 건강식품 등을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있는가본대, 글쎄요.
다섯 분 모두 80세 이상의 고령이고 주거공간은 물론, 부양할 가족들조차 변변찮아 보다 적극적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슨 기념행사 때 거동 불편한 어른들 들러리나 세우는 그런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별도의 생활공간이나 공공복지시설에 우선 입주하는 방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애국지사들의 흔적을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잘 활용하는 일, 돌아가신 뒤 도나 시.군.공공기관 단체의 장의의식으로 집행하여 일반인의 귀감이 되게 하는 일 등의 보살핌과 예우에 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이루어지는 날, 우리의 민족정기가 바로 서는 날이 되고, 친일 진상규명이나 인명사전이 훤히 햇빛을 받을 때 독도는 우리 땅이 확실하고, 대마도도 우리 땅이고 고구려도 우리의 역사이고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오늘 결핵관리사업평가결과 최우수상을 받으러 갑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좌석에서 - 예, 받으러 갑니다.)
통영에 아마 오후에 상을 받으러 가시는 모양인데, 어쨌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독립애국지사분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답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을 전의원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방정부도 제 색깔을 띠어야 합니다.
힘들고 그늘진 곳부터 챙겨야 합니다.
정책의 규범적 기능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사치의 잔머리나 굴리는 술수에 걸렸다면 그 최면에서 빨리 깨어나길 간구합니다.
정책은 경제성보다 공익성이 우선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도민이 우선입니다.
배운 게 까장이라 누구처럼 이벤트나 즐겨하고, 전시적 가시적 실속없는 정책들에 물들어 대형기획사업이나 F3, F1대회 같은 전시적 프로젝트에 현혹돼 도민을 울리는 어리석음이 없길 다시 한번 경고하며, 이만 줄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白信鍾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金允根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允根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도정을 맡아 도정발전에 애쓰시는 張仁太 道知事權限代行과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영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金允根 議員입니다.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도민의 안위와 살림살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착잡한 심정으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급변하는 정치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도민들의 생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산정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2002년 11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FTA(자유무역협정)체결에 의한 수입수산물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세계각국의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도입에 따른 수산물 수출장벽에 의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남의 산업에 FTA(자유무역협정)가 가져올 영향과 전망 등에 관한 면밀한 계획과 대응에 대하여 도지사의 견해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남미의 수산대국인 칠레와의 한.칠레간 FTA(자유무역협정)협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한.미, 한.일, 한.중, 한.싱가포르, 한.멕시코, 한.아세안 등의 여러 국가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고자 협상 중에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당사국의 모든 산업에 반드시 긍정적인 이익을 파생시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즉 체결 당사국의 산업, 경제적 특성에 따라 당사국의 어떤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일본 또는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은 우리나라 수산업에 장기적으로는 경쟁과 분업의 논리에 의해 수산업의 생산구조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여러 업종이 동일어장에서 동일어종을 생산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의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은 기술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의 일부 업종에게는 큰 변화를 강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이미 발표된 경상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의 농수산산업에 한.일, 한.미, 한.칠레간의 FTA(자유무역협정)체결.비준 등과 관련하여 산업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수산업의 현장인 연안해역의 환경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보고이며, 청정해역의 중심지인 남해안에는 매년 적조발생으로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적조의 피해로 어민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전에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조와 만조 때마다 연안에 쌓이는 폐스티로폼으로 인한 오염과 해양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은 연안환경정비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의 적조에 대한 대책과 폐스티로폼 등의 연안환경정비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7일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기르는 어업발전기본계획”과 관련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8년까지 향후 5년간 양식어업 구조개편, 배합사료 직불제와 어장휴식년제 도입, 양식기술 개발과 방류사업 확대, 수산질병 관리사제도, 굴과 넙치의 생산이력제 실시, 가두리 양식장의 유료낚시터 전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등 7대 핵심과제에 대해 5년간 총 1조1,000억원을 집중 투입하는 등 양식어업인들에 대하여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양식장 구조개편의 경우 현재의 양식장 개발면적인 12만7,518㏊의 약 10%를 감축하고, 어류 등 과잉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면허를 허가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 실제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무엇인지와 그리고 파생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장휴식년제, 생산이력제, 수산질병관리사, 해상가두리 양식어장의 유료낚시터 허용과 수산재해 보험제도 도입 등에 따른 연도별 준비상황과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와 인근 일본이나 다른 수산 선진국에서 실시 중인 이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스포츠 마케팅의 중요성과 또한 스포츠는 국가의 국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의 산실이 되고 있는 학교체육의 육성과 그 활성화에 대해 좀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의 도세를 대내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스포츠 발전에 그 기초가 되는 학교체육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보며, 매년 개최되는 전국대회에서 눈앞에 보이는 성적에만 집착하여 타지역 선수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선수관리와 일시적인 예산의 투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선수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학교체육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도민 대다수가 참여하고 실행함으로써 생활화하는 실천체육인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균형잡힌 복지사회 구현과 예방의학적 차원의 건강증진과 창조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도민의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공기업의 운영과 관리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옥매입 33억원과 진해 석동 1단지 택지개발 분양이익금 144억원 중 20억원을 예산 근거 없이 무단사용한 공기업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설치조례 제25조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리고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회 의결 없이, 도지사 승인도 없이 무단 사용한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옥매입이 관련규정을 어겨야 할 정도로 긴급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사회 의결은 매매계약을 한 열흘 뒤 金爀珪 前知事의 사임회견으로 어수선하던 지난 해 12월 15일에 이사 6명을 찾아다니며 도장을 받는 “서면이사회”였으며, 계약사실조차 모른 채 도장을 찍은 이사도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설치조례 어디에도 중요 의결권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사장이 우선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거치면 된다는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집행한 근거와 조례에도 없는 무단사용 후 서면이사회를 통한 사후 승인의 법적 효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설치조례 제36조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예산승인 없이 사옥매입과 이익금을 처분한 것은 경남개발공사의 조례위반이 명백하며, 조례에 의해 부여한 도지사의 감독권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 전사장이 사퇴하기 전 2004년 2월 9일 이사회에서 개정된 정관사항을 보면, 정관 제30조 사장의 직무를 비정상적인 형태로 개정하였는데 현재 경남개발공사 운영체제는 姜大錫 管理本部長이 사장 직무대행, 사장의 권한 중 이사회 주재자는 기획관리실장, 등기부상 대표는 金孟坤 前社長으로 되어 있습니다.
姜大錫 社長 職務代行者는 법인대표로 등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 법률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일련의 개발공사와 관련 경상남도의 공기업 관리에 대해 도내 언론과 방송사의 협조를 얻어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과 본 의원의 공개토론회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金允根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金權洙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權洙 議員 진주출신 金權洙 議員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극도의 불안과 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나라의 이 불안과 혼란은 적어도 6개월간 계속 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진정 국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경남도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320만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張仁太 權限代行님,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張仁太 道知事 權限代行님의 거취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張仁太 道知事 權限代行님의 향후 정치적 거취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연일 민생안정과 경제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절대 씻어 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남도 金爀珪 前 知事의 정치적 행보 이후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金爀珪 前 知事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데도 안 간다고 했습니다.
신당에 참여도 하지 않을 뿐 더러 17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320만 도민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 길을 선택한 이유를 지금 와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 320만 경남도민을 속이고 배신했다는 사실입니다.
金爀珪 前 知事의 열린우리당 입당 이후 경남은 극도의 혼돈에 빠진 뼈저린 경험을 해야 했고, 우리는 그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민을 배신한 그분에게 가서 도정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경남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경남도의 현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차차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걱정스럽습니다.
공직자들의 복지부동하는 모습이 여전합니다.
그 때문에 경제도 어려운 판에 애매한 도민들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구태여 사소한 부분까지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도지사 권한대행님이 분명한 정치적 거취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모르니 공직자들 역시 함께 일은 하지 않고 여론에 따라 우왕좌왕하고, 결론이 나지 않으니 복지부동하는 사태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결단보다는 경남도와 도민을 위한 업무 처리가 더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이고, 무슨 일이든 적극 도와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혼돈스러운 경남도정을 명쾌하게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권한대행님이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한 거취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취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도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신념을 갖고 도정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항간에는 열린우리당에 입당할지 한나라당에 입당할지를 조율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은 사실 여부를 떠나 경남도정이 바른 길로 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張仁太 道知事 權限代行님은 320만 도민 앞에서 거취 문제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정을 이끌고 있는 최고 수장으로서 반드시 밝혀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320만 도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벤트식으로 거취 문제가 결정된다면 그 혼란과 불안은 여전히 320만 도민의 몫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仁太 道知事 權限代行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경남도청 고위 공직자 의식개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공직자 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공직사회를 바로 알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민의 공직사회 변화 열망에 반해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는 변화를 원하고 있지 않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복지부동이 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어떨까요?
도민을 위해 깨어있고 변화의 대세를 인정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안타깝게도 “아니올시다”입니다.
경남도청 공직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경남도청에서 공직자 의식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할 계층이 어디인지를 물었습니다.
응답자 100명 중 71%인 71명의 공직자들이 국.과장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만약 변화에 가장 소극적인 계층은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59%인 59명의 공직자들이 국.과장급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설문 결과를 가지고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20만 경남도민을 위해 뛰고 있는 일선 공직자, 그 중에 고위 공직자들이 아직도 과거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공직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맑은 피가 흘러야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 공직자가 깨어있고 변화되어야만 모든 공직자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도민들이 공직사회를 인정하고 격려를 보내 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경남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입니다.
이 같은 고위 공직자들의 의식에 대한 도지사 권한대행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최근 F-3국제자동차대회 재계약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현안에 대해서도 공직자들에게 물었습니다.
100명의 응답자 중 52%인 52명이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43%인 43명이 재계약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F-3 재계약 문제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남도는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밀어 부칠 일이 아닙니다.
찬성도 많지만 반대도 적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도민들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도, 지지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도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왜 그렇게 하려고 안달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공직 내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도민들의 목소리에도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F-1 1차 유치협상과 관련하여 재미난 것인지 이런 식으로 협상하는 것이 정상인지, 평소에도 이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F-1 관련하여 경남발전연구원 자료를 보면 2003년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1차 유치협상을 위해 李德英 前 政務副知事가 정영조 카라(KARA) 회장, 그리고 대우건설 직원 2명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유치협상단에 우리 도 공무원은 없고 대우건설 직원이 2명이나 합류했을까요?
그리고 돌아온 후 7월 31일 대우건설에서는 500억원이라는 출자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미리 대우건설에 이권을 주기 위함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F-1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도 관련 직원을 왜 배제했는지, 건설회사 직원을 유치협상에 대동한 이유는 무엇인지, 권한대행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소싸움 경기장 시행허가 관련 질문입니다.
무릇 행정은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한치라도 곁눈을 팔게 되면 그 결과는 엄청난 반목과 질시, 그리고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소싸움 경기장 시행허가 문제를 처리하는 경남도의 원칙 없는 무소신 행정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양 시.군이 제출한 자료와 현지확인 작업을 거쳐 타당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벌써 6개월이 넘도록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묻겠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양 시.군의 화합을 저해하는 반목과 갈등이 겁나서입니까?
진주시를 주면 의령군이 발끈할 테고, 의령군을 주면 진주시가 발끈하는 것이 겁나서입니까?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양 시.군에 재 중재를 한 후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4월중에야 농림부에 의견을 제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가까이 진행해 온 중재작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재 중재안 자체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도의 약속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수 차례 번복됨으로써 이제는 양 시.군의 시민들이 도를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한 마디로 무소신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한 것은 이번 17대 총선을 의식해 선정작업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張仁太 權限代行께서 분명한 정치적 거취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미 청도와 정읍은 소싸움 경기 시행허가를 받아 놓고 본격 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어느 지역이 선정되든간에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남도가 그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과 양 시.군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양 시.군민들은 저의 도정질문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張仁太 權限代行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교육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남교육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요즘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자녀를 둔 학부형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전교조, 한교조 가입현황을 살펴 본 결과 이런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경남의 교단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단의 분리는 곧 일관된 교육정책의 수행이 어렵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원수는 2만6,634명입니다.
그중 한국교총에 가입한 교사는 1만1,652명이고, 전교조에는 9,286명, 한교조 가입교사는 90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경남의 교단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의 학생들은 제각각의 성향을 가진 교사들에게서 배움의 길을 닦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남교육의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을 세운다 해도 일선학교에서 바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단의 분리만 문제가 아닙니다.
입시 때만 되면 일선학교와 학부형, 시험을 앞둔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소신 있는 교육정책이 없으니 교육의 미래가 밝을 수 있습니까?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계는 사사건건 대립과 반목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평준화 문제, 사교육 대책 등 무엇하나 명쾌한 것이 없습니다.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또 우리 자녀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 교육현실은 이렇습니다.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하는 것이 우리 경남교육의 현주소 아닙니까?
경남의 학부모들은 중앙의 허둥지둥하는 교육정책에 소신 있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남교육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高永珍 敎育監께 묻겠습니다.
경남교육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경남의 학부형들을 위해 소신 있고,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각기 갈라져 분리돼 있는 교단을 화합시켜 경남교육의 질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金權洙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정질문이 끝났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白信鍾 議員님이 질문 가운데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께서 통영 마리나리조트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전국 결핵관 리 사업 평가대회에 도지사 대신 참석해서 도지사 축사 대독 및 우리 도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 관계로 부들이 오늘 오후 2시 답변시간에 이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께서는 오늘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전국 결핵 관리 사업 평가 대회에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9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道知事 權限代行 張仁太 行政府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화사한 봄의 새싹들이 내일을 향해 하나 둘 웅비의 나래를 펼치고, 새 생명이 태동하는 계절, 오늘 더욱 건강하신 모습의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신년 한해를 계획하고 시작한 지도 벌써 3개월이 흘렀고, 제가 도지사 권한대행으로 도정을 이끌어 온 지도 4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해 연말 갑작스런 도지사의 사퇴로 의원님들과 도민들께서 도정에 대한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협조와 전 직원들이 단합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는 안정된 분위기 속에 경제회생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2일 헌정사상 초유인 대통령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전 국민과 도민들은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불행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해소와 국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으로 비상한 각오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도도 보다 철저한 근무기강 확립과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로 전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도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도민 불안해소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도정의 안정을 위해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지난 번 보고드린 주요업무들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건설, 부산.진해, 광양만 자유구역청 개청 준비, 그리고 수해복구, 2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 범도민 고철 모으기 운동을 비롯하여 기계, 로봇, 지능형 홈산업, 바이오 산업 등 4대 전략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양산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가금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한.칠레 FTA 체결로 우리 농업이 대단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 모두가 더욱 많은 노력과 중지를 모아 해결해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은 참여정부 국정의 주요 과제인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역의 운명이 그 지역의 주체들이 얼마나 지역의 능력을 배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도로서도 지방화의 기본 틀을 짜는 올해 더욱 더 도민의 지혜를 모아 우리 도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는 동반자적 위치에서 의회와 모든 사항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13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白信鍾 議員님, 金允根 議員님, 그리고 金權洙 議員님 총 세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중 앞으로 제 개인의 거취 문제와 도정의 주요 정책 분야인 FTA와 관련된 대책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소 전문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白信鍾 議員님과 金權洙 議員님께서 향후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지난 해 12월 15일 前 金爀珪 道知事 사퇴 이후 전 직원이 비상한 마음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지금은 도정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도정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직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월 5일 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한 저의 거취문제는 현재의 탄핵정국 상황과 눈앞에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 그리고 산적한 도정 현안 등을 고려할 때 도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 안전과 도정발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金允根 議員님께서 한.칠레간 FTA 협정이 경남의 농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가적으로 FTA 체결 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은 과수분야로 향후 10년간 5,860억원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곡물류는 칠레의 자급률이 60% 수준이고, 쌀 등이 자유화 대상에 제외되었고, 축산물의 경우도 칠레의 산업규모가 영세하고, 수출 여력이 크지 않아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산물의 경우는 품목에 따라 다소 수급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FTA와 관련하여 우리 도 피해예상액은 과수분야 재배면적 등을 감안할 때 향후 10년간 4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 2월 16일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맞춰서 정부의 농수산 대책과 연계한 지역단위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비준에 따른 영향과 대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도의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고 보조금과 FTA기금 지원사업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 산업별 영향과 우리 도의 대책을 보면 먼저 金議員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수산물 분야 FTA 체결 내용은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 되는 분야는 칠레로부터 수입 실적이 없는 냉동 붕장어 등 277개 품목이고, 수입 실적이 많은 어분이라든지 정어리, 홍어 등 36개 품목은 협정 발효 후 10년 동안 균등하게 관세 인하를 통하여 무관세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칠레산 수산물 수입 실태는 67%가 어분과 정어리 등입니다.
앞으로 수산물 수입으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면 어분과 정어리는 양식 사료로 활용됨으로 어류 양식업계의 생산비가 절감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경쟁력 있는 생선묵, 김 등의 경우는 오히려 우리 수산 가공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0% 조정관세를 부과중인 홍어는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국산과 수입산은 품질이라든지 가격 등에서 차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산물 분야입니다.
협정 체결로 인한 주요 피해 품목은 과수분야입니다마는 최대 관심 품목인 사과, 배는 이번에는 일단 제외되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칠레와 유통시기가 비슷하고 가격 경쟁력이 낮은 참다래의 피해가 100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시설 포도가 98억원, 복숭아가 9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단감 등은 칠레에서 생산 통계가 잡히지 않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과일 수입 증가로 인한 수요 감소 등 간접 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의 과수분야 종합대책과 연계한 7개년 과수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1조2,000억원의 FTA기금을 투.융자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만큼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우리 도에 유리한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현재 우리 도에서는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시설을 설치, 과실류 가공업체의 현대화 지원 사업, 단감 간벌 사업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논의중인 한.일 FTA는 우리나라가 신선농산물 수출국으로서 유리한 입장으로 생각되며, 한.미 FTA는 거론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高永珍 敎育監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高永珍 敎育監입니다.
평소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2월 집단 괴롭힘 동영상 파문으로 한 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신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여 경남교육을 걱정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불량 조직 조사, 해체와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상담 및 지도에 힘쓰도록 하는 등 학교 폭력 근절대책을 마련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창원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협조 아래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들과 공조하여 학교 안팎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명랑하고, 즐거운 학교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시책 중의 하나가 사교육비 경감입니다.
사교육의 팽창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 앞에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EBS수능강의 등 e러닝 체제 운영 및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등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로 흡수하여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연간 13조6,0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사교육의 경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정책인 만큼 여러 의원님의 관심 아래 범도민적 공감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교육청 소관 업무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允根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체육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학교 체육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합숙을 금지하고, 전국대회 3회 이상 출전을 제한하고 있으며, 운동선수들에게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운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신인 선수의 저변확대 및 우수선수의 조기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도단위 대회를 시.군부로 분리 개최하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을 통해 운동 특기 소유자를 조기 발굴하여 우수선수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내의 자율 동아리 체육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스스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발된 선수들의 조직적인 관리를 위해 상급학교와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선수를 육성하고, 특히 운동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이고,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와 기업체간의 자매결연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기육성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2종목 이상의 교기를 갖고 있는 학교는 1종목으로 감축토록 하여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제대로 된 교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金權洙 議員님께서 교원 복수노조 활동에 따른 교직내의 반목과 교육정책 수행 시의 혼선을 우려하시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정책이 없는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직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어 교직 단체간의 설립 목적에 따라 다소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분야가 아닌 교원 복지 부분 등에서 주로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설 교섭 창구를 운영하여 상호 대화 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다 가치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서로 상충되는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되면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듯이 우리 교직 사회에 내재하는 서로 다른 주장들도 올바르게 수렴될 수 있는 활로만 개척되면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여러 교직단체와 교육공동체의 서로 다른 견해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과정에서의 혼선과 반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소신 있고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펼치라는 말씀은 경남교육의 책무로 알고 신뢰받는 학교, 감동을 주는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雄悅 企劃管理室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金允根 議員님께서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옥 매입과 진해 석동 1단지 택지개발 분양 이익금 중 20억원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은 경제성과 공공 복리를 증진하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공기업법령을 비롯한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개발공사 사옥 매입과 진해 석동지구 택지개발 분양 이익금 처리와 관련한 업무 처리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소관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경상남도개발공사는 도의 직영 기업과는 달리 별도의 법 인격을 갖고 있고, 地方公企業法이 직접 적용되고, 보완적으로 상법의 관계규정이 준용되는 지방공사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권 행사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옥 매입과 택지개발 분양 이익금 20억원을 이사회 의결과 도 승인 없이 사용한 것은 조례위반이고, 주요 재산 취득 승인 없이 사옥 매입과 예산승인 없이 이익금을 처분하게 된 것은 도지사가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개발공사 사옥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옥매입은 계약 이전에 미리 도의 방침 결정을 받았고, 이사회에도 사전에 구체적인 사옥 매입 계획을 보고하였고, 이사회 의결과 도의 승인은 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사회 의결과 도의 승인이 나중에 이루어진 것은 개발공사가 사옥 매입 계획을 이사회운영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사항으로 처리한데 기인합니다.
긴급사항으로 처리한 내용이 적절한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사옥 매입비 33억5,000만원은 해당 항목의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단조성 공사비 불용액을 전용 처리했다든지,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 처리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진해 석동지구 1단지 택지개발 분양이익금 20억원 처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동지구 택지개발 분양 이익금은 경남사회복지모금회에 지정 기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이사회 의결도 받았고, 도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사업 계획의 절차 이행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 공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 변경 절차 없이 집행한 것은 절차상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월 16일 경남사회복지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내용은 저소득 차상위 계층 2,441가구에 대한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공기업이 법인세도 제대로 납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설날을 앞두고 어려운 도민을 돕는 일에도 기여를 한 점도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집행 계획에 대해서 도의 감독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옥 매입과 분양 이익금 처분에 대한 사업계획은 도의 방침 결정과 승인을 받았으므로 감독권 행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고, 확정된 예산은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옥 매입이 관련규정을 어겨야 할 정도로 긴급했는지, 그리고 이사회의 사후 승인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발공사측에 확인한 결과 사옥 매입을 개발공사이사회운영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사항으로 처리한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매도자의 자금 회전 사정으로 2003년 내에 매수해 달라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매수자로 경합된 제3자는 2004년초에 36억원까지 지급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였고, 사옥 매입 계획을 이사회에 의결하게 되면 협상이 불리해질 수 있고,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들어서 긴급사항으로 처리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발공사가 판단한 긴급사유가 타당한지의 여부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사회 사후 승인의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우리 도 고문변호사 두 사람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본 결과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과 명백한 판단을 유보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옥 매입 계약 체결 이전에 이사회에 서면 보고되었고, 그 후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진 이상 이사회의 사후 의결에 하자가 없다는 공통된 법률 해석을 해 왔습니다.
다음, 2004년 2월 9일 이사회에서 정관 제30조 사장의 직무를 비정상적인 형태로 개정함으로써 姜大錫 社長 職務代行者가 법인 대표로 등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 법률행위 능력이 없으므로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2월 9일 정관 개정 이전에는 사장 유고 시 기획관리실장, 건설도시국장 순으로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인데다가 남해전문대학장 및 정무부지사의 공석으로 기획관리실장이 남해전문대학 학장 직무 겸무 수행과 양 부지사 업무의 일부를 대리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으로써 현장을 뛰어야 하는 개발공사 업무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기획관리실장이 개발공사사장 직무를 대행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공사측과 협의해서 정관을 개정하게 되었고, 개정된 정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공사 관리본부장이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여건과 비슷한 전라북도, 경상북도 개발공사의 정관에도 관리본부장급이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전국 어느 도에서도 기획관리실장이 개발공사 사장 직무를 자동적으로 대행하는 규정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대표로 등기되지 아니한 姜大錫 社長 職務代行의 대외적 법률행위 능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마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아닌 사장 직무대행자는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일부 전문가의 견해가 있으나 地方公企業法을 토대로 정관이 제정되었고, 이 정관을 근거로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이사 여부에 불구하고 非訟事件節次法 第84條의 절차에 따라 차기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법원에서 일시 대표로 선임이 될 경우 법원의 촉탁등기로 등기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공사는 앞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등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 대표로 등기가 되면 전임 사장 등기 명의는 동시에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 압니다.
金允根 議員께서도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으로 조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조사특위에서 모두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금명간에 조사특위의 조사결과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발공사의 사옥 매입과 진해 석동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집행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한데 대하여 감독기관의 소관 부서장으로서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면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지난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5일간 현장 조사를 비롯해서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활동을 한 바 있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공사 사장과 특위 위원간에 명예훼손으로 쌍방 고소상태로 지금 경찰에서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은 물건을 사고 파는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다루는 것으로써 토론회 대상 사안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金允根 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먼저 도지사 보궐선거에 따른 행정비용의 보상청구 문제와 구상권 청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에게 구상권의 청구는 국가배상법과 회계관계직원등책임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배상법의 경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했을 때 공무원에게 구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회계관계직원등책임에관한법률에서도 회계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의나 중과실에 대한 명백한 법적 판단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도지사직의 사퇴는 공무원은 누구든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대상이 아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金權洙 議員님의 공직사회의 고위공직자들의 의식변화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사회와 공직내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간부공무원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직장협의회 결성 등 행정환경이, 의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간부공무원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과장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2회정도 사회저명인사 초청을 통하여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전반의 현실감을 익히기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도 국.과장과 시.군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서 변화와 혁신에 주안점을 둔 대기업의 인력개발 전문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변화하는 기업마인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식변화 교육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공직문화를 체득하기 위해서 국내 전문교육기관에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해서 일하는 방식개선 등 끊임 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변화의 속성상 이러한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계속해서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고위공직자 교육과 업무연찬, 사고의 발상전환 등을 통해서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相均 農水産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相均 農水産局長 李相均입니다.
먼저 白信鍾 議員님께서 거창농민에게 판매한 불량종자에 대해 행정적으로 대처한 내용과 종자분쟁에 대한 별도 기구설치 및 피해보상 재경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다음 金允根 議員님께서 수산업의 현장인 연안해역의 환경개선과 해양수산부의 기르는 어업 발전기본 계획에 대한 우리 도의 실제 정책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金權洙 議員님께서 소싸움 경기장 시행허가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白信鍾 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거창군 고제면에서 발생한 배추 종자피해 분쟁관계는 2001년 사건 발생이후 2003년 3월 11일 법적문제로 발전되기까지 거창군과 도에서는 여러 차례 양측과 중재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양측의 주장이 너무 상이해서 중재가 결렬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특히 2002년 12월 17일에는 거창군이 우리 도와 협의해서 거창군 부군수와 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서울의 종자업체를 방문하여 중재한 사례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앞서 말씀드린대로 피해농업인이 지난해 3월 10일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함에 따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거창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행정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최대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자분쟁에 대한 별도 기구 설치와 피해보상 및 재경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농업인의 집단분쟁이라든지 소송에 관한 문제 등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한 별도 기구 설치 문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종자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농림부의 농업인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으로, 현 시점에서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보상과 재경비 지원 문제는 어려운 농민들의 딱한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마는 경비를 직접 지원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를 생각이 듭니다.
농가가 원한다면 도에서 운영하는 진흥기금 융자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향후 농업인들이 불량종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부 산하 종자관리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종자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允根 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연안해역의 환경개선과 관련한 적조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적조발생의 원인이 되는 오염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어장환경개선사업은 예산과다 소요로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 24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적조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적조다발해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적조예방에 대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금년도 저희 도의 적조대책으로는 우선 적조발생 이전에 어류양식장에 대한 적조방지 시설을 점검하고, 어업인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황토 전용적치장 5개소 설치와 적조구제에 효율이 높은 전해수황토살포기 3대를 추가 구입하는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 해에 이어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과 업체에서 개발한 신물질 현장적용 시험을 계속하는 한편 황토살포 이외도 가두리양식장 안전해역 이동, 적조 유입어장에 대한 양식어류 방류 그리고 적조방지 차단막 시범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안환경 정비와 관련 해서는 연안에 방치된 해안변 쓰레기와 폐스티로폼 처리를 위해서 해양쓰레기 다발지역과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청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람과 조류에 의한 부유쓰레기 적체로 완벽한 정비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해서 해안변 쓰레기는 1만6,000여톤이 발생해서 처리비 56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현재 1만5,000여톤은 처리하려고 하고 잔여물량 923톤을 이달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해양연구소에서 개발한 폐스치로폼 감용기를 전국 최초로 남해군에 무상으로 제공받아 연간 3,000㎡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통영, 거제시, 고성군에서도 가동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용기 2대를 진해와 마산시에 각각 설치해서 폐스치로폼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연안 시.군에 폐스치로폼 감용기를 2009년까지 15개소로 확대 설치하는 등 연안의 고질적인 폐스치로폼 문제를 해결하여 깨끗한 연안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기르는 어업 발전기본계획과 관련한 우리 도의 정책대안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본계획은 기르는 어업의 육성발전으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14일자로 제정된 기르는어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매 5년마다 기르는 어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는 이에 의거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적정생산과 기술개발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먼저 양식어장 구조조정을 통한 적정생산 체제 구축과 시설의 현대화, 연안어장 환경정화를 통한 자원의 회복,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 홍보강화를 통한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확대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총 418억원을 투입할 계획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양식어장 구조조정을 통한 적정생산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굴, 피조개 등 패류양식어장은 ’80년도부터, 어류양식어장은 ’93년부터 신규개발을 억제하고 있으며, 최근 5년동안 50%이상 피해가 3회이상 발생된 어장 등 재해상습어장은 재개발면허를 금년부터 금지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장의 재개발과 어장경영 합리화를 위한 대처개발의 경우는 기존면적의 20% 범위내의 축소개발과 굴, 어류, 김, 우렁쉥이, 피조개 등 경쟁력이 취약한 품종이나 공급과잉 생산품종은 시설양을 줄이도록 하여 적정생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사례에 대하여는 일본의 경우 양식공제제도와 양식어류 생산이력제를 실시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치어 구입에서부터 성어판매까지의 성장 및 영양상태, 질병에 따른 약품투여 처리실적을 유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金權洙 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와 의령군의 소싸움 경기 시행허가와 관련해서 6개월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이미 허가를 받은 청도와 정읍에 비해 경쟁력이 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통소싸움에관한법률이 지난해 2월 제정 시행된 이후에 진주시와 의령군이 비슷한 시기에 경기시행 허가를 농림부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허가청인 농림부에서는 인접한 2개 지역이 동시에 설치할 경우에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양 시.군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과 아울러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우리 도로 하여금 싸움 소 확보등 허가와 관련한 7개 검토항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공동개최와 지분참여방안 등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양 시.군이 서로 자기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주장하여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양 시.군이 합의한 대로 도의회를 포함한 각계의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심의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하기 위하여 지난 3월 5일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 시.군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의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해 본 후에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들의 의견과 도의 종합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金權洙 議員님께서 언급하신대로 4월중 도의 의견을 정리해서 농림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도군의 소 싸움장은 지난 해 9월에 경기시행 허가를 받았으나 이미 ’99년부터 시설설치를 해 왔으며 현재 과다한 투자 및 제도상의 문제와 함께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단기간내에 경기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읍 역시 시행허가만 득하였을 뿐 청도 사례를 관망하는 단계이므로 앞으로 우리 도내의 소 싸움장 설치 추진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소 싸움장 경기시행 허가에 관해서는 우리 도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조정중재자의 역할을 앞으로도 양 시.군이 상생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秀男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문화관광국장입니다.
金允根 議員님, 金權洙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允根 議員님께서 생활체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金允根 議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강 수명이 연장되고,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호인들이 2002년 말 우리 도내 3,500여개 클럽에 12만5,000명이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1만7,000여명이 증가해서 2003년말 현재 14만2,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엘리트체육과 학교체육 위주로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에 못지 않게 생활체육 육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난해 우리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전을 유치하여 전국체육대회 수준으로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동호인들로부터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의 붐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장기적으로 2010 생활체육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2010년까지 2,394억원을 투입해서 생활체육공원 18개소, 농어민문화체육센터 17개소, 다음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158개소, 실내체육관 5개소, 공설운동장 3개소, 총 209개소의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3억8,9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0억9,200만원, 생활체육대회 1억2,900만원 등 총 18억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지원예산도 연차적으로 늘려서 타 자치단체와 평형이 유지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金權洙 議員님께서 F3 대회에 대해서 칭찬도 많지마는 반대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왜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議員님이 질문하신대로 찬성하는 도민도 있고 반대하는 도민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경남신문사에서 경남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한 조사에 의하면 창원시민의 41.6%는 찬성하고, 반대 37.8%로서 찬성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F3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99년부터 지난해 5회까지 경주장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창원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성공적인 국제대회로 치러왔습니다.
특히 대회기간 중 인근주민들이 겪은 소음공해라든지 교통불편, 또 운동장 시설 이용불편 등을 참고 견디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창원시민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회운영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실적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호 및 한국타이어, 현대오일뱅크 등을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 산업의 발전 그리고 숙박 및 음식, 대중교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와 창원시의 국제적인 인지도 제고는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F3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연장하려는 목적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99년부터 모터스포츠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F3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유치해서 5회 대회까지 개최한 결과 이제는 국제대회로 상당히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FIA와 외국의 매니아들로부터 성공한 대회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모터스포츠의 최고봉인 F1 국제경주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년간 F3 대회의 경험과 성과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F3 대회를 중단한다면 그동안 우리 도가 쌓아올린 축적되고 성숙된 유.무형의 스포츠 결실은 타 시.도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F1대회 유치홍보를 위해서도 F1 경주장이 완공되는 2008년까지는 현재 창원 경주장에서 연장 개최하고, 2009년에는 F1 경주장에서 개최하겠다는 것이 우리 도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그동안 나타난 소음공해, 교통, 운동장 시설 이용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창원시민들에게 이해도 구하고, 최대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의회와 시민들을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金權洙 議員님께서 F1대회 유치과정에서, 또 집행부 관련 부서 직원을 배제하고 특정업체 대우건설에서 두 명이 동행한 사유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기간은 2003년 7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9박 10일입니다.
출장지역은 영국, 독일, 프랑스입니다.
대우건설사 2명이 참석하게 된 사유는 대우건설사가 F3 대회를 개최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18억원정도 주 매인 스폰스업체로서 참여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난 해 11월 도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F1 경기장 운영 및 경기장 조성규모 등을 견학하기 위해서 일본 스즈카 경기장을 방문했을 때는 롯데건설 관계자 두 명이 동행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해 볼 때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치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내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대표해서 그 당시 대형프로젝트 업무를 관장한 정무부지사께서 참석하게 되었고, 또한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총괄 관리하는 FIA를 대상으로 협상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F3 대회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KARA 정영조 회장도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가 참석한 것은 경기장 건설 및 각종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데 하나의 자문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의 대표적인 국제행사 F3 대회 연장개최와 F1 대회 유치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분 의원님들이 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관계공무원은 좌우측에 마련되어 있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白信鍾 議員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信鍾 議員 부지사님 마이크 없습니까?
나오셔서 한번만 더 확인하면 됩니다.
여하튼 고생합니다.
피곤하게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부지사께서 4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정에만 전념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白信鍾 議員 아까 질문하면서 지사출마설이나 정당가입설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 우선 도정에 충실히 임하겠다 하셨는데 총선까지인지, 총선이후에는 다시 개인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지금 현재로서는 총선이후까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도정현안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白信鍾 議員 잘 좀 챙겨주십시오.
부지사가 계시면 경남도의회도 상당히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吳元碩 自治行政局長님!
본 의원은 철새를 대개 싫어합니다.
철새정신도 싫어하고, 그것보다는 신의나 계약을 저버리는 인간을 정말로 싫어 합니다.
그래서 묻겠는데 국장께서는 조금전에 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지사님이 사퇴를 하셔서 탈당과 관련해서 다른 당에 입당을 하셨다는 사항자체는 제가 담당국장도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소신에 의해서 탈당을 하고 입당을 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단지 법률적으로 이 사항이 구상권에 해당되느냐 하는 사항만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 어제 강금실 법무부장관께서도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유심히 듣고 그랬는데 우리 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정당에 탈당을 하고 어떤 특정정당에 입당을 하고 하는 사항 자체는 지금 현재 현행 정당법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사항을 언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제가 공무원으로서 답변사항이 지금 현재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白信鍾 議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률을 전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그렇습니다.
○白信鍾 議員 저도 법률을 전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지 선거가 계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거가 계약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궐선거로 인해서 많은 경비가 든다는 사항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주어진 4년간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치 않고 가운데서 노선을 바꾼다든지, 더 나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도 하나의 보궐선거가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承和 議員 의석에서 - 여기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吳局長, 물고 들어가지 말고, 그것도 같은 얘기인데 물론 도의원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도의원도 4년동안 유권자에게 계약을 하고 왔는데 도의원 부분은 오늘 얘기밖의 얘기이고, 일단 지사부분을 두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지 선거자체는 일반적 사항에서 계약입니다.
지금 우리가 왕조시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에 살아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예.
○白信鍾 議員 민주공화국에서 권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白信鍾 議員 그렇죠?
그것은 일반 법률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도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시는 부지사나 국장께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죠?
아닌가요?
아니, 복무신조 1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예, 그렇습니다.
○白信鍾 議員 그러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그냥 ‘법적으로 구상권이 없어서 손해배상을 못하요’ 이러면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법이 되든지 안되든지 지금 헌재라는 것도 있어요, 법이 안되면 판례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아니 시작은 해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국장선에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공무원이 행정행위나 어떤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규정에 의해서, 법테두리에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제가 법, 법 이렇게 하는 이유도 법 근거에 의해서 허용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되었다고 해서 제가 이 사항을 구상권 소송을 제기를 한다든지, 또는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자체가 제 스스로가 법을 위배하면서 이렇게 제기하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白信鍾 議員 아니 원칙에 들어가면 법을 바꾸어 내면 될 것이 아닙니까?
훌륭한 吳局長께서,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법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거론할 사항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白信鍾 議員 어쨌든지 이번 일은 큰 부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시 중복 얘기지마는 우리 의원들이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것은 압니다.
현재 잘못되어 있는 법을 악용해서, 말하자면 사망을 하거나 질병이나 어떤 법적 구속 내지는 이런 것에 의하지 않고 똑같은 선출직이나 다른 선거나 다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계약을 파괴하고 나갈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당연히 비용을 물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온 도민이 하루 일을 놔두고 투표장에 나가야 돼, 그것이 어떻게 장난입니까?
그것이 법 바꿨습니까?
법이 따라 오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吳局長님,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개인의 의사를 얘기해 보십시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제 말씀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개인적인 정치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지사직을 사퇴하고 타 당으로 당적을 옮겼다는 사항은 부하직원인 저로서는 답변할 사항이 분명히 아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白信鍾 議員 상하관계를 논하지 말고 어쨌든 이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해 보십시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그러겠습니다.
○白信鍾 議員 대답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법률적 접근을 꼭 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그 이상은 제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李承和 議員 의석에서 - 여기 한나라당 47명 도의원 중에서 탈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뭐 하러 합니까?)
○白信鍾 議員 우리 농수산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고생합니다.
농수산 분야의 제일 힘든 부분에서, 또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李局長께서 고생하시는데 아까 모두에 거창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군에서 어쩌고, 또 행정당국에서 어쩌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 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에서 한 일련의 행위든지 뭐든지, 아무 것도 없죠?
○農水産局長 李相均 사실은 거창군하고,
○白信鍾 議員 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군에는 군의회도 있고 군수도 있어,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해.
○農水産局長 李相均 행정적으로 도에서는 거창군하고 협조하고,
○白信鍾 議員 거창을 빼라니까 왜 자꾸 거창 얘기를 합니까?
내가 거창이요, 거창 부군수 안 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相均 맞습니다.
○白信鍾 議員 거창 빼고 얘기를 해 봐요, 뭘 했는지.
○農水産局長 李相均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白信鍾 議員님께서 5분자유발언도 있었고, 지난 3월 27일날 200회 임시회 때 도정질문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제가 거창에 있을 때도 직접 부딪혀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종자업체와 민간의 원만한 타결이 안되다 보니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민사소송이 지난 3월 11일날 제기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도가 행정적으로 관여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농민의 마음이나 白議員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의도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白信鍾 議員 그러니까 도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農水産局長 李相均 말씀드린대로 우리 배추 재배농가와 종자업체간에 소송이, 민사소송이 제기되다 보니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도가 중간에 나서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白信鍾 議員 그러면 도에서 안 나서면 어디서 나서야 됩니까?
화성에서 온 사람이 나서야 됩니까?
지금 3년을 끌고 오는데 도에서 나서서, 아니 경남도 농수산국은 농민들하고 사는 것입니까?
농약회사하고 사는 것이예요?
종자회사하고 사는 거예요?
농민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農水産局長 李相均 그렇습니다.
○白信鍾 議員 그런데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종자하고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도에서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다고 하면 우리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집에 다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農水産局長 李相均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이 문제는 현재 민사소송에 제기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거창군하고 협조해서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길을 모색해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白信鍾 議員 3년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모색해서 도와줄 방법이 있으면 도와준다고 하는데 다 망해서 죽고 난 뒤에 문상 갈 일 있소?
안 그래요?
물론 李局長께서 오늘 있다 내일 발령이 나서 보직을 옮기실지 잘 모르겠지마는 상징적으로 그냥 농수산국장이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3년동안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공문 하나 보내는데 그렇게, 요새 볼펜이 닳습니까?
컴퓨터 자판 하나만 때리면 돼, ‘종자회사 야들아, 이렇게 하면 안된다, 우리 지사의 관심사항이다, 우리의 친애하는 지사가 정말 농민 제일 지상주의다, 이것 좀 너희가 풀어내라’ 왜 협조공문이나 촉구공문이나 내지는 이것 좀 해라는 공문 하나를 못 보내, 지금 몇 번이나 서울 가서 한 겨울에 천막생활 하면서 농민들이 떨고 몇 밤을 지냈습니까?
따뜻한 차 한잔 가지고 도에서 올라가 본적이 있어요?
이것이 농민위주의 행정입니까?
그리고 자금부분도 그렇잖아요, 소송중에 사건자체가, 도에도 다 심의기구 있잖아, 소송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피해농민 쪽에서 얼마를,
○農水産局長 李相均 6억원쯤 됩니다.
○白信鍾 議員 6억원은 종자비고, 총 손해배상을 13억5,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종자값하고 비료값이 6억원이야, 저 위에 이북에도 비료와 종자를 갖다줘, 우리 농민들 종자값하고 비료값만 6억원입니다.
그것을 키워서 팔면 13억5,000만원이야, 그러면 6억원은 다 못 줘도 농안기금이나 이런 데서 5억원정도 잘라서 줘, 13억5,000만원 재판에서 받으면 이자 쳐서 받으면 될거 아니예요, 융자니 대부니 그런 소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기금지원 부분에서 그냥 농수산국장님께서 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소송중인 사건에 대해서 선지급이나 대납을 해 주는 것이 전혀 안될 일입니까?
나중에 지면 손실처리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집 한 채 가지고도 하루밤에 곱빼기로 튀겨서 20억원씩, 30억원씩 나누어 먹는 인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도무지 안되겠어요?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보십시오.
○農水産局長 李相均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공적인 입장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기가 난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白信鍾 議員 하여튼 알겠는데요, 내일이라도 친애하는 부지사 친서 한 장 들고, 거창 투쟁사무실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劉惠淑 局長 대신 누구입니까?
좀 나오십시오.
서면답변이 왔는데.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甘好根입니다.
귀한 성씨네요.
생존 애국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훤히 알고 계시죠?
담당입니까?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예, 5명이 계십니다.
○白信鍾 議員 전국에 몇 명쯤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전국은 저희가 파악된 것이 없어서,
○白信鍾 議員 300명 있습니다.
경남도에 5명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13평, 17평, 20평, 22평 이런 데 있습니다.
길거리에 천막 치고 살지는 않아, 명색이 독립애국지사요, 그런데 답변이 이것이 뭐예요?
‘무주택자가 없어 수혜 대상이 없는 실정입니다’ 13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니까, 이것이 이 나라의 법이야, 일하시는 분들이 답변에서 이렇게 피해 가지 마세요.
‘애국지사님이 돌아가신 뒤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것에 대하여는 시.군의 사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사정에 따라 안 하면 이것 또 끝난다는 얘기 아니예요?
맞죠?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아까 白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시장이나 군장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白信鍾 議員 앞에 도도 얹었지, 다섯 사람이야, 장례를 다 치러야 우리 손으로 다섯 분만 치르면 끝나, 이것을 뭐 하러 시.군까지 미룰거예요, 내가 시.군까지 내려가서는 안 되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면 여기서는 도 아니예요, 우리가 다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영결식 하는데 비용 50만원도 안 들어,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白信鍾 議員 도에서 일괄 영결식하고 또 한번 더 친애하는 부지사 추모사 가지고 내려가서 여기 있네, 밀양, 김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처리된다고 하면 안 해 이것을, 누가 해,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하동에서 한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화환도 보내고, 직접 국장님이 문상도 가시고 그랬습니다.
○白信鍾 議員 꽃보다는 존경하는 부지사님 그것이어야 된다니까,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白信鍾 議員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白信鍾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允根 議員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金允根 議員 먼저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장인태 권한대행님과 실.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옥 매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는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중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문도 받고, 유권해석도 받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문변호사께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고, 예산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나, 서면이사회 의결 시 해당이사들이 사옥 매입의 사전 계약사항을 알리지도 않았고, 몰랐다고 하는 것도 변호사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물을 적에 서면이사회를 했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金允根 議員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편성 되지 않는 부분하고, 예산변경 절차 이행하지 않는 부분하고 이런 것은 사전에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안하고 자문을 받았지요?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이사회의 의결 절차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물었지요.
그러니까 예산은 그것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允根 議員 그래도 그 절차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절차를 빼버리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자문을 받으면 안되지요?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중대한 사안으로써 사후에.
○金允根 議員 그 변호사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립니까?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아니요, 그 관계되는,
○金允根 議員 핵심을 빼고,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관계되는 그런 사항을 다 갖고 가서 장시간 두 사람 다 설명을 해 줘 가지고 답변을 받았는데, 문제는 긴급한 사항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사회가 사전에 도의 방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사회 의결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도의 승인은 실질적인 승인보다는 형식적인 승인으로써 이사회 의결해서 오면 도가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金允根 議員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할 때 구체적인 사항의 핵심을 모르고 우리 실장님 이야기만 듣고 사후 이사회한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모르잖아요.
예산편성상,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그 사항은 파일을 통째로 갖고 가서 제가 알기로 한나절 내,
○金允根 議員 변호사가 그 사항도 잘 알고 있네요?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예.
○金允根 議員 알고 법률 자문을 했네요?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일을 통째로 직원 두 명이 갖고 갔습니다.
○金允根 議員 변호사 인적사항을,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나중에 두분 드리겠습니다.
○金允根 議員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하나 뿐입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權洙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權洙 議員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앞에 단상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개인이 알고 싶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 도민이 저를 통해서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여기 와서 제가 대신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전에도 白信鍾 議員님께서 행정부지사님께 제대로 답을, 도민이 알고 싶은 부분을 잘 못 파악했다 싶습니다.
잠시만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도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장인태 권한대행님께서 6월 5일날 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면 열린우리당으로 할 것이냐, 한나라당으로 할 것이냐, 무소속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그때까지 열심히 대행역할을 다 하겠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5일이 선거일인데 어쨌든 등록하기 전까지 출마를 하려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해도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 언론보도에서 도지사 후보군으로 해서 제 이름이 몇 번 거명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름이 비롯 거명되었지만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누구로부터도 입당을 제의 받거나, 또 출마를 권유받은 그런 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해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權洙 議員 지금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많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출마를 할 의향이,
○金權洙 議員 많다고 이해해도 되겠느냐고 도민들이, 제가 아니고,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제 개인적으로 말입니까?
○金權洙 議員 예.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의 연속성을 생각하고 하면 여기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책임자의 위치에서, 민선의 위치에서 한번 일을 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희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을 저한테 어떤 제의가 왔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는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상황을 미리 가정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金權洙 議員 그러면 출마를 할 의향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마칠까요?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權洙 議員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싸움 관련 農水産局長님 잠시, 지난 3월 5일날 심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진주와 의령을 현장 방문하고, 설명을 듣고, 심의 위원들이 자기의 소견을 적어서 그것을 도에서 보지도 않고 그대로 농수산부에 올려서 농수산부의 결정 자료로 삼겠다 해서 아마 3월 5일날 진주시를 방문하고, 의령군을 방문해서 심의 위원들이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아까 답변하시기로 심의 위원들이 “재조정 중재를 한번 더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재중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면 4월중으로 다시 결정을 해서 올리겠다.
그 내용을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심의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農水産局長 李相均 심의 위원들은 지금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소 싸움장 경기시에 허가와 관련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金權洙 議員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현재 진주시와 의령군 현지를 다녀오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브리핑을 다 듣고 왔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자기 지역에 소 싸움장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 타당성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다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심의 위원들이 그 용역서와 현지를 가서 보고 온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앞서 말씀드린 7개 항목에 대한 의견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을 아직까지 작성을 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견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그 의견을 저희 도에서는 결국 시행 허가권자가 농수산부장관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다가 그대로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 도에서는 그 의무를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權洙 議員 심의 위원들을 구성한 이유가 농수산부에서 자기네들이 결정하기가 애매하니까 도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올려라, 그래서 도에서도 여러 수 십 년을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 과연 이게 어느 쪽에 설치해야 타당한가 판단을 못할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시를 주면 군이 아프고, 군을 주면 시가 아프니까 도에서 그것을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는 심의 위원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업을 다 둘러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심의 위원들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그 의견을 개진해서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 쪽으로 주겠다 하는 취지에서 심의 위원들을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심의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브리핑을 듣고 다 확인을 했다 말입니다.
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농수산부에 올리면 농수산부에서 사실 결정할 부분이지, 도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중재를 이끌었는지, 의도를 해서 앞에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월 중순으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가 끝나기 전에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어느 정당이 유리한 부분이 생길까 봐서 그런 어떤 중재가 되었는지 결국, 이번 3월 5일날 가서 결정을 한다고 사실 심의 위원들을 내려보냈고, 가서 확인을 했던 결과인데, 다시 연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양 시.군의 시민들이나, 군민들은 오해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궁금증을 더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대신 시원하게 말씀을 해 달라, 어떤 이유인지, 그 말입니다.
○農水産局長 李相均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저희가 그날 현장에 갔다와서 심의 위원들과 한 두 시간정도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심의회 토론을 가지면서 심의 위원들이 의견을 제안한 겁니다.
이 소 싸움장 관계는 지금 위원들이 바로 이러한 7개 항목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서 평가서를 제안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좀더 도에서 양 시.군에 중재와 조정역할을 더한 다음에 그것을 지켜 봐가면서, 그게 결국 양 시.군간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종국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심의위원회 의견들을 제출하도록 하자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도에서는 사전에 유도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보충 답변을,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장 자격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진주하고 의령 소 싸움장 문제는 양 지역이 상당히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의 첫 번째 임무가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임무가 바로 도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답변에서 農水産局長님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초지일관 저희들은 중재 노력을 하려고 해 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기사내용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일관된 그런 정책을 가져왔고, 도의 중재 노력을 포기한다는 자체는 결국 양 지역으로 하여금 갈등을 더 조장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양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겁니다.
물론 金權洙 議員님 말씀처럼 일정한 평가표에 의해서 단순히 기술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이익을 상생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심의 위원들하고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를 해 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될 때는 양 지역의 당사자들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올리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權洙 議員 그래서 그 부분에 국장님 그렇습니다.
3월 5일날 현장을 방문하는 어떤 과정이 사실은 3월 5일날 방문을 해도 되고, 중재기간을 더 둬서 4월 15일날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런 과정을 겪어도 사실 도에 지금 말씀하신 입장 같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쭉 진행해 오다가 심의 위원을 구성해서 3월 5일날 그날 내려가서, 양 시.군에 가서 심의 위원들이 보고 평가를 해서 결정을 지어서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 아닙니까?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그것은 아마 약간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農水産局長하고 畜産課長한테 지시하기로는 일반심의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양쪽이 다 서로 좋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올리자, 이렇게 분명히 지시를 했고, 그렇게 저는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權洙 議員 사실은 사전에 부지사님도 전화를 어디에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양 시.군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사가 끝나고 뒤에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도 아마 도에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3월 5일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내려가서 이것을 결정하겠다 라고 해서 사실 내려온 것으로, 시.군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그 바쁜 와중에 또 자기 시.군이 잘 될 것이라고 준비하느라 행정력도 낭비해 가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의회 하고 나서 다시 어떻게 유도가 되었는지 결정이 되어서 그 심의된 내용을 보류를 하고, 다시 중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 뒷거래가 개운치 않다, 뭔가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정치적인 오해는 없고요.
그 절차가 좀 잘못되었다면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는데서 좀 매끄럽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제가 이해를 다시 구하겠습니다.
○金權洙 議員 어쨌든 부지사님 양 시.군에 불신이 안 쌓이고, 골이 안 깊어지고, 그리고 행정력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權洙 議員 다음 F3 관련 崔秀男 局長님 잠시, 아까 답변사항에 F1과 관련해서 대우건설사 직원 2명이 주 메인 스폰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전 이덕영 정무부지사가 메인헤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메인헤드가 열린우리당으로 가버렸는데, 경남도에 직원이 거기에 따라 간 사람도 없고, 업무의 연장이 잘 안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그 부분은 사람은 갔더라도 공무원은 항시 서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추적도 하고,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金權洙 議員 저도 많이는 살지 않았지만 서류만 가지고 사실 그 업무가 정확하게 진행되겠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정을 나누고 해서 이 업무가 추진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것 협의를 하러 또 전 이덕영 부지사님 만나러 가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제가 만나러 간 적은 없습니다.
하도 만나러 간다, 안 간다, 언론 상에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많고 해서 실.국장들이 처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시기가 되어서 절대 만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F1이 추진기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 정무부지사가 어느 정도 기획만 해 놓고 떠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사실 이런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다.
주로 전 정무부지사도 KARA, FIA에 있는 조직사무원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업무 추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도 그런 라인을 거쳐서 업무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權洙 議員 추진하면서 조금 전에 대우건설사 부분에 의혹 부분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예.
○金權洙 議員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도민들이 보기에, 차후에 계속 지켜봅니다.
F1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우가 어떻게 참여가 되고, 다른 기업이 어떻게 참여가 되고 하는 부분을 정말 공정히 도민이 보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진행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權洙 議員 의혹을 사지 않게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질문하신 세분의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개의 시간은 당초 오전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를 진행해 보니까 약 30분 정도는 늦추어도 회의진행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는 10시 30분으로 변경해서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하면 상당히 무슨 누를 범할까 싶어서 지금 우리 도내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고, 오늘 보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님입니까?
도지사권한대행으로 대독도 하러 가고 해서 양해도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 경남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본부장님 정도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해당 위원회 도정질문 사항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좀 그것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협의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도 산림 산불예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9分 散會)

○出席議員數 43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監査官 ,金尙載
公報官 ,李俊和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姜聖俊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李奇玉 柳尙浩 李恩兒 尹瑛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