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본회의 제3차 2004.03.23

영상자료

第213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3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3月 23日(火) 午前 10時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南道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3.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3次變更案
4. 慶尙南道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宇綜合機械(株)持分分割賣却關聯對政府建議案
6.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中間報告

附議된案件
1.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慶尙南道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3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慶尙南道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案)
5. 大宇綜合機械(株)持分分割賣却關聯對政府建議案(李炅淑議員外25人提案)
6.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中間報告

(10時 05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李炅淑 議員 외 스물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우종합기계주식회사 지분 분할 매각 관련 대정부건의안이 발의되어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기획행정위원회의 동의로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F3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연장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도 철회 요구가 있어 그 동의 여부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인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陳鍾三 議員으로부터 거가대교 및 마창대교 건설과 관련한 현황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宋基元 議員으로부터 2004년 1월 5일 주식회사 함양백운리조트 대표이사 박문호가 제출한 탄원서 8개 항목에 대한 해명서 내용 외 9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4년 3월 현재까지 경남도에서 구입 또는 발주한 수목 현황과 조경사업 현황 외 3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3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慶尙南道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3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10時 08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鍾律 議員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282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할 전임계약직 14명에 대하여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에 그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경상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3,464명을 3,478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651명을 1,655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안번호 제284호 경상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공고, 폐기된 공인의 영구보존 등의 규정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인의 종류를 직인과 청인으로 구분하고, 합의제기관, 보조기관 등에서 공인을 비치.사용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특수공인을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민원업무 공인, 전자이미지공인으로 구분 규정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등록 관리하도록 하여 전자문서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공인의 등록, 폐기 절차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의안번호 제285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단체로부터 세계화, 국제화에 걸맞은 선진농업 교육장 및 농업발전센터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요구에 따라 창원시 팔용동 소재,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을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하여 농어업인회관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하1층, 지상1층인 농어촌특산품상설판매장 1만24㎡는 리모델링하고, 지상2.3층 1만4,008㎡를 증축하여 농어업인단체 사무실, 대강당 등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소요 사업비는 11억5,6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과 11페이지부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33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南道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案)
(10時 13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金基浩 敎育社會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基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金基浩 議員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침과 관련하여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단계적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6조 제목,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고, 제16조1항 하단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제16조제2항 상단의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수정하여 단계적으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33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大宇綜合機械(株)持分分割賣却關聯對政府建議案(李炅淑議員外25人提案)
(10時 17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우종합기계주식회사 지분 분할 매각 관련 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趙汶琯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趙汶琯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趙汶琯 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288호 대우종합기계(주) 지분 분할 매각 관련 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대우종합기계의 최대 주주인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회수에 따른 매각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분할 매각은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과 고용불안, 산업공동화 현상을 초래하므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노사 등과 원만한 협의를 통한 보호 육성을 위하여 정부의 각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우종합기계(주)의 분할 매각은 현 시점에서 단순히 공적자금 회수의 목적에서 검토되어서는 안 되며, 방위산업 부문과 민수 부문이 국내, 해외로 분할 매각 될 경우, 심각한 고용불안과 막대한 국부 유출로 국가경제를 해외자본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예견되고, 협력업체 연쇄 도산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며, 이는 곧 산업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므로 분할 매각이 아닌, 일괄 매각 등 회사와 공동대책위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여 노사안정과 함께 기업이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각별한 회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2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건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3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우종합기계주식회사 지분 분할 매각 관련 대정부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방청객으로 참석하신 대우종합기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中間報告
(10時 21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金忠琯 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長 金忠琯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張仁太 道知事權限代行과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210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창원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金忠琯 議員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중간보고와 관련하여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경상남도민의 권익과 경남 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조사활동에 임해 주시고 있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조사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의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한국자동차경주협회 정영조 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현안사업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를 보고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중간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 중간조사활동 내용, 중간조사결과 및 이후 처리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입니다.
구성목적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고,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동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구성경위, 위원구성, 조사대상기관, 조사범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특별위원회조사 활동내용입니다.
현재까지 본 조사특위는 회의 6회, 간담회 8회, 현지조사 확인 6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는 경상남도개발공사, 주식회사 경남무역, F1.F3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에 대한 현지조사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증인출석 증언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특별위원회 중간조사결과 및 이후 처리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경상남도개발공사를 시작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현지조사, 확인, 실사 등을 병행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왔으며, 금일 중간보고는 당면한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조사특위 위원간의 검찰고소 문제와 F3 재계약 시기 촉박 등 문제가 야기되어 그간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우선 경상남도개발공사와 경상남도 F3.F1국제자동차경주 대회에 관하여만 중간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조사결과 중간분석 내용입니다.
첫째로, 공사의 정관 개정이 부당하였습니다.
공사의 당초 정관 제30조 이사의 직무에 의하면 사장 유고시는 이사의 순서에 따라 경상남도 기획관리실장이 사장의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었으나, 2004년 2월 10일 사장이 사퇴한 하루전날인 같은 해 2월 9일 정관 제30조를 제30조 사장의 직무와 제30조의2 이사의 직무로 분리 개정하면서 공사의 중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 참석과 의결권이 없는 직원인 본부장을 사장의 그 직무를 대행케 하였으며, 상법상에 의한 법원 법인등기도 되지 않아 대외적 권한행사를 하지 못해 공사의 대표적 업무를 수행 할 수 가 없음에도 감독 승인청인 경상남도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승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공사사옥 매입비의 부당 지출입니다.
공사사옥을 서전ILS(주) 대표 이영주로부터 33억5,000만원에 매입하면서 2003년 12월 5일과 12월 24일 2회에 걸쳐 계약금 3억3,500만원과 잔금 30억1,500만원을 사실과 다른 무예산 과목으로 지급품의와 지출결의하고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확보한 진사지구 5블럭단지 정지조성공사비 50억원중에서 적법한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인출하여 지출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과 엄정히 다루어야 할 재무회계의 질서를 문란케한 사실이 있으며,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확정토록 규정하는 경상남도개발공사설치조례 제25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불우이웃돕기성금 역시 부당하게 지출되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20억원을 성금하면서 무예산과목으로 지급품의와 지출결의 하고는 진해석동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에 따른 미실현 이익을 추정하여, 동매각 계약금으로 수입된 31억9,530만원 중에서 적법한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인출하여 지출하는 등 공사사옥 매입과 같이 재무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사실과 경상남도개발공사설치조례 제25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F3.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대한 조사결과 중간분석 내용입니다.
먼저 F3대회입니다.
첫째로, 계획수립 절차에 대한 미흡부분입니다.
정책을 개발할 때에는 사전입지조사,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공익성 등 검증과 실현 가능성 분석,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등 벤치마킹 등으로 계획서를 작성,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혜자인 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개발의 기본인 데도, ’99년 당시 경상남도지사가 F3대회의 기본계획과 관련한 추진상황 도의회 답변에 있어, 대회경비 충당을 위한 스폰서유치는 29억 내지 30억원정도 예상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는 인접 국가 일본의 2,000만명에 달하는 자동차 매니아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현재 나리타공항에서 전세기를 내려고 해도 어렵다는 등, 외래관광객에 대비 창원과 마산, 진해, 김해, 통영지역 등의 숙박시설을 최대한 활용키 위해 숙박업소 업주들과 협의하여 숙박시설 보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등, 또한 매년 4회 정도의 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등 계획 추진에 대하여 장황하게 답변하였으나, 내국인을 포함한 외래관광객은 연평균 3,000여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본 자동차 매니아를 위한 전세항공기 제공이나 이용한 실적은 전무하고, 그리고 창원지역을 비롯한 인근 도시지역 숙박시설 보수비 지원에 있어서도 계획과 달리 전혀 지원한 사실이 없었으며, 1년에 4회 정도 개최하겠다는 자동차경주대회마저도 소음과 교통체증 등 민원야기로 인해 연1회 F3대회만을 개최하는 등 당초 F3 5개년 계획의 추진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적한 절차를 무시하고, 의사결정 기관의 일방적 발상과 결정에 의한 방만한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므로 수혜자인 도민의 공감대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로, 민원사항에 대한 대처 소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계획수립 절차 미흡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주민들의 잇단 민원이 계속되자 경상남도는 2003년 12월 23일 창원시, 창원시의회, 지역주민 등 430여명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공청회 결과 교통체증, 소음 등 생활불편사항과, 학교수업 방해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 등이 건의되었으나, 경상남도의 소극적 대응이 오히려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면서 극한 대치 상태에까지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창원시의회 및 지역주민들은 강력히 F3 재계약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로, 국세를 이중부담하여 대회경비를 낭비한 사항입니다.
2002년 3월 20일 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서울 송파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소당한 ’99년 포뮬러3 대회 참가 외국법인에게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한 8만6,000달러와 참가자들에 대해 장려금 명목으로 40만달러를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40만달러에 대한 기타소득세 9,512만원에 대해 경상남도가 이를 부담하여 줄 것을 KARA로부터 요청 받은바 있으며, 경상남도는 2002년 6월 7일 이에 대한 가산금 2,937만9,660원을 포함한 금액 1억6,112만480원 중 1억6,000만원을 부담하고, KARA가 112만480원을 부담하는 등 국제대회업무 미숙에 따른 주관단체의 감독소홀과 국세를 이중 부담한 사실이 있고, 또한 납기일 경과에 따른 가산금을 부담함으로써 불필요한 경비를 낭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F1대회입니다.
F1대회에 대해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F1대회를 경제자유무역구역의 Hub 기능 즉 무역, 금융, 물류의 중추적 거점의 사업이라 하면서, 전문업체 용역을 통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대회유치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 없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부여한 결과에만 의존하는 등 현재까지 민원과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치 못하는 F3 대회와 같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향후 F1대회의 성공적 유치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조사결과 중간분석 보고사항이었으며, 다음은 이에 대한 향후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개발공사의 중간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방안입니다
부당하게 개정한 정관은 원상 복구되어야 하고, 사장 임명 또는 사장의 그 직무 대행은 정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사사옥매입자금 및 불우이웃돕기성금의 부당 지출에 대해서는 향후 법조계 등을 통한 재확인 검증으로 필요시 관련 전문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조사 의뢰 할 계획입니다.
공사사옥 역시 국가공인 감정기관을 통한 재감정을 추진하여 매입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가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F3대회의 중간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방안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공청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심사숙고하여, 원점에서부터 이완된 도민의 마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F3 대회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 학교수업방해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99년 1회 대회 때 3억8,100만원, 2000년 2회 대회 4억7,000만원, 2001년 3회 대회 3억1,500만원 2002년 4회 대회 12억9,000만원, 2003년 5회 대회 12억3,000만원, 도합 29억2,700만원의 수익 중 16억9,500만원은 지난해 도 세입 조치되고 현재잔액으로 12억3,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F3대회를 중단할 경우 77억5,2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된 경주장을 또 다시 예산을 들여 철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F3대회로 수익된 이익금 도 세입으로 전액 세입 시킬 것이 아니라, 수익금 일부를 경주장 인근 주민 숙원사업 등 해결위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경상남도는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절차를 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계획서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채 의사결정기관의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방만한 계획으로써 도의회의 심의가 무의미함으로 경상남도는 이후 경주장 규모 40만평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내용과 사업비 내역, 그리고 주변 인프라 시설 계획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계획서를 수립하여 도의회 승인의 절차를 득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의 향후 조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 조사중간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33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중간보고를 하기까지 많은 수고를 해 주신 金忠琯 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時 38分 散會)

○出席議員數 31人

○出席議員
姜起潤 權民鎬 金基浩 金文洙
金永助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允根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徐丙泰
安永大 李炅淑 李芳浩 李秉熙
李守永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張玉連 丁映海 趙汶琯
陳斗星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金尙載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姜聖俊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經濟政策課長 ,鄭純永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孫熙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