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7차 2008.12.23

영상자료

제26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8년 12월 23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도립남해·거창대학)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남해안경제실)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15분 개의)
1.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비지원예산의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기정예산의 사업조정과 삭감정리 및 도정 현안사업에 대하여 투자 예산을 계상하는 결산추경입니다.
사업조정 및 삭감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당시 충분한 검토에 미흡한 면이 없었는지 재투자 및 신규예산에 대하여는 사전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투자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어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도민의 복지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정해진 시간 내에 예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6호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종합적인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12월 17일부터 각 상임위별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도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도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김종진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서춘수 농수산국장입니다.
박재현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재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안승택 건설항만방재국장입니다.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영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성주 공보관입니다.
하승철 감사관입니다.
조기호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동안 도정 전반의 사업들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과 사업조정, 예산절감 등 불용액을 감액정리 하였으며 한발대책 중소기업 버스업체 농가지원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와 법정 의무적 경비 부담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에 따라 사안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조2,743억원보다 3,437억원이 증가한 5조6,18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조3,905억원보다 5.7%가 증가한 4조6,38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843억원보다 10.8%가 증가한 9,795억원으로 세부내역별로는 지역개발기금이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회수 수입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651억원이 늘어난 5,618억원이며 무료급여 기여금이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기정예산보다 295억원이 증액된 3,928억원이며, 도립남해대학 운영 도립거창대학 운영은 입학금 공공예금 등 세입과 사업조정으로 각각 64억원과 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해공항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지적측량 수수료 등 6억원이 증액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878억원이 증액된 1조5,028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 사업비 반환금 증가 등으로 16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최종정산 교부액을 기준으로 82억원을 감액하고 감원대책비 등 특별교부세 91억원 등 전체적으로 9억원을 증액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별 최저교부 결정액을 기준으로 기예산보다 1,488억원이 증액된 2조4,3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장기 미 준공 지방도 조기 준공 차입금 200억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재원 매출수익금 10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 분야는 1조5,5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시·군 재정보전금 445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239억원, 지역중소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72억원, 투자유치 진흥기금 30억원, 7,8월중 호우피해 복구비 4억원, 지방교육세 등 지방교육재정부담금 565억원입니다.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문화 및 관광환경보호분야는 5,09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유치분담금 11억원, 문화예술회관 개·보수 50억원, 영남권 축구센터 건립비 20억원, 도민체전경기장 시설 개·보수 30억원과 감원 장기대책을 위하여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15억원, 가뭄 등 대체수원개발에 96억원, 조류 인프루엔자 발생지 상수도 지원에 17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23억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10억원, 자연학습원 증·개축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1조3,07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재활병원 건립 45억원, 기초노령연금 21억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57억원, 지역거점병원 전문 의료서비스센터 건립에 10억원, 지역 암센터 장비비 30억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의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469억원으로 세부내역은 최근 비료값 유류대 등 농자재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50억원과 한우사육농가 사료비 30억원,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에 60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205억원, 연근해 어선 감척비 555억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중소기업분야는 1,56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19억원, 도정 선도 전략사업인 경남거점 로봇센터 건립 49억원,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에 27억원과 신재생 지방에너지 보급사업에 164억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분야는 9,528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진주혁신도시 연계구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 50억원, 거가대교 건설사업 233억원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지원에 20억원, 유가급등 및 서비스요금 동결에 따른 버스업체 운행손실 특별지원금 90억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0억원, 신활력 지원사업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자사업 진척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창원-부산간 도로건설에 290억원, 마산-창원간 도로건설에 245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조서는 지방도 확·포장, 거가대교 건설, 문화예술회관 개·보수 등 33개 사업에 대하여 재원 변경사항과 사업 진척도를 기준으로 기정액보다 264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사업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불가피하게 2009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갈사만 진입도로 개선사업 등 58건의 사업내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의 중앙지원사업 변경지원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 도정사업 전반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중앙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사항 반영, 사업비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분을 감액정리하고, 중소기업, 버스업체, 농가 지원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와 법정 의무적 경비 계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용 전문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20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각 실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 시 신속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 남해·거창대학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모두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립 남해대학 및 도립 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명희진 위원 그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분들 지금 해 놔야...
○위원장 김진부 기획조정실장님, 거기 국장님들한테 자료요청이 있으니까 자료를 받고 국장님 퇴실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은 일괄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농수산국에, 이번에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김태호 도지사 연설 전문.
○위원장 김진부 농수산국장님 방금 김미영 위원님 자료요청 들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분.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보면 11개 최대 보상을 했는데 20개 최대 보상했을 때와 11개 최대보상 했을 때의 예산현황.
○위원장 김진부 정판용 위원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덕암-다곡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중에 여기 관련된 다곡리조트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300만평의 계획에 관련된, 스키장, 골프장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부 김오영 위원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2008년도 홍보비 및 광고에 대한 내역서와 2009년도 광고비 및 홍보비, 각 부서별 세부조서를 요구를 하고, 또 실장님 금고계약이 끝났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행정안전국장입니다.
도금고 계약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원회의 심사는 끝났습니다.
지금 위원회 심사결과가 경상남도지사 앞으로 이송 되어져서 최종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위원회라는 것은 금고지정에 관한 위원회라는 말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심사위원회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도의원 두 분, 도 3급 이상 공무원 2인, 공인회계사...
○김오영 위원 잠깐, 거기에서 복수로 추천합니까?
단수로 지사한테 추천합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도의회에서는...
○김오영 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지정된 은행을 단수로 지사께...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1금고, 2금고로 해서 그렇게 통지가 되어졌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기금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기금이 우리가 5,000억원 되죠?
그 기금에 관한 건별 금융기관과의 계약부분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위원장 김진부 잠깐 김오영 위원님, 자료요청만 하시고...
○김오영 위원 잠깐,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이것 자료요구입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전체부분에 대한 건별, 금융기관과의 거래하는 근거하고 절차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규식 위원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 양산시 강서동 어곡에서 에덴밸리 골프장까지 도로의 교통사고가 이번에 났지 않습니까?
그 교통사고 원인, 사고내역, 사고대책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손석형 위원.
○손석형 위원 골재 있잖아요, 그것이 원석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경남, 대구, 경북 각각 정확하게 원석들 비교분석.
○위원장 김진부 자료요청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요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도립남해·거창대학)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도립 남해대학 및 도립 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 답변을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기재된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 남해·거창대학 소관 예산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49페이지, 예산서 136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의 답변을 먼저 듣고...
○위원장 김진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남해대학...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감사합니다.
○도립남해대학 행정지원과장 박호봉 경남 도립 남해대학 행정지원과장 박호봉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3억4,628만원 증액편성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 대학운영 특별회계의 초과수입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족예산 부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증액 세부내역은 입학금, 수업료 등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수입 5,512만원과 인건비 포상금 등 집행잔액 2억9,115만원 등 총 3억4,627만5,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 하셨습니다.
○도립거창대학 행정지원과장 제해식 경남 도립 거창대학 행정지원과장 제해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예산서 143페이지 성과상여금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도 일반회계 본청예산에서 지급을 해서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금회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 남해대학 및 도립 거창대학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남해안경제실)
(11시 01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남해안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경제정책과장 홍창섭입니다.
검토보고서 70페이지입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비 76억5,000만원 감액 사유 및 향후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지구 내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은 6.19㎞에 627억6,300만원 투자계획으로 2005년부터 2012년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회 감액되는 76억5,000만원 중에서 국비 15억원은 지식경제부의 예산절감 방침 통보에 따라 감액하고,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하고 실시계획 승인, 공사계획 등 보상협의 지연 및 연약지반이 2.78㎞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해당기간이 장기 소요되고 미확보된 전년도 이월예산 과다 및 우선 집행으로 당해연도 예산이 매년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 6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액되는 76억5,000만원은 2010년 이후 당초예산 등에 전액 확보 후 집중 투자해서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미래산업과장 양기정입니다.
검토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첨단산업용 로봇업체의 개발·시험·평가·생산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경남거점로봇센터 내 벤처지원동 건축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국비 8억5,800만원과 도비 40억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도비 증액분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동 사업의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증액분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으로 추진하던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 사업 중 비임상시험기관 건립 사업이 올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미배부된 국비 8억5,800만원과 경남도로 회수된 사업비 40억4,200만원을 경남거점로봇센터 내 벤처지원동 건립사업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2단계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설립된 경남거점로봇센터를 중심으로 로봇 관련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장과 사무실 등 입주공간을 확보하여 도내에 산재된 로봇 관련 중소기업을 집적하고, 로봇성능평가실을 구축해서 산업용 로봇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우수한 로봇업체의 조기 발굴을 통한 로봇산업 활성화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진주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성장벤처지원동과 비임상시험기관 중 지식경제부의 중간평가결과 비임상시험기관 건립을 중단 조치함에 따라 사업비 12억7,8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는데, 지식경제부의 중단조치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 사업 중 비임상시험기관의 사업추진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비임상시험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자 선정을 실시한 이후로 2008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위탁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제4차 공모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서울독성연구소가 또다시 자본금 과소로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는 집행부의 부적격 판정에 따라서 비임상기관 유치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6월 기획재정부에서 개최된 전문위원회의 사업비 조정 결의에 따라서 국비 8억5,800만원과 도비 6억원 중 4억2,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2억7,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주에 유치 확정된 안정성평가연구소 분소인 진주환경독성연구소가 ’09년부터 10년까지 2년 동안 국비 300억원의 사업비로 건립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주환경독성연구소 건립과 동시에 기숙사와 분석시설 등이 포함된 바이오 복합 지원동이 건립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강중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억4,200만원은 금회 추경에 전액 편성함에 따라 현재까지 지원실적 및 투자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2008년 11월 현재 창업투자보조금 신청업체수와 신청금액은 91개 업체에 178억8,500만원으로 심사결과 신청자격 미달 16개소, 승용차 구입 등 투자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제외하고 85개 업체에 162억7,50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지원 결정액 중에 1차년도 지원액 64억200만원이나 70개 업체에 대하여 45억4,200만원을 지원했고, 미지급 업체 15개 업체에 18억5,900만원이나 도비 부담금 부족액 1억4,200만원 올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효과로써는 투자보조금 지원으로 창업초기 설비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도의 중소기업 생존 경쟁을 좌우하는데 투자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이 변경된 사유 및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2008년 6월 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 및 사회복지 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경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96년부터 2007년까지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태양광 주택 등 244개 시설에 253억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 사업은 58개 사업에 233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7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72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사유 및 2008년도 자금 지원 실적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사유는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을 100억원, 이차보전 재원 82억6,600만원 등 18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부득이 이차보전 재원 82억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적정금의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금회 기금조성 재원으로 7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실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은 1,064개 업체에 2,518억5,000만원을 융자 추천하여 613개 업체에 1,491억원을 대출하였습니다.
시설자금은 399개 업체에 1,805억8,000만원을 융자 추천하여 254개 업체에 934억7,000만원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해안기획팀장 강승순 남해안기획팀장 강승순입니다.
경남 요트스쿨 시·군 사업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 요트스쿨은 당초에 도 지정으로 추진하려고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를 10억원 편성했습니다.
그런 업무 추진 중에 시·군에 적정 시·군을 신청 받아본 결과 6개 시·군이 신청됨으로 인해서 사업 확대라든지 요트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확대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러면 시·군에 3개소로 확대하되 시·군비를 각각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하자, 우리가 당초에 도 예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예산 변경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2페이지입니다.
마리나 시설 조성 사업의 도비 5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연안 8개 시·군에 각 1시·군별 1개씩 마리나 시설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2007년도 4월에 한국해양연구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먼저 거제시에 우선적으로, 행정적인 절차 사항이 이행된 부분이 거제시밖에 없어서 거제시에 우선적으로 5억원 지원하고, 또 시비도 5억원 지원해서 조성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7월 28일 용역계약을 하고 계약이 15개월 해서 내년 10월말에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선급금 3억2,00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잔액 7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만부득이하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를 한 겁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로봇랜드기획단장님 안 오셨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남해안경제실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미래산업과 질의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미래산업과장 양기정입니다.
○김오영 위원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 이것이 어디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사천에 있는 겁니다.
○김오영 위원 사천 어디,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항공센터입니다.
○김오영 위원 사천 항공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경남TP 산하 연구센터,
○김오영 위원 거기 주인이 누굽니까?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경남테크노파크,
○김오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당초 예산도 아닌데, 당초예산보다 두 배로 급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진주에 있는 비임상기관 유치를 하려고,
○김오영 위원 급증하는 이유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급증합니까?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우리가 사업 지원 공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건축하고 장비를 들여놓으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오영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당초 계획에, 그런 계획이라면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야지, 왜 갑자기 추경에,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당초 계획은 공장동을 조그마하게 지으려고 했는데 진주에 있는 비임상기관 유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그 회수사업비가 국·도비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전략산업에 그것을 사용해도 된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축하고 장비를 넣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 협의에 따라서,
○김오영 위원 테크노파크가 재단법인이지요?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예.
○김오영 위원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기업 지원입니다.
○김오영 위원 어느 기업 지원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항공 관련 기업들,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오영 위원 어느 기업입니까?
지원하는 대상기업이,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항공부품 관련 중소기업들입니다.
이 건축물을 구축하고 거기에 장비를 넣어서 그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KAI,
○김오영 위원 기업들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저희들이 시험하고 인증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고, 그 외에 건축 들어오는 것은 항공우주연구원에 있는 2개 분소를 유치하려고 지금 행정지원동을 짓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관한 예산을 민간자본으로 편성하지요?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예.
○김오영 위원 그렇게 편성할 때는 또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똑같은 예산 성질의 과목을 어느 과목은 테크노파크에 바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그것은 출연금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김오영 위원 우리 도 예산편성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예, 경상으로 나간 부분도 있고, 자본보조로 나간 부분도 있고 각기 달리합니다.
○김오영 위원 저 밑에 있는 항공구조물,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생산기반구축도 그 곳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이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됐습니다.
금년에 선정이 돼서 이것은 기존에 알루미늄으로 쓰던 복합,
○김오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모사업이라면 연초 계획에 포함되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아닙니다.
이것은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작업해서 공모가 뒤에 났거든요.
10월인가 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설명하고, 그 뒤에 확정되고 선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오영 위원 국비가 아닌데,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국비는 매칭펀드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 예산서는 도비 아닙니까?
4억원,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예,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도비 4억원이 들어가고, 국비는 금회에,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계획이라면 당초에 계획이 수립되고,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됐어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그게 공모가 뒤에 나서,
○김오영 위원 공모계획이 있었으면 당초계획에 포함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산 금액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상됐던 것이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런 과목이 선정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지요.
이 예산은 언제 집행될 겁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됩니까?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이 예산은 앞으로 TP로 내려 보내서, 출연금이 TP로 바로 갑니다.
우리 도비 4억원하고 해서 TP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김오영 위원 회계연도 말까지 이 예산이 집행됩니까?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아닙니다.
내년까지 갑니다.
계속사업으로 갑니다.
○김오영 위원 계속사업이 아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2012년까지 5개년 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추경예산에 계획이 수립돼서 계속사업으로 간다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예, 아까 말씀드린 공모를 해서 11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준비해 왔고,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가 뜬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부담하는 형태가 돼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고요.
이번에 국비가 매칭펀드로 내려오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4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김오영 위원 국비 매칭펀드가 예산서에,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표기는 안 되어 있지요.
○김오영 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예산서에 준해서 말씀하셔야지요.
예산서에 왜 표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매칭펀드는 예산서에 표기를 안 하고, 출연금이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통해서 내려가면 도비를 잡아서 표기하게 되는데, 이게 출연금으로 해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것이 어느 부서입니까?
중앙부처 어디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지식경제부입니다.
○김오영 위원 지식경제부에서 TP로 바로 내려간다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김오영 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더 질의,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검토보고서 7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163억6,100만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당초에 10개 시·군 12개소에 총 사업비 106억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18개 시·군 58개소에 총 사업비 339억9,100만원으로 사업 변경됨에 따라서 163억6,1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58개소, 12개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강중구 거기 58개 사업은 복합시설이 3개, 복합시설이라는 게 태양광하고 같이 된 복합시설이 있고, 태양광 11곳, 태양열이 12곳, 폐열이 2곳, 지열 30개소입니다.
○박규식 위원 태양광?
○기업지원과장 강중구 예, 태양광이 11개소,
○박규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개소라는 게, 예를 들어서 태양광 11개 같으면 어떤 지역에 어떤 곳에 해당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강중구 시·군에서 신청한 주택이나 태양광 설치 업소에 설치한다든지 옥상이나 주민센터, 시·군에 있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 태양광을 설치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박규식 위원 아파트도 해당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강중구 아파트는 요즘 설치 안 하고, 일반주택에 많이 하고, 일반 공공시설이라든지,
○박규식 위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법적으로 아파트 단지,
○기업지원과장 강중구 법적으로 아파트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치가 곤란합니다.
○박규식 위원 아파트에 하면 안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강중구 아파트는 일반주택에 비해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박규식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기업지원과장 강중구 아파트는 안 됩니다.
지침에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이런 쪽으로 많이 하도록,
○박규식 위원 아파트단지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강중구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강중구 예.
○박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 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삭감액이 12억7,800만원인데 도비 1억8,000만원은 완전히 날아간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도비 1억8,000만원?
○문정섭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날아간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회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항공기초 선진 조립화 기술 쪽으로 8억5,800만원을 돌려서 지역전략산업으로 사용하는 걸로,
○문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경제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비 있지요.
253페이지, 이 사업은 진행이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76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국비 15억원이 절감예산으로 삭감이 되었고, 도비 61억5,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이 지난 2005년에 시작돼서 그 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제반절차를 거친 것이 2007년 12월 말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20%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공정률 20%,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그동안 한 것이 조사측량, 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승인, 보상협의, 보상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고,
○공영윤 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구체적인 사업이라는 것이 조사측량도 했고, 설계용역도 했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반이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그렇게 공사가 지연될 것이 예상되면 적정한 예산만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데 돈을 계속적으로 많이 받아서 왜 삭감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못 했던 게 연약지반이 있어서 계속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지게 돼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우리가 예상을 못 했던 것인데, 국비가 내려오고 해서,
○공영윤 위원 그것은 부득이 한 부분이 아니고, 2008년도 기존 예산이 122억6,600만원이었죠?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 돈 부분도 쓰질 못했죠?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이것이 노선이 변경돼서 노선변경 설계, 환경영향평가,
○공영윤 위원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쓰질 못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게 쓰지를 못해서 또 92억원을 삭감했지요?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데 왜 1차 추경에 또 20억원을 증액시켰습니까?
2008년도 122억6,600만원에서, 올해 기정예산이 134억원에서 76억원이 삭감된 것은 1차 추경 때 20억원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122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이것은 1차 추경에 저희들이 할 때는 보상협의가 잘 돼서,
○공영윤 위원 진행상 된 것이 없는데, 92억원을 삭감하는데 무슨 진행이 잘 되고,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보상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공영윤 위원 이게 용도가 뭐였습니까?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공영윤 위원 요건별로 4개 항목에서 예산을 배정한 거죠?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공영윤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이 조사측량이라든지 보상협의가 진행되는데, 왜 이 돈을 다 확보를 했다가 또 삭감을 했다가, 또 확보를 했다가 삭감했다 이렇게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그러니까 이 자체는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자금으로 50%를 확보합니다.
사업이 하나하나씩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확보해서 부대비라든가,
○공영윤 위원 국비든 도비든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돈을 매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삭감조치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다소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공사가 당초보다 순조롭게 되지 않아서,
○공영윤 위원 연약지반이고 또 조사측량을 하는 부분에서 보상 부분도 하다 보면 이게 지연이 된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 아닙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하면서 2007년도 착공 들어갈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가운데서도 또 1차 추경을 하면서 증액을 해서 다른 데는 돈을 못 쓰게 올려놓았다가, 또 지금에 와서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아주 잘못된 예산편성 아니에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내 사업만 생각해서 돈만 확보해 놓겠다 해서 이 돈만 묶어놓고 공사는 안 하고, 계속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아무 데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그래서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길어졌고, 그다음에,
○공영윤 위원 아니, 길어지고 했던 부분이 다 예견된 것입니다.
예견된 것 아닙니까?
연약지반 조사측량을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은 예견되는 것 아닙니까?
돈만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 우리 사업비이니까, 국비하고 있으니까 일단 예산을 묶어놓은 것 맞죠?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그게 빨리 진행될 수 있었는데 사실은 보상협의가 늦어졌습니다.
그 보상협의라는 것은 협의해 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늦어졌고,
○공영윤 위원 이게 지금도 보상협의가 지연될 것이고,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될 것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보상은 하동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수용도 올려놓았고, 그래서 빨리 하도록,
○공영윤 위원 그런데 여기에 토지매입비 부분은 기정액에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토지매입을 못 하면 시설감리, 부대시설도 못 할 건데 또 시설비 부분에서는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돈을.
우리 도비 부분은 전액 삭감을 다 했지요?
50억원 부분 전액 삭감하고, 그러면 시설비가 삭감되면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도 또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대로 다 남겨놓았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이것은 총체적으로 합해서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하기 보다는 전체 예산에서 달라지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확보를 해서 총체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공영윤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하는 부분, 이 명시이월을 작년에도 명시이월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2007년도에 13억9,72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올해 명시이월 하는 66억5,000만원에 대해서 이 부분도 시설비 부분으로 해서 명시이월 하는데,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해서 이것을 가지고 쓰겠습니다.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도비를 확보하도록 해서 공사가 빨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일단 국비다 보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국비 부분만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도비 부분은 삭감해 놓고, 공사가 불투명하니까 이렇게 진행한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이게 조금 지연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광양만권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조서에는 공사가 2009년 12월에 완료예정이라고 하는데 명시이월 한 돈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이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바로 됩니다.
집행하는 것은 내년 되면 바로 집행을 합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이 삭감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언제 또 확보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이것은 공사 진행을 봐 가면서, 사실상 공사는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이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도 내려와서 그것만 해도 충분히 이번에는 공사하겠다 해서 이것만 이월시키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추경에 도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공사 진척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2년 동안 한 조서를 보면 굉장히, 이것은 예산 부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사업 부분 내년 초기에 집행되는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추경할 때 삭감조치 시켜버립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이 다시 불용액이 된다거나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영윤 위원 무려 100억원이라는 돈을, 경제정책과에서 진짜 국민의 혈세 100억원을 지금 사장시킨 행위를 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예견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에요.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특히 우리 경남도가 기본적인 부분에서 조사측량을 하다 보면 연약지반이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예견된 부분을 가지고 국비라는 부분 때문에 돈을 사장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 거기다가 그 돈을 국비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도비를 거기에 얹혀서, 무려 도비 61억원을 사장을 시킨, 도비 61억원을 사장 안 시켰으면 다른 데 썼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엄청난,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의 과오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내년 사업에는 조기에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삭감조치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예산서에 253페이지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돼서 국·도비 중에 도비가 61억5,0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방금 제가 설명한 그 이야기입니다.
국비가 15억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61억5,000만원 이월되어온 겁니다.
이 집행이 부득이 안 돼서,
○정판용 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아닙니다.
이것은 하동 갈사만,
○정판용 위원 하동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하여튼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돼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그렇고, 이 문제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예산이, 저쪽 하동지역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경제가 어렵고 이럴수록 경제정책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산서 보고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해소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고용지원 이런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청년EG사업 감액 사유와 교육관련 수당 과다감액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EG사업 교육수당 지급기준은 컨설팅교육을 6주를 하는데 참여수당이 1인당 2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육비와 중식비가 포함된 것이고, 그다음에 취업 관련 전문교육비는 1인당 월 40만원 이내에서 6개월 간 240만원, 그다음에 기업체 인턴 근무수당이 1인당 월 8만원해서 3개월 줍니다.
이게 240만원인데, 저희들이 교육을 EG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컨설팅교육 6주 다음에 취업관련 인턴근무나 전문교육을 갈 줄 알았는데 컨설팅 교육을 받고 대부분 바로 취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취업관련 전문교육비와 인턴 근무수당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시키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교육을 잘 시켜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고용지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나누기 뉴패러다임 사업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이 삭감됐고,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뉴패러다임 사업은 3,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전에 유한킴벌리 사장으로 계시던 문국현 국회의원님이 이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무체제 개편을 2교대에서 3교대로 늘리는데, 그 늘리는데 필요한 경비를 저희 도가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체들이 이것을 잘 안 합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올해는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만 한 군데 해 주고, 나머지는 반납을 시킨 그런,
○김미영 위원 그러면 청년EG사업을 해서 취업한 청년들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교육한 것은 1차 102명, 2차 338명해서 현재 취업률은 252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이것은 율로 보면 약 70% 이상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원래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이 사업의 목표 대상 수는 얼마였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380명이었습니다.
○김미영 위원 목표를 채운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김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요즘 인턴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데, 청년실업하고 병행해서 하게 되면 취직을 좀, 인턴이 저희들이 10개월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취직이 바로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1시 39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마산의료원 신축 사업비 56페이지,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의료원 신축관련 부지 선정 대행 및 예산 확보 대책, 효율적 운영 방안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산의료원 신축부지 선정 계획, 예산확보 대책,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는 2009년도 당초예산 예결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축사업 부지선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시험부지 신축과 이전 신축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산의료원의 장기발전, 이용주민의 편의성, 예산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지역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의 신축사업 타당성 용역과 세 가지 방안으로 현 관리동 철거 후 382병상으로 신축하여 병원 기능을 이전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안과 두 번째로, 현 관리동 철거 후 300병상을 신축하여 병원 기능을 이전하고, 기존 시설물 철거 후 외래부 증축 및 일부 기능을 재배치하는 안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로, 타 부지로 이전하여 300병상으로 축소하는 안으로 건축비 37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고, 토지 매입비용 6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안이 세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마산의료원 신축부지 확정 여부는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험부지 신축과 이전 신축을 면밀히 검토해서 마산의료원에 대해서 장기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성, 예산절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지역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대책으로는 동 사업의 총 사업비는 450억원으로 지금까지 국비는 금회 추경을 포함해서 30억400만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36억8,300만원이 확보되어 총 국비만 66억 8,7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현재 신축에 따른 타당성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어 도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완료 후에 내년도추경 시에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 신축에 따른 추가사업비는 약 370억원에서 407억원에 대해서 우선 국비를 추가지원 요청하고,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고, 국비 지원 불가 시에는 부득이 도비를 추가 지원하거나 의료원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 대책으로는 당초 400병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향후 마산의료원의 장기발전과 예산절감 등을 감안해서 100병상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검토보고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지역 암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남지역 암센터 운영 현황에는 암센터는 2004년도 국립암센터로부터 지역암센터로 지정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서 150병상 규모로 신축하여 2007년 3월 15일 개원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개원 후 현재까지 경남지역 암센터를 이용한 환자 수는 19만3,593명으로 도내 환자가 18만9,720명으로 약 98%가 되겠습니다.
타 시·도의 환자가 3,873명이고, 외래환자 7만5,218명을 진료하였고, 입원환자 중에 1,448명은 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질병별 분포를 보시면 입원환자수로 위암이 2만9,861명 약 16%, 폐암이 2만9,371명으로 약 15%, 간암이 1만 9,109명으로 9.9%, 대장암 9,817명 5.1%, 기타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10만5,435명 54.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센터의 최신형 장비 보유 현황으로는 암진단장비인 폐 CT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있고, 암치료장비인 선형가속기 한 대가 있고, 이번에 구입하는 사이버나이프는 암 수술 장비로써 동 장비만 확보되면 암 진단에서 수술, 치료까지 수도권 대형병원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장비를 갖추어 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 도민의 암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호스피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이 있고 조기 암 검진 홍보사업, 암 등록조사·연구사업, 암 예방 홍보 및 간담회 초청 등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도민들 암 예방 치료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영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영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0페이지 검토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민간영아 기본보조금과 관련해서 도내 민간보육시설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말 현재 도내 어린이 보육시설은 총 2,404개소로써 국·공립이 98개소, 사회복지법인이 105개소, 민간보육시설이 2,201개소로 민간보육시설이 전체의 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2,201개소 중에도 정원이 21명 이상인 민간보육시설이 986개소, 20명 이하인 가정보육시설이 1,201개소, 직장보육시설이 14개로써 2007년 말과 비교하면 약 12.8%인 250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사업 즉, 0세부터 2세까지의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으로 0세반은 아동 1인당 34만원에 3인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1세반은 아동 1인당 16만4,000원에 5인까지, 그리고 2세반은 아동 1인당 10만9,000원 해서 7명까지 각각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영아보육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시설 운영비 일부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등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페이지 검토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도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운영 현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독거노인의 고립되고 외로운 생활을 해소하기 위한 것과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조사해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 관리를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실질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소득 수준이나 부양의무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상태라든지 도서벽지, 주변에 이웃이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해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서비스 중복 방지를 위해 기존 노인장기요양이나 재가서비스 또는 노인 돌봄이 사업, 가사·간병도우미 등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써 생활관리사가 주 1, 2회 정도 정기적으로 대상 가정을 방문하고, 주 2, 3회 전화를 통해서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 확인과 건강관리, 운동·영양관리, 말벗 등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는 생활교육 서비스, 그리고 개인별 상황과 환경 등을 고려해서 여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 연계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에는 554명의 생활관리사가 20개 시·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 한 명이 독거노인 22명 내지 3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현재 도내 독거노인 1만3,900여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페이지 검토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군에 대한 도비 부담비율을 높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금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만 국비 부담비율은 시·군별로 그 시·군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전국적으로 70% 내지 90%로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별 국비 보조율을 보면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김해, 거제, 양산시 등 8개 시는 국비가 70%, 이 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14% 미만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천, 밀양, 함안군 등 3개 시·군은 국비 80%가 지원됩니다.
여기는 노인인구 비율이 14%에서 20% 미만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 나머지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등 9개 군은 국비 9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분의 시·군간 부담비율은 금년 1월에 제정한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도비 20%, 시·군비 80%로 균등 보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등 타 도의 비용부담 현황도 우리 도와 다를 바 없이 같습니다.
각각 도비 20%, 시·군비 8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도비 부담비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국비가 이미 부담률을 결정할 때 각 시·군의 재정여건과 노인비율 등 차등 요인들을 고려해서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도와 시·군간 부담률은 지금 현재로써는 추가 차등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범위가 넓어지고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거기에 대한 단가가 증액될 경우에는 시·군 재정부담이 가중될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페이지 검토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국·도비 반환사업 재선정 추진근거와 절차, 사업신청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환사업에 대한 재선정은 지난해 2007년도 마산시의 노인요양시설과 합천군의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사업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이런 사유 때문에 각기 포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한 후 전 시·군에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 시·군 신청을 받았습니다.
선정기준은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신청 시·군을 바로 선정하고, 둘 이상이 신청해서 경합이 될 경우에는 요양시설 확충률이 낮은 시·군을 우선 선정하고 있고, 그리고 신청접수 시에는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 즉,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또는 추가신청 사업에 대한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시에서 포기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접수를 한 결과 진주시, 함안군, 거창군 이렇게 3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진주시는 이미 노인요양시설이 8개소가 있고, 함안군은 5개소가 있고, 거창군은 1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으로 선정을 했고, 합천군이 포기한 소규모 요양시설은 거창군 단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으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선정을 공평하고 차별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 부분입니다.
수고합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사업단 설치운영 부분 전액 삭감된 사유와 아래쪽에 세차사업단 설치운영 부분도 반액 정도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이 분야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각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한 것이 재활용품 수거사업단이라든지 또는 세차사업단을 운영함으로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했습니다만, 우리가 전 시·군을 통해 수차에 걸쳐 이런 사업주를 구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사업주 선정을 못해서 부득이 일부를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위에 재활용품 수거사업단은 운영 자체가 아예, 일부가 아니고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재활용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품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주가 현재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발굴을 못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할 때는 나름대로 분명하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시·군에서 할 것이다 생각하고 어림짐작으로 사업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단체들과 의견수렴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아이디어로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역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기들의 이해타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발굴을 못 했다 이렇게,
○신종철 위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좋은 사업이 있더라도 막상 해 보니까 한번 해 볼 단체가 없더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이렇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힌 이후에 예산을 승인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어떤 계획들이 있다면 좀더 세밀하고 이런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예산을 좀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 부분입니다.
173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 행복한 가정 추진사업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 소관 사업비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10% 절감시책에 따라서 과비를 절감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도 자체사업에서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것은 10% 깎인 게 아니고 절반 이상 깎였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과 전체예산을 10% 삭감하려고 하니까,
○신종철 위원 아니 예산 절약시책 자체는 꼭 국·도비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에 최대한 좀 절약해서 10% 절감하라는 것이지 사업하는 것을 절반 이상 줄여서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의 전체예산을 계산해서 10% 깎아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저희 과 금년도 절감이 7,00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종철 위원 아니 10%를 절감하라는 그 원칙이나 뜻은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떠한 사업을 최대한 아껴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여서 10%를 아끼라는 것이지 이것처럼 50% 이상 절감해 가면서 전체를 10%에 맞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저희 과가 7,000만원 절감을 하다보니까,
○신종철 위원 7,000만원 하다보니까 처음 예산한 것은 2,500만원 요구했다가 절반 이상 이렇게 삭감을 해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절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계획되었던 단계하고 이 사업결과 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보건위생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 있죠?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의료원을 찾는 이유가 뭔지 수요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없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공영윤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의료원을 수요자가 왜 찾는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의료원이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저소득층이라든지 극빈층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그 다음에 전염병 감염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민 의료보험이 됨으로써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찾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평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식중독이라든지 전염병,
○공영윤 위원 그건 아니죠.
그것은 보건소의 업무를 나열하는 것이고, 그건 보건소의 업무예요.
우리가 지금 진주의료원도 새로 했고 마산의료원도 신축 사업비를 계속 증액시켜 주고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공영윤 위원 의료원이 현대화가 되면, 우리가 현대화를 하고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지금 현재는 공공보건사업을 연계해서 해라 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공보건사업 연계가 사실상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계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보건사업 쪽으로 연계를,
○공영윤 위원 공공보건사업을 하다 보면 의료원이 적자를 낼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적자를 내면 적자에 대한 보전을 안 해 주잖아요.
우리 도가 계속 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비는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단,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공중보건의사 인건비하고 의료장비 부분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을 수요자들이 찾을 때 진료 부분에서 의료기술이 뭐가 제일 좋기 때문에 찾는다고 생각합니까?
특성화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진주는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공영윤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심뇌혈관 전문의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마산의료원은 인공관절을 지난번에 있던 분이 아주 잘 했는데 그분이 나가면서 새로운, 경상대학병원의 교수 분을 한 분 초빙해서 인공관절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 의료원에서 흑자를 내려고 하면, 호스피스 병동도 만들어 주고 하는데 결국 수가의 싸움 아닙니까?
지금 치매라든지 장기요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넣는 부분하고 요양원과 차별화된, 노인병동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수가가 요양원하고 병원하고 같이 지급을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같이,
○공영윤 위원 경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병원들이, 결국 의사의 질이 높아서 수술을 잘 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외래환자를 늘려서 갈 수도 있는데 의료원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말이죠.
저는 의료원 부분에서 의료원을 찾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의료원을 찾는 부분은 의료원에 가면 진료를 빨리 받을 수 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의료진이 좋은 것은 썩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서비스 질이 높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의료원에 가면 의료원 부분의 공무원 서비스 질이 굉장히 낮대요, 다른 사설병원보다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대화를 하고 이 많은 돈을 들인다면 이제는 과학적인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수요자층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결국 지금은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맞습니다.
○공영윤 위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면 특성화된, 진주의료원에 가면 어느 부분, 마산의료원에 가면 어느 부분은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이 의료원을 찾을만하다는 부분.
현대화에 돈을 많이 지출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장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진이라든지 장비를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경영 혁신을 요구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 설문조사 한번 해 보고 설문조사한 내용에 대해 다음에 저한테 답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종철 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여성정책과에 이혼 줄이기 평등부부 교육사업 부분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12시 07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예산서 131페이지에 있는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 개설이라든지 교육생 차출, 수료, 실적관리 등 일련의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저희들이 학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랬다가 얼마 전에 확정된 바와 같이 2009년 하반기부터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이 추진됨에 따라서 사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될, 왜냐하면 시스템을 2억원이나 들여서 구축했다가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는 예산의 낭비가 초래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을 동시에 합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철 정책기획관 김영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연계된 인적자원개발과 지역사회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사업은 당초 과학기술부에서 5억원 국비를 받아서 계상하고, 과학기술부에서 각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 받았습니다.
공모사업에 추가로 2억5,000만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도비 대응투자비 2,000만원을 더 투자해서 2억5,000만원, 도비 2,000만원 해서 계상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산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와 45페이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비비 1,008억4,8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된 예비비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232억3,61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번 결산추경 시 도 전체의 중앙재원 증감사항 조정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 처리함으로써 발생한 재원을 예비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776억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채권 추가발생 100억원, 융자금 조기회수 289억원, 전년도 이월액 255억원, 융자계획 취소 125억원, 예금이자 7억원 등이 증가해서 예비비에 계상했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700만원은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금 6억1,900만원을 감액하고, 도립남해·거창대학 운영비 5억9,000만원과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비 3,6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조정한 결과 700만원의 예비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위원장님!
총괄 부분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실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으실랍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97년도 10월경 행정안전부에서 ’98년도 예산편성 할 때 가급적이면 휴가도 많이 찾아먹고, 연가도 많이 찾아먹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당시에 권고사항으로 11일 정도 예산편성을 하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을 가지고 경상남도는 11일분만 연가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 보니까 타 시·도는 15일 하는 데가 3개 시·도가 있고, 17일 하는 데가 3개 시·도가 있고, 나머지 9개 시·도는 20일 이렇게 연가보상비가 책정됐습니다.
11일 되어 있는 곳은 유독 경상남도만 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회 추경에 잡아보려고 하다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당시에 잡지 못했는데, 이번 결산추경하면서도 이것을 빠뜨리고 계상을 안 하고 당초예산 그대로 해서 책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국정시책 종합평가에서도 보면 경상남도가 타 시·도보다 당연하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최우수해서 각 부서별로, 시책별로 해서 주는 상들도 타 시·도보다 월등히 많고, 실제 일하는 양은 많고, 어떤 때에는 휴일도 못 찾아먹으면서, 연가 찾아먹는 것은 둘째 치고 휴일도 못 찾아먹어 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예년보다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예년 수준 이상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사항 통보를 받은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예.
○손석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선진경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지역은 참고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실행을 한 것은 조금 성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도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물론 특수한 직책이지만 최소한 파트너와 함께 협의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최소한 정부의 방침이 이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나 협의를 한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그런 이야기들도 없었던 것은 아닌데, “추경에 보자, 결산추경에 보자” 이런 식으로 흐르다가 이번에 조정하면서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손석형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제성이 있는 사항이더라도 최소한 노동조합하고는 근로조건 저하가 되거나, 조건 저하가 되는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에는 조건저하는 불가능하거든요.
합의가 없는 이상은요.
그러나 특수한 공무원조직이라 하더라도 절차상 파트너가 있다고 보면 충분한 협의를 하고 고민을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통보가 오면 노동조합하고 상관없이 바로 정부 방침대로 시행해 버릴 것인지, 앞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 제도에 대한 보완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앞으로는, 소위 직장노동조합과 바로 이해가 얽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 20개 시·군에는 연가보상비를 며칠 지급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시·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타 시·도만,
○문정섭 위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군부에도 11일 기준으로 해서 다 책정했을 거 아닌가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로... 20개 시·군은 20일분이 다 계산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부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었는데, 이것을 의회에다가 증액하도록 떠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도 아니고, 그쪽에서 안 해 놓고 연말 결산추경하면서 이런 식으로 의회에다가 책임을 지워버리면, 안 그래도 경제사정도 어렵고 한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공무원 보상비를 올리는 것은, 이렇게 하면 진짜 곤란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실업대책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저희 불찰인데, 지금 인건비 삭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건비 삭감되는 부분에서 조금 덜 삭감하면,
○김진옥 위원 인건비가 삭감이 되다니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부분이 삭감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본청 부분에 15억원, 소방본부에 13억원 인건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삭감 연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을 사람을 90만원 주고, 10만원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는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예산편성 해 오시는 집행부에서 해 와서 적정 여부를 판단 받아야지 집행부에서 해 오지도 않고 여기에 와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좌우간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알아서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거꾸로 됐다 그 뜻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김진옥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의논하면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저도 김진옥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묻지도 않은 내용을 의회에서 하면 해 주겠다, 의향이 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 이야기가 결국 떠넘기기를 우리 의회에 하는 건데, 실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공식 공문으로 접수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주는 것으로 해서 증액도 가능합니까?
공문 접수를 하시겠습니까,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공문으로 꼭 요구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결위원장님 앞으로 해서 실장님이 요구를 해 주십시오.
원래는 의향이 있으면 조서에 올려서 이 부분을 요구해야 되는데 충분한 의향도 있고 타 시·도 부분도 봤을 때 9개 시·도가 20일, 3개 시·도가 17일, 3개 시·도가 15일 다 되어 있는데, 비단 우리 부분만 가지고, 의향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모양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담당관님! 지금 남아 있는 예비비가 상당히 많죠?
○예산담당관 박성군 당초에 480억원이 됐습니다.
○공영윤 위원 적정 예비비가 몇 % 입니까, 1%로 봅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산규모의 1% 상당,
○공영윤 위원 우리가 0.94%로 했다가, 이번 결산추경에서는 몇 %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당초 규모 4조6,000억원 됐을 때 예비비가 433억원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232억원을 예비비 추가로 해서 717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집행 금액이 127억원을 사용하고 590억원 정도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넘어갑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도 금액이 이 정도 되면 많은 거죠?
○예산담당관 박성군 전문위원도 지적해 놨듯이 집행잔액이 1.54% 정도.
집행잔액이 이 정도 되면,
○공영윤 위원 적정하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적정하다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요인들이 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발생하고 인건비 부분도 정원에 따라서 계상하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거기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등등으로 해서 3〜4% 이내 정도 들면 그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저도 과다하다는 표현은 아니고 조금 더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매년 결산추경을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폭을 더 줄일 수 있다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올해 명시이월이 얼마입니까?
1,371억원이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렇습니다.
1,372억원 정도 됩니다.
○공영윤 위원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
용역비 부분의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갈사만진입도로 3호선 개설 사업 부분도 도비를 무려 육십 몇 억원을 사장시킨 결과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다른 부분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부분에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긴급히 요구되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조기에 확보했는데, 이 용역을 초기에 발주를 안 하고 말에 발주한 것도 있고, 이 예산을 못 써서 넘긴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편성의 문제보다는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용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용역을 한다든지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공영윤 위원 장기간 용역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동남권 첨단의료 산업 육성 방안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80년 11월부터 ’09년 9월, 10개월로 잡았단 말이지요.
이런 예산들은 초기에 당초예산에 편성됐더라면 어차피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전에 사업조사를 했고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섰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부분은 초기에 집행을 해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옳지 않겠어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런 용역 사업들은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확인을 하고 부서에서 올라오는 용역예산이다 해서 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이 돈이 안 올라오면 그다음에 일을 안 해서 예산을 넘긴 게 많거든요.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죠?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 예산 같은 것은, 용역비 부분에서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진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요.
일을 하다가 다 못해서 넘어가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용역비 자체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에 올려서 추진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간혹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여기에 보면 도시경관 정비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해서 용역기간 2008년 12월부터 2010년 5월 18개월, 회계 말에 예산을 올릴 것을 뭐 한다고 돈을 다 수립합니까?
사전에 각 부서에서 할 때 용역 부분은 ‘너거가 몇 월까지 용역해서 수립을 안 하면 1차 추경할 때 이것을 불용처리 하겠다’ 하든지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차 추경에까지 용역이 안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해 당해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산담당관 박성군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많이 되어서 앞으로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연내 집행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공영윤 위원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요건을 만들어 주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올해 조례가 만들어진 그것도 필요한데, 예산담당관실에서 1차 추경에 올라올 때 용역 과제는 선정되어서 집행을 안 한 부분은 과감하게 불용처리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초기에 오면 용역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돼야 실시설계 들어가고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을 좀 아껴서 다른 데 쓰고 또 “너거가 필요하면, 결산추경 할 때 용역이 필요하면 올리라” 하십시오.
그 소요되는 중간 기간에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철저히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공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4시 25분)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행정과장 김이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 다문화 주간 기념식 및 행사지원운영비 전액 삭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제1회 추경 시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삭감했습니다.
10% 삭감한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 시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사업으로 5월 20일 다문화 주간 기념식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여성정책과에서 경남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를 다문화 주간 기념으로 금년 5월 15일에 추진함으로 해서 이 행사가 이중적 성격을 띠므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이 문제는 계속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인 거 같은데요.
행정안전국장님!
연가보상비 관계, 소관 부서는 행정안전국이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왜 이걸 애초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이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도는 왜 이것을 탄력적 적용을 안 했습니까?
연가보상비를.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산파트에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도의 예산,
○공영윤 위원 힘 싸움에서 밀렸네요?
행정안전국장님이 힘 싸움에서 밀린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
○공영윤 위원 타 시·도가 동일하게 11일을 지키면서 했더라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지만 다른 시·도가 다 20일, 17일, 15일로 다 적용했어요.
우리 도의 공무원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도가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특히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연가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못 찾아먹었거든요.
근무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가를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를 공무원들한테 돌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공영윤 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래놓고도 이 문제가 공무원노조에서 일어나고 타 시·도와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도의회에 딱 넘겼습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양심불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의회에서 해 주면 하겠다, 우리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조서에 넣는다든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
○공영윤 위원 간단하게 국장님의 솔직한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널리 해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아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을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도의 입장을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도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손석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이 행정안전국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 거 같은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이것이 중앙의 참고사항이더라고요.
맞습니까?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사항 통보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손석형 위원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고, 참고하라 한 건데, 명색이 노동조합하고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는 데서 최소한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상남도지사가 모든 일을 한 건데, 부서 간에 소통이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굳이 부서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다소 매끄럽게 하지 못한 점 널리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설상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일방 통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노동조합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일종의 사규인데, 규정인데.
이것을 문서 한 장 날아왔다 해서, 참고하라 한다고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사례 문제는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선도적 경남도민, 선도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깎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소통이 필요하고 서로의 절차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앞으로도 이런 사업 말고라도 최소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자주 협의하고 자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손석형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의사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와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 두 부서에서 입장이 서로 다른데.
저희들이 같은 경상남도지사의 업무를 나눠서 하는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참 곤혹스럽습니다만 처리하는 과정에 서로, 결론적으로 행정안전국장이 이러한 직원들의 보호라 할까 좀 더 강력한 액션을 취해서 관철을 시켰어야 되는 것인데, 제 소임이 좀 부족해서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량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공론화 되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심사가 끝나고 모 신문 사설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의회라는 곳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 안 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 의회 기능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아까 공영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방공무원들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을 편성해서 오면 그 편성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곳이지 연가보상비 올려주라고 하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까?
이유만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밀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밀린 게 아닌 거 같은데.
경상남도는 면피하고 의회가 둘러써라 이런 뜻 같은데, 어떻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그런 부분은 전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빠트린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그런 의도는 아니고,
○김진옥 위원 아니, 산하 공무원들이 받아야 할 연가보상비를 빠트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월급을 빠트리는 거지.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집행부석을 쳐다보며) 예산파트에서 보충설명을 좀 하시지요!
○김진옥 위원 아까 인건비가 삭감된 게 있다고 하는데, 좌우지간 국장님 뜻하고 다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나중에 위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장, 명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14시 37분)
○위원장대리 명희진 선배님들 모셔놓고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게 돼서 황송합니다만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을 포함한 농수산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농업지원과장 정재민입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예산서 202페이지 재해대책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가을가뭄과 2009년도 봄가뭄을 대비하여 국비 및 도비를 지원해서 재해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6억3,000만원으로써 국비 154억2,800만원, 특별교부세 35억원, 도 예비비 40억원, 시·군비 77억2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사업비로 추진 중인 사업량은 저수지 준설이 380개소에 166억2,600만원, 관정개발 등에 317개소에 140억400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현재 3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량 중에서 679개소 중에서 사업완공이 14개 지구, 공사 중인 지구가 108개 지구, 발주 중인 곳이 247개 지구, 설계 중인 곳이 318개 지구입니다.
2009년 2월 말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강효봉 축산과장 강효봉입니다.
축산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 64페이지, 예산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에 대한 추진실적과 국비보조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선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배합사료값이 오른 반면에 산지 소값은 상당한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기 시작함으로 해서 우리 한우농가에서는 경영의 한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들어 집회농성을 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차원의 사료비 현금지원 계획을 지난 8월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사료비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 농수산국장님이 직접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서 건의하는 등 정부 차원의 국비지원을 세 차례 건의하였습니다만 막대한 재원 마련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우리가 도 자체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8월에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결정과 함께 경남 한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포함한 한우농가 보호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비 지원을 위해서 지난 10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도내 한우사육농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농가수와 두수 그리고 지원액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확정되면 금년 회계연도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예산서 207페이지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IT 공모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UIT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금년도 농축산 분야 UIT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응모해서 추진과제로 채택됨에 따라서 우리 도하고 부산·경남양돈조합이 공동으로 내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UIT는 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부·경양돈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성군에 가야육종이 있습니다.
돈사에 무선인식기 센서를 부착하고 사육돼지에는 전자태그, RFID라고 일컫습니다.
별도 인력투입 없이 돈사 내 환경을 자동조절하고 사양관리를 하기 위한 시설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돈사 내 온도라든지 습도, 산소농도 등을 자동조절 할 수 있는 센서 설치를 하고 농장 내에 전산시스템 구축, 돼지 개체별로 하나하나 전자이표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돼지 사육 기술에 UIT 즉 유비쿼터스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인력절감은 물론 돈사 내 온도, 습도 자동조절을 위한 최적화로 생산성을 극대화 하고 개체별로 전자이표기를 통한 사료, 음수량을 매월 측정함으로써 질병 또는 성장부진 돼지의 사전 치료를 통해 폐사돼지 감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어업진흥과장 옥광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예산서 213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경우 2008년 종료됨에 따른 추가소요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은 당초 3,710척을 계획하여 2008년 11월 현재 3,703척을 감척해서 계획 대비 99.8%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로부터 추가 감척 요구가 있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906척이 추가 희망을 해 왔습니다.
정부의 고유가 대책 일환으로 추가로 266억원이 우리 도에 배정돼서 최저입찰제에 의해서 시행하면 700여척을 추가로 감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0여척은 금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추가로 145여척이 집행이 가능함으로 이 경우에 99% 정도 사업이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척이 완료되는 데는 2010년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성과, 추가 감척 필요성 등을 용역해서 사업 재기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 예산서 215페이지 해양생물연구센터 공정 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써 토목, 골조, 조적공사는 지난 9월 16일 완료되었고, 2차 공사의 내부 마감과 조경공사가 9월 17일부터 시작돼서 현재 공정은 90%이고 내년 2월 11일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1단계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맞춤형 인력양성 및 어업인 재교육 체제를 구축해서 바다목장 자원조성 관리 전문가, 해양생물어학전문가, 마린바이오산업육성인재, 어업인 후계자 재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2단계로 2011년부터는 해양생물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양생물로부터 유용물질 개발, 해양유용박테리아 분리 및 배양법 개발, 남해안해역 수산생물 질병관리, 고급수산자원 증식 개발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예산서 215페이지 도내 철갑상어양식장 현황 및 금번 추경 예산으로 고성군 1개소에 추가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내 철갑상어양식장은 밀양, 고성, 함양, 합천 등 6개소가 있으며, 현재 4만4,0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1개소 추가 지원하는 사유는 철갑상어양식장 건립 사업을 시·군의 희망물량을 조사한 결과 고성군의 신청에 따라서 고성군에 배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농업지원과장님! 저는 예산서 보고 조금 놀랬는데, 지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김태호 도지사가 도에서 벼 경영안정자금을 100억원을 내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농민들이 그렇게, 100억원을 도에서 내놓고, 100억원을 내놓으면 시·군에서 거기에 따라서 100억원을 내놓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경영안정자금 도에서 50억원 내놓는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총 사업비 1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김미영 위원 도에서 100억원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농민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100억원이라는 소리는 쏙 빠지고 없는데, 100억원을 가지고... 경남에 있는 쌀 농가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13만1,000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만3,850㏊ 정도 됩니다.
○김미영 위원 여기에 보니까 1㏊ 이상 12만원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당 12만원 꼴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 1㏊ 안 되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해 준다 이 말씀이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상한은 5㏊까지입니다.
○김미영 위원 경영안정자금은 도에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년에도,
○김미영 위원 농민들이 그렇게 어렵고 죽는다, 죽는다 해도 이제까지 없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비슷한, 2003년도에 재해를 입어서,
○김미영 위원 그때는 재해였고 벼농사 짓는 농민들이 자살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남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경영안정자금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경남에서는 올해가 처음이죠?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경영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는 처음이지만,
○김미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남이 경남보다 예산이 풍부한 것도 아닌데, 경영안정자금으로만 전남에서는 이번 추경에도 40억원 증액해서 총 440억원이고 그 중에 도가 200억원 가까이 넘게 부담하고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논 면적이 2.2배 정도 많고,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생산량이나 논 면적이나 농민수나 두 배가 더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추면 경남은 절반 정도, 100억원 정도 내놓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4분의 1 내놓는 것은 조금 심한 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김미영 위원 다른 데도 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전남에는 그 외에는 다른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직불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농민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김태호 도지사가 도에서 100억원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산서 보니까 50억원만 있어서, 이것은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예산은 그렇게 펑펑 잘 쓰면서.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분명히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철갑상어양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성군에 1개소를 추가해서 돈을 지원하는데,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지원해서 어떻게 쓰여집니까?
잘 몰라서 여쭤 봅니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시·군에 사업비를 배정하면 시·군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부지에 양어장 건립을 마치면 준공검사해서 사업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김갑 위원 민간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 철갑상어의 기술도 지원해야 되고 새끼도 지원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2차는 또 나오겠네요.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양어장을 건립하는 사람은 대체로 기술이 있는 분들이고 새끼는 기존 치어를 판매하는 분들한테 구입을 해서 사육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4만4,000마리 정도 철갑상어를 도가 보유하고 있다고...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그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내의 기존 6개 양어장에서 키우고 있는 양이 약 4만4,000여 마리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갑 위원 그것은 우리 도가 직영하는...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아닙니다.
전부 다 개인 양어장입니다.
○김갑 위원 밀양 있는 것은 도 소관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내수면지소에서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은 종 보존과 종묘생산 차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간이 만일 농업이 안 좋아서 철갑상어를 한번 키워보겠다 해서 지원했다고 하면 또 지원해 줘야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저희들이 봐서 타당성이 있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앞으로 추가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김갑 위원 저도 도의원 그만두면 철갑상어라도 지원받아서...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아주 어려운 기술이고 아무 데나 지원해 줘서는 안될 그런 사업이고, 선정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김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 위원 국장님, 하나만... 예산과 관계없는 것이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현안문제라서...
금년도 도금고가 만료되는 것으로 듣고 있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제1금고, 제2금고 해서 1금고는 일반회계, 2금고는 기금과 특별회계라고 하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이 타행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이, 근간의 지원내역을 알아봤더니 심지어는 60%, 70%밖에 운용이 되지 않고 있는 기금이 타행으로 갔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농어촌진흥기금은 현존하고 있는 그대로 농협에서 취급을 해서 농어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기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조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해양수산과입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중평항이 기 예산에는 5억원 되어 있다 절반 이상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사실 저희들이 5억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내년도에, 계속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 중 예산확보를 못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다시 확보해서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5억원에서 차이 나는 분은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할 생각입니다.
○신종철 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신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아니고 조기에, 내년도에 마무리하고자 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국장님한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이월조서 46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이게 지금 한·미 FTA 협상체결 후 국비자금 배정이라 했는데 국비가 내려 온 것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국비 내려 온 날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도비 배정도...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것은 한·미 FTA가 국회의 비준이 안 돼서 중앙으로부터 보류지시를 받았거든요.
○공영윤 위원 제 말은 이 예산이 언제 내려 온 것입니까, 국비가.
○농수산국장 서춘수 국비는 아직 안 내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기존 도비하고 이것은 언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FTA가 비준될 것이라고 보고,
○공영윤 위원 1회 추경 시 비준될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네요.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공영윤 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중앙에서 지시가 돼서,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이 안 되니까 보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 예산 부분이 경남에 서 원예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입니까?
기금 부분도 기존 5억3,700만원을 묶어놨고 도비도 4억2,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2개 다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까?
기금하고 도비를 1회 추경 때 다 편성을 한 것입니까, 올해.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공영윤 위원 FTA 체결되면 원예사업에만 해 주려고,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공영윤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시 농어촌기금 활용 부분에서 활용하는 그 예산이네요?
여기 도비 부분은 반드시 기금과 같이 붙여야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것은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부담비율을 보고, 기금은 융자금 안 되겠습니까!
융자금이고 다른 것은 보조 부분이 되니까 보조 몇 %,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조 몇 %, 융자 몇 %, 자부담 몇 % 이런 식으로 부담이 되니까, 여기 보면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이렇게 사업비 기준을 정한 사항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기금이 되면 도비가 반드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러니까 지방비도, 국비는 아직 안 됐지만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1회 추경 때 지방비 중에서는 도비 15%, 시·군비 15%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죠.
○공영윤 위원 기금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활용을 할 수 없습니까?
추경에서 편성을 안 하더라도, 기금은.
○농수산국장 서춘수 이 기금은 농어촌기금이 아니고 FTA기금...
○공영윤 위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한·미...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어촌기금 그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미 FTA 관련된 기금이 또 있거든요, 농수산부에서 운영하는.
○공영윤 위원 아까는 국비가 국가에서 내려 온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답변은.
제가 처음에 물어볼 때 국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붙였느냐 물어봤는데,
○농수산국장 서춘수 국고보조금은 그대로 국고보조금 20%가 있고,
○공영윤 위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미 FTA기금 부분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을 원예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농수산국장 서춘수 국고 재원이 FTA기금이다 이 말입니다.
○공영윤 위원 국고 재원이?
○농수산국장 서춘수 국고 재원이 FTA기금이 있고 순수한 국고가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국장으로서 더 세밀하게 모르는 것은 죄송합니다.
○공영윤 위원 예, 과장님이 알면 아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이것은 알아야 되니까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저는 기금이라고 해서...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이것은 국고 FTA기금입니다.
○공영윤 위원 국고 FTA기금.
그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한·미 비준이 안 돼서, 비준이 돼야만 쓸 수 있는...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영윤 위원 국고 FTA기금 같으면 한·미 FTA가 협상 체결된 이후 그 기금을 내려줘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 준다는 것은 지역의 화훼단지에 지원해 주려고 주는 것 아닙니까, 경쟁력을 가지라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맞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이 국고기금 같으면 FTA 체결되고 나서 국고기금을 주면 그때 대응자금을 만들든지 예비비 쓰든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체결이 되면 곧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시가 있어서, 일단 유보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돈 바로 내려 주고 유보지시가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아니죠.
돈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확보는 되어 있는데 FTA 비준이 되어야만 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입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자금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공영윤 위원 일단 그 내용은 서면으로 기금 부분에서 FTA 어떻게 됐고, 편성이 됐다는 것은 일단 예산부분이 도에 편성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자금으로 4억200만원을 따로 편성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농수산국장 서춘수 결과론적으로 지금은 그런 사항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통과여부가... 된다 된다 이랬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1회 추경 할 때도 FTA가 올해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다 관망했습니다.
FTA 부분 자체가 어차피,
○농수산국장 서춘수 물론 관망은 했지만 정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공영윤 위원 예,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런 차원에서 기금부분 외 도비가 편성되어 있는 이 4억원도 과연 여기에 반드시 도비를 편성해야 될 재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이것은 당초 융자가 60%인데 그 융자분 60% 중에서 30%가 지방비를,
○공영윤 위원 확보를 반드시 해 놔야 된다는 말이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공영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공영윤 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 잠시만... 예산편성 해 놓은 것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에도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해서 사업예정부지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지연이라 해 놨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축산과장 강효봉 도비 1억7,3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시켰는데 마·창·진, 마산지역입니다.
○공영윤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강효봉 마·창·진축협.
거기서 조사료공장을 하려고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신청을 했더니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는데 마·창·진축협의 관할지역이 마산도 있고 진해도 있고 창원, 이 3개 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마산에서는 지방비 부담 때문에 가공공장 설치지역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했고, 창원시에서는 시·군비를 부담토록 자기들이 희망을 했고 또 유치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가공공장 제조시설이 되다보니까 공장 설치지역 부지선정이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수질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 공동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대상 적지를 선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법에 걸려서 제조공장의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 많아서 부지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타 시·군으로 대상지를 물색해서,
○공영윤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업 자체를 처음에, 조사료 가공시설 사업비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당초 마·창·진을 줘야 되겠다면 마·창·진에 공문을 내려서 지원하는 것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즉시 다른 지역으로, 기간을 줘서 며칠까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하겠다 해서 다른 지역으로 넘겼다면 이 사업을 충분히 시행했을 텐데 이 사업비 1억7,800만원을 두고 지역적인, 기본적인 공장을 하는 법령 부분에 묶여서 사업을 못 했다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강효봉 대상자 확정은 4월에 됐습니다만 마·창·진축협에서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창원시의회라든지...
○공영윤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도가 구태여 계속해서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조사료 가공시설 사업 자체는 다른 데도 다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주면 좋다고 가져갈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사정을 봐 준다고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물량 줘 가지고 없으면 다른 데 주고 너희가 필요하면, 내년에 필요한 사업 다시 하겠다 해서 빨리 넘겨줬더라면 이 조사료 가공시설을 통해서 축산인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괜히 시간만 끌다가 돈도 못 쓰고 했던 사업이라는 것이죠.
○축산과장 강효봉 포기 시기가 11월 이 돼서,
○공영윤 위원 포기 시점을 11월까지 기다렸다는 것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의 일정을 짧게 줘서 안 주면 다른 데 넘기십시오.
또 근본적으로 아까 했던 부분에 이 문제와 연관되는 부분인데 곡물가라든지 유가인상 부분은 농민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곡물가 인상 부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왜, 곡물가 인상해서 사료값 인상되는 것을 왜 우리 도가 부담하고 농민들이 부담합니까?
정부가 일정 부분 국비로써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는 최선을 다 했겠지만 전반적인 타 시·도와 같이 공동대응을 하더라도, 유가 지원은 해 줍니다.
차에 유류가 인상된 것도 지원해 주는데 농민만 왜 곡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사료값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 한우농가가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도가 대응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적절치 못 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 편에 서서 우리 농민들의 잘못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강효봉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국장님!
농수산국은 농업파트하고 수산파트를 농수산국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도 포함되겠지만.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농수산국 집행기관을 보니까 농업파트는 전부 앞에 있고 수산파트는 뒤로 밀려서 앉아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자리를 앉다보면...
○정판용 위원 수산파트가 소외를 받는 것 같이 보이는데...
○농수산국장 서춘수 서열... 앉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수산파트도 한 분야를 앞에다 앉히고 이래야 되는데, 수산파트가 안 그래도 홀대를 받는데 자리까지 홀대를 받고 있네요.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시고, 어업진흥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수산파트를 맡아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연근해어선 관련 감척문제 이 계획이 들어있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해서 또 기르는 어업도 지금 현재 잘 되지 않고 있잖아요.
지구온난화 현상이라든지 생태계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서식지도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어선에 관련된 감척어선이 생기는데 연안어선은 2008년 이후에는 계획이 없어요?
2009년도는 계획이 없어요?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2008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정판용 위원 근해어선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연안어선은 계획이 없어요?
연안어선을 더 감척을 시켜야 되는데...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연안어선은 감척시기가 근해어선보다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상당시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2008년 사업이 마무리 되면, 근해어선은 2010년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물론 농업도 그렇겠지만 수산업이 이렇게 감소현상을 일으키는 부분에 그 어민들, 그렇게 감척을 시키는 대신에 전업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전업자금을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전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감척만 시켜 놔 버리면 이 바닷가 사람들이, 손끝에 물 떨어지면 돈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감척돼 버리고 나면 그 다음 소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런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 줘야 돼요.
감척만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키는 만큼 방법을 찾아서 소득증대사업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촌에 대해서 관광단지를 만들어준다든지 유료낚시터를 만들든지 방법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감척만 시키는 것으로 끝을 내지 말라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실제 감척이 되면 그 대안으로써 양식어장을 개발해 준다든지 다른 업종을 개발해야 되는데 실제 어업자원의 한계성 때문에 양식도 대부분 다 신규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어선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저것 용역을 줘서 대구 호망의 신규를 검토한다든지 낚시터를 개발한다든지 바다목장을 한다든지, 정 위원님 권고에 따라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부서하고는 다르지만 요트사업에 관련해서 해양레저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산도 마산에 요트교실을 만들어준다든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거제에서 신청해서 요트항을 만들어주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도 감척되는 어업인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전환하는 방향을 그렇게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 위원 조금 전에 축산과장님 나오셨을 때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 더 나와 주시겠습니까?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을 위해서 금번에 30억1,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실제 두당 성우 1마리당 1만2,000원은 별로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사육지원금, 장려금 등이 있는데 시·군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새끼소를 낳았을 때 출산장려금을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30만원 주는 데도 있고 또 수소를 거세했을 때 주는 것도 있고 또 A+1을 생산했을 때 장려금 주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600㎏ 이상을 생산했을 때 주는 것, 시·군마다 전부 다 다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예, 그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거세비용하고 인공수정료하고 혈통 등록에 필요한 돈은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정섭 위원 그 외는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예.
○문정섭 위원 시·군은 너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축산업들의 정보를 교환할 때 우리 군에는 서로 돈을 적게 준다고 욕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 도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맞춰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강효봉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올 3월에 소 사육농가하고 양돈농가들이 어렵다 해서 품질개선비를 지원했는데 소 같은 경우는 1등급 이상 받았을 때 일률적으로 2만2,000원, 돼지는 2,000원 정도로 해서 올해는 지원을 했습니다.
○문정섭 위원 두당?
○축산과장 강효봉 예.
○문정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문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을 포함한 농수산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보건환경연구원)
(15시 16분)
○위원장대리 명희진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서 278페이지, 검토보고서 78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에 전출금 3억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차적으로 50억원을 기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억원씩 해서 5년간 50억원을 추가 조성해서 총 100억원을 목표로 예산확보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좀 차질이 생겨서 2006년도에는 확보하지 못하고 2007년도에 12억원, 금년도인 2008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2억원 확보를 함으로써 총 14억원이 추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담당과에서는 16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도 전체적인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2억원밖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람사르총회 등을 거치면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지고 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시고 도에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예산서 284페이지, 검토보고서 78페이지입니다.
표고재배시설 예산 중 당초 예산이 3억3,900만원인데 이것에 대비해서 62%인 2억1,0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상 적시된 바와 같이 이 사업량은 당초 총, 밀양시 등 해서 9개 시·군의 23개소에 표고재배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함양군에서 1개소를 신청한 바 있었는데 여기에서 취소를 한다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함양군에서 신청한 사업비가 7억200만원입니다.
신청자는 백운산에 있는 표고영농조합법인인데 재원부담비율이 국·도비, 시·군비가 40%, 융자 20%, 자담 40% 해서 사실상 개인이 부담해야 될 돈 이 총 60%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하신 분이 부담해야 될 돈이 4억2,0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을 자기가 부담을 못해서 결국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돼서 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 예산서 288페이지, 검토보고서 78페이지입니다.
람사르회의장 조성과 관련해서 기정예산 3억6,500만원 전액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람사르총회 개최 총 예산은 회의장 조성비와 행사개최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초 30억400만원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회의장 조성이 지적된 바와 같이 3억6,500만원이고 행사개최운영비가 26억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국제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제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기로 환경부하고 얘기가 되고 그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당초 총 30억400만원이었는데 26억4,300만원에 낙찰돼서 집행잔액 3억6,1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장 조성에 당초 쓰려고 했던 3억6,500만원 이것을 남겨서 삭감하게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 위원 국장님!
표고재배시설에 2억1,0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사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자부담이 좀 많다보니까...
○조기태 위원 예,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60%니까 너무 안 많습니까!
이 부분을 내년도나 앞으로 지속사업을 할 때 바꿔서 지원이라든지, 지원보다는 보조하는 금액을 조금 높여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산림청에서 국비 내려 올 때 국비와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비율을 정해서 산림청 부담분을 내려줍니다.
산림청에 한번,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담비율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 건의를 해서 반영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2010년부터는 높아질 수 있도록 산림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사실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사업들이 지원하려는 규모보다는 심지어 어떤 것은 10배 이상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데 이런 사업은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원초적인 것부터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조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15시 25분)
○위원장대리 명희진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산서 334페이지, 검토보고서 89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절차 및 향후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의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만6,326건에 대한 419억1,519만3,000원을 부과금액으로 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에 따라 부과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감사원 심사청구 및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3,181건 39억8,057만2,000원을 기 환급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환급지침에 의해서 제외된 3만3,145건 379억3,461만1,000원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8년 3월 15일 제정되었고, 2008년 9월 15일자로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환급 예상액이 3만3,145건, 379억3,461만1,000원에 이자가 연 5%인 105억2,142만7,000원을 포함해서 총 484억5,604만8,000원 정도이고, 2008년 11월부터 부과 징수한 해당 시·군에서 환급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급대상자의 85% 정도가 접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내부적인 행정절차 등을 통해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할 예정으로 있고, 우선 2008년 11월 17일 교부된 환급액 174억원은 최초 분양자에게 환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예산편성 중 미교부된 65억2,576만9,000원은 12월 중으로 국비 지원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지원되는 즉시 해당 시·군에 교부해서 환급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시 최초 분양자와 전매자 간 환급금에 따른 분쟁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군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될 것이며, 계속적인 분쟁으로 타협이 힘들 경우에는 법원 공탁 등을 통해서 국고에 귀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6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0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의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비는 금년 5월 추경예산에 확보돼서 남해안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으로써 학술적 용역보다는 업무용 실용가치가 있는 3차원 입체영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지리원, 대한주택공사, 도시연구원, 경남개발공사, 창원대학, 경상대학 등 여러 전문기관에서 자문을 받아 금년 10월에 과업범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지난 12월 12일 계약 체결해서 2010년 5월 완료 예정으로 18개월의 용역기간이 소요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대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액은 20억원인데 전액 국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화물운송업 등록제로 바뀌어서 화물차량이 급격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동량은 소폭으로 감소를 하고 했기 때문에 차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영세화물차주 등을 자기가 원할 때, 폐차를 희망해야 됩니다.
원할 때 지원하고자 감차보상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차량이 5년 이상인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써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차보상금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령가격하고 폐업지원금을 감정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화물운송업계의 경쟁력이 좀 강화되고 또 화물운송시장 안정화에 기여가 됨으로 인해서 또 영세화물차주들 경영안정화에 기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는 17대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도가 적당한 수준에서 신청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사업계획과 추진사항과 이월사유에 대한 적정성과 예산승인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월예산액은 2억900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하게 된 내역은, ITS라 하면 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종합 ITS 기본계획과 또 광역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소관 부분의 지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라서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금년 11월부터 내년도 9월 10일까지 약 10개월간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용역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유찰이 몇 번 되고 해서 조금 체결이 늦게 된 이유로 부득이 내년 9월까지 사업이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서 336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동면 초정마을 공영주차장에 1억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면 소재지 마을에 이렇게 어마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필요는 한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갑 위원 대동면이 어디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김해 대동면 초정리,
○김갑 위원 아무리 재정건의사업비라 해도 돈이 13억원인데,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1억3,000만원입니다.
○김갑 위원 아니 전체가 13억원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김갑 위원 재정사업비를 전부 다, 13억원을 다 낸다는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아닙니다.
도비 지원은 1억3,000만원이고,
○김갑 위원 그러면 다음 돈은?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당초 예산에 12억3,000만원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김갑 위원 그러니까 가만 있어 보세요.
대동면 초정마을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면 소재지의 마을에 1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예산담당관 박성군 김 위원님,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것이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12억3,000만원은 다른 사업비가 집계가 돼서 올라온 것이고 공영주차장 부분은 1억3,000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갑 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도 우리 마을이 면 소재지인데 거기 약 13억원 가지고 가서 공영주차장 한번 만들어봤으면... 이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김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관련 질의인데,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이라는 데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박규식 위원 경남권 관내에 대리, 선리, 장선, 태봉 해서 4개 리가 있습니다.
먼저 교통 요금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동 배내골에서 원동 면소재지까지 나오는데 버스요금이 2,000원입니다.
그러면 왕복 4,000원입니다.
원동에서 물금까지 환승을 해야 되는데 버스는 3시간마다 한 번씩 차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현재 열차를 이용합니다.
원동역에서 물금역까지 이용하면 이 요금이 2,500원입니다.
그러면 왕복 5,000원입니다.
또 물금역에서 양산까지, 양산까지 시장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면 버스요금이 1,000원입니다.
왕복 2,000원이죠.
그러면 배내골 주민들이 양산까지 시장 보러 나오면 요금이 1만1,000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배내골이 양산 배내골이 있고 울산 배내골이 있어요.
울산 배내골 지역에는 그 주민들이 울산시까지 내려가는데 1,000원입니다.
왕복 2,000원이면 시장 보고 볼 일 보고 다 하고 옵니다.
우리 도내에 왕복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치면 약 30㎞가 되는데 이렇게 요금을 내고 있는 곳이 또 있는지?
산골짜기에 사는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의지해서 사는 농민들인데, 수입이 없잖아요.
도대체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어디에 하는 것인지, 이런 곳이 다른 데도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이 지역이 이런 실정이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그렇게 정확하게는...
○박규식 위원 그런 곳입니다, 실제.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그 문제는 현장을 정확하게 좀 판단해서...
○박규식 위원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엊그제 가서 조사를 해 온 것인데 양산에, 이런 오지에 이런 요금체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즉시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보완이 되게끔, 개선이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마을버스가 다니는 모양인데 업체가 1개 업체인 것 같아요.
해결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 진영에서 출발해서 장유를 거쳐서 사상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버스가 30분 간격으로 1대씩 지나가고 있는데 김해여객에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비스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기사분들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양말을 벗고 운전하기도 하는데, 이것 관리감독도 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혹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다른 업체를 같이 운영을 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하면 서비스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그런 부분은 조금, 노선 관계를 중복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같은 시간대로 안 하고 시간대를 좀 달리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배차를 30분 간격으로,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그 차를 몇 대 넣는 방법이 가능한지...
○위원장대리 명희진 예,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서면자료로 우리 김해여객에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된 것,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급하게는 안 하셔도 되고요.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위원장대리 명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석기 문화예술과장 김석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유치분담금에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은 사유와 금회 추경에 10억5,00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대회 관련 예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대회 준비하고 조직위원회 운영 그리고 대회분담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분담금에 국비가 편성 안 된 사유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협의하는 중에 국비는 대회조직 운영비나 분담금으로는 지원하지 않고 행사비로 지원하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또 행정안전부의 2008년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에도 경상경비로, 국비는 행사비로 지원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10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금년 말까지 인터쿨투르본부와 우리 도 간에 금년도에 200만유로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재 140만유로만 지급되고 나머지 60만유로를 지급하기 위해서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대회 홍보 8,000만원을 자체 신규사업으로 2008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에 편성한 8,000만원은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의 국내 참가팀의 참가를 독려하고, 우리 국민들이 월드콰이어챔피언십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신문광고, 중앙지 10개소와 지방지 6개소에 광고하는 비용입니다.
홍보기간은 금년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신문에 게재할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방금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월드콰이어챔피언십대회 홍보와 관련한 예산 8,000만원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일단 몇 가지 여쭐게요.
접수기간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 12월 한 달은 거의 다 지나갔고 이제 보름 정도 접수기간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접수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석기 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사무국장이 답변드리면...
○김미영 위원 일단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다시 질의 드릴게요.
대답 해 주십시오.
지금 12월 1일부터 접수기간인데 12월 다 가고 이제 한 보름 남았거든요.
○위원장 김진부 그럼 발언대에...
○김미영 위원 예, 나와 주십시오.
○강갑중 위원 같이 서서 해요.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월드콰이어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입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접수는 공식적으로 아직 접수된 실적은 없고 외국에서 인터쿨투르에서 동향은 현재까지 한 200여개 단체에서 참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윤곽은 최소한 2월 넘어가서 저희들이 좀 알게 될 것으로 그렇게...
○김미영 위원 접수기간이...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1차 접수기간으로 일단 1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정해 놓았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이 홍보비 8,000만원의 예산은 1월 15일까지 일단은, 보니까 12월 29일에서 1월 3일 6일 동안 광고한다는 것은 접수기간 선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예,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접수기간 지금 현재까지 원래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1차 접수기간에 몇 팀을 접수시키겠다는 목표가 있고 거기에 대한 홍보예산이 따로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당초에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홍보를 하려니까, 모집을 하려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김미영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사업준비 하셨습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7년도 말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공고기간이 이렇게 될 줄은 예측이 안 됐었습니다.
○김미영 위원 사무국장님, 일단은 사업을 준비하면서 몇십억짜리 행사인데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접수기간이 지금 보름, 한 20일 남았다, 그죠?
20일 남았는데 이 접수기간에 몇 팀이 접수할 거라고 생각하는 목표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저희들 목표는 400개 팀입니다.
80개국에 400개 팀인데,
○김미영 위원 80개국에 400개 팀인데 12월 1일부터 접수기간인데 오늘 12월 23일 현재 한 팀도 접수기간에 접수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을 부랴부랴 홍보를 해서 접수시키기 위해서 12월 29일부터 1월 3일, 6일 동안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해서 몇 팀이라도 더 접수를 시키자는 의미에서 갑자기 편성된 홍보예산 아닙니까?
맞잖아요?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김미영 위원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잖아요?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지금 외국에서 파악한 바로는 200여개 단체가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 앉아서 하는 추정치이지 사실이 아니잖아요.
접수기간인데 접수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위원장 김진부 김미영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위원님,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김미영 위원, 국장님 답변...
○김미영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조직위원회에 우리 사무국장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하면서 1개 팀도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의사타진을 하고 독일 인터쿨투르에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것이 200개 팀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중동지역에 4개 팀, 미주지역에 30개 팀, 유럽지역에 50개 팀, 아프리카 10개 팀, 우리 국내 팀이 36개 팀, 이래서 총 230개 팀 정도가 절충을 하고 있고, 이번에 홍보비 8,000만원을 해서 국내 우리 중앙지에 10개사, 지방지에 6개사에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국내 팀의 홍보도 크지만 이 분위기를 홍보를 널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이 기간에 하는 것을 알고 자원봉사를 신청하고,
○김미영 위원 국민들이 이 월드콰이어챔피언십대회를 한다는 것 경남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국민들이 알아야 될 행사이기는 한데 월드콰이어챔피언십에 관한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또 책정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시기적으로,
○김미영 위원 이것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화예술과 예산뿐만 아니고 공보관실 예산이라든지 남해안경제실 예산이라든지 무슨 광고할 거냐고 물으니까 전부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홍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비 예산이 다 짜여있는데 이것은 이제 불과 20일도 안 남았는데 한 단체도 접수를 안 했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급하게 짜여진 예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위원님,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미영 위원 아니면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작년도 연말에 이 협약체결이 되었거든요.
그때 이미 당초예산은 요구가 다 되어 있었고, 시기적으로 편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월 15일까지니까 아직까지 홍보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김미영 위원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이 행사가,
○김미영 위원 한 달 보름 중에 한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반 이상 지나갔는데 400개 목표량 중에서 1개도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200개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추정치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1개도 안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쿨투르하고 벌써 협약이, 의견절충이 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은,
○위원장 김진부 국장님, 답변됐습니다.
○김미영 위원 일단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김미영 위원님, 질의 끝났지요?
○김미영 위원 예.
○위원장 김진부 강갑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 이 월드콰이어챔피언십대회가 며칠 전 언론에 나서, 저도 참 제가 도의원으로 있는 것이 창피스럽고 거수기 노릇했다는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태어나지 않아야 할 정권처럼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대회를 한 것입니다.
잘못된 단추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지금 80개국에 400개 팀, 이렇게 추정하지요?
국내가 36개, 국제대회를 하면서 국내판인데, 우리가 지난 시절의 자료를 보면 1회 때부터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이렇게 보면 5회 때 이 비슷한 대회가 93개국에서 453개 팀, 그 다음에 85개국에 412개 팀, 대부분 다 우리 2회 때 부산에서 48개국에서 182개 팀이 오고 나머지는 다 400개 팀이 왔습니다.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에서 TV에 잠깐 나오는 것 보니까 이 대회가 똑같이 독일의 인터쿨투르재단에서 2년마다 행사를 하면서 제6회 대회를 2010년도 중국에서 하는데 우리가 결국 경쟁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편법적으로 해서 이 재단에서 금년에 챔피언십을 했다고 나왔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강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TV를 봤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당초계획은 2010년도에 월드콰이어게임을 유치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경남과 중국 샤우씽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2010년이 상하이엑스포 그 다음에 중국 창건 500주년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월드콰이어게임을 유치하려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강갑중 위원 근본적으로 중국과 우리 경남이 경합해서 우리가 탈락된 것 아닙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그것은 맞습니다.
○강갑중 위원 탈락됐죠?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예.
○강갑중 위원 그러면 이 똑같은 인터쿨투르재단에서 지금 이 행사를 월드콰이어게임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대회가.
우리는 거기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인터쿨투르재단에서 챔피언십이라는 아마추어팀을 다시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 경남을 하기 위해서 일시로 만들어서 한 번으로 끝나는 대회 아닙니까, 그죠?
방송에 나온 것처럼, 사실 아닙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저희들은,
○강갑중 위원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인터쿨투르재단에서, 우리가 분담금 56억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담금은 국비에서도 안 나가고 똑같은 인터쿨투르 재단에서 1회부터 쭉 2년마다 행사를 해 나가는데 1회를 오스트리아에서 했습니다.
2회 때 우리 한국에서 했는데 48개국에서 180여개 팀이 와서, 아주 초라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 하고 중국하고 또 오스트리아 하고, 그래서 6회 때는 중국에서 하는 것으로 똑같은 인터쿨투르재단에서 계속해 나가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경합하다가 탈락하다 보니까 어떻든 행사는 치러야 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 재단에서 그러면 약간 편법해서 챔피언십, 이렇게 해서 대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 대회를 끝내면 다 끝나는 대회이고 일회성일 뿐인 대회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똑같은 재단에서, 재단이 다르다면 다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둑도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고,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런데 이런 독일의 똑같은 인터쿨투르재단에서 자기네들이 전통적으로 월드콰이어게임을 해 나오는데 느닷없이 경남이 행사를 하나 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끼워 넣어서 챔피언십이라고 묘하게 잡아넣어서 지금 분담금을 56억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재단에.
그러면 우리 경남도민이 봤을 때는, 사실은 엄청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지금.
도민을 향해서 사기를 치는 거라, 이게.
맞지요?
그 TV를 보면서 내가 도의원 배지를 달은 것이 부끄러워서, 평소에 달고 다니지도 않지만, 내가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오늘 이 자리에 오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중국에 밀렸는데 그 시점에 인터쿨투르에서는 월드콰이어게임이 아닌 게임보다 더, 하나의 격상된 월드콰이어챔피언십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 광저우에서 이 챔피언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정보를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강갑중 위원 아니,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고,
○위원장 김진부 자, 강갑중 위원,
○강갑중 위원 제6회 대회는,
○위원장 김진부 사무국장님, 답변 종결하세요.
이것은 조금 전의 우리 김미영 위원과 똑같은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에 의논하기로 하고,
○강갑중 위원 이것은 계수조정이 아니고 이것은 말할 것 같으면 집행부가 도민에게 사기 치는 거야, 이것은 계수문제하고 다르다니까.
왜, 이 내용이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것이 해명되지 않으면 이 자체를 무산시켜야 되는 거야.
맞잖아요, 왜냐?
1회부터 6회까지 계속해서 월드콰이어게임이 계속 쭉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국에서 유치됐잖아.
이게 언론을 통해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다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중국과의 경합을 통해서 탈락이 되다 보니까 중국은 개최를 하고 있고, 우리는 중간에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을 해서 분담금을 56억이나 주면서 일회성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언론에 나온 것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명이 되어야 되고, 기면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도에서 해 줘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분담금도 다 취소해야 되는 거야, 지금.
맞잖아요?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예, 제가 답변,
○위원장 김진부 강갑중 위원님!
사무국장님,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강갑중 위원 이 자리에서 이러한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해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석기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사무국장님, 자리로 가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석기 저희들이 2009년도에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은 2년 단위로 하는 월드콰이어게임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2009년도 월드콰이어챔피언십 1회가 되면 2011년도 인터쿨투르재단에서 미국하고 유치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들 대상으로 사기한 부분은 아닙니다.
○강갑중 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지금 똑같은 재단에서, 그러면 좋다, 이거야.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 나갔으면 우리 경남이 처음으로 이 대회를 좀 격상시켜서 챔피언십을 유치했으면 우리가 앞으로 다른 재단을 한다든지 또 다르게 해서 이 효시를 통해서 앞으로 2년 단위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만들었다, 어떻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도민들에게 아니면 전체에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해명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완전히 사기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석기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 부분이 2009년도 1회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이 성공적으로 되면 또 홀수연도 단위로 해서 계속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이,
○강갑중 위원 여기 다 정치프로들입니다.
아마추어가 프로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남들이 웃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항이 뻔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뻔하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모양과 내용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 이거야.
내실이 부족하면 모양이라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이런 방송이 나갔으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분담금부터 전부 다 삭감을 시켜서 대회를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엉터리 같은 대회 해 가지고, 일회성 해서 장난치는 것 아니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이 뭐냐 하면 다소 우리의 미흡한 점들,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좀 부족한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다고 하면 그것을 커버해서 어떻든 모양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전 방송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그러한 행태로 나갔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여기 홍보비를 다 해서, 지금 참가국이 그렇잖아요.
여기도 역대 보면, 그러면 격상을 시켰다고 하는 그 대회가 역대 월드콰이어게임보다도 참가국 수도 지금 추정치인데, 추정치인데도 적고, 참가국 수도 적고, 다 적다, 이거야.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뭐라 해명하겠느냐, 이거야.
○문화예술과장 김석기 그 분담금은 월드콰이어게임 같은 경우에는 400만유로 이상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우리 경남도는 300만유로를 분담했기 때문에 분담금 규모가 다른 대회보다 더 큰 규모는 아닙니다.
○강갑중 위원 그러니까 이 인터쿨투르재단에서, 그 한 재단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경비가 훨씬 적게, 인터쿨투르재단이 주식회사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 재단에 장사시켜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석기 그것은 해외홍보하고 해외팀,
○강갑중 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이 인터쿨투르재단에서 이 대회가 하나면 분담금을 좀 많이 받아서 하는데, 금년에 우리한테도 받고 내년에 중국에도 받고 계속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적게 받고도 할 수 있지, 덤으로.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난번에 논란이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속에서 방송이 그렇게 나감으로써 지금은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치명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석기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간도 좀 촉박하고 했는데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대회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 위원 아니, 순발력인데 그 방송이 나오는데 왜 도에서는 한 마디 없었느냐, 이거야.
그 언론에서 전파를 타고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언론에서, 그것도 우리 도의원이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도의원이 그렇게 한거다,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이러한 구체성을, 그 당시에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방송에 그렇게 나가버리면 우리가 홍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뭐 하겠느냐,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한 것은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여기 앉아서 내가 여기 와서 손이나 들어주는 거수기 노릇을 지금 앉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만약에 삭감하지 않고 통과시켜주면 거수기 노릇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부 강갑중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의논하기로 하고,
○강갑중 위원 이것은 계수조정과 다른 것이고, 왜냐하면 계수조정 이전에 그 원인행위로 이 전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단순한 계수조정 같으면, 통과시킨다, 안 시킨다,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을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도록 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합창대회가 월드콰이어게임 하나만 있다고 보는 것보다도 이 범위를, 종류가 하나 더 늘었다, 그렇게 봐 주시고요.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서 게임보다 챔피언십이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 의결해 주시면서 부대조건으로 국비를 20억원을 꼭 따오라고 할 때 15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20억원 예결위까지 다 통과시켜서 20억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부세 15억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부세도 10억원은 내려왔습니다.
지난 12월 19일부로.
그래서 나머지 남은 국비 부분도 따오고 하면 우리 도비가 좀 절감되고 합니다.
알찬 행사가 되도록 집행부에서 조직위원회와 힘을 합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 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에서도 어차피 이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부대조건을 달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의견일치를 통해서 부대조건을 달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러한 언론을 통해서 나감으로 해서 아까처럼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됐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순발력 있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왜 그런 것을 하지 못해서 그것은 그대로 놔두면서 이런 데 홍보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올렸느냐 그것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갑중 위원 단순히 돈을 삭감시키고 인정해 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국제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순발력과 그러한 것을 매끄럽게 해 나가지 못하면서 방송이 나가고 그것도 우리 의원들의 입에서 나가고 이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홍보비를 더 좀 하겠다고 하면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의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반전을 시켜서 더욱, 나가기 전보다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이 내년 7월 7일부터 할 때 잘 되어서 역시 그 당시에 국장이 답변한 것이 맞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강갑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 월드콰이어 이 부분입니까?
○손석형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부 손석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위원장님,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조건 자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부 이 이야기는 김미영 위원이 충분히 하셨고 강갑중 위원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손석형 위원한테 물은, 자,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더 하실 분 있습니까?
월드콰이어?
체육청소년과장님.
도 체육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상당히 말이 많은데요.
다른 지역에 보면 실무자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적거든요.
그런데 왜 부회장이 상근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그것이 우리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상근 부회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규칙이 있기에 했겠지만 전국적으로 부회장은 거의 상임직이거든요.
우리만 유독 상근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역도 보면 전문직으로 해서 팀제, 부제를 강화시켜서 체육회를 활성화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 유독 상근 부회장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그런데 상근이고 비상근이고, 오히려 상근이 되면 업무를 많이 챙기고 이렇기 때문에 그 보수 관계는 거의 타 시·도와 비슷하게 주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지역의 보수 관계는 거의 없는데요.
우리만 2급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비상근이라도 다 보수를 주도록...
○손석형 위원 무슨 비상근, 상임인데 상임직은 보수가 별도로 없는데요.
전국적으로 다 상임직이잖아요.
우리만 상근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 체육회의 인원이 다른 지역은 이 체육이라고 하는 이것도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팀장이 전문실무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간부직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좀 올리고, 우리 도를 알려서 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상근 부회장으로,
○손석형 위원 다른 지역은 1등하고 2등을 따논 당상인 데도 보편적으로 부회장은 상임직으로 되어 있고, 거기도 보면 직원이 많거든요.
2부 6팀제 아닙니까?
서울만 보더라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경기지역도 2부 4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지역은 유독, 규모면으로 볼 때는 강원보다도 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강원지역은 17명인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손석형 위원 한 사람한테 월급을 이렇게 많이 주니까 예산상으로도, 실무적으로 못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석형 위원 아니면 왜 이렇게 사람이 적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적어도 업무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손석형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굳이 상근직 부회장을 해서 돈을 그렇게 줄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다 상임직인데요.
오히려 더 활성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옥상옥이라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손 위원님, 국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석형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지금 전국에 이름이 상근이 되었든 상임이 되었든 간에 16개 시·도 중에서 8개 시·도에 상임 또는 상근제도가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상임제도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서울에는 상임이라고 해서 연봉이 8,4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는 월 30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충북에는 월 100만원, 전북에는 월 200만원, 그 다음에 경북의 경우에는 명예직으로 하고 있고, 제주도에는 약 350만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7,970만원 정도 됩니다.
○손석형 위원 몇 급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2급 상당으로 있습니다.
서울이 1급이고, 급수는 주로 별정이 있는데도 있고요.
대구는 2급이고,
○손석형 위원 국장님, 상근과 상임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부 손석형 위원님, 이 부분은,
○손석형 위원 이것을 저한테 상세하게, 다른 지역의 임금 처우문제와 우리 지역의 임금 처우문제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근무인원하고 이런 것을,
○손석형 위원 상세하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예.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16시 27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종규 도로과장입니다.
도계~초전간 사업비가, 국비가 88억7,000만원 감액되고, 균특예산이 27억5,6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도계~초전간 사업비 중 국비 88억7,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항 배후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도계~초전간 공사구간 중 종점부 초정I.C에서 중앙고속도로 대동JCT 구간의 고속도로 갓길 양방향 각 1차로를 확·포장 하는 비용입니다.
89억원에 대해 당초 본 도로가 신항 배후도로 개설사업으로 인하여 확·포장 됨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비용을, 국비로 부담키로 하여 국비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기획재정부가 갓길포장 비용을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 시행키로 결정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서 국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계~초전간 지구의 균특예산 27억5,6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계~초전지구는 금년도 준공지구로서 예상치 못한 원자재 및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 추가 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한림·생림지구 사업비 잔액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득하여 도계~초전지구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 대청I.C 설치공사가 기정예산 대비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청I.C 설치공사는 김해 장유지구, 율하1지구, 율하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 11월 20일 우리 도와 한국토지공사 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220억원을 한국토지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공사집행은 쌍방 협약에 의거 우리 도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 10월 29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70억, 2007년 55억, 2008년에 60억원, 2009년 37억원의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원~부산간 민자투자사업 율하I.C 설치 위치가 현재까지 미확정됨으로써 토지공사의 율하2지구 개발계획 변경이 지연되어서 2008년 부담금 총 60억원 중 토지공사에서 김해시로 지불한 13억7,800만원 세입조치 외에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46억2,200만원은 전액 삭감하게 되었으며, 삭감된 부담금은 2009년 당초예산에 포함하여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입니다.
문산~금산간 지방도 보상비가 기정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산~금산교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 보상비 증액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문산~금산교간 지방도 사업은 진주혁신도시 연결도로 구간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 2억원과 보상비 48억원을 반영하여 현재 확보된 보상비 지급이 완료되었고, 인접한 혁신도시의 편입부지 보상비로 기 지급된 재원으로 주변 토지의 대토 등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하고 있어 도로편입 보상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경에 보상비 5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혁신도시 총 보상비 3,012억원 중에 3,004억원이 현재 집행된 실정입니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민자사업과장입니다.
민자사업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2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보상금 290억원이 감액된 것에 대한 향후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총 사업비는 3,713억원 중에 우리 도 구간 보상비가 718억입니다.
보상비의 분담비율은 도가 50%, 창원시, 김해시가 각각 25%씩입니다.
290억 감액된 사유는 창원, 김해시 분담금 360억 중에 양 시의 재정사정으로 70억원만 확보되고 미확보 부분에 대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미확보된 예산 확보 계획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양 시의 분담금 270억원을 포함해서 3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양 시의 분담금 부족분 2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놓고 있으니까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창원시·김해시와 협의해서 예산확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0페이지, 예산서 6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내역 중에 마산~창원간 도로평가 및 협상 수수료 8,800만원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창원간 도로 팔용터널 건설은 총 용량 4.35㎞에 총 사업비 1,509억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평가 및 협상 수수료 예산 총액은 추경 포함 1억2,200만원으로 그 중에서 평가수수료와 신문공고료 3,400만원 집행하고 협상수수료 8,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금년 10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해서 진행 중인 협상이 내년 3월이 되어야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완료된 후에 수수료를 집행해야 되니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허성곤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 예산 사항별설명서 347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지적측량수수료 5억1,7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 기반시설 단지 조성 부분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서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에 지적법 제32조에 의한 지적확정측량을 적용해서 수수료 6억원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지적법 19조에 분할 측량 수수료로 잘못 적용함에 따라서 사업비 5억1,700만원이 부족한 8,300만원만 확보하게 됨에 따라서 부족분 5억1,700만원을 부득이 추가 확보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0페이지, 예산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 경남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계획과 추진사항 및 4억4,0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지역 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14조의2에 의거 우리 도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물류시설의 장래 수요와 공급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경상남도 물류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고, 그간 추진사항은 사전 원가계산을 완료하고 계약심사를 거쳐서 회계과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신정부 출범 후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물류종합계획이 2008년도 7월에 변경고시 됨에 따라서 하위 계획 체계인 우리 도 물류기본계획수립 추진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음 달에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거쳐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72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문화재 지표 및 시굴조사 용역 사업계획과 추진상황 및 사업비 1억9,800만원을 명시이월 한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문화재 지표 시굴조사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2에 의거 김해관광유통단지 평야부 82만3,000㎡에 대하여는 이미 시굴조사를 마치고 부지조성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명시이월 한 1억9,800만원을 산지부 7만1,000㎡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로써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문화재 지표 및 시굴조사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해서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결과,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지구는 유물산포지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통보됨에 따라서 지난 11월 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역시 계약 심사를 거쳐서 회계과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계약 완료되면 2009년 3월까지 발굴조사를 마치고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 도로과장님, 지방도 1051호 도로 양산 의곡에서 에덴벨리 경유해서 양산 배내골 가는 도로 중에 의곡에서 에덴벨리 가는,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예.
○박규식 위원 이 도로 지방도 1051호인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시 관내의 지방도로는 양산시장이 관리를 합니다.
○박규식 위원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예.
○박규식 위원 혹시 그러면 교통사고 났을 때 인명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보고를 듣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승합차가 전복되어서,
○박규식 위원 버스 전복해서 열몇명이 사망한 것으로 언론을 보고 저도 알았는데...
○도로과장 박종규 예.
○박규식 위원 이 도로가 근본적으로 에덴벨리골프장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도로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그 도로는 양산시가 에덴벨리로부터 일부 사업비를 받아서 위탁해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지역으로 버스가 통행할 것이라고 전제를 했더라면 현재 최대 종단구배가 15%로 되어 있는데 그 종단을 좀더 완화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더 받더라도 그렇게 도로를 개설했어야 될 텐데, 지금 최대 극한 상황으로 그 종단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위험이 상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골프장 개인 사업자를 위한 도로를, 골프장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시에, 또 도에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낸 도로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이 관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업자로부터 시장이 돈을 받아서 시장이 직접 사업을 했습니다.
○박규식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종단을 좀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박규식 위원 문제는 그렇게 이루어진 도로가 결론적으로 개인 골프장, 개인 사업을 위한 도로인데, 이 도로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예.
○박규식 위원 사고가 이번만 난 것이 아니고 사망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해서 개인사업을 도와주는 우리 도정이 되어서 안 되고, 또 양산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 도로를 애매한 무고한 시민들이 거기에서 안 다치고, 사망을 안 하도록 하려면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쭉 사고내역이나 사고원인, 향후 계획해서 쭉 나왔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1051호 지방도 고도를 좀 낮추고 굴곡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터널을 뚫어서 배냇골까지 연결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사업자로부터 양산시장이 돈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할 때 종단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단거리로 적은 사업비로 그 산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종단이 급해지고 현재와 같은 그런 문제점을 남겼다는 겁니다.
○박규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뭡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저희가 봐서는 시에서 양산시장이 돈을 더 부담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현재 상태에서 개선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규식 위원 과장님 도로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도로 그냥 두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그러니까 환경이 좀 훼손된다는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왜 시에서 처음에 시비를 더 넣든, 사업자로부터 돈 더 받든 해서 옳은 도로를 만들 계획을 안 하고 현재와 같이 극한 상황을 만들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규식 위원 과장님 말씀이 참 애매한 것이 양산시장한테 그것을 자꾸 떠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경상남도가 상부기관이고, 이것이 지방도인데 그것을 사업자 측이나 양산시에 책임이 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로과장 박종규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그런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 왔더라면 저희들도 그런 대안은 충분히 제시를 해 줬을 텐데...
○박규식 위원 좌우간 잘못된 것은 맞죠, 그 도로가?
○도로과장 박종규 예.
○박규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과장님 견해나 도의 견해를 양산시에, 또 사업자 측에 분명히 밝혀 주세요.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종규 알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김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34페이집니다.
대청IC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모양인데 제가 잘 듣지 못하고 해서, 이 대청IC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창원에서 김해 장유로 넘어가는 구간에 지방도 1025호선에서 오른쪽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율하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바로 지방도로에서 창원터널 넘어서 약 1km지점에 우측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비 222억원을 한국토지공사가 전액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탁받아서 쌍방이 협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김갑 위원 도비는 안 들어가고?
○도로과장 박종규 예.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제가 한국토지공사에서 222억원을 투자 한다고 하니까 그렇고, 그러면 이것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저희들 2007년 10월 29일 착공을 해서 2009년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마친다, 그죠?
○도로과장 박종규 예, 마치려 하고 있는데...
○김갑 위원 그러면 율하지구에는 집이 다 되고 분양이 많이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아직 일부 아파트를 지은 지구가 있고 그것은 율하 1단지이고 율하 2단지는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이 IC하고 하남교차로 IC설치가 저는 생각에 이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위탁을 하니까 그렇고, 하남교차로 IC에 대해서 시급함이 있는데 이것은 경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예, 지금 수산교차로 문제는 저희들이 부곡-수산 간 도로를 지난 1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할 당시에 주민들이 그것을 입체화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시공을 다 해서 연결을 해보니까 평면으로 갖다 붙여도 현재의 교통량으로 충분 하겠다 해서 연결을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계속 입체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난 6월에 도비 3억원을 확보를 해서 밀양시에 설계를 해라, 설계를 해서 과연 입체교차로로 해야 되는지 평면이 가능한지, 그렇게 밀양시에 예산을 줘서 설계를 한 결과에 현재로는 그것이 전국에서도 특이하게 국도 밑에 지방도와 연결되는 교차방식이 딴 지역에는 전부 통로박스 하나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전에 ’94년도 국도관리청에서 도로공사를 할 때 통로박스를 2개를 놔두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가면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입체화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설계를 해보니까 그것이 입체화를 하지 않아도 좋겠다, 주민들도 통로박스를 하나로 통일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가 해결 되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국비를 내년도예산에 좀 조치가 되도록 여러 가지 국도관리청하고 건의를 했더니 저희들이 듣기로는 포괄예산으로 한 50억원정도는 확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가 8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30억원은...
○도로과장 박종규 시에서 예상을 100억원 정도 보고 있는데 국도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이 입체교차로가 된다면 한 50%는 우리도 부담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재는 평면으로 교차가 되기 때문에 20%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예,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살인도로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국도에 지방도가 합쳐져서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계획대로 시행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박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과장님 덕암에서 다곡간 도로 확·포장 관계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박종규 덕암-다곡 간은 저희들이 도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하면서 동부경남이나 남부경남 보다는 서부경남이 낙후되었다는 것을 전 도민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함양군수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시설이 많습니다.
스키장, 골프장, 서비스 시설, 건강 휴양, 상업시설, 자연농촌마을, 스포츠 시설, 문화시설, 생태공원 이런 등등해서 민자유치가 약 2조원정도 투자가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지를 양 국도와 국도 사이를 군도가 현재 연결되고 있는데, 진입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진입도로를 함양군수가 해소를 해 주어야 안에 있는 이런 주된 핵시설이 들어갈 수 있겠다 해서 지금 함양군수는 여기에 국비를, 정부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촉진지구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비를 140억원을 투자를 하고 저희 도비를 150억원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군비하고 합쳐서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안에 있는 시설들이 추진되겠다 해서 저희 도가 올 본예산에 10억원, 이번 추경에 20억원,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여기가 다곡리조트가 되는 모양인데, 다곡리조트는 사업시행자가 노블시티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도로문제는 행정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함양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예.
○정판용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다?
다곡리조트는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도로문제는 함양군에서 하고, 이것이 개발하기 위해서 함양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함양군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다곡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함양군이 개발촉진도 시키고, 함양군 내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런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식 위원 도로관리소장님 와 계십니까?
국지도 69호선 중에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과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국지도 69호선 확·포장 사업이 기존의 도로를 확·포장 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자연부락 형성된 그대로 도로가 확·포장 되다보니까, 양쪽에 자연부락이 있고 또 시골도로이다 보니까 인도나 건널목 이런 것이 좀 부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도로가 한적한 시골도로다 보니까 외부차량이 들어오면 질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좋으니까.
그러면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사고가 나면 교통법상 도로 위의 사고로 본다고 합니다.
해서 주민들이 사고를 당하면 주민들의 잘못으로 판정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해결책으로는 인도를 좀 만들어 주고, 또 건널목 표시를 부락단위로 해 주고, 도로와 인도 차선 이것도 좀 확실히 해 주어야 되고, 다음에 속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 턱, 이것도 좀 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 제가 엊그제 소장님께 전화 드렸죠?
그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배내골이 묘한 것이 같은 마을에 같은 골짜기에 경계를 해서 한 군데는 울주, 울산지역이고, 이쪽 밑에는 경남지역입니다.
울주지역에 가면 방지 턱이나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지역에 오면 무방비예요.
그래서 젊은 폭주족들이 해가 지면 거기에 와서 달린답니다.
주민들이 어두워지면 겁이 나서 못 나오겠데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진부 저,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 잠깐만, 미안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호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호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내골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화도 받고 또 우리 직원을 현장에 출장을 보내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 시켜 놓고 있습니다.
있고, 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철거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나 단지 과속방지턱을 안 하는 대신에 이미지험프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형태로 저희들이 조치가 되도록 하고 각종 주의표지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제가 직접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울산지역하고 경남지역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남 도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가면 경남 도의원은 아무 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우리 경남 지사는 원동 배내골 사람을 버린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웃 동네 울주는 잘 되어 있고.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부 도로관리소장님, 다음에 서면으로 박규식 위원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항만물류과장님, 347페이지에 경남도가 지금 신항과 함께 항만물류 기능인력 양성을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1억원 되어 있다가 2,400만원 정도 삭감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만물류 기능인력 양성이 지금 현재 100% 취업이 잘 되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기능 인력을 양성을 시켜서 취업보장을 해 주는 이런 제도를 활성화 해 주어야 되는데 왜 예산이 깎였어요?
○항만물류과장 허성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항만기능 인력이 2006년부터 매년 30명씩 양성을 해서 2006년도 양산한 27명은 기 취업을 완료했고, 금년에 2차년도에 30명을 입교 시켰습니다만 6명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즉, 개별취업을 한다든지 적성에 안 맞다고 해서 퇴교를 했습니다.
자진 퇴교를 하는 바람에 사업비 결산에 의해서 일부 정산해서 삭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을 입교시켜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오히려 이 부분은 취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항만물류 기능인력 양성인데 이것은 오히려 활성화해야 되고, 취업보장이 지금 한다고 하면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만물류과장 허성곤 금년에도 저희들 1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빨리 입교생들을 모집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다음에 하나는 지금 신항 쪽에 배후도로도 있고 많이 나오는데, 신항 쪽에 지금 우리 경남의 몫으로 3선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2009년도 완공되는 선석이 6선석이에요?
○항만물류과장 허성곤 4선석이 연말에 욕망산 밑에 4선석이 금년 연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내가 이 질문을 어디까지 연결하느냐 하면 진주 남강물을 부산시민이 갖다 먹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경남 몫인 신항을 3선석 우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산시가 도시가스를 경상남도에 보급을 해 주고 있어요, 안 있어요?
○항만물류과장 허성곤 도시가스 관계는 부산에 공급하고 있는 부산도시가스와 우리 경남 진해를 커버하고 있는 경남에너지가 서로 영업구역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법에 의하면 자기 관할구역에는 다른 사람이 공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기 전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 쪽에는 부산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판용 위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도시가스가 원활하게 경남 3선석에 잘 돌아가고 있어요?
○항만물류과장 허성곤 위원님 도시가스는 현재 물류업체가 22개 업체가 토지를 분양 받아서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경남 관할 쪽에는 1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전기로 냉·난방을 하고 있고 도시가스는 단체급식 하는 식당에 일부 소요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LPG로 경남에너지 쪽에서 협의를 해 주어서 잘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잘 되기는 뭐가 잘 돼요, 거기가 지금 업주들이 경남 몫에 다가 입주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여기 행정구역을 부산시로, 부산 관할로 해주면 좋겠다고 업주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남이 잘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잘 관찰을 하고.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남강물을 부산시민이 먹으려고 하는데 부산시는 도시가스 하나라도 어떻게 해주려 하는데 경남은 하나도 혜택을 안 준다는 이 말이에요.
그것과 병행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경남 몫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 달라, 안 되면 물도 못 준다는 이야기이에요.
○항만물류과장 허성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장 김진부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은 항만물류 기능인력 양성 이 문제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자꾸 양성을 해야 된다, 그것 질의하는 겁니다.
○항만물류과장 허성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손석형 위원님, 소속 상임위는 존중해서 질의를 좀 삼가면 안 되겠습니까?
○손석형 위원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시간관계상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크게 급한 것 아니면 서로 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부분들은 존중하는 의미에서 양해를 구합니다.
○손석형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예산서 341페이지에 보면 골재 채취료가 43억원이 줄었다, 그죠?
이유가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경기침체 부족도 있었고, 그리고 법이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환경영향평가로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손석형 위원 아니, 낙동강 준설하면 영향평가 파면되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환경은 많이 파도 걸리고 적게 파도 걸리기 때문에 신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파기 전에, 들어내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는데, 그것은 내용상 그렇다 그죠?
본 위원이 보니까 조례가 있더라고요.
도내에 원석대를 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도내에 전년도 10월중 2회에 조사한 토석, 모래, 자갈 도매가의 평균치에 10/100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적용을 안 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그것을 할 경우에는 원석대가 더 비싸게 칩니다.
그리고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본 금액을 낮추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손석형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골재의 도매가를 보면 들쭉날쭉 하거든요.
도매가 내용이 보편적으로 원석대 장비임대료, 기업이윤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것이 합천군 다르고, 창녕군 다르고, 의령군 다르고, 김해 다르고, 적게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러한 원석들을 적게 매기는 것도 업체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그것하고 업체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원석대는 저희들 도세와 군세 또 지방자치세 그 50:50으로 나누기 때문에...
○손석형 위원 제가 원석대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은 원석대가 도를 넘어서, 50%는 도에 예산이 가고 시·군에 50% 내려가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조례를 만들어낸 이유가 시장에 대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역순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도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10월에 두 군데 조사를 해서 원석대를 정하게 한 것은 적어도 시장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예,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적용을 안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그것이 가격이 더 많이 나오면, 가격이 더 비싸지면 물가인상이나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손석형 위원 고민을 안 해보신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아니, 고민을 했습니다.
○손석형 위원 일단은 시장가격을 먼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원석대를 조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원석대가 많으면 시장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그렇지 않습니다.
원석대가 올라가면 시장가격이 높아갑니다.
○위원장 김진부 자, 손석형 위원님 질의를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 빨리 하는데 끊으니까 더 늦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원석대를 정하는 것은 양쪽 다 합리적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경상남도가 모래는 제일 많이 파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래 질도 제일 좋고요.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모래 질이 사실 저희들이 대구나 경북보다 오히려 못합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면, 남지 이하로 내려오면 사실은 더 못합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모래채취문제 때문에 업자들이 엄청난 복마전이라는 말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업체들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원석대는 조례대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루배당 4,000원 가량 나오고, 저희들은 가격이 현재 1,998원입니다.
○손석형 위원 지금 조례대로 하면 약 4,000원, 4,5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깥에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3만3,000원이 팔린다 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그것은 원석대입니다.
○손석형 위원 시장가가 3만3,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유통과정을 보더라도.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그것은 수송비하고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손석형 위원 상세히 창원의 원석료 빼고 기업반출 도매가격에다가 3만3,000원 했을 때 운임비하고 상세히 좀 빼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예, 그리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런 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원래 낙동강 운하 운운할 때에도 낙동강 변에 원석료만 해도 8조원이 넘는다고 정부 추산을 이야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돈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부의 추산도 그랬던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그 당시 발표는 그렇게 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 정도면 이것이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것인데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어요?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예, 그리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12일 대정부 5개 광역단체장들의 건의사항을 45개 사업과 예산을 주기로 이야기 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왜 안 주고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자료가 말입니까?
○손석형 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그게 말이죠, 지난번 상임위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대운하를 목적을 두고 자료를 만들고 했을 때에 경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만들어서 45건 정도 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가 대운하가 폐지가 되고 물길 살리기로 돌아가고 나서는 이 자료가 폐기되는 자료입니다.
폐기되는 자료라서 우리 자료는 드리는데, 타 시·도의 자료는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국장님, 손석형 위원님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은 오늘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아침에 매듭지었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이 부분은...
○손석형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결산 상임위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겠다고 했고.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께서 당장 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예.
○손석형 위원 그러면 줘야지, 무슨 그런 말이 많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그래서 지사님은 그 뒤에 있는 자료는 우리 도의 자료인 줄 알고, 지사님은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드리겠다, 저도 타 시·도의 자료도 붙어있지만 그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이것이 아닙디다.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하는 것도 있고, 알아보니까 이 법률에 의해서 못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를 얻으니까 동의가 안 되요.
폐기된 자료를, 왜 남의 자료를 주느냐, 그것은 안 된다, 동의를 못한다, 그래서 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손석형 위원 상임위에 속기록 되어 있습니다.
당장 자료 있으면 내일이라도 주겠다고 한 사람이 국장 아닙니까?
주면 되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이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니까 동의를 받지 않으면 법률에 의해서 못 드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 필요 없는 자료인데.
○손석형 위원 적당하게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꼭 내시기 바랍니다.
며칠,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그래서 이것이 법률에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 도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는데, 행안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의회자료로 드리면 되지 않느냐, 해당 시·도의 동의 없이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질의를 해 놓고 있는데 그 질의에 따라서 빨리...
○손석형 위원 도정질문은 언론들도 다 봤고요.
최고집행권자가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진부 자, 손석형 위원님 종결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 그렇게 아시고,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 치수방재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하십니다.
349페이지에 풍수해 보험료 보조가 4억2,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억2,500만원이 삭감이 되네요?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 위원 왜 이렇게 계획대비 이렇게 저조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유감스럽게도 가입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아직까지 사실 당초에 의령, 남해, 하동 세 군데 작년까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에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현재 지금 주택의 경우는 30.4% 정도, 또 비닐하우스는 24.6% 정도 이 정도 밖에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가입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당초예산을 잡았었는데...
○박상제 위원 알겠어요, 알겠고요, 정말로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제가 구체적인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풍수해 보험료 보조지원대상사업들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분야별로 지금 아까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세 가지 뿐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예.
○박상제 위원 왜 그 세 가지로 제한되어 있죠?
되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대비 실적하고를 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만 하는 것은 아니죠?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예, 전국적입니다.
○박상제 위원 타 시·도 하고도 비교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이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내년도도 이 수준에 저희들이 편성은 해 놓았습니다.
○박상제 위원 정확하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잘...
○박상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이것이 저는 상당히 장려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범사업을 했으면 계획대비 60%, 70%는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적을 좀 하면서 아까 요구했던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퇴장하십시오.
(17시 20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바로 나가십시오.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재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 39페이지 설명필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 위원회 회의용 마이크 추가구입비 1,604만5,000원은 위원 1인 1대 마이크 설치를 위해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당초예산에 방송화질개선을 위한 카메라교체 사업비로 4억7,12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때 운영위와 예결특위에서 화질개선과 발언위원이 자동 클로즈업 되는 마이크시스템과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09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구입코자 하는 마이크는 센서기능이 없어 2009년에 센스마이크를 별도 구입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이번 추경에서 센서마이크 구입비를 증액해서 내년초에 사업을 하도록 예산담당관 입회하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마이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3억6,52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1,604만5,000원이므로 증액되어야 할 예산이 3억4,915만5,000원이 필요합니다.
내년 추경에 계상되면 상반기 예산집행이 어렵고 내년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결산추경에 증액하여 명시이월 하여, 2009년 1월에 카메라 예산과 동시에 발주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서 79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최근 자동차 업계의 감산 등 조치에 따라 금년도 조달납품이 어렵고 상당기일이 소요되므로 차량구입예산도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2009년 1월에 집행되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집행기관 예산담당관님 좀 설명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박성군 추가요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받았을 당시에는 마이크 설치비 1,600만원만 요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추경 이후에 사업변경이 생김으로 해서 추가요인이 생겼는데 저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협의를 할 때 참석을 해서 이것이 증액을 좀 해서 내년 1월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4억7,100만원과 같이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수정안을 우리 의회사무처 것이라도 안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저도 의회운영위원회 일원이고 예결위원 일원인데 지난번 당초예산 다룰 때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된 문제입니다.
방금 총무담당관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2008년도 경상남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에 예산서 78페이지에 의회사무처 소관 의정홍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위원회 회의용 마이크 추가구입 예산 1,604만5,000원은 2009년 당초예산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메라 교체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써 발언의원이 자동으로 클로즈업 되는 마이크시스템 설치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하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2009년 당초예산 부대의견으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예산의 1회 추가경정 반영 시에는 상반기 집행이 사실상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2009년도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해서 금번 결산추경에서 카메라와 마이크시스템 연계 설치 시의 예산부족분 3억4,915만5,000원을 증액해서 자동클로즈업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예산 3억6,520만원을 명시이월 한 후에 2009년 1월에 2009년 예산과 동시 조기집행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설명이 있었지만 79페이지에 보면 차량구입은 지금 자동차 업계의 감산으로 인해서 계약이 사실상 연말까지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조달납품이 어렵고 기간 장기소요로 부득이 이 부분은 명시이월해서 2009년 1월중에 집행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제 위원님 말씀하신 수정예산안은 토론 시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예산담당관이 답변하기도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해서, 우리 박상제 위원님 예산담당관 답변이 필요합니까?
○박상제 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 계수조정 할 때 예산담당관님 하고...
○위원장 김진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명희진 위원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 및 촉구사항으로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먼저 예산수정안입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위원회 회의용 마이크 등 추가구입 3억4,915만원, 행정안전국 행정과 소관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12억6,000만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연가보상비 10억5,800만원 등 총 3건 26억6,715만원을 집행기관의 정식요청에 의하여 증액하고, 증액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조치하도록 하며, 명시이월조서에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소관 열린의정 구현, 의정홍보 및 자료제공, 의정홍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위원회 회의용 마이크 추가구입 등 총 2건, 3억9,000만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촉구사항 부대의견으로 명시이월사업비 중 연구용역비가 총 8건 26억4,400만원, 연구용역비는 사업실시 전 단계인 기초조사를 위한 사업비로써 향후에는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4건의 촉구사항을 부대의견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안과 촉구사항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A20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부 명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위원회 회의용 마이크 등 추가구입비 3억4,915만원, 행정안전국 행정과 소관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12억6,000만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10억5,800만원 등 총 3건 26억6,715만원을 집행기관의 정식요청에 의하여 증액하는 증액금액과 명시이월 조서에 의회사무처 소관 회의용 마이크 등 추가구입비 등 총 2건 3억9,000만원을 추가하는데 대하여 기획조정실장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기획조정실장 동의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 명희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명희진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06호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명희진 위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정의 한 해 살림을 잘 마무리 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차질 없이 마쳐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준비에 수고하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직원, 그리고 경상남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김진부 명희진 강갑중 공영윤
김갑 김미영 김오영 김진옥
문정섭 박규식 박상제 손석형
신종철 정판용 조기태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도립남해대학장,백중기
행정지원과장,박호봉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행정지원과장, 제해식
남해안경제실장, 박갑도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기업지원과장, 강중구
남해안기획팀장, 강승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영찬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정책기획관, 김영철
예산담당관, 박성군
법무담당관, 이종구
정보통계담당관, 김병천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행정과장, 김이수
재난안전과장, 최득림
세정과장, 강원호
회계과장, 조현중
계약심사과장, 허종구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축산과장, 강효봉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문화예술과장, 김석기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도로과장, 박종규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항만물류과장, 허성곤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의회사무처장, 권영환
총무담당관, 정재화
의사담당관, 박헌규
운영전문위원, 이종섭

○속기사
이혜경 윤영선 박미경 서은정
이기옥 고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