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본회의 제5차 2007.12.14

영상자료

제25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12월 14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6건)
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경상남도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경상남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4.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2008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17.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8. 경상남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
20.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1.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
23.「남해 강진만 피조개 피해대책」청원
24.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5.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6.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7.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9.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30.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6건)
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남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경상남도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경상남도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경상남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2008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9.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0.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3.「남해 강진만 피조개 피해대책」청원(양기홍 의원 소개)
24.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해연 의원 외 27인 제안)
25.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6.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8.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9.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30.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 07분 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회부)사항입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6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대부업 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으로부터 균특예산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백승원 의원으로부터 대통령 생가복원 관련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 출자·출연기관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으로부터 창원터널 관련 현황,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농어촌버스 관련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신종철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시·군 교육장 근무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진주혁신도시 경남개발공사 사업구간 내 필지별 감정가격 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3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신종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뉴 경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도지사님과 엄상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청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신종철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고속철도 개통으로 국가교통체계 및 국토 공간구조에 엄청난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가져와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통합되었고, 대도시 통근 통행의 광역화 현상 심화와 중·장거리 철도 수송 분담률이 급증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 3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동 계획을 살펴보면 경부·호남고속철도를 국가철도망의 대 골격으로 한 남북 6개축, 동서 6개축의 간선철도망 구성으로 전국을 철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국가철도 정책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인해 도로상의 교통정체 및 대기오염과 고유가 시대에 즈음하여 철도는 여객의 대량수송 교통수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효율성과 정시성을 가진 신 교통수단으로 철도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도 정부에서 경전선 철도의 복선화사업을 추진하여 삼랑진~진주간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진주~광양간은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건설은 완공시기가 2016년 이후로 개통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특히, 대전~거제간 철도 개설을 위해 본 의원이 지난 5월 22일 5분 자유발언 이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100만명 서명운동과 더불어 각 지자체별로 한마음 결의대회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도민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100만명이 넘는 서명서를 대통령후보들에게 전달하며 선거공약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일부 대통령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김해~부산간 경전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마·창·진권역 도시철도 건설을 도지사께서 공약하였으며, 부산·울산·경남의 생활권 확대로 장래 ‘동남권 광역교통 순환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철도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는 여객수송 중심의 대중교통수단으로 교통정책 관련 법정계획 수립 등에 따라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업무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우리 도에는 철도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철도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및 추진을 대중교통업무와 성격이 다른 부서인 항만물류팀에서 주관하고 있어 대중교통업무 혼선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며, 타 시·도의 철도업무 추진실태를 살펴보면 교통관련부서 담당 10개 시·도, 철도전담부서 설치 또는 도시·국가철도업무 분리 4개 시·도 등 철도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에도 현재 도의 대중교통을 위한 철도업무가 교통정책업무와는 거리가 멀고 관련 법체계가 다른 부서인 항만물류팀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순점과 경쟁력 약화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에서 추진 중인 국가시행 기간철도사업의 조기개통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국가사업계획의 조기착수와 도에서 추진 중인 마·창·진권역 도시철도 건설과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업무의 전문화는 물론 중앙정부의 사업비 지원과 도민의 협조가 절대적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타 시·도와 경쟁하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대응력 제고를 통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 및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장래 남해안시대에 경상남도의 비전 및 발전전략을 조기 실현하고, 향후 신 교통시스템 도입 등 대중교통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철도업무 전담부서 설치 및 기존 항만물류팀의 철도업무 조정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6건)
(14시 14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감사를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를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A13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각 위원회 소관 보고서를 일괄해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남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경상남도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경상남도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16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1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박규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규식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규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번호 제220호부터 제230호까지 조례 9건과 규칙 2건 등 총 11건의 개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0호,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액을 조례에 정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개정과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A13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경상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A13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23호, 경상남도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조항을 개정하고, 도의원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던 일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A13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경상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5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6호,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7호,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8호,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A13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개정규칙안 역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A13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0호, 경상남도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개정규칙안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A13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 9건과 규칙 2건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2008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4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입니다.
제25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198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소집, 참석수당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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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99호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부합되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면,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의 정비,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총 보상금 한도액이 현행보다 3배로 증액됨에 따른 조례상의 보상률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동 안건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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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200호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 이전, 마산소방서 인명구조정 대체 취득, 남해전문대학 복합숙소 건립에 관한 건으로써, 주요 내용은 9억원의 도비로 1만5,000㎡ 규모의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25억원의 예산으로 노후한 마산소방서 30톤급 인명구조정을 대체 취득하려는 한편, 11억9,000만원의 도비로 남해전문대학 내 920㎡ 규모의 복합숙소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으로 도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전문대학교육 질의 향상과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필수시설임을 감안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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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210호 2008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2008년 운용계획안으로써 현재 개별조례에 의거 각 부서에서 분산하여 운용·관리하는 18개 기금 5,105억900만원의 기금운용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익성 증대를 위한 종합관리 계획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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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211호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2008년 운용계획안으로써 2008년에도 도비 5억원, 시·군비 등 총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일원 농업분야 및 2008년 람사르총회 북한대표단 참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사업 추진으로 이룩한 북한 농업부분 발전과 소학교 건립 등의 성과와 향후 우리 도의 남북교류협력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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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갼鞭윱求蔑권求?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남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9.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0.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5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205호 경상남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학원의 단위시설 및 설비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2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토론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신설하여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4시까지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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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206호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8년도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액 226억4,000만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고상환 조건으로 승인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3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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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제212호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경상남도재해구호기금 외 6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4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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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3.「남해 강진만 피조개 피해대책」청원(양기홍 의원 소개)
(14시 36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남해 강진만 피조개 피해대책」에 관한 청원,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동식 농수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박동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지사가 2007년 11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02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2007년 11월 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13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청원 제1호「남해 강진만 피조개 피해대책」청원에 대하여 금번 제254회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법령 규정에 맞게 명시하였고,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농정심의회에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였을 뿐 아니라, 농어업인에게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자금의 대출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정한 조례로써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50페이지, 본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A13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1페이지, 검토경과,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은 2007년도말 현재액이 268억2,200만원으로써 2008년도에 299억9,600만원의 수입과 406억1,0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08년도말에는 총 162억8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이며, 경상남도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07년도말 현재액이 34억100만원으로써 2008년도에 5억8,400만원의 수입과 1억8,0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08년도말에는 총 38억5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57페이지, 청원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남해 강진만 피조개 양식어업인 대표 강진갑 외 1명이 제기한 청원에 대해 농수산위원회 소속 양기홍 의원이 소개한 것입니다.
청원요지는 남강댐의 많은 방류수량으로 인해 남해 강진만 내 피조개 양식장에서 약 830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어 관계 어업인들이 남해 인공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조개 양식어장 소멸 및 보상에 대한 정부 건의, 피조개 폐사체 수거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보고서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본 청원의 검토개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어업인들의 의견청취와 관련 참고인 소환 심의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피조개 폐사원인 규명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도지사가 처리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청원 처리방안 등을 채택하여 도민들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남해 강진만 피조개 피해대책」에 관한 청원의 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해연 의원 외 27인 제안)
25.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대리 성계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65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65페이지, 의안번호 제209호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연 의원 외 27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으로써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및 그 산하기관 등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및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65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의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박차봉 위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형식은 법규의 통일성이 필요하며 내용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3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77페이지, 의안번호 제214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의 기금은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개 기금으로써 2008년도말 현재액은 3,112억8,240만4,000원이며 2007년도 수입은 도 출연금 62억원, 예치금회수 3,585억5,235만1,000원, 이자수입 16억3,325만8,000원, 기타 188억8,050만원으로 총 3,852억6,610만9,000원이며 지출내역은 사업비 20억2,319만원, 예치금 2,956억4,371만9,000원, 융자금 875억9,920만원으로 총 3,852억6,610만9,000원입니다.
78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기금별 운용계획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A13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금번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8.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9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윤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95페이지,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산업입지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수요예측을 사전에 검토하여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96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9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정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101페이지,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의 작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102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10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 중인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의 2007년도말 현재액은 312억7,600만원이며 2008년도 수입액은 55억7,200만원, 지출액은 41억500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은 32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07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0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재해위험시설의 조기 정비를 위해서는 법정출연금 전액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의 2008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 55억7,200만원을 96억7,700만원으로 하고, 지출액 41억500만원을 72억1,4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A13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14시 5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종량 320만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판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진해출신 배종량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내년 경기 전망을 고려하고, 또한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합법성과 타당성, 기대효과, 필요성 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했으며, 집행기관과의 답변과정에서 향후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대처 방안에 대해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열띤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관례에 따라 해당 상임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예산심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합심사 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주요 내용, 종합심사 결과 순서입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9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상정하여 12월 11일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보고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국내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실질 경제성장률은 2007년도 추정치 4.6% 보다 0.2% 높은 4.8%로 예상하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7.5%로 2007년도 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경상남도가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7년도 예산 대비 19%가 증가된 5조1,001억원이며, 일반회계가 4조2,092억원, 특별회계가 8,908억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07년도보다 8,138억원이 증가한 5조1,001억원으로써 분야별 재원 배분현황을 보면 사회분야 예산이 35.9%인 1조8,315억원, 교육분야 예산이 6.1%인 3,088억원, 경제분야 예산이 29.4%인 1조6,152억원, 일반행정 및 기타 예산이 26.4%인 1조3,444억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1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6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계속사업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33건에 총 사업비는 3조3,253억원으로 2010년 이후까지 계속 됩니다.
계속사업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2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세출예산과 동일한 5조1,001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1조2,740억원, 세외수입이 5,898억원, 지방교부세가 5,306억원, 보조금이 2조3,392억원, 지방세 및 예치금 회수가 3,663억원입니다.
지방세는 내년도 경기 여건 등으로 보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집행기관에서는 2007년도부터 2,62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내용은 보고서 2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4페이지, 새로운 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페이지, 위원회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45페이지 의회사무처 검토사항부터 15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까지 실·국·원·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0페이지, 예산심사시 참고자료인 2008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현황으로 보고서 160페이지에 서 16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 및 부대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외 3인이 제의한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은 5조1,001억원 중 56억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의회사무처의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카메라 교체 공사 등 21건에 56억원을 삭감하고, 우수 기능인단체 지원사업비 5,000만원은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71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동남권 첨단의료사업 육성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 외 각 실국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는 용역비가 너무 많아 앞으로는 용역의뢰에 앞서 자체적으로 자료분석 및 연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는 등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A13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0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그러면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2일 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후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지적된 내용들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8년도의 예산안에 대해서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신 예결위 배종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심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남해안을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육성할 구체적인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는데 알차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의에 빠진 농어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밝히는데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는 지금 원유 유출사고로 인해 1주일 넘게 방제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각종 방제물자와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도민들께서도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태안반도 일대가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320만 도민과 함께 기원하면서 바로 이런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 도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정해년도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도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정은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사에 길이 남을 크나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먼저 남해안시대 실현을 위한 단초가 될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의 하나가 될 로봇랜드 사업을 마산으로 유치하여 진주 남가람 신도시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의 기틀도 마련했습니다.
농업분야에서 시작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아울러 내년 람사르총회에 이어 합창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2009년 월드콰이어챔피언십과 2011년 아태지역 자원봉사자대회 등 국제대회의 유치로 경남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일 큰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를 달성했으며,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의 경제분야 공약 이행평가에서 종합 1위도 차지했습니다.
2008년도 국비 예산도 3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로 확보하여 도정 보증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의원님 여러분들과 320만 도민 그리고 2만1,000여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서 뉴 경남 건설을 위해 매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를 이끌 위대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의 선진교육을 이끌어갈 교육감을 처음으로 우리 손에 의해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 다함께 참여하여 소중한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한민국과 경남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는 남해안이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제정과 중앙전담기구 발족 등 남해안시대의 제도적 완성에 전력하는 한편,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만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7일 유치가 확정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는 남해안시대를 앞당길 범 남해안권의 축제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열달 앞으로 다가온 람사르총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환경수도 경남의 브랜드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동안 320만 도민들이 보내 주신 믿음과 성원에 보답하고, 도민 모두가 꿈과 희망의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저와 2만1,000여 공무원들은 무한한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으로 금년에 뿌린 씨앗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심도있는 심의와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0.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시 10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0항,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주일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엄상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사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주일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은 2008년도 교육청 소관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적법성은 물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재정의 전략적 배분으로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9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바가 있고, 이어서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된 종합심사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필요시에 집행부의 보충답변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바쁘신 중에도 일정을 준수해서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08년도 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11월 2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 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서, 2007년 11월 29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2007년도 12월 1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2007년 12월 11일에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6,475억7,9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711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조6,475억7,900만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2조5,214억6,243만2,000원이며, 교수 학습활동 수입 등 자체수입이 734억7,738만7,000원입니다.
지방교육채가 226억4,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3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조6,475억7,900만원으로 내역은 유아 및 중등교육에 2조5,343억203만6,000원, 평생직업교육에 71억4,121만4,000원, 교육일반에 1,061억3,656만9,000원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관별 세출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교육위원회와 본청의 예산은 84%인 2조2,239억3,402만2,000원이고, 지역교육청 예산은 16%인 4,236억4,579만7,000원,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김해연 위원의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안 2조6,475억7,900만원 중에 4억1,8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 내용은 밀양교육청 동명중학교 화장실 증·개축비 1억8,140만원 중에 9,070만원, 창원교육청 교육장 관사 매입비 3억원, 덕유교육원 사격장 설치비 2,800만원을 불요불급 사유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54페이지 하단부터 마지막 페이지 종합심사 과정의 부대의견과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정말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고, 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쁜 시간 중에도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그러면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엄상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일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정책질의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내년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도민과 교육가족으로부터 신뢰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경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경남교육청에서는 2008년에도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학습을 실천함은 물론 기초와 기본학습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내 모든 학교가 쾌적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보여주신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한 해의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2월부터 2차 정례회를 시작하여 오늘 제5차 본회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의안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경남도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국장,현길원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정책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조정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박미경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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