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1) 2023.11.24

영상자료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2분 개의)
1.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어제에 이어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세먼지는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황대로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관련 국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8조제2항 중 미세먼지 업무 담당 국장을 ‘경제부지사’로, 제3항 중 미세먼지 업무 담당 부서장, 사회재난 업무 담당 부서장 및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연구 담당 부서장을 ‘도민안전본부장·자치행정국장·교통건설국장·환경산림국장·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안 제12조제3항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 과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42##409_5_경제환경_2차 1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계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계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계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환경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 반영과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국비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오태환 수자원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입니다.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서곤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5억1,425만원이 증액된 6,958억8,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상단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4,382만원이 증액된 457억6,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중간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372만원이 감액된 703억8,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상단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억7,141만원이 증액된 3,829억6,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상단 수자원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7,194만원이 증액된 161억2,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2,414만원이 증액된 1,154억9,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하단 산림휴양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2억2,435만원이 증액된 638억2,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중간 산림환경연구원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1만원이 감액된 4억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25페이지 하단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1,207만원이 감액된 3억2,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중간 환경교육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2만원이 감액된 5억7,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억638만원이 감액된 1조1,240억9,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7페이지 상단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22억1,018만원이 감액된 578억5,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차단 울타리 설치 사업 국비 미교부에 따른 도비 2억2,3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28페이지 상단 환경부 국비 변경 및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차단 울타리 관리 사업 5,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 2억3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29페이지 상단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 2억4,990만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도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 사업 8억3,300만원은 환경부 사업 계획 변경 및 확정 내시를 변경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 열분해 시설 사업은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1페이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37억6,376만원이 감액된 856억7,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331페이지 하단부터 332페이지 상단까지 국비 미교부에 따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 시설 지원 사업 3억2,737만원, 중소 대기 배출 사업장 연료 전환 지원 사업 4,000만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 2억1,526만원 도비 부담분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중간부터 333페이지 상단 환경부 국비 변경에 따라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30억2,828만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 6,524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34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45억8,711만원 감액된 5,163억5,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부 국비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비점오염 저감 사업 15억4,336원, 저탄소 그린 산업단지 조성 사업 5억3,620만원, 조류 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 보전 사업 1억9,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35페이지 국비 미교부에 따라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에 도비 부담분 3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2023년 환경부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산업단지 완충 저류 시설 설치 사업에 40억7,2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31억604만원 감액을, 337페이지 도시 침수 대응 사업에 2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39페이지 수자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8,558만원 증액된 1,953억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하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집행 잔액 1억5,266만원, 지방하천 제방 정밀 안전 점검 사업 용역 집행 잔액 2억67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제6호 태풍 카눈 응급복구비 5억원,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 5억4,5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40페이지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7,758만원이 증액된 1,506억7,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이용 시설 목조화 사업 1억1,200만원, 긴급 벌채 7,829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341페이지 산불진화헬기 영상 전송 시스템 중앙 부처 산불 지원에 따른 산불상황실 미지출 통신비 1,0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42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5억5,684만원 증액된 625억1,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산림청 국고보조금 확정 사항에 따라 임업 산림 공익직접 지불금 국비 77억2,7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4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98만원이 감액된 484억5,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345페이지 퇴직 인력의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발생으로 인력운영비 4억8,4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48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743만원이 감액된 44억2,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직 퇴직·휴직 등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인력운영비 9,7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50페이지 환경교육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691만원이 감액된 28억4,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원 감원 등으로 집행 잔액 발생 예정인 인력운영비 5,2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서 173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경남 지역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경남 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남 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2019년도에 처음 경기도에서 발생한 이후로 지금 경북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경북 중부 지방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올해.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올해도요.
올해 경북 동부 지방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경남만 발생 안 하고 다른 지역은 발생했다는 뜻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경북 남부 지방부터는, 그 이남으로는 아직 전파가 안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는 경기·강원·충북·경북 이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직 경남은 발생한 적이 없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유형준 위원 예산 현황에 보면 2억2,3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아예 미집행됐고요.
미집행 이유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울타리를 설치할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미집행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차단 울타리 설치 비용은 발생했을 때 그 인근에 설치하는 울타리 설치 비용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형준 위원 175페이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미발생, 이것도 설치를 안 했으니까 관리가 필요 없어서 국비·도비·시군비 전액 감액되었던데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176페이지 이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시료 채취라든지 폐사 처리를 해야 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집행액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내년에도 편성은 하는데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됩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만약에 예산 편성했다가 병이 발생 안 하면 이것도 그냥 미집행되는 금액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 비슷합니다.
○유형준 위원 이건 경상남도 상관없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자동으로 편성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질의를 했는데,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있잖아요.
이게 대보수가 하나고 증설이 다섯 곳 신설이 하나인데, 신설은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신설은 함안이... 아, 함안이 아니고,
○진상락 위원 함안은 기존에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하동·남해 광역화 시설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상락 위원 하동·남해 쪽에 이게 신설이 된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뒤에 공공 열분해 시설이 있는데, 공공 열분해 시설은 김해하고 함안인데 진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이건 올해 초에,
○진상락 위원 이게 확정되기는 작년에 해서 올해 사업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고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올 상반기에 공모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본예산은 설계비입니다.
○진상락 위원 설계비가 이렇게 되었다.
소각 시설하고 이걸 질의를 하는 건,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열분해 시설을 좀 더 비중을 많이 두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민원도 거의 없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계속 기존에 김해·밀양·함안·거창·합천인데 이걸 증설하는 것보다는 열분해 쪽 방향으로 하면 예산도 줄어들고 민원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쪽으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장점이 많기 때문에 국정 과제로 채택되어 추진 중이고요.
아직 기술적인 보완 상황이 조금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험 사업 형태로 공모를 했고요.
여기서 나온 결과를 반영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상락 위원 김해하고 함안이 시범 사업하고,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추가로 안 받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걸 시범 사업으로 하면.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지금 현재로는 앞서서 네 군데가 공모에 됐었습니다.
네 군데 지자체가 공모에 되었고,
○진상락 위원 어디 어디가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구미, 인천 서구, 횡성, 춘천 이렇게 네 군데 되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우리 도내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도내는 우리 김해, 함안뿐입니다.
○진상락 위원 김해하고, 함안은?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김해, 함안.
○진상락 위원 두 군데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아직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진상락 위원 신청을 안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부가 아예 공모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공모를?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진상락 위원 이건 두 지자체가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다음에 검증 후에 본격적으로 타 지자체에 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환경부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보통 소각장 대보수 내지는 증설을 보면 열효율이 떨어지고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증설을 하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검증이 100% 안 되니까 그 과정을 거친다는 뜻으로 보면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서 178쪽, 예산서 328쪽에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었네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5년도 같으면 벌써 중반이 지났는데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이게 여섯 군데에 대한 예산입니다.
우리 도내 6개 장소에 대한 예산인데, 4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두 군데가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신설 2개소는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남해하고 합천입니다.
○이용식 위원 남해, 합천?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이용식 위원 이게 사업 초창기 같으면 1차 설계비하고 사업 진척도라든지 또 준공 시점 이걸 봐 가면서 국비가 내려올 것 같은데, 현재로 볼 때 중반 이상이 지났는데 사업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투입되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말씀드렸다시피 6개 중에 4개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는 창원 덕산하고 남해 쪽이 민원하고 설계 변경 때문에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더 연장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거의 되었고요.
그래서 사업 기간 연장되고 사업비는 그대로 다 주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사업비보다는 우선 설계하는 단계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설계비 정도만 확보가 되어 있으면 사업 기간 연장되는 것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남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창원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원 때문에 조금 지체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계속 이렇게 딜레이되다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데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현재는 큰 문제는 없고요.
일시적으로 잠시 초과되는 부분은 민간 위탁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우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이용식 위원 까딱 잘못하면 생활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국비가 세수 감소로 해서 그 핑계로 요즘은...
작년·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또 지금은 세수로 인해서 전체 교부가 이렇게 지연되고 안 내려오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결국 피해 입는 건 우리 도민들이거든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좀 타이트하게 해서 진짜 문제가 생길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교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세수가 안 걷혀서 돈이 없다 해서 안 내려온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될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교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덧붙여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 시설 관련해서 진주와 사천이 저번에 협의 중이라고 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최근에는 진주와 사천의 양 부시장님을 모시고 저희들 국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양 시가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설계에 같이 하는 방향을 반영하려면 기관장의 판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양 시에서 해소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부탁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계현 위원 아직 어떻게 진행시키겠다 하는 결정이 된 것도 아닌데 설계 중이라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통합 설계는 아니고, 양 시에서 먼저 시작을 하다가 통합 논의가 생기니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 부분은 사업 설계 중에 당연히 서로 협의를 거쳐서 통합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건 우리 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통합 형태로 진행을 꼭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차피 매립 시설 부분은 2030년이 되면 매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종합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일을 진행시키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저도 소각 시설 관련된 질의인데요.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관련된 예산만 편성된 부분이고 노후된 소각 시설 관련 예산은 도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쓴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신설 말고도 대보수나 증설 사업도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7개 중에 신규 신설은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대보수, 증설 쪽입니다.
○권혁준 위원 양산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이 아주 오래되어서, 대충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새로 교체하는 데 340억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아주 오래되었다 말입니다, 한 20년 넘게 되었기 때문에.
하루에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게 140톤 이상씩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 오래된 부분인데, 이런 노후된 소각 시설 관련된 부분도 내년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우리 자원순환 시행 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요.
지금 양산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간만 될 겁니다.
○권혁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없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가 질의, 좀 궁금해서요.
열분해 시설, 폐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폐플라스틱이라고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비닐 종류까지 포함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비닐까지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일반 플라스틱에 비닐까지 하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김일수 분해하면 나오는 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분해 하면 나프타 쪽으로, 원래 석유에서 나프타를 거쳐서 우리가 필요한 합성수지를 만드는데, 거꾸로 나프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나프타를 만들어낸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김일수 이 시설 자체가?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김일수 마지막 최종 나오는 건 나프타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김일수 환경부에서는 아직 공모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셨고요.
일부 사기업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상당히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법적인 부분이나 그런 쪽은.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법 제도적인 것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간 기업 측면에서는 탄소 배출 건이라든지 다른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금 그분들이 사기업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하고 있습니다.
근거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김일수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열분해 중소 업체가 EPR 대상 폐기물로 16개가 있고 비대상으로 14개, 총 30개 정도 중소 업체가 있고,
○위원장 김일수 전국에?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대기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 회사가 있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대기업도 들으면 아시는 SK, GS, 현대, LG, 롯데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은?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가동하고 있지는 않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가동하고 있지는 않고, 2024년부터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탄소... 뭐죠, 금방 말씀하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탄소배출권.
○위원장 김일수 그 부분 빼고 예를 들어서 이걸 해서 생산된 나프타로 올리는 수익에 대한 예측도 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게...
○위원장 김일수 예를 들어 폐플라스틱을 1톤 분해를 하면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지금 우리 설치 기준으로는 구입한 폐기물의 50% 이상 나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일수 50%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범사업 형태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준은 50% 이상이 나와야 된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그게 허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정도 나와야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지금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금 기준으로 보면?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방금 위원장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알아보겠는데요.
폐플라스틱 열분해 하는 이것 사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제품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나프타에서도 분해돼 나오는 게 폴리에틸렌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이게 보통 소각할 때의 절반 정도 열로 산소 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합성가스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게 나올 수 있는데,
○권혁준 위원 그러면 합성제품 말고 처음부터 들어가는, 다시 들어가는, 나프타에서 나오는 폴리에틸렌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새로운 부분이니까 다음에 우리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상세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기후대기과 소관에 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을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약 4.3% 37억6,37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그 2개만 해도 한 33억원 정도 되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내용을 제가 보니까 국비 미교부로 해서 도비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기업에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방지시설을 바꾸고 하는 부분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는 한다고 했다가 기업이 조금 힘들어지니까 취소한 부분이 있고 해서 집행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덜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 부담금을 삭감하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신청에 따라서 국비가 교부됐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 신청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서류로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수요조사 할 때 그런 식으로 신청하겠다 했던 것이 기업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초에 하려 했다가 사업 계획을 취소하는 그런,
○강용범 위원 이게 10톤 이상 대형 사업장은 굴뚝에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10톤 미만은 부착기가 있네요.
사물인터넷 측정관리시스템인가 이것 맞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개인 자부담도 많습니까, 10톤 미만에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10톤 미만도 사물인터넷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큰 데는 1,000만원 이 정도.
○강용범 위원 그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닌데요, 1,000만원이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용범 위원 1,000만원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사물인터넷 측정기 하나 설치하는 데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기업에서 좀 꺼리는 경우가 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런데 4·5종도 신규 시설인 경우에 붙여야 됩니다.
법적으로 의무로 붙여야 되고, 기존 시설도 2025년까지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대기환경보전법에 법령으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붙여야 된다 이 말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붙여야 됩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의무적으로 붙여야 되는 데는 당연히 하게 되고요.
아직 시간이 남은 데는 끝까지 최대한 부착을 안 하고 기간까지,
○강용범 위원 끌고 있는 거네, 사업자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지도가 필요하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우리 운행 배출가스 저감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억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이 내용은 이유가 뭐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 내용은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조기 폐차를 하려고 하면 새 차가 나와야 되는데 새 차 나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적으로 경유차 엔진 개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유차에 DPF 부착 사업이 당초보다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사업이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이 좀 부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당초예산에 610억원 이렇게 했다가 2회 추경에서 176억원, 약 177억원을 삭감했어요.
이번에 또 30억원이 삭감됐단 말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너무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기본계획대로보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작년에 이월된 금액도 많은데다가 우리가 신청한 금액 이상으로 국비를 내려줬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도 확보한 예산을 시도별로 배정시키다 보니까 실제 소요보다 좀 많이 내려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의 이월금액도 있는데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탄소 저감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예산이 두 번이나 삭감됐어요.
적은 액수도 아니고, 그죠?
약 200억원 정도가 지금 삭감됐으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런 부분은 계획을 당초예산에서부터 충분히 짜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31쪽, 조서 195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사업 있죠.
이게 교부하지 않은 금액이 2억원이나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그것은 양산 지역인데요.
양산 지역에서는 지금 집행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거죠.
교부 신청을 안 해서 일단 기다리고 있다가 한 군데가 계약이 돼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실 지금 기존 내려간 것도 남는 실정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 김해, 밀양, 양산, 창녕, 하동 지역에는 지금 교부가 다 됐는데 양산만 유독 안 됐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양산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내려주지 말라고 해서 안 내려줬습니다.
○이용식 위원 내려주지 말라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교부해봐야 반납할 건데 교부해 주지 말라 그래서 최대한 놔뒀던 겁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 잡을 때는 신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도 연료전환이, LNG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용식 위원 그런데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는데, 계속 전쟁을 몇 년씩 할 건 아니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천연가스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잘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방지시설을 바꿀 시점이 임박한 사업장은 자부담 20%로 바꿀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매력이 있는데 기존 사업장, 바꿀 필요가 없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용식 위원 양산에도 사업장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이것은 사실상 벙커C유라든지 정제유라든지 이런 걸 직접적인 열을 가열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이 수요가 많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조금 줄이고 중소기업 방지시설 개선사업하고 통합해서 추진하는 걸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할 겁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한 번 더 해 보세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실태 파악을 해서 거기에 근접하는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절반도 안 하고 예산 교부를 못 한다는 것은 사전 산출할 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벙커C유에서 예를 들어 도시가스로 변경한다, 도시가스 변경하는 건 결국 거기에 인입할 수 있는 배관을 또 설치해야 되는데 그 인입하는 배관비만 해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배관비하고 버너 교체비하고 다 지원해 줍니다.
○이용식 위원 다 지원해 줍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러니까 자부담 20%만 부담하면,
○이용식 위원 하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그것은 거기에 상계해 가지고 같이 자부담이 올라가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 수치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 같으면 잘 안 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해타산을 많이 중시하는 사람들이니까 안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설득을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지금 벙커C유를 때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이것은 조금 더 행정력을 강화하더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주봉한 위원 예산안 331페이지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이게 올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게 2,000만원 증액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창원시에 소규모 물길 쉼터 조성 사업을 현동에 1개소 조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당초 물을 하천수를 사용하기로 했다가 하천수에 대해서 주민들이 별로 인식이 안 좋아서, 하천수량도 부족할 뿐더러 하천수가 수질이 안 좋으면 그걸 쓰는 게 맞나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가 있어서 하천수에서 지하수로 수원을 바꾸게 된, 그래서 비용이 추가로 드는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추가로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 환경부에서 추가 지원해 줘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면 지하수 하나 개설하는 데 2,000만원이 들어가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형준 위원 조서 20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예산이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9억6,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 집행됐으니까.
이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은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예방감시원을 좀 늘리고 많이 투입함에 따라 인건비가 늘어나는 건데, 미세먼지가 별로 심하지 않으면 많이 투입을 안 하니까 그에 따라서 인건비 감소분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양산에서 지도 점검 장비 유지관리비용으로 편성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주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유형준 위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면 그만큼 우리가,
○유형준 위원 인원 투입이 많이 돼야 되니까 인건비도 많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배출이 많은 사업장에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인원을 많이 투입해서 그런 부분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민간점검단인가 58명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운영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때그때 운영하니까 많이 활용하게 되면 임금이 일당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유형준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투입 안 하고 있다가 그런 조짐이 보이면 투입해서 하고 그런 상태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배출사업장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하면 사업장에도 공무원하고 같이 출입해서 점검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투입 인력이 들쑥날쑥하는, 그에 따라 인건비가 들쑥날쑥합니다.
○유형준 위원 민간점검단에서 불법소각, 대기배출사업장, 악취배출업소 이런 데 대해서 적발 사례가 있어요, 혹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507개소를 점검해서, 아, 불법소각만 해도 507개소이고 배출사업장은 1만6,000개소 이렇게 해서 적발된 건 지금 이게 합계가 안 돼 있는데, 발생 사업장만 해도 행정처분한 게 1개 있고, 대기배출사업장이 6개, 그다음에 불법소각 1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렇게 적발 사례가 있을 때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대부분 경고 및 과태료가 되고요.
○유형준 위원 경고, 과태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중에 대기배출사업장인 경우에는 고발도 5건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경고, 과태료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불법소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기업이 아니니까 대부분 경고, 과태료 수준이고요.
기업 대기배출사업장인 경우에는 개선명령이라든지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그에 따라 고발도 되고요.
○유형준 위원 가장 강력한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고발 조치되는 게 가장 강력한,
○유형준 위원 고발 조치가 가장 강력한 조치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벌금이 나가는 게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영업정지하고.
행정적인 처분은 영업정지이고 형사벌로는 고발,
○유형준 위원 지금 그 사례가 일지 같은 게 있겠죠, 운영일지 같은 것?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운영일지 플러스 아까 행정조치한 결과 이것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 부분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언제, 어느 날 무슨 검사했는데 이게 어디가 적발됐다 이런 운영일지, 그다음에 행정조치 결과 이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 자료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이게 보니까 사천하고 의령, 고성, 거창을 제외한 도비가 2억1,5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사실 이 사업을 최초 시행한 연도가 2011년도입니다.
지금 한 12년 됐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지금까지 12년 됐는데도 우리 경남에서 아직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까지 그간 철거한 게 총 1만3,788동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 재조사를 해 보니까 15만4,000동이 있는데,
○권혁준 위원 아직 남은 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12년 동안?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직 남아 있는 게 14만 동이 남아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14만 동이 남아 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12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아직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연간 얼마나, 몇 군데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연간 만까지 안 가고 몇천 군데 하기는 합니다만 워낙 많이 있어서 그렇고, 빈 주택인 경우에 사업자들이 그만한 돈을 들여서 개선하려고 하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자부담 비율이, 저희들이 철거비용 이런 부분은 전액 지원하는데 지붕 개량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안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신청했다가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드니까 취소를 하고 이런 부분이...
○권혁준 위원 가끔 다니다 보면 지붕 슬레이트 개량 사업에 관련된 현수막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붙어있더라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빨리 처리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슬레이트의 이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몰라서 사실 슬레이트에 삼겹살도 구워먹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몰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석면 관련된 사업은 빨리 지원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높여서 빨리 처리하도록 합시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인데, 이게 영세사업장이라 하면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중소기업까지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중소기업.
○진상락 위원 이게 국비 미교부로 해서 도비 부담금이 감액됐다 해 놨는데, 미교부가 얼마나 안 됐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국비가 지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 미교부된 사유는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집행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교부가 안 됐고요.
이게 집행되면 내려줄 예산입니다.
○진상락 위원 자, 그러면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사유가 시군에서 지금 신청을 안 하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
○진상락 위원 수요조사를 하면 이것 신청을, 거의 100%에 가깝도록 지원 다 해 주죠?
자부담이 거의 없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자부담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자부담 얼마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자부담이 10% 됩니다.
○진상락 위원 10%면 거의 부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미교부가 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아니고, 신청은 했는데 이게 진행되는 부분이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기술진단도 하고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해서,
○진상락 위원 중소기업에 이 방지시설을, 특히 대기나 수질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은 대기 쪽이니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서 허가를 내서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잖아요, 설치를 하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중소기업이 이것 관리할 인력이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설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또 복지시대니까 영세사업장에 복지 쪽으로 보는 것 같으면 관리지원을 해 주는 예산을 잡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방지시설 설치 지원금에 별도 예산이 없으면 여기 포함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관리하는 부분은 이 사업 예산하고 별도로 저희가 기업 멘토링 제도라든지,
○진상락 위원 그건 그 정도 가지고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멘토링이 어떤 거냐면,
○진상락 위원 피부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방지시설 운영 인력이 중소기업은 기술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대기업에 있는 방지시설 기술 인력과 저희 행정기관이 같이 운영 요령을 교육시켜주는 일종의 멘토링 이런 식으로 멘티·멘토가 돼서,
○진상락 위원 그 예산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런 사업을 별도로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얼마나 되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만 따로 떼서 하기는 그런데, 배출업소 지도 점검하는 예산에서 그 부분이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걸 관리 쪽으로 해 주면 무단배출을 하는 것 단속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인력도 지원해서 기업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고, 이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설치해서 10년, 20년 가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또 방치했다가 관리가 안 돼서 오염수치 초과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또 단속하고 부과하고.
이 부분을 방지하려면 앞으로는, 거의 웬만한 데는 지금 방지시설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불법으로 지금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거의 없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걸 내년부터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해서 관리 쪽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 부분이 내나 사전 기술진단도 저희가 했고요.
중소기업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운영기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방지시설 운영 기술 교육도 하고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것 하는 자료를 한번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올 초에 그걸,
○진상락 위원 운영하는 자료를, 예산하고 한번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조서 209쪽에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요찬 위원 이게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작년부터 투입된 거죠?
이것 왜 작년부터 도비가 들어간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
○권요찬 위원 조서 209페이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경비 부담 규칙 그 부분이 개정돼 가지고,
○권요찬 위원 어떻게 개정이 된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전에 지방비는 시군비로 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사업에 따라서 도비를 좀 더 경비 부담 규칙에서 30%,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시군비 100%인 걸 도비 30%, 도비 5:5, 3:7 이런 식으로 규정이 바뀌어서 그걸 반영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권요찬 위원 이전에 국비, 시군비 이렇게만 돼 있던 걸 도비 부담을 시킨 것이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요찬 위원 이게 추경에서 증액이 됐거든요, 액수는 크지 않지만.
그런데 이것 지금 올해 신규가 두 군데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요찬 위원 신규는 어디입니까, 두 군데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김해하고 밀양 두 군데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것 장소가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속사업에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해마다 국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모나 이런 걸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시군에서 신청해서, 비점오염 저감 시설이 종류가 몇 가지 있거든요.
시군에서 시군 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걸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해서 사업이 확정되고요.
이번에 추경이 발생한 것은 일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뿐 아니라 제가 담당하는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요즘 환경부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률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다 보니까 환경부가 매년 분기별로 집행률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을 하고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이런 걸 감안해서 사업비를 국비 내역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생된 4억원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군에서 당초 계획대로 빨리 진행되면 사업기간은 예를 들어서 4개년 돼 있지만 사업을 앞당길 수도 있고 이게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하고자 했던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협의가 지연되면 좀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정된 부분이 우선적으로는 우리 도내 다른 사업장에 조정하고, 그게 우리 도내에도 전체적으로 부진하면 환경부가 타 광역지자체로 조정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확정될 때 총사업비 재원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에는 총액이 얼마, 사업기간만 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그 차이입니다.
○권요찬 위원 총액이라는 것은 전체 사업에 들어가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를 들어서 비점오염 저감 사업,
○권요찬 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의 액수는 정해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예를 들면 김해 같은 경우에 스포츠센터 총사업비가 22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총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올해 진도가 좀 늦더라도 내년에 받을 수도 있고 잘하면 또 다른 데 걸 당겨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총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지원이 되는데, 얼마만큼 사업을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좀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걸 활용해서 집행률을 올리고 이래서 내역 조정을 빨리 받아서 빨리 마무리하는 경우도 종종 나올 수 있고요.
또 좀 지연되면 우리는 3개년 사업으로 했는데 4개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전체 사업비는 확정이 돼 있겠지만 매년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씩 가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본예산에 확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조금 이런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 도비가 투입 안 될 때는 크게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작년부터 도비가 투입이 되다 보니까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계속 편성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지금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죄송하게 작년에도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이 없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많이 챙기고 있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좀 줄이려고 환경부하고 시군에 분기별로 집행률 점검할 때 저희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잘되는 데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챙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은.
○권요찬 위원 각 시군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변동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비가 투입된 게 작년, 올해 2개년이니까 그래도 3년 이상 지나면 어느 정도 패턴이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는 하셔야겠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요찬 위원 그래야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본예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정부 가내시를 가지고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확정 내시가 되면, 그게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가내시에서 됐던 사항이 좀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보통 1회 추경 때 국비 확정된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런 상황이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지만 부득불 계속 매년 보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그걸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계속 확대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환경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권요찬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사업 기간은 안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니, 사업 기간을,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잖습니까?
3년에 할 수도 있고 5년에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최초 신청할 때는요,
○위원장 김일수 그건 정해져 있겠지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보통 늘어나도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고요.
시군에서 물가 상승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가 상승률 되는 부분이 늘어나면 환경부에 보완 재원 협의를 다시 추가로 하거든요.
거기서 환경부가 인정이 되면 국고 부분의 총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은,
○위원장 김일수 어떻게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시군비로 부담하는,
○위원장 김일수 시군비로 합니까, 아니면 공사가 부실화가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늘어난 부분은 시군비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비 부담을 안 시키려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일수 부실화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에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을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45억8,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노후관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57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은 59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죠,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강용범 위원 그 외에도 하수도 설치 관리 사업 하수관로 정비에 31억원 정도 감액되었고, 하수도 설치에 대한 도시 침수 대응에 대해서도 22억원 감액되었고, 하수도 설치 관리에 하수처리장 확충에도 39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도 많이 있지만 몇십억원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진주정수장 개량 사업에 균특예산이 100억원 정도가 감액되었네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진주 같은 경우 작년에 예산이 이월된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진주시에서 자기들이 환경부에 사업 집행 분기별 점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에 감액 요청이 있어서 환경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됐고요.
그 감액된 일부 부분은 도내 창녕에 노단이하고 상월정수장에 일부 가는 걸로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창녕 상월정수장에 10억원하고 노단이에 3억원하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거기에서 까진 부분이, 정수장 부분에서 까진 부분이 노후상수관망 그쪽으로 좀 갔습니다.
○강용범 위원 100억원 감액된 균특예산이 정수장 개량 사업 2개에 13억원이 가고 나머지 관망 사업에는 얼마나?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김해에,
○강용범 위원 김해에 얼마 갔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김해에 58억원 양산에 1억700만원,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국비가 그렇게 많이 반납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건 정수장에서 까진 부분이 우리 도내 상수관망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보면 증감이 제로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 2개 사업은요.
○강용범 위원 균특예산은 도가 배분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환경부에서 이번에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만, 지역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강용범 위원 안 써야 될 지역에 돈을 많이 내려놨다 이 말이죠, 지역을 지정해서.
균특예산 도가 자동적으로 배분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걸 환경부가 지정해서, 그걸 고치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좀 고쳐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보세요.
한 군데 지정해서 100억원 깠다가 감액을 해서 또 도가 재배정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 지정되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니요.
이건 작년에 진주시에 조금 더 추가로 온 부분도 있지만, 이번 건은 진주시의 감액 요청도 있고 또 상수관망 쪽하고 창녕 쪽에서 진도율이 빨라서 증액 요구가 있어서 타 시도로 안 가고 우리 도내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국비 지원받은 사업 중에도 균특예산은 제대로 다 쓰일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리고 하수도 설치 관리 사업 중에 도시 침수 대응 사업과 관련해서 22억원 감액이 되었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강용범 위원 요즘에는 국지성 집중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특히 도시 지역에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 2억2,000만원 감액된 건,
○강용범 위원 22억원인데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잠시만요.
○강용범 위원 도시 침수 대응 사업, 하수도 설치 관리 사업비 중에.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22억원 감액된 건 이것도 창원시에서 요청해서 22억원이 감액되었고요.
장소는 봉암 그쪽에 침수 대응 시설 펌프장 설치하는 부지가 마산자유무역관리원인데, 거기하고 협의를 수차례하고 있는데요.
협의가 좀 지연되어서 올해 집행이 힘들다고 해서 그래서 감액 조정된 겁니다.
○강용범 위원 창원시에서 제대로 협의도 안 하고 예산 신청되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니, 하려고 수차례 마산자유무역관리원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안타까워요.
꼭 그 펌프장 아니더라도 창원 지역에 이번에 집중 폭우가 올 여름에 와서 도시 지역이 침수가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뭡니까, 무슨 동이라 하노? 봉림동 쪽 밑에 내려가는 쪽에, 그쪽 지역에 늘 침수가 되어서 늘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강용범 위원 바닷물 만조되었을 때하고 그럴 때 보면 침수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굳이 창원시는 왜 펌프장 거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도가 관심을 가지고 각 시군과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들이 사장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장, 허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허동원 회의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조서 217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2020년 이후에 매년 조금씩 줄다가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줄었는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까 처음에 비점 그거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시군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이 사업의 총 사업비 얼마 이렇게 결정해서 사업을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 계속 사업도 있고 중간에 신규 사업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시군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부지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사업비 자체가 딱히 줄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수도·하수도 사업은 시군에서 수도 정비 계획,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군의 연차별 계획이 오면서 좀 줄거나 늘거나 그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덜 하거나 시군에서 사업이 그거해서 줄어든 상황은 아닙니다.
○유형준 위원 최초 사업 시행 연도가 2017년도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노후 상수관망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매년 조금씩 주는 게 아닌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렇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전체 다가 그게 원인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217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은 118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또 그 뒤에 조서 219페이지는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이 118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업이 혹시 연관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니, 부기가 다르다 보니까, 아까 강용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주시에서 100억원 정도가 올해 집행이 힘들다.
왜냐하면 계속 진행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페널티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에 따라서 ‘환경부에 우리가 이만큼 올해 집행이 힘드니까 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고, 거기에 감액된 부분이 창녕하고 노후 상수관망 쪽으로 다 넘어온 겁니다, 이쪽은 좀 늘어나고.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이 두 사업이 혹시 연관이 있어서 여기서 감액한 걸 여기로 증액시키고 한 건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연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주는 아니고요.
○유형준 위원 그렇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노후 상수관망에 대해서 관심이 다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망의 누수율이 얼마나 되지요, 경남에.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저희들이...
○이용식 위원 한 17%, 18% 됩니다, 통계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게 균특예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게 재원이, 잠시만요.
국비하고 시군비인데 도비도 조금 들어갑니다.
○이용식 위원 몇 %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잠시만요.
예전에는 안 들어가다가 중간에 들어가서 5% 들어간 것도 있고,
○이용식 위원 그때 그때마다 퍼센티지가 다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기본적으로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이용식 위원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가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도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일단 시군도 재정 상황이 충분치 않으니까, 저희들이 노후 상수관로 부분해 가지고 1단계 하고 끝나는 사업을 저희 도뿐 아니라 전 광역 시도가 환경부에 건의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후속 사업으로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해서 일부 관철되어서 기재부에서도 후속 노후 상수관망 이건 하는 걸로 저희들 내년 당초 예산에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기초 시군에 일정 부분 어떤 컨트롤은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수도법이나 수도법상에서 기관별 책무에 도가 시군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민도 도민이고 도민도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업을 해서 환경부 방문할 때 같이 가고 해서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컨트롤 안 되면 같이 가지 마세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래도 시군을 다 같이, 저도 경남도민이고 예를 들어서 창원시민도 경남도민이고 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만큼 결과가 못 나와서 그게 좀,
○이용식 위원 예산 부분을 보니까 ‘아, 이거 컨트롤하기가 쪼깨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누수율을 좀 잡아야 되는데, 전국 평균 시도의 누수율을 볼 때는, 전국으로 볼 때는 우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광역시로 볼 때는 보통 2~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남도라든지 이런 도 광역권에서는 우리가 양호한 편이에요, 오히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누수율이라는 것은 결국 혈세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누수율을 잡아야 되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안 그래도 그런 누수율을 올리려고 많이 고민도 하고 있는데, 올해 누수율 관련해서 고민해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중앙 정부도 그렇고 저희 도도 그렇고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하나 못한 게 있는데요.
그건 좀 더 숙성을 시켜서 고민해서, 시군하고 누수율을 좀 더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누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환 수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수자원과장 오태환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할 건 많은데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하천 제방 정밀 안전 점검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진상락 위원 여기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잔액이 남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저희들이 10억원을 당초에 확보했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니까 낙찰률 관계가 있어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낙찰하더라도 2억700만원이면 87.5% 하더라도 초과되는데?
○수자원과장 오태환 정확하게는 10억원 딱 맞춰서 설계가 된 것은 아니고 설계 하천 수라든지,
○진상락 위원 낙찰률만 하더라도 2억700만원이면 예산이 7억9,300만원인데, 그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진상락 위원 거기서 집행 잔액이라고 보면 입찰을 했을 건데, 그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집행 잔액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설계할 때 일정 부분 예산이 조금 남아서,
○진상락 위원 아, 설계할 때.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진상락 위원 딱 돈에 맞춰서 아니라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설계비가 적게 설계된 부분이 있다, 그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안전 점검을 하는 사업이 제방의 파괴, 손상 징후 조기 발견, 예방적 보수·보강 조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앞에 하천 기본 계획 수립법에 의해서 보면 사업이 완료된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광려천 같은 경우인데.
이 사업이 끝났는데도 정밀 진단을 해야 될 게 많고 문제점 되는 게 많은데, 만약에 점검이 되면 이건 추가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점검은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겁니다.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시설 특별법에 의해서 매년 점검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지방하천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정해지지 않아서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천 정비가 된 곳은 빼고 일부 10년이 지나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정비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니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일반 하천 정비 사업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보수 조치를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고 있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이걸 도비로 했는데 이건 잘하는 것 같네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진상락 위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 사업 완료 결과 보고가 있는데 사업 완료된 자료가 있으면,
○수자원과장 오태환 내년까지 해야 되니까,
○진상락 위원 내년 1월까지네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내년,
○진상락 위원 여기 1월까지?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1월까지 되어 있는데 기간이 조금 더, 언제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초에 나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진행형이다, 그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때 한번 보면 되겠네요, 그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효 산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257페이지, 산불 피해목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7,800만원이 모두 집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끝났다는 뜻이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유형준 위원 완전히 완료되었습니까, 벌채 사업이.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지금 합천군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유형준 위원 그럼 완전히,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지금 벌채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유형준 위원 벌채한 자리에 나무 심는 사업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그건 별도로 진행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아닙니다.
이건 벌채하는 것만,
○유형준 위원 벌채하는 것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유형준 위원 그럼 거기 나무 심는 작업은?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나무 심는 작업은 내년 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형준 위원 사업 성과에 보면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 나무만 베어놓으면 그게 더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 오기 전에,
○유형준 위원 아, 비가 오기 전에?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한 게 아니고 우기가 끝나고 난 뒤에 벌채를 했고요.
원래는 산사태 피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산불 피해가 생기면 나무들이 위험한, 주택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쓰러질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벌채를 하는 것들인데요.
주택이 있는 데 말고 산 위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끝난 다음에 벌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합천 말고 다른 지역에도 산불이 몇 군데 났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벌채가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올해 합천하고 하동 두 군데에 크게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일단 이건 대형 산불 발생된 지역에 국비로 긴급 벌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동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 지역이고 그 피해 지역이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255페이지, 어린이 이용 시설 목조화 사업 예산을 보면 거의 다 세수가 안 들어와서 전부 감액이 되는데, 이 사업이 어린이집에 벽하고 계단하고 이런 걸 국내산 목재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이건 작년부터 시행, 산림청에서 정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금년 3월 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뒤에 공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그때 지원이 되었거든요.
국비 지원되었을 때, 일단 국비는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국비 지원이 되어서 올해 공사를 시작했고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성립 전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주봉한 위원 도비도 들어가네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지방비가 그러니까 성립 전 편성된 부분에서 도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봉한 위원 이게 뭐가 그리 급한지 나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다른 데 돈 쓸 데도 천지인데 그런 데는 전부 삭감하고 이런 걸 갖다가 지금 하는 게 뭐가 그리 급한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청에서 국산 목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건축 자재보다는 목재를 통한 자재가 정서적으로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어린이집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 사항이고 해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나무는 어떤 나무로 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나무는 우리 국산 목재 대표적으로 낙엽송, 편백 이런 나무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산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산불은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진상락 위원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산불 방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소방하고도 의논을 했었고요.
저희들은 일단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 예방 활동에 참여를 해 주시면 상당히 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 관리를 소방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비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만 해결이 되면 적극적으로 자기들도 지원해 주겠다,
○진상락 위원 부서가 소방서에서...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이거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실국장 회의에서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것은 소방본부하고 챙겨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불상황실 통신비인데 위에 보면 2023년도 예산은 1,000만원 돼 있고 밑에 예산현황에 보게 되면 표시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이것 1,000만원 돈이 남았어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이것은 저희들 헬기 영상을 상황실로 전송하는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상 전송 시스템을 그전에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지금 산림청 국가 전송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자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었거든요.
○진상락 위원 절감을 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 절감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게 적었으면 내가 질의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잘하셨네요.
요즘에는 우리가 IT 강국이고, 우리 쪽에서 통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 내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끝났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효 과장님.
다음은 문정열 산림휴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위원님.
○강용범 위원 우리 산림휴양과의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을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0.49%, 약 65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강용범 위원 그중에서 가장 증액이 많이 된 게 직접직불금 지급이 77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공익직불금 신청과 등록 현황, 그다음에 대상 인원 여기에 대해서 현황이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저는 물론 농업도 직접직불금 제도가 있는데 임업에 대한 직불금 제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의문스럽기도 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임업직불제법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1년 11월 30일에 공포가 돼서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들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직불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는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작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장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가구당 120만원이 지원되고요.
면적직불금은 생산면적별 지급단가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임업인은 최대 30㏊, 법인은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림업 직불금은 신청연도 직전 10년 이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면적이 3㏊에서 30㏊ 산지 소유자가 1년 중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육림면적별 지급단가는 차등을 두고 있는데 임업인 최대 30㏊, 법인도 최대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림면적이 3㏊인 경우 보통 한 186만원, 30㏊인 경우에는 1,410만원 정도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기준도 자료를,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러면 기준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같이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강용범 위원 임산물이라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버섯도 있을 것이고 안에 임야에서 하는 산나물 재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직접 확인을 합니까, 시군에서?
이것 시군에서 지불합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 지불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직불제는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조사를 다 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도도 같이 나가서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면적이나 생산된 임산물에 대한 것을 다 조사해서 거기에 합당한 기준이 되면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강용범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려운 농산업에 지원도 많이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잘 조사해서, 무조건 산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등록체가 돼야 되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강용범 위원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에 가지산은 어디 있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가지산은 밀양하고 양산이 걸쳐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밀양·양산이 아니고 가지산은 울주군 아닙니까?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가지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게 옛날에 울산이 안 떨어져 나갔을 때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권혁준 위원 이게 행정절차가 잘못돼 가지고 앞전에 우리 문화복지위 최영호 의원께서 이걸 바로 세우자고 도정질문에서도 아마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옛날에 울산이 경남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경남 도립공원 가지산인데 실제로 현재 지금 행정구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입니다, 이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왜 경남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지금 저희들 이 도립공원에 대한 것은 공원위원회를 열어서,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도립공원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울산광역시가 경남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경남 도립공원인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행정구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조사해서 과연 경남 도립공원이 맞는 건지 확인 절차를 다시 해 보세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당시 울산이 있을 때 그런 게 돼 가지고,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지금도 어찌 보면 면적이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밀양은 가지산 지나가지고 표충사 있는 그쪽인데, 재약산 쪽인데, 이것은 엄연히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 있다.
괜히 행정구역이 다른데 경남도에서 타당성 조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지금 타당성 조사 기간 중이긴 한데, 어차피 우리가 조사를 다 해서 공원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한번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안 되면 산림청이나 행정자치부나 해 가지고 이걸 정확히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가지산이 경남 도립공원 아닙니다.
지금 모든 난개발하고 있는 것은 울산에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울주군에서.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지금 가지산 도립공원 내에는 얼음골 지구와 통도사 내원 지구로 저희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얼음골 거기는 가지산이 아니고, 가지산이 어디냐면 경상남도에서 울산광역시, 옛날에는 경상남도였잖아요, 울산광역시가.
그때는 경남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 해서 해발 1,200m거든요.
지금은 행정구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위원님.
○주봉한 위원 271페이지 실내 생활밀착형 숲 조성하는 이것 내나 가로수하고도 관련이,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가로수는 아니고요.
○주봉한 위원 가로수는 아니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실내 생활밀착형 숲은 주로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면 공원 같은 데 이런 것,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공원보다는 주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정원도 포함해서 숲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면 가로수와는 관련이 없네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가로수와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주봉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위원님.
○권요찬 위원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설치한 장소가 그렇게 많나요?
안 많으면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실내 정원 말씀하십니까?
○권요찬 위원 예, 금방 주봉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2021년, 2022년도 것 설치 장소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사업이 계속 축소돼 가는 것 같은 겁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한해서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사업비가 깎인 것은 계약을 하고 나서 남은 계약잔액이고요.
사업하고는...
○권요찬 위원 아니, 전체 사업 예산액이 지금 자꾸 줄어들잖아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실내 정원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는데 추세적으로 보면 기존에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대상지 찾기가 힘들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한 군데에 5억원 정도 한도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한 군데밖에 안 하신 거죠, 5억원 정도면?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거제 문화예술회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앞에 같은 경우는 15억원, 25억원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했었는데 그러면 최하 다섯 군데 이상을 했었다는 거거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한 군데 했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예산 얼마 정도 배정을 하셨죠, 신청을?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군데 이상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볼 때 예산 잡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내년에 얼마를 잡아놓으셨나 싶어서.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것도 신청을 하면, 어찌 보면 신청하면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1차 순위를 선정하고 정해서 산림청에다 보고하면 거기서 최종 확정되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산을 적게 잡아서 나중에 추경에 증액시키기도 그렇고, 아니면 또 많이 잡아놨다가 감액시키기도 그렇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러니까 대상지 신청을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이다 보니 신청을 많이 안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은데, 분위기상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예산을 얼마 정도 신청해 놓으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예측을 해서 하시는지?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 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산림청에서 최종 확정을...
○권요찬 위원 하여튼 도비 예산 책정하기가 쉽지 않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는 스마트 가든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스마트 가든이 없거든요.
성격이 좀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데 내년에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가든 사업이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내년 돼 봐야 알겠다 그죠?
어떻게 될지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권요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우리 권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도립공원 용역하는 게 도립공원으로서 타당하냐, 그다음에 용도 변경 두 가지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러면 가지산 같은 경우는 우리 경남에 들어와 있는 면적하고 울산의 면적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울산 면적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산은 통도사, 내원사, 얼음골 포함해서 74ha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주봉은 울산에 있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자료는 울산 면적이 얼마인지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양산하고 밀양을 치면 74㏊ 중에 60㏊는 양산이고 밀양은 14㏊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러면 애당초 가지산 도립공원, 울산이 경남에 포함돼 있을 때 그 당시에 도립공원 지정했을 때 면적이 있을 거고 그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러면 지금 울산은 시립공원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래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러면 울산하고 경남하고 전체 산을 가지고 어떤 관리계획이나 협업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이미 경계가 정해진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협업하고 이렇게 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래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지금 도립공원에 대한 가지산 같은 경우는 민원이 굉장히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죠,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래서 우리 양산시민이나 밀양시민들의 바람이 뭔지 정확하게 니즈를 파악해서 우리 권혁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타당성, 그다음에 용도 변경에 대해서 충분하게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지금 우리가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최종 결과가 나오면 내년 1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나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고시는 내년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걸 적극 반영시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이 지금 가지산이 통도사 자꾸 그런 이야기하시는데, 통도사는 양산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도사 뒤에 무슨 산이 있냐면 영축산, 그다음에 취서산, 그다음에 신불산, 간월산, 그다음에 가지산입니다.
그러니까 신불산하고 가지산하고는, 가지산은 울주군 석남사 쪽에, 그 옆에는 고헌산이 있는데, 지금 우리 경남에 포함된 것은 보면 통도사 영축산하고 취서산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울주군에 편입돼 있단 말입니다.
간월산하고 석남 가지산하고는 전부 다.
아까도 제가 질의했지만 이게 지금 울주군립인가 이렇게 돼 있어서 울주군에서 신불산하고 케이블카 증설하려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연 경남 도립공원이 맞는 건지.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울산광역시가 경상남도에 있을 때는 가지산 경남도립공원이었어요.
그때 행정하고 지금 행정하고 다르니까 이걸 정확하게 면적이라든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있어서 그러는데, 전체 가지산 면적은 104ha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이 74㏊고 울산은 30ha 정도 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지산 도립공원화할 때 그때 당시는 통도사 영축산하고 취서산이나 신불산 이래 가지고 가지산 도립공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구역이 울산광역시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제 얘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떨어져 나가면서 가지산이 울주군에 편입돼 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로 돼 있다니까요, 이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이걸 잘 아냐면 제가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과장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잘 이해하셨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래서 용역하실 때 잘 반영해서 좋은 용역이 나오게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 관계도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유계현 위원 다른 질의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엊저녁에도 보니까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시던데, 어저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아마 심의 보류되는 것 같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저희는 지금 쟁점사항으로 본다면 현재 기본계획 구상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다 끝나고 나서 토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지사님께 그 방침을 받고 나서부터 해 가지고 공무원들 자체 구상 용역도 했고 지금 현재 용역이 내년 끝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그 용역 이후에 토지 매입하고 또 그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한 10단계 정도 있습니다.
그런 10단계를 다 거치다 보면 조기사업 착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부지를 매입해서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건데 사실상 그 이유 말고는, 용역 중이라는 그 이유 말고는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었고, 제가 제안설명 이후에도 질의라든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된 상황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번에 진주의료원 건이라든지, 제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내년에, 12월이 지나면 곧 내년인데, 저는 의료원 건과는 별도로 수목원 건만 상정해서 조속히 재산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원장님께서는 잘 대처해서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인력운영비가 전체 예산에 한 10%까지 감액을 시켰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 5억원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저희들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을 함에 따라서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감액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에 54명 정도 공무직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 공무직들이 중도 퇴직한다든지 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무직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중도 퇴직하거나 휴직하는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래도 인건비가 10% 가까이 남고 감액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인력 관리나 예측 이런 것들은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당초예산부터 인력 운영에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곤 환경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환경교육원장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신 지 지금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지금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까?
혹시 국장님, 과거와는 좀 다른 새로운 환경산림국의 어떤 정책 변화나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 변화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일단은 환경산림국 직원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도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올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방안 제시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 주시는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한 26건 정도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당장 해야 될 것, 그리고 향후에 고쳐나가야 될 것 이런 것들 잘 분류를 하고요.
말씀드린 김에 부위원장님 조금만, 예산 관련해서 저도 예산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오늘 여러 가지로 심사하시면서 왜 갑자기 돈이 국비는 그대로 두고 도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6건 정도 있습니다.
그 건을 간단하게 보고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지사께서도 도의회 시정연설 시에 내년도 추경을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2월 달, 3월 달, 좀 빨리 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저희 국에 사실은 국비 자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한 400조원 정도 되는 예산이 340조원 정도 되다 보니까, 올해도 60조원 정도 결손이 생기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자금이 적기에 잘 내려오지 않는 것 같고요.
대신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들만 6건 손을 좀 댔습니다.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삭감을 시켰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자치단체자원보조나 자치단체경상보조금만 6건 손을 댄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현재 저희들이 교부 결정 및 교부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시군비를 삭감하든지 안 그러면 이월 조치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6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할 때 저희들이 조속하게 도비 부분은 반드시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데 절대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회에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결과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국장님,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까 1시 반에 한다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 2시로요.
2시로 조정이 됐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뭐, 1시 반으로 할까요?
(웃음)
뒤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남았기 때문에 2시쯤 시작해도 될 것 같다고 하시네요.
2시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조희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조희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우리 도와 도민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는 데 대단히 노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연구원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 그리고 고언과 조언들을 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쌍 총무과장 그다음에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연구원 간부 공무원들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원 감액된 19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질병관리청 국고보조금 반납 요청에 따라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900만원 감액된 15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600만원 감액된 81억원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휴직 인원 발생과 신규 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호봉 감소, 인력운영비 잔액 9억8,800만원, 공무직 보험료 집행 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6페이지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500만원 감액된 2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소 감소에 따른 시험연구비 2억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384만원, 용해시험기 등 구입 후 남은 집행 잔액 772만원, 급량비 3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800만원이 감액된 1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한 보수 526만원 그리고 수질자동분석기를 포함한 장비 구입 후 남은 집행 잔액 3,960만원,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 감액된 22억2,2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임용에 대한 보수는 426만원, 낙동강 대기환경 측정망 교체 1,000만원, 자동 속슬렛 추출 장치 등 장비 3종 구입 후 남은 잔액 1,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 관계없이 일괄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형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부장 양재쌍 총무과장입니다.
○강용범 위원 총무과 소관에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이 기정액 대비해서 10억681만원이 감액되었죠?
○총무부장 양재쌍 예.
○강용범 위원 감액된 원인이 인력운영비인데요.
○총무부장 양재쌍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당초 예산 편성시에도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 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두 명은 급작스럽게 인원이, 인력비가 예측할 수 없이 감액될 수 있다고 보지만, 9억원 정도 인력운영비가 감액된 것은 사전에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도 예산을 이렇게 끝까지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총무부장 양재쌍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 시에 관례대로 정원 117명에 대해서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올해 5월에 들어서 10명의 대량 휴직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올해 2회 추경 제출 시점이 4월로 상당히 빨랐고 연말까지 8개월 정도 남아 있는 시점에서 추가 복직이라든지 휴직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용범 위원 몇 명이 휴직을 했습니까?
○총무부장 양재쌍 2회 추경에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금년 초에 몇 명이 휴직했습니까?
○총무부장 양재쌍 올해 추가로 6명 정도 더 발생이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원인이 뭡니까?
올해 총 몇 명이 휴직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부장 양재쌍 작년에 휴직자가 6명이었는데 복직 대상자가 2명이었고, 또 2023년도에 추가로 2명이 더 복직할 예정이었는데 2명이 다시 2024년도로 연장을 하고 추가로 또 4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휴직 사유는?
○총무부장 양재쌍 사유는 질병이라든지 육아휴직이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전체 현재 6명이 됐다 이 말이죠?
○총무부장 양재쌍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6명 휴직하면 연봉 계산을 해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총무부장 양재쌍 총 10명이 휴직이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 4년간 연구사 신규 직원을 52명 충원하다 보니까 평균 호봉이 16호봉에서 8호봉로 절반 정도 다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감액 요인도 상당 부분 발생이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당초 예산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사장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예측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양재쌍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서 관계없이 일괄 질의응답으로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감염병연구부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입니다.
○허동원 위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약 구입 국비 6억원이 감액된 건 국비가 감액된 거니까 감액된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코로나19 진단키트·시약·소모품 구입도 7억4,800만원에서 5억4,800만원을 하고 2억원을 감액했어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상당히 국비하고 연동이 좀 되는 것 아니에요?
진단 시약 구입비하고 검사 진단은 우리 도비하는 것하고 연동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국비가 이만큼 삭감이 되었으면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올해 엄청 적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검사 진단키트나 시약, 소모품 도비 부분은 거의 소진을 다했어요, 많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전 해에 많이 발생할 때의 약 3분의 1 정도 올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2021년 제일 많이 한 때 그랬잖아요, 그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허동원 위원 그때 7억1,900만원을 쓰셨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7억6,800만원을 쓰셨고요.
그리고 올해도 5억4,800만원을 예산으로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실제 집행 잔액은 1억300만원밖에 안 되고.
국비 감액하고 우리 도비의 상관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올해 코로나 시약, 소모품이 이렇게 많이 소요될 이유가 있나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3분의 1 정도 거의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보기에 요새 예산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절반 이상 감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억원 가량 쓰고 6억원을 반납하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 썼습니다.
○허동원 위원 3분의 2를 반납했잖아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3분의 2 반납한 셈이죠.
○허동원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도 3분의 2 정도 절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는 3분의 2, 4분의 3을,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도비도 7억4,800만원이니까 비율은 이렇게 딱 맞진 않지만 그래도 2억원 정도 반납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5억4,800만원,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허동원 위원 올해 코로나19 검사 진단키트·시약·소모품이 그렇게 많이 들었을까에 대한, 2021년에도 7억원 정도 쓰셨는데,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러니까 총 건수로 하면 작년에 약 10만 건 조금 안 되게 했거든요.
올해 3만4,000건 되니까 3분의 1 정도 거의 돈하고 비슷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러면 진단키트·시약·소모품을 구입해서 지금 창고에 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아닙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예측을 해서 미리 구입해서, 몇 달치는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감염 취약 시설이나 이런 데서 간간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집행이나 이런 거에도 수요와 맞게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진단검사 시약 구입은 9억원 받아서 6억원 나라에서 달라니까 주고 도비는 거의 집행을 다하고 이런 거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도비도 7억원 중에 2억원을 반납,
○허동원 위원 2억원인데 비율이 좀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2021년에 비해서도 그 시국에 7억원 정도 올해 5억4,800만원?
올해 거의, 코로나에 대한 이 정도의 진단키트나 시약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저희들이 감염병, 특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감염병이라는 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걸 사 가지고 도민들에게 진단을 하고 이렇게 썼으면 제가 크게 할 이야기가 없죠.
그런데 다만 그 정도로 우리 도의 도민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진단을 받고 시약을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건,
○허동원 위원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이 있다고 해서 창고에 사서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런 건 없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진단 2021년, 2022년, 2023년 진단 숫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이터 같은 건 있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허동원 위원 그 자료를 한번,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잠깐만요.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 몇 명, 2022년 몇 명 이렇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2021년도에 전체 검사 건수가 12만6,000건 했고 2022년도에 9만6,000건 가량 했습니다.
올해 현재 3만4,000건,
○허동원 위원 그런데 2021년에 12만 건인데 7억원이고 2022년에 9만 건인데 7억6,800만원이고 올해는 3만 건인데 5억4,800만원이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지금 국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허동원 위원 아니요, 우리 도비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코로나로 2021년에는 24억원을 썼습니다.
2022년에는 약 19억원을 썼습니다.
올해는 국비가 9억원하고 도비 7억원하고 해서 약 16억원이 있었는데, 도비 부분은 코로나뿐만 아니고 다른 감염병 진단 시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반납하는 부분은 코로나 부분 2억원 도비 부분은 반납하는 거고, 100% 국비는 그것도 6억원 반납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많이 적게 쓴 겁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도비 2021년, 2022년에 비해서 도비 집행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산을 어떻게든 알뜰하게 잘 집행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물환경연구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인데,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유형준 위원 감염병연구부도 장비 구입이 2건, 식약품연구부도 2건, 물환경연구부는 4건, 대기환경연구부는 3건 전부 장비 구입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 잡을 때 장비 가격을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데 보면 전부 다 100만원, 삭감, 500만원 삭감 이게 거의 다 비슷해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가격을 똑바로 안 알아보고 한 건지, 아니면 가격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위에서 내려오니까 교섭해서 예산을 깎은 건지, 어째 예산이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그렇지는 않고요.
그전 해에 내년에 살 장비를 예산을 요구할 때 견적서를 다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조달 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 구매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경쟁 입찰이 들어오다 보니까 장비 가격이 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형태로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매년 저희들이 조달 의뢰를 해서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조금 더 경쟁하다 보면 다운이 되네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전체 다 그런 형태입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조금씩 다 다운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미리 더 많이 잡는다든가,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조달로 입찰을 하다 보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장비를 우선 낙찰받으려고 가격을 좀 낮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제가 물환경연구부에 질의 드리는데 실은 다른 부서도 다 똑같아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대동소이합니다.
○유형준 위원 다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똑같이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으니,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가격이 1억원이 넘다 보니까 퍼센티지는 얼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제가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할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요.
어쨌든 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 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 적절히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수 물환경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어쨌든 오늘 예산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19억원 정도 당초 예산보다는 세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은 차치하고,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남고 했으면,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방사능 관련 삼중수소 검사 장비를 꼭 구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그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지금 주문을 해도 많이 밀려 있어서 언제 받을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더 빨리 이걸 주문을 해 둬야지 그나마 다른 데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을 건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중수소 장비 구입이 도대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 밀려 있고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천천히 구매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건지 정확한, 명확한 입장 표현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꼭 필요하다 아니면 좀 천천히 해도 된다.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요합니다.
금년 예비비에 했는데 기계가 못 들어와서 예산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신청했는데 거기서 긴축 그런 게 있어서...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시급히 필요한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시급히 꼭 필요한 사유.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해수라든지 유통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요구하고, 행감 때도 말씀하셨듯이 도민들의 불안 해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거보다 더 절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행정사무 때 질의를 드렸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삼중수소 검사를 하게 되면 한 달 가까이 걸리거든요.
이게 전기 분해 과정인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3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보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수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데 해수 채취해서 긴급 검사를 하면 결과가 이틀 안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도 아주 고가의 장비 최신 장비를 갖추는 과정인데, 우리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장비조차도 안 가지고 있고 내년에도 아직 예정이 없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제일 빠른 방법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시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 최대한 빨리 구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저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요.
저희들도 가능한 한 빨리 들어와서, 또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숙련도 필요하고 시운전도 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도, 정상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요찬 위원 예산 부서에서 틀림없이 예산 없다고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예산이 부족할 때는 정말 시급한 것과 조금 덜 한 것과 정말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이런 구분을 지어서 이것처럼 꼭 필요한 장비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예산 꼭 배정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반드시 이 부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지금까지 노력했습니다마는 제 부족한 역량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담아서 예산을 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경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꼭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장님, 지난 행감 이후에 조금 전에 권요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혹시 지사님이라도 한번 찾아가셨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찾아뵈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지사님까지는 못 가고 행정부지사까지는 찾아갔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산 부서에 어쨌든 컨택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위원장 김일수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안 중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에 세부 사업 간 균특보조금 증감 사항 및 재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안 중 삼중수소 분석장비 등 2개 사업 3억1,200만원을 증액하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등 6개 사업에 세부 사업 간 균특보조금 증감 사항 및 재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업무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43##409_5_경제환경_2차 2 2023년 제3회 경상남도 추경예산안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동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식 국장님 증액 항목과 비목 신설...
죄송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조희 원장님 증액 항목과 비목 신설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윤조희 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허동원 위원님의 부대 의견 8건을 채택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노영식 경제기업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사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오태환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총무과장 양재쌍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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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