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15.11.23

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23일(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2.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3.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2.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소관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창규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김창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해양수산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해양수산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3억6,812만원이 증액된 934억8,719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1억3,731만원이 증액된 342억9,017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기타 사용료 남해 공유수면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13억7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4년도 바다유입쓰레기 사전 차단시설 집행잔액 등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4,0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2억1,4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8,958만원이 증액된 401억6,97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기타 수입으로 4억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특별교부세 위해생물 구제사업 지원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위해생물 구제사업비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4억원이 증액된 3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12억5,976만원이 증액된 15억9,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9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보다 49만원이 증액된 62억7,413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 본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만원이 증액된 21억2,5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는 기정예산보다 98만원이 감액된 5억6,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으로는 마산사무소에 그 외 수입 연구교습사업 추진에 따른 주산물 판매수입으로 4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기정예산보다 2억3,702만원이 증액된 32억6,10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2억2,1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1,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3억2,641만원이 증액된 1,358억8,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9억7,568만원이 증액된 517억4,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4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지급요건 충족 어가에 대해 변경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2억1,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어항 시설사업 용역비에 입찰잔액 2,4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교부에 미교부 잔액 및 올해 하반기 수입액 52억2,4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어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5억6,109만원이 증액된 515억6,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해생물(적조) 구제사업 지원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평가회의 및 적조역량강화 워크숍에 1,500만원, 위해생물 구제사업 지원에 32억3,100만원, 예찰장비 구입 700만원 등 총 32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하단부분,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상단부분, 수산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수면 힐링 낚시공원 조성 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의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12억5,97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963만원이 감액된 57억8,1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인건비 등 7,9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4,573만원이 감액된 34억8,3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민물고기연구센터 청사 신축 1억303만원, 사육시설 및 생태공원 개보수공사 1,9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51페이지 수산기술사업소의 각 사무소 세출예산입니다.
151페이지 중간부분, 각 사무소 세출예산은 위해생물 구제를 위한 예찰장비 구입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천사무소 1,000만원, 152페이지 거제사무소 1,000만원, 153페이지 고성사무소 1,000만원, 154페이지 남해사무소 1,000만원 등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 마지막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10억5,9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삼천포 신항 항만경비 용역 입찰잔액 1,4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서 71페이지 중간부터 72페이지 상단,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중간부분, 해양수산과 소관은 3건에 70억7,800만원으로 어항시설사업 60억원, 자체 어항 시설사업 6억9,800만원을 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 편성했으며,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어항 개발사업은 어항 설치에 따른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로 3억8,000만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다음 어업진흥과 소관으로 내수면 어선계류장 설치 사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사업으로 시·군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3,0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으며,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소관의 토속어류 종묘 배양시설 건립은 실시설계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과 추가 공사로 시설비와 감리비 6억2,154만원을, 민물고기연구센터 청사 신축 잔여 부대공사를 위해서 7,914만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본소는 해삼종묘생산 시설 건립의 업무협의 및 시설 설치비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2억6,800만원을 이월 편성했고, 연구기반시설 보강공사에 있어서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3,013만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71페이지 하단부분,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으로는 개체굴 양식순기 장기 소요에 따라 개체굴 산업화 시험사업 선박 임차료, 재료비, 국내 여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8,760만원을 이월 편성했고, 또한 기술지도선 유류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공공운영비 6,000만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해양수산국 부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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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남해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교부와 관련해서, 2013년까지 76억원이 집행되고 2014년도에 44억원, 올해가 73억원인데 이번 에 52억원을 편성해서 교부할 예정이다, 그렇죠?
이것은 지급 기준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골재 채취가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모래 채취 루베 단가가 4,376원입니다.
거기에 20%를 징수 받아서 50%는 국가로, 나머지 50%는 도로 세입조치 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보통 선 납부 후에 골재 채취에 따른 사후 정산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 하고, 보통 그 다음해에 반영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52억2,473만원 중 그동안 반영되지 못 한 39억1,722만원은, 2014년도 세입분 32억6,546만원하고 2013년도에 확정하지 못 한 잔여분 6억5,176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점사용료 교부 후에 골재 채취량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징수한 금액이 193억7,000만원입니다.
그간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 교부한 금액은 144억1,500만원으로 52억2,500만원이 아직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부되지 않은 이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정리해서 해당 시·군에 교부코자 반영시켰습니다.
○이종섭 위원 밑에 당구장표 해 놓은 데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균등해서 배분한다고 되어 있던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원래 교부할 때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군, 3개 시·군입니다.
통영·거제·남해인데, 이렇게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입니다만 명시이월이 좀 많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이종섭 위원 11건에 거의 100억원이나 되는데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 소관은 주로 어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항의 공사, 설계는 전년도에 다 마무리됩니다.
당년도에 와서는 절차가, 해역이용협의를 합니다.
공사했을 때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관계기관인 마산지방해양청 같은 데 협의를 하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단가가 잘 적용됐는지 검토를 합니다.
또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모를 하다 보니까 3∼4개월 지나가 버립니다.
보통 공기 1년 정도 하는데 이것은 절대공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비단 어항공사뿐만 아니라 큰 공사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그리고 올해는 사고이월이 한 건도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해양수산국 소관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사고이월은,)
○이종섭 위원 내년 결산 때 나타나겠다,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 있어서, 열악한 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이 좀 됐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급요건 충족이라는 것이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현행 기준상에 보면 해당되는 어촌계 수가 경남에 1,790어가입니다.
이 예산은 연초에 중앙정부에서 당초예산에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7월 정도 되어서 시·군에서 실사를 합니다.
이게 대상지역은 되지만 과연 요건, 예컨대 보통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되고, 수산업을 해서 연간 120만원의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 하면 교부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실사를 하다 보면 약 30% 해당됩니다만, 1,790어가가 되는데 실사에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어가가 있어서 1,254어가에 대해 직불금 교부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강용범 위원 연간 소득액이 얼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연간 소득이 120만원 이상입니다.
○강용범 위원 120만원 이상?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과장님, 남해 EEZ 골재 채취 점사용료, 아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 용역 해수부에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법을,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용역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동식 위원 용역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동식 위원 이게 몇 ㎞ 범위 내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법상에 보면 EEZ 골재 채취, 경남 통영 욕지에서 약 50㎞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3개 시·군이 됩니다.
○박동식 위원 ㎞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는 구애받지 않고 단지, 지정된 지역에서 가까운 시·군 3개 지역입니다.
○박동식 위원 예를 들어 고성이나 삼천포도,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통영시하고 거제시하고 남해군이 해당됩니다.
3개,
○박동식 위원 남해군이 되는데 어떻게 고성하고 삼천포는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거리상으로 단지에서 보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정에서 가장 가까운 시·군입니다.
○박동식 위원 자체를 따지면, 예를 들어 남해군 같으면 뻗어 있는 그쪽인데, 물 흐름이나 다른 방향으로 봐서는 고성하고 삼천포가 피해를 보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좀 여파는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박동식 위원 이걸 쳐다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나중에 물 흐름에 의해서, 예를 들어 어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데는 오히려 이쪽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법률적으로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면 할 이야기가 없는데,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피해의 대상은 고성하고 사천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위원님 말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공감합니다만,
○박동식 위원 인근에 같이 있는데 두 곳은 빼고, 남해는 끄트머리 그쪽에 걸렸다고 해서 지원하고, 사실 안 맞잖아요.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개인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약간의 그런 미비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행부서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박동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어항 개발, 도비 3억8,000만원이죠?
2015년도 당초예산에 거제 성포항을 했는데 현재까지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금액은 다소 적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항공사는 절대공기가 좀 부족합니다.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예컨대 해양영향평가라든지 또 설계에 대한 검토 또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 이런 것이 3∼4개월 지나가 버리고, 특히 겨울철에는 공사를 못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박동식 위원 예산이 당초예산이 아닌 것 같으면, 추경이나 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당초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 시킬 정도 같으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설계해서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인력운영비 감액된 것,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감액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어장정화선이 있습니다.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휴일 중에도 주로 도서지역의 폐스티로폼 수거 같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휴일 근무수당인데 이번에 인원이 좀 줄어들었고, 예년에 비해서 휴일에 근무한 일자가 좀 적다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기간제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 잘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일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어업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에 2013년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사업비를 배정해서 추진 중에 사업자가 연도 말경 포기를 해서 17대 설치를 못 하고, 이것은 이월도 안 되고 사고이월도 안 돼서 도저히 불가분한 관계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게 2013년도인데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 안 하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작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안 해서 올해,
○장동화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우리가 페널티를 주고,
○장동화 위원 그게 어디인데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주로 남해가 많았습니다.
○장동화 위원 남해군에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래서 페널티를 우리가 2014년도 배정할 때 많이 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저희들도 정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질책을 했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고 페널티를 줬습니다.
2014년도에,
○장동화 위원 페널티를 줬어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장동화 위원 뭘 페널티 주는데요?
예산 삭감,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페널티를,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내수면 힐링 낚시공원 조성 지원 사업비 5,000만원 추경에 도비 지원하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박동식 위원 시·군 재정이 어렵다 해서 부담 비율 퍼센티지를 10% 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30% 도비를 지원하잖아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박동식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45% 주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올해 우리가 신규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또 자부담이 10% 포함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신규사업으로 개발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도저히 재정력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당초 예산계에 요청할 때는 50 대 50으로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30 대 70으로 해서, 이것은 당초 원안대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업비 자체가 원칙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건데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에서 가야 되는데 시·군의 재정이 열악해서 45% 주고, 좀 그거 한 데는 30% 주고, 그것도 안 맞잖아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위원님 제가,
○박동식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이게 시·군이 기획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특수시책으로서, 유휴 저수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당초 우리가 입안할 때 50 대 50, 지금 현재 일반적인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가 특수시책을 만들어 내서 50 대 50을 주기로 했는데 당초예산 때 그렇게 못 받은 겁니다.
3 대 7로 했기 때문에 5 대 5로 이번에 조정해 주는 겁니다.
○박동식 위원 국장님, 도가 신규사업을 추진했든 어떻게 했든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비 전체가 보편적으로 3 대 7을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시·군에 3 대 7 하는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동식 위원 아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다른 사업은 보통 3 대 7, 어항 같은 경우 또 일부 사업에서는 5 대 5 되고 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5 대 5로 하자고 내부 방침이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것을 내려줄 때, 당초예산 때 3 대 7로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번에 추가로 맞춰 주는 겁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사업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도에서 얼마든지 예산 부담률을 더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내부적으로 검토 할 사항이 있으면 또 한 번 검토,
○박동식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 되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 대 5로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저희들이야 5 대 5가 아니고 7 대 3이라도 했으면 싶지요.
○박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입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자꾸 마이크를 잡습니다.
어선감척 관계, 올해는 물량이 좀 적었습니까?
예년에 비해 올해 사업비가 많이 적네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근해어업하고 연안어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톤 이상 근해어업은 희망자가 자꾸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안어업은 희망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배정률이 좀 적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예산 반영된 것은 국비 100%가 전부 근해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을 특별 감찰하다 보니까 예산이 12억6,000만원 모자라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면 금년에 목표했던 것은 소화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희망한 것은 지금 다 소진,
○이종섭 위원 다 되네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앞으로 할 것도 보니까 예산이 약 2,800억원이나 되는데 매년 계속 하겠네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이것은 계속,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감척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계속 감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백유기 항만물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항만물류과장 백유기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민물고기연구센터 청사에 도비가 1억원 감액되었는데,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예, 그게 입찰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집행잔액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창규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어업지도선 운영에 명시이월금 6,000만원, 이것은 아마 우리가 알기로 연간 어업지도선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준경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남았다고 해서 내년에 유류대나 수리비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해도 괜찮습니까?
명시이월 성격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지도선이 연간 운영 횟수가 한 150회 정도 됩니다.
되는데, 올해는 적조가 장기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찰한 횟수가 한 130회 됩니다.
문제는 유류대를 정부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조를 받고 있는데 금액 자체가 점차 줄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150회 정도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기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리 부족한 부분들을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금년에도 유류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그래서 금년도 유류비를,
○이종섭 위원 나는 배를 운영하는 경비라면 이런 것을 명시이월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올해 쓰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하면 될 텐데, 올해 남았다고 해서 내년에 넘기는 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추경에 가면 시기가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당초예산 확보하면 더 집행할 수 있는데,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자꾸 일반적 경비를 줄여나가는 입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성격적으로 좀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나. 농정국 소관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룡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41억3,247만원이 증액된 4,174억1,9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6,105만원이 감액된 1,941억9,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세외수입 5,944만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이 증액 또는 감액되어 국고보조금 12억2,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43억3,946만원이 증액된 1,606억7,951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세외수입 10억2,9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등 7개 사업이 증액 또는 감액되어 69억4,7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피해보전 직접지불 등 6개 사업이 증액 또는 감액되어 63억6,1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7,538만원이 증액된 161억8,201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14년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 사용료 등 세외수입 13억7,5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0페이지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8,829만원이 감액된 436억9,413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세외수입 4억1,1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6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3개 사업이 증액 또는 감액되어 24억5,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가축분뇨 처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5,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1페이지 하단부터 162페이지까지는 축산진흥연구소 축산시험장 및 2개 지소에 대한 세입예산이며 각종 세외수입 등으로 총 1억5,0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644만원이 증액된 6억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페이지 농정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04억3,029만원이 증액된 5,172억2,47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6,627만원이 감액된 2,185억3,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165페이지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라 18억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목지구 시설농업단지 지하수 함양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기반 조성사업으로 국비 확정에 따라 5억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사업은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를 보수·보강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8억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40억8,757만원이 증액된 1,984억2,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167페이지 하단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은 지원대상 품목 확대에 따라 72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100억원, 맥류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 1억1,700만원, 그리고 피해보전 직접지불 보조금 2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69페이지 과수 FTA 피해보전 지원은 시설, 노지포도, 체리, 3개 품목이 신규로 포함됨에 따라 41억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사업 포기 등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10억8,6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60만원이 감액된 296억9,9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른 도비 감액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0억1,410만원이 감액된 563억2,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172페이지 하단 가축분뇨 처리 지원은 기금 추가 교부로 2억3,5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3페이지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원은 지난 10월 국비 확정으로 6,7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가축 전염병 발생 감소로 26억8,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축산시험장 및 4개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8,761만원이 감액된 120억1,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8,668만원이 감액된 22억2,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2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예.
○이종섭 위원 국장님, 밭농업 직불금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피해보전 직불금, FTA 피해 직불금, 여러 가지 있네요?
대상자하고 대상품목, 지원기준, 그러니까 단가겠죠?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나중에 끝나고 또 자료 요청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이정곤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농업정책과 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일부 있습니다만, 농식품부 국비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거의 다수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원인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일단 농식품부에서 국비 재원을 기재부에서 받지 못해서, 특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4개하고 배수개선사업, 저희 과는 5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교부가 불투명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기존에 예산 성립할 때 가내시가 어느 정도는 안 됩니까?
가내시되어서 이렇게 국비 지원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재원 부족으로 인해 농식품부에서 교부하기 어렵다는 통지를 받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이 사업 전체가 확실시되지 않으면 공기가 계속 연장될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일단 내년 초에는 농식품부에서 국비를 교부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중단되는 것 없이 그대로 계속 이어서 잘 진행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사업 진행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제가 지난번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가뭄 대비해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올해는 그나마 경남이 잦은 비로 인해서 가뭄 피해가 크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없다고 보지만, 이게 올 한 해만 피해간다고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국비가 18억원이나 확보가 덜 됐죠?
그래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그것은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이라고 농어촌구조 특별회계에서 오는 국비보조금입니다.
○강용범 위원 국비보조금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국비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감해져서 원래 1회 추경 때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내려온 것은 23억9,000만원이 내려와서 이에 따라 이번 결산 추경 때 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특별교부세 2억원 내려온 것으로 앞으로 가뭄 대비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올해는 그래도 한발이 전체적으로 심했는데, 경남은 좀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 농사도 있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10억원 정도를 받았고,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23억9,000만원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한발대비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최선을 다해서 가뭄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산불이 났을 때 소방방재를 하기 위한 저수지 물도 뜨러 가기 어렵다고 보도가 됐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이것은 우리가 미리 사전 대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농업 경영체, 경영 컨설팅사업 보니까 한 35%하고 65%는 포기를 했네요, 그죠?
포기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성립할 때 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 포기자들이 발생하고, 특히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개인은 1,000만원까지 지원되고 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고, 실제로 사업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사업포기자가 발생해서 36개소에 총 사업비 5억500만원으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박동식 위원 어떤 컨설팅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컨설팅은 두 가지로 해서 경영 혁신 컨설팅하고 대외 혁신, 마케팅이나 농산품을 팔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박동식 위원 컨설팅을 어떤 분들이 오셔서 하기에 현재 이렇게 사업 자체를 포기할 정도로,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농업 경영체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경영체들이 사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자부담 자체를 좀 낮춰주면 안 됩니까?
낮추면 많이 하려고 하겠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자부담 50%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낮추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 자체를 농림식품부인가,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농림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삭감되는 것 같으면 페널티가 안 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이게 저희 도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페널티를 받지는 않습니다.
농림부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걱정하시는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게 농업 경영체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앙에 건의를 좀 해서 자부담 자체를 좀 낮춰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164페이지 부산·경남지역 대학생 우리 농산물 지킴이하고 새농민회 창립 해서 1,000만원 삭감한 것 있잖아요, 삭제된 것.
이유를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일단 부산·경남지역 대학생 우리 농산물 지킴이 농촌활동은 지금 농활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됐고, 전국 새농민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는 올해에 전국 행사를 하게 됩니다.
새농민회 한마음대회를 전국 행사로 하게 되어서 지역별 행사는 취소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사전에 기획할 때는 이 자체를 몰랐다, 그죠?
예상을 못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원래 당초 예산 기획할 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새농민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도 자체 행사에 대해서 전국대회가 있는 것을 모르고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예산을 짤 때 치밀하게 사전에 더 해서 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석 친환경농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사업별조서 45페이지에 보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이런 분들은 제외 대상이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18개 시·군의 수매단가는 다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틀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공공비축미는 동일하고, 일반인들이 RPC에서 개인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공공비축미도 시·군별로 군비 지원이 좀 더 되어서 더 받는 데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공공비축미에 대해서는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데 합천군 같은 데는 원래 공공비축미 정해진 단가에서 6만원선 보장이라고 해서 다른 시․군보다 많이 준다고 홍보를 많이 하던데...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합천군에 그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수님이 “6만원이 미달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
아마 그런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아마 예산을 수립해서 아직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할 것이라고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류순철 위원 작년에도 6만원 집행을 했고 올해도 또 집행을 합니다.
예산이 군의회에서 거의 승인 다 받아서 결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물론 많이 주면 좋기는 좋은데 그게 18개 시․군의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공공비축미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그런 점도 다분히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류순철 위원 많이 주면 좋기는 좋습니다.
6만원 선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은데, 18개 시․군 수매 단가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데 기준이 조금 모호하거든요.
사실 농업을 보면 복합농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 돼지 먹이는 분들, 또는 양파, 마늘 하시는 분들이 연 소득 1억원이 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종합소득과세에서 사실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거의 안 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도에서 전향적으로 챙겨볼 생각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인정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면 적용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 자체가 명확하게 나타나야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사실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실제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드러나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쌀농사 짓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 검토하셔서 좀 바꾸어야 되지 싶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 이게 중앙으로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게 중앙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전국적으로 이건 통일성이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보니까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이것은 330평 이하인데, 시골에 가면 노인 분들이 논밭 다 팔고 한두 마지기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을 실제로 6만원 이상 보전해 줘야 되는데 이 조항에 걸려서 수매를 못 하는 촌의 어른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 구제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 좀 더 밑으로 낮추든지 안 그러면 없애버리든지 해서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예산이 10억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더 권장되고 확산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3회나 하고 예비 컨설팅해도 신청자 수가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사실 ICT 사업이 정부 주요사업이 되어서 농민들한테 먼저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 신청을 하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원예시설 시설재배면적 기준으로 가내시를 내려주다 보니까 실제 필요로 하는 수요보다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청한 사람은 100% 다 지원했는데 신청 안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집행잔액이 불용으로 남게 된 부분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국비, 도비, 시․군비 다 부담되죠?
자부담도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자부담도 50%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자부담 비율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시설원예에 전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건데, 일부 영세한 고령농 같은 경우에는 사실 ICT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라고 권장해도 운영을 못 해서 못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떻게 보면 고령화 시대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데려다 해야 될 것을 정보화시스템을 통해서 인력을 줄이고 감소시키면서 절약하고 가야 될 사업인데,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산시켜야 될 사업이 국가에서는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는데 시·도에서 제대로 이 사업을 집행을 못 한다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따라서 고령농이라도 정보화 관계를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가능한 시설원예농가들이나 과수농가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 몇 농가가,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올해 전체 32개 농가가 신청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100% 신청한 농가는 다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원하는 사람은 100% 다,
○강용범 위원 보통 가구당 얼마 정도 자부담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2억원인데 50%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2억원이 지원 한도이기 때문에 1억원은 자부함을 할 수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15억2,000만원에서 32개 농가가 했으면 집행잔액은 10억원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5억원도 채 안 들었다는 결론인데, 5억원을 가지고 32개 농가에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말 이치가 안 맞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금액 한도액이 2억원이지, 시설 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으로 따지고 본다면 한 농가에 평균 잡아서 1,500만원 정도,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한 2,000만원 정도입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6억원이 안 되니까 15억2,000만원 중에 한 4억 몇 천만원 가지고 집행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강용범 위원 32개 농가 해도 한 농가에 2,000만원이 어떻게 됩니까?
2,000만원이 안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상한 기준액은 그런데요,
○강용범 위원 꼭 집어서 할 필요는 없는데 평균 잡아서.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사업에 따라서 다 금액이 다른데 단순한 환경제어 같은 것은 한 농가에 700만원 정도밖에 지원 안 해 줍니다.
○강용범 위원 기본적인 것하고 난방기, 차광시설,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다 들어갔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확산·보급이 되고 실질적인 교육이 돼서 앞으로 현대화 사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경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거하고 신규 예산인데 치즈홍보체험관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함안 칠서공장에 자기들이 자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게 홍보가 될까요?
○축산과장 성재경 일단 우유의 주 소비층인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체험관에 견학을 오면,
○장동화 위원 요즘 학교에 보면 우유도 아이들이 한 30% 이상 안 먹어서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국비, 시․군비 다 들여서 5억원씩이나 해서 나는...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이 교부가 되기는 됩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질의가 있었지만 국비 세수 부족으로 금년도에 교부가 안 됐는데 내년 초 되면 예산은 교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함안 칠서공장에 체험관을 지어서 얼마나 홍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사업에 의문을 가지는데, 한번 잘 챙겨주시고요.
○축산과장 성재경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동물복지 운송차량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지금 차 2대가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성재경 동물복지 운송차량은 축산농장에 가축 수송에 따른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동물 전용 운송차량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송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차량,
○장동화 위원 실제적으로 사육농장에서 키우다가 옮기는 경우는 주로 도축장 가는 거 말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농장 간 수송이라든지 도축장 가는 데 수송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동화 위원 도축장 가는 것은 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도내에 2개 도축장은 복지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사육농가에서 도축하러 가는데 그것도 복지로 들어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생산부터 완전히 도축까지 다 복지 개념을 도입해 있고, 도내에 농장은 산란계 농장 4개 농장이 복지농장으로 지정을 받았고, 운송차량은 도내에 20대가 복지운송차량으로 지정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향후는요?
○축산과장 성재경 앞으로는 농장 간 이동이라든지 지역별로 지역 축협이라든지 법인을 통해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계속적으로요?
○축산과장 성재경 예.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소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가축방역장비 확충하는 거 4억원 예산이 언제 확보가 됐습니까?
당초에 됐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예.
○이종섭 위원 당초에 됐는데 이월되는 1억4,500만원이 장비 설치하는 건데 어떻게 1년 동안 이렇게 못 했을까요?
이월씩이나 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감사관실 일상경비 계약심사 시 건축공사에 포함된 밸리데이션(validation)이 별도 용역으로 포함되어서 타당하다는 결과에 따라 밸리데이션 3,970만원하고 BL3 인증에 대한 가동 및 점검을 위한 장비 설치와 보완 공사를 위해,
○이종섭 위원 내용은 잘 알겠는데, 어떻게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연말까지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느냐 이 말이죠.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남은 금액을 명시이월 합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지.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집행을 하고 그다음 해에 점검을 해서 다시 장비를 넣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 내용을 몰라서, 장비 설치하는 것 정도 되면 예산을 충분히 금년에 집행할 수 있을 텐데 명시이월을 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양수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편성 후 추가로 발생한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8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억2,052만원이 증액된 242억6,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수수료수입 3,610만원, 기타수입 6,152만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전입금 38억2,2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133만원이 감액된 494억6,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673만원이 감액된 94억3,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편성내역은 기관운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특정업무경비에서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직무수행경비에서 10억9,6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수출농식품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23억3,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190페이지 화훼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4,309만원이 감액된 16억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화훼육종온실 외부차광막 보수 및 설치, 유리온실 난방연료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1,151만원이 감액된 7억9,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2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관계없이 위원께서 질의하면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총무과.
○위원장 김창규 박동식 위원님.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판용 총무과장 정판용입니다.
○박동식 위원 농업전문인력 세입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전입금 있죠?
○총무과장 정판용 예.
○박동식 위원 지금 조례가 폐지도 안 됐는데 어떻게 세입·세출이 서는데요?
○총무과장 정판용 이번에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우선순위에 조례가 폐지되고 난 뒤에 세입이 잡히는 게 맞는 거예요, 세입을 잡아놓고 폐지를 시켜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판용 당초 의사일정이 기금운용부터 일단 했어야 되는데 순서상 예산 심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박동식 위원 참! 진짜 이 의회,
○장동화 위원 그게 당연한 것 같이 이야기하면 안 되지.
○박동식 위원 지금 상황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의회 의원들을 지금 물로 보는 거예요, 쪼다로 보는 거예요, 뭐예요?
폐지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세입이 잡혀서 올라와 있어요!
○총무과장 정판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상 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식 위원 오늘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폐지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의회를 거수기 중에 거수기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에요!
○총무과장 정판용 죄송합니다.
(박동식 위원, 책상에 자료 덮고 퇴장)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더 합시다.
○위원장 김창규 예,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됩니까?
○총무과장 정판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총액 삭감이 11억6,734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보수 부분으로 한 10억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 결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결원이 돼서,
○장동화 위원 결원이라는 게 아예 없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정판용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정원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장동화 위원 작년에도 결원이 10명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해마다 계속,
○총무과장 정판용 해마다 결원은 조금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판용 저희들이 결원 관계는 수차례 인사부서에 건의도 하거든요.
사실 결원 때문에 저희들 업무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장동화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또 이렇게 되겠네요?
○총무과장 정판용 올해보다는 약간 결원이 보강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올해보다 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인건비가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인력 운영상도 그렇고 예산편성하는 문제도 있고 좀 문제가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거든요.
갑작스럽게 개인사정으로 해서 명퇴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장동화 위원 그게 충분하게 유추가 된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런데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죠.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더 하는 사람이 7명, 그리고 기능직에서 전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7명 인원이 결원과 육아휴직, 명퇴 이런 관계로 해서 제반 보수, ○장동화 위원 좀 많다, 그죠?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예,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이 관계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하는데, 정원 대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인력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들어가 버리게 되면 제반 보수라든지 이런 걸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삭감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18호 2015년도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3호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123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 2015년도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123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폐지조례안 및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입니다.
!#A123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23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어차피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금관리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을 폐지함에 따라서 3개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하셨는데, 세부적인 것은 내년에 언제까지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강효용 지원기획과장 강효용입니다.
기금 폐지에 따른 학습단체 운영 조례안은 도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입법예고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고, 내년에는 검토를 거쳐서 이 조례안이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내년 연초에 돼 줘야,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기본적인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는데, 조례가 상반기 안에 빨리 돼 줘야 집행할 것 아닙니까?
○지원기획과장 강효용 지금 예산과 조례 관계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필요로 하겠지만, 예산은 지금 기존적으로 1억6,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 해 놨고요, 학습단체 운영 조례안도 내년 1월 중으로 입법 공고가 되어서 확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강효용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다음은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 통과에 대한 해양수산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욱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쉴 틈 없는 의회 일정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강해룡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2015년도 농정국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시켜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은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연내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강양수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오늘 통과된 추경 예산안이 농업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소중하게 집행되어서 농업발전에 활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창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3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김창규 강용범 류순철
박동식 심정태 이종섭
장동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농정국장 강해룡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총무과장 정판용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속기사
박미경 임은비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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