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1) 2015.12.02

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2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14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창규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특히 신규사업, 도비지원 사업 그리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김창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인데 김상욱 해양수산국장은 신병치료 때문에 부득이 참석지 못한 관계로 제안설명은 해양수산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총괄사항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해양수산국에 관심을 가지고 대안제시와 경남어업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년 예산은 새로운 희망 해양수산, 살기 좋은 복지어촌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촌 및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안심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확대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에 계획하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22억9,8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5억1,849만원보다 22억1,95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33억2,198만원 감액된 293억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수산계 고교 특성화사업,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등 14개 사업에 35억2,822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양식어장 정화사업, 가조 어촌관광단지조성 등 21개 사업에 258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중단부터 225페이지 중단까지 어업진흥과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39억778만원 증액된 385억6,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6,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연안어선 감척 사업, 연안어업 실태조사 등 23개 사업에 31억7,615만원 증액된 231억7,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양식장 사료 공동관리 장비 지원 시범사업 등 12개 사업에 7억3,200만원 증액된 153억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중단부터 226페이지 상단까지 항만물류과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13억7,830만원 감액된 35억5,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항만구역 공유수면점사용료 수입 등 12억9,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내항여객선 운임보조로 3억5,1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억6,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전출 잔여금 및 이자수입 증가분 등을 반영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중단 부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세입입니다.
토속어류 종묘배양시설 건립 보조사업이 종료되면서 전년 대비 5억6,000만원 감액된 시험부산물 매각 세외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중단 부분 수산기술사업소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12억3,596만원 증액된 78억1,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으로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사업 등 9개 사업에 17억6,2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60억5,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하단부터 227페이지 상단 항만관리사업소 세입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3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항만구역 공유수면점사용료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페이지 해양수산국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201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9억2,608만원 감액된 1,116억5,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 전체 예산 7조3,013억원의 1.53%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7% 감소된 것입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주요 사업별조서 11페이지부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48억3,636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7,4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도비사업인 남해EEZ 골재채취 점사용 교부사업은 지난 추경예산 편성 시 미교부를 모두 반영해서 편성해서 당초예산 미편성된 것을 반영하였고, 지특사업인 지방어항시설사업,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등 2016년 지특사업 예산편성 시 시·군 안배 및 사업완료에 따라 10억7,404만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에 있어서는 어촌관광인프라구축 및 어업인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자연자원과 문화역사 등 체험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어촌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해 가조어촌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11억7,000만원,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4,420만원, 능포항 어촌관광개발사업에 1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법동 낚시공원 조성사업에 2억800만원, 연안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억3,000만원,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 해양스포츠 아카데미조성사업에 4억원, 돝섬유원지 종합관광안내센터 조성사업에 1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어업인 편익시설 조성에 2억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발전 가능한 어촌체험마을을 우수마을로 육성하여 어촌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촌체험마을고도화 사업에 1억2,4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4억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지역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1억9,656만원,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사업에 2,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수산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산업경영인대회 경비 지원에 2,100만원,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3,808만원, 수산인의 날 행사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산계 고교 특성화 사업에 2,500만원, 수산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수산업 전문가 과정 지원사업에 3,600만원,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지원사업에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 관련 지역현안 문제 발굴 및 연구수행을 위한 영남 씨그랜트 사업에 5,000만원,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 지원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에 6억902만원,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 간 수산 기술교류 등을 위해 한일해협 연안시·도현 수산교류회의 경비 500만원, 경남 현안 해소 및 해양수산정책의 패러다임 제시를 통한 해양수산업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남해양수산정책포럼 행사운영비 800만원, 통영 해양낚시공원 낚시객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해양낚시공원 잔교 보수·보강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짚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서 236페이지 중단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어항시설 보수사업에 83억9,100만원, 236페이지 지방어항 시설 자체사업에 15억원, 지방어항 시설용역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중단 부분 해양환경보전 및 어장정화선 운영 부분입니다.
노화된 어장을 깨끗이 정화하여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11억5,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 궁농 연안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에 18억2,000만원, 마산만 봉암갯벌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연안개발과 효율적 관리에 연안정비사업에 58억5,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개·보수를 위한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에 4,500만원,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사업에 6억450만원,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4억6,500만원, 할랄식품 개발 및 수출 상품화 사업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입니다.
수협 냉동시설 지원에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해양수산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모든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어업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어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457억4,325만원보다 48억5,773만원이 증액된 506억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 단위사업으로 81억8,7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기 위한 연안어선 감척 지원을 66억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에 12억3,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산생물 피해예방 및 재해복구 단위사업으로 185억3,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위해생물 적조 구제사업 지원 20억4,250만원,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 49억6,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품종변경 지원사업 9억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에 2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24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홍합 양식시설 지원에 5억9,300만원, 순환여과 개체굴 종자 대량 생산, 친환경 이매패 육상 인공종묘생산시설, 친환경 해수관상어 양식시설 지원 등에 각 3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류양식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장 사료 공동관리 장비 지원 시범사업으로 5억9,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1억5,000만원, 생태순환형 해삼 시범 양식 지원에 1억5,0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 단위사업으로 144억2,7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종묘방류 모니터링 2억5,9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2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해양환경 변화 및 백화현상 등으로 황폐화된 어장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어초어장 관리 6억2,500만원, 인공어초 시설 36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 수산업 신성장동력 품종인 해삼의 육상보급 및 산란서식장 제공을 위하여 씨뿌림 사업 33억2,500만원, 해삼서식 기반조성 사업 29억25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질서 확립 단위사업으로 30억1,1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가 및 생태복원을 위한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8,600만원, 내수면 어도 개·보수 8억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4페이지 내수면 어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유휴 저수지 자원화 사업은 전년보다 6억8,900만원이 증액된 7억8,000만원을 편성했고, 미꾸리 생산단지 육성에 7억2,800만원, 낚시터공원 조성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를 위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3,70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에 2억4,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수산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으로 63억7,6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 지원으로 7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으로 12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어구 보관창고시설 지원 6억8,8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복지지원 및 재해보상을 위한 지원으로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5,60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3억원,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1억5,000만원, 잠수어업인 진료비 4,000만원, 어언입 안전보건센터 운영지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8페이지 멸치 어장막 폐수 처리시설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진흥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6,7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백유기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항만물류과장 백유기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과 세출예산 총액은 2015년도 대비 16억8,206만원 감액된 16억4,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김해관광유통단지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금년도에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1회 추경 시 1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상환함에 따라서 보유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민 해양교통 지원을 위한 내항 여객선 운임보조 사업은 운임비 인상과 이용증가에 따라서 올해보다 3,860만원 증액된 7억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 사업은 도선 관리·운영비 상승분과 안전관련 업무보조금 추가배치에 따라서 7,960만원 증액된 3억7,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항 항만근로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부산항 신항 순환셔틀버스 운행 지원사업은 총 소요비용 1억5,000만원 중에서 우리 도 부담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와 261페이지는 운영경비, 여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소의 세출예산안입니다.
26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본소 예산은 25억2,63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억6,789만원보다 33억4,15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비보조사업인 해삼종묘 생산시설 건립과 연구기반시설 보강공사가 2015년도에 만료가 되어서 해삼종묘 생산시설 건립비 22억원과 연구기반시설 보강공사비 12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본소 2개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예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에서 264페이지에서 중간까지입니다.
어패류 종묘생산 및 자원조성을 위하여 2개의 세부사업에 6억7,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창출품목 자원조성을 위하여 보조인건비 7,722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연구개발비 5,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6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용기술 개발연구를 위하여 현장 밀착형 생산성 향상 실용기술 연구와 특산품종 자원회복 시험연구에 총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연구소 시설보강 및 기능강화에 6,792만원과 시험연구어장 운영을 위하여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269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연구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직원인건비 등 13억9,730만원과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2억8,0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물고기연구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9,697만원이 감액된 11억3,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청사신축사업 및 토속어종 종묘배양시설건립 사업이 2015년도에 만료가 됨으로써 청사 신축사업 건립비 18억700만원과 토속어류 종묘배양시설건립 사업비 7억원 등 총 25억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담수어 종묘생산을 위하여 1억4,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사 및 주변 기반시설 조성관리를 위하여 총 3억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운영비 8,350만원과 생태공원 개·보수비 2억원과 미니버스 구입 등에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1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는 민물고기연구센터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원인건비 등 인력운영경비와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및 5개 사무소에 세출예산은 97억5,312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79억8,356만원보다 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세출예산편성은 수산기술 지도보급과 행정운영경비 등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입니다.
수산질병 예찰과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공수산 질병관리사 운영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 시 긴급방역과 방역교육을 위한 수산생물질병방역사업에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양식어류 백신 및 면역증강제 공급과 안전한 수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에 2억9,640만원과 안전수산물 공급체계를 위한 장비 및 검사사업에 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양식장 수산생물의 기생충을 구제하기 위한 약품지원사업인 위해생물 구제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에 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소와 5개 사무소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소별로 예산서 페이지는 본소가 278페이지, 마산사무소 287페이지, 사천사무소 295페이지, 거제사무소 302페이지, 고성사무소 310페이지, 남해사무소 317페이지부터입니다.
주요 양식단지에 어장예찰, 수산재해 예방 등 수산어업 지원 운영사업에 2억5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 낙도 등 생활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에 어선 이동수리소 운영을 위한 수산장비 활용사업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경영인 창업어가후견인제, 어촌지도자협의회 등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에 4억4,1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에 3,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소 기술지도선의 기관 교체 및 지역사무소 기술지도선의 예찰활동을 위한 지도선 운영에 16억1,6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인의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화 지원사업에 8,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기술개발보급을 위한 수산 현장 적용 시험사업에 1억5,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어촌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사천사무소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조개 자원보호를 위한 수산자원회복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거제사무소 청사확보 및 정비를 위한 설계비 4억원과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소를 비롯한 5개 사무소 행정운영경비로 49억9,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난해보다 4,122만원이 증액된 11억5,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삼천포항 무단출입자 단속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항만경비용역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 항만관리의 위임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9억2,800만원을 지원 받고 도비 1억5,2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수 등 인건비가 9억375만원.
32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가 1억7,60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2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도중에도 요청,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자료 한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 좀 주시고요, 해양수산국과 관련해서 행사경비 내역을 하나 주시고, 해양수산국에 여러 가지 선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 관련이라든지 어업지도선이라든지, 어장 관리하는 선박이 많던데 그 현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또 질의 시 필요하면 자료요청 하셔도 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우수수산경영인 해외연수비 지원 예산이 삭감이 좀 많이 됐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강용범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원래 수산경영인연합회 회관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준공이 되어서 수익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어업인 경영인단체에 지원을 점차 줄여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이렇게 절반 이상으로 대폭 삭감이 되어버리면 과연 이 사업 자체를 수산경영인은 못 하게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난해에도 그랬고, 도수산경영인 사무실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준공이 되었으면 도의원들, 또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 도비 40억원, 각각 20억원씩 해서 만들어진 건데 제대로 한번 초청을 해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설명도 좀 주고 이렇게 하라고 두 번인가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하고, 회장이 엊그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강용범 위원 곧 바뀝니까?
총회가 거의 끝난 것 같던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12월 23일 총회에서 아마...
○강용범 위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안에라도,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현재 거기에 대한 설명을, 회관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총 얼마며, 자부담률은 얼마였는데 그걸 앞으로 갚아나가는데 얼마 있을 거고 그런 내용들을 내가 대충은 알거든요.
그게 타당성에 맞게끔 해서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들 자부담한 것하고 빚이 청산되고 나서 수익금 올라오는 걸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국비 20억원과 도비 20억원을 줘서 회관을 지어서 여기서 나오는 자체수익금으로 가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비가 깎여야지,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깎아버린다고 절반 이렇게 삭감시켜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것 어떻게 추경에서 다시 한 번 더 반영할 생각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 보통 몇 월에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보통 가을에 갑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경남도 수산경영인 임원진들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좀 내놓고, 현재 임대가 되어있는 것도 있고 비어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수익이 얼만데 그걸 가지고 앞으로 자체경영을 하겠다, 이런 사업비도 도 의존 없이.
그런 게 타당성이 나와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안 줘도 좋을 것 같으면 안 줘도 좋다고 저희들이 인정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수산경영인들이 제대로 알고 가야 됩니다.
그냥 그것은 그것대로 자기네들 수익 올리고 또 도에서 주는 것은 깎아놓으면 시달리는 사람은 누가 시달립니까?
거기 다 연관된 우리 의원들이 다 시달립니다.
다 똑같이 시달리게 된다고, 다문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삭감이 되면.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리고 예산서 233페이지 어업인 복지 지원 사업과 관련한 신규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강용범 위원 어업인 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복지 지원 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도서지역에 어업인들이 작업을 할 때 비바람이 친다든지 할 때는 대피해서 간단한 기자재도 보관하고 할 수 있는 쉼터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 첫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어디어디 되는 사업입니까?
한 군데만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금년도 계획은 5개소입니다.
○강용범 위원 5개소 해서 1억원씩 그냥 돼 있네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순수국비, 도비, 시·군비가 있구나!
이것 시에서 다 신청이 올라와서 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강용범 위원 시에서 신청을 미리 받아서 이 5개소를 확정지은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 있는 어떤 공간에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주로 보통 보면 어항 내 물량장 위에 어업인 쉼터 형태로 쉴 수 있도록 하고 작업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여기 보면 샤워장, 휴게시설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제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물량장이나 이렇게 했을 때 태풍이 오거나 해일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는 이게 그대로 다 유실돼 버리거든요.
작업장 같은 경우는 그냥 했다가 태풍이 온다고 하면 천막을 쳤다가 거두거나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가장 위험한 곳에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했을 때 한번 해일이 오거나 강한 태풍이 와서 때려버리면 그냥 한방에 다 유실되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첫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장소를 선정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저도 바닷가지역에 있다 보니까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물량장이나 이런 데 만조 시에는 물량장이랑 해수면하고 거의 비등비등 하거든요, 만조가 찼을 때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태풍이나 해일이 와버리면 그 위에 시설물이 갔을 때는 그냥 바로 유실돼버립니다.
건축물 그게 콘크리트나 벽돌가지고 쌓아 올려놓은 건물이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확인을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해양수산박람회를 지금 신규로 하실 거죠?
아까 4개 시·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강용범 위원 어디어디죠?
창원, 통영, 거제, 사천 이 네 군데에서만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저희들이 계획입니다만 지난해 통영에서 국제행사를 한번 치렀습니다.
치렀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 수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4개 시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각 지자체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시·군에서 지금 예산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 안 한다, 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약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자체에서 안 받아 주겠다, 서로 니미락내미락 할 수도 있는 사업,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 이게 물론 지자체 돈이 들어갑니다만 큰 틀에서 우리 도의 수산물 홍보도 하고 또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간 그런 문제가 있다할지라도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매년 6억원 정도 잡으면 도가 2억원 보조하고 시·군에다 4억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 되느냐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자담 2억원 이렇게 사업비가 구성돼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자담 2억원은 수협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수협도 될 수 있고 다른 단체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른 단체 2억원을 어디서 마련할까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주로 방송국과 매치하다보면 방송국에서도 자담 부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과연 갈 수 있을 건지, 여기에 대한 효과는 작년에 통영에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만 얼마만한 효과를 가질지, 진주농기계박람회인가 국제박람회 거기도 도에서 지원해 주다가 끊고, 작년에 가서 보니까 올해부터는 진주도 박람회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도가 먼저 앞장서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해서 하다가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끊길 확률도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니까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것 잠깐만요.
해양수산박람회 작년에 통영에서 할 때는 예산이 얼마였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때가 10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지금은 6억원 가지고 행사가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사실상 저희들도 금액이 적어서 고민스럽습니다만 도의 재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것은 도비하고 국비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국비를, 차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규모를 좀 키워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갈...
○위원장 김창규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도 안 되어 있고, 아직도 미흡이고 조정 중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산도 10억원 가지고 하던 걸 6억원 해서 이것도 지금 미지수고, 가능하지도 않은 걸 예산 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 아예 없는 걸로 하는 게 낫지!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내년도 추진할 거제는 거제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협의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다 협의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거제시는 무조건 2억원 해서 6억원 가지고 작년보다 더 못한 행사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수협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대로 수협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데, 수협은 중추적으로 역할을 합니까?
수협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여기서 자담 부분에 수협이 참여할지 그 부분은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러니까 자담 부분 지금 정리가 안 되어서 아까 MBC 이야기하고, 수협도 그렇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일단 거제시에서 협의를 해서 거제시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 김창규 거제시가 어떻게 합니까, 도가 해야지!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우리 도는...
○위원장 김창규 작년에 통영에서 한 것은 통영시가 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작년에는...
○위원장 김창규 작년에는 통영이 안 하고 도가 충분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로 몰고 가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때 경영인단체에서 주관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러니까 단체에서 했으면, 여기도 지금 경영인단체는 빠졌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지금 도가 주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무것도 모르고 2억원씩 준다니까 행사를 하려고 하지!
하더라도 작년만큼 되든지, 수준이 낮은 것 같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수협하고 경영인하고 협의도 안 하고 지금 도가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이 행사가 되겠어요, 지금 예산도 깎아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게 저희들이 규모는 작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규모를 키우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거제시와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협의하더라도 작년에 10억원인데 지금 6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도도 아니고 수협도 아니고, 경영진도 없고 아무 그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이야기할 때는 거제시 협의하고,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확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장소 같은 것 다 확인 됐습니까?
그게 안 됐잖아요.
6억원 가지고 예산을 한번 뽑아보라 고요.
나중에 해서 정말 어업인들이 할 것 같으면 수협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경남수협에 수협장들 협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6억원이든 5억원이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작년에 10억원 같으면 최소한 한 20% 깎든지 이래야지, 6억원을 해 놓고 이것 하라 하면 행사 하나마나잖아요.
할 것 같으면 행사를 똑바로 하든지!
작년보다 더 못하면 앞으로 행사가 지속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제시가 욕 얻어먹는 것이지!
앞으로 이 예산 충분히 해서, 안 되면 추경에다 올린다든지 경영인하고 수협하고 거제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하세요.
거제시가 이번에 성공적으로 끝나야 다음에 어디서 하더라도 그 시에서 하려고 하지, 통영 할 때는 10억원 해서 화려하게 해 놓고 거제시는 그보다 더 못하면 이 행사가 지속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이 통영에서 할 때는 국비를 3억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10억원 정도 규모가 됐습니다만, 이 10억원도 사실상 규모가 작긴 작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국비는 없고 도비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졌는데요, 앞으로 차후에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10억원 이상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러면 국비를 받는데 도에서 과장님은 뭐했습니까?
국비를 안 받으면 이 행사 자체를 안 하든가 해야지, 국비 안 주는데 국비 빼고 이렇게 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 하나 마나지, 그런 행사는!
다른 데 다 하고 하는데, 나는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안 하는 것 같으면, 또 주체가 되는 게 수협도 그렇고 경영 이야기도 그렇고 이런 단체들하고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터놓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한데, 그것은 협의를 한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일단 저희들 거제시하고 협의를 했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계획을 받을 겁니다.
○위원장 김창규 거제시가 이걸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거제시가!
이것은 통영도 통영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나도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도에서는 관망하고 있다가 국비 떨어지고 뭐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겠는데, 실제 들어가면 이 행사 못 한다니까, 6억원 가지고.
10억원도 행사가 작다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돈이 부족하면 다음에 추경에 하더라도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은...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돈이 더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도 이거 하는 것은 수협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협 쪽에, 어차피 이것 수산물 홍보 아닙니까!
뭔가 목적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작년에도 가보니까 이건가 저건가 홍보도 아니고 여러 가지 섞여 있던데, 하여튼 테마를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아까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을 하나 내달라 했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게 몇 년 전에 거의 해제가 다 안 됐습니까?
창원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당초에 고기 산란장이라든지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육지 부분하고 바다 부분 이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규모는 1,1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육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것 해제를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제는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도 해양수산부 정책적으로 이것 해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받고 몇 번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마 이게 축소돼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7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육지가 7개 시·군에 다 조금씩이라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창원이 제일 많죠?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게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인한 민원 같은 게 더러 많이 없습니까, 해제해 달라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민원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개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게 자연녹지지역하고 다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져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이 20%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건폐율이 높습니다, 자원보호구역은.
그런데 이걸 해제하면 자연녹지지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건폐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겹쳐져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이라서,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기에 한번 물어봤고, 자료는 좀 주시고요, 예산서 232페이지에 영남 씨그랜트 사업 이것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 괄호해서 제목을 적어놨던데, 안에 내용을 보면 전액 도비만 5,0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의 타이틀만 볼 때는 국비도 좀 지원을 받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 도비만 달랑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씨그랜트 사업이 광역 단위입니다.
울산, 부산, 경남을 아우르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부경대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국비를 약 7억원 받습니다.
7억원 받아서 부·울·경 공동적인 바다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5,000만원 해 놓은 것은 순수한 우리 도...
○이종섭 위원 부담금 턱이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에 피셔리나 설치사업, 용어가 어찌나 어렵던지.
13억원 예산에 국·도비, 군비까지 되어 있는데, 하동에 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이종섭 위원 어항과 마리나를 합친 뜻이라고 해 놨는데, 안에 내용적으로 보니까 요트 계류시설 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이종섭 위원 요트 계류시설 하면 주변에 요트 계류시설로 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피셔리나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항에, 어항은 어선들이 정박하고 물량자원 활용도 하는 데인데 유휴지가 좀 있습니다, 공간이.
최근에 레저관광문화가 자꾸 발전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업에 소득을 창출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어항에 마리나 시설을 해서 요트가 계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 요트가 계류하면 배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달에 한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냅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면 숙박도 하고 여러 가지 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하고, 금년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보는 겁니다.
○이종섭 위원 금년 예산 13억원은 요트 계류시설만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7페이지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가 7식에 2억1,800만원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낚시터 갔을 때 민원인들의 민원이 좀 있던데 그것은 정리가 좀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도 있고 해서 공문으로 권장 지시를 했습니다.
빨리 해결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시했는데, 아마 지금 어업인들하고 사천시에서 정상화를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때 주민들한테 어촌계에 위탁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이종섭 위원 있었는데, 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후에도 우리가 또 지원해 줘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낚시터는 그 낚시터와 다릅니다.
앞전에 삼천포에 가서 본 것은 해양낚시공원이라고 해서 약 40~50억원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한 것이고, 이것은 일반 낚시터 있지 않습니까?
○이종섭 위원 일반 낚시터는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것은 지자체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합니다.
낚시하는 데 보면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 봇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폐기처분되어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수거한다든지 그런 데 대해 투자하는 겁니다.
○이종섭 위원 매년 시·군에 지원을 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2억1,800만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과장님, 조선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해양낚시공원 잔교 보수·보강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
○조선제 위원 여기도 똑같이 해양낚시공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도 시에서 운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시에서 시설은 하고, 대개 운영은 어촌계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운영은 그쪽 어촌계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통영은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통영에서는 월 한 100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정확한 금액 몰라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90 몇 만원, 정확한 것은,
○조선제 위원 약 100만원,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약 100만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월에?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연간 1,200만원 정도?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시설을 한 5억원 정도 해 주고 나면 다시 임대료를 올려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기존 낚시터가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통영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조선제 위원 2009년에 준공을 했는데 뭐가 오래돼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낚시 데크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정투자 5억원을 했으면 임대료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5억원 해 줬는데 왜 임대료를 조정 안 해요?
당연히 해야죠.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사천 비토랑 그 문제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래 시설 소유는 시·군으로 되어 있고, 보통 위탁 관리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합의가 잘 되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사천 같은 데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시·군마다 협의가 잘 되면 다행인데 나는 시·군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이게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도에서 중간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해양수산부나 그쪽에 건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현재 노출된 게 없는데,
○조선제 위원 통영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올해 추가로 5억원을 투자해서 보수해 주고 나면 임대료를 5억원에 맞게, 재산가치가 5억원 더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임대료를 상향해서 받아야 되죠.
안 그러면 그분이 직무유기 하는 것이 되는데,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김에, 방금 영남 씨그랜트사업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조선제 위원 이게 2009년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매년,
○조선제 위원 매년 하는데 언제까지 하는 계획은 없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기간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기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매년 국비 7억원,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부산하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부산에는 2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5,000만원 지원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도가 결과물을 받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내년도 5,000만원은 드론을 이용해서 해안변에 있는 해양 쓰레기 지도를 하는 과제를 이번에 했습니다만,
○조선제 위원 매년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받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가 2009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7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조선제 위원 매년 우리 도가 준 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 있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조선제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조선제 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22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업인 편익시설 조성사업 이 부분도 진짜 검토보고처럼, 지금 농촌에도 목욕탕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을 만들어놓고 사용을 전혀 못 하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특사업이니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랑 똑같은데,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계속 건의가 있었고, 사실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해 봐서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하신다, 당연히 주민들은 오늘 지원받아서 내일 못 쓰더라도 조금만 불편하면 지원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는 쪽에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타 사례들도 보고 해야 됩니다.
해 놓고 나서 또 한 3년, 5년 지나고 나면 안 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양식 어장 정화사업 예산이 한 8억4,000만원이니까 전년 대비해서 약 절반 정도 줄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조선제 위원 절반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사실 저희들이 법상으로 3년에서 5년 단위로 어장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정 지역에 청소하다보면 굴 어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장도 있기 때문에 분이도 올라오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액도 적었습니다.
또 도 예산 상황도 감안해서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어업 허가를 받으면 대통령령에 정하는 대로 예를 들어 3년에 한 번씩 정도는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실제 청소하는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잘되고 있는 데는 잘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제 위원 잘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필요가 없습니까?
스스로 자기들 예산으로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집행부석에서 - 어장 내에는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장 내에는 강제 규정이라서 다 청소를 잘하고 있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공유수면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공유수면일수록 더 해 줘야 바다 전체의 오염된 부분을 깨끗하게, 개인 분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청소를 제대로 못 한다 하더라도 공유수면은 더욱더 깨끗하게 청소를 해 줘야 되죠.
도나 지자체에서 충분히 관리를 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게 원래 예산이 좀 더 되어야 되는데, 도 재정 상황도 있고 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 도에서 재정 상황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까?
아니면 검토보고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반으로 줄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장동화 위원 그것은 다른 거 아닌가요?
개인 어장은 자기가 청소하고 우리는 공유수면 밖에 있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집행부석에서 - 개인 어장은,)
자기들이 해야 되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집행부석에서 - 개인하고는 관계없는데, 마을 단위로 되어 있을 때는 개인 어장하고 공유수면하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하식 어장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어업인들이 저조하고 신청을 좀,)
○조선제 위원 그것은 어업인이 신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것이 아닌데.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집행부석에서 - 시·군에서 어업인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군도,
○위원장 김창규 과장님, 이게 어업진흥과 소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아닙니다.
양식 어장 정화는,
○위원장 김창규 소관이 아닌 것 같으면 어업진흥과장은 가만히 있으세요. 확실히 할 것 같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자꾸 주위가 산만해지잖아요.
질문을 일괄적으로 해야죠.
○조선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법에 의해서 3년의 어업 면허나 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조선제 위원 실질적으로 모든 어장들이 3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양식 개인 어장에 대해서는 어업진흥과 소관인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장관리법에 의해서 3년에서 5년마다 정리하고,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은 공유수면입니다.
어장 아닌 공동으로, 마을 전체로 한다든지 광역적으로 할 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을 어민들이 합니까?
그것은 지방단체에서 해야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어민들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러니까 어장이 있는 마을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를 하면서 개인 가정집은 본인들이 한다 치더라도 공공이 쓰는 도로나 이런 것은 각 지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청소도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환경오염이 더 되는 시점에서 다른 쪽 예산들은 더 지출하면서 여기 예산을 줄이는 데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체되는 데 따른 페널티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동군 같은 데는 신청을 이번에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특 교부금을 각 시·도별로 분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됐습니다.
○조선제 위원 공유수면도 3년이나 5년 거쳐서 할 것 아닙니까, 매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매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일반 개인 어장에 3년 정도 하니까 이것도 적어도 2년이나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하면 되겠는데요.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조선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조선제 위원 예, 나중에 어업진흥과에 개인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방금 개인 어장하고 공유수면하고 혼선이 있어서 아마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개인 어장을 할 때는 어업진흥과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조선제 위원 어업진흥과 부분은 청소할 때 국비나 시·군비를 지원해 줍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집행부석에서 - 지원 없습니다.)
개인이 다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것은 나중에 어업진흥과하고, 과장님은 별도로 그 부분이 간담회 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조선제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김창규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창규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지금 자꾸만 과장님들, 업무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236페이지가 양식 어장 정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다 정화사업하고 양식 어장 정화사업하고 다른데, 해양수산과는 양식 어장이라고 타이틀이 올라와 있는데 자꾸만 왜 위원들한테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요!
양식 어장은 아까 어업진흥과에서 한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님은 바다 정화사업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해야 될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양식 어장이면 어업진흥과장님이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페이지에 항목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제목이 양식 어장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목이.
그러면 이거 누구 업무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제목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석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석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거면 바다 정화사업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유수면에 하는 바다 사업이면 바다 정화사업이고, 저도 과거에 시에 있을 때 보니까 바다 정화사업 따로 있고 양식 어장 정화사업 따로 있는데 개인 면허나 허가 내준 것은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개인이 하고 있나, 없나 관리·감독한 근거자료 있습니까?
나중에 그것은 어업진흥과에서 할 일이고, 타이틀을 양식 어장이라고 해 놨으니까 지금 헷갈리잖아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바다 정화사업이에요, 바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쪽에 편성을,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제목을 바다 정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 어업진흥과에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양식 어장 정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타이틀이 맞지, 자꾸만 위원님들 헷갈리게 왜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사업명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정해진 부분입니다.
아마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양식 개인 어장에 대해서는 어업진흥과 소관으로 어장관리법에 의해서 3년, 5년에 자기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장과 어장 사이라든지 어장 주변에 청소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수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적으로 정화사업을 하는데, 보통 어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용범 위원 어쨌든 업무를 구분해서 답변할 때도 양식 어장은 어업진흥과 소관이고, 바다 정화사업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인가 언제인가 이 문구를 갖고 또 지적했지 싶은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명칭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제대로 해 주셔야지, 공유수면 바다 정화사업하고 양식 어장 정화사업하고 업무가 다른 것을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고 이러면 업무가 정립이 안 되는 거니까 제대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때 다시 명칭하고 설명 두 가지를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돝섬유원지 종합관리안내센터 내용 자료를 좀 주세요.
그다음에 방금 우수 경영인 해외연수 지원비는 제가 볼 때 수입금이 있더라도 수산업 경영인대회라든지 유통정보지 보급사업 이런 데 줄여가야지, 해외연수비는 제가 볼 때 추경에 꼭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추경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리고 돝섬유원지 자료 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조서 58페이지하고 65페이지를 한번 설명해 줄랍니까?
58페이지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 65페이지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이 비슷비슷한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조서 58페이지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있을 때 육상으로부터 쓰레기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도 같은 맥락인데, 낙동강 하구지역에 특별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낙동강 하구지역에서 타고 나가서 거제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인데, 특별히 낙동강 하구지역에 다량의 쓰레기가 유입되었을 때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어쨌든 태풍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 태풍 저 태풍인데 갈라서 나눠진 이유가, 같이 넣어도 되지 싶습니다.
해양유입 부유쓰레기도 별도로 하고 강 하구 해양쓰레기, 어차피 다 같이 피해잖아요?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거나 거제지역에서 거제지역으로 내려가는 거나.
별도로 구분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앞에 58페이지는 보통 하천 하구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낙동강 하구는 특별히,
○위원장 김창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되면 통영으로 가든 거제로 가든 구분이 되냐는 이야기죠.
구분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게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의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창규 국비, 도비 들어가 있잖아요?
강 하구에도 도비 들어가는데 차라리 1군데에 모아서 도비를 올려주면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합치다 보면 65페이지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의 사업비가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앞에 58페이지 해양유입 부유쓰레기는 순수 도비사업이고,
○위원장 김창규 그러면 65페이지는 지역이 거제시, 통영, 고성만 해당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부분이 처음에 해양수산부에서 명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러면 지역이 3개밖에 안 되네요, 다른 지역은 없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3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김창규 방금 지정을 해 준다고 하더니 그것은 무슨 말이고, 또 신청 들어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원래는 다 대상이 되는데, 창원 같은 데는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창원시에서?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위원장 김창규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자기가 해당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돈이 많아?
그리고 핵심은 낙동강 하구지역에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로 했을 때 최고 피해가 많은 데가 내가 볼 때는 거제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제나 고성이나 통영이나 비슷하게 해 놨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근거를 해서 지급을 하는지,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가지고 일정한 비율대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신청 오면 오는 대로 다 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아닙니다.
100%는 안 됩니다만, 신청한 금액에 거의 맞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집중호우 같은 날씨가 많으면 많이 나올 것이고, 적으면 적게 내려올 것이고,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시간이 가니까 별도로 나중에 간담회 할 때 대책을 해서 작년 것하고 2014년 자료 가지고, 거제, 통영, 고성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위원장 김창규 산출한 근거 보고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박동식입니다.
과장님, 바다 유입 쓰레기 사전 차단시설 설치사업 사업비가 2개 군만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동식 위원 다른 시·군은 바다 쓰레기가 안 내려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고성군하고 남해군 2군데밖에 없는데요.
바다 쓰레기 내려온 것이 사천은 남강 하류로부터 더 많이 내려오는 사업인데 전혀 사업비가 없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보통 하천 같은 데 보면 위에서 쓰레기가 내려오니까 하천 입구에 말목을 쳐서 크게 걸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큰 하천이나 그런 데는 아니고, 작은 하천에 보통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바다 유입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위에서부터 태풍이 불거나 다른 것에 의해서 쓰레기가 내려오는데, 이런 사업비를 할 때 받아서 지원을 해 줘야죠, 언제 해 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다른 시·군은신청이 없었습니다.
○박동식 위원 신청이 없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동식 위원 사천시는 괜찮네요.
그리고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도 다른 시·군은 되어 있는데 또 여기는 없어요.
해안 전면에 다 찾아보면 이런 분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신청이 없었답니다.
○박동식 위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공문을 다 시․군에 보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박동식 위원 그리고 신청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각 시·군에 분명히 바다를 가지고 있는 데를 전면 찾아보면 스티로폼은 가는 데마다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 유입 쓰레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군에 전면 다 내려오잖아요?
이런 사업비는 어느 정도 안 해도 사업 자체를 분배를 시켜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해야만, 의지도 없는데 돈만 줘서 사업을 안 하면 또 불용 처리될 거 아닙니까?
○박동식 위원 마땅히 해야 되고 쓰레기를 주워야 되는 입장인데 의지가 없다는 말씀은 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다고 하니까,
○박동식 위원 시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243페이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렵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것은 수산 가공품 개발에 대한 연구, 가공시설, 유통센터를 복합적으로 구성한 수산식품 거점단지시설입니다.
이것은 남해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내년 설계비입니다.
○박동식 위원 현재 총 사업비는 150억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150억원이면 작은 사업이 아니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내년 사업비는 실시설계사업비 7억5,000만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박동식 위원 시·군비가 150억원 중에 42억원인데, 자부담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동식 위원 자부담 15억원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동식 위원 사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자체가 남해뿐만 아니거든요.
지금 FTA 사업이라고 해서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를 해야 되는데, 이 분야가 남해에 국한된 분야는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도, 다른 시․군도, 인근에 있는 거제나 통영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저희들도 발굴해서 남해에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런 사업들이 말 그대로 수산인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어업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어업진흥과장 왔으니까 양식업 하는 것, 조선제 위원님이 질의하시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양식 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어민들은 잘하고 있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어장관리법에 3년마다 어장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3년마다 정확하게 청소를 잘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대장을 비치하고 청소를 해서 폐기물 처리 실적하고 그런 것을 전부 신고를 안 하면 1차 시정을 안 하면 경고, 2차까지 했는데도 안 하면 경고가 나가고, 3차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가 1차 때 100만원, 2차 때 200만원, 취소까지 가면 500만원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는 잘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혹시 1·2차 경고한 경우는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1차까지는 경고한 것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2차 경고는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2차까지는 잘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예 면허 취소된 경우는 없어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지금 면허 취소된 것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청소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실제 수하식이나 홍합이나 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두리에 분이 같은 것은 청소가 좀 어렵습니다.
○조선제 위원 매년 적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장 정화만 잘되어 있어도 적조 피해가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다소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내륙이라서 어촌을 잘 모릅니다만, 바닷가 근방에 계시는 분들 하는 이야기가 어장 청소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서류상에는 어장 청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합니까?
같이 바닷가에 사시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분들도 그런 의구심을 제기합디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런데 결코 그렇게, 어업인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한 것을 허위로 신고한다든지 하면 서로,
○조선제 위원 할 적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조선제 위원 각 어업인들이 예를 들어 어업 허가를 내고 3년이면 3년에 한 번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청소를 하는 방식하고 언제 하겠다는 것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 확인은 안 하죠, 그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현장 확인은 안 하고 폐기물 같은 것은 수거한 폐기물 처리 실적 같은 데,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현장 확인은 하지 않죠, 그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현장 확인까지는 못 합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가장 허점이 되는 부분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사진으로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한 실적이야, 방금 이야기했지만 바다 쪽에 다른 여러 가지 부유 쓰레기들 안 있습니까?
그것을 모아놨다가 1군데 가서 그 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도·감독만 제대로 해 주더라도, 바다 어장 밑에 백화현상 같은 게 왜 일어납니까?
3년마다 청소하는데 왜 일어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강력한 지도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이 어장 청소 사업계획서를 내잖아요, 그죠?
사업계획서 제출한 내용들하고, 물론 분량이 많겠죠.
사업계획서 내용, 그다음에 처리할 때 사진하고 폐기물 처리 실적들 최근 3년간 것을 전 어업인들 대상으로 싹 다 자료를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이라도 가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한번 어업인들한테도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어장관리법에서 지금 가두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어업 면허를 내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1등급에서 2등급은 계속 10년 면허 연장을 해 주는데, 3등급은 5년간 면허를 처분하고, 4등급은 4년간 처분하고 이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청소도 잘되어 있는 곳은 3년에서 5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5년 정도 청소 실적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실제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3년 만에 다시 청소를 해야 되는 분류하고, 5년까지 2년을 더 연장시켜 준 것하고 따로따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본 김에 249페이지, 설명서 124페이지에 양식장 사료 공동관리 장비 지원 시범사업이 어떤 시범사업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지금 사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어항이나 어업기지에 양식시설 가까운 데 연안에 가면 사료창고들이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를 무분별하게 막 방치했는데 거기에 사료를 저장했다가 공급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 정비를 해서 1곳에서 공급을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대상지는 통영입니다.
○조선제 위원 어촌계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어촌계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이것은 개인 사업장에 개인으로,
○조선제 위원 왜 개인 사업장에 양식을 그렇게 합니까?
공동 어촌계 같으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법인입니다.
법인으로 구성해서 하는데, 통영시에서 법인으로 신청해서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무슨 법인이라고요?
이게 법인체가 어떤 법인체냐고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법인은 아니고, 제가 확인해서,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집행부석에서 - 영어조합법인입니다.)
영어조합법인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영어조합법인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법령에 등록을 받게 되어 있는 게 영어조합법인으로,
○조선제 위원 영어조합법인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몇 명으로 되어 있으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물론 양식장 사료 저장고를 농촌도 마찬가지고 어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방치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시설을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그 지역 전체를 다 커버해 줄 수 있어야지, 단 몇 사람만 커버해 주면, 시범사업이 당연히 좋죠.
좋으면 전부 다 시에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계속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조선제 위원 효과는 당연히, 볼 것도 없이 전부 다 해 달라고 합니다.
해 달라고 하는데, 도에서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이것은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지특사업은 국비지만 도비 성격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금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도에서 결정하는 거지, 지특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도비나 마찬가지거든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맞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해 보고 효과가 있고 어업인들이 원하면 계속,
○조선제 위원 당연히 효과는 있죠.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어가나 농가에서 싫다고 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지원할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죠?
○조선제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시범사업이 특정 몇 사람에 지원이 되는 사업 같으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시·군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당연히 투융자 심사하죠.
20억원 이상 되면 시․군에서 투융자 심사는 하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비가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60% 삭감이 됐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 예산액이 38억원인데 25억원이 삭감되어서 내년도에 12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19억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어촌에서 소소한 일들을 가장 많이 해야 될 사업인데 안에 내용을 보면 공동작업장, 어업용 창고, 가공시설, 공동판매장, 생산·관리, 쓰레기시설, 어장정화사업 여러 가지 기타, 이 돈들을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조그마한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사업을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건지...
기획재정부에서 국고보조금 운영사업 평가 결과 마을공동체 자립성 제고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면 정말 어촌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예고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평가가 이렇게 났다고 그냥, 2017년도부터는 지원사업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해수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작스럽게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것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 보고도 제대로 해서 가야지, 그렇게 큰돈도 아니면서 대폭 60%나 삭감되어 버리면 정말 어려운 어촌의 조그마한 일들이 하나도 추진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저희들도 가내시 올 때까지 중앙에서 정보를 누설 안 하고 방향을 잡았는지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어업인 대표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정부에,
○강용범 위원 항의방문도 하고, 연안 7개에 50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있는데 작은 단체가 아니잖아요?
거의 어촌을 이루고 있는 데는 자율공동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폭 국비를 삭감해서 일이 안 되도록 만든다면 정말 불만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은 다음 추경에라도 국비를 신청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친환경 해수관상어 양식시설 지원비가 남해군 보물섬 해수관상어센터에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종류를 하며, 양식하는 데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이것은 중앙에서 공모사업으로 중앙의 심사위원들이 결정했는데, 지금 해수관상어 관리법이 만들어지고 중앙이 관상어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관상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 종류를 생산해서 공급하자는 차원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육지에 양식장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육상에.
○강용범 위원 육상에 해서?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해수관상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명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 수산기술자원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관상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이 부분은 공모사업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충분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고 보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신청 어업인이.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사업소하고 자원연구소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국·도비, 시비를 합쳐서 자부담도 있겠지만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생태순환형 해삼 시범 양식 지원사업이 기존에 있는 어패류 양식장 바닥에 도피 방지망을 설치해서 해삼이 도망 안 가도록 하는 건데,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이 부분은 앞전에 말씀하신 해수 밑바닥 정화사업 차원이고, 육지에서 굴이나 홍합 같은 데서 떨어지는 부유물을 활용하는 양식시설입니다.
수평적으로 양식면을 활용하던 것을 수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에 부분은 수하식을 하고 밑에 부분은 해삼을 살포해서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도피, 해면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투석을 한다든지 멀리 도망가지 않는 시설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저는 좀 애매모호한 게 그 넓은 바다 밑에 어떻게 해삼이 도망 못 가게 할 건지.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1㏊ 정도 몇 군데 하면, 해삼은 습성상 멀리 안 간다는,
○강용범 위원 일반 해삼 시범하는 양식장에는 돌을 넣어서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의아심이 가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바다 청소가 얼마나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매년 홍합이 쳐져 내려가고 쟁여져 있는데 거기에 해삼이 투입돼서 과연 해삼이 제대로 살 수 있을지.
여름에 날씨가 뜨거워지면 수온이 올라가서 밑에 썩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해삼이 과연 생식을 할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의아심이 가고,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본 데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전문가들에게도 우리가 학회에 참석해서 질문도 해 봤고, 또 경상대학하고 자원연구소 기술진하고 어업인들하고 모여서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굴 패각 같은 경우에는 해삼 은식처도 되고, 그게 썩어서 유기물이 될 때 먹이로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패각에 은식하고 거기서 공생을 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해삼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해삼 수명은 성장까지 가려면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다 시험을 했지만 신규사업이고 적은 예산도 아니고,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여름철에 수온이 올라갔을 때 생홍합이나 이런 게 쳐져 내려가서 썩는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독성에 과연 해삼이 이겨낼 수 있냐는 문제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해삼은 우리가 봤을 때 부패된 것을 잘 먹기 때문에 먹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인데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됩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
○강용범 위원 그런 우려가 되고, 앞으로 이 사업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300㏊를 목표로 해서 앞으로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야 된다고 연차적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저희들도 지켜보면서 올해 이 사업이 되고 나서 현장 방문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164페이지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위원장 김창규 거제 장목의 잠수연합회에서 산소 하는 그게 도에서 지원해 준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도에서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러면 거기서 진료 받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돈을 못 받네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저번주에 제가 거기 방문을 해서 협회 회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받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병원하고 계약을 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료 받으면 지원이 되게끔 신청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런데 병원에 갈 필요가, 자체적으로 자기 산소통 있잖아요?
그거는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병원하고 위탁을 해서 챔버시설을 운영하니까 그 챔버시설을,
○위원장 김창규 그게 가능해요?
병원하고 안 되지.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연구를 해서 검토해 보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자기가 돈 주고 설치했고, 실제 잠수인들이 하는 데 대해서 병원이 아니라는 말은 혜택이 안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려고 자기들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도가 무언가라도 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자기도 챔버 안 하고 병원에서 하면 도비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방안을 이야기해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아까 양식장 사료 공동관리 장비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를 바로 주시고, 자료를 안 주시면 이 예산에 대해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친환경 복어 양식시설이라든지 신규사업들에 보니까 홍합 양식시설, 개체굴 종자 대량 생산시설 지원, 이매패 육상 인공종묘 생산시설, 해수관상어 양식시설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양식장 사료 공동관리 장비 지원사업은 장비 사주는 게 무슨 시범사업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특혜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다면 당연히 줘야 되지만 개인이 한다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저한테 내일 오전까지 주시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하세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장비하고 분쇄하는 게 맞춤형 사료를 만드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적어도 수협 정도에 지원을 해 줘야지, 무슨 개인한테 그렇게 준다는 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영어 법인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라기보다 공동으로,
○조선제 위원 2년간 예산을 보니까 18억원 정도 되는데,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28억원 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10억원, 18억원 해서 28억원 되는데, 일단 자료를 주세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설명서 160페이지,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어구 보관창고시설 지원 이 부분도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 이것도 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1998년도에 농촌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마을별로 많이 지어줬습니다.
이것도 그런 시범사업 같은데, 2~3년까지는 공동 창고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개인 창고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지었던 농기계 보관창고가 개인 창고 안 된 곳 1군데도 없습니다.
경상남도 도비로 시설을 해 주고 나중에 되면 다 개인으로 넘어갑니다.
경상남도 도비로 시설을 해 주고 나서.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등기상 토지도 그렇고 공동명의로 안 된 것들은 지원 안 돼야 됩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보통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사유화되는 것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토지가 공용인 것 같으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개인 토지에 공동시설을 지어놓고 나면 개인 사유화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점이 없도록 예산을 쓰시면서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항만물류과장 백유기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내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약 14억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죠?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강용범 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김해 장유 유통단지 부분이 해마다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이월합니다.
○강용범 위원 예?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다음연도에 이월하는데, 올해 1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융자 받은 게 있습니다.
차입금을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15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세입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매년 넘기고, 넘기고 하다가 빚을 갚았다 이 말입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과장님, 저거 하나 보죠.
조서 171페이지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올해 운임이 더 늘어났네요?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올해 늘어난 이유는 해수부에서 승객 운임을 한 0.8% 정도 상향 조정했고, 전체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차량이 좀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5% 반영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입니다.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먼저 하세요.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바닷가 쪽에 있다 보니까 아마 다른 위원님보다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에 보면 지중해담치 로프식 양식방법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수하식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방금 말했던 폐타이어에다가 종패를 붙여서 내리는 것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기계에서 자동화로 해서 천에 쌓여서 묶음, 묶음 해서 4개월 되면 천에 홍합 종패가 부착되고 나면 자동으로 바다에서 없어지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삭아버립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로프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로프식은 PP재질입니다.
PP재질인데, 국내 시제품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안 써본 겁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저희들이 2m, 4m, 6m 각 한 5줄씩 해서 수하해서 실험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로프식이 일반 PP라는 말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예, 그렇습니다.
PP는 PP인데, 저도 아직 사지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강용범 위원 외국에서 하고 있는 사례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아닙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겁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도 친환경 홍합 양식에 대한 것을 시범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예.
○강용범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폐타이어로 했을 때하고 1년에 단가가 몇 배 차이나거든요.
이것도 단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과연 연구가 되고 시험연구를 합니까?
어느 정도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부착이 좋다든지 했을 때 1년당 기본적인 폐타이어 했을 때와 친환경 자재 사용했을 때와 연구를 하는 PP제품 했을 때 단가가, 예를 들면 보통 6m 기준이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예.
○강용범 위원 보통 6m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예.
○강용범 위원 그렇게 봤을 때 단가가 과연 어민들에게 맞는 건지.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가가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 제품은 아직 저희들이 써보지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해외에서 나온 제품들도 수입해서 써보니까 원가 자체가 너무 가격이 비싸서 어업인한테 보급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그래도 가격이 폐타이어만큼 싸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제일 저렴하다 싶어서 실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저는 이것저것 다방면으로 연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연 연구가 되어서 성공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민에게 제대로 보급이 되어서 가는데 경비 부담이 없어야 어민들이 바꾸든지 하는 게 되지, 경제적 부담이 오면 아무리 좋은 것을 연구해 놔도 시험 적용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맞습니다.
유감스럽게 아직까지도 폐타이어에 근접하는 정도의 경비가 되는 것은 구하지 못하고, 그나마 제일 경제적이라고 저희들이 택한 게 이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 부분하고 방금 어업진흥과의 친환경 자재 홍합 하는 거 안 있습니까?
폐타이어 대용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예.
○강용범 위원 그것과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다음에 제대로 평가된 분석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 이때쯤 되면 성과하고 효과하고 원가 문제, 경제성 문제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소장님, 삭감이 참 많이 됐는데 이유가,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저희들이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본소 같은 경우에 해삼동 건립하는 데 전체 국·도비 50억원이 들었습니다.
2013년도에 5억원하고 2014년도에 23억원, 2015년도에 22억원인데, 그 22억원이 일단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기반시설 보강하는 데 12억5,000만원이 금년도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그것만 합쳐도 한 37억5,000만원 정도 시설비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소장님, 요새 항만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열심히 하고 있다, 말로만 열심히 하는 거고, 어구하고 물통, 기타 이런 것들 정리되고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저번에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그게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거제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거제시가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경남도의 항만에 대해서 보면 어구라든지 기타 창고 지어주고 하더라도 자기가 편하다 해서 항만에 물통, 기타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위원장 김창규 그 부분을 저번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시하고 협의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에서 예산으로 어구설치함 3개를 설치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설치 안 하면 어구를 아무 데나 놔둬도 되네요?
항만 관리 안 해도 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저희들이 항이 지저분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니까 거제시하고 어촌계의 예산으로 어구 보관창고를 만들어 주겠다 해서 조금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것을 무한정으로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무한정으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것을 했다는 내역서를 가져와서 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거제시만 되는 게 아니고 경남 전체적으로 해야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항만 쪽에 가면 보시다시피 어구는 어구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막 난립해 있잖아요?
어촌마다 자기 개인 걸로 쓰잖아요?
다른 어민들도 못 가도록 해 놓고, 관광객들을.
그거 내가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점검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실행이 나와야지!
아직도 점검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언제까지 점검한다는 말이에요, 해가 지났는데!
그런 식으로 항만을 관리해요?
관리한다는 게 아직도 점검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답변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어느 항만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창규 내가 지금 어느 항만을 찍는 거예요?
경남 전체 항만이지, 항만은!
소장님이 항만 관리하는 게 어디입니까?
거제시만 하는 겁니까?
지금 나한테 답변이라고 물어요, 그걸!
항만이라는 것은 소장님이 관리하는 항만이라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뭘 그걸 답변이라고!
어떤 지역을 이야기를!
위원이 그 지역을 지정해 줘야 돼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항만 관리가 잘되고 있는 데는 깨끗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깨끗해요?
다 깨끗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특히 지저분한 데는 앞서 말씀드린 어구 보관창고를 설치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러니까 작년부터 하는 게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요.
해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예!
답변할 때마다 시행 중이다, 점검 중이다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그렇지 않아도 제가 7월 1일자로 가서 항만 전체를 둘러보니까 어구들이 상당히 지저분합디다.
그래서 3개 사무소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해서 특히 지저분한 데는 어구 보관창고를 하나 거제시하고 협의해서 짓고, 거기다 보관하고 나서 이후에 불법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법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내가 지정을 해 줄게요.
소장님이 관리하는 항만 전체에 대해서 실태 조사해서 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그중에 하나라도 빠진 게 있으면 내가 딱 지적을 할게요, 예!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소장님이 하는 항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내가 줄 테니까 전체 관리하는 지역마다 해서 항만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를 해 주고, 향후 대책하고 개선책 나한테 별도로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해양수산과장님께서 국장님 대리로 오셨는데, 국에서 만들었던 주요사업별조서 안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이종섭 위원 국 차원에서 만들었을 텐데 사업별조서 적는 게 해양수산과만 시·군별로 구분을 해서 작성이 잘되어 있는데, 어업진흥과부터는 지금 내용이 다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위치가 도내 연안 시․군, 도내 시․군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어느 시․군인지 내역이 없습니다.
자료를 작성할 때는 예산 심사할 때 보기 편리하게, 또 이 예산이 어느 시․군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어업진흥과부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146페이지 같은 경우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위치는 도내 시․군 해 놨습니다.
밑에 투자계획에 보면 1개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어느 시․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것을 작성할 때는 국의 일관된 서식에 의해서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저는 예산하고 관련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방금 의장님 계실 때 EEZ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사실 관리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단지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위탁해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집행부석에서 - 지정은 국토부장관이고, 단지는 관리 위탁해서,)
결국 국가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스트레스는 자치단체나 도에서 다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앉아서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집행부석에서 - 지금 골재 채취 단지 권한이 국토부장관이기 때문에 단지 지정하고,)
○위원장 김창규 답변석에서 말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 지역이 경남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어업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순철 위원 신문지상 보도에 1년에 연중 EEZ 때문에 나온다 아닙니까?
저희들도 농해양수산위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하면 어떨까요?
모래 채취하는 현장에 가서.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저희들도 과연 지금 바다가 어민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고기가 살 수 없는 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을 봐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가 수집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입찰 봤을 때 입찰공고문, 전남대학교하고 한 용역계약서, 16억8,700만원에 대한 용역내역서, 이것을 혹시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받으셔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아마 이 자료를 확보 안 한 것 같으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경상대에 어업인단체에서 용역을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업인단체에서 그럴만한 자금 여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일부 환경보전자금을 연간 한 3억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각 수협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을 활용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경상대를 꼭 지정하지 말고 부산 부경대도 해양 쪽의 굉장히 전문가 집단이니까, 또 부산대도 있고.
꼭 대학교 아니더라도, 대학교에 맡기다 보면 전남대하고 유사한 게 나올 수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방금 제가 보고드린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해 보겠다는 것은 좀 묘미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서에 대해서 그것이 피해가 있다,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증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서 모순이 없는지,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지 정도의 검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수님들 상호 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기초자료를 줘봐라.
한번 보고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겠다.” 하는 교수님이 있어서 상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류순철 위원 그럴 정도입니까?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원래 모래를 채취하기 전에 자원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류순철 위원 공식적으로 한 건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류순철 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공사를 하고 나서, 모래를 채취하고 나서 전남대학교에서 한 자료는 믿을 수도 없고 어떤 근거 자료가 될 수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런데 모래를 채취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단지 지정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는 실제로 조사해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논리적인 측면에서 영향이 있다, 없다 사전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골재 채취 단지를 지정하는데, 용역을 해서 일정한 기간에 조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순철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방금 입찰공고문부터 해서 자료 확보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현장 방문도 시간이 되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전에 말씀드렸던 참게 양식 안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집행부석에서 - 예.)
창녕군에 보니까 미꾸리 양식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집행부석에서 - 예.)
창녕군에 가면 참게 양식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어봤는데 농어업인 소득 중에 참게 양식이 굉장히 소득이 높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내년 당초예산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추경에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집행부석에서 - 그렇지 않아도 올해 마지막 사업이 끝나면,)
○위원장 김창규 과장님, 이야기가 깁니까?
긴 것 같으면 앉아서 하지 말고 발언대에 서서 하세요.
○류순철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위원장 김창규 가서 서서 하세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미꾸리 사업이 올해까지 2년간 사업이 끝나면 참게 양식 실태를 파악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그쪽으로 실링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연구·검토를 많이 하시고 저하고도 상의를 많이 하도록 합시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심사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김창규 강용범 류순철
박동식 이종섭 장동화
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속기사
서은정 우순덕 임은비
이아롬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