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본회의 제4차 2009.07.24

영상자료

제27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7월 24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5. 경상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 조례안
7.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8.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남도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15.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의 건
16.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7.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문준희·김윤철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정판용·강석주·이방호 의원 발의)
7.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조근제·백승원 의원 발의)
8.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난실·김해연 의원 발의)
10.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연·신종철 의원 발의)
11.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좌영·이유갑·도난실 의원 발의)
12. 경상남도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안(이병희·문정섭·정종수 의원 발의)
13. 경상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해연·백승원 의원 발의)
15.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의 건(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의)
16.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7.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4시 13분)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중인 김마루 팀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수습행정관께서 2009년도 지방실무수습 과정에 우리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산시 내서읍에 소재하고 새생명나눔의 강태선 목사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회원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마련하여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고 오늘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 전국 시·도 행정부지사·부시장 회의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 왔습니다.

(14시 14분 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사항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주일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호 사유로 2009년 7월 23일자로 의원직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으로 도청 소관 위원장에 양기홍 의원, 부위원장에 윤용근 의원, 도교육청 소관 위원장에 문준희 의원, 부위원장에 공영윤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으로 정판용·강석주·이방호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 조례안,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서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시·군간 임도 현황 등 4건,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어린이집 현황, 명희진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경상남도 세입징수 관련 포상 내역 등 4건, 심진표 의원으로부터 고성소방서 개청에 따른 후속 추진계획, 김윤근 의원으로부터 거가대교 김매함 제작장 관련 주민피해 사항 등 두 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3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7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차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의원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창원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차봉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을 혁신적으로 변모시켰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유비쿼터스 세상을 창출하는 등 세계 IT문화를 주도하는 정보통신 강국으로써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제공해 주었지만 그 역기능으로 개인은 물론 국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이버 침해 사고의 문제점을 발생시켰습니다.
지난해 옥션에서는 1,081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되었고, 하나로텔레콤에서 780만명의 고객정보 유출, 한메일에서 43만명 회원 이메일 내용 노출, 은행고객 정보유출 등 각종 보안 사고와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여 금전적인 피해와 사생활 침해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역기능으로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위협 요소로 급부상하였습니다.
흔히들 “세계는 지금 사이버 공간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상대국의 비밀정보를 획득하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 전쟁을 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90년대 초 이라크전 개전 초기에 사이버 공격을 통해 상대국의 시스템을 무력화 시킨 바 있으며,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시키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도 1997년에 이미 100만명 규모의 ‘바이러스 부대’를 창설하였고, 일본은 2005년에 \'시스템 방호대\' 라는 이름으로 대 사이버 테러부대를 창설하였으며,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이버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2002년 ‘사이버 심리전’ 부대를 편성하여 1,000명 이상이 활발히 활동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국 간에 사이버전 역학구조 속에서 북한은 물론 잠재적 군사 대립관계에 있는 주변국들로부터 우리나라가 전·평시 사이버전의 주요 공격목표가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국정원 분석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 e-메일 내용과 개인정보 탈취, 홈페이지 변조 및 정부전산시스템 마비 등 공공분야 사이버 침해사고는 지난 2006년 4,286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무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7,588건에 이르고, 2008년도에는 7,965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기법도 고도화, 다양화, 지능화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고도 2008년 3,067건으로 공공기관 전체의 38.5%를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의 확대로 도민의 주민등록번호, 재산내역 등의 온라인 제공이 활발해짐에 따라 320만 도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절실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7일부터 3차례에 걸쳐 행정기관과 금융, 국내 주요 포탈사이트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집중 공격한 DDOS는 사이버테러에 이용된 PC의 개인자료 파괴는 물론 국가 경제흐름에 대혼란을 야기 시켜 사이버테러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을 피부로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는 발 빠른 DDOS 방지시스템 도입으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사께서 향후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시스템에 과감히 투자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하는 도시야말로 다음 시대의 번영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유비쿼터스 시대를 영위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박차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낙동강하천부지생계대책위원회 농민인 창녕 남지읍에 거주하는 정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과 창녕 이방면에 거주하는 임재철님 등 7명 그리고 의령군 지정면에 거주하는 윤병렬님 등 10명, 함안군에 거주하시는 안형준님 등 두 분이 오늘 강모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걸음 마련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강모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따오기 복원지 창녕 우포늪 출신 강모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의 발언을 계기로 하천부지 농민들이 생존권을 찾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국내경제가 도시 및 농촌지역과 모든 분야에 걸쳐 침체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경제는 우루과이라운드, WTO, FTA 체결, 비료·농약·사료 값 인상, 시설 하우스 농자재 값 폭등으로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 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는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지난 6월 8일 최종 확정 발표하였고,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지역균형발전과 녹생성장 기반구축”이라는 5대 핵심과제를 목표로 뉴 그린 뉴딜 정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천구역 내 경작지를 잃게 되는 농민입니다.
하천부지 농민들은 충분한 보상금 보다 생계를 이어갈 농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창녕을 비롯한 경남 각지의 낙동강 하천부지 보상 이후 경작농가의 생존권 위협을 인식하고, 경작 농민과 농촌 경제를 함께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경남도내 낙동강 하천부지 총 경작면적은 1,178만8,000㎡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하천부지를 경작하여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가는 3,079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남도내 8개 시·군별 낙동강 하천부지 경작면적과 경작농가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동강 연안 8개 시·군 중 창녕군의 낙동강 하천부지 경작면적은 462만2,000㎡로써 경남 전체 하천부지 경작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경작농가는 1,850호로써 경남 전체 하천부지 경작농가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낙동강 하천부지 경작 면적, 경작 농가 수, 연안 길이, 하천 골재 채취 수입 등에서 최고로 많은 기초단체가 창녕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농민의 최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창녕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여건 속에서 낙동강 하천부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절박한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접하고서 본 의원은 지난 5월 19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낙동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안 정책 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추진 이전에 하천부지 농민들의 생계대책을 세워 줄 것을 관계자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경남도내 8개 시·군 하천부지 농민들의 건의서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연안 개발 사업 이후 정부는 낙동강 제방 안쪽 토지 가격의 약30% 수준인 아주 싼 가격으로 하천부지를 매수하였으며, 그 이후 하천부지 농민들은 하천 허가 점용료를 지불하면서 농사를 지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하천부지 경작을 금지한다는 공고문을 보았습니다.
하천부지 경작을 금지한다면 하천부지 경작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와 농가 부채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낙동강을 살려 농촌 경제도 살린다 해 놓고 어떻게 농민들의 생존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더불어 하천부지를 최대한 정비·확보하여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친환경 농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창녕군 이방면 죽전, 등림, 우산 등 낙동강변 농민들이 관계기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보면 “낙동강 연안 개발 당시 하천부지 경작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10여년 동안 제방 축조공사를 못하다가 하천부지 경작 허용 조건하에 농민들이 동의하여 낙동강변 주변 전체 농경지의 약 90% 이상이 하천부지로 편입된 대규모 낙동강 제방 축조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하천부지 경작을 못하게 된다는 의문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낙동강 제방 축조 동의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하천부지에서 영농을 계속 할 수 없다면 낙동강변 농민들의 약 90% 이상이 땅 한 평 없는 비농으로 전락하고, 농민의 족보인 농지원부가 사라지며, 생계가 끊기는 절박한 상황을 보여 주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령군 지정면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정면 150여 가구 마을 전체의 70% 이상이 낙동강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 왔습니다.
이제는 생계 수단마저 빼앗기게 되었다며 하천부지 경작자 생계 대책위원회가 경작자들의 피해 보상과 생존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 원동 농민들도 낙동강 하천부지의 땅 모두를 빼앗기고 생계가 빼앗기게 되면 ‘낙동강에 다 빠져죽자’고 외치고 있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천부지 농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하천부지를 재정비하여 낙동강 레포츠 벨트 공원 조성, 자전거 문화 탐방로 등을 만들면서 녹색성장의 동반자인 친환경 농업을 배제한다면 이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과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 주요 사업은 본 사업, 직접 연계사업, 연계사업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업에도 하천부지 경작 농민들의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분명한 목적은 “자연과 인간의 공생, 녹색성장 기반구축”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토목· 건설 경기도 살리고 농민 농촌 경제를 함께 살려 성공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책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낙동강 하천부지에 친환경 농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니 김태호 지사님께서는 낙동강 살리기 본 사업에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사업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강모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의원 함안 분이 두 분 오셨다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문화·예술·체육의 고장 함안 출신 조근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매장문화재 신고와 각종 공사로 인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남지역은 선사시대 이래 번성했던 가야문화와 다양한 시기의 많은 문화 유적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적은 경남의 과거 역사와 문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주요 자원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국토개발과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문화유산들이 파괴와 멸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호책의 하나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문화재의 발굴·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청이 지정한 문화재 발굴기관으로 경남고고학연구소를 비롯한 11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나 그 중 국립기관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 국립김해박물관은 자체적으로 계획한 발굴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각종 공사로 인해 김해, 진주 등 경남 전역에서 많은 매장문화재가 발굴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건수와 발굴조사 비용을 연도별로 보면 2006년 한 해 동안 60건이 발굴 허가되었으며, 발굴조사 비용으로 486억8,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38건이 발굴되어 153억2,300만원이 투입되었고, 2008년에는 52건 발굴에 278억9,400만원과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는 29건에 144억3,500만원의 발굴조사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토지나 건조물 등에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면 그 발견자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7일 이내에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 된 문화재가 신속히 발굴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됨으로써 사유재산인 토지나 건조물 사용을 제한 받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도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민의 재산과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신고 된 문화재를 빨리 발굴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기관의 설립기준 완화를 통해 문화재 발굴기관을 늘리고 공신력 있는 국립기관에서 이러한 긴급발굴을 전담하여 해결하는 방안과 함께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토지나 건조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거래 가격 등으로 매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시행 중 토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을 경우 발굴기관과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갖추어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발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건축 연면적이 264㎡ 이하인 건축물의 공사 등 소규모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 모두를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도 문제가 되지만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 중지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업체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영세한 시공업체가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장된 문화재를 숨기고 공사를 강행해 버린다면 이 법의 목적과 정반대로 문화재 보호가 아니라 문화재를 훼손하는 정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문화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관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문화재 발굴 절차와 발굴 비용부담 방법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인해 건설시공업체나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본 의원이 촉구한 내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중앙정부에도 건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조근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어제 동남권 설명서 발표에 전 의원님이 동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속기록에만 남겨 주시고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희 의원님의 발언은 속기록에 남기고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A23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늘 사실상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내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적극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문준희·김윤철 의원 발의)
(14시 3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505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하고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일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도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506호 경상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임용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50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기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였던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당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는 15페이지, 의안번호 513호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23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정판용·강석주·이방호 의원 발의)
(14시 4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갑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김갑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갑 의원입니다.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510호 경상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3월 27일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3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20페이지 수석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522호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적 불편해소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솔선수범하고 있는 장애인을 발굴,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23페이지 수석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3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갑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조근제·백승원 의원 발의)
(14시 46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직무대리 조근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부위원장입니다.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514호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가축 전염병의 예방과 조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도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악성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브루셀라,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및 방역여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남도에서 가축방역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3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조근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난실·김해연 의원 발의)
10.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연·신종철 의원 발의)
11.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좌영·이유갑·도난실 의원 발의)
12. 경상남도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안(이병희·문정섭·정종수 의원 발의)
(14시 4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환경보존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508호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상위 법령 등에 맞춰 조문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환경보전계획 작성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환경정책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계획수립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수립 주기와 일치시키고, 녹색경남21추진위원회 위원 수를 30명에서 50명 이내로 증원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되 협의회 사무처장의 비상근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제512호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충분한 환경보전기금 재원 확보와 지원 확대를 위해 도난실 의원과 김해연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 관련 법규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을 기금조성 재원으로 추가하고, 기금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의 사용범위에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지하수 오염 저감을 위한 사안 및 활동 등을 신설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페이지, 의안번호 제515호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에너지 종사자 포상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고 개정된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김해연 의원과 신종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포상의 시상분야 및 공적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하되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페이지, 의안번호 제516호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여성기업인에 대한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으로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허좌영·이유갑·도난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과 지원 제한대상을 규정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균등의 보장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여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도지사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우대할 수 있는 사항과 여성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시·군 등에 대한 홍보지도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55페이지, 의안번호 제519호 경상남도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급격한 도시화와 난개발로 현격하게 훼손되어 가는 녹지의 복원과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병희·문정섭·정종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녹지보전 및 녹화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녹지보전을 위한 광역녹지축을 설정하여 광역도시계획 수립·정비 시 반영토록 하였으며, 보전 가치가 있는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하여 이의 보호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개발로 인해 제거되는 수목의 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의 설치·운영과 건축물 주변 녹화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녹화 장려를 위한 포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남도 녹지보전 및 녹화자원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정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23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송경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해연·백승원 의원 발의)
(14시 5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김윤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1페이지 경상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부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법 제38조6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3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5페이지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부실시공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부실시공 사례를 신고, 접수,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부실시공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의 지급 및 제한·제외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6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23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69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윤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의 건(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의)
(15시 0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석형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조사특별위원장 손석형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회는 합의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만장일치로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석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기간 연장계획안과 첨부한 활동중간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2009년 4월 28일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경상남도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논리적 체계적 대응방안 등을 마련코자 관련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현지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그리고 댐 전문가로부터 정책적 검토보고를 받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현재 정부는 극한홍수 대비 및 부산지역의 안정적인 식수공급원 확보를 위해 남강댐 보조여수로 설치, 사천만 방수로 보강 및 운영수위 상향 조정운영 등 관련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특위활동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은 확률가능최대홍수량(PMF)을 비정상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보조여수로 설치는 검증이 필요하며, 이수안전도를 불합리하게 적용하여 용수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것 등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지역주민과 시·군 동의 없이 일방적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상 문제, 홍수조절 능력에 대한 기술적 문제, 남강댐 상·하류 지역의 침수피해 문제 등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의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적 대안마련과 함께 대정부 건의 등 특위활동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5개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A23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남강댐조사특위의 그간의 활동과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중간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활동중간보고서 3페이지,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설치개요, 4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 남강댐 관련 사업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페이지, 남강댐조사특위의 주요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그동안 경상남도 및 남강댐관리단으로부터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 전반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남강댐 및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두 차례의 현장방문 및 현지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당 시·군 관계자 및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팀 전문가인 교수 두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에 대한 정책제안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그 외에도 남강댐 용수증대 업무현황 등 14개 목록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확인 등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용은 보고서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의 추진실태입니다.
남강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현재 남강댐이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해소에 근본적 한계가 있고, 낙동강 수질악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식수공급원 확보가 필요하므로 현재 남강댐 운영수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댐을 보강하면 하루당 107만톤의 수자원 추가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경남 동부, 부산지역에 공급 가능하며, 사천만으로 보조여수로 건설 및 방수로 보강을 할 경우 홍수조절, 용수부족 등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이 해소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해왔던 일은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의 특위활동과 제기된 문제점 및 정책적인 제언이 있습니다.
먼저 남강댐 200년 빈도 계획홍수량 및 확률가능 최대홍수량(PMF)입니다.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에 적용된 200년 빈도 계획홍수량은 남강댐 및 남강 보강댐 설계 당시의 홍수량보다 초당 약 1,200톤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았고, PMP 즉, 확률가능 최대강우량은 남강댐보강댐 대비 약 10.6% 증가, PMF 즉, 확률가능 최대홍수량은 5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PMF 증가율이 PMP보다 비상식적으로 높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PMF 적용기준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 및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강댐 홍수량 방류증대 문제입니다.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에 적용된 200년 빈도 계획홍수량이 초당 1만1,913톤일 때 남강댐 운영수위에 따라 계획방류량이 초당 5,480톤, EL. 41.0m에서 초당 5,720톤, EL. 45.0m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방류능력은 계획홍수위 EL. 46.0m에서 남강댐 여수로 초당 955톤, 제수문 초당 7,250톤 등 총 초당 8,205톤의 방류능력을 가지고 있어 현재의 남강댐 및 제수문의 계획방류량 및 PMF 적용의 경우보다 방류 여유가 있어 운영수위별 계획방류량 및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방류능력은 현재 여수로 및 제수문의 방류능력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45m로 운영수위를 상향 조절할 경우 과다한 홍수량을 배제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남강 및 가화천 하류, 사천만 등의 영향 및 주변지역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최적의 방류규모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비상 보조여수로 설치문제입니다.
남강댐 운영수위 변경 조건에 대한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를 위해서 PMF 초당 2만4,650톤을 적용할 경우 남강보강댐의 최고 수위, MWL입니다.
49.3m 및 댐 정고 EL.51m를 초과하여 월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MF 초당 2만4,650톤을 적용할 경우 댐 월류에 따른 별도의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필요하나, 남강보강댐 설계 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PMF 즉, 확률가능 최대홍수량에 관한 재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강댐 용수공급 능력 문제입니다.
남강댐 용수공급 사업에서 30년 1회 가뭄에 대비한 물안전성을 확보하는 신뢰도 기준인 연단위 이수안전도 97%를 적용하지 않고 42년 순단위 이수안전도 97%를 적용하여 41m 상시만수위를 유지할 경우 기존 방법 대비 연 2억3,500톤이 추가로 확보 가능하고 45m로 유지할 경우 연 3억9,100만톤이, 즉 1일 107만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의 추진에 따른 추가확보 가능 용수공급량은 전체 수자원량이 변함없이 이수안전도 적용방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가뭄 발생 시 1년 동안 균일하게 사용하는 하천유지용수의 감소 또는 생활 및 공업용수의 부족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입니다.
따라서 전체 수자원량이 변함이 없고, 순단위 97% 이수안전도가 전 영역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아닌데도 이를 적용하여 1일 107만톤의 용수 추가확보가 가능한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댐 상류지역 예상피해 문제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자료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댐 하류지역 남강본류 측의 예상피해입니다.
마찬가지로 보고자료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댐 하류지역 가화천 방수로 측의 예상피해입니다.
사천만으로 유입되는 주요하천으로는 가화천, 중선포천, 사천강 등이 있으며 설계홍수량은 가화천 방수로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사천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가화천 방수로의 방류는 하류부 수위증가를 일으키게 되고, 수위증가는 홍수배제속도를 저감시키며, 퇴적을 유발하는 등 사천만 일원에 많은 영향을 주고 가화천 방수로 방수량에 따른 염도의 변화가 사천만 지역 뿐 아니라 인근 남해군에 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가화천 방류량이 증가되는 정도에 따른 각 지천의 유황특성을 3차원적 및 수리모형실험 등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조수환경과 홍수사상별 지천 유출량과 가화천 방류량이 합류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 가화천 방류량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업권 보상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보고자료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중간보고를 드렸으며,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3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손석형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반대토론 전에 연일 계속되었던 도정질문 속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누군가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설겆이를 하다가 밥사발을 깨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앉아서 잔소리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도정질문 속에 그 밥사발을 일부러 깼느냐, 정말 일을 하다가, 설겆이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연구, 노력, 또 집행부의 의견, 소중하게 우리 도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출신 이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여론조사와 사업의 문제점, 도의 대응경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도민의 불안해소를 위해 노력하신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도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생존권과 여론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는 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응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으로 주민여론과 사업의 문제점이 거의 돌출되었고, 도민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는 사업의 백지화 외에는 더 이상의 대안이 있을 수 없기에 위원회 설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기간연장보다는 확인된 사실과 파악된 문제점을 부각시켜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도민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두 번 다시 사업이 거론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기간연장에 반대하면서 상기 내용에 대한 경남도의 이행촉구는 물론 도의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보내는 것으로 대신할 것을 제안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예.)
손석형 의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조사특별위원장 손석형 찬성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병희 의원님께서 남강댐 증대사업에 관심이 이렇게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연장되면 제가 모셔서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회의장에 나오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저에게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 의회는 합의제다, 혼자서 나서지 마라, 될 수 있으면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강댐조사특위 합의제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추호도 연장하자고 요구한 바 없습니다.
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연장이 필요하다, 무슨 소리냐, 만장일치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올라온 사항에, 찬반토론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한 번도 부결된 바는 없는 관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도 시끄럽습니다.
날치기라고 그러고, 날치기 아니다 하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례를 찾고 지금 난리입니다.
관례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저보다 선배 여러분이 잘 아실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신중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켜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잔잔한 명분에 큰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적어도 특위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도 반대의견 없이 올라오면, 그래도 특위의 전문성이 뭡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본회의에서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전담하라는 위임사항 아닙니까?
적어도 저는 위임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이라고 보거든요.
책임도 무한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속에서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특정 개인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나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이번 문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의원들로서의 역할, 권위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의문을 갖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정말 나는 경상남도가 지금까지 역할을 바로 했느냐, 저는 바로 못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의회가 바로 했느냐, 저도 부족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남강댐 재개발 예비 타당성조사는 2008년 10월에 나온 책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KDI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는 국토해양부에서 한 내용입니다.
한 번도 안 했다고 했거든요.
했습니다, 2008년 10월에.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기존 제수문 및 여수로, 방수로 능력입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가 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8년 10월이면 언제입니까?
우리 경상남도의 과장되시는 분이 올라가서 동의했던 때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동의서를 찍으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때도 남강댐에는 숭상할 이유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속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존 제수문 및 여수로 방류능력, 이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도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수치를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정부에서 반박해 오고 오히려 엉터리 수치가 나왔을 때도 수치 반박 한 번 안 해봤거든요.
입장만 반대다, 이렇게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정도 효과도, 부족한 것은 있지만 특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존 제수문 및 여수로 방류능력입니다.
실제 방류능력은 계획홍수의 EL. 46m에서 남강다목적댐 여수로 초당 955톤, 제수문 초당 7,250톤, 총 초당 8,205톤을 방류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제방을 숭상할 이유가 없거든요.
또 한 가지, 이상 홍수 시, PMF 때입니다.
초당 1만5,800톤입니다.
유입 시 여수로 방류량이 초당 1,000톤, 제수문 방류량 초당 6,000톤을 조절하여 초당 7,000톤을 방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어 이상 홍수 시에도 방류량에 여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문구 하나만 찾으면 다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책이 경상남도에 있거든요.
안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의회가 안 한 것을, 집행부가 못하는 문제를 우리 특위를 구성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우린들 압니까?
배워가면서 전문을 살려서 지적해내는 역할 아닙니까?
오늘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 종합 치수보고서, 제가 입수했습니다.
이것 2009년 7월에 나왔거든요.
한 번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고시까지 했습니다.
7월 12일 고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에 통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법정사업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계속해야 됩니까?)
○의장 이태일 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만, 기간이 연장되어야 되는 사유만 말씀해 주세요.
○남강댐조사특별위원장 손석형 내용을 들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 기관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것도 하려고 하면 다 관계 기관이 협의하는 것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협의사항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해양청에서는,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 용역 보완 시 남강댐에 대해서 별도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향후 추진방향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아직까지 모릅니다.
적어도 저는요, 우리가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을 만장일치로 반대했습니다.
그 기조 속에서 우리 특위가 구성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는 이것 안 된다, 최소한 이번 12월말까지는 연장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책임성 있는 일이고, 그것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연장에 대한 정리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보고도 하고 논의도 하겠습니다.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면, 의원석의 투표기의 파란색 버튼은, 한 번 보시죠.
파란색 버튼이 있을 것입니다.
기간연장에 찬성하는 것이고, 빨간색은 기간연장을 반대하는 것이며, 노란색은 기권버튼입니다.
잘 구별하셔서 잠시 후에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는 변경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누르신 버튼으로 의사표시가 결정됩니다.
투표에 앞서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먼저 눌러 주시고, 전광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 주십시오.)
예,
(○강석주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에 찬성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강석주 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반대를 하는 것인지,)
예, 찬성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강석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 반대입니까?)
아닙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 반대이기 때문에 파란색을 누르면 기간 연장이 되고, 빨간색을 누르면 기간 연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기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재석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됩니까?
(직원을 향해) 기계 안 되나?
지금 안 되지?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기계 왜 안 됩니까? 의장님!)
그러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되게 하십시오.)
안 되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기계 되게 해야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표가 나죠.)
(장내소란)
안 되나?
아침에 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누가 반대토론 있을 줄 알았겠나,)
(○신종철 의원 의석에서 - 평상시 되게 해 놓아야지...)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비싼 돈 들여 해 놓고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전자투표기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먼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의석에서 - 오늘부로 기계 떼버리세요.)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10인, 반대 31인,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5항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공영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연장계획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공영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권 있습니다.)
예?
(○공영윤 의원 의석에서 - 기권 있다고요.)
기권?
(○공영윤 의원 의석에서 - 의사를 묻지 않아서 저는 일어서지 않고,)
아, 기권을 안 했네.
알겠습니다.
기권 1명으로 표기하겠습니다.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회의진행이 얼렁뚱땅 넘어갈 진행이 아닙니다.)
왜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합니까?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기권이 없다고 했는데 기권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권이, 자리에 없다가 뒤에 들어왔다는...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러시지 말고 다시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기립을 다시 하기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권 1명 때문에 다시 할 수는 없고요.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여기도 기권이 있었는데,)
누가요?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날치기도 아니고 희한하네요.
여기도 기권이 있는데...)
(직원들을 향해) 기권 확인 안 했나?
(○김진부 의원 의석에서 - 직원들이 안 세고 뭐하네?)
(○신종철 의원 의석에서 - 표가 기권인지 아닌지 제대로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기계 고장 났으면! 뭐야, 이거?)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재투표 할까요?
(○공영윤 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재투표 합시다, 그럼!
(장내소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됐습니다.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이방호 의원 의석에서 - 결과가 같이는 안 나옵니다. 나간 사람도...)
됐습니다.
기권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기권하실 분 기립하세요.
(○신종철 의원 의석에서 - 기권하실 분만 물으면 됩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롭게 하십시오.)
지금 여기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아까보다 많아요.
(“새롭게 해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가 명색이 의회입니다.
명확하게 의결이 됐으면 정족수를 명확하게 세어서, 나가고 들어오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기권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해야지!)
앉아요!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재표결을 하겠습니다.
(○강석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재표결은 안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집계는 정확히 나왔는데 집계발표가 잘못된 겁니다.
발표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집계 부분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부결되었다고 선포를 해 놓고, 무슨...” 하는 의원 있음)
(○김진부 의원 의석에서 - 기권 2개만 넣으면 돼!
기권 2개만 넣으면, 찬성 29개, 기권 2개!)
예, 맞습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의장님!)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마 기권이, (직원을 향해) 그런데 지금 총원이 몇 명이었어?
됐어요.
앉으세요.
기권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정발표를 하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43명이었나?
알았어요.
(장내소란)
시끄럽습니다.
43명, 다시 수정발표를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10인, 반대 31인, 기권 2인으로서 본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다시 한 번 선포합니다.

16.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5시 36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기홍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기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남해출신 양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집행이 합법적이고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 결산 전반에 대해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자정이 다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출근거, 2008회계연도 결산총괄,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산검사 의견요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결산심사 경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6월 25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어 2009년 7월 2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서 2009년 7월 21일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와 7페이지는 2008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2008년도 재정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2008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남해안시대 도약기반, 민생경제안정과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8개 분야의 주요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2%로써 2007년도 5.1%보다 2.9% 감소하였으며, 당초 목표치 6%보다 무려 3.8%나 감소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낸 것은 유가 및 곡물가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세계적 경제여건이 매우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4.7%, 경상수지 64억불 적자, 고용여건 악화의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한 해였으며, 이러한 경제위기의 대응을 위한 재정의 팽창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또한 악화된 어려운 한 해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운용 상황입니다.
2008년도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세입은 전년도 대비 12%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9.4%가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은 본예산과 1회, 2회 추경예산 편성이 있었으며,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도 4,292억7,300만원이 증액된 4조6,385억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86억3,200만원이 증액된 9,794억8,8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집행실적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은 6조268억8,400만원이고, 세출은 5조2,328억6,500만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보다도 830억4,100만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88.1%인 5조2,328억6,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7,940억1,900만원으로 이월액이 3,135억5,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831억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보다 14.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의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1,330억2,900만원, 사고이월은 876억6,800만원, 계속비이월은 928억5,7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23억3,300만원입니다.
잉여금 결산현황은 보고서 10페이지의 표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5조35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2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세 1조5,176억원, 세외수입 7,298억원, 지방교부세 5,567억원, 보조금 2조1,373억원, 지방채 938억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보조금이 3조6,548억원으로써 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표5 중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1조6,072억원이며, 징수액은 1조5,176억원이고 미수납액은 897억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30억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익년도 이월액은 767억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87억원보다 49.4%인 43억원이나 증가하였는데 누차 강조하지만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페이지의 표6 지방세 미징수 현황부터 15페이지의 표11 과오납반환금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4조9,642억원이며, 지출액은 4조5,642억원이고, 이월액은 3,107억원이며 불용액은 892억원입니다.
연도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표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의 표13 기능별 세출현황과 18페이지의 표14 성질별 세출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9,91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8%인 7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가 5,746억원, 의료급여기금 3,928억원, 도립남해대학 운영 64억원, 도립거창대학 운영 74억원, 김해관광단지 조성 사업 27억원, 광역교통시설 78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797억원이며, 지출액은 6,686억원, 지출잔액은 3,110억원, 이월액은 28억원, 불용액은 3,082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17 세출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 현액은 5,618억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18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액은 5,746억원으로 전년도보다도 1,25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사업 수익 305억원, 자본적 수입 3,814억원, 이월금 1,62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618억원이며, 지출액은 2,631억원, 불용액은 2,987억원이며 불용비율이 53.2%입니다.
불용액이 전년도 1,569억원보다 90.4%인 1,418억원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표22 불용액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24 지역개발기금 연도별 이월현황은 보고서 2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6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페이지, 불용액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7%인 3,974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예산현액의 1.8%인 8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31.5%인 3,082억원입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75.4%인 1,709억원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써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 현황은 보고서 27페이지, 표2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2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신설조직 관련 1건에 400만원이며, 전용은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행사개최 운영비 등 11건에 4억1,700만원이고,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와 사업비 498건에 7,30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7건에 3,999억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표32 계속비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31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90억5,400만원으로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27건에 127억원, 1,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9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5,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표33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110건에 1,330억원이고, 사고이월은 110건에 877억원, 계속비 이월은 50건에 929억원으로써 이월현황은 보고서 33페이지, 표34와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페이지, 기금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재해구호기금 등 총 1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857억원으로 당해연도에 276억원이 감소되어 2008년 말 현재액은 4,58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보고서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7페이지 채권 결산, 41페이지 채무 결산, 43페이지 공유재산 결산, 44페이지 물품 결산, 45페이지 금고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의 실·국별 검토사항과 보고서 103페이지에서부터 105페이지까지의 결산검사 의견요약서, 보고서 106페이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8페이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은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매년 결산심사 시 과·오·반환금 미수납액 불용액의 과다발생에 대해 시정 및 대책요구가 있었고 그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실질적인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총 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과 더운 날씨 속에서도 자정이 다 되도록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3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양기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5시 54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준희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합천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문준희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지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집행내용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예결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토록 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보고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6월 26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받아 2009년 7월 16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7월 20일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3조3,041억2,669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3조3,023억2,017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9,472억2,343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124억4,82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26억4,844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16페이지,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3조3,041억2,669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조3,023억2,01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5%를 징수하였습니다.
유인물 117페이지입니다.
수납액 3조3,023억2,017만원 중 77%인 2조5,440억6,500만원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이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기타지원금이 11.83%인 3,897억217만원입니다.
입학금, 수업료 및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3.1%인 1,051억5,435만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국고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물 1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642억2,527만원을 포함하여 3조 3,041억2,669만원으로 지출액은 전년대비 12.6%가 증가된 2조9,472억2,343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3%에 해당하는 1,444억5,496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불용액보다 93.9%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119페이지와 12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2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서 총 258건에 2,124억4,828만원으로 그 주요 사유는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 준비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채권·채무 결산내역입니다.
채권액은 2007년도 말 734억2,524만원에서 25억7,421만원이 늘어 2008년도 말 759억9,945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07년도 말 313억7,930만원에서 172억4,880만원이 줄어 2008년도 말 141억3,050만원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7,079억8,540만원이고, 물품은 총 4만9점에 2,029억9,584만원이며, 기금결산은 없습니다.
금고 결산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3,550억9,6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4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의 결산검사 의견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68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심사결과는 공영윤 의원님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히 의정활동에 바쁜 시간 중에도 진지하게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3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문준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도정에 관한 질문, 업무보고 청취,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08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정질문과 안건처리 과정에서 제시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안승택
행정안전국장,이용학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구도권
도시교통국장,김종호
건설항만방재국장,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현
공보관,윤상기
감사관,김갑수
정책기획관,박수조
남해안기획관,김석기
공무원교육원장,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이근선
소방행정과장,최승호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노치웅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속기사
이은아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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