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1) 2015.11.26

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26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에 이어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희두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교육감 인사가 끝나고 나면 자료 요구할 위원들 계시면 먼저 자료를 일괄적으로 요구 받아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교육국장입니다.
이헌욱 행정국장입니다.
손재경 홍보안전담당관입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이학래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최훈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승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동환 과학직업과장입니다.
이병룡 체육인성과장입니다.
이상진 총무과장입니다.
김옥성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희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유정희 재정정보과장입니다.
서봉수 시설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강민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 수입, 기타 이전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생 생활 지도, 대안교육 운영 지원, 체육교육 내실화, 급식 관리 등에 추가 편성하고, 아울러 학교 시설 증개축, 교육 환경 개선 등 시급한 시설 사업에도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2% 증가하여 66억원이 증액된 4조3,079억원입니다.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의 제안설명 전에 이병희 위원님의 자료 요구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먼저 우리 경남교육청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부탁으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위원님들은 다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안을 두고, 예를 든다면 밀양세종고 사건으로 해서 밀양세종고등학교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기를 하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을 그대로 표방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당히 어떤 잘못된 곳의, 오명을 씻을 수 없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 지역의 한 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와서 정말 이것은 좀 조심스럽게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아마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밀양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니까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지역이나 학교를 선정하는 데는 조심성 있게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학 부담금 관련 2014년, 2015년 학교별, 학교별입니다, 사학 학원별이 아니고.
학교별 납부 총액이 얼마며, 납부 금액이 지금 우리 자료에는 몇 %, 몇 %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납부해야 될 돈은 얼마고, 납부한 금액은 얼마다, 그다음에 그 납부 금액에 따른 내역, 거기에 보면 건강보험, 연금, 기타 사학 부담금이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죠?
담당자 누구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납부자별 금액, 첫 번째는 납부자가 나와야 되겠죠.
납부자별 금액, 예를 든다면 선생님이 50명인데 50명이 다 낸 금액이냐 30명만 낸 금액이냐, 그렇게 하면 선생님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름은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해도 좋습니다.
성만 하고 나머지는 땡땡 처리를 해도 좋고, 납부자별 금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직위, 직군, 직군에는 행정직도 있을 것이고, 교사도 있을 것이고, 비정규직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사전에 제가 자료를 입수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입니까, 저번에 도정질문에서 나왔던.
월별 계획, 주간 계획 2015년도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정보원 결재 라인.
이것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가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되는 겁니까,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
국장님, 이거 주실 수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대단히 업무와 관련된 것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병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분,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서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율하 2고등학교 신설 당초 토지 매입비 산출 근거 및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지금 73억2,420만원이 과다 산정되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감액 신청에 앞서 2개 감정평가서에 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승인 금액에 73억2,420만원이 과다 산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페이지 남해중학교 영양사 해고 건입니다.
이 부분도 소송에서 아마 패소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헌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123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헌락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3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남해중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패소 판결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1억799만2,000만원 편성에 따른 패소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남해중 영양사는 공무직 영양사입니다.
2002년 8월 12일자로 채용되었으나 학교장이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영양사가 사전 보고 절차 없이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계약서상의 항목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른 차액 및 불분명한 품목 대금으로 학교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사유로 2011년 8월 12일자로 징계 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남해중학교 영양사는 2011년 11월 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12년 1월 12일 동 구제 신청을 이유 없다는 사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동 영양사는 2014년 5월 26일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12월 10일 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 1월 15일 항소를 제기하고, 2015년 6월 26일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우리 교육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개인 용도로 주문한 물품을 학교 예산으로 지출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원고가 내세운 증인의 증언에 남해중 영양사가 개인적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증언하였으므로 배임 횡령죄는 성립되기가 어렵다라고,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징계 양정의 부당성입니다.
남해중 영양사의 행위는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되지만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동 영양사는 2015년 11월 2일자로 남해중학교에 복직하여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예술영재 지역거점센터 사업 선정 경위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술영재 교육 지역거점센터 선정 경위는 2008년도 문화관광체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된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기관인 한국예술원 영재교육원 주관 예술영재 교육 거점센터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것입니다.
본 공모사업은 소외 지역의 예술영재를 발굴 육성할 목적으로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예술영재들의 교육적 환경 및 시설을 개선하고, 예술영재 심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을 신장시키고자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기관은 영재교육진흥법 7조에 의거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영재교육기관만 지원이 가능한데 양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서 2013년부터 2014, 2015년에 걸쳐 계속 선정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2013년에 2,000만원, 2014년에 1,500만원 지원받았으며, 2015년에는 2,4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합니다.
둘째, 2015년 예술영재 교육 지역거점센터 운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영재 지역거점센터를 양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내에 마련하여 예술영재 교육에 필요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영재교육원 음악창작반, 영상예술반 학생 및 지도교사들이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예술영재 캠프를 실시하고, 예술 분야 유명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예술적 소양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성 교육을 통하여 영재들이 직접 기획, 작곡, 연출한 공익광고 음반 제작 및 악보집을 제작하여 각 학교 및 지역단체에 배포 공유할 수 있는 발표회 등으로 예술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셋째, 예술영재 교육 거점센터 운영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예술영재 교육 지역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영재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심화프로그램을 통해 예술 분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개개인의 기량을 계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양산 지역의 예술영재 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영재들에게 음악적 자신감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학교 폭력 및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완성된 공익광고 음반 제작을 통해 각 학교 및 지역단체에서 결과물을 배부 공유함으로써 예술영재 육성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룡 체육인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경운초등학교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따른 활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은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건립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생활체육 확충 사업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원 부담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50%, 국민체육진흥공단 30%, 지방자치단체인 김해시가 20%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운초등학교의 경우 총 사업비는 20억5,200만원이며, 이번 3회 추경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2,600만원 중 2015년 11월에 1차로 교부된 4억1,000만원을 우선 반영하였고, 2016년 초 교육부 2차 교부금 6억1,600만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6억400만원, 김해시비 4억2,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억4,2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완공 후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밀양중학교 친환경 힐링운동장 조성 사업 물량이 증가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힐링운동장 조성 추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온 밀양중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은 밀양시에서 교부된 대응 투자금 2억원을 기반으로 총 5억5,000만원으로 9,750㎡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밀양교육지원청에서 실시 설계를 한 결과 타 학교에 비해서 운동장의 규모가 넓고, 당초 계획한 사업비로는 운동장 트랙 외곽에 설치할 체육 시설 및 기구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검토된 바 학교에서 희망하는 방과 후 스포츠클럽 체육 시설 조성 및 주변 대단지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이번 추경에 자체 재원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기정 1회 추경에 반영된 3억5,000만원을 합하여 총 사업비 7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을 하루빨리 완공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체육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병룡 체육인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경상남도의 세출예산액과 교육청 세입예산액과의 차이가 313억3,954만원 발생하고 있는 바 세입예산액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차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제4조4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본예산 편성 시에 경남도가 우리 교육청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할 예산을 공문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세입에 반영할 학교용지 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계획을 통보해 달라는 우리 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야 학교용지 부담금 313억3,954만2,000원이 증액 반영된 것을 확인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 3회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남도와 더욱 친밀한 유대 관계 및 유기적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마산중앙고 기숙사 신축 사업은 연면적 1,090㎡에 5층 기숙사를 신축하여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억원 중 6억3,000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향후 재원 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중앙고등학교 기술사 신축 사업은 우수 학생 육성을 위하여 연면적 1,090㎡, 120명 수용 가능한 기숙사를 학교부지 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마산중앙고 기숙사 신축 사업 재원 확보 계획은 총 사업비 중 30%는 특별교부금 6억3,000만원, 50%는 지자체 대응 투자액 10억5,000만원, 20%는 법인 자체 대응 투자액 4억2,000만원이며, 창원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기숙사 사업비 10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법인 자체 대응 투자액 4억2,000만원도 학교 동문회 기부금 조성을 통하여 2015년 10월 30일 확보되어 2015년 말경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학교 신설비 교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도교육청 공동 사업비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비 교부 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 예산은 교육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도교육청 분담금으로 지난 10월 5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은 교육부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표 교육청으로 지정하고, 대표 교육청에서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수행할 예정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초 사업 수행 기관으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및 학교 신설 수요 적정 관리 사업을 통해 학교 신설 정책 지원 및 중투심사 기초 자료와 학교 시설 및 교육 환경 선진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학교 신설 관리 및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재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 신설비 교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는 교부금 신청 및 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스템을 통한 이력 관리로 학교 신설 교부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학교 배치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는 학생 배치 계획 수립, 학교 신설, 재정투자심사 등 학생 배치 업무 전반에 활용하고, 통학구역 관련 정보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공립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22억7,810만1,000원 감액 사유와 향후 재원 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수업료는 2015년 인가 학급에 대한 학생 정원에서 2014년 8월 기준 감면 인원을 제한 징수 학생 수를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2015년 3회 추경 수업료는 2015년 10월 현재 학생 수에서 현재 감면 인원을 제한 징수 학생 수를 추경예산에 편성하므로 수업료 징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전체 수업료 22억7,810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 수업이 감액된 주된 사유는 학년 도중 부적응, 해외 출국, 질병 기타 가사 등의 사유로 자퇴와 퇴학 등 학업 중단으로 학생 수가 감소되었고,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의 수업료 감면 대상 학생 수가 전년도보다 증가되고, 그리고 본예산 작성 기준일 2014년 8월 정원 대비 2015년 10월 현재 학생 수 차이 등입니다.
향후 수업료 수입은 2016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 방식이 감면에서 지원으로 변경되고, 현재 중3 학생 수 증가로 2016년도는 수업료 수입이 일시 증가가 예상되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향후 수업료 수입이 점점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폐지학교 부지 및 건물 활용 방안과 향후 매각 대상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학교 부지 및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내 폐지학교는 2015년 11월 현재 총 546개교로 이미 매각 및 자체 활용 등으로 처리 종결된 폐교가 333개교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폐교는 213개교로써 이 중 대부 중인 폐교가 136개교, 미활용 폐교는 77개교이며, 매각, 대부, 자체 활용 등의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행정 수요에 대비한 자체 활용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향후 재 개교의 가능성과 활용 계획이 없는 폐교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매각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지역 발전과 연계된 공익 용도로 폐지학교가 활용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매각 대상 학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각 계획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폐교는 총 14개교이며, 하동 축지초등학교는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하동군에 매각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남해 동창선초등학교는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승인이 되면 남해군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 외 매각 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12개 폐교는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 의사가 있는 폐교로 향후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도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지역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율하 2고등학교 신설 당초 토지매입비 산출근거 및 감액사유와 2017년 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율하2고등학교 학교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3년 12월 30일 인가 받은 김해율하 1지구 및 2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용지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거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당초 승인된 율하2고 토지매입비는 2015년도 보통교부금을 요구하기 위해 2014년 8월경에 가감정한 금액으로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인 동시에 지방교육채 승인금액으로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 말에 발행 예정인 지방교육채 금액 산정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2015년 10월에 교육부 지방교육채 감액 신청에 앞서 두 개 감정평가사에게 가감정을 의뢰한 결과 당초 승인액이 73억2,420원이 과다 산정되어, 지방교육채 발행의 최소화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채무관리에 효율을 높이고자 지방교육채 승인액과 율하2고 토지매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율하2고의 공사 착공 시기는 2016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 토지는 2017년 학교 개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2016년 2월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재정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시설과장 서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물금초등학교 노후교실 보수 사업은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교실보수 공사로 학기 중 학생들의 수업지장 초래,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 교육활동에 불편함은 없는지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금초등학교는 1924년 개교하여 본관동, 후관동, 다목적실 등 신축한 지 약 20∼40년이 지난 건물로 개․보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외벽단열, 교실천장 교체, 화장실 보수, 바닥 교체, 옥상 방수, 냉난방 개선 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로 개․보수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 및 학교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부 보수공사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 집중 공사하여 완료토록 노력할 것이며, 교실천장 교체와 바닥 교체와 같이 공사 진행상 겹치는 공정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각 분리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음을 유발하는 공정의 경우 휴일이나 늦은 오후 등에 시행하고, 공사장 주변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학생 이동경로와 공사차량 진․출입로를 분리하여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남 도내에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의 CCTV 설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오늘 추경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공사립 중 사립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중․고등학교 시․군별로 공사립 학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기숙사 현황 수용인원과 현 인원 포함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님들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강민국 위원 예,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이병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경남교육청에 전체 부채가 얼마입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지금 현재 1조3,313억원입니다.
BTL 포함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BTL 포함?
○시설과장 서봉수 예.
○이병희 위원 1조?
○시설과장 서봉수 1조3,313억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내년에 지방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시설과장 서봉수 내년에 3,135억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1조6,000억원 정도 되네요?
○시설과장 서봉수 예.
○이병희 위원 1조6,000억원 중에 교육부에서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전액입니다.
○이병희 위원 전액이 언제까지 물고 나가는 겁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5년 거치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 발행된 부채는 2030년에 끝납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서두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결산추경이 끝나면 곧 본예산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국가가 부담해야 될 채무행위지만 경남교육청이 근본 채무행위를 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채무를 이렇게, 앞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1조6,000억원이라면 이것은 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채무에 대해 교육부와 조율을 잘 하셔서 채무를 어떻게든 경남교육청이 안고 있는 그 채무를 줄여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한꺼번에 강구를 해야지, 돈 앞으로 교육부에서 받을 것을 대비해서 자꾸 이렇게 기채를 낸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고민이 되는 사업 부분인데, 조금 부연해서 위원님께 설명 말씀 올리면 기채가 발행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해 주는 데 그 교부해 주는 방식이 교육부에서 산정한 총 교육소요액을 자기들이 산정합니다.
산정할 때 사업항목과 단가 등은 교육부에서 정합니다.
그러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만 제공하면 교육부에서 우리 도만,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 한 해에 총 필요한 소요액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의 총 수입액을 거기에서 계산합니다.
총 수입액에는 자체 세입인 수업료라든지, 도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입 받고 있는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재산수입 모든 수입을 망라합니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을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랬을 때 교육부에서는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의 20.27%를 재원으로 해서 배부를 하는데, 교육부에서 산출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교육부와 중앙정부가 확보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그것만큼을 기채를 발행해 줍니다.
이 기채 발생이 애초에 교육부에서 2016회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6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교부금 예정교부를 2015년 10월쯤에 교부를 해 줍니다.
이때 교부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신설 학교라든지 교육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 기채 발행을 승인해 줍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되어서 구조적으로 기채발행 사업도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부에서 소요액 판단할 때 전액 다 반영해 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기채발행을 줄이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 좀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 자체에서는 어쨌든 예산 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계속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만, 소요액에 비해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제가 판단할 때는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경남교육청의 비현실적인 문제가 여과 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무슨 세대에 살고 하면서, 행정이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 영 떨어지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지방채가 계속 증액하는 요인이 우리 교육청의 세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수업료나 이런 게.
학생 수가 계속 격감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산술적으로 잘 기술해서 누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공이 되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전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예.
○이병희 위원 그런 하나하나 접근해 가는 방법과 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와, 여러분들이 대안을 가져오시고 교육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정말 이것은 신중성 있게 접근해야 됩니다, 기채 관계에서.
그렇게 한번 의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좋은 제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병희 위원님의 좋은 질의와 현실적 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재정정보과장님.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김진부 위원 폐교 관계에 지금 폐교가 546개 중에 매각은 297개,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매각하고 자체 활용하고 합쳐서 333개,
○김진부 위원 잠깐, 자체 활용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자체 활용은 저희들이 폐교를 가지고 거점학교가 설립된 곳도 있고, 유치원이 설립된 곳도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자체 활용한 것들이죠.
○김진부 위원 자체 활용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13개교에서 대부 중인 폐교가 136개네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김진부 위원 폐교 77개는 매각이 다 된 겁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아닙니다.
77개는 지금 활용을 하지 않는 폐교 숫자입니다.
○김진부 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 놓고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이것은 거의 보존 상태로 되어 있는데, 매각계획이 있는 폐교가 14개가 있고, 또 대부하고자 하는데 대부자가 아직 안 나타나 있는 것도 있고,
○김진부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부채가 1조3,000억원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김진부 위원 이런 것도 77개 학교를 매각해서 빚을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김진부 위원 만약에 이 학교가 팔리면 어디다 활용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학교가 팔리면 팔린 그 당사 학교에, 본교들이 있습니다.
그 본교에 교육환경개선비로 일부를 주고,
○김진부 위원 몇 % 정도 줍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3억원 밑으로는 50%는 주고, 약 30% 가까이를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학교를 팔다 보면 당초에 그 지역에서 부담을 한 학교가 있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김진부 위원 그런 것은 부담한 것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당초에 폐교가 기부재산이 있건 없건 간에 관리하고 있는 본교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쓸 수 있도록 환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 서류를 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학교 한 군데를 보면 당초 학교를 설립할 때 그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 그렇지 않은 학교 있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가 폐교가 되었다, 폐교가 되었을 경우에 그 마을에다 그 돈을 돌려줍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마을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로는 저희들이 돌려줄 수가 없고, 그 아이들 학교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김진부 위원 그런 데다 투자해 줄 수 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12개교가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 학교 어디인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김진부 위원 지금 학교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 자료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진주의 지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김진부 위원 그 12개가 자료에 없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 말씀해 주시면 되죠.
대충 많은 학교도 아닌데,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창원에 중리초등학교가... 있는 것들이 창원시에서,
○김진부 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창원시에서 매각계획이 있고, 창원 웅천초 수도분교, 진주에 구 지수초등학교, 진주단목초등학교, 진주 내동초 신광분교, 진주 수곡초 원계분교, 사천 삼천포초등학교 신수도분교,
○김진부 위원 예, 그 한 군데 진주단목초등학교 있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김진부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선에 가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은 나 있고, 진주시에서 매입하겠다고 협의는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살 계획은 아직, 진주시에서 예산이 반영되고,
○김진부 위원 12개교가 어느 정도 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사가 있기 때문에 12개 내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김진부 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매년 1,000억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 보면.
이 문제들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농어촌 지역에 통폐합해야 될 학교나 분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10명도 안 되는데 교직원들은 10명이 넘는 데가 있습니다.
당연히 통폐합을 해야죠.
인건비가 1,000억원씩 매년 올라가는데, 그렇게 좀 줄여야 되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농어촌 지역에 근무를 하면 교사 승진하는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폐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면서, 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시설과장 서봉수 시설과장 서봉수입니다.
○강용범 위원 60여억원 중에 학교 일반시설비에 약 55억원이 들어가죠?
○시설과장 서봉수 예.
○강용범 위원 제가 보건대 일반 행정 시설물하고 좀 다르고, 예산이 너무 과다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55억원 중에 다목적강당 신축이 아니고 전부 증축입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예, 증축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증축에 거의 20억원씩 다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증축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보십시오.
증축하는 데 왜 20억원이 들어가는지, 지금 그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증축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시설과장 서봉수 합성초 다목적강당 증축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5,200만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강당이 888㎡가 들어가고 그에 따른 필로티 시설이 되고, 그 운동장에 대한 우레탄 트랙 보수가 약 384㎡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상남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예산에서는 총 사업비 26억9,290만원, 여기에는 다목적강당 1,127㎡, 여기도 필로티하고 연결 복도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곡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개․보수 예산편성에서는 강당 보수 예산입니다.
현재 7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서 옆으로 달아내서 증축을 한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이것은 별동으로 건물이 증축되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별동으로?
○시설과장 서봉수 예.
○강용범 위원 예를 들면 다목적강당이 있는데 따로 하나 더 만든다 이 말입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그렇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짓는 학교는 거의 강당이 없는 학교입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없다는 말은 신축이라고 쓰는 게 안 맞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신축하고 증축 부분에서 그 용어가 조금 그것 되어 있습니다.
기존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옆으로 지어나가는 것은 다 증축으로 보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제가 용어를 왜 물어보느냐면 증축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축과 증축은 다릅니다.
있는 건물에서 더 크게 만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증축이고, 새로 짓는 것은 신축입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제목을 달아야 제가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신축하는 건물은 가격이 20억원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증축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강당이 없는 학교라면 신축이라고요.
그렇게 해 줘야지, 여기 보십시오.
마산중앙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그러면 증축이라고 해야 되지,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런 학교에 기숙사 하나 더 짓는 데 20억원 들어가고, 강당 하나 증축하는데 26억원씩 들어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이해가 가겠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일단 신축하고 증축 그 용어의 차이에서,
○강용범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신축이냐 증축이냐고 물어본 것이고, 증축하는 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표기를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잘 갈 수 있도록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및 급식소 개축, 개축은 시설 개조하는 것이죠?
○시설과장 서봉수 개축 새로 뜯어가지고 짓는 수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신축은 새로 만드는 것을 신축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
○시설과장 서봉수 앞으로 그렇게,
○강용범 위원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묻지는 않겠는데, 증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돈이 26억원씩 들어가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웅동중학교 화장실 전면 수리 및 물탱크 사업이라고 해서 1억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그 부분은 사립학교가 돼서 학교지원과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강용범 위원 그렇습니까?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웅동중학교 시청각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장실 전면보수 및 물탱크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본관 4층에 지금 현재 화장실이 없어서 교실 1실을 화장실로 전환하고 현재 그 자리에 있는 물탱크를 옥상으로 이동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있는 시설물에다 화장실만 하나 넣는다 이 말이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4층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간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리고 물탱크 설치 3,500만원하고 화장실 보수가 7,100만원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조금 전에 그 학교 다목적강당 및 증축사업 54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웅동중학교 1억1,0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체육인성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정판용 위원 체육인성과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전에 통합되기 전에 체육건강과와 학생안전과 두 과가 있었습니다.
그 두 과를 합치는 과정에서 체육인성과가 되었고,
○정판용 위원 급식은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급식은 예전에는 저희가 담당했습니다만 지금은 교육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기구가 체육보건, 급식 등등을 해서 이 급식이 체육하고 같이 업무를 봤는데 지금은,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교육복지과로,
○정판용 위원 교육복지과로 갔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교육복지과장 잠깐 나오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정판용 위원 학교급식 환경개선비해서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32억4,2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예산으로 잡았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환경개선해서 급식소를 완전히 개축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대화해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사업도 있고, 완전히 증․개축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현재 경남도교육청에는 급식이 화두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정판용 위원 급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부교육감도 계시지만 학교 급식소에 가보면 급식소 식자재가 있어요.
이 기구들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급식소 기구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5∼10년까지 가는 그런 기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느냐면 그 기구들이 아주 새 것 같은, 자기 가정에 가져가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내구연한 관련 때문에 전부 다 폐기처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것을 버리니까 너무 아깝다 하면서도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구연한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고물로 가져가지만 오히려 좋은 값을 받고 이것을 다시 판로를 개척해서 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이런 기구들을 왜 이렇게 버릴까 하면서도 교육청 산하에 있는 급식기구들이 내구연한 때문에 다 버린다는 겁니다.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해 보세요.
○부교육감 전희두 보통 물건의 내구연수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쓸 수 있는 그 기간의 내구연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기구를 관리하는 상태에 따라서는 내구연수가 지나도 굉장히 깨끗한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내용을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것은 예산 낭비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구연수가 지났다 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상태가 어떤지, 때로는 위험한 그런 부분은 즉시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아껴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판용 위원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학교급식 종사원들의 말에 의하면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스도 하나 안 난 그런 정도의 기구를 폐기처분하는 것은 아깝다, 정말 나랏돈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고, 이것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제가 제의도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부감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방법론을 만들어 내세요.
그냥 검토, 공무원들의 답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2016년도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내구연수가 지났다 해서 무조건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그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노후도를 어느 정도 평가해서 거기에 바꿔야 될 수준이 되는 경우에만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급식비 문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한 것 중에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급식 관리를 하는 중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된다, 예산 절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교육복지과장님, 정판용 위원님의 좋은 질의와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간단한 정책적인 질의 하나만 하고, 시설과장님 제가 좀 모셔가지고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줄 모르겠어요.
부교육감님,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1월 달에 왔으니까 11개월 다 되어 갑니다.
○박정열 위원 이것 뭔가, 남북관계도 아니고 너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재자도 있고, 급식으로 인해서 경상남도가 양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 공무원 이전에 경남도민으로서 이 문제가 빨리 정리가 돼서 우리 아이들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부교육감님은 중앙직 공무원이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명예를 걸고 우리 경상남도에 양분되고 있는 이 상황을 바로 직시해서 교육감에게, 바로 위에 상관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저는 이 배지 떼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꼭 교육감에게 말씀을 잘 드려서 하루속히, 이것 남북관계도 아니잖아요.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마지막에 가서 빠른 시간에 화해해야죠.
꼭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시설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시설과장 서봉수입니다.
○박정열 위원 시설과장님 직무대리십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예,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언제부터 직무대리직을 했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2015년 10월 1일자로 부임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다시 한 번, 언제요?
○시설과장 서봉수 10월 1일자입니다.
○박정열 위원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직무대리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예, 10월 1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시설과 1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2015년도에 약 1,681억원 정도 됩니다.
○박정열 위원 2,600억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이것은 학교시설 증개축 또는 환경개선,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직속기관 시설관리,
○박정열 위원 시설과장님 나름대로 집행하는 금액이 2,600억원 아닙니까?
(강민국 위원장, 전현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시설과장 서봉수 거기에 신증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박정열 위원 세출예산서 보니까 시설과 소관 예산이 가장 많아요.
○시설과장 서봉수 많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 부분은, 학교 신증설 모든 부분 시설과에서 다 하죠?
○시설과장 서봉수 예, 신증설은 다 합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은 업무 파악이 아직 다 안 됐나, 대답하시는 게,
○시설과장 서봉수 신축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부분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2,600억원을 보니까 예산 부분이 가장 큽니다.
제가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청 공사에 대해서 재해 산재사고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 또 제가 방수공사 예산을 지금까지 쭉 다뤄본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방수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자료 요구하고, 하나 더 경상남도에 가장 노후 된 학교 20개, 오래 된 학교 자료 요구를 하면서 과장님 2,600억원 같으면 시설과에서 정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하도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하도급 관리는 저희하고 재정정보과와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하도급 한 업체, 그리고 다수의 업체가 이 하도를 많이 받는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시공에 관해서 시공사한테 저희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그런 업을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지역의 건설회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공사 한 건이 나오면 그 공사를 받으려고 많은 로비가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은 투명하게, 교육청 공사에 대해서 투명하다고 생각합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일체 하도급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시공사 원도급 업체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리저리 하도급 업체를 이쪽에 해라, 저쪽에 하라 그런 쪽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정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다는 말씀이죠?
○시설과장 서봉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다음에 학교 공사로 인해서 하도급 업체가 돈을 못 받고 결제를 못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그런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나가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은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직불체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다소 많이 완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정열 위원 교육청에서 1년에 2,600억원, 가장 큰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시설과장입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고, 물론 직책과 관계없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과입니다.
건설현장을 가다 보면 돈 많은 1군업체들, 돈 많은 A급 회사들은 다 살아나요.
물론 인건비는 집행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업체.... 원청이 부도가 나버리면, 법정에 가면 돈 40%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계속 약자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시끄럽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2,600억원의 가장 큰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은 모든 업무가 파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해, 산재 안전시설 부분에도 특별히, 학생들에게는 모든 현장이 다 교육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안전모 안 썼잖아요, 지금은 안전모 다 쓰고 하잖아요.
특별히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일반 교육청에서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과장 서봉수 국이 있는 데는 시설과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는 재정정보과가 있는 데도 있고 행정지원과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특히 시설계, 지원과.
제가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투명하게 지역업체 뒷거래.
시설계장이나 시설과장은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방청 같은 경우에는.
얼마 만에 합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3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여건에 따라 2년에서 3년 사이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길다, 짧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성도 있고 현재 보면 연고지도 있고, 연수를 한 2년으로 줄이는 그런 방안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지역업체들 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소리가 나오는 데가 바로 시설 계통입니다.
교육행정은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우리 시설과장님은 2,600억원의 큰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정말 투명하게 하도급, 안전시설.
학교에서 애들 큰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시설과장 서봉수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쪽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사...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도청공무원들은 1년 하니까 바뀌던데.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1년 반쯤 되니까 바뀌던데.
검·판사가 왜 그렇게 한 번씩 자리를 빨리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교육감님이 그런 것은 직시 안 하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군업체들 다 살아납니다.
우리 경남도의 100개 업체는 아주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러나 다수의 1,000개 업체는 굶주리고 공사금 받으려고 눈물겨워요.
그리고 특히 부당한 업체, 제가 당해봤습니다만 법정에서 방망이 두들기면 40%밖에 못 받아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설과장님이 노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업무파악도 좀 제대로... 부교육감님!
2,600억원을 다루는 과장은 아주 뛰어난 분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예산 아니에요?
○부교육감 전희두 지금 시설과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 것은 갑자기 앞에 시설과장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퇴직을 갑작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사철이 아니라서,
○박정열 위원 그러면 ‘직무’자를 떼 주면 되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600억원 다루는 과장님이 10월에 와서 지금까지 직무를 달고 있다.
안 그러면 진급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래서 1월 되면 정기인사 때 그 부분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볼 때 우리 박종훈 교육감은 약자의 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약자의 편에 서서 교육행정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관계자 여러분이 노고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추가로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신축하는 것만 시설과에서 하고 나머지 증·개축은 과별로 분리해서 따로 합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학교신설만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하고 이런 것은 시설과에서 안 하죠?
○시설과장 서봉수 시설과에서 안 하고 경남교육시설감리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이고 감독부분은 감리단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과 감독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일반 증·개축 이런 부분들도 감리단에서 다 합니까?
작은 규모까지 다?
○시설과장 서봉수 건축사업법에 의해서 85㎡ 이상 되는 부분은 감리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각 과별로 하면서 전문가들이 없으면 사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감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건축을 다 하고 한 뒤에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 됐니 못 됐니 하는 것보다도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과에서 총괄적으로 못 하면 저는 각 과별로 그쪽에 시설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항상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신축만 우리 교육청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정판용 위원 잠깐만요.
답변은 답변대에서 하십시오.
○위원장 강민국 답변대에서 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를 들어서 마산중앙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감시·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과에서 직접 다 합니까?
이것은 학교지원과에서 하는데 지원과에 전문인력이 있느냐?
○행정국장 이헌욱 사립관계는 교육청 학교지원과에서 하는데요.
학교지원과 안에 건축기사하고 토목기사하고 기술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들도 그쪽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교육지원청 말이지요?
○조선제 위원 예.
○행정국장 이헌욱 조금 전에 제가 업무한계를 설명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학교신설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전부 다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를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학교시설보수를 한다든지 일부를 개축한다든지 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련돼서는 초·중·고등학교를 당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시설담당에서.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은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나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편성된 학교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최근 3년간.
그리고 2015년도에도 얼마나 납부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천영기 위원 대안학교 교육운영지원비로 해서 2억7,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대안학교 운영지원비가 우수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우수한 프로그램인가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예산 자체는 해당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안교육에 대한.
거기에 응모를 해서 A등급을 받은 학교는 6,000만원, B등급은 5,000만원, C등급은 4,000만원 각각 포상금으로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포상금은 누가 지급합니까, 중앙에서 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교육부에서.
○천영기 위원 중앙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준비가 안 됐을 거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만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 경남꿈키움학교하고 원경고등학교, 지리산고등학교가 A등급을 받아서 6,000만원씩을 받게 됩니다.
경남꿈키움학교의 주요 프로그램이 꿈키움 버전 업 프로젝트, 자아성장 프로젝트, 365 나를 지키는 안전체험 활동 등등 해서 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우수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우수한지를 저희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좋으면 일반학교에도 보급을 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다양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좋은 프로그램이면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많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학생생활지도 지원비라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3,120만원.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이거 지금 해서 언제 합니까?
돈 받아서 언제 씁니까?
신규사업인데, 결산추경에 신규사업을 넣어서 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사업기간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입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11월입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넣으면 안 됩니까?
왜 3차 추경에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특별교부금이 2추 끝나고 나서 배정이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것은 건의를 해서, 결산추경에 신규사업을 넣도록 해서 됩니까?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결산추경 하는데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오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는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서 2차 추경이라도 당겨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결산추경 하는데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 취지는 맞지 않습니까?
지금 결산추경 합니다.
이 3차 추경이 결산추경 맞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천영기 위원 결산추경 하는데 신규사업을 넣어서 되겠습니까?
신규사업 취지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천영기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시설과장 서봉수 시설과장서봉수입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이 아직 직무대리인데 자꾸 답변석에 불러내서 죄송합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좀 했던 내용은 빼고 확실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축·개축하는 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합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입니다, 5억7,000만원.
2016년도에 14억7,800만원 추가 편성할 계획.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게 20억원이 넘습니다.
강당 하나 짓는 거보다 더 예산이 많이 듭니다.
원래 증축이라는 개념은 저도 압니다.
저도 전공이 건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달아서 하다 보면 새로 짓더라도 붙여지면 증축이고 개축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기준 자체가 그렇게 용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하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급식소 개축.
2016년도 예산편성해서 23억4,000만원입니다.
2억3,000만원이 아니고 23억4,000만원입니다.
창원상남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입니다.
37억원입니다, 37억.
금회 15억6,190만원, 2016년도 11억3,100만원 이렇게 하면 27억원입니다.
용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증축입니다, 22억원입니다.
22억원 하면 강당 하나 짓고도 남잖아요?
제가 증축·개축 이런 부분을 자료를 받겠습니다.
강당 지은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강당 지은 지가 최근에 다,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강당 부분은 앞에 BTL사업으로 해서,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강당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기술자들이 충분한 검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그런데 지을 당시에 기존 학교에는 체육관 자체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신설로 가야 되잖아요?
○시설과장 서봉수 신축·증축 부분이,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들으면 확,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부터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시설과에서 서류를 해 올 때 한번 물어보니까 학교시설사업을 신청하거나 시청에 협의를 하거나 그럴 때 공통적인 용어가 학교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 지을 때는 신축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증축이라는 용어를 써야만 협의가 된다 해서 그때부터 전부 다 저희들이 아마, 학교강당은 신축이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는 그것을 전부 다 증축으로 표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축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전부 다 강당으로 보면 신축입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기술자죠?
○시설과장 서봉수 예.
○천영기 위원 건축직이죠?
○시설과장 서봉수 예.
○천영기 위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분들이 답변석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이 그렇게 해도 증축이 됩니다.
왜! 본 건물이 다 있기 때문에.
한 부지 내에서 새로 지으면 증축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면 증축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새로 짓는다면 신축개념도 맞는 겁니다.
이게 해석하기에 달려 있는데.
제가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증축개념이 맞는 거 같아요.
그쪽에 좀 더 치우치는 거 같은 느낌은 듭니다.
한 부지 내에 본 건물이 있고 또 별도로 별관을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증축 개념이 맞습니다.
그렇게 산뜻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시설과장 서봉수 죄송합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건물 증축하는 데 23~24억원 들어가는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아무도 이해 못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강당을 짓는 부분이 증축 부분이 있고 개축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개축 부분에 왜, 강당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강당 짓는 사업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학교마다 강당 지어주는 게.
왜 기술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새로 짓고 넓히고 이렇게 하죠, 그 이유가 뭐죠?
○시설과장 서봉수 3회 추경에 된 강당 부분은 현재 기존 학교에 강당이 없는 학교들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함양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3억2,300만원.
이게 뭐죠?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개선사업입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거기는 사립학교인 거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사립학교든 뭐든 예산을 주는 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주지 마세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시설과장 서봉수 함양고등학교 다목적 강당보수는 2001년도에 건축되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까 내부 바닥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천영기 위원 저도 엔지니어 출신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좀 해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시면 질의를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무조건 올려놓고, ‘설마 애들한테 하는 건데 안 해 주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시설과장 서봉수 예.
○천영기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물금초등학교 노후교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게 17억9,000만원입니다, 18억원 들어갑니다.
학교 하나 짓겠습니다.
학생 수 증가가 돼서 그런 겁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물금초등학교가 구 도시에 현존해 있어서 신도시로 인한 교실이 너무 열악해서 학부모들의 시설개선 요망이 대단해서,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직무대행이라고 하셨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예.
○이병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거 같으니까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이 빨리 나와서, 천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은 국장님이 나와서 빨리 설명하면 전체적으로 회의 속도가 나가잖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장님을 세워놓고 자꾸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지 말고, 과장님 트레이닝 한다 생각하시고 앉아서 좀 보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좀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답변하는 게 명쾌하지 못한 것은 직무대리를 떼야 잘할 거 같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이 직무대리를 시키고 싶어서 시킨 것이 아니라, 시설직공무원이 건축직으로서 승진소요연수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시설공무원을 시설과장으로 시키려고 보니까 직무대리밖에는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물금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질의를 하거든 하십시오.
시설직들이 도청이고 교육청이고 많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진급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배려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시설비에 대한 증축은 전부 다 신설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신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 개축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고치는 것이고 뜯어서 고치는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가 또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과 보조직원 나와 있죠?
점심시간을 이용하든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하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및 급식소 개축사업입니다.
강당은 신축이고 급식소는 새로 개축한다 이런 뜻입니까?
말 자체도 어려워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급식소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개축하는 것이고,
○천영기 위원 강당은 신축한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강당은 증축입니다.
그러니까 신축한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이게 23억5,000만원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급식소 이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1995년도에 하청초등학교 급식소가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학생이 늘어나서 개축을 한다는 겁니까, 시설이 낙후돼서 한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시설이 좀 낡아서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또 학교 다목적강당을 새로 지으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1층에다가 급식소를 넣는 그런 개념으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와도 됩니다.
용어 자체부터 전부 다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축이라는 부분을, 신축으로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빨리 될 건데, 건축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부 증축이라고 하면 달아서 붙여서 짓는 모양이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다 이해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사업 협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증축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예산표기 할 때는 앞으로 새로 하는 것은 신축이라는 용어를,
○천영기 위원 따로 해서 증축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안 빠르겠습니까?
증축하는데 무슨 23억원이 들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천영기 위원 앞으로 이것은 좀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자료요구 한 대로 각 학교에 지원되는, 사립학교에 대한 법정부담금 현황을, 공립은 빼시고, 공립은 필요 없으니까.
오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자료가 안 와서 소송관계하고 가감정 한 부분하고 제가 오후에, 질의를 못한 부분은 보태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님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탁월한 의정활동도 하시지만 건설전문가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위원님들이 법학이면 법학, 회계면 회계, 각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의 질의·답변 시간에는 집행부에서 확실한, 간결한 핵심의 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상원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자료요구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교육국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일전에 한번 했었는데 아직 다 안 들어온 게 있어서, 우리 직원께서 양해를 구해서 며칠까지 주겠다고 한 것은 양해하고, 엘리트체육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밥값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엘리트체육과 관련해서 지원금.
자료를 같이 요구했는데 안 와서 제가 다시 요구합니다.
간단한 거니까, 3년 동안 엘리트체육 지원내역.
각 학교별로, 선수 종목별로 그렇게 주십시오.
한 가지는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열흘 전에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추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집행부에서 다 제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강민국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교육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다가 못 한 것이 있는데,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간략하게 받았습니다.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경상남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는 체육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바로잡아가야 되겠다는 생각 끝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도 조그마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운동을 좀 해 본 경험도 있고 소년체전에도 출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엘리트체육 내용을 지금 파악하기에는 다소 시간적 여유를 필요로 하는데,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저도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전국소년체전의 경우에 예산이 31억7,000만원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33억2,000만원이었고 2015년도 올해 들어와서 29억7,000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체육 예산도 줄어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국체전의 경우에는 2013년에 14억원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14억6,000만원, 그리고 2015년 전국체전의 경우에도 12억9,000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다른 교육 활동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체육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체육 예산도 증액이 되어서 우리 엘리트 체육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하셨는데, 결국은 엘리트 체육이 프로 스포츠와는 달리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예상원 위원 프로 스포츠하고는 달리 하는데 기본적으로 엘리트 체육이 바탕이 돼야 된다, 교육청에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만 체육인성교육,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저한테 자료 제출한, 제가 요구한 자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컨대 축구가 있다, 축구선수들이 출전을 한다고 하면 개개인별로 120여만원씩 줍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전국 체전이나 소년 체전에 경남 대표로 선발되었을 경우에 주지 않고, 평소에 단위학교 차원에서 출전할 경우에는 학교 자체운영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전제는 출전하는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은.
○교육국장 김정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개개인에게 12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립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 출전하는 개인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한다고 첫 페이지 서면질문서 중간 쯤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예상원 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학교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예상원 위원 학생한테 주는데,
○교육국장 김정재 예, 학교로 내려갑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단체종목하고 개인종목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전국체전 단체경연은 1인당 8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부 학교로 내려가서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각 학교별로 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예상원 위원 저희들 집행하고 나면 검수를 받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모든 예산은 집행하고 나면 집행액에 대한 지도·점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정산을 받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예상원 위원 받은 자료가 도교육청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단위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단위학교에서 예산 집행 결과를 전부, 증빙서류 등을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단위학교에요?
○교육국장 김정재 예.
○예상원 위원 예컨대, 경남핸드볼협회에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맨 위 1번 항에 핸드볼이 있으니까, 보조금 신청자, 단체명 해서 핸드볼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이것은 관련 단체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보관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이 자료는 도교육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정산서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1번 항부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예상원 위원 이 항에 대해서 2013년 것은 필요가 없고 2015년도 집행한 내역 정산서를 다음 예결위 때까지 한번, 2∼3일 전에 주십시오.
제가 준비 좀 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국장님 답변 잘 못하고 이렇게 해야 재미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질의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금방 받아서.
그렇죠?
○교육국장 김정재 저희들 준비를 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사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아마 장학관님들은 왜 저 사람이 저런 질의를 할까,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바깥에서 혹시 모니터링을 하면.
이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소년체전에 나가서 등위는 어느 정도 합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저희들 이번에 고등학교부의 성적이 좋았습니다.
전국에서 4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돈을 적게 주는데 4위 했으면 잘한 거네요.
돈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교육국장 김정재 지도자들과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특히 체고가 하나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하나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경남체고 하나 있죠?
○교육국장 김정재 예.
○예상원 위원 체육고등학교 지원내역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경남체육고등학교.
○교육국장 김정재 예.
○예상원 위원 같이 자료를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질의를 드리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럽냐 하면, 제가 스스로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덜 되어 있는데 제가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면 국장님도 힘드시고 하니까 지금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료는 반드시 줘서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국장님,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말씀 잘 들으셨죠?
○교육국장 김정재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우리가 12월 8일에 당초 예산에서 이 위원님들이 계속 할 거니까 그 전에 예상원 위원님께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입니다.
이학래 혁신과장님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전현숙 위원 방과 후 돌봄, 지금 여기 세입·세출안에는 없는데 결산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있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것 내용 중에 특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전현숙 위원 2014년 11월, 12월부터 교육부에서 논의가 되어서 올해 3월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돌봄교실을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다가 작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는 1학년, 2학년, 그리고 올해에는 3, 4학년, 내년에는 5, 6학년까지 확대하도록 공약 사업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이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올해 3, 4학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던 사업이 전면 보류가 되고 1, 2학년 위주로 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학부모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빗발치는 바람에, 그러면 초등돌봄교실의 질적인 향상을 꾀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초등돌봄교실에서 주 5회 1일 1시간씩 운영하고자 했던 겁니다.
○전현숙 위원 교육부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확대할 것이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올해에는 4학년까지 진행이 될 거였는데 그 진행을 못 하고 2학년까지 그대로 두면서 방과 후 돌봄에 들어와 있는 이 친구들이라도 조금 질적인 향상을 두자, 그래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전현숙 위원 그러면 원래 지원되기로 했던 것이 지원이 안 되면서 진행을 못 하고 그대로, 그러면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원래 교육부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해 줘야 하는데 그 의지가 강력하게 진행이 안 되어서 경남교육청은 이만큼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돌봄교실을 816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16실에 특별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국고로 한 실당 840만원씩을 1년간 지원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840만원씩 지원이 되니까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3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전 학교에 돌봄 교실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렸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게 올해 3월까지의 이야기였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이게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강사들을 모집하고 해서 보니, 어떤 학교는 올해 3월 13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또 어떤 분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이런 식으로 계약기간을 정해서 강사들이 모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각 학교마다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5월에 갑자기 다른 내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 이 프로그램이 중단된다는 공문이 학부모들에게 갔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고로 1실당 84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3월 20일 쯤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서 국고로 오는 지원이 안 되고 보통교부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특별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런 회의실에서 내려 온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이 있었고, 그 이후에 보통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예산 사정이 초등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운영하는 모든 곳에 예산을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38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특별프로그램을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는데, 학교마다 사정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어떤 곳은 아직까지도 운영이 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일찍 시작한 학교에는 1학기 중에 중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가에서 시행을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국가에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졌거나 아니면 그 의지가 약해졌건 간에, 그 예산이 그대로 내려오지 않으면서 경남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그대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기가 어렵겠다는 그런 힘겨움이 느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12월과 올해 각 학교들에 조사를 한 초등돌봄 수요자 조사를 보면, 아직도 그 수요자가 많이 있고 이 안에 편입되지 못한 대기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상의 문제나 이러한 것들이 힘겨움이 있긴 하겠지만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돌봄교실에 들어오는 분들 자체가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이거나 그런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욕구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다가 다른 형태로 오고, 이 프로그램 예산이 아닌 걸로 오면서 교육청에서도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만, 강사들 입장과 학생들,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올해부터 내년 2월까지는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또는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5월에 갑자기 중단하는 공문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 여기에 수업을 하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한 달, 또는 두 달 근무를 하고 바로 수업을 못 하게 되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마 민원들도 좀 있고 그 안에서는 문제들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안의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민원에 대한 해소 방안이나 아니면, 사실은 6월 1일까지 이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3분의 2 정도의 학교는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중단이 된 걸로 파악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6월 2일 다시 운영지원금이 34억원인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의 학교들이 그 뒤에 다시 이 사람들이 와서 수업이 진행된 것 같지는 않고, 그 안에서 이분들이 갑자기 황당하게, 이것은 근로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학교에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했는지, 뒤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하나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는 게 적절한지, 다시 한 번 진행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상황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한 달, 두 달 진행된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중단하는 공문을 보내버리고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 학교 일선에서도 어떤 일을 얼마나 잘 믿고 끝까지 진행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 유념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기자 수라든지 일부 다 수용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돌봄협의체 중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그런 쪽으로 해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일부 연계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갑자기 강사들을 해고를 시켜라, 그런 공문을 내려보낸 적은 없습니다.
단지 학교마다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그런 게 다 달랐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초등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운영비 외에 2,4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예산 부분을 초등돌봄교실 운영비에서 당겨서 쓰고 추경으로 편성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내려가면 그걸로써 충당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채용하는 강사들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쪽으로 지침을 내렸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과장님, 지침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서 각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각 학교마다 학부형들에게 전달된 공문을 제가 받고 이 내용을 알게 된 겁니다.
학교에서는 5월에 진행되고 있던 학교특별프로그램이 중단된다는 공문을 학부형들에게 보냈고, 5월에 그 공문이 갔기 때문에 그게 어느 학교에 얼마만큼인지가 궁금해서 5월 말고 6월 1일 부로 이 특별프로그램이 시작됐던 곳과 진행되고 있는 곳, 멈춰서 중단된 곳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조금 두껍던데요.
6월 1일 부로 중단된 지원금이나 예산의 문제 때문에 갑자기 중단된 곳이 3분의 2 정도, 정확하게 학교 개수를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3분의 2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공문 내용에서는 6월 2일 운영지원금이 추가로 가게 되는 것이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답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봄교실 운영비에서 추경으로 편성해서, 시기적으로 추경편성 시기하고는 갭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일부 당겨서 쓰고, 추경에 편성이 되면 그걸로 해서 충당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학교에 시달을 한 겁니다.
○전현숙 위원 그렇게 시달을 했는데 각 학교에서는 그냥 바로 중단을 해버린 거네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추후 일정에서 변경된 부분이라든지 운영된 사항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것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지 마시고, 다음에 다른 일들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학교 일선에서 일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학교를 믿고 학생들을 맡기는 학부형이나 학교에 수업을 하겠다고 들어오시는 강사님들도 계속되는 약속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학교에서 일관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 사업이 갑자기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현숙 위원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어려움을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전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우선 자료 요구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시설과장 서봉수입니다.
○박정열 위원 하도업체와 입찰을 통한 원청업체 간의 간혹 잡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하면 자료가 너무 방대할 것이고,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20억원 이상 발주한 공사에 대한 하도업체명과 원청업체명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시설과 직원이 몇 명이죠?
○시설과장 서봉수 23명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23명 인원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현재상으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산 2,600억원을 소진하는 시설과에서, 제가 도의 예산은 지자체에서 많이 분배가 되어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도교육청에서 거의 예산을 소진하더라고요.
○시설과장 서봉수 저희들은 신설사업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증축 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 부분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사업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2,660억원 예산을 시설과 전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제가 전체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만, 2,600억원 예산을 소진하는, 일단 시·군 교육청으로 환경개선사업은 돈이 내려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많은 예산을, 돈을 지자체에 나눠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는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 2,600억원 정도의 가장 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혹시 직급을 상향해서 국으로, 과가 23명 갖고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뭔가 문제점이 많을 수 있다, 앞으로.
그래서 국으로 상향할 그런 생각은 없나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아시다시피 우리 조직은 총정원제라고 해서 인원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다 보니까 시설직을 만약에 늘리면 기존의 다른 직을 줄여야 되는, 그러다 보면 전체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시설과장님은 인원이 괜찮다고 하지만 부족할 겁니다.
부족한 그 전체가 시설과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체 직원들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만 업무 분장이 본청은 신설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사실 일이 많은 쪽이 환경 개선, 보수하고 이런 쪽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주로 맡고 있다 보니까 본청 차원에서는 적지만 그래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 급식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1년에 예산이 2,600억원 들어가는 이 시설과도 제대로 돼 있는가를 위원님들이 짚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23명이 2,600억원을, 물론 시·군지원청에 나눠 준 예산이 있겠지만 관리·감독은 다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본다면 혹시 이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는 책임 소재는 교육감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잘 모시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천영기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신증축에 대해서 구분이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헷갈려요, 이 자체가.
그리고 어려워서 못 보겠어요.
2,600억원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과장님!
삼천포 제일중학교, 밀양중학교 1억원, 1억원 해서 운동장 힐링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시설과장 서봉수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체육인성과 쪽에서 그 부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인성과 과장님, 삼천포 제일중학교 1억원, 밀양중학교 1억원, 친환경힐링운동장이라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허브 농장으로 돼 있는 것을 예전에는 인조 잔디 운동장으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박정열 위원 예.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인조 잔디 운동장으로 해 보니까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문제도 있고 학생 건강에 유해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지금은 운동장 자체를 중앙부에는 마사토로 하고, 학생들이 뛰는 트랙 부분은 우레탄으로 조성을 하고, 외곽은 통칭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름을 힐링 운동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친환경 운동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실 인조 잔디를 깐 지 3∼4년 된 것도 걷어내고, 그게 물론 그 당시에 검사, 조사한 것이 잘못된 부분이 많았겠습니다만, 이게 다 예산 낭비예요.
사천에도 보니까 4년 된 학교를 한 5억원 들여서 했는데 또 걷어내고 있더라고요.
걷어내는 데 돈 주고, 또 설치하는 데 돈 들고.
이게 사실 전부 다 우리 국민 세금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체육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한번, 설치할 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러한 운동장 재료를 넣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김옥성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박정열 위원 기숙형 학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물론 기숙형 학교가 선정이 안 되었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경남도의 기숙형 중학교가 몇 개 선정되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9월 16일 산청 중·고등학교 기숙형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올해 신청은 몇 개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광포만하고 총 세 군데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교육감님이 급식 쪽에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지, 제가 자료를 전에도 한번 받았어요.
전국에 기숙형 학교율이 최고로 적은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선정하는 데 방법이나, 미달이 되어서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교육이 저는 참 예산 부분에서는 진짜 뉘우칠 게 많고 고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곤명중학교 압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박정열 위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압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생 수 100명 이하입니다.
○박정열 위원 100명 이하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몇 명인지까지는 정확히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여기 동료위원들 계십니다만, 12명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박정열 위원 교직원 수와 직원 수가 몇 명인지 압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직원 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박정열 위원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이 노력해야 됩니다.
기숙형 만드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곤명중학교가 학생 수 12명에 직원 수가 13명이에요.
왜 급식에 빠져서 거기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학교 3개를 보태면,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곤명중학교 교장이나 이사장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위원님 말씀대로 사립학교, 현재 국회에서 12월에 계류 중인 그 관계하고 전라도에 있는 모범사례가 있어서 방문도 한번 해 보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다녀오고 나서 위원님들과 사립학교하고 전체적인 의논도 해 보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정말 공무원들 변해야 됩니다.
12명 학교에 13명 직원이 있는데, 사립이에요.
시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과장님이 이사장님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교장을 만나서 설득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 때문에 이번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기숙형 학교, 정말 예산 부분 오늘 다루지만, 나서야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박정열 위원 학생 수가 적으니까 학교에서 밥을 못 먹어서 인근 학교에 가서 밥을 먹어요.
제가 과장 같으면 아주 중요한 사항은 직접 제가 발로 뛰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폐교가 사실 경남도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은 서민교육, 잘하신다고 그래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잘 모셔야죠.
과감하게 박종훈이라 하면 뭔가 하나는 남겨야지,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됩니다.
폐교가 엄청 많은데 이 폐교를 팔아서라도 교육 재원을 마련해서 이런 12명 학교, 이런 학교 당연히 통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시설 개선이 안 되니까 불편을 겪어요.
통폐합에 대한 예상이 되고 하면 예산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저는 곤명중학교를 서너 번 가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었구나, 빨리 만들어야지, 이걸 갖다가.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이사장을 한 번 더 만나보세요.
절충점이 있더라고요.
한 6억원 주면 자기들이 손을 들겠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박정열 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6억원 돈은 못 주겠지만 기숙형 총책 과장님이 그런 데 가서 나서서 그렇게 해야 우리 세금을 다른 좋은 데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좀 부탁을 드리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기숙형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 요구를 해서 다른 장소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만 꼭 과장님, 이사장님 좀 찾아보세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곤명중학교 관계는 위원님 제안했던 대로 한 번 더 법인에 가서 의논을 해 보고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의논 좀 하시고 결과를 제대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고생하고, 우리가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옥성 과장님 맞으시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안 개요 5페이지 마산 중앙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관련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이병희 위원 이 자료 답변서를 보니까 창원시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자체에 편성돼 있고, 법인대응투자가 학교발전기금 식으로 해서 12월 말에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창원시에서는 확인을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창원시에 2016년도 본예산에 어제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까, 예산서를 확인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직접 담당자와 확인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확인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이병희 위원 학교발전기금 관계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발전기금 관계도 어제 혹시나 이 관계를 물어보실까 싶어서 직접 확인을 하고 10월 30일까지 마감이 되어서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10월 30일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그리고 12월까지 돈을 입금을 시키고,
○이병희 위원 4억2,000만원이 마련이 돼 있다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6억3,000만원은 미리 편성해 두는 거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온 사업을 미리 편성해서,
○이병희 위원 미리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자기들 설계도 해야 되고 그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한, 미리 준비하기 위한 단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이병희 위원 예산 운용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결산추경이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 한 푼이 적재적소에 가서 잘 쓰여지는 것이 예산 운용을 잘 하는 것이 되겠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6억3,000만원을 미리 투자해서 제가 볼 때는 소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미리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을 결산추경에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운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아까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관님...
○이병희 위원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여기만 쓰라고 내려 보내는 것은 아니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아닙니다.
이 학교에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6억3,000만원이?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결산추경에 편성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 추경에 편성했냐는 거죠.
이게 언제 교부됐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아마 10월 5일인가 교부됐을 겁니다.
○이병희 위원 10월 5일이라도 충분히 예산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다 되어 있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부의장님,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정되어 내려온 사업은 분명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곧 들어오면 아마 저희들 설계라든가 학교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는 그런...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 말귀는 다 알아들었으니까,
(장내 웃음)
그런데 그것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치단체가 대응투자를 하고, 또 법인에서도 4억2,000만원이라는 것을 학교발전기금 식으로 모금을 해서 준비를 해 두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나 이 돈이 어차피 지금 실행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내년 초라는 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 6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결산추경에 올려서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운용적인 측면을 잘 고려해야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이게 사학이네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사립학교입니다.
○이병희 위원 만약 만에 하나 과장님께서 4억2,000만원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를 안 한다고 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사립학교 돈은 일단 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자기들 정산서가 오면 돈을 우리가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미리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공사자금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저 사람들은 너무 사리에 밝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걱정 알아듣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 공사 정산금을 저희들에게 지급요구를 할 경우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 사회 부조리 현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 교육청이 대응을 해 주셔야만, 이 자리에서 이런 식의 비리가 어떻고 저런 식의 비리가 어떻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투자를 이룩하고 또 우리가 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이 부담금들이 제대로 투자되어서 창원 중앙고등학교에 기숙사라 그랬습니까?
기숙사가 제대로 지어질 수 있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감사합니다.
그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이 아까부터,
○천영기 위원 아! 하세요.
내 이름을 불러서...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신청을 먼저 해 놨는데 이병희 부의장께서 해서, 조금 전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거기.
중앙고에 우리 지역 우수학생 인재 120명 정도 학생을 어떻게 뽑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생은 자체 아마 내부적으로 기숙사에,
○김진부 위원 중앙고등학교 총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생수가 총 825명이고 학급수,
○김진부 위원 825명 중에 120명을 선발해서 기숙사에 하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내부적으로 학생기숙사 수용인원은 자체적으로 아마 규정을,
○김진부 위원 잠깐, 그러면 여기에 주로 타지에서 오는 학생 그런 순위가 아니고 그 학생수에서 뽑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아마 성적순으로 뽑는 그것까지는 저희들 모르겠는데, 이 마산 중앙고등학교 학급수가 28학급에 총 825명 학생수에 교직원 78명인데, 기숙사가 완성되면 120명을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체 학생선발규정을 만들어서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게 약 21억원이 드는 부분은 우리가 건물비만 21억원입니까, 혹시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해서...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부지매입비 그런 건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부지매입비는 없고 건물비만 21억원이 듭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기숙사 건축비가 총 90㎡에 17억7,000...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게 건물이 약 300평 정도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1,090㎡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약 300평 정도 안 됩니까, 그죠.
300평 정도 되면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이게 지금 21억원을 할 때는 반드시 설계를 어느 정도 했을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김진부 위원님, 거기에 비품하고 기타 경비가 2억8,400만원 정도 돼...
○김진부 위원 얼마 정도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2억8,400만원 정도요.
그리고 부대공사비가 4,000만원 하고 그렇게 해서 총...
○김진부 위원 그래도 21억원 정도의 기숙사를 짓는데 보면, 물론 그것은 설계를 입찰 붙이겠죠.
그리고 이병희 부의장께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왜 드렸냐하면,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법인에서 4억2,000만원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과장님이 전화를 하셨다 했죠?
통장을 보시진 않았을 것 아니가?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 통장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통장에 4억2,000만원이 다 안 들어와서...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10월 30일까지 확보가 됐다 했는데 보면 ‘기탁할 예정입니다’ 해 놨거든, 예정이다.
그러면 12월말까지 4억2,000만원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전화로 했다는 것은 안 맞고, 그날 가서 그래도 통장 정도 확인하는 건 되어야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알겠습니다.
이번 본예산하기 전까지 통장하고 돈 들어오는 걸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어져야 우리가, 조금 전에 이병희 부의장께서 상세히 했기 때문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재정정보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김진부 위원 여기 추진 중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매입희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매입희망은 그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매입의사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내년 3월이 되면 폐교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에 가서 지자체 의견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면 그쪽에서 이런 것은 매입을 우리가 할 의사가 있다, 예산이 확보되면 사겠다고 매입의사를 밝혀 놓은 겁니다.
○김진부 위원 그래서 희망이라 해 놨네요, 그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김진부 위원 삼천포에 보면 신도마을 자율관리위원회에서 매입희망, 마을회 자체에서 이걸 하겠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희망이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4개 학교입니다, 그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14개 학교에서 지금, 하동에 축지초등학교는 하동군에서 올 연말쯤 저희들한테 매입을 바로 하려고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창선초등학교는 지금 교육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 중입니다.
그러고 나면 내년에 남해군에서 매입하려고 본예산에 이 부분의 돈을 반영시켜 놨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겠죠.
주로 내년에 매입하는 부분들은 올 연말에 예산이 다 되어져야 되겠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천영기 위원 정책기획관님 이 자리에 언제 발령받아 왔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제가 2015년 5월 1일자...
○천영기 위원 제가 남해중학교 영양교사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이 어디 계시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지금 남해중학교에 복직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 언제 발령 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11월 1일자이고, 근무는 일요일이 되어서 2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2015년 1월 1일?
○정책기획관 이헌락 11월 1일입니다.
○천영기 위원 11월 1일, 2014년도요, 2015년도?
○정책기획관 이헌락 2015년도.
○천영기 위원 그럼 채 얼마 되지 않았네요.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천영기 위원 2015년 11월 1일자로 발령을 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천영기 위원 인건비 얼마 지불, 판결에 소송 패소해서 얼마 해 줘야 되는지, 1억7,990만원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이게 12월말까지 복직이 됐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 필요한 인건비 소요액입니다.
○천영기 위원 1억8,000만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1억700...
○천영기 위원 1억800만원.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천영기 위원 1억800만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천영기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준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자료 준 것 한번 펴보십시오.
5번 한번, ‘사업부서별 후속조치’ 해서 ‘중등교육과 중등인사담당에서 2016년 3월 1일자 전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지금 현재 이분이 2011년 8월 12일자로 징계 해임이 되고 난 이후 그 뒤에 후속인사로 영양교사가 발령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사가 지금 근무 중에 있는데, 소송이 붙었던 이분은 공무직 영양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거기에 복직을 시켜 서 현재는 두 분이 같이 있는 셈인데, 3월 1일자 정기인사 때 선생님을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를 하고 이 공무직에 있는 분이 남해중학교에 계속 근무하시게 그렇게 할 겁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현재 영양교사로 있는 사람을 3월 1일자로 전보조치를 하겠다.
지금 현재는 두 분이 계신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천영기 위원 남해중학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남해중학교 학생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천천히 하세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죄송합니다, 위원님.
남해중학교 인원은...
○천영기 위원 거기 두 분을 놔둬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분...
○천영기 위원 1,000명이 넘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학생이 많아서 두 분이 계시는 건 아니고요,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분을 복직시키다 보니까 두 분이 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꼭 3월 1일까지 발령을 기다렸다가 전보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선생님이,
○천영기 위원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인사는?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요.
(○교육국장 김정재 집행부석에서 - 교사들은 정기인사가 3월 1일자고...)
○천영기 위원 무조건 3월 1일부터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집행부석에서 - 정기인사가 3월 1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인사가 3월 1일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육국장 김정재 집행부석에서 - 1년 이상 되어야 전보가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이 되어야, 교장선생님은 몇 년 되어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집행부석에서 - 교장선생님은 1년 이상 가능한데 도교육청 관례상 1년 6개월 되어야...)
1년 6개월 되어야 전보가 가능하잖아요.
지금은 1년 2개월 되어도 발령 냈지 않습니까, 엊그제.
교장선생님들 1년 6개월 안 돼도 발령 내잖아요.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 중학교가 둘이나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영양교사를 다른 데 전보를 내도 되는 상황인데 굳이 거기 2명을 놔둬야 되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집행부석에서 - 다른 학교로 발령 내서 그 학교 선생님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니까요, 정기인사...)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이헌락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그 학교가 1,000명이고 2,000명이고 인원이 많아가지고 꼭 임시로 있어도 효율성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시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자! 패소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천영기 위원 패소해서 이걸 우리 세금으로 줘야 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천영기 위원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패소했는데, 이 소송비하고 누가 다 집니까?
소송비 있었죠?
졌으니까 소송비 내야 되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걸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졌다고 무조건 돈 주고 말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천영기 위원 소송비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소송비용은...
○천영기 위원 여기 법무담당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소송비용을 한번 뽑아가지고 별도 자료를...
○천영기 위원 대충 얼마 됩니까?
이걸 소송비는 언제 지불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 1심 끝나고 나면 그때 1심 결과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비 지급을 하고요,
○천영기 위원 전체적으로 대충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아마 지금 다 하면 돈 한 1,000만원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소송해서 졌는데,
○정책기획관 이헌락 한 1,000만원쯤 되지 싶습니다.
○천영기 위원 1,000만원요?
변호사 비용하고 다 합쳐서?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상대편 것까지 다 쳐서요.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졌으니까 다 물어야 되잖아요.
1,000만원 하면 됩니까?
변호사 금액이 그렇게 쌉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확한 것은, 이게 물건이 일반 해임취소청구소다 보니까 이런 식을 할 때 이 소가는 2,000만원을 치거든요.
2,000만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이니까...
○천영기 위원 변호사비하고 다 합해서 1,000만원 정도 된다.
대충 그렇게 봅시다.
부교육감님, 이것 졌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냅니다.
이것 그냥 이유 없이 줘야 됩니까?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같은 사건도 1심에서 판결이 승소가 나고 2심에서 패소가 되기도 하고, 이게 판결을 한다는 것은 판사들도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굉장히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교육청의 승소율이 거의 한 85% 되는데 15% 패소하는 데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하면 자칫하면 이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상대방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혹시 질 것을 생각해서 소송 제기를 안 하는 그런 역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패소가 충분히 예견이 됐는데도 만약 계속 항고해서 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판단이 굉장히 애매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소송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또 그런 정황을 좀 고려해야 되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노동위원회에 이 영양사가 구제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기각결정 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 교육청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송을 해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자로서 그 당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우리 위원님들 이건 한번, 아까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되는 부분하고, 또 나중에 적극적으로 소송을 응소해야 되는데 응소를 안 해서 다가오는 부담 부분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가 소송을 해서 지면 개인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세금을 주다 보니까 이 집행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그렇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천영기 위원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하고 깊은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정정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먼저 율하2고등학교 토지매입에 대해서 먼저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재정정보과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했습니다.
이것 정리를 하자면, 이것 작년 당초예산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아뇨, 올해 1추 예산에...
○천영기 위원 1추 예산에 176억원 감정가격을 가감정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1추에 했는데 3차 결산추경에 보니까 그것도 7억3,000만원이 아니고 73억원이라는 돈이 과도하게 편성이 됐다,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천영기 위원 천만다행히 내년 당초예산 넘어가기 전에 이게 발견됐기 망정입니다.
이 발견이 언제 됐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발견은 저희들이, 이게 보통 감정을 하게 오면 LH공사에서는 자기들이 감정사 한 분 감정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땅을 매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땅값이 좀 비싸다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장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LH사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사를 저희도 한 명 추천하고 LH사도 한 명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두 감정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값이 비싼 걸 알고, 이걸 또 지방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줄이고 땅값도 줄여야 되는...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10월입니다.
○천영기 위원 10월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천영기 위원 기존에 176억원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평당 412만5,000원이 나오고, 지금 현재 100억원 가지고 하면 평당 240만원 나옵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240만9,000원.
○천영기 위원 이렇게 차이나는 걸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어느 위원들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한 10%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약 42%가 나오네요.
이 42%를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1차 추경 이후로는 바보가 돼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73억원!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2014년도 8월 경 가감정을 받을 때만 해도 아마 이 인근 부지가 개발이 좀 덜 된 상태였던 것 같고, 저희들도 조금 신중을 기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럴 때 쓰는 말이 황당한 업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황당한 수준이 아니고.
이게 황당한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176억원을 잡아놨다가 73억원이 오버가 된다 말입니까?
이것 7억원도 아니고 17억원도 아니고.
이게 황당한 행정이에요, 황당한 행정!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올까요?
176억원 잡아놨다가 73억원이 오버됐다.
야! 이것 정말,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행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실수를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감정 부분이 자꾸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황당하다는 말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자료조사도 하고 해서 더 신중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천영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삼천포제일중학교 운동장 보수사업 이것 누가 합니까?
체육지원 거기서 합니까?
이 시설이 체육인성에도 있고 시설에도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또 무슨 과입니까?
학교혁신과입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시설과장 서봉수입니다.
○천영기 위원 교육청 인사도 세 군데에서 하죠?
(○집행부석에서 - 예.)
삼천포제일중학교 운동장 보수사업입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예.
○천영기 위원 이것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원을 부담합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그렇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천영기 위원 신규사업인데 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내일모레 당초예산 할 텐데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시설과장 서봉수 2회 추경 때 1억원이 편성 돼 있고 이번...
○천영기 위원 2회 추경 때 1억원 돼 있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예, 이번에 자체대응투자분 1억원...
○천영기 위원 지자체에서 1억원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안 하시고 왜 결산추경 할 때, 제가 아까 신규사업 했다고 해서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왜 신규사업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말이 결산추경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신규사업을 넣었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넣으셔도 되고 안 그러면 지자체에서 줬으면 우리 2회 추경에 해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을...)
예, 설명하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이 대응투자 관계되는 예산은, 원래 특교 같은 경우에도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특교 내려온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없고 그 목적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감추경이라 하더라도 특교 내려온 돈은 처음 시작하는 거라도 넣어서 명시이월 조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천영기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그래서 이 삼천포제일중학교 운동장 보수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돈이 조금 확보돼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들어오는 게 1억원하고 자체대응분이 1억원 아닙니까, 그죠.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2차 추경에 확보됐다는 말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1억원이?
○행정국장 이헌욱 총 2억원 들어가는데 자체투자 1억원은 우리 2회 추경에서 확보돼 있고 이번에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돈이 1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원칙으로 하면 우리가 2회 추경할 때 지자체로부터 1억원을 받는 공문을 확보했으면 그걸 같이 2회 추경에 넣었을 텐데 2회 추경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그 돈을 준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1억원을 먼저 사업에다 넣어서 사업추진을 하고 이번에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온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이지만 넣어서 자체 확보된 것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가 결산추경은 이런 신규사업 하면 안 되죠.
본예산에 넣어도 안 될 건 없잖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안 될 건 없습니다만 이 돈 자체가 목적이 이 돈 목적에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천영기 위원 아니, 목적은 맞는데, 목적을 다른 데 쓰라는 건 아니고 국장님, 당초예산에 넣어도 지장 없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에는 우리가 정리를 하는 이런 추경이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천영기 위원 공문이 와야 예산을 편성한다 그런 얘기죠, 최소한 공문이 와야?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조금 전에 중앙고등학교 답변하신 과장님 누구십니까?
중앙고등학교 공문 왔습니까?
아까 전화상으로 이야기했다 들었는데?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집행부석에서 - 법인전입금은...)
○행정국장 이헌욱 중앙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천영기 위원 공문 왔습니까?
답이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화 받아서 확인했다하고, 어떤 사람은 공문이 와야 된다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중앙고등학교는 창원시에서 우수학교 육성을 위해서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교를 몇%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고, 자체적으로 10% 부담하고 이렇게 약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약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먼저 확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는 공문이 와야 확보를 한다 했는데, 지자체에서 50%에 대한 공문이 왔습니까?
지금 어떤 것은 말로만 하면 되고, 어떤 거는 전화로 하면 되고, 어떤 거는 공문 받아야 되고, 지금 이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저희들이 공문이 오든지 확실해야만 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확실해야 되는데, 아까는 전화 통화를 했다 이래서 예산편성을 했다, 또 국장님은 공문이 와서 했다 이러니까, 어떤 게 답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집행부석에서 - 중앙고등학교는 특별교부금만 지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고등학교에,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집행부석에서 - 특별교부금 6억3,000만원만 지금...)
아까 우리 이병희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지자체 부분하고 자부담 얘기는 전화 통화로 했다면서요?
○행정국장 이헌욱 전화 통화를 해도...
○천영기 위원 정확한 기준이 뭡니까?
여기서 가르쳐 주십시오.
정확한 기준이, 공문이 와서 통장에 돈이 입금되어야 편성을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 대응투자일 때?
○행정국장 이헌욱 대응투자일 때 저희들은 지자체로부터 공문을 받으면 예산편성은 할 수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아까 전화 받았다 그러던데,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데 전화 받은 것은,
○천영기 위원 공문은 받았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아니요.
그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중앙고등학교는 특별교부금 내려온 돈은 저희들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고, 지금 시청에서 오는 것하고 동창회에서, 법인에서 확보하는 돈은 공문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앙고등학교는.
○천영기 위원 이게 기준을 명확하게 합시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부터 느낀 점은 국장님이 말로 항상 때우려 그래요.
정확한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정확한 기준입니다.
○천영기 위원 결산추경은 신규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을 하면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천영기 위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취지에 안 맞잖아요.
말 그대로 결산추경은 무슨 뜻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정리하는 추경이라고 봅니다.
○천영기 위원 정리하는 추경이잖아요.
그걸 신규로 넣어도 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데 넣어서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예를 들면...
○천영기 위원 명시이월 시키는 게 좋은 겁니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 6억원이나 7억원이 내려왔는데 이 돈을 추경에다 예산을 안 넣으면 불용액이 됩니다.
○천영기 위원 국장님, 제가 특별교부금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부금에 대한 신규편성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또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추경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안 넣고 당초예산에 넣어도 문제는 없잖습니까?
왜 결산추경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말 그대로 결산추경에 말 맞지 않게 이렇게 만드냐는 얘기죠.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얘기 드린 것은 삼천포제일중학교 얘기 아닙니까!
○천영기 위원 이것 신규사업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신규사업인데, 이게 벌써 2회 추경에는 돈이 1억원 반영돼 있거든요.
○천영기 위원 우리 2회 추경입니까?
자기 삼천포,
○행정국장 이헌욱 우리 2회 추경에 반영돼 있거든요, 자체 부담한 1억원이.
○천영기 위원 이 공사비가 다 얼마 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전체 2억원으로 돼 있네요.
○천영기 위원 2억원인데, 우리가 1억원을 먼저 추경에 했어요?
○행정국장 이헌욱 2회 추경에 1억원을 우리가 확보했고,
○천영기 위원 우리 도교육청비를 갖고?
○행정국장 이헌욱 예, 1억원을 지자체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3차 추경이지만 이번에 넣어서 2억원짜리 공사를 추진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1억원을 부담했고,
○행정국장 이헌욱 우리 자체에서 1억...
○천영기 위원 우리 자체에서 1억원 했고 또 여기 3차 추경에 1억원을 하고 이러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아니요.
총 사업은 2억원이 들어가는데 2회 추경에서 자체 부담하는,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1억원은 2회 추경에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천영기 위원 아! 그러면 이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온 돈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돈입니다.
○천영기 위원 이 1억원이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그리 설명을 하셔야죠.
2회 추경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온 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확보를 했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천영기 위원 지금 1억원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겁니다.
○천영기 위원 그리 되면 문제는 없는데, 제가 이해를 아까 어떻게 했느냐면 2차 추경에 온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왔고, 우리가 3차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잘못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못 된 것 맞죠?
○행정국장 이헌욱 잘못 된 것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밀양중학교 건은 누가 합니까, 친환경운동?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이 공사비가 최초에는 3억5,000만원이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5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불러낸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이해하는 것은 3억5,000만원인 것 같아요.
3억5,000만원인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3억5,000만원을 다시 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최초에 5억원이라는 얘기는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이번에 3억5,000만원이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밀양시에서,
○천영기 위원 아니, 그것 얘기하지 말고 제가 여쭤보는 것만, 최초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최초 공사금액은 저희들이 5억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여기 5억5,000만원이라는 내용은 어디 나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검토 답변서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5억5,000만원.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말씀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3억5,000만원 부분은 뭡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이번에 3억5,000만원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3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분으로 밀양시에서 이번에 2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체예산 편성한 3억5,000만원과 밀양시에서 들어온 2억원을 가지고 운동장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추가를 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은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네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대응투자가,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밀양시에서 2억원이...
○천영기 위원 2억원이고, 이 자체 재원은 5억원이 되는 거네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천영기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2억원에 3억5,000만원이었는데,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게 계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꼭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던 모양이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아까 제가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지금 밀양중학교 같은 경우에 운동장이 좀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체육전문가들이, 몇 천 만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7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거다 해서 대응투자를 하는 부분이면 지자체도 대응투자에 대한 돈이 업이 될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천영기 위원 안 그러다 보니까 자체재원으로 돈이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밀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애들한테 운동시설 해 주고 저도 친환경 힐링 운동장, 말은 친환경인데 가보니까 친환경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좋아요, 좋은데, 처음에 우리 전문가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7억원 정도 했으면 퍼센티지에 맞춰서 대응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 이제 사업만 벌여놓고 보자 그렇게 하고 나중에 더 확보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자체 재원이 더 투자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추가로 1억5,000만원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다문 5,000만원이라도 저쪽에서 물어야 되잖아요, 지자체에서.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원래 대응투자사업 추진...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게 맞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예산 미스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저희들이 처음 계획하는 과정에서 신중치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천영기 위원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천영기 위원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십시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조심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것은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 지역 위원님도 계시고,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처음부터 좀 신중히 검토해서, 그래서 설계변경이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 이 공사를 전혀 안 했네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이제 밀양시에서 대응투자분 2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유정희 재정정보과장님, 아까 우리 천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정 73억2,000만원 과다 산정된 이런 부분은, 나오실 필요는 없고, 이번에 또 추경에서 감액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감 있게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좀.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조선제 위원 마산중앙고등학교 예산이 총 21억원인데, 실건축금액은 얼마입니까?
실제로 건축금액, 건축비.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건축비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비 신청내역상 말씀드리면 1,090㎡에 163만원 정도가 나오고,
○조선제 위원 아니, 실건축비 총액이 얼마냐고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전체 비품 및 기타금 해서 총 27억원 아까 말씀드린,
○조선제 위원 21억원 중에서 기타금액이 그래 한 2억8,000만원 이야기했으니까 건축비가 한 18억2,000만원 이 정도 안 됩니까,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부대공사비가 한 2억원 정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실건축비는 16억원 정도 됩니까?
아닌데?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부대공사가 19억7,600만원 정도요.
○조선제 위원 아니, 무슨 부대공사가 1억9,0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아니, 기숙사를 짓는 데 실건축비가 얼마쯤 계획이 들어왔느냐...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17억7,600만원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17억7,600만원?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게 1,090㎡에 5층으로 지으니까 대충 계산하면 한 5,000㎡ 정도 되죠, 그렇죠?
5,000㎡ 조금 넘거든요.
제가 정확한,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아니, 전체 연면적이 1,090㎡입니다.
○조선제 위원 연면적이 1,090㎡라고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조선제 위원 무슨 5층을 짓는데 연면적이 1,090㎡ 같으면 300평밖에 안 되는데,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330평 정도,
○조선제 위원 그래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330평이 조금 넘겠네요.
○조선제 위원 330평인데, 그러면 이게 ㎡당 공사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163만원요.
○조선제 위원 그러면 한 평당 따지면 한 540만원 꼴 되겠네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480만원,
○조선제 위원 480만원, 500만원선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 발주는 어떻게 합니까?
총액 발주를 합니까, 안 그러면 발주는 누가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이것은 지자체 금액하고 어떤 합이 나오면 마산중앙고등학교에서 설계 다 해서 설계금액부터 해서 아마 전체 입찰로 갈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공사건축비가 17억7,600만원 이 총액 가지고 학교에서 발주합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발주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조선제 위원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고 발주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관리감독은 저희들 부서에서 설계승인하고 올 때 기초과정 전체를, 학교지원과에도 건축직, 전기직, 기술직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이 돈을 바로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정산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 완공되고 하면 돈을 집행,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해서.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처럼 감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감리단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고 우리 직원이 직접 공사감독을 하신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거기 중간중간 입회해서 공문에 오면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서 중간중간 설계대로 했는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기숙사가, 평으로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평당 건축비가 약 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500만원 같으면 굉장히 잘 짓는 건축입니다.
○천영기 위원 한 500만원 더 되는데?
600만원이 넘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제가 계산했을 때는 약 540만원 정도 나오는데,
○천영기 위원 330평 곱하기 600만원 하면,
○조선제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천영기 위원 19억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21억원,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거기 또 전체 17억7,600만원만큼,
○조선제 위원 어쨌든 간에 500만원 나온다 치더라도, 건축과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 아파트를 짓는 건축비가 대충 얼마쯤 들어가는지 혹시 압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제가 일반 행정직이라서 건축 부분은 조금 실력이 약합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건축업자들한테 물어보면 땅값 빼고 실제로 아파트를 짓는 건축공사비가 약 400만원 정도면 굉장히 잘 짓는 수준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500만원 같으면 굉장히 초호화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말 이 예산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이 돈들이 다 쓰여졌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학교에서 짓는 이런 시설물들이 실제로 짓고 나면 부실공사가 제일 많아요.
이 부분이 관리감독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공사비는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어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허술한 공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발주를 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이것을 전담하는 책임감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건축물에 대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그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책임감리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돈이 투입된 것만큼 거기에 제대로 품질이 나와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단계, 단계에 개입해서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는 그런 부실하고 한 게 절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사립학교의 기숙사를 가보면 다 비슷하게 예산은 이 정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도 실제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잘 지어진 아파트하고 그 사립 기숙사 가서 시설 비교를, 자재라든지 제품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제대로 된 자재를 썼는지, 예산은 충분하게 넣고도 제대로 된 자재를 쓰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품질이라든지 규격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한번 확인하고 해서,
○조선제 위원 지나간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특히 이 중앙고등학교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볼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발주하는 단계에서부터 공사단계까지, 어떤 자재를 쓰는 것까지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설계검토 요구가 올라오면 하나하나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감독 잘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확실한 것 하나는 평당 500만원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급 아파트 정도로 지을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이게 전체 금액의 90%에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사립학교에서 집행한다는 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비율에 따라서 그 크기가 아니고, 그래도 교육지원청에서 집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집행은 거기서 하고 관리감독을 한다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천영기 위원 사업주체가 누구예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사업주체는 법인입니다.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대부분 법인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자부담 부분을 포함해서 총괄 입찰은 행정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총괄 입찰해서 공사, 예를 들어서 총 21억원까지 법인에서 자기들 4억2,000만원까지 내놓고 전체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총괄 입찰내고 전체 공사감독까지 교육청에서 해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학교를 인수,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해 주는 게 맞는데,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해야죠.
○조선제 위원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독을 철저하게 더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바쁩니까?
○위원장 강민국 아닙니다.
시간 많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질의합니다.
부교육감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긋지긋한 급식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왔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 개인의 의견이고, 부교육감님은 교육행정 전문가로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형식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진영논리에 의해서 경상남도 도민들의 피로감, 학부모들의 피로감이 엄청납니다.
이 피로감을 하루빨리, 제 욕심은 내일이라도 종식되었으면 좋겠지만 올해 안에는 마무리되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같이 살다가 이혼하는 것은 혼자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의 책임이죠?
박종훈 교육감과 저희들 선출직 도의원들은 동업자입니다.
우리는 표를 받아서온 동업자예요.
동업자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동업자 간에 서로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자가 신뢰가 깨지면 파산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2년간의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 또 학부모들을 위해서 마무리가 함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학교 이름을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하동에서 등교 거부를 했죠?
거기에 혹시 교육감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학생들 등교 거부 말이죠?
○예상원 위원 예, 잘 모르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등교 거부한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아마 학교 자체적으로 그것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원 위원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감사관 유원상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이상철 선배 형님 얼굴에 가려서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얼굴을 보고 말해야 됩니다.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의무교육은 누구도 타인에 의해서 제약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학생들의 학습권이니까 학습권을 침해한 데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어느 학교,
○예상원 위원 하동에 신문에 났다는 부교육감이 하신 말씀,
○감사관 유원상 신문에서 저도 봤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하동교육지원청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영양교사하고의 갈등관계 때문에 하동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조사 중인 것으로?
○감사관 유원상 예.
○예상원 위원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하러 안 갔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지금 감사관한테 드리느냐 하면, 스마트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관하는 것처럼 조사 아직 안 돼, 지금 그게 몇 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정의를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학습권은 어느 누구한테도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게 의무교육의 기본원리인데, 그것을 침해당했으면 감사관의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반드시 그것을 확인해서 알고 계셔야죠.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조사 중이라 하고 교육지원청 핑계대고 이렇게,
○감사관 유원상 제가 핑계댄다는 말씀보다는 제가 그 사항을 인지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최근 그동안에 보고를 받을 때 지역교육청에서 그것을 충분히, 영양교사하고 교직원 간의 갈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도 조사 중에 있는데 그중에 일부,
○예상원 위원 지금 다른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그것 아니다.
급식할 때 학교 학생들이 등교 거부한 게,)
○감사관 유원상 아, 지금 저는 또 다른 것이 한 건 있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예, 수정해서 또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관 유원상 지난번에 학생들 등교 거부 분야에 대해서는 하동뿐만 아니고 경남 전체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 차원에서 어떤 특정 학교를 조사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급식 전체를 놓고 우리가 지역교육청에서 아마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원 위원 감사관님 말씀 중에, 저는 어떤 경우든 간에 상대방의 말을 잘라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 않는데 내가 답답해서 한 번만 자를게요.
그게 답변이라고 합니까?
학교의 모든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을 교권침해든 뭐든 간에 일반행정사무든 위임사무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관은, 감사관이 왜 있습니까?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면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역할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것은 지금 인지한 게 아직,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감사관 유원상 존경하는 예 위원님, 제가 처음에 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최근에 발견된 어떤 특정 학교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도를 잘 몰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급식 갈등관계에서 초창기에 급식 등교 거부에 관한 사항을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등교 거부 분야는 어떤 특정 학교의 행정적인 착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학교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급식과 관련되어서 등교 거부가 있었던 것은 특정 학교가 아니고 급식과 관련, 그러면 하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는 내 학교 이름을 몰라서, 어느 학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쌍계초등학교.)
쌍계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 거부를, 학교에 안 간 것은 경상남도 급식의 문제 때문에 학교를 안 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경남 하동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급식 이 부분 갈등 때문에 아마 하동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정 학교의 어떤 사항이라고 보고 그 학교의 행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특정 학교의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기의 권한을 성인들에 의해서 침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그게 학부모님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겹쳐서,
○예상원 위원 그렇죠.
학부모의 사안이든 학교장의 사안이든 운영위원장이 독선적으로 했든 누구의 원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유원상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원인을 규명하셨냐 이 말입니다.
교권이 침해되어서 학생이 의무교육을 침해당했는데도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 학교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감사로 접근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예상원 위원 감사관님, 결재는 했는데 지시는 안 했다 하는 것도 쪽팔리는 일이고, 지금 감사관님 하시는 말씀도 책임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책임을 지는 교육장의 수장, 감사기능의 장으로서 책임지셔야죠.
그리고 부교육감님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교 거부가 왜 일어났는지, 급식 때문에 등교 거부가 일어났다는 것은 경상남도 도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그 학생이 자기 자발적으로, 초등학교 학생이 내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나는 경상남도가 급식비 지원을 적게 해 줬기 때문에 오늘 학교 안 가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 안 간 것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누군가가 학생의 교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관 유원상 그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예상원 위원 답변 못 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전희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한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그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원대 회복 이런 이유로 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 보낸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것은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원인 제공을 해서 학생들 공부를 못 하게 하고 등교 거부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청 안에서 당연히 조사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그 아이의 부모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아마 등교 거부를 한 내용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그러면 학부모가 자기 학생을 “야, 급식도 안 주니까 너희 오늘 학교 가지마” 이렇게 해서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애를 안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은 그것을 쳐다보면서 “야, 엄마 잘했어” 이렇게 합니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급식 문제는 어른 문제고,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당연히 애들 나오도록 그렇게 학교에서는 권유를 하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처리할 방안이 마땅치가,
○예상원 위원 방안이 없었다?
○부교육감 전희두 예.
○예상원 위원 학부모의 전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저희들 가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전적인 책임이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 원인은 아까 말한 대로,
○예상원 위원 학부모들한테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부교육감 전희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쌍계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죠?
혹시 아시는 분?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집행부석에서 - 37명 중에 36명이,)
이게 급식이 안 되는 학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집행부석에서 - 급식학교입니다.)
급식학교인데, 100명 미만은 무상급식인지 뭐 급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집행부석에서 - 그때는 100명 이하 학교가 결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학교는 급식 안 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집행부석에서 - 급식은 했습니다.)
급식은 하고 있었는데, 급식비를 달라하고 할 때입니까?
내라 할 때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집행부석에서 - 예, 3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는 이것입니다.
의무교육은 의무교육다워야 됩니다.
선생님이 선생님답지 않으면 존경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에서 선생님이 존경 못 받으면 나라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학교의, 학부모들이 사고의 경직성 때문에 애를 학교에 안 보내면 교장 선생은, 제가 가서 반드시 확인할 것입니다.
지금 부교육감이 하신 말씀과 다른 게 있다면 안 되는 것이겠지만, 학교를 안 보냈다면 학교장이, 또 학교 선생님이 학부모를 찾아가서 “야, 학교를 안 보내면 안 된다, 이것은 의무교육이다”, 그게 지도자의 역할 아닙니까?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언론에 나온 것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거기 학교운영위원장은 제가 개인을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군수인가 뭐 출마하고 그랬던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러니까 더더욱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애들을 동원해서, 이게 바람직한 것입니까?
그런 것을 제가 감사관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학교 아닙니까?
저는 교육청 예결위에 온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 한 사람의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종훈 교육감은 비정규직 아닙니까?
우리는 전부 다 다음에 선거 떨어지면 못 와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퇴임 때까지 이 경상남도를 지키고 학교를 일으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소신껏 하셔야죠.
○이병희 위원 비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 4년.
○예상원 위원 하여튼 제가 열을 내는 것은 학교가 존경받아야 됩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거창에 조선제 위원님, 거창 가면 제일 기분 좋은 게 교육도시기 때문에 제일 기분 좋은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 추경하고는 별개의 말씀인데, 하지만 등교 거부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선 보장되어야 되는데, 물론 학부모들 때문에 등교 거부가 됐지만 학교장 내지 그런 책임 있는 분들의 방임 내지 방조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조금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강민국 아, 계십니까?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먼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원장 출장복명서 이것 저번에 냈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출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강민국 교육정보원 누가 답변하셔야 됩니까?
○이병희 위원 없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이것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저한테 보내 주시고, 아까 사립학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청에서 정확한 자료를 저에게 주셔야 어떠한 대안이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 교육원장 출장복명서 10월, 11월, 12월 해서 저에게 당초예산 할 때 내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 또 천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제가 교육청에 부감님도 계시고 또 양 국장님 계시니까 경청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저희들보다 진중성 있게 교육에 깊이 관여하셔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더 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도의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방향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듣는 태도 하나는 짜증납니다.
지금 어쨌든 조선제 위원이 아파트 산출금액, 학교 기숙사 금액 대비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있습니까?
그러면 책임감리제를 선택하든, 교육행정 당국에서 그 건물을 지어서 학교에 인수인계하든, 어떠한 불합리한 방법을 개선하고자 지금 도의원이 이 자리에서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무슨 말장난하려고 여기 앉아서 그런 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조금 더 진중성 있게 이런 방향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든지,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여기 업무 한번 보십시오.
무슨 연구발표, 연구발표, 제가 저속한 표현이지만 완전 귀신 씨나락 까먹는 짓은 다 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어느 것이 맞고 안 맞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이런 것 가지고 토론하고 내부적으로 방법을 제시해야지, 이게 아까 여영국 위원 이야기했지만 90%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행정 경험을 굉장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이 도의원들의 걱정을 너무나 안일하게 여러들은 듣는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비근한 것을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감님, 90% 국민 세금으로 지은 건물이, 기숙사나 이런 게 자기 개인 건물입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일단은 법적으로는 학교법인이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보다도 법인의 소유로 일단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학교 운영상 법인 소유로 귀속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체육관을 하나 짓거나 급식소를 지으면 왜 이사장 호나 이런 것을 땁니까?
자기가 지었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 눈에는 그것이 보이고 여러들 눈에는 그것이 안 보입니까?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듯하게 자기 호, 이름 갖다 걸고, 건물 다 지어놓고 준공식 해 보세요.
대단합니다.
사회 보는 교장 선생님 메모지 딱 들고 한다는 말이 이사장님의 뭐로 시작해서 이사장님의 뭐로 끝납니다.
누가 지은 것입니까?
그것을 교육행정에서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부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학교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데, 물론 기여도에 따라서 누가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되는지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떠한 이름을 교명에 따라서는 지을 수 있지만 개인의 호를 거기 갖다 붙이는 것은 안 되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것은 제가 봐도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 예산하고 진짜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학교에 경상남도교육청이 예산 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투자하지 않으면 학교 법정부담금도 안 내는 사람들이 그 건물을 짓겠습니까?
그렇게 공짜 비슷하게 짓는 건물에 자기 호 갖다 붙이고 관리권 다 주고 학교에서 그것 하니까, 실제로 그 돈 같으면 엄청난 아파트의 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학교시설에 가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한번 현장을 가면 이 학교는 몇 년도에 했고, 이 학교는 몇 년도에 했고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 지난 학교의 기숙사는 어느 정도의 그것이 되어 있고,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다, 충분히 교육청 인력을 동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예산의 절감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방법을,
○부교육감 전희두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이나 지금 이병희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게 개인 돈도 아니고 국가 돈으로 지은 것이니까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해서 거기에 걸맞은 품질이 나오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병희 위원 부감님, 제가 지금 결론을 지으려는데 부감님이 결론을 지어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이게 언성을 높이고 언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천영기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이 이 부분에 계속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예산하고 직결이 되고 예산 절감 부분에서도 충분히 그것한데 이런 답밖에 할 수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학교 행정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 호를 따고 이런 것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있으니까 뭐 말을 할 수는 없어도 정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감님이 전체적으로 이 시간 이후에 전수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그런 명칭을 따고 있는지 그런 것은 한번 방향을 제시해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롭게 짓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내시 정도는 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답을 냈으니까 답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철 위원 내가 한 마디만 합시다.
○위원장 강민국 예.
○이상철 위원 내 하고 끝냅시다.
내가 한 마디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강민국 예, 그러시죠.
○이상철 위원 교육청에 간부님들, 항상 제가 느끼지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들어봐도 상임위에서 하는 답변하고 또 여기 와서 하는 답변이, 너무 긴장되어서 얼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답변을 잘 하시거든요.
여기 여영국 위원하고 내하고 둘이 왔는데 답변을 솔직하게, 아까 예상원 위원이 한 질의도 교육청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부교육감이, 행정국장이 지시해서 등교 거부한 것이 아니고, 그런 질의가 들어오면 정확한 답변이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해야지, 감사관님은 더 말을 들어가서 기밀사항이라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 못 한다 하는데, 그것 무슨 기밀사항입니까?
그런 답변도 조금 여기 나오실 때는 확실하게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하고 솔직하셔야지, 예상원 위원 질의하는 것도 답변 그렇게 못 하시는데 조선제 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500만원 같으면 호화 호텔입니다.
그런 것을 조선제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진짜 관리 감독 잘 하셔서 세금 낭비 줄이자 하는 것이고, 여하튼 내가 오늘 여기서 보니까 도의원님들 정말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이야기 그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부의장님도 와계시고 4선 의원 정판용 위원님도 계시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이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또 여영국 위원하고 저하고 참석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9명이 진짜 검토를 몇 번 하고 했으니까 협조 좀 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민국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영국 위원님 아까부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아까부터 주문이 들어와 있어서, 여영국 위원님 한 말씀...
안 그러면 정판용 위원님 먼저,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제가 마무리,
○여영국 위원 그래 하시라고요.
○위원장 강민국 두 분 뭐 편하신 분이 먼저 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추경도 그렇고, 특히 사학에 대해서 최근 몇 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다목적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학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공교육을 위해서 공립에 특히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한 부분인데, 사학은 재단에서 투자를 하는 데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재단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시점에 도교육청에서 의외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관찰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리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교육, 즉 사립중학교·고등학교에 교장, 교감이 지금 임명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립중·고등학교 중에서 교장,교감이 임명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결을 하기 전에 저희들 계수조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인 제가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집행부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율하2고등학교 토지매입비 감액 73억원 과다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분야에서 다 전문가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 12월 8일에 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정말 자기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검증하셔서 원활한 예결특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아시겠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위원장 강민국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전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에 충실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강민국 전현숙 강용범
김진부 박금자 박정열
여영국 예상원 이병희
이상철 정판용 조선제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이헌락
감사관 유원상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총무과장 이상진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 서봉수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 서은정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