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4차 (1) 2015.12.09

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9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3분 개의)
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김진부 위원 485페이지에 보면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 안에 있지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김진부 위원 신규 사업 6,200만원을 편성한 데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6억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 6억2,000만원,
○김진부 위원 거기에 신규 사업 6억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비 6억2,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주민개방사업은 2009년도부터 지자체하고 대응 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4년도에는 5,000만원을 투입해서 지자체 공동 대응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난해에 예산사정으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못 한 부분도 있고 해서 6억2,000만원으로 조금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6억2,000만원 신규 사업이 몇 군데 사용하는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1,000만원씩 해서 6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1,000만원을 가지고 학교에 신규 사업이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기존 있는 학교도서관의 학생용 도서에 성인용 도서를 좀 보충하고, 서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1,000만원 줘서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신규가 아니고 지금 되어 있는 곳에, 62개 학교에 줘서 하는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학교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김진부 위원 1,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서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주로 농어촌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 금액에도, 만족할 수준은 안 되겠지만,
○김진부 위원 시간관계상 62개 학교 자료를 주세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것은 모집을 해서,
○김진부 위원 이게 책정되면 62개 학교에 1,000만원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신규로 넣으면 안 되지, 그 부분을 왜 신규 사업에 넣어 놓았어요?
올해 첫 사업 아닙니까?
처음 들어왔는데,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작년에 금액이 제로가 되어서 신규로 잡혔습니다.
○김진부 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을 못 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김진부 위원 올해 되면 벽지학교에 준다는 말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100%는 아니겠지만 주로 시·군을 우선하고 또 도시 주변도 대상이 되는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1,000만원을 줘서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예를 들어 딱 몇 군데를 집어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지, 내가 볼 때 1,000만원 줘서 그것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지지난해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할 때는,
○김진부 위원 혹시 견적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2014년도 사업 한 자료는,
○김진부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2014년도 자료를 주세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1,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1,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용 도서구입비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끼리 독서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김진부 위원 잠깐만요.
지금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쪽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서가 정도,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개로 분리되는 거네요?
도서구입비도 되고 또 리모델링비도 되고 이렇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리모델링,
○김진부 위원 과장님, 2014년도 예산집행한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검토보고서 92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증감 부분이, 교육행정혁신 부분에 27억원에서 825%가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만, 257억원 800%에 대한,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제가 자료정리를 해서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회의 개의한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92페이지 교육행정혁신 부분에, 물론 세목이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825% 증가되어서 257억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교무행정원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무행정원 직원들이, 학교마다 행정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학생 수에 비례해서 교무행정원 인원을 맞췄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이 부분에 제가 조금 양해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지난번 추경할 때 위원님들께서 교육청 예산이 너무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계셔서 예산을 조금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820% 정도 증가되었다고 되었던 부분은 예산의 증감으로 인해 이동이 있었던 부분이 되어서, 그것은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물었는데 교무행정원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교무행정원.
○박정열 위원 교무행정원은 학생 수에 비례해서 인원을 뽑습니까,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교무행정원 부분은, 제가 예산을 하니까 총괄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세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부서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정책기획관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정규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공무원이 50개 직종에 약 1만2,000명 정도 있어서, 그 개별을 제가 다 파악했어야 되는데 변명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박정열 위원 교무행정원 인건비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좀 늘어났습니다.
○박정열 위원 학교에서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을 교무행정원이라고 합니까?
행정실에 근무하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아닙니다.
교무실에 교무행정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전담팀?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교무행정전담팀에는 교감 선생님이 주축이 되고, 비담임 선생님 일부, 그리고 교무행정원이 선생님에게 부여되는 행정업무를 일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교무행정원이,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무직원의 정원에 평균 4∼6명 이런 식으로 두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교직원이 아니고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교직원 아니고.
○박정열 위원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직원이라는 말이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직원을, 큰 학교가 있을 것이고 작은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박정열 위원 일률적으로 인원을 둡니까, 아니면 학생 수에 비례해서 둡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배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유·초등학교, 특수학교는 전 학교에 1명씩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23학급 이하 되는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일률적으로 1명씩 둡니까, 몇 명씩 둡니까?
인원을 몇 명씩 둔다는 말씀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중·고등학교는 23학급 이하 되는 학교에 1명씩 배치합니다.
○박정열 위원 이하는 1명씩?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박정열 위원 이상은?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이상은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박정열 위원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된 계기는, 사실 우리가 교육행정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물론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업무를 하다 보면 그에 따른 인력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금 교무행정원 수가 작년보다 3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는 또 배치를 합니다.
신설되는 학교 배치, 그리고 23학급 이하로 학급이 조정되는 학교에 배치를 한 결과 38명이 늘어서 약 35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35억원?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박정열 위원 교무행정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그에 따른 관리비가 35억원 늘어났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료 위원들이 어제도 그런 질의가 많았습니다만, 사실 우리 경남도교육청이 예산상으로 볼 때 방대합니다.
제가 보니까 경기, 서울 그다음이 우리 경남이에요.
인원도 마찬가지,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예산 규모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방대한 인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안 하고 캐묻지 않으면, 방관은 아니지만, 이런 체계가 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설된 학교가 작년에 몇 개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신설학교가 10개 학교입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8명은, 나름대로 인력 구조조정 무슨 구조조정을 정부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폐지된 학교는 몇 개입니까?
폐지된 학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통폐합 학교도,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통폐합하고 폐지된 학교가 7개 학교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갭은 3개 학교네요.
제가 자료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교무행정원에 대한 급여체계, 직급, 그리고 경남도교육청 산하 전체 교무행정원의 인원, 학교의 분포도, 분포도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걸 자료로,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
○박정열 위원 예, 학교마다 몇 명씩 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박정열 위원 다음은 재무관리 관련한 과장님,
○위원장 조선제 학교혁신과장님한테 질의는 끝났습니까?
○박정열 위원 예.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교무행정원 배치 기준이 신설되는 학교, 23학급 이하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추가로 배치되는 학교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기준을 어떻게 해서 23학급 이하로 잡은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중·고등학교는 23학급 이상이 되면 선생님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교무행정원이 배치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업무처리가 가능한 그런 쪽에 23학급의 기준을 뒀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23학급이 넘는 학교가 몇 개 학교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중학교는 90개교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23학급이 넘는 학교가 90개 정도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위원장 조선제 중학교 90개, 초등학교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학교는 155개교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고등학교는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고등학교는 23학급 이상으로 파악된 곳은 없고, 19학급 이상으로 해서 118교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고등학교는 기준이 다릅니까?
23학급이 아니고 19학급으로 바뀝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금 여기에 파악되어 있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3학급 같으면, 중·고등학교 같으면 한 학년에 8학급 정도까지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규모가 그 정도로 큰 학교들이 과연, 이 정도로 많은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3학급이 넘는 학교들에 대한 자료를, 전체 학급 수 자료를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하게 되었냐 하면, 38명을 증원시켰다, 신설학교 10개, 폐지학교 7개로 갭은 3개 학교인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필요하고, 사실 지금 모든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35억원이라는 돈은, 거의 아우트라인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38명 증원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인건비부터 해서 35억원 증액되었다는데,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박정열 위원 과장님 연봉, 제가 대충 압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금 다 어렵습니다.
물론 인력창출 쪽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도교육청 예산상, 그리고 교육감님이 항상 주창하시는 어려운 학생어려운 학교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제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상여금 준 부분도 압니다만, 그 속에 우리가 다 밝혀내지는 못 하지만 인원이 증가된 것 아닌가 약간 의심을 하면서, 38명의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 득을 우리 교육청에 잣대를 놓으셔서 후내년부터라도 정리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아까 말씀드렸던 35억원 중에는 지난번의 상여금 인상분, 그리고 근무일수를 9.5개월에서 10개월로 조금 확대했습니다.
그런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교무행정원이라고 하니까,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행정실 직원인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것하고는 별개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행정실 직원은 아닙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계실 때 우리 도교육청이 인력도 마찬가지, 예산도 마찬가지,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 있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350만 경상남도청의 예산, 대충 얼마인지 알고 있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이상철 위원 몇 조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7조,
○이상철 위원 지금 교육청이 몇 조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 4조 조금 넘습니다.
○이상철 위원 예, 4조 천 얼마.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이상철 위원 도청의 예산이 7조, 그 예산에 경상남도 전체 공무원들 인건비 비율, 도 전체 사업에 하는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현재 도교육청은 4조 천 얼마인데 인건비가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철 위원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이상철 위원 그 이유는요?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은 교직원들의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학생수용 계획이라든지 또 학교 기본운영비라든지 경직성경비가 절대다수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인력이 충원되고, 충원된 인력에 사업 금액을 내려 보내다가 또 정부 정책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 사업에 금액 지원하던 것이 단절되면 뽑았던 인원들을 다시 내보내지 못하는 병폐가 자꾸 연속되다 보니, 현재 도교육청에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조리사까지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3만7,440명 정도 됩니다.
교원이 3만1,000명, 일반직이 6,229명.
○이상철 위원 다들 자기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교육청도 장기적인 인사플랜은 좀 관리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느 조직이든지 급여가, 인건비가 70% 이상 상회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제가 볼 때 그 문제 전부를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지원해 주던 예산들이 끊겨버리면, 그 인원들을 다시 내보낼 수가 없어요.
데리고 쓰다 보면 인건비가 상승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앞으로는 좀 내실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사, 직원들한테 복지가 돌아가야지, 자꾸 인원수만, 정책이 바뀔 때마다 좀 심도 있게 교육청도 분석해서 인원을 타이트하게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인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비율에, 저도 자료를 요구할 것이 많습니다만 교육상임위원으로서 상당히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인건비 상승이 계속 될 테고 또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규제하지 못 하면, 플랜을 짜지 못하면 80%, 90%까지 인건비가 상승될 것이고, 그러면 학교에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해야 될 돈이 가지 못하고 인건비로 다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전체 다 자멸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들도 좀 속 시원하게 듣고, 거기에 참조해 달라는 뜻에서 행정국장님을 불렀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 반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장기적인 플랜을 짜지 않으면 인건비 상승에 따라 교육청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국장님은 향후, 제가 앞에 질의했듯이 정책이 바뀌고 또 내려오던 지원금이 끊기면 그 인원을 다시 내보내지 못하고 다른 자리로 배치를 하고 이게 연속되다 보니까 현재, 아까 전체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교육청 산하 녹을 먹고 있는 직원들이.
○행정국장 이헌욱 3만7,440명 정도입니다.
○이상철 위원 예,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으로서 당장 내보내라는 소리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짜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인건비를 삭감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이상철 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를 드린 장기적인 인력관리플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은 정확하게 68.9%가 인건비로 나가고, 도청에서는 4.1%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교원은 정부에서 정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 지방공무원도 총 정원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4개 직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총 정원제로 해서 교육부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정원 관리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총무과에 노무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또는 없애거나 이럴 때 모든 통제를 노무관리에서 일괄해서 적기 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마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대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요원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교육청 산하에 근무하는 기간제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비정규직은 빼고 정규직만,
○위원장 조선제 비정규직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1만2,800명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어쨌든 교육청 산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약 6만 명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3만7,000명에 1만2,000명을 하면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조선제 조금 전 이상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는 교육청 직원들의 처우개선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처우개선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력운용을 좀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을 한 번 고용해서 쓰고 나면 내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일자리창출은 굉장히 하고 있는데, 인력운용이라든지 예산운용은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비정규직들을 안 씁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오면서 쓰라고 하니까 계속 쓰고 못 내보내고 또 새로 쓰고 이렇게 하시는데, 부교육감님 나와 계시는데 교육청에서도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인력을 재교육 시켜서 새로운 정책에 재배치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처럼 계속 인력을 쓰고 나면, 저는 6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도, 정권 한두 번 바뀌면 또 6만 명 늘어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정말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아까 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비정규직 관리를,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면 해당 부서에서 채용하고 관리를 쭉 했었습니다.
누군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총무과에 노무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통제하고 승인해 주고 하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조금 통제가 될 것으로 보고, 이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전년도 대비해서 11개 직종에 687명의 비정규직을 줄였습니다.
줄인 실적이 687명,
○위원장 조선제 줄인 인원은 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자연감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채용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게 687명이 줄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회계 직종, 유사한 직종 9개 분야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92명의 근로자를 줄이고 해서 불필요한 비정규직은 점차 줄여나가되, 그렇다고 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무조건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자연 감소한다든지 할 때 채용을 안 하는 방법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자연 감소할 때 줄이는 방법 또 재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 그쪽으로 재배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인력이 계속해서 너무 늘어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인력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지금 교육청 현상이거든요.
그런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교육청에서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인건비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 인건비의 불용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2014년도 당초예산 승인하고 나서 결산했을 때 불용액이 어느 정도 생겼죠?
금액이 큰데,
○행정국장 이헌욱 인건비 전체를 봤을 때 2014년도에 불용액은 160억원 정도 나와서 0.7%가 불용액 발생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160억원으로 총액의 0.7% 정도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씀인데,
○행정국장 이헌욱 예.
○예상원 위원 저는 이게 예산운용을 잘못했다 이 정도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을 추계할 때, 예산담당 과장님이 여성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예상원 위원 정책기획관이 예산담당 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물어보면 되는데 괜히 국장님한테 물어보네요.
정책기획관님, 우리가 군대 신병훈련소에 가면 총으로 영점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집행부석에서 - 예.)
앞으로 실거리사격을 잘 하기 위해서 영점사격을 하는 것이죠.
조준선 정렬을 하는데, 인건비에서 이렇게 예측을, 160억원...
제가 다른 자료에 보니까 190억원까지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의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예컨대 추계를 잘못하는 것 아니냐.
각 교육지원청별로 내년도 인건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기준을 취합하면, 인건비 기준을 취합할 때는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산운용 매뉴얼상,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굉장히 넓혀서 0.7%가 인건비에서만 생긴다는 것은 예산 추계가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어제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가 총액에 예비비를 1% 남기는 것은,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1% 정도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데, 제가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것은 그냥 순전히 내 생각이지, 정책에 반영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용액을 160억원 또 어떤 자료에는 190억원의 예산을 인건비에서만 남겼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정말로 잘못된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결혼을 해서 출산휴가를 한다든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예측 가능한 것은 반드시 추계에서 제외시켜서 예산 매뉴얼에 편성하는 것이 더 좋다.
저는 여기 처음 왔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재적위원 9명 중 9명이 수정가결한 삭감 조서를 보는 순간, 과다 편성해서 100억원 정도를 삭감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계가 100억원이, 우리가 몇 조 몇 조 하니까 100억원이라고 하는 말이, 교육청에서 돈 벌어서 몇 조원에 보탠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98%가 전부 남의 돈 가지고 빚내서 쓰는데 160억원, 100억원 이렇게 추계를 못 해서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우리가 지방채를 받았지만 예산 매뉴얼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줄일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에 관심 가져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2015년도에 예산할 때마다 예결위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고심을 하시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 때로는 질책도 받고 했는데, 이 방법을 모색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써 왔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좀 어려웠던 부분은, 앞으로는 좀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제일 추정하기 어려운 것이, 고 호봉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명퇴를 많이 해 버립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착단계에 좀 접어든 것 같아서, 내년에 명퇴하실 분을 예비조사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희망하시는 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변동 폭이 좁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희망 받을 때하고 중간 중간 받을 때마다 오차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교원 보수가 많다고 제가 어떤 시기심에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전문직 고 호봉에 계시는 한 분 하는 데 따라 연봉이 9,000만원씩, 한 명 해도 1억원 가까이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직원이 선생님만, 사립 포함해서 3만1,211명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신상에 관해 파악하는 것이 극히 힘들더라는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어려운 부분이 요즘 육아휴직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여선생님들만 육아휴직을 할 것 같으면 가임을 봐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하면 좋은데, 요즘은 육아휴직을 남자선생님들께서도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어서, 지금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남자선생님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부분이 좀 진행되어 왔다면 어느 정도 경향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첫 도입단계라고 할까, 시작단계가 되어서 예측이 상당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이 부분 저 부분 해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나은 방법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던 것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전화상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노하우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고뇌를 같이 해 보자,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제가 여기에서 때우는 식의 발언이 아니고 진짜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정책기획관님의, 동료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들 진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 것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역발상을 하면.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예상원 위원 특히 중등학교 선생님들 많지 않습니까?
통계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통계학적으로도 어떻게 기준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세입을 예측해서 세출을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세입보다는 세출에 전적으로 예산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교육청 예산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예상원 위원 세입은 우리가 제로라고 봐도 되니까.
지방채 받아서, 전부 빚내서 쓰니까.
그런데 세출예산을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하도 조그마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교육청의 예산에 경제 논리를 대입해서 돈이 많이 드니까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을 무조건 통폐합해서 버스 타고 1시간 2시간 가라 이런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게 학부모나 학생들이 ,어떤 것이 학생에게 좋으냐만 가지고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들 하고 다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벽지와 농어촌 학교의 어려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 학부모들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학생들 공부를 가르치느냐, 특히 초등학생들에 한해서는.
그 말씀을 이 예산의 매뉴얼에 인건비가 나왔으니까 제가 비교해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0억원인데, 지금 인건비 상승분 포함해서, 전년도에서 몇 % 상승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기본급이 3%고, 해마다 호봉 승급이 있습니다.
그게 1.83% 정도 상승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교부금 산정할 때나 이런 걸 할 때도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정말로 한번, 국가 예산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일 뿐만 아니고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수차례,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을 한번 심사숙고해 보고, 또 다른 시·도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제는, 이게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8,000억원 정도, 9,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내는 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맞지 않죠.
제가 지금 세출예산 편성을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게 어제 말씀드린 누리과정도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출을 잘 편성해서 어차피 해야 될 것을 이제 하자는 거죠.
자꾸 진영 논리로 하는 것,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줄곧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도청에서도 왜 줄 것 진작, 법정 전입금도 제대로 안 주는 그런 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못 받는 것은 나쁜 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받아야죠.
받을 거는 제때제때 받고, 줄 거는 주고.
그래서 세출예산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반드시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고뇌를 좀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잘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제가 어제 정책 질의, 지금 예산을 과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폐지학교가 77개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어제 제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라고 예측한 것이 이 학교가 우리 청소년이나 지역에 탈선하는 장소로 전락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그 지역으로부터, 그 당시에 학교를 어떻게 가져왔던 간에 반드시 77개 폐교를,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명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상원 위원 반드시 이해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이 더 들지 않도록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도 이 부분에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데 같이 협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마지막이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부분에 정책기획관이 교육의 전반적 정책을 수립하는 담당관으로서 교육감님의 생각은 설상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시켜서 피로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누리과정 편성을 하자, 수정예산안을 한번 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반드시 안 될 것이라고 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이 특위 위원님들이 이 의견에 중지를 모은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누리과정에 어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다른 부분 다 빼고 예산을 담당하는 교육청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말씀을 조금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말씀 간략하게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제가 한 5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그거는 간단간단하게 한다 안 한다 그렇게, 5분은 너무 길어요.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시간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들어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의 형편을, 실상을 제가 보탬도 없고 더함도 없이 말씀을 좀 올리려고 그럽니다.
2015년도, 2016년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빼고, 2015년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좀 좋은 예로.
2015년도에 우리 예산액 중에서 지난해 기채 발행한 것이 4,234억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161억원입니다, 73억원이 기채 발행을 승인 받았다가 취소한 것이 있어서.
지난해 누리과정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2,784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면 차이나는 게 한 1,400억원 정도가 누리과정 외에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기채는, 우리 자체 기채는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 76.7%가 정부의 보통교부금에 의존하고, 나머지 약 14% 정도가 도청에서 오는 법정 전입금, 지방교육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저희들한테 내려줄 때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내국세의 20.27%를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재원으로 해서 시·도에 나눠주는데 이걸 나눠줄 때 교육부에서 수요액을 파악을 합니다.
수요 항목이라든지 단가는 교육부에서 정합니다.
그러면 그 정해 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 자료만 올려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 경남교육청의 총 수요액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세입 부분은 우리한테 자료도 안 받습니다.
도청에 자료를 받아서 법정 전입금 줄 것, 우리 자체 세입, 모든 것을 망라해서 차액 나는 부분을 각 시·도에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교부를 해 주는데, 교육부에서 그 차액 나는 것을 메워 주려고 보니까 중앙정부 내국세의 20.27% 오는 돈 가지고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기채 발행하라고 내려 주는 겁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4,161억원이 내려왔을 때는, 교육부에서 산정한 그 금액대로 해서 교부금으로 못 메워 주는 돈이 4,161억원이고, 이게 지금까지 얼마냐 하면 BTL 빼고 1조1,656억원입니다, 우리 누적 부채가.
다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조1,656억원 중에서 기채가 모아진 것이 2012년도에는 우리 기채가 759억원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
그런데 2013, 2014, 2015, 내년 2016, 이 4개년 동안에 BTL 빼고 기채가 1조1,656억원입니다.
이게 어느 것 하고 비교하느냐 하면 누리과정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걸 의무 지출 경비로 이번 10월에 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의무 지출 경비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우선순위가 1번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선순위로 확보해야 되는 돈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기획관님, 말씀이 좀 긴데, 우리 예상원 위원이 질의한 데 단답형으로 하세요.
5분을 하면 다른 분들은 안 돼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는 원래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에 보면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도교육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유치원 부분은 우리가 할 거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린이집만큼이라도 국가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올해 이렇게 시·도교육감들이 하시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올해 10월에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면 앞으로 무조건 담아야 되면, 지금 우리 재정이 BTL까지 치면 2016년도 기채가 1조6,124억원이 됩니다.
올해 그래서 재정이 어렵습니다.
○예상원 위원 기획관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질의하는 시간을 줄여서 우리 동료 위원한테 배려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수치상 교육청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에, 오늘 중에 또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분들이 질의응답을 해야 되니까 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나오셔서 BTL의 비율이 높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씀은 좀 더 연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정책기획관님께 발언하실 분 없으시면 진주 출신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정재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 교육국장님은 본회의장에 앞에 앉아 계시는 모습 보고 오늘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사적으로 보니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학교하고 행복맞이학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정재 행복맞이학교는 행복학교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학교는 한 번 지정을 받으면 4년간 운영을 하고, 행복맞이학교는 1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개념이 뭐냐고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이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에 대해서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 아니겠습니까?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개념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4년간 운영이 되고 이런 것은, 운영의 기술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뭡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실제로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행복학교나 행복맞이학교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는 배움 중심의 수업 과정과 민주적인 학교 경영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지정을 받으면 교당 2,000만원과 학급당 200만원씩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맞이학교에는 학년형과 학교형, 동아리형으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70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형에 대해서는 교당 1,000만원, 그리고 학년형에 대해서는 500만원, 동아리형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동아리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동아리형은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강민국 위원 교원 동아리 이거는 행복맞이학교다 그죠, 행복학교를 하기 전에 행복맞이학교,
○교육국장 김정재 그렇습니다.
행복학교로 가기 전 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교원 동아리형은 얼마 정도 주나요?
동아리형마다 2,000만원 지원해 준다고요?
○교육국장 김정재 동아리형은 200만원입니다.
○강민국 위원 여기 보면 행복학교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우리 교원들 중심으로 해서 30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의구심이 가네요.
지금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면 행복학교로 선정되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행복학교에 선정되면 4년 동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민주적인 학교 경영을 위해서,
○강민국 위원 아니 ‘민주적인 학교’를 말씀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운영되느냐고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행복학교에 예산이 지금 7억 얼마가 나가니까 행복학교에 선정됐다, 그러면 어떻게 운용이 되는 겁니까?
민주적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교육국장 김정재 여러 가지 행복학교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또 선생님들의 배움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민국 위원 예?
배움 중심요?
무슨 말입니까?
그럼 안 배우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교육국장 김정재 좀 더 나은 교수 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강민국 위원 국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 말씀도 있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우리 위원장님 그런데, 자꾸 그렇게 민주적이고, 질의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그리고 행복학교의 전문가 확대를 위해서 수업 전문성에 관계되는 요원들을 초청해서 우리 선생님들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행복학교에 대해서는 자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게 애들한테, 교육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되면.
○교육국장 김정재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강민국 위원 아니, 만족도 조사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행복학교로 선정되면 컨설팅을 하고 등등 좋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애들 수업방식이 다른 겁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우리 학생들에게 종전에 비해서 거꾸로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교수 학습 방법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위원장대리 박정열 국장님, 우리 강민국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을 계속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이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7억원의 예산에 대한 쓰임새에 대해서 묻는데 계속 민주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강민국 위원 담당 국장님 아니신가요?
○교육국장 김정재 맞습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교육국장님이 오신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분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 보도록,
○교육국장 김정재 제가 능력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복학교 평가지표가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자꾸 되풀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배움 중심 교육 과정 편성 운영,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 그리고,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행복학교하고 행복맞이학교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무슨 내용으로 선정해요?
○교육국장 김정재 학교 문화 조성과 배움 중심 교육 과정 편성 관계, 그리고 학습 공동체 구축, 그리고 소통과,
○강민국 위원 경상남도에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한 967개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967개가 전부 다,
○교육국장 김정재 다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민주적인 교육도 받아야 되고, 배움 중심의 공부도 배워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몇 학교만 혜택을 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그중에서 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2015년도는 몇 학교가 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2015년도에는 17개 학교였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학교는 어떻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학교장과 구성원들의 행복학교 운영에 대한 실천 의지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
○교육국장 김정재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들의 행복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실천 의지, 그리고 미래형 학교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리고 지역과 학교 급별 규모를 고려해서 대규모 학교만 선정하지 않고 소규모 학교도 선정될 수 있도록,
○강민국 위원 2015년도 행복학교 예산이 4억원이 소요됐다 그죠.
○교육국장 김정재 예.
○강민국 위원 그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집행됐죠?
○교육국장 김정재 ...
○강민국 위원 잠시 정회를 좀 하시죠.
○위원장대리 박정열 국장님, 정회하기 이전에 사실 행복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입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그러면 국장님이 어느 국에 계시더라도 행복학교에 대해서 누가 물어도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김진부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잠시.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하고 자료 요청을 좀, 휴식시간 전에.
앞으로 오십시오.
1454페이지 특별 교육재정 수요 지원비를, 앞에 오셔서 저하고 일문일답하고,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교육 지원 사업비 있죠?
14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항목이 4개 있습니다.
거기에 경상교육 지원 사업비에 대한 부분 내역서하고, 투자교육 지원 사업비, 이 투자교육 지원 사업비는 어디에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이게 이름이 이래서 그런데, 경상교육 사업비는 일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김진부 위원 짧게.
지금 휴식을 하려고 하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투자교육 사업비는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 시설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학교 특별 교육 지원비는,
○정책기획관 이헌락 학교 특별 교육 지원비는 공사립 학교에, 위에서 이야기하는 경상교육 사업비하고 투자교육 사업비 쪽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교육지원청하고 사업소하고.
특별 교육 재정 지원비 이거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 밑에 사립학교도 지원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부 위원 사립학교에 2억4,000만원 지원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진부 위원 준 내역서가 있죠, 지난해.
○정책기획관 이헌락 나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2015년도 것.
○정책기획관 이헌락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2015년도 4개 내역서를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사학 재정 지원 자료를 달라했고, 리스 품목 내역 및 리스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안 들어 왔습니다.
담당 어느 분이 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강용범 위원님 자료는 취합해서 숫자가 맞는가 점검 중입니다.
오후에 바로 가져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리스 품목도 마찬가지입니까?
리스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리스 품목 내역하고, 리스료, 어느 분이 하십니까?
나중에 점심 먹고 자료를 챙겨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집행부석에서
제가 챙기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강용범 위원 특별교부금하고 보통교부금을 받는데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보면 이게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다가, 특별교부금으로 왔다가, 다시 보통교부금으로 바뀝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바뀝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사실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교육부에서 제가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 저를 문책을 하려고 하실 텐데, 앞서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교부해 주는 게 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 막고,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식인데, 그래서 자기들 재정 형편이 좀 돌아가면 지역 교육청이 워낙 누리과정 예산 부담 못 한다 어쩐다 하니까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자기들이 쓰는 돈이고, 보통교부금은 우리한테 일괄해서 내려 와서 지역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쓰는 돈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일선에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중앙정부에서는 특별교부금을 우리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써야 될 항목에 우회 지원이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원해 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줬는데 내년에는 또 그걸 뺍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교육청을 탓하기보다는 저는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도 그렇고, 아까 이상철 위원께서도 인건비 부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정부가 지금 지원하는 게 일관성이 없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또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가다가 바뀌고, 지원금도 바뀐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지속적인 사업이 안 되고, 끊겼다 또 다시 시작했다가, 장관이 1년에 한 번도 바뀔 수도 있고, 장관이 바뀌면 자기 성향에 따라서 또 정책이 중단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계속 지원해 가야 될 사업에 안 간다 말이죠.
그리고 방과 후 사업에, 제가 몇 년 전에 모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을 맡아 보니까 본교하고 분교하고 방과 후 운영비 지원 내역이 다르더라고, 왜 그렇게 구분을 했는지 그때 모르겠어.
그때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한테 이거 한번 따져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나요?
방과 후 지원비에 대해서 본교하고 분교하고 다르더라고, 왜 그런지.
지금도 구분해서 하고 있는지, 똑같은 학생인데.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추진한 부분은 담당 부서 과장님께 답변을 좀,
○강용범 위원 그거는 좀 이따 답변 주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고 지원을 하다가 국고 지원이 없고 이러면 국고 지원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예산 편성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좀 엄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국고 대응투자 사업의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 부서하고 예산 부서가 항상 갈등을 제일 많이 일으키는 업무가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처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국고나 국비 보조금이나 이게 사업이 오다가 슬쩍 빠지면 그 뒤에 재원 충당을 우리가 전액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을 끝내면 우리도 끝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 부서에서는 실제 해 보니까 그 사업이 국고 지원은 끊어졌지만 우리 교육의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계속 해 나가야 될 사업이다,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위원님 말씀이 있었던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떤 문서에 의해서라기보다 예산 할 때 되면 예산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 필요성을 사업 부서에서 이야기할 때 잘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 자리가 사업 부서장님들이 같이 계신 자리가 돼서 위원님이 질의를 주시니까 제가 일하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좀 더 따지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국고 대응투자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받는 것이 8개 사업이 있네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점점 늘어날 겁니다.
○강용범 위원 점점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게 했다가 안 했다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명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어제 제가, 다른 분들도 지방채에 대해서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자료, 얼마 전에 받아서 검토보고서에 나온 이 자료하고, 어제 자료 들어온 겁니다, 기채 발행.
보면 이율이 다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도 것은 변동금리로 해서 3.68%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그런데 어제 교육청 제출 자료를 보면 2013년도 것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2.90%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우리가 예산 낼 때 이게 변동금리다 보니까 우리 사업 부서에서 위원님께 성실히 답변한다고 최근 금리를 적용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네요.
그래서 이게 변동금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준 자료는 언제 준 겁니까?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아마 10월 것을 한 것 같고, 이거는 변동금리 11월 것을 넣어서 한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11월인데 한 달 사이에 아무리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약 0.8%에서 0.9% 차이가 나는데, 뭔가 자료가 안 맞는 것 같고,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상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시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다시, 물론 자료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한 달 전의 것 하고 어제 것 하고는 좀 다르겠죠.
우리가 변동금리로 현재 금고가 전부 다 농협입니다, 그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전체 다가 금고가 농협이 아니고,
○강용범 위원 현재 부채 들어온 것은 전부 다 농협으로 되어 있네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농협인데, 2015년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서 한국은행에서 발급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금융채로 농협입니다.
○강용범 위원 2014년도 게 농협으로 왜 되어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2014년은 농협이고, 2015년도 자료 낸 중에 세 번째 칸에 공공자금관리기금만 한국은행,
○강용범 위원 그것만 한국은행이다 말이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자료 받은 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부 다 변동금리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전체 다 변동금리입니다.
○강용범 위원 변동금리인데, 2016년도 것을 보면 아직까지, 예측을 해 놓은 것입니까, 3.0% 해 놓은 것.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2016년도 것은 예측을 해 놓았고, 2015년도 것은 지금 아직 기채 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201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한국은행에서 발급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전체 교육청이 같이 합쳐서 11월 20일에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2개는 대출이자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이자보다 더 비싸다 보니까 연말에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발급 받으려고 아직 발급 받지를 않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측으로 3%를 해 놓은 거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강용범 위원 그렇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것 보시면 변동금리로 해서 일괄적으로 변동금리가 안 되고 여기는 왜 2.97%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2014년도 2.97%는 지방채가 2014년 말에 발급이 되면서 아직은 이 부분에, 이 1건만 1년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6개월 단위로 이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2월 말에, 이자 지급이 올해 안 되어서 저희들이 2.97로 계획을 그대로 넣어 놓은 겁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1년을 했습니까, 변동금리를 해 놓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이 2014년도에 발급 받은 지방교육채는, 2009년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받았던 지방교육채가 그때는 고정금리 4.95%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부에서 지금 금리가 많이 인하되면서 일괄적으로 교육부 계획에 의거해서 공공관리자금 발급을 중단하고, 지방교육채를 발행받아서 차환을 하면서 전체 교육부 계획에 따라서 이거는 1년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산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이게 금액이 크면 클수록 0.1%도 연간 세외수입에서는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우리가 조 단위가 넘어가면 6개월 단위냐, 예를 들면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3개월 단위냐, 6개월 단위냐 그 지출 내역에 따라서 예치하는 금액이 개월 수에 따라서 엄청난 이자율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손해가 가든지, 우리가 세입이 많이 들어오든지.
그래서 이 자금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달랐는데 다 이해가 됐으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감사합니다.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 물 관련해서 어느 분이 하시는지요?
보건관리,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예비심사에서 보니까 학교 아이들 먹는 물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예산이 3억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엊그제도 학교에서 비소가 나와서 난리를 한번 쳤는데, 창원에 한 군데는 기준치 이상이 나와서 긴급으로 상수도를 연결시키고 하는 것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개 학교가, 8개 학교인가는 기준치는 초과가 안 됐지만 비소가 검출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는 학교는 수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 먹는 물이.
그런데 이 3억원이 왜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어서 들어 왔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했던 내용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는 학교에 대한 어떤 시설 개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편리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음용수기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지금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 개선하는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현재는 보면 먹는물 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되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사업조서에 보면,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사업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내용을 사업조서만 봐서는 그렇게밖에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엊그제 모 학교에 갔는데요, 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물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시 교실로 들어와야 돼, 급식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운동 하다가 바로 운동장 주변에 먹을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교장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설명이 제대로 되면, 큰돈도 아니고.
제대로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는 73개 학교에 대한 우리 자체조사도 있었고 경상남도의 조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발표되다 보니까 이 사업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 그런 취지가,
○강용범 위원 어쨌든 학교 수질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방금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엊그제 학교에 갔어요.
가니까, “학교에 이런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소리더라고.
그래서 삭감된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예비심사에서.
제대로 설명이 되었으면 이런 예산은 지원이 되어야 될 예산이다 싶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질관리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교육국장님 한번 보입시다.
○교육국장 김정재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강민국 위원 박종훈 교육감님과 전희두 부교육감님이 정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데 특히 이번 시정연설에서 교육감님 주요시책사업으로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충분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장 김정재 예, 아까 좀 부족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개념을 아직 잘 몰라요,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 계신 예결특위 위원님들이나 또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이런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충분한 이해를 할 설명을 드릴 기회를 드리려고 내가 했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강민국 위원 이것은 예산안 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강민국 위원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개념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지금 2015년도에는 몇 개가 되었으며, 2016년도에도,
○교육국장 김정재 2016년도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강민국 위원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2015년도를 가지고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총 몇 학교에, 어떤 선정기준으로 된 겁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2015년도에 행복학교... 지금 10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87개 학교가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차 운영 계획서 심사를 채점 영역별로 했었는데, 운영 체제면하고, 그리고 기초 실태 분석, 그리고 중점과제가 4개 과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 문화 형성, 그리고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다양한 교육방법 실천 의지, 그리고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 지원 체제 구축,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파트너쉽 구현, 이 4개 과제에 대해서 중점 과제별 실행 계획을 또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용할 예산 계획, 그리고 평가, 환류 계획,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1차 운영 계획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현장 실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했습니다, 평가위원단을 구성해서.
여기에는 영역별로 행복학교 추진 목적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행복학교를 추진할 이유, 준비과정 확인, 학교 혁신과제 분석 및 방안의 구체성, 구성원들의 자발성 여부, 그리고 관리자의 추천 의지와 지원 방안 체제 등에 대해서,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선정은 도교육청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강민국 위원 그 구성은 어떻게 되죠?
○교육국장 김정재 ...
○강민국 위원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를 하는 선정, 교육국장님이 안 하시나요, 이 업무를?
○교육국장 김정재 선정위원회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선생님하고 행복학교 관련 외부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총 몇 분이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열한 분이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열한 분이 하시고, 그러면 행복맞이학교에서 행복학교를 선정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민국 위원 아까 말씀은 행복맞이학교는 행복학교 준비 단계로써 공모과정을 거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1년 단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복맞이학교 중에서도 행복학교로 선정되기도 하고, 그 외 학교에서도 지원을 하면 선정되기도,
○강민국 위원 그럼 작년에 행복맞이학교에서 행복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몇 개죠?
○교육국장 김정재 지난해 처음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몇 개냐고?
○교육국장 김정재 행복맞이학교에서,
○강민국 위원 2015년도 행복학교가 선정되어서 예산이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국장 김정재 예, 11개 학교요.
○강민국 위원 되었는데, 행복맞이학교에서 선정된 학교가 몇 개냐고?
○교육국장 김정재 행복맞이학교도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행복학교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말씀이, 사업목적이 미스매칭이 되는 게, 행복맞이학교 예산이 올해 4억5,0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3억6,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죠?
○교육국장 김정재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아까 설정단계에서 말씀하신 것은 행복맞이학교는 행복학교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의 학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육국장 김정재 예.
○강민국 위원 행복맞이학교에서 만약에 행복학교로 선정이 안 되면 행복맞이학교, 말도 참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교육국장 김정재 행복맞이학교도 내나 행복학교 정도만큼은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내 전체를 행복학교,
○강민국 위원 예산이 4억5,000만원이 나가는데요?
○교육국장 김정재 행복맞이학교는 행복학교보다도 숫자가 지난해 70개 학교로 학교 숫자가 많았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국장님 뭐냐 하면, 행복맞이학교라는 개념을 설명하실 때 행복학교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의 학교들이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도 답변은 행복맞이학교에서 행복학교가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몇 개 있겠지만 다른 데서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교육국장 김정재 예.
○강민국 위원 그럼 행복맞이학교라는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삭감해도 되는 거네, 맞죠?
○교육국장 김정재 대부분은 행복맞이학교에서 행복학교로 많이,
○강민국 위원 그럼 몇 개냐고요?
2015년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교육국장 김정재 예, 아직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강민국 위원 2016년도는 아직 발표는 안 되었고 심사 중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럼 행복맞이학교에서, 이것은 도민들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하는 겁니다.
국장님 뜻은 아시겠죠?
○교육국장 김정재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행복맞이학교에서 보면 운영하는 것이 학교형, 학년형, 동아리형이 있는데, 동아리형은 아까 말씀하다시피 교사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일종의 연구회다 이 말씀이죠?
○교육국장 김정재 아닙니다.
당해학교 선생님들 중심이 되어서 동아리형 운영을 합니다.
○강민국 위원 말은 동아리를 붙이자면 행복맞이학교로 가기 위해서 그런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하는 일종의 연구회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연구회하고는 또 다릅니다.
연구회는 각 학교 선생님들이 특정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도내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분야별로 교육과정 연구나 또는 교수학습 방법 연구나 이런 연구회를 30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만원씩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학교형은 무엇이고, 학년형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학교형은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 전체가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강민국 위원 그럼 학년형은, 학년별로 한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학년별로.
○강민국 위원 학년별로 뭘 합니까?
행복맞이학교에서 뭘 하느냐고 아까 여쭈어봤지만.
○교육국장 김정재 학년별로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또 수업방법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강민국 위원 이것 행복맞이학교는 학생들이 아니라 교사 중심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강민국 위원 4억5,000만원이?
○교육국장 김정재 학교 전체하고 또 학년형 같으면 선생님들 수업지도를 위해서 지도를 하는 겁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보니까 이해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2015년도 정산,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다 했잖아요, 그죠?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2015년도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학교형은 학교 전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년형은 학년 중심으로, 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년 체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동아리형은 당해학교 선생님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배움 중심 수업 체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학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동아리형은 교원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강민국 위원 그럼 학교형은 학교에 주는 것이고, 학년형은 학년에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다 교사한테 준다면서요?
○교육국장 김정재 학교 전체에 가서 결국은 우리 학생들의 행복학교 추구를 위해서 운영되는 예산입니다.
○강민국 위원 아까 답변에 교사들이 동아리형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강민국 위원 되고, 그러면 학교형에 또 예산이 지원되고, 학년형에 또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데,
○교육국장 김정재 그것은 학교마다, 선정된 학교가 다 다릅니다.
○강민국 위원 수요자가 교원이라면서요?
○교육국장 김정재 예.
○강민국 위원 그럼 예산이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정재 그것은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학교형에 선정되면 학년형이나 동아리형에는 선정되지 않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학교형, 학년형, 동아리형은 행복맞이학교가 다 다른 겁니까, 예산이?
각 학교마다 다 다른 겁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다 다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 김정재 학년형에는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강민국 위원 형마다 학교가 다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국장 김정재 예, 학교형,
○강민국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빨리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올해 예산이 3,200만원, 뭐냐 하면 컨설팅단 및 평가단 운영해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2015년도에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가 운영되고 집행되었는데, 그럼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게?
기존에 학교하고 어떤 성과, 차이가 있어요?
차별화가 뭐가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행복학교를 운영하면서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배움 중심 수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만족도가 많이 높았고,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을 같이 함께 연구하고 개발함으로써, 또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또 거꾸로 수업 등 교수학습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하고 해서 교사들의 만족도와 그리고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게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나요?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저희들 만족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강민국 위원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교육국장 김정재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 중심으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1,141명을 대상으로 했고, 학생들은 3,900명, 그리고 학부모는 4,000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이번에 연구회 운영해서 6,4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네요.
각 단위사업별로 연구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연구회 예산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아시겠지만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오셔 가지고, 어제 증액된 돈이 많죠.
거기에도 왜 금액이 많냐고 물어보니까 무려 연구회가 60개가 느네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그러면서 2015년도에는 4,800만원인데 올해 예산으로 1억3,000만원, 무려 8,600만원 예산을 증액 시켰더라고요.
결국은 교육연구회 운영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행복맞이학교에 교원 동아리형, 동아리라는 것 자체가 국장님 답변으로 보자면 이것이 일종의 연구회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연구회고 또 연구회 운영에 6,300만원이 잡혀 있고, 그리고 어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무려 8,600만원이 증액된 것도 연구회가 늘어났다고 답변하셨는데,
○교육국장 김정재 위원님, 연구정보원에는 교과교육연구회입니다.
각 교과별로 연구회가 조직이 되고, 그리고 각 교과 중에서도 세분화된 교과연구회가 조직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뭐라고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정재 연구정보원의 연구회는 초·중등 각 교과별로 연구회가 조직되고, 또 같은 교과연구회 안에서도 또 세분화되어서 연구회가 조직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동일 학교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교과연구회를 지정을 해서, 처음에 저희들 공모를 받아 가지고 계획서를 받아서 지정하기 때문에 교과연구회는, 회원들은 도내 전 선생님들이 가입을 하고, 각 학교별로 연구회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대로 다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내년 당초예산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행복학교 운영에 7억4,000만원, 또 행복학교추진단 운영에 4,100만원, 맞이학교 운영에 4억5,000만원, 행복학교 홍보에도 예산이 잡혀 있고, 학교연수회도 잡혀 있고, 연구용역에 또 행복학교 컨설팅 평가단 운영, 세미나 및 성과보고회, 너무 예산이 개념 자체도 아까 제대로 설명이 안 되었는데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너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솔직히.
○교육국장 김정재 현재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행복학교 운영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인 교육 어젠다가 바로 자유학기제이듯이, 지금 행복학교를 운영함에 따라서 도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많이,
○강민국 위원 만족도가 어떤 만족도입니까?
아까 개념하고 여쭈어본 게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교육국장 김정재 쉽게 말하면 학교가 많이 변화를,
○강민국 위원 지금 경상남도하고 도교육청의 예산이 15조원이 나가면서 만족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 만족하지, 예산이 나가면.
어떤 구체적인 만족이 되느냐 학생들에게, 그것을 저는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이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국외여비가 또 행복학교 선생님들 9,000만원 잡혀 있어요.
○교육국장 김정재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이것 왜 잡아놨습니까, 그러면?
행복맞이학교하고 행복학교를 하는데 외국에 가야, 국외연수를 가야 개념을 아는 것인가요?
○교육국장 김정재 쉽게 말하면 교원의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가 학교이고 세상이 교과서인 글로벌시대를 살아가면서 세계를 품을 자랑스러운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그런 행복학교 관계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청 행정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에 가서 행복학교의 전문성을,
○강민국 위원 행복학교라는 개념이 거기 처음부터 개념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이런 질의가 자꾸 안 나오는데, 그럼 행복학교라는 것은 유럽 선진국, 아까 답변서 보니까 덴마크, 핀란드 여기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행복학교라는 개념이 다른 외국에 있나요?
외국에도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선진국에 가서 배운다면서요.
그리고 국장님 개인적으로 핀란드, 덴마크가 교육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복지, 복지 하면서 핀란드, 덴마크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전체 인구수가 몇 백만밖에 안 됩니다.
이런 모델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모델을 적용시키는 자체도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학교의 개념이 정확하게, 불확실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학교의 개념과 해외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여비를 9,000만원 들여서 잡아놓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그런 국외여비 갈 9,000만원이 있다면 이것을 학생들에게 행복학교 운영하는데 녹여 쓰는 것이 더 남지 않는가요?
○교육국장 김정재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우리 행복학교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배운 내용들을 해외에 가서 직접 봄으로써 거기에서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더욱 신장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OECD 34개국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강민국 위원 국민의 행복지수이고, 이것은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강민국 위원 국민의 행복지수가 1위가 덴마크고,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게 행복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행복학교에 대한 개념이 유럽에 있느냐 이거지, 그럼 그것을 배우려고 9,000만원 예산 들여서 갈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
○교육국장 김정재 해외에도 행복학교라는 명칭은 없습니다만 선진형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제가 잠깐 국장님, 행복학교에 많은 예산도 지원해 주고 많은 인센티브를 주니까, 지금 행복학교를 서로 신청하려고 각 학교마다 상황이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좀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신청을 많이 하는데, 아까 행복학교 작년에 11개 하는데 87개,
○교육국장 김정재 47개요.
○위원장 조선제 사십 일곱 곳 한 것 같은데, 여기 사업예산에 보면 행복학교 설명회 하는데 돈을 4,300만원이나 쓰고 있어요.
정말 이런 좋은 학교 같으면 설명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설명회를 합니까?
설명회를 한다는 자체는 이 사업이 적정한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설명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행복학교에 일선 현장 선생님들의 이해도가 달라서 4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아니 그리고 홍보비도 보면, 행복학교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성과 보고회 홍보비 이런 쪽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홍보비를 보면 3,300만원 예산을 썼어요.
○교육국장 김정재 이것은 행복학교 관계 도움 자료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니까 정말로 행복학교가 잘 되고 있고 잘하면, 소리 없이 하면 누구든지 행복학교 신청하고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홍보 설명회에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요?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일선 학교에서 기피하니까 해외연수까지 다른 모든 것들을 주면서까지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예산 이렇게 많이 지원, 한 학교당 약 4,00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런 것 같으면 선생님들이 새로운 행복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으면 자발적으로 신청하실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지금은 좀 안착이 안 된 상태라서,
○위원장 조선제 그럼 내년부터는 이런 설명회 예산, 홍보비 예산 필요 없는 겁니까?
2016년에도 내나 같이 들어 있다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2016년도에도, 올해 이미 성공적으로 했다면 설명회 하는 이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아직 우리 도내 전체,
○위원장 조선제 저는 이해하는데 일반 군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 같으면, 군민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도 좋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하는 예산인데, 선생님들은 공문 하나만 내려가도 이것이 좋은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판단하면 바로바로 하실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예산이, 다른 예산은 좋습니다.
다른 예산은 다 인정한다 치더라도, 해외연수 가는 것까지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홍보 부분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또 설명회 비용이 선생님들 상대로 해서 이 설명회 비용을 4,300만원이나 쓰면서 “행복학교 하십시오”하고 설명회를 왜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저희들 지난해 설명회는 관리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었고, 그리고 선생님들, 행정실장, 그리고 연구회,
○위원장 조선제 그러니까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든,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든,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하든 왜 그분들한테 설명회를 하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설명회를 해야 되느냐, 군민들은 모르니까 아무리 교육청에서 이런 좋은 행정을 하고 있다 해도 군민들은 모르니까 군민들 상대로 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설명회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각 단위 학교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설명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설명회 한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 정말 공문 하나만 내도,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좋은, 교육감께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나도 참여해야겠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지, 설명회를 예산 이렇게 들여서 오시라고 해서 설명회를 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올해는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최소화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설명회 이 예산은 절약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편성이 안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 하고, 또,
○박정열 위원 자료요구 먼저 합시다.
○위원장 조선제 국장님한테 하시겠습니까?
○박정열 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너무 성의가 없어요,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심의하는데, 자료 온 것 보니까 제가 직속기관 시설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물론 그것은 왔어요.
왔는데, 여기에는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을 다 빼고 시설 규모만 넣어서 왔어요, 보니까.
다시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시설 현황에 도서관 포함입니다.
도서관도 몇 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근무인원, 그리고 관리비, 급여, 이 부분이 빠졌어요.
여기 ㎡, 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자료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시설 현황에, 시설에 보면 근무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하고, 관리비하고, 급여하고, 그리고 도서관 포함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예산의 효율성, 예산의 중요성, 제가 정말 가면 갈수록 교육청에 실망하는 것은 우리 교육국장님, 박종훈 교육감의 최고 공약이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아닙니까?
거기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 묻더라도 좔좔좔 나오셔야죠.
내가 교육위원인데 내가 답변 더 매끄럽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제가 들어봐도 0.01%도 맞는 답을 안 하고 있어요.
해외 왜 갑니까?
존경하는 강 위원이 물었잖아요.
해외는 선진국이라서 갑니까?
거기 행복맞이학교가 있어서 갑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좋은 정책을 발굴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답을 못 해 가지고, 무슨 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위원장께서 홍보비 설명회 했는데, 무슨 조직이든지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 하는 설명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홍보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는 것인데, 어떤 어떤 홍보를 하겠다든지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만 덩그러니 올려놓고 답을 만분의 일, 천분의 일도 못 하잖아요.
여기 공무원들, 엘리트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뒤에 쭉 앉아서, 뭐 합니까?
답 못 하면 퍼뜩 갖다 들이대야죠.
이래 가지고 예산 받겠습니까?
박종훈 교육감 공약이 뭐다, 그런 것 같으면, 교육국장 같으면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된다고.
그리고 또 어느 사업이든지, 어느 과든지 예산이 제일 많은 것은, 중점적인 것은, 신규 하는 것은 과장님이 드문드문 거려서 되는 것이 아니요.
그대로 알고 와야 된다고.
이런 예산결산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 다 욕 얻어 먹이는 거예요.
오후에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오후에는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고, 좀 스터디, 공부 많이 해 오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가만히 안 있어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질의 저도 할 게 여러 수천 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자료요구 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거점 유치원 규모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운영평가서나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그것까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선제 되었습니까?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천 위원님.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수습교사 연구활동비 누가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천영기 위원 어제 제가 수석교사 자료요구해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셨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천영기 위원 어떻던가요, 살펴보니까?
잘 되어 있던가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아니요, 교사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천영기 위원 차이가 난다는 뜻이 뭐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활동영역별로 사용처가 어느 정도는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석교사별로 사용처에 따른 비율이, 집행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어제 제가 자료요구하고 난 이후에 한 번 보셨네요.
자료요구 했으면 자료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천영기 위원 그럼 잘못된 것 있으면 자수를 하면 어떨까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연구활동비의 주요 사용처가 개인 연구활동, 즉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그다음 수석교사 직무관련 연수비, 그다음 컨설팅에 따른 소요경비, 그 외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경비로 40만원을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학교가 다르고, 또 요청 학교도 한두 학교에서부터 10여개 학교까지 수석교사에 따라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여건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느 수석교사가 잘못 집행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사무관, 지적한 사항 메모 다 하지요?
(○운영전문위원 강종동 전문위원석에서 - 예.)
나중에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교사 운영 사업비 부분입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나오실 겁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한 사업목적을 제가 보니까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풍토 조성이 이 사업의 목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용어나 이런 게 아주, 정말 제가 몇 번을 읽어봤어요.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풍토 조성, 정말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수석교사는 우리 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천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국적인 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과장님, 수석교사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석교사의 컨설팅이나 역량, 수업 역량 제고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수업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개인 연구활동이나 또 수석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연수, 개인의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그다음 다른 선생님들을 컨설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컨설팅과 관련된 경비, 이런 곳에 주로 쓰여지게 됩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줄여보면 금방 과장님 말씀은 수석교사 연구활동, 컨설팅 및 자문, 협의에 소요되는 비용에 써라, 이런 뜻 맞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천영기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연구활동, 컨설팅, 자문, 다 들어가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천영기 위원 과장님,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던가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실제로는 만족할 수준은, 저 자신도 이번에 그 내용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목적에 아주 충실하게 만족되게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수석교사 운영지침이나 연수과정을 거칠 때 그 부분을 좀 더 특히 강조를 해서 월 40만원의 수석교사 연구지원비가 가장 바람직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에 썼는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수석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문성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자문하는데 이렇게 쓰는 예산, 그렇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어제 제가 봤어요,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최근 2년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정산 내역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요즘 단어를 배워 가지고 이 단어를 자주 씁니다.
정말 황당한 수준이었어요, 황당한 수준.
이 황당한 수준이라는 말을 언제 쓰는지를 잘 아시고 써야 됩니다.
월 40만원씩 480만원 지급하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개인별로 정산내역서를 쭉 봤습니다.
연구활동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보다도 더 못한 수준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최소한 업무추진비는 직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천영기 위원 이것은 어떤 수준인가 하면 개인의 용돈이에요.
제가 어제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이것 1년에 480만원 중에 200만원 정도는 식당에서 밥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원 정도는 기름값으로 쓰고요.
나머지 100만원 정도는 인터넷 강의 듣고, 도서 구입하고, 제가 이렇게 480만원을 쪼개봤습니다.
480만원 갖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약 200만원은 식당에서 밥 먹고, 술 먹고, 100만원은 차 기름값에 쓰고, 100만원 정도는 인터넷 강의 듣고, 도서 구입 제가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 과장님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준이 정말 황당한 수준이다, 어느 한 분의 정산내역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분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산내역서 보니까 족발집에서 소주 11병, 맥주 2병 이 내역이 붙여져 있어요.
정말 황당한 수준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정산서 봤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맞지 않다고,
○천영기 위원 어제 제가 정산서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정산서 챙겨보셔야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 부분까지는 미처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족발집에서 소주 11병, 맥주 2병 이 영수증을 붙여놓았어요.
이것 무슨 돈입니까?
족발집에서 소주 11병, 맥주 2병 마신 내역을 붙여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은 검사 안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실제로 전체적인 결산서는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어제 위원님 책상 위에 놓은 자료가 부피가 5∼6권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제 그 자료를 제출하고, 밤새 그 내용을 한번,
○천영기 위원 족발집에 가서 무슨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족발집에 가서 무슨 연구를 할까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아마 컨설팅을 마치고 나서 식사를 했던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천영기 위원 또 제가 할게요.
본인의 안경도 구입했더라고요.
주방도구도 샀더라고요.
스타킹도 샀더라고요, 교육자들이.
애들 가르치는 교육자들입니다.
선생님들이 본인의 안경도 사고, 주방기구 사고, 스타킹도 있고,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런 부분은,
○천영기 위원 개인적인 용도에 명백한 것들이지만 집행내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또 이야기 하나 할까요.
본인 취미생활을 위해서 구입한 반주기, 그것을 반주기라고 그럽니까?
반주기 구입한 내역도 있어요.
이분이 선생님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을 챙겨서 철저한 장학 활동을...
○천영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과장님 언제 왔습니까?
9월 달에 왔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래도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 또 연수회나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수석교사회에 대한 그런 철저한 부분을 한 번 더 교육하고,
○천영기 위원 과장님, 이런 황당한 수준은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황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이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한번...
○천영기 위원 이후에는 뭐 이후라, 이 연구비 못 주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구정물을 일으키잖아요.
제가 어제 이것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여기 가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족발 먹고, 소주 먹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제가 우리선생님들 체면을 봐서 이것 해야 되나 싶은,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알고도 감춰주었다고 해야 하나요, 못 잡아낸 것 아닙니까?
저는 어제 이것을 보고 대다수 이렇게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저는 크게 이렇게 봤어요.
차라리 이 돈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수당으로 편성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명목은 그럴싸하게 연구활동비라고 해 놓고 개인 용돈 수준으로 쓰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업무추진비, 여비, 수당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어울리는 단어 아닙니까?
연구활동비,
○초등교육과장 최훈 저희들이 어제 검토를 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난 이후에 5%부터, 많게는 28%까지 간담회 경비가 지출된 것을 보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지도를 하고, 장학활동을 더 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아직까지 마취가 안 깬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죄송합니다.
○천영기 위원 기가 차서 손이 다 떨립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로 친목 모임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할 수 없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천영기 위원 이 공적인 예산을 사적인 모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로 친목 모임의 회비를 내고 있어요.
소주 한 잔 먹고 그걸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찬찬히 보니까.
공적인 예산을 사적인 모임에 예산을 집행한다,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중등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중에서 150만원씩 경남중등수석교사회라는 곳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수석교사회 회비를 납부하는 부분은...
○천영기 위원 경남중등수석교사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수석교사들의 어떤 모임입니다.
수석교사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천영기 위원 과장님, 이 단체 법적으로 설립 근거가 있는 단체입니까?
개인 친목 모임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법적인 설립 근거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법적 근거를 갖고 설립한 단체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석교사회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잘하기 위한 어떤 단체 구성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볼 때는 법적인 단체가 아니라 사적인 친목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비를 납부하고 영수한 주체도 개인입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는 이런 단체에 연구활동비로 회비를 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다고 이렇게 정산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서류를 왜 받아서 정리를 하죠?
공무원 5년 보관하라 이런 기준이 있어서 보관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영기 위원 감독기관에서,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천영기 위원 정산은 누가 합니까?
정산할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우리 교육청에서,
○천영기 위원 감사관님, 이것 조치하십시오.
어제 제가 언론 보니까 진주교육청에서 수당 받아서 또 토해냈다는 것 언론에 나오던데 그것은 무슨 말이죠?
(○감사관 유원상 집행부석에서 - 제가 내용을 봐야 됩니다.)
진주교육청에 수영 관련해서 수당을,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수당 받아서 토해냈다, 다시 반납했다, 이런 언론이 있더라고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감사관 유원상 집행부석에서 -예.)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산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형식이에요.
그 자료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수석교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과장님 언제 왔는데 이것을 챙길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러니까 지금까지 6개월 가까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가 추진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도 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 하나만 봐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학교마다 돈 나눠주는 것 이것 나눠주면 안 돼요.
어디 썼는지 정산처리도 안 하고 영수증 오면 그것, 족발집에 소주 11병, 맥주 2병의 영수증이 있어도 확인도 안 하고 갖다 붙여서 정리해서 끝난다니까요.
예산편성 집행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연구활동비 예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아시겠습니까?
좀 기가 찬 이야기 아닙니까?
자료 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에 있습니다.
1인당 1년에 자그마치 480만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저희들은 그 부분을 가장 바르게 정산한다고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대로 정산하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천영기 위원 환수할 게 있으면 환수하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최훈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천영기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선생님들 다 욕을 먹이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제출한 자료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천영기 위원 그리고 개선 방안도 만드십시오.
이 예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진부 위원 주민 개방 학교도서관 관계, 과장님.
○위원장 조선제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김진부 위원 오전에 제가 물었더니만 이 운영비가 리모델링비도 아니고, 이 정산서 보니까 운영비 주는 것이네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저희들은 전부 운영비로만,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을 때는 리모델링비로 1,000만원 준다는 것 있잖아요, 그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김진부 위원 그 이야기에 버스 임대료가 왜 나오나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것은 문학기행이라고 학부모, 학생과 어떤 문학관이나 또는 저자의 기념,
○김진부 위원 그리고 10개를 받아보니까 한 학교는 두 번을 놀러갔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두 번을 간 데도 있는가 하면, 한 번도 안 간 데도 있어요.
이런 예산을 도서관에 책 사라고 줬는데 이렇게 쓰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것은 그 지역학교의 사정을 봐서 문학기행이 필요하면 문학기행을 갈 수 있고, 또 도서가 필요하면 책을 살 수 있고, 그것은 그 학교의 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승인해 줬습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6억2,000만원이나 드나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게 계수가 62개로 하면 1,000만원씩 6억2,000만원이고, 또 자치단체에서 그해 같은 비율로 대응 투자하는,
○김진부 위원 50% 부담하는데요.
그러면 6억2,000만원 플러스 6억2,000만원, 이게 50대50이죠?
여기 보니까 50대50으로 부담하는데 부분적으로, 이 정산서 보니까 전체 견학 가고 또 강사 불러서 강사비 나가고 그런 것이네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작가 초청강연, 독서캠프,
○김진부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이것 충분한 자료 받았으니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관님,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세요.
이 예산이 다 집행되지는 않죠?
2014년도, 2015년도 집행한 금액이 아직까지, 지금 50%도 안 되어 있는데요.
언제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조금 전에 주민 도서관 개방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진부 위원 여기에 경상비는 54.6%, 투자비는 64%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집행이 왜 안 돼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올해 교육감님께서 상반기에는 지역교육 행정기관을 방문하셔서 교육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셨고, 하반기에는 각 학교에 대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 부분 쪽에 좀 집행이 낮은 이유는,
○김진부 위원 기획관님, 올해부터는 연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12월 말 아닙니까?
전년도는 2월 28일, 12월 말로 이 돈을 다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은 일단 학교에다 집행하고 나면,
○김진부 위원 아, 교육청은 2월 28일까지겠네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우리가 사립학교에 주는 부분도 지금 49억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자료 받아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은 거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네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것 퍼센티지로 보면 우리가 집행률이 49%, 반밖에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금액 자체로 보면 1억5,300만원이거든요, 사립학교 전체 대상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진부 위원 여기에는 분담금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 관계없는 학교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조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는 요소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 회계 투명성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저쪽에 투명한 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우리 자체 계획이 해마다 20%씩 줄여서 올해도 이 돈을, 지난해에는 24억원이었는데 올해 2016년도에는 80%만 해서 2019년도에 가서는 이 제도를 완전히 없앨 생각입니다.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래서 해마다 20%씩 깎아서 2019년도에는 이 제도가 없어질 겁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공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에 대한 부분도 이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진부 위원 이 예산이 많은데, 이 예산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학교에 이것 부분적으로,
○정책기획관 이헌락 이 부분 위원님께 말씀을 좀 올리면 저희들은 도청과 달라서 광역교육 자치를 하다 보니까 시․군 자치 없이 유․초․중까지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 다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산재되어 있는 각 학교의 특별한 사정들이 예산에 미처 담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저희들이 투명하게 쓰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통학버스 운영 지원비도 여기에서 나가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이 돈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통학버스 운영비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차가 운행이 안 될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다른 돈으로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 돈 가지고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지장이 없게,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김진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시설비도 포함이 다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진부 위원 시설비도 이 과목에 들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학교는 투자사업 하고 경상비하고 같이 쓰고요.
지역교육청은 경상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 쪽은 경상사업, 시설비는 투자교육사업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예산은 연도에 지금까지 하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진부 위원 충분하게 저희 위원님들과 의논하셔서, 우리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1459페이지, 한국·태국청소년 문화교류관계 담당이 누구십니까?
그것 추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사업목적은 2006년부터 태국 유네스코협회와 한국 유네스코연맹 경남협회 간 양해각서를 맺어서 태국 지역으로부터 학생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환 방문이 실시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 2월에는 학생과 인솔교사 32명이 5박 6일 일정으로 태국 파크레드(Pakkred)중학교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해서 문화교류 사업으로 태권도, 한국무용, 아리랑, K팝 등을 전수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10월경에는 태국 유네스코를 통해서 태국 파크레드(Pakkred)중학교 외에 2개교 학생과 교사를 초빙해서 5박 6일간 한국의 교육문화를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1,100만원을 편성해서 우리 측에서 태국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지출하고, 태국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태국에서는 우리나라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신청이 누락되어서 지원을 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1,100만원을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매년 가는 것은 아니고 2년에 한 번 정도 갑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매년 갑니다.
○김진부 위원 매년 갑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김진부 위원 올해도 갔다 왔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올해는 그 협회에서 신청이 누락되어서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매년 가지는 않잖아요?
올해는 안 갔지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올해는 안 갔습니다.
○김진부 위원 내년에 갈 계획이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갈 계획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부교육감님께 잠시 질의 드리고, 과장님 중에 재정정보과장님이 여성과장님으로서 유일하시네요.
잠시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도교육청 산하에 직원들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직원, 여자직원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 기관의 성격마다 다 다른데요.
○박정열 위원 전체적으로,
○부교육감 전희두 전체적으로는 거의 아마 비슷할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남자직원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여자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비슷할 거로 생각합니다.
직급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정열 위원 직급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상위 직급에는 남자가 많고, 또 하위 직급은 여성들이 많고,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교육청에 보니까 18명 간부공무원들 중에 유일하게 재정정보과장님 한 분이 여성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머지않아 아마 여성과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전체 직급으로 보면,
○박정열 위원 혹시 인사에 있어서, 또 승진에 있어서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좀 평등주의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 쪽에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박정열 위원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1년 6개월 가까이 되어 갑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업무 파악이 됐겠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질책할 때 다 그것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잘 받아들이세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2016년도 예산이 6억9,000만원, 약 7억원 되는데 공유재산을 매입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유재산을 매입합니까?
예산서 1360페이지에 있는데 약 7억원에 공유재산 매입을 한다, 우리 교육청에서 주로 매입하는 것은,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주로 매입하는 것은 사무용 기기가 있고요.
예산에 담겨져 있는 것은 본청하고 각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무용 기기라든지 아니면 전산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학교 부지 같은 재산, 이런 물품과 일반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7억원에 6억9,200만원 정도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기기, 사무기기는 아닐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7억원 중에서 올해 특별히 금액이 7억원 가까이 많은 것은 본청에 버스가 노후화되어서 버스 교체비가 1억원 가까이 있고, 본청 회의장에 방송설비 교체비가 1억원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사무기기라든지 컴퓨터 교체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약 7억원 넘게 잡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버스, 사무기기 그것 전체를 공유재산으로 사는 것이 1년에 7억원밖에 안 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아니, 올해 증가하는 부분이 7억원 가까이 증가,
○박정열 위원 예, 증가하는 부분이 그런데, 그게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전체 금액은 18억9,400만원입니다.
○박정열 위원 18억9,400만원?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박정열 위원 그 자료 되는 대로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이 자료는 전체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교육청 타 부서하고 직속기관에서 사무용품들, 그러니까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전화기 이런 부분들이 총 집합된 자료라서,
○박정열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통영잠포학교 실습지 매입 등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토지 매입비에는,
○박정열 위원 지금 여기에 왜 제가 묻느냐면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제가 7억원에 대해서,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공유재산 매입에는,
○박정열 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에 보면 집기류 컴퓨터나 어떤 버스나 그런 것은 금액이 상당히, 몇 십억원이 아니고 몇 백억원 될 줄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공유재산 매입에는 지금 본청에서, 통영에 잠포학교라고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습지가 추가로 필요해서 실습지 토지 매입하는 부분과 구암여중 안에, 학교 구내 부지 안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입하는 게 있고, 한산초등학교에 사유지가 일부 학교 건물에 점유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매입이 있고, 창녕 도천초등학교 안에 사유지가 일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개인 소유주들이 매각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매입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매입 계획을 넣어놓았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안 보고 바로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기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폐지학교 관리는, 폐지학교는 폐교를 이야기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폐지학교는 폐교입니다.
○박정열 위원 여기는 왜 돈이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폐지학교는 저희들이 대부를 주고 있는 폐지학교도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보존을 하거나 대부를 하기 위해서 그냥 비워진 채로 관리하고 있는 폐지학교가 79개 있습니다.
이 폐지학교들을 저희들이 풀도 제거를 해야 되고, 또 일부 학교는 사람을 써서 관리도 하고, 또 CCTV를 달아서 관리하고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돈들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풀베기나 CCTV나 어떠한 관리하는 데 인건비, 주로 인건비네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경남도교육청이, 물론 교육부 지침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폐교들이 방치되어서 매각도 안 되고, 오전에 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우발적인 장소로, 그런 장소로 변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한 번씩 하는 이야기이지만 교육감님 계실 때 뭔가 하나 만들어 내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행복학교 그 부분도 뭔가 해서, 모든 부분의 역량을 해서 행복학교 다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뭐예요?
보니까 약 19억원 되네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사무기기, 일선에 전체 모인 사무기기라든지 컴퓨터 그런 구입비입니다.
○박정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기자재 리사이클링센터 운영 이것은 우리가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폐지학교를 이용해서 그 폐지학교에서 교육기자재들을 모아서 다시 리사이클링해서 돌려주고 있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비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설비가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어떠한 재활용 물품을 가져와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물건을 어떻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게 폐기되는 물품들을 부품으로 사용해서 다시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다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정열 위원 여기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운영비조입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감사합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좀 더 우리 재활용 자원 같은 것 이런 부분, 그리고 공유재산 매입 땅을 사줘라, 마라,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기부문화의 기증이 나타날 때는, 그렇잖아요.
나라에 아무것도 없이 내가 정부에 땅을 내놓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성을 띠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분의 마음도 알고, 그분의 고귀한 뜻도 알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좀 고생해 주세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감사합니다.
○박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잠깐 과장님, 제가 추가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암여자중학교와 도천초 사유지 이 부분이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유지를 어떤 형태로 점유하고 있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구암하고 도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지 안에 들어 있는 것이고,
○위원장 조선제 대부분 학교를 지을 때 부지, 사유지들이 그 당시 어느 학교 없이 기부채납을 했거나 이런 형태들인데 왜 이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겁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구암여중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입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이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계속적으로 해 봐도 안 되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이것은 감정가입니까?
공시지가로 이행하는 겁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이것은 가감정한 금액을 넣어놓았는데, 실제 나중에 매입할 때는 감정을 해서 그 금액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지금 가감정이 이 정도 금액으로 나온 겁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조선제 창녕 같은 경우 22만5,000원인데 평으로 따지면 약 67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통영보다도 훨씬 더 비쌉니다.
면적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왜 이런 감정들이 나왔는지, 이것은 적어서 사실 사기 위해서 안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 것인지, 이렇게 감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그 지역의 지가가 이렇게 높은지 어떻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실제 그 지역의 지가를 가감정하고 있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매입을 못 하고 있었던 게 이분들이, 저희는 감정가로 사야 되고 개인들은 작은 부지를 저희가 점유해 있으니까 많은 금액을 받고 싶어서 이대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 감정가에 동의를 해 주셔서 올해 예산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실제 감정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실제 감정가격에서,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조선제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체육인성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체육인성과장님 어제는 조사서, 정산서 때문에 말씀드렸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예상원 위원 오늘은 예산서 971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소년체육대회 대비평가전 해서 이게 선수 선발전이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소년체육대회 평가전은 저희들이 각 협회에 의뢰를 해서 종목에 따라서 평가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평가전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1, 2, 3차에 걸쳐서 선수를 선발한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단일팀은 제외하고, 종목에 따라서 1차, 2차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선발 방법은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협회에 민간이전하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민간이전하면 어제 말씀드린 그런 것을 또다시 우를 밟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지금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이 내용은 뭡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는 경상남도에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학교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감배 대회가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 목을 전국 초·중학교학생 종합체육대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보다 교육감배 초·중학교체육대회 이렇게, 이것도 민간이전해서 협회에서 교육감기 쟁탈전처럼 해서 이렇게 줍니까?
‘배’입니까, ‘회’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배...
○예상원 위원 과장님! ‘배’하고 ‘회’하고는 다른데.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교육감배’가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배’하고 ‘회’하고 다른 거 알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무조건 “예” 하는데 안 맞습니다.
이것을 각 경기연맹단체별로 민간이전해서 그 단체가 교육감배 대회를 각 경기연맹단체에서 엽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일시에, 기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일을 해서 실시합니다만 대회 주관은 각 가맹경기단체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세부적인 거, 좀 지엽적인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소년체육대회 평가전 하는 시기와 교육감배 경기단체 시기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평가전은, 그러니까 금년 12월, 내년 1월·2월·3월 해서 평가전을 다 마치게 되고, 경남초·중학생종합체육대회는 금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체육대회가 끝난 10월 말에 실시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후자는 10월 말이고 전자는 몇 월이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전자는 1월부터 시작이 되면 보통 3월 이전에 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1월부터 3월 정도로 하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1·2·3차에 걸쳐서 합니다.
○예상원 위원 10월쯤에 교육감배를 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예상원 위원 이런 대회를 자주 열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학생들한테 기량을 향상하는 측정방법도 되기는 한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단체를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레슬링협회를 예를 들자면 레슬링협회가 존속하게 되는 게 사회단체도 있습니까, 엘리트체육만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아시다시피 엘리트체육을 관장하는 도체육회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에 통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레슬링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체육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엘리트체육만 있고 프로페셔널은 없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예상원 위원 도체육회에서 선수선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위임해서 선수선발전을 하면 이 선수가 대부분 체고학생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고등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상원 위원 중학교도 레슬링 하는 데가 있다고, 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예상원 위원 대부분 체육고등학교, 지금 체육중학교가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경남은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경남에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레슬링 하는 중학교가 있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거기 학교에다가 직접 지원하면, 어떻게 지원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대표선수가 선발되면 학생 1인당 보통 소년체전 같은 경우에 120만원의 훈련비를 지급하고 또 입상 가능성이 있거나 특별훈련이 필요하면 때에 따라서 특별훈련비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때에 따라서 특별훈련비를 지원하려고 하며 예비비에 예산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풀실링을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전체 예산이 아시다시피 소년체전 관련해서 3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훈련비로 지급할 때 그 부분을 미리 계산을 해서,
○예상원 위원 목은 없지만 추계를 해서,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지금은 목을 다 달아놨거든요.
우리가 풀예산으로 잡아줄 때는 좀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정산서 받아보면 엉뚱하게 돼 버리고 이러면 참 난처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예산 매뉴얼이 풀예산으로 잡아줄 것은 풀예산으로 잡아주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해 줄 것은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회가 27개에서 26개로 줄어든 게 뭡니까?
1개 뭐가 없어졌죠?
교육감배는 26개 경기가맹단체가 있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경남이 럭비, 근대4종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볼도 그렇고.
○예상원 위원 제가 세부적인 거 지엽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 지원하는 체육고등학교, 체육중학교는 없지만 체육활동을 하는 중학교에 각 경기연맹단체에 체육지원해 주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선배위원님이신데 김진부 위원님께서 어제인가 진주의 교육청 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랑진중학교가 이번에 축구... 뭐라고 그러죠?
초·중학교에 생기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여영국 위원 교기.
○예상원 위원 교기가 생겼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중학교 교기지정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예상원 위원 도교육청에서 도와줄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예상원 위원 중학교에 축구부가 생겼는데 거기에 코치선생님이나 이런 게 부족하단 말입니다.
도교육청에 보니까 지도자 무기계약직 등 해서 있대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코치는 말씀을 드리면 총 230명을 도 전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그렇고.
저희들은 밀양교육지원청에 예를 들어서 체육코치를 3명이면 3명 배정을 해 주면 학교에 배정하는 것은 지역교육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교육장님한테 가서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과학직업과장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정판용 위원 우리 도내에 마이스터고가 있고 특성화고가 있고 그다음에 MB정부 때 기숙형고등학교가 있고 그 이후에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좀 특색 있는 학교들이 많이 선발되어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중에 마이스터고가 지금 거제공고하고 삼천포공고가 되어 있어요.
이 2개 학교는 어찌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많이 지원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이 두 학교를 지정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마이스터고는 국가 정책적으로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법 집행계획에 몇 학급 이상은 1년에 몇 억, 몇 학급 이하는 몇 억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규모가 큰 거제공고는 2016년 같으면 10억원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삼천포공고는 9억원.
2015년에는 거제공고는 8억원, 삼천포공고는 7억2,000만원인데 지난해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판용 위원 기숙형고등학교도 기숙사가 있고 마이스터고도 기숙사가 있고 특성화고도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을 거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정판용 위원 이런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에 사감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사실 사감 인건비와 학생 식비까지도 전액으로 다 대 주잖아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그것도 마이스터고 설립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없이 계속 지원해 주는 거네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처음 설립할 때 규정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이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그동안에 조선산업이 성행을 해 오다가 조금 조선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려운 난관에 봉착돼 있다, 앞으로 조선산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경상남도의 신성장동력 산업이 항공산업이다, 조선산업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항공산업에 눈을 좀 떠야 되는데, 이 마이스터고에 항공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 그런 학교에다가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구나 여기에는 로템이라는 철도가 있어요, 철도.
기차를 만드는 창원공단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방향을 좀 잡아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방향을 그런 쪽으로 바꾸어줄 필요도 있을 거 같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마이스터고를 하면서 항공산업과 관련한 앞으로 신성장동력으로 크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항공우주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마이스터고를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 보는데 교육당국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지금 우리 경남지역 사천에 항공국가공단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삼천포공고 마이스터고에 조선하고 항공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항공분야는 미리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바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밀양에 나노국가산단이 생깁니다.
밀양시청과 밀양공고가 협조를 해서 교육부에서 4개 정도를 마이스터고를 더 지정하려고 계획하는데 거기에 하나를 포함시키고자 밀양시청과 밀양공고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는 교육이 좋다, 미래를 위해서 나노융합산업이 밀양단지를... 경상남도가 5+1의 신성장동력으로 가는 마당에 나노융합산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천·함양 쪽으로는 항노화산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쪽에도 이런 특성화된 고등학교를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고졸이 취업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그런 데 경상남도교육청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일례를 들면 고성군에 가보니까 고성농고가 있었어요.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교육담당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농고에 낡은 비행기는 있는데, 제가 그때 즉석에서 제안한 게 교명을 바꾸자, 여기를 항공고등학교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해서 바꿔놓은 게 아마 경남항공고등학교일 거예요.
항공고등학교로 교명 하나 바꾸면서 학교가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감사합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항공을 아주 중요시할 수 있는 분야에 특성화된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이런 데 지정해서 조금 더 경남교육 방향을 나노융합이라든지 항노화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조언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부교육감님! 앉아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전희두 참으로 공감되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남에 새로운 산단이 되면 거기에 따라 고등학교 수준에서 상당히 정밀성을 가진 그런 인재가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마이스터고 지정은 교육부에서 합니다.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여건이 허락되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서 지역인재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잠깐만,
○위원장 조선제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정판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고, 저희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경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 비교해 보면 학생 수 대비해서 특성화고 학생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17등입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반계고 가기 싫은 아이들이 억지로 일반계고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특성화고 가고 싶은 데도 갈 학교가 없어서 못 가는 이런 처지이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여영국 위원 그래서 정판용 위원님 지적대로 경남에 산업특성화, 향후에 발전전망 이런 데 기초해서 경상남도 특성화고 교육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부족한 것은 뭔지, 현재 있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필요하면 용역을 실시해서라도 뭔가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적된 문제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보겠다 하는 것을 다음에라도 문서로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희망나눔학교를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혁신과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천영기 위원 어제 희망나눔학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과장님! 확인 한번 하셨겠지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천영기 위원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시·군별로 지회가 있나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18개 시·군에 지부가 다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18개 시·군에 시·군별로 지회가 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천영기 위원 그리고 한국장애인부모회라는 단체가 또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한국장애인부모회는 경남지회가 있고요, 창원·통영·김해·거제지부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4개 지부만 있네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천영기 위원 한국장애인부모회는 또 뭐하는 데입니까?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가 있고 한국장애인부모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단체를 설립할 때 구성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단체이름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하는 일은 같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거의 비슷합니다.
○천영기 위원 어떤 시·군에는 2개 되어 있네요?
지금 다른 게 뭐냐 하면 ‘느티나무’하고 ‘한국’하고 이것만 다릅니다.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글쎄, 설립될 때 어떤 취지라든지 목적을,
○천영기 위원 그러면 창원·통영·김해·거제는 한국장애인학부모회가 4군데가 있고 경남지회가 있다 보니까, 창원·통영·김해·거제는 장애인부모회가 2개 이상이 있습니다.
다른 데 찾아보면 또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공감이 충분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외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나 문제는 돈 아닙니까, 돈!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산지원 형태를 보면 도내에 있는 장애인단체라는 곳은 모조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올해는 느티나무장애인 산청군지부만 빼고 20개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20군데 올해 2015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천영기 위원 다른 거 계산 안 해도, 장애인부모회만 만들면 지원을 해 주는 거 같아요?
시·군이 크고 작고 관계없이, 2개 있으면 2개 다 해 주고 3개 있으면 3개 다 해 주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천영기 위원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양산은 큰 도시인데, 양산·진주는 인구 30만, 진주가 35만인가... 원래 장애인이 인구비례해서 비슷합니다.
그렇죠?
인구비례에 의해서 장애인 수도 많습니다.
창원·김해 빼고 나면 진주·양산·거제 인구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데는 없죠?
경남한국장애인부모회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특수학교가 있는 곳에서는, 특수학교에서도 이런 희망나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남해·하동에는 지원예산을 400만원 주더라고요.
창원만 보면 느티나무장애인학부모한테 3,200만원 줍니다.
창원입니다, 창원은 2개 다 있습니다.
느티나무하고 한국하고.
한국장애인부모회는 또 4,400만원을 줍니다.
또 창원에 신호등도움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2,400만원 줍니다.
합치면 창원은 1억원이에요.
남해·하동은 400만원 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만큼 학생 수 대비해서 학급이 편성되기 때문에 학급 수에 따라서 학급당 1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양산·진주에는 장애인들이 없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일부 수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부모회에서는 조금 적게 수용하는 거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창원입니다.
느티나무어린이장애인회에 3,200만원, 한국장애인부모회 4,400만원, 신호등도움회 2,400만원 총 1억원입니다.
그런데 남해·하동은 각각 통틀어서 400!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배정하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장애인 학생 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해·하동 400만원 주고 창원에 1억원 준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남해나 하동 농어촌지역에는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어디에 참여하는 학생 수라는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희망나눔학교에 참여하는 학교 수를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부터 지원금을 대고 운영을 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천영기 위원 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압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장애인 학생비율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장애인단체 요구에 따라서 예산지원 해 주는 그런 사항인 거 같아요.
와서 큰소리치면 해 주고 데모하면 해 주고, 조금 있으면 질의 또 나옵니다.
데모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대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신호등도움회라는 단체 뭐 하는 데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
○천영기 위원 과장님! 파악 안 되셨죠?
이 단체가 우리 도청 앞에서 수차례 데모한 단체입니다.
그 단체 최 모라는 대표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천영기 위원 수개월 동안 우리 도청정문에서 검거농성 했어요.
돈 지원해 주고 데모하라고 시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희망나눔학교는,
○천영기 위원 이 단체 아무 문제없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데모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연결 한번 시켜볼까요, 정산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올해는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단체 아무 문제없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이 단체는 희망학교 운영하면서 창원에 시티7이라는 고가의 아파트 세 곳을 빌려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 그런 거 확인 안 해 봤죠?
창원에 시티7이 어디인지 압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여기가 고가 아파트 맞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천영기 위원 이 세 곳을 빌려서 운영합니다.
왜 많고 많은 곳 중에서 이곳에서 할까요?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시티7이 아니고 용남,
○천영기 위원 제가 정산서류 보니까요, 임대차계약서도 없어요.
얼마 주고 하는지 혹시 나도 거기 가서 살 수 있을는지 전세는 얼마나 나가는지 임대는 얼마나 나가는지 보려고 보니까 임대차계약서도 한 장 없습니다, 정산서류에.
이렇게 관리·감독하고 있는 데가 도교육청입니다.
이 앞에 제가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만약에 이 아파트 공간에서 불의의 사고라도 나면 우리 도교육청 관리·감독 책임 없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소는 시티7이 아니고 용남초등학교,
○천영기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12개 학급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계약서 한 장도 없어요.
개인 주거공간에 학생들 모아놓고 학교 운영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천영기 위원 한 번이라도, 정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 번 해 보십시오.
정산서 보니까 집주인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개인한테 많게는 80만원 적게는 66만원 이렇게 지급하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소유자 확인하고 주는지 모르겠어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
○천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학교혁신과에서 장애인단체에 주는 예산이 약 10억원 됩니다.
학교혁신과에서만!
다른 데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학교혁신과에서만 장애인단체에 주는 예산이 약 10여억원 정도 됩니다.
보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다른 과보다는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0억원이, 장애인단체를 전담하는 주체도 도교육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년 10억원이 넘는 돈, 그것도 형평성이나 필요성 등은 물론이고 사업의 효과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다, 이 사업의 효과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매년 장애인단체 또 하나 생겨서 교육청에 “예산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또 지원해 주실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천영기 위원 돈을 주고 나면 그 돈이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과연 그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지 적정한지를 뒤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거기까지 충분하게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정산할 때는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따져보십시오.
이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아주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조금 지급하는데 조례규정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이번 9월에 경남교육청 특수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9월에 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천영기 위원 예산은 언제부터 줬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 앞에는,
○천영기 위원 예산은 언제부터 줬습니까?
2015년부터 사업했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2005년부터 했으면... 올 9월에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조례를 올 9월에 만들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돈을 지원해 줄 때는 조례가 있어야,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방보조금법이 바뀜으로 해서,
○천영기 위원 올해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어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천영기 위원 없으면 지급을 못 해 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 앞에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특수진흥법 주십시오.
혹시 평생교육시설 등록되어 있다고 주는 거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천영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해야 됩니다.
녹취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 수정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영기 위원 조례 관련한 법 자료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 만들어야 주게 되어 있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천영기 위원 제 이야기는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천영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교육청,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이런 것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때만, 당초예산 예결위원이 되면 보는 그 과정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루트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엄청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혁신과에서 민간자본 엄청 주죠, 거의 주무부서지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학교혁신과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광고는 어디에서 합니까, 홍보도 여기에서 합니까, 학교혁신과에서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홍보는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따로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천영기 위원 여하튼 증명자료 빨리 주시고, 본 위원은 정말 너무 퍼주기식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맨날 예산 없다고 하는 거 아닌가,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계속되어 오던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천영기 위원 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과연 형평성을 다른 시·군에 맞춰서 주고 있는지, 여러 단체만 만들면 무조건 주는 건지, 학부모회 똑같잖아요!
앞에 이름만 다르잖아요, ‘느티나무’ ‘한국’.
‘창원’ 또 만들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지원을 하시더라도 정산을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엄격하게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육청에서 대부분이 앞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산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올 정산에는 확실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공무원 안 다치도록 영수증철은 잘 해 놨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는데, 족발집에서 소주 11병, 맥주 2병 이런 영수증을 거기에 붙여놨다니까요.
집에 스타킹 산 거 주방기구 산 거 이런 거 붙여놨다니까요.
붙여놓으면 뭐 해요!
그것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야지, 환수조치를 하든지.
이 사업은 정말 불분명하고 합리성, 타당성 이런 게 좀 많이 결여되어 있는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조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증명자료 보고 위원님들하고 이 사업도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회의한 지가 1시간 반쯤 됐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을 다루면서 동료위원들 질의나, 이런 내용을 보면 집행부와 위원들 사이가 이렇게 참 다르구나.
또 때로는 동료 위원이지만 야! 저렇게 열심히 깊게 공부를 해 오는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자료를 취합하고 해서 여러분이 불합리한 예산부분을 합리성 있게, 여러분한테 지적을 하면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쳐 나가려는 것이 선행되어야지, 그것을 집행부 괴롭힌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제발 위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동원하지 마십시오.
전화하고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게 피곤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의정활동을, 얼마만큼 집행부에 힘든 것을 줬기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너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가면 굉장히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제가 여기에 질의하는 내용들을 보면, 물론 여러분하고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현실에 부닥쳐 있는 여러분 입장으로 보면 아! 저것이 아닌데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로만 가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위원이 법적근거,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상응한 이야기가 대두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아까 제가 어느 분인지, 초등교육과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서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책임성도 강조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됐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가 생산적인 것이 되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야 이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을 100억원 깎고 10억원을 깎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을 이번 차에 삭감해서 삭감된 것이 왜 삭감됐는지 인식을 시켜보자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계속 동정하고, 여러분이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자꾸 간다는 겁니다.
제가 사설이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사립학교 재정지원과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이라 하면 그 내역을 무엇 무엇으로 갈음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험료 즉,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4개 항목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3개가 되겠습니다.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이병희 위원 3개 항목은 법적으로 못이 박힌 거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연금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8조2에 보면 법인이 59%,
○이병희 위원 됐습니다.
그 외에 법정부담금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반하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저희들이 공제 순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1순위 제세공과금, 법정부담경비, 교육시설부담금, 4순위로 학교법인운영비, 감가상각비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하고, 거기에 수익금 잔액 80% 이상을 학교회계로 전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병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정부담금 납부 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순위죠,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이병희 위원 법정부담금을 내고 그 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순위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100% 미만일 경우에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가 가장 기준을 두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뭡니까?
10% 미만의,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전제를 가지고 저는 질의를 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들었지만, 수입이 있는데도 법정부담금 전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데로 사용한다는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답변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이 말씀은 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줄곧 들어온 답변 중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형편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립학교 형편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을 빌미로 댑니다.
당장 예산을 줄이거나 하면 학생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계속...
○이병희 위원 오늘도 그렇게 답변하실 거죠?
제가 부담금 관련 사학 지원을 끊자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답변하실 거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좋은 제안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답변은 하시지 말라는 것으로 제가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내 사학 관련 재정 상태를 경상남도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매년 저희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8월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등기부등본 하고 재산 실태를 하나하나 저희 직원들이 조사하고, 수익창출 방법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만 법정부담금이 많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의논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중에는 지금 10% 미만 대에 있는 사학의 재정 상태가 아주, 누구라도 이야기하면 다 납득이 갈 정도로 된 사학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조금 전에 이병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수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쭉 관례적으로 내려온, 간과한 사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그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병희 위원 경남도교육청 차원에서 사학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제대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냅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분들은 수익용,
○이병희 위원 있는 그대로 안 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사학 이사장들 만나서 간담회라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올해는 현재 없습니다.
사학법인 이사장 회의할 때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해서 강조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시고,○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이병희 위원 절대 여러분이,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지속적인 교육비 투자가 사학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는 한 번 손댈 때가 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
단적으로, 여러분의 지방채 빚이 늘어나는 것만 보면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따라 이제는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과장님은 올해부터 이사장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해서 어떤 방법을 도출해 내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2015년 사학부담금 미납금이, 미납금으로 남는 것이 아니죠.
사그라져 가는 것 아닙니까?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간을 더 키워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행정조치는,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합목적성을 가진 예산의 지원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지난번에 전체 사학 재정 발전방향을 설정했는데, 기존 수익금액에서 30% 공제한 것을 70%에서 시작해서 하니까 24학급을 기준하면 900만원에서 1,400만원, 500만원씩 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그 시행을 2016년도부터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때까지 몇십 년 관례적으로 흘러온 것을 도의회에서 좋은 제안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 수립해서 한번 시행을 하도록 계속 연구 중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사학의 수입 대비 납부액 차액 사유를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세공과금, 우선순위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이 자료는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아닙니다.
교육위원회에 미리 제출되어 있었던 자료를, 제가 교육공무원들 힘들까 싶어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이 자료가 와서 제가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손 치더라도 도덕적으로 이런 짓을 해서 되겠는지, 품목 열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이병희 위원 교지 내 타인 소유 부지매입, 교지 내 매입비로 지출, 수익용 기본재산 신축 차입금 상환, 교지 내 구거 사용료 납부, 이게 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십시오.
학교 이설 채무 미변제화로 인한 수익용 기본재산 압류, 학교 목적사업비로 전출, 건물 신축 대출이자 상환금 지출, 여기에 보면 묘지 이장하는 비도 되어 있습니다.
묘지 이장하는 비, 소송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압류.
찾아 먹을 것은 제도를 앞세워서 모든 행위를 하면서, 내야 될 돈은 안 내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그 점이,
○이병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견해가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사학 지원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잘 한번 검토를 해서, 또 여러분의 집행부 입장이 있으니까 입장을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고,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받들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재정담당이 누구시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이병희 위원 어제 강용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잘 들으셨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이병희 위원 우리가 기채를 줄여가는 것, 지방채 발행을 줄여가는 것을 전혀 대책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자꾸 발행을 늘여가다 보면, 어제 마지막에 과장님이 저에게 내년에 백 몇 십억원을 상환하신다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190억원 상환,
○이병희 위원 상환 계획이라고 그랬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정말 손톱 밑의 때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경남 빚에 비하면,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경남교육청 간부님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여기서 다른 점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책임과 의무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 이자에 대한 책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어느 부분에 과다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빚을 갚아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상환은 저희들 자체 상환이기보다는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상환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16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본예산 편성현황 해서 저에게 주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직원을 보자고 해서 물어보니까, 저는 이 중에 일용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누가 일용직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전부 무기계약직이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노동운동에 참여를 했던 우리 이상철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여기 계시는데, 매점관리원이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일을 현 기준에서 제가 부의장님께 설명 드리려고 하니까 설득력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부의장님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 주실까 고민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교육청 쪽의 교육기관에, 우리 도 뿐 아니고 각 시·도교육청에 공무직원이 참 많습니다.
전 정부 올 때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해 왔던 부분 중에서 몇 년 전에 처지가 어려운 공무직 분들의 처우개선, 다음에 직장의 근무여건을 보장해 준다, 금전적으로 안 되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해고의 불안에서는 좀 해결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2년이 되신 분은, 처음에는 그걸 피하기 위해 법망을 이용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계약을 할 때 어떤 직종은 1년 중에 방학을 빼고 열 달, 그렇게 해서 두 달 쉬었으니까 다음에 하더라도 계속 근무가 아니다 등등으로 해서, 우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해 왔던 내용들이,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사실상 계속 근무해서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게 되어 버리니까, 그게 지금 무기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현재 매점 업무를 맡기기 위해 무기계약 직종에 해당되는 사람을 임용하겠느냐 하면, 제가 그것은 안 합니다라고 답을 드리겠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는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까 천영기 위원님 소주 11병, 어떤 측면으로 보면 소주 11병 정산서를 넣는다는 것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멍청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든지, 그 두 가지 중의 한 가지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병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불필요한 예산들이 구석구석을 맴돌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병희 위원 소주 열 몇 병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병희 위원 예산상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나 그런 사안 사안들을 다 포함하면 엄청난 돈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병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의 한 부분입니다.
운용의 효율적 가치를 먼저 생각해 봐야지, 전혀 대안도 없이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가 가장 큰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빚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병희 위원 수익사업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학 재정부담금 때문에, 사학 지원 이유가 뭡니까?
사학 재정결함 제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학생 간 교육 기회 균등 이런 것이 빌미가 되니까, 사학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병희 위원 어떤 사안에 대한 대안이 정말로 사명감 있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교육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부의장님, 좋은 말씀 주셔서,
○이병희 위원 아니, 좋은 말씀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 사학에 지원을 안 한다면 무슨 근거로 인해서 사학에 지원을 중단 하겠다, 얼마만큼 당신들이 법정부담금을 냈으니까 법정부담금 부분만큼 지원을 하겠다, 앞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똑같은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내라, 그것도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방법 중의 하나로 채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것으로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 기획관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셨던 것이야 있겠지만, 경남교육청 지방채 발행을 연도별로 해 왔던 것을 보고, 또 지방채 상환 계획을 보면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더 강하게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이번 참에 중장기 계획을 한번 세우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관련되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 신설이라든지 BTL이라든지 국가적인 사업을 가지고 정부에서 빚을 내서 주고 원리금을 정부에서 갚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절약해서 갚는다 한들 큰 금액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정부에서 이자하고 전부 다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졸라매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부 돈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하느님이 나눠주는 돈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를 들어 학교 신설하면 기준재정수요액 해서 모자라는 돈을 내주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 부분은 기채 차입 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문제가.
그래서 우리 내면적인 부분에는 정말 어디까지 수술이 필요한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비정규직 관련 공무직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꼼꼼히 뜯어보면 교육청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간의,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 현장에 다양한 분야 직종의 인력들이 계속 늘어나고, 처음에 지원되다가 지원이 끊기면 그게 교육청 부담으로 계속 늘어나고, 아마 그게 재정 운용하는 데도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실 학교를 쭉 보면 가면 갈수록 사회 변화에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한테 손길은 더 필요하거든요.
전문상담사라든지 또 교육복지사라든지 학교 전담 사서라든지 이런 분들은 점점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것도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학교는 1,000개 정도 있는데 도서관 다 설치해 놓고 전담 사서는 200여명에 불과하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이게 점점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 문제하고 또 총액인건비 문제 여러 가지가 물려서 좀 한계가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또 교육감님이 업무경감, 특히 교직원들의 업무경감이 주된 방향이고 한데 학교에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예를 들어 급식 관련 종사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분들의 직무를 한번 분석해서 재배치라든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혹시 전담 사서 자격증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행정에 필요한 인원은 현재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마다 계속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서로가 좀 피곤한 이야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연구를 좀 제대로 한번 해 보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한 분을 모시고 2개의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교육국장님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예상원 위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경상남도 저학력 수준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정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요?
○예상원 위원 예,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정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등급으로 치면 거의,
○교육국장 김정재 이번에는 그래도 한 단계 좀 올랐습니다.
○예상원 위원 한 단계, 몇 개 광역입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17개 중에서 중학교가 11위, 고등학교 12위 됐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볼 계획이십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학력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8개 지역교육청에 학습클리닉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학력 향상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해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온라인상으로 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반계고등학교 학력 향상을 위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뒤쳐짐이 없는 학생들 지도를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향후 대책을 쭉 나열하셨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정판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부분들도 교육정책에, 시책이 필요로 하다 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다닐 때를 기억해 보면 학업이 떨어지면 방과 후에 선생님이 남으라고 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합니까?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전에 비해서 선생님들의 열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상원 위원 방과 후에, 그렇죠?
○교육국장 김정재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로 우리 교육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느 정도 받아 가는지, 근무 외 수당 있잖습니까?
학교 선생님들 시간외수당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꼭 오늘 안 줘도 됩니다.
내일이라도 계시는 분들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학력평가가, 절대평가가 최고는 아닙니다.
이걸 꼭 극복해야 된다는 것보다, 반드시 극복은 해야 되지만 이걸 위해서만 하면 아이들이 또 다른 역 밸런스가 생기니까 꼭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교육국장 김정재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학력 0.5% 올리기 및 학력 향상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질의해 봐야 답변은 똑같을 것이고 해서 더 이상 질의 드리지 않고, 또 이것은 전문 분야의 일이니까 그냥 원론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예상원 위원 학교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잘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예산서 1011페이지, 대안1·대안2학교.
앞에 제가 언뜻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밀양하고 거창에 영화·연극 대안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했잖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예상원 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용역비 1,000만원, 설계용역비,
○교육국장 김정재 예, 각 2억원.
○예상원 위원 2억원씩 4억원 해서,
○교육국장 김정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을 반드시 분리해서 한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용역비를, 예산편성 목을 잡은 겁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지금 현재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대안학교 설립 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개 학교를 세우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설계용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교육연구정보원이라고 하면 어제 오신 그 원에서 사업,
○교육국장 김정재 예,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그런 정책관계 연구를 하고 합니다.
○예상원 위원 다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저희 밀양과 위원장님의 거창이 해당된다고 하길래 어디를 하든, 거창을 하든 밀양을 하든, 제 생각입니다.
저는 예술 분야를 잘 모르기는 한데 영화와 연극은 같이 가는, 학문의 종류를 나열한다면 같이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통합해서 해 볼 계획은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연극과 영화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애시 당초 추진과정에서 보면 한 학급당 15명, 학년당 30명을 처음에 계획했었습니다.
첫 계획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 30명을 가지고는, 거기에서 다시 반을 나눠서 만약 연극을 15명하고 영화를 15명하는 형태의 학교는 인원 숫자상 사실 운영하는 데 오히려 좀 비합리적이다.
영화 제작을 하고 또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이런 영역으로, 영화 안에서도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고민하고 있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처음에 폐교를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을 한번 시켜보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난 2차 추경에 학교를 개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반영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이 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26일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 맞춤형 다양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하는 관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영역은 영화·연극 그다음에 한방·음악·미술, 다양한 영역에 대해 과연 어떤 영역을 우리가 학교로 개교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떤 영역에 대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지 하는 여러 가지 영역이, 아마 지금 연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12월 중으로 연구가 마무리되면 또 자체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희망서도 한번 받아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설계용역에는 일정기간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우선 설계용역비는 반영이 되었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학교 개교가 확정되고 실무추진반이 구성되어서 자체 투자심사나 환경평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학교 개교가 확정된다면, 1차 차경에 학교 리모델링과 기숙사 설립 비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총체적으로는 참 좋은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저도 이 안을 정책기획관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실 때 기숙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교육위원회에서도 기숙사의 필요성 때문에 2차 추경예산은 반영을 해 주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1안, 2안 중에 첫 번째 저희들이 이야기 들을 때 영화와 연극에 국한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그 두 가지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영화뿐만 아니고 범위를 좀 넓혀서 다양한 학습을 추구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대안학교로서,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1개 학교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상원 위원 아니 그래, 나누어서.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학생 수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원 계획대로 말씀드리면 30명, 30명, 30명, 완성 학년이 되면 9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쨌든 용역 결과가 나와야 토론도 할 수 있을 텐데, 12월 중으로 나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연구정보원 미래교육부에 12월 중으로 나오는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용역비도 우리 정보원에 주는 거네, 그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저희들은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주지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위에 용역비 이거는 뭡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거기 용역비는나중에 학교 개교를 할 때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주변에 유해환경 검토를 하기 위한 그 용역비입니다.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본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는 거창에 하든 밀양에 하든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겠다, 학교가.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되게끔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걸 두 개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창이 교육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극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고, 밀양도 역시 오래된 연극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대안학교로서 승화시키려면 분리하는 안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말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대안학교가 영화와 연극을 특성화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우선적으로, 지금 결과가 다 나왔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들 뭐하겠습니까마는 결과물이 나오면 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야지, 괜히 학교 하나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이걸 가지고 평가하다 보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 지역이 상남중학교가 폐교되고 나서 미리벌중학교로 통합하는 그 자리거든요.
자리도 아주 좋습니다.
교통망도 굉장히 좋아요.
KTX 밀양역에서 굉장히 가깝고 이런 장점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밀양 시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고 상남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학교가 들어오기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입니다.
재정정보과장님 잠깐만.
간단한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전현숙 위원 예산서 1287페이지 조서 380페이지에 보면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이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각 기관과 학교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감사원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각 기관에서 개별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정가대로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2017년도에 저희 기관과 학교 전체에서 사용할 한글과 MS EES라는 라이선스를 저희들이 구매하고자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전현숙 위원 사업 시행 시기가 2017년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2017년입니다.
지금 현재 각급 기관에서 한글과 MS EES 라이선스를 쓰고 있는데, 라이선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각 기관에는 예산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3월 1일에서 그다음 해 2월 28일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만이 올해 12월 말까지 계약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추진을 할 수 있어서 2017년 예산이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걸 계약을 하려면 입찰하고 추진하는 게, 1월 1일부터 사용을 하려면 2016년도 하반기부터 입찰이라든지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각 학교나 사용하는 기관들에는, 이게 계약이 되어 있는 기간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일을 해서 하는 겁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한 60억원 가까이 되는데, 전 시·도교육청 중에 한 기관에서 지금 일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10%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게 지금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내년이나 조금 미루어져도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은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내년으로 미루어지다 보면 이게 60억원이라는 큰 예산이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좀 불투명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이 예산을 확실히 집행하고자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전현숙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고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서 감사원의 결과 통지를 받았나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과장님은 이상이고, 학교혁신과에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지역 거점 유치원 운영에 관해서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전현숙 위원 죄송합니다.
그냥 자료를 보고 제가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조금만 여쭤 보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2억원 정도가 가는데 각 유치원마다 일괄 800만원씩 해 놓았는데, 보니까 창원 네 군데 있고, 진주 두 군데, 통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괄로 8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왜 이게 일괄 800만원, 똑같은 내용으로 지원이 됩니까?
각 지역마다, 유치원마다 규모가 다를 수도 있고, 지역의 여건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일괄 지원이 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의 경우는 거점 유치원 지정 수를 4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같은 경우는 지정 유치원 수를 2개로 해서 전체 유치원 원아 수와 유치원 수에 맞도록 분리해서 거점센터의 수를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0만원 일률 지급하는 것은 일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너무 세분화하면 오히려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워지고, 기본적인 특색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이 800만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유치원 수가 달라지고 원아 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거점 유치원을 좀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거점 유치원에 대한 기본 설명을 다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점 유치원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우선 거점 유치원은 유치원이라는 자체가 규모가 작은, 원아 수가 적은 데도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물적·인적 자원도 네트워크로 묶어 줌으로 해서 공유할 수 있고, 또 좋은 수업 공개라든지 정보 자료나 연수 자료의 공유라든지 지역 내 다문화 가족이나 또는 유아 대상에게 우리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단일 유치원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작은 유치원의 경우는 차량을 임대하거나 하는 것도 몇 명, 예를 들면 10명 이내의 적은 인원으로는 그 부담이 커져서 실질적으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럴 경우 거점 유치원을 통해서 몇 개 유치원이 같이 공유해서 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도서도 한 유치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정량이 있기 때문에 서로 대여해 가면서 독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지역 학부모라든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나 상담 활동도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거점센터 운영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 거점센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유치원들은 다 공립인데, 그곳에 있는 규모가 작은 유치원들은, 공립이 아닌 사립이나 이런 데도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거점 유치원 지정은 공립만 현재 지정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운영은 그 지역의 사립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부교육감님에게 제가 우선 질의를 좀 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직속기관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래서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한 이틀 정도 예산을 다루고, 우리 동료 위원들과 자리하고 있습니다마는 4조5,000억원의 예산, 부교육감님.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막연한 질의신데 제가 볼 때는 각 분야에 절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 규모가 좀 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불용액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오늘 이병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던 사립학교 재정 결함 보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결국 그게 법정 전입금이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재정 결함 보조가 되거든요, 교육 재정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은 물론 사립학교,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도교육청이, 제가 자료를 받고 몇 가지입니다, 사실.
조금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줄일 수 없죠.
인건비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급수가 있고, 정부에서 정해 놓은 임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실 인원에 대해서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수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다만 거기에 인원이 아까 말했던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잡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조금 숫자가 과다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우리 기관운영비가, 물론 운영하는 데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갈 겁니다.
한 170억원 되네요, 보니까요.
실제 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도청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조금 이따가 개인적으로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도교육청에 교육 환경 개선 시설비가 한 1,200억원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시설 운영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서관도 보니까 굉장히 관리비가 많이 나와요.
전기세 아끼고, 물세 아끼고, 그 돈 줄인 것 가지고 불우한 데 쓰든지, 교육감이 생각하는 그런 데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직속기관 관리하는 과장님, 누가 관리하십니까?
좀 한번,
(○정책기획관 이헌락 집행부석에서 - 직속기관은 성질별로 관리 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좀.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박정열 위원 아시는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 운영비 5%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는 못 깎잖아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박정열 위원 제가 합천종합야영수련원을 보니까 위탁을 주는데, 여기는 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우리 학생들을,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덕유교육원이라든지 의령학생교육원이라든지 낙동강학생수련원이 있는데, 이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다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운영하는 주체는 공익법인 택입니다.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어떤 경비를 부담시키면 그게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가 됩니다.
○박정열 위원 합천종합야영수련원은 시설을 지을 때 제가 볼 때 아마 몇십억원 내지 몇백억원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박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는 내가 자료를 보니까 모든 게 제로입니다.
물론 위탁을 줘놓으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도 자기들 자체로 알아서 하겠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때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공짜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합천야영수련원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이헌락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간단하게, 왜냐하면 내가 물어 볼 게 많아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천야영종합수련원은 저희들이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혀 우리가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다는 말이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시설 보수는 저희들이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박정열 위원 그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왜 몇백억원 들여서, 물론 위탁하는 나름대로 내용이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시설 개·보수는 해 주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개·보수도 자기들이 하고,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다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덩치가 크고, 기본적으로 건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본 시설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그렇게 기관이 많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런데 171억원이라는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한 군데 예를 들어 보자면 경남도교육복지관 2012년도 지었는데, 인건비는, 약 16명의 직원이 있네요.
인건비는 4억7,500만원, 그런데 운영비가 6억4,000만원, 6억원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늘 마치더라도 갖다 주세요.
이 부분이 기입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게 하고.
지금 경남유아교육원, 경남유아체험교육원, 제가 우리 도청 소관을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라에서, 물론 수입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다 예산 가져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피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경남유아교육원, 경남유아체험교육원, 여기도 보니까 직원도 18명, 밑에는 15명, 여기도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좀 우리 교육청에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엇비슷한 교육 정책 같은데, 물론 제가 이 부분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충분하게 그럴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덕유교육원, 학생교육원, 낙동강교육원, 남해야영수령원, 야영수련 시설을 저희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 그다음에 나머지 복지관은 전부 해당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여기 담당자가 안 왔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경남교육감리단도 보니까,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설감리단에서는 어떤 감리를 하죠.
우리 경남도교육청 산하 건물을 다 감리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인원이 한 25명 필요하네요.
○시설과장 서봉수 시설과장 서봉수입니다.
현재 25명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교육시설감리단이 구체적으로 어느 감리를 하는 데입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지금 저희들이 신설되는 학교는 다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는 사업 부서로 공사 시행만 하고, 그러니까 감독하고 시행을 분리해서 감리를 감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A학교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신축 학교에 대한 감리를 사설 감리가 안 하고,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이 감리단이 나가서 감리를 합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그렇습니다.
감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공사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청 공사는 다른 사설 감리가 안 하고 우리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감리를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확실히 하세요.
○시설과장 서봉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 이런 법적으로 분리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하지 않고.
건축 부분은 감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왜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건비는 깎지를 못 해요.
그러나 자연 발생적인 어떤 감소를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는 채용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자체는 예산에 도움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육감이, 시설과장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챙겨봐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1,200억원, 170억원 그랬는데, 우리 사립학교 어떤 환경개선비 이걸 따지면 더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도서관 운영비가, 물론 이거는 과장님에게 질의가 국한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물론 도서구입비도 있겠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 이헌욱 저도 도서관장을 좀 해 봤는데, 도서관에는 도서구입비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설 유지비나 이런 것들은 일반 기관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 다른 데보다 운영비 자체가 좀 많은 이유는 도서구입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몇 개 받아 보니까 사실 운영관리비 한 번 더 짚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방갈로가 많아요.
안전시설도 짚어 보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관리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교육감님이나 담당 국장님들이 그런 것을 줄여서 좋은 데 써야 안 되겠습니까?
남해학생야영수련원 여기는 방갈로가 많은데, 목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화재에 대해서,
○행정국장 이헌욱 방갈로는 대개가 수련원에 여름철에 학생들이 야영 와서 쓸 수 있는 방갈로 그런 것이 야영장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럼 이런 것은 무료로 학생들에게 줍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전부 다 하고, 간혹 외부인들에게 할 때는 돈을 받고 그렇게 하겠죠.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안전, 그리고 관리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아껴서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헌욱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 사립학교 예산 지원 내역서를 최근 3년 것을 받아 봤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도 앞에 있는데, 기가 찰 노릇이죠.
100% 낸 학교는 4개 학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매년 보니까, 2012년도부터 2013, 2014 보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100% 내는 학교가.
그렇죠?
바보, 축구입니까, 100% 내는 학교는.
법정부담금, 누가 담당하시죠, 사립학교.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3년간 보면 100% 중·고등학교를 갖고 있는 한 재단은 100% 다 내고 있고, 4개 학교는 100% 다 내고 있고, 70%, 80% 짜리는 한 4개 학교, 나머지는 거의 10% 미만이 전부입니다.
이거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3,500억원입니다.
3,500억원의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했을 때 얼마입니까, 계산적으로 따지면.
법정부담금이 몇 %입니까?
최근 3년간 지원한 내역서를 보면 158개 학교, 2014년도는 159개 학교인데, 거의 3,500억원씩 재정 지원이 됐다고요, 매년 3,500억원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3,500억원 지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을 100% 받는다고 보면 돈이 얼마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기준 금액의 총 합계는 지금 퍼뜩, 단위 학교별로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우리가 법정부담금을 몇 %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에 대한 퍼센티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일률적으로 학교에서 몇 %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전체 총 기준 수입액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학생 수, 기준 수입액이 전체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학교별로 고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강용범 위원 그렇게 본다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9억원 정도 됩니다, 다 받으면.
3,500억원에 대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기준액을 보니까 189억원이 된다고요, 다 받으면.
그런데 실제로는 20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3,500억원 재정 지원에 법정부담금을 받은 전체 토털 금액을 보면, 2014년도 것만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다 받으면 180억원인데, 실제로 받은 금액은 2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맞습니다.
총 189억5,4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납부액은 20억5,100만원으로 경상남도 전체 비율로 보면 10.8%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강용범 위원 사학이 어렵다는 걸 어디에 판단 기준을 둡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수익용 기본 재산 자체가 영세 법인이 되다 보니까 수익 산출이 힘들고 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이때까지는 차치하더라도 2016년도부터 개선 방법을 결정해서 내년도부터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법정부담금이 다 들어와야만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거는 전체적으로 100%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기는 힘들고, 점차 높인다는 그 자체를 계획을 잡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100%는 다 안 되더라도,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최소 기본적인 50%라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1점 몇 %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앞서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최소한,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사학재단에 대한 지원금은 기본적인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냥 또 이렇게 해서 답변만 그렇게 하시고 어물쩍 넘어가면 또 이런 상태가 앞으로 계속 옵니다.
100% 내는 사람은 바보입니까?
살림이 많아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재정 수입을 올리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범 위원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시설과장 서봉수입니다.
○강용범 위원 어제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리스료 품목하고는 너무 많아서 제가 큰 것만, BTL 사업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전체 BTL 사업 총 지급액이 9,100억원이죠?
○시설과장 서봉수 예.
○강용범 위원 이것도 빚 아닙니까, 그죠?
갚아야 될 돈이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약 1조원이네.
이거는 우리 기채하고는 상관없는 돈 아닙니까?
지금 기채 낸 것 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BTL 사업은.
○시설과장 서봉수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경남도 부채가 2조원이 넘는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 BTL 사업까지 합치면,
(○정책기획관 이헌락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함해서입니다.)
포함해서?
(○정책기획관 이헌락 집행부석에서 - 원금이 4,468억원인데,)
지급액이 이자하고 포함해서 9,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시설과장 서봉수 시설 임대료하고 운영비 부분입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자료에는 총 지급액이 9,100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영국 위원 시설 임대료가 원금하고 이자 상환액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BTL 사업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원리금 상환할 것 하고, 운영비하고, 다음에 사업 수익률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BTL 원금은 4,468억원 남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임대료 부분이 운영비 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임대료 부분에, BTL 사업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보면 이게 전체 다 BTL 사업비로밖에 제가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BTL은 저희들이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시설과장님하고 이 자료를 확인해서 조금 이따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내가 이자율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조금 이따 자료를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선제 바로 정확하게 자료가 맞게 왔는지 다시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강용범 위원 교장 공모제 학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교육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원자 미달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고, 앞으로 개선 방안,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되어 있고, 제가 검토보고서 설명을 보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교장 공모제 학교 운영비가 8,12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쓰는 돈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공모제 학교 운영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선발을 하려고 하면 두 차례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1차 심사를 하고 2차 심사를 할 때 관리수당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모 교장이 4년을 하는데 2년이 지나면 중간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4년이 되면 최종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도 교장 공모제 위원으로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수당 주는 것도 없던데요.
가서 커피 한 잔 하고 회의하고 나오는데,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위원님, 지금 교장 공모제 하는 것이 2015년도 60개 학교거든요.
60개 학교인데 그중에 30개 학교 정도는 중간 평가 또는 최종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쓸 때 우리가,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수당 준다고 안 그랬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수당 주고 있습니다.
수당은 보통 공모 평가를 할 때 열 분 정도 참석을 하게 되거든요.
열 분 정도 참석하게 되면 5만원정도 수당이 나갑니다.
5만원이면 예를 들어 10개 하게 되면 50만원, 500만원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네 번 정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보통 평가위원이 인근 학교 교장선생님이거나,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외부 위원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나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이런 수당 준다는 것은 내가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할 때 1차, 2차는 주고, 만약에 지역교육청에 할 때는 그때 학교에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일단 바쁜 사람들 다 불렀으니까 교통비라도 줘야죠.
그다음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교장 결원 학교가 2016년 되면 많이 생기죠, 공모에 비해 가지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72개 학교,
○강용범 위원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1/3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나머지 결원 학교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것은 정기인사에 전보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새로 교장 임용되는 분들, 그다음 기존에 있는 분들은 먼저 희망지 배치하고, 그다음 새로 배치되는 분들도 연고지를 고려해서, 또는 근무를 어느 학교에 했는지 그런 것 보고 우리가 적재적소에 배치할 그럴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업무위탁비가 창원교육지원청만 9,000만원 되어 있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00만원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학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학교가 전면 자유학기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실시되어서 실제 창원시내 중학교가 62개 학교인데, 그 학교들이 대학교 가서 학과 체험이라든지, 진로 체험을 해도 고등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체험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견학 위주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위탁을 주어서 확실한 체험처를 마련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학과 체험을 해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돈을 책정,
○강용범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다른 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다른 교육지원청은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창원은 이쪽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주어진 예산은 똑같은데 어디에 교육장님이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교육지원청별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저한테 자료를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감사합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시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님들의 공통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의 패러다임도 바뀌었고, 이제는 사립학교에 대한 정책이 대전환이 와야 된다라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립학교에 시설공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강민국 위원 여러 가지 시설공사가 있는데, 거기 좀 조용히 하시죠.
시행청이 사립학교법인이 시행청이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저희들 예산이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사립학교에서 시행 계획을 가지고 옵니다.
설계부터 감리 다 해서 오면, 저희 학교지원과에도 건축직 2명과 전기직 1명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 설계 검토부터 시작해서 승인을 해 주면, 계약법상에 의해서 중간중간 감리단처럼 공사 시행을 감독 요청을 하면 직접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시행은 결국 학교법인이고 감독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시설 설계 검토부터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 이제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해야 돼요.
학교법인에 시설, 왜냐하면 우리 도민의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세금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권한을 주기보다는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어떻겠나, 지금 정책의 대전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드리는 겁니다.
질의 겸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강민국 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공통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올해 초인가 작년 말에 각 학교법인에 우리 도의회 꾸준한 요구도 있고, 공문을 내려 보내서 법정부담금을 올리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 있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법정부담금을 지난번 2회 예산 승인 때에 매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고 2월에 정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과를.
이번 기회에 예산 반영도 하고, 사립학교 환경개선비 지원할 때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데는 일찍 납부해 주시고,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 공문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법정부담금을 아예,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요구도 있었고 또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정말 부담금에, 거기에 단 몇 %라도 상향으로 올리지 않는 그런 법인도 좀 있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지금 저희들 조사한 바에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올해 2015년도 법정부담금을 보면 불과 5%도 안 내는 그런 법인도 많다는 거죠.
지금 0.몇%, 1%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볼 때에도 이해가 가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립학교에 대한 정책에 대한 대변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그러면 각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있고 수익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수익재산을 이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아예 이것을 활용을 못 하게끔 묶어 놓았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안 그렇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활용 방안을 해 가지고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 재산 조사를 7~8월에 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 잘 알다시피, 각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전답, 임야, 활용도가 낮은 그것이 50%를 차지하고, 그다음 현금 보유, 기타 여러 가지로 다 있는데,
○강민국 위원 그래서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수익재산을 매매나 임대나 어떤 수익을 발생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인허가권,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구책을 계속 강구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법인 땅, 임야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그래서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장려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뭐냐 하면 아까 0.몇%, 1% 이런 것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진짜 법인 수익재산 자체가 없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공립화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계속 이대로 놔두어서 안 된다고요.
어차피 세금 나갈 것, 똑같은 학생인데, 똑같은 교육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인데, 그러면 이제는 진짜 법인에서 감당이 안 될 법인들은 공립화 전환을 할 시점이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립학교에 대한, 정말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반적인 뭐랄까, 대변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립학교에 시설공사 하는 것, 전에 누가 한 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공사도 이제는 사립학교법인에 줄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관님도 계시지만, 사립학교재단 이사장들도 보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뭐냐 하면 이것이 자기 개인 재산이 아니거든, 진짜 나이든 영감들은 이것이 자기 그것인 줄 알고, 말 그대로 법인 재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제는, 두 가지입니다.
시설공사도 이제는 직접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도 말씀하다시피 거기 우리 도민 세금 내 가지고 호를 붙이고, 그것 사실 일리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시설공사는 도에서 직접 할 패러다임의 전환이 왔다, 그리고 법인 부담금도 수익 재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매를 하면 팔 것은 팔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묶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손발을 묶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대학 사립학교하고 초·중·고가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이거든요.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대학 사립재단에 연관이 많은 분들은 이 법을 잘 안 바꾸는데.
정말 이제는 패러다임이, 인식의 전환이 왔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도 다 공통된 인식이고 하니까, 일단 법인 수익 재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하시고, 그것을 못 하면 이제는 정말 안 되는 학교는, 더 이상 안 되는 경우는 사립이라는 것을 둘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공립으로 전환할 시점도 왔다, 그것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강민국 위원님 사립학교 해산 장려 그 법이 지난번 한시법으로 해서 폐지되어서, 2014년 12월에 류성걸 의원님이 발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게 아직까지 입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세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도, 학교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각 법인 이사장님의 사고방식 전환이 우선 가장 필요하다고 파악을,
○강민국 위원 그런 것을 좀 교육 시키고 적극적으로 선도해야 될 입장이 교육청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아까도,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올해라는 공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자구책의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5%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보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좀 세미나 내지는 인식의 전환, 정책의 전환도 필요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이게 20년 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단골메뉴거든요, 사실은.
반드시 이제는 패러다임에 왔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께서 두 가지 제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두 개 다 검토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저희 부서 전 직원들 좋은 제안 받아들여 가지고 한 번 토론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다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여영국 위원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문제는 지적대로 계속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예산심의 할 때 단골메뉴입니다.
그것은 한 번도 우리 의회에서 법정부담금 납부와 연동해서 예산 반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난 추경 때 처음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사립학교의 도덕적 해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 여러 시설 사업에서 지적된 것처럼 사립학교에 우리 세금을 주는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투명성에 대한 의혹,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도 사립학교에서 하는 시설, 기준을 정하든지, 5억원이면 5억원 이상, 얼마 기준을 정해서 그 사업은 예산 집행 주체를, 사업 주체를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이렇게 변경하는 제도 개선을 진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지금 이것은 민간경상이전보전금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을 드리기는 여러 부서에,
○위원장 조선제 정책기획관님, 예산편성 사업에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은 그렇게 하거든요.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더라도 자부담 받아서, 공사는 넘겨 주더라도 입찰하고 이런 것은,
(○정책기획관 이헌락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사립학교법하고, 사립은 재무규칙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제도 개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주시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여영국 위원 아마 저희들 계수조정을 하면 지난 2회 추경 때처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와 연동된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깎자는 취지라기보다도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아마 위원님들 지적이 다 공통된 그런 지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무슨 말씀인지, 지난번에 저희들도 2016년 본예산은 3% 미만은 아예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여영국 위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는 문제하고, 이 지적을 받아서 교육청이 집행하는 온도 차이는 좀 큰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200℃, 300℃의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은 30~40℃, 좀 미지근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혹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만약에 납부를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위원님들의 열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감사합니다.
사립학교 이사장들의 책무성도 이번 기회에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들어가십시오.
한 두어 가지만,
○위원장 조선제 거기 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2016년 10% 이상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 2018년도는 20%까지, 점차적으로 올리는, 교육청 자체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독려를 하시면, 의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매년 똑같이 예산심의 할 때 논의해야 되거든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립학교가 아니고 사립학교법인,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사립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영국 위원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 누가 담당하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아까 천영기 위원께서 수석교사제 연구비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여영국 위원 그 정산 문제를 지적 했습니다.
교육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 수석교사제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행했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시행이 되고 2011년부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4년째가 되기 때문에 재평가를 실시하는, 2011년부터 4년이 되는 수석교사는 올해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혹시 인원이 2014년도 정산 결과 자료 제출한 것 보면 159명인데요, 해마다 신청이 많습니까?
정체 상태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현재 2015년은 149명입니다.
10명이 줄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왜 줄은 거죠?
정년 하신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명예퇴임으로 나가는 분도 있고요, 해마다 4명 내지 5명을 선발하는데, 선발되어서 충원되는 인원을 포함해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때로는 효과성 면에도, 점점 확대는 하지 않고 있는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표현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실패를 했다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여영국 위원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분들 수업 안 하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수업 합니다.
○여영국 위원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50%를 감면해서, 그 수업 50% 감면한 것 가지고 컨설팅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것이 굉장히, 예를 들면 선생님들 수업을 옆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선생님들 개인별로 열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차이가 있겠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 선생님의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높고 또 열정을 가진 그런 수석교사도 있고, 때로는 열정이, 처음 선발할 때하고는 조금 식어 가지고, 몇 년 하면서, 그런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재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강조가 되고, 또 새로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게 아까 정산 때 듣기에 낯 뜨겁고 황당한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문제도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4년간 진행된 수석교사제 평가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이 제도를 계속 현재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이 수준에서 마감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이번에 재평가를 해서 한 번 더 전체적인 검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더 확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아니면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부분,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정부 시책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냥 아무 문제인식 없이 가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예산 낭비이고, 또 학교 조직사회에서는 교감 처우를 해 줍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여영국 위원 어쨌든 수석교사라는 이름이 선생들 중에 대장 선생 비슷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교장, 교감, 수석교사 이런 체계든지,
○초등교육과장 최훈 실제로는 승진기회가 교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투(two) 트랙으로, 교사, 교감, 교장으로 가는 경우하고, 수석교사제는 승진을 이미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현장교육, 선생님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튼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옥상옥 같은 불필요한 존재일 수 있고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이런 것 감안하셔 가지고 혹시나 예산이 좀 손질이 가더라도 그것은 이런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1인당 40만원의 연구지원비는 이미 2015년까지는 후생복리비로 해서 개인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게 학교회계로 전입이 되어서 학교에서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 개선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올해는 아직 전체적인 그게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내년부터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월 40만원이 지금까지는 개인이 정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학교회계에 전입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앞으로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개인계좌로 입금이 되었네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부 학교,
○여영국 위원 제도 개선이 된 겁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여영국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한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하는 거네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여영국 위원 학교회계 같으면 목적성을 가지고 내려주겠네요, 학교로?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그렇습니다.
연구활동비의 목적성을 가지고 내리고, 올해는 그런 정산이 이루어진 게 개인구좌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들도 생각이 소홀히해서 그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철저히 점검하지 못한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수석교사제 운영이나 연구비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각하게 관행적으로 사용한 게 아까 지적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될 이런 책임이 의회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영국 위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재정정보과장님.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여영국 위원 오늘 왜 그리 긴장을 한 얼굴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하도 지적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 60억원, 반드시 내년에 해야 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지적사항이긴 한데, 반드시 내년에 해야 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것이 일괄구매를 하면 예산의 10% 가까이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라이센스 계약이 되다 보니까 도내가 똑같은 날짜를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2017년부터 시행을 하려면 내년에 그 사업을 추진을 해야만이 가능해서 그 부분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게 반영이 안 되면 학교회계에서 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지금 현재는 학교회계에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영국 위원 정품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쓰는 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아니요, 정품인데도 한글 같은 경우는 한글컴퓨터사에서만 나오는 물품이고, MS 오피스 같은 라이센스는 MS사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을 개별 구매 시에는 이것이 하나도 예산 절감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일괄구매가 되면 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지금은 각 학교에서 금액이 4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단가계약을 하고 있고, 각 학교에서 입찰을 한다 해도 금액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영국 위원 대충 추산해 보니까 일괄구매하면,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60억원 가까이,
○여영국 위원 절약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10% 가까이, 타 시·도가 일괄구매를 하고 있는 데를 보면 10% 가까이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약시기가 10월인가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올해 계약을 각 학교라든지 기관에, 2016년도는 12월 말까지만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시달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 구매계약도 내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추진을 해야 만이 2017년 1월부터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어서,
○여영국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게 학교회계 돈이 내려갈 때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별도로 가지 않고 학교회계에서 집행을 했던,
○여영국 위원 섞여 간 것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목적사업비로 별도로 지정되어서 내려간 것은 아니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여영국 위원 이렇게 되면 학교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학교는 예산도 조금 득을 볼 수 있고, 교직원들이 구매하고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일괄 해 주기 때문에 업무도 경감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굉장히 효과는 좋은데, 발등에 절박하다 이런 말씀은 아닌 거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이 부분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써야 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업무에 강조도 될 수 있고 해서 꼭 했으면 하는 부분이 저희들 과에서는...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위원님들,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강용범 위원님 BTL 관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마무리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아까 시설과장이 BTL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BTL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2011년도까지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총 126개교에 대해서 BTL 사업을 추진했고요, 총 126개교에 대해서 채권 BTL을 발행한 금액이 5,832억원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년 동안 상환을 하거든요.
상환하는 이자와 보태서 20년간 총 상환해야 될 금액이 9,117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은 이자 1,879억원을 포함해서 3,243억원을 원리금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금액이 5,874억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BTL은 저희들이 현재 5,874억원 중에는 원금 4,468억원을 상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1,406억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원리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책자 자료로써 받고 계시는 임대형 민자사업 BTL 운영에 대해서 여기 임대료와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리금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BTL로 건물을 민간이 지었으니까, 그것을 인수 받아서 우리가 쓰는데 사용료를 주는 것이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보수하고 하는 운영비가 그야말로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원리금을 갚는 금액하고 임대료하고 운영비는 별개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33년까지 모든 것이 끝납니다.
2005년부터 2033년까지 총 지급해야 될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합계 하면 1조941억원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33년 안에 다 갚아야 되는데, 2015년도까지 저희들이 다 갚은 금액이 3,956억원을 갚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2016년부터 2033년까지 갚아야 될 금액이 6,985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앞으로 원리금과 운영비, 임대료는 약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이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금 상환을 하게 되면, 매년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매년 합니다.
○강용범 위원 매년 하게 되면 임대료가 지금 현재 있는 원금에 대한 부분을 떼서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임대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약정할 때 20년간 사용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20년간 전체에 대한 이자와 운영비 이것을 미리 약정을 다 해 놓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연도별로 한 번씩 저희들이 일반 이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는 당초에 약정되어 있는 사항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용범 위원 운영비를 민간업체에 주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강용범 위원 학교시설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강용범 위원 주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운영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강용범 위원 다른 것은 교육청에 다른 예산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다른 운영은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BTL 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거기에 지출되는 운영비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비용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정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냥 민간에게 보수했다면 돈만 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아닙니다.
저희들이 약정을 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마다 이율 관계도 체크를 해야 되고, 실제 사용한 것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도 두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BTL 업자들이 독자적으로 학교를 교장선생님이 사용하는데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잘 하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현재 2016년도 정부 지급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각 학교별 건수를 보면 이자율이 4%대, 다 시중금리보다 엄청 높거든요.
5%대도 있고, 5.4%, 5%대가 꽤 많이 있고 4.6%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을 제가 위원님 앞에 이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자신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약정서가 있습니다.
그 약정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자율이 좀 높다 그러면, 우리가 재약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고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 한 번 조율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이자율을 가지고, 시중금리 변동금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약정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학교별로 당초에는 5%에서 6%까지 이자율을 가지고 산정을 했다가 그동안 4.6%, 4.3%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다운을 한 번 시켰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의 이율보다는 높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보고 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당연히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 엄청난 금액을 연간 440억원이 나갑니다.
이율 0.1%라도, 0.몇%라도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강용범 위원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임대료 부분에서, 임대료는 고정으로 20년 동안 그대로 쭉 나갑니까?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데도, 제가 아까 자꾸 의심스러운 것은 원금을 매년 상환하고 있는데도, 임대료는 고정으로 200만원이면 200만원이 20년간 쭉 나간다 이 말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20년간을 상환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을 하면 균분해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질의하고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원금은 갚아 가는데 임대료는 계속적으로 20년 동안 내 준다면 이것은,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이 임대기간을 20년으로 잡거든요.
20년을 잡기 때문에 한 해에 예를 들어서 많이 주고, 한 해는 적게 주고 하면 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년을 균분해 가지고 임대료는 산정을 하고, 이자율은 변동을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00원이다, 그것을 나누기 20년 해 가지고 고정으로 쭉 나가도록 이렇게 했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임대료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자율은 변동을 협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를 들면 학교를 하나 짓는데 민간사업자가 100원이 들었다, 그러면 100원에 대한 임대료를 20년 동안 거기에 대해 자기들 나름대로 은행 이자라든지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20년을 분할 미리 계산해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20년을 그냥 나누기,
○행정국장 이헌욱 예, 임대료는 그렇게 하고요.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하고, 금리는 시중 변동금리에 족하도록 해 놓았습니까?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시중금리로 해 놓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국고채의 이율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일단 그 이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정을, 계약을 이미 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시중금리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하고, 당사자 약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변동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자율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이헌욱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년마다 약정을 다시 한답니다.
○강용범 위원 5년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강용범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행정국장 이헌욱 처음에 BTL을 할 때 그렇게,
○강용범 위원 이것은 민간사업자 배 불려 주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위원장 조선제 마무리 하십시오, 강 위원님.
○행정국장 이헌욱 이것이 수익률 조정 주기는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 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 동안 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것도 방침을,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이것도 저희들이 반드시 5년마다 해야만 하는지, 그 안에 협의를 해서 단축해서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거가대교도 그렇고, 마창대교도 그렇고, 우리 도는 도대로 그렇게 조절을 해 가지고 성과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꼭 이런 것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예.
○강용범 위원 엄청난 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저녁 식사는 잘 하셨나요?
어제오늘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 특히 사학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가 아마도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법정부담금 미납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이 시점에서 국공립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는 강력히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법정부담금을 납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학교는 재단에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건설 회사나 또는 공장도 경영하는 그런 사학도 있습니다.
납부를 정상적으로 잘 하면서 하면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동료위원님들 지적했듯이 법정부담금에 대한 미납 사학들은 국공립 전환으로 강력히 요청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이 문제를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질의를 한다고 해서 당장 답변 나올 문제는 아니지만, 올 한 해 동안 잘 검토하셔서 이 문제를 적극 반영해 주기 바라며,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학의 중․고등학교에 교장, 교감이 결원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사학재단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는데도 왜 교장, 교감이 결원되었는지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교장, 교감선생님은 그 학교 경영 책임자이니까 학교 경영에서는 당연히 계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사례는 없습니다만,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학교의 재단이사장 측하고 실제로 그 학교에 계시는 교장으로서 후보 이게 아마, 소위 말해서 좀 매치가 잘 안 되어서, 또 그쪽이 잘 안 되어서 남겨 놓은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보니까 자기 가족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워놓았다가 기회가 되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학교마다 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지도를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러한 상황들이 하루 이틀 만에 진행된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사학재단의 한 단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왜 임명을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사학재단 이사장의 고유권한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건비를 도교육청에서, 정부가 지원해 주면서 사학에 대한 교장, 교감 임명권을 왜 재단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교육입니다, 교육!
일반 경영을 하는 회사 같으면 거기 오너가 임명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은 정부로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이런 인사권은 재단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학의 하나의 폐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감이 없는 학교에 교장을 임명 안 하는 학교, 이 속에는 다른 이유도 또 있습니다.
정말 인성을 중요시해야 하는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장이나 교감을 임명하지 않고 비워두면서까지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속히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감님, 이 문제 단호하게 조치 할 의향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현재 사립학교는 일단은 그 학교법인이 임명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이 사학교 법인에서 임명을 안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다른 쪽으로 뭘 한다는 것은 사립학교법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측면에서는 자율성을 달라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정상적으로 교장이나 교감, 관리자가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것을 임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해야 되는데 이 교장 자리를 비워놓았다가 다른 용도, 다른 방법으로 임명을 하기 위해서 비워놓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시켜서 하는 부분을 늦춤으로써 그 교감이 기다리다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갖다가 안 되니까 나가버리면 다른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서 시일을 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제3의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다각도로 해서 임명을 안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에 지금 현재천영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서 사학에 대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을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정판용 위원 이런 예산은 이런 재단에 관련된 학교는 예산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삭감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학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사학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교육만이 희망’이라고 부르짖는 이 교육의 전당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학이 운영되니까 이것 정말 이번에, 우리 예결특위에 오신 위원님들이 법정부담금 강력히 요청하는 것도 사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 관리자를 임명 안 하는 부분은 아까 저희들 제재방안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교명을 굳이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6년 한 해는 사학을 바로 세우는 경남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중점을 두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들만 식사하고 직원들은 식사 안 한 모양입니다.
제가 조목조목 다 짚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마치자는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내일 질의하려고 준비해 놓았다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목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분명히 고쳐서 합시다.
비정규직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단체협상 관계 우리 위원님들과도 좀 의논하는 그런 부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없다가, 유공교원 해외체험연수와 연수비용 올해 없다가 전부 다 만들어 냈었죠?
이 비용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상당합니다.
제가 여기에 쭉 나열해 놓았는데 특수교육교원 해외연수, 교육과정담당 국외연수, 유공교원 해외체험연수 너무 많습니다.
학교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과, 체육인성과, 교육복지과, 재정정보과 전부 다 있어요.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국외여비입니다.
학교혁신과, 경남특수교육원, 초등교육과 2건, 중등교육과 3건, 과학직업과 2건, 체육인성과 1건, 교육복지과 1건, 재정정보과 2건, 이것 전부 신규입니다.
2016년도에는 도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해외만 갔다 오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 고장 역사문화 탐방 2014년도에 5,0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 45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 8,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18배가 늘어났어요.
2014년도 5,000만원, 2015년도 450만원, 2016년도에 8,000만원, 무려 18배나 늘어났습니다.
전자신문 활용 교육지원 이것은 중등교육과네요.
이 사용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2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어디로 갑니까?
돈이 다시 어디로 내려오죠.
경남교육뉴스, 경남교육신문 예산편성 홍보안전담당관실에서 하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무슨 홍보담당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야당 위원들 계시지만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교육감 본인의 진보 좌파이념을 우리 경남교육 행정 전반에 퍼트리려고 정치신문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하필 이때 이 홍보비를 40% 이상 업시키는지, 홍보비 가지고 모든 언론하고 연결 다 시켜놓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남교육시책 홍보 광고비 2억1,600만원, 경남교육지원청별로 1억3,000만원 각각 홍보비 예산편성, 경남교육 SNS 운영 별도로 4,600만원, 이것 제가 볼 때는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 너무 많이 깔아놓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디학교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법정부담금 관련해서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간디학교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집행부석에서 - 예.)
앞에 서 주십시오.
답변석에 오십시오.
이 간디학교는 부자학교라고 제가 들었는데, 간디학교 부자학교 아닙니까?
올해 1억2,0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간디학교 노후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 이 노후시설 안전점검은 35년이 넘어야 되는데 이것 보니까 15년, 6년 된 것도 있네요.
이것도 안전점검합니까?
철근콘크리트조 12호동 화장실동 이것도 안전점검합니까?
어제 안전점검비 3,600만원 너무 많다고 이야기했더니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09년도에 준공한 건물도 안전점검이 들어가네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전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 2009년도로 되어 있는데, 학교 전반적으로 다 시행한다고 자료 조사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6년 되었는데 무슨 안전점검을 합니까?
뭐 부동침하가 일어납니까?
학교가 기울어졌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200만원, 3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인데, 노후안전점검비가 여기는 3,600만원 그래서 보자고 하니까, 지금 자료 보니까 2009년도 준공했는데 6년 되었네요.
6년 되었는데 노후시설 안전점검해야 합니까?
그리고 15년 되었는데도 하고, 9년 되었는데도 하네요.
철골조․판넬 구조인데 이것 왜 안전점검을 해야 되죠?
밑에 슬라이딩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현지 실사를 해서 직원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직원들이요?
아니, 건물 지은 지 2009년, 2006년도에 준공한 건물을 노후시설 안전점검을 한다, 이것 보니까 철골조도 있고, 시멘트벽돌조도 있고, 이것 슬라브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조금씩 조금씩 아마 건물을 짓다보니까,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반드시 해야 학생들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도움 되기 위해서 노후시설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 지은 지가 6년 되었는데 벌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입니까?
노후안전시설 점검은 육안으로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받으면 등급 나옵니까?
등급 받는 겁니까?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경상남도에서 학교 교실 노후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기준이 어떻습니까?
몇 년 되어야 노후진단을 하는지,
○천영기 위원 35년 이상 되어야...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간디학교만 특별하게 6년 만에 노후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2009년 이 철근 콘크리트조․슬라브는 제가 현지에 직접 안 가봐서 그것까지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위원장 조선제 현재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을 예산에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천영기 위원 어제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후시설 안전점검을 한다, 그렇게 해서 연면적도 많고, 동수도 많아서 3,600만원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 자료 보니까 2009년도에 준공한 것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고, 2006년도에 준공한 것도 받아야 되고, 철골조입니다.
다목적강당 철골조․판넬인데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군데군데 15개 동을 한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까 철근콘크리트․슬라브조인데 왜 지금 경과연수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천영기 위원 경과연수는 얼마 안 되었는데 기초가 부동침하가 왔습니까?
아니 이야기를, 뭐가 있으니까 지금 노후시설 안전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후시설 안전점검은 약 35년 정도 넘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어야,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여영국 위원 목조 건물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목조 건물도 일부 있고 지금 현재,
○천영기 위원 2009년도는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12호동은 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인데 구조가 6년밖에 안 된 건물을 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지, 노후시설 점검을 받아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조선제 지금 그 건물이 균열이 갔던지 그렇습니까?
다른 이상이 있는 겁니까?
○여영국 위원 다시 알아보시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천영기 위원 철골조는 금이 안 갑니다.
철골조는 부동침하가 일어나면 기울어져야 돼요.
지금 철골조의 외부가 다목적강당은 구조가 판넬로 되어 있네요.
2006년도에 준공했는데 이것 노후시설 안전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러면 이 결정은 현장을 가서 보고 합니까, 안 보고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현장을 다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천영기 위원 누가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우리 담당 건축공무원들이 다 나가고,
○천영기 위원 건축공무원들 왔습니까?
보직이 건축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안 가봐서 몰라서 답변이 좀 궁색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리고 간디학교는 부자학교 아닙니까?
우리가 일명 부자학교라고 그러죠, 그러기도 하죠?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학교의 강당에 승․하강 조명 설치를 위해서 8,400만원 지원해 준다, 강당에 행사하려고 그런지, 운동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불이 켜져 있을 건데, 그렇게 시급한지 본 위원이 조금 의심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예산에 이 학교가 1억8,000만원을 받았더라고요.
엊그제 2회 추경 때 7,600만원 지원을 받아갔네요.
그런데 부자학교가 더 많이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1억2,000만원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간디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전교생이 122명 정도 되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6학급에 118명 정도 됩니다.
○천영기 위원 118명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지금 파악은,
○천영기 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122명 되어 있어요.
이 학교에 매년 돈을, 지금 법정부담금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올해 3.7% 냈어요.
그 법정부담금 전체 금액이 5,700만원이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부자학교가 되어서 돈이나 잘 내는가 싶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간디학교가 법정부담금 100% 내려면 5,7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올해 260만원 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간디학교 천영기 위원님, 지난번에 조사한 대로 12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면 500만원 7.7% 이상,
○천영기 위원 얼마 내기로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500만원,
○천영기 위원 500만원 낸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천영기 위원 5,700만원인데 500만원 낼 것인가요.
그렇게 해서 돈 받아갈 것이라고, 지금 내면 안 되는가?
제가 법정부담, 우리 위원님들이 다해서 아까 자료 받은 것이 어디 갔죠?
12월 8일까지 낸 것까지 제가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어제까지 낸 것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살려주려고.
지난번 자료는 10월 20일이었죠?
지금도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제까지 낸 사람을 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달라고 했죠, 그렇죠?
그것 살려주기 위해서, 그때도 아예 안 냈어요, 지금.
연말까지 낸다는 약속은 좀 받았겠네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천영기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12월 31일까지, 왜냐하면 법적으로 12월 31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은행에 예치한 예금이자까지 다 들어오는 것 파악해서 법인회에서 정말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는 것까지 파악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간디학교에 법정부담금 5,700만원 다 낼 수 있는지 알아봐 주셔야지, 부자학교라고 하고 여유가 있는 학교 같은데, 그리고 1년에 한 번 타 가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도 타 가고, 당초예산에도 타 가고, 지금 보니까요.
시설을 제가 봤어요.
이게 애들이 위험하고 이런 사업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이 뭔가 하면 강당 승․하강 조명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 시설해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말이 맞다고요.
애들이 위험해서 시설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강당 불을 승․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8,400만원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본 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다, 그렇게 시급한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천 위원님, LED 건축물 조명기를 연도에 꼭 보급해야 되는 그 목하고 똑같은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부자학교는 자기들이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지금 노후시설 안전점검을 받기 위해서 안전진단비도 여기에 넣어놓았어요.
쉽게 말해서 위험한 건물에 그런 것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노후시설 안전점검 받으면 시설과장님, 이것 등급 나옵니까?
등급 받습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아마 등급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로 판단합니까?
이 등급 안 나오면 나중에 전 학교를 거의, 지금 상당히 많은 학교를 노후시설 안전점검을 하던데, 이 등급은 안전진단 거기에 의뢰를 해야 됩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이 비용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구조안전진단 의뢰해서 합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집행부석에서 - 예,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급 나오잖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결과 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 결과 나오면 등급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E등급 나오면 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D등급까지는 괜찮은데, E등급은,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D등급도 안 됩니다.)
D등급도 되기는 되는데, 지금은 쓸 수는 있습니다.
E등급은 조치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집행부석에서 - 예.)
등급도 받고, 지금 위험하다고 결정된, 6년밖에 안 된 학교 이런 데다 또 시설비 주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이것은 제가 조금,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이 왜 2009년도에 증축했는데, 학교별로 작년까지는 40년 이상, 올해는 공사립 35년 이상 된 전체 학교를 동별로 현황조사를 하기 위한 그 자료인데 조금 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천영기 위원 과장님, 이 학교가 개교를 1998년 1월 13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 ’97년도에 하나 준공하고, ’98년도에 3동을 했습니다.
15동 중에서 2000년 이후 건물 준공한 것이 9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후시설 안전점검 기준에 맞지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약 서너 개 동은 목조가 있네요.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가보면 알겠지만 목조도 튼튼하게 지어놓으면 괜찮은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이런 것은 안전진단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부동침하나 학교가 슬라이딩을 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철골조에 문제가 생기면 철골 자체가 휘어집니다, 힘력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인데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질의 다 되었습니까?
○천영기 위원 예.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시설과장님,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시설과장 서봉수입니다.
○이병희 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 지진 관련 예산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는 했습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저희들이 연도별 실시한 것은 2009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에 했습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2011년에는 안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안 했죠?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이병희 위원 2012∼2014년 해서 4년간 하셨죠?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이병희 위원 이것 하는 것이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정부가 하라 하니까 하는 겁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기존,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이라 하면 무슨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부가 하라 하니까,
○여영국 위원 이 사업하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2016년도 교육환경개선비 편성 집행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선 정부에서 지진 대비해서 학교 시설에 대한 보강을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4년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약,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내년에 6개 학교,
○이병희 위원 35억원 그렇게 되어 있죠?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이병희 위원 여기에 하는 학교의 우선순위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든다면 지진이 감지된 지역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기준은 일단 급별로 해서 초등학교를 우선으로 했고요.
○이병희 위원 급별로?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일단 6개 학교는 이번에 초등학교가 먼저 배정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경과건물 연수가 약 21년에서 30년 사이의 건물에,
○이병희 위원 우선순위를 배정하게 된 것은 지진이 감지된 그런 지역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건물이 지어진 것이 오래 된 것이다?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21년에서 30년 사이 된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경남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지역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병희 위원 과장님, 올해에 경남지역 인근으로 해서 지진 징후가 몇 번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좀 오래 되었지만 한 번 정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개인이 느꼈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제가 개인적으로도 느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지진 징후를 느낀 것을 여기에 반영한 것은 아니죠?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올 들어 경남지역에 세 번, 이것은 데이터상입니다.
울산지역에 두 번 지진 징후가 발견된 것이 자료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교육청은 이런 지진 징후에 대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본질과 달리 갈 수 있는, 예를 든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지진 징후를 보이는 특정지역이 우선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이병희 위원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몇 년을 해야 우리 경상남도 학교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저희들이 내진보강 시설에 대한 금액은 약 3,000억원 정도, 전체를 다하려고 하면 약 3,000억원 정도 예산이,
○이병희 위원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 대충 잡아 계산해도 205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취지에 맞도록 하려면 경상남도 기상관측소의 데이터를 전부 다 받아서 지진 징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을 접근해 가서, 그러면 그쪽의 학교를 먼저 우선 배정하는 타당성이 보장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도 없이 노후학교는 조금 전에 천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 받아서 다 보강 해 주고, 이런 지진 학교까지 하면 이중 삼중 재원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그냥 그렇게 ‘예, 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신다는 겁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시설직이라고 그랬습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우선순위가, 경상남도교육청이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냥 아무런 기준도, 노후 된 건물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선행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지진으로부터 모든 그것 우려를 해서 만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진 우선지역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방법이 잘못된 거죠?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앞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이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적게 들어가야 될 우선순위가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만약에, 옛날 그 학교들은 내진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가 만약에 세어지면 그냥 건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신설 학교는 내진보강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이게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전에 우리가 교육부에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좀 재원을 마련해 달라, 교육청 차원에서 기존의 환경 개선하면서 그 자투리 돈으로 해서는 도저히,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 몇 년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소요가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재원을 좀 만들어서 이것 일거에 되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현 상태로는 정부 재정이 특별히 없다 보니까, 워낙 우리가 한정된 재원으로 눈앞에 보이는 교육환경 개선을 우선하다 보니까 그 내용적으로 굉장히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병희 위원 방금 부교육감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다른 데 절약을 하더라도 이런 곳은 첫째는 우리 교육의 목적도 학생들의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투자 우선순위를 보면 정말로 이것은 뒤로 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부교육감, 국장님은 조금 피곤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투자 우선순위를 조금 당겨서 예산반영을 이 부분에는 조금 더 하시는 것이 우리 투자 우선순위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공감합니다.
○이병희 위원 공감하신다면 다른 데 절약 부분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런 쪽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예.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저는 오늘 급식 관련하고 누리가 논쟁이 될 줄 알았는데 급식, 누리는 아무도 없어서,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급식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급식 부분이 어떻습니까?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협의가 썩 잘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아마 원점에서부터, 기초자료조사부터 각자 양 기관이 하는 조사수치가 서로 다르고 적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부터 하나하나 시․도별로 조사를 해서 하나씩 서로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자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진척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전번에 교육청에서 보낸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층자녀 급식비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2005년까지는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2005년 이후에는 지방비로 전환한다 해서 국비가 전부 단절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지방비로 전환했을 적에 저소득층은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줬죠?
○행정국장 이헌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선제 의무지출경비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위원장 조선제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아무래도 복지 차원에서,
○위원장 조선제 국장님,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방분권으로 지방에 사무하고 예산을 다 이관해 줬습니다.
2004년까지는 국비로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던 것을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급식 부분을 지방정부로 이관해 주면서 그 당시에 내국세의 13% 주던 것을, 2004년까지는 13%만 줬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19%를 주면서 예산하고 다 함께 이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건데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데 저희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것이든 일반적인 것이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에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비에서 딱 찍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의 대상에서 빼야 된다는 논리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저도 그 논리는 말하기 싫은데, 어쨌든 저소득층 부분은 2004년까지는 국비로 지원해 주다가 2005년에 지방분권으로 해서 업무하고 예산을 다 같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도 의무지출경비고 국비로 편성하는 거니까 국비는 같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반드시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리고 무상급식은 박종훈 교육감님 공약사업입니다.
무상급식은 의무적으로 꼭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상급식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교육청에서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주 핵심이지, 국가에서 저소득층에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종전에 804억원을 도에서 주다가 지금 304억원을 주면서 종전 같이 하라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500억원이라는 돈을 부담하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저소득층에게 국고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교부금에서 그 정도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0억원 정도를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를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하는데, 이게 교육감님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천영기 위원님이 어제하고 오늘 과잉 예산 부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위원장 조선제 그런 부분들을 대충적으로 따져도 1,000억원이 넘습니다.
충분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금액도.
급식이 정말 중요하다면 다른 신규사업 다 제껴놓고 급식 부분에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은 500억원 정도, 당초에는 600억원을 해 놨다가 100억원이 빠진 이유는 또 뭡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당초에 600억원요?
○위원장 조선제 올해 예고할 때는 600억원을,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이 당초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한번 해 보자, 재원을 최대한 염출해서 해 보자는 욕심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짜보니까 재정적으로 2학년까지 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일단 1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500억원을 한 겁니다.
○위원장 조선제 당초에 2학년까지 하기로 했으면 600억원 정도는 예결특위에서 이야기 안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인건비 110억원만 더 보태도 충분히 예산 운용이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좋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 하고, 그러면 2014년에 학생 수가 얼마입니까?
한 42만명 되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42만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조선제 내년에는 학생 수가 얼마쯤 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한 40만명쯤 되죠?
○행정국장 이헌욱 41만명 정도,
○위원장 조선제 정확한 수치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2014년 수준으로 한다면 급식비가 얼마 소요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은 현재 상태의 인원을 가지고 2014년 수준의 급식을 한다면 약 1,24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에 1,286억원 정도인데, 1,240억원 같으면 거의 근사치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끼에 3,000원만 치더라도, 학생 수의 50% 한다면 20만명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위원장 조선제 3,000원 잡아서 6,000원 하고 190일 따지면 한 1,140억원 정도 하면 되는데 그러면 1,200억원이라 치더라도, 제가 볼 때 경상남도하고 교육청의 협의가 정말 잘되고 잘 끝나서 도민들이 걱정 없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꼭 어떤 마지노선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도에서 주는 300억원을 우선 세입 처리를 해서 받아서, 그러면 1,100억원 같으면 기존대로 하던 300억원, 예를 들어 1,200억원 중에 300억원 빼고 나면 얼마입니까?
900억원 아닙니까, 그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위원장 조선제 400억원 모자라는 차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서로 하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은 지금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주고 받고 하는 내용들 중에서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조건들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다른 전체적인 조건하고 금액하고 같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급식 관계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급식이 제일주의다, 급식만 하고 다른 것은 안 한다면 500억원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채우면 되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것은, 최근 5년 동안의 교육사업비 현황이라든지 이것을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교육사업비가 월등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교육사업비 같은 경우에 2015년,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약 60% 정도밖에 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비라든지 교육사업비라든지 이걸 좀 평년 수준으로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이런 데 들어가는 돈도 평년 수준으로 확보를 해야만 어느 정도 교육활동이 제대로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선제 국장님, 도에서 주는 305억원을 지금 세입으로 잡으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위에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이나 또 관계 직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봐야 될 성질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급식비를 담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위원, 먼저 하세요.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어제부터 말씀을 줄곧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도 답답하죠?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도 참,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할 때마다 답변하기도,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려고 해도 그렇고.
국장의 직무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청에서 국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철학에 의해서 직무범위는, 교육감님의 매뉴얼에 의해서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일정한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적인 판단을 해서 그 판단된 사항을 교육감님에게 건의도 합니다.
○예상원 위원 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예상원 위원 어제 예결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교육감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 이야기를 전달했냐 이 말이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급식과 누리예산 부분은 이렇게 시그널을 주더라, 또 앞에 이병희 부의장님께서 그거라도 받아서 우리 한번 해 보자, 이런 내용들이 좀 전달이 됐습니까?
전달이 전혀 안 됐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아마 총괄적인 이야기는 정책기획관님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게 답답한 거예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예상원 위원 정책기획관님도 국장님도 부교육감님도 각각 해야 할 일들이, 다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각자의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국을 통해서 전달을 하면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교육감한테 전달할 때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가지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평소에는 저희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급식에 관계되는 것은 저도 직접 보고를 드리기도 하고 부감님이나 양 국장이나 정책기획관이나 같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사는 지역은 밀양이기는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울산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본보자, 울산처럼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맞추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이제까지는 도청이나 저희들이 대화 자체가 사실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대화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실무협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첫날에 이야기드렸다시피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어제 누리예산 편성하는데 수정예산 제출하지 않으면 한 분, 한 분한테 사정해서라도 예산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냥 저 사람은 재미삼아 하는가보다, 이렇게 혹여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역시 천영기 위원님이 점쟁이예요.
딱 맞았지 않습니까?
절대라는 표현을 써서 안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절대가 되어 버렸어요.
저는 세세하게 목적에 맞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라도 어제부터 서로 머리 맞대고 토론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급식 부분에 305억원 편성을 자꾸 이분법적으로 저도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진영논리로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경상남도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들의 피로감을 왜 두 사람이 계속 줍니까?
우리가 주고 받고 하는 것이 물론 서로가 맞아야 되지만, 지금 305억원 받고 나면 방금 800억원 중에 500억원 모자라는 것은 또 고스톱 쳐서 따서 가져오든지 꿔서 달라고 하든지 어떻게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나는 지금 답답한 거예요.
○행정국장 이헌욱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상원 위원 국장님!
제가 말 좀 잠깐만 끊을게요.
저는 교육청 공무원이나 도청 공무원이나 말씀하는데 끊는 거 잘 없는데, 오늘 잠깐만 끊어볼게요.
방금 천영기 위원님이 쭉 나열한 것 중에 예산서에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 그거 삭감 싹 해서 주면 수정예산 해서 1회 추경 때 올리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1회 추경 때요?
○예상원 위원 예.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논이 돼봐야 됩니다.
○예상원 위원 편성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계시는 걸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 한 개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정도라도 한번 해 보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부족하지만 한번 해 보자는 의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 생각은 협의과정을 거쳐보고 예를 들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1회 추경 때 반영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있으니까 협의를 계속해서 잘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야기를 2분만 하면 땀을 많이 흘리는데, 3분이 지나니까 줄줄 흐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송구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한, 언론에 나와 있는 누리과정처럼이라도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남의 것 보고 베꼈다고 치고.
○행정국장 이헌욱 서울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삭감됐는데 예비비에 지금 일부 편성했잖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상임위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예상원 위원 상임위에서 했는데 어제 문화일보에, 부교육감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주시죠.
○부교육감 전희두 당초에는 제가 언론을 통해 보기로는 670억원인가 예비비에 아마 들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전액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아마,
○예상원 위원 다시 삭감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렇게 아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가 조금 잘못된 보도였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때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었고,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을 보면 전액 편성 안 하는 것으로 아마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문화일보 신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부교육감 전희두 그게 며칠 전 신문이죠?
최근의 진행 상태를 저희들이,
○예상원 위원 또 다시 수정되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수정됐더라도 이런 거라도 한번 보여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도민들이 힘들어 하고 주민소환인지 뭔지 도장이나 받으러 돌아다니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경상남도가, 제가 한 가지 여쭤봅시다.
도교육청 청렴도 결과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국장님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님,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나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몇 등 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저희들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예상원 위원 몇 등 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11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감사관 유원상 11위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작년에는요?
○감사관 유원상 작년에 8위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산 심의해 보니까 여기에서도 작년보다 떨어지는데 당연히 떨어지지, 그거는 보나마나예요.
결과가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해명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교육청에 처음 왔습니다만, 예산 심의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는 과정만 보더라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11위를 해 놓으니까 언론보도 자료도 못 내고 보도 나올까 봐 전전긍긍하고 걱정스럽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경상남도는 보니까 보도자료를 냈더만.
2등 했어요.
제가 굳이 사기를 저하하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남의 것을 베끼기도 하고 주도적으로 홍준표 지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박종훈 교육감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의회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묶어서 녹여서 가보자는 거죠.
물론 국장님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초예산을 아예 수정예산안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를 보이콧하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보이콧에 동료위원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제가 빌어서라도 예산편성 승인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제가 지금부터 노력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어차피 고민한 거니까 한번 해 볼 계획이 없으십니까?
부교육감님은 경상남도에 와서 근무하시는 거 갑갑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 심정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금 말한 주변상황 이런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예산 심의과정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 마음을 저희들이 충분히 헤아려서,
○예상원 위원 방금 재정정보과장님이신가 말씀하시기로, 뭡니까?
정품 소프트웨어 감사원 지적 받아서 여영국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60억원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집행부석에서 - 예.)
국가기관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맞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집행부석에서 - 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령으로써 하면 좀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따라주는 거예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제일 존경하는 게 지방분권 아닙니까?
서울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 지방분권 한 것은 저는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 필요충분조건에 충족을 하는 거예요.
좀 접근해서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305억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원래대로 하자면 500억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500억원 모자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확보한다는 생각을 가져보실 의향이 제가 볼 때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교육감님한테 한번, 교육감님 지금 오시라고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꼭 우리가 득 되는 것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좀 손해도 보고 득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필요한 것만 다 해 주면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예상원 위원 저는 저쪽에도 가면 반드시 그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득만 보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위원장 조선제 잠깐만요.
전국 급식의 교육청 부담이 평균 얼마쯤 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교육청을 빼고 16개 시·도가 58.5%를 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41.5%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니까 교육청이 근 6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40%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이헌욱 이것은 급식비 전체에 대한 비율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알겠습니다.
식품비인 데도 있고 급식비인 데도 있는데,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데 전국에는 우리 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급식비로,
○위원장 조선제 아닙니다.
지금 식품비로 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식품비는 7개 있습니다, 급식비가 9개고.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우리가 2014년 기준으로 봐도 교육청에서 37.5%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62.5% 했다 아닙니까?
그중에서 방금 이야기한 국비로 지원되는 것, 어쨌든 의무지출로 해야 될 게 25%고 실제 교육청에서 부담한 비용이 12.5%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맞죠?
○행정국장 이헌욱 식품비만 볼 때,
○위원장 조선제 식품비만 놓고 봤을 적에.
식품비만 놓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에 조리사라든지 영양사, 교육청 직원 아닙니까?
분권으로 업무를 이양해 주면서 급식업무를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청 직원들입니다.
급식을 하면서 교육청 직원들 인건비까지 급식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조리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정규 조리사는 교육부에서 비정규직 TO에 맞춰서 돈이 정식으로 가는 게 맞고, 일반 조리원이라든지 일부분들은 원래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만, 학부형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부담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시·도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위원장 조선제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서 교육청 직원들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계속해서 써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위원장 조선제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급식업무 자체가 교육청 업무기 때문에 직원들이라든지 거기에 쓰는 인력들은 당연히 교육청 직원들 인건비에서 계상이 돼야지, 이것을 식품비로 붙여서 여기에 계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식품비를 분담 비율로 나누어서 해 왔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니까 급식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일단 식품비로 논하는 게 맞고, 왜 그러냐면 법제처에 질의한 것도 보면 “보호자가 부담하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
법제처 해석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어쨌든 그 부분에 우리가 2014년 수준으로 이야기했는데 1,286억원 중에서 학생 수가 저렇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도 한 1,200억원 정도 2016년에 하면 되는데, 식품비만 계산했을 적에.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위원장 조선제 그중에서 300억원은 이미 국고에서 의무지출했으니까 빼고 무상급식만, 그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든 안 해 주든 무상급식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900억원 가지고 나누면 전국에 비슷한, 물론 이 부분을 제가 보면 식품비 아닌 급식경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평균으로 나옵니다만, 대부분 다른 지자체들도 한 6대 4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연성을 갖고 교육청에서도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2014년 수준의 형태로 급식을 할 때는 저소득층이든 뭐든 1,286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돈을 얼마 정도 부담해 왔다는 전제하에서 저소득층은 310억원을 우리가 부담하니까 뺀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에는 같이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급식비에 대한 부담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조선제 국장님, 다른 것은 놔두고, 무상급식이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사업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공약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공약사업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위원장 조선제 다른 공약사업에는 예산을 굉장히 증액시키려고 노력하시는데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경상남도에서, 물론 기존에 주던 거니까 옛날에 주던 것만큼만 달라 이 이야기만 하지,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2014년에 3대 7, 6.15대 3.75 비율로 했을 때 저희들이 480 몇 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526억원을 했기 때문에 2014년 수준의 급식을 하는 것보다는 돈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40억원 늘어났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학생들이 먹는 예산 40억원 쓴 것하고, 제가 자료를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교육감 공약사업인 다른 예산을 저희들이 뽑아서 삭감시켜 줄 테니까 급식에 늘려주시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위원장 조선제 지금 경상남도 도민들이 전체 다 급식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공약보다 더 중요한 공약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어떤 공약보다 예산은 제일 적게 편성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종훈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도 반성해야 됩니다.
물론 기존에 급식 하던 것을 경상남도에서 취소를 했으니까 밥그릇 뺏기고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노리고 계속 경상남도하고만 싸움을 유도하는, 부추기는 면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상급식이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니까, 다른 공약사업 예산들은 그렇게 늘리면서 이 공약사업 작년에 했다는 게 60억원 더 늘린 겁니다.
제가 박종훈 교육감 공약사업 다른 것들을 안 뽑아서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뽑으면 다른 데보다 최고 많이 편성해 줄 자신 있습니까?
나중에 비목 새로 설정할 적에, 수정예산 나올 적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학부모들 선동 안 해야 됩니다.
무상급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가는 데마다 선동을 하셔놓고 예산은 조금만 주는 이 형태가 저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국장님,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인건비 얼마죠?
○행정국장 이헌욱 영양사가 124억원, 조리사가 163억원, 조리원 790억원, 인건비 운영 지원이 3억원 해서 1,081억원이 전체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1,081억원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천영기 위원 영양교사는 정규직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정규직도 있고,
○천영기 위원 영양교사는 정규직이잖아요?
영양사는 비정규직이고,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국장님, 지금 그런 것도 모릅니까?
그러면 영양교사는 정규직이라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천영기 위원 과장님, 들어가죠?
복지,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총액인건비는 정리되어 있잖아요?
영양교사 인건비 빼내야 되죠?
선생님들을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총액인건비에 들어가 있는데 자꾸 식비에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영양사, 조리원, 조리사 인건비, 비정규직이죠, 맞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천영기 위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들어가면 되죠?
이번에 500억원 편성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 얼마입니까?
300억원이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들어오는 거 얼마 내려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급식비 저소득층 말씀입니까?
○천영기 위원 예.
○행정국장 이헌욱 중앙에서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천영기 위원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교부금 안에,
○천영기 위원 얼마입니까?
(“284억원”하는 위원 있음)
284억원이죠?
약 300억원으로 칩시다.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부담한 금액은 216억원이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부담한 금액은 216억원이에요, 500억원이 아니고.
자! 교부세 내려오면 교부세 목적에 맞춰서 써야 되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284억원은 급식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저소득층에.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데 저소득층이,
○천영기 위원 들어보십시오.
216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급식비, 식품비에 넣는 돈은 216억원입니다.
올해 500억원 편성했으니까.
그리고 급식비를, 위원님들이 좀 조용해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 적게 편성했죠?
○행정국장 이헌욱 작년에 비해서 급식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줄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이 작년 1·2·3월에는 전부 다 무상급식을 했었고 4월부터,
○천영기 위원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 1학년 기준을 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500억원을 딱 맞췄잖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러니까 유상급식으로 간 상태에서 종전대로 저소득층하고 그것을 다 정리를 똑같이 하고,
○천영기 위원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봐도 한 학년 정도 먹이려면 한 100억원 정도, 2학년까지 먹이려고 하면 100억원 더, 그러면 2·3학년 먹이려고 하면 한 200억원 추가로,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습니다.
개산견적으로 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먹이려고 하면, 1학년까지 들어가 있으면 한 400억원이 필요하죠?
500억원 필요하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이 한 110억원 정도 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100억원씩 잡아봅시다.
지금 500억원, 1학년 기준 아닙니까?
그러면 2·3·4·5·6, 초등학생을 먹인다고 하면 5개 학년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얼마 모자랍니까?
500억원 정도 부족하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천영기 위원 뒤에 좀 붙겠죠.
도에서 305억원 주면 얼마 모자랍니까?
이것을 갖고 흥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좀 의논을 하라는 말입니다!
자꾸 급식비 총액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급식비로 대는 돈은 216억원입니다, 216억원!
이런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천 위원님, 저희들이 급식을 하는 수준을 2014년 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청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지금 타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천영기 위원 타협을 하고 있으면 서로 조금 양보하고 조건을 내놔야 되잖아요?
지금 눈치보기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눈치보는 것이 아니라요,
○천영기 위원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도교육청에서는 목적 자체가 내년에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이게 지금!
○행정국장 이헌욱 저는,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216억원만 부담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식품비.
다른 사람은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해 보니까 200여억원입니다.
그러면 한 학년에 100억원으로 먹이면 초등학교 5개 학년 500억원, 실질적으로 305억원을 도에서 시·군비로 내려보내주면 한 200억원 부족합니다.
이것을 서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 추경에 줄 것이냐.
교육청에서 얼마 부담할 것이니까 도청에서 얼마 주십시오, 도청에서 우리가 얼마 부담, 이렇게 이야기가 서로 되는 게 접근이 가깝지, 기준을 딱 잡아서 내년 총선까지 급식비 가지고 간다!
영양교사 인건비 다 들어가 있는데 왜 그 인건비를 칩니까?
위에서 교부세로 인건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쉽습니다.
기준을 거기다 주고 가야 되는데, 200억원 흥정 안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청하고 저희들하고 1차적인 협상은,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속내를 드러내야 됩니다, 속내를.
○행정국장 이헌욱 협상은 타 시·도의 자료를 일단, 도는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실태적인 조사를 하고 우리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수치가 서로 틀리다니까 어느 것이 맞고 안 맞고를 하나하나 점검을 좀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의점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자는 것이 도와 우리의 생각입니다.
○천영기 위원 예산은 국장님이 안 하셨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170억원 정도, 인건비 100억원, 오늘 제가 교원인건비 또 자를 겁니다.
또 자릅니다.
이 인건비 200억원이에요, 200억원 가까이 돼요.
속내를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 149억원 더 추가해 놨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인건비는 들어가 있잖아요?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가 되잖아요?
제가 첫날에 질의했지 않습니까?
지금 비정규직 인건비 엄청 인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713억원 초과 편성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초과 편성이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들어보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초과 편성이 아니고 지금 교육부에서 비정규직한테 총액인건비 주는 것이,
○천영기 위원 2015년에 585억원입니다.
2016년에 713억원입니다.
128억원 증액했잖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상여금 주고 추가로 봉급 인상이 있고 이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설명을 다시 할까요?
첫날에 이야기했던 거요.
앞으로 당기지 마십시오.
당기지 마시고, 제가 다 계산해 놨습니다.
3% 다 해서 했습니다.
인건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자꾸 넣으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먹이는 데 필요한 돈이 1,286억원이다, 1,286억원인데 저소득층에 300억원 가까이 내려온다.
지금 교육청에서 216억원 부담해서 500억원 부담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시․군에 300억원 준다.
한 200억원 이상 부족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접근이 되지, 서로 속내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접근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그거.
지금 속내가 어떤 거냐 그겁니다!
과다 편성된 예산 해서 수정예산 낼 테니까 수정하렵니까?
여기서 급식비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교육청에서 애들 교육시키는 데 누리과정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안 합니까?
위원님들, 자꾸 이야기를 하려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원리대로 따지면 교육청이 216억원 부담했습니다, 216억원, 밥값!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예로 경남매일에서 나온 신문입니다.
12월 8일 건데, 충남의 어린이집연합회입니다.
충남교육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알고 있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천영기 위원 의무사항이잖아요?
왜 안 합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국장님, 확실한 것 하나는 급식 부분이 박종훈 교육감 공약사업이고, 실제로 경상남도민들께서 이 급식 때문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전보다 예산이, 실제 올해도 2014년 기준 해서 급식 예산 500억원 편성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천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36억원밖에 더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위원장 조선제 아까 자꾸 저소득층 부분은 교육청 예산, 이러는데 분권으로 급식 업무가 중앙정부 업무에서 지방 업무로 이관되면서 예산하고 다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무상급식을 안 해도 이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상급식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무상급식은 교육감 공약사업이니까 무상급식에 실제 편성된 예산이 얼마냐!
2014년까지는, 얼마입니까?
480억원 중에서 310억원 빼고 나면 170억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216억원 편성했으니까 36억원밖에 더 편성 안 한 겁니다.
정말로 공약사업이고, 경상남도 도민들이 이렇게 피곤해 하는 사업인데 이 정도로 편성 안 해놓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도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을 자꾸 500억원 전체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천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급식예산은, 그러니까 저소득층 예산 빼고 무상급식 예산은 순수하게 216억원밖에 편성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저소득층,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우리가 급식비라 하면 이때까지 전체 다를 두고 급식비를 이야기,
○위원장 조선제 아니, 급식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상급식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무상급식이라도 저희들이, 교부금 안에서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급식비로 전체 예산은 그렇게 해야지요.
○위원장 조선제 좋습니다.
무상급식이고, 제가 교육감 공약사업이 아니면 또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공약사업이고 하면, 다른 공약사업하고 대비했을 경우 정말로 여기에 예산을 얼마만큼 편성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상남도 도민들이 무상급식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얼마나 피곤해 합니까?
이러면서 정작 여기에는 예산을 36억원밖에 편성 안 했다고 하면, 증액 편성 안 했다고 하면 도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원래 이병희 부의장님이 질의 신청을 해놓고 있었는데 제가 가로챘습니다.
예민한 문제고 또 시각차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급식 관련 자료나 이것을 본다고 봤는데, 또 급식행정사무조사입니까?
여기에 속한 위원님들은 더 세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300억원 저소득층을 빼고 계산해야 된다, 이것은 큰 시각 차이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출발선이 좀 다른 것이거든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그다음에 급식비 부담액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식품비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것도 시각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016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 흔히 그냥 이런 것이잖습니까?
경상남도만 특별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모든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다 시행하고 있는데, 적어도 보편타당한 객관적 기준이 뭐냐!
우리 홍 지사와 경상남도에서는 영남권 4개 시·도 평균을 갖다 댔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그 평균을 갖다 댔는데 4개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 중에서 또 식품비만 빼서 이렇게 적용을 했다 말이죠.
그렇게 산출된 금액이 304억원인가, 305억원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네요.
영남권, 식품비가 아닌 급식비 지원 평균이 27.6%, 그래서 경상남도에 27.6%를 교육청에서 적용하면 이 금액이 673억원이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를 들어 이게 되면 2014년 무상급식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교육청의 공식 문건에 나온 입장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그 앞에 경상남도에서 보낸 급식비 예산 편성현황 통보에 보면 예산 편성현황 해서 976억원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310억원을 빼고,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 310억원 빼고.
그래서 지방비가 305억원, 교육청이 671억원.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이것은 305억원 지방비를 줄 테니까 2014년 수준으로 교육청 예산을 보태서 급식을 실시해라.
○행정국장 이헌욱 도에서 온 공문은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다르니까 내용도 달라지는 겁니다.
2016년도 17개 광역시·도교육청 당초예산, 지금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 중에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2016년도에, 일단 저희 경남을 제외한 전국 평균에 있어서 교육청이 60.2%를 부담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9.8%를 하는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그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경상남도교육청 예산 4조 몇천억원 중에 인건비 포함 1,701억원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1,702억원.
○여영국 위원 이 비중이 서울은 몇 %고, 부산은 몇 %고, 대구는 몇 %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지금 자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의견으로 나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동안 쭉 논쟁이 되어 왔던 사항이고.
300억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은 정부에서 주는 돈이니까 그것 빼고 계산해야 된다, 계속 일관된 논리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2005년 이후에는 그냥 교부금에서 지출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빼는 것이 사실은 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310억원을 넣든 빼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014년도 수준에서 804억원을 받을 때는 그 안에 310억원까지 다 포함된 전체를 가지고 분담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310억원을 뺀다고 하니까, 결국은 교부금으로 받았던 그 분담의 부담액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자리니까, 만약에 저희 국고에서 310억원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제쳐도 아무 관계는 없죠.
그런데 교부금으로 똑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돈이 같이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근의 울산·부산광역시, 영남권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면, 하여튼 시청·군청에서 공문을 받을 때 식품비만 가지고 얼마다, 운영비 얼마다 이렇게 해 주는 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비를 얼마 준다 이렇게 하니까, 총 급식비 중에서 시청이나 도청에서 주는 돈이 얼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는 전체를 다 줬으니까, 식품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부담되는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식품비를 도출해 냈습디다.
그것이 우리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식품비만 가지고 비율을 정하더라도 공정한 룰을 적용한다면 다른 광역, 영남권 전체 급식비에서 시청이나 도청에서 주는 퍼센티지를 우리 전체 급식비에 곱해서 하면 돈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돈을 식품비에 한정해서 주면, 예를 들어 적정한 비율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난번 공문도 그렇고, 지사께서 2016년 당초예산 시정연설을 하실 때 305억원 이야기를 연설 속에서 언급했습니다.
이게 경상남도가 급식과 관련한 마지노선, 기준점이라고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이걸로 이해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 이 자료에 근거하면 영남권 급식비 지원 평균 27점, 몇 %죠?
그렇게 해서 673억원, 이게 교육청의 현재 공식적 입장이다?
○행정국장 이헌욱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최소한, 예를 들어 영남권 룰에 의해서, 도청에서 이야기하는 룰에 의해서 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죠.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활자화된 내용을 보면 673억원을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받아야만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014년도 수준의 무상급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런 것이거든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고려할 수 있음.
○여영국 위원 공식 문건으로 나갔으니까 이게 최소한 교육청이 가진 입장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지금 과장님이 자료 찾는데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상임위 심사 때 대충 기억으로 보면 교육청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급식비, 그러니까 식품비·인건비·운영비 다 포함해서 아마 경기도가 5.1%인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그리고 경상남도가 4.7% 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제가 대충 기억이 나거든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저희들이 비율은 전체적으로 봐서 좀,
○여영국 위원 상당히 높은 편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여영국 위원 높은 편이고, 반면 지자체 급식비 지원율, 식품비를 포함한 급식비 지원율을 따지면 17개 광역시·도 중에 경상남도가 시·군 포함해서, 우리 영남권만 따지더라도 맨 하위입니다.
그 위가 대구입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도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남권 평균을 갖다 대더라도, 식품비가 기준이 아닌 급식비 기준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원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그러면 중간치라도 하자, 뭔가 여러 가지 기준과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경상남도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논리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풍부하게 준비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에서도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도 주장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타 시·도의 기초적인 통계가 도청에서 제시하는 것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것하고 일치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원점에서부터 누구 말이 맞는가를 하나하나 좀 대조해 보자.
그러니까 도청은 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위원장 조선제 잠깐만요, 국장님!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위원장 조선제 제가 도청하고 교육청 자료를 다 받았는데 일치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관계하지 마시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제가 도청하고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했는데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국장님, 기초 산출근거가 같다면 우리는 어느 기준을 갖다 댈 것이냐, 이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그 합의가 관건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교육청이 부담하는 비율은 높고 또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연구를 좀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오늘 여러 가지 논리 속에서 도청 편만 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좀 잘 연구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천영기 위원님이 내년 총선 앞두고 굉장히 예민한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리고 누리과정, 제가 어제 공문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지 추계를 보내달라고 했네요.
이게 언제 공문입니까?
8월 27일 경상남도로 공문을 보냈네요.
○행정국장 이헌욱 우리 교육청에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받으니까 저희들이 일단 자료를 보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소요액을 추계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료요청 하오니, 이렇게 해서 답장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참 답답한 사정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 노력은 많이 했지요.
그리고 아마 시·도교육감님 협의회에서도 많은 진통을 겪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 누리과정 예산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2015년도.
○행정국장 이헌욱 2015년도요?
○여영국 위원 예.
○행정국장 이헌욱 2015년도에 유치원비는 당초에 확보를 다 했었고, 누리과정의 예산은 저희들이 약 4개월 가까이 당초예산에 등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회 추경 때 국회에서 예비비 나오고 또 지방채 발행하고 해서 추경할 때 전액을 반영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전액을 반영한 것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반영을 했냐고요.
○행정국장 이헌욱 국고에서 저희들이 5,000억원을 추가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시·도별로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예.
○행정국장 이헌욱 그걸 가지고 저희들 재원하고 정리해서 추경 때,
○여영국 위원 빚을 낸 것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교육부에서 빚을 일부 낸 것이죠.
○여영국 위원 복지과장님, 얼마 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우리 돈은 728억원 빚을 낸 겁니다.
○여영국 위원 728억원에 5,000억원, 이게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우리 교육청에 떨어진,
○여영국 위원 돈이 얼마나 되죠?
○행정국장 이헌욱 누리예산 중에 728억원 빚을 내서 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영국 위원 만약 현재 상황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44억원 편성한다면 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행정국장 이헌욱 지금 국회에서 3,000억원을 확보해서 내려준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 도에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216억원 정도 예측은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예비비 좀 하고 기채 내고 하니까 거의 1,000억원 이상이 국고에서 내려온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가에서 빚을 내서라도 어느 정도 충당을 해 줘야만 가능한 것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지금 도에서는 교육청 전입과 관계없이 예산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했고, 홍 지사께서 공식적으로 교육청으로 와야 될 법정전입금으로 상계처리하겠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게 이야기가,
○여영국 위원 예, 여기에서 안 한다면.
우선 일단은 상계처리하는 그 시점에서 또 다시 논란은 빚어질 텐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집행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한다라고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넘어오는 돈에 대해 상계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법정전입금을 받을 때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 시점이 언제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 시점은, 통상 저희들이 법정전입금은 추경을 할 때나 연말 되면 다 정리가 됩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 연말?
○행정국장 이헌욱 내년 연말입니다.
○여영국 위원 내년 연말?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한 해 다음에, 다음 연도?
○행정국장 이헌욱 내년 예산이니까,
○여영국 위원 아! 예.
좀 답답한 생각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재원이 국고가 될지 또 빚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교육청에 와야 될 전입금으로 상계처리하든, 뒤에 가서 결론은 결국 교육청 돈에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형식은 교육청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답답한 것이 욕은 교육청이 듣고 생색은 도청이 내고, 지금 상황 자체가 딱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만약 도청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여러 가지 당장 우려되는 점이 좀 있는데 우선, 뒤에 상계처리 상황까지 안 가고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든 확보해서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도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반영 안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이 부족한 예산에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하나의 몸부림, 그런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초가 되면 아마, 이게 전국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해결 방안이 좀 제시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교육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정확하게 저희들은 대변을 할 수 없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일단 누리예산을 우리 교부금 안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현재는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현재는.
○여영국 위원 변화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러나 저희 시·도교육감님들이 건의를 하니까 정부에서 일단 예비비 3,000억원 정도를 확보하는 성과는 있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작년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은 액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대안이 모색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튼 이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했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방금 하나는 좀 바로잡고, 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오고 간 급식관련 공문 이것은, 퍼센티지나 이런 것이 법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자기 주장에 불과한 것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주장은 2014년 이전의 완전 무상급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 퍼센티지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도청은 도청대로의 영남권에 준하는 퍼센티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공문으로 주고받은,
○이병희 위원 지금 오고 가고 한 것이 법적인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부의장님,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병희 위원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것 가지고 갑론을박하면 촌놈 소리 듣습니다.
제가 첫날, 여러분들은 교육 주체의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아이들 급식에 대한 긴박감 이런 것을 느끼고, 여기 있는 여영국 위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안 하고는 정말로 나쁜 놈의 새끼들이 하는 짓이고, 그렇지요?
우리는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해결의 접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니터 하는 사람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우리 사무실에서는 있을 겁니다.
○이병희 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급식팀하고 사무실,
○이병희 위원 하고 있는 분 누구십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지정은 하지,
○이병희 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만큼 접근하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 몇 분이 예결위가 열리자마자 시급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볼 때, 지금 국장님이 모니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모니터 하시는 분이 있겠죠.
진정성을 보이자는 겁니다.
저는 지금 조마조마한 마음이, 우리 위원장님이 오늘 저녁에 교육청 예산 쇼부를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쪽의 사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저는 사실 좀 안절부절못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교감을 좀 형성해서, 아무 근거도 없는 퍼센티지 이것 가지고 몇 %가 어떻니, 급식비·운영비가 어떻니, 그런 것 가지고 시간 보내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천영기 위원이, 우리 발가벗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천영기 위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개정된, 뭡니까?
계약직, 비정규직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지금 교육청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오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마주보고, 견해차를 달리할 때는 정말로 벗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치적인 쇼 하지 말고!
물론 협상을 하는 팀들이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 다가서야 될 것은 우리 교육청은 교육적 가치를 생각해야 되고, 도청은 도민의 입장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가까이 절충안에 다가가는데 우리가 이만큼, 감정을 섞은 이야기보다 자!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가 이만큼이니까 당신들이 줄 수 있는 돈에서 이만큼을 좀 더 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한번 출발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정말 손톱 밑의 때만큼도 없고, 이쪽에서는 끝까지 이쪽 주장만 하고 저쪽에서는 저쪽 주장만 한다면, 국장님!
이 중에도 혹시 저쪽하고 한번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행정국장 이헌욱 모레 11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이것 끝나면 어떻게 하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보편타당하게 경남교육의 행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삭감해서 얻어낼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예를 들어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충당을 해서 무상급식이나 이런 데 방안을 한번 찾고자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런 방법이 나오려고 하면 내일모레 갈 것, 우리가 여기 앉아서 뭣하러 씻나락 까먹는 소리 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든 말든 강 건너 불구경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실무협의에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하고 자료를, 11일 만나서 각자 자료를 교환하고 검토해서, 일단 11일은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 다 하자,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는 각자가 주장하는 바를 제시해서 그걸 서로 토의하자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내일 모레 실무협의에서 만나서 각 시·도의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자.
○행정국장 이헌욱 그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병희 위원 이야기를 하자.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가 시작되자마자 예결위가 열리는 동안에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쌍방 간의 협의가,
○이병희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이병희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가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모르는 체하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제가 국장님하고 말다툼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나 이것은 서로 우리 도민이 불편해 하는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인가 방향이 안 나오니까 나는 답답하고, 물론 국장님도 안 답답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니겠죠.
○행정국장 이헌욱 저도 답답합니다.
○이병희 위원 방안을 찾아내 보자는데 계속 안 되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방향을 잡아 보려고 하고 개선책을 한번 내보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모두 다 사그라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의 입장을 전해서 설명 드리는 것이죠.
○이병희 위원 물론 그 취지를 몰라서 제가 이렇게 국장님 당황스럽게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정말로, 여기 조선제 위원장이 좋은 안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접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그게 있으면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또 하나의 방안이 되겠죠.
그러면 저쪽에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라든지 이게 되어 줘야 되는데 “우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딱 두부 자르듯이 잘라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 생각은 도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이,
○이병희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 봅시다.
아까 예상원 위원, 마음을 담아서 말씀했었으리라 믿고 이 예산을 어떠한, 도출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라, 물론 교육청 예결위에서도 기본적인 안을 내 놓아야 되겠지요.
해결방법에 대한 안, 그리고 저쪽에서도 안을 하나 만들어 오고 해서 그 접점이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예산 승인 못 하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도 일단 검토는 해야 되겠지요.
○이병희 위원 해 나가실 용의는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검토는 해야죠.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검토가 답답하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이 과제가 저도 참 어렵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 계시는 자리에, 특히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예결위원 이전에 의회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성을 내고 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이번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라도 작게는 다가갈 수는 있겠다 하는 큰 기대치를 가지고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까지도 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이렇게 결론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부의장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국장님이 이제 돈내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무협의도 하고 계시고 또 국장이시니까, 관리자시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예상원 위원 아까 여영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거든요.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자는 데, 같은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어제도 함께 하지 않았고 오늘도 오전에 안 나오셨길래, 서로 간에 한번 소통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옆에 계시는 이상철 위원님한테 말씀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그나마 방법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저는 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 몇 % 급식비,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등등, 각자 하신 말씀이 다 맞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저는 수치를 가지고는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어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하시는 수치를 저는 항상 100% 신뢰해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노력했거든요.
어쨌든 부족한 부분을 찾기는 찾아야 된다.
다만 제가 급식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분들이 말씀드렸고 또 이 자료에 보면,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과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밑줄 긋고 한 것 보니까 공무원들이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자료를 정확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하나 반문하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도 1,400억원이 결국은 우리 경상남도가 처음부터, “누리과정은 경상남도가 해”, 이렇게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홍준표 지사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은 국가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협의회 차원에서 발표를 했다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의 의무·교육의 의무를 책임져야 될 지사로서는 고육지책으로,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지 않으면 본청에서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하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조차도 부인한다면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예상원 위원 그것은 이해하시리라 보고요.
그러면 1,440억원을 경상남도가 어린이집 어린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할 의무가, 국가가 법으로 정해 놓은 법령이니까,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법률.
지금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예상원 위원 우리가 그것은 서로 인정하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이것은 급식과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제 말씀은, 이번에 하나라도 해결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급식은 급식대로 내일 모레 만나고, 누리과정이라도 경상남도 해 주려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통 크게 교육청에서, “지사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모레 급식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영국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하는 것이, 그런 것을 제가 어제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까 이병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나가셨는데 교육청 공무원이, 지금 도교육감께서 모니터를 하고 있고 또 보고를 드렸다면 그 부분이라도, 쉬운 것부터 하나라도 한번 접근해 보자.
그러면 11일부터는 급식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해야지, 이걸 정치적으로 백날 가져가 봐야 득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육청은, 교육감님께서 어쨌든 노선은 가지고 있지만 정당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불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급식 문제는 11일 또 하나 해결하고, 한 개 하고 또 한 개 하면 이게 꼭 1,400억원이 아니더라도, 부교육감님!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십니까?
국가가, 대통령이 어느 당이든 관계없다니까요.
대통령령으로서 만들어진 것은,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라도 오늘 저녁에, 경상남도라도 누리과정은 우리 교육청이 책임진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녹취가 되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위험한데,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시의원을 했습니다.
그때 시근이 없어서 노무현 정부 때 훈장을 저보고 민주평통에서 줬는데, 훈장 나보고 주면 찢어버린다고 해서 안 받았습니다, 그때 어린 시근에.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교육감님한테 시근을 딱 줘서, 어느 정도 평균치라도 해 봅시다, 부교육감님!
위원장님, 20분간 정회를 좀 해서라도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위원 여러분, 회의 한 2시간 동안 연속으로 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7분 회의중지)
(22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0분 회의중지)
(23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차수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331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조선제 박정열 강민국
강용범 김진부 박금자
여영국 예상원 이병희
이상철 전현숙 정판용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이헌락
감사관 유원상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총무과장 이상진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 서봉수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
서은정 이아롬 김지현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