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1) 2017.07.20

영상자료

제34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7월 20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계절입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도지사제출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 동의안은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남명학사의 민간위탁 타당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다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추가 질의·답변, 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정신이 없어서... 저희들이 관리 운영 위탁 승인을 해 주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거나 할 의무는 없죠, 이제 끝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공식적으로 법이나 규정에는,
○천영기 위원 규정에는 없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쉽게 말하자면 이번에 의회에서 위탁 승인을 해 주면 위탁 업체를 누가 하든 어떻게 하든 저희들은 보고 안 해도 보고 안 한다고 투정도 부릴 수도 없고, 의회에서의 권한은 전혀 없다는 거죠, 다 넘겨준다는 거죠?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절차가 맞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승인해 줄 때는 좀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내용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검토를 하시고 또 시장조사를 좀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한 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뭘 보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남명학사 운영 방식 검토 사항 이 내용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이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담당관님은 인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충분히 검토되었다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 내용을... 바빠서 지금 바로 올라왔는데.
운영 예산이 30억원입니다.
보조 20억원하고 학생부담금 10억원하고.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동안 우리 경남학숙에서,
○천영기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게요.
산출근거 만들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산출근거는 타 학사,
○천영기 위원 만들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산출근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줬습니까?
도비 20억원 보조해 주겠다, 학생부담금 10억원 정도.
그래서 총 운영 예산이 30억원 정도 들 것 같다.
이 30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제출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제출 안 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산출근거 나왔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타 학사 평균으로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만든 게 없네요?
30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경남학숙에 대한,
○천영기 위원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만든 것은 없고 대략 어림잡아서 다른 데 시장조사해서 보니까 한 30억원 정도 들 것 같다, 그래서 30억원으로 하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면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승인을 받기 때문에 당초예산 때,
○천영기 위원 그때 안 해 주면 어쩔 겁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때 동의해 줬는데 예산 안 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들어간다고 하면, 인원 뽑아놨다고 하면 해 줘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
○천영기 위원 자! 제가 이거 보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규 20명, 경남학숙 고용승계 16명.
이 뜻이 뭡니까?
지금 운영인력이 36명 필요한데 경남학숙에 16명을 쓰고 남명학숙에 20명을 새로 뽑겠다 이런 이야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그리고 경비, 미화, 조리원은 필요시 외주 용역하겠다.
그러면 남명학숙에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15명입니다.
○천영기 위원 이 인원을 다 데려간다는 말입니까?
남명학숙은 운영 안 할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지금 현재 15명인데, 서울하고 창원하고 두 군데 위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창원이 본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명 더 늘려서 16명을 저희들이 안을 잡은 겁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 동의를 해 준다면 남명학숙하고 할 계획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남명학숙은 창원관으로 해서 같이 가는,
○천영기 위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조례상으로 보시면 남명학사 서울관·창원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운영되는 겁니다.
지금 경남학숙은 남명학사 창원관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조례상으로 같이 운영하게끔 이 앞에 조례가 다 통과가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민간위탁은 확정을 가지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천영기 위원 지금 이 기준이 경남개발공사에 36명 기준을 가지고 운영인력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지난번에 자료에 보면 개발공사 인원이 36명이더라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개발공사에 위탁...
○천영기 위원 위탁했을 때 그 기준을,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저희들이 창원관과 서울관을 운영했을 때 필요한 인원이 36명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검토를 한 것이지, 그게 개발공사에 준다고 해서 36명이 되고 다른 데 준다 해서 그게,
○천영기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경남개발공사에 운영인력이 36명이고 경상남도 장학회는 인력이 39명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은,
○천영기 위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경남개발공사에 36명 기준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작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39명이 된 것은, 장학회에 위탁했을 경우에 별도 사무국 요원 3명이 추가로 인원 증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3명이...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고.
인원 증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 인사 규정에 따라서 인력 증원 절차나 인력 증원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중기인력관리계획이 아마 있을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여기에 총액 부분도 나올 거고 인력 충원 계획 수립도 나올 것이고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니까, 공기업의 운영 기준을 보니까 4명 이상 정규직이 증원이 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경남도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 정규직이 한 7명 정도 증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29명 정도는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닌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직원이 정규직이 13명에 비정규직이 7명인데요?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언제 제출된 자료 말씀이십니까?
○천영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여기에서 제출한 것 맞습니까?
‘남명학사 운영 검토 계획서’ 제출된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여기에 보면... 페이지가 없네요.
제일 뒤 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타 시·도 재경기숙사 운영 계획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제가 표를 만들어 보니까 20명 모집하는데 정규직이 13명, 비정규직 7명 이렇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대답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제출한 자료를 제가 분석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비정규직 몇 명이라고요?
여기에 보면 20명 모집 중에서 정규직 13명, 비정규직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이 자료 보면.
혹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백 데이터... 이거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집행부에서 위원님께 설명)
○천영기 위원 이거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타 시·도 겁니다.)
타 시·도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제가 타 시·도 것 중심으로 해서 뽑아놨어요.
정규직 몇 명, 비정규직 몇 명.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거기에서 지금,
○천영기 위원 제가 보니까 남명학사에는 정규직 13명, 비정규직 7명 해서 20명 뽑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왜 이번에 하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동의만 해 주면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임의대로 모든 것을 다합니다.
그래 놓고 10월에 예산 올려서 합니다.
과연 36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서 한 것인지, 나중에 “36명 했으니까 예산 20억원 주십시오.” 하면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때는 늦었단 말이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거 동의해 줘야죠.
뭐를 하든 간에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섬세하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36명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는 타 시·도의 학사운영을 비교 분석해서 서울관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경남 창원관은 16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총 36명이 필요할 것이다.
거기에는 관장, 행정 지원, 사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게 꼭 100% 정확하다고는... 다른 시·도의 분석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석한 겁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학사 인력 운영 계획에 보면 1명당 학생 수 기준을 보면 좀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다른 시·보다 많이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많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렇지 않습니다.
○천영기 위원 한 분은 그렇다고 하고 한 분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자료 준 것을 보면 평균을 보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명이 넘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조금 높습니다.
○천영기 위원 담당관님! 분석 안 했습니까?
자료 제출한 것을 가지고 제가 분석해 놓은 건데.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인원은 많은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직원 1명당 관리하는 학생 인원이 타 시·도는 18.5명 정도 되고 저희들은 직원 1명당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20.8명입니다.
○천영기 위원 많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인원이 적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람을 많이 관리한다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사람은 많은데,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것은 맞아요.
○천영기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천히!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안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와서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동의를 해 달라고 하라.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저희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이 앞에 구체적으로 해 와서 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 주겠다고 한 게 맞습니까?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경남개발공사 주겠다.
동의도 안 했는데 경남개발공사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천영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 그때... 참석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다 경남개발공사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공사는 이윤을 창출하는 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개발공사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와서 동의해 달라, 우리가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 점 찍어놓고 와서 경남개발공사 주겠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그때 속기록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릴 때는,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올리면서 나름대로 위탁을 했을 때 어느 곳이 좋겠느냐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사실 도의회에 보고된 것이 장학재단에 위탁을 하겠다 그렇게 쭉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이라는 게 사무국이 없이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사를 운영하게 되면, 기숙사를 운영하게 되면 결국은 사무국을 만들어야 되고 사무국을 만들면 그만큼 인원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3명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 39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 예산이 3명에 대한 부담분이 늘어난다.
그럴 경우에 그것보다는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게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해서, 그러면 경남개발공사가 사실은 남명학사를 짓고 있고, 그 건축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명학사를 짓고 있는 개발공사가 사후적으로 운영하면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개발공사는 나름대로 인력이 총무파트, 회계파트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정확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한 것이지, 우리가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 경우이지 우리가 딱 정해 놓고...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검토한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정해 놓고 왔잖아요!
우리가 좀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장학재단하고,
○천영기 위원 자료 좀 줘 보세요.
창원관 위·수탁 계약서 사본 좀 줘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자료전달)
○천영기 위원 그리고 남명학숙 창원관 인수인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위탁기관인 남명학숙 창원관 경남청소년지원단 위탁 계약서 사본을 통해서 보면, 인수인계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인수인계 말씀이십니까?
○천영기 위원 예.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인수인계라면 승계 부분... 협약 당시에 고용 승계 여부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문이 가서 고용노동부에 그 당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2년 동안 위·수탁을 하고 다시 변경 계획을 할 때 위·수탁 업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승계 의무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15명에 대해서 승계 여부는... 승계할 의무는 없지만 이미 고용되고 있으니까 특별한 하자가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고용 승계를 저희들이 권장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영기 위원 인수인계예 관련해서 또 다른 규정은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다른...
○천영기 위원 고용 승계 말고 인수인계에 관련된 다른 규정은 없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구체적으로 협약서에 인수인계할 부분은,
○천영기 위원 협약서 내용 잘 모르십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부분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협약서는 위원님께 드린 자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되는 게 위탁 동의안이 되고 나면 앞으로 어느 기관을 선정할 것인지 해야 되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인수인계의 방법에 대해서까지는.
○천영기 위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 잘 준비했다” “열심히 해라” “별 문제 없도록 해라”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모든 것이 보면... 그나마 지난번에 보류를 시키고 하니까 조금 정리를 해 왔어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조사를 좀 했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공사하고 재단법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분위기 자체가.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다릅니다.
○천영기 위원 공사 이런 데를 하는 부분은 조금... 이익을 창출하는 게 공사입니다.
재단법인이나 이런 데는 관리만 딱 하게 되어 있는 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목적과 책무 이런 것을 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대현산업개발 이것은 사실 창원대, 경상대 안에 임대형 민자방식이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은 좀 다릅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하고는...
○천영기 위원 이 자료가 그래!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은 부수적으로,
○천영기 위원 뭘 이상한 것을 넣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남명학사하고는 해당되지도 않는, 창원대, 경상대학 안에 있는 임대형 민자방식으로 해서 하는 이런 내용을 넣어놓고 이랬더라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런 형태도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참고적으로 드린 겁니다.
○천영기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 잘했다,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우리가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지만 만일에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보고할 의향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보고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보고하고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수정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관련 규정이나 조례에 따라서,
○천영기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동의안이 되고 나면 내용을 줍니다.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만 할 게 아니라, 이 보고 내용이 조금 잘못되고 하면 수정도 요구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보고하는 체제에서 끝나지 말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기조실장님!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의회에서 합리적으로 의논해서 주시면 저희들도,
○천영기 위원 합리적으로 의논해 주는 게 아니고 시장조사를 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하는 과정이,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하고, 동의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적인,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그 안보다 이 안이 좋겠다, 예를 든다면 인원을 더 늘리라든지,
○천영기 위원 줄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인원을 줄이라든지, 비용을 이쪽 부분을 강조해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수정 가능하죠?
그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 안 해도 뭐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수정을 요구해도 집행부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그게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그때는 늦습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예산을 결정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게 아닙니다.” 해서 그대로 우리 의지대로 하면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천영기 위원 그때는 다 정해놓고 예산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줄 수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처음부터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정확하게 왜 30억원이 들어가는지 산출근거도 좀 나와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아까 담당관이 말씀을 드렸는데 30억원에 대해서도 수입이라든지 지출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안이 얼추 다 나와야만 우리가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 시장조사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지금은 동의안만 해 주고 나면 우리가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36명 다 만들어놨습니다, 돈 주십시오.”하면 안 줄 수 있습니까?
다 줘야죠.
그때는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만일에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면 그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수정안이 나오면 그 안을 좀 조정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 위원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 남명학사 뿐만 아니라 편성된 예산이 100% 통과된 적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
○김성준 위원 남명학사를 제외한 다른 일들에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100% 통과시켜 준 그런 예가, 10대 의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우리 의회가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와 어찌 보면 언쟁도 벌이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쟁들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행부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20억원에 대해서 다 드려야 됩니까?
나중에 충분히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억원은 사실 추정치입니다.
저희들이 수입과 지출을 내는 게 인건비가 약 10억원, 급식 운영비가 한 6억8,000만원, 일반운영비가 한 11억원으로 나름대로 분석했는데, 이게 사람을 채용하고 나면 인건비의 기준도 정하고 그다음에 급식비는 1인당 얼마씩 해 줄 것인가 하는 거기에 따라서 산출된 정확한 예산을 의회에 저희들이,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 동의안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실제 실무를 보는 경우에 예산이라는 게 수반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때 이런 이해의 부족이나 설명의 부족 없이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산을 올릴 때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인건비 1인당 얼마해서 구체화 시켜서 저희들이 올려야 예산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천영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가결과 부결, 보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조금 상의를 하고... 3분이라도 그렇게 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정회 요청입니까?
○천영기 위원 예, 잠시 3분 정도라도, 5분 정도라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천영기 위원님으로부터 잠시 정회하자는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종섭 위원 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합시다.
집행부 나가고 여기에서 합시다.
○위원장 이규상 그렇게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가 잘 이루어진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이갑재
이종섭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속기사
서은정